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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 믿었는데..., 폭로, 상속과 빚
등록일 : 2024-08-19 15:24:31.0
조회수 : 331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중재에서도 지고 여기저기에서
배상하라 난리고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요즘 젊은 친구들이 골프용품을 많이
찾네.
덕분에 매출이 쭉쭉 오르는구먼.
이참에 중국 업자랑 계약을 해서
스포츠 용품을 독점 제공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지, 뭐.
어디 보자.
-(해설) 저는 그렇게 중국의 스포츠
용품 업체를 찾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대표님.
중국에서 계약 내용 관련해서 연락이
왔는데 좀 보시죠.
-뭐?
중국 법원을 관할로 하자고?
-네, 이 왕푸 스포츠에서 저희 쪽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건 오케이 했는데
중국 법을 준거로 해서 중국 법을 관할로
하자고 합니다.
-그건 안 되지.
게네들이 무슨 수를 쓸지 모르는데.
차라리 중재는 제3구에서 하자고
해보자.
-중국이랑 한국을 빼면 어디로?
-싱가포르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싱가포르.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점 판매하는 거 그거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 보세요.
-사장님.
-(해설) 다행히 저희의 요구조건을
중국 업체에서 수락했고 문제없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통관을 할 때도 전문 관세사의 자문을
받아 관세 신고를 처리했고 법률
위반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떤 문제일까요?
-요즘 이 쇼핑몰이 뜨는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이거 우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이잖아.
왕푸에서 우리한테만 독점 공급하기로
했는데 설마.
이것도.
이것도.
이건 계약 위반이지.
-(해설) 저는 왕푸 스포츠에 지급해야
할 정산 대금과 손해배상 금액을
상계처리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왕푸 스포츠에서는 싱가포르에
중재 신청을 해왔습니다.
-사장님, 국제 중재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잘될까요?
-국제 중재는 해본 적 없지만 왕푸에서
먼저 계약을 위반한 거니까 우리가
이기겠죠.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됐습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한국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대표님이 보고 직접 선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낫겠죠.
알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무슨 일입니까?
-왕푸랑 한 국제 중재 판정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졌답니다.
-계약 위반은 왕푸에서 했는데 왜
우리가.
-그리고 왕푸에서 바로 정산 대금이랑
자신들이 중재할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든 데다가 싱가포르 중재
기관에서도 중재 비용을
청구하겠답니다.
-계약은 거기서 위반했는데, 왜?
-대표님, 그리고 하나 더.
금융위원회에서 대표님이 전자 지급 결재
대행 등록을 하지 않고 지급 정산 업무를
했다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이걸 해명하셔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뭔데, 이거.
-국내에서 발생한 분쟁도 아니고요.
국제 중재 소송인데 일단 패소를 했고
지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지금 나지웅 씨가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혐의들이
너무 생소해서 뭐가 먼지 몰라서 대응이
쉽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 해결책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 나지웅 씨는
중국에 거래처를 두고 있었습니다.
쇼핑몰 사업이 잘되자 중국 업체와 독점
계약을 맺기로 했는데요.
업체와 협의 후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제 중재를 싱가포르에 맞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독점 계약을 약속했던
중국 업체에서 다른 거래처에도 물건을
공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했고 국제 중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국제 중재가 이루어졌고
나지웅 씨는 싱가포르에 있는 한국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중국 업체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기에 승소를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나지웅 씨 회사의
패소.
거기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나지웅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제 중재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까지.
일단 생소한 부분이긴 한데요.
또 무역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최재원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건은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국내 중소 업체들의 국제 중재
분쟁과 좀 비슷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상 중재 약정을 했고 그에 따라
국제 중재를 잘 이행했는지 또는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 그리고 국제 중재에서
패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국내에서
대응할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국제 중재 사건, 저희
로이어에서는 또 처음 다루는 것
같은데요.
일단 국제 중재라는 이 개념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국제 중재는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들이 법정이 아닌 제3의
중립적인 중재인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제적인 분쟁을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중립적인
중재자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인데요.
이런 국제 중재도 임의 중재와 기관
중재,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임의 중재와 기관 중재.
두 가지로 나누어보는데 그러면 일단
먼저 임의 중재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임의 중재란 특정한 기관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중재 약정에 따라서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보통은 국가가 관여하는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분쟁에서 좀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에 반면 기관 중재는 특정 중재 기관을
통해서 그 중재 기관의 중재 규칙에 따라
그 기관의 직원이 중재 절차 감독도 하고
그렇게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중재
절차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원을 통하지 않고 중재
절차를 이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국제 중재를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속성과 비용 때문입니다.
대체로 특정 국가의 법원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3심재에 따라서 소송이 또 계속
반복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재는 단심재로 해결이 되니까
신속하게 분쟁 해결하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신속한 만큼
법률비용이 아껴지는 효과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중재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들 간에 비밀을 좀
보호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보통은 소송이 아닌
중재절차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국제 중재가 시작이 되면
또 절차도 궁금한데 이게 해외에서
진행하는 소송이다 보니까 좀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소송 절차와는 다소
다르고 생소하다 보니까 어렵고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의 중재냐
기관 중재냐에 따라서 절차가 좀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임의 중재인 경우에는 보통
UN의 국제무역법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든 중재 규칙을 따르게
되는데요.
임의중재다 보니까 당사자가 중재 절차를
좀 정할 수도 있고 과감하게 중재 절차
중 일부를 좀 생략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일방 당사자의 중재 요청이
있으면 그 후에 중재인을 당사자 합의로
정하고 그 정해진 중재인을 통해서 그
절차와 일정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양측에 서면 공방을 거치게 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증거를 제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면 진술서를 낸다든지 또는
증인 심문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중재 판정을
그 중재인이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임의 중재는 그렇게 된다고 치고
그러면 이 기관 중재는 절차가 좀
다릅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 장애인 경우에는
해당 중재 기관에서 정한 중재의 규칙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의
SIAC라고 하는 그 중재 규칙이 아마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SIAC 절차에 따르면 일방
당사자가 중재 요청을 하면 상대방이
응답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재인을 선정하게 되고 그 후
사전 회의 그다음에 증거 개시 절차 이런
절차를 진행하게 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를 보면 나지용 씨는
국제 중재 판정에서 일단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불복해서 좀 항소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말씀드린 대로 국제 중재는
단심재이기 때문에 이 중재 절차상
항소하는 절차는 특별히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제 중재에서 승소한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나라에
그걸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법원에
다시 집행판결 청구의 소라는 것을
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뉴욕 협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외국 중재 판정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협약에 가입한 회원국이거든요?
그래서 중재 판정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입증 책임이 면제가 되고 결론적으로는
중재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웬만해서는 그
집행 판결에서도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재 판정에서 승소한
사람은 거의 집행 판결에서 승소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런 중재 판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불복해서 중재 판정의
그 효력을 무효화시키려면 결국은 그
말씀드린 집행판결 청구의 소에서 다퉈
봐야 하는데 이게 좀 해볼 만한 몇 가지
항변 사유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경우에 집행 판결
청구의 소에서 항변을 한다면 어떤
포인트를 좀 항변을 하면 될까요?
