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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수수료의 함정, 딸의 남자친구, 나가주세요!

등록일 : 2024-04-08 16:14:03.0
조회수 : 409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아두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지금 저한테 수수료 500만 원 물어내라고요?
그러면 제가 받을 돈은요?
뭐가 이렇게 일방적인 건데요, 지금?
-지난달에도 우리 팀이 실적 1위를 달성했습니다.
박수.
이번 달에도 잘 부탁합니다.
-지난달에도 실적 모자란다고 저희 이름으로 보험 밀어 넣은 게 몇 개인데.
팀장님, 이번 달에는 안 그래도 되겠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 계약 건 수수료는 어차피 연진 씨한테 돌아가는 건데 서로서로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도 결국에는 제 살 파먹기인데.
-그러면 신규 보험 계약 체결을 늘리면 되지.
왜 이렇게 불만들이 많죠?
나는 1등 하는 팀을 원합니다.
나랑 같이 가려면 다들 분발하세요.
-그게 쉽냐고요.
-참나.
-야, 날이 갈수록 팀장님 압박이 너무 세지는 거 아니야?
-우리 꼭 1등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러는지 몰라.
일등에셋 이야기 들었나?
-일등에셋?
-이번에 이 동네 사무실 낸다고 설계사 모집한다더라.
경력직들은 수수료 조건도 좋고 복지도 파격적으로 하던데?
-옮기려고?
-고민 중이다.
며칠 뒤에 그쪽 팀장 만나기로 했고.
너도 같이 만나볼래?
먼저 이야기 들어보고 고민해도 늦지 않잖아.
-그래.
나도 같이 가 보자.
-오케이.
-이번에 저희 일등에셋으로 옮기시면 제가 최상의 대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상의 대우라면 어떤 거?
연 1회 최고 실적자에게는 유럽 여행을 보내드리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학자금도 지원해 드립니다.
-솔깃하네요.
-보험 설계사분들 전화나 기름값 만만치 않잖아요.
그것도 50% 이상 지원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적금도 제 선에서 챙 겨 드릴 수있습니다.
-조건이 너무 좋은데?
-이건 뭐 안 옮기는 게 이상한 거네.
나는 결심했다.
연진이 너는?
-그런데 옮기면 지금 회사에서 신규 계약한 건들 수수료 못 받잖아.
-그거 뭐 포기해야지.
-나는 좀 고민되네.
-일단 회 나오면 드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건배 하시겠습니까?
반갑습니다.
-일등에셋에서는 현재 회사보다 훨씬 좋은 조건을 제시했고 저는 오랜 고민 끝에 동료들과 함께 회사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오늘 계약 1건 체결했네.
그런데 이건 뭐지?
내용 증명?
지금 나한테 수수료 500만 원 물어내라고?
팀장님, 500만 원 물어내라는 거 무슨 얘기인데요?
-연진 씨가 체결한 보험 계약이 사무실 옮기고 나서 해지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것 때문에 해지 위약금에 수수료까지 나갔으니까 그 돈 500만 원 반환하라는 거 아닙니까?
-진짜 치사하게 나오시네요.
그러면 저 신규 계약 건 수수료랑 시책비 못 받는 거 있는데 그거랑 상계해 주세요.
-그렇게는 안 되죠.
회사에서는 이미 계산을 다 해서 내용 증명까지 보낸 거라 그 돈 반환하세요.
-네, 이연진 씨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전직 보험 회사 출신의 사무장으로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자면 해약을 하면서 나갔던 수수료, 그리고 신규 계약 못 받았던 수수료.
이거 상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쨌든 빨리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422호입니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이연진 씨는 거듭되는 실적 압박 등으로 인해 고민을 하던 중 일등에셋으로의 이직을 제안받았습니다.
한참의 고민 끝에 동료들과 함께 법인 사무실을 옮겼습니다.
