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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 내 집 마련의 동아줄?!, 비밀 녹음, 억울합니다. . .

등록일 : 2024-05-27 11:04:16.0
조회수 : 422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아두면 쓸모 많은 법률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이 넓은 땅에 대체 우리 집은 어디
있어?
-내 집 마련하기 참 힘들다.
여보, 다음 달이 전세 만기잖아.
-응.
집주인이 전세금 좀 올린다더라.
-얼마나?
-1000만 원.
-그렇게나 많이?
1000만 원을 어디서 구해?
-전세금 때문에 2년마다 이 난리를
피우네.
-아, 우리도 지역주택조합 그런 거 한번
알아볼까?
-지역주택조합?
-응.
요즘 아파트값 난리잖아.
그런데 그거 가입하면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더라고.
-그래?
-내가 한번 알아볼게.
-로이어주택입니다.
로이어동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안내장입니다.
하나 받아보세요.
-로이어동에 900세대 아파트를
짓는다고요?
-요즘 아파트값도 비싼데 저희는 가격도
합리적이고 브랜드 아파트 건설사에서
시공부터 분양까지 다 하기로 했습니다.
-이 브랜드 제가 아는 데인데?
-이 브랜드는 나중에 아파트 팔 때도 잘
팔리는 거 아시죠?
이참에 가입해 두세요.
-그러면 사무실은 어디에?
-여기로 쭉 내려가셔서 사거리에서
오른쪽 로이어식당 옆 4층 건물입니다.
-여기가 당신이 말한 그
지역주택조합이야?
-응, 요즘 아파트값 난리잖아.
그런데 지금 가입하면 3억대에 입주
가능하단다.
-어떻게 생각은 좀 해보셨습니까?
-네, 저희도 가입하려고요.
-그런데 조합원 되면 분양받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저희가 지금 토지 매입 중에 있으니까
2, 3년이면 토지 매입하고 아파트
건축해서 분양 입주까지 마무리될
겁니다.
-3년만 지나면 그러면 저희 집이 생긴다
이 말이네요?
-그럼요.
사업이 길어질수록 저희도 골치만
아픕니다.
그리고 두 분이 원하시면 조합원 가입할
때 아예 아파트 동, 호수까지 지정해
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안심보장증서 뭐 그런
것도 해준다고 하던데.
-우리 사모님이 많이 알아보고 오셨네요.
사업이 잘 안될 때 분담금을 다
돌려드리는 안심보장증서, 저희도
작성해 드립니다.
어떻게 가입하시겠습니까?
-여보, 무조건이다.
-그럼 저희도 조합원 가입하겠습니다.
-정말 결정 잘하셨습니다.
그럼 여기 가입 계약서 작성하시고요.
우선 계약금으로 10% 먼저 내시면
됩니다.
이후에 업무 대행비랑 차수별로 분담금
지급하시면 되고요.
-네.
그런데 여기 지역주택조합 이거.
-여보, 빨리 계약서 작성해라.
-응, 그래 알았다.
-저희는 그렇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고 이후 2차 분담금까지 약
5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이사, 이제 정말 지긋지긋하다.
아니, 3년이면 된다더니 4년이 됐는데도
조합은 감감무소식이고 당신 전화라도
좀 해봐.
-안 그래도 어제 회사로 우편물 왔더라.
-우편물?
뭐라던데?
-요즘 건설 경기도 어렵고 금리도 많이
올라서 아니, 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원래 계약한 것보다 금리가
훨씬 많이 상승한다고.
-뭐?
그래서 얼마를 더 내야 한다는데?
-지금 낸 거에 딱 두 배 더 내야 한단다.
-뭐?
가만히 보니까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지도 않고.
우리 그냥 조합 탈퇴할래?
-그럼 그동안 낸 돈은?
-우리 그때 썼던 안심보장증서 있잖아.
탈퇴하면 다 보장해 준다며.
환불해 준다며.
-아, 그래 그게 있었지?
그래, 내일 내가 조합 사무실 가서
탈퇴하고 올게.
-꼭 탈퇴해라.
-조합장님, 저희 조합원 탈퇴하겠습니다.
-탈퇴요?
조합원 가입 계약상 조합원 임의 탈퇴는
불가능합니다.
-아니, 그때 그런 말 없으셨잖아요.
-아니, 조합이 뭐 애들 구멍가게도
아니고 들어갔다 나갔다 마음대로 해도
되는 데인지 아십니까?