-보통은 몇 가지 정해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중재 합의 자체가
무효였다하는 사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중재 절차를 제대로 당사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됐다든지 아니면 중재인 선정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 중재인이
중립적이지 않고 독립적이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보통
중재 판정 자체가 우리나라의 공공
정책이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집행판결 청구의
소에서 다퉈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본 사례에서는 나지웅 씨가
중재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상대 중국 업체가 계약 위반한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재인의 독립성이나 아니면
중재인의 어떤 중립성 부분을 단행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좀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게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통보를 해 왔는데
전자지급결제대행 등록, 이게 뭔가요?
-이번 사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2조 19호에 정해져 있는데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급결제 정보 자체를
보내거나 받거나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면 다른
업체가 받아야 할 물품 판매 대가가
있는데 이것을 중간 업체가 정산해주는
경우에는 그 중간 업체를
전자지급결제대행자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카드사가 이런 경우에 많이
해당하는데 고객이 카드 결제를 하면 그
결제 대금을 정산해서 판매자한테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카드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업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지웅 씨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나지웅 씨의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물건에 대해서 월간
총 판매 대금을 직접 온라인 쇼핑몰
업체로부터 정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지웅 씨 역시 중국
판매업자의 물건을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연결해 주는 과정에서 중국 업체의 물품
판매 대금을 다시 자신이 정산해서
송금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 입장에서만 보면 이
나지웅 씨가 또 하나의 전자지급결제의
대행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전자지급결제대행
업자, 보통 줄여서 PG사라고 하는데 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PG사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정말 모르고 한 행위인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PG사 등록을 하지 않고 PG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5항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실 PG사 등록이나 전자금융거래법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요즘은 유통업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고요.
또 제품 판매업자들의 형태나 형식도
굉장히 복잡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유통 사업이나 물품 중개업 등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좀 잘
챙겨보셔야 합니다.
특히 올해 9월부터는 미등록 PG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하는
규정이 시행되는데 이런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미등록, PG사뿐만
아니라 이런 미등록 PG 업체와 거래하는
업체마저도 제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지웅 씨에게 한마디 해
주시죠.
-나지웅 씨, 국제 중재에서 좀 억울하게
패소하시는 바람에 상심이 클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제 중재 절차에서
하자가 없었는지 그리고 중재인 선정
과정에서는 또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국제 중재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지급결제대행과 관련해서도
중국 업체가 받아야 할 물품 대금을 직접
정산하신 게 맞는지.
아니면 단순히 송금만 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봐야 하니까요.
이 부분도 법률 전문가에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사전에
미리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케이, 업로드 완료.
-이번 영상도 대박 터져라.
10년 전 절도 사건 가해자들 신상 공개
영상.
이거 별로 반응이 안 좋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폭발적으로 나왔단 말이야.
이번에는 어떤 죄를 저질렀던 나쁜 놈들
신상을 한번 털어볼까.
학폭?
15년 전 로이어중학교 집단 폭행 사건.
그래, 이 사건 엄청 유명했지.
가해자들 집안이 대단하셔서 유야무야
덮였었는데.
이걸로 한번 캐보자.
맨날 골프나 치고 부모 잘 만나서 팔자
좋네.
죄지어 놓고.
피해자는 아직도 트라우마 때문에
사회생활도 못 하고 있다는데.
-거의 뭐 사설 탐정이시네요.
-그런데 약간 몰카 같은 느낌인데요?
-안녕하세요?
정의 수호!
죄와 벌 TV입니다.
오늘은 15년 전 로이어중학교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중심인물이었던
최민철입니다.
최민철은 대형 식당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외제 차 3대와 매일 골프를
즐기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말이죠.
오케이.
여기서 편집하고 업로드 하면 되겠다.
-저렇게 막 올려도 되나요?
-역시 대박, 대박.
댓글 봐라.
진짜.
아직 후속 영상도 남아 있는데.
슬슬 전화 한번 해볼까.
민철 씨, 영상 봤어요?
반응이 아주 뜨겁던데?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일인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지나간 일?
이 사람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제발 영상 좀 내려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가 당신 신상 관련된 영상 게시 안 할
테니까 잘못했다 인정하고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는 피해자한테 줄 합의금
주십시오.
-합의금이요?
얼마나요?
-10억.
-10억이요?
-왜요?
못 주겠어요?
아니면 영상 하나씩 내가 올려주고.
-알겠습니다.
10억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오늘 영상 삭제하고 더
이상 올리지 말아주세요.
-진작에 그렇게 하시지.
좋은 결정 하셨습니다.
-정의 수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제일 핫한 남자 배우 A의 일반인
여친.
그리고 그녀의 과거.
이거만큼 흥미를 끄는 아이템은 없지.
제보도 속속 들어오고 있고.
이름이 이미영이라.
술집에서 일했다고?
A가 클럽 죽돌이라는 설이 있더니 그냥
카더라가 아니었네.
형님, 오셨어요?
-뭐 해?
-뭐 하기는요.
콘텐츠 기획 중 아닙니까?
-너는 좀 정의로운 콘텐츠 좀 올려라.
맨날 남 뒷조사해서 신상 까지 말고.
-정의롭기는, 무슨.
아무리 범죄 혐의자라지만 그런 놈들한테
돈이나 뜯어내는 형님은 퍽이나
정의롭습니다.
-잘 모르네.
돈을 뜯어내다니.
합의금, 피해자한테 줄 합의금 대신
받아주는 거 아니야.
-피해자한테 전부 주는지, 중간에서
꿀꺽하는지 안 보이겠어, 내가.
-인마, 이거 형님한테 버릇없이.
좀 재미나고 유익한 것 좀 올려봐라.
-형님, 이번 거는 대박입니다.
조회수 장난 아닐걸요.
-그래?
기대해 볼게.
나는 먼저 갈게.
나쁜 녀석들 처단하러.
정의 수호.
-정의 수호는 무슨.
일단 배우 A의 일반인 여친 이미영.
이거 제보가 더 필요한데.
그래, 제보해 달라는 영상 만들어서 올려
보자.
그 사람의 진상을 밝힌다.
진상의 뒷담 까~
배우 A의 일반인 여친에 대한 소문이
많은데요.
텐프로 출신이다, 일진이었다.
과연 그녀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제보를 더 해 주시면 제가 직접
발로 뛰어 진상을 제대로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진상의 뒷담 까~
오케이.
영상 올리자.
제보 영상 조회 수 장난 아니네.
이미영, 대박 한번 쳐 보자.
저 여자 맞지?
여러분, 저는 지금 배우 A 씨의 일반인
여친 이미영, 그녀의 집 앞에 와
있습니다.
과연 그녀의 과거가 진실인지 제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배우 A 씨 애인 맞으시죠?
진짜 과거 텐프로 출신이 맞습니까?
-누구신데, 왜 이러세요?
-사실을 말해주세요.
일진 출신에 애인이 있는 A 씨를 본인이
꼬셨다는 제보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만하세요!
-이미영 씨, 이미영 씨!
입은 안 열었지만, 당사자 촬영은 했으니
과거 행적이랑 오늘 촬영한 거랑 잘
짜깁기해서 올려볼까.
-배우의 여친의 과거 폭로.
이거 사실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영상까지 만들어서 올리고.
도대체 이 사람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신상까지 공개돼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협박 문자까지 오고.
진짜 어떻게 해야 하지.
-조회수와 수익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신 것 같은데 행동의 도가 지나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 보이거든요.
