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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끝없는 빚의 굴레, 계략, 가면(?)우정

등록일 : 2024-05-13 18:14:09.0
조회수 : 343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시한 다 됐다.
이번에는 나도 마음에 드네.
마감 기한도 다 마쳤고 이거 보내고
나면 이번 달 생활비는 얼추
맞춰지겠네.
미영 씨, 웬일이에요?
-지성 씨, 우리 같이 광고 대행 회사
하나 차려볼래요?
-회사를요?
-우리처럼 프리랜서로만 계속해서는
생계 유지만 겨우 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거래했던 업체도 있고 하니까
같이 회사 하나 만들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어요?
-회사를 만든다.
-직기는 더 들어올 거예요.
사장님.
당연히 가능하죠.
그러면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뭔데요?
-로아기획에서 식품 광고 작업
같이하자고 내일 좀 들어오래요.
-오픈하자마자 일감이 들어왔네요.
우리 이러다가 대박나는 거 아닐까요?
-지금 분위기대로면 우리 앞으로도 큰
문제는 없겠어요.
우리 이거 빨리 정리하고 내일 회의
들어갈 시한 회의부터 좀 해요.
-일단 시작은 좋네요.
-이번 식품 광고 잘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첫 작품인 만큼 더
신경쓰겠습니다.
-다음 주에 시한 미팅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카피라이트랑 업무 진행할
사람부터 찾아야겠는데요.
-저 아는 사람 있는데 일단 거기 먼저
알아볼게요.
-그런데.
-왜요?
무슨 걱정 있어요?
-일감은 받았는데 착수금이랑 대금은
일 끝나야 받을 수 있잖아요.
인건비랑 운영비가 당장 필요한데
걱정이네요.
-일단 법인 대출을 받아서 운영해 보는
건 어때요?
-법인 대출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사장님, 저희 대금 언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거래처에서 대금을 못 받아서
오 대표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사장님, 대금을 이렇게 미루시면.
-이번에 작업한 문구 작업물이 영
시원찮던데.
-네?
-이번 문구 작업은 대금 지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사장님.
-이만 끊겠습니다.
-사장님, 여보세요.
사장님.
응, 여보.
뭐?
집을 빼야 한다고, 왜?
보증금을 3000이나 올려달라고 했다고?
지금 보증금도 대출로 겨우 마련한
건데.
일단 알겠다.
-안 좋은 일이 같이 터지네요.
-설상가상이죠.
-신용카드 대금 결제 밀린 거에다가
은행 대출, 거기에다가 보증금 대출.
보험 약관 대출까지 싹 당겨서 썼는데
회사 매출은 점점 떨어지고 이번 달
월급 가지고는 어림도 없겠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오 대표, 무슨 고민 있어요?
-개인 채무는 늘어난 데다가 회사
대출금도 갚으라고 난리고.
박 대표는 괜찮아요?
-저도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일단 회사 운영 열심히 하면서 방법을
찾아봐야지.
-혹시 법인 파산하면.
-파산이요?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직원들도 있고.
아직까지 거래처도 꽤 많잖아요.
-저는 집에 빚도 많은 데다가 회사에서
버는 거로는 매달 이자 갚기에도
벅찹니다.
매달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심정이라니까요.
-오 대표.
우리 같이 힘을 내봅시다.
-네.
공동 대표라서 법인 파산도 안 되고.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잘 살아보자 하면서 회사를 차렸는데
지성 씨가 고민이 많아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좀 더 잘해보려고 회사를 동업자와 함께
차렸는데 회사 빚은 물론이고 개인
채무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암담합니다.
빠른 해결을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437호입니다.
프리랜서로 광고회사 일을 하던 오지성
씨는 동료 박미영 씨와 함께 광고대행업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동안 거래했던 거래처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무리 없이 일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초반 운영비, 작업자의 인건비 등
지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서 법인
대출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이후 계속 탄탄대로를 걸을 줄 알았지만
거래처에서는 대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허다했고 원하는 만큼의 작업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대금을 지급하는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회사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오지성
씨의 가정생활 역시 여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 처했는데요.
결국 법인 파산까지 고민한 오지성 씨.
