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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 채무의 늪, 아파트 하자보수 분쟁, 목욕탕에서 일어난 일

등록일 : 2023-09-18 14:17:27.0
조회수 : 608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다양한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다했어?
-응. 홀은 마무리된 것 같고 주방도 이미 싹 치워놨고 내일 손님만 대박나면 된다.
-전에 분식집은 우리가 처음이라서 그랬던 것도 있고 여기는 본사에서 지원 확실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이번에 잘해보자.
-여보 파이팅!
-파이팅!
-조명도 참 잘 골랐다, 그렇지? 네, 네. 임대료요?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사장님, 잠시만 더 기다려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손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하지? 왔어?
-손님도 없고 해서 그냥 오늘은 재료 조금만 샀다.
-그래.
-그나저나 직원 언제 뽑아?
-장사도 잘 안 되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당분간 당신이 조금 더 고생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어쩔 수 없지. 알겠다.
-그리고 매달 당신 통장으로 200만 원씩 보내줄게.
세금 문제도 그렇고 그 돈으로 우리 생활비 하면 안 되겠어?
-알겠어요. 그런데 길에 아예 사람이 없다.
-그러게.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하는데. 그래도 우리 힘 한번 내보자.
-그럽시다.
-여보. 아니, 손님이 왜 이렇게 없어?
코로나만 끝나면 대박날 줄 알았더니.
-그러게. 영 손님이 없네.
대출 만기도 다 돼 가는데 어떻게 하지?
-형님 나 왔다.
-진호야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긴 형님 가게 한다고 하니까 팔아주러 왔지. 육개장 하면 되나? 한 그릇.
-여보, 육개장 하나.
-네.
-뭔데?
-내 요즘 주식하잖아.
-올랐어?
-응.
-두 배? 이거 정보 좀 주라.
안 그래도 대출 만기 됐는데 돈 구할 데가 없다.
-그럼 여기 주식 리딩방이라고 있다. 수익률 보장하는 데인데 내가 형님한테 보내줄게. 이거 보고 한번 시작해봐.
-이거, 이거?
-이거.
-가게 영업이 안 되니까 솔깃하죠.
-여기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형수님.
-주식 리딩방?
-여보. 아직 안 자?
-먼저 자라. 진호가 얘기한 주식 리딩방이. 이거네.
수익 인증 사진도 이렇게 많고. 이건 뭐지?
매달 유료 결제를 하면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1:1 코칭으로 상담까지 해준다는 게 이게 다 가능하네.
나 같이 주식의 주 자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인가 보네.
그래, 이번 기회에 나도 상담받고 주식으로 돈 한번 벌어보자.
-내 주식만 하한가고. 지금 손절하기에는 손해가 너무 큰데. 여보세요?
-형님, 전에 소개한 주식 리딩방에서 혹시 투자했어?
-응, 네가 수익 좀 냈다길래. 왜?
-거기가 무등록 불법 업체란다. 사람들이 올린 인증 사진도 다 가짜라고.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지금 주식 리딩방도 폭파돼서 사람들 완전 난리야. 여보세요? 형님! 내 말 듣고 있어?
-이런 걸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나요?
가게 상황이 좋지 않아서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항상 더 큰 안 좋은 일이 이어서 연결이 돼서 다가옵니다.
-맞아요.
-빨리 해결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운 씨는 분식집을 운영하다가 시행착오 끝에 인테리어 등의 시설을 새롭게 단장해 음식점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됐지만 2020년 갑작스러운 코로나로 인해 매출은 급감했고 고정 지출금만 계속 나가면서 적자 상태가 지속됐는데요.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이자 김영운 씨는 직원들을 다 내보내는 대신 아내 고은애 씨를 직원으로 등록해 운영을 했고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 대출금으로 겨우 버텨왔습니다.
2023년 들어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었지만 정부의 금융 지원 조치는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대출금 거치 기간 종료가 다가오면서 김영운 씨는 대출금을 어떻게 갚을까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인 박진호 씨 소개로 주식 리딩방을 알게 됐고 매달 150만 원의 유료 결제를 하며 정보를 얻어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처럼 수익은 나지 않았고 오히려 원금을 찾기 위해 카드 대출까지 받으면서 더 큰 채무만 지게 된 상황인데요.
