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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 동의할 수 없습니다!, 불효자의 상속, 손녀를 위해...

등록일 : 2024-08-05 11:32:11.0
조회수 : 339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작년 프로젝트 성과도 있고 연봉을 좀
올려주셨으면 합니다.
-김 부장님이 회사에 기여한 바는 잘
알죠.
그런데 지금 회사 사정상 많이는 못
올려드리고 기본 연봉 9000만 원 해서 월
기본급 750만 원.
어떻습니까?
-기본 연봉 9000.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뭐?
임금피크제를 한다고?
정년이 2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기준 연봉의
60%를, 1년 미만 남아 있는 근로자에게는
40%를 지급한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는 일은 똑같은데 결국 월급만
줄어든다는 이야기잖아.
회사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며 신인사제도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취업 규칙인
임금피크제 운영세칙을 제정
공고했습니다.
-김 부장님.
취업 규칙 변경에 따라서 근로 계약을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경된 근로 계약서에 사인해 주시죠.
-사인 못 합니다.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취업 규칙을
개정했고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만 나가보겠습니다.
-참나.
노동조합에서 협의를 했건만 무슨.
-월급이 왜 이거밖에 안 들어왔지.
나는 임금피크제에 동의도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통지만 하고.
회사는 변경된 시행규칙을 전 직원들에게
시행하기 시작했고 저에게도 개정된
취업규칙이 정한 대로 일방적으로 감악된
임금만 지급했습니다.
-임금 규칙...
-대표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업무는 그대로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임금만 삭감하는 건 부당하다고 제가
계속 항의했지 않습니까?
-김 부장.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라고 임금 내역
통지했고 그만큼 삭감된 임금을
지급했는데 자꾸 이렇게 나올
겁니까?
사내 분위기 안 좋게.
계속 이렇게 재차 문제 삼을 경우
징계받을 각오 하셔야 할 겁니다.
나가 보세요.
-회사의 규정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걸까요?
-약자의 설움이네요.
-뭐 징계?
둘째 가져서 확 그만둘 수도 없고.
나 참 더럽고 서럽지만 정년퇴직할
때까지는 버텨야지, 뭐.
두고 봐라.
퇴직 이후에 나 제대로 따질 테니까.
이놈의 지긋지긋한 회사.
퇴직 하루 전날까지도 일을 시키네.
지독하다, 지독해.
여태까지 작업했던 자료들 싹 다
지워버려야지.
-이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두고 봐라.
이때까지 부당하게 받았던 임금, 내
제대로 받아낼 거다.
일단 노동청에 문의를 한번 해 보자.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당시.
저는 변경된 취업 규칙에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보다 앞서 회사와 개별 연봉이 기재된
근로 계약을 체결했기에 불리한
임금피크제를 저에게 적용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저는 사측의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적용과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에도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직원들에
비해서 저의 업무 성과가 오히려 높게
나왔다는 점을 들어 회사의 임금 삭감이
부당한 건 아닌지 관할 노동청에
문의했습니다.
-네.
-문의글 남겨주셨는데요.
취업 규칙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적법하게 변경됐다면 변경된 취업
규칙은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 없이 유효합니다.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확인해 보니 로이어기술연구소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개정된 취업 규칙인
임금피크제를 적용했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
내가 이대로 포기할 줄 아나?
두고 봐라.
소송을 해서라도 내 끝까지 한번 따져볼
거다.
-정년을 앞두고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라면 참 누구나 쉽게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만큼 임금피크제에 대한 분쟁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임금피크제에 대한 모든
것들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함호진
변호사님.
임금피크제 우선 이게 어떤
제도인지부터 설명 좀 해 주시죠.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처음 적용된 건 2003년이었고요.
