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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 강의교재 표절, 무정한 아빠, 제사주재자의 권리?!
등록일 : 2023-09-11 14:44:46.0
조회수 : 733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이거 내가 쓴 책 그대로 베껴썼네.
이 사진도 내가 직접 찍은 거고. 얼씨구, 내가 잘못 쓴 오탈자도 그대로 똑같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지? 작년에 실기 유형이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 기출 문제는 공개를 안 하니까. 진호가 작년에 시험 쳤지? 보자.
진호야, 너 작년에 자격증 땄지?
-네, 선생님 덕분에 땄습니다.
-내 좀 도와줄 수 있겠어?
-네, 말씀하십시오.
-내가 요즘 교재를 쓰고 있는데 작년에 실기 유형이 좀 달라졌잖아.
-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나?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시간 되나?
-네, 그러면 제가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네, 알겠습니다.
-작년 난이도는 좀 어땠어?
-되게 어렵던데요. 그래도 선생님 교재 보고 공부했던 기억 나서 잘 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선생님 쓰신 교재는 진짜 풀이 방식도 이해하기 쉽게 적혀 있어서 이 자격증 교재 중에서는 완전 베스트셀러라니까요.
-고맙다. 그래, 그건 그렇고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기억나?
-네, 기억납니다. 이제 저번에 선생님께서 강조해주신 문제 있잖아요.
-오케이. 실기 촬영해 볼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첫 강의인데 이 기출 문제 찾기도 영 어려운데 이 박동우 이 사람이 쓴 교재는 기출 문제가 복기가 잘돼 있네.
오케이. 이거 참고해서 교재도 쓰고 온라인 강의도 해야겠다.
-어디 보자. 실기 과목 질문이 엄청 올라왔네. 이 질문은 나도 잘 모르는 건데.
어떻게 하지? 한번 봐볼까? 여기 있네. 잠깐만.
그냥 이 책을 족보처럼 요점 정리해서 파일로 한번 올려볼까?
그럼 회원수도 엄청 늘어날 것 같은데. 보자.
-저래도 되나요?
-수강생이 확 줄었네.
인터넷 강의도 그렇고 이러다가 폐강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진호야, 무슨 일이야?
-선생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어제 서점을 갔는데 자격증 시험 강의로 요즘 완전 핫한 젊은 강사가 있는데요.
그 강사가 쓴 교재를 봤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선생님이 쓰신 교재 내용이랑 완전 똑같던데요?
-뭐?
-제가 찾아보니까 그 강사 온라인 강의도 선생님이 쓰신 교재의 내용이랑 완전 똑같았어요.
-진짜?
-제가 그 교재랑 온라인 강의 링크 해서 보내드릴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제가 가입했던 수험생 카페에 선생님 책 정리해 놓은 요약본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내가 확인해 볼게. 알려줘서 고맙다.
-네.
-이거 완전 내가 쓴 책, 완전 베껴 쓴 거네.
이거 사진 이것도 내가 직접 찍은 거고. 얼씨구?
내가 잘못 쓴 오탈자도 똑같네. 이렇게 표절한 교재 가지고 버젓이 온라인 강의까지 하고.
내 강의 수강생이 왜 줄었는지 내가 이제 이유를 알겠네. 참 쉽다, 쉬워.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쓴 교재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해?
-그렇죠. 내가 공을 들여서 쓴 책을 다른 사람이 아무런 노력 없이 그대로 베껴서 판매하거나 또 강의까지 한다면 참 어이가 없고 황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거의 도둑맞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빨리 해결책을 제시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동우 씨는 컴퓨터 관련 국가자격증 시험 대비 교재 저자입니다.
특히 이 자격증 시험은 기출문제가 공개되지 않아서 박동우 씨가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일일이 물어보고 복기한 문제를 통해 역으로 기출문제를
재구성해서 수준 높은 교재를 만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수험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습니다.
사설 학원 강사 김민형 씨가 박동우 씨의 교재를 거의 비슷하게 표절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교재를 출간했고 이를 활용해 온라인 강의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격증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 모임 카페 운영자 남현희 씨는 박동우 씨의 교재를 거의 그대로 베낀 복사물을 정리 요약본이라는 이름의 파일로 카페에 올렸는데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힘들게 만든 교재와 그동안 쌓아 올린 명성을 도둑맞은 박동우 씨.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 20년 동안 저술해 온 강의교재. 이 정도면 박동우 씨의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지금 민형 씨와 남현희 씨가 너무 쉽게 베껴서 활용했습니다.
김경덕 변호사님, 박동우 씨 당연히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받아야겠죠. 박동우 씨의 교재는요.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받아야 할 저작물에 해당하는데요.
김민형 씨와 남현희 씨가 박동우 씨의 교재를 함부로 베끼고 이를 활용한 것은 박동우 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사실 이 기출문제라는 건요. 동우 씨가 창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험출제기관이 낸 건데 이 기출문제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까?
-좋은 지적인데요. 원래 기출문제의 저작권은요.
그 시험을 출제한 기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기출문제가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박동우 씨는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일일이 물어보고 기출문제를 다 복기하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구성한 것이거든요.
그 과정은 기출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박동우 씨의 어떤 고유한 저작물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영상 문제의 경우에는 무엇이 나왔는지를 잘 알 수가 없으니까 박동우 씨가 일일이 수험생들에게 동영상의 내용을 기억하게 하고 책에 그 내용과
매우 비슷한 사진을 직접 찍어서 교재를 구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는 박동우 씨 고유의 독창적인 방식과 상당한 노력으로 기출문제를 복원한 것이라서 그 자체가 저작물 내지는 2차 저작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출 문제 말고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도 역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문제라도 이 풀이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교수님, 교사, 강사들이 나름의 독창적이고 보다 이해하기 쉬운 방식의 문제 풀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고민하고 이를 책으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이런 문제 풀이 방식도 개별 저자나 강사들마다 천차만별이라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원 강사들 사이에서요. 저마다 독창적인 문제 풀이 방식이나 교습 방식에 대해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비유하자면 제가 다루고 있는 법이나 법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자체는 공개된 것이라서 누군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없겠지만 이를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저술한 그 책은 저자에게 나름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니까요.
-그럼 일단 드라마 사례에서는요. 김민형 씨가 박동우 씨의 교제를 거의 그대로 베꼈습니다.
한 번 읽어보거나 하시지 오탈자까지 지금 그대로 거의 베낀 상태인데, 이를 활용해서 온라인 강의도 하고 있는데 김민형 씨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겠죠?
-네, 박동우 씨에 대한 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당연히 져야 하고요.
심지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그러면 형사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거든요.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죠.
-정말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허락도 없이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박동우 씨 교재를 무단으로 활용한 사람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박동우 씨 교재를 그대로 베껴서 올린 카페지기죠. 남현희 씨.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사 소송과 그리고 형사 처벌까지 가능할까요?
-네, 이것도 형사 처벌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 등에 이르는
이런 포괄적인 행위도 다 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남현희 씨는 박동우 씨의 교재를 온라인에서 다른 형태로 재구성해서 배포했거든요.
이건 2차 저작물 작성 내지는 공중 송신 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남현희 씨도 이에 대한 형사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도 그렇지만 앞서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박동우 씨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인 손해배상 사건의 법리만으로는 이 박동우 씨의 손해를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해를 어떻게 왜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손해 배상 사건에서 인정되는 손해란, 원고가 입은 경제적 손해를 의미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손해를 정확히 계산해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일반적인 손해배상이라 하면요. 우리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박동우 씨의 저서의 매출이 감소하는 걸 손해라고 보겠지요.
그런데 이 박동우 씨의 저서 판매량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요?
-예를 들어볼게요. 드라마의 경우 어떤 해당 자격증의 인기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이유로 박동우 씨의 책의 판매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만약 그사이에 이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 박동우 씨에게 경제적 손해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와 교재 판매량 사이에 인과관계를 정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작권법은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고유한 법리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고유한 법리를 말씀해 주시겠죠?
-그렇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먼저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민형 씨가 박동우 씨 저작권을 침해한 책을 판매해서 얻은 이익이 손해로 추정되는 거죠.
하지만 김민형 씨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는 사실 김민형 씨 쪽에 정보가 있으니까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한다든지 자료 제출에 잘 협조하지 않으면 또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저작권법에서는 법정손해배상 액이라는 제도도 마련해 두고 있어요.
