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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 적반하장, 잘못 보낸 돈이라고요?, 재혼, 행복할 줄 알았는데...

등록일 : 2023-12-11 15:33:53.0
조회수 : 640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한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시작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건 속의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명쾌한 해결책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지금 확인해 보시죠.
-하영아.
-응?
-이거... 나 이제 너 없으면 못 살겠다. 우리 평생 같이 살자.
-오, 오빠... 예쁘다.
-내가 말재주가 없어서 멋진 말은 못 해줘도 마음만은 진심이다. 행복하게 해줄게. 사랑해.
-나도. 고마워, 자기야.
-고마워, 나도.
-오빠. 오늘도 일한다고 고생했어.
-거래처 여러 군데를 빨리 뚫어야 회사가 안정될 텐데. 걱정이다.
-우리 오빠야 힘들어서 어떻게 해.
-우리 자기 호강시켜 주려면 열심히 돈 벌어야지.
-오빠야.
-20대 젊은 나이에 만난 우리는 열렬히 사랑하게 됐고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따로 하지 않고 신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빠, 무슨 고민 있어?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아니다. 피곤해서 그렇지.
-왜, 사업이 잘 안 돼?
-거래처가 많이 없다 보니 자재 대금도 밀렸어.
-얼마나?
-한 삼천.
-내가 엄마한테 좀 빌려줄 수 있는지 물어볼까?
-아니야. 장모님 괜히 걱정하신다.
-걱정은 무슨. 오빠 사업이 잘되어야 내가 호강하지.물어볼게, 응?
-하영아.
-엄마, 혹시 3000만 원 빌려줄 수 있어?
-3000만 원? 왜?
-그, 오빠 회사가 아무래도 자리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자금이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
오빠는 엄마 걱정한다고 말하지 말랬는데 좀 급한 것 같더라...
-알겠어, 빌려줄게.
-고마워, 엄마. 오빠 회사 자리 잡으면 내가 돈도 꼭 갚고 엄마 호강도 시켜줄게.
-그래.
-결혼 후 오빠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저희 가족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오빠 회사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저희 가족이 대출 이자 등을 대신 갚아주고는 했습니다.
-엄마한테 다 갚으면 되지 뭐. 오늘 산 거 마음에 들어?
-그럼, 누가 사준 건데?
-오늘 오빠가 엄마 필요한 것도 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린다고 했어.
-우리 남 서방 너무 고맙네. 사업한다고 바쁠 텐데.
-고맙기는. 엄마랑 아빠가 오빠 사업 힘들 때마다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
지금 사업 잘되는 게 다 엄마, 아빠 덕분이야.
-그렇게 생각해 주면 고맙고.
-참, 미영이 가게 오픈 준비는 잘되고 있어?
-돈이 좀 부족한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더라.
-그래?
-너는 신경 쓰지 마라. 자기 알아서 하겠지.
-알겠어. 오늘은 박 사장님이랑 라운딩 간다고?
-응.
-오빠. 미영이가 가게 오픈 준비 중인데 조금 힘든가 보더라고.
-처제?
-응. 오빠도 잘 알잖아.
사업 처음 시작할 때 돈도 많이 들고 힘든 거.
-잘 알지. 내가 도와주지 뭐. 얼마나?
-한 2000만 원 정도.
-알겠어. 나가서 이체시켜 줄게.
-고마워, 여보.
-약속 시간 늦었다. 나 갔다가 올게.
-준비하고 다녀와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왜 이렇게 안 들어와?
전화도 안 받고. 몇 주째 출장에 거래처 회식에 외박도 하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전화도 안 받고!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잔소리는.
-이게 무슨 냄새야? 여자 향수 냄새 같은데. 수상한데. 박 사장이...
그동안 딴짓하고 있었던 거네? 나는 그것도 모르고.
더러운 인간하고 도저히 못 산다. 너 어떻게 다른 여자를 만날 수가 있어?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한눈팔 수도 있는 거지.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이혼하자. 나 위자료랑 싹 다 받아낼 거다.
-이혼? 너랑 나랑 혼인신고를 했어? 위자료랑 재산 분할 꿈도 꾸지 마라.
-뭐? 그건 오빠가 사업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뤘잖아.
그리고 오빠 사업 잘된 게 다 누구 덕인데. 다 우리 가족들이 도와줘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또, 또 가족 타령. 그래서 내가 생활비도 보내주고 여행도 보내주고 다 했잖아.