제대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박수호 씨와 공진상 씨는 대중적인
플랫폼에서 개인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박수호 씨는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콘텐츠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박수호 씨는 학교 폭력 가해자인
최민철 씨에 관한 신상 콘텐츠를 여러
개 제작해서 순차적으로 게시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박수호 씨는 후속
영상을 게시하기 전에 최민철 씨에게
연락해 더 이상 영상을 게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줄 합의금
명목이라며 10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또 다른 개인 방송 업아인 공진상 씨는
연예인이나 일반인들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콘텐츠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유명인과 사귀었다는 일반인 이미영
씨의 과거와 사생활 폭로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를 이미영 씨에게
직접 물어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공진상 씨는 이미영 씨를 따라가며
계속해서 질문을 하며 촬영을
했는데요.
결국 이미영 씨가 도망가고 나서야
촬영이 종료되었습니다.
공진상 씨는 이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게시했고 이로 인해 신상이 알려진
이미영 씨는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이런 개인 플랫폼 방송 보면
사생활 침해나 신상 공개, 또 사적
제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박수호 씨 같은
경우에는 폭로 전문 개인 채널을
운영하면서 폭로를 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욱 변호사님 이 정도면 범죄에
해당하겠죠?
-네,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잘못을 오늘 한번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진상 씨.
저렇게 일반인 신상을 캐고 그거를
그대로 채널에 게시하는 거 이거
명예훼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공진상 씨는 형사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죄를 저질렀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사실을 드러나게 해도
명예훼손이 됩니까?
보통 언론 보도 같은 경우는 사실
드러내서 명예가 약간 훼손될 것
같은데 전혀 처벌받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일 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는 말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진실이 아니더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이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드라마 사례의 경우 공진상 씨는
어떻습니까?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진상 씨가 게시한 영상이 허위일
수도 있고 설령 진실을 다룬
영상이라고 해도 공진상 씨의 이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여성이 과거 행적,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 있다는 사실.
불륜 사실 같은 것들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적인 또
채널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 콘텐츠를 제작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처벌받지 않지만 공진상 씨
주요한 동기는 조회수나 구독자를
확보하려는 그런 사익적 목적이 주요한
동기로 보이기 때문에 공진상 씨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공진상 씨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이용명예훼손죄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진상 씨가 임의영 씨의 개인정보
처리자나 임의영 씨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로부터 임의영 씨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거나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공진상 씨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면 처벌받습니다.
-진상 씨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처벌은
받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금 질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초상권 침해
등을 이용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초상권 침해로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요?
-네, 초상권이란 사람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할 권리와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즉 자신이 초상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그려지거나
공표되는 침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와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
만약 영리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언론 보도 보면
기자님이 저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면서 뒤에 지나가는 사람들 다 얼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손해배상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초상권 침해에 대한 면책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면책사유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언론중재법은 크게 두 가지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면책되는데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동의해도 됩니다.
다만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의하게
된 동기, 경위,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제적 지위, 수수된 반대
급부와의 균형성, 동의할 당시에 공표
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동의 당시에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겠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장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죠.
촬영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손을
흔든다거나 지나간다거나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두 번째 면책 사유는 어떤
겁니까?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써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됩니다.
침해 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중대성, 침해 행위의 필요성, 보충성,
긴급성, 침해 방법의 상당성과 피해
법익의 내용, 중대성,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보호 가치 등을 고려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게 공진상 씨 같은 경우에는
임의영 씨의 동의도 받지 않고 무작정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그냥 촬영했습니다.
-그렇죠.
-도망을 가는 데도 촬영을 했고 그
영상을 올렸거든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임의영 씨는 촬영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묵시적인 동의도 있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764조는 타인이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등에 취소를 광고를
게재하게 한다거나 정정 영상을
게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임의영 씨는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좀 빠르게 대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사적 제재 콘텐츠라고 하죠.
범죄 혐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수호 씨 이분은
어떻습니까?
-박수호 씨도 공진상 씨와 같은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기에 더해서
공갈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공갈죄라면 박수호 씨가
영상을 게재하지 않을 테니까 최민철
씨에게 돈을 요구해서 그렇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공갈죄로
처벌받습니다.
박수호 씨는 추가적인 폭로를 할 것처럼
협박해서 범죄 혐의자인 최민철 씨로부터
재물인 돈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공갈죄에 해당되는 건 알겠는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특경가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사기, 컴퓨터 사용 사기, 공갈,
특수공갈, 횡령,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박수호 씨는 범죄 혐의자이 최민철
씨로부터 10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중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줄 합의금 명목으로 10억을
요구했는데 이게 진짜
그때 당시에 피해자에게 10억을 그대로
전달했다 하면 양형이
되거나 하나요?
-만약 정말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단지 합의금을 그대로 전달만 했다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최민철 씨를 협박하지는 않았어야
하고요.
그러나 합의를 해주는 대가를
피해자로부터 받았다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일반
법률 사건을 대리하거나
중재하거나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기
때문입니다.
-10억에서 한 푼도 건들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거죠.
-1%.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진상, 박수호 씨께 마지막으로 따끔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이 저지른 짓은 범죄일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을
배반하고 우롱하고 속인 것입니다.
시청자들 앞에서는 정의로운 척을 하면서
뒤로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있었다.
그건 세상에서 가장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악마는 천사의 탈을 쓰고 온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새어머니, 서연이는요?
-외가에 가 있지.
자기 아빠 마지막인 걸 아직 못 받아들일
나이잖아.
-하긴 6살에 충격이죠.
그나저나 아버지 재산은 상속 처리해야죠.
-그래야지.
너희 아버지 나 만나서 팔자 핀 건 알고
있지?
-뭐.
-네.
그 사람 퇴직금이랑 경조금, 퇴직 급여,
퇴직 연금까지 나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박 비서님이 알아서 잘 좀 처리해 주세요.
네.
네.
아빠처럼 잘해준다더니 당신 이렇게 먼저
가버리면 어떻게 해.
왔어?
-혹시 이거 아셨습니까?
-이게 뭔데?
이게 다 그 사람 빚이라고?
-네.
주식이랑 코인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해서 이 엄청난 빚이
생겼답니다.
상속받을 거라곤 빚뿐인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제가 알아보니까 한정승인인가 뭔가
하면 상속받은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아도 된답니다.
-그래?
-그런데 이거 한정승인하려면 서연이도
같이 해야 합니다.
-서연이는 내가 법적 대리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데 방법이 그거뿐이야?
-네.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망으로 저희는
빚과 재산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었기에 일단 한정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아빠 퇴직금이랑 그런 거
나오고 사망 보험금도
지급이 된다고 하네.
서연이가 아직 어리니까 그건 전부
교육비로 쓸게.
-아버지 재산에서 제 몫도 주셔야죠.
저도 엄연한 아들인데.
-회사에서 나오는 돈은 철수 씨가 우리
아빠 회사로 옮겨서
번 돈이잖아.
나랑 결혼한 뒤에 번 돈인데 그것을 왜
줘야 하는데?
-그것도 엄연한 상속 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아들인 제가 1순위로 받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서현이는 아직 아기인데.
그거 지금 당신이 다 먹겠다는 거잖아요.
-뭐라고?
-저 왔습니다.
-상우 씨 오셨어요?
-아버지 친구분이 왜 여기에...