꼭 조합원 지위를 탈퇴하고 싶다면
주영진 조합원님 지위를 양수할 새
조합원 한 명 데리고 오세요.
그 조합원한테 지위를 양도하면 그때
내가 탈퇴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냥은 탈퇴 못 시켜준다는
거네요?
그럼 그때 쓴 안심보장증서, 이건 왜 쓴
건데요?
저 이대로 가만 못 있습니다.
-가만히 안 있으면요?
-소송이든 뭐든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니까 기다리고 계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지역주택조합 분쟁.
뉴스에서도 자주 볼 수 있고요.
저희도 몇 번 다뤘던 이야기인데 남명진
변호사님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분쟁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아마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씩은 고민해 봤던 것이
지역주택조합 가입이고 지역주택조합을
둘러싼 문제는 뉴스에서도 많이
접해보셨을 것인데요.
하지만 현실을 보면 조합 내부의 비리
등으로 사입비가 부정하게 사용되거나
최근 부동산 경기의 하락과 건설 원가
상승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 상승과 사업
진행의 부진으로 점점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해이와 불안이
커지면서 조합은 지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조합원들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조합이라는 게 일단 가입과
탈퇴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절차를 지킨다면 유효하게 가입
탈퇴를 다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든지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고 해당 계약 체결 이후에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 계약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경우 계약의 무효 또는 해지를
주장하여 계약 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죠.
-조합에 가입해서 조합원이 되는 것도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지위로부터 벗어나는 탈퇴도
조합원가입계약의 무효 내지는 해지를
이유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원가입계약의 무효 내지는
해지를 원인으로 조합원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입계약 자체가 무효이거나 이게 지금
계약을 해지하면 탈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규율하는 것이
주택법인데요.
주택법 제11조의 6에서 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모집 주체는 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가 청약 철회를 하는 경우 청약 철회
의사가 도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기관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고 예치기관의 장은 위와
같은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 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30일 이내에
철회를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주영진 씨 부부는 가입한 지
4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탈퇴가 안 되는 거죠?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조합이라는 단체를 구성하여 그 단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 구성원의 변동과 그 수의 증감이
자유롭게 될 경우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행을 해칠 위험이 있어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 계약의
내용을 보면 조합원의 임의탈퇴가
불가능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상 사례와 같이 조합원
임의탈퇴가 불가능하고 조합에서 탈퇴
의사를 표시하여도 이미 납부한 분담금의
회수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계속하여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합장인 지주호 씨가
대안으로 내놓은 게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지위를 양도를 한다면 탈퇴를
시켜주겠다.
-그러니까요.
-이 대안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합니까?
-사실상 조합원가입계약 이후에 계약의
임의해지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면
조합원에게 너무나 가혹하기 때문에
가입계약에 따라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해서는 용인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수인이 지역주택조합의 지위 요건 즉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세대주 요건 등을
갖추고 있어야 조합원 지위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이 지금
안심보장증서를 써줬거든요.
주변에 보니까 안심보장증서,
안심보장확약서 여러 가지 이름으로
확약을 해 주는 지역주택조합들이 많이
있던데 이거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안심보장증서의 주된 내용은 해당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금
또는 분담금 등을 모두 돌려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증서이고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조합 가입계약을
걱정 없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걱정 없이 가입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다고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변호사님, 이 이유가 있겠죠?
-사무장님 말씀대로, 사무장님 걱정대로
최근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에 대해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안심보장증서상의 안심보장약정의 효력에
대해서 무효라고 판단한 이유는 드라마
사례처럼 사업 진행이 부진할 경우
분담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안심보장약정은 조합재산에 대한 처분
행위이고 이 조합과 같은 법인 내지
비법인사단의 총유물과 같은 재산을
처분함에 있어서는 단체의 총회를 열어
의결을 구하여야 하는 것인데 총회의
결의가 없는 처분 행위로써
안심보장약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안심보장증서가 무효라면 지금 영진
씨 부부는 이 조합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나요?
-다행히 그건 아닙니다.
대법원은 안심보장증서의 효력이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함께 이루어진
안심보장약정도 무효라고 보아 이에 따른
조합원가입계약도 모두 무효였기 때문에
원상회복으로써 계약금 또는 분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조합원가입계약에 따른
조합원 지위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있어 안심보장증서가
당연히 무효가 아니라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무효가 아니다.