-뭐?
-그래. 처제.
가게 한다고 했을 때 돈 2000만 원 그 돈이나 빨리 갚아라.
-그건 오빠가 그냥 보태준 거잖아.
-내가 무슨 자선 사업가야?
위자료랑 재산 분할 줄 것도 없고 그 돈이나 빨리 갚아라.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가만히 안 둘 거야.
-이건 아니죠. 하영 씨가 정말 화가 나고 어이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봐도 뭐가 막 치밀어 오르네요.
-그렇죠.
-뭐가 막...
-그 치밀에 오르는 것을 담아서 험한 말 좀 하겠습니다.
소리는 일단 안 나가는 걸로.
우리 김하영 씨 속이 조금 후련해질 수 있도록 빨리 사건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씨와 남우진 씨는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약 10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는데요.
남우진 씨는 결혼 후 사업을 시작하면서 김하영 씨 친정 식구들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어려울 때마다 김하영 씨의 가족들이 남우진 씨의 대출 이자 등을 여러 차례 갚아줬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남우진 씨의 사업이 안정되며 많은 돈을 벌게 됐죠.
계속 행복할 줄만 알았던 혼인 생활이 남우진 씨의 외도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결국 김하영 씨는 남우진 씨에게 이혼하자며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남우진 씨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이혼이냐면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거기에 남우진 씨가 김하영 씨의 여동생에게 줬던 2000만 원을 빨리 갚으라며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남우진 씨가 사업하느라 어려웠을 때 김하영 씨가 친정 식구들에게 부탁까지 해서 내조를 했는데 이제야 조금 살 만하니까 다른 짓을 피우고.
-그렇죠.
-한눈팔았네요.
게다가 지금 남우진 씨의 태도가 정말 뻔뻔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서경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김하영 씨 정말 안타깝게 됐습니다. 김하영 씨처럼 결혼식을 올린 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과는 달리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 확인이나 이혼 신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는데요.
당사자 간의 합의나 일방의 통보에 의해서 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라마 사례에서 남우진 씨나 김하영 씨 누구라도 이별을 통보해서 헤어질 수 있고.
두 사람이 합의에 의해 관계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우진 씨의 말처럼 지금 혼인신고를 안 해서 법적 부부가 아니니까 위자료 청구나 그리고 재산분할 할 수 없습니까?
-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사실혼 역시 법률혼과 동일하게 혼인 기간 중에 재산이 형성되거나 유지되었다면 그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혼이 해소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사실 재산분할을 할 때 기여도라는 것을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혼이라고 하면 그 기여도에 있어서 약간 손해를 보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사실혼이라고 해서 법률혼을 해소하는 이혼보다 낮은 기여도를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순한 동거와 사실혼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회 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가 있었다는 점은 입증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아내인 김하영 씨가 입증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의 실체. 이걸 어떻게 입증하면 좋을까요?
-김하영 씨는 남우진 씨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이지 양가 부모님, 친척, 지인들을 초대해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혼인 생활을 영위해 왔는데요.
남우진 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 청첩장, 결혼식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시고요.
주민등록초본 등의 서류도 두 사람이 같은 집에서 거주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행사 사진,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생활비 공동 지출 내역 그리고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잘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김하영 씨와 남우진 씨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남우진 씨의 외도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남우진 씨에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상대방이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 청구해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김하영 씨는 남우진 씨와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요.
위자료의 액수는 일반적인 이혼 사건의 위자료 금액과 유사하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까지 인정됩니다.
-김하영 씨가 받은 상처에 비하면 액수가 참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위자료나 그리고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뭡니까?
-여기서 남우진 씨가 김하영 씨와 헤어진 후 그 이후의 행각이 더 뻔뻔해집니다.
김하영 씨가 남우진 씨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하자 남우진 씨는 김하영 씨와 김하영 씨 여동생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계좌에서 김하영 씨와 김하영 씨의 여동생 계좌로 이체된 2000만 원 등을 합산해서 대여금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제가 아는 그분 따라 하신 거 아니시죠?
-아닌가요? 비슷합니다.
-어쨌든 참 이게 해도 해도 너무한데요.
지금 남우진 씨 사업이 어려웠을 때 김하영 씨 친정 식구들이 1억 원도 빌려주고 대출금 이자도 여러 차례 갚아주고 했는데. 무슨 대여금입니까? 말도 안 되죠.