거기다 알고 보니 이용하던 주식 리딩방은 불법 자문 업체임이 드러나 사기 피해까지 입게 됐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린 채무로 인해 김영운 씨는 막막한 상황에 놓였는데요.
김영운 씨,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게요, 장지호 변호사님, 변호사님 전문이신 그것이 떠오르긴 하는데 영운 씨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오랜 시간 소상공인들이 고통받으면서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기다 보니 다른 수익 창출 방법을 찾다가
오히려 그 과정에서 채무만 늘어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김영운 씨 같은 사례도 개인회생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운 씨가 개인회생이 된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인데 요즘 또 개인회생에 관심 갖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죠.
-저희가 꼼꼼하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영운 씨가 정확하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김영운 씨 상황을 미리 파악해봤는데요.
은행 대출 5900만 원, 그중에서 소상공인 대출로 받은 금액은 2500만 원이고 신용카드 채무 3200만 원으로 무담보부 채무는 총 91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담보로 500만 원의 담보부 채무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영운 씨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정부가 지원하는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개인회생에서 조정을 받는 게 나을까요?
-맞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은 그냥 대출이기 때문에 채무를 충분히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소상공인 부담 경감 차원에서 상환 만기일을 연장해주거나 변제를 유예해주는 방식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상담을 하다 보면 보통 소상공인 대출만 있지 않아요.
우리 김영운 씨의 사례처럼 그외의 대출과 특히 신용카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 채무가 있는 게 특별한 문제가 되나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신용카드 채무가 과다해져서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대금은 상환이 안 되면 영업장에서 결제되는 카드 매출을 카드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수 있어서 영업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채무는 만기 연장이나 상환유예의 대상 채무도 아닙니다.
-그러네요. 장사 하시는 분들이 신용카드 채무가 연체되면 나중에 눈덩이처럼 채무가 불어나는 그런 상황을 많이 봤었거든요.
-연쇄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는 개인회생을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제가 사건을 진행해 드린 의뢰인분들 중에 2020년에 소상공인 지원제도를 선택하지 않고 그때 이미 개인회생을 선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빠르면 올해 벌써 면책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연장이냐 유예나 이런 걸 걱정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빠르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도 저는 전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질질 끄는 것보다는 빠르게 채무를 해결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다시 드라마로 돌아와 보면요. 김영운 씨 채무가 많아지게 된 거는 주식 리딩방에서 투자하다가 채무가 발생한 게 꽤 있는 것 같은데 주식 리딩방도 사실 생소하긴 한데요.
이런 곳에 투자하다가 발생한 채무도 조정이 되나요?
-당연히 조정이 됩니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리딩방은 주식 정보를 자문해 주는 단체 채팅방이나 인터넷 카페 같은 곳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 리딩방이 주식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건데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대부분의 주식 리딩방은 오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유사 투자자문 행위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법이고 정상적은 곳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불법 행위에 투자를 했다는 게 아무래도 걸리네요.
-그렇죠, 이게 보이스피싱 같은 거 보면은 그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고 같은 범죄자 취급을 받은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경우.
-그렇죠.
-그런 거 저희가 몇 번 다루기도 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영운 씨도 불법 행위에 투자하게 된 것인데 이게 피해자로 인정받아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주식 리딩방이 불법이라는 거지 김영운 씨가 정보를 얻어 주식을 통해 수익을 내려 했던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식 리딩방이 돈만 받은 뒤에 자취를 감췄으니까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김영운 씨는 주식 리딩방을 통해 피해를 입은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해서 증거를 남겨두시고 추후에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이런 경위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 채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잘 소명하기만 하면 채무를 조정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식 리딩방에서 피해를 봐서 채무가 발생했다, 이거를 신고하지 않으면 피해자라는 게 인정이 안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소명 자료가 없으면 잘 인정해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긴 하지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주식 리딩방의 캡처본이나 금융거래내역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경위서를 작성해서 진술서와 함께 제출하면 인정받을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든 안 하든 인정받을 수는 있지만 신고하면 인정받는 데 조금 더 유리하다, 이 말이죠?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 여부보다는 김영운 씨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법원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도 모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회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소득과 부양가족 문제가 남아 있어요.
-상황을 한번 쭉 알아봤는데 지금 김영운 씨가 월평균 소득이 480만 원입니다.
