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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 영업비밀 유출, 신혼여행이 악몽으로..., 알릴 의무 위반!?

등록일 : 2024-07-22 16:38:30.0
조회수 : 678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만나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지훈이가 팀장이 됐다고?
생각할수록 열받네.
나보다 전문성도 떨어지고 여기저기
팀원들 이간질이나 하는데.
대체 회사에서는 뭘 보고 그 새끼를
팀장으로 승진시켜 준 거야?
-야.
그렇게 아니꼬우면 네가 나보다 승진을
빨리하든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연구 결과
보고서 오늘 안에 제출하세요.
-무슨 기술 파일을 찾아오라고.
대체 어디 있어?
여기 하드에 있나?
어디 보자.
미세플라스틱 저감 시스템.
이거 우리 회사 핵심 기술 파일이네.
이거 접근 불가였는데.
이참에 열심히 봐두어야겠다.
-관리가 좀 허술한가 보네요.
-잠시만.
이거 내가 아이디어 낸 거잖아.
작성자 정지훈?
와...
내 이럴 줄 알았다.
내 아이디어 훔쳐서 네가 팀장 단 거네.
진짜 가만히 안 둔다.
이럴 때가 아니지.
-저렇게 막 찍어도 되나요?
-욱하는 심정에 너무 많이 간 것
같은데요.
-큰일이 터지겠어요.
-무슨 스파이 영화 같아요.
-사직서?
박 연구원 갑자기 왜?
-그냥 좀 쉬어야겠습니다.
뭐 일신상의 이유고요.
-더 생각해 볼 여지는 없고?
-없습니다.
-알았어.
-나를 아주 우습게 봤다 이거지 정 팀장.
내가 경쟁업체로 가서 제대로 밟아줄게.
두고 봐라.
안녕하십니까?
-(해설) 경쟁 회사에 입사한 박근우는
저희 회사에서 가져간 영업비밀 정보를
바탕으로 C사의 환경 기술 개발을
주도했고 이내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회사에서 개발 중이던
기술과 비슷한 환경 설루션을 먼저
시장에 선보이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큰일이네요.
-아니, C사에서 어떻게 알고 우리랑
똑같은 설루션을 내놓았지?
조사해 보면 나오겠지.
어디 한번 볼까?
어?
이거 우리가 기술개발하고 있는
정보인데.
핵심 기술 알고 있는 사람은 나,
박 연구원 2명뿐인데.
설마.
박근우?
우리 회사 그만두고 경쟁사 가서
영업비밀 싹 다 빼돌렸네.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이게 박근우 연구원이 쓰던
컴퓨터지?
이거를 포렌식 하면 회사 기밀 유출한
정황이 나오겠지.
로이어 컴퓨터죠?
저희 포렌식 할 컴퓨터 한 대 있는데 시간
어느 정도 걸릴까요?
우리 회사 비밀 파일에 접근한 기록이랑
USB 복사한 기록까지 다 나왔다고요?
알겠습니다.
박근우, 딱 기다려라.
회사 비밀을 빼돌려?
너는 직업윤리, 이런 것도 모르나?
-내가 갖고 나온 파일은 그 회사
직원이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파일이잖아요.
뭐 여기서 사용한 기술도 다 공개된
거고.
뭐 이쪽 전문가라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건데.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뭐라고?
-그리고 내가 들어왔을 때는 C사도 이미
그 기술을 자체 연구하고 있었어요.
나는 당신네 영업비밀 같은 거 전달한 적
없습니다.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우리는 증거 확보 다 됐고 소송 바로
들어갈 거다.
-뭐, 마음대로 하세요.
-C사와 S사 사이에 일어난 영업비밀 유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업 비밀과 관련된 분야는 따질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결책은 없는지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사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지만 불만이
많았던 박근우 씨.
우연히 회사의 비밀자료를 보게 되자
회사 비밀들을 빼돌렸고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이후 경쟁업체인 C사에 입사해
기술개발을 주도했고 심지어 S사에서
개발 중이던 기술과 유사한 환경 기술을
시장에 먼저 선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S사는 박근우 씨가
자신들의 영업비밀을 빼돌렸다고 판단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박근우 씨는 영업비밀을 빼돌린
적이 없다면서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임태량 변호사님, 우선 이 사건 판단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게
되겠습니까?