-김하영 씨, 참 황당할 것 같습니다. 우선 남우진 씨가 김하영 씨에게 이체한금원이 실제로 어떤 내용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남우진 씨는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한 후 어려운 시절 묵묵히 내조하고 도와준 김하영 씨와 김하영 씨의 가족들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으로
매달 큰 금액의 생활비를 계좌로 보냈다고 합니다.
김하영 씨는 가족들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남우진 씨가 보낸 생활비 중 상당 금액을 가족들에게 선물하거나 여행 경비 찬조금 등으로 쓰기도 했는데요.
남우진 씨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우진 씨가 김하영 씨의 여동생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송금했던 2000만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남우진 씨가 김하영 씨에게 이체한 돈은 이게 빌려준 게 아니라 생활비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하영 씨는 남우진 씨와 사실혼 관계를 입증해서 남우진 씨가 자신에게 수시로 송금한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생활비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우진 씨와의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김하영 씨에게 이체한 돈은 생활비라고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남우진 씨가 김하영 씨 여동생에게 송금한 20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남우진 씨는 차용증 없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의 예금 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해 행해질 수 있습니다.
빌려주는 것일 수도 있고 투자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돌려받을 의사 없이 증여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고 있는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나 차용증 등의 문서가 작성되지 않아서 금전 이체 행위가 대여계약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투자계약 등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의사와 송금 당시의 여러 상황 그리고 이체의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등 관련된 간접 사실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남우진 씨가 빌려준 게 아니라 사업을 지원하는 의미로 그냥 준 것 같은데요?
-드라마 사례의 경우 남우진 씨가 김하영 씨 여동생에게 돈을 준 것은 단순히 증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돌려받겠다는 의사 없이 도와준다는 마음으로 돈을 준 겁니다.
그러다가 김하영 씨와의 관계가 안 좋게 끝나게 되면서 마음이 바뀌었는데요.
이 경우 소송을 당한 김하영 씨의 여동생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에 비춰 볼 때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증여할 수 있는 관계였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김하영 씨의 여동생도 남우진 씨가 사업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특별한 대가 없이 대출 이자를 대납해 주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아 왔다는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어쨌든 원만히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의뢰인 김하영 씨에게 한 말씀해 주시죠.
-김하영 씨, 힘든 시기를 버티면서 묵묵히 내조했던 남편으로부터 배신당하게 돼서 마음고생이 많으실 텐데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으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우진 씨가 제기한 대여금소송도 사실혼 관계를 잘 입증해서 방어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일당 겨우 벌었네.
-오빠, 마쳤어?
-응, 마쳤지.
-고생했어. 조만간 우리 신혼집 잔금 치르는 날이지?
-응.
-대출은 문제없고?
-그게... 내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다 보니 생각보다 대출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
-그럼 어떻게 하는데? 계약금 다 날리는 거 아니야?
-그건 안 되지. 지인들한테 좀 빌리고 해서 어떻게든 맞춰야지. 미모 너는 걱정하지 마라.
-진짜? 그럼 오빠만 믿는다.
-월급 들어왔으니까 돈 찾아서 갈게요. 이번 달은 월급이 얼마가 들어왔으려나? 이게 뭐야?
일, 십, 백, 천, 만, 천만. 3억?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백, 천, 만...
3억이 분명히 맞는데. 누가 잘못 보냈나? 이게 꿈은 아니겠지?
이때까지 열심히 살았다고 하늘에서 선물이라도 준 건가?
마침 내일 신혼집 잔금 치르는 날인데 딱 1억 모자라는데 잘됐네.
일단 1억만 먼저 꺼내 쓰고 그 뒤에 알아서 해결하지, 뭐. 이 돈이면 우리 미모랑.
-오빠, 아파트 잔금 치렀어?
-당연하지. 이 오빠가 깔끔하게 해결했다.
-진짜? 돈 어떻게 구했는데?
-그건 몰라도 되고 아무튼 이 오빠가 깔끔하게 해결했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우리 예식장이랑 혼수만 알아보면 되는 거네.
-그렇지.
-오빠, 예전에 봐둔 예식장 하나 있는데 거기 한번 가 볼래?
-그래. 지금 갈까?
-그러자.
-로이어컴퍼니입니다.
-여기 케이상사인데요.
지난달에 저희가 지급한 물품 대금이 아직 안 들어왔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케이상사면 저희가 지난달에 입금했는데요.
-입금 안 됐습니다. 물품 받고 그날 바로 3억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한 달 동안 입금이 안 됐어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하다.
