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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 눈 먼 돈, 복권이 뭐길래, 업무 중 일어난 일

등록일 : 2023-09-25 13:49:41.0
조회수 : 858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다양한 사건 속의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만 60세 이상인 자를 신규 채용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면 기업 지원금을 준다고?
그럼 강수 씨 회사, 박 씨 할머니를 우리 회사에 신규 채용한다고 하고 보조금 받으면 되겠다.
-아니, 그동안 내 직무를 가짜로 올려서 보조금을 받고 있었다는 거야? 어이가 없네, 진짜.
-로이어 업체 김강식 사장님 B 사에 인력 파견 보낸 거 돈 들어왔거든요. 제 계좌로 좀 보내주세요.
-뭐?
-아니, 당신 회사 계좌로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다시 보내달라고.
-참나, 어이. 우리 회사보다 매출도 높은 영수 회사 박영자 사장님.
파견도 우리 회사 직원 보내놓고 돈만 쏠랑 빼가겠다 이거네? 양심 없이?
-여보, 잔말 말고 보내라.
-알았다, 알았다. 벌써 퇴근하게?
-오늘 영준이 저녁에 온다고 했잖아, 오랜만에 내 새끼 집에 오는데 좋아하는 갈비찜 해줘야지.
-내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거는 해달라, 해달라 해도 안 해주더니.
-서방보다는 아들이지. 내 먼저 갑니다.
-네, 어서 가세요.
-어느 집이나 다 똑같네요.
-그나저나 자본 좀 당겨올 때 없나?
-지원 사업 같은 거 보자.
-시니어 인턴십 사업?
그러니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해서 일자리를 주면 기업 지원금하고 채용 성과금을 준다 이말이지?
안 그래도 내가 한 명 더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오케이, 좋았어. 이거를.
-여보, 김 사장.
-왜.
-이리 와봐.
-당신이 말한 거 이거야?
-그래, 시니어 인턴십 이거.
-우리 회사도 지원하면 되겠네?
-알아서 해봐라, 나는 외부에 회의가 있어서 먼저 나간다.
-얼른 가. 그럼 강수 씨 회사, 박 씨 할머니를 우리 회사에 신규 채용한다고 하고 보조금 받으면 되겠다.
-허위로 신고한다는 말씀인가요?
-갈비찜 때문에 그런가요?
-네? 보조금 부정 수급이요? 현장 조사를 나온다고요? 이를 어찌 하지?
-엄마 잔소리도 점점 심해지고 어디 괜찮은 일자리 없나?
로이어 파견 업체 영수 파견 업체? 여기는 같은 회사인가?
주소가 같네, 제끼고. 5C 인터넷 쇼핑몰 포장 제품 관리? 여기 한번 넣어볼까?
-일도 잘할 것 같고 내일부터 같이 잘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이거 근로 계약서 잘 읽어보시고.
그리고 민환 씨가 하는 일이 제품 포장 관리인데 계약서에는 IT 근무로 합시다.
-네?
-왜요?
-그냥 그렇게 기재만 하는 거고 월급이랑 일하는 시간은 아까 말한 것과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가 너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그 우리 회사 포장하는 직원 새로 들어왔잖아.
계약서에 IT 직무로 바꿔서 보조금 신청했잖아.
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회사로 인건비하고 지급 받았잖아.
그래, 너도 그렇게 해라 요새 눈 먼 돈...
-그동안 내 직무를 가짜로 올려서 보조금을 받고 있었다는 거야? 어이가 없네, 진짜.
생각할수록 열 받네.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국가보조금 수급과 관련된 그런 사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은 검은 속내를 가지고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그런 사건인데요.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김강수, 박영자 씨 부부는 각각 근로자 파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사업자 명의를 냈지만 사무실을 같이 있는 등 사실상 동일한 사업장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김강수 씨는 만 60세 이상인 자를 신규 채용하면 기업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시니어 인턴십 사업을 알게 됐고 참여해서 보조금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아내 박영자 씨도 김강수 씨가 채용한 어르신을 신규 채용했다며 기업 지원금 등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얼마 후 관련 기관으로부터 부정 수급이 의심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이 있죠. 25세인 최민환 씨는 오병철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포장 업무를 하는 것으로 면접을 봤는데요.
그런데 오병철 씨가 업무는 그대로 하되 근로계약서에는 직무를 IT 분야로 기재하자고 합니다.