그로부터 10년 뒤 법적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정년이 늘면서 생기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신규 채용 연령을 창출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정년은 그대로인데 임금이
줄거나 정년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임금
삭감 폭이 과도한 경우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드라마의 사례에서도 김상두 씨 같은
경우에는 임금피크제를 추가한 변경된
취업 규칙에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우선 취업 규칙에 대해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취업 규칙은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근로 조건, 복무
규율 등에 관하여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취업 규칙을 작성하고 변경하는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히
근로 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 측에서는 과반수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처럼 근로자 과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다면 됩니다.
다만 이 같은 취업 규칙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이나 취업 규칙에 비해
상위의 지위를 가진 단체 협약에 반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드라마 사례처럼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었으니까 이게
공고를 하고 일방적으로 시행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김상두 씨는 기본
연봉을 9000만 원으로 정한 연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렇게 개별적인 근로 계약과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 규칙 간에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둘 중 무엇이 더 우선해서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서 취업 규칙을 변경했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취업 규칙이 이미 개별
근로자들과 체결한 근로 계약에 비해
불리하다면 개별 근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피크제를 추가한, 변경된
취업 규칙이 지금 기존 개별 근로
계약보다 불리하다고 하면 개별 근로
계약을 우선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노동조합의
동의는 취업 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정하고 있는 근로 조건 자유 결정의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그런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 규칙에 대해
아무리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 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 조건에 비해서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개별 근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 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는 한 취업
규칙보다 유리한 근로 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면 설명하신 내용이 지금 딱
드라마 사례인데.
김상두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김상두 씨의 경우 변경된 취업 규칙에
대해 회사가 비록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
규칙에 대해 김상두 씨가 동의한 사실이
없고 김상두 씨는 그 이전에 이미
회사와 개별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김상두 씨에게는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 규칙이 아니라 개별 근로
계약이 우선해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회사가 김상두 씨에게
지금 임금피크제를 적용해서 삭감된
임금을 지급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부당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변경된 취업 규칙은 임금피크제의 적용
대상자가 된 김상두 씨에 대해서는 근로
계약에 대해서 정한 연봉의 60% 또는
40%를 삭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봉액에 관해서 근로 계약의 취업
규칙보다 유리한 근로 조건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변경된 취업
규칙보다 유리한 근로 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 계약이 우선해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더욱이 김상두 씨의 경우 임금이 삭감된
시기 이후에도 여전히 기술연구소에서
설계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는 사실을 또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죠.
사실 임금이 삭감되면 일이 삭감되어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일을 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임금만 삭감됐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건 너무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즉 임금피크제 전후를 비교해서
업무량이 삭감된 임금 수준만큼
감소했다고 볼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김상두 씨의 성과 지수를
평가하는 목표 수준도 임금피크제가
적용되기 전과 비교해서 낮아진 사정이
없었는데요.
오히려 김상두 씨의 성과 지수는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지 않은 직원들과
비교해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등 높은
목표 수준을 달성해 왔습니다.
이런 점들에 비추어 볼 때 변경된 취업
규칙에 대해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고 해도 개별 근로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김상두 씨가 지금 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 그리고 삭감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퇴직금도
줄어들잖아요.
-맞습니다.
-퇴직금 차액분도 받아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김상두 씨가 편리하게 변경된 취업
규칙에 기초해 일방적으로 임금 삭감에
지급받은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근로 계약에 따라 김상두
씨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비롯해서
삭감된 임금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이
실질적으로 감액되어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그 차액에 대해서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굉장히 희소식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보니까 사실
임금피크제라는 게 근로자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제도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취업 규칙을, 동의를
얻은 취업 규칙으로 정한 임금피크제
이게 항상 무효가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하는 경우에 일률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에게는
불이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임금피크제 시행에 대해 보통
개별 근로자들은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맞습니다.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2022년 5월
대법원판결이 이에 대한 쟁점을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다뤘고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기에
대법원판결에서 다뤘던 법률을 소개해
드리면서 드라마 사례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선 임금피크제는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두 가지 쟁점을
다뤘는데요.
-두 가지 쟁점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첫 번째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2호 규정이 당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강행 규정인지 여부.