-이 사건에서는 무엇보다 S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의 성립 요건을 꼼꼼하게 살피는
것이 그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박근우 씨가 한 영업비밀 유출
행위의 고의성과 C사의 인식, 유출 기술
사용 실태 등에 대한 면밀한 사실관계
심리가 중요해 보입니다.
-먼저 S사가 주장하는 영업비밀 요건을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지금 보면 기술 정보를 빼돌렸다고
하는데 이거를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영상의 사례를 보면 이는
영업비밀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원은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크게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법원에서 말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요건은 첫째, 비공지성.
둘째, 경제적 유용성.
셋째, 비밀관리성입니다.
즉, S사의 기술 정보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정보여야 영업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영업비밀을 판단할 때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그리고 비밀관리성.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현실에서는 이 세
가지만 갖춰지면 바로 영업비밀로
판단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영업비밀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인지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안 그래도 저도 그 세 가지 추상적인
단어를 보고 요건으로만, 뭐 공부할 때는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구체적 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법원은
유출된 기술 정보나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진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회사가 운영 서버와 분리해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두고
관리하고 있는지.
해당 정보 자료가 접근 암호를 알아야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인지.
자료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보안을 철저히 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게 하드웨어 관리자 등만 접근
암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취급 기술의 중요도에 따라 제한 통제
지역을 명시하고 외부인의 업무 목적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보안
시스템을 가동하였는지 그리고 권한을
부여받은 인가자만 출입이 가능하게
하였는지도 따져보아야 하는
대목입니다.
-이게 지금 따져봐야 할 게 너무 많은데
또 더 있겠죠?
어떤 게 더 있습니까?
-추가적으로 더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해당 정보 자료가 회사의 오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반영하거나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여 취득, 생성한 기술 또는
경영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역시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아가 자료를 보면 대외비라고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그 자료가 비밀로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했는지 또한 비밀 준수 의무가
기재돼 있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지 등 역시 영업 비밀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지금 드라마에서는 박근우 씨가
S사에 재직할 당시에 알게 된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반출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당연히 위와 같은 행위는 문제가 됩니다.
다만 박근우 씨가 한 행동이 영업비밀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의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 공개하는 행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박근우 씨가 S사의 기밀 문서에
접근해서 USB에 복사한 행위는 부정한
목적을 추단케 하는 정황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럼요.
-안 그래도 지금 드라마에서 보니까
마치 미션 임파서블처럼 뚜루뚜루
하면서 이렇게 복사를 해내고 욱하는
심정으로 퇴사를 한 것 같은 그 어떤
불순한 목적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외관만 보면 누가 보더라도 영업비밀을
유출한 행위처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근우 씨가 이와 같은 것이
문제가 되었을 때 자신이 회사 자료를
유출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우 씨도 그렇고
박근우 씨가 이직한 회사 C사에서도
지금 S사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박근우 씨나 C사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와 같은 영업비밀의 침해 행위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 자주 변수 하는 내용의
유형입니다.
S사에서 가지고 온 자료는 공개된
내용이고 누구나 접근 가능했으며
C사에서 이용한 정보 역시 S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취지죠.
결국 S사로서는 박근우 씨가 유출한
내부 정보가 무엇인지 해당 정보 자료가
S사의 노하우나 상당한 비용, 노력을
들여 취득한 기술, 경영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된다는 사실
또한 C사가 실제 사용한 기술과 위
정보의 실질적 동일성 등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C사의 기술 개발은 박근우 씨가
주도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S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런 의심을 강력하게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C사가 박근우 씨로부터 기술을
제공받으면서 그것이 S사의 영업비밀인
줄 알았다면 C사 역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C사가 박근우 씨로부터 전달받은
기술을 특별한 의심 없이 선의로
사용했다면 C사의 면책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C사 기술진의 인식 여부와 박근우
씨로부터 기술 정보를 제공받은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대한 입증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참 복잡한데 이런 분쟁 상황에서
기술이 유출된 S사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기업 입장에서 보면 참 막막하죠.
-그렇죠.
-의심은 되나 증거가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요.
