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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 퇴직금 분쟁, 친한 언니라 믿었는데..., 전세 사기?!
등록일 : 2023-11-21 17:22:21.0
조회수 : 467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상식이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 딱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야, 그런데 진짜 우리 너무 오랜만이다. 뭐 하고 지냈어?
-그냥 좀 쉬고 있다.
-쉰다고? 너 앞에 관광버스인가 그거 한다고 안 했어?
-코로나 터지고 일도 없고. 장거리 뛰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접었어.
-그래? 그러면 너 우리 회사 통근버스 운행 한번 안 해볼래?
-통근버스?
-지금 우리 회사 통근버스 운행하는 기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만둔다 하더라고.
장거리도 아니고 너도 계속 쉴 수는 없잖아.
-그건 그렇지.
-내가 한번 알아봐 줄까? 응?
-그러면 고맙지.
-알았어. 내가 한번 알아봐 줄게. 잘 되면 밥 한번 사.
-알았어, 인마.
-그래, 알았어.
-버스 운행을 오래 하셨다고요?
-네, 좀 됐습니다.
-송 과장한테 미리 이야기 들었겠지만 차량 용역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만호 씨 소유의 버스로 저희 직원들 출퇴근 노선을 운행해 주시면 됩니다.
-중고로 버스를 살 겁니다. 물론 문제 없는 버스고요.
-좋습니다. 차량에는 저희 회사 로고를 도색해 주시고 도색 비용은 반반 부담하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통근버스 운행 시간은 오전 8시 전까지, 그리고 오후 5시 이후부터입니다.
그리고 통근버스 운행 시간 외에 일과 시간 중에는 저희 회사 소유의 트럭이나 지게차를 운행해 주시면 좀 어떨까합니다.
그러면 용역비로 통근버스 180만 원, 회사 소유 차량 운행 22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이외에 별도로 통근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주말에도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그 이후에 재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통근버스 노선도랑 탑승 인원은 직원이 드릴 겁니다.
안전 운행해 주시고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볼트 다섯 상자 있고. 여보세요?
컨베이어에 들어가는 재고 파악해서 올려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가만 보니 내가 무슨 말단 직원이네, 말단 직원. 참. 어디 보자.
-잡다한 일을 많이 시키네요.
-그러네요.
-이렇게 샀네요.
-이번 달 차계부 작성한 겁니다.
-그래요.
-다음 주 주말에 버스 운행 좀 하려고 하는데요.
-주말에요?
-네, 친구가 여행사를 하고 있어서 당일치기로 버스 운행 좀 해 달라고 해서.
-킬로미터 수를 너무 많이 뛰고 하면 차량에도 안 좋고 좀 그렇지 않나? 일단 뭐 알겠습니다. 나가 보세요.
-본인 소유 버스인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죠?
-그러니까요. 뭔가 이상해요.
-내가 내 돈 주고 산 내 버스로 내가 돈 벌겠다는데 출퇴근 시간도 아니고 주말에.
저번에도 이상한 핑계 대면서 주말에 일 못하게 하던데, 진짜.
-그러게요.
-백만호 씨하고 용역계약을 계속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기서 일한다고 버스까지 장만했습니다.
-회사 사정도 그렇고 계약 갱신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퇴직금이라도 받아야겠습니다.
-퇴직금이라니요? 저희랑 차량 용역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자인데 퇴직금을, 뭔 퇴직금을 달라는 말입니까?
-무슨 개인사업자처럼 대우를 해줬습니까?
회사 지시대로 물품 재고 파악부터 운반까지 내가 다 하고.
또 회사 쉬는 날에 버스로 다른 일 좀 하려고 하면 꼭 회사에 보고해야 하고, 이게 무슨 개인사업자입니까?
저 3년 동안 다른 직원들하고 똑같이 일했습니다. 퇴직금 주세요.
-퇴직금 못 줍니다.
-그러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어디 마음대로 해 보세요.
-자기가 소유한 버스로 로이어제조회사에 통근 버스를 운행했던 만호 씨. 과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백만호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빨리 사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만호 씨는 지인의 소개로 로이어제조회사와 차량 용역계약을 체결되게 됐는데요.
백만호 씨 소유의 버스로 직원들 출퇴근 노선을 운행하는 겁니다.
회사 측은 출퇴근 시간에는 통근 버스를 운행하고 일과 시간 중에는 회사 소유의 대형트럭과 지게차를 운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백만호 씨는 통근 버스 운행 후에는 회사의 단톡방을 통해서 회사 내 물류 창고에서 공장까지 필요한 물품을 운송하고 물류 창고 내 재고 물량의 파악 등 업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로이어제조회사와 3년간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백만호 씨.
계약이 종료되자 회사는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요.
이에 백만호 씨는 자신도 회사 직원처럼 일을 했다며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백만호 씨와는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백만호 씨의 이후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봤는데요.
백만호 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상황이 조금 안타깝게 되었는데요. 일단 만호 씨가 퇴직금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씨는 일단 근로계약이 아니라 차량 용역계약을 했는데 김영미 변호사님, 퇴직금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계약의 형식이 도급, 위임, 용역계약 등 근로계약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그 계약 조항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도급계약이든 용역계약이든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종속 관계에 있었는지 어떻게 판단하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 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 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해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그리고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는지 등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판단하여 우리 백만호 씨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선 백만호 씨는 차량 용역계약을 했지만 로이어 제조 회사에 전속되어서 3년 동안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습니다.
회사에서 정해주는 운행 시간에 지정된 코스에 맞춰서 통근 버스를 운행했고 지각이나 결근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받는 등 근무 시간을 엄격하게 관리받았습니다.
그리고 통근 버스 운행 이후에는 물류 창고에서 회사 차량을 운행해서 물품을 운송하고 물류 창고의 재고 물량을 정리하는 등 정해진 근무 시간에 항상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속적인 관계로 보이는 게요, 만약에 또 백만호 씨를 개인사업자로 봤다면 지금 만호 씨가 자신이 구입한 버스로 주말에 어떻게 운행을 하겠다.
이런 것도 관여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백만호 씨는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주말이라고 하더라도 통근 버스를 운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피고가 지시하는 통근 버스 운행 외에는 자신의 버스를 이용해서 별도의 영업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가 주장하기를 백만호 씨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했고 세금 계산서도 발행했고 또 세금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 처리를 했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판례에 따르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백만호 씨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 되었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백만호 씨를 채용한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그 여부를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큽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으로 백만호 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일단 백만호 씨를 로이어 제조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백만호 씨는 로이어 제조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로이어 제조 회사는 백만호 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백만호 씨가 회사 대표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불기소 결정을 받았잖아요. 만호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백만호 씨는 로이어 제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불기소 결정을 받았는데도 민사소송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할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불기소 결정을 내려졌다면 당연히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대체로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결론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먼저 진행된 형사절차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계약의 형식이라든지 용역비로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었고, 일부 근로 제공 과정에서 백만호 씨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었던 요소 등으로
인해서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고, 회사가 고의로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일 뿐입니다.
민사상 지급 책임을 지는 데에는 변함이 없고, 백만호 씨는 민사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만호 씨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퇴직금 액수. 액수는 이게 어떻게 정해지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 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날 이전에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인 금원 등은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호 씨는 퇴직금 산정 어떻게 됩니까?