이게 뭐지? 계좌번호 끝자리가 9인데 0으로 잘못 입금했네.
예금주 이름도 김영수, 김영민. 이거 어떻게 하지?
잠깐만. 일단 은행. 은행 전화부터. 거기 로이어은행이죠?
제가 입금을 잘못해서요. 입금 날짜가 한 달 전에. 네?
벌써 돈이 인출됐다고요? 한두 푼도 아니고 회삿돈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지.
-계좌를 잘못 찍어서 송금에 문제가 생겼는데요.
최수진 씨가 정말 머리가 쭈뼛쭈뼛 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런 경우가 일상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도 어떻게 해결될지 굉장히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던 김영수 씨는 한미모 씨와 결혼을 앞두고 자금 문제로 고민에 빠져있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을 확인하던 중 자신에게 3억 원이 송금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잘못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은 했지만 마침 다음 달 신혼집 잔금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 돈을 인출해서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 돈은 로이어컴퍼니에서 물품 대금으로 케이상사에 지급해야 할 돈이 잘못 송금된 것이었는데요.
담당 직원인 최수진 씨가 계좌번호 중 숫자 일부를 오인했고 예금주 역시 김영수, 김영민으로 한 글자만 달라서 착각했던 것입니다.
급히 해당 은행에 연락해 이 사실을 알렸지만 돈은 이미 인출된 상황. 과연 최수진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게요. 함호진 변호사님 우선 이 사건은 최수진 씨가 돈을 잘못 송금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을 착오 송금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들어 송금인이 실수 혹은 착오로 은행 계좌나 금액을 잘못 기입해서 송금해서 생기는 피해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착오 송금의 의미는 지급인이 수취인 등에 대해 착각해서 잘못된 지급지시를 한 결과 본래 송금받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입금되거나 초과 또는 중복해서 입금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수로 입금을 잘못한 건데 그러면 송금받은 사람이 그 돈을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도의적으로도 그래야 하지만 법적으로도 당연히 반환을 해야 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 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나 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취인인 김영수 씨는 이 돈을 썼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드라마 상황같이 만약 수취인 김영수 씨가 착오 송금돈 돈을 사용한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수 씨 입장에서는 내 통장에 들어온 돈을 내가 썼을 뿐인데.
-그렇죠.
-이거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하나.
-그렇죠.
-조금 황당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맞습니다. 김영수 씨 입장에서는 본인 통장에 입금된 돈을 쓴 것인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착오 송금된 돈은 송금인의 재산으로서 송금인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송금인과 착오 송금 수취인 간에는 착오 송금된 돈을 보관하고 이를 유지해야 할, 송금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할 신의칙상 보관상 의무 관계가 성립하게 됩니다.
-신의칙상 보관 관계. 그러니까 보관을 하는 게 의무인 거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김영수 씨 입장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계좌 이체된 돈을 취득한 것이므로 해당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송금의뢰인에게
잘못 입금된 돈을 반환해야 하고요. 이 돈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인 김영수 씨가 착오 송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게 눈먼 돈인 줄 알고 썼는데 횡령죄까지 갑니까?
-맞습니다. 지금 드라마 사례를 보게 되면김영수 씨가 착오 송금된 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김영수 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금원을 인출해서 신혼집의 잔금 등을 치르고 결혼식장을 예약하는 등에 사용했기 때문에 횡령죄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드라마와 달리 지금 김영수 씨가 로이어컴퍼니로부터 마침 3억 원을 받을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로이어컴퍼니로부터 착오로 입금을 받아서 이 돈을 만약에 사용했다고 하면 그럴 때도 횡령죄가 인정이 되나요?
-두 분이 보실 때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일단 착오 송금이라는 거 자체는 기본적으로 똑같은 원칙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받을 게 있든, 없든 착오가 됐으니까 돌려줘야죠.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받아야 할 돈이니까 조금 일찍 받은 거뿐인데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변호사님, 그렇죠?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많이들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수취인 명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했는데 그 금원 중 일부 금액에 대해서 수취인이 원래
송금의뢰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이 존재한다면 그 채권액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정당한 상계권의 행사.
즉,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받을 돈을 받은 거니까 없는 걸로 하면 안 되냐고 하는 것이 상계권의 행사인데. 그런 상계권의 행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반환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해서 횡령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곤란하네요.
-맞다니까요.
