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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 너무 힘들어서 그만..., 상사의 유혹...?!, 자수

등록일 : 2024-07-15 14:24:11.0
조회수 : 322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시작합니다.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잔돈은?
-내 돈으로 산 건데 잔돈은.
-야, 달라고 하면 주는 거지 무슨 말이
많냐.
응?
여기 있네.
-그거 알바비 받은 건데.
-네 돈이 내 돈이지.
고맙다.
잘 쓸게.
-이거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이거면.
-야, 이번에 산 아이스 진짜 맛있다.
-나는 캔디가 제일 좋던데.
-그래?
나는 아이스 할 때 기분이 아주.
하늘을 나는 것 같다니까.
-나도 완전 뿅 가는 느낌이야.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런데 합성 대마가 불면증이랑
우울증 있을 때 개꿀이래.
-진짜?
나 요즘 우울한데.
-요즘은 전자담배로 나오니까 들킬
일도 없고 개꿀이라니까.
-야, 그거 어디에서 구하는데?
-인터넷.
가면 널렸어.
-나 오늘 가서 찾아봐야겠다.
-지금 마약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대학생인데 아직도 일진들한테
당하기나 하고.
이러다 내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니야.
잠도 못 자고 우울증에.
아, 그거 하면 잠은 잘 잘수 있다고
했지.
합성 대마 판매자 킹콩, 아이스.
있다.
킹콩 하나 구할 수 있을까요?
응?
이렇게 비싸다고?
힘들게 아르바이트 한 건데.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잠이라도 행복하게 푹 잘 수 있다면
이까짓 돈이 뭐 대수겠나.
송금하자.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지.
-송금했습니다.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뭐야?
송금했다는 것까지 읽더니 왜 답을 안
하나.
뭐야?
대화방에서 나갔다고?
-당했네요.
-일진들한테 돈 뺏긴 것도 서럽고
힘든데 그런 내 돈을 사기쳐.
내가 이 자식 사기꾼이라고 소문낼
거다.
여기 올리면 되겠네.
이름도 사기꾼.
박재소 딱이네.
텔레그램에서 킹콩을 구하려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네가 어쩐 일로 클럽을 가자고 하니?
-몇 년 전에 괴롭히던 진영이랑 철수
군대 갔어.
나도 이제 살았다.
-아주 그냥 어지간히 속 시원한가 보다.
야, 그러면 오늘 우리 여기서 마시고
죽자.
-오케이, 좋지.
-한 대할래요?
-네?
-한 대해요.
-네.
-저게 뭔지도 모르고 저렇게 해도 될까요?
-혹시 같이 왔어요?
같이 술 마실래요?
-네, 좋습니다.
-이 술 마셔봤어요?
-이거는 뭐지?
-우리나라에서 마시는 맥주인데 내가 몇
병 봤어요.
같이 마실래요?
-저는 뭐든지 다 좋아요.
세상이 정말 해피하네요.
-오케이, 갑시다.
-상태가 이상한데요?
-뭐가 이렇게 불안하지?
설마 철수가 군대에서 나와서 괴롭히는
거 아니겠지?
아니다, 아니다.
이게 무슨 망상이야.
그런데 그때 클럽에서 술 마시니까
기분은 좀 낫던데.
다시 한번 가볼까?
이 시간에 누구지?
-박성호 씨 마약 투약 혐의로 당신을
긴급체포하겠습니다.
-마약이라뇨?
저 그런 적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박성호 씨가 범죄 연루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해결책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
보겠습니다.
더로이어 사건 번호 제464호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 사이에서 좋지
않은 일을 당한 후 강박과 불안증세를
갖게 된 박성호 씨.
우연히 자신을 괴롭히던 김철수, 임진영
씨와 함께 대학을 하게 됐습니다.
대학에 가서도 두 사람은 박성호 씨를
괴롭혔는데요.
그러던 중 우연히 두 사람이 나누던
이야기를 듣고 마약에 관심을 갖게 됐고
SNS를 통해 구입하려고 했지만 사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박성호 씨는 이 사실을 다른 사이트에
올려 분노를 표현하기도 했죠.