저작물마다 1000만 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한 건당 5000만 원씩을 법정손해배상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서 이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상당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 재량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손해배상이라는 건 사후의 금전 배상인데 아예 저작권 침해물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거나 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강력한 조치는 못 하는 겁니까?
-강력한 조치, 물론 가능합니다. 이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 침해 정지, 침해 예방, 손해배상의 담보 등을 구하는 것을 가처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통한 저작물을 회수해라, 판매를 금지해라 나아가 이 재고로 쌓여 있는 물건도 반출 금지한다는 등 다양한 방식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가처분 형태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형 씨의 경우에는요, 동우 씨의 교재를 베껴서 책을 출간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침해한 책으로 온라인 강의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막을 수 있나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김민형 씨가 쓴 책의 출판, 그리고 유통만 막는 것은 완벽한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렇죠.
-제가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해 보니까요.
김민형 씨는 박동우 씨의 책을 베낀 책으로 이걸 출간하고 이를 활용해서 강의하는 그런 장면들을 다 촬영해서 이걸 학원 홈페이지에 VOD 형태로
업로드해서 유료로 강의료, 교재비 명목이라고 해서 돈을 다 받고 있었습니다.
김민형 씨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온라인 강의로도 계속 연결돼서 진행되었던 거죠.
따라서 가처분 신청에서 김민형 씨로 하여금 박동우 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저소를 이용한 온라인 강의를 하지 마라 이런 방식의 신청도 병행해 주어야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누군가가 나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이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책과 책을 비교한다는 게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수사나 재판 중에는 감정을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꿀팁이 되겠죠? 꿀이 지금 단내가 확 나는데. 꿀팁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한국저작권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서 저작권 침해 여부, 그 정도로 전문적으로 감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 고소를 하시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신청하면 저작물 사이에 서로 얼마나 유사한지 저작권을 실제로
침해했는지 여부 등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박동우 씨를 위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박동우 씨, 약 20년 넘게 고유의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교재를 만들어서 또 이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면서 인기와 명성을 얻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 김민형 씨와 남현희 씨가 무단으로 박동우 씨 동의도 없이 교재를 베껴서 이를 배포하고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니까 엄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데요.
먼저 침해 행위의 중단, 예방을 위해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저작권법을 위반한 교재나 자료의 배포, 유통 등을 선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서 민사적으로 대응하심과 더불어 형사 고소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대한 감정 신청으로 입증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저작권법에 관한 전문적인 법리가 요구되는 사건이니까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애를 데려갔으면 잘 키웠어야지. 어떻게 우리 은서 그 지경이 되도록 신경도 안 쓰고 뭐 했어? 그러고도 네가 아빠야?
-참나,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은서가 나랑 살고 싶다고 해서 온 거지. 그리고 네가 엄마 노릇을 똑바로 했어 봐. 은서가 나랑 살고 싶다고 했을까?
-뭐라고? 은서, 내가 다시 데리고 올 거다.
그런 쓰레기 같은 환경에 너 같은 인간한테 다시 못 보낸다.
-그게 네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 어디 해 봐라.
-로이어 주점, 150만 원? 이 인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아직도. 당신 미쳤어?
구하라는 일은 안 구하고 주점에서 150만 원?
-이 나이에 일자리 구하기가 쉽나? 사업하려면 사람들 좀 만나고 하는 거지.
-뭐, 사업? 기가 찬다.
몇 달 전에도 사업한답시고 우리 아버지한테 5000만 원 빌려 가놓고 안 갚았잖아.
당신 매달 카드값 낸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그런데 이거 봐라. 카드값 한 달에 300이다, 300!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사회생활? 여자들 끼고 놀았겠지. 나 이제 이런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산다. 이혼하자.
-이혼? 이혼이 어디 쉬운 줄 아나.
-그래? 내가 못 할 것 같아?
우리 은서 태어나고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나한테 뭐 제대로 월급 갖다준 적이 있어?
아니, 맨날 술집 허구한 날 드나들고. 내가 여태껏 은서 때문에 참았는데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는다. 이혼하자.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해, 이혼.
-그래, 하자. 뭐 무서운 줄 알아?
-나도 너랑 아예 못 살겠다.
-그렇게 무정한 그 인간과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딸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엄마가 늦게까지 일한다고 우리 은서 얼굴 제대로 보지도 못했네.
그나저나 엄마, 아빠 건강도 안 좋으시고 계속 얹혀살 수는 없는데. 작은 전세방이라도 구해서 나가야 할 텐데.
-(해설) 도움 없이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기란 녹록지 않았습니다.
-왜 전화했는데?
-이번 주 일요일에 은서 만나는 날인 거 알지?
-안다.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
-아니, 나랑 은서랑 작은 전셋집 살 거 구하려고 하는데, 돈 좀 보태줄 수 있어?
-내가 왜?
-뭐? 내가 왜라니.
이혼하기 전에 당신 카드값 누가 내줬는데.
그리고 은서, 나 혼자 낳았어? 애 아빠면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잖아. 양육비도 안 주면서.
-아니, 그건 네가 안 받겠다고 합의한 거고.
-은서 절대 못 주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
-이거, 이거. 돈 때문에 애 키운다고 쇼한 거네.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됐다, 끊어.
내가 자기 같은 줄 알아? 돈 때문에 은서를 키우다니. 억만금을 줘 봐라.
내가 우리 은서 줄 줄 알아? 그나저나 일을 더 구해야 하나.
일 더 하게 되면 우리 은서는 어쩌지?
-내가 무슨 돈 때문에 은서를 키운다는 건데.
-(해설) 그런데 제가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딸아이가 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빠랑 재밌게 놀았어?
-엄마, 나 아빠랑 살래.
-왜?
-아빠 너무 외롭잖아.
-은서가 아빠랑 살면 엄마는.
-엄마는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나 아빠랑 살래.
-은서야, 갑자기 왜 그래. 엄마, 우리 은서 없이 못 사는데. 은서야, 잠깐만 있어봐 봐.
-엄마 이야기를 들어서 그럴까요?
-당신 애한테 뭐라고 했길래 애가 당신이랑 산다고 해?
-뭘 뭐라고 해? 나랑 사는 게 또 좋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겠지.
-당신이 애 키울 능력이나 되고?
-누가 할 소리. 그러면 너는 돼?
은서가 누구랑 살고 싶은지는 은서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다. 고집 피우지 말고 같이 살기 싫다는데
자꾸 그러지 마라. 돈에 환장해서.
-뭐?
-아영이 엄마, 우리 은서 소식 없어?
-우리 아영이랑 반도 달라지고 내 번호도 차단했는지 연락이 안 되네.
-그래? 알겠어.
-은서야.
-엄마.
-그동안 왜 엄마 전화도 피하고 연락도 안 했어?
-아빠가 엄마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나랑 연락하기 싫어한다고 해서.
-뭐라고? 이 인간이...
-거짓말까지 했네요.
-아니야, 은서야. 그런데 우리 딸, 왜 이렇게 야위었어.
-애를 데려갔으면 잘 키웠어야지. 어떻게 우리 은서 그 지경이 되도록 신경도 안 쓰고 뭐 했어? 그러고도 너가 아빠야?
-참나,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은서가 나랑 살고 싶다고 해서 온 거지.
그리고 네가 엄마 노릇을 똑바로 했어 봐. 은서가 나랑 살고 싶다고 했을까?
-뭐라고? 은서 내가 다시 데리고 올 거야.
그런 쓰레기 같은 환경에 너 같은 인간한테는 다시는 못 보낸다.
-그게 네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
-어디 해 봐.
-지금 이 사건에서 사실 은서가 참 제일 가엽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무정한가요?
다시 돌아온 딸을 보는 엄마의 심정은 또 어떨지 안타깝네요.
-마지막에 아빠가 했던 것처럼 어디 되는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결책 제시를 해 드리죠.
사건 정리합니다. 이민영 씨와 오무정 씨는 5년 전에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딸 은서의 친권과 양육권은 이민영 씨가 가져갔는데요.
이혼 후 친정에서 생활하던 이민영 씨는 작은 전세방이라도 구하기 위해 오무정 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냐고 물었고
그때부터 오무정 씨는 이민영 씨가 돈을 바라고 딸을 키운다며 밤낮없이 이민영 씨를 괴롭혔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 상황을 딸 은서가 목격했다는 거죠.
