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 탈퇴하고 싶습니다!, 이혼, 증거수집, 개인파산 중 사망한 아버지

등록일 : 2024-06-24 16:53:09.0
조회수 : 520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한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지금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저 조합 가입한 거 계약 파기하겠습니다.
-어제 계약서 다 읽어놓고 이제 와서
무르겠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단순 변심만으로는 파기 안 됩니다.
-단순 변심이라니요.
가입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불리한 조건도 많고 그런 부분은 설명도
안 해줬잖아요.
파기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어디 보자.
오늘이 저번에 넣었던 아파트 청약 당첨
발표 날이지.
제발 당첨돼라.
또 떨어졌네.
분양가도 낮게 나왔고.
걸리면 딱 좋았는데.
청약 통장을 좀 빨리 만들었어야 하는데.
넣은 기간도 그렇고 우선순위 조건도
아니다 보니까.
안 걸리네, 안 걸려.
빨리 내 집 마련을 해야 우리 혜민이랑
결혼도 하고 할 텐데.
이 청약 말고.
좀 더 싸게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이 없나?
지역주택조합.
잘만 하면 괜찮은데.
점심시간 아직 남아 있으니까
지역주택조합이나 공부나 좀 해볼까?
-지원 씨, A 지역 주택조합원 얼마나
모집됐죠?
-아직 반도 못 채웠습니다.
-네?
조합장이 계속 닦달하는데.
안 되겠다.
길거리 전면전을 해야겠네.
간이 홍보 부스 해서 전투적으로 한번
모아봅시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어?
물티슈 나눠주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지역주택조합에 관심 많으신 것 같은데.
-지역주택조합이요?
-네, 지금 A 지역 주택조합원 모집
중이거든요.
-싸게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고 지금 그
일대가 교통 인프라도 좋고 대형마트랑
메디컬센터가 근처에 소문도 자자하고
해서 아파트 시세도 계속 오를 겁니다.
-그래요?
소문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럼 홍보관으로 가서 설명 좀 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가보시죠.
-그럴까요?
-이 근처니까 저 따라오시면 됩니다.
-관심 있던 찰나에 잘 만났네요.
-뭐, 지역주택.
관심 있었는데 설명이나 한번 들어보지,
뭐.
-가시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사업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이어 건설
아시죠?
메이저급.
-잘 알죠.
-그 건설사에서 공사하기로 지금
이야기가 다 끝났고 토지도 거의
확보했습니다.
분양대금도 34평에 5억 원입니다.
요즘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서 그
가격에 그 평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저기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도
30평대는 7억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지금 조합원도 거의 모집이 끝났고 사업
진행이 안 될 일도 없습니다.
지금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조합 가입하려면 계약금이 얼마나...
-2000만 원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알아보시고 했다니까 오신
김에 가입하고 가시죠.
-2000만 원이라...
청약도 계속 떨어지고 A 구역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가입하겠습니다.
-진짜 결정 잘하신 겁니다.
여기에,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너무 성급하게 내리신 결정 아닐까요?
-결정이 너무 빨라요.
-어디 가입 잘했나 한번 볼까.
요즘 5억 대 평수도 그렇고 새 아파트는
사기 힘들지.
어디 보자.
가입 계약서.
응?
이것은 조합원한테 불리한 것 같은데.
응?
계약할 때 꼼꼼하게 안 읽어봤더니.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사업이 지연되면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1회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네.
이렇게 작은 글씨로 깨알같이 써놓고
이런 거 설명도 없었는데.
역시 계약할 때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하더니, 제대로 설명도
없고.
내일 가서 가입 계약 파기해야 하겠다.
저 어제 계약서를 꼼꼼하게 읽어보니까
불리한 조건도 많고 해서 그냥 조합
가입한 거 계약 파기하겠습니다.
-어제 계약서 다 읽어보셨잖아요.
이제 와서 무르겠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단순 변심만으로는 파기가 안
됩니다.
-단순 변심이라니요.
제대로 설명도 안 해준 부분도 많던데요.
계약 파기할 거니까 계약금 2000만 원
돌려주세요.