그리고 두 번째, 임금피크제가 동법
제2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그 쟁점이 됩니다.
-쟁점 두 가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먼저 구 고령자고용법, 이게 강행 규정에
해당됩니까?
-구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 제1항은
사업주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령 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는 등의 규정상 내용들과 고용의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구
고령자고용법상 차별 금지 조항 입법
취지를 고려해 본다면 강행 규정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또는
근로 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해당 조항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가 임금피크제가 강행
법규인 구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연령을 이유로 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가.
이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렁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 도입의
타당성 그리고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리고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선
그리고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사정들을 다 종합해 보면 김상두 씨에
대한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삭감은
연령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차별한 것으로 해당된다고 보이고 강행
법규인 구 고령자고용법에 위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김상두 씨의 행동 중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습니다.
김상두 씨가 너무 괘씸하고 억울한
마음에 지금 퇴직 직전에 업무 자료를
모두 지워버리고 나갔거든요.
-사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저 같아도 지웠을 텐데, 그런데 저게
내내 걸립니다.
회사가 문제 삼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김상두 씨는 회사의 일방적인 임금
삭감에 대해 이를 인정할 수 없었고 퇴사
전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도 자신이 업무 중
사용했던 노트북 전부를 포맷 했는데요.
그리고 후임 직원에게 인수인계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되고 대법원 또한
유사한 사례에서 해당 직원에게는
업무방해죄 위법에 해당되고 그로
인해 회사에 경영상 업무를 방해했거나
방해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참 이게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 그런
행동까지 가는 건 조금 그랬는데.
그런데 만약에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면
김상두 씨의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드라마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전례가 있다는
사정에 비춰 볼 때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형사 처벌의 수위는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내외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형사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화가 난다 하더라도 홧김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게요.
부당하다면 법적으로 다퉈보면 되는데.
-그렇죠.
-홧김에 이렇게 돌발 행동 하시면, 참
안타깝습니다.
-감정이 문제예요, 감정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두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김상두 씨, 동의하지도 않은
임금피크제를 회사가 강제로 시행해서
임금을 삭감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되어
무척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상두
씨에게는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 규칙이
아닌 개별 근로 계약이 우선하여 적용될
적으로 보이는 바, 김상두 씨가 입으신
금정적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김상두 씨가 회사에
피해를 준 사실에 대해서는 정당화될 수
없기에 부득이 김상두 씨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홧김에 잘못된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매사에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빠,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쉬라니까 무슨
폐지를 줍는다고.
-놀면 뭐 하냐.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갈 건데.
-아빠 재산 다 어디 쓰려고?
그동안 고생도 했는데 골프도 다니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그래요.
-너희 엄마는 그런 것 하나도 못 하고
갔는데 내가 무슨 호사를 누린다고.
-또 그 소리.
아빠, 엄마 세상 떠난 게 벌써 10년인데
이제 좀 누리셔도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
박 서방 퇴근 시간 아니야?
얼른 가봐라.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네.
알겠어요.
-아버지 건물이랑 통장이랑 땅 등기부
여기 어디 넣어놨던 것 같은데.
없네.
어디 있어?
-그것을 찾아서 뭐 하려고요.
-진수 너 뭐 하는 거야?
너 또 아버지 통장 훔쳐 가려고 그래?
-훔쳐 가기는 뭘.
좀 나눠 쓰자는 거지.
아버지 재산 많잖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네 술 먹고
도박하는 데 보태줄 돈 없다.
-참 빡빡하게 구신다.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장남인 나한테 돈
들어올 건데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요?
-뭐라고?
-거 봐요.
그렇게 열 내시니까 몸에 무리가 오잖아.
그냥 오래오래 사시고 재산만 좀 나눠
씁시다.
-아들 맞습니까?
-이거, 아버지 월급날인가 보네.
이것 용돈으로 좀 쓸게요.
-저것을 아들이라고.