어느 날 딸이 아빠를 만나고 온 후 아빠와 살겠다고 합니다. 이민영 씨는 어쩔 수 없이 딸의 의사를 따르기로 했고 양육권자가 오무정 씨로 변경됐는데요.
그 후 딸과 연락이 잘 닿지 않았고 결국 딸의 소식을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후 딸이 이민영 씨를 찾아왔죠.
그런데 아이의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딸에게 그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사정에 대해 물어보니 오무정 씨가 거짓말로 딸과 이민영 씨 간의 정서적인 교류를 막았던 겁니다.
소중한 딸을 다시 전 남편에게 보내기 싫은 이민영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랜만에 딸을 만난 민영 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제 심장이 다 찌릿찌릿한데요.
-그러네요.
-괜히 딸을 보냈다는 생각에 지금까지도 자책을 하고 있을 텐데 김지훈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딸 은서가 부모님을 생각해서 행동한 것이 부모의 이혼 이후에 또다시 법적 분쟁을 유발한 사안인데요.
가정법원에서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양 당사자보다는 사건본인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부모님들은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딸 은서를 위해서라도 엄마인 민영 씨가 양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친권, 양육자 변경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드라마 사례의 경우 충분히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친권이나 양육자 변경을 신청하기만 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변경 사유라든지 이런 게 혹시 정해져 있나요? 어떻습니까?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의 성별, 나이, 양육 상황, 양육 환경, 사건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해서 친권 및 양육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본인의 성별, 나이, 양육 상황, 양육 환경, 사건본인의 의사, 면접 교섭 상황, 부모의 경제적 능력, 사건본인과의 정서적 유대감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적합한지 오로지 사건본인의 입장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양육자 변경과 함께 친권을 또 같이 변경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의미하고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법적으로 무능력자인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 부모가 이혼을 할 경우 양육권자에게 단독 친권을 부여하는데 그 이유는 실제 양육하는 쪽이 사건본인을 상시 대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권과 양육자 변경 절차가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변경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고 법원이 친권,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에 신청인은 부합하고 상대방은 친권, 양육권자로서
부적합하다는 점을 증거를 첨부해서 강조해야 합니다.
-증거를 첨부해서 강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엄마인 이민영 씨 입장에서는 어떤 증거를 첨부하는 게 좋을까요?
-자녀가 이민영 씨를 찾아올 당시 아이가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실제 사례에서는 당시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옷을 입고 왔었습니다.
그런 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 그리고 자녀가 평소 거주하던 방의 벽지에 곰팡이가 생겨 있었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진.
그리고 자녀가 진심으로 이민영 씨와 살고 싶어 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변경 신청을 하고 결정이 나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드라마 사례의 경우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일주일 후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온 사안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접수 확정 시까지 한 달 내에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고 상대방이 다투는 사안일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5년 전에 합의 이혼을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엄마가 가졌단 말이죠.
그 중간에 또 아빠가 가져갔어요. 또다시 가져온다, 이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법원이 친권 및 양육권자를 누구로 정하는지에 관한 기준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사건본인이 매우 어린 경우 부모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사건본인이 성장한 직후에는 성장한 그
사건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게 반영이 되고 특히나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 일방의 상황이 급격하게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 이민영 씨가 딸 은서의 친권과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해서 일단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실제 드라마와 비슷한 사례를 제가 진행했었는데요.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신속하게 받았습니다.
이민영 씨의 경우에도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은서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인데 민영 씨가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딸 은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이민영 씨는 친권, 양육권자 변경 신청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법원에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청구서를 접수해서
오무정 씨가 자녀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고 연락을 못 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변경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이민영 씨에게 은서를 위탁한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무정 씨의 친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결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5년 전에 합의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는 조건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왔단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한 번 친권, 양육권이 넘어가긴 했지만 다시 찾아올 때 5년 전에 합의 그대로 양육비를 못 받습니까? 아니면 받아낼 수 있습니까?
-비양육자의 소득 유무를 떠나 실제로 무직이더라도 양육비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양육비를 안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사건본인의 정상적인 성장과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위 합의를 무시하고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라마를 보니까요. 아빠 오무정 씨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오무정 씨가 회사원이라면 회사를 상대로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무정 씨의 사용자가 오무정 씨에게 급여를 주는 대신 이민영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 외에 오무정 씨가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법원에 이행 명령 신청을 하고 법원이 결정을 했음에도
미지급하면 과태료 부과 내지 30일 이내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치 명령을 받고도 미지급하면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와 같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빠 오무정 씨가 한 행동이 너무 괘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양육비를 꼭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탈탈 털어내야 합니다.
-있는 것까지 그냥.
-그렇습니다. 제가 현재 딸 은서 양의 상태를 한번 알아봤는데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수준의 몸무게입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에 시력도 많이 감퇴한 그런 상황인데 이 정도면 아동 학대 수준이 아닐까요, 변호사님?
-그런데요.
-드라마 사례의 경우 오무정 씨는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분들이 이게 과연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는 케이스 중에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위협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싸움 과정에서 아이 앞에서 폭언을 한다든지 자해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과연 아동 학대가 되는지가 문제 된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 이와 같은 사례에서도 자녀에게 직접적인 위협력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 및 법원은 이를 아동 학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는 큰 소리 내지 말아야겠네요.
-부부 싸움할 때도 좋은 말을 해야겠는데요.
-복화술로. 마지막으로 의뢰인, 민영 씨를 위한 설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꼭 책임을 진다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양육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결정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힘도 드시겠지만 이혼한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의 마음이 어떨지도 생각하며
법 제도 내에서 비양육자를 상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빠, 차남이도 온다고 했지?
-응.
-저거 친엄마 제사도 아닌데 열심이네. 다른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설마.
-형님, 누나 저 왔습니다.
-왔나?
-아니, 벌써 준비 다 했습니까? 저도 좀 도울게요.
-제사는 장남이 지내는 건데 네가 뭐 하려고?
-이제 상만 차리면 된다. 옷 갈아입고 준비해라.
-네. 그런데 과일이 굉장히 싱싱한 걸로 했네요?
-이거 이번에 나온 거...
-벌초해 놓으니까 깔끔하니 좋네. 아버지, 어머니랑 거기 잘 계시죠? 올해도 제삿밥 드시러 오세요.
저 이만 가볼게요. 가슴이!
-몸에 이상이 생기신 것 같은데요?
-건강했던 오빠는 급성심장마비로 하루아침에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자식이 없었던 오빠를 대신에 아버지의 혼외자인 차남이와 맏딸인 저는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차남아, 오빠 가고 나서 묘 터 관리랑 제사 맡을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왜 고민해? 내가 당연히 해야지.
-네가?
-응, 내가 이 집안 차남이잖아. 제사는 원래 남자가 지내는 거니까 내가 할게.
-그렇긴 한데 집안일은 원래...
-그리고 분묘 토 관리도 내가 할 거니까 소유권도 내가 이전받을게.
-묘 터 소유권을?
-응. 관리하는 사람한테 원래 넘겨주는 거라며.
-그렇긴 하지. 일단 알겠다.
-응.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버지 산소 갔다가 오빠 묘에도 들러야겠다.
-정희 아니야?
-이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네?
-아버지랑 오빠 산소에 좀 들러보려고요.
-그래? 아, 그런데 너희 묘지에 있는 그 땅 팔 거야?
-네? 무슨?
-차남이가 부동산 개발업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몰랐나?
-아버지랑 오빠 있는 곳인데 팔 생각 없습니다.
-그래? 소문이 잘못 났나 보다. 얼른 아버지한테 가봐라.
-다음에 인사드리러 갈게요.
-그래.
-설마, 차남이가? 차남아, 누나. 그래.
너한테 물어볼 말이 있는데 내일 좀 만나자.
-그래, 알겠다.
-차남이 너 부동산 개발업자들 만나고 다닌다며.
-누나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 사람들 왜 만나는데?
-묘 터 소유권 이전받으면 거기 업자들한테 팔려고.
그 동네 개발 소식 있어서 땅값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아버지랑 오빠 묘 터를 판다고? 네가 무슨 권리로.
-내가 제사 지내기로 했잖아. 내가 제사 지내니까 그 땅 소유권도 내 거지.