무효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조합원가입계약과 안심보장약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하나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심보장약정의 무효를 이후로
조합원가입계약의 효력까지 전부 무효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걸 일부무효법리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 민법 제137조에 의하면 법률 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라고 하나 그 무효라고 하는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 행위를 하였을 것이
가정적인 의사가 인정될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하다는
법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심보장증서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납입금에 관한 특약상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원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 사실적인 일체로써 체결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진 씨 부부의 안심보장증서는
어떻습니까?
효력이 있습니까?
-주영진 씨 부부의 사례를 들어보니
주영진 씨는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이
사건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만일 안심보장 약정이 없었다면
한다면 이 사건 조합원 가입 계약에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 사건
안심보장 증서상의 환불 보장 약정은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에 따른 납입금에
관한 특약 사항을 목적으로 조합원 가입
계약에 수반하여 일체로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볼 때 주영진 씨 부부는 이 조합에
대하여 안심 보장 증서상의 환불 보장
약정이 무효임을 원인으로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원 가입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이
가능하다 하셨는데 영진 씨 당장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겠습니까?
-사례에서 조합이, 이 사건 조합원 가입
계약의 무효를 쉽게 수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당장의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나 미리 챙겨 보셔야 할 부분은
만일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에서 이와
같은 안심보장 약정을 한 이후에 총회를
개최하여서 총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결을 거쳤다고 한다면 안심보장 약정이
유효하게 되어 이를 원인으로 한 무효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역주택조합에 부푼 꿈만 가지고
가입하지 마시고 안심보장 증서나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가입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주영진 씨 부부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주영진 씨 힘내십시오.
아마 내 집 마련에 대한 부푼 기대를
안고 이 사건 주택조합에 가입하였을
텐데요.
사례와 같은 상황을 겪으면서 그 꿈이
무너지는 것 같아 안타까움과 회의감이
더 크시죠.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은
해결책이 있으니 지금 당장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분담금을 돌려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납기일은 지난번에도 잘 지켰는데
이번에는 이틀 정도만 당겨서...
그래요.
-나 팀장.
한 건만 걸려라.
-이 대리 아직 출근 안 했습니까?
-네, 팀장님.
-연락도 없고요?
-네.
-참나.
지각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 대리 오면 기획안 가지고 내 자리로
오라고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차가 좀 막혀서.
-이 대리.
출근 시간이 벌써 1시간이나
지났어요.
일찍 좀 다닙시다.
-네.
-그리고 참.
이번 프로젝트 기획안 정리 다 됐죠?
-정리는 했는데 최종 한 번 더 다듬어야
해서.
-오늘 오후까지 내가 보고를 해야 하니까
줘 보세요.
내가 확인해보게.
참나.
저번 회의 때 수정하기로 한 내용들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제대로 정리한 거 맞아요?
-정리는 했는데 저장이 안 됐나.
제가 빨리 다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잘 좀 합시다.
4시 전까지 다시 정리해서 주세요.
-좀 늦은 거 가지고 되게 난리네.
소희 씨.
-네, 대리님.
-제가 급하게 처리할 일이 있어서 그런데
소희 씨가 기획안 정리 좀 해주세요.
소희 씨가 정리해주면 제가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최종 다듬어서 올릴게요.
-주말에 놀러 가려면 빨리 기차표
예매해야 하는데.
-작년 통계 수치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참나.
재작년 거를 붙여놨네.
이 대리 이 사람 어떻게 해야 하나.
경력이 얼마인데 이런 일도 제대로 하나
못하고 그렇다고 근무 태도가
성실하나.
이 대리는요?
-거래처에서 아직 안 왔는데요.
-아직?
오전 잠깐 미팅 아니었나?
벌써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
소희 씨 나는 오늘 공장에 회의가 있어서
갔다가 바로 퇴근할게요.
-네, 팀장님.
-수고하고.
이 대리 차인데?
하루 종일 안 보인다 했더니 내일 한
소리 해야겠네.
이 대리.
작년 통계 수치를 넣으라고 했는데
재작년 거를 갖다 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내가 다
확인해야겠어요?
-작년 거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어제 거래처 미팅은 언제
끝났습니까?
-이야기가 길어져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차에서 잔 건 아니고?
-막 도착해서 눈 좀 붙인다는 게
그만.
이 대리, 업무 시간에 업무 외의 일을
많이 하는데 그러지 맙시다.
잘 좀 합시다, 잘 좀.
-네.
