다시보기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 아르바이트의 비밀, 운수 나쁜 날, 사무장병원이라니요?

등록일 : 2023-08-28 14:03:21.0
조회수 : 1091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다양한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인마 왜 이래?
-어디 좋은 데 좀 갔다 왔지.
-좋은 데? 뭐, 클럽?
-그래, 언제 캔디 몇 개 했는데 완전 기분 좋아졌잖아.
-캔디? 애도 아니고 사탕을 먹어?
-네가 애네. 요즘 클럽 가면 뿅 가는 거 그걸 캔디라고 부르는 거다.
-야, 그 불법 아니야? 그러다 잡혀간다.
-안 잡힌다. 걱정 마라. 너는 얼굴 왜 그래? 뭔 일 있어?
-오늘 아버지 빚 때문에 아침부터 한바탕 난리 쳤다.
어학 연수도 가고 싶고 자격증 따려면 학원도 좀 가야 하는데. 이놈의 이게 없다, 이게 없어.
-돈? 너 아르바이트 안 해?
-편의점 아르바이트 해봐야 하는 일도 없으면 남는 게 없지. 너는?
-나는 돈 좀 되는 아르바이트하지.
-돈 되는 아르바이트? 뭔데?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나도 좀 알려줘.
-그래, 대신 너만 알아야 한다.
-당연하지.
-드라퍼라고 좋은 아르바이트 있다.
-뭔가 어마어마한 사건일 것 같습니다.
-국제 택배? 아, 수철이가 받아주기만 하면 돈 벌 수 있다는 그거인가 보네.
-택배만 받아줘도 돈이 된다고요?
-수철아, 네가 말한 택배 왔더라. 내일 내가 학교에 가져갈게.
-그래, 내가 내일 바로 입금해줄게.
-택배만 받으면 된다더니 진짜 쏠쏠하네.
-그래, 내가 허튼소리하는 거 봤어?
-그래. 네 덕분에 올겨울에 제발 어학 연수 한번 가보자.
-그래, 내만 믿어라. 그리고 SNS에 아르바이트할 거 많다.
-그래?
-드라퍼라고 쳐봐라. 아르바이트할 거 많을 거다.
-알았다.
-드라퍼요?
-내일 보자.
-그래, 내일 보자.
-드라퍼. 이게 뭐야?
식비, 숙소비까지 주는 아르바이트라고? 연수 좀 길게 가려면 돈 더 필요하긴 한데. 한번 알아볼까?
-택배 전달 아르바이트. 뭔가 좀 꺼림칙한데요?
-실외기 앞에 두기만 하면 된다고? 이런 배달 장소 진짜 신기하네.
아르바이트나 해서 내 살길 내가 찾아야지.
-뭐가 들었을까요?
-어떻게 같은 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한 대 필래요?
-끊었습니다. 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이건 냄새 안 나는 건데. 세상 사는 거 힘들 때 이것만 한 위로가 없지.
한 대 피고 쉬엄쉬엄해요. 나는 먼저 갑니다.
-전자담배? 그래, 딱 한 대만 피고 끊자.
-박동수 씨. 박동수 씨. 정신이 드십니까?
-여기 어디예요?
-길에 쓰러져 계신 걸 행인분이 발견하고 신고하셨습니다.
여기는 병원이고요. 검사를 했더니 마약을 하셨네요.
-마약이요?
-네. 간이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고 모발 채취해서 국과수로 보낼 겁니다.
-잠시만요, 형사님. 저 마약 그런 거 절대 안 했습니다.
-쓰러진 현장에 마약이 든 담배가 같이 있었습니다.
-담배... 그 지나가던 분이 한 대 피우라고 준 겁니다.
-전자담배를 피우라고 줬다? 그 말을 어떻게 믿죠?
-진짜입니다. 거기 뭐 CCTV 그런 거 없습니까?
-그러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마약 한 건 사실이니까 꼭 경찰서로 나와서 조사받으세요.
-마약이라니. 어떻게 해야 하나.
-어학연수 비용을 마련하려고 시작한 아르바이트가 마약과 연관이 돼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박동수 씨도 약간 의심을 했던 정황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거 보면 약간 미필적 고의라는 의심도 가거든요.
