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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고액 알바인 줄 알았는데..., 남편의 뒤통수, 층간소음 때문에...
등록일 : 2024-01-08 14:05:56.0
조회수 : 498
-법대로.
-(함께) 합시다.
-2024년 새해에 인사드립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올해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첫 번째 사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미숙아, 너 보험설계사 안 해볼래?
-보험설계사?
-응. 이게 네가 일한 만큼 버는 거니까 계약 많이 체결하면 수익도 꽤 짭짤하다, 시간도 자유롭고.
너 이혼하고 일자리 필요하다며?
-내가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리겠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그래, 그러면 내가 우리 팀장님한테 이야기해 놓을게.
-그래, 고맙다.
-미숙아, 왔어?
-응.
-왜?
-고객이 설명만 실컷 듣고는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그냥 갔다.
-이번 달에 영업 하나도 못 했어?
-응, 아직이다.
-이번 달에는 우리 팀이 영업 1등 해야 한다고 팀장님 독촉이 장난 아닌데.
-팀장님 등살은 모르겠고 이번 달 내 월급이 걱정이다.
-하긴 계약 건수당 월급 받는 프리랜서 신세니.
-월급은 고사하고 영업한다고 나가는 돈이 더 많다.
대출 당긴 것도 이자가 몇 달째 연체인데.
-어떻게 해. 내 고객 중에 보험 가입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너한테 넘겨줄까?
-정말? 숙자야, 너밖에 없다.
-계약 체결되면 알지?
-당연하지. 내가 아무리 궁해도 입 싹 닫고 그냥 지나가지는 않는다.
-그러면 고객 연락처랑 문자로 보내놓을게.
-오케이, 고마워, 고마워. 그래, 알겠다.
이번 달에는 밀린 양육비 다 보내줄게.
-양육비도 보내주셔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놈의 돈 때문에 이혼까지 했는데 또 돈이 문제네.
우리 지연이 양육비 보내주려면 알바라도 더 해야겠는데? 고액 알바?
-꼭 저럴 때 저런 문자가 오죠.
-여보세요?
고액 알바 문자 보고 전화했는데요.
-저희는 물건을 배송하는 알바 일하는 곳입니다.
-배송이면 알바비는 얼마나?
-받은 물건을 하나씩 옮기면 한 건당 20만 원 드립니다.
-한 건에 20만 원이면 하루에 한 개만 해도 한 달에 600만 원?
여보세요? 제가 그 일 해볼게요.
-그러면 통장 계좌번호 하나 주시죠.
-그건 왜?
-현금을 전달해야 하는 급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로이어은행이고요.
계좌번호는 445-910007번입니다.
-5분 뒤에 그 계좌로 돈 1000만 원 입금이 될 겁니다.
그걸 받아서 로이어동 123번지 거기로 갖다주시면 됩니다.
-정말 그것만 하면 알바비 주시나요?
-네. 물건 확인되는 즉시 가르쳐 주셨던 계좌로 20만 원 입금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월급날이네.
이번 달에는 알바한 것도 있고 해서 그나마 좀 낫겠지?
어디 보자. 왜 돈이 안 찾아지지?
이상한데. 여보세요? 현금 인출이 안 돼서요.
예금주 정미숙. 계좌번호요? 잠깐만요. 445-910087번입니다.
-이 통장은 범죄에 사용돼서 사용이 중지됐습니다.
-범죄요? 혹시 그 알바? 왜 통화가 안 되지? 혹시 이거 보이스피싱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뭐지? 출석 요구서?
조사받느라 일은 하나도 못 하고 빚만 늘었는데 피해자 손해배상까지... 어떻게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돼.
-양육비도 줘야 하고요. 여러모로 생계를 위해서 했던 아르바이트가 범죄와 연루된 일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은 벌금까지 내고 말 그대로 빚더미에 앉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빨리 해결책을 제시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급한 부분이 피싱 범죄에 연루가 되면서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미숙 씨 상황이 여의치 않거든요. 꼭 갚아야 하는 거죠?
-네, 갚아야 할 책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미숙 씨는 현재 소득이 많지 않고 소득에 비해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 조정을 받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억울하기는 해도 그래도 범죄에 가담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손해배상 채무도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조정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는 봐야겠지만 범죄에 가담된 것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는 아닙니다.
-일단은 다행입니다.
미숙 씨의 채무가 그럼 얼마나 되는지 사무장님께서 조사를 하셨죠?
-제가 한번 쭉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게 100만 원. 그리고 각종 세금 미납금이 300만 원이고요.
무담보부 채무로는 신용카드 미납금이 1000만 원, 은행권 대출이 6000만 원.
담보부 채무는 없고요. 그 외에 손해배상 채무가 1000만 원. 양육비로 매달 50만 원을 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금부터 어떻게 해볼까요?
-개인회생에서 세금은 아쉽지만 탕감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다 갚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탕감이 되지 않을 뿐이고 개인회생을 통해서 변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개인회생 변제를 할 때 변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세금은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체납한 세금이 꽤 많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런 체납된 세금을 먼저 변제를 하다 보면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는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충분히 억울할 수 있죠. 그래서 무조건 세금만 갚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전체 변제 기간 중에서 절반 안에 모든 세금을 갚도록 그렇게 변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세금이 많아서 변제 기간 절반을 넘기게 되면 이게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세금은 전체 변제 기간 중에 절반 안에 모두 변제하라고 권고를 하기는 하지만 초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미숙 씨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소득 대비해서 충분히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세금은 그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다음으로 범죄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미숙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열심히 살아보기 위해서 일을 하던 중에 의도치 않게 피싱 범죄에 연루가 되어서 피해자도 아닌 가해자가 되어버렸는데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 채무를 하더라도 조금 따져봐서 조정받을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이게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불법 행위, 말 그대로 죄를 탕감해 주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네.
-이게 우리 상식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탕감되지 않는 경우인 그런
채무들도 있고 또 탕감 대상이 되는 그런 채무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탕감을 못 받는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에서 면책 결정의 효력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 계획에 따라서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행위로 인한 채무가 조정받지 못하려면 그 채무가 고의에 의해서 이뤄졌거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경우에 그 채무는 면책이 될 수 없겠습니다.
-그럼 우리 정미숙 씨의 불법 행위는 이게 고의로 이뤄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좀 사연을 살펴봤을 때 정미숙 님이 어떤 범죄로 처벌되었는지에 따라서 비면책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미숙 님이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됐다면 사기죄는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범이기 때문에 고의로 불법 행위를 한 것이 되어서 손해배상 채무는 비면책이 됩니다.
하지만, 정미숙 님이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받지는 않고 단순히 통장을 양도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만 처벌이 되었다면 피해자의 피해 발생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면책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피싱 범죄 사건의 피해자들도 개인일 텐데.
-그렇죠.
-이렇게 미숙 씨가 조정을 받으면 또 다른 안타까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걱정도 있네요.
-그래서 개인회생은 채권자 목록에 개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개인 채권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피해 또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변제금과 변제 기간을 좀 상향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인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법원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요. 개인 채권자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변제 계획부터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육비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순전히 아이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개인회생 과정에서 양육비는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거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지금 정미숙 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을 전 배우자에게 넘겼기 때문에 아이는 전 배우자가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정미숙 씨는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금 전 배우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양육비는 정미숙 씨가 개인회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 외에 추가 지출이니까 전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50만 원을
어떤 방법으로든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양육비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급한다는 것을 가정해 봤을 때 확실히 결정난다면 실무에서 이 양육비는 그럼 어떻게 회생 과정에서 쳐리가 됩니까?
