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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업무 실수, 장미의 전쟁, 고액암 환자가 아니라고?

등록일 : 2024-01-15 14:33:30.0
조회수 : 310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하고 쓸모 많은 법률 상식들 가득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기막힌 사연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살펴보고요.
또 속이 후련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공로상. 임진수 파트장.
회계 부서에서만 25년이나 일하면서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한 공로를 인정해서 이번에 팀장, 승진 발령이 있을 겁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25년 회계 업무도 잘했으니까 인사 업무도 잘하겠지.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설) 근무 25년 만에 저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순호 씨, 무슨 일로?
-이번에 직업별 교육 일정 건 말입니다.
사무직은 괜찮은데 현장에 있는 분들이 일정 맞추기가 힘들어서요.
-아니, 그 하루도 못 뺀대요?
-네.
-내가 인사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모르는 게 많은데 내가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야겠어요?
요즘 인터넷 교육도 있고 한데 방법을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순호 씨.
인사고과 평가 점수 계산 잘하고 있죠?
-네, 지역 규칙 보고 부서장 평가 점수 계산하고 있습니다.
-실수하면 안 됩니다.
-네. 이번 인사고과에서는 가중치를 적용해서 성실성이 우선이라고 했지. 그러면 20% 가중치를 적용하면.
-늦게까지 업무가 많으신가 보네요.
-팀장 괜히 했네요.
-벌써 밤 10시네. 그런데 요즘 왜 이리 눈이 침침하지?
체력도 영 떨어지는 것 같고. 건강 관리 좀 해야 하겠는데 당최 시간이 나야지 말이지. 이놈의 직장인 신세. 대표님, 이 시간에 어쩐 일로?
-임 팀장. 내가 지금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강원도를 가 봐야 하는데 임 팀장이 운전을 좀 해 주지.
-제가요?
-내가 술을 마시다가 연락을 받아서. 지금 회사에 자네밖에 없지 않은가. 부탁 좀 함세.
-업무도 밀리는데 경조사까지. 그래도 밥줄인데 어찌하겠어? 위에서 까라면 까야지. 네, 알겠습니다.
-역시 우리 임 팀장밖에 없네. 지금 어서 가지.
-네. 밤새 운전했더니 엄청 피곤하네.
-팀장님, 여기 인사고과 평가 점수 낸 겁니다.
-문제 없지요?
-네, 취업규칙대로 가중치 적용해서 점수 반영했습니다. 검수도 몇 번이나 했고요.
-그럼, 이대로 대표님한테 결재 올립니다?
-네.
-회계는 내 전문인데, 인사 업무는 내가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부터 열까지 뭐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아.
저건 이번 승진 관련 인사 공고인데 왜 저렇게 소란스럽지?
벌써 시간이 됐네, 서둘러야겠다.
-임 팀장. 인사고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부하 직원의 실수를 발견 못한 제 불찰입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실수를 한 겁니까?
-그때 대표님의 업무 지시로 다른 업무를 하다가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 부하 직원의 실수를 발견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내 탓이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업무를 잘 못했습니다.
-징계 결과는 곧 통보할 겁니다.
-30년 몸 바쳐 일했는데. 뭐? 업무 태만으로 복무 부적격.
직원 인사 업무 부적격 등의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다고? 그래도 그렇지. 해고는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게요. 30년 동안 한 몸 바쳐서 회사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끝이 이렇게 됩니까? 진수 씨, 참 안타깝네요.
-충성을 다한 회사에서 한 순간의 실수로 해고까지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빠른 해결을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번호 제389호입니다. 건설회사에서 회계 담당자로 25년을 근무한 임진수 씨는 팀장으로 승진하면서 인사업무까지 담당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인사업무가 능숙하지 않은 데다 회사 대표의 부탁으로 업무 외의 일까지 하면서 업무가 밀리는 일이 잦아졌고 건강도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후배 직원이 올린 인사고과 평가 점수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채 결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 점수를 근거로 인사 발령을 냈고 해당자들은 인사가 잘못됐다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에 회사에서는 감사를 벌여 인사고과 점수가 잘못 계산된 사실을 발견했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임진수 씨에게 해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실수를 하긴 했지만 해고 통보는 너무 가혹하다는 임진수 씨.