이후 자신을 괴롭히던 친구들이 군대에
가게 됐고 이에 기분이 좋아진 박성호
씨는 친구와 함께 클럽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외국인이 건넨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서 박성호 씨는 마약을
하게 됐는데요.
이후 한 번 더 해당 클럽을 찾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해
박성호 씨를 긴급체포한 상황입니다.
-박성호 씨가 지금 마약 범죄에 연루가
된 것 같습니다.
이승현 변호사님 어떤 혐의가 있을까요?
-지금 박성호 씨는 술에 섞여 있었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액상대마 흡연,
합성대마 매매 미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번의 어떤 행위로 인해서
말만 들어도 소름 끼칠 정도의
어마어마한 어떤 범죄의 혐의가 나왔는데
각각의 혐의마다 처벌 규정이 다르죠?
-맞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규정에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액상
대마의 경우 대마 성분만 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합성 대마 성분일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 수위가 정말 굉장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대마와
합성대마의 처벌 수위가 다른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합성대마는 천연 마약과 구별되는
개념인데요.
합성마약은 특정 식물이나 동물에서
추출한 천연 물질을 모방하거나 전혀
새로운 화학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마약은 자연에서 발견되는 마약
성분을 모방하거나 마약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새로운 화합물을 합성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필로폰이나 펜타닐,
엑스터시, 합성대마 등이 있습니다.
-합성대마가 그런 것들이고, 그러면
천연마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마 뭐 그런 겁니까?
-네, 보통 식물이나 동물에서 추출한
물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마초를 이용해 만든 액상대마나
아편이나 코카나무 잎에서 추출한 코카인
같은 것들은 천연마약입니다.
또한 합성마약과 천연마약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아주 세분화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법률 규정도 처벌 수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드라마를 보니까 뭐 킹콩,
아이스, 캔디.
이렇게 은어를 쓰는 것 같은데 이 은어를
쓴다는 이야기가 이미 우리 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죠?
-그렇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범위가 특정 집단에 한정되었다면
최근에는 그 범위가 남녀노소, 학생,
직장인, 주부 등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는 마약류를 구입하는 방법이
인터넷이나 텔레그램 등을 이용하여
누구라도 손쉽게 마약류를 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마약류 판매상들은
수사 기관의 단속과 수사를 피해고자
주기적으로 자신들만이 알 수 있는
마약을 지칭하는 새로운 은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를 보면 박성호 씨는
액상대마를 피웠고 술로 이른바 물뽕을
했다고 하는데 이 물뽕도
마약인가요?
-물뽕은 마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뽕의 의미는 누군가가 술에 몰래
마약을 타서 건네준 것을 마셨다는 뜻의
은어인데요.
제가 알아보니 박성호 씨 몸에는 필로폰
성분과 액상대마 성분이
검출되었는데요.
이 경우 박성호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마약류를 고의로 섭취, 또는 흡연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합니다.
-마약을 섭취하거나 흡연할 때 내가
마약을 하겠다는 그런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박성호 씨와 친구는 마약인 줄 모르고
술을 마시고 또 지금 액상담배를 피운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례이기는 하지만 술집
등에서 타인이 몰래 술에 필로폰을 탄
것을 모르고 마신 경우에 처벌받지
않은 사례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드라마 속의 박성호 씨는
처음에 외국인이 준 전자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셔서 자신의 신체변화나 기분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죠.
그리고 제가 사건을 조금 더 조사해 본
결과 이후에 또다시 해당 클럽에
방문해서 똑같은 술과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때문에 박성호 씨에게는 미필적인 고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필적 고의라면 고의가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만 가지고도 처벌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필로폰이 들어있다는 사실 및 전자담배에
액상대마가 장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술을 마시고
흡연을 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마약의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조금 더 확실한
처벌을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할 텐데
마약은 여러 가지 또 검사를 통해서
입증하기가 쉽잖아요.
-당연합니다.