월급이나 근무 시간은 똑같았기 때문에 최민환 씨는 별다른 생각 없이 일을 수락했는데요.
그런데 이후 오병철 씨가 자신을 이용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인건비 등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사건이 두 가지인데요. 요약을 해보면 박영자 씨는 남편 회사 직원을 본인 회사에 신규 채용했다면서 시니어 인턴십 지원금을 받았고요.
오병철 씨는 최민환 씨 직무를 속여서 관련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김지애 변호사님 이 사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사례 모두 보조금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또 생활 속에서 흔히 저지를 수 있는 사례들이기도 하고요.
정부는 고용안정이나 일자리 지원 정책 활성화 등 행정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 또는 공짜라는 인식이 강했고 사회 전반적으로 못 받으면 바보라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속여 받는 경우가 만연했는데요.
그런데 보조금 지원 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소요되는 것임으로 그 요건이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어서 자칫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각각 사례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강수, 박영아 씨 부부가 일단 두 사람이 각각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 박영자 씨가 남편 회사 직원인 어르신을 신규 채용했다면서 기업 지원금을 받았는데 아무래도 새로운
신규 채용 없이 기업 지원금을 받으려고 한 정황이 약간은 좀 의심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해당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고용 증대를 위해 신규 채용이 그 요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어르신은 이미 김강수 씨의 회사에 고용돼서 지원금도 받았는데요.
동일성이 있어 보이는 다른 사업장에서 또 보조금을 신청한 것이거든요.
결국 남편 김강수 씨의 회사와 박영자 씨 회사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데 받은 것으로 보면 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드라마상으로 봤을 때는요. 사무실도 같이 쓰고 있고 지금 사업장 명의만 다를 뿐이지 사실상 같은 회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김강수 씨와 박영자 씨가 부부 사이라는 점 그리고 사업장이 물리적으로 동일했고 박영자 씨의 회사는 직원도
없어서 김강수 씨 회사의 직원이 대신 일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서로 계좌를 거쳐서 비용이 지급되는 등 계좌도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었고요.
또 제가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니 김강수 씨 회사를 제외하면 박영자 씨 회사의 독자적인 매출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 어르신 업무도 사실상 달라진 것이 없었는데요.
이러한 정황들을 보면 두 회사는 동일한 회사에 해당되고 결국 박 씨 할머니와 관련해서는 신규 채용이 아님에도 신규 채용인 것처럼 거짓 신청한 것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김강수, 박영자 씨 부부가요.
사업 운영 기관이나 보조금 지급 관련 부서에 먼저 물어봤는데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사업 추진을 했다면 어떨까요?
-구체적인 사정을 정확히 고지했고 그럼에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거짓 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질의 회신, 고지 사실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다만 이때 문제 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고지했어야지, 일반적이고 외형적인 부분만 설명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오병철 씨 사건인데요.
아무래도 직원 채민환 씨를 이용해서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게 보이죠. 보조금 지급을 노리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민환 씨의 업무를 사실과 달리 IT 직무로 했는데요.
해당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을 IT 관련 직무에 종사토록 하는 것이 기본 요건이었습니다.
아예 다른 업무 종사자를 마치 해당 업무 종사자인 것처럼 꾸몄기 때문에 거짓 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됩니다.
-지금 김강수 씨, 박영자 씨 부부와 오병철 씨 모두 부정 수급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신데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됩니다.
그리고 지급한 보조금과 이자 상당액을 환수해야 하는데요.
그에 더해서 제재부가금이라고 해서 보조금의 최대 5배까지 돈을 물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이후 최대 5년까지 지원금 사업에서 배제하기도 해서 불이익이 상당합니다.
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요.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불이익도 불이익인데 형사적으로 처벌도 상당히 크네요.
-그렇습니다. 또 거짓 신청의 경우 형법상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 보조금이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들이 많아진다면 결국 선량한 시민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처벌 수위가 비교적 약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많았는데요.
최근에 엄벌 공감대 형성에 따라서 점차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박 씨 할머니와 최민환 씨 두 사람은 따로 처벌을 받거나 불이익이 있습니까?
-두 사례의 경우 보조금을 수령하는주최는 회사로 거짓 신청에 관여한 대표 등은 처벌이 되고요. 회사 역시 양벌규정으로 처벌됩니다.