내 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그걸 말이라고 하나? 엄마는 달라도 동생이라 받아줬더니 집안 재산을 네 마음대로 하겠다고?
-이제 이 집안 장남은 나다. 그러니까 묘 터 관리 처분권도 나한테 있고 그러면 당연히 묘 터 이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없애겠다는 것도 아니고 묘 터를 옮기겠다는데 왜?
-아직 네가 재산을 받은 것도 아니고 너는 엄연히 말하면 우리 집안 정통 핏줄도 아닌데 너한테는 권리 없다.
-뭐라고? 누나 네가 아무리 그래 봐야 나는 이 집안 법적 차남이거든.
내가 제사도 지내고 묘 터 소유권도 이전받을 거니까 여자인 누나 너는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마라.
-뭐? 내가 이대로 당하고 있을 것 같나? 딱 두고 보자.
-그래. 어디 두고 봅시다. 누가 이기는지.
-묘터 관리 처분권을 두고 정희 씨와 차남 씨 사이의 분쟁이 발생했네요.
-이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사건 해결을 위해서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정희 씨에게 친오빠인 이장남 씨와 엄마가 다른 동생 이차남 씨가 있었는데요.
15년 전 아버지가 사망한 후 미리 마련해 두었던 사설 묘터에 개인 묘지를 만들어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후 장자였던 이장남 씨가 묘지를 관리하고 제사를 주재해 왔는데요.
그러다 지난 6월 이장남 씨가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장남 씨는 미혼으로 슬하에 자녀가 없었는데요.
이후 제사와 개인 묘지 관리 문제를 논의하자 이차남 씨가 자신이 제사 주재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아버지의 분묘와 묘터 등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이 이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정희 씨는 묘터가 있는 동네에 방문했다가 동생 이차남 씨가 부동산 관계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묘터를 매각할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에 이정희 씨는 반발했고 이차남 씨는 제사 주재자도 분묘와 묘터에 대한 소유권자도 자신이라며 계획대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정희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차남 씨가 자신이 남자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제사 주재자에 차남 씨가 해당하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사 주재자란 쉽게 말해서 제사를 지낼 의무 그리고 이제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차남 씨가 자신이 제사 주재자로서 묘터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제사 주재자는 어떤 권리를 갖게 되나요?
-우선 민법상 권리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민법 제1008조의 3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양임야는 묘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나무나 풀 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임야를 말하고요.
묘터는 말 그대로 묘지 터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은 그제사를 위해서 묘터와 금양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민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요즘 쓰지 않는 단위가 나왔어요. 1정보.
-정보.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의 땅입니까?
-1정보란 3000평을 말합니다.
요즘 많이 쓰는 제곱미터 단위로 변환을 하면 9900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꽤 큰 면적이고요.
금양임야 최대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법은 묘지에 딸린 이런 부분은 묘지 관리를 위해서 일반적인 상속 절차와는 좀 다르게 제사 주재자가 상속 또는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드라마에서 차남 씨가 제사 주재자가 되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사실 우리 민법에는 제사 주재자가 누가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 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을 승계받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지위가 있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 주재자가 누가 될 것인가는 민법상 대원칙으로 돌아가서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공동 상속인들 간의 분란이 있어서 제사 주재자가 누가 될 거냐, 협의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판례에 따라서 해석을 해왔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제사 주재자는 장남, 장손자, 차남 이렇게 아들이 먼저 승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들이 없을 경우에 장녀가 승계하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과거에는 맞았습니다.
이제 변경 전 종례 판례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90년대에 공부를 했거든요.
-너무 예전 판례를 공부하셨네요.
-사실 오래전에 호주제가 있을 때는 호주가 제사 주재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대법원이 2008년에 협의에 의해 제사 주재자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남이 또 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가
또 장손자도 없는 경우에는 차남이, 망인에게 아들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제야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 이렇게 판례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다시 변경됐습니다.
-궁금한데요. 판례가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최근이죠. 올해 5월 11일에 제사 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종전 판례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바꿔버렸는데요.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가장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조리에 부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장자라 하더라도 제사 주재자의 지위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별한 사정을 봐야 하는데 혹시 민법상 상속을 받지 못하는 자, 상속 결격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겁니까?
-사무장님께서 비슷하게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민법 규정상 제사 주재자의 제사용용 재산승계규정에는 상속결격자에 관한 1004조, 민법 1004조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해단 판례에서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거나 평소에 부모를 좀 학대하거나 모욕을 줬다거나 부모에게 위해를 가했다거나 조상 분묘에 대한
수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제사를 거부한다든지 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부모의 유지나 유훈에 관해 현저히 반하는 경우, 이럴 때는 사실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이렇게 봐서 이럴 때는 제사 주재자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 피상속인의 명시적인 추정 의사에 비추어 봤을 때 또는 공동 상속인 다수의 의견을 모아봤을 때 또는 피상속인과의 생전에 자식과의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할 때 특정 상속인이 제사 주재자가 되는 게 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속 결격자인 경우에도 제사 주재자가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판례에 비춰 보면 제사 주재자가 차남 씨가 아니라 정희 씨가 되는 건가요?
-이 사례가 최근에 변경된 판례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본 사안에서는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최연장자인 이정희 씨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남 씨는 자신이 제사 주재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상속 등기가 이차남 씨 쪽으로 된 경우라면 묘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받아오면 되겠고요.
이차남 씨가 분묘를 이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걸 금지시키는 방법 등으로 소송 싸움을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차남 씨랑 이미 제사 주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툼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이 제사 주재자 확인 소송 같은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무장님께서 굉장히 법리적으로 말씀을 잘 주셨는데요.
제사 주재자가 누구냐를 두고 확인 소송을 거는 것도 사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이러한 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사 주재자가 누구인지 그것만 확인하겠다, 꼭 그것만 확인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판단해야 한다는 건데 우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제사 주재자에 대한 확인의 이익은 없다,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사 주재자가 여기서는 장려니까 장려는 소유권을 이전해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런 소유권 이전 소송을
통해서 문제 되는 부동산을 다시 넘겨온다든지 묘토를 다시 가져오기 때문에 굳이 지위만 확인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 주재자가 묘토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다고 해도 사실 이제 집안의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혼자서 결정해서 묘토를 매각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는데 정말 제사 주재자 혼자 결정으로 묘지를 이장하거나 묘토를 매각할 수 있나요?
-현재 지금 우리 민법 규정상으로는 제사 주재자가 분묘, 금양임야, 묘토 등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고 있고요.
이러한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매도나 분묘의 이장은 제사 주재자가 지금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고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이정희 씨를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씨, 배다른 동생 이차남 씨가 아버지의 묘토를 함부로 매도하려고 하는 바람에 많이 걱정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은 최연장자인 이정희 씨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차남 씨가 아버지 묘토를 매도하려 하거나 묘지를 무단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를 저지시키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혼자서 진행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더 자세한 건 법률 전문가 자문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이거 내가 쓴 책 그대로 베껴썼네.
이 사진도 내가 직접 찍은 거고. 얼씨구, 내가 잘못 쓴 오탈자도 그대로 똑같네.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지? 작년에 실기 유형이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 기출 문제는 공개를 안 하니까. 진호가 작년에 시험 쳤지? 보자.
진호야, 너 작년에 자격증 땄지?
-네, 선생님 덕분에 땄습니다.
-내 좀 도와줄 수 있겠어?
-네, 말씀하십시오.
-내가 요즘 교재를 쓰고 있는데 작년에 실기 유형이 좀 달라졌잖아.
-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나?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시간 되나?
-네, 그러면 제가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그래.
-네, 알겠습니다.
-작년 난이도는 좀 어땠어?
-되게 어렵던데요. 그래도 선생님 교재 보고 공부했던 기억 나서 잘 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네.
-선생님 쓰신 교재는 진짜 풀이 방식도 이해하기 쉽게 적혀 있어서 이 자격증 교재 중에서는 완전 베스트셀러라니까요.
-고맙다. 그래, 그건 그렇고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기억나?
-네, 기억납니다. 이제 저번에 선생님께서 강조해주신 문제 있잖아요.
-오케이. 실기 촬영해 볼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 주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첫 강의인데 이 기출 문제 찾기도 영 어려운데 이 박동우 이 사람이 쓴 교재는 기출 문제가 복기가 잘돼 있네.