제가 미리 알아본 바로는 박성호 씨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친구들의
괴롭힘과 우울증으로 인한 불면증으로
클럽에 방문했고 클럽에서 놀다가 주변에
외국인이 준 술 등을 받아 마셨는데 이게
마약류였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또 모바일 감정을 했더니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성호 씨는 미필적 고의를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기도 하고 마약 투약 결과도
나왔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혐의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을 받기는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합성대마를 인터넷으로
매매를 하려고 했던 부분, 그러니까
사려고 했던 그 부분이 조금 처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경찰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네요.
-조사하면 다 나와.
뭐 이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까 드라마에서 보면 박성호 씨가
사기꾼 제보 채널에 합성대마를
구매하려고 업체를 찾다가 사기를
당했다.
계좌에 입금을 했더니 잠수를 탔다는
글을 작성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이 글을 다른 마약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우연히 보게 되면서 박성호 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증거를 남긴
셈이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 합성 대마를
구매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된 셈인데 매매를 한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박성호 씨가 처벌받게
될까요?
-아마 진행자분이 하신 이야기를 박성호
씨가 그대로 주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한 법원
판단을 살펴보면 온라인상으로 마약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나
그중에는 마약 매매를 빙자해서 그
대금을 편취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자신이
사기를 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판매자를 비난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하기도 했다.
결국 해당 사건의 판매자가 합성 대마를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대마 매매 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무죄로 판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백하게 마약 매매가
아니라 돈을 편취하기 위한 사기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박성호 씨는 지금 매매 혐의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매매 미수 혐의가
적용될까요?
-매매 미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실행에
착수가 필요한데 아까 설명해 드린 판례와
같이 대마 매매 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면 매매 미수 역시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박성호 씨 같은 경우는 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재판에 나갔을 때
어떤 자세로 임하는 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이 사건에서 박성호 씨는 필로폰과 액상
대마를 섭취하고 흡연한 사실이 마약
검사를 통해 밝혀진 터라 혐의를 온전히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혐의는 인정하되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평소 앓고 있던
강박장애와 우울증 등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강한 재활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들어서
최대한 선처를 받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만일 성급하게 혐의를 부인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다면 오히려 구속 수사에
가능성과 징역형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정말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시절이 언제였을 만큼 일상 속으로
깊숙이 마약 범죄가 파고든 것
같습니다.
청소년 마약 사범도 늘고 있다고
하니까.
-맞아요.
-가슴이 철렁하기도 하거든요.
호기심으로라도 다른 질환 때문이라도
절대 마약에는 손을 대면 안 된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박성호 씨에게 따끔한 한마디
전해주시죠.
-박성호 씨가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많은 고통을 받고 힘들게 지내온 점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인이 나에게 범죄를 저지르고
내가 피해자였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한
범죄 행위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성호 씨가 저지른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범죄입니다.
이러한 잘못을 한 점은 꼭 반성하시고
성호 씨가 겪었던 고통은 가해자들이
사법 기관을 통해서 마땅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더로이어 두 번째
사건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선물까지.
부장님은 가정도 있으시면서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윤지 씨.
회사 입사한 지 3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일할 만해요?
-네, 선배님들도 잘 대해주시고 업무도
적성에 잘 맞습니다.
-다행이네.
혹시 남자 친구 있어?
-남자 친구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녁에 나랑 따로 좀 볼까?
-무슨 일로?
-업무 격려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돼.
따로 할 이야기도 있고.
-알겠습니다.
-격려를 왜 저녁에 하죠?
-그런데 왜 따로 하죠?
-본부장님, 그런데 왜 따로 보자고 하신
건지.
-윤지 씨, 나 남자 친구로 어때요?
처음에는 신입사원이라서 그냥 그랬는데
아무래도 내가 윤지 씨를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고 이제는 그 좋아하는
감정이 너무 커져서 꼭 고백을 해야
하겠더라고.
어때요, 나 받아줄 수 있어요?
-본부장님, 결혼하셨잖아요.
이런 이야기, 불쾌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기혼인 게 뭐 어때서.
다들 결혼해서 애인 한두 명씩 두고 사는
세상인데.
-아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지윤지, 어디까지 버티나 보자.
꼭 내 여자로 만들고 말 거니까.
-뭐지?
제발 자기를 좋아해 달라고?
이 사람이 미쳤나.
나를 너무 쉽게 본 건가?