-계약 파기 시 어떻게 된다는 건 안
읽어보셨나 봐요?
단순 변심으로 김영민 씨가 임의로
탈퇴하는 거니까 조합 가입 계약에
따라서 총분양 대금 5억 중의 10%인
5000만 원을 공제해야 하는데 2000만 원만
지급했으니까 돌려드릴 게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계약금 2000만 원 빨리 돌려주세요.
-못 돌려드립니다.
-내 집 마련이 참 쉽지 않습니다.
김영민 씨 상황이 난감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본인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을 그
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떠한 해결책은 없는지 빨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455호입니다.
김영민 씨는 내 집 마련을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길을 가다가
지역주택조합을 홍보하는 오진구 씨와
최지원 씨를 만났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총분양 대금은 5억 원이고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김영민 씨는
조합 가입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 있는 계약
조건들이 전부 김영민 씨에게 불리한
것들뿐이었고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던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이에 김영민 씨는 바로 다음 날 홍보관을
찾아가서 조합 가입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합과 업무 대행사 측은
계약서를 써놓고 물리는 게 말이 되냐며
안 된다고 하면서 김영민 씨의 단순
변심으로 임의 탈퇴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 가입 계약에 따라 총분양 대금 5억
원의 10%인 5000만 원을 공제해야 하는데
김영민 씨는 2000만 원만 지급했기
때문에 내줄 것이 없다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영민 씨 참 안타깝습니다.
계약서 사인을 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조금 더 꼼꼼하게 읽어보셨다면
하는 참 아쉬운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김영민 씨가 저희 로이어를 잘
안 챙겨보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네요.
-저희 로이어 군단들이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계약서상에 있는 아주 깨알 같은 정말
눈으로 보기 힘든 그 글씨까지도 매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늘 당부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김영민 씨는 나름대로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이 있어서 평소에
공부도 했고 지금 신중히 결정을 하신
건데 다시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어서 환불을 하러
갔는데 탈퇴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김희준 변호사님, 보통 우리가 어떤
가게든지 물건을 사면 일단 며칠
이내에 환불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지역주택조합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주택법 제11조 6에 따르면 주택조합의
가입에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영민 씨는 간단하게 조합
가입 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이게 단순 변심은
안 된다고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절차가 굉장히 복잡할 줄 알았는데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
있네요?
-맞습니다.
사실 해당 주택법 제11조 6 규정은
2019년 12월 10일에 신설된 법입니다.
이제 겨우 약 4년 7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전에는 이러한 청약 철회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간단하게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민 씨는 가입 계약을 한
바로 다음 날 찾아가서 청약을
철회하겠다, 파기하겠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가능한 거겠네요?
-가능한데요.
말로만 하면 안 되고요.
청약 철회 요청서를 지역주택조합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약 철회 요청서를 써야 하네요?
-주택법 시행 규칙 제10조의 3에 따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택법 시행
규칙 별지 제14호의 4 서식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 서식은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누구나 찾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찾으시려면 인터넷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를 검색해 들어가셔서
주택법 시행 규칙을 검색해서
클릭하시면 제일 마지막에 별지들이
한글 파일과 PDF 파일로 있거든요.
이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청약 철회 요청서를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업무 대행사 측은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줬을까요?
아무리 조합원을 모집하는 게 본인들의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무려 5억입니다.
이거는 좀 그런 사실을 이야기 안 해
줬다는 업무 대행사 측도 너무하네요.
-맞습니다.
모집 주체인 지역주택조합과 업무
대행사는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할 때
조합 가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주택법
제11조의 6 규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입비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하고, 설명을 들었다는
서류를 작성해서 5년간 보존해야
하는데요.