실수 좀 할 수도 있지 맨날 지적질에
그리고 업무 끝나면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거지.
나 팀장 진짜 매일 나한테만 뭐라고 하고
업무 좀 끝나면 다른 일 할 수 있는 거지
나 팀장 진짜 매일 나한테만 뭐라 하고
자기는 얼마나 대단하길래.
저 사람 우리 업체랑 거래 뚫으려고
난리라는 신생 업체 직원인데 저 사람
요새 로비 좀 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던데 맨날 나 팀장이랑 만나네.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굳이 회의 테이블이 아니라 저기서
이야기한다고?
일단 녹음해 보자.
뭐든 나오겠지.
-제안서 보시고 한번 맡겨주세요.
-오늘은 별 내용이 없네.
건수 제대로 잡아야 나 팀장 그냥
보내버리는데.
-그거 괜찮네.
-이 대리는 계속 나와 다른 업체 직원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리님, 거기서 뭐 하세요?
팀장님 찾으세요?
-이 대리, 뭐 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지금 휴대전화로 녹음했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거.
-저, 그게...
네, 공익 제보를 위해서 그랬습니다.
-공익 제보요?
-그 업체 로비 잘하기로 소문이
자자하던데 팀장님하고 너무 자주
만나더라고요.
대화 내용도 그렇고.
-뭐라고요?
내가 비리라도 저질렀단 말입니까?
몰래 녹음하는 거 범죄입니다, 범죄.
-범죄라니요.
저는 그냥 회사를 위해서 증거를 수집한
것뿐입니다.
-진짜 어이가 없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태평 씨가
팀장인 나정석 씨 그리고 거래처 직원의
대화를 수차례 녹음을 한 건데.
박시윤 변호사님, 이거 법을 위반한
행위인 거죠?
-이태평 씨가 팀장과 직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위법 행위고 이에 대해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어떤 죄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건데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이태평 씨는 사무실
내에서 팀장과 거래처 직원이 나누는
대화를 몰래 녹음했는데요.
이는 공개되지 아니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태평 씨는
이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지금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공개되지 않은 이
개념을 드라마에서 보면 사실 이 장소가
대화를 하는 장소가 파티션은 있긴
했습니다만 밀실이 아니었거든요.
이 공간도 공개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밀실에서 단둘이 나누는 대화를
녹음한 것도 아니고 일과 시간에 공개된
사무실 내에서 나누는 대화를 녹음한
건데, 이런 경우를 공개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개의 개념을 판단할 때는 대화
장소가 어디인지, 해당 장소의 구조나
크기 그리고 가청 거리, 대화의 내용과
시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법원의 판례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개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 사무실이 공공기관의
민원실이라서 많은 사람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였다.
그렇다면 그것은 일반 공중에 공개된
장소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여기는 밀실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나눈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사무실로서
드라마처럼 각 구역이 높은 칸막이로
구획되어 있다면 그곳에서의 대화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라마의 경우에 녹음을 했던
장소를 보면 지금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사무실이었고 나정석 씨와 거래처 직원이
이야기를 나눴던 장소에 칸막이가
있었으니까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태평 씨가 지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규정에 의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중한데요.
그런데 이태평 씨는 이게 공익 제보를
위해서 녹음했다고 하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가요?
-제가 사안에 대해 조금 더 살펴봤는데요.
이태평 씨의 경우는 사실 업무 능력이나
근태에 관해 반복적으로 지적을 당하면서
팀장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별도로 당시 팀장의 비위 사실이
의심되거나 또 공익적인 필요가 있는
경우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태평 씨의 녹음 행위 자체에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몰래 엿듣는다는
의미보다 실제로 신고를 하거나 제보를
하려고 녹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드라마 사례와는 별개로 실제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을 보면 많은
피고인이 재판에 증거로 쓰기 위해서
그랬다.
또는 신고나 제보를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등의 항변을 하는데요.
-그렇죠.
-대화의 참여자가 아닌 제3자가 녹음기를
몰래 설치해서 증거 수집을 시도한
경우라면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기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가 대화자들과 함께 착석해서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가청
거리 내에 앉아 있었고 또 그런 상태에서
그들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면 그 대화
자체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는 아니다.
이런 주장을 통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내가 타인과의 대화에 착석해서
대화를 나누진 않았지만 그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게 충분히 가청 거리,
그러니까 들릴 만한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면책이 된다.
이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해주시죠.