하지만 동업자가 있어 무작정 법인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인회사를 운영하며 늘어난 채무를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된 오지성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게요.
혼자라면 법인 파산도 고려해 볼 텐데.
-그렇죠.
-지금 공동대표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대승 변호사님 지 씨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최근의 개인
사업뿐만 아니라 소규모 법인 운영하면서
법인의 대표자도 함께 어려워지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오지성 씨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성 씨는요.
개인 채무도 있고 법인 채무도 있는데
법인에 대한 동업자가 있어서 동업자가
법인을 파산시키거나 하는 것은 또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 방법이 없습니까?
-우선 동업자가 파산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므로 법인 파산은 정말 파산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 되면 그때 다시
고려해도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 개인적으로도 채무가 많거든요.
이 부담을 덜기 위해서 먼저 개인 채무
조정을 먼저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개인 채무를 조정해야 하니까
지금 오지성 씨 채무 상황이 어떻습니까?
-제가 해결책을 찾아보기 위해서 오지성
씨의 채무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세금 채무는 없고요.
무담보부로 신용카드 미납대금이 4000만
원, 은행권 대출이 94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1억 원
채무가 있고 법인 채무가 1억 5000만 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성 씨는 지금 법인
대표자잖아요.
그러면 법인회생으로 진행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법인회생은 법인이 채무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제도고요.
대표자는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표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법인의 대표잖아요.
그러면 법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네, 법인 대표자가 개인회생을 한다고
해도 법인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 대표자의 신용에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대표자 신용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지성 씨 같은 경우에
공동대표자가 있기 때문에 공동대표자와
잘 협의가 된다면 공동대표를 통해서
사업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성 씨 채무 중에 법인과
관련된 대출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오지성 씨는 초기에 자본이 없다 보니
1억 5000만 원 정도 법인 대출을 받아서
회사 운영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인 대출은 지성 씨가
개인회생을 할 때 영향이 없습니까?
-영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 대출 당시 대출 계약을
어떻게 체결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에는 개인회생과 법인은
크게 상관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법인 대출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인 대표자가 개인회생을 하거나 파산을
할 경우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기관에서 대표자 개인의 보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때 보증을 안 섰으면 문제가 없지만
보증을 섰다면 개인회생에도 채권자
목록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체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증을 선 부분을 체크해야 한다.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만약 법인 보증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서
빼고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추후 법인
채무를 못 갚는 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표자 개인에게 추심이 들어오거나
법적인 조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중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절차 진행에 매우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본인 채무를 대표자가
보증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게 법인 채무라고 해서 지금 채권자
목록에서 빼면 절대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개인회생을 하려면 소득부터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오지성 씨는
법인 대표자인데 이게 소득을 어떻게
산정합니까?
법인 매출을 소득으로 보면 월 소득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법인의 소득과 대표자 개인의 소득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지성 씨가 개인사업자나 1인 주주라면
사업체의 소득과 본인의 소득이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지성 씨는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하고 계시고 따라서 다달이 받는
본인의 급여 그리고 동업자와 정산하는
수익금을 소득으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오지성 씨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부터 월 400만 원
급여를 받고 계시고요.
그런데 회사가 어려워서 정산할 수익은
없거든요.
따라서 월평균 400만 원의 소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지성 씨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영업 소득자가 아니라
급여소득자라고 봐야 하겠네요.
-맞습니다.
오지성 씨는 월 소득 400만 원인
급여소득자입니다.
그러니 법인 매출에 대한 별도 소명이
필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런데 법인의 규모가 크지 않고 소규모
법인의 특정상 법인과 대표자 간 통장
거래가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런 경우
대표의 급여가 400만 원이 진실한지
법원이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급여 명세서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자료를 통해서 법인으로부터
400만 원만 받는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게
중요하고 이때 소명을 잘못하거나 법원이
오해하게 하는 경우 내가 실제로 받고
있는 급여랑 다르게 소득이 정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중요한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 전 단계부터 면밀하게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소득 부분이고 이제
재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오지성 씨의 재산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지성 씨 현재 재산 상황은 예금
잔액이 450만 원, 보험해약환급금이
450만 원 중 그중에 또 약관대출 350만
원 썼고요.