빠른 사건 해결을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박동수 씨는 친구 임수철 씨의 소개로 국제택배를 받아 전달하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친구 임수철 씨가 소개한 일은 마약과 관련된 일이었는데요.
이 사실을 모른 채 일이 쉽고 간단하다는 이유만으로 박동수 씨는 계속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국제택배 전달을 위해 한적한 주택가를 찾았는데요.
이곳에서 또 다른 전달책인 김태진 씨를 만납니다.
김태진 씨는 같은 처지인 것 같다며 액상 전자담배를 권했는데요. 이거를 피고 그대로 쓰러진 박동수 씨.
병원에 실려 갔고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마약을 흡입했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마약 흡입 혐의로 경찰 조사 통보까지 받았는데요.
박동수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가 한때는 정말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는데 요즘 이 마약 관련 범죄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박보영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올해 4월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이 청소년들에게 마약 음료를 건넨 사실이 발생해서 사회에 큰 충격에 빠트렸었는데요.
최근에는 군대 내에서도 대마초를 반입한 병사들이 적발돼서 더 이상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그 엄격한 통제를 한다는 군대까지 마약이 침투했다는 게 정말 걱정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마약과 관련된 청소년 범죄가 더 증가해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마약류의 비대면 유통과 다크웹 등 소셜 미디어의 확산으로 불법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다는 게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진 유명인들의 마약 범죄 소식이 자주 언론을 통해 노출되는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이 섞여서 청소년들의 마약에 대한 감성적인 자극
욕구를 자극하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실 마약이라고 하면 저희가 영화에서 보거나 드라마에서 보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어린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난다고 하니까 정말 무섭습니다.
-부산도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부산도 역시 마약이 조금 많이 늘었나요?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이 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요?
-부산은 국내 컨테이너 화물의 76.6%를 처리하는 항만 기능에 김해국제공항, 철도를 갖춘 물류도시로 사실상 마약이 국내로 반입, 유통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항은 일본과 브라질, 멕시코, 콜롬비아 등지를 오가는 마약 경유지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고요.
2021년 11월에 부산신항에서 일본을 거쳐 온 코카인 400kg이 적발되기도 했는데.
적발된 마약 밀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이며 시중에 풀렸다면 40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4000만 명분이요?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 명이면 80%가 다 이 마약을 흡입할 수...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지금 드라마에서 보면 친구 임수철 씨가 클럽에서 캔디 몇 개를 먹었다고 하는데 캔디, 이게 마약계 은어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마약류에 대한 단속이 심하기 때문에 마약류 유통 및 사용 시에 많은 은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몇 년 전 유명 연예인들이 연루된 버닝썬 사건 당시에도 단톡방 대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마약류 수사도 진행되었는데요.
그때 여자 친구가 캔디를 먹었다. 오늘 고기를 먹을래라는 대화에서 캔디는 엑스터시를, 고기는 대마초를 지칭하는 은어였습니다.
그리고 얼음, 작대기, 아이스는 필로폰을, 우유 주사는 프로포폴을 의미합니다.
-요즘 캔디 먹을래, 고기 먹을래 말도 못 할 것 같아요.
-회식으로 고기는 안 되겠습니다.
-소고기 이렇게 표현하거나.
심각한 마약인데 이렇게 캔디, 고기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참 놀라운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클럽에서 마약을 하다 적발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마약류는 크게 양귀비나 아편, 코카 잎 같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예를 들어 프로포폴, 졸피뎀, 필로폰 등을 포함하고요.
대마로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처벌 수위 역시 마약류의 종류와 관련 행위에 따라서 상세히 구분되는데요.
예를 들어 대마초나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에 해당하는 프로포폴, 졸피뎀 같은 수면제, 펜터민 같은 식욕억제제를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약에 해당하는 양귀비, 아편, 헤로인 등과 향정 가목에 해당하는 고메오, LSD 등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 처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 호기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접하게 되면 이런 처벌을 받는 겁니까?
-당연히 처벌됩니다.
초범이라도 투약 또는 흡입한 약물의 양이 어느 정도이고 종류가 무엇인지 그
목적은 무엇이고 또 어떤 용도였는지, 마약류를 접촉하게 된 경로 등을 고려해서 처벌 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특히 지난 6월 14일, 마약범죄특별수사본부는 처음으로 적발된 투약사범도 기소유예 등의 처벌을 하는
대신에 재판에 넘기고 있고요.
