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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 악마에게서 벗어나는 법, 상속의 조건, 이의 있습니다!
등록일 : 2024-06-03 14:02:47.0
조회수 : 369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희영아,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투자처야.
-언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저 지금 빚이 너무 늘어서.
-이번에 투자해서 다 갚으면 되지.
-저 지금 투자할 돈도 없어요.
-카드 있잖아.
그리고 언니가 돈 벌 수 있는 좋은
아이템 하나 받았거든.
계좌로 500만 원만 보내라.
알겠지?
언니 약속 있어서 그러면 먼저 갈게.
-당신 앞으로 뭐 왔네.
-뭐지?
-뭔데?
뭐?
채무?
신용불량?
이게 다 뭔 소리야?
-여보, 그게.
-이게 다 그 언니라는 그 사람
때문이지?
-언니는 돈 벌게 해 주려고.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그 여자 말이라면 전부 다 믿고.
당신 지능이 모자라?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말이 틀렸어?
그 언니라는 사람한테 속아서 빚이
1억?
이러다가 우리 집 망하겠네.
대체 당신이 잘하는 게 뭐야?
벌어들여 오는 돈도
쥐꼬리만큼이면서.
-그러는 당신은 회사 그만둔 뒤로 다시
취직도 안 하고 맨날 가장이랍시고 내
월급 다 끌어다 쓰고 대체 뭐 하는
건데요?
-뭐?
이게.
남편이 이야기하는데 말대꾸야.
-그런데 저거는 아니죠.
-설마.
당신 술 마셨어요?
-그래.
마셨다.
왜?
-술 마시고 시비 거는 게 당신
특기잖아요.
-뭐라고?
잘못은 자기가 해 놓고 지금 나한테
뒤집어씌우는 거야?
내가 오늘 너 가만히 안 둔다.
이리 와.
-손이 먼저 나가시는 분이네요.
-남편 말이 말 같지 않아?
-(해설) 제가 사기를 당한 그날 이후
남편은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자식들 앞에서 저를 비하하고
모욕하는 말을 일삼았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중 그 세월이 자그마치
20년이나 됐죠.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산다.
-어떻게 삽니까, 저렇게?
-뭐?
이혼?
-이제 더 이상 당신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다.
30년 동안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이혼하고 재산 분할도 해줘.
-네가 우리 집 망하게 한 가해자면서
이혼?
이혼을 요구해도 내가 해야지.
안 그래?
-여보,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건...
-집 팔아먹을 뻔한 마누라가 어디서 큰
소리야?
나 너 가만히 안 둔다.
이리 와!
-싫다, 이러지 마!
-부부 사이에 뭐?
-싫다고!
-이리 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해설) 그날 이후 전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이란 존재 자체가 너무나 두려웠고
단 한 순간도 같은 공간에 있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자지?
뭐, 가정 파괴?
참.
더 센 거?
이 인간, 진짜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설마, 아니겠지.
자기도 사람이면.
그래.
-조희영.
너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왔다.
빨리 문 열어.
-급기야 찾아왔네요.
-저 인간이 여기를 또 알았지?
-죄는 네가 지어놓고 뭐?
이혼에 재산 분할?
나는 너한테 줄 재산도 없고, 이혼해 줄
생각도 없다.
그리고 너 그 마트에서 그 남자하고
바람피우는 거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바람?
이제 하다 하다 나한테 외도까지
뒤집어씌워?
-너 나오기만 나오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버린다.
빨리 문 열어!
-안 되겠다.
일단 경찰.
경찰서죠?
제가 지금 협박을 당하고 있는데요.
-가정폭력을 당한 기간이 무려 20년이
넘습니다.
참 이분만 폭력을 당한다고 생각해도
정말 끔찍한데 어떻게 20년이 넘는 시간
이렇게 사셨는지.
박보영 변호사님 요즘에도 이런
가정폭력 사건이 많이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이 요즘에도 저렇게 맞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실제 굉장히 자주, 많은 곳에서
가정폭력 넓게는 성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묻지 마 폭행까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사회가 발전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졌지만, 그 이면에 폭력으로 인한
범죄를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뉴스를 보면 너무 자주 이런 폭력성
범죄를 접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서 남편 김정수 씨는 어떤
혐의가 인정이 되나요?
-김정수 씨의 행동은 협박죄, 폭행죄,
상해죄,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 강간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해당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범죄 백화점도 아니고
6가지나 해당이 되네요.
우선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협박죄부터 살펴봐 주시죠.
-먼저 김정수 씨가 조희영 씨에게
근무지에 와서 가정파괴범이라고
시위하겠다 한다든지 원룸에 찾아와서
나오기만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거라고 하는 등의 표현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형법상
협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협박도 협박이지만 지금 김정수
씨가 조희영 씨에게 20년 동안 폭력도
행사했잖아요.
-김정수 씨는 술만 먹으면 조희영
씨에게 예전에 하선민 씨에게 사기당한
것을 핑계 삼아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조희영 씨는
얼굴에 멍이 들거나 팔 등에 상처를
입어왔는데요.
이러한 유형력 행사는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고 약 20년 가까이 지속돼
왔다는 증거.
예를 들면 상해진단서나 사진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상습 폭행이나
상습상해로 가중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면 지금 방문을
닫고 강제로 부부 관계를 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부부 사이에서 강간죄는
성립이 되나요?
-네, 성립이 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강간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강간죄의 객체에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률상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런 해석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명확히 되었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형법에 아내를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아내도 강간죄 대상에
포함된다.
부부간 동거 의무 안에 강요된 성관계를
참아야 할 의무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서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 보면
지금 현재 김정수 씨 같은 경우에도
강간죄의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요.
강간죄 성립의 구성 요건이 증거로써
입증되어야 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한데요.
특히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강제적
성행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성폭력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더구나 부부 사이의 경우에는 남편이
적극적으로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관계성 이상의 강제성이나
강압적인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접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진단서나 소견서, 메모, 일기,
그리고 관계 후의 사과 메시지 등이
있다면 강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제 한
번만 참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요.
-생길 때 바로 병원을
찾아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증거 수집 중요하고요.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면 지금 조희영
씨가 김정수 씨에게 이혼 소장을 보낸
상황에서 강제로 부부 관계까지 당했고
집을 나왔는데도 지속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원룸에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스토킹 아닙니까?
-네,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희영 씨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원룸까지 찾아오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고 앞서 설명드린 형법상의
협박죄와 별개로 성립되어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부부 사이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이 되나요?
-네, 스토킹 처벌법상의 스토킹
행위자에 별다른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도 스토킹 범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지금 조희영 씨에게 다친 위험.
이 경우에 드라마에서는 신고를 했거든요.
제일 먼저 뭐부터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김정수 씨의 조희영 씨에 대한 일련의
행위들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고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조희영 씨는 김정수
씨에 대해 법원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를 청구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시 조치는 2개월간
이루어지고 2회에 걸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임시 조치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김정수 씨가 계속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사실 많은데요.
김정수 씨가 임시 조치 결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고요.
상습적으로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의 모욕, 비하 발언인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조희영 씨가 김정수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에서 좀
유리한가요?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 사유가 김정수 씨의 폭력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인정되어 형사 처벌까지 된다면 조희영
씨는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희영 씨가 견디다 못해서
집을 나온 상황이거든요.
집을 나왔다는 게 가출했다는 게 나중에
이혼 소송할 때 유책 배우자를 정할 때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도중에 일방 배우자가 가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책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사안처럼 김정수 씨의
지속적인 폭력과 강제적인 부부 관계
등을 피하기 위해서 집을 나온 경우에는
오히려 가해 행위에 대한 방어적
행동으로 고려되어서 김정수 씨의
유책성을 인정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유리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내가 사기를 당해서 크게
재산을 잃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재산 분할을 할 때 아내 희영
씨가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되거든요.