본부장님.
정말 좋은 상사로 생각하고 존경하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연락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이후 본부장님은 6개월 넘게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고 일방적으로
꽃바구니나 선물을 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대체 왜 이러시는 건데요?
혹시 박 팀장이랑 사귑니까?
-그게 왜 궁금하신데요?
-나는 안 받아주고 박 팀장하고 희희호호.
내가 열 안 받겠습니까?
-그건 제가 알 바 아니죠.
본부장님, 이제 좀 그만 괴롭히세요.
-제가 윤지 씨 지금 괴롭히고 있습니까?
-네.
-그런 겁니까?
-또 뭔데?
-저런 문자를요?
-참나.
-세상에서 떠나겠다고?
진짜.
매번 받아달라고 협박이나 하고
회사에서도 자꾸 곤란하게 만들고.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회사에서 유부남 상사가 미혼 직원한테
추파를 던져?
아니, 업무 지시할 때도 사적인 감정을
담아서.
아니, 이거는 당연히 해고 사유지!
-사장님, 제가 왜 해고가 됩니까?
-아니, 자네가 지윤지 사원한테 한 짓을
생각해 보게.
-아니, 지윤지 사원이랑 저랑은 사적인
일이잖아요.
그게 왜 회사 징계 사유가 됩니까?
저는 이 결정 따르지 않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쩌겠다는 건가?
-저 정식으로 소송 제기하겠습니다.
-지윤지 씨와 강효성 씨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고 회사에서는 징계 차원에서
해고를 결정한 것인데 강효성 씨는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네요.
-아니, 강효성 씨는 지금 현실 감각이
너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억울한 상황입니까?
정말 제가 너무 억울하네요.
빨리 사건 정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465호입니다.
지윤지 씨는 신입사원으로 회사에 입사한
이후 상사인 강효성 씨로부터 일방적인
구애의 요청을 받아왔는데요.
알고 보니 강효성 씨는
기혼자였습니다.
직장 상사이기에 마냥 무시할 수는
없었지만 지윤지 씨는 지속적으로
단호하게 그의 고백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강효성 씨의 잘못된 관심은 6개월
이상 계속되었고 급기야 회사에
꽃바구니를 보내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
대해서까지 간섭했습니다.
이에 참다못한 지윤지 씨는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회사에서는 해당 사실을 조사한 뒤
강효성 씨에게 해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강효성 씨는 지윤지 씨와 둘
사이의 사적이 문제라며 해고 처분은
과하다고 주장하고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짚어 볼 쟁점이 많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피해자 지윤지 씨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생겨서 참 괴롭고 또 억울할
것 같은데요.
박보영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피해자인 지윤지 씨의 입장에서
유부남인 직장 상사의 교제 요청에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적인
구애 행위를 당하고 있어 정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직장 상사로부터의
이런 행위에 적극 대응하다가 오히려
인사상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라는
불안감에 피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초기의 적극적인 대응만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강효성 씨가 부하 직원인 지윤지
씨에게 한 행동들.
꽃바구니를 보내고 일방적인 구애는 하는
이런 행동들,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직장 내의 괴롭힘으로 판단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76조에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를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강효성 씨의 일련의 행위들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셨는데 강효성 씨는 애정 문제는 두
사람 사이의 문제다.
사적인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해고는 좀 과하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유부남인 강효성 씨의 일방적인 구애
행위이고 그 행위가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기 때문에 강효성 씨의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두 사람은 직장 내 관계를
넘어서는 특별한 친분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에도
업무에 사적인 감정을 담아서 지속적으로
고백한 것이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보통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괴롭힘이
있었느냐.
이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현행법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신체적, 정신적 고통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실무상 중요한 쟁점은 우위성과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인지입니다.
우위성은 직책 또는 직위 관계상 우위로
판단하고요.
판례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회 통념상 상당한 범위라고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결국 행위의
내용을 사람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펴볼 부분이 이게 좋아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한 부분, 이거는 일종의
성희롱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이게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는 거를
성희롱으로까지 이렇게 가는 건 좀
애매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애정 표현도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까, 변호사님.
-두 분의 말씀처럼 충분히 논란의 여지는
있고요.
