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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 개업한 게 죄!?, 억울한 죽음, 영업비밀 침해?
등록일 : 2023-10-24 17:22:55.0
조회수 : 533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상식이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다양한 사건 속의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 지는 명쾌한 해결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경력 조건도 충분하시고 우리 미용실 부원장을 맡아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저야 좋죠.
-다음 주부터 출근하셔서 우리 시니어들 관리도 좀 해주시고 손님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힘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촉 계약서입니다.
기간은 1년이고 중도 퇴사하시면 같은 지역에서는 1년 동안 동일 업종으로 개업 못 하시는 거 아시죠?
-네.
-어기면 5000만 원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아뒀으니까 잘 보고 사인하세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우리 식구들이 전부 코로나에 걸려서.
-원장님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장사하는 사람이 코로나로 문 닫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코로나 아니고 감기예요, 감기.
-그래도 손님들도 있고 같이 일하는 미용사들도 있는데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내 몸은 내가 잘 알아요. 부원장님은 가셔서 시니어 관리나 잘하세요.
-코로나 맞잖아. 원장님한테 옮은 게 분명하다.
-부원장님, 미용실 앞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오늘 출근 안 해요?
-저 코로나 확진이 돼서요, 죄송합니다.
-아니, 코로나 확진이 돼도 예약 손님이 있으면 와서 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미용사들이 좀 안 보이던데.
-코로나 확진됐다고 혜정 씨랑 다니 쌤 오늘 출근 못 한다고 연락 왔었습니다.
-그런 연락을 원장인 나한테 해야지 왜 자기한테 해요?
다들 원장 알기를 뭣 같이 알고.
-그리고 원장님 저희 미용실에 방문했던 손님들이 여기서 코로나 확진됐다고 계속 항의 전화 온다고.
-여기서 걸렸다는 증거 있어요? 아마추어같이 왜 그래요?
그나저나 두 달 후면 부원장님 계약 기간 끝나던데 당연히 연장 계약할 거죠?
-저 계약 만료되면 좀 쉬려고요.
-계약 연장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아침부터 무슨 문자야? 뭐? 해고?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가 말이야? 계약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나저나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하지? 평생 해본 일이라고는 미용 일밖에 없는데 계약서에는 다른 데 취직하면 안 된다는 조항도 있었는데.
그러면. 얼추 돈은 맞출 수 있겠는데. 이참에 내 가게 한번 차려보자. 어느 동네로 개원을 할까.
-드디어 개업이네. 김미용 잘해보자, 아자아자!
-요즘 영 손님이 없네. 요즘 예약 사이트 관리 안 하나? 어?
사직동에 미용실을 오픈했다고? 이거 우리 부원장 아니가?
같은 지역에서 1년 동안 취업이나 개업 못 한다고 계약서까지 적어 놓고.
나를 우습게 알더니. 두고 보자.
-이게 뭐고? 뭐? 000만 원을 내라고? 하.
하루아침에 해고도 모자라서 이제 위약금까지 내라고? 내가 뭘 어겼다고!
나도 이대로는 안 당할 거다.
-미용 씨가 해고된 뒤에 개업을 했는데 계약을 어겼다고 위약금까지 물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소 좀 황당하기도 한데 일단 사건 해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356호입니다. 김미용 씨는 위촉 계약을 맺고 1년간 이용주 씨 미용실에서 부원장으로 일했습니다.
근무 10개월 차, 원장인 이용주 씨가 코로나19에 걸린 상황임에도 검사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미용실에 출근을 했고 손님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업무까지 했습니다.
결국 김미용 씨와 직원들, 손님들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이용주 씨는 자신 탓이 아니라 발뺌을 했는데요.
일하는 동안 원장의 이런 막무가내식 태도들로 인해 지쳤던 김미용 씨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알렸습니다.
그러자 2개월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이용주 씨는 해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억울했지만 업계가 좁은 탓에 김미용 씨는 꾹 참고 넘겼고 자신의 가게를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용주 씨, 계약 조건을 어겼다며 50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취지로 김미용 씨에게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미용 씨가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는데요.
이 사건, 김지훈 변호사님, 위약금을 지급을 해야 할까요?
-이용주 씨는 김미용 씨가 미용실을 개업하였고 이는 위촉계약서에 기재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김미용 씨가 미용실을 개업한 행위가 경업금지의무 위반인지에 따라 위약금 지급 여부가 법원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경업금지조항, 그러니까 중간에 퇴사를 하고 동일 업종에 취업을 하거나 개업을 하지 못한다는 계약 조건이 문제가 됐다는 말인 거죠?
-맞습니다. 대법원은 경업금지 약정과 관련해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경업금지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 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헌법적 가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미용 씨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이 실생활에서는 다소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한 사건 중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 소속 헤어디자이너분들과 학원 강사들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용주 씨는 김미용 씨가 정해진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매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은 점.
김미용 씨가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출퇴근 시간도 체크를 한 것 같고 원장인 이용주 씨가 여러 부분에 이래라저래라 간섭을 한 정황이 보이거든요?
-실제 사례와 유사한데요. 김미용 씨의 주장은 업무 내용과 근로 시간이 원장 이용주 씨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전체적으로 이용주 씨에게 종속된
지위에 있었고 원장 이용주 씨가 김미용 씨의 소득에서 원천징수를 해서 세금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근로자다. 이렇게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런 정황들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김미용 씨는 근로자인가요? 아닌가요?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로만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풀어서 말하면 사용자의 지휘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말합니다.
드라마에서는 전부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사건을 좀 더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영주 씨는 본사에서의 의무교육 실시, 출퇴근 시간의 지정, 근무준칙의 준수,
무단결근 시 지급할 금액 공제 등 각종 불이익을 김미용 씨에게 부과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법원은 김미용 씨를 근로자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미용 씨가 근로자로 판단이 된다면 경업금지 약정 이거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김미용 씨가 근로자라고 판단된다면 결국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의무 약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 관계 등 경업금지 약정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추가적으로 경업 제한의 기간 및 지역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체결한 경업금지 약정을 보면 같은 지역 내에서 취업이나 개업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역에 대한 규정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구라든지 동이라든지 기준이 없습니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업금지의 기간과 지역을 살펴서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동일 지역 내에서 일체 개업을 못 한다는 약정을 무효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사실 미용실이기는 합니다만 경업금지 약정이 적용되는 분야가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보통은 학원, 음식점, 미용실, 광고업, 제조업 등 기존 고객 내지 거래처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근무하던 자가 퇴사를 하면서 이 고객 내지 거래처를 데리고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약정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자가 경쟁업체로 이직할 경우 그 이직을 금지한 약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리고 대형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던 자가 인근에서 개업을 못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유사한 업종으로 취직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약정들이 보통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업금지 약정이라는 게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체결하는 분은 없을 텐데요.
