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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 숙취 때문에..., 손녀에게..., 보험금 받았는데 사기라고?!

등록일 : 2024-07-01 15:15:40.0
조회수 : 346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시작합니다.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제철 참외가 왔습니다.
알이 굵은 오렌지도 있고요.
한번 보고 가세요.
-얼마예요?
-이거 싱싱합니다.
-이거 그냥 맛 좀 보자.
-싱싱합니다.
한번 보고 가세요.
다리가 또 말썽이네.
통증이.
오늘 들어가서 약을 먹어야 하겠다.
어서 오세요.
싱싱합니다.
이놈의 다리가 또 말썽이네.
그나저나 오늘 얼마 벌었지?
10만 원.
이번 달에도 애들 양육비는 못 보내겠네.
내일부터 좀 더 열심히 팔아야겠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이제 자야겠다.
다리야, 다리야.
영 피곤하네.
-새벽 일찍 나서시네요.
-그래도 이 시간에 과일을 떼야 팔러
가지.
부딪친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못 봐서.
-비슷한 처지인 것 같은데 좋게 좋게
넘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사고 처리비용하고 작업하다가
부딪혀서 일단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으니까 50만 원만 받을게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쪽이나 나나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처지인 것 같은데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거로 해결합시다.
-감사합니다.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입금해 드릴게요.
-50만 원.
입금하십시오.
-계좌로 넣어드리겠습니다.
-사고 난 것 같은데.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50만 원.
남들 같으면 100인데 내가 진짜 싸게
드리는 겁니다.
-경찰서죠?
여기 교통사고가 났어요.
-저기는 없겠죠?
-여기는 괜찮고.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신고받고 나왔습니다.
-우리 신고 안 했는데요.
-교통사고랄 것까지도 없습니다.
다친 사람도 없고요.
그냥 차 뒤쪽에 살짝 부딪힌 거라
저희끼리 합의했습니다.
-그래도 신고는 들어온 이상 저희는
조사해야 합니다.
뒤차가 가해 차량이네요.
혹시 어느 분이시죠?
-접니다.
-요즘 아침에도 음주 측정하는 거
아시죠?
음주 측정하겠습니다.
-음주 측정.
-부시죠.
더, 더, 더.
더, 더, 더.
0.12 나오네요.
새벽부터 술 드신 겁니까?
-아닙니다.
어제저녁에 술 마셨는데 아직 좀 덜 깼나
봅니다.
-일단 음주 운전이니까 조사
받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가서 검사 받으시고
상해 진단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친 데도 없고요.
굳이 저 사람이 처벌 받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요?
일단 자세한 건 경찰서 가서
확인하시죠.
갑시다.
-합의 다 봤는데.
-아이고, 참 난감하게 됐네요.
-수사 후 저는 다행히 음주 운전으로만
입건 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루 벌어 먹고사는 처지인데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김승일 씨는 흔히 말하는 숙취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형욱 변호사님, 이 숙취 운전이
요즘 만취 운전 못지않게 심각한
범죄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숙취 운전은 숙취가
존재하는 상태, 그러니까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을 하는 것인데요.
숙취 운전 역시 음주 운전이기 때문에
처벌 받게 됩니다.
처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거나 이전에
처벌 받은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은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론 10년 이내에 또 음주 운전을 하면
처벌이 가중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승일 씨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면허 취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어떻게 기준이, 어떻게 되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면허
정지이지만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면허
취소입니다.
그리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경우 또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입니다.
김승일 씨처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면허
취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처음에는 면허
취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가 뒤에 다시
면허 취소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 이유는 김승일 씨가 음주 운전을
한 곳이 도로인지, 아닌지 여부와
관련됩니다.
2010년 이전에는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만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
운전을 해도 처벌을 받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 같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이 아니라 행정
처분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010년 이후에 법이 개정되어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
형사적인 처벌은 받지만 행정 처분인
면허 정지 또는 면허 취소 처분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운전자 김승일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도로가 아니라
공판장 내부에서 운전을 했으니까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면허 취소 처분을 안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도로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로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의 도로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로 외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써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역시
도로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면요.