-실제로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서 녹음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던
직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재판 단계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사가 자신에게 습관적으로 욕설을 하고
괴롭히자 이를 신고하기를 마음 먹고 그
상사가 다른 직원 2명에게 욕하는 현장을
휴대전화로 녹음해서 인사팀에 신고한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상사는 녹음한 직원의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역시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에서 기소를 했는데요.
법원에서는 실제 사무실의 구조와 크기
그리고 설치된 파티션의 높이 그리고
대화 현장에 있었던 다른 동료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대상 발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로는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고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지금 만약에 내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고 상대방은 그
사실을 모를 때 드라마 사실에 대비해서
본다면 거래처 직원이 나정석 씨를 몰래
녹음했다.
그러면 이것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통신비밀보호법 규정을 살펴보면 보호
대상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따라서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닌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대화, 그런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 처벌은 안 되더라도 민사적인
불법 행위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을 음성권
침해라고 인정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음성권, 저희가 여러 권리를 들어봤지만
음성권은 또 생소한데 이게 초상권이랑
그런 거랑 비슷한 건가요?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음성권은 자신의 음성이 허가 없이
녹취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실제 판례 사안을 살펴보면요.
동료와 다투던 중 자신을 향해 소리
지르는 상황을 휴대전화로 녹음을 했고
이때 녹음을 당한 동료가 허락 없이 내
목소리를 녹음한 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음성권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는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에서 파생하는 인간의
기본권으로써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기 때문에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 이게 상대방이 나한테 굉장히
위협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고 나는
이제 혹시 모르니까 그것을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녹음을 한 것인데 이것도
불법 행위에 기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지만 또 녹음자에게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해당 녹음 행위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 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에 살펴본 사례에서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사실이지만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녹음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불법
행위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평 씨에게 따끔한 충고
더해주시죠.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손쉽게 이용하게
되면서 불법 녹음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위법 행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타인과의 대화가 아니라 내가
대화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게 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음성권 침해로 불법 행위가
인정될 수 있고 이런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실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지하철 안에서 저를.
목격자도 있었고요.
-추행 신고받고 왔습니다.
같이 서로 가주시죠.
-왜 이래요?
-따라오세요.
-안 해.
-당시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게...
제가 약속이 있어서 로이어역에서
지하철을 탔는데 마침 빈 자리가 있어서
앉았었거든요.
그 남자는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요.
그때 제 옆에 앉아 계시던 분이 다음
역에서 내리면서 빈자리가 생겼었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제 쪽으로 걸어오면서 제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더라고요.
-옆에 앉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 왼팔을 자기 팔을 움직이면서
비볐었어요.
-팔을 비볐다.
-너무 소름 끼치는 거 있죠.
그래도 일단은 참았죠.
-그때 추행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까?
-그게 팔을 찌른다는 느낌보다는 팔을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일부러 움직이면서 제 맨살을 자기 팔에
갖다 대면서 비볐었어요.
-그리고.
-제 옆에 사람이 내리길래 제가 옆자리로
이동을 해서 앉았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가 또 제 옆으로 와서
팔을 움직이면서 비벼대잖아요.
-그 당시 상황을 본 목격자가 있다고
하던데.
-네.
저한테 자기가 찍었다고 사진도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그 남자가 맞은편에 있다가 여자분
옆자리로 옮겼어요.
바로 옆자리가 아니고.
그 둘 중간에 학생이 있었는데 학생이
내리고 나서 남자가 그 여자분 옆으로
옮기더라고요.
살짝 왜 옮기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심히 봤어요.
그러더니 팔을 막 비비는 것처럼
움직이더라고요.
좀 이상하다 싶었죠.
그래서 사진을 찍었고요.
-피해 여성이 한 번 더 자리를 옮겼다고
하던데.
-맞아요.
여성분 좀 이상했는지 한 칸 옆으로
옮겼는데 남자분이 또 이동해서
앉았어요.
그래서 저도 사진을 더 찍었죠.
-가운데 사람이 있었다?
그럼 남자가 피해 여성을 따라서
이동했다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현우야, 이게 무슨 일이야?
진짜 네가 그 사람한테 나쁜 짓 했나?
-몰라, 기억 안 나.
-혹시 네 옆에 자리가 비어있었나?
그래서 빈자리 채웠나?
-응.
엄마가 빈자리는 항상 채우라고 했잖아.
-우리 아들은 장애 2등급에 자폐 장애가
있습니다.