임차보증금은 1억 5000만 원 그리고
그중 전세담보대출이 1억 원.
그밖에 부동산이나 자동차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 차량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 일부는 개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법인의 재산 이런 거는
괜찮습니까?
-네.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로 되어 있으면
그런 자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 재산을 개인이 업무와
무관하게 유용하는 것은 횡령이나 배임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법인 재산을 개인에게 얹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재산이 조금
그래도 줄어들 수 있어서 다행이긴
하네요.
-아무리 법인 대표자라고 해도 법인과
대표자 개인은 엄연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법인과 관련해서는 지금 재산에
반영할 게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법인 자체의 지분을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분은 사고팔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청산 가치에 반영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주식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개념이라면 한 주당 얼마,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법인도
한 주당 얼마 이런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상장 주식이라면 시장에서 거래되는 한
주당 가격이 있을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 비상장일 텐데 이 경우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하면 자본금과 발행 주식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지성 씨 같은 경우 공동 대표자로
법인 지분 50%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
법인 주식 가치가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오지성 씨 몫인 2500만 원이
청산 가치에 반영됩니다.
-그래도 그 정도 반영이라면 청산
가치가 크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개인 회생을 진행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지성 씨는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한다면 자신의 개인 채무로
발생하는 리스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간혹 오지성 씨처럼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자의 경우 무엇을 얼마나
청산 가치에 반영해야 하는지 직접
살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오지성 씨가 개인 회생을 하면
개인이 얼마나 탕감을 받을 수 있을지
변호사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오지성 씨는 월 평균 소득이 400만
원입니다.
현재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고 아들, 딸,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자녀 1명만 부양가족으로
산정하고 생계비 약 220만 원을
사용하면 다달이 180만 원 변제하도록
구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녀가 2명인데 2명 다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생계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는 없습니까?
-오지성 씨는 배우자가 살아계시잖아요.
자녀는 공동 양육해야 하는 것이므로
배우자가 근로 능력이 있는데도 법원이
오지성 씨 혼자 자녀를 부양하는 것으로
해 주지는 않습니다.
설령 배우자에게 근로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오지성 씨는 예금 265만 원,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법인 지분
2500만 원으로 청산 가치가 조금 많은
편입니다.
자녀 2명 모두 부양가족으로 할 경우
변제 수행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자녀 1명과 자신, 이렇게 해서
2인 가족 생계비로 계산을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지성 씨가 월 소득 400만 원인데 3인
생계비 280만 원을 사용한다면 월 118만
원씩밖에 변제할 수 없기 때문에 36개월
변제하더라도 한 4250만 원 정도
변제하는 것이 됩니다.
이 경우 청산 가치보다 총변제금이 적기
때문에 결국 오지성 씨는 2인 생계비를
기준으로 회생을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차보증금은 면제 재산으로
처리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면제재산이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으로 압류할 수 없는 재산
및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파산재단에서 면제한 재산을 말합니다.
즉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이라는 건데요.
오지성 씨 같은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383조에 따라 임차보증금 중 일부를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면제재산을 신청하면 청산 가치가
낮아지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지금도 개인 채무와 또 법인 채무로
고민 중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 한 말씀
해 주시죠..
-오지성 씨, 법인 대표자로서
개인회생을 결정하시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개인회생은 어려운 상황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삶이 더욱 단단해지고
이후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도와드릴 테니
씩씩하게 한 걸음씩 나아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로이어 두 번째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매도청구소송 만평개발?
여기 우리 상가 재건축하자고 던 그
사람 회사잖아.
매도청구?
이게 무슨 일이야?
-이 건물을 지은 지 30년 됐다고 했지?
그래서 그런가 복도며 화장실 상태가 영
안 좋네.
보수나 관리를 제대로 안 했나 보네.
교통도 좋고 유동 인구가 많아서 상권은
참 좋은데.
그래.
상권도 좋고 부지도 넓고 층수도 5층밖에
안 되니까 상가를 철거하고 주상복합을
신축하면 딱이겠네.
여기에 재건축을 하면 분명히 돈이 될
거란 말이야.
-돈 냄새를 맡으셨네요.