-개인회생에서 양육비를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의 경우에는 양육비를 개인회생 재단채권으로 신고해서 양육비를 법원을 통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개인회생 재단채권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개인회생 재단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채권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이야기했던 세금 채무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채무들은 면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비도 세금처럼 면책이 되는 채무가 아니라는 점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양육비 같은 채권들은 개인회생 재단채권에 넣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내가 납부하는 변제금을 통해서 손쉽게 이렇게 변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추심행위나 강제집행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전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네요.
-그렇게 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 배우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 배우자는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는 합니다.
-사실 이게 미숙 씨가 개인회생 하는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야 하는 그런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데요.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계비에 양육비 50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신청하는 그런 일반적인 변제계획안을 수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생계비로 양육비 50만 원을 추가하면 그만큼 생계비가 좀 늘어나는 결과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가 133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50만 원을 양육비 지급 명목으로 추가 생계비를 신청하게 되면 183만 원을 내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50만 원은 전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됩니다.
-지금 미숙 씨는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미숙 씨와 같이 보험설계사를 하시거나 사업 등록을 한 뒤 프리랜서로 위탁 계약 관계하에 근로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소득산정을 좀 손쉽게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탁 계약 관계하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하는 쪽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보수 지급 명세서를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와 큰 차이 없이 소득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의 소득을 월 평균으로 계산해서 소득을 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영업비가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는 영업비는 어떻게 필요 경비나 이런 걸로 해서 조금 제외할 수 있나요?
-네, 그런 개념으로 당연히 감안을 해 줍니다.
정미숙 씨와 같이 프리랜서 영업직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지출하면서 영업비용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매입으로 인정해 주는데 일반적인 영업 소득자는 조금 다르게 쉽게 인정해 주는 편입니다.
-쉽게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우리 법이 잘 되어 있네요.
-보통 지급받는 보수에서 10%에서 30% 정도를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렇다고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업무의 성격상 미확인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무일수록 좀 인정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너무 비정상적인 그런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30%를 훨씬 초과하는 이런 일이 있다면 일을 그만둬야 할까요?
-너무 막 쓰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심각하게 고려는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영업비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간다면 실제 증빙들을 하나하나 준비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프리랜서의 영업 활동을 일반적으로 고려해서 영업비를 증빙 없이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빙 서류가 확실하다면 그 이상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숙 씨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정미숙 씨는 월 평균 소득, 그러니까 매출이겠죠?
그것은 270만 원이지만 보험설계사로 월 소득 중에서 영업비로 20%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산정한 월평균 소득은 216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2024년이 됐기 때문에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생계비를 구성해 보면 정미숙 씨는 1인 가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1인 가구 생계비 약 133만 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 생계비가 이렇게 올라갔네요.
채무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조금 더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미숙 씨는 미성년자 양육비로 50만 원을 추가로 또 전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
생계비로 신청하면 정미숙 씨가 사용하는 생계비는 약 183만 원이 되고요. 월 변제금은 약 33만 원 정도로 변제계획을 수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미숙 씨는 36개월, 3년 동안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은 전체 기간 중에 절반 이내에 갚아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미숙 씨는 체납 세금 400만 원은 전체 36회 중의 16회 이내에 전액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년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미숙 씨가 개인회생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탕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정리를 하면 월 변제금 33만 원을 36개월 동안 약 1188만 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자는 전액, 그리고 원금도 6812만 원이 탕감받을 수 있는 그런 변제계획을 구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변제계획을 세워 보니까 새해부터 속이 시원하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숙 씨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돼서 가해자가 되고 특히 억울함과 자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을 당하기도 하지만 연루되기도 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서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결할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미숙 씨와 비슷한 피해로 고충이 있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법률 전문가를 찾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혼자 가도 괜찮겠어?
-내가 뭐 애인가? 나주에는 어머님도 계시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애들 학교만 아니면 같이 가서 살면 좋은데.
-회사 발령 때문에 가는 건데 뭐. 갔다 올게.
-술 많이 먹지 말고.
-그래.
-여보, 우리 주말 부부 한 지도 벌써 5년이네. 세월 참 빨라.
다시 부산으로 발령 안 난대요?
-요즘은 회사에 인사이동이 거의 없네. 그래서 말인데 여보, 나주에 작은 아파트 하나 살까 싶다.
-나주에 아파트를?
-노후에 거기서 조용하게 살면 좋잖아.
-그렇기는 한데 당신 돈 있어요?
-대출 받아야지.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생활비를 조금 줄여야 할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래요. 그렇게 해 봐요.
-괜찮겠나?
-그럼요. 어차피 나중에 노후에 우리 둘이 살 집이니까 당신이 잘 보고 알아서 골라봐요.
-그래.
-어서 사과 먹어요.
-(해설) 남편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한 건 그쯤부터였습니다.
저는 아이들 키우랴, 일하랴 정신 없이 바빴기에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이 너무 바쁜가? 이 사람이 집에 온 게 벌써 3달 전이네?
아무래도 이상해.
아가씨네?
네, 아가씨.
네?
뭐, 뭐라고요?
-(해설) 너무나 갑작스러운 남편의 부고. 저는 부랴부랴 나주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언니는 남편이 간경화로 죽어가는데 죽는 날까지 어떻게 한 번을 안 들여다봐요?
멀리 떨어져 살아도 애들 아빠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리인지...
-지금까지 모른 척하시겠다? 나 참.
-언니가 바람이 나서 남남처럼 지냈다면서요?
-아가씨 친구가 뭘 안다고 나서요? 그리고 저 바람피운 적 없거든요.
-오빠가 하도 불쌍해서 얘가 옆에서 마누라 노릇 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깁니까?
-내가 오빠 병 수발도 다 했고 사실 우리 살림 합친 지 8년 됐어요.
-8년?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뻔히 내 남편인 줄 알면서 불륜 저질러놓고는 그 책임을 나한테 돌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혀서.
-오빠랑 나랑 같이 살던 아파트는 나랑 살면서 마련한 거니까 그건 내 몫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결국 돈 때문에 이러는 거구나.
그동안 남편이랑 왕래가 뜸하긴 했어도 저 남편이랑 잘 지냈어요.
그리고 간경화도 남편이 숨겨서 몰랐던 거고요.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춘식 씨.
-경황은 없으시겠지만, 형님 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형수는 내가 형수죠.
마지막까지 영진 오빠랑 함께 산 건 나니까.
-그러면 그쪽도 같이 들으시죠.
제가 한 8년 전부터 형님한테 돈을 빌려드렸는데 그게 지금까지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그동안 형님이 이자도 안 주셨고.
-그런 거면 두 분이 이야기하셔야겠네요.
-그 사람이 빚질 일이 없었을 텐데.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여자가 생겨서 돈을 이리저리 끌어다 쓴 모양이더라고요.
-(해설) 남편이 외도를 하다 간경화까지 걸려서 세상을 떴다는 것.
이 모든 상황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데 남편 앞으로 빚도 수억이나 있다니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엄청난 일입니다.
이대승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드라마로 다시 보니까 저도 먹먹해져 오는 게 엄청난 충격인데요.
어찌 되었든 사건을 해결해야 하니까 말씀을 해보자면 지금 드라마에서는 상간녀 문제와 함께 상속 문제가 함께 발생한 상황입니다.
상간녀 문제가 몹시 화가 나긴 하지만 사실 이분께는 지금 상속 문제 정리하는 게 조금 더 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상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경화 씨에게는 1남 1녀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상속 문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드라마를 보면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보입니다. -그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박영진 씨는 부산 집이 있고 나주에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이 있는 상태인데 빚도 꽤 많은 것 같죠.
전춘식 씨 얘기로는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썼다고 말하는 거로 봐서는 아마 다른 빚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당장은 남긴 재산이 더 많은지 아니면 빚이 더 많은지 알 수 없는 상태인데요.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게 나을 수 있는데 박영진 씨의 사망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사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게 시효가 굉장히 짧은 상황인데.