직원들은 만약 부정 수급 사실을 알고도 동조하거나 묵비한 것이라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조금 대상이 된다거나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실도 잘 몰랐다, 이러면 공범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드라마를 보니까 최민환 씨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더 알아보니 최민환 씨와 박 씨 할머니는 회사가 자기들 건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도 모르게 회사가 자기를 이용해서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받는다. 이 사실 알면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이거를 알았을 때 직원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만일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관련 조사에 충실히 응하셔야 하고요. 자신이 원한 대로 상황 진술해 주시면 됩니다.
보조금이나 각종 지원금의 종류에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나 보건복지부 등에서 부정 수급에 관한 신고를 받고 있는데요.
부정 수급 사실을 알게 됐다면 신고하는 것도 사회 전반의 모럴헤저드를 막는 방법이 될 것이고요.
공익 신고와 관련해서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해 주고 또 신고되는 범죄와 관련되어 신고자 자신의 범법 행위가 밝혀진다 하더라도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셨다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익 신고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부정 수급 사실 알게 되셨다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님 사실 이게 시민 의식으로 공익 신고를 하지만 신고를 하면 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오는 10월 10일까지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때 신고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국가 기관의 수입이 회복, 증대되는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직접적인 수입 회복이 없더라도 공익 증진이 인정되면 최대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내용 및 환수 내역에 따라서 실제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넘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찾아봐야겠네.
-돈 이야기에 혹하네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부정 수급 사례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작년 연말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25만 3000여 건, 1144억 원가량의 부정 수급을 적발했는데요.
환수율은 55%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집중 단속 등의 영향으로 점차 검거 건수 자체는 줄어들고 있다고 하고요.
현재도 집중 단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앞에 보조금 받으려다가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점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어디선가 국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고 있을 이들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보조금 눈먼 돈이 아닙니다. 국민의 돈입니다.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신청하는 분들도 더욱 철저한 검토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조금 부정 수급을 엄벌하자는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되면서 금액이나 기간 등을 고려해서 구속이 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금원을 반환 및 제재부가금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과실이나 행정 실수도 자칫 거짓 신청,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조금 관련 문제가 제기될 경우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야, 이게 무슨 일이야. 김만복이, 내가 복이 없는 놈이 아니라니까. 조상님, 잘 쓰겠습니다. 잠깐 당첨금으로 뭐 하지?
-왔어?
-응, 나 시원한 아아 한 잔만.
-그래, 알겠어. 오늘도 일했나 보네. 영 상태가 아닌데?
-한탕하고 왔지. 이 땡볕의 공사장에서 일해 봐라. 죽는다, 진짜.
-너도 이제 제대로 된 일자리를 좀 구해라.
맨날 하루 벌고 하루 먹고살지 말고.
-이 나이에 어디 일자리 구하기가 쉬워? 복권 당첨 안 되나, 이제 될 때도 됐는데.
-나는 1등 바라지도 않는다, 2등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딱 한방이면 인생 역전인데.
-들어와라.
-왔어?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석하셨네.
-오셨어요?
-네.
-오빠는 일 안 해? 왜 맨날 노닥거려?
-(해설) 친구 민수의 가게 단골로 모인 우리.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돼지, 돼지!
-돼지꿈인가요?
-돼지가 똥통에 왜 빠져?
-이 정도면 초대박인데요.
-잡았다! 잡았다! 잡았...
이게 무슨 꿈이야?
돼지가 똥통에 다 빠지고.
-꿈 해몽 해봐야죠?
-복권 사야 되겠네.
-이제 슬슬 올 때 됐을 거야.
-웬 복권이야?
-일단 긁어봐봐.
-긁어서 당첨되면 나 주나?
-일단 긁어보라니까.
-과연 돼지꿈은? 당첨인가요? 꽝이네.
-나도 꽝.
-그렇지?
-나는 4000원.
-나도 4000원.
-어제 분명히 돼지 꿈을 꿨는데.
진희야, 이 카페 옆에 복권방 있거든?
가서 4장 다시 바꿔서 긁어보자.
-응, 알겠어.
-돼지와 함께 똥통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갑자기 웬 복권이야?
-어제 좋은 꿈 꿨는데 뭐 있겠어?
재미로 긁어보는 거지.
분명히 돼지가 들어와서 나한테 딱...
-오빠야, 여기.
-꿈 얘기 안 해야 하는데.
-또 긁어보자. 긁어 봅시다.
-또 꽝이다!
-버려.