-어쨌든 불법영득의사.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만약 김영수 씨도 때마침 로이어컴퍼니로부터 받을 채권이 3억 원 있었는데 로이어컴퍼니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실수로 김영민 씨에게
3억 원 입금하려다가 김영수 씨에게 입금을 해주었고, 이 돈에 대한 반환을 거부했거나 이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횡령죄는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즘 MZ 세대들은요. 가상자산으로 거래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면 가상자산을 착오로 송금했을 때 이 돈을 빼서 썼다. 횡령죄가 성립됩니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판례는 가상자산은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고 또한 가상자산은 전자지갑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 사항 등을 알 수 없어 법정화폐와는 동일하게 보호해야 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수취인을 신의칙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말은 다시 말해서 가상자산을 송금할 때 특히 더 확인을 꼼꼼하게 하셔야 할 것 같고.
-그렇죠.
-가상자산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것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드라마로 돌아와서 보면요.
착오 송금을 한 로이어컴퍼니는, 최수진 씨는요.
이 돈을 돌려받아야 할 텐데. 어떻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착오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즉시 거래 은행에 착오 송금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래 은행이 수취인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때 만약 수취인이 착오 송금된 돈에 대한 반환에 동의를 해 주면 잘못 송금된 돈을 임의로 반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경우에 답답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 은행이 함부로 착오 송금된 금액만큼을 지급, 정지하는 등 직접적인 조취를 취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착오 송금된 그 금액이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했다면 예금보호공사에 제공하는 착오 송금반환지원시스템을 한번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착오 송금을 한 지가 한 달이 지났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도 가능할까요?
-착오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이 신청하면 반환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거래한 은행을 통해서 사전반환절차를 거쳐야만 착오 송금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금액이 중요한데 착오 송금된 금액은 아무리 커도 상관없이 다 반환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요?
-네.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착오 송금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시점에 따라 상이합니다.
2021년 7월 6일 이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착오 송금은 착오 송금한 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고요.
올해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 송금은 10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이게 신청을 하고 반환 받는 데까지 그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신청일로부터 대략적인 소요 기간은 보통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부당이득 채권을 매입해서 수취인 정보를 확인한 뒤에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에 지급 명령이 이루어지는데 이에 소요되는, 걸리는 시간을, 예상 시간을 말하는데요.
만약 강제집행 등의 회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2개월을 초과해서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작은 부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날카롭게 말이죠.
지금 올해 1월 1일 이후라고 하더라도 반환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 최대가 5000만 원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로이어컴퍼니 3억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받을 수 있죠?
-역시 법학도답게 예리하게 잡으셨습니다.
-로이어의 자랑입니다.
-자랑입니다.
-예리합니까?
-예리하십니다. 맞습니다.
지적한 대로가 맞습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 착오 송금으로 돌려 받아야 할 금액이 3억 원이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초과하여 반환지원시스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착오 송금은 잘못된 수취인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도 있지만 금액에 있어서도 착오로 송금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이후에 송금한 돈이 3억 원인데 이중 2억 5000만 원은 정상적으로 송금된 돈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잘못 송금된 돈은 5000만 원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환지원시스템이 가능합니다.
-이게 수취인을 착각한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 송금액을 착각한 경우에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로이어컴퍼니에서는 착오 송금반환지원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바로 법적 소송을 해야 하나요?
-그거는 아닙니다. 우선 로이어컴퍼니는 송금 은행을 통해 김영수 씨를 설득해서 김영수 씨가 사용하고 남은 돈에 대해서만이라도
자진해서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반환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김영수 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형사적으로는 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 소송까지는 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김영수 씨가 지금 착오 송금을 받은 후에 아직까지는 나 몰라라 하고 있거든요.z-맞습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김영수 씨, 본인 명의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그 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돈이 아니라면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 법을 떠나 일반 상식적인 행동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김영수 씨는 타인의 돈으로 신혼집의 잔금을 치르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행하였기 때문에 민형사적으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건 피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이라도 조속히 무단으로 인출해 사용한 금원을 로이어컴퍼니에게 반환하시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사장님, 오늘도 혼자 오셨네요?
-이 나이에 만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밥이라도 먹으니 다행이지.
-자식들은요?
-분가했지.마누라 죽고 나서 발길은 뜸하고.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이 반찬 좋아하시죠? 많이 드세요.
-챙겨주는 것은 미자 씨뿐이네요.
-비슷한 처지끼리 서로 챙겨야죠.
-고마워요, 미자 씨.
-어서들 와요.