해당 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명
의무 위반으로 마찬가지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에서 안하무인으로
나오면서 청약 철회 요청서를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합니까?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상 적법한 청약
철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청약 철회 요청서에 보면 밑에
지역주택조합이 청약 철회 요청서를
접수했다는 접수증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해당 접수증을 조합원에게
교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정당한 청약 철회의 접수를
지역주택조합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은 계약금을 그대로
반환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주택법상의 청약 철회는
지역주택조합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김영민 씨가 청약 철회를
하는데 위약금 10%를 내라고 했는데
위약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주택법상 청약 철회에는 지주택이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약금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김영민 씨는 계약할 때 냈던
2000만 원을 그대로 다 돌려받을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청약 철회서를 제출했을 때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며칠
걸리나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은 청약 철회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입비가 예치된
기관의 장, 통상 신탁회사입니다.
신탁회사에게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해야 하고요.
신탁회사는 가입비 등의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가입비 등을 예치한 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최대한 17일 정도 걸린다고
봐야하겠네요.
만약에 김영민 씨가 청약 철회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그러면 30일이
지나버렸다고 그러면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를 못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하급심에서는 청약 철회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고 체결한 조합 가입
계약에 대해 지역주택조합과 업무
대행사의 단순하고 사소한 주택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는데요.
적극적 기망으로써 조합원을 속인 데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면서 조합원은 민법
제110조에 따른 기망, 그러니까 사기를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측에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후에도 조합가입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업무대행사도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나친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지역주택조합에 돈이 없다면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민 씨가 체결한 조합가입 계약의
당사자는 지역주택조합이지 업무대행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분담금반환 소송에 가면
가끔 업무대행사를 피고로 잡고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업무대행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업무대행사의 청구는 기각되고요.
이런 경우 업무대행사가 지출한 변호사
비용 중 소송 비용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물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중의
비용이 지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약철회를 신청하고 나서
환불받을 때에는 지역주택조합에 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이거도 궁금한
게 김영민 씨가 사실 길거리에서
호객행위를 당한 거잖아요.
이렇게 막 조합원을 모집해도 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아직
그렇게 문제가 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는데요.
사실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해서 체결된 계약과
전화를 이용해서 소비자에게 권유 등의
방법으로 체결된 계약은 방문판매법에서
정한 방문판매 또는 전화 권유 판매에
해당하는데 방문판매 등을 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무대행사들은
방문판매를 신고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홍보하고 사람들에게 전화로 권유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조합원 모집 방법은
방문판매법 위반 소지가 꽤 있고요.
아직 적발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재밌네요, 사실 방문판매라고 하면
예전에 어머님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파는
거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렇죠, 보험도 있었고.
-집을 파는 것도 방문판매에 해당되네요.
-그렇습니다.
판매자가 직접 소비자를 찾아가거나
길거리에서 만나서 권유하거나 전화를
걸어서 권유하거나 하는 여러 행위는
결국 사업장에 스스로 오지 않은
소비자에게 재화의 판매를 권유하는
것이어서요.
본질적으로는 같거든요.
그래서 홍보관 이외의 거리에서
호객행위로 체결한 오피스텔
분양계약이나 전화 권유에 따른
기획부동산 매매계약 등이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김영민 씨도 길에서 호객행위를
통해서 홍보관으로 들어갔으니까 이것도
방문판매법에 따라서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런데 앞에 주택법상으로는
30일이었거든요.
어떤 게 더 낫죠?
-사실 주택법이 30일 이내에 다른 사유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데요.
방문판매법상의 권유의 방법으로
체결했을 때에만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해서 굳이
지역주택조합에 청약철회를 하지
않습니다.
방문판매법상의 요건이 충족되면 그래도
방문판매법에 따라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일단 정리를 해 보면 영민 씨가
지역주택조합 청약철회도 가능하고
계약금 2000만 원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실 때에는
가입계약서에 적힌 작은 글자들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지역주택조합과
분쟁이 발생하면 되도록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 로이어 두 번째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분명히 어젯밤에 미아?
미아라고 했던 것 같은데.
-미아야.
미아야.
-설마 이 사람 바람난 거 아니겠지?
오늘도 늦었네.
-희수는?
-벌써 자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먼저 씻을게.
-뭔가 촉이 오나 보네요.
-휴대전화 들고 들어갔나?
이 인간 분명히 뭐 있다.
우리 갔다 올게.
집 청소 좀 해 놓고.
-알겠어.
언제 오는데?