-맞아요.
-그만큼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게요.
-그렇다면 재산이 많은지 빚이 많은지를 알아보는 게 1번입니다.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걸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재산 확인을 각 유관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속인이나 후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내에 전국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더니 역시나 변호사님 말씀대로 빚이 많았습니다.
채무가 부동산보다 지금 많은 상황이라서 상속 포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경화 씨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부산 집만큼은 포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전체 재산을 상속 포기할 수는 없는 상태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신 후에 청산 절차에서 가급적 주거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이라고 하면 받을 것과 받지 않을 것을 구분 짓는다. 이런 뜻일까요?
-조금 다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적극재산은 다 상속하되 소극재산 즉 빚은 내가 물려받은 만큼만 갚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3000만 원짜리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그리고 갚을 빚이 5000만 원이 있고 그런데 이때 돌아가셔버린 거죠.
그렇게 가정할 때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3000만 원짜리 집이 내 집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거고 빚은 30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변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정승인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상속인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고 한정승인 결정 전에 피상속인 재산을 함부로 처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를 어기면 단순 상속한 걸로 보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점 주의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를 잘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이라는 게 피상속인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돈을 못 받거나 덜 받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상속인이 법령에 따라 잘 청산하면 다행이지만 잘못해서 부당 변제가 되거나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아까 청산 절차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청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지정된 신문에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서 상속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도록
공고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채권자들에게 채권의 비율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배당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이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때 채권, 채무 관계가 아무리 간단해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결코 청산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청산 절차를 위해 한정승인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달리 이제 제재 규정도 없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지 모르고 임의로 배당해서 끝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속재산파산제도가 의무가 된다는 이야기니까 좀 더 꼼꼼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상속재산만으로 빚을 전부 변제하기 부족한 때에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같은 분들이 스스로 청산 절차를 수행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채권자나 수여자 입장에서도 개인에게 청산을 맡긴다는 게 과연 청산 절차가 공평하게, 또는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불안할 수 있고요.
이때 상속 재산에 대해 파산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파산 절차 내에서 전문적인 파산관재인에 의해 공평한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평한 배당이 이루어지는 제도다. 또 다른 장점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부당변제 위험이 없고 추후 공정한 배당 여부 등으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익은 상속인 입장에서는 당장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피부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혹시 상속인들 피부에 확 와닿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없을까요?
-피부에 확 와닿는 장점, 있습니다. 법령상 압류할 수 없는 재산.
이거는 파산 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그 장점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퇴직금의 2분의 1, 1개월간 생활 유지에 필요한 예금, 생활에 필요한 의복이나 침구, 기타 생활필수품 등은 상속인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그 밖에도 상속인이 비상속인에 대해 채권이 있을 때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하면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돈을 빌려주고 받는 데에는 채권, 채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통 아버지께 내가 받을 돈이 있더라도 돌아가시면 상속으로는 내가 채권자이자 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채권이 그대로 소멸해 버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할 경우 이런 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상속인 자신도 파산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보통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나요? 경화 씨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신청할 수 있고요.
특히 상속자산관리인과 유언집행자, 한정 승인이나 재산 분리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 재산으로부터 채무를 다변제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할 때는
지체없이 파산 신청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경화 씨는 상속인이니까 당연히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 있겠죠.
-경화 씨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어떨 때 한다, 이런 요건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의 경우에는 파산 원인은 채무 초과 상태, 단 한 가지입니다.
즉, 파산 선고 당시에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많기만 하면 됩니다.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는 재산 관계를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파산 신청 시에 채무 초과 상태를 소명해야 하고요.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때는 재산 관계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채무 초과 상태를 굳이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정 승인과 또 별개로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네. 한정 승인은 가정법원 관할이고요.
상속재산파산은 회생법원 관할입니다.
서로 다른 법원에서 진행하는 별도의 제도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상속재산파산을 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한정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으로 한정 승인 없이 상속재산파산만 하더라도 상속인은 한정 승인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만으로도 한정 승인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상속자산파산제도의, 제도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나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걸 통해서 상속 재산을 먼저 파악을 하셨으면 내가 받을 재산이 많은지 빚이 더 많은지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빚이 더 많다.
그러면 상속재산파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원은 심문 후에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기본 정보 및 채권, 채무에 대해 조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법원은 채권자집회 및 의견 청취 기일을 진행하고 이때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진술받고 그리고 파산관재인의 진술이 기재된 파산보고서를 끝으로 자산 매각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매각 후에 재산에 대한 환가 절차가 끝나고 채권자들에 대한 최후 배당이 이루어지면 채무자 파산 종결 공고로서 사건은 종결됩니다.
-사건은 종결이 됐는데 집은 어떻게?
-부산 집.
-이경화 씨의 부산 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이경화 씨 같은 경우에 남편 빚이 재산보다 많아서 한정 승인을 하셔야 할 상황이기는 한데 자기 돈하고, 일을 해 오셨으니까.
친정집 도움을 좀 받으면 부산집은 인수할 정도의 여력은 좀 되셨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파산 중에 재산을 처분할 때 파산관재인과 협의해서 집 시가 상당액을 좀 자기가 어느 정도 출재하는 방법 등으로 해서 그 부산 집을 가져오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파산관재인도 잘 만나셔야 하고요. 협의가 좀 잘 돼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파산관재인하고 이야기를 만약에 하게 되면 경매가 넘어가기 전에 파산관재인 선에서 이 집을 인수를 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법원 허가 받아서 재산을 처분을 해서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게 되는데 그 처분 방법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볼게요. 우리 경화 씨께도 한 말씀해 주시죠.
-이경화 씨,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아이들과 함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부산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한정 승인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편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데 너무 황당한 일을 연달아 겪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청산 절차를 스스로 하기는 어려우실 것이므로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부디 힘내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이고, 우리 영재. 블록도 잘 만드네?
-아빠, 우리 블록으로 시합할까?
-그럴까?
-또, 또! 내가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주말인데 밖에도 안 나가나?
-영재, 화장실에서 손 씻고 방에서 학습지 하자?
-응, 엄마.
-우리 아들, 배고플 텐데 딸기나 좀 씻어줄까?
-윗집 아들 왔네. 또 얼마나 시끄럽게 하려고!
-나 왔어.
-아빠!
-우리 아들.
-여보, 고생했어요. 내가 저녁 준비할 동안 영재랑 먼저 씻을래?
-알겠다. 영재야, 아빠랑 같이 목욕할까?
-좋아.
-아빠가 저렇게 좋을까. 누구지? 누구세요?
-아랫집이에요. 내가 참다 참다 올라왔네.
이 집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운동장도 아니고 쿵쿵 발걸음 소리에. 문은 또 왜 그렇게 세게 닫는지.
이 집 때문에 내가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조심 좀 합시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렇게 막 들어오면 안 될 텐데요.
-그리고 큰 소리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누군데?
-아랫집 할머니.
-왜?
-우리 집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매트도 깔았고, 오늘 영재 학원 갔다 와서 학습지 한다고 뛰지도 않았거든. 자기 와서 바로 목욕하러 갔고.
-좀 많이 예민하신 분인가 보네. 조심해야지.
-그래야지. 호호 할머니가 집 밖에 나와 말했어요. 상쾌하다. 딸기나 따러 갈까?
-큰일 날 뻔했네.
-여보, 조심 좀 하지.
-덩달아 예민해지시죠.
-조심한다고 했는데 이 땀에 미끄러졌다.
-아랫집에서 또 올라오겠다.
-아니나 다를까 올라오십니다.
-내가 그렇게 조용히 좀 하라고 했는데 당해봐라.
-이게 무슨 소리야?
-누군데?
-아랫집 할머니.