과연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진수 씨가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 이 해고 통보가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참 안타까운 사정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해고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하는데요.
이번 사건에서의 해고는 다소 부당해 보입니다.
-지금 부당하다는 말씀은 이 해고에 대해서 조금 구제받을 방법이 있다는 말씀이겠죠?
-보통 가장 많이 하는 절차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는 경우, 이럴 때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보통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로 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률상 해고 금지 사유를 위반했다거나 아니면 해고할 사유가 아님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한다든지, 또 징계 양정을 과도하게 해서 해고한다든지 또는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 같은 데 정해진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위반해서 해고한다든지.
또는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고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정당성을 잃었다고 봐서 부당한 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고 사유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해고 절차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 대한 이런 신청과는 별개로 민사상 해고무효확인 소송도 법원에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송,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매우 다릅니까?
-두 절차가 사실 절차적인 차이가 좀 크기는 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실 소송은 아니고 행정청에 대한 행정 심판에 해당하고요.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법원에 대한 소송 절차로써 하나의, 일종의 민사소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에도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서 중앙노동위원회까지도 거치고,
결국 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에 대해서 다시 행정소송을 또 제기해 볼 수는 있거든요.
이런 절차적으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따로 판단을 받기 때문에 행정 심판을 거쳐서 행정소송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만 받는다는 점을 보면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고, 법원의 판단을 빨리 받아볼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은 있습니다.
반면에 일차적인 판단을 빨리 받아보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서 심판 판정을 받는 게 조금 더 신속한 판정이기는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면 각각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에는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측이 일차적인 서면 공방을 하게 되고요.
보통 한 2, 3개월 안에 심문기일이 바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심문기일 후에 보통 그날 당일 대략적인 심문 결과가 통보되는데요.
여기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고 또다시 비슷한 기간이 소요되어서 재심 결과가 나오고요.
해고무효확인 소송의 경우에도 양측이 서면 공방을 하고 나면 보통 첫 기일이 지정되는데 대략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재판 첫 기일이 잡히는 편입니다.
이제 다만 서면 공방이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증인 신문을 해야 한다든지 이러면 법원 소송 자체가 길어지기도 하고 1년 가까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고무효확인 소송이나 아니면 구제신청이나 이런 것들은 대체로 제기하는 기간, 시효 같은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특히 노동위원회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기한을 좀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데요.
부당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 신청을 반드시 제기해야 합니다.
반면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의 경우에는 별다른 기한은 없는 편이고요.
-부당 해고가 있었던 날이라고 하면 해고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건지.
이게 해고 날짜를 언제로 보는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받은 해고 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일, 그게 해고 시점이라고 보통은 보고 있거든요.
다만 해고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미 해고일이 지났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고 통지서는 1월 10일에 받았는데 해고 통지서상의 해고일은 1월 5일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해고 통지서를 받은 뒤에 있는 날짜가 해고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해고 사유뿐만 아니라 해고의 절차도 살펴봐야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드라마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해고의 절차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이 부분도 사무장님께서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요.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는 보통 근로자가 징계 절차에 대응할 수 있는 일정한 준비 기간을 두게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런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징계 회부를 하거나 아니면 징계위원회 개최 기간 등을 지키지 않고 징계 통지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절차 위반에 해당합니다.
아마도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보니까 로이어 건설 회사는 그런 여유를 두지 않고 바로 출석을 시키게끔 한 것 같거든요.
사실 이거는 징계 절차상 아주 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징계 절차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대법원은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서 정한 징계 절차라든지 아니면 징계 절차 통지 등의 위반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위반한 징계 처분은 아예 효력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징계 절차 자체가 무효가 되고 징계도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임진수 씨의 해고 통보는 무효가 되는 거네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근로자가 이런 징계 절차 통지의 부당한, 잘못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당사자로서 직접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이의제기하지 않은 채 소명도 다 하고 절차상 절차를 다 따라간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고 통지는 적정하다, 이렇게 된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판단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임진수 씨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이의제기도 하지 않으시고 사안을 다 인정하시고 소명도 다 하시고 한 걸로 봐서 그렇다면 절차 위반이
치유되기 때문에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해고가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려운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징계위원회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 이게 무효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사실을 모르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로이어를 꼬박꼬박 챙겨 보셨어야 한다니까요. 토요일 오전 9시.