-건물이 노후돼서 그런가 매물들도 싸네.
재건축 들어가면 가격이 오를 거니까
재건축 판 짜기 전에 비어 있는 상가들을
싸게 사둬야겠네.
로이어상가 주인 되시죠?
상가를 매수하고 싶어서요.
분명히 여기에 둔 것 같은데.
효준이가 가져갔나?
아들, 너 혹시 도장 들고 갔어?
-네, 필요한 일이 있어서요.
-회사랑 네 명의로 상가를 매수해야
하니까 도장 들고 내일 회사로 와.
-내일 골프 라운딩 나가기로 했는데.
-야, 너는 출근도 안 하고 일도 안 하는
녀석이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 가면서
그것도 하나 못 해줘?
네가 임마 지금 누구 덕에 골프 치러
다니는데.
-알, 알겠습니다.
-그러게, 지금 라운딩이 문제입니까?
-오케이.
내 명의, 회사 명의, 효준이 명의로
매수를 진행하고 본격적으로 재건축
작업에 들어가야겠네.
우선 상가 주인들부터 포섭을 하고
상가를 매수하면 나도 구분 소유자니까
상가 관리단 집회를 열자고 제안해도
되겠지.
-재건축 결의하는 집회를 연다고?
며칠 전부터 상가 사람들이 재건축,
재건축 하더니.
-사장님, 재건축 결의 관련 집회 문자
받으셨죠?
-네, 재건축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재건축을 해보자,
어떻습니까 하고 상가 주인들한테 의견을
물어본다는 거죠.
-나는 반대입니다.
-왜요?
이렇게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아요.
다른 상가들은 재건축 하려고
혈안인데.
-건물 새로 짓는 동안 나는 뭐 먹고
살라고.
그리고 찾아주는 단골손님들은?
-재건축을 하면 지금 시세보다 훨씬 돈도
많이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좋은데요.
-이사장이야 비어 있는 상가니까
상관없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사장님이 재건축되면 좋은 점을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나 본데 일단
집회는 와 보세요.
갑니다.
-재건축?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급급한 사람한테
자기들처럼 돈 있는 사람들 돈 굴리려고
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이 안내문을 보시면 새로 지을 건물
철거와 새 건물 건축에 드는 비용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한번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현재 비어 있는 상가 주민들은 재건축을
찬성했지만 상가를 운영하는 상가
주인들은 재건축을 반대했습니다.
재건축 결의 요건인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상가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서 재건축
결의는 무산됐습니다.
-반대하는 상가 주인 일부는 마음을
돌려서 의결권을 5분의 4를 맞췄는데
구분 소유자가 5분의 4가 안 된단
말이야.
지분, 지분을 늘려라.
그래.
매수한 상가 지분을 쪼개면 되잖아.
사촌 형님, 장모님, 처제한테 부탁을
해서 공유 지분을 이전하고 그러면 구분
소유자 수 5분의 4가 정확하게
맞겠네.
머리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천만석!
-나쁜 데 잘 돌아가네요.
-재건축 무산된 거 아니야?
매도 청구라니.
이 가게 팔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상가 재건축 사안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네요.
-단군 이래 최대 관심사라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이슈가 많습니다.
오늘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438호입니다.
천만석 씨는 노후된 상가를 대상으로
재건축을 시행하는 부동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천만석 씨의 눈에 30년이 지난
로이어상가가 들어왔습니다.
상가를 철거하고 상가 부지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면 사업성이 좋을
것으로 계산한 천만석 씨.
해당 상가에 재건축이 들어가게 되면
상가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재건축 목적을 숨기고 싸게 매물로 나와
있는 상가들을 자신과 회사, 아들의
명의로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천만석 씨는 상가
주인들과 친해지면서 재건축 바람을
불어넣었는데요.
강용순 씨는 상가 재건축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천만석 씨는 재건축 결의를 하자는
관리단 집회까지 열었고 집회 결과
재건축 결의는 무산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강용순 씨는 천만석 씨
회사로부터 집합건물법상의 매도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이게 무산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선 상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김희준 변호사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상가 재개발, 재건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선 상가 단독으로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있어야
하고요.