-나랑 같이 살 사람이다. 아버지 재혼하려고.
-재혼? 아빠 다 늦게 결혼은 무슨 결혼이에요. 나는 반대예요.
-그냥 동거만 하시겠다는 거죠?
-결혼식까지는 그렇고 그래도 혼인신고는 하고 살아야지.
-혼인신고? 아빠!
-아버지 귀청 떨어지겠다. 내가 재혼한다는 게 그렇게 반대할 일이냐?
장남인 준호, 네 생각은 어때?
-저도 반대입니다. 그냥 동거만 하시는 것은 몰라도 혼인신고까지 하시는 거는 좀 오버하시는 거...
-뭐? 너희 설마 내 재산 때문에 이러는 것은 아니지?
설마설마했는데 상속 때문에 집안싸움 난다는 게 우리 집이었구나.
-여보, 이렇게 반대하는데. 그냥 살림만 합쳐서 살아요. 나는 혼인신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안 돼요. 이것들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당신한테 어떻게 할지 뻔한데. 혼인신고 꼭 해야겠어요.
-아버지, 혼인신고까지 하시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뭐가 복잡한데. 솔직히 물려받을 재산이 줄어들까 봐 그러는 거 아니냐.
-아빠, 오빠 말은.
-됐고. 이 집만 남기고 나머지 재산은 반으로 나눠서 너희들 주면 되겠어?
-아버지 뜻이 정 그러시다면 뭐...
-그러면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겠어?
-노 프로블럼. 아버지 일이니까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 이야기는 끝났으니까 바로들 올라가거라.
-네.
-여보, 많이 힘들죠?
-약이 독한가 봐요.
-저녁에는 당신 좋아하는 전복죽 사 올게요.
-당신도 조금 쉬어요. 하루 종일 병간호한다고 당신 얼굴도 까칠하네.
-뭘요. 당연히 해야 하는걸요.
-그나저나 이번 달 병원비 많이 나왔을 텐데.
-조금...
-그러면 우리 애들한테 연락 한 번 해봐요.
내 재산 받은 것도 있고. 설마 모른 척은 안 하겠지.
-알겠어요. 저...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서 병원비를 조금 도와주면.
-병원비요?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야죠.
-이러려고 재혼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못 도와드려요.
-새어머니께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표정이 왜 그래요?
-아니에요.
-애들이 못 도와준대요? 그러면 우리가 살던 아파트 팔아서 전셋집으로 하나 얻고 나머지로 병원비를 합시다.
-그래요. 그럽시다.
그리고 당신은 아무 걱정 하지 말고 몸이나 잘 챙기세요.
-고마워요, 여보. 늘그막에 내가 무슨 복인지.
-내가 복받았죠.
-그리고 내가 죽고 나면 꼭 애들한테서 당신 몫 챙겨요.
-여보.
-그래도 아비라고 살아 있는 동안에는 자식들하고 싸움 같은 건 못 하겠네. 그러니 법으로 당신 몫 꼭 챙겨요. 그게 내 유언이야.
-갑자기 왜 그래요, 여보.
-기력 있고 정신 있을 때 이야기해 둬야지.
-여보.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
-1년 후 병마에 시달리던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줌마가 여기 왜 오는데요.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그래도 내가...
-아줌마가 무슨 자격으로요.
우리 엄마도 아닌데 우리 아버지 장례식에 왜 오냐고요.
-아버지 임종까지 내가 지켰는데 두 사람 다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아플 때는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
-뭐요? 됐고요. 이제 우리 더 이상 볼 일 없으니까 어서 가세요.
-소금이라도 한 바가지 뿌려야겠네.
-가자.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요. 여보...
-남편이 눈을 감는 순간까지 미자 씨는 진심으로 대했는데 재혼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먹먹하네요. 정말 자식 키워봐야 소용이 없네요. 빨리 해결책을 제시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수년 전 상처 후 홀로 살고 있던 박대성 씨는 김미자 씨의 식당에 자주 들렀습니다.
미자 씨는 늘 혼자인 박대성 씨를 잘 챙겨주었고 서로 이성적인 감정이 생겨 재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박대성 씨의 아들 박준호, 박진희 두 사람이 재혼을 극렬히 반대했는데요.
재산 때문이라고 생각한 박대성 씨는 작은 아파트 한 채만을 남기고 재산 대부분을 처분해 두 자녀에게 똑같이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박준호, 박진희 씨는 결혼에 찬성했습니다.
