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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 전세사기, 방광암인데... 왜?, 탈세인 줄 몰랐어요
등록일 : 2023-12-04 13:59:41.0
조회수 : 568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상식이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집주인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이 건물 경매 넘어가면 내 보증금 못 받는 거 아니야?
오늘 네 곳이나 봤는데 마음에 드는 곳이 한 군데도 없네 깨끗하고 넓으면 보증금이 너무 비싸고 빨리 이사 갈 집 구해야 되는데. 여보세요?
-혹시 전셋집 구하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그럼 그때 이야기하신 조건에 거의 맞는 집이 나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네.
-그러면 문자로 주소 보내드릴게요. 빌라 앞에서 만나서 같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꼭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
-혼자 사실 거라고 했죠?
-네.
-혼자 살기에는 딱 맞게 잘 빠졌고 위치도 다니시는 직장이랑 가깝고.
-그렇네요. 지금 사는 곳은 직장이랑 너무 멀어서.
그런데 보증금은?
-6000만 원이에요.
-6000이면 딱인데.
-편하게 둘러보세요.
-계약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임대인하고 계약 날짜 잡아보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조금 걸어와야 하지만 위치가 나쁘지 않고.
집값 오르는 건 시간문제인데 대출 걸린 거 승계하면 좀 싸게 판다고 했다 이 말이지?
로이어빌라 전세 내놓은 거 임차인만 구해지면 어떻게 자금을 돌릴 수 있을 건데. 김 소장님.
-박 사장님, 로이어빌라 세놓으신 거계약하고 싶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매수한다. 역시 우리 김 소장님 능력 있으시네. 이렇게 빨리 중개를 다 해주시고.
-무슨 말씀을.
-저번에 부탁드린 거 선순위 보증금 11억이 넘는데 임차인한테는 6억이라고 합시다.
내가 그렇다고 임차인들 보증금 떼 먹을 것도 아니고.
-박 사장님이랑 한두 번 거래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래서 우리 김 소장님한테만 맡긴다니까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임대인분 되시고 여기는 세 들어오실 분.
그때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차 기간은 2년.
-계약 끝나고 보증금은 문제없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걱정은 마세요.
여기 임대인분이 부동산도 수십 채 가지고 계시고 돈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로이어빌라 19개 실이 이미 다 임대가 됐고 선순위 배당금 다 합쳐서 6억이라서 문제가 생겨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알겠습니다.
-절대 없는 일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저 사람들 어떡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 설마 이 집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B동 빌라 임대가 나가니까 죽겠네. 월세 받으면 이자 돌려막기 하려고 했는데.
대출금 때문에 로이어빌라도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게 뭐야?
-불안하죠.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잠깐만.
집주인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이 건물 경매 넘어가면 내 보증금 못 받는 거 아니야?
-이 보증금을 어떻게 합니까? 영진 씨의 눈앞에 정말 깜깜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6000만 원입니다.
빠른 해결이 필요한데요. 사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오영진 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박문수 씨가 소유한 로이어빌라의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요.
보증금은 6000만 원,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 박문수 씨는 로이어빌라 19개 호실이 이미 임대됐고 선순위 보증금은 6억 원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믿고 오영진 씨는 로이어빌라에 입주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오영진 씨는 로이어빌라가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이에 논란 오영진 씨가 임대인 박문수 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연락조차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영진 씨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니까 우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임희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영진 씨 같은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하고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임차인, 즉 소액임차인에 대해서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역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광역시 지역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8500만 원 이하인 소액임차인의 경우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최대 2800만
원까지 보장하고 광역시 이외의 지역의, 그 밖의 지역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7500만 원 인하인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최대 2500만 원까지 우선 변제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게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오영진 씨는 6000만 원이 보증금이거든요.
광역시든 아니든 제 생각에는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오영진 씨는 광역시 지역에서 보증금이 8500만 원 이하인 6000만 원인 경우여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2000만 원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로이어 빌라가 임의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면서 배당절차에서 제일 먼저 7명의 소액임차인이 최우선으로 소액 보증금을 변제받았고요.
그다음으로 체납 세금과 근저당권부 질권자가 배당받았습니다.
그 후 오영진 씨 직전 순위 임차인까지만 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영진 씨는 소액임차인 자격으로 2000만 원만 배당을 받고 나머지는 배당받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박문수 씨가 이게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영진 씨 직전 순위 임차인까지만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나머지 4000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까?
-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에 임차인들은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오영진 씨는 임대인인 박문수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임대인 박문수 씨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박문수 씨의 경우 무자본 갭투자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뒤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전세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이고요.
이런 유형의 전세 사기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의 미필적 고의는 임대차 계약 당시 앞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설령 그런 위험이 있더라도 용인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인데요.
미필적 고의의 존부의 판단은 결국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에 그러니까 임대인, 집주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임대차 계약 당시 이 집주인의 돈이 얼마나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법원은 임대인에게 전세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먼저 피고인이 임대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은 대부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산 가치가 거의 없었는지.
그리고 임대인에게 대출이 있어서 부동산에 관한 대출 이자 등으로 매월 상당 금액을 부담하는 데 반해서 임대 사업을 통해서 보증금을 지급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자금이나 수익이 없는 경우, 즉 임대 계약 체결 당시에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을 판단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드라마에서 지금 임대차 계약할 당시에 박문수 씨가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보증금이 11억 원인데 6억으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영진 씨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문수 씨의 경우 여러 채의 빌라를 무자본 갭투자로 구매하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은행 이자를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고 선순위 보증금을 줄여서
임차인에게 속인 사정을 보면 향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여져서 고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박문수 씨의 전세 사기가 인정이 될 텐데, 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서 이득액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세 사기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통상 5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때에도 여러 개의 사기 범행으로 동시에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될 수 있어서 형법상 사기죄라고 해도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이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거네요?
-최근 무자본 갭투자도 임대차 보증금 1억 5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서 수원지방법원은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고 의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총 497채를 보유해서 임대 사업을 운영하면서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억 원 상당의 임대 보증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징역 8년의 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보증금이 소액이라고 해도 당사자들에게는 피 같은 돈이기 때문에.
-그럼요.
-사기를 쳤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가 보통 사기죄로 이게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는 거지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형사 절차는 임대인의 사기 범죄에 대해 처벌을 하는 절차여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이 양형에서 참작 받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합의금으로 보증금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합의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인에 대해 민사 소송도 함께 제기하셔야 하는데요.
오영진 씨는 전세사기범 박문수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 등의 절차도 취해야 합니다.
실제 회수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향후 박문수 씨에게 재산이 생기면 집행을 위해 집행권원을 확보해 둬야 하겠습니다.
-박문수 씨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지금 박문수 씨와 손잡고 영진 씨를 속인 거잖아요. 이거는 좀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까?
-드라마 사례와 같은 사안에서는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 설명 의무를 부담하고 중개 행위 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지금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영진 씨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을 청구를 하면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실제 드라마 사례와 비슷한 사건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임차인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을 청구한 데 대해서 대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안으로 판단해서 공제금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중개 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그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해서 중개 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면서 공인중개사에게 넓은 주의 의무를 인정해서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요.
-중요한 건 이렇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 매우 복잡해지니까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팁, 이런 건 없을까요?
-드라마 사례와 같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이 떼이게 되는 집을 통틀어서 깡통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보증금과 대출금의 총합이 집값의 80%를 넘는 집이 깡통주택이 될 위험이 큽니다.
깡통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KB부동산 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대출금 등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셔서 전세 계약
체결 전에 깡통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깡통주택인지 알아봐야 하고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임대인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고 부추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계약을 하지 않으시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최근 수원에서도 이런 유형의 전세 사기가 크게 문제 되기도 했었고요.