-그렇죠.
-최초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경업금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유심히 살펴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업금지 기간은 적절한지. 범위는 너무 과도하지 않은지. 그리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점을 유의 깊게 살펴보시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미용 씨는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김미용 씨 민사 소장을 받으신 피고 입장에서 결국 소송에 응하셔야 할 것 같고요.
소송에 잘 대응하셔서 사용자와 체결한 경업금지의무 조항이 본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미용 씨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계약 기간 중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분들은 고용노동청에 신고 내지 진정을 하시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당해고를 당하고 개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시간이 꽤 많이 흘렀거든요.
이런 상황에도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정해진 구제 기간 같은 것은 그렇게 단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수개월이 지나더라도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시면
고용노동청이라는 곳이 이제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종의 기관이기 때문에 찾아가시면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갔다 오겠습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미용 씨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시고 생계를 위해 개업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송사에 휘말려서 휘말려서
힘드시겠지만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절하게 대처를 하시면 큰 문제 없이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학 입학식이야? 아빠 오늘 일 때문에 못 갈 것 같은데.
-괜찮아. 언제는 아빠가 학교 온 적 있어?
-미안하다. 아빠가 빚만 좀 해결되면.
-엄마 병원비 때문에 진 빚인데 어쩌겠어. 나도 이제 대학생이니까 아르바이트해서 조금씩 보탤게.
-장하다, 우리 딸. 그러면 아빠 갔다 올게.
-저녁에 봐요.
-그래.
-아르바이트가 마땅한 게 없네. 더 늦어지면 아빠가 또 못하게 할 텐데.
여보세요?
네.
제가 박태일 씨 딸 맞는데요.
네?
저희 아빠가...
네.
지금 바로 갈게요.
-형사님, 저희 아빠 사고 철저하게 조사 좀 해주세요.
-네. 저희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빠 철근 운송만 하시던 분인데 왜 철근을 내리다가 깔려서 사망하신 건지.
이거 분명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도 그 부분이 이상해서 계속 조사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형건설 작업반장 하진우 씨 맞습니까?
-맞습니다.
-박태일 씨 사망 사고 당시 철근 운송 화물 자동차 차주가 왜 하역 작업을 했던 겁니까?
-그건...
-그건 뭡니까?
-사람이 부족합니다, 이사님.
-부족하면 일 못합니까? 공기 맞추는 게 작업반장이 할 일 아닌가요?
-이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말 말고 무조건 맞추세요.
-반장님, 왜요?
-사람이 부족하다는데 무조건 공기를 맞추라니 그렇지. 박 씨.
박 씨도 일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
-제가요?
-철근 이거 빨리 내려야 박 씨도 한탕이라도 더 뛸 거 아니야. 같이 좀 합시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참. 우리랑 계속 거래할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합시다. 위에서 공기를 맞추라고 하도 압박을 하는 통에 제가 그만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담당 업무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데 하역 작업을 하라고 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건 조사 끝날 때까지 일단 기다리세요.
-이제 남은 건 빚 잔치네. 아빠도 없고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아빠.
나 이제 어떻게 해.
-은서 씨가 안타까운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는데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채무독촉까지 시달리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안이 심각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해결을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번호 제357호입니다. 박은서 씨는 몇 해 전 암으로 엄마를 떠나보내고 아빠 박태일 씨와 살고 있었는데요.
박태일 씨는 철근운송화물차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했던 태일 씨가 철근운송거래처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보니 태일 씨의 업무가 아닌데 거래처의 부탁으로 일을 도와주다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상황이 안타깝고 억울하기만 합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채무까지 상속될 상황에 처했는데요.
과연 박은서 씨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아버지 박태일 씨가 어떻게, 왜 사고를 당한 건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보영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철근운송화물차주인 박태일 씨는 작업반장의 부탁으로 본인의 업무가 아닌 철근하역작업을 하던 중에 철근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습니다.
이 부분이 형사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인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형사적 책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이게 중요한 쟁점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체계적인 안전, 보건 시스템 구축을 통해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법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개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자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사망 사고는 2023년 6월경에 발생했고 건설 공사 규모가 50억 원 이상인 아파트 신축 현장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건설 현장 있잖아요.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은 다 중대재해에 해당합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규정하고 있고요.
이 사건은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중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박태일 씨가 해당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데 이걸 경영 책임자나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상 보호 대상자인 종사자란 첫째, 근로자기준법상 근로자.
둘째,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셋째,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이나 수급인과 첫째 또는 둘째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 로이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에 관하여 대형건설과 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고요.
망인은 로이건설로부터 공사 현장에 철근을 운송하도록 하도급받은 화물자동차지입차주이기 때문에 위 세 번째의 경우에 해당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사각지대에 있던 그 피해까지 다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까지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개인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를 부과하고 있음으로 이 사건에서 대형건설은 제3자의 종사자라고 할 수 있는 망인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조금 해태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게 대형건설 직원이 아니었던 이 망인의 경우에 안전모나 안전도구들이 지급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보니 대형건설 정 이사는 현장 작업반장인 하진우 씨에게 공기를 맞추라고 압박했고요.
어쩔 수 없이 하진우 반장은 철근하역작업에 참여할 의무가 없는 망인에게 철근하역작업을 지시하면서도 안전모나 안전화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장비나 안전관리자 등의 전문인력도 전혀 배치하지 않는 등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어찌 보면 예견된 사고였는데 이 사망 사고는 그러면 누가 책임지게 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그리고 법인 또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하고요.
경영책임자 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다만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상의 직위,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형건설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는 자와 법인인 대형건설이 중대재해처법법 위반 혐의자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드라마 속 상황을 보면 윗선에 지시가 있어서 작업반장인 하진우 씨가 박태일 씨를 자신들의 업무에 끌어들인 것 같은데.
작업반장이 이 부분을 책임져야 될까요?
-실무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있고요.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는 일선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업반장인 하진우 씨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죄 해당 여부가 문제 되고요.
정 이사가 공기 압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망인을 하역 작업에 투입시켰지만 안전모, 안전화 등 최소한의 안전 장비 조차 지급하지 않고 작업 지시를 한
결과, 사망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작업반장인 하 반장도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할 경우에 처벌이 어느 정도 수위가 됩니까?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보면요.