-백만호 씨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금액 중에서 실비변상적인 금액인 자동차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수리비,
검사비, 주유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원을 제한 금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눠서 일일 평균 임금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1년에 대하여 30일분으로 계산한 평균 임금으로 3년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백만호 씨를 위한 설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근 버스를 운행하신 백만호 씨는 비록 사업자 등록을 하고 차량 용역계약을 체결하긴 하였지만,
로이어 제조 회사에 전속되어서 통근 버스 이외에도 일과 시간 중 회사 차량 운행, 물류 관리 등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허락 없이는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도, 다른 용도로 차량을 이용할 수도 없었는데요.
그러므로 로이어 제조 회사의 운전기사와 다를 바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노동자 진정 절차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으셨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 얼굴 어떡해. 가렵고 따갑고 미치겠네. 이게 다 이미진 그 인간 때문이다. 내 피부.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딱 여기서 마주치니?
-그러니까 언니, 너무 반갑다.
-데이트하러?
-아니, 나 고객 만났다.
-고객?
-응, 나 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다.
-진짜?
-나름 자리 잡아서 진급도 하고 매출도 좋다.
-멋지네, 우리 순수. 그런데 너는 영업하는 애가 스타일이 이게 뭐니?
-이게 뭐가 어때서?
-요즘 외모도 경쟁력이다, 경쟁력. 스타일은 그렇다 치고 피부가, 이게 뭐고? 주름에 잡티도 많고 푸석한 게.
-어제 잠을 좀 못 자서.
-네 나이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인다. 피부가 얼마나 중요한데.
-너무 팩트를 날리시는 거 아닌가요?
-한번 와.
-로이어 에스테틱 피부 관리숍?
-내가 하는 숍이다. 피부도 관리해야지. 예약 고객 올 시간 다 됐네. 간다.
-응.
-연락하고?
-응.
-영업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선크림을 잘 안 발라서 그런가? 기미가 장난 아니게 생겼네. 눈가 주름도 심하고. 진짜 미진이 언니 숍에 한번 가볼까?
-피부 진단해 봤잖아. 기미는 고주파 레이저로 없애면 되고 눈가 주름은 리프팅으로 잡아주면 돼.
그리고 피부 미백, 탄력 관리도 같이 들어갈 테니까 10회 정도 전체적으로 피부 관리받으면 완전 아기 피부 되는 거지.
-10회?
-응, 내가 특별히 친구 DC랑 서비스 관리 더 해줄게.
-고마워.
-(해설) 저는 깨끗한 피부를 위해 미진이 언니한테 관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해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간지러워? 여기저기 염증에 트러블도 생기고. 이제 3일째 받았는데 이러면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3회면 좋아져야 할 시기인데.
-언니, 나 얼굴이 가렵고 자꾸 염증이 생긴다.
-그게 다 회복되는 과정이다. 피부가 뭐 막 한순간에 확 좋아지나? 10회 때까지 다 받고 나면 좋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알겠어. 그래...
-관리받으러 들어가자.
-응. 좋아진다더만...
두 번밖에 안 남았는데 왜 상태가 더 심해져?
앗 따가워! 이 얼굴로 밖에 다니지도 못하겠고.
안 되겠다, 피부과를 가봐야지.
-검사해 보니까 얼굴 전체 표피가 손상됐습니다. 그리고 피부염까지 생겼고요.
색소 침착도 너무 심해서 완전히 치료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꾸준히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심각했네요.
-6개월에서 1년이요?
-네.
-알겠습니다. 언니한테 관리 잘못 받아서 내 얼굴 엉망진창 됐단다. 피부염까지 생겼고.
-그게 왜 내 잘못이야? 네 피부가 워낙 예민한 피부라서 그런 거지.
-참...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나.
못해도 6개월은 치료받아야 된다니까 치료비랑...
나 이러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까지 해서 다 배상해라.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왜 배상해야 하는데.
못 해주니까 법대로 해라.
-언니가 그러고도 친구야? 내 얼굴 어쩔 건데.
-순수 씨의 괴로움이 여기까지 전해집니다.
이게 특히나 얼굴이다 보니까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속도 상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가리지 않고 밖을 다니지 못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맞아요.
-빨리 해결해 드려야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오순수 씨는 우연히 친했던 동네 언니 이미진 씨를 만났습니다.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미진 씨는 오순수 씨에게 관리를 받으러 오라고 하죠.
그렇게 오순수 씨는 이미진 씨의 피부 관리실을 찾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진 씨는 약 10회 정도 전체적인 피부 관리를 받으면 완전히 깨끗한 얼굴이 될 수 있다고 장담했고 오순수 씨는 이미진 씨가 시키는 대로 피부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회째부터 얼굴이 가렵고 염증이 생겼으며 전체적으로 색소가 침착됐는데요.
이미진 씨는 회복 과정이며 10회를 다 받으면 괜찮아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0회를 다 받고 나서도 오순수 씨의 얼굴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피부과에서는 오순수 씨의 얼굴 전체 표피가 손상됐고 피부염까지 생겼으며 완전히 치료가 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오순수 씨는 이미진 씨를 찾아가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이미진 씨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오순수 씨의 피부가 예민한 거라며 배상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순수 씨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정말 피부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진 씨는 나는 모르겠다. 네 피부가 예민해서 그렇다며 배상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함호진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진 씨가 법대로 하라고 큰소리를 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미진 씨는 의료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순수 씨는 이미진 씨를 형사 고소하시고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미진 씨가 본인의 피부 관리숍에서 순수 씨에게 해 준 피부 관리가 이게 의료법과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영업을 말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면 이미진 씨처럼 피부 미용을 하는 자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피부 상태 분석, 피부 관리, 제모, 눈썹 손질을 하도록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반하고 피부미용사가 의료 행위를 하거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드라마에서 아까 보니까 이미진 씨가 고주파 레이저로 기미를 없애고 리프팅으로 주름을 펴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게 다 그러면 불법 의료 행위, 이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의료법에는 의료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대법원은 의료 행위란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및 그 밖의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별 케이스로 두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대법원은 피부박피술에 대해 인체의 생리 구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사용하여 얼굴의
표피 전부를 벗겨내는 박피술을 시행하는 것은 단순한 미용시술이 아니라 의료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케이스는 어떤 겁니까?
-색소 침윤에 의한 미용 문신에 대해서도 문신 부위의 피부를 통한 감염으로 인한 국소 및 전신 감염증, 색소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인한 피부염, 알레르기성 육아종 등 인체에 위해를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 자체도 의료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는데요.
따라서 대법원 판결 취지와 관련 규정에 비춰볼 때 피부관리업을 하는 자가 고주파 기기 또는 저주파 기기 등 기기를 이용한 피부 마사지를 행하거나 점,
기미, 주근깨 제거 시술, 반영구 미용 문신, 레이저 박피 등을 행하는 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필러, 보톡스, 리프팅 같은 주사 시술 등도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순수 씨는 그러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네요.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오순수 씨가 이미진 씨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최종적으로는 어떤 법원의 신체 감정을 한 후에 그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서 산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재산적 손해로는 오순수 씨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피부과 병원에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치료를 받을 때 그 소요되는 예상 경비.
그리고 만약 신체 감정 결과 입었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될 수 없고 영구적인 장애로 남는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 상실에 해당되는 일실 수입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얼굴이지 않습니까? 치료비도 치료비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굉장히 크거든요.
-말도 못 하죠.
-이 정신적인 고통은 배상받을 수 없습니까?