-키즈카페 갔다가 희수 친구 엄마들이랑
저녁 먹고 올 거야.
저녁은 알아서 챙겨 먹고.
-알았어.
-갈게.
-자기야.
-자기야, 와이프는?
-애랑 나갔지.
자기는 뭐해?
-퇴근했지.
안 그래도 자기 만나러 갔을 건데.
-우리 여행 가는 거 알지?
-당연하지.
와이프한테는 뭐라고 했는데?
-출장 간다고 했지.
자기랑 하루 자고 온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된다.
-부인한테 거짓말하느라 고생했네.
-우리 와이프는 나한테 하나도 관심
없어.
오로지 애밖에 몰라서 나는 오히려
편해.
그런데 우리 어디 가기로 했지?
-일본 후쿠오카.
-후쿠오카.
-오늘은 홈캠 파일 정리 좀 해야겠네.
도우미 이모들이 우리 희수 잘
봐주셨겠지?
보자.
-자기랑 하루 자고 온다니까 너무
기대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우리 와이프는 나한테 하나도 관심
없다.
-어떻게 해요, 너무 선명하게 찍혔어요,
이거는.
-나는 오히려 편하다.
-맞네, 바람피우는 거.
출장 간다더니 둘이 여행을 가?
내가 이것들 가만히 안 놔둔다.
-정말 완전 범죄는 없습니다.
-일단 증거, 파일 다운받아서 증거부터
남겨 놓고.
-먼저 좀 씻을게.
-아까 보니까 암호가, 보자.
-저게 바로 판도라의 상자죠.
-맞네.
분명히 그 불여시랑 대화한 게 있을
건데.
어디 보자.
이 여자네.
다음 주 주말에 여행을 가?
일단 증거.
증거부터 수집해야지.
네가 뛰어봤자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내 오늘은 증거 확실하게 잡고 만다.
됐네.
이제 둘이 대화하는 것만 녹음되면
남편이 유책 배우자인 게 확실해지는
거지.
-내 차에서 뭐 하는데?
-희수 장난감 여기 둔 것 같아서 그것
좀 찾는다고.
-찾았어?
-아니, 없더라.
나 다른 데 뒀나 보다.
-나 출장 좀 갔다 올게.
-내일 온다고?
잘 갔다 와.
-응.
-뭔데?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당신은 바람피운 유책 배우자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증거 있어?
-당연하지.
걔랑 통화한 것부터 여행 간 것까지
내가 싹 다 모아놨다.
-당신 설마 불법 녹음했어?
-뭐가 불법인데?
정당한 증거 수집이지.
-불법 녹취한 거잖아.
나도 가만 못 있는다.
당신 고소할 거다.
-어디 마음대로 해 봐!
-이혼을 하려고 증거를 모은 것이 민영
씨의 발목을 잡게 될지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두 사람은 정말 사랑은 하기는
했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빨리 해결을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456호입니다.
정민영 씨는 송재철 씨와 결혼 생활을
하며 관계가 나빠졌는데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혼을 결심한 정민영 씨는 남편이
유책 배우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외도
증거를 직접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아 도우미 때문에 설치해 둔 홈캠을
통해 우연히 남편이 내연녀와 통화한
내용의 녹음 파일을 확보한 후 남편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알아낸 뒤 SNS
메시지를 엿보고 사진을 찍어두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게 된 남편과 내연녀의
행적을 밝히기 위해 남편 차에
녹음기까지 몰래 설치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정민영 씨.
하지만 남편 송재철 씨는 불법 녹음을
한 것이라며 자신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민영 씨가 증거를 수집하려는 그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또 그것 때문에
지금 분쟁이 발생을 했네요.
문승철 변호사님.
-개인 간의 분쟁 특히 이혼 소송에서는
증거 확보가 소송의 승패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개인 사이에서 증거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각각의 방법마다 그걸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아는 척을 해야 하겠네요.
형사소송법 308조의 2.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정확하십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영 씨가 수집한 증거를 보면
홈캠에 녹음된 파일이 있고요.