특히 상습성, 반복 투여범이라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나 마약 유통 경로에 관해 묵비하거나 증거 인멸을 저질렀을 때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를 하기로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또 재범 이상인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요.
기소유예 후에 재범 시에는 종전 기소유예 된 사건까지 함께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드라마 속의 상황을 계속 짚어보겠습니다.
친구를 잘못 만난 박동수 씨가 의도치 않게 범죄에 휘말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처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박동수 씨는 두 가지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 국제 택배를 수신해서 전달하는 아르바이트가 마약 운반책에 해당하는지.
둘째, 김태진 씨가 건네준 액상 담배에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지 모르고 흡연한 행위가 마약류 투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혐의인 마약 운반책 아르바이트.
이런 경우에는 박동수 씨가 약간은 의심하는 정황이 보이거든요.
미필적 고의가 의심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는데요. 먼저 국제 택배 수신 배달 아르바이트는 흔히 던지기, 마약을 특정 장소에 놓고 사라지는 비대면 거래.
일명 드라퍼라고 하는 마약 거래 수법인데요.
고액 알바를 미끼로 마약 공급책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조사를 좀 더 해 본 결과 동수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일이 아닌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고요.
심지어 SNS에 드라퍼를 검색해 본 정황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마약 운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마지막에 전자담배를 받아서 피웠는데 이게 마약이었습니다.
정말 사고로 마약을 하게 된 건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요.
최근에 니코틴액을 기기 장치에 넣어 피우는 액상 전자담배가 최근 마약의 신종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액상 전자담배는 청소년 사이에서 베이핑으로 통하며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세련된 디자인과 색상을 갖춘 기기 장치와 맛과 향이 다양해진 액상이 청소년을 유혹하기 십상입니다.
이 기기 장치에 니코틴 액과 액상 대마 혹은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섞어서 담배라고 속여 흡입하게 하는 일이 실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동수 씨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입니다.
다만 동수 씨는 마약 성분이 포함된 담배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 정황을 잘 설명한다면 혐의를 벗어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이미 벌어진 마약 운반책으로서의 처벌이 만약에 된다면 이 부분 역시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사실 박동수 씨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마약 범죄에 가담한 부분이 있고 자신도 피해를 봤잖아요.
이런 부분들 혹시 재판 과정에서 양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 되지 않을까요?
-제가 10년 이상 변호사를 하면서 수많은 마약 범죄 사건을 다루어 보았는데요.
마약 범죄의 경우 소변이나 모발 검사 등으로 투약 사실은 굉장히 쉽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공급책 등을 밝히는 것이 양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마약 범죄는 성매매와 같이 행위자 외에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자수하지 않는다면 범행 발각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단순 투약 및 소지자를 검거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지 않고요.
그 공급책 즉 상선을 잡기 위해서 투약자들을 정보원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동수 씨도 고액 아르바이트를 소개한 임수철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 제보한다면 공적을 인정받아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액상담배를 통해서 마약을 하게 된 부분을 보면 박동수 씨도 피해자인 셈인데 이게 혹시 이후에 회복 관련된 치료라든지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제도 같은 건 없습니까?
-그런 제도를 굉장히 마련해 놓고 있는데요.
마약사범의 효과적인 치료, 재활을 위해 법무부는 올해 6월 26일 교정 시설에 수용 중인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 재활
정책을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약사범 재활팀을 구성했습니다.
재활팀은 치료, 재활 프로그램 개선, 전문 인력 양성, 관계 부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특히 마약 범죄로 수용되었다가 석방된 사람들이 다시 마약에 손대는 것을 교정 시설에서 치료, 재활로 차단하는 것은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마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터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요.
-제2, 제3의 박동수 씨가 나오지 않도록처벌을 강력하게 할 필요성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저도 동감합니다. 최근 검찰은 청소년에 대한 마약 공급, 청소년을 이용한 마약 유통, 무고한 청소년을 마약에 중독시키는 범죄에 대해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 가중처벌하겠다는 등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마약 범죄의 특성상 재범 확률이 높은데 재범에 따른 2, 3차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독에 대한 노출 방어와 회복 및
치료를 접목한 형사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마약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각심을 가지고요.