-이게 최근에는 영업비밀 사건이
발생하면 회사가 직원이 사용하던 PC를
포렌식 한 뒤에 로그 기록과 직원이
유출한 정보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민, 형사상 대응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형사 고소를 하고 혐의 인정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 기관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민사상 금지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업비밀 침해의 급박한
중지가 필요한 상황이 인정된다면 본안
소송 전이라도 법원에 침해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업은 영업비밀 유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신속히 대응해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보면 이 드라마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기술이 유출됐는데
간혹 고객인 회사, 고객사라고 하죠.
-맞습니다.
-고객인 회사의 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면 되죠?
-일단 유출된 고객사의 정보가 영업 비밀
또는 영업용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에 해당한다면 고객사에 대한 민법상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S사 직원의 불법 행위로 인해 고객사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S사가 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S사는 박근우 씨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객사 자료 유출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회사의 형사 책임 역시 문제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만약에 유출된 자료가
영업 비밀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영업 비밀이 아니라면 애초부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고객사에 어떤 불법 행위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손해가 없다면 사실상 불법 행위 책임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출된 자료 중 일부는 영업
비밀이고 일부는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라면 영업 비밀에 해당 부분에
한해 고객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정보가 영업 비밀인지
꼼꼼히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쟁에 들어가면
일단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쟁 전에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좋잖아요.
-중요합니다.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업 비밀과 관련해서
회사에 컨설팅을 해 드리거나 임직원을
상대로 교육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업 내 영업 비밀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안 규정과 매뉴얼을 만들고 중요 정보
접근 권한 제한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하면서 임직원의 영업 비밀에
대한 인식과 관리 제고도 힘써야 합니다.
또한 영업 비밀 지정이나 등급 분류,
보안 서약서 징구, 퇴직자 모니터링,
개발과 거래 과정의 문서화 등도 반드시
필요하죠.
분쟁이 생기면 이러한 사전적 관리
노력이 기업을 보호하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 질문할 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컨설팅을 해 준다고 하셨잖아요.
중소기업들은 이 매뉴얼이 잘 안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컨설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저희가 찾아가게 되면 중소기업이 체계
자체가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부터 A부터 Z까지 저희가 체계를
구축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설령
이후에 이와 같은 영업 비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책임 면책이
되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와 같은
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전화드리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해
주시죠.
-영업 비밀 보호에는 정부와 기업,
구성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영업 비밀 보호 제도를 마련하되
과도한 제재로 흐르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것, 그리고 영업 비밀의 가치와
보호 필요성에 대한 구성원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 이 두 축이 함께 맞물려
돌아갈 때 영업 비밀이 안전하게
보호되고 적법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드라마 사례처럼 영업 비밀로 인한
기업과 구성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사전에 법적
컨설팅을 받아 체계를 세우고 예방하여
공정한 기술 혁신 경쟁이 저해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7년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을 앞둔 우리.
행복만이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혼여행지는 생각해 보셨어요?
-저희 태국이요.
-거기 인기 좋죠.
패키지여행도 저희 여행사가 최고입니다.
그 해외에서 유명한 풀필라나 콘도
같은 것도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진짜요?
-네.
여기 보시면 최고급 호텔이랑 식사도 다
준비해 드리고 좋은 곳 다 갑니다.
신혼여행 일정은 어떻게.
-저희 5박 6일 일정입니다.
-그러면 방콕에서 1박 하시고
치앙마이나 코산무이에서 쭉
계셔도 좋습니다.
-자기야, 이 패키지 괜찮네.
보트 투어도 있고 선셋 디너 크루즈도
있고.
-좋네.
-자기 로망이었잖아요.
이걸로 할까?
-응.
-비행기는...
-저희 로이어항공으로 하고 싶어요.
-결혼식은 6월 20일이라고 하셨죠?
-네.
-결혼식 마치고 바로 출발하는 일정으로
잡아드릴까요?
-네.
-태국 현지에 가시면 저희한테 관광
일체를 위임받은 현지 업체가
있습니다.
K업체라고 공항에 도착하시면 직원이
마중을 나갈 거고 신혼여행 모든 일정은
K업체에서 관리해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사인하시죠.
여기.