-(함께) 10분.
-법대로 합시다.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해결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임진수 씨가 지금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받은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대처를 했어야 좋았을까요?
-아무래도 취업 규칙이나 단체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절차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 징계 절차 위반이 있다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절차 하자가 있다, 이런 걸 직접적으로 소명하거나 지적하거나,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기록을 남겨둔다, 이런 차원에서는 이런 문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의견 개진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수 씨의 해고 통보가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좀 과한 징계가 아닐까 싶거든요.
-어떠세요?
-맞습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를 다투는 경우라면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반대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책임은 다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충분한지는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한다는 것은 노동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혹한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해고 처분에 어떤 요건 같은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해고 처분은 사실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이럴 때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 통념상 그러면 근로자와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는 어느 정도냐,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으로는 우리 대법원은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판단할 때 사업의 목적과 성격 그리고 사업장의 어떤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나 담당했던 직무가 뭔지 또 비위했던, 문제 되는 행위의 어떤 동기가 경위가 어떤 것인지 또 이로 인해서
기업의 질서가 좀 문란하게 됐다면 그로 인한 문제가 어디까지 갔는지,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또 과거에 근무했을 때
어떤 태도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징계 양정, 징계의 어느 정도와 관련해서도 비례 원칙을 따져야 한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인데요.
이런 징계 사유로 삼은 어떤 비행의 정도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중한 징계 처분이 있다, 이러면 비례 원칙을 위반해서 위법한 징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진수 씨를 보면요.
과거에 회사에서 상도 받고 또 평소 행실이 좋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참고가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해고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근로자의 평소 소행이라든지 근무 성적이라든지 공적이 있으면 그런 공적까지도 징계 사유의 정당성이나 비례
원칙을 판단할 때 참고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수 씨가 부당 해고로 다툰다면 승산이 있겠습니까?
-해당 사례만 본다면 임진수 씨가 업무처리에 사실은 미숙해서 실수했던 것은 있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해고까지 이른 것은 좀 부당하다, 이렇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이렇게 해고가 되고 또 부당함을 다투는 소송까지 가게 되면 기간이 엄청나게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 기간에 또 먹고는 살아야 하거든요.
-맞아요.
-다른 직장에 근무를 하거나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가요?
-아무래도 부당 해고 소송을 하다 보면 아니면 행정 심판을 하다 보면 기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임시로라도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사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소송에서 이겨서 복직을 받게 되고 해고된 기간 동안의 못 받는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 임시로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던 경우에는 원직장에서 다시 받게 될 급여에서 일부가 공제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이때도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만 중간에 얻었던 수익을 공제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한 휴업수당 이상의 금액은 원직장에서부터 다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일단 진수 씨는 부당 해고로 보입니다만 진수 씨와 반대로 해고가 또 인정되는 사례들도 있을 거잖아요. 궁금해요.
-저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사례를 찾아봤는데요.
보통은, 예를 들어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업무 지시를 어겨서 세 번 정도 경고를 받고 상당한 기간 동안 업무 처리를 못 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해고 사유가 인정되었고요.
또 업무 수행 중에 잦은 사고를 일으켜서 재산상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시말서도 제출 안 하고 계속 업무 지시를 어기고 이런 경우에도 정당성이
인정되었고 또 다른 종업원이 지켜보고 있는데 회사 경영진한테 욕설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도 해고 사유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인데 3개월 정도에 59번 정도 무단으로 외출을 하고 이런 경우에도 해고 정당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 정도 사유면 대놓고 나를 잘라주세요.
-그러니까요.
-행동으로 보인 사례네요.
-욕을 하다니요.
-마지막으로 해고 통보를 받고 지금 허탈해하고 계시는 임진수 씨께 한 말씀 해주시죠.