그리고 가족 관계로 배우자 고은애 씨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 고은애 씨는 직원으로 등록을 해서 그동안 4대 보험료를 납부해왔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소득 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하겠죠?
-네,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김영운 씨는 배우자를 직원으로 신고하고 4대 보험도 납부하고 있고 급여도 이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 산정을 할 때 배우자에게 급여 명목으로 이체됐던 200만 원은 김영운 씨의 매입으로 산정해서 전체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배우자에게 지급한 급여 항목을 소득에서 매입으로 딱 잡게 된다면 소득 금액 자체는 낮출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사업장 매입자료로 충분한 인정 받아서 이런 부분도 재무 조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인 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이런 부분까지 인정이 되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변제 계획을 세울 때 도산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하시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제 계획을 세우면 원만하게
개인 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영운 씨의 월 소득이 480만 원인데 그중 급여 지급으로 200만 원을 매입으로 잡게 되면 한 달 소득이 280만 원이 되나요?
-맞습니다. 김영운 씨의 사업장의 월 소득은 480만 원이지만 김영운 씨는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매입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월 소득은 280만 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운 씨의 명의로 된 차량이 또 있습니다.
이게 유지가 힘들어서 할부금을 못 내고 있는데요.
개인 회생을 진행한 뒤에 이거는 계속 내야 하는 거겠죠?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차량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할부금을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부금을 안 내면 연체가 되겠죠?
-네.
-연체가 되면 담보채권자가 차량을 가져가서 처분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처분 절차라는 게 개인 회생을 진행하기 전에 이 차량은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겁니까?
-신청 전에 정리를 해도 됩니다. 하지만 필수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담보채권자도 개인 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해서 사건을 진행하면 진행 중에 채권자가 정리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차량을 팔았을 때 담보채권을 다 갚지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인 회생이 굉장히 희망적이네요.
-그러네요.
-이거를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차를 팔았는데도 남은 채무는 무담보부 채무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채권들처럼 조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를 처분하고도 갚을 돈이 남아 있어도 그 채무도 조정이 된다, 이 말입니까?
-맞습니다. 차량을 담보로 빌린 대출도 차량이 처분되고 나면 다른 대출들과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된 변제
계획안에 따라서만 변제 계획을 잘 수행하시면 이런 채무들도 모두 면책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영운 씨의 상황이 정리된 것 같은데요.
이제 영운 씨의 채무가 그러면 어떻게 조정될지 살펴볼게요.
-김영운 씨는 총채무 9600만 원이 있고요.
재산으로는 현재 거주지에 임차보증금 4000억 원. 사업장 보증금 1000만 원.
사업장의 집기 및 설비 비품 300만 원. 적금 150만 원. 시세가 600만 원 정도 되는 차량이 한 대가 있습니다.
자영업자이시기 때문에 예상되는 퇴직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계산해 보면 지금 총재산이 6050만 원인데 여기에 그러면 소득을 더해서 재산 가치가 반영됩니까?
-아닙니다. 그중에 거주지 임차보증금 중에 2800만 원은 면제를 시켜줍니다.
현재 기장군을 제외한 부산광역시 거주인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에서 2800만 원을 재산 가치에서 면제해 주고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임차보증금에서 2500만 원을 재산 가치에서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삶을 위해서 임차보증금 정도는 남겨 놓겠다, 이런 법원의 취지네요.
-맞습니다.
-변제 계획 수립할 때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생계비인데 지금 3인 가구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내를 직원으로 등록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2인 가구로 생계비가 책정될까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월평균 280만 원 정도의 미성년 자녀 1명을 부양해야 하니까 2인 가구 생계비 207만 4090원을 생계비로
사용하고 나면 변제금은 월 72만 5910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종합적으로 김영운 씨의 예상 변제 계획은 월 72만 5910원을 36개월 동안 총 2613만 2760원을 변제하고 이자는 전액 탕감받고 원금도 28.48%만 변제한 뒤에
나머지는 모두 탕감받는 변제 계획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운 씨와 비슷한 고충을 갖고 계실 많은 소상공인분들께도 한 말씀해 주시죠.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에 직면한 여러 소상공인분들.
더욱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제도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출의 연장과 유예만이 정답이 아닐 수 있으니까 채무가 잘 해결되지 않아 답답함이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하루빨리 받아보시면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보수를 했는데도 또 타일이 깨졌더라고요. 하자 보수를 제대로 한 건지.