종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성립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치사죄에 해당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경영책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도 양벌 규정으로 처벌되는데요.
이때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50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사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은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좀 잘해야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상 처벌 수위와는 확연히 다르게 중용을 규정하고 있어 범죄 예방이라는 일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작업반장에게 적용되고 있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상 처벌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도 기존 민법상의 정태는
손해배상액보다 훨씬 높게 손해배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법인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망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보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그동안 이런 현장에서 억울하게 사망을 해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유족들이 많았거든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어떤 시행으로 인해서 우리 사업주나 법인들이 좀 더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가 기업의 체계적인 안전, 보건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데 있고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원청인, 건축주에게 민, 형사적 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워서 영세 입법체인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종사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매우 힘들었는데요.
이 법의 시행으로 피해회복뿐만 아니라 강력한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사고 발생 자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은서 씨의 고민이 또 한 가지가 있는 게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사고와 관련된 경찰 조사도 그렇고 지금 아버지의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장례를 치른 이후에 우리는 가족 사망의 슬픔을 다 삭히기도 전에 상속이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미루고 싶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하는 것이 상속인데요.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이 상속인데요.
때문에 망인의 채무 역시 상속됩니다. 하지만 채무 상속으로 인해 고통받는 유족들을 위해 우리 법에서는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제도를 마련해 두고있습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제도. 그러면 은서 씨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까?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은 사망 전에 사망한 아내의 병원비 등으로 많은 빚을 이미 지고 있었고요.
그 빚은 다시 망인의 사망으로 박은서 씨에게 상속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확한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에 재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재산은 얼마이고 빚은 얼마인지 확인한
뒤에 빚이 더 많다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받는 상속 재산 안에서 빚을 갚는다는 건데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서 5배나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는다면 이게 상속 재산이 클지, 빚이 클지는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맞아요.
-매우 좋은 지적이신데요.
망인의 사망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경우, 대형건설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범위가 기존 손해배상금보다 5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 조회 결과, 상속 채무가 얼마인지 확인한 후 법적 조치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보다 상속 채무가 적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무턱대고 상속 포기를 하는 것보다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요.
가족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렇게 여러 개의 빚 독촉장이 오면 겁이 나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상속을 포기하거나 우물쭈물하다가 3개월이
지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구제 방법이 없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지인분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재해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반드시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유불리를 따져보고 상속 포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3개월이 지났다고 해도 상속인이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족이 사망하면 정신없이 그냥 3개월이 지나거든요.
-그럼요.
-특별 한정 승인 제도. 이거 알아두면 억울한 상황에서 구제받을 수도 있겠네요.
-꼭 알아두시고요.
조금 더 제가 팁을 드리면 이 사건처럼 상속인으로 박은서 씨 혼자인 경우에는 한정 승인을 하면 망인의 상속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공동 상속인주 1명만 한정 승인을 해서 상속 재산의 처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서 씨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빚 독촉까지 받게 되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가다듬고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차분히 진행한다면 망인의 어려움 죽음을 사후적으로나마 위로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이런 사망 사고의 경우 일선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 여부를 조사하고요.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적용 문제에 대해 굉장히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따라서 형사 처벌의 수위와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자체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업 비밀 침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학원 기밀이라도 빼돌렸다는 말인가?
오 원장, 해도 해도 진짜 너무 하네! 보자.
민희야, 일찍 왔네.
-네,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그래, 어떤 문제인데? 우리 애들 오기 전에 후딱 풀어보자. 대각의 크기도.
-외심과 내심이...
-나 선생님,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고 선생님 시간표 관리 좀 같이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 다가오니까 선생님들이랑 주말 보강 수업 잡아서 스케줄표도 같이 좀 올려줘요.
-주말 보강 수업이요?
-네.
-주말 보강 수업? 선생님도 안 좋아할 거고 학부모님들도 안 좋아하실 텐데.
일단 시스템 접속해서 한번 보자.
-민희야, 너 수학경시대회 준비 잘하고 있지?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선생님이 기출 예상 문제 더 뽑아줄 테니까 그거 풀어보고.
-네.
-혹시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밤늦게라도 괜찮으니까 문자하고.
-알겠습니다.
-민희 잘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랑 끝까지 한번 해 보자.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가. 용규 어머니.
-선생님, 우리 용규 잘 따라가고 있나 해서요.
-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기말 점수도 많이 오르고 감사합니다.
-용규가 잘해서 그렇죠.
-아니에요. 선생님 수업은 이해하기도 쉽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앞으로도 어디 가지 마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니.
-미용실 원장님 자제분 같은데.
-요즘 들어서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지.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야겠다.
-나 선생님, 학부모님들하고 상담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시고 참, 그리고 1개 반을 더 개설할까 하는데.
-네? 지금도 수업이 풀인데 더 늘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 선생님을 조금 더 구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상담 선생님을 늘릴 여유는 없고 일단 신규 반 개설을 빨리 추진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일 더 못 하겠다. 요새 몸도 안 좋고. 그만두자.
그만두고 휴식기 좀 가지다가 내가 학원을 하나 차리든가.
일단 생각해 보자.
-원장의 독단적인 운영 방식 등 갈등이 심해져 저는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네, 용규 어머님. 지금 학원을 옮기는 건 용규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새로 바뀐 선생님하고도 안 맞는 것 같고 다른 학원으로 옮기려고요.
-다른 학원이요?
-네. 그만두신 나 선생님이 용규랑 맞는 것 같아서.
-나 선생님이요?
-네. 죄송하지만 용규 그만두겠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어머니.
나 선생이 담당했던 학생들이 거의 다 그만뒀다.
이거 어디서 다른 학원 차리고 애들 빼간 거 아니야?
그래, 나 선생이랑 가장 친했던 오 선생도 이직한다고 사직서 내고.
뭔가 있는데? 알아봐야겠다.
여기가 나 선생이 새로 차린 학원이란 말이지?
쟤는 우리 학원 다녔던 애네? 역시. 우리 학원 회계랑 애들 관리 싹 다 하더니 참.
그걸 그대로 빼가서 영업을 했네?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있을 거다.
-이거 뭡니까? 뭐 영업 비밀 침해요?
-그래요, 나 선생.
우리 학원 경영 지원 시스템에서 애들 정보 싹 다 빼다가 그쪽 학원으로 데려갔잖아, 그거 우리 학원 영업 비밀인데.
-저 빼간 적 없고요. 그 학생들은 제 수업이 좋아서 본인들 스스로 따라온 겁니다.