좋아한다는 감정 표현이 어떻게
성희롱이냐고 반박할 수 있지만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강화된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성 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만약 강효성 씨가 지윤지 씨에게 보고
싶다, 좋아한다고 하면서 예쁘다,
아름답다와 같은 외모를 평가하는 말을
하는 것은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고
아까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위아래로
몸을 쳐다보는 거는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희롱 사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두 사람 사이 은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나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상대방이 예민한 거다.
이렇게 부인하면 이게 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인정되는 게.
-실제로 그러는데요.
실제 많은 경우에 단순히 경미한 것이지
성희롱이 아니라고 변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일기나
피해 일지를 기록해 두거나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에게 알리거나 가해자들이 직장
내 성희롱한 행위 직후에는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을
녹음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권력관계에 기반한 직장 내
성희롱은 반복되기 쉽기 때문에 초기부터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성희롱의 미래성을 고려해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진술만으로도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윤지 씨가 원하지 않은데도
지금 강효성 씨는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또 꽃바구니를 보내는데 이거는
스토킹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강효성 씨는 이렇게 일회적으로
고백했다면 그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처럼 6개월 이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고백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꽃바구니나 선물까지 보냈음으로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여 스토킹 처벌법으로 형사
처벌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드라마에서 보면 강효성
씨 같은 이런 현실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지윤지 씨 때문에 자기가 해고됐다고
보복 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 지윤지 씨를 보호할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이 그런 부분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강효성 씨의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스토킹 처벌법상 잠정
조치를 통해서 주거지나 직장 등에 접근
금지 및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효성 씨가 잠정 조치를
위반하여 지윤지 씨에게 보복 행위를
한다면 스토킹 범죄로 인한 처벌 외에도
잠정 조치 위반으로 인한 처벌까지 가중
처벌받게 됩니다.
-만약에 형사 고소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강효성 씨가 당연히 처벌을 받겠네요.
-지금 드러난 범죄를 보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강효성
씨가 지윤지 씨의 팔을 잡아끌고
옥상으로 간 행위는 강제 추행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성폭력
처벌법 제10조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지윤지 씨가 민사적으로 손해 배송
청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강효성 씨의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구애
행위로 지윤지 씨는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형사적 고소
외에도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봐야 할 부분이
회사에서 징계 처리를 통해서 해고
처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부당하다고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강효성 씨의 입장인데 그러면 앞에
사안을 따로 생각하더라도 해고
처분이라는 이것 자체만은 어떻게
합당한지 한번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강효성 씨 입장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강효성 씨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지위 내지 관계 우위를 이용해서 지윤지
씨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함으로써 사적 감정을 업무와 연관시켜
지을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준 점 그리고
자살을 암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내고
사전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강효성 씨와 회사 사이의
신뢰 관계는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히 훼손되었다고 보기 때문에
정당한 해고로 판단됩니다.
-강효성 씨와 회사 사이에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지윤지 씨의 상급자로서
인사 평가 권한이 있었고요.
구애 행위의 상당수는 사내 업무용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강효성 씨는 지윤지 씨가 교제를
거절하면 퇴사하겠다는 식으로 업무와
연관 지을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신입사원인 지윤지 씨 입장에서는 강효성
씨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은
결국은 교제를 받아들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인데 이것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이거나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이런 행위를 용인할 회사는 당연히
없겠죠.
-그럼요.
-때문에 회사의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강효성 씨를 입사하고 승진시켜 준
책임.
이른바 사용자 책임이라는 걸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회사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사용자 책임의 여부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사안처럼 지윤지 씨가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으로 회사에 고충
신고를 했고요.
회사 차원에서 상황의 심각성 그러니까
강효성 씨가 계속 근무하는 것은 피해자
지윤지 씨의 고용 환경을 감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방임하거나
방치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심화시키게 된다면 회사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궁금한 게 혹시 이게
지금 업무 시간이 아니거나 회사 외의
회식 자리 같은 경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그것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이 되나요?