오케이. 이거 참고해서 교재도 쓰고 온라인 강의도 해야겠다.
-어디 보자. 실기 과목 질문이 엄청 올라왔네. 이 질문은 나도 잘 모르는 건데.
어떻게 하지? 한번 봐볼까? 여기 있네. 잠깐만.
그냥 이 책을 족보처럼 요점 정리해서 파일로 한번 올려볼까?
그럼 회원수도 엄청 늘어날 것 같은데. 보자.
-저래도 되나요?
-수강생이 확 줄었네.
인터넷 강의도 그렇고 이러다가 폐강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진호야, 무슨 일이야?
-선생님, 다름이 아니고 제가 어제 서점을 갔는데 자격증 시험 강의로 요즘 완전 핫한 젊은 강사가 있는데요.
그 강사가 쓴 교재를 봤거든요. 내용을 보니까 선생님이 쓰신 교재 내용이랑 완전 똑같던데요?
-뭐?
-제가 찾아보니까 그 강사 온라인 강의도 선생님이 쓰신 교재의 내용이랑 완전 똑같았어요.
-진짜?
-제가 그 교재랑 온라인 강의 링크 해서 보내드릴게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제가 가입했던 수험생 카페에 선생님 책 정리해 놓은 요약본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내가 확인해 볼게. 알려줘서 고맙다.
-네.
-이거 완전 내가 쓴 책, 완전 베껴 쓴 거네.
이거 사진 이것도 내가 직접 찍은 거고. 얼씨구?
내가 잘못 쓴 오탈자도 똑같네. 이렇게 표절한 교재 가지고 버젓이 온라인 강의까지 하고.
내 강의 수강생이 왜 줄었는지 내가 이제 이유를 알겠네. 참 쉽다, 쉬워.
내가 얼마나 공들여서 쓴 교재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해?
-그렇죠. 내가 공을 들여서 쓴 책을 다른 사람이 아무런 노력 없이 그대로 베껴서 판매하거나 또 강의까지 한다면 참 어이가 없고 황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거의 도둑맞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빨리 해결책을 제시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동우 씨는 컴퓨터 관련 국가자격증 시험 대비 교재 저자입니다.
특히 이 자격증 시험은 기출문제가 공개되지 않아서 박동우 씨가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일일이 물어보고 복기한 문제를 통해 역으로 기출문제를
재구성해서 수준 높은 교재를 만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수험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통의 제보 전화를 받습니다.
사설 학원 강사 김민형 씨가 박동우 씨의 교재를 거의 비슷하게 표절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된 교재를 출간했고 이를 활용해 온라인 강의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격증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 모임 카페 운영자 남현희 씨는 박동우 씨의 교재를 거의 그대로 베낀 복사물을 정리 요약본이라는 이름의 파일로 카페에 올렸는데요.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힘들게 만든 교재와 그동안 쌓아 올린 명성을 도둑맞은 박동우 씨.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 20년 동안 저술해 온 강의교재. 이 정도면 박동우 씨의 재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지금 민형 씨와 남현희 씨가 너무 쉽게 베껴서 활용했습니다.
김경덕 변호사님, 박동우 씨 당연히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받아야겠죠. 박동우 씨의 교재는요.
저작권법에 따라서 보호받아야 할 저작물에 해당하는데요.
김민형 씨와 남현희 씨가 박동우 씨의 교재를 함부로 베끼고 이를 활용한 것은 박동우 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사실 이 기출문제라는 건요. 동우 씨가 창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험출제기관이 낸 건데 이 기출문제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까?
-좋은 지적인데요. 원래 기출문제의 저작권은요.
그 시험을 출제한 기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기출문제가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박동우 씨는 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에게 일일이 물어보고 기출문제를 다 복기하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구성한 것이거든요.
그 과정은 기출문제 그 자체가 아니라 박동우 씨의 어떤 고유한 저작물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영상 문제의 경우에는 무엇이 나왔는지를 잘 알 수가 없으니까 박동우 씨가 일일이 수험생들에게 동영상의 내용을 기억하게 하고 책에 그 내용과
매우 비슷한 사진을 직접 찍어서 교재를 구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는 박동우 씨 고유의 독창적인 방식과 상당한 노력으로 기출문제를 복원한 것이라서 그 자체가 저작물 내지는 2차 저작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기출 문제 말고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도 역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나요?
-네,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문제라도 이 풀이하는 방식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교수님, 교사, 강사들이 나름의 독창적이고 보다 이해하기 쉬운 방식의 문제 풀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고민하고 이를 책으로 만들기도 하거든요.
이런 문제 풀이 방식도 개별 저자나 강사들마다 천차만별이라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는 영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학원 강사들 사이에서요. 저마다 독창적인 문제 풀이 방식이나 교습 방식에 대해서 저작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비유하자면 제가 다루고 있는 법이나 법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률 자체는 공개된 것이라서 누군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볼 수 없겠지만 이를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저술한 그 책은 저자에게 나름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니까요.
-그럼 일단 드라마 사례에서는요. 김민형 씨가 박동우 씨의 교제를 거의 그대로 베꼈습니다.
한 번 읽어보거나 하시지 오탈자까지 지금 그대로 거의 베낀 상태인데, 이를 활용해서 온라인 강의도 하고 있는데 김민형 씨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겠죠?
-네, 박동우 씨에 대한 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된다면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책임을 당연히 져야 하고요.
심지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을 위반하면 그러면 형사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거든요.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죠.
-정말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허락도 없이 함부로 사용했다가는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박동우 씨 교재를 무단으로 활용한 사람이 한 분 더 있습니다.
인터넷 카페에 박동우 씨 교재를 그대로 베껴서 올린 카페지기죠. 남현희 씨.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사 소송과 그리고 형사 처벌까지 가능할까요?
-네, 이것도 형사 처벌 가능합니다. 지식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저작물 작성 등에 이르는
이런 포괄적인 행위도 다 이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요.
남현희 씨는 박동우 씨의 교재를 온라인에서 다른 형태로 재구성해서 배포했거든요.
이건 2차 저작물 작성 내지는 공중 송신 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남현희 씨도 이에 대한 형사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도 그렇지만 앞서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럼 박동우 씨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인 손해배상 사건의 법리만으로는 이 박동우 씨의 손해를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렵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해를 어떻게 왜 정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손해 배상 사건에서 인정되는 손해란, 원고가 입은 경제적 손해를 의미하거든요.
하지만 이게 저작권 침해의 경우에는 손해를 정확히 계산해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일반적인 손해배상이라 하면요. 우리 저작권 침해로 인해서 박동우 씨의 저서의 매출이 감소하는 걸 손해라고 보겠지요.
그런데 이 박동우 씨의 저서 판매량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요?
-예를 들어볼게요. 드라마의 경우 어떤 해당 자격증의 인기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이유로 박동우 씨의 책의 판매가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만약 그사이에 이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 박동우 씨에게 경제적 손해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작권 침해와 교재 판매량 사이에 인과관계를 정확히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작권법은 손해배상과 관련해서 고유한 법리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고유한 법리를 말씀해 주시겠죠?
-그렇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먼저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손해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민형 씨가 박동우 씨 저작권을 침해한 책을 판매해서 얻은 이익이 손해로 추정되는 거죠.
하지만 김민형 씨 책이 얼마나 팔렸는지는 사실 김민형 씨 쪽에 정보가 있으니까 이를 의도적으로 축소한다든지 자료 제출에 잘 협조하지 않으면 또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저작권법에서는 법정손해배상 액이라는 제도도 마련해 두고 있어요.
저작물마다 1000만 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한 건당 5000만 원씩을 법정손해배상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서 이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상당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는 재량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손해배상이라는 건 사후의 금전 배상인데 아예 저작권 침해물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거나 유통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강력한 조치는 못 하는 겁니까?
-강력한 조치, 물론 가능합니다. 이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 침해 정지, 침해 예방, 손해배상의 담보 등을 구하는 것을 가처분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유통한 저작물을 회수해라, 판매를 금지해라 나아가 이 재고로 쌓여 있는 물건도 반출 금지한다는 등 다양한 방식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가처분 형태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형 씨의 경우에는요, 동우 씨의 교재를 베껴서 책을 출간했을 뿐만 아니라 저작권을 침해한 책으로 온라인 강의까지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막을 수 있나요?