마약의 오남용이 목숨을 위협할 정도로 위험하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은어를 사용해 가면서 마약을 손쉽게 구하고요.
또 흡입하는 일들이 잦아진다면 미국의 필라델피아인가요?
거기처럼 좀비 도시로 변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다는 게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청소년 여러분 자라날 때 호기심을 가져야 될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호기심을 절대로 가지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마약 아니겠습니까?
의사의 처방 없이는 그 어떤 약도 호기심을 갖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마약은 절대 하지 않기로 약속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동수 씨를 위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씨는 수철 씨의 소개로 고액 아르바이트인 국제 택배 배달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고 관여한 행동에 비해 고액의 알바비를
수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멈추지 않고 유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차례 관여했기 때문에 마약 운반책으로서의 형사처벌이 예상됩니다.
물론 실제 택배 안에 마약이 있었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고 실제 마약의 존재에 대해 인식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고 가담 경위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면서 상선으로 볼 수 있는 수철 씨와 수철 씨 윗선을 알아내서
수사 과정에서 공적을 세운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태진 씨로부터 건네받은 액상 담배에 마약 성분이 포함되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종전에 마약류를 손댄 적이 없고
1회 흡연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점, 태진 씨와 나눈 대화 및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으로 수사에 협조한다면 역시 선처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와 잘 상의하셔서 이번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시길 바랍니다.
-어떡해, 내 돈 1000만 원. 계좌번호를 잘못 누르면 어떻게 해. 멍청해. 엄마.
-영희야.
-아빠 수술은 잘 끝났어?
-잘 끝났단다. 다행히 전이도 안 됐고 회복만 잘하면 된단다. 걱정마, 알았지?
-진짜 다행이다. 엄마가 고생이 많네. 나는 일한다고 옆에 있어 주지도 못하고.
-엄마만 있으면 됐지.
-엄마, 나 오늘 적금 만기 됐거든. 내일 중으로 1000만 원 보낼 테니까 그거 아빠 병원비에 보태서 써.
-네가 고생해서 번 돈인데.
-엄마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해. 나 이번에 휴대전화 새로 하면서 엄마 계좌번호 적어 둔 것까지 다 날아갔거든.
나중에 문자로 계좌번호 좀 보내 줘.
-알겠다. 그리고 고맙다, 딸.
-내가 주말에 병원으로 갈게.
-역시 딸이 있어야 합니다.
-어제 만기 된 돈 로이어은행으로 바로 입금됐다고 했지?
엄마한테 빨리 보내 줘야겠다. 보자.
이 부장은 왜 또 전화질이야? 부장님, 저 잠시 볼일 좀 보러 나왔습니다.
그 서류는 내일 오전 중으로 달라고 하셔서 제가 마무리 중입니다.
오늘 오후로 회의가 바뀌었다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바로 들어가서 마무리 짓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락 올 데가 없는데? 이게 뭐야?
1, 10, 100, 1000, 1만, 10만, 100만, 1000만 원? 누가 보냈지? 모르는 사람인데.
-돈이 잘못 간 건가요?
-이게 웬 떡이야. 빨리 찾아야겠다. 누구인지는 모르겠으나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지호야, 뭐해? 할 일 없으면 빨리 튀어나와. 이 형님이 오늘 술 한잔 거하게 쏜다. 알았다.
-저걸 저렇게 써도 되나요?
-엄마, 그 1000만 원 들어왔지? 내가 아침에 보내 놓고 전화한다는 게 부장 때문에 정신이 없었다.
-돈? 안 들어왔는데?
-그날 오전 10시쯤에 보냈는데? 엄마, 확인해 봐.
-잠시만. 영희야, 안 들어왔다. 제대로 보낸 거 맞아?
-어떡해요.
-엄마가 문자로 보낸 계좌로 보냈는데? 엄마, 내가 좀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뭐지? 보자.
-전화를 받으시면서 허겁지겁하는 바람에.
-4가 아니라 3으로 잘못 보냈네. 어떡해. 진짜 미치겠네.
-현금 입금을 잘못하셨다고요?
-저희 엄마 계좌가 아니고 여기로 잘못 보냈습니다.
저희 아빠 병원비라서 꼭 돌려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방법 없을까요?