-뭐? 너무한 거 아니야?
-여보, 무섭다. 나가지 말자.
일단 경비실에 연락해 보자.
-한 번만 더 시끄럽게 해봐라.
-여기도 붙여놨네.
아파트 게시판이랑 엘리베이터에도 붙여놨던데 아랫집 할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조심한다고 조심하는데도 조금만 소리가 나면 난리를 치지 않나. 내가 무서워서 살겠나.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 남 일 같지 않은데요.
임희정 변호사님, 지금 영주 씨 집에서 발생한 소음이 법적으로 층간소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드라마의 상황을 보면 윗집에서 일부 생활 소음이 있었던 상황인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층간소음인지 여부는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층간소음이 무엇인지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에서는 입주자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층간소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 중에서도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이어야지만 법적으로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에 이 정도면 층간소음이다 딱 정하는 그런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소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층간소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해야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야간 즉,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34데시벨 이상이면서 최고 52데시벨이 넘으면 층간소음에 해당하고요.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40데시벨이 넘으면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가 주간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아무래도 야간보다는 적용 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기준에 해당하면 이게 무조건 층간소음으로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양한 증거자료를 종합해서 해당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을 만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소음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된 자료만 사용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에서 정한 층간소음 기준은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 이 소음을 측정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정도면 몇 데시벨이다, 모르잖아요.
-특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층간소음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층간소음 측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층간소음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피해 조정을 지원하면서 층간소음 측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층간소음 측정을 신청하면 측정 후에 신청 세대에게 층간소음 측정 결과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드라마의 사례에서 보면 위층 배영주 씨의 집이 일단 매트도 깔려 있고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층간소음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드라마 사례를 보면 밤 10시 이전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정도의 생활 소음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한 번 정도 아령을 떨어뜨린 상황이어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층간소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소음 수준이었다는데 아랫집 할머니께서 조금 예민하시지 않았나.
-그렇죠, 민감해요.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계속해서 어필을 지금 하셨는데요. 그 방법이 문제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아랫집 입장에서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아랫집에서 항의하는 방법이나 횟수, 항의 시간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 윗집에 찾아가는 정도가 심하고 소란 행위를 피우는 정도인 경우에는 오히려 아랫집 사람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아랫집 사람들의 보복적 행동에 대해서 경범죄 처벌법을 넘어서서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선 씨의 경우에는 도구를 가지고 올라가서 배영주 씨 집 현관문을 세게 쳤고요.
이런 행동을 한두 번만 한 것도 아니고 또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공간에도 항의 쪽지를 수차례 붙인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층간 소음으로 항의했던 미선 씨의 행동이 오히려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네요.
-그러네.
-그렇습니다.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인데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가족에 대해서 접근이나 진로 방해 또 우편, 전화 등으로 말,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 상대방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김미선 씨의 계속 반복된 행동으로 배영주 씨와 가족들은 상당 기간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랫집 김미선 씨가 아파트 복도와 엘리베이터에 호소문을 붙였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행동도 자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례 살펴보면 층간 소음으로 다툼이 있었던 위, 아랫집 사람들이 감정이 서로 격해지면서 윗집에서 아랫집 문 앞에 층간 소음 항의 자제 요청의 글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아랫집 사람이 도구로 바닥을 찍는 행동이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이냐.
윗집은 정신질환자라는 취지의 호소문을 여러 차례 엘리베이터랑 공동 현관문 입구에 부착한 것이 문제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아랫집 사람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호소문을 붙이는 것도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래층의 미선 씨도 소음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상황상 미선 씨는 어떻게 대처했어야 할까요?
-드라마상으로는 사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실제 아랫집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실을 통해서 피해 상황을 윗집에 알려서 윗집에서 소음 발생을 좀 줄이는 걸 먼저 해야 하겠고요.
그래도 피해가 계속된다면 한국환경공단에 층간 소음 측정을 신청해서 실질적으로 층간 소음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 층간 소음이 있는 경우라면 윗집 사람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윗집 사람을 상대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고 민사 소송을 거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사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으려면 내가 피해를 받았다는 걸 입증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증 방법이 쉽지 않은데요.
최근 나온 판결 사례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나열돼 있어서 이를 좀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아파트 아랫집 사람이 관리 사무소에 민원을 넣고 또 112 신고를 해서 관리 사무소 직원과 경찰이 윗집의 소음을 직접 확인한 것도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윗집이 층간 소음을 일으켜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도 증거가 되겠습니다.
또 윗집에서 일부러 물건으로 벽이나 바닥을 두드릴 때 나는 것과 같은 쿵쿵 소리를 찍은 영상이 있으면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증거들이 있고 아랫집 사람이 측정한 소음의 크기가 60데시벨 넘는 사례에서 윗집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소음이 나는 상황을 촬영하는 것도 증거가 될 수가 있네요.
-다만 증거를 수집한다고 너무 적극적으로 촬영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촬영한 게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경우입니까?
-최근에 윗집 부부가 층간 소음을 일으킬 때마다 아랫집 부부가 아파트 맞은편 상가에 가서 윗집 아파트의 거실과 안방에 있는 윗집 부부를 촬영해서 층간
소음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윗집 부부가 아랫집 부부를 상대로 불법 동영상 촬영으로 인해서 나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 침해되었다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고요.
이렇게 하자 법원은 아랫집의 불법 동영상 촬영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윗집 내부 사정을 촬영해서 증거로 제출하면 층간 소음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반대로 불법 촬영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자면 소음이 나는 상황을 내 집에서 영상을 찍으면 되고 다른 집 그러니까 소음을 내는 집을 영상으로 찍은 건 안 된다. 이거는 명심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 주의해서 증거 수집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층간 소음으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 지금 많으실 텐데 그분들께도 한 말씀해 주시죠.
-층간 소음 피해를 당하고 계신 분들은 직접 윗집 찾아가서 소음에 대해 항의하면 오히려 범죄자가 되거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방법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층간 소음이 발생하면 아랫집에서는 먼저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는 방법을 택하시고요.
그리고 또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하셔서 피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층간 소음을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층간 소음 가해자로 지목당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아랫집 사람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나 심한 경우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법적 조치 이전에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사실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히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명쾌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2024년 새해에 인사드립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올해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첫 번째 사건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미숙아, 너 보험설계사 안 해볼래?
-보험설계사?
-응. 이게 네가 일한 만큼 버는 거니까 계약 많이 체결하면 수익도 꽤 짭짤하다, 시간도 자유롭고.
너 이혼하고 일자리 필요하다며?
-내가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리겠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지.
-그래, 그러면 내가 우리 팀장님한테 이야기해 놓을게.
-그래, 고맙다.
-미숙아, 왔어?
-응.
-왜?
-고객이 설명만 실컷 듣고는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그냥 갔다.
-이번 달에 영업 하나도 못 했어?
-응, 아직이다.
-이번 달에는 우리 팀이 영업 1등 해야 한다고 팀장님 독촉이 장난 아닌데.
-팀장님 등살은 모르겠고 이번 달 내 월급이 걱정이다.
-하긴 계약 건수당 월급 받는 프리랜서 신세니.
-월급은 고사하고 영업한다고 나가는 돈이 더 많다.
대출 당긴 것도 이자가 몇 달째 연체인데.
-어떻게 해. 내 고객 중에 보험 가입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너한테 넘겨줄까?
-정말? 숙자야, 너밖에 없다.
-계약 체결되면 알지?
-당연하지. 내가 아무리 궁해도 입 싹 닫고 그냥 지나가지는 않는다.
-그러면 고객 연락처랑 문자로 보내놓을게.
-오케이, 고마워, 고마워. 그래, 알겠다.
이번 달에는 밀린 양육비 다 보내줄게.