재개발 조합으로 상가가 재개발되는
경우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우선 조합을 만들어야 해서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상가가 주택단지에 포함되어 있고
주택단지와 같이 개발되는 경우에는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과 토지 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천만석 씨나 그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도시정비법 및 집합건물법상의 재건축,
재개발은 재건축, 재개발되는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만이 조합원이 되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주택법상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그 지역과 부분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드라마를 보면 천만석 씨는
재건축 목적을 감추고 미리 싼 가격으로
자신과 아들과 회사 명의로 사들이지
않습니까?
너무 자기 이익만을 따지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의를 하는 이런 재건축
결의는 허용해서 안 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천만석 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익을 가져가는 것도 천만석 씨의
능력인 것 같습니다.
재건축 결의는 구분 소유자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어서 주도하는 사람의
의도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법적 요건만 충족하게 되면
재건축은 시행하게 됩니다.
-제가 드라마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는데요.
지금 관리단 집회가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재건축 안내문을 나눠줬는데 그
내용을 보면 상가 주인들이 철거와
신축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요.
본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면적 대비
같은 상가를 받는다.
대신 늘어나는 오피스텔 400호실은 전부
천만석 씨의 회사가 가져가고 남은
수익도 전부 천만석 씨의 회사가
가져가는 이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400호를요?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천만석 씨 소유의 회사가
너무 많은 이득을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드라마 사례를 봐서는 천만석 씨가
오피스텔을 400호실이나 가져가고 상가
주인들은 그대로 자기 상가만 가져가기
때문에 천만석 씨가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수익 구조는 세밀하게 계산해
봐야 하는데요.
분양가가 얼마가 되는지 실제 분양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가 재건축은 일반적인
아파트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달리 수익
구조를 구분 소유자들이 별도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구분 소유자들의
결의에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게 상가
주인들에게는 불리하고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천만석 씨 회사만 유리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재건축 결의는 유효한가요?
-집합건물법상 재건축 결의에 있어
비용과 구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은
구분 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어서요.
구분 소유자 사이에는 평등해야 하지만
사업 시행자의 수익을 규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소유자들이 어떻게 재건축 결의를
하느냐에 따라 구분 소유자들과 사업
시행자의 수익 분배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상가 주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법은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전부 개발
목적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조합원이
모든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소유자들과 조합원이 부동산 개발
사업을 잘 모르니까 천만석 씨 같은
사업자에게 대부분의 결정들을 위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구분 소유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는데요.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손해의 단위는
보통 몇천만 원에서 몇억 원이 되니까요.
꼭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마트에 가도 100g당 얼마인지 비교하면서
알뜰하게 사시는 분들이 이런 재건축,
재개발 결의 등은 정말 대범하신 경우가
많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재개발, 재건축
결의는 꼭 꼼꼼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마트 이야기 제 이야기 같아서 좀
찔렸어요.
-대범해지시나 봐요.
-일단 관리단 집회가 끝나고 다시 집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반대했던 사람들이 찬성했다고 해서 이게
재건축 결의가 된 것인지.
이게 다시 관리단 집회를 열어서 투표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건은 워낙 분쟁이
많아서 대법원에서 대부분 정리되어
있는데요.
대법원은 일단 관리단 집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최한 이상 해당 관리단
집회에서 재건축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후 서명 결의를
추가하면 재건축 결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관리단 집회가 적법하게
개최된 이상 그 이후에 별도의 관리단
집회가 없어도 서명 결의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가 충족될
수 있습니다.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서 천만석 씨가 지금 이렇게
했습니다.
회사와 자신 또 아들 명의의 상가를
친인척들에게 지분을 나눴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구분 소유자를 늘려서
재건축 결의를 충족하게 했는데, 이건
너무 꼼수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명 지분 쪼개기라고 하는데요.
오로지 재개발, 재건축 결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인 증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해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명의로 과소 지분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토지
등 소유자 수를 늘리는 건데요.
대법원이 이런 꼼수를 허용할 리가
없겠죠.