-저 때가 제일 신날 때죠.
-어제 방콕 호텔에서 푹 주무셨나요?
-너무 피곤해서 진짜 꿀잠 잤습니다.
-내일 마사지 일정이 있으니까 마사지
받으면 피곤이 많이 풀리실 거예요.
-너무 기대되네요.
그리고 내일 자유 시간에 정글 투어 옵션
추가하는 좋을 것 같은데.
-정글 투어요?
지금 추가가 되나요?
-그럼요.
이왕 신혼여행으로 태국에 온 거 마지막
전날에 풀빌라에서 아무 일정 없이
마사지 받으면서 푹 쉬시고 그전에
체험할 수 있는 거 많이 해보시고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정글 투어도 진짜 익사이팅하고
재밌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자기야, 해보자.
나 이런 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 그러자, 그럼.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이거야?
나 너무 기대된다.
-그렇게 좋아?
-응.
자기랑 같이 하니까 더 행복하고
좋다.
-나도.
-얼른 빨리 출발하면 좋겠다.
-그러게.
출발한다.
정글 투어를 가던 중 바위와 버스가
-무슨 일이에요, 이게.
-자기야.
나 혼자 두고 가면 나 어떻게 살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안타깝게 사고를 당하셔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로요?
사람이 죽었는데 저 이대로 그냥 못
넘어갑니다.
저희 남편 죽음, 제가 입은 손해까지
책임지고 배상해 주세요.
-고객님 심정은 이해되는데 그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질 게 없습니다.
-뭐라고요?
-저희랑 체결한 계약 내용을 보면 정글
투어는 없고 자유 일정 때 두 분
의사대로 선택하신 거라서 저희는 책임은
못 집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위임받은 현지 업체에서 권유해서 했던
거고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뭐라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행복했어야 할 신혼여행이 그야말로
악몽이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백민화 씨의 지금 심정이 어떨지 지금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네요.
여행사의 책임을 또 물을 수 없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민화 씨와 강철민 씨 부부는
로이어여행사와 패키지여행 계약을
체결한 뒤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태국 현지 관광 일정은
로이어여행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K업체에서 관리했는데요.
신혼여행 중 K업체 직원 김지용 씨는
백민화 씨 부부에게 로이어 여행사와
최초 패키지여행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없었던 정글 투어도 옵션 관광에 선택할
수 있다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이에 백민화 씨 부부는 자유 일정 대신
정글 투어를 다녀오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정글 투어를 가던 중 운전기사의
과실로 버스와 바위가 충돌했고 버스는
절벽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남편 강철민 씨는 사망했고
백민화 씨는 크게 다쳤습니다.
이에 백민화 씨는 로이어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로이어 여행사는 자신과 체결한
여행 계약 일정에는 정글 투어가
예정되어 있지 않았는데 백민화 씨
부부가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정글
투어를 선택했다며 사고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행사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정말
책임이 없는 게 맞는 건지 함호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로이어 여행사의 주장과는 달리 최초
여행 계약을 체결했던 로이어 여행사도
법적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근거에
대해 제대로 따져봐야 하는데요.
드라마 사례와 함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패키지여행을 기획 여행이라고 하고
이 경우 기획 여행 업자는 여행 계약을
체결한 여행자들에 대해 안전 배려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전 배려 의무가 부담된다.
그런데 안전 배려 의무가 뭔가요?
-기획 여행 업자는 여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행
목적지, 여행 일정, 여행 행정, 여행
서비스 기관 선택 등에 있어서 미리
충분히 조사해서 여행 계약 내용의 실시
도중에 여행자가 부딪힐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여행자에
그 뜻을 고지함으로써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안전 배려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안전 배려 의무는 여행
기획자가 여행자와 체결한 여행 계약상의
채무 이행과 관련해서만 인정됩니다.
-여행 계약상의 채무 이행.
여행이 돈 쓰는 게 아닌데 이게 채무가
왜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그 채무가 금전과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여행업자가 여행 계획상 가지는 주된
채무.