아파트 내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 이게
도로가 아닌가요, 도로인가요?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에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로 보느냐, 아니냐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법원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 장소의 규모나 형태, 차단
시설의 설치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외부인의 주차장 이용
가능 여부 등도 종합해서 도로인지,
아닌지를 판단합니다.
-좀 다소 프라이빗하게 관리되거나
제한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 곳은
도로가 아닐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특정인들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네요.
그럼 김승일 씨가 지금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것은 수사기관에서 이
공판장 내부를 도로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판장 내부가 출입이 통제되는 곳이
아니었고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을 도로라서 보아서
면허 취소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바로
교통사고 부분인데요.
김승일 씨가 지금 경미하기는 하지만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게 음주 운전에 교통사고까지 발생하게
되면 가중 처벌인데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처벌을 받는지
여부는 조금 복잡합니다.
교통사고로 물건을 손괴했는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했는지.
음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인지.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 표시를
받았는지.
보험에 가입했는지.
사고 후에 조치를 하였는지, 도주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처벌 여부와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드라마처럼 자동차에 약간의
손괴가 일어났다.
딱 부딪혔으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도로교통법 제151조는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행정적인 처분 이외에도
지금 승일 씨는 형사적 처벌도
받겠네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는 것 이외에 사고로 인한 것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처벌은 받지만 그 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통사고 피해자인 민국홍
씨 같은 경우에도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본 결과 김승일 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승일 씨는 민국홍 씨의 차량을
손괴한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민국홍 씨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살짝 다치기는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허리를 이렇게 살짝 불편한 듯한 느낌이
보이니까.
그런데 이게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 거
아닌가요?
-그게 상해진단서가 있느냐 없느냐
만으로 상해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물건을 손괴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운전자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도주하거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12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피해자의 상해가 심각하거나
보험 계약 또는 공제 계약이 무효, 해지,
면책 등에 해당하여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 운전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소정의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정리를 해 보면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만 지금
해결되면 될 것 같은데 승일 씨가 지금
과일 장사를 해서 아이들의 양육비를
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운전이 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면허 취소라는 행정 처분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도료교통법 시행 규칙 별표28에서는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처분의 감경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가 0.1%를 초과하면
감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행정심판위원회의 홈페이지 첫
화면에 0.1% 초과한 경우에 감경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다만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
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 취소 후에
일정한 기간 동안 면허 재취득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바로 운전
면허를 재취득할 수는 있습니다.
-요즘 사실 유명인의 음주 운전
교통사고가 이슈가 되면서 음주 운전이나
그 외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이 관심 가지게 되는데 일단 음주
운전을 하고 도망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사건처럼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하면 사고 후 미조치, 미신고죄,
도주차량죄, 범인도피, 은닉교사, 방조죄,
증거인멸교사, 방조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범죄 혐의가 어마어마한데 음주 운전을
감추려다가 더 큰 난관에 봉착을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흔히 이야기하는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도 못 막는다는 그 속담이 그대로
들어맞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렇게 범죄가 아까
많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범죄가 있으면 경합해서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운전할
당시에 음주 운전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었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운전한 이후에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매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죄도 성립하지 않고
위험운전치사상죄도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사고 후에 어떠한 조치도 없이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였기 때문에
사고후미조치죄에는 해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고후미신고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도주차량죄도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성립 몇 가지 범죄에
대해서 제 3자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신을 도피하게 하고 은닉하게 하였기
때문에 범인도피, 은닉 교사죄 또는
방조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속사 관계자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삼켰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만약 여기에도 그 가수께서 관여하셨다면
증거인멸 교사죄 또는 방조죄도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게 술을 마시고 왜 핸들을 잡으셔서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이게 뒤에 조치를 한다는 게
겁이 덜컥 나면 그때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겁내지 말고 그냥 딱 정면으로 딱
해결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벌받을 건 받고.
-그렇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승일 씨 또 음주
운전자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음주 운전은 범죄입니다.
절대로 음주 운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승일 씨처럼 술을 드신 후 자고
일어났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혈중알코올은 평균적으로 1시간에 0.015%
정도만 분해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마저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숙취운전, 음주 운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반드시
신고하시고 조치도 하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저것도 자식이라고.