이후 박대성, 김미자 씨는 정식으로 재혼을 했고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박대성 씨가 병석에 눕게 됐고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라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박준호, 박진희 씨는 새어머니가 알아서 하라며 거부했습니다.
김미자 씨는 남은 재산 대부분을 병원비로 쓰게 됐지만 그래도 남편 박대성 씨를 극진히 보살폈는데요.
하지만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박대성 씨의 자녀들은 김미자 씨를 내쫓고 장례식장에도 오지 못하게 했는데요.
이제 혼자 남은 김미자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 박대성 씨가 사망하고 쫓겨나기까지 했는데 미자 씨도 본인의 권리를 찾아야겠죠.
김지애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권리를 찾으셔야겠죠? 우선 남편 박대성 씨가 사망하셨기 때문에 상속 재산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재혼을 하셨지만 혼인신고를 하셨기 때문에 법적 배우자로서 상속이 가능합니다.
민법 1000조와 1003조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는 공동상속인이 되고 법적 상속분은 배우자가 1.5, 자녀들이 각 1:1 비율로, 그러니까 1.5:1:1 비율로 상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화면에서도 봤듯이 지금 두 분이 재혼을 하기 전에 자녀들의 반대가 심해서 남편 생전에 자녀들에게 재산을 거의 다 물려줬다고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건을 조금 더 조사해 봤는데요.
박대성 씨는 자신의 재산을 정리해서 두 자녀에게 이미 현금 14억 원씩을 증여했고요.
현재 남긴 상속 재산은 안타깝지만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대성 씨 빚도 상속이 되는데 다행히 빚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김미자 씨는 어떻게 하죠? 남편 가는 임종까지 지키며 병간호까지 다 했는데 빈손으로 그냥 떠나야 하는 건가요?
-그건 너무 가혹한 것 같죠. 남편이 사망할 때까지 최선을 다한 김미자 씨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할 텐데요.
김미자 씨에게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방법은 바로 유류분 제도를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유류분 제도. 저희가 상속 문제 다룰 때 다뤄봤던 주제인데 지금 김미자 씨는 재혼을 한 상태잖아요.
그래도 이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을 유류분 권리자라고 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이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망 당시에 이미 재혼해서 법적 배우자인 김미자 씨도 유류분 권리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 배우자의 유류분은 아까 상속할 때 1:1:1.5였잖아요.
그러면 배우자의 유류분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이?
-배우자로서 김미자 씨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 지분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우리 민법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 전액을 공제해서 이를 산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여 재산도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 증여한 재산까지 이게 포함이 됩니까?
-증여는 상속 개시 전 1년간 이루어진 증여에 한해서만 유류분을 위한 기초 재산에 포함시킵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기간 제한이 없다고 민법 111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이 증여를 받은 경우라면 기간 제한이나 아기 유무와 상관없이 그 가액이 산입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토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김미자 씨는 자녀인 박준호, 박진희 씨와 공동상속인에 해당이 되고 자녀들이 아버지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미자 씨는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겠네요?
-네. 그런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재산 나눠준 것은 김미자 씨가 배우자가 되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그런데 이걸 왜 뒤늦게 새어머니가 문제를 삼느냐.
재산에 욕심 없는 것처럼 하더니 뒤통수만 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드라마에서 본 그 자녀들의 행태를 보면 더 심한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또 새어머니는 이미 재산을 나눠준 뒤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으니까
상속에 대한 기대권이나 생활 보장 필요성도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듣고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자 씨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김미자 씨와 비슷한 분쟁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이것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결론이 올해 5월에 났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혈연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또한 법률상 배우자가 된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등에 따라 상속의 순위 내지 상속지분에 차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혼 여부, 증여 시기에 상관없이 재혼 후 배우자의 유류분 청구는 가능한 것입니다.
-탕, 탕, 탕. 그러면 자녀들의 주장은 기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법학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억을 떠올려 보면 유류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억나는 한도 내에서는 특별수익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혹시 맞습니까?
-사무장님, 기억력 엄청나시네요.
-조금만 영혼 있게 칭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수익,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원에서는 증여 중에 상속분의 선급. 그러니까 상속분을 미리 당겨서 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을 특별수익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유학 등 고액의 학비, 부동산, 현금 목돈 증여, 이런 경우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건에서는 두 자녀가 현금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것은 아버지의 상속분을 미리 당겨서 받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건에서 박준호, 박진희 씨는 아버지로부터 각 현금 14억 원씩을 상속받았거든요.