-양육비도 보내주셔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놈의 돈 때문에 이혼까지 했는데 또 돈이 문제네.
우리 지연이 양육비 보내주려면 알바라도 더 해야겠는데? 고액 알바?
-꼭 저럴 때 저런 문자가 오죠.
-여보세요?
고액 알바 문자 보고 전화했는데요.
-저희는 물건을 배송하는 알바 일하는 곳입니다.
-배송이면 알바비는 얼마나?
-받은 물건을 하나씩 옮기면 한 건당 20만 원 드립니다.
-한 건에 20만 원이면 하루에 한 개만 해도 한 달에 600만 원?
여보세요? 제가 그 일 해볼게요.
-그러면 통장 계좌번호 하나 주시죠.
-그건 왜?
-현금을 전달해야 하는 급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네. 로이어은행이고요.
계좌번호는 445-910007번입니다.
-5분 뒤에 그 계좌로 돈 1000만 원 입금이 될 겁니다.
그걸 받아서 로이어동 123번지 거기로 갖다주시면 됩니다.
-정말 그것만 하면 알바비 주시나요?
-네. 물건 확인되는 즉시 가르쳐 주셨던 계좌로 20만 원 입금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이 월급날이네.
이번 달에는 알바한 것도 있고 해서 그나마 좀 낫겠지?
어디 보자. 왜 돈이 안 찾아지지?
이상한데. 여보세요? 현금 인출이 안 돼서요.
예금주 정미숙. 계좌번호요? 잠깐만요. 445-910087번입니다.
-이 통장은 범죄에 사용돼서 사용이 중지됐습니다.
-범죄요? 혹시 그 알바? 왜 통화가 안 되지? 혹시 이거 보이스피싱 그런 거 아니야?
이게 뭐지? 출석 요구서?
조사받느라 일은 하나도 못 하고 빚만 늘었는데 피해자 손해배상까지... 어떻게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도대체 어떻게 하면 돼.
-양육비도 줘야 하고요. 여러모로 생계를 위해서 했던 아르바이트가 범죄와 연루된 일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은 벌금까지 내고 말 그대로 빚더미에 앉은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빨리 해결책을 제시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가장 급한 부분이 피싱 범죄에 연루가 되면서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미숙 씨 상황이 여의치 않거든요. 꼭 갚아야 하는 거죠?
-네, 갚아야 할 책임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미숙 씨는 현재 소득이 많지 않고 소득에 비해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 조정을 받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지금 억울하기는 해도 그래도 범죄에 가담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손해배상 채무도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조정이 됩니까?
-구체적으로 살펴는 봐야겠지만 범죄에 가담된 것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는 아닙니다.
-일단은 다행입니다.
미숙 씨의 채무가 그럼 얼마나 되는지 사무장님께서 조사를 하셨죠?
-제가 한번 쭉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게 100만 원. 그리고 각종 세금 미납금이 300만 원이고요.
무담보부 채무로는 신용카드 미납금이 1000만 원, 은행권 대출이 6000만 원.
담보부 채무는 없고요. 그 외에 손해배상 채무가 1000만 원. 양육비로 매달 50만 원을 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금부터 어떻게 해볼까요?
-개인회생에서 세금은 아쉽지만 탕감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은 다 갚아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탕감이 되지 않을 뿐이고 개인회생을 통해서 변제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개인회생 변제를 할 때 변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데요.
세금은 그중에서도 가장 먼저 갚아야 할 채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체납한 세금이 꽤 많은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런 체납된 세금을 먼저 변제를 하다 보면 다른 채권자들의 채무는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충분히 억울할 수 있죠. 그래서 무조건 세금만 갚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전체 변제 기간 중에서 절반 안에 모든 세금을 갚도록 그렇게 변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세금이 많아서 변제 기간 절반을 넘기게 되면 이게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세금은 전체 변제 기간 중에 절반 안에 모두 변제하라고 권고를 하기는 하지만 초과한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미숙 씨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소득 대비해서 충분히 변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세금도 개인회생으로 변제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 것 같고요.
세금은 그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다음으로 범죄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미숙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열심히 살아보기 위해서 일을 하던 중에 의도치 않게 피싱 범죄에 연루가 되어서 피해자도 아닌 가해자가 되어버렸는데요.
이런 경우 손해배상 채무를 하더라도 조금 따져봐서 조정받을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이게 만약에 조정이 된다면 불법 행위, 말 그대로 죄를 탕감해 주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네.
-이게 우리 상식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탕감되지 않는 경우인 그런
채무들도 있고 또 탕감 대상이 되는 그런 채무들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탕감을 못 받는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에서 면책 결정의 효력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 계획에 따라서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행위로 인한 채무가 조정받지 못하려면 그 채무가 고의에 의해서 이뤄졌거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경우에 그 채무는 면책이 될 수 없겠습니다.
-그럼 우리 정미숙 씨의 불법 행위는 이게 고의로 이뤄진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나요?
-좀 사연을 살펴봤을 때 정미숙 님이 어떤 범죄로 처벌되었는지에 따라서 비면책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정미숙 님이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됐다면 사기죄는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범이기 때문에 고의로 불법 행위를 한 것이 되어서 손해배상 채무는 비면책이 됩니다.
하지만, 정미숙 님이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받지는 않고 단순히 통장을 양도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만 처벌이 되었다면 피해자의 피해 발생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보이기 때문에 면책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피싱 범죄 사건의 피해자들도 개인일 텐데.
-그렇죠.
-이렇게 미숙 씨가 조정을 받으면 또 다른 안타까운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걱정도 있네요.
-그래서 개인회생은 채권자 목록에 개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개인 채권자들의 피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피해 또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변제금과 변제 기간을 좀 상향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개인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도록 법원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요. 개인 채권자들의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변제 계획부터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육비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양육비 같은 경우에는 순전히 아이를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개인회생 과정에서 양육비는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까? 이거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지금 정미숙 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을 전 배우자에게 넘겼기 때문에 아이는 전 배우자가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정미숙 씨는 매달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금 전 배우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양육비는 정미숙 씨가 개인회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 외에 추가 지출이니까 전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50만 원을
어떤 방법으로든 추가로 확보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양육비는 어떻게 해서든지 지급한다는 것을 가정해 봤을 때 확실히 결정난다면 실무에서 이 양육비는 그럼 어떻게 회생 과정에서 쳐리가 됩니까?
-개인회생에서 양육비를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의 경우에는 양육비를 개인회생 재단채권으로 신고해서 양육비를 법원을 통해서 지급하는 방법으로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개인회생 재단채권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개인회생 재단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그와 관계없이 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채권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이야기했던 세금 채무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채무들은 면책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육비도 세금처럼 면책이 되는 채무가 아니라는 점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양육비 같은 채권들은 개인회생 재단채권에 넣고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내가 납부하는 변제금을 통해서 손쉽게 이렇게 변제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추심행위나 강제집행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좋은 방법이기는 한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전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겠네요.
-그렇게 알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 배우자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 배우자는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는 합니다.
-사실 이게 미숙 씨가 개인회생 하는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야 하는 그런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다른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또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인데요.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생계비에 양육비 50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신청하는 그런 일반적인 변제계획안을 수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생계비로 양육비 50만 원을 추가하면 그만큼 생계비가 좀 늘어나는 결과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가 133만 원이라고 하면 여기에 50만 원을 양육비 지급 명목으로 추가 생계비를 신청하게 되면 183만 원을 내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50만 원은 전 배우자에게 직접 지급하면 됩니다.