-우리 집은 하자가 아니라고 보수 못 해준다고 하던데요. 건설사 상대로 소송하죠.
-그럽시다. 하자 보수 문제로 세대 간의 불만이 입주민들이 많던데 주민들 동의 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사하니까 좋냐고? 좋지, 새 아파트인데.
너 그 분양받은 아파트 거의 완공 안 됐나?
사전점검 때 하자 체크 잘해라. 그래, 나중에 또 통화하자. 뭐야?
-무슨 문제가 있나요?
-어? 상판이 쳐져 있네. 하자 보수 접수해야 되겠네.
저번에 주방 바닥 타일 등 떠서 하자 접수했는데 보수는 언제 해주는 거야?
-배수구 주변에 물이 왜 이렇게 고여 있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입주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하자가 왜 이렇게 많아? 어?
거울 색깔은 또 왜 이래? 이거 우리 집만 이러나? 입주민 단톡방에 물어봐야겠다.
-저 아파트에 하자가 많네요.
-우리 집만 이런 게 아니네, 진짜. 거실이랑 화장실 타일도 몇 개 금 가 있던데.
하자가 왜 이렇게 많아? 안 되겠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가시나 봐요.
-약속이 있어서요.
-참, 저희 층 엘리베이터 한 대 버튼이 안 되던데 혹시 아래층 엘리베이터는 괜찮아요?
-저희 층은 두 대 다 되던데요?
-저희 층만 문제인가 보네요. 관리실에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하자가 왜 이리 많은 건지. 저희 집 주방 타일 들뜨고 금 간 곳도 있어서 하자 보수 신청했는데 깜깜무소식이네요.
-저희도 화장실에 문제가 있던데. 이거 왜 이렇게 보수가 빨리 안 되는지 입주자 대표회의 때 한번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새 아파트인데 정말 속상하네요. 약속 있다고 하셨죠? 말이 좀 길어졌네요.
-네. 들어가세요.
-잘 다녀오세요.
-하자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이거 무슨 냄새야? 여기서 나는 냄새네. 이거 폐자재 같은데?
빨리 안 버리고 왜 여기에 모아 놓았어? 잘됐다.
잘됐다, 오늘. 가만두나 봐라. 폐자재들 아직도 저렇게 모아놔서 주차장에 냄새가 심합니다.
입주자 대표님들 이건 건설사에 항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회의할 때 한번 가봐야겠네. 문제가 너무 많네.
-잘됐네. 저번에 보수 받은 타일 또 깨졌네.
진짜 너무한 거 아이가? 여기 101동 807호인데요.
그저께 주방 타일 들뜨고 깨져서 보수 받았는데 지금 또 그렇거든요. 네?
타일 업체가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요?
아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매일 일정 알아본다고만 하고 그거 보수를 하면 뭐 하노, 또 문제인데.
-회장님, 세대 내 하자가 너무 많은데요? 보수도 잘 안 해주고.
-안 그래도 로이어 건설에 하자 보수를요구했는데 일부 항목들은 하자가 아니라고 보수를 못 해 주겠다고 하고 빨리 진행이 안 되네요.
-공용 부분도 문제던데요. 놀이터에 그 포장 균열된 것도 많고, 제가 조경 회사에 다니는데 나무들도 착공 도면에 식재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식재됐고,
식재된 나무들 보니까 제대로 식재되지 않아서 고사한 것도 있습니다.
-하자 보수를 제대로 한 건지 저희 집은 보수했는데 데도 또 타일이 깨졌더라고요.
입주민 단톡방 보니까 그런 집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몇억을 주고 분양받은 집인데 하자도 너무 많고, 누구는 보수해 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건설사 상대로 소송하죠.
-그럽시다. 하자 보수 문제로 세대 내 불만인 입주민들이 많던데 주민들 동의 구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새 아파트인데 깨지고 새고 또 금이 가고 이러면 정말 속상하고 화가 나죠.
-그렇죠. 지금 이제 막 입주하신 분들이나 분양을 받고 입주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사안입니다.
빨리 사건 정리부터 해 보겠습니다. 이영자 씨와 김동호 씨는 로이어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했습니다.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기쁨도 잠시,
이영자 씨의 집에는 주방 바닥 타일이 뜨거나 깨지고 싱크대 장판이 쳐지다가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가 발생했는데요.