-재산 분할은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 배우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본인 몫을 분배받는
행위입니다.
조희영 씨가 20년 전에 사기를 당해서
1억 원이라는 큰 빚을 지긴 했지만 그 후
20년 동안 혼자서 경제 활동을 하며 집안
생계를 유지한 반면에 김정수 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신용불량자인 조희영
씨가 벌어온 돈으로 본인 명의로 집을
장만하거나 재산을 모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조희영 씨는 김정수 씨를
상대로 최소 50% 이상의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20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현재까지 쭉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자기
이름으로 집도 사지 못하고 아무런 어떤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신용불량자가
아니었다.
이거, 이거 어떻게 좀 이렇게 내 상황이
현재 어떤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실제 많은 분들이 10년 전에 카드 연체나
빚보증을 이유로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에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명의로 재산을 가지지 못하거나
금융 거래를 하지 못하는 불편함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소멸 시효가 도과했거나
신용 회복 위원회의 신용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났거나 벗어날 수 있으니까
신용평가사나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정보조회서비스를 통해 현재 상태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 때문에 고통에 힘들어
하고 있을 조희영 씨에게 또 한마디 해
주시죠.
-현재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김정수
씨를 가정 폭력 등으로 형사 고소해서
처벌받게 한다면 김정수 씨의 유책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법원에 임시 조치나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하고 현재 모든 재산 명의가 김정수
씨로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혼 소송
과정에서 김정수 씨 명의 재산에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을 해서 이혼에 따른
재산을 찾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 만에 쉬는 거야?
-오빠 요새 너무 바빴지?
-응, 오랜만에 좀 쉬어야겠다.
-이것 좀 먹어 봐.
오빠 요새 일한다고 얼굴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예쁜 여동생 먹여 살리려면
오빠가 열심히 해야지.
-이제 나도 곧 취직하니까 오빠 쉬엄쉬엄
해.
-알겠어.
조금 이따가 아빠 기일이지?
-응, 준비는 내가 다 할 거니까 오빠는
신경 뚝.
제사 참석만 하세요.
-고맙다.
먹자, 먹자.
-먹어, 오빠.
-박 소장.
뭐 이런 일까지 직접 하나?
-다들 고생하시는데 젊은 제가 거들면
좀 빨라지겠죠.
-이런 일 안 하던 사람이 하면 몸살
나네.
-알겠습니다.
저것만 도와드릴게요.
-그래.
-박 소장!
-이거 뭡니까, 이게.
-여보세요.
제가 박윤기 씨 동생 맞는데요.
네?
오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윤기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엄마?
-윤아니?
우리 어릴 때 집 나가서 모른 척하더니
오빠 소식은 어떻게 들었어?
-뭐, 다 아는 수가 있지.
-20년이나 나 몰라라 해 놓고 오빠
죽으니까 와?
왜, 뭐 때문에?
-자식 앞세운 부모한테 못 하는 소리가
없네.
-부모요?
-어린 자식들 맨날 굶기고 그러다
귀찮으니까 집 나갔으면서 부모요?
-내가 언제.
-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엄마 자격 없으니까 나가세요.
-천륜은 못 끊는 거다.
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는가 본데
엄마, 자식 관계는 어떻게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겠니?
옛날 일은 엄마가 잘못했다.
-왜 온 거죠?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비 죽고 둘이 숨어 살았다더니
사는 건 번듯하네.
윤기 재산이 제법 되겠는데?
-돈 때문이었나요?
-윤아야, 너는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
엄마가 먹을 것 좀 챙겨 갈게.
윤기가 원래 꼼꼼한 성격이었으니까 제
아비가 남긴 유산이랑 윤아 보험이랑
윤기가 잘 챙겨뒀을 텐데.
어디 있나.
-저러고도 엄마입니까?
-참 어이가 없네요.
-제법 모아 놨네.
-엄마가 저기서 왜 나오는데?
-윤기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궁금해서
한번 봤다.
-이거 오빠 통장이잖아.
이걸 엄마가 왜?
-윤기 세상 떠났으니까 이제 재산
정리해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오빠 재산을 왜 정리하는데?
무슨 상관있다고.
-엄마로서 법적 권리 이런 거 몰라?
유류분이라고 가족들한테 일정 금액이 다
상속이 되게 돼 있거든?
-뭐라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는데.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해준 부모라도 부모는
부모니까.
받을 건 받아야지.
-엄마, 이러려고 찾아왔어요?
-아니면 내가 왜 왔겠니?
-나 오빠가 고생해서 모은 이 재산
엄마한테 한 푼도 못 준다.
-그래?
그러면 법대로 하면 되지.
소장 보낼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평생 나 몰라라 하고 살았던 엄마가
유산을 받으러 왔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이미자 씨 말대로 가족이면 무조건 일정
금액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건지, 문지영
변호사님, 어떤가요?
-가족이라면 다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가족에 대한 상속이라는 것은 사돈에
팔촌에, 끝없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민법이 정하고 있는 상속인의 순위,
범위에 따라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범위와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순위가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가족으로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모르고 있던
친척에게서 상속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우리 민법은 상속의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1순위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아들, 딸이죠.
2순위는 상속인의 직계존속, 위로
올라갑니다.
부모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3순위 상속인은 형제, 자매,
옆으로 가는 거죠.
4순위 상속인은 3촌부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숙부, 고모, 이모, 조카 이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1순위가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직계비속도 없고
직계존속도 없다.
그러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
순위까지 상속인도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나라님이 얻게
되시는데요.
그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결국 국가에
귀속하게 됩니다.
민법 267조처럼 공유자의 지분 포기 시에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예외적인 규정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건에서는 상속받을
사람은 있는 건데 지금 윤기 씨의 재산이
궁금한 게 정말 엄마인 이미자 씨가 다
가져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가져가게
되는 것인지.
어떤가요?
-드라마 사건의 경우에 애석하게도
이미자 씨가 피상속인인 박윤기 씨의
모친이므로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박윤기 씨는 배우자도 직계비속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자 씨가 단독
상속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들을 평생 유기하다시피 했던
엄마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받아들일 수
없는데요?
-이게 맞아요.
얼마 전에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고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도 오빠와 친모가
나눠서 받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드라마 속 사건에서도 박윤아
씨에게 일부라도.
그러니까 나누어서 상속받을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결론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구하라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하라 씨도 배우자,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친부모인 구하라 씨의 아버지,
어머니만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빠분은 직계존속이 아니기 때문에
형제자매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순위
비상속인 구하라 씨의 부모가 있는 한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오빠분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거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분을
양도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어머니의 경우 구하라 씨를 양육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의아해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엄연히 상속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하라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5:5로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소를 제기했었고
결과적으로는 구하라 씨 아버지가 양육을
한 부분, 그 부분이 기여로 인정되어서
6:4로 법원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씨 상속재산의 40%에 대한
권리를 그 어머니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드라마 속의
박윤아 씨도 상속을 못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박윤아 씨는 현행법대로라면
오빠인 박윤기 씨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게 됩니다.
-참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렇네요.
-지금 이미자 씨는 자녀들을 낳기만 했을
뿐이지 전혀 양육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상속인이 된다면 법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요.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고 봐야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라 씨 사건도
그렇고 중대한 재난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생기는 경우에 빈번하게
언급되는 이슈거든요.