그러자 전에 근무했던 로이어에셋에서는 보험 해지 위약금 등의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저희가 보험금 분쟁은 그동안 많이 다뤘는데 오늘은 보험설계사와 관련된 그런 분쟁입니다.
우선 이 보험설계사는 보통 프리랜서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연진 씨는
보험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었던 거죠, 한세영 변호사님?
-네, 보험설계사는 프리랜서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연진 씨의 경우에는 법인보험대리점과 위촉계약을 맺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법인보험대리점에 소속 설계사였던 것이죠.
-법인보험대리점이 일반보험대리점과 조금 다른 건가요?
-네,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에 소속되어서 보험계약의 쳬결을 중계하는 사람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보험회사 소속 설계사는 자신이 속한 해당 보험사의 보험 상품만 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보험대리점, 저희가 보통 GA라고 부르는데요.
이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는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험 영업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겠죠.
그래서 요즘 보험 영업은 보통 이 GA를 통해서 많이 이뤄지는데요.
GA에서도 능력이 좋은 설계사를 영입하기 위한 노력이 치열한 실정입니다.
-라테 라테 라테~
라테는 말이죠.
-깜짝 놀랐네.
-제가 보험회사 다니던 그때는 그 회사 보험만 팔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보험회사의 상품을 팔 수 있다고 하니까 참 시대가 좋아졌네요.
-그게 몇 년 전이세요?
-20년이 넘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죠.
-그러면 변호사님 혹시 일반보험대리점하고 법인보험대리점 아까 GA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조직 구성도도 다르나요?
-네, 그렇습니다.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는 단계별 조직 구성을 갖고 있는데요.
설계사 몇 명을 관리하는 팀장과 그 위로는 지점장이 있고 지점 몇 개 이상을 관리하는 본부장, 본부 몇 개 이상을 관리하는 사업단장 혹은 지사장이 있습니다.
회사마다 호칭은 상이하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구성됩니다.
-지금 드라마에서 이제 문제가 된 부분이 바로 수수료인데요.
이게 보험설계사의 수수료, 흔히 이제 수당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수수료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을 성사시킨 데 대해서 지급하는 신계약 수수료가 있고요.
기존 계약이 잘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유지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험 모집 성과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수수료 이외에 지급하는 시책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보통 보험사가 특정 보험 상품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서 많이 지급하는 수수료입니다.
또 시책비와 같은 취지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시상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 시상은 보험사가 아닌 법인보험대리점이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인보험대리점에서 지급하는 이 수수료도 일반보험대리점과 차이가 있습니까?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보험 계약 체결을 성사시키게 되면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 계약 판매에 따른 수수료를 법인보험대리점이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에서 회사분담금, 제세공과금, 고용,
산재보험료 등을 차감하고 남는 금액을 지사장 또는 사업단장에게 지급합니다.
이 사람들은 또 자신의 몫을 제하고 아래 단에게 지급합니다.
설계사는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남은 금액을 수수료로 최종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지금 30년 차가 된 저희 보험회사 입사 동기와 함께 이것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물어봤는데 신계약을 보통 체결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을
법인대리점에 보통 보험회사가 먼저 지급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상 모든 보험회사는 법인보험대리점에 수수료를 일부
선지급한 다음에 계약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에 먼저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 실제로 설계사가 매월 받게 되는 수수료는 이 환수 금액을 차감한 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이 보험법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설계사가 법인보험대리점에서 일하게 되면 Financial Consultant, 줄여서 FC라고 하는데요.
FC 위촉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 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수료 지급이나 환수에 관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신계약 수수료, 혹은 판매수수료라고 하고요.
유지수수료, 시책비, 시상을 모두 포함해서 수수료로 정하는 경우도 있고
신계약 수수료와 유지수수료만 수수료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 중에 환수 지침도 위촉계약서에서 정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이 환수 지침에는 환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기재하고 있는데요.