김동호 씨의 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김동호 씨의 집은 화장실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로이어 아파트 대부분의 세대에서 하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지하 주차장 구석에는 건설 폐자재들이 반출되지 않고 적재되어 있었고 놀이터 등 공용부에도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입주민들은 하자 보수를 신청했지만 건설사은 일부 항목만 하자로 인정하고 하자 보수를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보수를 받은 세대도 다시 하자가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 화가 난 입주민들.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하자가 아니라고 보수도 안 해줘. 보수를 하면 뭐 합니까? 또 발생하는데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김희준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어요?
-입주민들은 수억 원을 주고 분양받은 아파트일 텐데요. 화가 많이 나실 듯합니다.
실제 새 아파트의 경우 하자로 인한 분쟁이 많아서 제가 이후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봤는데요.
로이어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는 입주민들 동의를 얻어 하자 보수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1000세대 중 990세대의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 양도의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서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990세대의 구분 소유자들로부터 채권 양도의 통지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왜 받는 겁니까?
-건설 회사에 하자 보수를 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구분 소유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소유자만이 가능한데요.
아파트 소유자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재판을 하면 재판 진행이 어렵기 때문에 통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아서 해당 채권양도 비율에 따른 하자보수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아파트 하자 문제 소식 자주 접하게 되는데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 이게 생각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은 법률 전문가나 건설 전문가가 아니면 수행하기 어려운데요.
보통 아파트 입주민들이 사는 세대 내의 하자 항목이 통상 수십 개 정도 되고요.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놀이터, 주민체육시설 등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가 100개에서 200개 사이가 되고 어떤 부분이 하자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분이 하자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변호사님들이 직접 가셔서 체크하시는 건가요?
-변호사들이 일일이 체크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자 항목들을 전부 현장에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어디가 어떻게 하자인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은 건설 전문가들이 실제 시공된 부분과 착공 도면을 직접 비교해서 눈으로 보고 필요하면 해당 부분을 떼어내서 검사하는 방법 등으로 하자 항목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원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미리 건설 전문가에게 하자 감정을 맡겨서
하자 항목을 추리고 하자보수금을 정리해서 해당 감정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제기하고요.
건설사들도 총상 아파트 하자보수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에 하자소송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맡겨서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건설 전문가에게 하자 감정을 맡겨서 감정서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받은 감정서대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이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업체를 통해 받은 감정은 법원의 소송 절차에서 받은 감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지정하는 감정인으로부터 법원 감정을 다시 받아야합니다.
이렇게 소송 절차 이외에서 받은 감정은 개인이 받은 감정이라는 의미로 사감정이라 하고 소송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한 사감정은 법원에서 판결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사감정도 받아야 하고 또 법원에서 하는 그걸 그냥 공감정이라고 한다면 그 감정도.
-(함께) 받아야 하고.
-이중으로 받아야 하는데 비용도 이중으로 들 것 같고 불합리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감정을 받는 것이 되고 비용도 2배로 지출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소송 전에 사감정을 받지 않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들로부터 이 부분이 하자로 보인다, 저부분이
하자로 보인다는 내용을 취합해서 변호사에게 전달 하면 변호사가 해당 내용을 정리해서 일단 하자로 주장하고 법원 감정을 신청해서 감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사감정 없이 한 번의 비용만 내고 진행하면 안 되나요?
-그러네요?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법원 감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 항목만을 살펴보고 해당 항목이 하자인지 아닌지 판단하는데요.
아파트 주민들이 생각하는 하자 항목과 실제 건설 전문가들이 설계도와 시공 부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일부 샘플을 떼어내서 장비로 검사하는
방법으로 체크하는 하자 항목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하자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하자보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실제로는 하자인데 하자로 주장을 안 해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원고가 주장한 하자를 토대로.
-그렇죠.
-법원 감정인이 검사를 하는 정도니까 사감정을 받긴 받아야 하겠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궁금한 게 그러면 감정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감정 비용은 하자 항목과 아파트 세대 수, 감정 업체에 따라 다르긴 한데요.
제가 실제 수행했던 아파트 하자보수 소송은 약 1000세대였습니다. 소송이 들어가기 전에 진행했던 사감정의 감정 비용이 약 1억 원 정도 들었고요.