-나 선생이 오라고 영업을 했겠지. 오 선생도 빼갔잖아. 내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오 선생은 원장님 운영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둔 거고요.
아무튼 전 그쪽 학원 영업 비밀? 빼간 적 없습니다!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고 자신의 학원을 개원한 수석 씨.
그런데 그만둔 학원의 오 원장과 분쟁이 발생했네요.
-이게 나수석 선생님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새로운 학원을 개원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빨리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358호입니다. 나수석 씨는 로이어학원 강사이자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수학 수업을 비롯해서 전화 상담, 시간표 관리, 학원 강사 관리 등 학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 원장과 학원 운영 방식 등의 문제로 갈등이 쌓였고 나수석 씨는 로이어학원을 그만둡니다.
이후 나수석 씨를 따르던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청에 학원을 개원했는데요.
로이어학원에 다니던 상당수 학생들이 나수석 씨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옮겼고 로이어학원에 근무하던 강사 한 명도 나수석 씨의 학원으로 이직을 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오원장은 나수석 씨가 자신의 영업 비밀인 재학생 및 퇴원생의 정보를 몰래 빼돌려서 학원을 차렸다며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고소장을 보낸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나수석 씨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했지만 오원장의 입장에서는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수석 씨가 인근에 새로운 학원을 개원한 걸 보고 우리 학원 애들 빼돌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서경리 변호사 님 어떻게 보셨나요?
-오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원장의 주장을 살펴보면 나수석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경영 지원 시스템에 접속해서 자신의 영업 비밀이 재학생 및 퇴원생의 학교, 학년 전화번호
및 학부모의 전화번호, 수업 진행 상황과 상담 자료 등의 정보를 자신의 동의 없이 나수석 씨가 빼내어 갔고 이것은 자신의 영업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보가 담겨 있는 문서 등을 폐기하고 영업 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으로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 원이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정했을까요?
-오원장이 손해배상 규모로 5000만 원을 청구한 이유는 나수석 씨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경영 지원 시스템에서 빼내어 이를 자신의 학원의 홍보와 학생
유치에 사용했고 그로 인해서 오원장의 학원에서 나수석 씨의 학원으로 옮긴 학생들로 인한 매출 감소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해서 3000만 원을 청구했는데요.
여기에 정신적 손해도 주장하면서 위자료로 2000만 원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상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원장은 나수석 씨를 상대를 형사 고소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게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면, 일이 점점 커지네요.
-오원장은 나수석 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나수석 씨는 영업 비밀을 빼 간 적이 없다,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하나씩 따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핵심 쟁점은 영업 비밀 침해인 것 같은데, 영업 비밀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영업 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이면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의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영업 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 또는 접근 방법을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 사연을 보면 오원장이 주장하는 영업 비밀 침해는 성립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오원장은 학원 경영 지원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원 경영 지원 시스템에 있는 그 정보가 다 영업 비밀이라면 원장 본인만 열어보고 관리를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지 모두가 볼 수 있는데.
-맞아.
-이게 영업 비밀이 맞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 영업 비밀이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사건에 대해 좀 더 알아본 내용에 의하면 오원장 학원의 경영 지원 시스템은 학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과 강사가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원장이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는 그 학원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오원장은 나수석 씨를 고용하면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밀 엄수 의무를 부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학원에 있는 사람 누구나 볼 수 있다면 누가 이게 영업 비밀이라고 생각할까요?
-비밀이 아니죠.
-너만 알고 있어, 비밀이야.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원장 학원의 경영 지원 시스템에 이 사건 정보가 비밀로 유지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표시나 고지도 없었습니다.
나수석 씨는 자신이 수업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수시로 연락을 취해왔고 그 과정에서
재학생과 퇴원생의 학교, 학년, 연락처, 수업 진행 상황과 상담 내용을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 원장의 이러한 정보들을 별도로 영업 비밀로써 관리해 온 것이 아닌 이상 이런 정보가 오 원장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 원장이 나수석 씨를 형사 고소한 거는 이게 무혐의가 되는 건가요?
-이 사건 정보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나수석 선생님 다행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 오 원장이라는 사람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형사 고소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오 원장은 나수석 씨가 학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두고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나수석 씨가 학생과 학부모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지금 오 원장이 나수석 씨를 명예 훼손과 업무 방해로 고소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오 원장은 나수석 씨가 오 원장이 학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연락해서 오 원장이 자신에게 과도한 업무를 시켰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오 원장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원의 업무도 방해했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나수석가 이 같은 말을 유포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명예 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관적인 명예 감정을 침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여야 하는데요.
오 원장이 나수석에게 과도한 업무를 시켰다는 것은 오 원장의 주관적인 명예 감정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형사상 명예 훼손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 원장이 나수석 씨를 상대로 한 형사 고소는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오 원장이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나수석 씨는 영업 비밀 침해 행위나 부정 경쟁 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 밖의 다른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 원장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 원장이 나수석 선생님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거라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거든요.
이 경업금지는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경업금지약정이 있다고 해도 언제나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김지훈 변호사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써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업금지약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으며 퇴직 전 근로자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데요.
드라마 사례의 경우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만한 사용자의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경업금지 기간과 범위도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 강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석 씨가 한시름을 놓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수석 씨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나수석 씨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소송을 당하게 돼서 무척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이 아니라는 것부터 잘 방어한다면 어렵지 않게 승소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정 분쟁들 속 시원히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상식이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다양한 사건 속의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 지는 명쾌한 해결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경력 조건도 충분하시고 우리 미용실 부원장을 맡아주시면 좋겠네요.
-그럼 저야 좋죠.
-다음 주부터 출근하셔서 우리 시니어들 관리도 좀 해주시고 손님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힘 좀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촉 계약서입니다.
기간은 1년이고 중도 퇴사하시면 같은 지역에서는 1년 동안 동일 업종으로 개업 못 하시는 거 아시죠?
-네.
-어기면 5000만 원 지급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아뒀으니까 잘 보고 사인하세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괜찮으세요?
-우리 식구들이 전부 코로나에 걸려서.
-원장님도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장사하는 사람이 코로나로 문 닫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코로나 아니고 감기예요, 감기.
-그래도 손님들도 있고 같이 일하는 미용사들도 있는데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내 몸은 내가 잘 알아요. 부원장님은 가셔서 시니어 관리나 잘하세요.
-코로나 맞잖아. 원장님한테 옮은 게 분명하다.
-부원장님, 미용실 앞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요?
오늘 출근 안 해요?