또 남편의 차에 설치한 녹음기에서
수집한 증거가 있고 남편 휴대전화 등을
뒤져서 수집한 증거가 있는데 이렇게
3개로 나눠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세 가지 방법 모두 증거 사용의 가능성과
형사처벌 가능성이 다른데요.
먼저 홈캠에 녹음된 파일을 듣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거는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는
행위니까 불법이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법에서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는 행위는 타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대화의 내용을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고요.
대화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그 대화의
녹음물을 재생해서 듣는 행위는 청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례에서도 정민영 씨는 의도적으로
남편과 상간자의 통화를 녹음한 것은
아니죠.
홈캠의 자동 녹음 기능으로 우연히 녹음된
통화를 들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갖고 청취를 한 게
아니라 우연히 들은 것이다.
그런데 보통 이런 사건에서 중요한 게
녹음에 대해서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제가 예전에
지켜봤었는데 이 홈캠 녹음 파일, 이것도
동의 여부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제가 사건을 조금 더 알아보니까 아이
양육을 위해 육아도우미를 부르면서
남편의 동의를 받아 홈캠을 설치했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상황을 홈캠의
자동 녹음 기능으로 우연히 녹음된 통화를
정민영 씨가 들은 것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녹음이나 청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불법이 아니라면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정민영 씨가 확보한 홈캠 녹음 자료는
위법 소지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홈캠 녹음 파일을 이혼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더라도 그 증거 능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형사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희박해
보입니다.
-그러면 홈캠 녹음 파일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이야기고 다음으로 살펴볼 게
민영 씨가 남편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살펴보고 이걸 사진으로 찍기까지 했는데
사무장님은 아내분 휴대전화를 보시는
편인가요?
-그분의 전화를 어떻게 함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신 분입니까?
-굉장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게 남편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사진으로 찍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어떤 판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민영 씨는 남편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몰래 훔쳐봐서 알아낸 뒤에 SNS
계정에 접속해서 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이거는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행위에
해당하고요.
그중 일부 대화 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과 제49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한 건 아니잖아요.
잠금 패턴을 훔쳐본 게 아니라 부부
사이니까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민영 씨는 남편 송재철 씨가
잠금장치 패턴을 해둔 휴대전화에 남편의
승낙 없이 접근해서 이미 SNS 계정에
접속해 둔 상태를 이용한 것이죠.
이건 대법원 판례를 봤을 때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증거 확보를 한 행위가
위법이다.
민영 씨는 처벌을 받나요?
-만약 정민영 씨가 남편의 SNS 대화
내용을 찍은 사진 파일을 법원에
제출한다면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문제가 커진다.
이혼보다 더 커질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과 상간녀 사이 비밀을 재판부에
알려주는 것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누설에 해당합니다.
만약 정민영 씨가 취득한 사진 파일을
이혼 소송 증거로 제출하게 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로이어를 보시는 아내분들,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남편 휴대전화를 함부로 보시면 안
된다는 것, 특히 SNS 같은
경우에도요.
그러면 이혼 소송에서도 이걸 증거로
사용할 수 없나요?
-형사 소송과 달리 민사 소송에서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민사 소송 절차를 준용하는 이혼
소송에서 이 자료가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법적 책임을 질 각오로 남편
휴대전화를 봐야 합니까?
-그런 각오는 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서로 믿고 삽시다.
-궁금해서.
-그렇습니까?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짚어볼 부분입니다.
남편 차량에 설치한 녹음기인데 이거는
당연히 불법이겠죠?
-맞습니다.
정민영 씨가 무단으로 녹음기를 숨겨
두어 남편과 상간자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 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서 청취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민영 씨가 사용한 녹음기도
포함이 되고요.
따라서 정민영 씨는 안타깝지만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저 인간을 이렇게 참 한번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겠다.
이런 결심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벌 수위가 낮다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통신 비밀 보호법에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고요.
벌금형을 정하고 있지는 않아서 처벌의
수위는 높은 편입니다.
다만 녹음을 하는 행위가 상대방의
잘못을 찾아내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방법인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도 그러한
상황을 참작해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형사적인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이혼 소송에 이걸 증거로
제출하면 어떻습니까?