법원 감정도 약 1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냥.
-억 소리 나네.
-억 소리가 이렇게 나는데. 큰 비용을 그런 부담을 건설사들이라는 잘못했으니까 건설사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민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사감정 비용을 지급하고요.
법원 감정도 원고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를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감정 비용을 지급하게 됩니다.
감정 비용은 소송비용에 산입되는데요. 소송비용은 판결로 결정됩니다.
통상 승패 비율로 분담되는데 예를 들어 원고가 10억 원을 청구했는데 7억 원이 인정되면 30%를 진 거잖아요.
그럼 원고가 30% 부담, 피고가 70% 부담, 이렇게 결정됩니다.
소송비용은 소송이 확정된 이후에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하고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아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드라마를 봤을 때요.
일부는 하자로 인정하고 보수를 해줬는데 일부는 하자를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이 하자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드라마 사례처럼 마룻바닥, 주방, 화장실 시공 하자와 같은 전유부분의 하자와 조경수, 주차장, 어린이놀이터와 같은 공용부분의 하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타일, 도배, 싱크대, 천장, 전선, 방화문, 화장실 거울, 조경수, 화단 대리석, 어린이놀이터와 아파트 외벽 간격 등 하자 항목은 그야말로 끝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이게 하자 항목이 끝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아파트 주민들이 이거는 잘 모를 수밖에 없다, 이런 하자가 있을까요?
-전유부분은 우리가 실제 생활하는 부분이어서 하자 항목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공용부분의 하자는 입주민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 주차장이나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는 문이나 기계들은 입주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고 유심히 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경수도 착공 도면에는 3년생을 식재하기로 되어 있는데 2년생을 식재 해도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조경수가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하자 항목에 잡히면 하자 보수금이 많이 책정되기도 합니다.
-저는 또 궁금한 게 사실 아파트가 시대 변화에 따라서 모습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많이 변했죠.
-그러면 이 하자 종목도 좀 다르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도 약간 유행을 타는 경향이 있는데요.
기존의 타일, 도배, 전선과 같은 하자 항목들은 전형적인 하자에 속하고요.
특이한 경우라면 예전에는 건설 회사들이 아파트의 방화문을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서요.
불과 2, 3년 전에만 하더라도 방화문으로만 몇억 원씩의 하자 보수 비용이 감정되었는데요.
방화문이 너무 유명해져서 이제는 시공을 잘하기 때문에 요즘은 방화문은 하자로 잘 안 잡히고 있습니다.
한때는 드라마 사례처럼 화장실 거울 변색도 하자 항목으로 잡히면서 많은 하자 보수금이 책정되기도 했는데요.
건설 회사들은 습기에 따른 변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하자로 판단했습니다.
최근 순살 아파트라고 철근을 부족하게 시공한 아파트들이 문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철근 부족 시공에 대한 하자 주장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저는 또 궁금한 게 거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이길 확률이 조금 줄잖아요.
이 건설 회사를 상대로 하자 보수를 청구하면 어떻게 승소 확률이 높습니까?
-전부 승소는 어렵지만 대부분 일부 승소하고 있는데요.
결국 청구 금액과 인정되는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전부 패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이어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새 아파트에 입주하셨는데 여기저기 하자가 있어서 마음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하자 보수 소송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당사자가 진행하기 어려운 소송이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몇 달 밀렸다고 쫓아내면? 갈 데도 없는데.
일단 조정이 성립됐으니까, 어디 한번 보자.
임대차계약은 존속되고 차임액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은 해지되고 건물을 인도한다.
그러니까 매달 임대료를 미루면 안 된다는 거잖아.
목욕탕에 파리만 날리는데 매달 600만 원을 갖다가 어디서 구해.
-이봐요. 차임 날짜가 일주일이나 늦었잖아요.
-사장님, 임대료 늦은 건 미안합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계약 해지한다고 법원에서 조정까지 받았는데 이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요즘 목욕탕이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좀 봐주세요.
-너무 야박하시네요.
-요즘 목욕탕에 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코로나니 뭐니 해서 요즘 대중목욕탕에 사람들이 안 갑니다. 사정 좀 봐주세요.
-이번 달은 알겠습니다. 대신, 다음 달부터 늦으면 국물도 없습니다.