-아빠는 뇌출혈로 쓰러졌고
그때부터 병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좀 어때요?
-괜찮다.
-아빠 힘드니까 그럼 여기에 적어요.
오빠?
몰라.
아빠 쓰러졌다고 했는데 코빼기도 안
보인다.
오빠 신경 쓰지 말고 회복하는 데만 신경
쓰세요.
-오늘도 날렸네.
지난번에는 재미 좀 봤는데.
-병원은 안 가봅니까?
-응, 왜?
-오빠는 아빠 병원에 한 번도 안 와볼
거야?
-가서 내가 할 일이 뭐 있다고.
-그러다 아빠 돌아가시면 후회한다.
있을 때 좀 잘하자.
-됐다.
너나 효도 많이 하세요.
-아빠, 저 왔어요.
아빠, 이게 뭔데?
아빠, 이게 무슨...
다시 일어나서 나랑 같이 운동도 다니고
할 생각을 해야지.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빠.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게.
-응.
-노인네 뭐, 아프다더만 여전하네.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집 담보 대출
조금만 받으면 10배로 갚아드릴게.
조금만 기다리세요.
-오빠.
지금 뭐 하는데?
-쉿!
아버지 깨신다.
나는 볼 일 끝났으니까 이만 할게.
-오빠, 오빠!
-아빠도 이제 갔으니까 우리도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정리할 거?
-그래.
아빠 재산.
나누어야지.
-나눌 게 어디 있다고.
오빠 네가 아빠 집까지 날려 먹었잖아!
-아빠 재산이 그거 하나뿐인 줄 아나?
시골에 땅도 있고 저기 사거리에 작은
빌딩도 하나 있고.
엄마 이름으로 되어 있던 빌라도
있었잖아.
네도 고생했으니까 내가 좀 떼줄게.
-뭐, 떼줘?
아빠 재산 다 나한테 준다고 아빠
유언도 남겼다.
-야, 뇌출혈로 쓰러져 있던 사람이 뭔
말을 했다고.
-이거 봐라.
아빠 필체 맞지?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 이거로 아빠 유산 다 물려 받을
거다.
아빠 간호 한 번 안 했으면서 이제
와서 유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 소송 가야하겠네.
유류분이라고 들어는 봤나.
나도 내 몫 다 찾아갈 거니까
기대해라, 동생아.
-정말 아버지를 쓰러지게 하고 병간호
한 번 하지 않았던 아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일단 사건을 해결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것이
유류분입니다.
유류분 소송은 생전에 아버지가 재산을
미리 물려준 게 있을 때 제기하는 그런
소송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제 마음속으로는 유류구, 이러면
기름값이나 주고 말아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그런데 지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정일원 씨가 생전에 딸에게 지금 땅과
건물을 증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로 따져 보니까 10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하는데.
오빠 진수 씨가 유류분 소송을 걸어올
경우 이 재산을 모두 뺏길 그럴 우려가
있거든요.
이게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네요.
-그러네요.
일단 오빠 정진수 씨가 유류분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박보영 변호사님,
이게 소송이 가능합니까?
-소송 자체는 가능합니다.
유류분이란 망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배우자나 자녀 등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
즉,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으로서
망인이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상속
재안을 공동 상속인 중 일부나
제3자에게 이전해서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당한 경우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정진수 씨는 망인인
정예원 씨에게 부동산을 생전 증여하는
바람에 유류분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면서 일반 민사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빠가 소송을 제기하면 동생인
예원 씨가 너무 억울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생 예원 씨가 대처할 방법이
없을까요?
-최근 유류분 제도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과 헌법 불합치
판결이 선고됐는데요.
정진수와 같은 패륜 상속인에 대한
제재, 정예원 씨와 같은 기여 상속인에
대한 기여도 인정에 대해 현행 민법이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입법부작위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는데요.