-임진수 씨,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아서 많이 당황하셨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 진수 씨의 경우에는 해고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징계 양정도 다소 많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률 전문가분들의 자문을 받으셔서요.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두 번째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끝내기는 뭘 끝내. 위자료 나 그 여자한테도 꼭 받아낼 거야. 너 어디 또 나가는데?
-상민이가 일이 있는가 술 한잔하자네.
-일은 무슨 일. 그냥 자기한테 술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지.
하여튼 그 자식은 중학교 때부터 자기 뒤꽁무니 쫓아다니면서 뭐 얻어먹을 거 없나 그랬잖아.
-잔소리 좀 그만하고. 손님도 없는데 문 닫고 일찍 들어가, 알았지? 간다.
-너 또 새벽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요새 왜 이렇게 자주 나가? 수상한데.
-왔어?
-뭐예요?
-뭡니까, 이거?
-오늘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얇게 입고 나오면 어떻게 해.
-자기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자기는 뭘 해도 예쁘다니까. 손 보자. 손 차가운 거 봐. 빨리빨리 차에 타. 문 닫아.
-이 인간 아직도 자고 있네. 내가 그렇게 새벽에 들어오지 말라 했는데 새벽 4시에 기어들어 오고.
-영애야.
-현정아.
-진상이는?
-집에서 자고 있어.
-진상이 어제 가게 나왔어?
-어제? 상민이 만난다고 일찍 나갔어. 왜?
-시내에 볼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진상이 차가 웬 오피스텔 앞에 딱 세워져 있더라고.
-오피스텔?
-오늘 날씨도 추운데 왜 이렇게 얇게 입고 나왔어.
-저거 진상이 아니야?
-손 보자.
-그런데 저 여자 누구지? 웬 여자랑 부둥켜안고 있었다니까.
-뭐?
-나 그 여자 안면 있는 것 같던데.
-이 인간. 어째 요새 약속도 많고 자주 나가는 게 수상하다 했어.
겁도 없이 감히 좁은 동네에서 바람을 피워?
이 인간 가게 나오기만 해 봐라.
너 여자 누구 만났어?
-상민이.
-상민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나 상민이한테 전화해서 다 알아봤어. 너 김유라인가 뭔가 하고 바람피운다며.
-뭐라고 하는데?
-이 동네 우리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길거리에서 부둥켜안고 있어? 내가 김유라인가 뭔가 확 찾아갈까?
-미안하다. 그런데 진짜 깊은 관계는 아니야. 그래, 호감만 있는 상태야.
-호감?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그만 좀 해라, 미안하다 했잖아.
우리 그냥 헤어지자. 나 너랑 같이 못 살겠다. 그냥 위자료 챙겨줄게.
-뭐?
-위자료 챙겨준다니까. 1300만 원 챙겨줄 테니까 그거 먹고 떨어져라.
-뭐 뀐 놈이 성낸다고 끝까지 그 여자 보호하려고 하네.
내가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년한테도 위자료 받아내고 만다.
오진상, 네가 안 가르쳐주면 내가 그 여자 못 찾을 줄 알고? 역시 떴네. 왜 물어보냐고?
김유라가 제 남편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너 좀 괜찮아?
-나 요새 잠도 제대로 못 잔다. 그런데 웃긴 게 빌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나 보고 이혼하잖다.
-뭐? 미친 거 아니야? 싹싹 빌어야지. 야, 너 이혼해라.
-이혼하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고.
그리고 진상이가 내 첫사랑인 거 너도 잘 알잖아.
-이 여우 같은 게 어디 꼬실 게 없어서 유부남을 꼬셔.
너 그 여자 누군지 알아냈어?
-응, 내가 SNS에 신상 물어보니까 연락처랑 회사 다 뜨더라.
-잘했다. 이런 애들은 가만히 두면 안 돼.
자기는 유부남인 줄 몰랐네, 어쨌네. 그런 사이 아니네. 분명히 발뺌한다.
-그러니까 확실한 불륜 증거를 잡아야 하는데.
-연락처 줘 봐. 실토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애들 다 불러올게.
-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 여보세요.
-내 남편이랑 붙어 먹으니까 좋았어?
-유부남인 줄 몰랐어요.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웃기고 있네.