-사장님, 경기도 어렵고 상황이 이래서 앞으로도 차임이 조금 늦어지는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사정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연체는 하더라도 임대료는 절대 안 떼먹을게요.
그달 안에는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조정받은 이유가 없잖아요.
-사장님, 편의 좀 봐주십시오.
-나도 임대료를 받아야 생활이 되는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신, 절대 빼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게 뭐지?
-여보, 왔어요?
-부동산 인도 집행 신청서?
조정조서에서 정한 차임 지급 채무 이행이 지체됐다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설마 또 소송이에요?
-아니. 임대료 좀 늦게 줬다고 온 건데.
사장님한테 조금 늦는다고 이야기했고 사장님도 오케이 했으니까 별문제 없을 거다.
-그런데 이게 왜 와요?
-글쎄. 착오가 있었겠지. 신경 안 써도 된다.
-알겠어요.
-법원에서 온 문서는 신경 안 쓰면 안 되는데요.
-이지훈 씨 되시죠?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하러 왔습니다. 지금 다 밖으로 나가 주시죠.
-강제집행이요?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이유가 뭔데요? 강제집행 못 합니다.
여보, 여기 싸라, 이거.
-이지훈 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공무집행 방해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억울합니다. 사장님한테 미리 임대료 늦게 준다고이야기했고 사장님도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를 쳐요?
-우리는 억울해요.
-일단 내려와서 이야기하세요. 계속 거기 계시면 위험합니다.
-장사도 안되는데 매달 임대료 600만 원씩 달라고 그러고 남들은 착한 건물주다 뭐니 해서 깎아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고 말이야.
-사장님 진짜 너무하다고요.
-안 되겠는데. 이러다 사고라도 나면.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은 돌아갈 테니까. 일단 내려오세요.
-먼저 가시면 내려갈게요.
-갔어?
-어.
-뭐라고요? 강제집행이 지연된다고요?
약속을 안 지킨 건 그쪽이니까 당연히 나가야죠.
하루하루가 돈인데 이러면 안 되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나가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
-제가 로이어 목욕탕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했다고요?
-임대료 좀 밀렸다가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지훈 씨. 정말 황당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려운 형편에 걱정됩니다.
빨리 해결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지훈 씨는 목욕탕 건물 소유자인 조병준 씨에게 매달 600만 원의 차임을 주기로 하고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그러다 수차례 차임을 연체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조병준 씨와 계약 관련 분쟁을 치르게 됐습니다.
다행히 두 사람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까지 매달 차임 지급을 연체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돼 사건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그 후 이지훈 씨는 2개월 동안 정확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차임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후부터는 목욕탕 운영이 어려워 차임을 1, 2주 정도 늦게 지급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지훈 씨는 이러한 사정을 건물주인 조병준 씨에게 설명했고 늦게 지급해도 된다는 승낙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조병준 씨가 조정 조서에서 정한 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부동산 인도 집행을 법원에 신청해 왔는데요.
사전 승낙을 받은 일이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 이지훈 씨는 통지를 받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이지훈 씨가 운영하는 목욕탕 건물에 법원 소속의 집행관이 강제 집행을 하러 왔고 이지훈 씨는 아내와 함께 출입문을 막아섰습니다.
사고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연기했는데요.
그러자 건물주인 조병준 씨는 이지훈 씨에 대해 집행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그리고 자신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각각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 듣기는 참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범죄인지부터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철 변호사님, 설명을 좀 해 주시죠.
-둘째는 형법 제136조, 제137조 그리고 314조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 범죄들의 구성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범죄를 구분하기 쉽습니다.
먼저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위계, 즉 속여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하는 거네요. 그러면 업무방해죄는 어떻습니까?
-형법 314조에서 정하는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공무집행방해죄는 폭행, 협박.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것들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같다면
굳이 이게 두 조로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한 조문에서 범죄를 합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사실 업무방해죄와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정하고 있는 이유는 사적인 업무와 공적인 직무를 구별해서 보호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그리고 위계라는 방법으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하겠다는 취지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업무를 이게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나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공무원에 대한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드라마 속 사건에서 집행관인 최효정 씨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만약 이지훈 씨가 위력이나 혹은 그보다 더 중한
폭행을 행사해서 집행관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인 최효정 씨를 피해자로 하는 업무방해죄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집행방해죄는 당연히 성립이 되겠죠?