특히 주의 깊게 볼 부분은 위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해지일 이후에 발생하는 수수료는 지급받지 못한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보험대리점 사무실만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지 그 보험계약은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해약에 될 수도 있지만.
드라마 속 이연진 씨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지침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겁니까?
-환수 지침은 경우에 따라서 약관 규제법의 대상이 되는 약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약관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사업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법인보험사무실 GA가 되겠죠.
이 GA는 지침의 중요한 내용을 설계사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하지 않는 경우,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위촉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또 설계사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도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연지 씨는 어떻습니까?
환수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나요?
-제가 그래서 이연진 씨의 위촉계약서와 환수 지침을 살펴봤는데요.
안타깝게도 위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발생한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이연진 씨는 회사를 옮기게 된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수수료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연진 씨는 로이어애셋에서 받아야 할 수수료가 남아 있다고 했는데
이거는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미 수수료 청구권이 발생했지만 아직 지급을 받지 못한 수수료 부분은 이직을 했더라도 로이어애셋에 청구해서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받을 것도 있고 이게 줄 것도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상계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로이어애셋에서는 그게 왜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회사가 이를 돌려주고 싶지 않았거나 혹은
이연진 씨가 나가고 난 이후 이연진 씨가 중계한 보험계약들의 관리를 넘겨받은
다른 설계사에게 이 수수료가 지급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를 찾아냈습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촉을 발동하십니까?
-보입니까, 촉이?
나왔습니다, 촉이.
지금 여기 로이어애셋에서 이연진 씨에게 보내온 내용증명을 제가 한번 꼼꼼하게
살펴봤는데 여기에는 금액은 있어요.
돌려받을, 그러니까 로이어애셋에서 달라고 하는 금액은 있는데 그 금액을 산출하는 근거, 이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네요.
-그렇죠?
뭐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변호사님?
-사무장님의 촉이 정확하십니다.
로이어애셋에서는 이연진 씨가 반환해야 할 금액만 알려줬을 뿐, 왜 그런 금액이
나오게 됐는지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이연진 씨가 그동안 일을 해 오면서 이전에 받았던 수수료도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온 게 맞는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뭔가 있었네요.
-있었어요.
-오늘 날카로우셨네요.
-날카롭다.
-그런데 보험설계사들은 수수료가 일종의 수단 같은 그런 수입이 되는 건데 이게 잘못 정산됐다고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렇게 이미 발생한 수수료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지 못했거나
혹은 수수료 계산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연진 씨도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설계사분들이 남의 보험을 설계해 주시지만 자신의 어떤 그런 상태도 잘 설계하셔야 하겠네요.
-그렇죠, 잘 찾아봐야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연진 씨를 위한 설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연진 씨 이전에 근무했던 로이어애셋에 어떤 근거로 환수 수수료가
계산되었는지 구체적인 계산 내역을 알려달라고 먼저 요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회사가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회사를 상대로 반환할 금액이 없다는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뭐라고?
-제가 사실혼 배우자니까 그 보증금은 제 거라고요.
-네가 왜 우리 딸 남편인데!
-엄마, 여기.
-그래.
우리 딸 잘 있었어?
-당연하지.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로 왔어요?
-그 어렵다는 공기업에 한 번 만에 툭 하니 붙고 대단한 우리 딸 몸보신 좀 시켜주려고 왔지.
-남들 다 아는 건데 새삼스럽게 뭘.
-그 남자 친구인가 뭐시기인가 하는 그 녀석은?
-아직 취업 준비 중이다.
-속 터져.
졸업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준비 중이야?
너는 도대체 뭘 믿고 그런 애하고 결혼까지 하겠다는 건데?
-엄마.
그래도 우리 5년이나 만났고 민수 씨가 나한테 얼마나 잘하는데.
-네가 좋다 하니까 허락은 하는데 아직은 이르다?
민수 취직하고 결혼자금도 마련되면 그때 해라.