이 사안에서도 쟁점이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최근에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먼저 종전 민법 제1112조는 유류분
권리자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를 규정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으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형제자매를 유류분
권리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실무에서도 부모님이 사망하고 독신으로
살다가 사망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간
유류분 소송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번 위원 결정으로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즉시 효령을 상실하게 되어서 더
이상 이러한 소송은 허용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말 합리적인 결정이네요.
사실 정진수 씨는 지금 아버지가
사망하게 된 데 정말 큰 역할을 한 패륜
상속인인데 이게 보니까 이런 패륜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에 대해서도 제재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현행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 대해 유류분 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즉,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하는데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민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정말 속이 시원한 결정입니다.
-제대로 된 결정이죠.
-그리고 예원 씨처럼 지금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도가 큰 이 기여 상속인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현행 민법 제1118조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2를 유류분 규정에서
준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요.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 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되는데 이
경우 기여 상속인은 비기여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에 응해서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므로 유류분반환청구시에도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도록 입법을
촉구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
그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어떤
요구사항들이 조금 한 데 모아진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유류분은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1997년에 도입되었고 그
헌법적 정당성은 지금도 인정되지만
그동안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가 일부 불합리한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언하고 입법개선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결정에 비춰보면
지금 정진수 씨는 이제 패륜
상속인이니까 이게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 결정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을 하라고
결정을 했잖아요.
-그러네요.
-그게 법 공백 시간이 있는데 지금 이
사건으로 봐서는 현재 주장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무장님께서 헌법재판소 개정을 굉장히
꼼꼼히 보셨던 것 같은데요.
-성격이 꼼꼼하죠.
-헌법불합치 가장은 해당 조항이 헌법에
이긋나지만 즉각 무효할 경우 법 공백
사태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법 개정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현행 민법 규정에 따를 때 정진수
씨는 정예원 씨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에
대한 패륜적인 행위 등 유류분 상실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이 쟁점으로 되는
사건의 경우에 유류분 상실 제도를
도입하는 민법 등의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거나 추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게 또 궁금한 게 지금
드라마 속의 정진수 씨가 저희가 봐도
패륜 상속인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패륜 상속인의 범위, 어느
정도 해야 패륜 상속인인지
궁금합니다.
-입법자가 유류분 상실 사유를 규정해야
하겠지만 현행 민법 제1004조에 규정된
직계존속 등에 대한 사례와 같이 상속
결격 사유 외에도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장기간 유기, 정신적, 신체적 학대와
같은 형법상 존속학대죄, 존속유기죄가
성립될 정도면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기간 자식을 버리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고 완전히 연락을
두절하였다가 수십 년 경과 후 그 자녀
사망 시 상속만 받으려 하는 이른바
구하라 사건들처럼 부양, 보호가 필요한
피상속인에 대한 의무를 완전히 방임하여
인륜을 저버린 경우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유류분 상실 사유가 법적으로
규정되더라도 사실 관계가 그에
부합하는지는 구체적 사안마다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그 사실
관계를 다투는 패륜 논점이 유류분 소송
시 상호 치열하게 공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아버지가
병실에서 누워있을 때 말은 못하지만
글로 썼잖아요.
내 재산을 모두 딸인 너에게 주겠다.
그거를 유언에 갈음할 수는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자필증서 유언으로서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민법은 유언의 방식으로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 5종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각 방식에 정한
유건을 충족해야지만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자필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자필 유언에는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망인은 뇌출혈로 편마비가 온
상태에서 종이에 전 재산을 예원 씨에게
준다고만 기재했을 뿐 다른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유언으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유언을 작성하려면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예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죠.
-그러지 못해서 안타깝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시간을 돌린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어야 이게 지금
자신의 재산 전부를 딸 예원 씨에게
물려줄 수 있었을까요?
-망인의 사망 1년 전에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했다면 망인의 바람대로 예원
씨에게 상속 재산을 단독으로 귀속시킬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망인이 사망 전에 주거래
은행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망인 생전에 예금과 부동산을 금융기관에
맡긴 후 자산 관리를 받으면서 사후에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 재산이 귀속될 수
있도록 약정해 두는 것인데요.