수십 년 만에 와서 망인의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거나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런 문제에 분노하는 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망인의 재산을
법률상 장애 없이 다 상속을 받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 중에서
엄마의 법적 권리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의무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무를 하지 않아서 상속결격이 되는
사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엄마가 상속결격이 된다면 박윤아 씨의
상속분도 생기지 않을까요?
-그 경우라면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상속결격의 사유를 민법이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지 씨가
상속결격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격사유를 살펴보면 조문을 조금 풀어서
해석해 드리면요.
고의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을
살해했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
또 고의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게
상해를 입혀서 사망하게 한 경우.
또 사기, 강박, 협박으로 유언을 하게
했거나 유언의 철회를 방해했을 경우.
또 유언장을 은닉, 위조, 변조했을 경우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미자 씨는 여기에는 해당이 없는
거죠.
-정말 너무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천안함 피격 사건
때나 세월호 참사 때도 어린 자녀를 버린
채 수십 년간 연락조차 안 하다가 사망
보험금을 타 가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지역 법조계에서도 마찬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부산고등법원은 2021년 거제도
앞바다에서 조업 중에 실종된 선원
김종환 씨 사망 보험금과 관련해서 54년
만에 나타난 80대 생모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생모가 떠난 후에 어린 동생과 함께
힘겨운 삶을 살아온 누나 김종선 씨가
판결 당연히 수용하기 어려웠겠죠.
-그럼요.
-그런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도 이런 점을 십분
고려해서 항소심 선고 전에 사망 보험금
3억 원 중에 1억 원을 왕인의 누나에게
지급하는 중재안을 제시해서 화해 권고
결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생모 측이 거부함에 따라서
화해가 되지 않고 판결로는 생모에게 3억
원 전부를 인정하는 것이
선고되었습니다.
-지독하네요.
-정말 이게 인면수심이라는 이 글자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패륜
자녀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이 판결을 근거로 했을
때 자녀의 패륜뿐만 아니라 엄마의
패륜을 근거로 해서 위헌 판결을
받는다면 이미자 씨가 상속받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우리 드라마
사건은 유류분에 관한 쟁점은
없습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것은 유류분에
관련된 것입니다.
올해 가장 핫한 결정이었는데요.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판단을 했고
같은 사건에서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패륜 행위와
같은 경우에 유류분 상실을 규정을 해야
하는데 왜 그런 걸 규정하지
않았느냐.
이거를 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그렇죠.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이 있고 나서 일부 언론들이
유류분과는 관련 없는 구하라법의 통과
가능성을 연결 지어서 보도하는 바람에
약간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유류분과 이 드라마 속의 상속은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유류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본인이 상속인 지위에 있는
거를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이제 특정한 상속인이 원래 자기가
받아야 할 법정 상속 지분보다 현저하게
적게 받았을 때 더 많이 받은 상속인을
대상으로 모자라는 유류분 비율만큼의
반환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자기가 받아야 할
몫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유류분은 고인이 생전에 다른
상속인들에게 엄청난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른 기관에 기부 명목으로 증여를
하거나 이렇게 재산을 몰아준 경우에
쟁점이 됩니다.
-박윤기 씨가 생전에 동생에게
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남겼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이미자 씨가 유류분 비율도 따질
필요도 없이 단독 상속인이 된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직업적인 측면에서 냉정하게 보자면
이미자 씨를 소송 대리한다면 승률이
99%가 넘어간다고 봅니다.
만약에 박윤기 씨가 생전에 동생과
거주하던 아파트를 동생 명의로 했다면
이 부분은 오히려 또 이미자 씨의
유류분의 대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박윤기 씨가
증여나 유언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 분쟁으로는 볼 수 없는데 이 사건
어떻게 해야 저희의 답답함이
풀릴까요?
-구하라 씨 사건이나 천안함, 세월호
사건 또 거제도 실종 선원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상속권 상실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 제도, 이게 그 구하라법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국회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아직 통과 안 됐어요?
-본회의에서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사건들 상담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라, 이야기를 한 지 벌써 3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상속권 상실 제도가 국회를 통과해서
입법이 된다면 이미자 씨는 상속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을
양육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또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로서
고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한 경우, 이런
사유들이 상속권 상실 사유로 논의되고
있고 지금 5월 7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다행히 통과됐다고 합니다.
법원 판결을 통해서 친권 상실처럼요.
상속권도 상실을 선고하는 제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드라마 이미자 씨의 경우에는 양육 의무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런 입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는 권리를
갖지 못한다, 이게 상식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상속권 상실 제도 꼭 입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생 박윤아 씨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플 텐데요.
또 한마디 더 해주시죠.
-현행법상으로 법적인 조력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적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번 국회에서 상속권 상실 제도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희망의 끈을 붙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해임되신 분들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오셨습니까?
-해임?
아니, 완전 날치기로 총회 열어놓고 서면
결의 철회서는 왜 안 받아주는데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 운영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조합원들 부담 안 가게
하려고 한 건데.
-저는 절차대로 임시총회 소집했고
당신들 해임은 조합원들 뜻이고.
-절차대로 운영했다고?
나 이대로는 억울해서 절대 못
넘어간다.
어디 한번 제대로 따져봅시다.
-요즘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원자잿값이
폭등을 해서 추가 분담금을 더 내야 하니
난리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든 시공사랑 잘 협의해서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을 덜 하게
진행해야지.
민국 씨가 어쩐 일로.
-조합장님.
재개발 사업안으로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사업안을 보니까 처음 계획과 달리
아파트 동 간 간격도 너무 좁고 층고도
낮은 것 같더라고요.
-민국 씨도 아시다시피 요즘 부동산
경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처음 계획대로 하면 추가 분담금을 더
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시공사에서 지금 확정된
공사비도 너무 적다고 계속 불만인데.
-아니, 그래도 이왕 재개발 사업
진행하는 거 조합원들이 추가로 분담금을
더 부담하더라도 동 간 간격도 더 넓고
층고도 높은 고급 아파트를 신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른 재개발 지역들 추가
분담금이 억대니 추가 분담금 푼돈으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안 봅니까?
-지금 당장 상황이 그렇다 하지만
처음부터 아파트를 잘 지어놔야 계속
값이 오르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 고급 아파트를 신축하자는 건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다른 조합원들도 원하고요.
조합 단톡방 안 보셨습니까?
이거 회의 안건으로 올려주십시오.
뭐 올려주시는 거로 알고 일이 있어서
먼저 가 보겠습니다.
-서로 생각하고 추구하는 바가 너무
다르네요.
-어째 상정하실 겁니까?
-몇몇 조합원 생각이지 대수는 찬성 안
할 겁니다.
사업 진행만 드리시고 원래 우리가
이야기했던 방향으로 계속
추진합시다.
-알겠습니다.
-지난 총회 때 우리가 제안한 사업안은
아예 회의 안건에도 없던데.
-그러니까요.
조합장 계획대로 했다가 아파트 가격만
낮아지고 요즘 사람들 눈이 얼마나
높은데.
조합장 외에 의견은 의견도 아니란
말인가.
-일부라니, 조합장 독단적으로 진행한다는
말들도 계속 나오고 불만 있는
조합원들도 많고 해임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들도 나오고.
-이참에 조합장 임원 해임에 대한
임시총회를 열어볼까요?
-임시총회를 열자고?
-조합정관에 보면 10분의 1의
총회소집발의서를 받으면 임시총회
개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럽시다.
의견을 모아봅시다.
조합장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들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
-분쟁의 시작이네요.
-조합장님 민국 씨가 다시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했답니다.
-또요?
아니, 처음 임시총회도 그렇게 일정을
촉박하게 잡더니만 조합원들이 참석
안 할 것 같으니까 2주 뒤로 연기하더니.