-만약 정민영 씨가 형사 처벌을
무릅쓰고서라도 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이혼 소송 법원에
제출하신다고 하더라도 안타깝지만 이혼
소송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신 비밀 보호법 제4조와 제14조
제2항에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그 자료를 재판이나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민사 소송 절차에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혼 소송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홈캠 녹음 파일과
아내가 찍었던 남편의 SNS 메시지
정도.
그 정도가 남았네요, 그러면.
-그런데 그마저도 SNS나 메시지, 사진은
형사 처벌을 감수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직접 증거를 수집한다는 게.
-쉽지 않네.
-사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사 사건은 고소인이 고소를 하더라도
결국 경찰과 검사가 증거를 수집을
하지만 민사나 가사 사건에서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증거를 수집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합니다.
형사 처벌을 받으면서까지 소송을 해야
하나 싶은 경우도 있겠지만 반대로 형사
처벌을 감수하면서라도 민사나 가사
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아야 할 필요가
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민사나 가사 소송에서 승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정말 많은 걸 배웠네요.
-그러네요.
-이 사건 한번 일단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정민영 씨에게 한 말씀 해
주시죠.
-남편의 외도로도 모자라 그런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걱정까지 하시느라 심적
고통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무슨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는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해서 본인에게
있을 불이익을 최소화하면서도 최대한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더 로이어, 마지막 사건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보.
얘들아.
미안하다.
아비라는 사람이 빚만 잔뜩 지고 허리가
아파서 일도 제대로 못 하고 짐만
되네.
무슨 낯짝으로 너희를 보겠니?
빚은 어떻게든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
미안하다.
-어머니, 저 다녀왔습니다.
-왔니?
고생했다.
-어머니, 또 아버지 사진 보고
계셨습니까?
-오늘 너희 아버지 생신 아니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아 있다면 어디서 밥이나 얻어먹고
다니는지.
-어머니.
-정수야.
너 아버지 원망하지 마라.
-안 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데.
-그래.
그 착하고 착실한 사람이 말도 못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니.
너희 아버지, 어딘가에 살아있다.
언젠가는 꼭 만날 거다.
-(해설) 늘 가정적이었던 아버지,
하지만 여러 번의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공공근로 일을 하면서 어떻게든 가정을
책임지려고 했지만 허리를 크게 다치면서
일을 하실 수 없게 됐습니다.
가장으로서 무너진 아버지는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다며 집을 나가셨고 백방으로
아버지를 찾아다녔지만 저희는 결국
실종신고를 했고 아버지의 주민등록은
말소됐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으셨네요.
-안타깝네요.
-경수야, 무슨 일이야?
-형님, 저 삼촌 봤습니다.
-뭐, 우리 아버지를?
-네, 내가 어떻게든 붙잡고 있을 테니까
빨리 오세요.
-알겠다.
지금 어디야?
아버지, 빨리 저랑 같이 집에 갑시다.
-내가 무슨 낯으로...
그냥 죽었다 생각해라.
-어떻게 그럽니까?
아버지, 정희가 두 달 뒤에
결혼합니다.
아버지, 정희 손잡고 식장
들어가셔야지요.
-정희가?
-네, 정희가 아버지 얼마나 많이
그리워했는지 아십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집에 갑시다.
주세요, 아버지.
-(해설) 그렇게 오랜 노숙생활을 하던
아버지와 재회를 했고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불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김일수 환자분은 신장암 4기입니다.
-아버지...
-창수야.
-네, 아버지.
-내가 예전에 진 빚을 아직 못
갚았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몸이 아파서
어떡하지?
-아버지, 제가 알아보니까
개인파산이라는 제도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알아봐서 그거 신청할게요.
-그래, 그러자.
내가 끝까지 너 볼 면목이 없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고맙다.
-아버지는 기력 회복에만 신경
쓰세요.
-평생을 참 힘들게 사셨는데.
-(해설) 아버지는 갈수록 몸이
허약해지시고 도움 없이는 거동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진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걱정 마시고...