보이는 모습은 일반인이랑 똑같지만 지적
능력은 8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리를 옆으로 옮겨 앉은 것도 제가 어릴
때부터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고
교육했는데 그래서 아마 교육받은 대로
빈자리를 채워서 앉았나 봅니다.
자폐를 앓고 있으면 루틴대로만 하려는
특징이 있고 저희 애는 강박도 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맞습니까?
-빈자리는 항상 채우라고 엄마가
말했어요.
-그럼 팔은 왜 그렇게 움직이신 겁니까?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팔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상동행동입니다.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불안함에 그런
행동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갈 겁니다.
-우리 현우, 어쩌면 좋니.
다 내 탓이다.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박진수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머님 나영순 씨 입장에서는 애가
타실 것 같습니다.
아들의 행동이 강제 추행이냐,
아니냐에 대해 겉으로 보기에 따라서는
추행이 맞다고 보이기도 합니다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들이 자폐로 팔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행동을 해왔던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강제
추행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특히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더욱 걱정이 크실 텐데요.
최현우 씨가 자폐로 강박 증세를
가지고 있었고 또 반복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행동을 해왔던 사람이라면
신체 접촉을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요.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잘
살펴보면서 짚어봐야겠고요.
다행히 이와 상당히 유사한 상황에서
올해 초에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했던 원심 판결에 대해서 파기 환송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시를 잘 살려서
변호를 한다면 우리 최현우 씨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목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1심, 2심 법원에 유죄 판결
근거는 뭔가요?
-원심의 판단에서는 핵심이 추행의
고의가 있었느냐 여부였어요.
이런 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되어
왔고요.
피고인의 고의를 부정한다고 해도 그
고의가 외부적으로 판단받기 때문에
무죄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에서 추행의 고의를
인정한 근거로 가장 중요하게 든
외부적인 사실관계는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계속
자리를 이동했다는 그런 점이었습니다.
-지금 문제가 그 부분인데요.
어머니 나영순 씨는 아들이 자리를
채우는 강박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시거든요.
-아들 최현우 씨는 일관되게 수사
기관에서도 진술을 해왔지만 어릴
때부터 빈자리가 생길 때는 바로
붙여서 채워 앉는 그렇게 띄엄띄엄
앉지 않도록 교육을 받았고 반복된
그런 학습을 통해서 강박적으로 자리를
채워 앉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리를 채워서
앉았을 뿐이고 이렇게 팔을 움직인
것은 또 본인의 어떤 자폐로 인한 상동
행동으로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일
뿐이라는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의견을 입증해 줄
의사 소견서라든지 그런 증거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최현우 씨가 10년간 다닌 동일한
정신과 병원에서 작성했던
심리평가보고서.
그리고 소견서, 사실확인서 등
객관적으로 그런 자료가 제출됐는데요.
이것을 보면 최현우 씨의 경우에는 2세
때부터 자폐성 장애로 진단을
받아서요.
법령상 지적장애 2등급으로
중증장애인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런 소견서도 있었고
이게 과학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인데 왜 1, 2심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 건가요?
-1심, 2심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했던
2016년경에 실시됐던 피고인에 대한
심리 평가 결과와 피고인이 수사
기관에서 질문을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던 내용 중 일부를 보면서
피고인의 지적 또는 의지적인 상태가
자신이 한 행동의 사회적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의 그러한 상태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보아서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맞은편에 있다가
피해자의 옆자리로 이동했고 그
옆자리에 앉았다가 피해자가 옆으로
이동을 하자 또 옆으로 따라가서
이동을 하면서 팔을 부비는 행동을
했던 것은 그런 자폐성 장애로 인한
상동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했던
것이었습니다.
-최현우 씨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그대로 인정해주지는 않은 건데
어머니와 현우 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성추행
사건인 만큼 성인지 감수성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조금
고집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1, 2심을 뒤집으려면 좀
더 과학적이고 확실한 증거, 논리적인
반박 이런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논리적인 반박이나 그런 무죄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기에 앞서
원래 범죄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지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이러이러해서 무죄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들 텐데요.
판사가 고민을 하실 때요.
합리적으로 드는 그러한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 그럴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런 형사 절차와 형사 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018년도에 미투 운동 이후에
성인지 감수성을 대법원에서 판시한
이후에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만으로도 유죄가 쉽게 인정되는
그런 판례의 경향이 형성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소송의 대원칙과는 조금은 상충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 왔고.