-뭐 하실 말씀 있다고 하셔서.
그런데 무슨 말씀이신지.
-선배님이 생전에 저한테 5000만 원을
빌리셨거든요.
그것 좀 갚아주셨으면 합니다.
-5000만 원이요?
-선배님이 생전에 돈을 많이
빌리셨거든요.
일부는 제가 갚아드리기도 했는데 그것은
됐고 5000만 원만 좀 변제해 주십시오.
-아니, 이 사람은 무슨 빚을 이렇게 많이
졌어?
-아저씨, 일단 상의 좀 해보겠습니다.
생각지 못한 아버지 채무를 이제 알게
돼서 저희도 경황이 좀 없네요.
-하여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복잡하네요.
-뭐지?
누구세요?
누구신지...
-저 김철수 씨 전처예요.
할 이야기가 있는데 잠시 들어가도 되죠?
-네.
-더 복잡해지네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 어쩐 일로.
-저 철수 씨랑 이혼하면서 약속한
위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아직 안 줬어요.
그런데 아들한테 들으니까 죽었다고
하더라고, 그 인간이.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는데.
위자료가 얼마인데요?
-2억이요.
당신이랑 재혼하면서 한탕 당겨서
준다길래 믿고 기다렸더니 심장마비로
사망?
이제 법적 배우자인 당신이 이제 그
채무를 갚아야죠.
위자료 2억 내놔요.
-2억이요?
-재혼을 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지만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셨고 이후 금전 문제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이럴 때는 또 해결사인 저희 더 로이어가
도움을 드려야겠죠.
7년 전 김철수 씨와 재혼한 이영희 씨.
친정아버지 회사에 남편을 취직시켜
주었고 두 사람은 이후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사망을 하게 됐고 이영희 씨는 상속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에게 꽤 많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영희 씨는 가족들과 상의 끝에
한정승인을 하기로 했죠.
다행히 남편의 퇴직금과 연금, 보험금
등은 수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자 남편의 전처 자녀인 아들 김민준
씨는 자신의 몫을 상속해 달라고 했고
남편의 후배인 박상우 씨는 김철수 씨가
자신에게 진 채무가 있다면서 5000만
원을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전처인 장미란 씨는 이혼 당시
지급받기로 했던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2억 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마주한 이 모든 상황에서
이영희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한 상속 그리고 채무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량 변호사님, 일단 드라마를 보면
남편의 퇴직금 그리고 경조금, 퇴직 월
급여 같은 것들은 그대로 지급이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드라마에서는 지급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지급이 될지 안 될지 여부는
말씀하신 퇴직금과 경조금, 퇴직 월
급여의 법적 성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직원이 사망한 경우
퇴직금과 경조금은 회사 규정이나 단체
협약에 따라서 유족의 몫, 그러니까 유족
고유 재산이 될 수 있고요.
퇴직 월 급여는 상속 재산에 해당하게
됩니다.
-퇴직금과 경조금은 유족의 고유
재산이다.
그러니까 이게 상속으로 받는 금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고유 재산은 유족에게 직접 귀속되는
재산으로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족이 곧바로 취득하게 됩니다.
반면 상속 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재산을
말하죠.
쉽게 말해서 퇴직금과 경조금은 빚
갚는데 쓰지 않아도 되지만 퇴직월급여는
빚을 갚는데 써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그리고 경조금 그리고
퇴직월급여.
이게 다 회사에서 근로한 대가로 받는
그런 금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고유재산과 그리고 상속재산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장님만이
아니라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대목인데요.
만약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다.
사실 이런 경우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 사례처럼 채무가 더
많을 수 있는 경우라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전에 만약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우리 법에서는
일반적인 상속 절차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보고 처리를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단순승인 의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상속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을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에서는 한정승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경조금, 또 퇴직금
같은 금원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지금 드라마에서는 한정승인을
결정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경조금과 퇴직금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유족이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 고유의 재산이니까요.
반면 퇴직월급여는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채무변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사에서 지금 우리에게
빚이 있으니까 퇴직금이나 경조금에서
그거를 빼고 주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 역시 법적으로는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유족들의 고유재산은 당연히 상계할 수
없고 만약 상속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계할 수 없습니다.
보통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보면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사내 근로 복지 기금에
따라 생활 안정 자금 대출로 전세대출
등을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회사 입장에서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든 줘야 할 돈과
상계하기를 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에도 상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연금이 있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이 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연금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연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되어서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공무원이었다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요.
대법원은 유족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취득하는 자기의 고유권리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다.
이런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다만, 우리 드라마에서 문제 되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실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알아둘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의 2분의 1까지는
사실상 수령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의 절반은 유족들이
수령해도 된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면 보험금은 어떻게 됩니까?
요즘 뉴스 보면 보험금으로 받는 분쟁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된 사람의 몫입니다.
보통은 가족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험금도 빚을
갚는데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 본인이 받기로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는데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타서
사용하면 단순승인이 해당되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갚아야 할 채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후배 박상호 씨에게 5000만 원의
채무를 줬다고 하고요.
전처인 장미란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한정승인의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 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하게 되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억인데 빚이
2억이라면 1억까지만 갚으면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지금 박상호 씨에 대한
채무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처 장미란 씨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부분은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혼 위자료 청구권의 경우에는
이혼한 지 3년이 지났다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위자료 청구권도 소멸 시효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혼과 동시에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고 3년 디데이 설정해서
카운트다운 해야 하네요?
-그렇게까지?
-일종의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런 소멸시효가
완성될 일이 특별히 없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서는 딸이
6살이라고 했으니까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한 거는 사실 관계를 더 살펴봐야
겠습니다마는 드라마만 봤을 때는 전처
장미란 씨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후배 박상호 씨의
채무만 지금 한정승인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아내 이영희 씨는 남편과
재혼을 했거든요.
재혼 가정의 상속은 일반 가정과는
어떻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나요?
-맞습니다.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더
다양해서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에서처럼 전혼 자녀, 현재
배우자, 현재 배우자와의 자녀 등이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사실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혼 때의 재산인지 재혼 후의
재산인지에 따라 상속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혼 후에 형성한 재산이
인정이 된다면 지금 아내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더 많아지는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기여분이라고 말하죠.
피상속인의 재산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몫을 기여분이라고
하는데요.
민법 제1008조의 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 속의 이영희 씨
같은 경우에는 재혼을 한 후에 남편을
친정아버지 회사에 취직을 시켜줘서
그래서 돈을 벌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주장은 가능하겠죠.
또 실제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기여분을 다소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취직을
시켜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님, 갑자기 궁금한 게 저희가
뭐 뉴스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갑자기
혼외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에게 혼외자가 있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럴 때 꼭
혼외자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혼외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친자 관계임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친생자
인지청구를 해야 합니다.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출생 당시에
소급하여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
상속인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변호사님도 참 막장 드라마를 좀
보시나 보네요.
-사건을 해결하셔야 하니까요.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알아
보니까 김철수 씨가 주식과 코인을
하는 동안에 빚을 엄청나게 많이
지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주식과 코인을 해서
돈을 엄청 벌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번 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겁니까?
-사무장님, 역시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결론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식이나
코인도 상속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할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식이나 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심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상속의 경우에는 보통 상속이 시작된
시점,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가액 산정을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상속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상속과
관련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삶은 유한하죠.