위탁자가 피상속인이 되며 유언으로
남기고 싶은 자신의 의사를 신탁 계약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사망 1년 전에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이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신탁 계약에 따른 이행으로 예원 씨가
망인의 신탁 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인
증여 재산으로 볼 수 있고요.
수탁자인 은행은 제3자이므로 결국 민법
제1114조에 따라 증여가 상속 개시 전
1년 안에 이루어진 것이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만약 사망 1년 전에
은행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 체결 당시 은행이 유류분
권리자에 대한 가해 의사를 가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망인이 유언대용신탁을
했다면 유류분 청구는 인정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그 1년이 중요하네.
사망하기 1년을 이전으로 넘어가야 그게
유효할 수 있는 신탁이 되네요?
-네, 제삼자에 대한 증여는 1년만
포함되기 때문이죠.
-유류분 상속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딸, 정예진 씨죠?
예진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정예진 씨는 평생 아버지를 괴롭히고
남보다 못하게 살아온 오빠인 정진수
씨가 상속분을 내놓으라고 법적 분쟁을
예고한 기막힌 상황이 억울하고 분하실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망인이 작성해 준 전 재산을
준다는 메모 내용은 자필 유언으로써
효력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 정진수 씨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소송은 진행되겠지만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유류분 상실
사유와 기여분 반영 규정이 도입될 때까지
소송 절차를 연기하거나 법원에
중단을 요청해서 입법적 보완이 된 후에
소송을 진행하시면 승소하실 수 있다고
조언드립니다.
-이혼합의서에 빨리 도장 찍어라.
-오케이.
-지우 친권 양육권 내가 하는 거, 분명히
동의했다?
-알았다고.
너나 양육비 더 달라고 징징대지 말라,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도장 다 찍었으니까 끝났지?
나 간다.
그리고 잘 살아라.
-엄마, 미안.
내가 잘 살아야 했는데, 이혼해서
엄마한테 얹혀살기나 하고.
-미안할 게 뭐 있어.
고 서방하고, 이제 고 서방도 아니지.
진작에 잘 헤어졌다.
가정은 뒷전에 맨날 모임이다, 친구다.
술이나 마시고 돌아다니고.
그렇다고 집에 돈이나 제대로
가져다줬나?
조금만 힘들면 직장 때려치우고.
네가 돈 벌면서 지우 키운다고 얼마나
고생했어.
-엄마.
-경희야, 이혼 잘했다.
앞으로 엄마랑 우리 지우랑 행복하게 잘
살자.
-고마워요, 엄마.
-고맙기는.
-나 일하러 가면 엄마 혼자 지우 봐야
하는데.
우리 엄마 다 늙어서까지 육아를 시키네.
-고생은.
혼자 있으면 적적했는데, 우리 지우
덕분에 웃을 일도 많고 하나도 안
힘들다.
-엄마, 내가 더 잘할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딸은 이혼을 하고 손녀를
데리고 저의 집으로 들어와 함께 살게
됐습니다.
-맞다.
여보세요?
-왜 전화했는데?
-이번 주에 지우 면접 교섭 하기로
했잖아.
-이번 주?
이번 주는 동창 모임 때문에 안 되는데?
-너는 지우 안 보고 싶어?
-보고 싶지.
그런데 어떻게 해.
나도 먹고 살아야 하고 공사다망한데.
-됐다, 끊자.
엄마, 지우는?
-오늘 피곤했는지 저녁 먹고 일찍 잠
들었다.
이번 주에 지우, 아빠 만난다고 안 했나?
-약속이 있으시단다.
-아비 맞나?
-그냥 됐다.
안 만나는 게 차라리 낫다.
-양육비는 왜 안 받아.
-양육비 달라고 하면 분명히 양육비
주기 아까워서 지우 데리고 간다고 할
건데.