내가 너희 때문에 화병이 났다. 당장 와서 사과해라. 그러면 내가 조용히 넘어가 주고 아니면 나 가만히 안 있는다.
-어떻게 하지?
-남의 남편이랑 놀아나니까 좋았어?
-죄송해요. 저희 헤어졌어요.
-남의 가정 완전히 산산조각 내놓고 헤어졌다면 다야?
-헤어졌는지는 어떻게 알아?
-왜? 내가 이혼해 주면 너희 둘이 살림이라도 차리게?
-아니에요.
-그럼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남의 남자 꼬셔서 잘못했다고 반성문도 쓰고.
-네?
-왜? 그건 못 하겠어?
그럼 내가 너희 회사랑 부모님 찾아가서 유부남이랑 바람 피운다고 이야기할게.
-안 돼요. 반성문 쓸게요.
-당장 앉아서 써, 그러면.
-나 김유라는 오진상이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고 이 사실을 알고 연락이 왔을 때도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자료 2000만 원이나 내놓으라고? 내가 찾아가서 사과하고 자기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어이가 없네. 나도 이대로는 가만 못 있는다.
-이대로 못 넘어가면 또 어떻게 하자는 건가요?
영애 씨, 참 분통이 터질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았으니까 정말 분통이 터지죠. 화도 날 겁니다.
-그럼요.
-그런데 상간녀 김유라 씨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이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지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 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390호입니다. 신영애 씨는 친구로부터 남편 오진상 씨가 다른 여자와 있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신영애 씨가 오진상 씨에게 따지자 잠깐 만난 사이라며 시인했고 이혼해 주겠다고 했는데요.
신영애 씨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서 상간녀 김유라 씨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후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김유라 씨를 직접 만나 반성문을 작성하게 했는데요.
이후 신영애 씨는 오진상 씨와 김유라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신영애 씨가 시키는 대로 다 했고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던 김유라 씨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상황입니다.
-우선 남편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호감을 가지고 잠깐 만난 사이고 깊은 관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아내인 영애 씨는 외도의 직접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혼의 사유로 볼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윤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 사이에 정조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성적 신의성실의무에 위반하는 행위 또는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도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진상 씨와 김유라 씨는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포옹 등 친밀한 스킨십을 한 사실도 인정되기 때문에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의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건데 드라마에서 보면요. 진상 씨가 이러죠.
이혼을 하자면서 위자료 1300만 원을 주겠다.
이 금액은 적절한 금액인가요?
-일단 위자료 1300만 원을 주겠다는 건 남편 오진상 씨의 일방적인 통보에 불과한데요.
위자료 액수는 당사자들의 합의 또는 소송을 통해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 기간 및 그 가족 관계, 오진상 씨와 김유라 씨의 부정행위 기간 및 정도, 부정행위가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정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신영애 씨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니까 사실 화가 나고 울화통이 터지겠죠.
그런데 그 이후에 확실한 증거를 잡겠다면서 했던 행동들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행동들이 약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너무 감정이 앞서서 행동이 과하신 측면이 있었는데 먼저 SNS상에 상간녀 김유라 씨의 실명을 올려서 지금 신상을 물어봤거든요. 이거는 괜찮은 건가요?
-괜찮지 않습니다. 신영애 씨는 SNS를 통해 김유라 씨의 신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나아가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고 전파력이 강한 SNS에
김유라 씨가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렇죠.
-이는 온라인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SNS를 통해서 김유라 씨의 전화번호를 알아냈고요.
또 신영애 씨와 그 친구들이 유라 씨에게 문자도 보냈었잖아요. 이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신영애 씨뿐만 아니라 신영애 씨의 친구들까지도 김유라 씨에게 분풀이를 겸한 공격성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러한 문자들은 신영애 씨가 김유라 씨의 부정행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렸다는 점에 대해 증거로 제출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오히려 신영애 씨는 김유라 씨와 직접 만나기까지 했고요.
거기에다가 불륜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의 반성문까지 쓰게 했습니다.
이건 문제가 안 됩니까?