-이것도 가능합니다. 김민형 씨가 쓴 책의 출판, 그리고 유통만 막는 것은 완벽한 해결 방안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렇죠.
-제가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해 보니까요.
김민형 씨는 박동우 씨의 책을 베낀 책으로 이걸 출간하고 이를 활용해서 강의하는 그런 장면들을 다 촬영해서 이걸 학원 홈페이지에 VOD 형태로
업로드해서 유료로 강의료, 교재비 명목이라고 해서 돈을 다 받고 있었습니다.
김민형 씨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온라인 강의로도 계속 연결돼서 진행되었던 거죠.
따라서 가처분 신청에서 김민형 씨로 하여금 박동우 씨의 저작권을 침해한 저소를 이용한 온라인 강의를 하지 마라 이런 방식의 신청도 병행해 주어야 합니다.
-그 전에 이제 누군가가 나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이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책과 책을 비교한다는 게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죠.
-보통 수사나 재판 중에는 감정을 통해서 입증해야 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좋은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꿀팁이 되겠죠? 꿀이 지금 단내가 확 나는데. 꿀팁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한국저작권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서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아서 저작권 침해 여부, 그 정도로 전문적으로 감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형사 고소를 하시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을 신청하면 저작물 사이에 서로 얼마나 유사한지 저작권을 실제로
침해했는지 여부 등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박동우 씨를 위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박동우 씨, 약 20년 넘게 고유의 경험과 지식, 노하우를 바탕으로 높은 수준의 교재를 만들어서 또 이를 꾸준히 업데이트하면서 인기와 명성을 얻어 왔거든요.
그런데 이 김민형 씨와 남현희 씨가 무단으로 박동우 씨 동의도 없이 교재를 베껴서 이를 배포하고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니까 엄정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데요.
먼저 침해 행위의 중단, 예방을 위해서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저작권법을 위반한 교재나 자료의 배포, 유통 등을 선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서 민사적으로 대응하심과 더불어 형사 고소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에 대한 감정 신청으로 입증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저작권법에 관한 전문적인 법리가 요구되는 사건이니까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애를 데려갔으면 잘 키웠어야지. 어떻게 우리 은서 그 지경이 되도록 신경도 안 쓰고 뭐 했어? 그러고도 네가 아빠야?
-참나,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은서가 나랑 살고 싶다고 해서 온 거지. 그리고 네가 엄마 노릇을 똑바로 했어 봐. 은서가 나랑 살고 싶다고 했을까?
-뭐라고? 은서, 내가 다시 데리고 올 거다.
그런 쓰레기 같은 환경에 너 같은 인간한테 다시 못 보낸다.
-그게 네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 어디 해 봐라.
-로이어 주점, 150만 원? 이 인간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아직도. 당신 미쳤어?
구하라는 일은 안 구하고 주점에서 150만 원?
-이 나이에 일자리 구하기가 쉽나? 사업하려면 사람들 좀 만나고 하는 거지.
-뭐, 사업? 기가 찬다.
몇 달 전에도 사업한답시고 우리 아버지한테 5000만 원 빌려 가놓고 안 갚았잖아.
당신 매달 카드값 낸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그런데 이거 봐라. 카드값 한 달에 300이다, 300!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사회생활? 여자들 끼고 놀았겠지. 나 이제 이런 당신하고 더 이상 못 산다. 이혼하자.
-이혼? 이혼이 어디 쉬운 줄 아나.
-그래? 내가 못 할 것 같아?
우리 은서 태어나고부터 지금까지 당신이 나한테 뭐 제대로 월급 갖다준 적이 있어?
아니, 맨날 술집 허구한 날 드나들고. 내가 여태껏 은서 때문에 참았는데 나 이제 더 이상 못 참는다. 이혼하자.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 해, 이혼.
-그래, 하자. 뭐 무서운 줄 알아?
-나도 너랑 아예 못 살겠다.
-그렇게 무정한 그 인간과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딸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은 제가 가지게 됐습니다.
-오늘 엄마가 늦게까지 일한다고 우리 은서 얼굴 제대로 보지도 못했네.
그나저나 엄마, 아빠 건강도 안 좋으시고 계속 얹혀살 수는 없는데. 작은 전세방이라도 구해서 나가야 할 텐데.
-(해설) 도움 없이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기란 녹록지 않았습니다.
-왜 전화했는데?
-이번 주 일요일에 은서 만나는 날인 거 알지?
-안다. 그것 때문에 전화했어?
-아니, 나랑 은서랑 작은 전셋집 살 거 구하려고 하는데, 돈 좀 보태줄 수 있어?
-내가 왜?
-뭐? 내가 왜라니.
이혼하기 전에 당신 카드값 누가 내줬는데.
그리고 은서, 나 혼자 낳았어? 애 아빠면 그 정도는 해 줄 수 있잖아. 양육비도 안 주면서.
-아니, 그건 네가 안 받겠다고 합의한 거고.
-은서 절대 못 주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
-이거, 이거. 돈 때문에 애 키운다고 쇼한 거네.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됐다, 끊어.
내가 자기 같은 줄 알아? 돈 때문에 은서를 키우다니. 억만금을 줘 봐라.
내가 우리 은서 줄 줄 알아? 그나저나 일을 더 구해야 하나.
일 더 하게 되면 우리 은서는 어쩌지?
-내가 무슨 돈 때문에 은서를 키운다는 건데.
-(해설) 그런데 제가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딸아이가 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빠랑 재밌게 놀았어?
-엄마, 나 아빠랑 살래.
-왜?
-아빠 너무 외롭잖아.
-은서가 아빠랑 살면 엄마는.
-엄마는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나 아빠랑 살래.
-은서야, 갑자기 왜 그래. 엄마, 우리 은서 없이 못 사는데. 은서야, 잠깐만 있어봐 봐.
-엄마 이야기를 들어서 그럴까요?
-당신 애한테 뭐라고 했길래 애가 당신이랑 산다고 해?
-뭘 뭐라고 해? 나랑 사는 게 또 좋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겠지.
-당신이 애 키울 능력이나 되고?
-누가 할 소리. 그러면 너는 돼?
은서가 누구랑 살고 싶은지는 은서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다. 고집 피우지 말고 같이 살기 싫다는데
자꾸 그러지 마라. 돈에 환장해서.
-뭐?
-아영이 엄마, 우리 은서 소식 없어?
-우리 아영이랑 반도 달라지고 내 번호도 차단했는지 연락이 안 되네.
-그래? 알겠어.
-은서야.
-엄마.
-그동안 왜 엄마 전화도 피하고 연락도 안 했어?
-아빠가 엄마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서 나랑 연락하기 싫어한다고 해서.
-뭐라고? 이 인간이...
-거짓말까지 했네요.
-아니야, 은서야. 그런데 우리 딸, 왜 이렇게 야위었어.
-애를 데려갔으면 잘 키웠어야지. 어떻게 우리 은서 그 지경이 되도록 신경도 안 쓰고 뭐 했어? 그러고도 너가 아빠야?
-참나,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은서가 나랑 살고 싶다고 해서 온 거지.
그리고 네가 엄마 노릇을 똑바로 했어 봐. 은서가 나랑 살고 싶다고 했을까?
-뭐라고? 은서 내가 다시 데리고 올 거야.
그런 쓰레기 같은 환경에 너 같은 인간한테는 다시는 못 보낸다.
-그게 네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
-어디 해 봐.
-지금 이 사건에서 사실 은서가 참 제일 가엽습니다.
아빠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무정한가요?
다시 돌아온 딸을 보는 엄마의 심정은 또 어떨지 안타깝네요.
-마지막에 아빠가 했던 것처럼 어디 되는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결책 제시를 해 드리죠.
사건 정리합니다. 이민영 씨와 오무정 씨는 5년 전에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딸 은서의 친권과 양육권은 이민영 씨가 가져갔는데요.
이혼 후 친정에서 생활하던 이민영 씨는 작은 전세방이라도 구하기 위해 오무정 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냐고 물었고
그때부터 오무정 씨는 이민영 씨가 돈을 바라고 딸을 키운다며 밤낮없이 이민영 씨를 괴롭혔습니다.
안타까운 건 이 상황을 딸 은서가 목격했다는 거죠.