-네,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회식을 마친 후 귀가하는
도중에 성희롱한 사건에 대해서 업무에서
온전히 벗어나기 전에 발생한 행위로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하나씩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강효성
씨에게 내려진 처분은 합당한 것 같고
오히려 그동안 고통받았을 피해자 지윤지
씨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윤지 씨에게도 한마디
해 주세요.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그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못할 고통 속에서 힘드셨을
텐데요.
용기를 내셔서 회사에 알렸고 회사 역시
즉각적으로 강효성 씨를 해고 조치한
것은 정말 다행입니다.
다만 강효성 씨는 지윤지 씨의 고충
신고로 해고까지 된 상황이라 혹시 나쁜
마음을 먹고 보복 행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를 하시면서 잠정 조치를 받아
신변의 안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더 로이어 마지막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못난 이 어미 병원비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불쌍한 우리 아들.
제발 선처 좀 부탁드립니다.
-엄마, 물이라도 좀 드릴까요?
-아무것도 안 먹고 싶다.
먹으면 토할 것 같아.
-그래도 항암 치료 중에는 잘 먹기라도
해야 하는데.
-그나저나 병원비는 어떻게 해.
-엄마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몸
생각이나 하세요.
-그냥 내가 빨리 죽어야 하는데.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수술 잘 됐고 요양만 잘 하면 치료된다
하잖아요.
약한 소리 하지 마시고 좀 주무세요.
-어릴 적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홀로 저를 키웠습니다.
어려웠던 집안 형편에 저는 대학 진학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군대 제대 후
아르바이트로 전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에게 위암이라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좀 괜찮으셔?
-괜찮아지겠지.
수술 잘 됐고.
그런데 항암치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네.
-어머니도 아프신데 너라도 힘을 내야지.
왜 계속 한숨이야.
-너 혹시 돈 좀 있어?
-너도 내 사정 알잖아.
우리 아버지 사업 망하고 그 빚 갚느라
죽겠다.
그런데 돈은 왜?
-엄마, 엄마 병원비가 없다.
항암치료 끝나고 퇴원할 때 정산해야
하는데.
주변에 빌릴 데도 없고.
-어머니 보험 같은 거 안 들었어?
-보험은 무슨.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먹고살기도
빠듯했는데.
보험 들 돈이 어디 있었어.
-어디 돈 빌릴 데 없나?
너 철수 형님 알지?
-알지.
셋이 친했었잖아.
-철수 형님이 필리핀인가 외국에서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다고
하거든.
그런데 그게 돈이 좀 많이 되나 봐.
철수 형님한테 연락 한번 해보지 그래.
-스포츠 도박?
그거 불법 아니야?
-야, 야.
지금 네 상황에 뭘 그런 걸 따져.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연락 한번 드려봐라.
나는 이제 배달 가야 해서 간다.
-응.
-형님한테 연락 한번 드려봐.
-알겠다.
-간다.
-들어가라.
형님, 잘 계셨습니까?
-효자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
-못 지냅니다.
-왜?
-형님, 정말 오랜만에 연락해서 죄송한데
혹시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돈?
-네, 어머니가 위암이랍니다.
-어머니가?
-네, 병원비 때문에.
-그러면 야, 너 필리핀 넘어와라.
내 밑에서 1년 동안만 일해.
-네?
-한다 하면 내가 3000만 원 바로
입금시켜줄게.
-그거 불법 아닙니까?
-효자 너 아직 안 급하네.
그리고 불법은 무슨.
그냥 스포츠 게임에 재미로 돈 거는 거지.
1년만 일해.
그러면 삼천이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 내일까지 연락해라.
-네.
-당장 돈이 필요하니까요.
-기댈 데가 없네요.
-엄마, 돈이 없어도 죄는 짓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데 나는 엄마를 살려야겠다.
이번 한 번만.
-(해설) 그렇게 저는 필리핀으로 넘어가
철수 형님 밑에서 1년 동안 일하게
됐습니다.
-잘하고 있지?
-네.
-배팅 조작 잘해야 한다.
-네.
내일 하루만 좀 쉬면 안 될까요?
-뭐?
내가 너한테 3000이나 미리 당겨주는데
쉬는 시간이 어디 있어, 인마.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너 이거 돈 쉽게 벌려고 하네?