그러니까 여행 일정표에 기재된 관광지
방문 등 이것을 제대로 다 이행해야 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문제가 된 추락 사고와 여행
주최자의 여행 계획상 채무 이행 사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행자가 여행 계약상에 처한 여행
주최자의 채무 이행과 무관한 활동을 할
때는 여행 주최자가 그 활동에 관해서
안전 배려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글 투어가 여행 계획에
포함되는지가 또 중요한 쟁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로이어 여행사에서는 정글
투어를 처음에 여행사가 직접 기획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옵션 관광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게 현지 여행사에서 바로
백민화 씨가 체결했기 때문에 여행
기획안에 없었다, 이렇게.
그래서 안전 배려 의무도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 여행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봤는데요.
백민화 씨 부부가 로이어 여행사와
체결한 여행 계약 약관을 보게 되면 현지
여행 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여행 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 여행 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글 투어가 여행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정황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정글 투어가 여행 계획에 포함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먼저 로이어 여행사는 이 사건 정글
투어를 여행 계약이 체결될 당시에 이미
옵션 가격에 추가되는 선택 관광
리스트에 기재하고 하이라이트 내용으로
포함해 광고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로이어 여행사는 2023년 6월
이전부터 K업체의 제안에 따라서 정글
투어를 옵션 투어 상품으로 로이어
여행사의 기획 여행 상품 일정으로
처음부터 포함하거나 현지에서 로이어
여행사 고객들에 대해 K업체가 이를
소개한 후에 일정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승인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사 자체 상품에도 정글
투어가 있었고 현지에서 옵션을
변경하거나 진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로이어 여행사도 알고 승인한 건데
정글투어가 여행 계약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점이 있을까요?
-실제로도 이 사건 여행 계약과 유사한
다른 여행 상품에는 정글투어가 여행
계약 내용에 포함돼 있어 이미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비록 우리 드라마 사례에 대해서는 위
정글투어 선택 관광이 현지에서 체결된
것이기는 하나 만일 백민아 씨 부부가
정글투어 옵션 관광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호텔 부대시설을 이용하거나
개별 시간을 갖는 거 외에 다른 일정
없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
그리고 로이어 여행사 스스로 여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옵션 관광을 선택하는
것과 현지에서 K업체를 통해 옵션 관광을
선택하는 것을 모두 허용했고 이 둘
간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글투어는
백민아 씨 부부가 로이어 여행사와
체결한 여행 계약 약관에 적용이 되는
계약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글투어가 여행 계약 내용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지금 책임이
있다, 없다가 판가름 나는 시점인데.
-맞습니다.
-포함됐습니다.
-맞습니다.
-로이어 여행사 책임져야겠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백민아 씨 부부가 로이 여행사와 체결한
계약에 정글투어가 포함된 이상 로이어
여행사는 여행 계약 약관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로이어 여행사는 백민아 씨
부부에게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글투어를 진행한 업체가
A업체입니다.
로이어 여행사가 현재 여행 일정을
위임한 K업체도 아니고 A업체가 고용한
현지 운전기사의 과실로 지금 사고가 난
건데 최초 계약한 로이어 여행사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그렇죠.
-A업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관계가 조금 매우 복잡하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차분하게 그 관계에 대해서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드라마 사례에서 여행 일정을
제공해야 하는 로이어 여행사는
채무자이고 로이어 여행사의 이행
보조자는 K업체입니다.
그리고 복이행보조자는 K업체가 사용한
A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은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이행
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해서 종속적
또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행보조자가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삼자를 복이행보조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채무자가 이를
승낙하였거나 적어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복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관하여도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로이어 여행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로이어 여행사와 사전 협의에 따라
현지에서 선택 관광 서비스를 제공해 온
A업체가 고용한 현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강철민 씨가 사망하고 백민아
씨가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로이어 여행사는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조금 있으면 본격적인
휴가철이잖아요.
-그렇죠.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게 사소한 문제부터 많은 분쟁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국외여행과 관련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번 다 한번 풀어주시죠.
-알겠습니다.
우선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럽 역사 유적 탐방 상품을 계약하고
경비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부친이 사망하는
바람에 여행을 가지 못하게 되어서 출발
5일 전에 여행사에게 여행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이미 지급한 경비 전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는 취소 수수료를 제외하고
일부 경비에 대해서만 반환해 주겠다는
입장인데요.