미쳤다고 내가 생사를 찢는 고통을 참고
낳았을까.
우리 지수도 불쌍하지.
저렇게 사고만 치는 게 아비라니.
다 내 죄다, 내 죄.
-할머니, 다녀왔어요.
-우리 손녀 왔나?
면접은 잘 봤나?
-아침에 할머니가 응원해 준 덕분에 나
엄청 잘 보고 왔어.
나 붙을 거 같아.
-할머니가 해준 게 뭐 있다고.
다 우리 손녀가 똑똑해서 그런 거지.
-우리 할머니가 고생 고생해서 나
뒷바라지해 줘서 그런 거지.
할머니, 고마워요.
나 취직해서 첫 월급 타면 우리 할머니
예쁜 옷도 사 드리고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드릴게요.
-말이라도 고맙다.
-진짜인데.
할머니가 내 엄마고 아빠인데.
우리 할머니 100살, 200살 될 때까지 나
시집도 안 가고 우리 할머니 옆에 꼭
붙어살 건데.
-(해설) 저에게는 손녀가 하나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하디귀한
자식 같은 존재입니다.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20대에
여자친구를 임신시켜 급하게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2년도 못 살고 헤어졌지요.
그때부터 제가 손녀딸을 키웠습니다.
아비라고 애 생일 한 번 챙긴 적 없고
명절에 집에 한 번 오지도
않았습니다.
늘 사고를 치며 돈이 필요할 때만 저를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쪽에, 한 분이시네?
알겠습니다.
한 분, 그래.
-(해설) 손녀딸은 엇나가지 않고 잘
자라주었고.
-그래, 배고프지?
-응.
-(해설) 기특하게도 공부를 열심히 해
좋은 대학도 갔습니다.
다행히 제가 운영하는 식당은 장사가
잘됐고.
-그래, 돈가스 맛있게 할머니가 해줄게.
-(해설)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엄마.
엄마, 엄마.
나 왔어요.
-생전 연락도 없던 네가 무슨 일이야.
-엄마.
돈 좀 줘.
-지수야, 먼저 들어가라.
할머니 너희 아빠하고 이야기 좀 하고
갈게.
-알겠어요, 할머니.
나 먼저 갈게요, 그러면 일단.
-들어가라.
무슨 돈?
네 또 도박했나?
-엄마 도박이라니.
도박 손 끊었어요.
비즈니스 때문에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네 사고 칠 때마다 다 주고 이제 돈
없다.
-돈 없다는 양반이 아파트 사고 시골에
땅도 샀을까.
둘 중의 한 개만 팔아서 좀 주세요.
어차피 엄마 죽으면 다 내 건데.
-뭐?
누가 네 준다고 해?
너한테 주면 다 말아먹을 건데.
-말아먹다니.
미리 투자를 하는 거지.
-투자 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거 우리 지수 몫이다.
함부로 눈독 들이지 마라.
이걸로 생활하면서 번듯한 직장이나 좀
구해서 사람 구실을 해라.
네 딸 지수 보기 부끄럽지도 않나?
-잔소리는.
오늘은 나 일단 갑니다.
바이, 바이.
-저렇게 주시니까 계속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
-맞아요.
-이제 퇴근했나?
고생했다.
밥은?
-밥 먹었지.
할머니 이거 봐봐.
짠!
우리 할머니 옷 샀지.
-뭐 한다고 샀어, 네 거나 사지.
-괜히 좋으면서 그런다.
한번 입어 봐봐.
-손녀가 최고입니다.
-한번 대봐라.
-예쁜데?
마음에 들어요?
-너무 마음에 든다.
색깔도 너무 좋고.
-할머니, 나 잠깐만 전화 좀.
-저거 분명히 기철인데.
-돈이요?
-그래, 아빠가 좀 급해서 그러는데
500만 원만.
-500이요?
-딸한테 500만 원을.
-애가 돈이 어디 있다고 또 애한테 돈
타령이야.
-또라니.
내가 너무 급해서.
엄마가 안 주니까 그렇지.
-내가 저번에도 지수한테 돈 보내달라고
하는 거 모를 줄 아나?
네가 그러고도 아비냐?
전화 끊어라.
왜 할머니한테 말을 안 했어.