-저 코로나 확진이 돼서요, 죄송합니다.
-아니, 코로나 확진이 돼도 예약 손님이 있으면 와서 일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늘 미용사들이 좀 안 보이던데.
-코로나 확진됐다고 혜정 씨랑 다니 쌤 오늘 출근 못 한다고 연락 왔었습니다.
-그런 연락을 원장인 나한테 해야지 왜 자기한테 해요?
다들 원장 알기를 뭣 같이 알고.
-그리고 원장님 저희 미용실에 방문했던 손님들이 여기서 코로나 확진됐다고 계속 항의 전화 온다고.
-여기서 걸렸다는 증거 있어요? 아마추어같이 왜 그래요?
그나저나 두 달 후면 부원장님 계약 기간 끝나던데 당연히 연장 계약할 거죠?
-저 계약 만료되면 좀 쉬려고요.
-계약 연장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아침부터 무슨 문자야? 뭐? 해고?
하루아침에 해고 통보가 말이야? 계약 기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나저나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하지? 평생 해본 일이라고는 미용 일밖에 없는데 계약서에는 다른 데 취직하면 안 된다는 조항도 있었는데.
그러면. 얼추 돈은 맞출 수 있겠는데. 이참에 내 가게 한번 차려보자. 어느 동네로 개원을 할까.
-드디어 개업이네. 김미용 잘해보자, 아자아자!
-요즘 영 손님이 없네. 요즘 예약 사이트 관리 안 하나? 어?
사직동에 미용실을 오픈했다고? 이거 우리 부원장 아니가?
같은 지역에서 1년 동안 취업이나 개업 못 한다고 계약서까지 적어 놓고.
나를 우습게 알더니. 두고 보자.
-이게 뭐고? 뭐? 000만 원을 내라고? 하.
하루아침에 해고도 모자라서 이제 위약금까지 내라고? 내가 뭘 어겼다고!
나도 이대로는 안 당할 거다.
-미용 씨가 해고된 뒤에 개업을 했는데 계약을 어겼다고 위약금까지 물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소 좀 황당하기도 한데 일단 사건 해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356호입니다. 김미용 씨는 위촉 계약을 맺고 1년간 이용주 씨 미용실에서 부원장으로 일했습니다.
근무 10개월 차, 원장인 이용주 씨가 코로나19에 걸린 상황임에도 검사나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미용실에 출근을 했고 손님들에게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업무까지 했습니다.
결국 김미용 씨와 직원들, 손님들까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이용주 씨는 자신 탓이 아니라 발뺌을 했는데요.
일하는 동안 원장의 이런 막무가내식 태도들로 인해 지쳤던 김미용 씨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알렸습니다.
그러자 2개월의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이용주 씨는 해고 통보를 해 왔습니다.
억울했지만 업계가 좁은 탓에 김미용 씨는 꾹 참고 넘겼고 자신의 가게를 개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용주 씨, 계약 조건을 어겼다며 50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는 취지로 김미용 씨에게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미용 씨가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는데요.
이 사건, 김지훈 변호사님, 위약금을 지급을 해야 할까요?
-이용주 씨는 김미용 씨가 미용실을 개업하였고 이는 위촉계약서에 기재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 김미용 씨가 미용실을 개업한 행위가 경업금지의무 위반인지에 따라 위약금 지급 여부가 법원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경업금지조항, 그러니까 중간에 퇴사를 하고 동일 업종에 취업을 하거나 개업을 하지 못한다는 계약 조건이 문제가 됐다는 말인 거죠?
-맞습니다. 대법원은 경업금지 약정과 관련해서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경업금지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 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헌법적 가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김미용 씨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이 실생활에서는 다소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한 사건 중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 소속 헤어디자이너분들과 학원 강사들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이용주 씨는 김미용 씨가 정해진 급여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매월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은 점.
김미용 씨가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료를 납부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출퇴근 시간도 체크를 한 것 같고 원장인 이용주 씨가 여러 부분에 이래라저래라 간섭을 한 정황이 보이거든요?
-실제 사례와 유사한데요. 김미용 씨의 주장은 업무 내용과 근로 시간이 원장 이용주 씨의 지휘감독을 받았고 전체적으로 이용주 씨에게 종속된
지위에 있었고 원장 이용주 씨가 김미용 씨의 소득에서 원천징수를 해서 세금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근로자다. 이렇게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그런 정황들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김미용 씨는 근로자인가요? 아닌가요?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로만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풀어서 말하면 사용자의 지휘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을 근로자라고 말합니다.
드라마에서는 전부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사건을 좀 더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영주 씨는 본사에서의 의무교육 실시, 출퇴근 시간의 지정, 근무준칙의 준수,
무단결근 시 지급할 금액 공제 등 각종 불이익을 김미용 씨에게 부과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을 볼 때 법원은 김미용 씨를 근로자로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미용 씨가 근로자로 판단이 된다면 경업금지 약정 이거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봐야 되겠네요?
-김미용 씨가 근로자라고 판단된다면 결국 헌법상의 권리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무제한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업금지의무 약정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 관계 등 경업금지 약정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추가적으로 경업 제한의 기간 및 지역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체결한 경업금지 약정을 보면 같은 지역 내에서 취업이나 개업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역에 대한 규정이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구라든지 동이라든지 기준이 없습니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업금지의 기간과 지역을 살펴서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동일 지역 내에서 일체 개업을 못 한다는 약정을 무효로 본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 사실 미용실이기는 합니다만 경업금지 약정이 적용되는 분야가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까?
-보통은 학원, 음식점, 미용실, 광고업, 제조업 등 기존 고객 내지 거래처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근무하던 자가 퇴사를 하면서 이 고객 내지 거래처를 데리고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약정이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자가 경쟁업체로 이직할 경우 그 이직을 금지한 약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리고 대형 음식점에서
주방장으로 일하던 자가 인근에서 개업을 못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유사한 업종으로 취직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약정들이 보통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업금지 약정이라는 게 자신도 모르게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최초 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체결하는 분은 없을 텐데요.
-그렇죠.
-최초 사용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경업금지 관련 조항이 있다면 이를 유심히 살펴보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업금지 기간은 적절한지. 범위는 너무 과도하지 않은지. 그리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점을 유의 깊게 살펴보시고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 사건에서 미용 씨는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김미용 씨 민사 소장을 받으신 피고 입장에서 결국 소송에 응하셔야 할 것 같고요.