저희 프로그램의 공지된 법학도로서 우리
김 사무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황스러우세요, 지금.
-꿀 정보를 주신다더니 갑자기 꿀 질문을
주시고.
-그렇죠.
-가만 있어 봐,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공연이나 이런 걸 많이 접하니까
공연이나 모든 행사들은 어쨌든 취소를
하게 되면 취소 수수료를 줘야 하거든요.
여행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취소 수수료는 빼고 반환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답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저렇게 얘기하면 살짝 불안한데.
-유지하시겠습니까?
-취소 수수료는 줘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아쉽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땡!
-아니, 뭐 참.
-저희 국외 여행 표준 약관을 따르면
여행자는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 발생한다면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를 상대로 여행 경비
전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여행사는 이를 거부해선 안 됩니다.
-꼭 기억을 해둬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정보 정말 알아야 할
정보들인데.
-맞습니다.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여행 계약 시 알아두면 쓸모
있는 꿀팁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여행 출발 후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럽 현지에 도착해서 일정을 잘
소화하던 중에 이틀째 되던 날 여행사
일정에 제공하는 음식을 먹은 후에
계속해서 설사와 복통에 시달렸고 결국
현지 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고 여행사
협의를 거쳐 여행 도중 자비로 국내에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행사를 상대로 여행 잔여기간에
해당되는 경비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여행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여행 일정 중 일부 일정을
취소했기 때문에 일부 경비에 대해서
반환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 로이어의 유일한 꽃인 우리 정
MC님.
한번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일단 여행자다.
그러면 여행사에서 일정을 짰고 그
일정에서 제공된 음식을 먹고 설사와
복통을 하다가 귀국했다.
당연히 일부 경비를 돌려주셔야죠.
-역시 저희 로이어 안방마님답게.
-맞습니까?
-정말 잘 알고 계십니다.
-참 쉬운 문제인데.
너무 쉬운 문제 낸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공정하게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행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국외 여행 표준 약관에 따르면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여행업자는 여행자의
귀국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례의 경우 여행자가
여행사가 제공한 음식을 먹고 설사와
복통에 시달렸다는 점에서 고의가 아닌
질환으로 인한 여행의 불참이고 또한
여행업자와 협의를 거쳐서 귀국했기
때문에 잔여기간에 대한 경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여행
경비 반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반환이 또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저희 국내외 여행 표준 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 기관 등의 파업, 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여행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고 기
지급된 계약금 등 여행 경비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데요.
자주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여행자의
여행 계약 사유가 위에 명시되어 있는
그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케이스마다 각각 다른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만약 위
사유에 해당되는 않는다면 여행사에
대한 부득이 위약금 등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서 여행 경비 중 일부만
반환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해외여행 계획하고 있는
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라는 어느
광고 카피 문구처럼 이제 곧 여름휴가
시즌이 시작됩니다.
특히 베트남, 필리핀 등 휴양지로
여행을 가는 분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기획 여행의 특성상 반드시
여행 일정표에 따라 인솔자의 안내를
받아 여행에 참가해야지 별도의 일탈적
행동을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불측의 사고를 당해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준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용될 수 있는
법률관계를 구성하고 증거를 채집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아니, 왜 보험금이 안 나온다는 건데요?
알릴 의무 위반이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여보, 여보.
우리도 상해보험 하나 들자.
-상해보험?
-내 친구 영숙이 알지?
영숙이 아는 동생이 보험 하는데 좋은
상품 있다더라.
-아는 사람이 좋다고 들어달라면 다
들어줄 거야?
-이이가 참, 누가 다 들어준대?
우리 상해보험 없잖아.
살다가 무슨 일 생길 줄 알고.
사고 나는 거 한순간이다, 여보.
-그럴까?
-그러면 연락해 놓는다.
-하긴 하나 들어 둬서 나쁠 건 없지.
-잘 생각하셨습니다.
여기 계약서랑 서류 읽어보시고 작성 좀
해주세요.
-네.
자가용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
동그라미에 체크.
오토바이 운전?
-자기 오토바이 없잖아.
-안다.
옆에서 방해 좀 하지 마라.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
여기에 체크.
-(해설) 그렇게 남편은 10년 전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직장 다니느라고
고생했어요.