너희 아빠가 계속 돈 달라고
전화하는 거.
-아니, 그게.
할머니 속상할까 봐, 그랬지.
안 그러면 아빠가 돈 때문에 할머니
자꾸 괴롭히잖아.
-못난 아비도 아비라고.
아가, 지수야.
너는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아빠가 또 돈 달라고 전화 오면
할머니한테 이야기해야 한다.
주지 말고.
-네, 할머니.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엄마가 땅문서를
넣어놨을 건데.
이거다.
-야 이 자식아.
지금 뭐 훔쳐 가려고?
-엄마 한 번만 도와달라니까.
-네가 엄마한테 손 벌리는 게 한두
번이야?
더 이상 너한테 줄 돈 없다.
썩 나가라.
그리고 너, 지수한테 또 돈 달라고 했나?
-자식이 아버지가 힘들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지.
-아버지?
네 입에서 아버지라는 소리가 나오나?
적어도 마음대로 헤어지고 젖도 못 뗀
아이는 나 몰라라.
나한테 맡기고 한 번은 찾아온 적이
있나.
자기 돈 필요할 때면 나한테 와서 돈만
가지고 가버리고.
그래도 네가 아빠라고?
-엄마!
-너는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너한테 줄 돈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
-엄마!
이번에 나 돈 안 갚으면 나 진짜
큰일 난다.
-큰일?
웃기고 있네.
또 어디 가서 도박에 다 탕진하겠지.
네 앞길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라.
저것도 자식이라고.
미쳤다고 내가 생살을 찢는 고통을 참고
낳았을까.
우리 지수도 불쌍하지.
왜 저렇게 사고만 치는 게 아빠라니.
내 재산 다 우리 지수한테 줄 건데
이렇게 그냥 놔뒀다가는 자기 아빠한테
다 뺏기고 거덜 날 것 같은데 미리
정리를 해야 하나?
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홀로 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셨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일 텐데 저 같아도
저런 망나니 아들이라면 전혀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진수 변호사님, 지금 강순자 씨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있고 세상을 만약에
떠난다면 아들 송기철 씨가 전부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강순자 씨가 따로 생전증여나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법정상속이
이루어지겠는데요.
우리 민법이 정하는 상속 순위는
잘 아시겠지만 1순위는 직계비속,
자녀나 손자녀이고요.
2순위가 직계존속, 부모나 그 위에 윗대를
말하는 거죠.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사촌 이내
방계혈족이 해당이 되거든요.
그런데 강순자 씨의 아들 송기철 씨와
손녀 송지수 씨는 모두 강순자 씨의
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민법은 동 순위 상속인의 경우 최근친을
선순위로 정하고 있어서요.
결국 강순자 씨의 재산은 직계비속 중
최근친인 아들 송기철 씨가 전부
상속받게 되고 손녀인 송지수 씨는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순자 씨는 지금 아들 송기철
씨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1도 없거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자녀가 아닌 손자녀한테 곧바로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세대생략증여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겁니다.
이런 세대생략증여를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자녀가 패륜이어서 재산을 바로
주기 싫은 경우도 있겠고 또는 자녀가
재산관리를 하는 것이 걱정되기 때문인
경우도 있고요.
또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최근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요.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세대생략증여가 1만 건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그
자녀가 자신의 자녀에게 재산을 또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두 번의 증여세를
내야 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조부모가 직접 자신의 손자나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한 30%의 그런
할증된 세율의 증여세가 부과되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두 번의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는
또 훨씬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절세의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증여세가 30%
할증된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증여세 산출 과정을 먼저 살펴봐야
하겠는데요.
최대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으로 담보되는
채무인수액 즉 임대차 보증금 채무나
부동산담보 대출 채무 등을 일단
제외하고 나오게 되는 증여세과세가액이
산출되는데요.
여기에서 증여공제를 하는데 매 10년마다
배우자 사이에서는 6억 원 또 자녀의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 증여 공제를
하고요.
이렇게 증여세과세표준이 이렇게 도출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세대생략증여를 할 경우에는
이런 증여공제는 따로 받지는 못하고요.