소송에 잘 대응하셔서 사용자와 체결한 경업금지의무 조항이 본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을 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미용 씨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계약 기간 중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분들은 고용노동청에 신고 내지 진정을 하시고 적절한 절차에 따라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당해고를 당하고 개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시간이 꽤 많이 흘렀거든요.
이런 상황에도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정해진 구제 기간 같은 것은 그렇게 단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수개월이 지나더라도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시면
고용노동청이라는 곳이 이제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종의 기관이기 때문에 찾아가시면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갔다 오겠습니다.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미용 씨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하시고 생계를 위해 개업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송사에 휘말려서 휘말려서
힘드시겠지만 전문가와 상담 후 적절하게 대처를 하시면 큰 문제 없이 극복할 수 있겠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학 입학식이야? 아빠 오늘 일 때문에 못 갈 것 같은데.
-괜찮아. 언제는 아빠가 학교 온 적 있어?
-미안하다. 아빠가 빚만 좀 해결되면.
-엄마 병원비 때문에 진 빚인데 어쩌겠어. 나도 이제 대학생이니까 아르바이트해서 조금씩 보탤게.
-장하다, 우리 딸. 그러면 아빠 갔다 올게.
-저녁에 봐요.
-그래.
-아르바이트가 마땅한 게 없네. 더 늦어지면 아빠가 또 못하게 할 텐데.
여보세요?
네.
제가 박태일 씨 딸 맞는데요.
네?
저희 아빠가...
네.
지금 바로 갈게요.
-형사님, 저희 아빠 사고 철저하게 조사 좀 해주세요.
-네. 저희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빠 철근 운송만 하시던 분인데 왜 철근을 내리다가 깔려서 사망하신 건지.
이거 분명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도 그 부분이 이상해서 계속 조사 중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형건설 작업반장 하진우 씨 맞습니까?
-맞습니다.
-박태일 씨 사망 사고 당시 철근 운송 화물 자동차 차주가 왜 하역 작업을 했던 겁니까?
-그건...
-그건 뭡니까?
-사람이 부족합니다, 이사님.
-부족하면 일 못합니까? 공기 맞추는 게 작업반장이 할 일 아닌가요?
-이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말 말고 무조건 맞추세요.
-반장님, 왜요?
-사람이 부족하다는데 무조건 공기를 맞추라니 그렇지. 박 씨.
박 씨도 일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
-제가요?
-철근 이거 빨리 내려야 박 씨도 한탕이라도 더 뛸 거 아니야. 같이 좀 합시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참. 우리랑 계속 거래할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합시다. 위에서 공기를 맞추라고 하도 압박을 하는 통에 제가 그만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담당 업무도 아니고 직원도 아닌데 하역 작업을 하라고 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건 조사 끝날 때까지 일단 기다리세요.
-이제 남은 건 빚 잔치네. 아빠도 없고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해. 아빠.
나 이제 어떻게 해.
-은서 씨가 안타까운 사고로 아버지를 잃었는데요.
돌아가시고 난 뒤에 채무독촉까지 시달리고 있어서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안이 심각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해결을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번호 제357호입니다. 박은서 씨는 몇 해 전 암으로 엄마를 떠나보내고 아빠 박태일 씨와 살고 있었는데요.
박태일 씨는 철근운송화물차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출근했던 태일 씨가 철근운송거래처에서 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알고 보니 태일 씨의 업무가 아닌데 거래처의 부탁으로 일을 도와주다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상황이 안타깝고 억울하기만 합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채무까지 상속될 상황에 처했는데요.
과연 박은서 씨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아버지 박태일 씨가 어떻게, 왜 사고를 당한 건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보영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철근운송화물차주인 박태일 씨는 작업반장의 부탁으로 본인의 업무가 아닌 철근하역작업을 하던 중에 철근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서 사망했습니다.
이 부분이 형사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인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형사적 책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이게 중요한 쟁점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은 기업의 체계적인 안전, 보건 시스템 구축을 통해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법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개인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자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사망 사고는 2023년 6월경에 발생했고 건설 공사 규모가 50억 원 이상인 아파트 신축 현장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건설 현장 있잖아요.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은 다 중대재해에 해당합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규정하고 있고요.
이 사건은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일하던 중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박태일 씨가 해당 회사의 근로자가 아닌데 이걸 경영 책임자나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상 보호 대상자인 종사자란 첫째, 근로자기준법상 근로자.
둘째,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셋째, 사업이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이나 수급인과 첫째 또는 둘째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 로이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 공사에 관하여 대형건설과 도급 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고요.
망인은 로이건설로부터 공사 현장에 철근을 운송하도록 하도급받은 화물자동차지입차주이기 때문에 위 세 번째의 경우에 해당되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사각지대에 있던 그 피해까지 다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까지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개인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를 부과하고 있음으로 이 사건에서 대형건설은 제3자의 종사자라고 할 수 있는 망인에 대해서도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조금 해태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게 대형건설 직원이 아니었던 이 망인의 경우에 안전모나 안전도구들이 지급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 보니 대형건설 정 이사는 현장 작업반장인 하진우 씨에게 공기를 맞추라고 압박했고요.
어쩔 수 없이 하진우 반장은 철근하역작업에 참여할 의무가 없는 망인에게 철근하역작업을 지시하면서도 안전모나 안전화 등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장비나 안전관리자 등의 전문인력도 전혀 배치하지 않는 등으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는 어찌 보면 예견된 사고였는데 이 사망 사고는 그러면 누가 책임지게 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그리고 법인 또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업주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하고요.
경영책임자 등이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다만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상의 직위,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형건설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는 자와 법인인 대형건설이 중대재해처법법 위반 혐의자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드라마 속 상황을 보면 윗선에 지시가 있어서 작업반장인 하진우 씨가 박태일 씨를 자신들의 업무에 끌어들인 것 같은데.
작업반장이 이 부분을 책임져야 될까요?
-실무상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있고요.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는 일선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업반장인 하진우 씨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아니기 때문에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죄 해당 여부가 문제 되고요.
정 이사가 공기 압박을 하여 어쩔 수 없이 망인을 하역 작업에 투입시켰지만 안전모, 안전화 등 최소한의 안전 장비 조차 지급하지 않고 작업 지시를 한
결과, 사망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망인의 사망에 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작업반장인 하 반장도 역시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업무상 과실치사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할 경우에 처벌이 어느 정도 수위가 됩니까?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보면요.
종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성립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치사죄에 해당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해당 경영책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도 양벌 규정으로 처벌되는데요.