-일단 깡통주택 확인하고 믿고 거래하자, 이거 피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아무리 깡통주택을 잘 판별했다 하더라도 집값이 하락하면 그 어떤 안전한 집이라도 깡통주택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인지 먼저 따져보고 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 미반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점유와 전입 신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보증발급일에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어떤 걸 더 주의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으로 집주인에게 떼인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려면 확정일자, 전입 신고, 점유, 이 세 가지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 기간 만료 후에 세입자가 전셋집을 점유하지 않고 짐을 빼버리거나 다른 집에 전입 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으로도 보장받지 못하게 되어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그리고 전입 신고, 점유,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처럼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범이 처벌받더라도 실질적으 로전세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므로 전셋집 계약하실 때에는 깡통주택 위험이 있는지 잘 검토해서 전 재산과 마찬가지인 전세금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증 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피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법률 상담을 하고 있으니 이미 피해를 보시고 있는 임차인들께서는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네. 며칠 전에도 그러더구먼. 진짜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하나.
-힘들다. 오늘도 주문 건수 맞추려면 야근해야 하겠네.
힘든데 담배나 한 대 피우고 해야겠다. 귀신 같은 마누라, 내가 담배 한 대 피우려고 하니까 전화 오네.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왜.
-여보 점심 먹었어요?
-먹었지. 지금 커피 한 모금 하고 있다.
-또 담배 피우고 있는 거 아니야?
-또, 또 잔소리. 내가 집에서 피우나?
회사에서 일하면서 한두 대씩 피우는 건데.
-아이고. 집에서 나 잘 때 당신 몰래 나가서 담배 피우는 거 모를 줄 알고? 귀신을 속이지. 제발 담배 좀 끊어. 진짜.
-알았다, 알았다. 그런데 왜?
-오늘 늦어요?
-오늘 연장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니, 영호도 오랜만에 온다고 하니까 가족 외식이나 할까 했지.
-나는 오늘 늦을 것 같으니까 영호하고 당신하고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알겠어요. 일하다가 저녁 꼭 챙겨 먹고 담배는 피지 말고.
-알았다. 하여튼 잔소리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화장실만 갔다가 일해야겠다. 소변 색깔이 약간 빨간 것 같기도하고.
설마 피는 아니겠지?아픈 데도 없는데. 뭐 별일 있겠나 좀 피곤해서 그렇겠지.
-이게 뭐야. 소변 색깔이 왜 이래.
-여보, 왜? 피?
-아무래도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 같다.
-언제부터 이랬는데?
-한 며칠 전에 한두 번 정도.
그런데 그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러면 내일이라도 당장 병원에 가보자.
-알았다.
-수술은 잘 됐다네, 여보 몸은 좀 어때요?
-괜찮다.
-재발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퇴원하면 몸 관리 좀 잘하자. 담배도 좀 끊고.
-알았다.
-그나저나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하지? 당장에 모아 놓은 것도 없고.
-일단은 회사에서 먼저 당겨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나 암 보험 가입한 거 있어.
거기 청구하면 진단비 나올 거다.
-그러면 다행이고. 아프지는 않아?
-괜찮다. 진단서는 땠고 이거는 청구하면 한 3000만 원은 나오겠지. 네?
암 진단금의 10%만 지급된다고요? 왜요?
오필수 님은 악성 종양이 아니라 제자리암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암 보험금을 지급해 드릴 수는 없고요. 제자리암 진단비로 암 진단비의 10%만 지급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도 방광암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왜 못 줍니까? 그리고 제자리암이 뭡니까? 진짜 황당하네.
-위급할 때를 대비해서 들어둔 보험인데 필수 씨가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네요.
-그렇죠.지금 암진단비를 당연히 다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청을 했는데 이 사건 제대로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 먼저 합니다. 오필수 씨는 한동안 몇 번의 혈뇨를 보고 병원을 찾았는데요.
의사는 방광에 종양이 있어 이를 제거해야 한다 했고 그렇게 오필수는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주치의로부터 방광암에 해당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암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그런데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오필수 씨는 악성 종양이 아닌 제자리암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암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없고
제자리암 진단비로 암 진단비의 10%만 지급된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흔히 이게 암이라고 하면 다 같은 악성 종양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보험사의 생각은 지금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보통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보험 회사별로 혹은 가입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암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암 그러니까 악성 종양은 보통 알파벳 C 코드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제자리암, 상피내암이라고도 하는데요.
암세포가 세포의 점막 상피층 내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자리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D 코드로 분류되는 질병입니다.
-그러면 이게 C 코드냐 D 코드냐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이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암 보험은 대체적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C 코드에 해당하면 암 보험금을 지급하고 질병 분류가 제자리암 D 코드에 해당하면 암
보험금의 10% 내지는 20% 정도의 보험금만 지급한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질병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아주 큰 이슈인 것입니다.
-이게 코드가 C 코드, D 코드 이거는 일반인들이 참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닌데.
-그러게요.
-그러면 오필수 씨는 어떤 코드에 해당하는 겁니까?
-오필수 씨의 경우에는 주치의가 수술을 마친 후 조직 검사를 시행했고요. 이를 통해서 방광암 질병 분류 코드인 C67.9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치의가 코드 C67.9에 해당한다고 진단을 내렸으면 어쨌든 이거는 C 코드인 거잖아요.
그런데 보험사는 왜 제자리암 D 코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만 보면 오필수 씨가 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보험사는 임상병리학과 자문의를 동한 의료 자문을 근거로 오필수 씨의 종양은 약관상 암이 아니라 제자리암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오필수 씨의 주치의가 아니라 임상병리학과 자문의의 의료 자문을 근거로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런 보험사의 주장을 이해하려면 암 보험 약관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암 보험 약관 어떤 내용입니까?
-암 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돼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단 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조직 검사 등에 의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험사가 임상병리학과 전문의에게 의료 자문을 구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필수 씨의 질병은 구체적으로 고등급의 비침범성 유두상 요로상피세포 암종이라는 건데요.
이것이 병리학적 구분상으로는 제자리암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병리과적인 진단에 의하면 악성 종양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보험 회사는 오필수 씨의 질병이 악성 종양이 아니라 제자리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필수 씨를 지금 직접 치료한 주치의 의견에 따라야 맞는 거지.
-그렇죠.
-이게 지금 아무리 보험 약관이라지만 진단 확정을 꼭 병리가 해야 합니까?
-사실 보험사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암 보험 약관과 더불어 과거 대법원의 판결을 더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암 보험금 지급 사유인 진단 확정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임상의는 병리의사의 진단과 다르게 진단명을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보험사가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대법원판결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보험사가 주장하는 대법 판결의 사안은 병리의사가 피부에서 발생한 평편상피세포암으로 진단한 것을 임상의사가 뼈암으로 기재해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인데요.
이것은 방광암 분쟁과는 결을 조금 달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필수 씨는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필수 씨의 질병인 비침범성 유두상 요로상피세포 암종은 병리학적으로는 제자리암종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침범성 유두 상피세포 암종과 비슷한 빈도로 진행성 암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제거를 한다고 해도 빈번하게 재발하고 치료 방법 역시 악성종양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비뇨의학회도 공식적으로는 비침범성이라고 할지라도 악성종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필수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런 부분을 잘 주장하신다면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코드 분쟁 사례,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 실제로 이런 사건과 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나요?
-실제 방광의 비침범성 요로상피세포 암종을 제자리암으로 볼 것인지악성종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분쟁은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년동안 수십 건의 소송이 이뤄졌었고 안타깝지만 보험사의 승소율이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보험사 승소율이 높은 편인 이 사건을 오필수 씨가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저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실제로 제가 오필수 씨의 경우와 같이 매우 유사한 사례를 담당했었는데요.