그래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남겨진 내 자식들이 나로 인해, 그것도
내 재산으로 인해서 분쟁을 겪는다면
이것만큼 슬픈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예측하지 못한 상속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의 감정의 골이 생기기 전에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밌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중재에서도 지고 여기저기에서
배상하라 난리고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요즘 젊은 친구들이 골프용품을 많이
찾네.
덕분에 매출이 쭉쭉 오르는구먼.
이참에 중국 업자랑 계약을 해서
스포츠 용품을 독점 제공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지, 뭐.
어디 보자.
-(해설) 저는 그렇게 중국의 스포츠
용품 업체를 찾았고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대표님.
중국에서 계약 내용 관련해서 연락이
왔는데 좀 보시죠.
-뭐?
중국 법원을 관할로 하자고?
-네, 이 왕푸 스포츠에서 저희 쪽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건 오케이 했는데
중국 법을 준거로 해서 중국 법을 관할로
하자고 합니다.
-그건 안 되지.
게네들이 무슨 수를 쓸지 모르는데.
차라리 중재는 제3구에서 하자고
해보자.
-중국이랑 한국을 빼면 어디로?
-싱가포르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싱가포르.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독점 판매하는 거 그거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일 보세요.
-사장님.
-(해설) 다행히 저희의 요구조건을
중국 업체에서 수락했고 문제없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통관을 할 때도 전문 관세사의 자문을
받아 관세 신고를 처리했고 법률
위반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어떤 문제일까요?
-요즘 이 쇼핑몰이 뜨는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이거 우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이잖아.
왕푸에서 우리한테만 독점 공급하기로
했는데 설마.
이것도.
이것도.
이건 계약 위반이지.
-(해설) 저는 왕푸 스포츠에 지급해야
할 정산 대금과 손해배상 금액을
상계처리 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왕푸 스포츠에서는 싱가포르에
중재 신청을 해왔습니다.
-사장님, 국제 중재 그거 어려운 거
아닙니까?
잘될까요?
-국제 중재는 해본 적 없지만 왕푸에서
먼저 계약을 위반한 거니까 우리가
이기겠죠.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됐습니까?
-싱가포르에 있는 한국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대표님이 보고 직접 선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 낫겠죠.
알겠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무슨 일입니까?
-왕푸랑 한 국제 중재 판정 결과가
나왔는데 저희가 졌답니다.
-계약 위반은 왕푸에서 했는데 왜
우리가.
-그리고 왕푸에서 바로 정산 대금이랑
자신들이 중재할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든 데다가 싱가포르 중재
기관에서도 중재 비용을
청구하겠답니다.
-계약은 거기서 위반했는데, 왜?
-대표님, 그리고 하나 더.
금융위원회에서 대표님이 전자 지급 결재
대행 등록을 하지 않고 지급 정산 업무를
했다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이걸 해명하셔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뭔데, 이거.
-국내에서 발생한 분쟁도 아니고요.
국제 중재 소송인데 일단 패소를 했고
지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 지금 나지웅 씨가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혐의들이
너무 생소해서 뭐가 먼지 몰라서 대응이
쉽지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 해결책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 나지웅 씨는
중국에 거래처를 두고 있었습니다.
쇼핑몰 사업이 잘되자 중국 업체와 독점
계약을 맺기로 했는데요.
업체와 협의 후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제 중재를 싱가포르에 맞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독점 계약을 약속했던
중국 업체에서 다른 거래처에도 물건을
공급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했고 국제 중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싱가포르에서 국제 중재가 이루어졌고
나지웅 씨는 싱가포르에 있는 한국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중국 업체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기에 승소를 예상했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나지웅 씨 회사의
패소.
거기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해 왔습니다.
나지웅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제 중재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까지.
일단 생소한 부분이긴 한데요.
또 무역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부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최재원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사건은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국내 중소 업체들의 국제 중재
분쟁과 좀 비슷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계약서상 중재 약정을 했고 그에 따라
국제 중재를 잘 이행했는지 또는 절차상
하자가 없었는지 그리고 국제 중재에서
패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국내에서
대응할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국제 중재 사건, 저희
로이어에서는 또 처음 다루는 것
같은데요.
일단 국제 중재라는 이 개념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국제 중재는 국제적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들이 법정이 아닌 제3의
중립적인 중재인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제적인 분쟁을 법원을
통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중립적인
중재자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인데요.
이런 국제 중재도 임의 중재와 기관
중재,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임의 중재와 기관 중재.
두 가지로 나누어보는데 그러면 일단
먼저 임의 중재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임의 중재란 특정한 기관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중재 약정에 따라서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인데요.
보통은 국가가 관여하는 분쟁이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분쟁에서 좀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에 반면 기관 중재는 특정 중재 기관을
통해서 그 중재 기관의 중재 규칙에 따라
그 기관의 직원이 중재 절차 감독도 하고
그렇게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중재
절차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원을 통하지 않고 중재
절차를 이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국제 중재를 진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속성과 비용 때문입니다.
대체로 특정 국가의 법원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3심재에 따라서 소송이 또 계속
반복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중재는 단심재로 해결이 되니까
신속하게 분쟁 해결하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신속한 만큼
법률비용이 아껴지는 효과가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중재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들 간에 비밀을 좀
보호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보통은 소송이 아닌
중재절차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국제 중재가 시작이 되면
또 절차도 궁금한데 이게 해외에서
진행하는 소송이다 보니까 좀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소송 절차와는 다소
다르고 생소하다 보니까 어렵고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의 중재냐
기관 중재냐에 따라서 절차가 좀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임의 중재인 경우에는 보통
UN의 국제무역법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만든 중재 규칙을 따르게
되는데요.
임의중재다 보니까 당사자가 중재 절차를
좀 정할 수도 있고 과감하게 중재 절차
중 일부를 좀 생략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일방 당사자의 중재 요청이
있으면 그 후에 중재인을 당사자 합의로
정하고 그 정해진 중재인을 통해서 그
절차와 일정을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양측에 서면 공방을 거치게 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증거를 제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서면 진술서를 낸다든지 또는
증인 심문을 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진행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중재 판정을
그 중재인이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임의 중재는 그렇게 된다고 치고
그러면 이 기관 중재는 절차가 좀
다릅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관 장애인 경우에는
해당 중재 기관에서 정한 중재의 규칙에
따라서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드라마에서는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의
SIAC라고 하는 그 중재 규칙이 아마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SIAC 절차에 따르면 일방
당사자가 중재 요청을 하면 상대방이
응답서를 제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재인을 선정하게 되고 그 후
사전 회의 그다음에 증거 개시 절차 이런
절차를 진행하게 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를 보면 나지용 씨는
국제 중재 판정에서 일단 패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불복해서 좀 항소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말씀드린 대로 국제 중재는
단심재이기 때문에 이 중재 절차상
항소하는 절차는 특별히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제 중재에서 승소한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나라에
그걸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 법원에
다시 집행판결 청구의 소라는 것을
제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뉴욕 협약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외국 중재 판정 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엔협약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협약에 가입한 회원국이거든요?