-설마 돌아가신 건가요?
-아버지, 이렇게 가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해설) 아버지는 갑작스럽게 상태가 더
악화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유품도 별로 없네.
그나저나 아버지 채무도 아직 다 정리 못
한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김정수 씨가 돌아가신 아버지 채무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지 또 고민이
많으실 거 같네요.
-정말 그 한평생 기구한 운명으로 살다가
가셨는데 아버지의 채무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김정수 씨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번호 457호입니다.
김일수 가족은 김일수 씨의 사업 실패로
어렵게 생활해 왔는데요.
생활비 등 대출을 실행하며 지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일수 씨는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쳤고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되면서 더 이상 빚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김일수 씨는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다며 집을 떠났고 가족들에 의해
실종신고가 접수되면서 주민등록도
말소됐는데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김일수 씨와 가족이
다시 재회를 하게 됐습니다.
김일수 씨는 아들인 김정수 씨 집에서
같이 지내왔는데요.
그러던 중 김일수 씨는 신장암 4기
판정을 받았고 건강은 점점
악화했습니다.
막대한 빚이 있었던 김일수 씨는
개인파산을 신청했는데요.
그러나 개인파산을 진행하던 중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채무를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상속을 받게 된 김정수 씨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난감한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만으로도 참
힘드실 텐데 거기다가 아버지 채무까지
정리가 안 된 상태라서 마음이 좀 더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이대승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정수 씨 제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을 겪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요.
그 와중에 아버님 채무까지 더해져서
정말 막막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김정수 씨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살펴보고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을 위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김일수 씨가 신장암 투병을
하면서 더 이상 빚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개인파산을 신청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신청인이 사망을 하면 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개인파산을 신청하시고 진행 중에
사망하셨다면 채무자회생법 제308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 절차가
속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취하를 하거나 각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청인이 사망을 하면 그 절차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파산 신청 후 신청인이 사망하면 절차가
어떻게 될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파산선고 전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상속인의 대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파산선고 전후나 또 상속인의 대처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산선고 전에 사망했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파산선고 전에 사망했다면 파산선고
절차는 상속재산파산으로 속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상속인에 대해서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원치 않은 경우에 대비하여 상속인에게
절차를 계속 진행할지 의사를 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빚이 너무 많아서 사실
떠돌다 보면 자녀들과 연락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자식들과 연락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속인의 소재 파악이 어렵거나
상속인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
법원이 상속인을 상대로 속행신청을
명한 후에 신청이 없으면 파산신청을
각하합니다.
각하는 법원이 사건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신청인이 사망했고 이후 상속인이
사건을 이어 나갈 의사가 없기 때문에
종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파산선고 후에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파산선고 후에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파산선고가 되어
상속재산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절차가 중단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원한다면
취하 후 상속재산파산을 다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파산선고 전에 신청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이게
진행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이고
파산선고 후에는 이미 파산선고가 됐기
때문에 절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데 드라마 사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이 됐나요?
-제가 미리 확인을 해봤는데 김일수 씨는
파산선고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럼, 상속인인 김정수 씨와 연락이
되니까 절차가 계속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물론 파산절차의 중단 없이 당연히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절차가 속행된다고
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계속
진행 여부를 묻고 상속인이 거부하면
파산신청을 각하하기도 합니다.
-파산절차를 계속 진행하게 돼서 면책이
되면.
-그렇죠.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이게 왜
상속인이 그걸 거부를 하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속재산파산으로 전환되는 것임으로
이 경우 면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효과가 있으니까요.
다만 자녀분들이 상속재산파산에 대해 잘
모르거나 한정승인을 원하지 않아서
취하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파산 선고 후에 면책이 안 되면 그럼
이 아버지의 빚이 그대로 상속되는
건가요?
-당연히 파산 선고 이후 면책이 되지
않으면 채무가 상속되고 결국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거나
또는 단순상속을 하거나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면책 불허가 이후에 이야기고 파산
선고 후 청산 절차 중에 면책 결정이
아직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으로
전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흔히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으면 상속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상속재산파산은 사실 처음 듣는 것
같거든요.