-이미진 씨의 불법 행위로 인해 오순수 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앞서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법원은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오순수 씨에게 위자료를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가 될까요?
-이미진 씨가 한 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 행위라는 사실을 오순수 씨가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순수 씨가 미진 씨를 만나기 전에는 피부 관리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진 씨가 해주는 게 불법인지 아닌지 잘 몰랐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럴 수 있다고도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미진 씨는 오순수 씨에게 피부 시술을 하면서 자신이 하는 그 시술 행위가 피부 미용 서비스에서는 제공하면 안 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해 사전에 안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순수 씨는 이미진 씨와는 친한 언니, 동생 사이였다는 점에서 이미진 씨가 자신을 속이고 할 수 없는범위의 업무인
의료 행위까지 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보입니다. 다만.
-아까 다만 할 때는.
-다만.
-제가 한번 넘어가 드렸는데 이번 다만은 못 넘어갑니다.
그 뒤에 반전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사무장님 궁금하시죠?
-또 뜸까지 드시네.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만 오순수 씨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났을 경우에 계속해서 이미진 씨의 말만 믿고 시술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당장 중단하고 피부과 전문의 등의 상담을 받았더라면 이와 같이 피해가 커지는 것만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수 씨는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 같은 손해가 확대된 원인에 있어서
오순수 씨도 약간의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잘못한 부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과실이 참작된다면 오순수 씨의 과실 비율이 20% 정도는 인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금액은 어느 정도는 감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요.
앞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 같은 흔히 반영구 화장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의료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눈썹 문신이나 아이라인 반영구를 하려면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까?
-그러네요.
-궁금하시죠?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원칙적으로 문신 시술이 의료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연히 의사를 찾아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사무장님 주변에 혹시 문신 시술을 시행하는 병원은 혹시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에 해당되는 거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반영구 화장, 눈썹 문신 등,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앞선 대법원판결과는 다른 판단을 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대법원판결은 90년도 있었던 판결이기 때문에 오래된 판결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조금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흐름이 바뀐 최근 하급심 판결 어떤 내용입니까?
-청주지방법원 제1심법원은 바늘에 색소를 묻혀 피부에 주입하는 단순한 기술의 반복이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 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반영구 화장 시술이 질병의 예방, 진찰과 치료 및 보건 지도의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그와 같은 시술을 했다고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정도의 어려운 시술도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이 단순히 의료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따라서 이와 같이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오순수 씨께 한 말씀해 주시죠.
-오순수 씨, 조금 더 좋은 피부를 가지고 싶은 마음에 피부 관리를 받게 되었는데 오히려 이전에 비해 피부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 고충이 매우 크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진 씨가 오순수 씨에게 한 피부 관리는 피부 미용업의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수 씨는 이미진 씨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오순수 씨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위와 병행해서 이미진 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고 행정적 처분도 함께
받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불법적인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또한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내 보증금 8500, 어디 가서 받아... 벼룩의 간을 빼먹지 진짜 너무한다!
-매형, 무슨 일입니까?
-처남 신용 괜찮지?
-아직은요. 뭐 회사도 퇴사 처리가 곧 될 거라서.
-그러면 나하고 사업 하나 해볼래?
-무슨 사업이요?
-내가 이 앞에 부동산을 좀 도와줄 때 말이야 딱 보니까 임대업이 돈이 되겠더라고.
-그거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원룸 신축 건물 보니까 1개 층에 8호씩 3개 층이나 되더라고.
그거 보증금 받고 임대를 하면 건물 대출 받은 거 다 갚을 수 있겠던데.
-그걸 누가 모릅니까? 일단 건물 사려면 목돈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출받으면 되지. 내가 알아보니까 한 25억 정도면 되겠더라고.
-25억이요?
-대출이 쉽나요?
-퇴사하면 백수나 다름없는데 제가 무슨 수로.
아이고, 매형 안 됩니다.
-처남 신용도 좋은데 대출받아 보면 되지.
임대 사업자도 처남 이름으로 내고, 응?
계약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볼게.
-그럼 매형만 믿고 갑니다.
-그래. 역시 우리 처남 남자네.
우리 임대 사업 해서 돈 좀 벌어보자고.
-알겠습니다.
-처남은 대출만 받으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잘 안될 텐데요.
-여기가 신축 건물인데 구조도 잘 나왔고 옵션도 빵빵하고 아가씨 혼자 살기에는 딱이에요.
-집도 깔끔하고 좋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 건물 주인입니다.
-보긍즘은 얼마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6000 정도?
-6000이면 너무 적지. 요즘 월전세로 나온 매물이 얼마나 귀한데.
-그러면 한 얼마나...
-이 동네 시사 안 알아보셨습니까?
-직장 발령이 갑자기 나는 바람에 제가 좀 급해서.
그런데 혹시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은?
-전세 보증 보험 당연히 가입해야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둘러보세요. 처남.
내가 중개인 역할인 거 안 잊었지?
-중개인 역할이요?
-그럼요, 매형. 그런데 우리 이 건물 담보 잡아도 대출 제대로 당길 거라 보증 보험 안 되잖아요.
-걱정 마라. 내가 다 방법이 있다. 집 괜찮죠?
-괜찮네요. 가격만 맞으면 바로 계약하고 싶은데요.
-올 전세로 할 거면 8500 합시다.
이 동네 시세가 9000 정도 하니까 아가씨가 급하다고 하니까 500은 깎아줄게요.
-그럼 그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 보험은 전세금 다 돌려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최대치로 받으면 좋겠죠.
-당연하죠.
-그럼 우리 부동산하고 거래하는 감정 평가사가 있는데 수수료 조금만 주면 전세 보증금을 높게 설정해줄 거예요.
이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들 전부 그렇게 다 가입했고요.
-그래요? 그러면 수수료는 얼마나.
-100만 원이요. 그러면 1억 원을 설정해서 보증 보험 가입해줄 겁니다. 그게 훨씬 이득이지.
-100만 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작성은 언제?
-오늘 계약금 입금해 주면 바로 계약서 씁시다.
중개사님, 가능하죠?
-그럼요.
-그러면 제가 은행에서 바로 계약금 10% 입금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셋집을 계약했습니다.
-임대 사업 하면 돈 많이 번다더니 이거는 대출 이자 갚느라고 허리가 아주 휘네. 여보세요?
-그래, 처남.
내가 마사지 숍을 하나 인수할까 하는데
현금 좀 만들 데 없지?
-그만 좀 하시죠.
-마사지 숍이요?
지금 하늘 원룸 전세 보증금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거 줄 돈도 없어요.
-그거야 세입자 들어오면 받아서 주면 되지.
처남은 걱정이 많다.
-그거 말고도 지금 하늘 원룸 건물 담보 잡아서 대출이란 대출은 다 당겼잖아요.
우리 이러다 파산합니다.
-파산은 무슨. 해외 나갈 준비나 하고 있어.
-해외요?
-그래. 현금 다 당겨서 해외로 튀면 끝. 잔말 말고 현금이나 부지런히 만들어놔.
-큰일인데요.
-애초에 목적이 저런 거네요.
-짐 정리는 대충 된 것 같고 이제 두 달 뒤면 만기니까 집주인한테 연락해 둬야겠네.
전화를 안 받으시네. 문자라도 남겨놔야겠다. 집 주인은 대체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부동산에서도 전화번호 말고는 아는 연락처 없다고 그러고. 이게 뭐야? 뭐라고?
-터질 게 터졌죠?
-집 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고?