그래서 중재 판정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입증 책임이 면제가 되고 결론적으로는
중재에서 승소한 당사자는 웬만해서는 그
집행 판결에서도 승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재 판정에서 승소한
사람은 거의 집행 판결에서 승소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런 중재 판정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불복해서 중재 판정의
그 효력을 무효화시키려면 결국은 그
말씀드린 집행판결 청구의 소에서 다퉈
봐야 하는데 이게 좀 해볼 만한 몇 가지
항변 사유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경우에 집행 판결
청구의 소에서 항변을 한다면 어떤
포인트를 좀 항변을 하면 될까요?
-보통은 몇 가지 정해져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중재 합의 자체가
무효였다하는 사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중재 절차를 제대로 당사자가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중재 절차가 진행이
됐다든지 아니면 중재인 선정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다거나 그 중재인이
중립적이지 않고 독립적이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보통
중재 판정 자체가 우리나라의 공공
정책이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집행판결 청구의
소에서 다퉈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본 사례에서는 나지웅 씨가
중재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상대 중국 업체가 계약 위반한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재인의 독립성이나 아니면
중재인의 어떤 중립성 부분을 단행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좀 없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게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통보를 해 왔는데
전자지급결제대행 등록, 이게 뭔가요?
-이번 사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2조 19호에 정해져 있는데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을
이용하는 경우에 지급결제 정보 자체를
보내거나 받거나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면 다른
업체가 받아야 할 물품 판매 대가가
있는데 이것을 중간 업체가 정산해주는
경우에는 그 중간 업체를
전자지급결제대행자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은 카드사가 이런 경우에 많이
해당하는데 고객이 카드 결제를 하면 그
결제 대금을 정산해서 판매자한테 지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카드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
업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나지웅 씨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나지웅 씨의 경우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물건에 대해서 월간
총 판매 대금을 직접 온라인 쇼핑몰
업체로부터 정산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지웅 씨 역시 중국
판매업자의 물건을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연결해 주는 과정에서 중국 업체의 물품
판매 대금을 다시 자신이 정산해서
송금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 입장에서만 보면 이
나지웅 씨가 또 하나의 전자지급결제의
대행사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네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에 전자지급결제대행
업자, 보통 줄여서 PG사라고 하는데 이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PG사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정말 모르고 한 행위인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PG사 등록을 하지 않고 PG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5항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실 PG사 등록이나 전자금융거래법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은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요즘은 유통업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고요.
또 제품 판매업자들의 형태나 형식도
굉장히 복잡해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유통 사업이나 물품 중개업 등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좀 잘
챙겨보셔야 합니다.
특히 올해 9월부터는 미등록 PG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금지하는
규정이 시행되는데 이런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미등록, PG사뿐만
아니라 이런 미등록 PG 업체와 거래하는
업체마저도 제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지웅 씨에게 한마디 해
주시죠.
-나지웅 씨, 국제 중재에서 좀 억울하게
패소하시는 바람에 상심이 클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제 중재 절차에서
하자가 없었는지 그리고 중재인 선정
과정에서는 또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국제 중재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자지급결제대행과 관련해서도
중국 업체가 받아야 할 물품 대금을 직접
정산하신 게 맞는지.
아니면 단순히 송금만 한 것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 봐야 하니까요.
이 부분도 법률 전문가에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사전에
미리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케이, 업로드 완료.
-이번 영상도 대박 터져라.
10년 전 절도 사건 가해자들 신상 공개
영상.
이거 별로 반응이 안 좋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폭발적으로 나왔단 말이야.
이번에는 어떤 죄를 저질렀던 나쁜 놈들
신상을 한번 털어볼까.
학폭?
15년 전 로이어중학교 집단 폭행 사건.
그래, 이 사건 엄청 유명했지.
가해자들 집안이 대단하셔서 유야무야
덮였었는데.
이걸로 한번 캐보자.
맨날 골프나 치고 부모 잘 만나서 팔자
좋네.
죄지어 놓고.
피해자는 아직도 트라우마 때문에
사회생활도 못 하고 있다는데.
-거의 뭐 사설 탐정이시네요.
-그런데 약간 몰카 같은 느낌인데요?
-안녕하세요?
정의 수호!
죄와 벌 TV입니다.
오늘은 15년 전 로이어중학교 집단 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중심인물이었던
최민철입니다.
최민철은 대형 식당을 여러 개
운영하면서 초호화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외제 차 3대와 매일 골프를
즐기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말이죠.
오케이.
여기서 편집하고 업로드 하면 되겠다.
-저렇게 막 올려도 되나요?
-역시 대박, 대박.
댓글 봐라.
진짜.
아직 후속 영상도 남아 있는데.
슬슬 전화 한번 해볼까.
민철 씨, 영상 봤어요?
반응이 아주 뜨겁던데?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일인데, 왜
그러시는 겁니까?
-지나간 일?
이 사람 아직 정신 못 차렸네.
-제발 영상 좀 내려주세요.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가 당신 신상 관련된 영상 게시 안 할
테니까 잘못했다 인정하고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는 피해자한테 줄 합의금
주십시오.
-합의금이요?
얼마나요?
-10억.
-10억이요?
-왜요?
못 주겠어요?
아니면 영상 하나씩 내가 올려주고.
-알겠습니다.
10억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오늘 영상 삭제하고 더
이상 올리지 말아주세요.
-진작에 그렇게 하시지.
좋은 결정 하셨습니다.
-정의 수호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제일 핫한 남자 배우 A의 일반인
여친.
그리고 그녀의 과거.
이거만큼 흥미를 끄는 아이템은 없지.
제보도 속속 들어오고 있고.
이름이 이미영이라.
술집에서 일했다고?
A가 클럽 죽돌이라는 설이 있더니 그냥
카더라가 아니었네.
형님, 오셨어요?
-뭐 해?
-뭐 하기는요.
콘텐츠 기획 중 아닙니까?
-너는 좀 정의로운 콘텐츠 좀 올려라.
맨날 남 뒷조사해서 신상 까지 말고.
-정의롭기는, 무슨.
아무리 범죄 혐의자라지만 그런 놈들한테
돈이나 뜯어내는 형님은 퍽이나
정의롭습니다.
-잘 모르네.
돈을 뜯어내다니.
합의금, 피해자한테 줄 합의금 대신
받아주는 거 아니야.
-피해자한테 전부 주는지, 중간에서
꿀꺽하는지 안 보이겠어, 내가.
-인마, 이거 형님한테 버릇없이.
좀 재미나고 유익한 것 좀 올려봐라.
-형님, 이번 거는 대박입니다.
조회수 장난 아닐걸요.
-그래?
기대해 볼게.
나는 먼저 갈게.
나쁜 녀석들 처단하러.
정의 수호.
-정의 수호는 무슨.
일단 배우 A의 일반인 여친 이미영.
이거 제보가 더 필요한데.
그래, 제보해 달라는 영상 만들어서 올려
보자.
그 사람의 진상을 밝힌다.
진상의 뒷담 까~
배우 A의 일반인 여친에 대한 소문이
많은데요.
텐프로 출신이다, 일진이었다.
과연 그녀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제보를 더 해 주시면 제가 직접
발로 뛰어 진상을 제대로 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진상의 뒷담 까~
오케이.
영상 올리자.
제보 영상 조회 수 장난 아니네.
이미영, 대박 한번 쳐 보자.
저 여자 맞지?
여러분, 저는 지금 배우 A 씨의 일반인
여친 이미영, 그녀의 집 앞에 와
있습니다.