-그래서 정족수 미달로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또?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아니,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추가
분담금 더 내라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다 조합원들 위해서 하는 일인데 고급
아파트?
-그러니까요.
-우리도 조합원들한테 서면결의철회서를
받아서 냅시다.
-알겠습니다.
-왜 못 들어가게 하냐고 내가
조합장이라고.
-(해설) 결국 임시총회는 개최됐고
서면결의서를 포함해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했습니다.
총회 당시 우리가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서면결의철회서를 권민국 씨가
일방적으로 수령하지 않았고 용역 업체를
동원해서 조합원들의 출입을
방해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임원인 강영호 씨의
해임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네.
서면 결의 처리서도 안 받고.
-그건 뭔가 찔리는 거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보 요원이 서면결의서를 주겠다는
말도 있고.
우리가 참석하겠다 했는데 참석도 못
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소명할 기회를 줬어야지.
나 이번 임시총회 결과 인정 못 한다.
임시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합시다.
-알겠습니다.
-임시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해임되신 분이 사업 제대로 진행을 못
해서 해임됐으면 조용히 물러날 것이지.
-뭐, 해임?
아니 완전 날치기로 총회 열어놓고 서면
결의 처리서는 왜 안 받아주는데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 운영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조합원들 부담 안 가게
하려고 한 건데.
-저는 절차대로 임시총회 소집했고
당신들 해임은 조합원 뜻이고.
-절차대로 운영했다고?
나 이대로는 억울해서 절대 못 넘어간다.
어디 한번 제대로 따져봅시다.
-지금 상황이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합원인 권민국 씨가 총회를
소집했는데 재개발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데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관에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 소집
요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
임원을 해임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재개발조합 정관에
도시정비법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재개발조합의 조합장과
임원들을 해임하는 총회를 해임총회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임시총회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의 해임만을 위한 총회가
소집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임총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민국 씨 측은 지금 자신들의
사업안을 총회에 상정하지 않고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합장 이달수
씨와 조합 임원인 강영호 씨를 해임하는
총회를 열었잖아요.
이유가 조금 그런데요.
-그렇죠,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이유가
조금 그런 게...
보통 이게 조합을 잘못 운영해서 조합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거나.
-그렇죠.
-아니면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이 불법
행위가 발견됐거나 이런 경우에만
해임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드라마 사례와 같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해임이
가능합니다.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신 조합을 잘못
운영해서 조합에 피해를 끼쳤다거나
어떤 불법 행위를 했다는 사유는 이른바
징계 해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유가 없어도 조합원들이 소집한
총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이 결의되면
해임되게 됩니다.
도시정비법에는 해임총회로 해임되는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에 대해 어떠한
징계 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드라마 사례에서 이달수
씨와 강영호 씨의 해임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 두 사람이 그런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임시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장들을 살펴보면 서명결의서 본인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거든요.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을 해임하기
위해 받은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에
신분증 사본 등이 미첨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서면결의서에 신분증 사본이 첨부돼
있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비법은 총회의결에 있어 조합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본인 확인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재개발조합의
정관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증 사본의 제출로 본인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투표할 때 신분 확인을 하는
신분증들로 신분 확인을 하는 것인데요.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원이 출석하지 않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총회
출석과 결의에 갈음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서면결의서가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됐는지 여부를
재개발조합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본인 확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만약
정관에 위반해서 신분증 사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면결의서는 총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산정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게 신분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든 게 뭐냐 하면 홍보요원이
서면결의서를 징구했다.
말하자면 홍보요원이 서면결의서를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왜 안 됩니까,
그게?
-안 됩니다.
홍보요원이 서면결의서를 받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재개발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는
서면결의서를 조합원이 조합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서면결의서는 조합원
본인이 조합에 제출해야 하고 따라서
타인이 대신 받아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재개발조합의 업무는
도시정비법상의 요건을 갖춘
정비사업체만이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홍보요원들은 일시적으로
고용되기 때문에 정비사업체 소속도
아니어서요.
재개발조합의 업무인 서면결의서
징구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서면결의서를 누가 받는지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달수 씨와 강영호 씨가 지금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 철회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서는 총회에서 개표되는 것이고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총회
개표 이전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서가 제출될 수 있고 따라서
재개발조합은 서면결의서의 철회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총회 당시에 권민국 씨가
서면결의 철회서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안 될까요?
-문제가 됩니다.
드라마 사례처럼 철회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철회서의 수에 따라 해당
총회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도 하기
때문에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서에 대한
철회서가 제출되기도 합니다.
-좀 복잡하기는 굉장히 복잡한데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아까 드라마에서도 봤지만
임시총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용역업체를 고용해서 막았단 말이죠.
이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안 됩니다.
조합원들은 총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조합원들의 참석을 방해하면
그것만으로도 해당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1000명이 있는
조합의 총회에서 결의에 900명이
참석했는데 2, 3명의 조합원 출입을
부당하게 막았다고 해서 그 총회 결의가
당연히 무효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참석을 어느 정도로
방해하였느냐.
그 방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인데요.
총회 무효 여부와 별개로 형사 처벌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 총회 의장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면서 조합원의 의사
진행 발언 요청을 묵살하고 용역업체들로
하여금 물리적 힘을 동원해서 총회장
밖으로 끌어내고 총회장에 못 들어오게
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권민국 측이 개최한
임시총회 절차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달수 씨, 강영호 씨가 지금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이거는 받아들여질까요?
어떻습니까?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서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다르겠지만요.
드라마 사례에서는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사가 반영될 경우 해임결의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달수 씨와 강영호 씨가 억울한
부분이 해소가 되기는 하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뭐 조합장 해임하고
아무나 이렇게 조합장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나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결격사유가 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도시정비법은 조합장과 조합 임원
그리고 전문 조합 관리인의 자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장, 군수 등 도시정비법상 조합 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조합 임원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 중에 전문 조합
관리인의 자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전문 조합 관리인.
처음 들어보는데 누구인가요?
-시장, 군수 등은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 만료.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
조합 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문 조합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데요.
전문 조합 관리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도시계획 건축
분야의 기술사, 감정평가사, 행정사,
조합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과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정비
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을 말합니다.
-재개발 조합의 해임 총회 사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달수 또 강영호, 권민국
이 세 사람에게 또 한마디 전해
주시죠.
-재개발, 재건축 조합 사업은 일부
조합원들의 이익이 아닌 전체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진행돼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조합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희영아, 이번에는 정말 확실한
투자처야.
-언니,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저 지금 빚이 너무 늘어서.
-이번에 투자해서 다 갚으면 되지.
-저 지금 투자할 돈도 없어요.
-카드 있잖아.
그리고 언니가 돈 벌 수 있는 좋은
아이템 하나 받았거든.
계좌로 500만 원만 보내라.
알겠지?
언니 약속 있어서 그러면 먼저 갈게.
-당신 앞으로 뭐 왔네.
-뭐지?
-뭔데?
뭐?
채무?
신용불량?
이게 다 뭔 소리야?
-여보, 그게.
-이게 다 그 언니라는 그 사람
때문이지?
-언니는 돈 벌게 해 주려고.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그 여자 말이라면 전부 다 믿고.
당신 지능이 모자라?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 말이 틀렸어?
그 언니라는 사람한테 속아서 빚이
1억?
이러다가 우리 집 망하겠네.
대체 당신이 잘하는 게 뭐야?
벌어들여 오는 돈도
쥐꼬리만큼이면서.
-그러는 당신은 회사 그만둔 뒤로 다시
취직도 안 하고 맨날 가장이랍시고 내
월급 다 끌어다 쓰고 대체 뭐 하는
건데요?
-뭐?
이게.
남편이 이야기하는데 말대꾸야.