내가 지금 전세사기를 당한 거지? 어떻게 해야 해?
-전세사기 요즘 참 문제인데 수현 씨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보고 있으니까 답답하네요.
빨리 해결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사회초년생인 정수현 씨는 전셋집을 구하던 중 조상현 씨의 신축 원룸 건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증금은 8500, 보증보험도 가입하기로 했는데요.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일정 금액 수수료를 주면 보험가입액을 더 높여줄 수 있다는 김창수 씨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기로 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김창수 씨와 조상현 씨는 처남 매제 사이로 엄청난 대출과 함께 임대사업을 시작해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김창수 씨는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건물 세입자를 모으고 보증보험 가입 관련 사기까지 친 것이었습니다.
약 2년 후 정수현 씨는 직장 문제로 이사를 해야 했고 마침 계약 기간 만료 시점도 다가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 주인 조상현 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원룸 건물에는 집 주인의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며 함께할 세입자를 찾는 안내문까지 보게 됐습니다.
정수현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두 사람, 정말 수법이 대담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두 사람.
김창수, 조상현 씨가 전세사기를 칠 목적으로 작정을 하고 건물을 분양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두 사람의 웃는 모습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대전에서 2500가구가 최근 수원에서 700가구가 전세사기를 당하는 등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너무 많아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로 정수현 씨와 같은 직장인, 취업준비생, 신혼부부들처럼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인 경우가 많아서 더욱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집단 고소를 많이 진행해 본 경험에 따르면 법원에서도 전세사기 범죄자들에게는 일반적인 사기 범죄자보다 엄벌에 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를 보면 드라마처럼 임대인들의 무리한 갭투자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매도를 통한 차익을 염두에 두고 매수할 건물의 은행 대출금 채무나
전세 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여 원룸 건물을 매수하는 것이 이른바 갭투자인데요.
임대인들은 월세와 전세의 비율을 맞춰 임차인을 모집하고 보증금 반환을 염두에 두고 일정 금원을 유보하며 목돈이 생길 경우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는 것이
통상적인 임대 사업자의 원룸 운영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조상현, 김창수는 대출 이자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등으로 추가 대출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룸 건물을 통매수해서 사후 매각조차 곤란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갭투자와는 다른 사안입니다.
-그럼 이 김창수 씨, 조상현 씨가 한 갭투자는 일반적인 갭투자가 아니라 전세사기로 봐야 한다 이런 건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두 사람의 임대사업 방식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상당히 농후했고요.
그 위험은 조그마한 위기가 발생해도 현실화될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갭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지속가능한 사업
방식이라고도 평가할 수 없으며 두 사람에게는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전세사기 보면 이런 갭투자 방법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그 유형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전세사기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저당권, 압류가 있는 부동산을 임대인이 속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집 주인은 근저당권이 있지만 대출이 거의 다 갚아져서 곧 말소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출 과다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조차 가입이 불가하고요.
결국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반환이 안 돼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두 번째 유형은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서 시세 정보가 부족한 빌라나 연립주택 등을 이용해서 높은 전세가율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전세 계약을 하면 이사비 하고 가전제품을 지원한다거나 대출 이자 중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제안하는데요.
너무나 혹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를 확인하거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곳인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가입 가능한 곳인지 확인하지 않고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정수현 씨도 드라마를 보면 그런 수법에 당한 것 같은데.
일단 김창수 씨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것 같아요.
-김창수 씨는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건물주인 조상현 씨와 짜고 본인이 공인중개사라고 사칭하고 정수현 씨와 조상현 씨의 전세 계약을 중개했는데요.
정수현 씨는 시세보다 500만 원을 저렴하게 해 준다는 말에 속아서 김창수 씨가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정상적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지, 공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올 전세 계약을 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정수현 씨가 조금만 더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면 김창수 씨가 공인중개사나 보조인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보면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 8500만 원인 보증금보다 1500만 원 더 높게 가입해 주겠다고 수수료를 1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이상하게, 많이 이상하게 느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것같이 보이는데요.
-그렇죠.
-전세 계약을 계획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말을 하는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사기를 치려고 한다는 것을 꼭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 보증금보다 허위로 보증보험 가입 금액을 증액해서 가입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사기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니 김창수 씨는 사실 정수현 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뿐 감정평가사에게 부탁하여
정수현 씨의 임차 목적물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높게 책정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방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전세 사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예방법.
그런 거 있습니까, 혹시?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면 먼저 전세보증금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5, 60% 정도면 적정하지만 80%보다 높으면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임대인의 부채증명원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등기부 갑구에 신탁 물건으로 기재돼 있다면 반드시 신탁원부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신탁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사전 동의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가 참 심각하다 보니까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도 피해 예방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더라고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심전세포털을 운영하고 있고요.
효과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앱을 개발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 시세 조회, 집주인 정보, 등기변동 사항 알림, 보증보험가입 등 지금까지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하여 미리 확인했어야 할 필수 사항들이 잘 포함돼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드라마로 돌아와서 보면요.
지금 정수현 씨는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수현씨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겠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일단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임대인인 조상현과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김창수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동시에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민사 소송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되는 거니까 민사 소송 손해배상청구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형사까지 같이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 왜 형사 고소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이 가진 재산이 없으면 강제 집행을 통해서도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를 비롯한 이후의 형사 절차는 사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지만 형법상 사기죄는 상당히 중한 범죄이며 피해 금액이 5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중 처벌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상해서 합의를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할 것입니다.
결국 임대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에 더하여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민사 절차만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훨씬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빌라의 세입자들이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고소를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고소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형사 고소하는 것이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많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중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민사 문제인지 형사 문제인지부터 의문을 가지게 되어 적극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수가 진행하는 경우 기망 행위가 구체화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을 것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다수라면 피해 금액과 규모,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언행의 정도와 내용 등을 파악하여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로 다수가 참여하게 되면 고소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도 각출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집행 권한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연 씨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수현 씨에게 또 한마디 해주시죠.
-집주인도 공인중개사도 모두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정말 막막하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피해 구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찾아보셔야 합니다.
현재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어 6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수임료 25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은 상태이므로 혼자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을 적극 활용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밌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상식이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 딱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야, 그런데 진짜 우리 너무 오랜만이다. 뭐 하고 지냈어?
-그냥 좀 쉬고 있다.
-쉰다고? 너 앞에 관광버스인가 그거 한다고 안 했어?
-코로나 터지고 일도 없고. 장거리 뛰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접었어.
-그래? 그러면 너 우리 회사 통근버스 운행 한번 안 해볼래?
-통근버스?
-지금 우리 회사 통근버스 운행하는 기사님이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만둔다 하더라고.
장거리도 아니고 너도 계속 쉴 수는 없잖아.
-그건 그렇지.
-내가 한번 알아봐 줄까? 응?
-그러면 고맙지.
-알았어. 내가 한번 알아봐 줄게. 잘 되면 밥 한번 사.
-알았어, 인마.
-그래, 알았어.
-버스 운행을 오래 하셨다고요?
-네, 좀 됐습니다.
-송 과장한테 미리 이야기 들었겠지만 차량 용역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만호 씨 소유의 버스로 저희 직원들 출퇴근 노선을 운행해 주시면 됩니다.
-중고로 버스를 살 겁니다. 물론 문제 없는 버스고요.
-좋습니다. 차량에는 저희 회사 로고를 도색해 주시고 도색 비용은 반반 부담하는 걸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통근버스 운행 시간은 오전 8시 전까지, 그리고 오후 5시 이후부터입니다.