어느 날 딸이 아빠를 만나고 온 후 아빠와 살겠다고 합니다. 이민영 씨는 어쩔 수 없이 딸의 의사를 따르기로 했고 양육권자가 오무정 씨로 변경됐는데요.
그 후 딸과 연락이 잘 닿지 않았고 결국 딸의 소식을 들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후 딸이 이민영 씨를 찾아왔죠.
그런데 아이의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딸에게 그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사정에 대해 물어보니 오무정 씨가 거짓말로 딸과 이민영 씨 간의 정서적인 교류를 막았던 겁니다.
소중한 딸을 다시 전 남편에게 보내기 싫은 이민영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랜만에 딸을 만난 민영 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제 심장이 다 찌릿찌릿한데요.
-그러네요.
-괜히 딸을 보냈다는 생각에 지금까지도 자책을 하고 있을 텐데 김지훈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딸 은서가 부모님을 생각해서 행동한 것이 부모의 이혼 이후에 또다시 법적 분쟁을 유발한 사안인데요.
가정법원에서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양 당사자보다는 사건본인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부모님들은 꼭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딸 은서를 위해서라도 엄마인 민영 씨가 양육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친권, 양육자 변경 이거 가능하겠습니까?
-드라마 사례의 경우 충분히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친권이나 양육자 변경을 신청하기만 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변경 사유라든지 이런 게 혹시 정해져 있나요? 어떻습니까?
-가정법원은 사건본인의 성별, 나이, 양육 상황, 양육 환경, 사건본인의 의사 등을 고려해서 친권 및 양육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사건본인의 성별, 나이, 양육 상황, 양육 환경, 사건본인의 의사, 면접 교섭 상황, 부모의 경제적 능력, 사건본인과의 정서적 유대감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적합한지 오로지 사건본인의 입장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양육자 변경과 함께 친권을 또 같이 변경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의미하고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법적으로 무능력자인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 부모가 이혼을 할 경우 양육권자에게 단독 친권을 부여하는데 그 이유는 실제 양육하는 쪽이 사건본인을 상시 대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친권과 양육자 변경 절차가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변경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변경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고 법원이 친권,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에 신청인은 부합하고 상대방은 친권, 양육권자로서
부적합하다는 점을 증거를 첨부해서 강조해야 합니다.
-증거를 첨부해서 강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엄마인 이민영 씨 입장에서는 어떤 증거를 첨부하는 게 좋을까요?
-자녀가 이민영 씨를 찾아올 당시 아이가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실제 사례에서는 당시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옷을 입고 왔었습니다.
그런 아이의 모습이 담긴 사진 그리고 자녀가 평소 거주하던 방의 벽지에 곰팡이가 생겨 있었고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진.
그리고 자녀가 진심으로 이민영 씨와 살고 싶어 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변경 신청을 하고 결정이 나기까지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드라마 사례의 경우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일주일 후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나온 사안이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접수 확정 시까지 한 달 내에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증거가 부족하고 상대방이 다투는 사안일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5년 전에 합의 이혼을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엄마가 가졌단 말이죠.
그 중간에 또 아빠가 가져갔어요. 또다시 가져온다, 이게 여러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법원이 친권 및 양육권자를 누구로 정하는지에 관한 기준은 사건본인의 복리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사건본인이 매우 어린 경우 부모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밖에 없겠지만 사건본인이 성장한 직후에는 성장한 그
사건본인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게 반영이 되고 특히나 미성년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 일방의 상황이 급격하게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 이민영 씨가 딸 은서의 친권과 양육자 변경 신청을 해서 일단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실제 드라마와 비슷한 사례를 제가 진행했었는데요.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신속하게 받았습니다.
이민영 씨의 경우에도 법원에서 큰 고민 없이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은서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은 아버지인데 민영 씨가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신청을 하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딸 은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한테 돌아가야 합니까?
-아닙니다. 사례의 경우 이민영 씨는 친권, 양육권자 변경 신청서를 접수함과 동시에 법원에 피해 아동 보호 명령 청구서를 접수해서
오무정 씨가 자녀에게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고 연락을 못 하게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변경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이민영 씨에게 은서를 위탁한다는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무정 씨의 친권 행사를 제한한다는 결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5년 전에 합의 이혼할 때 양육비를 안 받는 조건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왔단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한 번 친권, 양육권이 넘어가긴 했지만 다시 찾아올 때 5년 전에 합의 그대로 양육비를 못 받습니까? 아니면 받아낼 수 있습니까?
-비양육자의 소득 유무를 떠나 실제로 무직이더라도 양육비는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양육비를 안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더라도 이는 사건본인의 정상적인 성장과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위 합의를 무시하고
양육비 지급 청구 소송을 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드라마를 보니까요. 아빠 오무정 씨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오무정 씨가 회사원이라면 회사를 상대로 직접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무정 씨의 사용자가 오무정 씨에게 급여를 주는 대신 이민영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 외에 오무정 씨가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경우 법원에 이행 명령 신청을 하고 법원이 결정을 했음에도
미지급하면 과태료 부과 내지 30일 이내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치 명령을 받고도 미지급하면 출국 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와 같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빠 오무정 씨가 한 행동이 너무 괘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양육비를 꼭 받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탈탈 털어내야 합니다.
-있는 것까지 그냥.
-그렇습니다. 제가 현재 딸 은서 양의 상태를 한번 알아봤는데 중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 수준의 몸무게입니다.
-어떻게 해요.
-거기에 시력도 많이 감퇴한 그런 상황인데 이 정도면 아동 학대 수준이 아닐까요, 변호사님?
-그런데요.
-드라마 사례의 경우 오무정 씨는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어린이분들이 이게 과연 아동 학대에 해당하는지 궁금해하는 케이스 중에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위협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부 싸움 과정에서 아이 앞에서 폭언을 한다든지 자해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과연 아동 학대가 되는지가 문제 된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 이와 같은 사례에서도 자녀에게 직접적인 위협력 행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 및 법원은 이를 아동 학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는 큰 소리 내지 말아야겠네요.
-부부 싸움할 때도 좋은 말을 해야겠는데요.
-복화술로. 마지막으로 의뢰인, 민영 씨를 위한 설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혼 후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꼭 책임을 진다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양육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결정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힘도 드시겠지만 이혼한 부모를 바라보는 자녀의 마음이 어떨지도 생각하며
법 제도 내에서 비양육자를 상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빠, 차남이도 온다고 했지?
-응.
-저거 친엄마 제사도 아닌데 열심이네. 다른 꿍꿍이 있는 거 아니야?
-설마.
-형님, 누나 저 왔습니다.
-왔나?
-아니, 벌써 준비 다 했습니까? 저도 좀 도울게요.
-제사는 장남이 지내는 건데 네가 뭐 하려고?
-이제 상만 차리면 된다. 옷 갈아입고 준비해라.
-네. 그런데 과일이 굉장히 싱싱한 걸로 했네요?
-이거 이번에 나온 거...
-벌초해 놓으니까 깔끔하니 좋네. 아버지, 어머니랑 거기 잘 계시죠? 올해도 제삿밥 드시러 오세요.
저 이만 가볼게요. 가슴이!
-몸에 이상이 생기신 것 같은데요?
-건강했던 오빠는 급성심장마비로 하루아침에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자식이 없었던 오빠를 대신에 아버지의 혼외자인 차남이와 맏딸인 저는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차남아, 오빠 가고 나서 묘 터 관리랑 제사 맡을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왜 고민해? 내가 당연히 해야지.
-네가?
-응, 내가 이 집안 차남이잖아. 제사는 원래 남자가 지내는 거니까 내가 할게.
-그렇긴 한데 집안일은 원래...
-그리고 분묘 토 관리도 내가 할 거니까 소유권도 내가 이전받을게.
-묘 터 소유권을?
-응. 관리하는 사람한테 원래 넘겨주는 거라며.
-그렇긴 하지. 일단 알겠다.
-응.
-뭔가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버지 산소 갔다가 오빠 묘에도 들러야겠다.
-정희 아니야?
-이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왔네?
-아버지랑 오빠 산소에 좀 들러보려고요.
-그래? 아, 그런데 너희 묘지에 있는 그 땅 팔 거야?
-네? 무슨?
-차남이가 부동산 개발업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몰랐나?
-아버지랑 오빠 있는 곳인데 팔 생각 없습니다.