-신영애 씨가 김유라 씨에게 반성문 내지 각서를 써달라고 요구한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영애 씨는 김유라 씨에게 반성문을 쓰지 않으면 김유라 씨의 회사와 부모님한테 부정행위 사실을 알리겠다는 말했는데요.
이는 협박에 해당하고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은 형법상 강요죄가 됩니다.
-형법상 강요죄는 인정이 되지만 유라 씨 속은 후련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김유라 씨에게 반성문을 쓰라고 한 자리에 신영애 씨의 친구도 있었습니다.
친구도 혹시 처벌을 받을까요?
-그렇습니다. 신영애 씨의 친구인 박현정 씨는 단순히 신영애 씨 옆에 있었던 것에 그치지 않고 신영애 씨와 박현정 씨 본인의 집으로 김유라 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김유라 씨를 다그치기까지 했죠.
그렇다면 박현정 씨도 공범이 됩니다. 그리고 2명 이상이 공동하여 강요한 경우에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강요가 될 수 있습니다.
-영애 씨가 어떻게든 증거를 수집해보려고 혈안이 돼서 과도하게 행동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수집한 증거로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를 했는데 이 자료들이 증거로 효력이 있을까요?
-민사, 가사 소송에서는 형사 소송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증거 능력이 원칙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증거 채택 여부를 재판부에서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김유라 씨 같은 경우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성문을 쓴 것이고 실제로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실 본인이 불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녀 김유라 씨가 신영애 씨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조사해 봤는데요.
김유라 씨는 신영애 씨와 친구인 박현정 씨를 온라인 명예훼손, 공동강요 등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신영애 씨는 SNS에 글을 게시하고 김유라 씨한테 문자를 보냈기 때문에 김유라 씨가 증거를 상당히 수집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신영애 씨의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혼을 내주려다가 오히려 골치가 아프게 된.
-그렇게 됐네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영애 씨의 죄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강요죄의 경우 단순강요죄보다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될 수 있는데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 상정은 양형에서 참작이 되기는 합니다.
-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으려다가 오히려 영애 씨가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신영애 씨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신영애 씨는 오진상 씨, 김유라 씨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김유라 씨는 신영애 씨에게 온라인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마찬가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는 신영애 씨는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비록 이미 소송 중이라고 하더라도 합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되면 위자료 받아서 합의금 주게 생겼는데요.
-억울해.
-그렇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를 잡겠다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면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위자료보다 더 큰 금액으로 합의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법을 위반하지 않고 배우자의 직접적인 불륜 증거를 어떻게 하면 잘 수집할 수 있을까요?
-부정행위를 목격한 목격자의 증언이나 현장을 촬영한 사진 등은 위법이 될 소지가 낮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문자, 대화 녹음도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초기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스트레스가 크실 우리 신영애 씨께 한 말씀해 주시죠.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가 위자료만으로 전보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인데 형사고소까지 당해 더욱 많은 고통을 받으셨을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간혹 신영애 씨처럼 상간자 소송에서 끌어오르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위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데요.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로를 배상받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서서 증거를 수집하기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본인은 심신의 안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로이어 마지막 사건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엄마, 괜찮아?
-내가 왜 이러지. 머리도 너무 아프고 손이랑 발도 감각이 이상하다.
-엄마, 병원에 가보자. 엄마, 엄마!
-큰 병 아니겠지?
-아닐 거야.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희정 환자분.
-엄마 들어가자.
-평소 쉽게 피로하거나 피부가 가렵지는 않았습니까?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고 식은땀도 나고 어디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멍도 여기저기 막 생기고 그랬어요.
-체중은요? 갑자기 확 살이 빠진다거나.
-일주일 사이에 한 5kg 정도 빠졌어요. 당뇨나 갑상선 이런 질환이 있는 것도 아닌데.
-검사 결과 혈액암인데 좀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네?
-혈액암이요?
-네. 환자분 같은 경우는 만성골수증식질환 및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평소 건강했던 내가 혈액암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항암제 먹으면 많이 힘들다던데.
-견딜만하다.
-엄마 이겨낼 수 있다. 내가 옆에서 엄마 지켜줄게.
-당연하지. 얼른 나아서 우리 아들 결혼하면 손주도 봐주고 해야지.