이런 경우는 구분 소유자 수에서
배제됩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천만석 씨가
임의로 늘린 구분 소유자 수는
정족수에서 배제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상가는 재건축 결의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지분 쪼개기는 하는데 실제로 구분
소유자가 된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대법원이 판단한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결의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차하다가 1인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손해와 이익이 교차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의의 정족수 산정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분 쪼개기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서 과소 지분이
차지하는 비율 및 면적, 과소 지분을
취득한 명의자가 이를 취득하기 위해
실제로 지급한 가액, 과소 지분을 취득한
경위와 목적 및 이전 시기, 과소 지분을
취득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과소 지분 취득자들이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 산익됨으로써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 미친 영향, 과소 지분
취득자들이 결의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명한 정도 및 그 의사가 동의 정족수에
미친 영향, 과소 지분 취득자와 다소
지분권자의 관계 등의 관련 사정을
종합해서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그 정도를 검토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악의적으로 지분을 쪼갰는지
아니면 실제로 내가 과소지분을
취득했는지는 구분할 수 있겠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 천만석 씨 회사가
지금 강용순 씨에게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매도청구 소송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시죠.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는 재건축 결의가
있는 경우에 집회를 소집한 자가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고요.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하여야
하는데요.
회답을 하지 않으면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보고 다시 2개월 이내에
재건축에 찬성한 전원이 찬성한
매수지정자가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구분소유자에게 구분소유권과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입니다.
-강용순 씨가 계속적으로 반대를 했고
끝까지 찬성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만석 씨의 회사가 매수지정자가
되어서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도청구를 받게 되면 그
뒤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매수지정자는 법원에 매도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시가감정을 신청해서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이 시가를
감정하면 해당시가로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결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에 반대하는
구분소유자는 현재 시가로 상가를
매도하고 재건축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하나 궁금한데
천만석 씨 회사를 자꾸 나쁘게 보니까
나쁜 게 또 하나 보입니다.
지금 아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아들 회사에 나가지도 않고 골프 치러
다니면서 급여를 받고 있거든요.
아무리 아버지 회사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천만석 씨의 업무상횡령이
성립하고 경우에 따라 아들은 공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들이 많은데요.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은 어디까지나
개인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의
자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자기나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업무상횡령제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제일 얄미운 사람이네.
-그렇습니다.
전화로 나왔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가 재건축, 재개발로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재건축, 재개발 결의를 어떻게 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되도록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더 로이어 마지막 사건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순호야, 너 요즘도 집에서 한량처럼
지내?
-그렇지, 뭐.
취직이 쉽나.
-어머니 걱정하시겠다.
여기저기 직장이나 좀 알아보면.
-됐다, 나도 알아볼 만큼 알아봤거든.
너 같은 학교 선생님은 내 마음 절대
모르니까 그냥 시원하게 맥주나 한잔
들이켜라.
-그래.
-여기는 50만 원 배팅하고.
여기는...
100만 원.
이 사이트가 복권방 가는 것보다 배당이
높으니까 되기만 하면 10배.
제발 이번에 좀 터져라.
-속이 터집니다.
-이번에 진짜 제대로 배팅했는데 또
망했네.
이번에는 손실이 큰데.
이번 주 배팅은 또 어떻게 하지?
-순호야, 왜 불렀어?
-퇴근했어?
-응, 오늘 학교 수업 끝나서 좀
일찍 마쳤다.
-사립학교 선생 팔자 좋다.
-뭐 보기에만 그렇지.
-학교 선생이면 돈이 좀 있겠지?
진영아, 혹시 나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어?
우리 엄마한테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데
실은 못 드린 지 몇 달 됐다.
-그래?
하긴, 백수 생활 한 지 꽤 됐으니까 너도
생활고가 좀 심하겠네.
그럼 계좌번호 불러라.
이체해 줄게.
-혹시 현금으로 주면 안 되겠나?
내 계좌는 우리 엄마가 다 관리하고
있어서 너한테 빌린 거 알면 동네
시끄러워진다.
-알겠다.
대신에 차용증 써야 한다.
-당연하지.
-알았다.
-못 받는다고 봐야죠.
-그렇죠.
-(해설) 저는 변제 기한 3개월에 무이자
조건으로 현금 500만 원을 순호에게
빌려주었습니다.