이때 사망 사고의 경우에는 50억 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형사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은데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좀 잘해야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기존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상 처벌 수위와는 확연히 다르게 중용을 규정하고 있어 범죄 예방이라는 일반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작업반장에게 적용되고 있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뉴스에서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상 처벌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도 기존 민법상의 정태는
손해배상액보다 훨씬 높게 손해배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에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 법인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망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보다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 그동안 이런 현장에서 억울하게 사망을 해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유족들이 많았거든요.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어떤 시행으로 인해서 우리 사업주나 법인들이 좀 더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취지가 기업의 체계적인 안전, 보건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데 있고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원청인, 건축주에게 민, 형사적 책임을 추궁하기 어려워서 영세 입법체인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종사자는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매우 힘들었는데요.
이 법의 시행으로 피해회복뿐만 아니라 강력한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사고 발생 자체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은서 씨의 고민이 또 한 가지가 있는 게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사고와 관련된 경찰 조사도 그렇고 지금 아버지의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장례를 치른 이후에 우리는 가족 사망의 슬픔을 다 삭히기도 전에 상속이라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미루고 싶더라도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 하는 것이 상속인데요.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한 사람이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에게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주거나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그 권리와 의무의 일체를 이어받는 일이 상속인데요.
때문에 망인의 채무 역시 상속됩니다. 하지만 채무 상속으로 인해 고통받는 유족들을 위해 우리 법에서는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제도를 마련해 두고있습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제도. 그러면 은서 씨는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까?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은 사망 전에 사망한 아내의 병원비 등으로 많은 빚을 이미 지고 있었고요.
그 빚은 다시 망인의 사망으로 박은서 씨에게 상속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먼저 정확한 망인의 상속개시 당시에 재산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재산은 얼마이고 빚은 얼마인지 확인한
뒤에 빚이 더 많다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받는 상속 재산 안에서 빚을 갚는다는 건데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해서 5배나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는다면 이게 상속 재산이 클지, 빚이 클지는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맞아요.
-매우 좋은 지적이신데요.
망인의 사망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는 경우, 대형건설 경영책임자와 법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범위가 기존 손해배상금보다 5배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 조회 결과, 상속 채무가 얼마인지 확인한 후 법적 조치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보다 상속 채무가 적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무턱대고 상속 포기를 하는 것보다는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요.
가족들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렇게 여러 개의 빚 독촉장이 오면 겁이 나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상속을 포기하거나 우물쭈물하다가 3개월이
지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구제 방법이 없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지인분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중대 재해에 해당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반드시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유불리를 따져보고 상속 포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3개월이 지났다고 해도 상속인이 상속 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특별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족이 사망하면 정신없이 그냥 3개월이 지나거든요.
-그럼요.
-특별 한정 승인 제도. 이거 알아두면 억울한 상황에서 구제받을 수도 있겠네요.
-꼭 알아두시고요.
조금 더 제가 팁을 드리면 이 사건처럼 상속인으로 박은서 씨 혼자인 경우에는 한정 승인을 하면 망인의 상속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공동 상속인주 1명만 한정 승인을 해서 상속 재산의 처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은서 씨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빚 독촉까지 받게 되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가다듬고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차분히 진행한다면 망인의 어려움 죽음을 사후적으로나마 위로받을 수 있을 듯합니다.
이런 사망 사고의 경우 일선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 여부를 조사하고요.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적용 문제에 대해 굉장히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따라서 형사 처벌의 수위와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자체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업 비밀 침해? 손해배상을 하라고?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학원 기밀이라도 빼돌렸다는 말인가?
오 원장, 해도 해도 진짜 너무 하네! 보자.
민희야, 일찍 왔네.
-네,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그래, 어떤 문제인데? 우리 애들 오기 전에 후딱 풀어보자. 대각의 크기도.
-외심과 내심이...
-나 선생님,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고 선생님 시간표 관리 좀 같이 도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 다가오니까 선생님들이랑 주말 보강 수업 잡아서 스케줄표도 같이 좀 올려줘요.
-주말 보강 수업이요?
-네.
-주말 보강 수업? 선생님도 안 좋아할 거고 학부모님들도 안 좋아하실 텐데.
일단 시스템 접속해서 한번 보자.
-민희야, 너 수학경시대회 준비 잘하고 있지?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
-선생님이 기출 예상 문제 더 뽑아줄 테니까 그거 풀어보고.
-네.
-혹시 풀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밤늦게라도 괜찮으니까 문자하고.
-알겠습니다.
-민희 잘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랑 끝까지 한번 해 보자.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가. 용규 어머니.
-선생님, 우리 용규 잘 따라가고 있나 해서요.
-잘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기말 점수도 많이 오르고 감사합니다.
-용규가 잘해서 그렇죠.
-아니에요. 선생님 수업은 이해하기도 쉽고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앞으로도 어디 가지 마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니.
-미용실 원장님 자제분 같은데.
-요즘 들어서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지.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야겠다.
-나 선생님, 학부모님들하고 상담 시간을 조금 더 늘려주시고 참, 그리고 1개 반을 더 개설할까 하는데.
-네? 지금도 수업이 풀인데 더 늘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 선생님을 조금 더 구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상담 선생님을 늘릴 여유는 없고 일단 신규 반 개설을 빨리 추진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일 더 못 하겠다. 요새 몸도 안 좋고. 그만두자.
그만두고 휴식기 좀 가지다가 내가 학원을 하나 차리든가.
일단 생각해 보자.
-원장의 독단적인 운영 방식 등 갈등이 심해져 저는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네, 용규 어머님. 지금 학원을 옮기는 건 용규에게도 좋지 않습니다.
-새로 바뀐 선생님하고도 안 맞는 것 같고 다른 학원으로 옮기려고요.
-다른 학원이요?
-네. 그만두신 나 선생님이 용규랑 맞는 것 같아서.
-나 선생님이요?
-네. 죄송하지만 용규 그만두겠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어머니.
나 선생이 담당했던 학생들이 거의 다 그만뒀다.
이거 어디서 다른 학원 차리고 애들 빼간 거 아니야?
그래, 나 선생이랑 가장 친했던 오 선생도 이직한다고 사직서 내고.
뭔가 있는데? 알아봐야겠다.
여기가 나 선생이 새로 차린 학원이란 말이지?
쟤는 우리 학원 다녔던 애네? 역시. 우리 학원 회계랑 애들 관리 싹 다 하더니 참.
그걸 그대로 빼가서 영업을 했네?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있을 거다.
-이거 뭡니까? 뭐 영업 비밀 침해요?