-응.
-보험사에 보낼 서류는 떼 왔어?
-진단서랑 다 받았다.
-엄마가 보험사 팩스 번호 알려줄 테니까 좀 보내주라.
-알았다. 내가 엄마 때문에 못 살아. 치료에만 좀 집중하라니까.
-치료가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고 긴 싸움인데 암 진단비 받아서 병원비도 하고 해야지.
아프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사람이 더 처진다.
-알았다. 다음 항암 치료 예약 잡아야 하지?
-그리고 병원비는 엄마 암 진단비 나왔으니까 그걸로 계산하면 된다.
-알겠다. 그래도 보험금 나와서 다행이다.
-당연하지.
-엄마, 암보험 다른 거 들어놓은 거 없어?
-몰라. 네가 한번 봐라. 저기 서랍에 보험 서류 있어.
-잠시만. 엄마, 여기 보니까 고액암 진단금 받을 수 있겠는데?
-고액암?
-혈액암도 고액암에 해당된다네?
-그래? 그러면 보험금 청구해야겠네.
-그러면 되겠다.
-다행이네요.
-오늘은 컨디션이 조금 낫네. 무슨 문자야?
고액암에 해당이 안 돼서 진단비 지급이 안 된다고?
-홍기야, 보험사에서 문자 왔는데 고액암 진단비 지급이 안 된대.
-뭐? 왜? 분명히 혈액암도 고액암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상하네.
-그러니까.
-희정 씨가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신데 그 와중에 보험사와 분쟁까지 발생했네요.
-그렇습니다. 몸이 아픈데 마음까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빨리 해결책을 찾아드려야 되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로이어 사건 번호 제391호입니다.
평소 건강했던 이희정 씨 그런데 언제가부터 쉽게 피곤해지고 체중도 줄었는데요.
그러다 손발 감각이 이상해지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 결과 이희정 씨는 희귀 혈액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암 진단에 충격을 받았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열심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금을 청구해서 암 진단비를 지급받았는데요.
그런데 이희정 씨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암 진단비 말고도 고액암 진단비 담보가 있다는 걸 알게됐죠. 그래서 고액암 진단비도 청구했는데요.
그러자 보험회사는 이희정 씨의 질병은 고액암에 해당되지 않았는다며 고액암 진단비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희정 씨가 암 진단비는 청구해서 받은 상태입니다.
한세영 변호사님, 그런 상황인데 왜 보험사에서는 고액암 진단비를 지급을 거절하는 건까요?
-우선 이 사건을 풀기 위해서는 이희정 씨가 의사에게 어떤 코드로 진단을 받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미리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희정 씨는 질병분류코드 D47.1에 속하는 만성골수증식질환 및 D47.3에 속하는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항상 보험금 진단비 분쟁을 다루다 보면 항상 보험 진단 코드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코드가 사실 기타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런 부분인데 사실 그 암이라는 게 캔서이니까 C코드로 진단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D로 지금 나와 있네요.
-보통은 C코드로 진단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종양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불명인 경우 그러니까 이 종양이 악성인지 양성인지 의심되는 경우에는 D37부터 D48까지로 분류합니다.
보통 경계성 종양이라고 부르는 질병이 여기 해당하는데요.
그런데 특이하게도 D47.1인 만성골수증식질환, D47.3인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D47.4인 골수섬유증, D47.5인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의 경우에는
D코드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 질병들의 경우 종양이 행동하는 양식을 감안했을 때 C코드로 분류하는 악성 종양으로 볼 수 있다고 별도로 설명을 기재해 두고 있습니다.
-희정 씨는 병명으로 보는 D코드이지만 이게 악성 종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암 진단비를 받은 건데 그런데 희정 씨가 고액암에는 해당되지 않나요?
-우선 고액암은 고액의 진단비를 지급하는 종류의 암을 묶어서 지칭하는 말인데요.
고액암에 해당하는 경우 보통 일반 암 보험금의 두 배 정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액암 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사는 피보험자가 약관에서 정한 고액암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D47.1을 고액암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희정 씨가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학과 전문의의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D47.1 진단을
받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희정 씨는 D47.1인 만성골수증식질환 그리고 D47.3인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두 가지 진단을 다 받았는데 보험사에서는 왜 고액암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걸까요?