-그런데 저거는 아니죠.
-설마.
당신 술 마셨어요?
-그래.
마셨다.
왜?
-술 마시고 시비 거는 게 당신
특기잖아요.
-뭐라고?
잘못은 자기가 해 놓고 지금 나한테
뒤집어씌우는 거야?
내가 오늘 너 가만히 안 둔다.
이리 와.
-손이 먼저 나가시는 분이네요.
-남편 말이 말 같지 않아?
-(해설) 제가 사기를 당한 그날 이후
남편은 시도 때도 없이 저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자식들 앞에서 저를 비하하고
모욕하는 말을 일삼았습니다.
결혼 생활 30년 중 그 세월이 자그마치
20년이나 됐죠.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산다.
-어떻게 삽니까, 저렇게?
-뭐?
이혼?
-이제 더 이상 당신 무서워서 같이 못
살겠다.
30년 동안 나도 할 만큼 했으니까
이혼하고 재산 분할도 해줘.
-네가 우리 집 망하게 한 가해자면서
이혼?
이혼을 요구해도 내가 해야지.
안 그래?
-여보,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건...
-집 팔아먹을 뻔한 마누라가 어디서 큰
소리야?
나 너 가만히 안 둔다.
이리 와!
-싫다, 이러지 마!
-부부 사이에 뭐?
-싫다고!
-이리 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라.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해설) 그날 이후 전 그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이란 존재 자체가 너무나 두려웠고
단 한 순간도 같은 공간에 있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자지?
뭐, 가정 파괴?
참.
더 센 거?
이 인간, 진짜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설마, 아니겠지.
자기도 사람이면.
그래.
-조희영.
너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왔다.
빨리 문 열어.
-급기야 찾아왔네요.
-저 인간이 여기를 또 알았지?
-죄는 네가 지어놓고 뭐?
이혼에 재산 분할?
나는 너한테 줄 재산도 없고, 이혼해 줄
생각도 없다.
그리고 너 그 마트에서 그 남자하고
바람피우는 거 내가 모르는 줄 알아?
-바람?
이제 하다 하다 나한테 외도까지
뒤집어씌워?
-너 나오기만 나오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버린다.
빨리 문 열어!
-안 되겠다.
일단 경찰.
경찰서죠?
제가 지금 협박을 당하고 있는데요.
-가정폭력을 당한 기간이 무려 20년이
넘습니다.
참 이분만 폭력을 당한다고 생각해도
정말 끔찍한데 어떻게 20년이 넘는 시간
이렇게 사셨는지.
박보영 변호사님 요즘에도 이런
가정폭력 사건이 많이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이 요즘에도 저렇게 맞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실제 굉장히 자주, 많은 곳에서
가정폭력 넓게는 성폭력, 스토킹, 교제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는 묻지 마 폭행까지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사회가 발전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졌지만, 그 이면에 폭력으로 인한
범죄를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뉴스를 보면 너무 자주 이런 폭력성
범죄를 접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서 남편 김정수 씨는 어떤
혐의가 인정이 되나요?
-김정수 씨의 행동은 협박죄, 폭행죄,
상해죄,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 강간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 등으로 해당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범죄 백화점도 아니고
6가지나 해당이 되네요.
우선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봅시다.
협박죄부터 살펴봐 주시죠.
-먼저 김정수 씨가 조희영 씨에게
근무지에 와서 가정파괴범이라고
시위하겠다 한다든지 원룸에 찾아와서
나오기만 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거라고 하는 등의 표현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형법상
협박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협박도 협박이지만 지금 김정수
씨가 조희영 씨에게 20년 동안 폭력도
행사했잖아요.
-김정수 씨는 술만 먹으면 조희영
씨에게 예전에 하선민 씨에게 사기당한
것을 핑계 삼아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했고 그 과정에서 조희영 씨는
얼굴에 멍이 들거나 팔 등에 상처를
입어왔는데요.
이러한 유형력 행사는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고 약 20년 가까이 지속돼
왔다는 증거.
예를 들면 상해진단서나 사진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상습 폭행이나
상습상해로 가중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남편에게서 벗어나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면 지금 방문을
닫고 강제로 부부 관계를 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부부 사이에서 강간죄는
성립이 되나요?
-네, 성립이 됩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강간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강간죄의 객체에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률상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런 해석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명확히 되었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형법에 아내를 강간죄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아내도 강간죄 대상에
포함된다.
부부간 동거 의무 안에 강요된 성관계를
참아야 할 의무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서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법원 판례에 기초해 보면
지금 현재 김정수 씨 같은 경우에도
강간죄의 대상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요.
강간죄 성립의 구성 요건이 증거로써
입증되어야 강간죄로 처벌이 가능한데요.
특히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강제적
성행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성폭력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더구나 부부 사이의 경우에는 남편이
적극적으로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관계성 이상의 강제성이나
강압적인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접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진단서나 소견서, 메모, 일기,
그리고 관계 후의 사과 메시지 등이
있다면 강간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실 만약 이런 일이 생긴다면 이제 한
번만 참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절대요.
-생길 때 바로 병원을
찾아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증거 수집 중요하고요.
그리고 드라마에서 보면 지금 조희영
씨가 김정수 씨에게 이혼 소장을 보낸
상황에서 강제로 부부 관계까지 당했고
집을 나왔는데도 지속적으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심지어 원룸에
찾아오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스토킹 아닙니까?
-네, 스토킹 범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희영 씨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원룸까지 찾아오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고 앞서 설명드린 형법상의
협박죄와 별개로 성립되어서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지금 부부 사이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성립이 되나요?
-네, 스토킹 처벌법상의 스토킹
행위자에 별다른 특별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서도 스토킹 범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지금 조희영 씨에게 다친 위험.
이 경우에 드라마에서는 신고를 했거든요.
제일 먼저 뭐부터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게
좋을까요?
-김정수 씨의 조희영 씨에 대한 일련의
행위들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고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정폭력처벌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조희영 씨는 김정수
씨에 대해 법원에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를 청구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시 조치는 2개월간
이루어지고 2회에 걸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임시 조치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김정수 씨가 계속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사실 많은데요.
김정수 씨가 임시 조치 결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고요.
상습적으로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남편의 모욕, 비하 발언인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조희영 씨가 김정수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에서 좀
유리한가요?
-현재 이런 상황이라면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 사유가 김정수 씨의 폭력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인정되어 형사 처벌까지 된다면 조희영
씨는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희영 씨가 견디다 못해서
집을 나온 상황이거든요.
집을 나왔다는 게 가출했다는 게 나중에
이혼 소송할 때 유책 배우자를 정할 때
좀 불리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도중에 일방 배우자가 가출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유책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 사안처럼 김정수 씨의
지속적인 폭력과 강제적인 부부 관계
등을 피하기 위해서 집을 나온 경우에는
오히려 가해 행위에 대한 방어적
행동으로 고려되어서 김정수 씨의
유책성을 인정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유리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아내가 사기를 당해서 크게
재산을 잃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재산 분할을 할 때 아내 희영
씨가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되거든요.
-재산 분할은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유책 배우자인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본인 몫을 분배받는
행위입니다.
조희영 씨가 20년 전에 사기를 당해서
1억 원이라는 큰 빚을 지긴 했지만 그 후
20년 동안 혼자서 경제 활동을 하며 집안
생계를 유지한 반면에 김정수 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신용불량자인 조희영
씨가 벌어온 돈으로 본인 명의로 집을
장만하거나 재산을 모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조희영 씨는 김정수 씨를
상대로 최소 50% 이상의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20년 전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현재까지 쭉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자기
이름으로 집도 사지 못하고 아무런 어떤
법률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신용불량자가
아니었다.