다만 이 증여세과제표준에 따라서 또
달라지는 증여세액을 곱해서 증여세가
산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과세 표준에 따라서 증여세율이
달라진다.
그러면 과세 표준, 흔히 이야기하는 과표
구간이 금액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아까 계산된 과세 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증여세율이
10%고요.
5억 원 이하의 경우에 20%.
그리고 10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30%.
35억 원 이하의 경우는 40%의 세율이 각
적용됩니다.
여기에서 세대 생략 증여의 경우 이러한
증여세율에서 30%가 할증된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과세 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 세대 생략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율이 10%가 아니라 여기에서 30%가
할증된 13%의 세율로 증여세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일단 뭐 듣기만 해서는 복잡하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과표, 과세 표준을 1억 원
이하라고 생각하면 증여세율이 10%라면
세대 증여 생략 증여하게 되면 30%
할증이 돼서 10%에 30%니까 3%.
그래서 13%를.
-13%.
-내야 하는데 만약에 세대 생략 증여를
하지 않고 자녀로 10% 가고 또 그
자녀에서 10%를 가면 20%가 되니까
어쨌든 그래도 이 세대 생략 증여를 하게
되면 13%만 내게 되면 되니까 절세가
되기는 되네요.
-역시 우리 사무장님 정말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는데요.
재산이 많은 경우에 어차피 손자녀나
증손 자녀에게까지 상속이 될 상황이라고
판단되신다면 이렇게 세대 생략 증여로
절세하시는 것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계비속인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 금액이 20억 원이
넘는 경우에는 이 세대 생략 증여라
하더라도 30% 할증이 아니라 40%가
할증되는데 이 경우 아까 1억 원 이하의
과세 표준으로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14%의 증여세를 내면 되니까 20%보다는
그러니까 10%, 10% 더해서 20% 되는
것보다는 또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 드라마의 강순자도 씨도 지금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아파트와 고향
땅이 있는데 이걸 손녀에게 세대 생략
증여를 하면 되겠네요?
-네, 강순자 씨가 손녀 지수 씨에게
아파트 등 부동산을 증여하신다면 강순자
씨는 사망을 해도 송지수 씨는
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정당하게
소유할 수 있고요.
아들 송기철 씨는 강순자 씨가 손녀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그러면 세대 생략 증여를 할 경우에 그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증여를 하면 되는 건데요.
증여라는 것은 대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겠다는 제안에 또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증여 계약은 구두로도 할 수
있겠지만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해 주시는 것도 좋겠고요.
이에 따라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한다면 손녀 손지수
씨는 할머니의 아파트 또는 그런 다른
부동산의 그런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30% 할증된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또 유의해야 할 점.
이걸 잘 짚어봐야 하거든요.
어떤 게 있습니까?
-만약 강순자 씨가 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 강순자 씨가 대납해준
증여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봐서 추가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세율 구간이 또 달라지게 되면 또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강순자 씨가 미리 손녀
지수 씨에게 증여를 해둔다면 굉장히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아들
송기철 씨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이 드라마를 봤지만 땅문서까지
몰래 훔쳐 가려고 할 정도의 아주
패륜아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증여된 땅을 땅이 됐든
뭐가 됐든 증여된 재산이 있다면 분명히
나중에 유류분 소송을 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어머니가 사망한 후 아들 송기철 씨는
어머니 재산을 증여받은 딸인 송지수
씨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요.
-그렇죠.
-송지수 씨는 상속인이 아니라 증여를
받은 수증자이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에서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엄격한 요건 궁금합니다.
어떤 겁니까?
-보통은 우리가 상속인 간에
유류분반환청구를 많이 생각하시지만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전에 행한 것에 한해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생략증여에서 손녀는
할머니의 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의
지위에서 그런 증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강순자 씨의 증여 시점이 강순자
씨가 사망하기 전 1년 이전이라면
이러한 아들 송기철 씨의
유류분반환청구는 기각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아들을 완전히 호적에서
생략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이 그동안 사고
칠 때, 도박자금이다, 사업자금이다
해서 받아 간 돈 있잖아요.