그리고 통근버스 운행 시간 외에 일과 시간 중에는 저희 회사 소유의 트럭이나 지게차를 운행해 주시면 좀 어떨까합니다.
그러면 용역비로 통근버스 180만 원, 회사 소유 차량 운행 220만 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이외에 별도로 통근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주말에도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그 이후에 재계약을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알겠습니다.
-통근버스 노선도랑 탑승 인원은 직원이 드릴 겁니다.
안전 운행해 주시고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
-볼트 다섯 상자 있고. 여보세요?
컨베이어에 들어가는 재고 파악해서 올려달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가만 보니 내가 무슨 말단 직원이네, 말단 직원. 참. 어디 보자.
-잡다한 일을 많이 시키네요.
-그러네요.
-이렇게 샀네요.
-이번 달 차계부 작성한 겁니다.
-그래요.
-다음 주 주말에 버스 운행 좀 하려고 하는데요.
-주말에요?
-네, 친구가 여행사를 하고 있어서 당일치기로 버스 운행 좀 해 달라고 해서.
-킬로미터 수를 너무 많이 뛰고 하면 차량에도 안 좋고 좀 그렇지 않나? 일단 뭐 알겠습니다. 나가 보세요.
-본인 소유 버스인데 왜 허락을 받아야 하죠?
-그러니까요. 뭔가 이상해요.
-내가 내 돈 주고 산 내 버스로 내가 돈 벌겠다는데 출퇴근 시간도 아니고 주말에.
저번에도 이상한 핑계 대면서 주말에 일 못하게 하던데, 진짜.
-그러게요.
-백만호 씨하고 용역계약을 계속할 수 없게 됐습니다.
-여기서 일한다고 버스까지 장만했습니다.
-회사 사정도 그렇고 계약 갱신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 퇴직금이라도 받아야겠습니다.
-퇴직금이라니요? 저희랑 차량 용역계약을 맺는 개인사업자인데 퇴직금을, 뭔 퇴직금을 달라는 말입니까?
-무슨 개인사업자처럼 대우를 해줬습니까?
회사 지시대로 물품 재고 파악부터 운반까지 내가 다 하고.
또 회사 쉬는 날에 버스로 다른 일 좀 하려고 하면 꼭 회사에 보고해야 하고, 이게 무슨 개인사업자입니까?
저 3년 동안 다른 직원들하고 똑같이 일했습니다. 퇴직금 주세요.
-퇴직금 못 줍니다.
-그러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어디 마음대로 해 보세요.
-자기가 소유한 버스로 로이어제조회사에 통근 버스를 운행했던 만호 씨. 과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백만호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빨리 사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만호 씨는 지인의 소개로 로이어제조회사와 차량 용역계약을 체결되게 됐는데요.
백만호 씨 소유의 버스로 직원들 출퇴근 노선을 운행하는 겁니다.
회사 측은 출퇴근 시간에는 통근 버스를 운행하고 일과 시간 중에는 회사 소유의 대형트럭과 지게차를 운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백만호 씨는 통근 버스 운행 후에는 회사의 단톡방을 통해서 회사 내 물류 창고에서 공장까지 필요한 물품을 운송하고 물류 창고 내 재고 물량의 파악 등 업무를 하기도 했습니다.
로이어제조회사와 3년간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백만호 씨.
계약이 종료되자 회사는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는데요.
이에 백만호 씨는 자신도 회사 직원처럼 일을 했다며 퇴직금을 지급해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백만호 씨와는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백만호 씨의 이후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봤는데요.
백만호 씨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최종적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상황이 조금 안타깝게 되었는데요. 일단 만호 씨가 퇴직금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씨는 일단 근로계약이 아니라 차량 용역계약을 했는데 김영미 변호사님, 퇴직금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계약의 형식이 도급, 위임, 용역계약 등 근로계약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 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명시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그 계약 조항은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도급계약이든 용역계약이든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종속 관계에 있었는지 어떻게 판단하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종속적인 관계인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 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 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해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해서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그리고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는지 등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판단하여 우리 백만호 씨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선 백만호 씨는 차량 용역계약을 했지만 로이어 제조 회사에 전속되어서 3년 동안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습니다.
회사에서 정해주는 운행 시간에 지정된 코스에 맞춰서 통근 버스를 운행했고 지각이나 결근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받는 등 근무 시간을 엄격하게 관리받았습니다.
그리고 통근 버스 운행 이후에는 물류 창고에서 회사 차량을 운행해서 물품을 운송하고 물류 창고의 재고 물량을 정리하는 등 정해진 근무 시간에 항상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속적인 관계로 보이는 게요, 만약에 또 백만호 씨를 개인사업자로 봤다면 지금 만호 씨가 자신이 구입한 버스로 주말에 어떻게 운행을 하겠다.
이런 것도 관여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백만호 씨는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주말이라고 하더라도 통근 버스를 운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피고가 지시하는 통근 버스 운행 외에는 자신의 버스를 이용해서 별도의 영업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가 주장하기를 백만호 씨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했고 세금 계산서도 발행했고 또 세금도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 처리를 했다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판례에 따르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백만호 씨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 되었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백만호 씨를 채용한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그 여부를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큽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으로 백만호 씨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일단 백만호 씨를 로이어 제조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백만호 씨는 로이어 제조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로이어 제조 회사는 백만호 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백만호 씨가 회사 대표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불기소 결정을 받았잖아요. 만호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백만호 씨는 로이어 제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불기소 결정을 받았는데도 민사소송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형사 처벌을 할 것인지 아닌지, 이것을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불기소 결정을 내려졌다면 당연히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대체로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의 결론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이 사례처럼 먼저 진행된 형사절차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계약의 형식이라든지 용역비로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었고, 일부 근로 제공 과정에서 백만호 씨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었던 요소 등으로
인해서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툴 만한 근거가 있었다고 보고, 회사가 고의로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은
아니므로 형사 처벌을 할 수는 없다고 본 것일 뿐입니다.
민사상 지급 책임을 지는 데에는 변함이 없고, 백만호 씨는 민사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만호 씨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이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퇴직금 액수. 액수는 이게 어떻게 정해지나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 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날 이전에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 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인 금원 등은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호 씨는 퇴직금 산정 어떻게 됩니까?
-백만호 씨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금액 중에서 실비변상적인 금액인 자동차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수리비,
검사비, 주유비 등 실비변상적인 금원을 제한 금액을 3개월간의 일수로 나눠서 일일 평균 임금을 산정합니다.
그리고 1년에 대하여 30일분으로 계산한 평균 임금으로 3년을 계산해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백만호 씨를 위한 설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통근 버스를 운행하신 백만호 씨는 비록 사업자 등록을 하고 차량 용역계약을 체결하긴 하였지만,
로이어 제조 회사에 전속되어서 통근 버스 이외에도 일과 시간 중 회사 차량 운행, 물류 관리 등 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해 왔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허락 없이는 대체 인력을 채용할 수도, 다른 용도로 차량을 이용할 수도 없었는데요.
그러므로 로이어 제조 회사의 운전기사와 다를 바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노동자 진정 절차에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으셨더라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내 얼굴 어떡해. 가렵고 따갑고 미치겠네. 이게 다 이미진 그 인간 때문이다. 내 피부.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딱 여기서 마주치니?
-그러니까 언니, 너무 반갑다.
-데이트하러?