나는 우리 지우 없이는 못 산다.
그리고 아빠 노릇도 안 하는 그
인간한테 지우 못 맡긴다.
-알겠다, 알겠어.
-엄마, 나 먼저 씻을게.
-그래.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시네요.
-전 사위는 딸과 이혼 후 지우에
대한 면접 교섭을 하지 않았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손녀가 아빠의 빈자리를 느낄 수 없게
저와 딸은 사랑과 정성을 다해 키웠고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네.
김경희, 제 딸인데요.
네?
교통사고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딸 경희가 교통사고로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경희가 교통사고로 세상에 없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전화하는 건데
자네가 지우 키울 텐가?
-죄송한데 제가 경제적으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요.
그래서 지우는 제가 키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알겠네.
그럴 줄 알았지.
-할머니.
저 할머니랑 살래요.
아빠하고 살기 싫어요.
아빠한테 보내지 마세요.
-내 강아지.
누가 아빠한테 보낸다고 해.
우리 지우 할머니랑 살아야지.
걱정하지 마라.
절대 안 보낸다.
-경희가 지우한테 남긴 상속 재산 좀
처분해서 지우 양육하는 데 쓰려고 했더니
경희 통장도 내가 독단적으로
해지 못 하고 어떻게 해야 해.
-저는 손녀의 법정대리인이
아니었기에 손녀의 신상 및 재산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손녀에게 남긴 재산을 손녀의 양육과
교육비로 사용하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왜 전화했는가.
-지우 제가 데리고 간다니까요.
-뭐?
이제 와서?
그동안 아비 노릇도 못 했으면서.
자네 우리 경희가 지우한테 남긴
재산 때문에 그러는 거 모를 줄 아나.
-참 나.
어머니야말로 돈 때문에 지우 저한테
안 주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어떻게 자네가 그런 말을.
지우도 아빠랑은 살기 싫다고 했으니까
다시는 전화하지 말게.
-딸이 남긴 재산 때문에 태도가
돌변한 전 사위까지 손녀를 지키기 위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진숙 씨의 지금 심정이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손녀를 봐서라도 힘을 내셔야 하는데
또 손녀의 법정 대리인이 아니라서
또 다른 어려움이 많으시네요.
-그렇죠.
지금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어머니가
딸이 손녀에게 남긴 재산이 좀 처분해서
써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네요.
-그렇게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미성년자인 지우 양의
단독 친권자가 이제 엄마였는데
엄마가 사망하면서 자동으로 이게
살아있는 아빠가 친권자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윤정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친권자동부활제로
단독 친권자인 부모 일방이 사망하면
생존한 다른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2013년 7월경부터는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해달라고 청구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과거에는 친권자동부활제라고 해서
단독 친권자인 부모 일방이 사망하면
자동으로 나머지 생존하는 부모가
친권자가 됐는데 현재는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라고 청구를 해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이 단독 친권자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무를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 사례에서 단독
친권자인 김경희 씨가 사망을 했다고
해서 고경철 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지우 양의 아버지 고경철 씨는 처음에는
딸을 양육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고경철 씨 스스로는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오진숙 씨와 지우 양도 고경철
씨가 친권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진숙 씨나 지우
양이 고경철 씨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청구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친권자 지정 청구가 없는
경우이므로 김경희 씨가 사망했다고
해서 고경철 씨가 딸의 친권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행이기는 한데 지금 문제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양육비도 그렇고요, 교육비도 그렇고.
아이를 키우려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김경희 씨가 딸 지우 양에게 남긴
상속 재산을 교육비로 좀 쓰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관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아까 드라마에서 얘기하는데
이게 많이 힘든가 봐요?