-지금 미숙 씨는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미숙 씨와 같이 보험설계사를 하시거나 사업 등록을 한 뒤 프리랜서로 위탁 계약 관계하에 근로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일정하지는 않지만 오히려 소득산정을 좀 손쉽게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서 오히려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탁 계약 관계하에서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하는 쪽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보수 지급 명세서를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와 큰 차이 없이 소득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1년의 소득을 월 평균으로 계산해서 소득을 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보험설계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서 영업비가 듭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는 영업비는 어떻게 필요 경비나 이런 걸로 해서 조금 제외할 수 있나요?
-네, 그런 개념으로 당연히 감안을 해 줍니다.
정미숙 씨와 같이 프리랜서 영업직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지출하면서 영업비용을 충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매입으로 인정해 주는데 일반적인 영업 소득자는 조금 다르게 쉽게 인정해 주는 편입니다.
-쉽게 인정해 준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우리 법이 잘 되어 있네요.
-보통 지급받는 보수에서 10%에서 30% 정도를 별도의 증빙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렇다고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업무의 성격상 미확인 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무일수록 좀 인정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너무 비정상적인 그런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증빙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30%를 훨씬 초과하는 이런 일이 있다면 일을 그만둬야 할까요?
-너무 막 쓰고 다니는 것 같은데요.
-심각하게 고려는 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영업비가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간다면 실제 증빙들을 하나하나 준비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프리랜서의 영업 활동을 일반적으로 고려해서 영업비를 증빙 없이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증빙 서류가 확실하다면 그 이상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미숙 씨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정미숙 씨는 월 평균 소득, 그러니까 매출이겠죠?
그것은 270만 원이지만 보험설계사로 월 소득 중에서 영업비로 20% 정도를 공제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산정한 월평균 소득은 216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제 2024년이 됐기 때문에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생계비를 구성해 보면 정미숙 씨는 1인 가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1인 가구 생계비 약 133만 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최저 생계비가 이렇게 올라갔네요.
채무자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조금 더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미숙 씨는 미성년자 양육비로 50만 원을 추가로 또 전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
생계비로 신청하면 정미숙 씨가 사용하는 생계비는 약 183만 원이 되고요. 월 변제금은 약 33만 원 정도로 변제계획을 수립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미숙 씨는 36개월, 3년 동안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금은 전체 기간 중에 절반 이내에 갚아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미숙 씨는 체납 세금 400만 원은 전체 36회 중의 16회 이내에 전액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3년 변제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미숙 씨가 개인회생을 통해서 지금 얼마나 탕감을 받게 되는 건가요?
-정리를 하면 월 변제금 33만 원을 36개월 동안 약 1188만 원을 변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자는 전액, 그리고 원금도 6812만 원이 탕감받을 수 있는 그런 변제계획을 구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변제계획을 세워 보니까 새해부터 속이 시원하네요.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숙 씨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돼서 가해자가 되고 특히 억울함과 자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을 당하기도 하지만 연루되기도 해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서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해결할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정미숙 씨와 비슷한 피해로 고충이 있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법률 전문가를 찾아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보, 혼자 가도 괜찮겠어?
-내가 뭐 애인가? 나주에는 어머님도 계시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라.
-애들 학교만 아니면 같이 가서 살면 좋은데.
-회사 발령 때문에 가는 건데 뭐. 갔다 올게.
-술 많이 먹지 말고.
-그래.
-여보, 우리 주말 부부 한 지도 벌써 5년이네. 세월 참 빨라.
다시 부산으로 발령 안 난대요?
-요즘은 회사에 인사이동이 거의 없네. 그래서 말인데 여보, 나주에 작은 아파트 하나 살까 싶다.
-나주에 아파트를?
-노후에 거기서 조용하게 살면 좋잖아.
-그렇기는 한데 당신 돈 있어요?
-대출 받아야지. 주택담보대출 받으면 생활비를 조금 줄여야 할 것 같기는 한데.
-뭐, 그래요. 그렇게 해 봐요.
-괜찮겠나?
-그럼요. 어차피 나중에 노후에 우리 둘이 살 집이니까 당신이 잘 보고 알아서 골라봐요.
-그래.
-어서 사과 먹어요.
-(해설) 남편 발길이 뜸해지기 시작한 건 그쯤부터였습니다.
저는 아이들 키우랴, 일하랴 정신 없이 바빴기에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요즘 일이 너무 바쁜가? 이 사람이 집에 온 게 벌써 3달 전이네?
아무래도 이상해.
아가씨네?
네, 아가씨.
네?
뭐, 뭐라고요?
-(해설) 너무나 갑작스러운 남편의 부고. 저는 부랴부랴 나주로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언니는 남편이 간경화로 죽어가는데 죽는 날까지 어떻게 한 번을 안 들여다봐요?
멀리 떨어져 살아도 애들 아빠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아가씨, 그게 무슨 소리인지...
-지금까지 모른 척하시겠다? 나 참.
-언니가 바람이 나서 남남처럼 지냈다면서요?
-아가씨 친구가 뭘 안다고 나서요? 그리고 저 바람피운 적 없거든요.
-오빠가 하도 불쌍해서 얘가 옆에서 마누라 노릇 했어요.
-이건 또 무슨 얘깁니까?
-내가 오빠 병 수발도 다 했고 사실 우리 살림 합친 지 8년 됐어요.
-8년?
-뭐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뻔히 내 남편인 줄 알면서 불륜 저질러놓고는 그 책임을 나한테 돌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혀서.
-오빠랑 나랑 같이 살던 아파트는 나랑 살면서 마련한 거니까 그건 내 몫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결국 돈 때문에 이러는 거구나.
그동안 남편이랑 왕래가 뜸하긴 했어도 저 남편이랑 잘 지냈어요.
그리고 간경화도 남편이 숨겨서 몰랐던 거고요.
형수님, 오랜만입니다.
-춘식 씨.
-경황은 없으시겠지만, 형님 일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형수는 내가 형수죠.
마지막까지 영진 오빠랑 함께 산 건 나니까.
-그러면 그쪽도 같이 들으시죠.
제가 한 8년 전부터 형님한테 돈을 빌려드렸는데 그게 지금까지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그동안 형님이 이자도 안 주셨고.
-그런 거면 두 분이 이야기하셔야겠네요.
-그 사람이 빚질 일이 없었을 텐데. 제가 나중에 듣기로는 여자가 생겨서 돈을 이리저리 끌어다 쓴 모양이더라고요.
-(해설) 남편이 외도를 하다 간경화까지 걸려서 세상을 떴다는 것.
이 모든 상황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데 남편 앞으로 빚도 수억이나 있다니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엄청난 일입니다.
이대승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드라마로 다시 보니까 저도 먹먹해져 오는 게 엄청난 충격인데요.
어찌 되었든 사건을 해결해야 하니까 말씀을 해보자면 지금 드라마에서는 상간녀 문제와 함께 상속 문제가 함께 발생한 상황입니다.
상간녀 문제가 몹시 화가 나긴 하지만 사실 이분께는 지금 상속 문제 정리하는 게 조금 더 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오늘은 상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 경화 씨에게는 1남 1녀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상속 문제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드라마를 보면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보입니다. -그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박영진 씨는 부산 집이 있고 나주에도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이 있는 상태인데 빚도 꽤 많은 것 같죠.
전춘식 씨 얘기로는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썼다고 말하는 거로 봐서는 아마 다른 빚도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당장은 남긴 재산이 더 많은지 아니면 빚이 더 많은지 알 수 없는 상태인데요.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는 게 나을 수 있는데 박영진 씨의 사망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사망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게 시효가 굉장히 짧은 상황인데.
-맞아요.
-그만큼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게요.
-그렇다면 재산이 많은지 빚이 많은지를 알아보는 게 1번입니다.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걸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 재산 확인을 각 유관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신청으로 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상속인이나 후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내에 전국 시청, 구청, 주민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고요.
또는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더니 역시나 변호사님 말씀대로 빚이 많았습니다.