알겠지?
-알겠다.
일단 집에 가자.
-그래.
수정아, 취직도 했는데 이참에 회사 근처 아파트로 옮기는 게 어떻겠어?
여기는 좀...
-왜?
엄마가 대학 다닐 때 얻어준 집이잖아.
-지금은 건물도 많이 낡았고 골목도 좀 어두운 것 같고.
회사 근처에 작은 아파트 한번 알아봐라.
-나 돈 없는데.
-이 집 보증금 1억 엄마가 해 준 거 있잖아.
그거랑 네 월급 받아서 월세 좀 내고 나면 소형 아파트 하나는 임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알아볼게요.
-그래.
-딸이 착하네요.
-(해설) 딸 수정이는 그 길로 작은 아파트를 알아봤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왔어?
-오라고 해서 오긴 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
-어차피 우리 결혼도 할 건데, 뭐.
여기서 나랑 같이 생활하면서 편하게 취업 준비하자.
알바하는 편의점도 여기서 가깝고 좋잖아.
-그렇긴 하지.
그러면 내가 생활비를 보탤게.
-오케이.
-엄마도 알까요?
-민수가 무슨 일이지?
여보세요?
-어머니.
-민수야.
너 울어?
무슨 일이야?
-어머니.
수정이가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을 떴습니다.
-어떻게 해요?
-뭐라고?
무슨...
-갑자기...
-(해설) 딸아이의 사망 소식.
경황이 없었던 저 대신 남자 친구인 민수가 장례를 치르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고맙다, 민수야.
-제가 당연히 해야죠.
우리 수정이 마지막 가는 길인데.
-여보세요?
-부산에 있는 로이어 아파트 주인입니다.
-네.
무슨 일로?
-따님 이름으로 임차한 아파트 보증금 1억을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는 박민수 씨가 반환해 달라고 내용증명이 와서요.
-민수가 보증금을 내달라고 한다고요?
-네, 따님 소식을 들었는데 이걸 누구한테 줘야 하는지 몰라서요.
-민수는 사실혼 배우자가 아닙니다.
저한테 주세요.
-참 난감하네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딸을 보낸 슬픔을 다 삭이기도 전에 딸이 살던 집의 임대차 보증금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네요.
-그렇습니다.
슬픔도 슬픔인데 굉장히 황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빨리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423호입니다.
산천에서 살던 최정민 씨는 딸 오수정 씨를 부산으로 보내 학교생활 등을 하게 했습니다.
대학을 다니던 시절 딸의 자취집의 보증금도 직접 마련해 줬죠.
오수정 씨에게는 대학 시절부터 오래 사귄 남자 친구 박민수 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지만 엄마 정민 씨는 박민수 씨가 취업을 한 이후에 결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후 오수정 씨는 취업에 성공했고 회사 근처로 집을 옮겼습니다.
박민수 씨는 오수정 씨의 제안으로 함께 살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 오수정 씨가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슬픔에 잠긴 최정민 씨를 민수 씨는 살뜰히 챙겼는데요.
하지만 장례가 모두 끝난 후 딸이 거주하던 집의 임대인이 보증금을 남자
친구 민수 씨가 자신에게 지급해 달라고 했다면서 엄마 최정민 씨에게 연락을 해 온 상황입니다.
-먼저 일단 박민수 씨가 오수정 씨와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법에서 정의한 사실혼 관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윤정 변호사님.
-사실혼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 사회 관념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신 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는 인정되지 않는 남녀의 결합 관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동거 정도로 볼 수 있는 또 함께 생활한
기간이 짧았던 게 아닌가 싶은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실혼 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혼인 의사는 일반적으로 부부로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해
안정적으로 생활 공동체를 형성해서 영위할 의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혼인 생활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동거 생활 여부나 경제적 결합 관계, 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고려하신다고 하셨는데 실무적으로 보면 결혼식을 올렸는지, 이
여부도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까?