-아니, 나 고객 만났다.
-고객?
-응, 나 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다.
-진짜?
-나름 자리 잡아서 진급도 하고 매출도 좋다.
-멋지네, 우리 순수. 그런데 너는 영업하는 애가 스타일이 이게 뭐니?
-이게 뭐가 어때서?
-요즘 외모도 경쟁력이다, 경쟁력. 스타일은 그렇다 치고 피부가, 이게 뭐고? 주름에 잡티도 많고 푸석한 게.
-어제 잠을 좀 못 자서.
-네 나이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인다. 피부가 얼마나 중요한데.
-너무 팩트를 날리시는 거 아닌가요?
-한번 와.
-로이어 에스테틱 피부 관리숍?
-내가 하는 숍이다. 피부도 관리해야지. 예약 고객 올 시간 다 됐네. 간다.
-응.
-연락하고?
-응.
-영업을 너무 잘하시는데요?
-선크림을 잘 안 발라서 그런가? 기미가 장난 아니게 생겼네. 눈가 주름도 심하고. 진짜 미진이 언니 숍에 한번 가볼까?
-피부 진단해 봤잖아. 기미는 고주파 레이저로 없애면 되고 눈가 주름은 리프팅으로 잡아주면 돼.
그리고 피부 미백, 탄력 관리도 같이 들어갈 테니까 10회 정도 전체적으로 피부 관리받으면 완전 아기 피부 되는 거지.
-10회?
-응, 내가 특별히 친구 DC랑 서비스 관리 더 해줄게.
-고마워.
-(해설) 저는 깨끗한 피부를 위해 미진이 언니한테 관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해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간지러워? 여기저기 염증에 트러블도 생기고. 이제 3일째 받았는데 이러면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3회면 좋아져야 할 시기인데.
-언니, 나 얼굴이 가렵고 자꾸 염증이 생긴다.
-그게 다 회복되는 과정이다. 피부가 뭐 막 한순간에 확 좋아지나? 10회 때까지 다 받고 나면 좋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알겠어. 그래...
-관리받으러 들어가자.
-응. 좋아진다더만...
두 번밖에 안 남았는데 왜 상태가 더 심해져?
앗 따가워! 이 얼굴로 밖에 다니지도 못하겠고.
안 되겠다, 피부과를 가봐야지.
-검사해 보니까 얼굴 전체 표피가 손상됐습니다. 그리고 피부염까지 생겼고요.
색소 침착도 너무 심해서 완전히 치료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꾸준히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심각했네요.
-6개월에서 1년이요?
-네.
-알겠습니다. 언니한테 관리 잘못 받아서 내 얼굴 엉망진창 됐단다. 피부염까지 생겼고.
-그게 왜 내 잘못이야? 네 피부가 워낙 예민한 피부라서 그런 거지.
-참...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나.
못해도 6개월은 치료받아야 된다니까 치료비랑...
나 이러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그러니까 정신적 손해까지 해서 다 배상해라.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왜 배상해야 하는데.
못 해주니까 법대로 해라.
-언니가 그러고도 친구야? 내 얼굴 어쩔 건데.
-순수 씨의 괴로움이 여기까지 전해집니다.
이게 특히나 얼굴이다 보니까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속도 상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가리지 않고 밖을 다니지 못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맞아요.
-빨리 해결해 드려야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오순수 씨는 우연히 친했던 동네 언니 이미진 씨를 만났습니다.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미진 씨는 오순수 씨에게 관리를 받으러 오라고 하죠.
그렇게 오순수 씨는 이미진 씨의 피부 관리실을 찾아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진 씨는 약 10회 정도 전체적인 피부 관리를 받으면 완전히 깨끗한 얼굴이 될 수 있다고 장담했고 오순수 씨는 이미진 씨가 시키는 대로 피부 관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회째부터 얼굴이 가렵고 염증이 생겼으며 전체적으로 색소가 침착됐는데요.
이미진 씨는 회복 과정이며 10회를 다 받으면 괜찮아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0회를 다 받고 나서도 오순수 씨의 얼굴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피부과에서는 오순수 씨의 얼굴 전체 표피가 손상됐고 피부염까지 생겼으며 완전히 치료가 되기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오순수 씨는 이미진 씨를 찾아가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이미진 씨는 자신의 잘못이 아니고 오순수 씨의 피부가 예민한 거라며 배상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순수 씨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정말 피부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미진 씨는 나는 모르겠다. 네 피부가 예민해서 그렇다며 배상을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함호진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진 씨가 법대로 하라고 큰소리를 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미진 씨는 의료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순수 씨는 이미진 씨를 형사 고소하시고 민사적으로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미진 씨가 본인의 피부 관리숍에서 순수 씨에게 해 준 피부 관리가 이게 의료법과 관련이 있습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미용업이란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주는 영업을 말합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면 이미진 씨처럼 피부 미용을 하는 자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피부 상태 분석, 피부 관리, 제모, 눈썹 손질을 하도록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반하고 피부미용사가 의료 행위를 하거나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드라마에서 아까 보니까 이미진 씨가 고주파 레이저로 기미를 없애고 리프팅으로 주름을 펴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모든 게 다 그러면 불법 의료 행위, 이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의료법에는 의료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대법원은 의료 행위란 의학적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료,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및 그 밖의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별 케이스로 두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자면 대법원은 피부박피술에 대해 인체의 생리 구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자가 의약품을 사용하여 얼굴의
표피 전부를 벗겨내는 박피술을 시행하는 것은 단순한 미용시술이 아니라 의료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케이스는 어떤 겁니까?
-색소 침윤에 의한 미용 문신에 대해서도 문신 부위의 피부를 통한 감염으로 인한 국소 및 전신 감염증, 색소에 대한 과민
반응으로 인한 피부염, 알레르기성 육아종 등 인체에 위해를 발생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 자체도 의료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는데요.
따라서 대법원 판결 취지와 관련 규정에 비춰볼 때 피부관리업을 하는 자가 고주파 기기 또는 저주파 기기 등 기기를 이용한 피부 마사지를 행하거나 점,
기미, 주근깨 제거 시술, 반영구 미용 문신, 레이저 박피 등을 행하는 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필러, 보톡스, 리프팅 같은 주사 시술 등도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순수 씨는 그러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겠네요.
-손해배상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합니까?
-오순수 씨가 이미진 씨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최종적으로는 어떤 법원의 신체 감정을 한 후에 그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서 산출될 수 있습니다.
우선 재산적 손해로는 오순수 씨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피부과 병원에서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치료를 받을 때 그 소요되는 예상 경비.
그리고 만약 신체 감정 결과 입었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될 수 없고 영구적인 장애로 남는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같은 경우에는 노동력 상실에 해당되는 일실 수입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얼굴이지 않습니까? 치료비도 치료비지만 정신적인 고통이 굉장히 크거든요.
-말도 못 하죠.
-이 정신적인 고통은 배상받을 수 없습니까?
-이미진 씨의 불법 행위로 인해 오순수 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앞서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법원은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해서
오순수 씨에게 위자료를 인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가 될까요?
-이미진 씨가 한 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 행위라는 사실을 오순수 씨가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순수 씨가 미진 씨를 만나기 전에는 피부 관리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진 씨가 해주는 게 불법인지 아닌지 잘 몰랐던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럴 수 있다고도 보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미진 씨는 오순수 씨에게 피부 시술을 하면서 자신이 하는 그 시술 행위가 피부 미용 서비스에서는 제공하면 안 되는 행위라는 점에 대해 사전에 안내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순수 씨는 이미진 씨와는 친한 언니, 동생 사이였다는 점에서 이미진 씨가 자신을 속이고 할 수 없는범위의 업무인
의료 행위까지 할 것이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보입니다. 다만.