채무가 부동산보다 지금 많은 상황이라서 상속 포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경화 씨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부산 집만큼은 포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전체 재산을 상속 포기할 수는 없는 상태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하신 후에 청산 절차에서 가급적 주거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이라고 하면 받을 것과 받지 않을 것을 구분 짓는다. 이런 뜻일까요?
-조금 다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적극재산은 다 상속하되 소극재산 즉 빚은 내가 물려받은 만큼만 갚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3000만 원짜리 집이 한 채가 있어요.
그리고 갚을 빚이 5000만 원이 있고 그런데 이때 돌아가셔버린 거죠.
그렇게 가정할 때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3000만 원짜리 집이 내 집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거고 빚은 3000만 원을 한도로 해서 변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정승인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상속인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청구를 하여야 하고 한정승인 결정 전에 피상속인 재산을 함부로 처벌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를 어기면 단순 상속한 걸로 보기 때문에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점 주의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한정승인 후 청산절차를 잘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이라는 게 피상속인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필연적으로 돈을 못 받거나 덜 받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상속인이 법령에 따라 잘 청산하면 다행이지만 잘못해서 부당 변제가 되거나 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심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아까 청산 절차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청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지정된 신문에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서 상속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도록
공고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 채권자들에게 채권의 비율대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배당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은 후 5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 이게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때 채권, 채무 관계가 아무리 간단해도 일반인 입장에서는 결코 청산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공정한 청산 절차를 위해 한정승인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달리 이제 제재 규정도 없다 보니까 이런 게 있는지 모르고 임의로 배당해서 끝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속재산파산제도가 의무가 된다는 이야기니까 좀 더 꼼꼼하게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제도입니까?
-상속재산만으로 빚을 전부 변제하기 부족한 때에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같은 분들이 스스로 청산 절차를 수행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채권자나 수여자 입장에서도 개인에게 청산을 맡긴다는 게 과연 청산 절차가 공평하게, 또는 공정하게 이루어지는지 불안할 수 있고요.
이때 상속 재산에 대해 파산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파산 절차 내에서 전문적인 파산관재인에 의해 공평한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평한 배당이 이루어지는 제도다. 또 다른 장점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부당변제 위험이 없고 추후 공정한 배당 여부 등으로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익은 상속인 입장에서는 당장 피부에 와닿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피부에 와닿지를 않습니다. 혹시 상속인들 피부에 확 와닿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없을까요?
-피부에 확 와닿는 장점, 있습니다. 법령상 압류할 수 없는 재산.
이거는 파산 재단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그 장점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퇴직금의 2분의 1, 1개월간 생활 유지에 필요한 예금, 생활에 필요한 의복이나 침구, 기타 생활필수품 등은 상속인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확 와닿네요.
-그 밖에도 상속인이 비상속인에 대해 채권이 있을 때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하면 상당한 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부모, 자식 간이라도 돈을 빌려주고 받는 데에는 채권, 채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보통 아버지께 내가 받을 돈이 있더라도 돌아가시면 상속으로는 내가 채권자이자 채무자가 되기 때문에 채권이 그대로 소멸해 버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할 경우 이런 채권이 소멸하지 않고 상속인 자신도 파산채권자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보통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나요? 경화 씨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속채권자, 유증을 받은 사람,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및 유언집행자가 신청할 수 있고요.
특히 상속자산관리인과 유언집행자, 한정 승인이나 재산 분리가 있는 경우의 상속인은 상속 재산으로부터 채무를 다변제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할 때는
지체없이 파산 신청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경화 씨는 상속인이니까 당연히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 있겠죠.
-경화 씨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어떨 때 한다, 이런 요건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의 경우에는 파산 원인은 채무 초과 상태, 단 한 가지입니다.
즉, 파산 선고 당시에 상속 재산보다 부채가 많기만 하면 됩니다.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는 재산 관계를 잘 알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파산 신청 시에 채무 초과 상태를 소명해야 하고요.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때는 재산 관계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채무 초과 상태를 굳이 소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정 승인과 또 별개로 신청이 가능한 건가요?
-네. 한정 승인은 가정법원 관할이고요.
상속재산파산은 회생법원 관할입니다.
서로 다른 법원에서 진행하는 별도의 제도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상속재산파산을 하는 경우에 상속인이 한정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으로 한정 승인 없이 상속재산파산만 하더라도 상속인은 한정 승인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만으로도 한정 승인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상속자산파산제도의, 제도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되나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걸 통해서 상속 재산을 먼저 파악을 하셨으면 내가 받을 재산이 많은지 빚이 더 많은지 파악이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빚이 더 많다.
그러면 상속재산파산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원은 심문 후에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파산관재인은 채무자 기본 정보 및 채권, 채무에 대해 조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 법원은 채권자집회 및 의견 청취 기일을 진행하고 이때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진술받고 그리고 파산관재인의 진술이 기재된 파산보고서를 끝으로 자산 매각에
대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매각 후에 재산에 대한 환가 절차가 끝나고 채권자들에 대한 최후 배당이 이루어지면 채무자 파산 종결 공고로서 사건은 종결됩니다.
-사건은 종결이 됐는데 집은 어떻게?
-부산 집.
-이경화 씨의 부산 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제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이경화 씨 같은 경우에 남편 빚이 재산보다 많아서 한정 승인을 하셔야 할 상황이기는 한데 자기 돈하고, 일을 해 오셨으니까.
친정집 도움을 좀 받으면 부산집은 인수할 정도의 여력은 좀 되셨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파산 중에 재산을 처분할 때 파산관재인과 협의해서 집 시가 상당액을 좀 자기가 어느 정도 출재하는 방법 등으로 해서 그 부산 집을 가져오는 방법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파산관재인도 잘 만나셔야 하고요. 협의가 좀 잘 돼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파산관재인하고 이야기를 만약에 하게 되면 경매가 넘어가기 전에 파산관재인 선에서 이 집을 인수를 할 수 있다는 말이네요
-법원 허가 받아서 재산을 처분을 해서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하게 되는데 그 처분 방법에 있어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볼게요. 우리 경화 씨께도 한 말씀해 주시죠.
-이경화 씨, 무어라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남편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아이들과 함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부산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면 한정 승인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편 사망으로 경황이 없는데 너무 황당한 일을 연달아 겪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청산 절차를 스스로 하기는 어려우실 것이므로 상속재산파산제도를 이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부디 힘내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먼저 해야 할 일부터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이고, 우리 영재. 블록도 잘 만드네?
-아빠, 우리 블록으로 시합할까?
-그럴까?
-또, 또! 내가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주말인데 밖에도 안 나가나?
-영재, 화장실에서 손 씻고 방에서 학습지 하자?
-응, 엄마.
-우리 아들, 배고플 텐데 딸기나 좀 씻어줄까?
-윗집 아들 왔네. 또 얼마나 시끄럽게 하려고!
-나 왔어.
-아빠!
-우리 아들.
-여보, 고생했어요. 내가 저녁 준비할 동안 영재랑 먼저 씻을래?
-알겠다. 영재야, 아빠랑 같이 목욕할까?
-좋아.
-아빠가 저렇게 좋을까. 누구지? 누구세요?
-아랫집이에요. 내가 참다 참다 올라왔네.
이 집 소음 때문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운동장도 아니고 쿵쿵 발걸음 소리에. 문은 또 왜 그렇게 세게 닫는지.
이 집 때문에 내가 노이로제 걸리겠어요.
조심 좀 합시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렇게 막 들어오면 안 될 텐데요.
-그리고 큰 소리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누군데?
-아랫집 할머니.
-왜?
-우리 집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매트도 깔았고, 오늘 영재 학원 갔다 와서 학습지 한다고 뛰지도 않았거든. 자기 와서 바로 목욕하러 갔고.