-잠시만 기다려 보세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적어 주신 계좌 주인분께 전화를 드려봤는데 전화를 안 받으세요.
-제가 해볼게요.
-개인정보라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번을 전화를 드려봤는데 안 받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죄송하지만 본인이 자진해서 돌려주지 않으면 저희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떡해, 아빠 병원비인데...
-이 사연을 보는 제가 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머릿속이 하얘지는데요. 박영희 씨가 잘못 보낸 돈 1000만 원 아버지 병원비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적금 만기가 되어서 탄 돈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빨리 찾아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박영희 씨는 아버지 병원비로 1000만 원을 어머니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계좌번호 중 번호 하나를 잘못 입력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송금했는데요.
이후 잘못된 입금된 것을 안 박영희 씨는 은행에 찾아가 계좌번호를 잘못 눌렀다며 돈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은행은 박영희 씨가 잘못 보낸 계좌번호 명의자인 한량 씨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한량 씨는 연락을 받지 않았는데요.
은행은 한량 씨가 자진해서 돌려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실 저도 계좌이체 할 때 돈을 잘못 보내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가끔 하곤 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계좌번호 딱 한 자리를 잘못 눌러서 상황이 난감하게 됐는데 임희정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영희 씨가 많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할지 몰라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예금자보호법에서는 박영희 씨처럼 송금인의 착오로 은행이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 즉 잘못 입금된 경우를 착오 송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착오 송금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착오로 입금된 금액에 대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영희 씨가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건데 이게 송금받은 돈에 대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살펴봐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예금거래의 기본 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이체해 예금원장에 입금기록이 된 때에는 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사례의 경우 은행에 대하여 1000만 원의 예금채권을 가지는 사람은 수취인 한량 씨가 됩니다.
따라서 박영희 씨가 은행에 착오 송금했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해도 은행은 돈을 돌려주거나 송금을 취소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 되고 박영희 씨가
은행을 상대로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패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에 대한 권리가 은행에 있는 게 아니라 돈을 받은 사람에게 있다는 이 말인데 이러면 박영희 씨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못 돌려받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가장 먼저 박영희 씨는 은행을 통해 한량 씨에게 연락해 임의로 반환해달라고 하는 것이 빠른 방법이지만
드라마상으로 보면 한량 씨는 이미 돈을 인출해 돌려줄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이 1000만 원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돌려받을 방법이 없는 건가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의뢰인인 박영희 씨는 수취인 한량 씨와의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가 없고 잘못 송금한 상황인데도 송금받은 한량 씨가 은행에 1000만 원의 예금채권을
가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박영희 씨는 수취인 한량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려면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아야 하잖아요?
지금 영희 씨는 상대방의 이름과 계좌번호밖에 모르는데 이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드라마 사례와 같이 착오 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경우 수취인의 이름과 계좌번호만 가지고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천만다행입니다, 그거는.
-수취인 한량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면 은행으로부터 한량 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받은 정보를 가지고 피고 표시 정정 신청을 하면 처음부터 수취인 한량 씨의 주소 등을 알고 있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합니까?
-부당이득소송 제기 시 인출 방지나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등 강제 집행에 대비하여 해당 계좌에 대한 가압류를 선행적으로 해 놓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야 하네요.
만약에 이미 한량 씨의 계좌가 마이너스 통장이거나 압류된 계좌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만약 한량 씨의 계좌가 마이너스 통장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잔고 범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은행이 실질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은행이 이익을 얻었다면서 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수취인 한량 씨를 상대로 제기해야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은행이 빌려준 돈을
받은 거니까 이익은 결국 한량 씨가 받은 게 되네요.
그러면 한량 씨 계좌가 압류된 계좌라면 어떻게 됩니까?
-한량 씨의 계좌가 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박영희 씨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착오 송금된 1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승소한 이후에 계좌를 압류하고 기존의 압류채권자와 각자의 채권비율로 안분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소송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따져봐야 할 경우의 수가 참 많네요.
그렇기 때문에 영희 씨 혼자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를 하고 집행하는 절차까지 하는 게 다소 무리가 있겠어요?
-다행히 이런 경우에 대한 구제 제도가 있습니다.