-지금 보험사에서는 이희정 씨가 D47.1 진단 자체가 잘못된 진단이라면서 다투고 있는데요.
이희정 씨의 경우에는 D47.1보다 더 세부적인 분류 코드인 D47.3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D47.1이 아니라 D47.3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보험사의 주장입니다.
만약 이희정 씨의 분류코드가 D47.3이라면 보험사는 고액 암이 아닌 일반암 보험금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의사가 딱 검사를 해서 두 가지 코드로 진단을 내렸는데 보험회사가 그렇게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래도 됩니까?
-사실 골수증식종양은 유전자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질환인데요.
과거보다 발병률이 늘어나고 있고 그 때문에 최근 보험 분쟁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도 나뉘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D47.1이 D47.3을 포함하는 질병이니 환자에 대한 D47.1 코드 부여도 타당하다고 판단한 판결이 있습니다.
반면에 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한국표준질병사인반류상으로는 D47.3을 D47.1의 하위 개념이 아닌 개별질환으로 보고 있으니까 D47.3만 부여해야 한다는 판결도 있는데요.
전자는 고액 암 보험금 지급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고 후자는 부정한 판결입니다.
-이렇게 판단이 둘로 나뉘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없을지가 반반으로 나눠진다면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 겁니까?
-네,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타깝지만 현재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보험사는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말고는 고액 암 보험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희정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다면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피보험자가 승소한 사건들의 공통점을 살펴보면요.
먼저 주치의로부터 D47.1 진단코드가 부여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병리과 의사에 의한 검사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희정 씨의 경우에는 현재 D47.1로 진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진단 과정에 있어서 병리과 의사의 검사 과정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또 변호사님도 약간 좀 애매하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희정 씨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네, 개인적인 생각은 의학적으로 환자의 질병이 D47.3으로도 분류될 수 있고 D47.1로도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약관의 규정이 없는 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분쟁이 되고 있는 보험 상품의 약관들에는 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이희정 씨 사례와 같이 2개의 코드를 진단받은 경우에 D47.1에 대해서 고액 암 진단비를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런 경우 D47.1로 진단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별도의 정의 규정을 정했으면될 것입니다.
그런 규정이 없는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변론한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요, 지금 혈액암 질환에 있어서 말씀하신 D47.1, 그리고 D47.3 이 2개 코드에서만 문제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D47.1의 하위 분류에 속하는 골수섬유증과 또 다른 하위 분류인 진성 적혈구 증가증의 경우에도 같은 구도로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질병들의 경우도 오늘 본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과 마찬가지로 피보험자가 승소하기도 하고 보험회사가 승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도 궁금한데요. 혈액암 보험 소송 과정에서 고액 암이냐, 아니냐는 이 경우 말고도 또 다른 경우의 분쟁들도 있습니까?
-네, 분쟁이 많이 있는데요.
피검사를 하러 갔다가 혈액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혈액 수치를 확인하고 보험에 가입했는데 이후에 고지의무 위반이 문제 돼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골수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받기 전에 갑자기 환자의 상태가 나빠져서 사망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보험금 지급 사유인 혈액암 진단에 해당하는지, 이 부분이 문제 되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일반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와 다투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빠르게 상의하셔서 해결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내가 받은 진단명이 진단비를 받기에 인정되는 코드인지 아닌지 일반인으로서는 참 알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런 문제는 그냥 처음부터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해석을 의뢰하거나 해서 오히려 이상한 데로 빠질 수 있거든요.
-맞아요, 시간만 더 허비되고.
-그렇습니다.
-희정 씨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희정 씨께도 한 말씀해 주시죠.
-이희정 씨의 경우에는 다행스럽게도 혈액 검사를 통해서 주치의로부터 D47.1 코드로 진단받으셨는데요.
암 투병으로 힘드시겠지만 보험사가 끝까지 고액 암 진단비 지급을 거절한다면 소송을 통해서 지급받는 것을 고민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희정 씨 힘내시고 치료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밌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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