-네, 당연히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실무상으로는 사무장님 말씀대로 결혼식을 올렸는지, 동거를 했는지.
동거를 했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됐는지.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았는지, 양가 경조사에 함께 참석하는 등으로
가족 간 교류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박민수 씨와 오수정 씨는 어떻습니까?
사실혼 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에서 봤듯이 두 사람은 동거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그 동거 기간이 4개월 정도로 매우 짧은 편이었죠.
거기다 결혼식을 하지도 않았고요.
또 두 사람이 함께 살았던 아파트도 오수정 씨가 엄마 최정민 씨로부터 받은
1억 원으로 임차한 것이었고 아파트 보증금 외에 달리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오수정 씨와 박민수 씨가 특별히 경제적 생활 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정황도 보이지 않습니다.
때문에 두 사람이 사실혼 관계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혼이 아니라 연인 간의 단순한 동거라고 봐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박민수 씨는 이 집의 임대차 보증금을 자신에게 반환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박민수 씨는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수정 씨의 임차권을 승계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임대차 보증금 반환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구할 수 있는 집에 있지도 않은 박민수 씨가 왜 임차,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을까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오수정 씨와 박민수 씨가 함께 거주하기는 했고 정확하게 무슨 사이였는지는 알 수 없다 보니
박민수 씨 말만 믿고 임대차 보증금을 박민수에게 줄 수도 있는 것이지요.
박민수 씨는 이 점을 이용하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여기서는 임대인이 오수정 씨의 엄마인 최정민 씨에게 확인 차 연락을 해 주었네요.
-그러면 연락을 받은 엄마 최정민 씨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자신에게 반환해 달라고 청구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누구에게 반환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임대차 보증금을 법원에
공탁할 수 있고 그 경우에 최정민 씨는 공탁금 출급 청구 소송을 하면 됩니다.
-공탁금 출급 청구 소송.
최정민 씨가 이 소송을 하면 손쉽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박민수 씨가 출급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관계를 정확히 밝힌다면 공탁금을 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말이죠.
박민수 씨가 이 사건과는 다르게 정말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 재산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국민연금법 등 개별 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으로 포함해서 유족 연금 등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요.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에서는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없는 경우 해당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임차권을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고요.
제2항에서는 2촌 이내 친족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있으나 임차인과 동거하지
않았던 경우 함께 거주하던 사실혼 배우자와 그 상속인이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 오수정 씨의 상속인으로는 사망 당시 함께 살지는 않았던 어머니 최정민 씨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최정민 씨와 박민수 씨가 공동으로 오수정 씨의 임차권을 승계하게 되는 것이죠.
-부부 또는 사실혼 관계에 두 분 중의 한 분이 남았을 경우 주거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그런 어떤 권리를 준다고 했다면 박민수 씨도 임대차 보증금 1억 원에 대한 주장을, 권리에 대한 주장은 어쨌든 할 수는 있는 거네요?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을 받는 경우 박민수 씨는 임대차 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엄마 최정민 씨와 공동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궁금한데 법대 출신 사무장님, 오늘 혹시 예상되는 포인트가 있으십니까?
-아까는 촉이 좋았는데 이번에는 전혀 촉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금방 식었네.
-식었습니다.
변호사님, 빨리 말씀 좀 해 주시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서는 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의 승계 비율을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승계 비율.
이걸 제가 놓쳤네요.
-로스쿨에 한번 다시 갔다 오셔야겠네요.
-로스쿨 갔다 와서 개업하면 바로 정년퇴직입니다.
-그때부터 노년을 준비하셔야죠.
일단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가 있을 때 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의 승계
비율을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실무상으로는 어떻게 비율을 정하나요?