-그렇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재산의 처분도 법률행위에 해당하는데
김경희 씨가 지우 양에게 남겨 준
재산도 지우 양 혼자서는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김경희 씨의 사망 보험금을
지우 양이 수령할 수도 없고 김경희
씨가 남긴 부동산을 지우 양이 매도해서
매매대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한편, 반대로 김경희 씨가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다면 지우 양은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야 할 것인데
미성년자인 지우 양은 상속 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밟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산 관련 외에도 지우 양이
전학을 가거나 이사를 가려고 할 때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어 어려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오진숙 씨가 손녀의
법정대리인이 아니라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진숙 씨가 지우 양의 신상이나 딸이
남긴 재산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진숙 씨는 자신의 손녀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이요?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인 부모가
미성년자에 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이나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으로부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부여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즉, 손녀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오진숙 씨는 손녀를 양육하면서 손녀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문제도 처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미성년후견인 신청을 하려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가 유언으로
지정해 둘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례는 유언으로 지정하여 두지
못하였지요.
그렇다면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고 또는
미성년자,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드라마 사례처럼 단독
친권자 사망 후 미성년자를 보살피고
있던 친족, 이해관계인 등이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진숙 씨가 손녀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미성년자의 의사와 복리를
고려한다고 했으니까 오진숙 씨가
청구하면 문제없이 손녀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겠네요.
-오진숙 씨가 지우 양의 할머니로서 딸
경희 씨와 함께 지우 양을 양육해 왔고
지금까지도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우 양도 할머니인 오진숙 씨와
함께 살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지우
양의 복리를 위해서 오진숙 씨가 지우
양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꼭 나쁜 사람은 이럴 때 또 나오거든요.
중요한 거는 아빠가 엄마가 남긴 상속
재산이 탐이 나서 처음에는 못 키운다고
했다가 지금 자기가 데려가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버지인 고경철 씨가 딸을
양육하겠다고 뒤늦게라도 입장을 바꾸어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가정법원에서는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한 사람의 양육 의사 및 양육
능력, 청구 동기, 미성년자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친권자 지정이
오히려 미성년자의 복리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친권자 지정 청구를
기각하거나 친권의 일부를 제한하고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오진숙 씨는 고경철 씨가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고 미리
대응할 준비를 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고경철 씨가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하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고경철 씨가 김경희 씨와 이혼한 후 딸
지우 양과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전혀
없고 지우 양의 양육비를 지급하지도
않았던 점.
지우 양도 아빠인 고경철 씨와는 애착
관계가 전혀 없고 오히려 할머니 오진숙
씨가 지우 양을 양육하는 환경에
적응해서 이를 변경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점.
고경철 씨는 처음에는 지우 양을
양육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김경희 씨의
상속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입장을 바꾸어 양육하려고 한다는 점 등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이혼하고 딸과 면접교섭 한 번 한 적이
없는데 이게 돈 때문에 양육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너무 뻔뻔한 거
아닙니까?
-정말 혹을 떼러 온 아빠한테 혹을 하나
더 붙여줘야 할 것 같은데 너무
괘씸하거든요.
-붙여주세요.
-할머니가 고경철 씨를 상대로 해서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안 줬지
않습니까?
그 안 줬던 양육비를 받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양육비를 달라고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까?
-대법원에서는 가정법원이 민법
제924조의 2에 따라 부모의 친권 중
양육권만을 제한하여 미성년후견인으로
하여금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한 경우에 민법 제837조를 유추
적용하여 미성년후견인은 비양육친을
상대로 양육비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고경철 씨가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하여 친권자로
지정은 되더라도 친권 중 양육권은
제한하고 오진숙 씨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지우 양을 양육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오진숙 씨가 고경철 씨를
상대로 양육비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케이.
-어쨌든 진숙 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그렇죠.
-정말 다행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진숙 씨께 한마디 해
주시죠.
-오진숙 씨, 갑작스런 사고로 사랑하는
딸을 잃어 마음이 많이 아프실 텐데요.
그래도 손녀를 위해 힘을 내셔야 합니다.
손녀와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빨리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를 하시고 고경철
씨를 상대로 양육비 심판 청구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녀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하셨을 텐데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명쾌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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