-오!
-왜?
왜, 왜?
-2000만 원.
-진짜로?
-2000만 원.
-진짜 걸렸어?
-나도, 나도 2000만 원 당첨!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진짜네.
-대박. 가만있어 봐. 나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대박. 여보세요? 여보야, 여보야. 놀라지 말고 들어. 나 복권 당첨됐다.
진짜라니까!
응. 2000만 원! 대박이지? 응.
-정말 대박이네요.
-민수야, 일단 줘 봐봐. 내가 은행 가서 당첨금 바꿔올게.
-그래, 알겠다.
-이야.
-저 당첨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000만 원...
-대박. 내 복권 어딨어?
-만복이가 당첨금으로 바꿔온다고 가져갔다.
-그래? 이게 웬 횡재야. 역시 내 손이 금손이라니까.
-나도 금손. 이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부럽다, 진짜.
-아니 만복이 오빠는 당첨금 바꾸러 가놓고는 며칠째 연락도 없네?
-그러게, 이 자식 이거.
-왔어?
-오빠, 당첨금은?
-자. 100만 원씩.
-왜 100만 원인데?
-그래, 2000만 원 당첨됐는데.
-100만 원씩 주는 게 어디야?
내 돈 주고 내가 산 복권인데 당연히 내 거지.
-우리한테 한 장씩 하라고 줬잖아. 줬으니까 내 거지.
-내가 긁어달라고 했지 언제 준다고 했어?
-뭐? 만복이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너무하네.
-너무하긴 뭘 너무해?
-(함께) 빨리 당첨금 내놔라!
-참 이 복권이 뭐길래 진한 사이에 금이 쫙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연은 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빨리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만복 씨는 돼지 꿈을 꾸고 난 다음 날 가지고 있던 현금을 탈탈 털어서 즉석 복권 4장을 구입했습니다.
구입한 복권을 가지고 절친 박민수 씨의 카페로 갔죠.
때마침 친하게 지내는 배진희 씨와 남다정 씨도 있었는데요.
이에 김만복 씨는 복권 4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한 장씩 나눠서 긁으라고 했고 네 사람은 한 장씩 골라서 복권을 긁었습니다.
김만복 씨와 남다정 씨는 꽝이었고 박민수 씨와 배진희 씨는 각각 4000원에 당첨이 됐는데요.
당첨된 복권을 다른 복권 4장으로 다시 교환했고 다시 네 사람은 한 장씩 골라 긁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박민수 씨와 배진희 씨가 긁은 복권이 각 2000만 원씩 당첨이 된 것입니다.
당첨된 복권 2장은 김만복 씨가 은행에 가서 당첨금을 받아오겠다며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김만복 씨는 당첨금은 어떻게 됐냐는 박민수 씨와 배진희 씨에게 100만 원씩을 줬는데요.
이에 박민수 씨와 배진희 씨는 왜 100만 원만 주냐며 받기를 거부했고 자신들이 긁은 복권이 당첨된 것이기에 자신들 복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만복 씨는 자신의 돈으로 산 복권이고 두 사람에게는 그저 본인을 대신해서 긁어보라고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첨금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과연 복권 당첨금, 4000만 원은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지금 TV 보시는 많은 분께서도 아마 궁금해하실 텐데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김만복 씨가 수중에 있는 전 재산을 털어서 복권을 산 것이기 때문에 당첨금도 당연히 만복 씨가 가져야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죠. 제 생각에도 김만복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박민수, 배진희 씨도 입장은 이해가 됩니다.
함호진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회자님이랑 사무장님께서 너무 자기 일처럼 흥미진진하게 보셔서 저 또한 너무 재밌게 사례를 봤습니다.
-왜 이런 사연을 들고 왔어요.
-너무 몰입했네요.
-몰입돼, 몰입.
-일단 박민수, 배진희 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만복 씨가 긁으라고 나눠준 게 자신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복권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김만복 씨가 복권을 건네주면서 분명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우선 박민수 씨와 배진희 씨, 남다정 씨에게 복권을 건네준 그 행위가 묵시적 증여 또는 양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묵시적 증여 또는 양도라, 이거는 복권을 너 가져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아도 준 것으로 본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김만복 씨는 평소 박민수 씨와 배진희 씨 등과 매우 가까운 사이였고 해당 복권 1장의 가격은 2000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김만복 씨가 박민수 씨 등에게 복권의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는 그 수준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당시 사정은 매우 가까운 지인들끼리 재미 삼아 복권을 나눠 갖고 이를 긁어 보는 상황이었기에 명시적으로 그 복권의 소유권을 양도한다
또는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 자체가 매우 어색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모두 종합해 볼 때 묵시적인 증여 또는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묵시적인 증여,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보면 소유권도 넘어갔다고 봐야 하겠네요.