지금 상속포기,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용어가 매우 생소하실 텐데요.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 상속될
재산 전부를 포기하는 겁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거고요.
상속재산파산은 피상속인의 채무 관계
정리를 이 경우에 법원에 일임해서
선임된 파산관재인을 통해서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세 가지를 쭉 들어보니까 그 뒤에
이후에 법률관계가 가장 깔끔한 게
상속포기인 것 같거든요.
그게 제일 깔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상속포기가 상속될 재산 전부를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쉽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채무에서 벗어나게 되지만
동순위의 다른 상속인 또는 동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그 후순위
상속인에게 계속해서 채무가 승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승인으로 본인
단계에서 멈추는 것이 더 나아 보입니다.
-그러게요.
-다른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빚을 계속 대물림할 수 없으니까
한정승인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김정수 씨도 지금 파산절차를
이어가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게
낫겠습니까?
-김정수 씨의 경우에는 한정승인 효과가
있는 상속재산파산으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나아 보이고요.
만약 따로 한정승인을 하신다고 하면
한정승인 후에라도 상속재산파산 절차
제도를 이용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상속재산파산도 해야 합니까?
-네, 한정승인은 법원에서 판결문을 받게
되면 이후에 청산 절차가 필요합니다.
신문 공고 및 재산분배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요.
먼저 신문 공고를 통해 한정승인 진행
사실을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 비율에 따라 변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한정승인 후속 절차
즉 재산분배 절차 또는 청산 절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상속재산파산은 이게 어느
경우에 하는 거예요?
-바로 청산 절차 때문에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이 진행하기 어렵거든요.
재산분배절차, 청산절차는 임의배당
그리고 상속재산파산 신청으로 나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임의배당은 상속인이 각
채권 비율에 따라 임의로 상속 재산을
분배해야 하다 보니 직접 배당표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변제를 해야
해서 번거롭기도 하고 실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속재산파산은 채무 관계
정리를 위한 역할을 법원에서 일임하는
과정으로 즉 상속인을 대신해서 법원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 간의 우선순위와
배분까지 결정하고 상속재산을 청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속인 입장에서는
임의배당보다 상속재산파산이 훨씬 더
신경 쓸 일이 없이 좀 편하겠네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채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 분배 금액을
계산하고 협의까지 마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모든 문제를 파산관재인을
통해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신청 시 오류나 누락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갑자기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말씀하시죠.
-한정 승인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버님 빚이 많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럴
경우에 한정 승인을 해서 내가 이미
배당을 하는 것보다 상속 재산 파산 이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속 재산
파산을 하게 되면 한정 승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정 승인을 하시기보다
상속 재산 파산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파산 선고
후에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한정 승인
효력이 안 미칠 수 있거든요.
그때는 새로 신청하시면 되고 그런데
만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한정 승인을
먼저 해버렸다.
그러면 내가 배당하려고 하면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라도 한정 승인받은 결정문을
가지고 상속 재산 파산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통해서 파산관재인이
청산 절차를 진행하는 거죠.
그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상속 재산 파산은 법원에
일임해서 진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법원에 상속 재산 파산을 신청하면 먼저
법원 결정에 의해서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이후 파산관재인이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처분이 되면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이후 법원의 종결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회생이나 파산 같은
거 할 때 이게 항상 세금 취득세라든지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 이런 거는 우선
변제를 하게 돼 있던데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세금 문제는 기존에
세금 내야 할 게 있을 때 이야기인 거고
이거는 상속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세금인데 애석하게도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셔야 합니다.
상속 재산 파산에서 상속 재산 파산
제도가 바뀌어서 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있는 거고 상속 본연의
효과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상속
재산에 대한 세금은
납부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의뢰인이시죠.
김정수 씨께 또 한 말씀해 주시죠.
-김정수 씨,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아버지와의 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별은 더욱더 깊은
기운과 아픔을 남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슬픔이 깊다고 해서
우물쭈물하다가 힘들어지지 않도록 늦기
전에 전문가를 찾아 아버님이 남긴
채무를 정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정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명쾌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