박영희 씨와 같은 착오 송금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부터 착오 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은행을 통해 자체 반환 절차를 먼저 거쳐도 임의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다시 한번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그래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법원의 지급명령 절차를 거쳐
착오송금액을 회수하여 송금인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을 하면 잘못 송금한 금액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회수 금액 중에 우편료, SMS 발송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 송달료 등 비용을 제외하고 착오 송금자에게 회수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평균적으로 회수 금액의 96%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누가 대신 받아준다니까 그건 천만다행이긴 하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 실제로 이렇게 박영희 씨처럼 착오로, 계좌번호를 착오해서 송금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네, 많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하면서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의 확대로 인해 착오 송금 및 미반환액이 크게 늘어나 금융 소비자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착오로 송금한 금액은 1조 1587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대부분의 사고 송금액을 다시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액이 1조가 넘는다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돌려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송금 금액이 소액이어서 본인이 직접 소송으로 구제받는 것이 번거롭고 실익이 적은 경우 또는 수취인이 이미 소비해 버려서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계좌에
이미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송금할 때는 정말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셔서 송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계좌로 잘못 이체된 돈이 누군가에게 절실히 필요한 돈일 거고. 자진해서 돌려주면 그게 참 좋을 텐데.
-그게 제일 좋죠.
-드라마 사례처럼 한량 씨는 이게 웬 떡이야라면서 써버렸단 말이죠. 이런 거는 처벌할 수 없나요?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착오로 돈이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의 한량 씨와 송금인 박영희 씨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하므로 예금주 한량 씨가
송금 절차의 착오로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량 씨가 착오 송금된 돈임을 알고도 임의로 인출한 경우 한량 씨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55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잘못 송금된 남의 돈을 인출해 소비하면 횡령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고 잘못 송금된 돈을 찾아 쓰지 말고 은행을 통해 반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계좌번호 예금주 그리고 송금액 꼭 확인, 또 확인하고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을 위한 한 말씀해 주시죠.
-박영희 씨, 예금오험공사를 통해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받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한량 씨를 고소해 자진 반환받을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으니 상심마시고 꼭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장병원이라뇨? 그게 무슨 말입니까?
-김 이사님, 이렇게 만나 봬서 정말 영광입니다.
-노인네 만나는데 무슨 영광까지야.
-사회의 기부도 많이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데 당연히 영광이죠.
-재산 모아서 무덤에 가져가면 뭐 하겠나, 사회에 돌려주고 가야지.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가족분도 그렇고.
-어머니가 고생해서 일궈놓으신 건데 어머니 뜻대로 하셔야죠.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말이야 나 같은 노인네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요양병원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요양병원? 나는 의사도 아닌데 병원을 할 수 있는가?
-그럼요.
-의료법인을 만들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방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모든 절차는 저한테 맡겨주시면 됩니다.
-그래.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요양병원이라. 그래.
최고급 시설에 노인들이 편안하게 치료받고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드는 것도 좋겠다.
너희 아버지 요양병원 있을 때 생각도 나고. 윤호야, 네 생각은 어때?
-저는 뭐 어머니 뜻에 따르겠습니다.
-그래.
-잘 부탁드립니다.
-(해설) 의료진은 공고를 내어 채용한 후.
-일주일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설) 이사진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그 병원 야외 정원입니다.
-잘 꾸며놨네. 환자들이 병실에만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바깥 공기도 좀 쐬고 나무들도 보고 하면 좀 낫지.
-그렇죠?
-의료적인 부분들은 우리 의료진들이 알아서 잘하실 테고.
우리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게 잘 살피고 관리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의료부에서 필요한 기기나 시설들은 최대한 좋은 걸로 마련해 드리고.
-알겠습니다.
-저기, 사장님. 그 레크리에이션실에 정비를 좀 새로 좀 해야 하고 그리고 재활의학과에 치매 인지 치료 장비를 좀 새로 추가로 구매를 좀 해야 합니다.
-그래?
-그런데 이 병원에 뭐 여유 자금이 지금 없어서 뭐 어떻게 할까요?
-일단 병원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
-알겠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사무장 병원이라뇨.
저희 요양병원 의료법인으로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요?
윤호야, 우리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네? 사무장 병원이요?
-그래,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떡하니.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떡하나.