이제 좀 쉬어요.
-아직 창창한데 벌써 은퇴라니.
기분이 시원섭섭하네.
그나저나 이제 우리 뭐 먹고 살지?
-걱정 마세요.
내 반찬 가게 꽤 잘되니까 당신 한 명
안 굶길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여보.
-왜요?
-나 오토바이 하나 사면 안 될까?
-오토바이?
다 늙어서 무슨.
그리고 너무 위험하다.
-다 늙었다니.
비싼 오토바이 산다는 거 아니고.
작은 거.
집에 있으면 뭐 해.
오토바이 사서 당신 가게 배달이나
해주려 그러지.
-배달 기사 부르면 되는데.
-가까운 곳은 배달 기사 부르면 돈
아깝잖아.
마누라 걱정 안 하게 가까운 곳만.
집에서 놀면 사람이 처진다니까.
-알겠어요.
대신 진짜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와 봐라, 빨리.
-진짜.
-(해설) 남편은 은퇴 후 오토바이를
샀고 관할 관청에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와 같은 보험사에 이륜자동차
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로이어 빌라지?
출발해 볼까?
-아까워라.
어떻게 해야 해?
-(해설)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불길한데요.
-(해설) 남편은 오토바이를 탄 지 2주
만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밥도 잘 챙겨 먹고 있고.
아직 보험사에서는 연락이 없네.
연락 오면 알려줄게.
그래도 너희가 알아서 잘 처리해 줘서
엄마가 조금 낫다.
고맙다.
여보세요?
-이정수 님 상해사망보험금 청구하셨죠?
-네.
-안타깝지만 보험금 지급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는데요.
교통사고로 사망했는데.
-오토바이 사고였죠?
보험 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데 알리지 않으셔서 약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하셨습니다.
그래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이 안
됩니다.
-알릴 의무 위반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한순간에 남편을 잃은 것도 참
허망한데 또 보험사와 분쟁까지
발생했습니다.
순이 씨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로이어에 의뢰된 사건들이 다 사망
사건이 있어서 마음이 좀 착잡하네요.
유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라도 빨리 해결책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짚고 가야 할 게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오토바이는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명칭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기 편하도록
오토바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사무장님, 사건 정리해 주시죠.
-이장수 씨는 10년 전 로이어보험사와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떤 차량을 운전하고 있느냐는 보험사의
질문에 자가용 차량을 운전하고
오토바이는 운전하고 있지 않다고
체크했는데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장수 씨는 은퇴 후
오토바이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로이어보험사에 이륜자동차보험을
가입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장수 씨는
오토바이를 탄 지 2주 만에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아내 김순이 씨는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는데요.
그러나 보험사는 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규정을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미 계약을 했는데 알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있습니다.
상해보험 약관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라는
조항이 설명고요.
상법에서는 통지 의무라고도 합니다.
법에서는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의
위험이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관해서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위험이 현저한 변경 또는 증가 상당히
추상적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그런
건가요?
-이 부분에 관해서 보험 약관에서는
구체적인 사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의 내용을 보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 기간 중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는 경우, 자가용 운전을
하다가 영업용 운전을 하게 된 경우,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 등에는 보험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분쟁이
이어나는 사안이 바로 보험 가입 후
오토바이를 구매해 사용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게 지금 약관에 바로 또 규정이 되어
있네요.
보험 가입 이후에도 오토바이를 사서
계속 타고 다니면 보험사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오토바이를 구매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보험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요.
만약 오토바이를 구매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보험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알릴 의무
위반으로 지금 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났다.
이 말은 많은 사람이 이거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은 약관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에는 대부분의
보험 상품 설명서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륜자동차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된 경우에 보험 사회에 이를
알려야 한다는 약관 조항을 보험 회사가
보험 가입 시 보험 계약자에게 설명을 해
줘야 하고 이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위
조항을 적용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보험계약자에 알릴 의무도 있지만
보험사가 이를 또 알려줘야 하는 의무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험자의 설명 의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상법과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
계약을 결할 때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 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의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 사유 등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 의무를
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자가 이런 보험 약관의 명시,
설명 의무를 위반해서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일반인들도 오토바이를 운행을 하게
되면 관을 등에 지고 다닌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위험에 대한 인식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토바이를 샀다고 내가 보험
회사에 전화해서 알려야지라고 연결은
잘 안되거든요.