따라서 상속분을 미리 당겨서 선급으로 준 것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한편 김미자 씨의 경우도 특별수익을 한 것이 있으면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사안에서 남편 박대성 씨와 생활을 한 것 외에 큰 재산을 받은 것이 없어서 특별수익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김미자 씨가 받을 수 있는 유류분은 얼마나 될까요?
-계산이 조금 복잡하지만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기본적인 유류분 계산은 상속적극재산과 증여액을 더한 금원에 특별수익을 합합니다.
여기에서 상속채무를 뺀 금원에 각자 유류분율을 곱해준 뒤에 각 순 상속분액을 빼주면 되는데 사안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 상속 재산은 없었고 자녀들에 대한 증여액은 현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현금의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속 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실무상 GDP디플레이터라고 해서 종합물가지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변동률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라마 사안으로 볼 때 편의상 물가변동률을 각 7000만 원 정도 올랐다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김미자 씨의 유류분액은 상속적극재산이 0원.
박준호 씨 분이 14억 7000만 원. 박진희 씨 분이 14억 7000만 원. 상속채무는 0원입니다.
여기에 김미자 씨의 상속분이 아까 3.5분의 1.5를 곱하고요.
또 유류분 지분율은 아까 거기서도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곱합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시면 6억 3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김미자 씨의 몫에 상속재산이나 특별수익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김미자 씨 순상속액은 0원입니다.
따라서 김미자 씨 유류분 침해액은 아까 그 6억 3000만 원에서 순상속액 0원을 뺀6억 30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6억 30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걸 그럼 두 자녀에게 3억 1500만 원씩 나눠서 공평하게 받아야 하는 겁니까?
-이걸 누구에게 돌려받느냐를 또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공동상속인인 자녀들은 자신들도 자기의 유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켜줘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증여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유류분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준호, 박진희 씨의 경우도 똑같이 계산하면 각 유류분액이 4억 20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를 넘어서 각 10억 5000만 원씩 이익을 보았죠.
초과하는 부분이 10억 5000만 원으로 동일하니까 1:1 비율.
즉 2분의 1씩 반환하면 되고 그러면 아까 사무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3억 1500만 원씩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우의 수가 다양하고 현실적인 금액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세한 부분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상속에서도 보니까 시효가 중요하던데 맞나요?
-맞습니다. 상속 개시 및 반환할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을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으로 시효가 매우 짧습니다.
이 점 주의하시고 김미자 씨도 충분히 고민하시되 이 시효 넘기지 마시고 자신의 권리 찾으시는 게 유리하시겠습니다.
-김미자 씨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유류분 청구를 통해서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맞습니다. 자식들 보니까 꼭 찾으셔야 합니다, 김미자 씨.
-그런데 또 궁금한 게 김미자 씨와는 다르게 자녀들의 반대로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실혼 관계만 유지하는 경우도 꽤 많던데 그럴 때는 상속이나 유류분,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청구 역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드라마로 아까 보면 박대성 씨가 내가 죽으면 법적으로도 꼭 청구해서 애들에게 받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는 이미 배우자인 김미자 씨가 힘들어질 걸 알았잖아요.
그렇다면 죽기 전에 증여를 취소하고 갔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박대성 씨가 해결하고 세상을 떠났다면 김미자 씨는 조금 더 편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부양한 의무를 해태한 자녀들에게 한 증여는 해제할 수 있지만 이미 이행한 것을 반환받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해제로는 도움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부양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부담부 증여를 한 경우라면 의무 미이행에 따라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준 것의 반환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만 이때 부담부증여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증여게약서, 효도각서 등을 작성하시는 형태를 추천 드립니다.
-효도각서까지 써야 하는 문제네요.
-그게 또 어렵습니다.
-지금도 상속 문제로 속앓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변호사님께서 조언 좀 해주세요.
-자녀 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모님 재산은 부모님 재산일 뿐 내 자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나를 보호하듯이 다른 상속인들에게도 최소한의 재산을 보장해 주는 것이 우리 법의 태도이기 때문에 이를 겸허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류분을 흔히 보장된 상속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서 상속이 뭔가 미심쩍다 싶으면 일단 유류분 소송부터 제기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관련 보증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내용이 복잡하고 일반인분들이 일일이 대응하시기 힘든 면이 많은 게 또 이러한 분쟁입니다.
미심쩍거나 억울한 상황이 있으시다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명쾌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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