-이럴 때는 아무래도 판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급심 판례를 살펴보면 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가 공동으로 승계하는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은 균분하여 귀속되는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보고 공동 승계인들이 각자의 승계 비율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엄마 최정민 씨와 박민수 씨가 각 2분의 1 비율로 승계해서 각 5000만 원씩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 임대차 보증금을 엄마인 최정민 씨가 1억 원을 엄마 돈으로 다 줬는데 이런 어떤 사정들은 전혀 참고가 안 되나요?
-우리 드라마 사례에서는 오수정 씨와 박민수 씨가 동거한 기간도 매우 짧고
박민수 씨가 동거하면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부분도 거의 없어 보이기 때문에 최정민 씨 입장에서는 승계 비율을 달리 주장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서는 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 사이의 승계 비율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드라마 사례와는 달리 오수정 씨와 박민수 씨가 어느 정도 오랜 기간 동거하면서 경제생활도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이 될 것이고 오수정 씨가 임대차 보증금을 엄마로부터 받은 돈으로
마련했다고 해도 그런 사정과 별개로 임차권은 공동으로 승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말이죠.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오수정 씨 아버지가 만약에 생존해 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사실혼 관계 배우자까지 3명이 지금 임차권을 승계하게 될 텐데 이때도 균등 분배가 이루어지나요?
-3명의 균등 분배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또 왜 그렇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만약 오수정 씨의 상속인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사실혼 배우자가 있다면 사실혼 배우자가 2분의 1의 비율이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균분해서 귀속될 여지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승계 비율은 개별 사안을 세세히 들여다본 후에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지금 노파심에 드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 혹시 이 임대차 보증금을 노리고 이런 사실혼 관계를 악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드라마 사례처럼 실제로는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었는데도 사실혼 배우자라고 주장하면서 나설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의 사망 후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 청구 소송으로 사실혼 관계를 확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대인분들로서는 신중하게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엄마 최정민 씨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갑작스럽게 사고로 애지중지 키운 따님을 잃고 얼마나 상심이 크셨을까요?
부디 마음 잘 추스르시고 사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더 로이어 마지막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제가 들어와서 살 거니까 임대차 계약 만료되면 나가 주세요.
-저는 분명히 전 집주인한테 계약 갱신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더 살겠습니다.
전 주인한테 이야기한 건 모르겠고요.
이제부터 제가 이 집 소유자입니다.
계약 기간 끝나면 나가주세요.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등기부랑 다 확인하셨죠?
-네, 확인했습니다.
-근저당 잡힌 것도 없고 깨끗합니다.
-그럼요.
계약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세로 계신 분은...
-내년 3월 말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납니다.
아파트 팔 거라고 이야기 했고요.
-내년 3월 말이요?
-네.
-그럼, 다행이네요.
제가 내년 6월에 결혼해서 신혼집으로 들어가서 살 거라서요.
-신혼집 구한다고 하셨죠?
축하드려요.
신혼부부 살기에는 딱이죠.
-그렇죠.
-그럼, 계약금 2000만 원 오늘 입금하시고 중도금 날짜 확인하시고.
잔금은...
-올해 11월 1일로 하시죠.
잔금 지급하시는 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하시죠.
-그럼, 계약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두 분 사인하세요.
-엄마, 이제 마치고 들어왔어요.
-저녁은 먹었고?
-먹었죠.
무슨 일 있으세요?
-일은 무슨.
태진이 네가 저번에 내려왔을 때 전세를 옮겨야 하나 어쩌나 하고 말한 게
생각이 나서 다른 집은 구했나 싶어서 전화해 봤지.
-그거, 그냥 2년 더 계약 연장하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알겠다, 아들.
밥 잘 챙겨 먹고 회식이다, 하고 늦게까지 술 마시지 말고.
알겠어요, 엄마.
들어가세요.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더라?
내년 3월까지네?
몇 달 전에 집주인이 이 집 판다고 했던 것 같은데.
생각난 김에 집주인한테 계약 갱신한다고 말해야겠다.
임차인인데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무슨 일로?