최근 항소심에서 승소를 해서 보험금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임상병리학과의 자문의견서는 애당초 환자의 상태를 직접 경험해서 가장 정확히 알 수밖에 없는 주치의 의견보다 우선할 수 없다.
그리고 임상병리학자가 조직검사 결과만을 토대로 삼은 것이어서 임상의의 진료기록까지 포괄해서 진단 검증한 결과보다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자문의견서만으로는 주치의 진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필수 씨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 사실 암 보험을 들어두고 지금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보험금을 줄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분쟁이 많은지 정말 몰랐네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 이런 분쟁을 미리 예견할 수 없지만 이런 분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암 보험 가입 시에는 아무리 주의를 해도 보험사는 같은 종류의 보험금 청구가 많아지게 되면 적정한 지급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후발적으로
보험금 부지급 근거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상 분쟁이 발생할 소치가 있는데요.
결국 선제적으로 보험분쟁을 예방할 방법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사고가 일단 발생한 경우라면 너무 보험사 말만 믿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 방면으로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그래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필수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께도 한 말씀 해 주세요.
-오필수 씨, 암 환자에게 가장 좋지 않은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이때까지 보험료를 낸 부분이 아까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일 것 같다면 보험금을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부당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쌓아두시는 게 더욱 힘들 것 같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이번에 로이어 씨의 땅을 좀 사셨다면서요?
-거기? 개발 호재가 있다고 해서 조금 사두었지. -그러면 그 땅은 놀리실 겁니까?
-놀리면 되나? 상가 하나 올려야지.
-상가 좋지요.
사장님, 제가 또 상가 건물 기가 막히게 잘 짓는 거 아시죠?
-너 소문은 들었네만.
-사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부담스럽게 왜 이러나.
-사장님, 저희가 요즘에 조금 어렵습니다.
사람 1명 살리는 셈 치고 공사 한번 맡겨주시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잘 짓겠습니다.
-내가 한번 생각해 보지.
-감사합니다.
-한잔하세.
-네.
-사장님 지금 가지급금이 너무 쌓여서.
-가지급금? 얼마나요?
-한 5억 조금 안 됩니다.
-5억이요?
-요즘 영업 많이 하시면서 쓰신 접대비랑 고용 신고하지 않고 쓴 직원들 월급 주신 거. 그런 것들이 너무 쌓여서.
-건축주 접대도 하고 있고 영업도 계속하고 있는데 일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코로나 때문에 경기는 안 좋고 아무리 죽어라 죽어라 일해도 몇 달 동안
일도 안 들어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도대체 진짜.
-사장님. 저기 기업 파산 제도를 이용하시면.
-기업 파산? 일단 알겠습니다.
그놈의 가지급금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러다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내 평생을 바쳐서 일군 회사인데 진짜. 여보세요? 네, 보험설계사님.
-사장님, 잘 지내시죠? 이번 달 보험료가 몇 건 미납된 게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어서.
보험료 챙길 정신이 없습니다. 그놈의 가지급금 그게 뭔지 진짜.
-가지급금이요? 그거 저한테 좋은 방법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요?
-네.
-대체 뭡니까, 그 좋은 방법이?
-일단 사장님 주식 좀 가지고 계시죠?
-주식이요? 있죠.
-그럼 주식 중의 절반을 아내분한테 증여를 하시고요.
회사 이름으로 아내분이 받은 주식을 전부 매입해서 소각하세요.
-그러면요?
-그러면 주식 매각대금으로 아내분이 받은 회삿돈을 다시 사장님한테 증여를 하고요.
사장님은 증여받은 돈으로 회사에 지급하면 가지급금은 싹 해결되는 거죠.
-진짜 그렇게 된다고요? 증여하고 그러면 세금도 문제 될 텐데.
-걱정마세요, 사장님. 제가 세무 컨설턴트 일도 같이하잖아요.
다들 이렇게 절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들 아무 문제 없이 사업체 운영 잘하고 계시고요.
-그래도 그...
-만약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제가 책임질 테니까 저 믿고 한번 해 보세요.
-네. 가지급금 그거 정리하면 뭐 해? 매출은 계속 곤두박질치고 새로운 일거리는 없고.
아무래도 파산 신청해야겠는데. 어디지? 여보세요.
제가 별나라 건설 대표 맞는데요. 세금 탈세요?
-아내분 명의로 주식을 정리한 뒤에 주식을 소각하신 건 저희가 볼 때 허위 거래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요?
-별나라 건설에는 법인세와 배당 소득 원천 징수금에 대한 처분 그리고 사장님께는 배당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절세 방법이더만 내가 탈세한 거가? 이거 어찌해야 하는지 미치겠네, 진짜.
-가지급금을 없애려고 한 일이 위법하다는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이 지금 쌓이고 있는데 빠른 해결을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별나라 건설을 운영 중인 김영수 씨는 그동안 성실하게 회사를 경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경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김영수 씨는 회삿돈으로 접대를 하며 무리한 영업을 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회사 회계 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급금이 쌓이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파산을 해야 할지 논의할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이때 평소 친하게 지냈던 보험
영업인이자 세무 컨설턴트인 최지은 씨가 좋은 방법이 있다면서 탈세 방법을 알려주었는데요.
김영수 씨가 갖고 있는 주식 중 절반을 아내에게 증여한 뒤 별나라 건설에서 그 주식을 모두 매입해 소각하고 아내는 주식 매각 대금을 남편 김영수 씨에게
증여한 후 이 돈으로 회사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고민했지만 결국 최지은 씨 말대로 한 김영수 씨.
그런데 세무서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며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이 지금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가지급금인데요.
가지급금이라는 게 어떤 건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최재원 변호사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법인을 운영하는 분들은 재무제표상 가지급금 계정을 늘 신경을 쓰실 텐데요.
이 가지급금이란 보통 법인의 통장에서 자금이 인출한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역이 불분명해서 임시로 법인의 채권으로 처리해 놓는 계정 과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쓴 뒤에 적격 증빙을 못 했거나 영업 활동 관행에 따라서 불투명한 비용 처리를 계속했거나 그런 경우에 가지급금이 발생하고 쌓이게 됩니다.
-어쨌든 이 가지급금이 많아져서 별나라 건설 직원인 오나라 씨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김영수 씨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가지급금 때문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최근에 경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채무가 누적된 회사는 회생이나 파산 검토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법인 회생이나 법인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가지급금이 지나치게 많거나 아니면 그러한 가지급금 내역이 어느 정도 소명되지 않는다,
이러면 법원에서는 파산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법인 회생이나 법인 파산 절차상 이러한 가지급금을 소명하는 일이 굉장히 조금 힘이 들고 많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아마도 김영수 씨는 이런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바로 법인 파산 절차를 신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김영수 씨가 별나라 건설 파산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이 가지급금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거네요.
-김영수 씨의 경우에 법인 파산을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지급금 계정이 최근에 이제 급격히 특히나 늘어난 경우에는 더욱더 그 이유를 잘 소명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계정이 단순히 이제 많이 쌓였다고 해서 법인 파산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법인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부당하게 가지급금을 조금 높여서 자금을 빼돌렸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급금에 대한 소명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산 신청 후에 파산 선고가 되고 나면 파산 관재인이 그 법인 재산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가지급금 내역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 파산 관재인이 그 가지급금 내역을 부인해 버리거나 아니면 환수 처리를 해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파산 절차에서는 이 가지급금 부분이 잘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수 씨가 세무 컨설턴트 최지은 씨 조언대로 가지급금을 미리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금 탈루의 목적이 있는 행위였다고 하면서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실 김영수 씨가 이번 한 행위들은 최근에 많이 이슈되고 있는 자기 주식의 이익 소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자기 주식의 이익 소각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납세자 입장에서는 법률상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이고 과세 관청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이제 탈루 목적의 우회 거래는 과세할 수 있다.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과세의 원칙이라는 것은 저희가 몇 번 다루어 봤던 기억은 있는데 실질 거래 행위, 그러니까 그 거래 행위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과세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무장님이 잘 보셨는데요.