-행자 씨가 좋은 의도로 요양병원을 개원을 했는데 이게 사무장병원으로 의심을 받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좋은 의도가 왜곡되지 않도록 빨리 해결책을 찾아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하겠습니다. 상당한 자산가인 김행자 씨는 사회 환원의 의지가 있어 가족들의 동의하에 기부 등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김민수 씨로부터 요양병원을 해 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게 됐는데요.
김민수 씨는 의료법인을 만들면 병원을 할 수 있다며 자신이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김행자 씨는 노인들을 위한 편안한 병원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만으로 모든 절차를 김민수 씨에게 맡기고
자신을 이사장으로 하는 의료법인을 만들고 설립 허가를 받아서 요양병원을 개설했는데요.
병원 행정 원장은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김행자 씨는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하면서 재산 대부분을 썼고 부족한 자금은자신과 아들의 집 등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는데요.
그렇게 병원 시설과 의료 서비스를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했는데요.
간신히 요양병원이 적자를 벗어나 정상 궤도에 올라선 어느 날, 김행자 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게요.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이 된다면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죠.
-그렇습니다. 제가 이후에 조사를 해봤는데 김행자 씨가 조사 과정 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바로 김민수 씨가 소위 사무장 병원 브로커였고 형사 전과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조사를 받기 전에는 행자 씨가 몰랐던 것 같은데요.
우선 사무장 병원, 요즘 많이 듣기는 하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개념인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지애 변호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 의료인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의료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개설 자격이 엄격히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영역이고 영리 목적으로 운영될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의료 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개설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제한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월급 의사를 두고 병원을개설, 운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처럼 법을 위반해서 의사를 고용하는 일반인들을 사무장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사무장들이 운영하는 병원을 통칭해서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장 병원으로 판단되면 처벌을 받나요?
-처벌받습니다. 의료법상으로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개설 허가 취소 사유가 되며 사무장 병원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의사 등 의료진들도 자격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수단으로 건강보험급여를 받은 것으로 평가되어서 그간 지급받은 모든 요양보호급여 등에 대해서 공단으로부터
부당 이득 반환 조치 또는 환수 조치를 받게 됩니다.
-받지 않아야 할 요양보험급여를 병원에서 받은 거니까 다시 돌려달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통상 병원에 가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죠.
그때 공단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금액을 모두 병원의 부당 이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 병원에서는 약제대, 진료를 위한 비용 또 운영비 등이 나가기 때문에 그만큼의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법리상 이를 모두 병원의 이익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장 병원으로 판단되는 순간 병원도 문을 닫고 사무장도 연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 둘 다를 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사무장이긴 합니다만 사무장 병원을 열 생각이 없습니다.
-저희를 위해서도 천만다행입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게 요양보험급여를 허위로 받았다고 하니까 이거 사기죄로 처벌될 수는 없습니까?
-사기죄에도 해당이 됩니다. 보험급여 상당의 사기를 저지른 것이 되는데요.
통상 그 금액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대에 이르는 경우가 많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니 매우 엄한 처벌이죠.
-처벌이 매우 엄하다고 하니까 사무장 병원인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사무장 병원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사무장 병원 판단 기준에 대해 우리 법원은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 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한 경우 비의료인의 병원이라고 봅니다.
즉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자금을 투입해서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만 해서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 등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고용해서 월급만 주고 나머지 운영, 이익귀속 이런 것들은 모두 비의료인인 사무장이 하는 경우는 비교적 쉽게 사무장 병원으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드라마 사례에서는요.
지금 김행자 씨가 의료법인을 만들고 설립 허가를 받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드라마 사례 같은 경우가 최근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개인 사무장이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는 사무장 병원으로 판단 받기가 쉽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죠.
-의료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법인을 만들어서 병원을 개설하는 경우 이는 적법한 개설이 됩니다.
그러나 외형만 즉 의료법인을 탈을 쓰고 그 실질은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병원은 문제가 없는가 이런 부분에서 판단이 애매해지는 겁니다.
특히 법인형 의료기관의 경우 의사나 의료진은 당연히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인데요.
아까 말했던 고용 의사 같죠. 그리고 이사장도 월급을 받고 법인 카드를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사장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됩니다.
또 이사장이 집행 기관으로써 채용이나 결재 등의 일들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장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애매한 상황 때문에 김행자 씨의 병원이 사무장으로 의심이 된다.