-만약 이지훈 씨가 집행관 최효정 씨를 폭행하거나 협박을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드라마에서 보면 최효정 씨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거든요.
목욕탕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만을 막아선 것이지 최효정 씨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힘을 행사한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말 다행인데요. 그렇다면 이지훈 씨는 집행관 최효정 씨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한 그 어떤 혐의도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가요?
-맞습니다.
-오늘 공무집행방해죄가 나온 김에 제가 몇 가지 궁금해서.
-그렇죠.
-여쭤보고 싶은데.
-늘 궁금하잖아요.
-뉴스 보면 가끔 술에 취해서 경찰차 앞을 막아서서 이런 분들이 있는데 공무원의 업무를 이렇게 방해한 거니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이 되나요?
-사실 단순히 순찰차 앞을 막아서기만 했다면 순찰차 안에 타고 있던 경찰관에 대해 간접적으로라도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건에서도 순찰차 앞을 막아서기만 한 피고인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찰차를 이렇게 막고 차가 서면 보닛 위로 올라간다.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조금 약간.
-그건 순찰차를 매개로 해서 그 안에 타고 있던 경찰관에게 간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드라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지훈 씨는 집행관 최효정 씨를 피해자로 하는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제 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조병준 씨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조병준 씨 입장에서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자신의 권한을 집행관에게 위임해 주었는데 이지훈 씨가 이를 방해해서 강제집행을 못 하게 돼서 결국 자신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되나요?
-이와 관련해서는 하급심 법원마다 판단이 다소 달랐는데요.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는 집행관이 독립된 사법 기관임을 전제로 해서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한다는 것은 집행을 해달라는 신청의 의미일 뿐이지
일반적인 민법상의 위임과 같이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집행관의 강제 집행 업무는 집행관의 고유한 직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지훈 씨가 집행관의 강제 집행 직무를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채권자의 업무가 방해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지훈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형법상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건가요?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소송이 제기된 상태인데 나는 무죄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이렇게 해선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선 안 됩니다. 이미 성립된 조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그로 인한 강제 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셔야 하는데요.
청구이의의 소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확정 판결문이나 혹은 이 드라마에서의 조정 조서와 같이 집행권원이 가지는 집행력을 없애달라고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집행을 하지 말아달라 요청하는 소송이라는 말씀이신데 이런 소송을 제기할 때는 좀 그런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겠네요.
-맞습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이유가 필요한데요.
그 이유라 하면 집행권원에 표시된 권리가 소멸되거나 실효되도록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 채무자가 돈을 갚았다거나 채권자가 채무를 면해 주었다는 등의 사유가 있습니다.
다만 청구이의의 이유는 판결이 변론이 종결된 뒤에 발생한 사유여야 합니다.
-그러면 또 앞서 제기된 소송 이후에 지훈 씨와 병준 씨가 조정 조서를 작성을 했었는데 이거는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까?
-조정 조서가 갖는 집행력이 없어지도록 해야 하고요.
그것을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인 조병준 씨가 이 조정 조서를 근거로 건물 인도 강제 집행을 신청한 사실을 이지훈 씨가 알게 되었을 때 이지훈 씨는 조병준 씨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얻어서 차임을 늦게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면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강제 집행 정지 신청까지 한다면 당장 건물 인도 집행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 주인 조병준 씨의 승낙을 받아서 임대료가 늦어진 거니까 이거는 조정 조서를 위반한 게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확률이 어떻습니까? 좀 높습니까?
-실제로도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드라마 속 내용과 같은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 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청을 받아서 며칠간의 차임 지연을 승낙해줬던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강제 집행을 하려고 했고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요.
그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 기한을 늦춰주기로 한 것은 그 조정 조서에 따른 지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임차인에게 차임 지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결국은 임대인의 사건 조정 조서에 의한 강제 집행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를 했고요.
결과적으로 임대인의 강제 집행을 불허하고 강제 집행에 대한 정지 결정까지 내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훈 씨를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이지훈 씨는 다행히도 처벌을 면하기도 했지만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임의로 강제 집행을 막아서는 것은 비난받을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었으니 다음부터는 법원에서 온 서류들은 잘 챙겨보시고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서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밌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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