우리 국세 기본법 제14조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이 귀속될 때 단순히 명의만 귀속될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따로 있을 때는 그 귀속되는 자는 납세 의무자로 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과세 원칙은 뭐냐 하면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서 과세를 부과해야 할 곳에 과세한다.
그러므로서 조세 회피 행위를 규제한다.
이런 원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과세 관청은 김영수 씨가 탈루 목적으로 우회 거래한 것으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탈루 목적으로 우회 거래를 한 것이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는 이게 일정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부부 사이의 증여 한도는 6억 원 이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원칙적으로는 김영수 씨가 배우자한테 회사 주식을 6억 이내로 증여한 것, 그 자체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김영수 씨의 배우자가 그 주식을 다시 회사로 이제 양도한 것, 그러니까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한 것도 사실 시기에 따라서 양도 금액하고 취득
금액이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행위만 본다면 특별히 세금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전혀 없는데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영수 씨가 다시 배우자로부터 주식 양도 대금을 증여받아서 이것을 통해서 가지급금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증여자인 김영수 씨가 자신의 주식을 직접 법인에 양도한 후에 이익 소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관청은 증여자의 의제 배당으로 과세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말이 어려운데 의제 배당은 어떤 뜻입니까?
-의제 배당이라는 말은 정식적인 현금 배당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배당과 똑같은 이익이 주주에게 돌아가는 경우에 이거를 이익 배당으로 처리한다.
이런 것인데요. 이제 법인이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서 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 같은 거 이런 거를 의제배당으로는 보는데 여기서는 주식 소각 목적으로 김영수 씨의
배우자가 법인 주식을 양도한 것, 이것을 의제배당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자면 형식상으로는 배당이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배당과 비슷한 이익이 주주에게 돌아갔으니까 이걸 배당으로 본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의제배당으로 간주가 돼 버리면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누진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다른 근로소득세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의 세율이 굉장히 높게 측정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증여자 의제배당이라고 본 건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럼 어떤 겁니까?
-여기서 사실 김영수 씨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그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다시 소각 목적으로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은 그 주식을 소각해 버렸고요.
그리고 양도 대금을 다시 김영수 씨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가지고 있던 계정를 정리했던.
-그렇죠.
-이 일련의 행위들이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행위를 과세관청은 사실은 김영수 씨가 주식을 직접 법인에 양도한 후에 이익 소각한 것으로 보고 의제배당므로써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큰 쟁점은 각각의 행위를 납세자의 정당한 경제활동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탈루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냐, 이게 사실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과정이 정당한 경제 활동이냐, 아니면 탈세 행위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의제배당으로 봐서 과세관청이 부과한 배당소득세는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와 반대로 최근에 수원지방법원에서 반대하는 판단을 한 게 있는데 자기 주식을 이익소각 하는 과정에서 해당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모든 이익이 귀속됐다 그러니까 증여자가 아닌 실질 배우자에게 모든 이익이 귀속되었다, 그런 경우를 전제로 하고 나서는 의제배당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긴 합니다.
이러한 쟁점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영수 씨 같은 경우는 세무서의 주장대로 배당소득세도 내야 하고 별나라건설은 법인세도 내야 해, 그런 상황이 된 겁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만약에 세무서의 주장대로 의제배당으로 보게 된다면 김영수 씨는 본인의 종합소득세에 배당소득세까지 반영된 세금을 내야 할 것이고요.
그 세율은 소득세 구간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또 법인의 경우, 별나라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원천징수 부분에 대한 고지서가 나올 거고 또 법인세 고지서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의제배당이냐, 아니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검토해야 하는데 여기서 김영수 씨 사안의 경우에는 이익소각의 최종적인 이익이 결국은 다시 김영수 씨한테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의제배당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문제의 시작은 가지급금인데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가지급금은 법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하나의 자산으로 파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으로 처리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계정이 계속 증가하고 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 입장에서는 인정이자를 반영해서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그 대표자에 대해서는 상여에 따른 소득세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말씀 앞서 드린 것처럼 만약에 법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 가지급금 계정은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이 가지급금을
계속 놔두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저는 김영수 씨에게 세무 컨설팅을 해 준 최지은 씨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못 컨설팅해 준 것 같거든요. 김영수 씨가 최지은 씨에게는 책임 물을 수 없나요?
-사실 요즘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법인에서는 파산 신청을 하거나 이런 걸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세무 컨설턴트나 보험 회사 직원분들이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면서 도와주겠다, 파산 신청이 잘되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브로커들도 많이 있고 비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 사건의 경우 최지은 씨가 책임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약서가 있다든지 확실한 증거가 남아 있다면 그런 확약에 따른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불법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김영수 씨의 경우에는 최지은 씨에게 어떤 아무런 확약서를 받은 것도 없고 또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최지은 씨한테 책임을 묻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탈루 행위를 바로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 김영수 씨는 어떻게 하면 적법한 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세금에 관한 부분은 전문가들도 꼼꼼하게 검토해야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나 설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전문 자격사도 아닌 사람의 말을 듣고 세무 처리를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가지급금 처리 문제라든지 파산의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회계 처리라든지 가족 간의 주식 처분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나 세법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수 씨에게도 한 말씀 해 주시죠.
-김영수 씨. 안타깝게 최지은 씨로부터 받으려는 세무 컨설팅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기 주식이 이익배당에 해당해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지방법원 판결 중에는 구체적 사안을 살펴봐서 의제배당에 부인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사정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세무적인 업무를 처리하실 때 비전문가의 상담이 아닌 법률 전문가나 세법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꼭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유쾌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상식이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집주인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이 건물 경매 넘어가면 내 보증금 못 받는 거 아니야?
오늘 네 곳이나 봤는데 마음에 드는 곳이 한 군데도 없네 깨끗하고 넓으면 보증금이 너무 비싸고 빨리 이사 갈 집 구해야 되는데. 여보세요?
-혹시 전셋집 구하셨어요?
-아니요, 아직이요.
-그럼 그때 이야기하신 조건에 거의 맞는 집이 나왔는데 한번 보실래요?
-네.
-그러면 문자로 주소 보내드릴게요. 빌라 앞에서 만나서 같이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꼭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네.
-혼자 사실 거라고 했죠?
-네.
-혼자 살기에는 딱 맞게 잘 빠졌고 위치도 다니시는 직장이랑 가깝고.
-그렇네요. 지금 사는 곳은 직장이랑 너무 멀어서.
그런데 보증금은?
-6000만 원이에요.
-6000이면 딱인데.
-편하게 둘러보세요.
-계약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임대인하고 계약 날짜 잡아보겠습니다.
-지하철역에서 조금 걸어와야 하지만 위치가 나쁘지 않고.
집값 오르는 건 시간문제인데 대출 걸린 거 승계하면 좀 싸게 판다고 했다 이 말이지?
로이어빌라 전세 내놓은 거 임차인만 구해지면 어떻게 자금을 돌릴 수 있을 건데. 김 소장님.