-묵시적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만약 해석을 한다면 당연히 복권의 소유권도 양도 혹은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의사 표시가 없었기 때문에 복권을 건네준 행위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상당한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1심 법원은 복권의 소유권이 묵시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봤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와 달리 복권 당첨 후 박민수와 배진희 씨 행동을 살펴볼 때 단순히
김만복 씨를 대신해서 복권을 긁어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복권의 소유권은 여전히 김만복 씨가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최종심인 대법원은 드라마 사례에서 소유권이 네 사람에게 모두 공유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묵시적 증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지금 네 사람이 복권을 공유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대법원은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서 김만복 씨가 지인들에게 복권을 건네준 행위에 대해 이는 복권의 소유권을 이들에게 넘겨준 행위 즉, 묵시적 증여
또는 양도가 아니라 해당 복권을 실제 긁는 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네 사람 모두가 복권을 공유하자고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법원이 1심과 항소심의 판단을 골고루 잘 섞어서 현명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공유라고 하면 일단 우리가 부동산에서 많이 보는 개념인데 공유 지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 복권에도 일종의 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있습니다. 공유란 민법 제262조에 따른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공동 소유 형식을 말하는데요.
사무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흔히 부동산에 대해 공유 지분이 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공유, 공유가 여기서 말하는 공유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따져보면요. 지금 복권을 사지 않았으면 당첨될 일도 없었으니까 지금 전 재산 8000원을 투자해서 복권을 산 김만복 씨에게 가장 큰 지분이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게 보면 한 번 당첨된 걸 다시 사 왔잖아요. 그러면 예전 소유권은 사실 이게 희박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논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긁는 사람 쪽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노동의 가치를 인정해 줍니까?
-그럼요.
-공유의 경우에 사전에 지분이 정해져 있다면 그 지분의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서로 균등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김만복 씨가 박민수, 배진희 등에게 복권을 골라서 가져가도록 해서 이를 긁도록 한 것은 해당 복권에 대해 누가 당첨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이 될 경우 해당 당첨금은 이 4명이 공평하게 나눠 갖는 의사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4명 간의 지분 비율에 대해 정한 것이 없다고 보아 4명이 각 4분의 1씩을 지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세금 공제 전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1000만 원씩 가져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네 사람 중에서 최대 수혜자는 남다정 씨네요.
-그러네.
-그렇죠.
-자기가 산 복권도 아니고 자기가 긁은 건 다 꽝이었는데.
-긁지도 않았어.
-굿이나 보고 떡을 먹었는데 떡이 너무 커졌어.
이게 1000만 원... 너무 부럽습니다.
-인생은 남다정처럼. 일단 4분의 1씩 지분들을 나눠야 하는데 현재 김만복 씨가 당첨금을 다 가지고 있고 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이후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았는데요.
박민수 씨와 배진희 씨가 김만복 씨를 상대로 당첨금 반환 청구 소송을 비롯해 횡령죄로 형사 고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게 횡령죄로 형사 고소까지요? 일이 커지네요.
-그렇죠. 대법원은 공유물 처분에 대해 공유물의 매각 대금도 정산하기 전까지는 다 공유자의 공유에 귀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자 1인이 그 매각 대금을 임의로 소비했다면 횡령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드라마 사례와 같이 공유물인 당첨금을 김만복 씨가 박민수 씨와 배진희 씨의 반환 요구에 대해 거부를 한 이상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한다고 보아 횡령죄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사건처럼요. 복권에 당첨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후에 복권 당첨금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로이어 OX 타임. 이럴 때 복권 당첨금은 누구에게. -그럼 일단 첫 번째 사례 들어갑니다.
일단 친한 지인들이나 가족들에게 내가 복권 당첨이 되면 얼마씩 줄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말로 공수표를 남발하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있죠, 있죠.
-장난삼아 그냥 하는 말이니까 당첨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 O입니까, X입니까?
-사무장님 그거 왕년에 법학도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해주신 것 같은데 아마 정답을 아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사무장님.