-그렇죠.
-그래서 학계와 법조계에서 비판과
고민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저 역시도 좀 변호를 하면서 답답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2024년 1월 올해 초예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에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숨통을
틔워주는 판결이 나오게 됐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례 대법원 판결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 판결에서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해서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한다
하더라도요.
피해자의 진술 내용 자체가
합리적이거나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객관적인 정황과 다른 경험칙에
비추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피고인은 물론
피해자도 객관적인 사실 중 서로 다른
측면에서 자신의 경험에 한정해서
진술을 하게 되고 이 경우에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나 의견이 어느 정도
포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두 하나의 사실에 대해서
직접 경험한 것을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그런 사실 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라고
보아서요.
피해자의 그런 인지와 진술이 꼭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
즉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 무조건
신빙이 높다고는 볼 수만은 없다는 점을
강조를 해 주었습니다.
-분명히 억울한 피고인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판결이 의미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드라마에서 최현우 씨의
경우에는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까요?
-여기서 목격자의 진술에 조금 더
유의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목격자 최현우 씨는 피해자로부터 두 칸
떨어진 자리에 피고인이 앉았다가 두
사람 사이에 앉아 있던 다른 사람이
내리자 곧바로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
옆자리로 붙어 앉았고 이후에 피해자의
다른 쪽 옆자리 앉아 있던 사람이 또
내리자 피해자는 옆 칸으로 이동을 해
갔는데 피고인이 다시 그 자리를 채워서
앉았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을 했어요.
피해자는 맞은편에서 피해자의 바로
옆자리로 피고인이 바로 이동을 했다고
진술을 했었는데 피해자는 바로
그쪽으로 갔던 게 아니라 두 칸 옆에
있다가 또 중간에 사람이 내리니까 한
칸 옆으로 가서 앉았고 피해자가
옆자리에서 내리니까 다시 피해자가
이동한 곳에 따라서 옆자리로
이동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최현우 씨가 피해자를
목표로 바로 이동했다고 보이지 않고요.
그 목격자의 진술을 더해서 본다면
자폐성 장애로 인한 빈자리 채워 앉기에
그런 강박 증상의 발현으로 볼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해서 살펴보면 최현우 씨와 김애정 씨의
사이에는 원래 다른 사람이 있었단
말이거든요.
비면서 빈자리가 생겼단 말이죠.
이 말에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겠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당시 상황은 수사기관이나 검사, 법관도
다 목격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사실관계 파악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러한 최현우 씨의 내심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결국 외부적으로
판단함에 있어서 그 목격자의 진술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의냐 아니냐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지금 최현우 씨의
의료기록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의료기록을 1, 2심에서
제출했는데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료가 있다면 추행의
고의를 판단하는 데 참고 정도는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심리평가 결과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은 또 사실 검사가
최현우 씨의 자폐로 인한 그런 상태
등에 대해서 별도의 조서가 없었던
것이고 그냥 단순히 그것만을 보고서
일부만을 가지고 유리하게 했기 때문에
검사가 어떤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어필을 하고요.
또 제가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던
시간 1시간 30분 정도의 조서를 작성한
시간으로 나오는데 그에 반해서
피고인의 그런 신문조서는 3, 4장에
불과하고 굉장히 짧게 질문, 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 장애 2등급의
피고인의 표정이나 느낌, 말투, 그러한
뉘앙스 등을 자세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작성된 신문조서에 대해서
그중에서 또 일부의 피고인의 말로
인정되는 것을 단순히 피고인의 유죄의
증거로 판단한 그런 원심의 내용은
잘못이 있다고 또 변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변론의 포인트로
잡아서 최현우 씨의 그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서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게
된다면 최현우 씨가 명확하게 추행의
의사를 갖고 이러한 행동을 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자폐성
장애에 대한 상동행동으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그런 원심 판단이 있었는데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은 물론
형사소송법상의 증거재판주의 그리고
검사의 증명 책임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이고요.
이런 경우에 최현우 씨가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고의가
없을 수 있다는 그러한 합리적인 의심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들의 억울함에 마음이 타들어 갈
어머니 나영순 씨에게도 한 말씀해
주시죠.
-아드님이 그런 자폐로 인한
상동행동으로 강제추행의 유죄를
선고받게 되셔서 정말 마음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격자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당시의
사실관계를 잘 입증하시고 또 억울한
처벌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변호하시면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힘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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