-쉽게라니요.
저 형님 밑에 일하면서 밥 먹고 잠자는
시간 말고는 계속 일만 했습니다.
하루도 못 쉬고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형님한테 대들고
있어?
물에 빠진 놈 구해줬더니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심보네.
인마, 3000 다 채우려면 쉬는 시간 없다.
빨리 일해라.
확 때려죽여 버릴까.
빨리 일해라.
-네.
-여보세요?
뭐?
경찰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그러면 꼬리를 잘라야지.
그래, 알겠다.
-약속한 기한도 다 채웠는데 절대 안
돌려보내 주겠지?
그래.
차라리 자수를 하자.
그럼 한국으로 갈 수 있겠지.
거기 경찰서죠?
-(해설) 그렇게 저는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하고 경찰을 통해 필리핀 한국
대사관과도 연락이 되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면서 체포되어 한국에
왔습니다.
-형사님, 우리 아들, 우리 효자 어디
있습니까?
-어머니, 진정하시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들 나쁜 놈 아닙니다.
다 저 때문에...
제 병원비 마련하려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겁니다.
딱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니.
-이 못난 어미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그냥 죽었어야 했는데.
다 내 탓입니다.
내 탓.
자수도 했는데 우리 아들 선처 좀
해주세요.
형사님, 제발.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죄를 짓게 된 효자 씨.
그런 어머니의 심정은 또 어떠실지 제가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참 안타까운 그런 사연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먼저 사건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466호입니다.
나효자 씨는 어렸을 적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어렵게
살아왔는데요.
그러던 중 어머니가 위암으로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나효자 씨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구하려고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친구를 통해 아는
동네 형인 홍철수 씨가 필리핀에서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해 돈을
벌고 있다는 말을 들었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나효자 씨는 홍철수 씨 밑에서
1년을 일하는 조건으로 3천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나효자 씨의 필리핀 생활도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혹독하게
일했는데요.
나효자 씨는 홍철수 씨와 약속한 1년을
채우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자수를
했고 나효자 씨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효자 씨도 이게 불법이고 절대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좀 안타까운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범죄를 미화해서는 안 되는데
당장의 구할 데는, 돈 구할 데는 없고 딱
1년만 일하면 3천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선택을 한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떻게,
이 사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효자 씨의 사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나효자 씨는 법을 떠나서
경제적으로도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나효자 씨는 어머니의 병원비 3천만 원을
일시불로 받고 필리핀에서의 범죄 생활
1년을 선택했는데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한
달에 약 206만 원이거든요.
최저임금 월급을 1년 12개월로 환산하면
약 2472만 원이고요.
이는 주 40시간 근로해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이틀을 전부 쉬는 기준인데요.
나효자 씨의 필리핀에서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먹고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일만 했고
주말도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나효자 씨는 필리핀에서 잠자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만 빼고 계속 일을
했는데요.
하루에 거의 16시간 정도 일을 했고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그 정도로 일했으면 1년 동안
3천만 원보다 충분히 더 벌 수
있거든요.
따라서 나효자 씨는 경제적으로도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도 어머니에게 걱정만 시키고
어머니께서 가장 힘드실 때 옆을
지키지도 못했고요.
아주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범죄는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효자 씨가 자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병원비 3천만 원은 이게
범죄로 번 돈인데 자수를 하면 이
3천만 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효자 씨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돼서
판결을 받으면요.
범죄의 대가로 받은 3천만 원은
추징됩니다.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효자
씨가 홍철수 씨로부터 받은 3천만 원은
범죄 수익이어서 국가에서 환수를
하는데요.
따라서 나효자 씨는 앞으로 남은 여생
동안 버는 돈에서 3천만 원을 국가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입니다.
-이게 3천만 원까지 환수를 당하게
되네요.
나효자 씨가 한국에서 돈을 벌었다면
사실 최저임금만 받아도 토요일,
일요일을 쉬면서 어머니를 옆에서 간호도
해드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지금 잘못된 선택으로 빚으로 3천을
떠안게 됐다라고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맞아요.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거기다
도덕적으로 참 잘못된 선택을 했네요.