-임대차 계약 갱신하려고요.
-갱신이요?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 문제없는데요.
-제가 집 팔았다고 했잖아요.
매수인이 내년 6월인가 들어가서 살 거라고 하던데.
-집 팔거라고만 했지, 팔았다고는 안 했잖아요.
계약 갱신할 겁니다.
-나는 중도금까지 다 받았으니까 모르겠고 그건 집 산 사람이랑 알아서 하세요.
-이 아주머니 웃기는 아주머니네.
나는 분명히 기간 안에 계약 갱신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괜찮겠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다 마쳤으니까.
-잠시만요.
잔금 이체했습니다.
-들어왔네요.
그럼, 신혼집 잘 꾸며서 행복하게 사세요.
-감사합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한다는 건 따로 이야기를...
잔금까지 다 받았는데 괜히 불똥 튈라.
알아서 하겠지.
-말씀을 해 주셔야죠.
-드디어 내 집이 생겼네.
임대차 계약이 3월 말에 끝나니까 5월부터 인테리어 공사 들어가면 되겠다.
임차인 연락을 한번 해 봐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한 사람인데요.
-네.
-인테리어도 해야 하고요.
아파트를 한 번 더 보고 싶어서요.
-그런데 제가 계약 2년 더 연장했거든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임대차 계약한 박미자 씨한테 임대차 계약 연장하겠다고 했다고요.
-저 그런 말 들은 적이 없는데.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내일 제가 아파트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든지요.
-뭐지?
임차인 분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내년 6월에 신혼집으로 들어와 살 예정이라서요.
임대차 계약 만료되면 나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전 집주인한테 계약 갱신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알아보니까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했고요.
그러니까 2년 더 살겠습니다.
-전 주인한테 이야기한 거는 모르겠고요.
이제부터 제가 이 집 소유자입니다.
계약 기간 끝나면 나가주세요.
-제가 먼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했고 그렇게는 못 하겠습니다.
-신혼집으로 들어가서 살 아파트를 샀는데 상황이 난감하게 됐네요.
-그렇죠.
일단 두 분이 주장하는 거는 둘 다 정당해 보이는 듯하기도 한데 이런 상황이 굉장히 골치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원만한 해결책이 없는지 일단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424호입니다.
최준혁 씨는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알아보던 중 박미자 씨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합니다.
2023년 7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한 후 그해 11월에 잔금을 치르고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요.
매수한 아파트에는 2022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임대차 기간으로 하는 임차인 김태진 씨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최준혁 씨는 아파트 매매 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 박미자 씨에게 들어가서 살
집으로 구한 거라고 이야기했고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도 얼마 남지 않아서 괜찮을 거라는 생각에 매수를 한 건데요.
그렇게 최준혁 씨는 2023년 11월 1일 아파트 등기까지 마친 후 임차인 김태진 씨와 통화를 하던 중 뜻밖의 말을 듣게 됩니다.
김태진 씨는 박미자 씨에게 2년 더 거주할 거라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최준혁 씨는 자신이 아파트를 매수했고 실거주할 거라며 계약이 만료되면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 김태진 씨는 자신이 먼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으니 그 후 바뀐 새 임대인의 갱신 거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에서 나갈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지금 더 로이어 단골 분쟁이기도 하고 사실은 내가 임대인이 될 수도 있고, 집이 있으면.
집이 없으면 임차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있는 집을 임대로 내주고 임차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은 임대인이자 임차인일 수 있는 상황이니까 모든 사람이 이걸 거의 다 알고 있다고 봐야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을 많이 두고 있는데요.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면서 또 동시에 소유자인 임대인의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에게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도 임차인과 임대인의 상반되는 이해관계가 적절히 조화되어야 할 텐데요.
비슷한 경우에 구체적인 상황에서 많은 분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지켰느냐, 아니냐.