과연 그녀의 과거가 진실인지 제가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배우 A 씨 애인 맞으시죠?
진짜 과거 텐프로 출신이 맞습니까?
-누구신데, 왜 이러세요?
-사실을 말해주세요.
일진 출신에 애인이 있는 A 씨를 본인이
꼬셨다는 제보도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만하세요!
-이미영 씨, 이미영 씨!
입은 안 열었지만, 당사자 촬영은 했으니
과거 행적이랑 오늘 촬영한 거랑 잘
짜깁기해서 올려볼까.
-배우의 여친의 과거 폭로.
이거 사실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영상까지 만들어서 올리고.
도대체 이 사람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신상까지 공개돼서 모르는 사람들한테
협박 문자까지 오고.
진짜 어떻게 해야 하지.
-조회수와 수익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신 것 같은데 행동의 도가 지나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 보이거든요.
제대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박수호 씨와 공진상 씨는 대중적인
플랫폼에서 개인 방송을 하고
있었는데요.
박수호 씨는 범죄 혐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콘텐츠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박수호 씨는 학교 폭력 가해자인
최민철 씨에 관한 신상 콘텐츠를 여러
개 제작해서 순차적으로 게시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박수호 씨는 후속
영상을 게시하기 전에 최민철 씨에게
연락해 더 이상 영상을 게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줄 합의금
명목이라며 10억 원을 받아냈습니다.
또 다른 개인 방송 업아인 공진상 씨는
연예인이나 일반인들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콘텐츠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유명인과 사귀었다는 일반인 이미영
씨의 과거와 사생활 폭로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증거를 이미영 씨에게
직접 물어보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공진상 씨는 이미영 씨를 따라가며
계속해서 질문을 하며 촬영을
했는데요.
결국 이미영 씨가 도망가고 나서야
촬영이 종료되었습니다.
공진상 씨는 이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게시했고 이로 인해 신상이 알려진
이미영 씨는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이런 개인 플랫폼 방송 보면
사생활 침해나 신상 공개, 또 사적
제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란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박수호 씨 같은
경우에는 폭로 전문 개인 채널을
운영하면서 폭로를 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뜯어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욱 변호사님 이 정도면 범죄에
해당하겠죠?
-네,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잘못을 오늘 한번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진상 씨.
저렇게 일반인 신상을 캐고 그거를
그대로 채널에 게시하는 거 이거
명예훼손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공진상 씨는 형사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죄를 저질렀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게 사실을 드러나게 해도
명예훼손이 됩니까?
보통 언론 보도 같은 경우는 사실
드러내서 명예가 약간 훼손될 것
같은데 전혀 처벌받지 않고 있거든요.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써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일 때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사실이라는 말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진실이 아니더라도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공공의 이익이 있는가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드라마 사례의 경우 공진상 씨는
어떻습니까?
처벌을 받게 될까요?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진상 씨가 게시한 영상이 허위일
수도 있고 설령 진실을 다룬
영상이라고 해도 공진상 씨의 이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보이지 않습니다.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여성이 과거 행적,
유흥업소에서 일한 적 있다는 사실.
불륜 사실 같은 것들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공공의 이익보다는 개인적인 또
채널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 콘텐츠를 제작을 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처벌받지 않지만 공진상 씨
주요한 동기는 조회수나 구독자를
확보하려는 그런 사익적 목적이 주요한
동기로 보이기 때문에 공진상 씨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공진상 씨의 경우에는
정보통신이용명예훼손죄에다가 아까
말씀하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진상 씨가 임의영 씨의 개인정보
처리자나 임의영 씨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로부터 임의영 씨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를
초과하거나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제공받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 공진상 씨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면 처벌받습니다.
-진상 씨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처벌은
받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민사적으로도 손해배상책임을
지금 질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생활의 비밀 침해, 초상권 침해
등을 이용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초상권 침해로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요?
-네, 초상권이란 사람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할 권리와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즉 자신이 초상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그림으로 그려지거나
공표되는 침해를 당하지 않을 권리와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
만약 영리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당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사실 언론 보도 보면
기자님이 저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면서 뒤에 지나가는 사람들 다 얼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손해배상을 당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것은 초상권 침해에 대한 면책사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면책사유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언론중재법은 크게 두 가지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면책되는데요.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동의해도 됩니다.
다만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동의하게
된 동기, 경위,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제적 지위, 수수된 반대
급부와의 균형성, 동의할 당시에 공표
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동의 당시에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겠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장님 말씀하신 그런
경우죠.
촬영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손을
흔든다거나 지나간다거나 그런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러면 두 번째 면책 사유는 어떤
겁니까?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써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됩니다.
침해 행위로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
중대성, 침해 행위의 필요성, 보충성,
긴급성, 침해 방법의 상당성과 피해
법익의 내용, 중대성, 피해의 정도, 피해
이익의 보호 가치 등을 고려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게 공진상 씨 같은 경우에는
임의영 씨의 동의도 받지 않고 무작정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그냥 촬영했습니다.
-그렇죠.
-도망을 가는 데도 촬영을 했고 그
영상을 올렸거든요.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임의영 씨는 촬영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묵시적인 동의도 있다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민법 제764조는 타인이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 등에 취소를 광고를
게재하게 한다거나 정정 영상을
게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임의영 씨는 밖에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좀 빠르게 대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으로 사적 제재 콘텐츠라고 하죠.
범죄 혐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수호 씨 이분은
어떻습니까?
-박수호 씨도 공진상 씨와 같은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기에 더해서
공갈죄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공갈죄라면 박수호 씨가
영상을 게재하지 않을 테니까 최민철
씨에게 돈을 요구해서 그렇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공갈죄로
처벌받습니다.
박수호 씨는 추가적인 폭로를 할 것처럼
협박해서 범죄 혐의자인 최민철 씨로부터
재물인 돈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공갈죄에 해당되는 건 알겠는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해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특경가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사기, 컴퓨터 사용 사기, 공갈,
특수공갈, 횡령, 배임 또는
업무상 횡령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박수호 씨는 범죄 혐의자이 최민철
씨로부터 10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중처벌받게 될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줄 합의금 명목으로 10억을
요구했는데 이게 진짜
그때 당시에 피해자에게 10억을 그대로
전달했다 하면 양형이
되거나 하나요?
-만약 정말로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대리인으로서
단지 합의금을 그대로 전달만 했다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최민철 씨를 협박하지는 않았어야
하고요.
그러나 합의를 해주는 대가를
피해자로부터 받았다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일반
법률 사건을 대리하거나
중재하거나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기
때문입니다.
-10억에서 한 푼도 건들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거죠.
-1%.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진상, 박수호 씨께 마지막으로 따끔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이 저지른 짓은 범죄일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을
배반하고 우롱하고 속인 것입니다.
시청자들 앞에서는 정의로운 척을 하면서
뒤로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뜯어내고 있었다.
그건 세상에서 가장 위선적인 행동입니다.
악마는 천사의 탈을 쓰고 온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새어머니, 서연이는요?
-외가에 가 있지.
자기 아빠 마지막인 걸 아직 못 받아들일
나이잖아.
-하긴 6살에 충격이죠.
그나저나 아버지 재산은 상속 처리해야죠.
-그래야지.
너희 아버지 나 만나서 팔자 핀 건 알고
있지?
-뭐.
-네.