-박 사장님, 로이어빌라 세놓으신 거계약하고 싶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괜찮습니다. 오케이.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매수한다. 역시 우리 김 소장님 능력 있으시네. 이렇게 빨리 중개를 다 해주시고.
-무슨 말씀을.
-저번에 부탁드린 거 선순위 보증금 11억이 넘는데 임차인한테는 6억이라고 합시다.
내가 그렇다고 임차인들 보증금 떼 먹을 것도 아니고.
-박 사장님이랑 한두 번 거래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래서 우리 김 소장님한테만 맡긴다니까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임대인분 되시고 여기는 세 들어오실 분.
그때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차 기간은 2년.
-계약 끝나고 보증금은 문제없이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걱정은 마세요.
여기 임대인분이 부동산도 수십 채 가지고 계시고 돈 문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로이어빌라 19개 실이 이미 다 임대가 됐고 선순위 배당금 다 합쳐서 6억이라서 문제가 생겨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알겠습니다.
-절대 없는 일이 꼭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여기 있습니다. 저 사람들 어떡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나? 설마 이 집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B동 빌라 임대가 나가니까 죽겠네. 월세 받으면 이자 돌려막기 하려고 했는데.
대출금 때문에 로이어빌라도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이게 뭐야?
-불안하죠.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잠깐만.
집주인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이 건물 경매 넘어가면 내 보증금 못 받는 거 아니야?
-이 보증금을 어떻게 합니까? 영진 씨의 눈앞에 정말 깜깜한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6000만 원입니다.
빠른 해결이 필요한데요. 사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오영진 씨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박문수 씨가 소유한 로이어빌라의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요.
보증금은 6000만 원,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 박문수 씨는 로이어빌라 19개 호실이 이미 임대됐고 선순위 보증금은 6억 원이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믿고 오영진 씨는 로이어빌라에 입주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오영진 씨는 로이어빌라가 경매에 넘어간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이에 논란 오영진 씨가 임대인 박문수 씨에게 전화를 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고있는 상황입니다.
-연락조차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지금 영진 씨가 살고 있는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니까 우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임희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영진 씨 같은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하고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임차인, 즉 소액임차인에 대해서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역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광역시 지역의 경우 임대보증금이 8500만 원 이하인 소액임차인의 경우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최대 2800만
원까지 보장하고 광역시 이외의 지역의, 그 밖의 지역의 경우에는 보증금이 7500만 원 인하인 소액임차인의 경우에는 최대 2500만 원까지 우선 변제권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액임차인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이게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오영진 씨는 6000만 원이 보증금이거든요.
광역시든 아니든 제 생각에는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오영진 씨는 광역시 지역에서 보증금이 8500만 원 이하인 6000만 원인 경우여서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2000만 원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로이어 빌라가 임의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면서 배당절차에서 제일 먼저 7명의 소액임차인이 최우선으로 소액 보증금을 변제받았고요.
그다음으로 체납 세금과 근저당권부 질권자가 배당받았습니다.
그 후 오영진 씨 직전 순위 임차인까지만 보증금을 전부 배당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영진 씨는 소액임차인 자격으로 2000만 원만 배당을 받고 나머지는 배당받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에는 박문수 씨가 이게 문제가 생겨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영진 씨 직전 순위 임차인까지만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나머지 4000만 원은 받을 수 있습니까?
-전세 사기를 당한 경우에 임차인들은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우선 오영진 씨는 임대인인 박문수 씨를 사기죄로 고소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임대인 박문수 씨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박문수 씨의 경우 무자본 갭투자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뒤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전세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이고요.
이런 유형의 전세 사기의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사기의 미필적 고의는 임대차 계약 당시 앞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설령 그런 위험이 있더라도 용인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인데요.
미필적 고의의 존부의 판단은 결국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당시에 그러니까 임대인, 집주인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임대차 계약 당시 이 집주인의 돈이 얼마나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법원은 임대인에게 전세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먼저 피고인이 임대 사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부동산은 대부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거나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재산 가치가 거의 없었는지.
그리고 임대인에게 대출이 있어서 부동산에 관한 대출 이자 등으로 매월 상당 금액을 부담하는 데 반해서 임대 사업을 통해서 보증금을 지급받는 것
외에는 별다른 자금이나 수익이 없는 경우, 즉 임대 계약 체결 당시에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을 판단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드라마에서 지금 임대차 계약할 당시에 박문수 씨가 공인중개사에게 선순위 보증금이 11억 원인데 6억으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영진 씨를 속이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박문수 씨의 경우 여러 채의 빌라를 무자본 갭투자로 구매하면서 임차인들의 보증금으로 은행 이자를 돌려막기 하는 상황이었고 선순위 보증금을 줄여서
임차인에게 속인 사정을 보면 향후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여져서 고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럼 박문수 씨의 전세 사기가 인정이 될 텐데, 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서 이득액에 따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세 사기의 경우 임대차 보증금이 통상 5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때에도 여러 개의 사기 범행으로 동시에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2분의 1까지 형이 가중될 수 있어서 형법상 사기죄라고 해도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이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거네요?
-최근 무자본 갭투자도 임대차 보증금 1억 5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서 수원지방법원은 임대인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형을 선고했고 의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빌라, 다세대 주택 등 총 497채를 보유해서 임대 사업을 운영하면서 4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억 원 상당의 임대 보증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징역 8년의 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보증금이 소액이라고 해도 당사자들에게는 피 같은 돈이기 때문에.
-그럼요.
-사기를 쳤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가 보통 사기죄로 이게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는 거지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건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형사 절차는 임대인의 사기 범죄에 대해 처벌을 하는 절차여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피고인이 양형에서 참작 받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합의금으로 보증금을 일부 보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합의를 하더라도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임대인에 대해 민사 소송도 함께 제기하셔야 하는데요.
오영진 씨는 전세사기범 박문수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 등의 절차도 취해야 합니다.
실제 회수 가능성이 크지 않더라도 향후 박문수 씨에게 재산이 생기면 집행을 위해 집행권원을 확보해 둬야 하겠습니다.
-박문수 씨에 대해서 조치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도 지금 박문수 씨와 손잡고 영진 씨를 속인 거잖아요. 이거는 좀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까?
-드라마 사례와 같은 사안에서는 공인중개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대해 설명 의무를 부담하고 중개 행위 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상대방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하고요.
-그러면 지금 공인중개사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영진 씨도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을 청구를 하면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실제 드라마 사례와 비슷한 사건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임차인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을 청구한 데 대해서 대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중개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안으로 판단해서 공제금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는 사항이라 할지라도 중개 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라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그 정보가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해서 중개 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된다면서 공인중개사에게 넓은 주의 의무를 인정해서 공제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최근에 전세 사기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요.
-중요한 건 이렇게 소송으로 가게 되면 매우 복잡해지니까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 팁, 이런 건 없을까요?
-드라마 사례와 같이 임대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이 떼이게 되는 집을 통틀어서 깡통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보증금과 대출금의 총합이 집값의 80%를 넘는 집이 깡통주택이 될 위험이 큽니다.
깡통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KB부동산 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대출금 등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셔서 전세 계약
체결 전에 깡통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깡통주택인지 알아봐야 하고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임대인의 재력을 과시하면서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라고 부추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차라리 계약을 하지 않으시는 게 더 현명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최근 수원에서도 이런 유형의 전세 사기가 크게 문제 되기도 했었고요.
-일단 깡통주택 확인하고 믿고 거래하자, 이거 피하고. 세 번째는 뭡니까?