또는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또 실제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임대인이 실제로 내가 거주할 거라는 점을 누가 어떻게 어느 정도로 입증을 해야
하느냐라는 점 등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 제가 명쾌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차인 김태진 씨의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가 적법한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그 기간 내에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중 1회 한해서 이러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를 임대차 갱신 요구권이라고 합니다.
-6개월 전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김태진 씨가 2023년 10월 1일에
집주인이었던 박미자 씨에게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거든요.
기간 안에 들어가는 거 맞나요?
-김태진 씨와 박미자 씨 임대차 계약 기간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2년이었는데요.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까지 사이는 2023년 9월 30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사이잖아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 기간 중에.
김태진 씨는 이 기간 내인 2023년 10월 1일에 임대인인 박미자 씨에게 계약 신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잘 준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임차인 김태진 씨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기간을 지켜서 행사가 된 건데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경우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그리고 임대인 본인이나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의 그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을 정당한 이유로 보아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최준혁 씨는 본인이 잘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갱신 거절권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임대인 박미자 씨가 최준혁 씨에게 아파트를 팔아서 집주인이 바뀐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비슷한 사례들로 다툼이 있었던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이 이런 부분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갱신 요구 기간 내에 갱신
거절을 했다면 이러한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집주인은 전 집주인과 달리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는 거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초 임대차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었던 즉,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새로운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에 대한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임대 계약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갱신 거절 의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드라마 사례 경우는 어떻습니까?
-통지한 날짜는 2023년 11월 1일이었던 말이에요.
그때는 그 기간 내였고 잘 준수해서 거절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거절의 의사는 정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게 만약에 임차인 김태진 씨가 계속해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했다고 하면서 만료 기간인 3월 31일이 되었는데도 나가지 않고 살고 있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잡해지는데요?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러서지 않고 나가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퇴거하지 않고 계속 버틴다면 결국 소유자는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를 원인으로 한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또 본래 목적대로 살지 못하게 되는 실질적인 손해가 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때 또 만약에 전세가 아니라 보증금에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또 소송 기간 중에 보증금에서 그런 월세 등을 차감을 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결국 빨리 법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실제로 거주할 것이라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 어떤 겁니까?
-임차인이 알아서 잘 퇴거를 해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결국 온갖 스트레스 끝에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에 그 증거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임대인이 자신이 실제 거주할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그런 계약의
갱신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받게 될 것이고요.
그런 임차인과의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기서 거주할 거다 이거를 그 말 말고는 어떤 걸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입증 책임에 대해서 올해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는데요.
임대인의 주거 상황, 그리고 임대인이나 그 가족의 직장이나 학교 등 사회적
환경, 그리고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의사를 가지게 된 경위,
임대차계약갱신요구 거절 전후에 임대인의 사정, 그리고 임대인의 실제
거주 의사와 배치, 모순되는 언동의 유무, 그리고 이러한 언동으로 인해서
계약 갱신에 대해서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가 훼손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임대인의 기존 거주지에서 목적주택으로의 이사를 하기 위한 준비의
유무, 그리고 그 내용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를 하면서 실거주 의사에 대해서 임대인이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임차인이 퇴거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임대인도 직접 들어가
살 것이라는 그런 증거들을 모아둬야 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새 임대인 최준혁 씨는 그런 준비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최준혁 씨에게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준혁 씨는 정말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김태진 씨가 전 집주인인 박미자 씨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에 최준혁 씨가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수해서 등기했기 때문에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또 생긴 것이고요.
최준혁 씨는 갱신요구권을 행사 기간 내에 또 임대차 종료 2개월 전 갱신
거절을 잘 하셨기 때문에 매수한 아파트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잘 사용하실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태진 씨가 2024년 3월 31일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버티는
경우에 현실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하루빨리 도움을 받으셔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애초에 부동산 계약 당시 매수하실 그런 주택의 임차인에게 실거주 의사를 정확하게 밝히셔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하시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명쾌하게 해결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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