이런 통보를 받는 거네. 그런데 우리 김지애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건 어떻습니까?
-결국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법원 판결 기준으로는 법인 설립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느냐, 그 정도는 어떠냐, 운영 과정에서의 비의료인이 어느 정도 주도했느냐, 법인 자본은 충분하냐,
자본이 형해화되지는 않았냐, 수익만을 염두에 두고 부당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냐, 비의료인이 투자한 대가를 분배받아 가는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항상 법원 보면 종합해서 고려해서 판단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드라마 상으로 봤을 때는 김행자 씨가 이익을 보기 위해 한다기보다는 사회 환원의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데 요양병원 설립한
거를 사회 환원으로 본다면 어떻게 이게 사무장 병원으로 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김행자 씨의 경우 법인 설립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었고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 하에 법인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김행자 씨의 병원은 초기 자금난에 허덕였고 그래서 수익 분배는커녕 오히려 김행자 씨와 그 아들의 자금이 대거 투입된 것이 상당 부분 소명이 되었습니다.
또 김행자 씨의 병원이 상당히 우수한 의료 수준 유지하고 있었던 점과 의료 행위는 의료진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주 최근 대법원은 의료 법인의 경우 기존보다 더 엄격하게 사무장 병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이런 추이를 보면 더욱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선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런데 김행자 씨의 경우와 달리 실제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있나요?
-사무장 병원으로 수사를 받는 경우 최종적으로 사무장 병원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실제 사무장 병원이 많기도 하고요. 공단이나 경찰도 그냥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실사 또 내부 고발 등 상당히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을 때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부인하면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도 하는 등 수사도 매우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뉴스를 보니까 사무장 병원의 형태가 참 다양해서 거의 뭐 천태만상이라는 표현이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변론하시면서 본 여러 가지 사무장 병원의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형태들이 많습니까?
-예전에는 사무장 병원 처벌이 약했거든요.
그때는 대형 병원 주변에 입원실용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때 치료가 주가 아니니까 그냥 비의료인은 돈만 투자해서 병원이라고 차리고 입원 일당은 보험 처리하는 형태였습니다.
잠만 자는 병원이라고 모텔형 사무장 병원,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했다가는 사무장 병원에 환자 유인, 보험 사기까지 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생협형 사무장 병원이 유행이었는데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 조합이 병원을 운영하는 거였어요.
의료법상 협동조합도 병원 개설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실제 조합을 만들었는지 여부가 조합원들을 통해 잘 확인되기 때문에 조합 외형만 이용한 경우 다
사무장 병원으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또 궁금한데요. 환자가 사무장 병원인 줄 모르고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병원이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이 되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일반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사무장 병원에서 이루어진 의료 행위라고 해도 자격이 있는 의사에게 이루어지는 이상 무면허 의료 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요.
또 환자들은 실제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병원비를 돌려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환자들에 대한 사기가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요.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 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 기관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법에
위반되어 개설된 의료 기관인 사무장 병원에서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해서 받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단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환자 개개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보험료가 증가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영리성을 추구하다 보니 의료의 질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의료 행위가 가중되는 등 국민 이익에 반할 수는 있겠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허위로 요양급여를 받았다면 돌려주는 것처럼 만약에 환자가 실비보험을 든 상태에서 실비로 급여를 받았는데 이게 사무장 병원이면
허위 급여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 다 돌려줘야 합니까?
-실손 보험 및 자동차 보험의 경우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피해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 대해서 보험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사에 의해 진료가 이루어지고 보험금이 청구된 것이라면 사무장 병원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속이는 행위가 없었다고 보아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사무장 병원에서 과다 허위 진료를 받게 한다거나 진료비를 부풀려 받는 등의 행위를 통해서 허위 보험금을 받게 할 경우
보험 사기가 될 수 있으니 이런 행위에는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행자 씨를 위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김행자 씨, 좋은 뜻으로 한 행위들로 곤혹을 치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사무장 병원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병원 주인은 법인이라는 마인드로 공익적인 운영을 통해 훌륭한 병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 특히 지방 의료 서비스가 다소 부족한 현실 여건에서 의사가 아니더라도 김행자 씨와 같이 좋은 뜻이 있으신 분들이 공익적이고
수준 높은 병원을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