-어떻습니까?
-오늘은 제가 강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수표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말은 사실은 어떤계약의 어떤 효과가 조금 줄어들거나 없다고 봐도 되니까 말로 한 거는 안 줘도 된다.
O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럴까요?
-그럴까요? 정답은 X입니다.
-X.
-사무장님 좀 실망스럽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전혀 기대하지 못했는데 거액의 당첨금이 생기면 당연히 그에 대한 본인의 노력으로 그 돈을 만들어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장난삼아 구두로 한 말을 그냥 넘기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구두 약속이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실제로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한 친구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에게 복권 1등에 당첨되면 2억 원을 주겠다고말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다른 친구들 여러 명도 함께 배석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실제 1등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14억 원에 이르는 엄청난 돈을 수령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정작 약속한 2억 원이 아니라 8000만 원만 그 친구에게 줬습니다.
결국 법적 다툼까지 가고 구두로 약속한 것도 법률상 유효함으로 그에 따라야 한다고 보아 구두로 약속한 당첨금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구두로 약속한 것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복권은 몰래 집에서.
-절대 이야기하지 말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입을 여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사례 만나보겠습니다.
손님이 식당에서 무료로 추첨식 복권을 받았는데요.
이게 2등에 당첨돼서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고마워서 식당 주인에게 200만 원을 주려고 했더니 오히려 식당 주인은 절반을 내놓으라고 하는데요.
당첨금을 식당 주인과 반반씩 나눠야 할까요? 일단 이분은 괜히 찾아가셨네요.
-그러게요. 이것도 제가 한번.
-저는 입이 무겁거든요.
-먼저 한번 맞혀보겠습니다. 이게 식당 주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샀기 때문에 일단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소유권을 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반씩 나눠야 하는 게 아닌가.
-맞는 말입니까?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변호사님?
-이번에도 X입니다.
-실망이에요.
-실망입니다.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추첨식 복권 용지를 준 것이죠.
그럼 이것은 법률적으로 보면 공짜로 줬다, 즉 증여라고 봅니다.
민법상 증여는 내 소유였다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권의 소유권도 손님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당첨금 역시 손님에게 모두 넘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권 당첨금은 모두 손님 것이 되고 손님은 식당 주인과 그 당첨금을 나누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복권 당첨금 분쟁 알아봤는데요. 느낀 점은 복권을 사고 긁을 때는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복권을 내놓지 마라.
-괜히 동전 빌리지 말고 손톱으로 긁어라.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4명의 친구들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가까운 지인들끼리 복권 당첨금 분배로 법적인 다툼까지 벌이게 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법적 잣대로만 놓고 본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인이 똑같이 당첨금을 나눠 갖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법은 최소한이라는 관점에서 박민수 씨와 배진희 씨도 조금씩 양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자신의 돈으로 복권을 구입한 김만복 씨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 당첨금을 지급함으로써 돈도 지키고 인간관계도 지킬 수 있는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을 고민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납기일 맞춰드려야죠. 알겠습니다.
수주 물량이 점점 늘어나네. 우리 직원 10명.
날짜 맞추려면 아무래도 사람이 더 필요하겠는데. 어떻게 하지?
삼성 납기일이 다 됐는데.
-그건 겨우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그리고 올라산업 부품 수주 건도 이번 달 말까지 맞춰달라고 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다음 달이면... 그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삼성 거고 야근해 가면서 겨우 맞춘 거라.
-아무래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네요.
단기로 일할 사람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제 동생이 지금 군 제대하고 취업 준비 중인 상태라 근무 바로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사장님?
-요즘 젊은 친구들이 힘든 일을 안 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 동생이라서가 아니라 애가 성실하고 일머리도 좋고 군 생활 할 때 말뚝 박으라고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동생만 괜찮다고 하면 내일부터 바로 투입하죠.
-알겠습니다. 영수야, 너 알바 하나 해라.
-무슨 알바?
-우리 회사에서 단기 일용직 뽑아서 너 추천했다.
일당 10만 원. 어때?
-알겠다.
-그래. 자세한 건 내가 이따 집에 가서 이야기해 줄게.
-응.
-응.
-회사에도 그렇고 서로서로 잘됐네요.
-무슨 전화지? 여보세요?
제가 이력서 보낸 김영수 맞습니다.
서류 붙었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면접은 언제일까요?
-영수야.