-그래? 소문이 잘못 났나 보다. 얼른 아버지한테 가봐라.
-다음에 인사드리러 갈게요.
-그래.
-설마, 차남이가? 차남아, 누나. 그래.
너한테 물어볼 말이 있는데 내일 좀 만나자.
-그래, 알겠다.
-차남이 너 부동산 개발업자들 만나고 다닌다며.
-누나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 사람들 왜 만나는데?
-묘 터 소유권 이전받으면 거기 업자들한테 팔려고.
그 동네 개발 소식 있어서 땅값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아버지랑 오빠 묘 터를 판다고? 네가 무슨 권리로.
-내가 제사 지내기로 했잖아. 내가 제사 지내니까 그 땅 소유권도 내 거지.
내 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왜?
-그걸 말이라고 하나? 엄마는 달라도 동생이라 받아줬더니 집안 재산을 네 마음대로 하겠다고?
-이제 이 집안 장남은 나다. 그러니까 묘 터 관리 처분권도 나한테 있고 그러면 당연히 묘 터 이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없애겠다는 것도 아니고 묘 터를 옮기겠다는데 왜?
-아직 네가 재산을 받은 것도 아니고 너는 엄연히 말하면 우리 집안 정통 핏줄도 아닌데 너한테는 권리 없다.
-뭐라고? 누나 네가 아무리 그래 봐야 나는 이 집안 법적 차남이거든.
내가 제사도 지내고 묘 터 소유권도 이전받을 거니까 여자인 누나 너는 감 놔라 배 놔라 하지 마라.
-뭐? 내가 이대로 당하고 있을 것 같나? 딱 두고 보자.
-그래. 어디 두고 봅시다. 누가 이기는지.
-묘터 관리 처분권을 두고 정희 씨와 차남 씨 사이의 분쟁이 발생했네요.
-이게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사건 해결을 위해서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정희 씨에게 친오빠인 이장남 씨와 엄마가 다른 동생 이차남 씨가 있었는데요.
15년 전 아버지가 사망한 후 미리 마련해 두었던 사설 묘터에 개인 묘지를 만들어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후 장자였던 이장남 씨가 묘지를 관리하고 제사를 주재해 왔는데요.
그러다 지난 6월 이장남 씨가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장남 씨는 미혼으로 슬하에 자녀가 없었는데요.
이후 제사와 개인 묘지 관리 문제를 논의하자 이차남 씨가 자신이 제사 주재자가 되어야 한다면서 아버지의 분묘와 묘터 등에 대한 소유권을 자신이 이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이정희 씨는 묘터가 있는 동네에 방문했다가 동생 이차남 씨가 부동산 관계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묘터를 매각할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에 이정희 씨는 반발했고 이차남 씨는 제사 주재자도 분묘와 묘터에 대한 소유권자도 자신이라며 계획대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정희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차남 씨가 자신이 남자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지부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제사 주재자에 차남 씨가 해당하는지 여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제사 주재자란 쉽게 말해서 제사를 지낼 의무 그리고 이제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차남 씨가 자신이 제사 주재자로서 묘터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제사 주재자는 어떤 권리를 갖게 되나요?
-우선 민법상 권리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민법 제1008조의 3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금양임야는 묘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나무나 풀 따위를 함부로 베지 못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임야를 말하고요.
묘터는 말 그대로 묘지 터를 말합니다. 아무래도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은 그제사를 위해서 묘터와 금양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민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요즘 쓰지 않는 단위가 나왔어요. 1정보.
-정보.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의 땅입니까?
-1정보란 3000평을 말합니다.
요즘 많이 쓰는 제곱미터 단위로 변환을 하면 9900제곱미터 정도가 됩니다. 꽤 큰 면적이고요.
금양임야 최대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법은 묘지에 딸린 이런 부분은 묘지 관리를 위해서 일반적인 상속 절차와는 좀 다르게 제사 주재자가 상속 또는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지금 드라마에서 차남 씨가 제사 주재자가 되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사실 우리 민법에는 제사 주재자가 누가 되는지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 주재자가 제사용 재산을 승계받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지위가 있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 주재자가 누가 될 것인가는 민법상 대원칙으로 돌아가서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서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공동 상속인들 간의 분란이 있어서 제사 주재자가 누가 될 거냐, 협의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판례에 따라서 해석을 해왔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제사 주재자는 장남, 장손자, 차남 이렇게 아들이 먼저 승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아들이 없을 경우에 장녀가 승계하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과거에는 맞았습니다.
이제 변경 전 종례 판례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90년대에 공부를 했거든요.
-너무 예전 판례를 공부하셨네요.
-사실 오래전에 호주제가 있을 때는 호주가 제사 주재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대법원이 2008년에 협의에 의해 제사 주재자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남이 또 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가
또 장손자도 없는 경우에는 차남이, 망인에게 아들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이제 그제야 장녀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 이렇게 판례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다시 변경됐습니다.
-궁금한데요. 판례가 어떻게 변경됐습니까?
-최근이죠. 올해 5월 11일에 제사 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종전 판례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바꿔버렸는데요.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가장 연장자가 제사 주재자로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조리에 부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장자라 하더라도 제사 주재자의 지위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별한 사정을 봐야 하는데 혹시 민법상 상속을 받지 못하는 자, 상속 결격자, 이런 거에 해당하는 겁니까?
-사무장님께서 비슷하게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민법 규정상 제사 주재자의 제사용용 재산승계규정에는 상속결격자에 관한 1004조, 민법 1004조가 직접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대법원은 해단 판례에서 장기간 외국에 거주하거나 평소에 부모를 좀 학대하거나 모욕을 줬다거나 부모에게 위해를 가했다거나 조상 분묘에 대한
수호,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거나 제사를 거부한다든지 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부모의 유지나 유훈에 관해 현저히 반하는 경우, 이럴 때는 사실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 이렇게 봐서 이럴 때는 제사 주재자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또 피상속인의 명시적인 추정 의사에 비추어 봤을 때 또는 공동 상속인 다수의 의견을 모아봤을 때 또는 피상속인과의 생전에 자식과의 관계,
이런 것을 고려할 때 특정 상속인이 제사 주재자가 되는 게 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사 주재자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상속 결격자인 경우에도 제사 주재자가 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판례에 비춰 보면 제사 주재자가 차남 씨가 아니라 정희 씨가 되는 건가요?
-이 사례가 최근에 변경된 판례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본 사안에서는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최연장자인 이정희 씨가 제사 주재자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남 씨는 자신이 제사 주재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상속 등기가 이차남 씨 쪽으로 된 경우라면 묘토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받아오면 되겠고요.
이차남 씨가 분묘를 이장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이걸 금지시키는 방법 등으로 소송 싸움을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차남 씨랑 이미 제사 주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툼이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이 제사 주재자 확인 소송 같은 걸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사무장님께서 굉장히 법리적으로 말씀을 잘 주셨는데요.
제사 주재자가 누구냐를 두고 확인 소송을 거는 것도 사실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는데 이러한 확인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제사 주재자가 누구인지 그것만 확인하겠다, 꼭 그것만 확인할 필요가 있느냐, 이걸 판단해야 한다는 건데 우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제사 주재자에 대한 확인의 이익은 없다,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사 주재자가 여기서는 장려니까 장려는 소유권을 이전해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런 소유권 이전 소송을
통해서 문제 되는 부동산을 다시 넘겨온다든지 묘토를 다시 가져오기 때문에 굳이 지위만 확인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 주재자가 묘토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다고 해도 사실 이제 집안의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혼자서 결정해서 묘토를 매각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는데 정말 제사 주재자 혼자 결정으로 묘지를 이장하거나 묘토를 매각할 수 있나요?
-현재 지금 우리 민법 규정상으로는 제사 주재자가 분묘, 금양임야, 묘토 등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고 있고요.
이러한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 매도나 분묘의 이장은 제사 주재자가 지금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고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이정희 씨를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희 씨, 배다른 동생 이차남 씨가 아버지의 묘토를 함부로 매도하려고 하는 바람에 많이 걱정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제사를 주재하는 사람은 최연장자인 이정희 씨가 될 것으로 보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이차남 씨가 아버지 묘토를 매도하려 하거나 묘지를 무단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를 저지시키는 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혼자서 진행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더 자세한 건 법률 전문가 자문을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