함께 작성한 차용증 원본은 제가 사본은
순호가 보관했습니다.
-계속 전화 안 받네.
연락도 계속 안 되고.
이거 설마 돈 안 갚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김 선생님, 무슨 고민 있습니까?
-제 친구가 돈을 빌려 가서 갚지도 않고
연락도 안 돼서요.
-그럼 차용증은요?
-차용증 당연히 썼죠.
-그러면 소송 거세요.
대여금반환소송.
그거면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 같던데.
-진짜요?
대여금반환소송.
액수도 그렇게 안 큰데.
그냥 내가 혼자 해 볼까?
보자.
나한테 이미 돈을 갚았다고?
이 영수증이 그 증거고?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본 적도 없고 사인한 적도 없는데.
저 영수증 때문에 소송에서 지고.
순호 이 자식.
소꿉친구라고 믿었는데.
안 되겠다.
거기 경찰서죠?
사문서 위조죄로 신고를 좀 하려고요.
-제가 형사 고소를 당했다고요?
저는 영수증 위조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진영이를 무고죄로 형사
고소하겠습니다.
이것 봐라?
내가 가만두나 봐라.
-돈은 자기가 빌렸는데 왜 저러죠?
-김 선생님.
이거 봤습니까, 이거?
-뭐라고...
-김 선생님, 이거 진짜 아니죠?
-네, 오히려 제가 지금 무고를 당했네요.
순호 이 자식.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게 바로 돈 잃고 친구 잃고 그런
사건이네요.
-지금 이제 뭐 서로를 향한 소송에
고소까지 굉장히 상황이 지금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빠른 해결을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해
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439호입니다.
김진영 씨와 임순호 씨는 동네 친구
사이인데요.
임순호 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하다
불법 스포츠 도박으로 돈을 잃었습니다.
이 사실을 숨긴 채 김진영 씨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다며 5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돈을 갚아야 할 시점이
됐지만 임순호 씨는 김진영 씨의 연락을
피하기만 했고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김진영 씨는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 직접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에서 임순호 씨는 자신이
이미 돈을 갚았다면서 증거로 영수증을
제시했고 김진영 씨는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처음 본 영수증에 당황한 김진영 씨는
이후 임순호 씨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소송 사기죄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임순호 씨는 김진영 씨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한편 국민 신문고에
글을 올려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김진영 씨를 징계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김진영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었던 친구에게 큰 배신을 당했는데요.
-그렇죠.
-우선 이 사건에서 형사 고소를 하게 된
중요한 원인이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영수증입니다.
문승철 변호사님 이 영수증의 실체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대여금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된
영수증은 임순호 씨가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이미 갚았고 김진영 씨가 이를
받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진영 씨는 영수증을 처음
본다고 했거든요.
-사건 날 알아본 결과 이 영수증은
임순호 씨가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임순호 씨는 원래 작성했던 차용증에
찍혀 있던 김진영 씨의 인영을
포토샵으로 위조해서 영수증을 임의로
만들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실제 차용증과 영수증을 비교해 보면
인영의 크기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도장으로 차용증과 영수증에
도장을 찍었다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감정 결과에서도 인영이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밝혀졌다면 사문서 위조죄와
인영을 위조했으니까 사인 위조죄,
이것까지 성립하게 되는 건가요?
-드라마의 경우 임순호 씨가 김진영
씨에게 돈을 갚지 않았으면서도 김진영
씨 명의의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위조한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했기 때문에
위조 사문서 행사죄도 성립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도장을 위조한 사인
위조죄는 따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사인을 위조한 게 맞는데 왜 성립이 안
되나요?
-형법 제239조에서는 타인의 인장을
위조한 자를 사인 위조죄로 처벌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인장에는 도장 그
자체를 말하는 인과가 있고요.