-뭐라고요? 김영수 씨가 사고를 당했다고요?
오늘 첫 출근한 사람인데. 당장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 신청부터 하세요.
그리고 이송된 병원이 어디인지 문자 넣어줘요.
병원부터 내가 가볼게요.
-형, 왜 그래?
-영수야.
-왜, 많이 다쳤대?
-골절이 심해서 아무래도 장애가 남을 것 같단다.
-어떻게 해요.
-장애? 이제 스물셋인데 평생 절뚝거리며 살라고?
-미안하다. 내가 괜히 일을 하라고 해서 내가... 내가 진짜 미안하다, 영수야.
-뭐? 1억 손해배상 해달라고?
정직원도 아니고 단기 일용직인데 산재 처리까지 해줬는데 손해배상? 이거 뭐야? 아파트 가압류까지? 목이야.
-일을 하다가 다친 영수 씨의 입장도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또 사업주 순호 씨 입장에서는 다소 난감할 것 같기도 하네요.
-현명한 해결을 위해서 빠른 해결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사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작은 제조업 회사를 운영 중인 최순호 씨는 일이 많아지자 일용직을 고용하기로 했는데요.
이때 회사 직원인 김영호 씨의 추천으로 동생 김영수 씨를 채용하기로 합니다. 만 21살의 김영수 씨는 일용직으로 일을 하기로 했고
출근 첫날 형 김영호 씨로부터 업무 및 안전상 주의 사항 등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업무 중 취업 관련 전화가 걸려 오자 부득이하게 전화를 받게 됐고 그 과정에서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영수 씨는 발목 골절로 인한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게 됐는데요.
사업주 최순호 씨는 이에 즉시 산재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1년 후 김영수 씨로부터 1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게 됐는데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게요. 김영미 변호사님, 지금 김영수 씨가 일용직 신분으로 와서 산업재해 사고를 당했는데 손해배상 처리 가능하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능합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용자는 고용 계약 또는 근로 계약에 수반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할 보호 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동시에 그러한 의무 위반 자체가 불법 행위에도
해당하게 되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제삼자를 다치게 한 경우에도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근로계약서나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합니까?
-근로기준법 제2조에 정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하였다면 근로자인 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업에서는 이런 산업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산재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근로자가 근로 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일 이내에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다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음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치료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3일 이내 비교적 가벼운 부상은 사업주가 치료비를 지급하네요.
그럼 요양급여는 이게 어떻게 지급되나요?
-보통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치료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서 치유될 때까지 요양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요.
병원비는 병원으로 지급이 되고 기타 간병비나 이송비 등은 직접 지급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요양급여 외에 휴업급여가 별도로 지급되는데요.
치료로 인해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수 씨는 치료를 받긴 했습니다만 장애가 남는다고 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영수 씨처럼 치료를 계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증상이 계속 남아있고 더 이상 증상의 개선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이것을 치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요양을 종결하게 됩니다. 치유된 후에도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에 재해자는 산업재해보상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해급여를 받는다고 해도 치료비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특히 김영수 씨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앞둔 사회 초년생인데 치료비가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김영수 씨처럼 근로복지공단의 급여를 초과해서 재해자에게 손해가 남을 수도 있는데요.
요양 급여로 처리되지 못하고 개인이 부담한 치료비나 간병비, 치료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 30%,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필요하게 될
재활치료비, 위자료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 급여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하셔야 하고요.
김영수 씨 역시 이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수 씨가 산재 처리와 별도로 사업주 최순호 씨에게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이 1억 원인데요.
금액이 상당히 큰데 이렇게 청구한 이유가 있겠죠?
-이것은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이 있는데요.
업무상 사고를 당해서 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크게 치료비, 일실수입 그리고 위자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치료비, 일실수입 그리고 위자료. 아무래도 치료비가 가장 큰 부분일 텐고 궁금한 부분인데 손해배상 청구할 때 금액을 정할 때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나요?
-치료비는 이미 지출한 치료비, 기왕 치료비라고 하는데요.
기왕 치료비와 향후에 지출이 예상되는 향후 치료비가 있습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향후 치료비를 법원에서 책정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법원에서 촉탁한 병원에서 신체 감정을 받아서 예상되는 향후 치료비가 정해지게 됩니다.
-치료비는 사실 의학적으로 명확하니까 산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실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일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건 어떻게 측정합니까?