충분히 보험 가입할 때 설명만 했다면
연결이 될 텐데, 그렇죠?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오토바이 운전이
객관적으로 위험하다는 사실은 일반인도
인식하고 있으나 그러한 인식을 넘어서서
상해 보험의 가입 여부가 보험 계약의
조건을 변경시키는 사유 해당에서 통지
의무의 대상이 된다거나 이를 게을리할
경우 계약을 해지당할 수 있다는 사정은
보험자 측의 설명 없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를 쉽게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해당 약관
조항은 설명 의무의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을 할 때
보험사로부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그게 중요한
쟁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판결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드라마 사례의 경우는 어떤지
이장수 씨가 상해 보험을 가입할 당시에
보험사에서 그런 설명을 들었을까요?
-그런데 드라마 사례의 경우는 일반적인
쟁점과는 조금 다른 특이한 사안입니다.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 또 다른 특이안 사안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시죠?
-드라마 사례에서는 이장수 씨가 은퇴한
후 오토바이를 구매하고 나서 상해보험을
가입한 로이어 보험사에서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을 해주는
이륜차보험에 가입했는데요.
이륜차보험 가입 사실로 10년 전 가입한
상해보험에 관련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같은 보험사에서 상해보험도
가입을 했고 이륜차보험도 가입을
했으니까 그런 주장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약 후 알릴 이무 약관
규정에 알려야 한다고 적혀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려야 하는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사안인데요.
약관과 상법 어디에도 어떤 방식으로
통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결국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장수 씨는 같은 보험에 지금
이륜차보험을 가입해서 오토바이를
사용한다고 알린 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이장수 씨의 아내 김순이 씨는 남편이
이륜차 보험을 가입한 사실 자체로
오토바이를 사용하게 되는 사실을
보험사에 알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륜차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사에
이륜차 사용 신고 필증을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통지의 의무는 있는데 통지의
방법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보험사에서도 딱히 반박을 할 여지가
없겠는데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보험사는
상해보험과 이륜차보험을 담당하는
부서가 서로 다르고 위 부서 사이에
정보가 공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륜차보험 가입 사실만으로 상해보험에
대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공유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보험사면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해도
이 사람이 언제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너무 억지스러운데요.
-그렇죠.
사실 보험 설계사가 다르면 그럴 수
있다고 언뜻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사실
그쪽 내부 사정, 내부 시스템이 안 된
그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걸 항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억지입니다.
-보험사의 주장이 다소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자신들의 주장하는
취지와 같이 판단한 과거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인용해서 주장한 것입니다.
-그 판결 궁금한데요.
과거의 대법원 판결 어떤
내용인가요?
-해당 대법원 판결은 공무원이었을 때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다가 그 이후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하면서
같은 보험 회사에 영업용
화물차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피보험사가 이후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보험금을 청구했었고 이에
대해서 보험사가 직업 변경 사실을 따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생명 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와 자동차 보험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가 서로 연계되어 있어서
피보험자의 직업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각 부서 간 당연히 공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과거의 대법원 판결까지
들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김순희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남편의
상해사망보험금 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험사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약
10년 전에 선고된 판결로써를 현재의
보험사 전산 작업 수준과 그에 따른
데이터 관리 능력을 감안해 보면 이미
현실과 조금 맞지 않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사례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유사한 사건에서 1심 판결에서는
보험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상속인들이 패소했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보험사 부서 간의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증거들에 집중해서 오토바이 사용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속인들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그러면 항소심 판결이 바뀌었다는 것은
김순희 씨도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승소할 확률이 꽤 높은
편이겠네요?
-과거보다는 확실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최근
선고된 판결을 활용하신다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도 승산이 있다고 하니까 좀
다행입니다.
순이 씨가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네요.
순이 씨에게도 한마디 해주시죠.
-김순희 씨 안타까운 사고로 남편을 잃고
보험사와의 갈등으로 더욱 마음이 힘드실
텐데요.
그래도 그간 보험사와 주고받은 서류를
잘 정리하셔서 보험금 청구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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