-그래요, 나 선생.
우리 학원 경영 지원 시스템에서 애들 정보 싹 다 빼다가 그쪽 학원으로 데려갔잖아, 그거 우리 학원 영업 비밀인데.
-저 빼간 적 없고요. 그 학생들은 제 수업이 좋아서 본인들 스스로 따라온 겁니다.
-나 선생이 오라고 영업을 했겠지. 오 선생도 빼갔잖아. 내가 당하고만 있을 것 같아?
-오 선생은 원장님 운영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둔 거고요.
아무튼 전 그쪽 학원 영업 비밀? 빼간 적 없습니다!
-다니던 학원을 그만두고 자신의 학원을 개원한 수석 씨.
그런데 그만둔 학원의 오 원장과 분쟁이 발생했네요.
-이게 나수석 선생님이 어떤 악의를 가지고 새로운 학원을 개원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빨리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358호입니다. 나수석 씨는 로이어학원 강사이자 부원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수학 수업을 비롯해서 전화 상담, 시간표 관리, 학원 강사 관리 등 학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 원장과 학원 운영 방식 등의 문제로 갈등이 쌓였고 나수석 씨는 로이어학원을 그만둡니다.
이후 나수석 씨를 따르던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청에 학원을 개원했는데요.
로이어학원에 다니던 상당수 학생들이 나수석 씨가 운영하는 학원으로 옮겼고 로이어학원에 근무하던 강사 한 명도 나수석 씨의 학원으로 이직을 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오원장은 나수석 씨가 자신의 영업 비밀인 재학생 및 퇴원생의 정보를 몰래 빼돌려서 학원을 차렸다며 영업 비밀 침해에 대한 고소장을 보낸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나수석 씨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했지만 오원장의 입장에서는 몸이 안 좋아서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수석 씨가 인근에 새로운 학원을 개원한 걸 보고 우리 학원 애들 빼돌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서경리 변호사 님 어떻게 보셨나요?
-오원장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원장의 주장을 살펴보면 나수석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경영 지원 시스템에 접속해서 자신의 영업 비밀이 재학생 및 퇴원생의 학교, 학년 전화번호
및 학부모의 전화번호, 수업 진행 상황과 상담 자료 등의 정보를 자신의 동의 없이 나수석 씨가 빼내어 갔고 이것은 자신의 영업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보가 담겨 있는 문서 등을 폐기하고 영업 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등으로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손해배상금으로 5000만 원이요. 어떤 근거로 이렇게 정했을까요?
-오원장이 손해배상 규모로 5000만 원을 청구한 이유는 나수석 씨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경영 지원 시스템에서 빼내어 이를 자신의 학원의 홍보와 학생
유치에 사용했고 그로 인해서 오원장의 학원에서 나수석 씨의 학원으로 옮긴 학생들로 인한 매출 감소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해서 3000만 원을 청구했는데요.
여기에 정신적 손해도 주장하면서 위자료로 2000만 원도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상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원장은 나수석 씨를 상대를 형사 고소까지 한 상황입니다.
-이게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면, 일이 점점 커지네요.
-오원장은 나수석 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나수석 씨는 영업 비밀을 빼 간 적이 없다, 억울하다는 입장인데 하나씩 따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핵심 쟁점은 영업 비밀 침해인 것 같은데, 영업 비밀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인가요?
-영업 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은 정보이면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의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만 영업 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 또는 접근 방법을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 사연을 보면 오원장이 주장하는 영업 비밀 침해는 성립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오원장은 학원 경영 지원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정보가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지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학원 경영 지원 시스템에 있는 그 정보가 다 영업 비밀이라면 원장 본인만 열어보고 관리를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지 모두가 볼 수 있는데.
-맞아.
-이게 영업 비밀이 맞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앞서 영업 비밀이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사건에 대해 좀 더 알아본 내용에 의하면 오원장 학원의 경영 지원 시스템은 학원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과 강사가 접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원장이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는 그 학원에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정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오원장은 나수석 씨를 고용하면서 이 사건 정보에 대한 비밀 엄수 의무를 부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학원에 있는 사람 누구나 볼 수 있다면 누가 이게 영업 비밀이라고 생각할까요?
-비밀이 아니죠.
-너만 알고 있어, 비밀이야.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원장 학원의 경영 지원 시스템에 이 사건 정보가 비밀로 유지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표시나 고지도 없었습니다.
나수석 씨는 자신이 수업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수시로 연락을 취해왔고 그 과정에서
재학생과 퇴원생의 학교, 학년, 연락처, 수업 진행 상황과 상담 내용을 자연스럽게 알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 원장의 이러한 정보들을 별도로 영업 비밀로써 관리해 온 것이 아닌 이상 이런 정보가 오 원장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 원장이 나수석 씨를 형사 고소한 거는 이게 무혐의가 되는 건가요?
-이 사건 정보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나수석 선생님 다행이기는 한데 그런데 이 오 원장이라는 사람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형사 고소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습니까?
-오 원장은 나수석 씨가 학원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을 두고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있는데요.
하지만 검찰은 나수석 씨가 학생과 학부모의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보 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요.
지금 오 원장이 나수석 씨를 명예 훼손과 업무 방해로 고소한 이유는 어떤 겁니까?
-오 원장은 나수석 씨가 오 원장이 학원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연락해서 오 원장이 자신에게 과도한 업무를 시켰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오 원장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학원의 업무도 방해했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나수석가 이 같은 말을 유포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명예 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주관적인 명예 감정을 침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여야 하는데요.
오 원장이 나수석에게 과도한 업무를 시켰다는 것은 오 원장의 주관적인 명예 감정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형사상 명예 훼손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 원장이 나수석 씨를 상대로 한 형사 고소는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오 원장이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나수석 씨는 영업 비밀 침해 행위나 부정 경쟁 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 밖의 다른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도 않았기 때문에 오 원장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 원장이 나수석 선생님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한 거라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거든요.
이 경업금지는 아까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어떻게 됩니까?
-경업금지약정이 있다고 해도 언제나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김지훈 변호사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 행위로써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업금지약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으며 퇴직 전 근로자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에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데요.
드라마 사례의 경우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할 만한 사용자의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경업금지 기간과 범위도 지나치게 확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 강사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석 씨가 한시름을 놓으셨을 것 같은데.
-그러네요.
-마지막으로 수석 씨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나수석 씨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런 소송을 당하게 돼서 무척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 비밀이 아니라는 것부터 잘 방어한다면 어렵지 않게 승소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정 분쟁들 속 시원히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