이거, 이거 어떻게 좀 이렇게 내 상황이
현재 어떤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실제 많은 분들이 10년 전에 카드 연체나
빚보증을 이유로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에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명의로 재산을 가지지 못하거나
금융 거래를 하지 못하는 불편함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경우에 소멸 시효가 도과했거나
신용 회복 위원회의 신용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났거나 벗어날 수 있으니까
신용평가사나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정보조회서비스를 통해 현재 상태를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편 때문에 고통에 힘들어
하고 있을 조희영 씨에게 또 한마디 해
주시죠.
-현재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김정수
씨를 가정 폭력 등으로 형사 고소해서
처벌받게 한다면 김정수 씨의 유책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을 할 수
있고요.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법원에 임시 조치나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하고 현재 모든 재산 명의가 김정수
씨로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이혼 소송
과정에서 김정수 씨 명의 재산에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을 해서 이혼에 따른
재산을 찾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 만에 쉬는 거야?
-오빠 요새 너무 바빴지?
-응, 오랜만에 좀 쉬어야겠다.
-이것 좀 먹어 봐.
오빠 요새 일한다고 얼굴이 너무 안
좋다.
-이렇게 예쁜 여동생 먹여 살리려면
오빠가 열심히 해야지.
-이제 나도 곧 취직하니까 오빠 쉬엄쉬엄
해.
-알겠어.
조금 이따가 아빠 기일이지?
-응, 준비는 내가 다 할 거니까 오빠는
신경 뚝.
제사 참석만 하세요.
-고맙다.
먹자, 먹자.
-먹어, 오빠.
-박 소장.
뭐 이런 일까지 직접 하나?
-다들 고생하시는데 젊은 제가 거들면
좀 빨라지겠죠.
-이런 일 안 하던 사람이 하면 몸살
나네.
-알겠습니다.
저것만 도와드릴게요.
-그래.
-박 소장!
-이거 뭡니까, 이게.
-여보세요.
제가 박윤기 씨 동생 맞는데요.
네?
오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윤기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엄마?
-윤아니?
우리 어릴 때 집 나가서 모른 척하더니
오빠 소식은 어떻게 들었어?
-뭐, 다 아는 수가 있지.
-20년이나 나 몰라라 해 놓고 오빠
죽으니까 와?
왜, 뭐 때문에?
-자식 앞세운 부모한테 못 하는 소리가
없네.
-부모요?
-어린 자식들 맨날 굶기고 그러다
귀찮으니까 집 나갔으면서 부모요?
-내가 언제.
-다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엄마 자격 없으니까 나가세요.
-천륜은 못 끊는 거다.
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는가 본데
엄마, 자식 관계는 어떻게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겠니?
옛날 일은 엄마가 잘못했다.
-왜 온 거죠?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아비 죽고 둘이 숨어 살았다더니
사는 건 번듯하네.
윤기 재산이 제법 되겠는데?
-돈 때문이었나요?
-윤아야, 너는 방에 들어가서 좀
쉬어.
엄마가 먹을 것 좀 챙겨 갈게.
윤기가 원래 꼼꼼한 성격이었으니까 제
아비가 남긴 유산이랑 윤아 보험이랑
윤기가 잘 챙겨뒀을 텐데.
어디 있나.
-저러고도 엄마입니까?
-참 어이가 없네요.
-제법 모아 놨네.
-엄마가 저기서 왜 나오는데?
-윤기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궁금해서
한번 봤다.
-이거 오빠 통장이잖아.
이걸 엄마가 왜?
-윤기 세상 떠났으니까 이제 재산
정리해야 할 거 아니야.
-엄마가 오빠 재산을 왜 정리하는데?
무슨 상관있다고.
-엄마로서 법적 권리 이런 거 몰라?
유류분이라고 가족들한테 일정 금액이 다
상속이 되게 돼 있거든?
-뭐라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는데.
엄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해준 부모라도 부모는
부모니까.
받을 건 받아야지.
-엄마, 이러려고 찾아왔어요?
-아니면 내가 왜 왔겠니?
-나 오빠가 고생해서 모은 이 재산
엄마한테 한 푼도 못 준다.
-그래?
그러면 법대로 하면 되지.
소장 보낼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평생 나 몰라라 하고 살았던 엄마가
유산을 받으러 왔습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이미자 씨 말대로 가족이면 무조건 일정
금액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건지, 문지영
변호사님, 어떤가요?
-가족이라면 다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가족에 대한 상속이라는 것은 사돈에
팔촌에, 끝없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민법이 정하고 있는 상속인의 순위,
범위에 따라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범위와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순위가 있으면
후순위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가족으로 포함이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모르고 있던
친척에게서 상속을 받아서 부자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우리 민법은 상속의 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1순위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아들, 딸이죠.
2순위는 상속인의 직계존속, 위로
올라갑니다.
부모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3순위 상속인은 형제, 자매,
옆으로 가는 거죠.
4순위 상속인은 3촌부터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숙부, 고모, 이모, 조카 이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1순위가 되고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직계비속도 없고
직계존속도 없다.
그러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면 배우자도 없고 그리고 마지막
순위까지 상속인도 없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나라님이 얻게
되시는데요.
그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결국 국가에
귀속하게 됩니다.
민법 267조처럼 공유자의 지분 포기 시에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예외적인 규정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최종적으로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건에서는 상속받을
사람은 있는 건데 지금 윤기 씨의 재산이
궁금한 게 정말 엄마인 이미자 씨가 다
가져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만 가져가게
되는 것인지.
어떤가요?
-드라마 사건의 경우에 애석하게도
이미자 씨가 피상속인인 박윤기 씨의
모친이므로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박윤기 씨는 배우자도 직계비속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자 씨가 단독
상속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들을 평생 유기하다시피 했던
엄마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받아들일 수
없는데요?
-이게 맞아요.
얼마 전에 조금 지나기는 했지만 고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도 오빠와 친모가
나눠서 받는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드라마 속 사건에서도 박윤아
씨에게 일부라도.
그러니까 나누어서 상속받을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결론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구하라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하라 씨도 배우자, 자식이 없었죠.
그래서 친부모인 구하라 씨의 아버지,
어머니만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빠분은 직계존속이 아니기 때문에
형제자매 지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순위
비상속인 구하라 씨의 부모가 있는 한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오빠분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거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분을
양도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요.
어머니의 경우 구하라 씨를 양육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속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의아해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법적으로는 엄연히 상속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하라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5:5로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소를 제기했었고
결과적으로는 구하라 씨 아버지가 양육을
한 부분, 그 부분이 기여로 인정되어서
6:4로 법원에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씨 상속재산의 40%에 대한
권리를 그 어머니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드라마 속의
박윤아 씨도 상속을 못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박윤아 씨는 현행법대로라면
오빠인 박윤기 씨 재산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게 됩니다.
-참 받아들이기 힘든데.
-그렇네요.
-지금 이미자 씨는 자녀들을 낳기만 했을
뿐이지 전혀 양육을 하지 않았는데 이게
상속인이 된다면 법이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요.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고 봐야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하라 씨 사건도
그렇고 중대한 재난 사고로 인해서
사망자가 생기는 경우에 빈번하게
언급되는 이슈거든요.
수십 년 만에 와서 망인의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거나 하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런 문제에 분노하는 게
결국은 이 사람들이 망인의 재산을
법률상 장애 없이 다 상속을 받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드라마에서 나온 대사 중에서
엄마의 법적 권리라는 게 있다.
그러면 의무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무를 하지 않아서 상속결격이 되는
사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엄마가 상속결격이 된다면 박윤아 씨의
상속분도 생기지 않을까요?