-맞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할 점이 언제나 범죄의
대가는 결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고 끝도 좋지 않으니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나효자 씨가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인데요.
우선 나효자 씨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에서 일을 했던 게
잘못인데 요즘 뉴스에서도 종종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우선 우리나라는 도박과 복권에
관해서는 국가에 독점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야구나 축구, 농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의 내용과 결과에 대해 돈을 걸고
배당을 받는 도박인 토토와 로또와 같은
복권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정한 기관
이외에는 그와 비슷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국가가 지정한 기관 이외에
인터넷에서 스포츠 내용과 결과를 가지고
도박을 하는 사이트를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또는 불법 토토 사이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효자 씨는 직원이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직접 이 사이트를 운영한 게
아닌데 월급을 받고 일하는 직원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형사 처벌됩니다.
직원이어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로 형사 처벌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
이게 2가지 적용이 되는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죠?
-케이스마다 다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을 가정하고 직원으로 1년
일하고 범죄 수익이 3000만 원 정도이면
징역 8월에서 1년 6월 사이에서
결정되고요.
경우에 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도
하지만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도주의 우려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서 실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징역형의 개월 수가
조금 낮아지는 경향도 있습니다.
주범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는 거의
선고되지 않고요.
양형 기준상 권고형인 징역 1년 6월에서
4년 사이인데요.
통상 2년 6월에서 3년 6월 사이에서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나효자 씨는 직원으로 일한
것이니까 형이 좀 낮을 수도
있겠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였다가
체포돼서 한국으로 송환되면 다시 해외로
도주하여 재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재판에서도 통상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됩니다.
-이게 나효자 씨는 직원이고 초범인데도
실형이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직원이고 초범이어도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 한국에서 수사나 체포가 어렵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하고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형과 징역형을 어떻게 조금
피해서 선처를 받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효자 씨는 지금 자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양형의 참작이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참작됩니다.
형법 제52조는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임의적 감면이라고 합니다.
법원의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거나 아예
면제할 수 있다는 의미이고요.
따라서 자수했다고 해서 반드시 형을
깎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형
사유로는 아주 좋은 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이 또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자수 혜택이 있으면 뭔가 엄격한 요건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수에도 요건이 있는데요.
일단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해서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일단 자수가 성립한 이상 자수의 효력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그 후에 범인이
번복하여 수사 기관이나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발생한 자수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형법 제52조가 자수를 형의 감경
사유로 삼은 첫째 이유는 범인이 그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데에 있어서 죄를
뉘우침이 없는 자수는 그 외형은
자수일지라도 위 형법 규정이 정한
자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따라서 죄를 짓고 수사기관에 임의로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범행을 부인하면
자수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자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판례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자수를 하면 감형 효과가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이게 지금 유럽 자수인지 십자수인지
이게 뭔지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자수 인정 여부는 법원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수는 법원의 재량에 따르기는 하지만
법에 규정된 형의 감면 사유여서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수를 할 때에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수서 미리 제출하고 자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조사를 받을 때 확실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수서를 제출하고 자수하면서 범행을
인정한다.
-인정해야 한다.
-부인하지 않는다, 이거 꼭 지켜야 할 것
같네.
그러면 자수했다는 사정은 판결문에
기재가 되나요?
-보통은 기재 되는데요.
자수가 형의 필요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가 아니어서 자수했다는 주장은
형사소송법상의 법률상 형의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고요.
따라서 법원이 자수를 사유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대하여 반드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일단 드라마 속에 나효자
씨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그래도
나효자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수도
했고 또 초범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머니가 나 때문에, 내가
아파서 그런 거라고 강력히 또 선처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범죄 기간 1년에 범죄 수익 3000만 원,
길게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은 어떻습니까, 생각이?
-나효자 씨는 징역 8월에서 1년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효자 씨가 어찌 됐든 저지른 죗값은
치러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다시는 어떠한 사정이 있어도 이런
범죄는 가담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어디선가 불법으로
일확천금을 기대하시는 그분들께 한
말씀해 주시죠.
-불법으로 버는 법은 국가가 끝까지
쫓아가서 추징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서 불법의 영역에서 바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 하시면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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