-아까 다만 할 때는.
-다만.
-제가 한번 넘어가 드렸는데 이번 다만은 못 넘어갑니다.
그 뒤에 반전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사무장님 궁금하시죠?
-또 뜸까지 드시네.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만 오순수 씨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나타났을 경우에 계속해서 이미진 씨의 말만 믿고 시술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당장 중단하고 피부과 전문의 등의 상담을 받았더라면 이와 같이 피해가 커지는 것만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수 씨는 그와 같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이 같은 손해가 확대된 원인에 있어서
오순수 씨도 약간의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잘못한 부분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과실이 참작된다면 오순수 씨의 과실 비율이 20% 정도는 인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손해배상 금액은 어느 정도는 감액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요.
앞서 눈썹이나 아이라인 등 같은 흔히 반영구 화장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의료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눈썹 문신이나 아이라인 반영구를 하려면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까?
-그러네요.
-궁금하시죠?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원칙적으로 문신 시술이 의료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당연히 의사를 찾아가는 게 맞겠죠.
그런데 사무장님 주변에 혹시 문신 시술을 시행하는 병원은 혹시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에 해당되는 거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반영구 화장, 눈썹 문신 등, 문신 시술이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앞선 대법원판결과는 다른 판단을 한 하급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대법원판결은 90년도 있었던 판결이기 때문에 오래된 판결이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조금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흐름이 바뀐 최근 하급심 판결 어떤 내용입니까?
-청주지방법원 제1심법원은 바늘에 색소를 묻혀 피부에 주입하는 단순한 기술의 반복이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 행위라고는 볼 수
없고 반영구 화장 시술이 질병의 예방, 진찰과 치료 및 보건 지도의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그와 같은 시술을 했다고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정도의 어려운 시술도 아닌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이 단순히 의료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는데요.
따라서 이와 같이 복잡한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오순수 씨께 한 말씀해 주시죠.
-오순수 씨, 조금 더 좋은 피부를 가지고 싶은 마음에 피부 관리를 받게 되었는데 오히려 이전에 비해 피부 상태가 너무 악화되어 고충이 매우 크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진 씨가 오순수 씨에게 한 피부 관리는 피부 미용업의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수 씨는 이미진 씨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오순수 씨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위와 병행해서 이미진 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고 행정적 처분도 함께
받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불법적인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 또한 매우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내 보증금 8500, 어디 가서 받아... 벼룩의 간을 빼먹지 진짜 너무한다!
-매형, 무슨 일입니까?
-처남 신용 괜찮지?
-아직은요. 뭐 회사도 퇴사 처리가 곧 될 거라서.
-그러면 나하고 사업 하나 해볼래?
-무슨 사업이요?
-내가 이 앞에 부동산을 좀 도와줄 때 말이야 딱 보니까 임대업이 돈이 되겠더라고.
-그거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앞에 원룸 신축 건물 보니까 1개 층에 8호씩 3개 층이나 되더라고.
그거 보증금 받고 임대를 하면 건물 대출 받은 거 다 갚을 수 있겠던데.
-그걸 누가 모릅니까? 일단 건물 사려면 목돈이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출받으면 되지. 내가 알아보니까 한 25억 정도면 되겠더라고.
-25억이요?
-대출이 쉽나요?
-퇴사하면 백수나 다름없는데 제가 무슨 수로.
아이고, 매형 안 됩니다.
-처남 신용도 좋은데 대출받아 보면 되지.
임대 사업자도 처남 이름으로 내고, 응?
계약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해볼게.
-그럼 매형만 믿고 갑니다.
-그래. 역시 우리 처남 남자네.
우리 임대 사업 해서 돈 좀 벌어보자고.
-알겠습니다.
-처남은 대출만 받으면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잘 안될 텐데요.
-여기가 신축 건물인데 구조도 잘 나왔고 옵션도 빵빵하고 아가씨 혼자 살기에는 딱이에요.
-집도 깔끔하고 좋네요.
-그리고 여기는 이 건물 주인입니다.
-보긍즘은 얼마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 6000 정도?
-6000이면 너무 적지. 요즘 월전세로 나온 매물이 얼마나 귀한데.
-그러면 한 얼마나...
-이 동네 시사 안 알아보셨습니까?
-직장 발령이 갑자기 나는 바람에 제가 좀 급해서.
그런데 혹시 전세 보증 보험 가입은?
-전세 보증 보험 당연히 가입해야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걱정하지 말고 천천히 둘러보세요. 처남.
내가 중개인 역할인 거 안 잊었지?
-중개인 역할이요?
-그럼요, 매형. 그런데 우리 이 건물 담보 잡아도 대출 제대로 당길 거라 보증 보험 안 되잖아요.
-걱정 마라. 내가 다 방법이 있다. 집 괜찮죠?
-괜찮네요. 가격만 맞으면 바로 계약하고 싶은데요.
-올 전세로 할 거면 8500 합시다.
이 동네 시세가 9000 정도 하니까 아가씨가 급하다고 하니까 500은 깎아줄게요.
-그럼 그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보증 보험은 전세금 다 돌려받으려고 하는 거니까 최대치로 받으면 좋겠죠.
-당연하죠.
-그럼 우리 부동산하고 거래하는 감정 평가사가 있는데 수수료 조금만 주면 전세 보증금을 높게 설정해줄 거예요.
이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들 전부 그렇게 다 가입했고요.
-그래요? 그러면 수수료는 얼마나.
-100만 원이요. 그러면 1억 원을 설정해서 보증 보험 가입해줄 겁니다. 그게 훨씬 이득이지.
-100만 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서 작성은 언제?
-오늘 계약금 입금해 주면 바로 계약서 씁시다.
중개사님, 가능하죠?
-그럼요.
-그러면 제가 은행에서 바로 계약금 10% 입금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셋집을 계약했습니다.
-임대 사업 하면 돈 많이 번다더니 이거는 대출 이자 갚느라고 허리가 아주 휘네. 여보세요?
-그래, 처남.
내가 마사지 숍을 하나 인수할까 하는데
현금 좀 만들 데 없지?
-그만 좀 하시죠.
-마사지 숍이요?
지금 하늘 원룸 전세 보증금 만기가 돌아오는데 이거 줄 돈도 없어요.
-그거야 세입자 들어오면 받아서 주면 되지.
처남은 걱정이 많다.
-그거 말고도 지금 하늘 원룸 건물 담보 잡아서 대출이란 대출은 다 당겼잖아요.
우리 이러다 파산합니다.
-파산은 무슨. 해외 나갈 준비나 하고 있어.
-해외요?
-그래. 현금 다 당겨서 해외로 튀면 끝. 잔말 말고 현금이나 부지런히 만들어놔.
-큰일인데요.
-애초에 목적이 저런 거네요.
-짐 정리는 대충 된 것 같고 이제 두 달 뒤면 만기니까 집주인한테 연락해 둬야겠네.
전화를 안 받으시네. 문자라도 남겨놔야겠다. 집 주인은 대체 왜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부동산에서도 전화번호 말고는 아는 연락처 없다고 그러고. 이게 뭐야? 뭐라고?