이런 재산을 유류분으로 인정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강순자 씨가 평생 아들에게 지급해 왔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증빙으로 남겨서 그
합계를 따져보신다면 아들에 대한 상속
재산을 생전에 미리 특별 수익으로 준
것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침해된 상속분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유류분에는
침해가 없다는 것을 항변으로 해서
유류분반환청구를 기각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지적은 아주 사무장님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이거 그냥 해본 건데.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잘됐네요.
-변호사님, 저는 이것도 궁금한데 지금
강순자 씨가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내 모든 재산을 손녀에게만 증여하겠다.
상속하겠다.
이렇게 유언을 남기면 어떻습니까?
-이런 유언을 또 쓰실 수 있겠는데요.
손녀에게 유증이 되는 것이지 증여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는
유언보다는 생전에 세대생략증여로
소유권을 이전하시는 것이 조금 더
좋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유언으로 넘어가게 되면
유류분반환청구 재산 대상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증여로 보내버리면 그 대상이
작아지니까 아무래도 그게 더 유리하다
이 말이네요.
증여가 훨씬 낫다 이 말이네요.
-그렇기도 하고 만약에 유류분 반환을
받게 될 경우에 받아오는 순서가 유증을
받은 것에서 먼저 가지고 오고 거기서
부족분이 생기게 될 경우에는 증여한
것에서도 반환 받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유증보다는 증여가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게 세대 생략 증여가 확실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강순자 씨에게 또
한마디 해 주시죠.
-강순자 씨, 예쁜 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으실 텐데 미리
세대생략증여를 준비하셔서 사망 후에
아들에게 재산이 넘어가고 손녀가 전혀
재산을 또 받지 못하게 될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좀 차려 봐봐!
여보!
-남편은 평소 우울하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다닐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었죠.
실제 남편 상태는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다행히 그날 아침 목숨은 가까스로 구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봐서라도 기운 좀 내 봐요.
괜찮아요?
물.
물 좀 마셔 봐요.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는데 걱정이네.
-남편은 그날 이후 병상에서 끝내
일어나지 못했고 결국 6개월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보.
애들 대학 보낼 일도 걱정이고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네.
일단 정리라도 좀 해보자.
보험.
사망 보험금.
다른 보험도 더 있었던 것 같은데.
한 군데다 정리해 놓은 게 없으니까 일단
뭐 찾는 대로 청구하면 되겠지.
깐깐한 보험사죠?
사망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어서요.
계약자였던 박태영 씨가
사망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 박태영 씨가 가입한 보험에는
질병사망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이 특약 같은 경우에는 고인이 어디서
어떻게 사망하셨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혹시 사망진단서를 보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사망진단서만 보내면 되나요?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 병원에 입원한 게
자살 시도를 한 바로 직후라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사망의 원인이 폐렴이
아니잖아.
그 후유증으로 입원을 했다가 폐렴이
생긴 걸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아무래도 이게 냄새가 나는데.
일부러 남편 자살을 시도한 걸 숨기려고
한 거 아니야?
아무래도 이상해, 이거.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보험 사기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보험 사기를 쳤다고요?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저 그런 사기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유진 씨가 보험
사기를 쳤다는 게 경찰과 보험사의
주장인데 한세영 변호사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을 속인다는 것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속이는 행위, 그러니까 기망 행위는
언어나 문자 등으로 분명히 표현되는
명시적인 방법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보이는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또 작위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는 부작위에 의한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사기죄 성립을 위한 요건을 한번
따져봐야 정유진 씨가 사기죄에 해당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사기죄의 성립 요건이 어떻습니까?
-우리 법원은 사기죄의 요견으로써의
기망은 재산상의 거래 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인 또는 소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 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법률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 측에 비추어서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거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기죄 요건이 보험 계약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험 계약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병원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고의로 자신을 다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당했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와 같이 적극적으로
보험사를 속이는 행위를 한다면 보험
사기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 경우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리면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할 때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로
하는 보험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이유로 해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보험사기가 인정돼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보험 사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 핵심은 고의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보험사를 속여서 보험금을
취득하겠다는 고의가 인정돼야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하는 경우는 그
자체로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부작위에 의한 보험 사기의 경우에는
간혹 보험사에 어떠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에 정말 보험 사기에 고의가
있는지 애매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보험 사기가 인정되면
이것도 처벌을 받나요?