그 도장을 종이에 찍어서 표시된 형태인
인영,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도장 자체를 새로 만드는 경우와
종이에 찍힌 인영을 임의로 만드는 경우
둘 다 사인 위조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문서를 위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의 인영만을 위조하는 경우에는 사인
위조죄는 사문서 위조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임순호 씨가 포토샵으로
위조한 게 아니라 도장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임순호 씨가 임의로 김진영
씨의 도장을 새로 만들어서 영수증에 그
도장을 찍었다면 임의로 김진영 씨의
도장을 만든 행위는 사문서 위조죄와
별도로 사인 위조죄로도 처벌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되면 그
처벌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문서 위조죄의 경우 형법
제2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벌금형 정도로 가볍게
처벌되기도 하지만 만약 사문서를
위조해서 상대방에게 실질적인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징역형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죄를 하나 캐치했습니다.
-오늘도 한 건 캐치하셨습니까?
-그랬습니다.
제대로 캐치했습니다.
왕년에 제가 법대
오빠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찾아낸 죄를 보면 위조 문서를
소송에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행사죄뿐만 아니라 소송사기죄도
포함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무장님, 예전에 법 공부 많이 하셨나
봅니다.
-형법만 제가.
형법 교수님하고 거의 붙어
살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상대방을 직접 속여서
이익을 얻으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을
하지만 상대방을 직접 속이지 않더라도
법원을 속여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
이익을 얻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을
하고요.
이러한 유형의 사기죄를 일반적으로
소송사기죄라고 합니다.
다만 소송사기죄를 쉽게 처벌하게 되면
민사재판 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상의 주장이 거짓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는 등 그 혐의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서 소송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임순호 씨가 위조한 영수증을
법원에 제출한 것은 소송사기죄에 해당이
됩니까?
-명백히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서
위조한 증거까지 제출했기 때문에
소송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소송사기죄는 일반적인 사기죄와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한 범죄인데
임순호 씨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김진영
씨를 무고죄로 고소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무고죄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허위의
사실로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허위의 사실로 신고한다는 점에서 김진영
씨가 임순호 씨를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그리고 임순호 씨가
김진영 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 결과는 서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임순호 씨의 사문서위조죄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김진영 씨의
무고 혐의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렇죠.
-반대로 임순호 씨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김진영 씨는
임순호 씨를 무고한 것으로 의심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의 구성 요건인 허위의 사실
부분과 관련해서 신고 내용에 일부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지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따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임순호 씨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김진영 씨가 무고죄로
처벌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짚어봐야 할 게 뭐냐
하면 임순호 씨가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다는 말이죠.
사실 이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야말로 진짜 무고죄가
아닐까요?
-무고죄는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인 경우에도
성립을 하기 때문에 허위의 사실로
김진영 씨를 징계해 달라고 국민신문고에
글을 쓰는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무고죄에서 말하는 징계처분이란
공법상의 감독 관계.
쉽게 말하면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신분적인 제재를
말하고요.
사법상의 고용 관계에 의한 징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법상의 고용 관계에 의한 징계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아보니까요.
김진영 씨는 사립학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이었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법원의 유사한 사례에서 사립학교
선생님은 국가와 공무원의 관계가 아니라
사법상의 고용 계약 관계로 보아서
사립학교 선생님을 징계해 달라고 허위의
사실로 신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참고삼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반 사기업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가해자를 징계해 달라고 내부
신고를 한 경우에 오히려 가해자가
적반하장 식으로 너를 무고죄로
신고하겠다면서 신고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기업에서의 징계는 무고죄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자는 가해자의 이러한 협박에
움츠러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린 게
허위 사실을 적시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명예훼손죄는 어떻습니까?
-명예훼손죄와 관련해서는 공연성 여부가
문제 되는데요.
국민신문고에 민원 접수를 하면서
담당자만 볼 수 있도록 비공유로 설정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원 신고 내용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전체 공개 설정을 하고 그 내용이
김진영 씨를 지칭하는지를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구체적으로 기재를
했다면 명예훼손죄에 또한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드라마와 같이 소속 학교와 실명까지
언급하면서 전체 공개로 설정했다면
명예훼손죄, 더 정확히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조된 영수증과 허위로 한
고소 때문에 고생했을 우리 김진영 씨.
그리고 문서를 위조하고도 김진영 씨를
무고한 임순호 씨에게 각각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소나 각종 신고 제도는 범죄를
발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최대 징역
10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임순호 씨는 이 점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엄정함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김진영 씨처럼 본인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고소 등 각종 신고를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시원하게 해결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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