-맞습니다. 일실수입은 업무상 사고로 치료를 받았지만 장애가 남게 된 경우에 신체 부위별로 영구적으로 또 한시적으로 노동 능력 상실이 있게 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의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서 노동 능력 상실률이 정해져서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 상실하게 된 수입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정하게 됩니다.
-만 65세라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영수 씨가 현재 만 21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해를 입은 김영우 씨는 만 21세로서 아주 젊은 나이에 사고를 당하게 되셨는데요.
만약 노동 능력이 15% 정도 상실했다고 가정한다면 만 65세까지의 일실수입 손해는 만 65세까지의 상실된 노동 능력에 상당하는 소득 금액을 먼저
산정을 한 다음에 중간 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방식, 이것 호프만식 계산법이라고 합니다.
손해배상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이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랐을 때 김영수 씨가 받아야 하는 일실수입은 1억 원 이상이 되지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휴업 급여 그다음에 장해 급여 이것을 공제하고 나면 약 8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8000만 원, 이것도 상당히 큰 금액인데 제가 지금 알아본 바로는 김영수 씨가 지금 회사에서 받는 일당이 10만 원이거든요.
그 1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된 금액인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직장에 종사하는 사람이 자기 직장에서 얻고 있던 수입보다 일반 노동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일반 노동에 종사하리라는
개연성이 너무하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노동 임금이 노동 능력 상실 당시의 현실로 얻은 수입보다 다액일 때는 그 노동 임금을 선택해서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수 씨의 경우에는 대한건설협회의 보통 인부 노임이 15만 원이라는 것을 가정해서 제가 산정한 것입니다.
-수익이 더 많은 직종을 기준으로 하네요.
그러면 일실수입 8000만 원에다가 위자료를 여기 더해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위자료는 재해자가 업무상의 사고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였을 것이 사회 통념상 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금전적으로나마 위자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손해배상금을 합하면 김영수 씨 같은 경우에는 단 하루도 채 근무를 하지 않은 근로자지만 1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사업주에게 물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손해배상 금액이 1억 원입니다. 영수 씨 입장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요구이고 이것도 적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업주 최순호 씨 입장에서는 하루도 채
근무를 하지 않은 일용직 근무자에게 이렇게 큰 손해배상을 해주는 게 사실은 좀 많이 당황스러울 수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최순호 씨의 심정은 저도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법원 판례를 보면 최순호 씨가 책임을 다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에서는 지게차와 화물차의 이동이 빈번한 하역장에서 재해자도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지게차 후진 시 경보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재해자가 주의를 기울였다면 지게차의 움직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주변 차량의 이동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면 재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 그리고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고 사업주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김영수 씨가 작업 중에 전화를 받은 그 사실은 근로자의 과실로 주장해볼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보통 산재 사고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실이 10%에서 30% 정도의 범위 내에서 정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사업주 최순호 씨가 채용 시 2시간의 안전 교육, 안전 보호 장비 지급 등을 형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지시했고 실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다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건을 좀 더 알아본 결과 재해자 씨인 김영수 씨가 근무 수칙을 어기고 작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시점에 옆에 지게차가 후진하고 있었고
이때 후진 경고음이 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통화를 하느라 이 소리를 듣지 못했고 이 부분은 김영수 씨의 과실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 등을 부각해서 근로자의 과실이 40% 이상으로도 정해질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주인 최순호 씨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건 맞지만 최대한 손해배상 비율을 낮추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최선의 방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최순호 씨에게 손해배상과 함께 아파트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김영수 씨의 입장에서는 판결이 확정되어도 최순호 씨의 재산이 없다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채무자인 최순호 씨 명의의 재산을 일단 가압류해서 장래의 강제집행에 대비를 해놓게 됩니다.
최순호 씨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판결 전에는 법원에 일단 청구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를 해제하거나 판결 이후에는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이후에야 가압류를 해제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사실 사업주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예방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이 크지 않습니까?
사업주 입장에서 본다면 어떻게 예방하는 게 좋을까요?
-사업주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재해사고를 예방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고요.
예기치 못한 사고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비해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되지 않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로자 재해 보험과
같은 사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재해를 입은 김영수 씨와 또 사업주 최순호 씨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젊은 나이에 큰 사고를 당하게 된 김영수 씨.
재활 치료에 전념을 다하시고 아무쪼록 완쾌되시길 바라고 큰 금액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하게 되신 최순호 씨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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