-좀 많이 예민하신 분인가 보네. 조심해야지.
-그래야지. 호호 할머니가 집 밖에 나와 말했어요. 상쾌하다. 딸기나 따러 갈까?
-큰일 날 뻔했네.
-여보, 조심 좀 하지.
-덩달아 예민해지시죠.
-조심한다고 했는데 이 땀에 미끄러졌다.
-아랫집에서 또 올라오겠다.
-아니나 다를까 올라오십니다.
-내가 그렇게 조용히 좀 하라고 했는데 당해봐라.
-이게 무슨 소리야?
-누군데?
-아랫집 할머니.
-뭐? 너무한 거 아니야?
-여보, 무섭다. 나가지 말자.
일단 경비실에 연락해 보자.
-한 번만 더 시끄럽게 해봐라.
-여기도 붙여놨네.
아파트 게시판이랑 엘리베이터에도 붙여놨던데 아랫집 할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조심한다고 조심하는데도 조금만 소리가 나면 난리를 치지 않나. 내가 무서워서 살겠나.
-사실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 남 일 같지 않은데요.
임희정 변호사님, 지금 영주 씨 집에서 발생한 소음이 법적으로 층간소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드라마의 상황을 보면 윗집에서 일부 생활 소음이 있었던 상황인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층간소음인지 여부는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으로 층간소음이 무엇인지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에서는 입주자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를 층간소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 중에서도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전달 소음이어야지만 법적으로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에 이 정도면 층간소음이다 딱 정하는 그런 기준이라는 게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소음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층간소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해야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야간 즉,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34데시벨 이상이면서 최고 52데시벨이 넘으면 층간소음에 해당하고요.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40데시벨이 넘으면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가 주간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아무래도 야간보다는 적용 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기준에 해당하면 이게 무조건 층간소음으로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다양한 증거자료를 종합해서 해당 소음이 수인한도를 넘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인한도 즉, 참을 수 있을 만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소음 측정 방법에 따라 측정된 자료만 사용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에서 정한 층간소음 기준은 수인한도를 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 이 소음을 측정하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 정도면 몇 데시벨이다, 모르잖아요.
-특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층간소음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층간소음 측정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층간소음 피해 사례를 조사하고 피해 조정을 지원하면서 층간소음 측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층간소음 측정을 신청하면 측정 후에 신청 세대에게 층간소음 측정 결과서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드라마의 사례에서 보면 위층 배영주 씨의 집이 일단 매트도 깔려 있고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층간소음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드라마 사례를 보면 밤 10시 이전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정도의 생활 소음 정도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한 번 정도 아령을 떨어뜨린 상황이어서 공동주택 층간소음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층간소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소음 수준이었다는데 아랫집 할머니께서 조금 예민하시지 않았나.
-그렇죠, 민감해요.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층간소음이 심하다고 계속해서 어필을 지금 하셨는데요. 그 방법이 문제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아랫집 입장에서는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다만 아랫집에서 항의하는 방법이나 횟수, 항의 시간에 따라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 윗집에 찾아가는 정도가 심하고 소란 행위를 피우는 정도인 경우에는 오히려 아랫집 사람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아랫집 사람들의 보복적 행동에 대해서 경범죄 처벌법을 넘어서서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선 씨의 경우에는 도구를 가지고 올라가서 배영주 씨 집 현관문을 세게 쳤고요.
이런 행동을 한두 번만 한 것도 아니고 또 엘리베이터 같은 공용 공간에도 항의 쪽지를 수차례 붙인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층간 소음으로 항의했던 미선 씨의 행동이 오히려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네요.
-그러네.
-그렇습니다.
스토킹 범죄란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인데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가족에 대해서 접근이나 진로 방해 또 우편, 전화 등으로 말, 글,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 상대방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가 스토킹 행위에 해당합니다.
김미선 씨의 계속 반복된 행동으로 배영주 씨와 가족들은 상당 기간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어 보이고요.
그러면 스토킹 처벌법으로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랫집 김미선 씨가 아파트 복도와 엘리베이터에 호소문을 붙였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행동도 자제하셔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사례 살펴보면 층간 소음으로 다툼이 있었던 위, 아랫집 사람들이 감정이 서로 격해지면서 윗집에서 아랫집 문 앞에 층간 소음 항의 자제 요청의 글을 붙였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아랫집 사람이 도구로 바닥을 찍는 행동이 정상적인 사람의 행동이냐.
윗집은 정신질환자라는 취지의 호소문을 여러 차례 엘리베이터랑 공동 현관문 입구에 부착한 것이 문제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아랫집 사람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호소문을 붙이는 것도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래층의 미선 씨도 소음 때문에 힘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상황상 미선 씨는 어떻게 대처했어야 할까요?
-드라마상으로는 사실 명확하지는 않지만 실제 아랫집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실을 통해서 피해 상황을 윗집에 알려서 윗집에서 소음 발생을 좀 줄이는 걸 먼저 해야 하겠고요.
그래도 피해가 계속된다면 한국환경공단에 층간 소음 측정을 신청해서 실질적으로 층간 소음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 층간 소음이 있는 경우라면 윗집 사람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윗집 사람을 상대로 층간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달라고 민사 소송을 거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사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으려면 내가 피해를 받았다는 걸 입증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증 방법이 쉽지 않은데요.
최근 나온 판결 사례에서 구체적인 증거가 나열돼 있어서 이를 좀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층간 소음 때문에 아파트 아랫집 사람이 관리 사무소에 민원을 넣고 또 112 신고를 해서 관리 사무소 직원과 경찰이 윗집의 소음을 직접 확인한 것도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윗집이 층간 소음을 일으켜서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도 증거가 되겠습니다.
또 윗집에서 일부러 물건으로 벽이나 바닥을 두드릴 때 나는 것과 같은 쿵쿵 소리를 찍은 영상이 있으면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증거들이 있고 아랫집 사람이 측정한 소음의 크기가 60데시벨 넘는 사례에서 윗집 사람에게 손해 배상을 하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소음이 나는 상황을 촬영하는 것도 증거가 될 수가 있네요.
-다만 증거를 수집한다고 너무 적극적으로 촬영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촬영한 게 문제가 되는 건 어떤 경우입니까?
-최근에 윗집 부부가 층간 소음을 일으킬 때마다 아랫집 부부가 아파트 맞은편 상가에 가서 윗집 아파트의 거실과 안방에 있는 윗집 부부를 촬영해서 층간
소음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자 나중에 윗집 부부가 아랫집 부부를 상대로 불법 동영상 촬영으로 인해서 나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 침해되었다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고요.
이렇게 하자 법원은 아랫집의 불법 동영상 촬영이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윗집 내부 사정을 촬영해서 증거로 제출하면 층간 소음에 대한 손해 배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반대로 불법 촬영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해줘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하자면 소음이 나는 상황을 내 집에서 영상을 찍으면 되고 다른 집 그러니까 소음을 내는 집을 영상으로 찍은 건 안 된다. 이거는 명심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 주의해서 증거 수집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층간 소음으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 지금 많으실 텐데 그분들께도 한 말씀해 주시죠.
-층간 소음 피해를 당하고 계신 분들은 직접 윗집 찾아가서 소음에 대해 항의하면 오히려 범죄자가 되거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런 방법은 피하시길 바랍니다.
층간 소음이 발생하면 아랫집에서는 먼저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받게 하는 방법을 택하시고요.
그리고 또 민사상 손해 배상 청구하셔서 피해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층간 소음을 일으키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층간 소음 가해자로 지목당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아랫집 사람을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나 심한 경우 스토킹 처벌법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런 법적 조치 이전에 이웃 간에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화로 해결하는 것이 사실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히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명쾌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소식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