-아무리 깡통주택을 잘 판별했다 하더라도 집값이 하락하면 그 어떤 안전한 집이라도 깡통주택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인지 먼저 따져보고 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 미반환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점유와 전입 신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고 보증발급일에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하는 등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어떤 걸 더 주의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으로 집주인에게 떼인 보증금을 반환받으시려면 확정일자, 전입 신고, 점유, 이 세 가지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 기간 만료 후에 세입자가 전셋집을 점유하지 않고 짐을 빼버리거나 다른 집에 전입 신고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으로도 보장받지 못하게 되어 이 부분은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확정일자 그리고 전입 신고, 점유,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처럼 전세 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범이 처벌받더라도 실질적으 로전세금을 돌려받기는 어려운데요.
그러므로 전셋집 계약하실 때에는 깡통주택 위험이 있는지 잘 검토해서 전 재산과 마찬가지인 전세금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증 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피해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그리고 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법률 상담을 하고 있으니 이미 피해를 보시고 있는 임차인들께서는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네. 며칠 전에도 그러더구먼. 진짜 병원에 한번 가봐야 하나.
-힘들다. 오늘도 주문 건수 맞추려면 야근해야 하겠네.
힘든데 담배나 한 대 피우고 해야겠다. 귀신 같은 마누라, 내가 담배 한 대 피우려고 하니까 전화 오네.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왜.
-여보 점심 먹었어요?
-먹었지. 지금 커피 한 모금 하고 있다.
-또 담배 피우고 있는 거 아니야?
-또, 또 잔소리. 내가 집에서 피우나?
회사에서 일하면서 한두 대씩 피우는 건데.
-아이고. 집에서 나 잘 때 당신 몰래 나가서 담배 피우는 거 모를 줄 알고? 귀신을 속이지. 제발 담배 좀 끊어. 진짜.
-알았다, 알았다. 그런데 왜?
-오늘 늦어요?
-오늘 연장해야 할 것 같은데.
-아니, 영호도 오랜만에 온다고 하니까 가족 외식이나 할까 했지.
-나는 오늘 늦을 것 같으니까 영호하고 당신하고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알겠어요. 일하다가 저녁 꼭 챙겨 먹고 담배는 피지 말고.
-알았다. 하여튼 잔소리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화장실만 갔다가 일해야겠다. 소변 색깔이 약간 빨간 것 같기도하고.
설마 피는 아니겠지?아픈 데도 없는데. 뭐 별일 있겠나 좀 피곤해서 그렇겠지.
-이게 뭐야. 소변 색깔이 왜 이래.
-여보, 왜? 피?
-아무래도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 같다.
-언제부터 이랬는데?
-한 며칠 전에 한두 번 정도.
그런데 그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러면 내일이라도 당장 병원에 가보자.
-알았다.
-수술은 잘 됐다네, 여보 몸은 좀 어때요?
-괜찮다.
-재발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퇴원하면 몸 관리 좀 잘하자. 담배도 좀 끊고.
-알았다.
-그나저나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 하지? 당장에 모아 놓은 것도 없고.
-일단은 회사에서 먼저 당겨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나 암 보험 가입한 거 있어.
거기 청구하면 진단비 나올 거다.
-그러면 다행이고. 아프지는 않아?
-괜찮다. 진단서는 땠고 이거는 청구하면 한 3000만 원은 나오겠지. 네?
암 진단금의 10%만 지급된다고요? 왜요?
오필수 님은 악성 종양이 아니라 제자리암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암 보험금을 지급해 드릴 수는 없고요. 제자리암 진단비로 암 진단비의 10%만 지급되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도 방광암이라고 진단을 했는데 왜 못 줍니까? 그리고 제자리암이 뭡니까? 진짜 황당하네.
-위급할 때를 대비해서 들어둔 보험인데 필수 씨가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네요.
-그렇죠.지금 암진단비를 당연히 다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신청을 했는데 이 사건 제대로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 먼저 합니다. 오필수 씨는 한동안 몇 번의 혈뇨를 보고 병원을 찾았는데요.
의사는 방광에 종양이 있어 이를 제거해야 한다 했고 그렇게 오필수는 종양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주치의로부터 방광암에 해당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암 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그런데 보험사 담당자로부터 오필수 씨는 악성 종양이 아닌 제자리암종에 해당하기 때문에 암 보험금을 지급해 줄 수 없고
제자리암 진단비로 암 진단비의 10%만 지급된다는 연락을 받은 상황입니다.
-흔히 이게 암이라고 하면 다 같은 악성 종양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보험사의 생각은 지금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보통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보험 회사별로 혹은 가입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암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암 그러니까 악성 종양은 보통 알파벳 C 코드를 사용합니다.
반면에 제자리암, 상피내암이라고도 하는데요.
암세포가 세포의 점막 상피층 내에 머물러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자리암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D 코드로 분류되는 질병입니다.
-그러면 이게 C 코드냐 D 코드냐에 따라서 보험금 지급이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암 보험은 대체적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C 코드에 해당하면 암 보험금을 지급하고 질병 분류가 제자리암 D 코드에 해당하면 암
보험금의 10% 내지는 20% 정도의 보험금만 지급한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질병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아주 큰 이슈인 것입니다.
-이게 코드가 C 코드, D 코드 이거는 일반인들이 참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닌데.
-그러게요.
-그러면 오필수 씨는 어떤 코드에 해당하는 겁니까?
-오필수 씨의 경우에는 주치의가 수술을 마친 후 조직 검사를 시행했고요. 이를 통해서 방광암 질병 분류 코드인 C67.9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치의가 코드 C67.9에 해당한다고 진단을 내렸으면 어쨌든 이거는 C 코드인 거잖아요.
그런데 보험사는 왜 제자리암 D 코드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만 보면 오필수 씨가 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보험사는 임상병리학과 자문의를 동한 의료 자문을 근거로 오필수 씨의 종양은 약관상 암이 아니라 제자리암에 해당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오필수 씨의 주치의가 아니라 임상병리학과 자문의의 의료 자문을 근거로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런 보험사의 주장을 이해하려면 암 보험 약관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암 보험 약관 어떤 내용입니까?
-암 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돼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단 확정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조직 검사 등에 의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해야 한다고 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험사가 임상병리학과 전문의에게 의료 자문을 구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필수 씨의 질병은 구체적으로 고등급의 비침범성 유두상 요로상피세포 암종이라는 건데요.
이것이 병리학적 구분상으로는 제자리암으로 구분됩니다.
그러니까 병리과적인 진단에 의하면 악성 종양이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보험 회사는 오필수 씨의 질병이 악성 종양이 아니라 제자리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필수 씨를 지금 직접 치료한 주치의 의견에 따라야 맞는 거지.
-그렇죠.
-이게 지금 아무리 보험 약관이라지만 진단 확정을 꼭 병리가 해야 합니까?
-사실 보험사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암 보험 약관과 더불어 과거 대법원의 판결을 더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암 보험금 지급 사유인 진단 확정에 대해서 판단하면서 환자를 직접 대면하는 임상의는 병리의사의 진단과 다르게 진단명을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보험사가 주장하는 근거가 되는 대법원판결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보험사가 주장하는 대법 판결의 사안은 병리의사가 피부에서 발생한 평편상피세포암으로 진단한 것을 임상의사가 뼈암으로 기재해서 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인데요.
이것은 방광암 분쟁과는 결을 조금 달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필수 씨는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오필수 씨의 질병인 비침범성 유두상 요로상피세포 암종은 병리학적으로는 제자리암종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침범성 유두 상피세포 암종과 비슷한 빈도로 진행성 암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제거를 한다고 해도 빈번하게 재발하고 치료 방법 역시 악성종양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비뇨의학회도 공식적으로는 비침범성이라고 할지라도 악성종양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필수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이런 부분을 잘 주장하신다면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 코드 분쟁 사례, 사실 저는 잘 몰랐는데 실제로 이런 사건과 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나요?