-터질 게 터졌죠?
-집 주인이 연락이 안 된다고?
내가 지금 전세사기를 당한 거지? 어떻게 해야 해?
-전세사기 요즘 참 문제인데 수현 씨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보고 있으니까 답답하네요.
빨리 해결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사회초년생인 정수현 씨는 전셋집을 구하던 중 조상현 씨의 신축 원룸 건물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증금은 8500, 보증보험도 가입하기로 했는데요.
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일정 금액 수수료를 주면 보험가입액을 더 높여줄 수 있다는 김창수 씨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기로 하죠.
그런데 알고 보니 김창수 씨와 조상현 씨는 처남 매제 사이로 엄청난 대출과 함께 임대사업을 시작해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김창수 씨는 공인중개사를 사칭해 건물 세입자를 모으고 보증보험 가입 관련 사기까지 친 것이었습니다.
약 2년 후 정수현 씨는 직장 문제로 이사를 해야 했고 마침 계약 기간 만료 시점도 다가와 계약 갱신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집 주인 조상현 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원룸 건물에는 집 주인의 전세사기가 의심된다며 함께할 세입자를 찾는 안내문까지 보게 됐습니다.
정수현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두 사람, 정말 수법이 대담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두 사람.
김창수, 조상현 씨가 전세사기를 칠 목적으로 작정을 하고 건물을 분양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두 사람의 웃는 모습을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대전에서 2500가구가 최근 수원에서 700가구가 전세사기를 당하는 등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너무 많아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주로 정수현 씨와 같은 직장인, 취업준비생, 신혼부부들처럼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인 경우가 많아서 더욱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집단 고소를 많이 진행해 본 경험에 따르면 법원에서도 전세사기 범죄자들에게는 일반적인 사기 범죄자보다 엄벌에 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를 보면 드라마처럼 임대인들의 무리한 갭투자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면서 매도를 통한 차익을 염두에 두고 매수할 건물의 은행 대출금 채무나
전세 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여 원룸 건물을 매수하는 것이 이른바 갭투자인데요.
임대인들은 월세와 전세의 비율을 맞춰 임차인을 모집하고 보증금 반환을 염두에 두고 일정 금원을 유보하며 목돈이 생길 경우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는 것이
통상적인 임대 사업자의 원룸 운영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조상현, 김창수는 대출 이자를 납부할 능력이 되지 않았고요.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등으로 추가 대출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룸 건물을 통매수해서 사후 매각조차 곤란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갭투자와는 다른 사안입니다.
-그럼 이 김창수 씨, 조상현 씨가 한 갭투자는 일반적인 갭투자가 아니라 전세사기로 봐야 한다 이런 건가요?
-그렇게 보입니다. 두 사람의 임대사업 방식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상당히 농후했고요.
그 위험은 조그마한 위기가 발생해도 현실화될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갭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지속가능한 사업
방식이라고도 평가할 수 없으며 두 사람에게는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전세사기 보면 이런 갭투자 방법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그 유형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최근 전세사기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첫 번째 유형은 저당권, 압류가 있는 부동산을 임대인이 속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집 주인은 근저당권이 있지만 대출이 거의 다 갚아져서 곧 말소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출 과다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조차 가입이 불가하고요.
결국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반환이 안 돼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은 어떤 게 있습니까?
-두 번째 유형은 건축주,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서 시세 정보가 부족한 빌라나 연립주택 등을 이용해서 높은 전세가율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전세 계약을 하면 이사비 하고 가전제품을 지원한다거나 대출 이자 중 일부를 부담하겠다고 제안하는데요.
너무나 혹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를 확인하거나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곳인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가입 가능한 곳인지 확인하지 않고 사기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렇겠네요. 지금 정수현 씨도 드라마를 보면 그런 수법에 당한 것 같은데.
일단 김창수 씨가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것 같아요.
-김창수 씨는 공인중개사도 아니면서 건물주인 조상현 씨와 짜고 본인이 공인중개사라고 사칭하고 정수현 씨와 조상현 씨의 전세 계약을 중개했는데요.
정수현 씨는 시세보다 500만 원을 저렴하게 해 준다는 말에 속아서 김창수 씨가 실제 공인중개사인지, 정상적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는지, 공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고 올 전세 계약을 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입니다.
정수현 씨가 조금만 더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면 김창수 씨가 공인중개사나 보조인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보면 전세 보증보험을 가입하는데 8500만 원인 보증금보다 1500만 원 더 높게 가입해 주겠다고 수수료를 100만 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이상하게, 많이 이상하게 느껴지는데요,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은 것같이 보이는데요.
-그렇죠.
-전세 계약을 계획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말을 하는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는 사기를 치려고 한다는 것을 꼭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 보증금보다 허위로 보증보험 가입 금액을 증액해서 가입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한 사기죄의 공범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꼭 알아두시고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보니 김창수 씨는 사실 정수현 씨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뿐 감정평가사에게 부탁하여
정수현 씨의 임차 목적물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높게 책정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예방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전세 사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예방법.
그런 거 있습니까, 혹시?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리면 먼저 전세보증금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5, 60% 정도면 적정하지만 80%보다 높으면 위험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등기부상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임대인의 부채증명원도 확인할 필요가 있고 등기부 갑구에 신탁 물건으로 기재돼 있다면 반드시 신탁원부의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임대인이 신탁사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사전 동의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이렇게 전세 사기 피해가 참 심각하다 보니까 최근에 정부 차원에서도 피해 예방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더라고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심전세포털을 운영하고 있고요.
효과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안심전세앱을 개발하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 보니 시세 조회, 집주인 정보, 등기변동 사항 알림, 보증보험가입 등 지금까지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하여 미리 확인했어야 할 필수 사항들이 잘 포함돼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주변 지인분들에게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꼭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드라마로 돌아와서 보면요.
지금 정수현 씨는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수현씨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겠습니까?
-굉장히 당황스럽고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일단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임대인인 조상현과 공인중개사를 사칭한 김창수를 상대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동시에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민사 소송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권리 구제를 위해 최선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되는 거니까 민사 소송 손해배상청구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형사까지 같이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 왜 형사 고소까지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을 하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이 가진 재산이 없으면 강제 집행을 통해서도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사 고소를 비롯한 이후의 형사 절차는 사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지만 형법상 사기죄는 상당히 중한 범죄이며 피해 금액이 5억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중 처벌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피해를 보상해서 합의를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추고자 할 것입니다.
결국 임대인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경우에는 보증금 반환에 더하여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기 때문에 민사 절차만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형사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훨씬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빌라의 세입자들이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고소를 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고소하는 게 유리하겠네요.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형사 고소하는 것이 혼자 진행하는 것보다 많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중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이 민사 문제인지 형사 문제인지부터 의문을 가지게 되어 적극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수가 진행하는 경우 기망 행위가 구체화할 수 있는 자료가 많을 것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다수라면 피해 금액과 규모,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 대한 언행의 정도와 내용 등을 파악하여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로 다수가 참여하게 되면 고소를 진행하기 위한 비용도 각출을 하기 때문에 저렴하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추후에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집행 권한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연 씨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수현 씨에게 또 한마디 해주시죠.
-집주인도 공인중개사도 모두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정말 막막하실 텐데요.
이럴 때일수록 침착하게 피해 구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찾아보셔야 합니다.
현재 전세 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어 6월 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수임료 250만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내놓은 상태이므로 혼자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을 적극 활용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밌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