-그 경우라면 생기게 됩니다.
문제는 상속결격의 사유를 민법이
한정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지 씨가
상속결격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격사유를 살펴보면 조문을 조금 풀어서
해석해 드리면요.
고의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을
살해했거나 살해하려고 한 경우.
또 고의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게
상해를 입혀서 사망하게 한 경우.
또 사기, 강박, 협박으로 유언을 하게
했거나 유언의 철회를 방해했을 경우.
또 유언장을 은닉, 위조, 변조했을 경우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미자 씨는 여기에는 해당이 없는
거죠.
-정말 너무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 보면 천안함 피격 사건
때나 세월호 참사 때도 어린 자녀를 버린
채 수십 년간 연락조차 안 하다가 사망
보험금을 타 가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 지역 법조계에서도 마찬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부산고등법원은 2021년 거제도
앞바다에서 조업 중에 실종된 선원
김종환 씨 사망 보험금과 관련해서 54년
만에 나타난 80대 생모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생모가 떠난 후에 어린 동생과 함께
힘겨운 삶을 살아온 누나 김종선 씨가
판결 당연히 수용하기 어려웠겠죠.
-그럼요.
-그런데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원도 이런 점을 십분
고려해서 항소심 선고 전에 사망 보험금
3억 원 중에 1억 원을 왕인의 누나에게
지급하는 중재안을 제시해서 화해 권고
결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결국은 생모 측이 거부함에 따라서
화해가 되지 않고 판결로는 생모에게 3억
원 전부를 인정하는 것이
선고되었습니다.
-지독하네요.
-정말 이게 인면수심이라는 이 글자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에 헌법재판소가 패륜
자녀들에게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를 이 판결을 근거로 했을
때 자녀의 패륜뿐만 아니라 엄마의
패륜을 근거로 해서 위헌 판결을
받는다면 이미자 씨가 상속받는 걸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우리 드라마
사건은 유류분에 관한 쟁점은
없습니다.
최근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던 것은 유류분에
관련된 것입니다.
올해 가장 핫한 결정이었는데요.
형제, 자매에 대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판단을 했고
같은 사건에서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부분에 대해서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패륜 행위와
같은 경우에 유류분 상실을 규정을 해야
하는데 왜 그런 걸 규정하지
않았느냐.
이거를 정하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그렇죠.
-이유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이 있고 나서 일부 언론들이
유류분과는 관련 없는 구하라법의 통과
가능성을 연결 지어서 보도하는 바람에
약간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유류분과 이 드라마 속의 상속은
별개의 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유류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본인이 상속인 지위에 있는
거를 전제로 하는 개념입니다.
이제 특정한 상속인이 원래 자기가
받아야 할 법정 상속 지분보다 현저하게
적게 받았을 때 더 많이 받은 상속인을
대상으로 모자라는 유류분 비율만큼의
반환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자기가 받아야 할
몫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실무를 하다 보면
유류분은 고인이 생전에 다른
상속인들에게 엄청난 재산을 증여하거나
다른 기관에 기부 명목으로 증여를
하거나 이렇게 재산을 몰아준 경우에
쟁점이 됩니다.
-박윤기 씨가 생전에 동생에게
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남겼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이미자 씨가 유류분 비율도 따질
필요도 없이 단독 상속인이 된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직업적인 측면에서 냉정하게 보자면
이미자 씨를 소송 대리한다면 승률이
99%가 넘어간다고 봅니다.
만약에 박윤기 씨가 생전에 동생과
거주하던 아파트를 동생 명의로 했다면
이 부분은 오히려 또 이미자 씨의
유류분의 대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박윤기 씨가
증여나 유언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유류분 분쟁으로는 볼 수 없는데 이 사건
어떻게 해야 저희의 답답함이
풀릴까요?
-구하라 씨 사건이나 천안함, 세월호
사건 또 거제도 실종 선원 사건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상속권 상실
제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상속권 상실 제도, 이게 그 구하라법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는데 그게 국회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아직 통과 안 됐어요?
-본회의에서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사건들 상담하면서 조금만
기다려라, 이야기를 한 지 벌써 3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상속권 상실 제도가 국회를 통과해서
입법이 된다면 이미자 씨는 상속권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을
양육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또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로서
고인을 유기하거나 학대한 경우, 이런
사유들이 상속권 상실 사유로 논의되고
있고 지금 5월 7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다행히 통과됐다고 합니다.
법원 판결을 통해서 친권 상실처럼요.
상속권도 상실을 선고하는 제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드라마 이미자 씨의 경우에는 양육 의무
위반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런 입법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의무를 다하지 못한 자는 권리를
갖지 못한다, 이게 상식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상속권 상실 제도 꼭 입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생 박윤아 씨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플 텐데요.
또 한마디 더 해주시죠.
-현행법상으로 법적인 조력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적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다만 이번 국회에서 상속권 상실 제도
통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희망의 끈을 붙잡고 계시기
바랍니다.
-해임되신 분들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오셨습니까?
-해임?
아니, 완전 날치기로 총회 열어놓고 서면
결의 철회서는 왜 안 받아주는데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 운영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조합원들 부담 안 가게
하려고 한 건데.
-저는 절차대로 임시총회 소집했고
당신들 해임은 조합원들 뜻이고.
-절차대로 운영했다고?
나 이대로는 억울해서 절대 못
넘어간다.
어디 한번 제대로 따져봅시다.
-요즘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원자잿값이
폭등을 해서 추가 분담금을 더 내야 하니
난리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든 시공사랑 잘 협의해서
조합원들 추가 분담금을 덜 하게
진행해야지.
민국 씨가 어쩐 일로.
-조합장님.
재개발 사업안으로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사업안을 보니까 처음 계획과 달리
아파트 동 간 간격도 너무 좁고 층고도
낮은 것 같더라고요.
-민국 씨도 아시다시피 요즘 부동산
경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처음 계획대로 하면 추가 분담금을 더
내야 합니다.
-안 그래도 시공사에서 지금 확정된
공사비도 너무 적다고 계속 불만인데.
-아니, 그래도 이왕 재개발 사업
진행하는 거 조합원들이 추가로 분담금을
더 부담하더라도 동 간 간격도 더 넓고
층고도 높은 고급 아파트를 신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다른 재개발 지역들 추가
분담금이 억대니 추가 분담금 푼돈으로
사업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안 봅니까?
-지금 당장 상황이 그렇다 하지만
처음부터 아파트를 잘 지어놔야 계속
값이 오르고 할 거 아닙니까?
이거 고급 아파트를 신축하자는 건 저
혼자만의 의견이 아닙니다.
다른 조합원들도 원하고요.
조합 단톡방 안 보셨습니까?
이거 회의 안건으로 올려주십시오.
뭐 올려주시는 거로 알고 일이 있어서
먼저 가 보겠습니다.
-서로 생각하고 추구하는 바가 너무
다르네요.
-어째 상정하실 겁니까?
-몇몇 조합원 생각이지 대수는 찬성 안
할 겁니다.
사업 진행만 드리시고 원래 우리가
이야기했던 방향으로 계속
추진합시다.
-알겠습니다.
-지난 총회 때 우리가 제안한 사업안은
아예 회의 안건에도 없던데.
-그러니까요.
조합장 계획대로 했다가 아파트 가격만
낮아지고 요즘 사람들 눈이 얼마나
높은데.
조합장 외에 의견은 의견도 아니란
말인가.
-일부라니, 조합장 독단적으로 진행한다는
말들도 계속 나오고 불만 있는
조합원들도 많고 해임해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들도 나오고.
-이참에 조합장 임원 해임에 대한
임시총회를 열어볼까요?