-실제 방광의 비침범성 요로상피세포 암종을 제자리암으로 볼 것인지악성종양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분쟁은 매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년동안 수십 건의 소송이 이뤄졌었고 안타깝지만 보험사의 승소율이 조금 더 높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보험사 승소율이 높은 편인 이 사건을 오필수 씨가 소송을 해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저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실제로 제가 오필수 씨의 경우와 같이 매우 유사한 사례를 담당했었는데요.
최근 항소심에서 승소를 해서 보험금과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임상병리학과의 자문의견서는 애당초 환자의 상태를 직접 경험해서 가장 정확히 알 수밖에 없는 주치의 의견보다 우선할 수 없다.
그리고 임상병리학자가 조직검사 결과만을 토대로 삼은 것이어서 임상의의 진료기록까지 포괄해서 진단 검증한 결과보다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고 봤습니다.
자문의견서만으로는 주치의 진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필수 씨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 사실 암 보험을 들어두고 지금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보험사에서는 무조건 보험금을 줄 거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분쟁이 많은지 정말 몰랐네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 이런 분쟁을 미리 예견할 수 없지만 이런 분쟁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암 보험 가입 시에는 아무리 주의를 해도 보험사는 같은 종류의 보험금 청구가 많아지게 되면 적정한 지급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후발적으로
보험금 부지급 근거를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상 분쟁이 발생할 소치가 있는데요.
결국 선제적으로 보험분쟁을 예방할 방법은 사실 없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사고가 일단 발생한 경우라면 너무 보험사 말만 믿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 방면으로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그래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필수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분들께도 한 말씀 해 주세요.
-오필수 씨, 암 환자에게 가장 좋지 않은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이때까지 보험료를 낸 부분이 아까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일 것 같다면 보험금을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부당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쌓아두시는 게 더욱 힘들 것 같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이번에 로이어 씨의 땅을 좀 사셨다면서요?
-거기? 개발 호재가 있다고 해서 조금 사두었지. -그러면 그 땅은 놀리실 겁니까?
-놀리면 되나? 상가 하나 올려야지.
-상가 좋지요.
사장님, 제가 또 상가 건물 기가 막히게 잘 짓는 거 아시죠?
-너 소문은 들었네만.
-사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부담스럽게 왜 이러나.
-사장님, 저희가 요즘에 조금 어렵습니다.
사람 1명 살리는 셈 치고 공사 한번 맡겨주시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잘 짓겠습니다.
-내가 한번 생각해 보지.
-감사합니다.
-한잔하세.
-네.
-사장님 지금 가지급금이 너무 쌓여서.
-가지급금? 얼마나요?
-한 5억 조금 안 됩니다.
-5억이요?
-요즘 영업 많이 하시면서 쓰신 접대비랑 고용 신고하지 않고 쓴 직원들 월급 주신 거. 그런 것들이 너무 쌓여서.
-건축주 접대도 하고 있고 영업도 계속하고 있는데 일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코로나 때문에 경기는 안 좋고 아무리 죽어라 죽어라 일해도 몇 달 동안
일도 안 들어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도대체 진짜.
-사장님. 저기 기업 파산 제도를 이용하시면.
-기업 파산? 일단 알겠습니다.
그놈의 가지급금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러다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내 평생을 바쳐서 일군 회사인데 진짜. 여보세요? 네, 보험설계사님.
-사장님, 잘 지내시죠? 이번 달 보험료가 몇 건 미납된 게 있어서요.
-지금 저희가 회사가 망하기 일보 직전이어서.
보험료 챙길 정신이 없습니다. 그놈의 가지급금 그게 뭔지 진짜.
-가지급금이요? 그거 저한테 좋은 방법 있습니다.
-좋은 방법이요?
-네.
-대체 뭡니까, 그 좋은 방법이?
-일단 사장님 주식 좀 가지고 계시죠?
-주식이요? 있죠.
-그럼 주식 중의 절반을 아내분한테 증여를 하시고요.
회사 이름으로 아내분이 받은 주식을 전부 매입해서 소각하세요.
-그러면요?
-그러면 주식 매각대금으로 아내분이 받은 회삿돈을 다시 사장님한테 증여를 하고요.
사장님은 증여받은 돈으로 회사에 지급하면 가지급금은 싹 해결되는 거죠.
-진짜 그렇게 된다고요? 증여하고 그러면 세금도 문제 될 텐데.
-걱정마세요, 사장님. 제가 세무 컨설턴트 일도 같이하잖아요.
다들 이렇게 절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들 아무 문제 없이 사업체 운영 잘하고 계시고요.
-그래도 그...
-만약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제가 책임질 테니까 저 믿고 한번 해 보세요.
-네. 가지급금 그거 정리하면 뭐 해? 매출은 계속 곤두박질치고 새로운 일거리는 없고.
아무래도 파산 신청해야겠는데. 어디지? 여보세요.
제가 별나라 건설 대표 맞는데요. 세금 탈세요?
-아내분 명의로 주식을 정리한 뒤에 주식을 소각하신 건 저희가 볼 때 허위 거래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요?
-별나라 건설에는 법인세와 배당 소득 원천 징수금에 대한 처분 그리고 사장님께는 배당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절세 방법이더만 내가 탈세한 거가? 이거 어찌해야 하는지 미치겠네, 진짜.
-가지급금을 없애려고 한 일이 위법하다는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이 지금 쌓이고 있는데 빠른 해결을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별나라 건설을 운영 중인 김영수 씨는 그동안 성실하게 회사를 경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건설 경기가 악화되면서 경영이 어려워졌습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김영수 씨는 회삿돈으로 접대를 하며 무리한 영업을 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회사 회계 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해 가지급금이 쌓이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파산을 해야 할지 논의할 상황까지 이르렀는데요. 이때 평소 친하게 지냈던 보험
영업인이자 세무 컨설턴트인 최지은 씨가 좋은 방법이 있다면서 탈세 방법을 알려주었는데요.
김영수 씨가 갖고 있는 주식 중 절반을 아내에게 증여한 뒤 별나라 건설에서 그 주식을 모두 매입해 소각하고 아내는 주식 매각 대금을 남편 김영수 씨에게
증여한 후 이 돈으로 회사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고민했지만 결국 최지은 씨 말대로 한 김영수 씨.
그런데 세무서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며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영수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황이 지금 조금 복잡합니다.
일단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가지급금인데요.
가지급금이라는 게 어떤 건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최재원 변호사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법인을 운영하는 분들은 재무제표상 가지급금 계정을 늘 신경을 쓰실 텐데요.
이 가지급금이란 보통 법인의 통장에서 자금이 인출한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역이 불분명해서 임시로 법인의 채권으로 처리해 놓는 계정 과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자가 회사 자금을 쓴 뒤에 적격 증빙을 못 했거나 영업 활동 관행에 따라서 불투명한 비용 처리를 계속했거나 그런 경우에 가지급금이 발생하고 쌓이게 됩니다.
-어쨌든 이 가지급금이 많아져서 별나라 건설 직원인 오나라 씨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김영수 씨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상황을 보면 아무래도 가지급금 때문인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최근에 경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채무가 누적된 회사는 회생이나 파산 검토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법인 회생이나 법인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가지급금이 지나치게 많거나 아니면 그러한 가지급금 내역이 어느 정도 소명되지 않는다,
이러면 법원에서는 파산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법인 회생이나 법인 파산 절차상 이러한 가지급금을 소명하는 일이 굉장히 조금 힘이 들고 많이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아마도 김영수 씨는 이런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바로 법인 파산 절차를 신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김영수 씨가 별나라 건설 파산 신청을 하려면 반드시 이 가지급금 문제는 해결해야 하는 거네요.