아니면 보험금만 돌려주면 되는 건가요?
-보험 사기가 인정된다면 보험금을
돌려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도 받게 됩니다.
만약 보험 사기가 밝혀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 보험 계약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유진
씨는 어떻습니까?
-정유진 씨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최초
병원에 가게 된 사실을 일부러 숨긴
것이 아니며 또 남편이 수개월을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결국 폐렴으로
사망했기 때문에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분쟁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보험사가 주장하는 대로
병원에 가게 된 경위.
그러니까 처음으로 가게 된 경위를
알려줬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제가 볼 때는 정유진 씨에게 남편의
내원 경위를 보험사에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고지 의무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 유진 씨가 의무를
위반한 거니까 보험 사기가 인정된다는
건가요?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유진 씨가 사기죄로 처벌되려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유진 씨에게 남편의
내원 경위를 숨겨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했던 고의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게요.
유진 씨는 지금 고의로 이 사실을
숨겼다기보다 남편이 지금 병원에서 몇
달간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으니까
당연히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요?
-제가 아무래도 보험 회사에 있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자살을
이유로 처음에 내원했다는 내용이 뭔가
찜찜한 거예요.
드라마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서 그
내용을 쏙 빼고 알리지 않은 게 아닐까
이렇게 의심을 해봅니다.
-불리할까 봐.
-불리할까 봐.
-저는 아나운서분의 의견과 같은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정유진 씨가 의료계나
보험 업계에 따로 종사해 본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라면 남편이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는 이후에 폐렴으로 사망한
상황에서 자살 행동보다는 질병을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보험 회사를 왜 다닌 겁니까?
-선한 사람을 그냥...
-그러니까요.
-너무 하시네요.
-모든 사실을 다 의심해 봐야 하거든요.
-일단 그러면 정유진 씨는 고의가
없었으니까 보험 사기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와 아주 유사한 사례를
직접 진행했던 적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경찰은 의뢰인에게 보험
사기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정유진 씨 역시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정유진 씨가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인정될 소지가
있네요.
-맞습니다.
남편의 사망으로 정신없는 상황에서
사실 정유진 씨가 보험 사기를 치기
위해서 남편이 자살 시도를 해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길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수사기관에서도 수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건을 좀 더 알아본
결과 정유진 씨가 오해를 살 만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험 사기로 오해를 살 만한 점, 어떤
건가요?
-정유진 씨가 남편의 일반 사망
보험금을 받은 이후에 주치의를
찾아가서 남편이 자살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소견서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셨죠?
이게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수사기관에서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한
혐의를 강하게 추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상황을 알아보니 정유진 씨는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니라
상해사망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소견서를
받으러 간 것이었습니다.
상해사망보험금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을 다치게 한
경우는 고의로 자신을 다치게 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이 경우에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소견서를 받으러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찾아보니까 보험이 여러
개가 있었고 그중에서 일반사망보험금을
받는 것과 상해사망보험금을 받는 게
있었는데 상해사망보험금을 받는 그
과정에서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행위를
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사망보험금과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조건이 다르고요.
그 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유진 씨 혼자서는 아마
잘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관련 사건들의 변론을 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을 방문해 보면
수사기관에서도 잘 구분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보험이라는 게 쉽게 가입하다
보니까 모두가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맞아요.
-맞습니다.
보험사고와 연결된 사기 사건은 이
사건처럼 일반적인 형사사건보다는
보험법적인 지식이 더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정유진
씨는 보험 사기 혐의를 벗을 수 있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게 받았던
사망보험금은 돌려주지 않고 그대로 들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정유진 씨가 보험금을 돌려줘야 할지
여부는 아직 열린 결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고의로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정황상으로만 보면 아무래도 돌려줘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약관의
내용에 따라서 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 시도를 한
것이라 인정이 되면 돌려주지 않아도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어쨌거나 부디 사건이 잘 해결되어서
유진 씨가 더 슬퍼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정유진 씨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정유진 씨는 남편을 잃은 슬픔도
모자라서 한동안 고난스러운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보험회사는
좀 더 신중히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보험금을 청구한 사람도
불미스러운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은 반드시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사에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고 명쾌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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