-임시총회를 열자고?
-조합정관에 보면 10분의 1의
총회소집발의서를 받으면 임시총회
개최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럽시다.
의견을 모아봅시다.
조합장 의견에 찬성하는 사람들보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
-분쟁의 시작이네요.
-조합장님 민국 씨가 다시 임시총회
개최를 공고했답니다.
-또요?
아니, 처음 임시총회도 그렇게 일정을
촉박하게 잡더니만 조합원들이 참석
안 할 것 같으니까 2주 뒤로 연기하더니.
-그래서 정족수 미달로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또?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아니, 요즘 같은 어려운 시기에 추가
분담금 더 내라 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다 조합원들 위해서 하는 일인데 고급
아파트?
-그러니까요.
-우리도 조합원들한테 서면결의철회서를
받아서 냅시다.
-알겠습니다.
-왜 못 들어가게 하냐고 내가
조합장이라고.
-(해설) 결국 임시총회는 개최됐고
서면결의서를 포함해 재적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했습니다.
총회 당시 우리가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서면결의철회서를 권민국 씨가
일방적으로 수령하지 않았고 용역 업체를
동원해서 조합원들의 출입을
방해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임원인 강영호 씨의
해임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네.
서면 결의 처리서도 안 받고.
-그건 뭔가 찔리는 거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홍보 요원이 서면결의서를 주겠다는
말도 있고.
우리가 참석하겠다 했는데 참석도 못
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소명할 기회를 줬어야지.
나 이번 임시총회 결과 인정 못 한다.
임시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합시다.
-알겠습니다.
-임시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소송?
해임되신 분이 사업 제대로 진행을 못
해서 해임됐으면 조용히 물러날 것이지.
-뭐, 해임?
아니 완전 날치기로 총회 열어놓고 서면
결의 처리서는 왜 안 받아주는데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 운영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최대한 조합원들 부담 안 가게
하려고 한 건데.
-저는 절차대로 임시총회 소집했고
당신들 해임은 조합원 뜻이고.
-절차대로 운영했다고?
나 이대로는 억울해서 절대 못 넘어간다.
어디 한번 제대로 따져봅시다.
-지금 상황이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합원인 권민국 씨가 총회를
소집했는데 재개발조합의 경우에는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조합장이 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있는데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관에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 소집
요구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조합
임원을 해임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재개발조합 정관에
도시정비법과 같은 내용의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아보니까 재개발조합의 조합장과
임원들을 해임하는 총회를 해임총회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통 임시총회라고 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의 해임만을 위한 총회가
소집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임총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민국 씨 측은 지금 자신들의
사업안을 총회에 상정하지 않고
반영하지 않았다고 해서 조합장 이달수
씨와 조합 임원인 강영호 씨를 해임하는
총회를 열었잖아요.
이유가 조금 그런데요.
-그렇죠,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 이유가
조금 그런 게...
보통 이게 조합을 잘못 운영해서 조합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거나.
-그렇죠.
-아니면 조합장이나 조합 임원이 불법
행위가 발견됐거나 이런 경우에만
해임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드라마 사례와 같이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도 해임이
가능합니다.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신 조합을 잘못
운영해서 조합에 피해를 끼쳤다거나
어떤 불법 행위를 했다는 사유는 이른바
징계 해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사유가 없어도 조합원들이 소집한
총회에서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이 결의되면
해임되게 됩니다.
도시정비법에는 해임총회로 해임되는
조합장과 조합 임원들에 대해 어떠한
징계 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드라마 사례에서 이달수
씨와 강영호 씨의 해임결의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 두 사람이 그런데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서 임시총회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장들을 살펴보면 서명결의서 본인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라고 하거든요.
-임시총회에서 조합 임원들을 해임하기
위해 받은 조합원들의 서면결의서에
신분증 사본 등이 미첨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서면결의서에 신분증 사본이 첨부돼
있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정비법은 총회의결에 있어 조합은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본인 확인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재개발조합의
정관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증 사본의 제출로 본인을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투표할 때 신분 확인을 하는
신분증들로 신분 확인을 하는 것인데요.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원이 출석하지 않고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총회
출석과 결의에 갈음하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서면결의서가 조합원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작성됐는지 여부를
재개발조합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본인 확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따라서 만약
정관에 위반해서 신분증 사본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면결의서는 총회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산정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게 신분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든 게 뭐냐 하면 홍보요원이
서면결의서를 징구했다.
말하자면 홍보요원이 서면결의서를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왜 안 됩니까,
그게?
-안 됩니다.
홍보요원이 서면결의서를 받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재개발조합의 선거관리규정에는
서면결의서를 조합원이 조합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어서 서면결의서는 조합원
본인이 조합에 제출해야 하고 따라서
타인이 대신 받아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재개발조합의 업무는
도시정비법상의 요건을 갖춘
정비사업체만이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홍보요원들은 일시적으로
고용되기 때문에 정비사업체 소속도
아니어서요.
재개발조합의 업무인 서면결의서
징구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습니다.
-서면결의서를 누가 받는지도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달수 씨와 강영호 씨가 지금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 철회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결의서는 총회에서 개표되는 것이고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총회
개표 이전에 제출된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서가 제출될 수 있고 따라서
재개발조합은 서면결의서의 철회서를
수령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총회 당시에 권민국 씨가
서면결의 철회서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안 될까요?
-문제가 됩니다.
드라마 사례처럼 철회서를 수령하지
않으면 철회서의 수에 따라 해당
총회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조합원들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기도 하기
때문에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서에 대한
철회서가 제출되기도 합니다.
-좀 복잡하기는 굉장히 복잡한데 그것도
그렇지만 지금 아까 드라마에서도 봤지만
임시총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용역업체를 고용해서 막았단 말이죠.
이것은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안 됩니다.
조합원들은 총회에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조합원들의 참석을 방해하면
그것만으로도 해당 총회 결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1000명이 있는
조합의 총회에서 결의에 900명이
참석했는데 2, 3명의 조합원 출입을
부당하게 막았다고 해서 그 총회 결의가
당연히 무효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참석을 어느 정도로
방해하였느냐.
그 방해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것인데요.
총회 무효 여부와 별개로 형사 처벌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 총회 의장이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된다면서 조합원의 의사
진행 발언 요청을 묵살하고 용역업체들로
하여금 물리적 힘을 동원해서 총회장
밖으로 끌어내고 총회장에 못 들어오게
한 행위에 대해 형법상 강요죄가 성립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권민국 측이 개최한
임시총회 절차에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달수 씨, 강영호 씨가 지금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이거는 받아들여질까요?
어떻습니까?
-받아들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서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다르겠지만요.
드라마 사례에서는 서면결의서에 대한
철회사가 반영될 경우 해임결의의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달수 씨와 강영호 씨가 억울한
부분이 해소가 되기는 하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뭐 조합장 해임하고
아무나 이렇게 조합장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무나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결격사유가 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도시정비법은 조합장과 조합 임원
그리고 전문 조합 관리인의 자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장, 군수 등 도시정비법상 조합 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조합 임원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 중에 전문 조합
관리인의 자격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전문 조합 관리인.
처음 들어보는데 누구인가요?
-시장, 군수 등은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 만료.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
조합 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문 조합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는데요.
전문 조합 관리인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도시계획 건축
분야의 기술사, 감정평가사, 행정사,
조합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과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정비
사업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을 말합니다.
-재개발 조합의 해임 총회 사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이달수 또 강영호, 권민국
이 세 사람에게 또 한마디 전해
주시죠.
-재개발, 재건축 조합 사업은 일부
조합원들의 이익이 아닌 전체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진행돼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조합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