-김영수 씨의 경우에 법인 파산을 계속 검토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지급금 계정이 최근에 이제 급격히 특히나 늘어난 경우에는 더욱더 그 이유를 잘 소명해야 합니다.
가지급금 계정이 단순히 이제 많이 쌓였다고 해서 법인 파산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법인 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부당하게 가지급금을 조금 높여서 자금을 빼돌렸다.
이렇게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지급금에 대한 소명을 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산 신청 후에 파산 선고가 되고 나면 파산 관재인이 그 법인 재산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가지급금 내역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 파산 관재인이 그 가지급금 내역을 부인해 버리거나 아니면 환수 처리를 해 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파산 절차에서는 이 가지급금 부분이 잘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수 씨가 세무 컨설턴트 최지은 씨 조언대로 가지급금을 미리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금 탈루의 목적이 있는 행위였다고 하면서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실 김영수 씨가 이번 한 행위들은 최근에 많이 이슈되고 있는 자기 주식의 이익 소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러한 자기 주식의 이익 소각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또 납세자 입장에서는 법률상 문제가 안 된다는 주장이고 과세 관청은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이제 탈루 목적의 우회 거래는 과세할 수 있다.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과세의 원칙이라는 것은 저희가 몇 번 다루어 봤던 기억은 있는데 실질 거래 행위, 그러니까 그 거래 행위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과세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무장님이 잘 보셨는데요.
우리 국세 기본법 제14조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그런 행위 이런 것들이 귀속될 때 단순히 명의만 귀속될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따로 있을 때는 그 귀속되는 자는 납세 의무자로 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과세 원칙은 뭐냐 하면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과 괴리되는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형식이나 외관에도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서 과세를 부과해야 할 곳에 과세한다.
그러므로서 조세 회피 행위를 규제한다.
이런 원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과세 관청은 김영수 씨가 탈루 목적으로 우회 거래한 것으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탈루 목적으로 우회 거래를 한 것이다.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는 이게 일정 한도 내에서 증여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부부 사이의 증여 한도는 6억 원 이내에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원칙적으로는 김영수 씨가 배우자한테 회사 주식을 6억 이내로 증여한 것, 그 자체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 김영수 씨의 배우자가 그 주식을 다시 회사로 이제 양도한 것, 그러니까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한 것도 사실 시기에 따라서 양도 금액하고 취득
금액이 같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도 소득세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행위만 본다면 특별히 세금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전혀 없는데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영수 씨가 다시 배우자로부터 주식 양도 대금을 증여받아서 이것을 통해서 가지급금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증여자인 김영수 씨가 자신의 주식을 직접 법인에 양도한 후에 이익 소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 관청은 증여자의 의제 배당으로 과세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말이 어려운데 의제 배당은 어떤 뜻입니까?
-의제 배당이라는 말은 정식적인 현금 배당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배당과 똑같은 이익이 주주에게 돌아가는 경우에 이거를 이익 배당으로 처리한다.
이런 것인데요. 이제 법인이 주식을 소각함에 따라서 주주가 얻게 되는 이익 같은 거 이런 거를 의제배당으로는 보는데 여기서는 주식 소각 목적으로 김영수 씨의
배우자가 법인 주식을 양도한 것, 이것을 의제배당으로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자면 형식상으로는 배당이 아닌데 실질적으로는 배당과 비슷한 이익이 주주에게 돌아갔으니까 이걸 배당으로 본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특히 의제배당으로 간주가 돼 버리면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는 종합소득세에 누진해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다른 근로소득세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소득의 세율이 굉장히 높게 측정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이 증여자 의제배당이라고 본 건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럼 어떤 겁니까?
-여기서 사실 김영수 씨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그 배우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다시 소각 목적으로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은 그 주식을 소각해 버렸고요.
그리고 양도 대금을 다시 김영수 씨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가지고 있던 계정를 정리했던.
-그렇죠.
-이 일련의 행위들이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행위를 과세관청은 사실은 김영수 씨가 주식을 직접 법인에 양도한 후에 이익 소각한 것으로 보고 의제배당므로써 과세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큰 쟁점은 각각의 행위를 납세자의 정당한 경제활동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탈루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냐, 이게 사실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과정이 정당한 경제 활동이냐, 아니면 탈세 행위냐,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의제배당으로 봐서 과세관청이 부과한 배당소득세는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방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와 반대로 최근에 수원지방법원에서 반대하는 판단을 한 게 있는데 자기 주식을 이익소각 하는 과정에서 해당 배우자에게 실질적으로
모든 이익이 귀속됐다 그러니까 증여자가 아닌 실질 배우자에게 모든 이익이 귀속되었다, 그런 경우를 전제로 하고 나서는 의제배당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사례가 있긴 합니다.
이러한 쟁점과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김영수 씨 같은 경우는 세무서의 주장대로 배당소득세도 내야 하고 별나라건설은 법인세도 내야 해, 그런 상황이 된 겁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만약에 세무서의 주장대로 의제배당으로 보게 된다면 김영수 씨는 본인의 종합소득세에 배당소득세까지 반영된 세금을 내야 할 것이고요.
그 세율은 소득세 구간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또 법인의 경우, 별나라건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세의 원천징수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원천징수 부분에 대한 고지서가 나올 거고 또 법인세 고지서도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의제배당이냐, 아니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해서
검토해야 하는데 여기서 김영수 씨 사안의 경우에는 이익소각의 최종적인 이익이 결국은 다시 김영수 씨한테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의제배당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건의 문제의 시작은 가지급금인데요.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가지급금은 법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하나의 자산으로 파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으로 처리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지급금 계정이 계속 증가하고 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인 입장에서는 인정이자를 반영해서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그 대표자에 대해서는 상여에 따른 소득세가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말씀 앞서 드린 것처럼 만약에 법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 가지급금 계정은 또 다른 골칫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이 가지급금을
계속 놔두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저는 김영수 씨에게 세무 컨설팅을 해 준 최지은 씨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잘못 컨설팅해 준 것 같거든요. 김영수 씨가 최지은 씨에게는 책임 물을 수 없나요?
-사실 요즘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법인에서는 파산 신청을 하거나 이런 걸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세무 컨설턴트나 보험 회사 직원분들이 이렇게 제안을
해드리면서 도와주겠다, 파산 신청이 잘되도록 해 주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브로커들도 많이 있고 비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 사건의 경우 최지은 씨가 책임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약서가 있다든지 확실한 증거가 남아 있다면 그런 확약에 따른 책임을 묻거나 아니면
불법 행위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김영수 씨의 경우에는 최지은 씨에게 어떤 아무런 확약서를 받은 것도 없고 또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최지은 씨한테 책임을 묻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탈루 행위를 바로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 김영수 씨는 어떻게 하면 적법한 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세금에 관한 부분은 전문가들도 꼼꼼하게 검토해야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나 설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전문 자격사도 아닌 사람의 말을 듣고 세무 처리를 하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가지급금 처리 문제라든지 파산의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회계 처리라든지 가족 간의 주식 처분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나 세법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수 씨에게도 한 말씀 해 주시죠.
-김영수 씨. 안타깝게 최지은 씨로부터 받으려는 세무 컨설팅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자기 주식이 이익배당에 해당해서 의제배당에 따른 소득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에 지방법원 판결 중에는 구체적 사안을 살펴봐서 의제배당에 부인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사정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세무적인 업무를 처리하실 때 비전문가의 상담이 아닌 법률 전문가나 세법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꼭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유쾌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