그 사람 퇴직금이랑 경조금, 퇴직 급여,
퇴직 연금까지 나온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박 비서님이 알아서 잘 좀 처리해 주세요.
네.
네.
아빠처럼 잘해준다더니 당신 이렇게 먼저
가버리면 어떻게 해.
왔어?
-혹시 이거 아셨습니까?
-이게 뭔데?
이게 다 그 사람 빚이라고?
-네.
주식이랑 코인 투자를 했다가 실패를
해서 이 엄청난 빚이
생겼답니다.
상속받을 거라곤 빚뿐인데.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제가 알아보니까 한정승인인가 뭔가
하면 상속받은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아도 된답니다.
-그래?
-그런데 이거 한정승인하려면 서연이도
같이 해야 합니다.
-서연이는 내가 법적 대리인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런데 방법이 그거뿐이야?
-네.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망으로 저희는
빚과 재산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었기에 일단 한정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사에서 아빠 퇴직금이랑 그런 거
나오고 사망 보험금도
지급이 된다고 하네.
서연이가 아직 어리니까 그건 전부
교육비로 쓸게.
-아버지 재산에서 제 몫도 주셔야죠.
저도 엄연한 아들인데.
-회사에서 나오는 돈은 철수 씨가 우리
아빠 회사로 옮겨서
번 돈이잖아.
나랑 결혼한 뒤에 번 돈인데 그것을 왜
줘야 하는데?
-그것도 엄연한 상속 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아들인 제가 1순위로 받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서현이는 아직 아기인데.
그거 지금 당신이 다 먹겠다는 거잖아요.
-뭐라고?
-저 왔습니다.
-상우 씨 오셨어요?
-아버지 친구분이 왜 여기에...
-뭐 하실 말씀 있다고 하셔서.
그런데 무슨 말씀이신지.
-선배님이 생전에 저한테 5000만 원을
빌리셨거든요.
그것 좀 갚아주셨으면 합니다.
-5000만 원이요?
-선배님이 생전에 돈을 많이
빌리셨거든요.
일부는 제가 갚아드리기도 했는데 그것은
됐고 5000만 원만 좀 변제해 주십시오.
-아니, 이 사람은 무슨 빚을 이렇게 많이
졌어?
-아저씨, 일단 상의 좀 해보겠습니다.
생각지 못한 아버지 채무를 이제 알게
돼서 저희도 경황이 좀 없네요.
-하여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모로 복잡하네요.
-뭐지?
누구세요?
누구신지...
-저 김철수 씨 전처예요.
할 이야기가 있는데 잠시 들어가도 되죠?
-네.
-더 복잡해지네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 어쩐 일로.
-저 철수 씨랑 이혼하면서 약속한
위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아직 안 줬어요.
그런데 아들한테 들으니까 죽었다고
하더라고, 그 인간이.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는데.
위자료가 얼마인데요?
-2억이요.
당신이랑 재혼하면서 한탕 당겨서
준다길래 믿고 기다렸더니 심장마비로
사망?
이제 법적 배우자인 당신이 이제 그
채무를 갚아야죠.
위자료 2억 내놔요.
-2억이요?
-재혼을 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지만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셨고 이후 금전 문제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이럴 때는 또 해결사인 저희 더 로이어가
도움을 드려야겠죠.
7년 전 김철수 씨와 재혼한 이영희 씨.
친정아버지 회사에 남편을 취직시켜
주었고 두 사람은 이후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레
사망을 하게 됐고 이영희 씨는 상속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에게 꽤 많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영희 씨는 가족들과 상의 끝에
한정승인을 하기로 했죠.
다행히 남편의 퇴직금과 연금, 보험금
등은 수령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러자 남편의 전처 자녀인 아들 김민준
씨는 자신의 몫을 상속해 달라고 했고
남편의 후배인 박상우 씨는 김철수 씨가
자신에게 진 채무가 있다면서 5000만
원을 갚아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전처인 장미란 씨는 이혼 당시
지급받기로 했던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면서 2억 원을 요구해 왔습니다.
갑작스럽게 마주한 이 모든 상황에서
이영희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한 상속 그리고 채무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량 변호사님, 일단 드라마를 보면
남편의 퇴직금 그리고 경조금, 퇴직 월
급여 같은 것들은 그대로 지급이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드라마에서는 지급이 된다고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지급이 될지 안 될지 여부는
말씀하신 퇴직금과 경조금, 퇴직 월
급여의 법적 성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직원이 사망한 경우
퇴직금과 경조금은 회사 규정이나 단체
협약에 따라서 유족의 몫, 그러니까 유족
고유 재산이 될 수 있고요.
퇴직 월 급여는 상속 재산에 해당하게
됩니다.
-퇴직금과 경조금은 유족의 고유
재산이다.
그러니까 이게 상속으로 받는 금원이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고유 재산은 유족에게 직접 귀속되는
재산으로 상속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족이 곧바로 취득하게 됩니다.
반면 상속 재산은 피상속인의 재산
중에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재산을
말하죠.
쉽게 말해서 퇴직금과 경조금은 빚
갚는데 쓰지 않아도 되지만 퇴직월급여는
빚을 갚는데 써야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그리고 경조금 그리고
퇴직월급여.
이게 다 회사에서 근로한 대가로 받는
그런 금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게
고유재산과 그리고 상속재산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장님만이
아니라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대목인데요.
만약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많다.
사실 이런 경우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 사례처럼 채무가 더
많을 수 있는 경우라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전에 만약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우리 법에서는
일반적인 상속 절차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보고 처리를 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경우에도
단순승인 의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상속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고유재산과 상속재산을 정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에서는 한정승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경조금, 또 퇴직금
같은 금원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지금 드라마에서는 한정승인을
결정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경조금과 퇴직금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유족이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 고유의 재산이니까요.
반면 퇴직월급여는 다른 상속재산과 함께
채무변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회사에서 지금 우리에게
빚이 있으니까 퇴직금이나 경조금에서
그거를 빼고 주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런 것 역시 법적으로는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유족들의 고유재산은 당연히 상계할 수
없고 만약 상속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상계할 수 없습니다.
보통 문제가 되는 경우를 보면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서 사내 근로 복지 기금에
따라 생활 안정 자금 대출로 전세대출
등을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회사 입장에서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든 줘야 할 돈과
상계하기를 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때에도 상계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연금이 있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이 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연금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연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 등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되어서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피상속인이 공무원이었다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요.
대법원은 유족연금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법적으로
취득하는 자기의 고유권리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이다.
이런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다만, 우리 드라마에서 문제 되는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두실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알아둘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퇴직연금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의 2분의 1까지는
사실상 수령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의 절반은 유족들이
수령해도 된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면 보험금은 어떻게 됩니까?
요즘 뉴스 보면 보험금으로 받는 분쟁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된 사람의 몫입니다.
보통은 가족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험금도 빚을
갚는데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 본인이 받기로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됩니다.
따라서 수익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는데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타서
사용하면 단순승인이 해당되어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갚아야 할 채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후배 박상호 씨에게 5000만 원의
채무를 줬다고 하고요.
전처인 장미란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이것을 보기 위해서 한정승인의
개념부터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 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하게 되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억인데 빚이
2억이라면 1억까지만 갚으면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 지금 박상호 씨에 대한
채무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처 장미란 씨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부분은 조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이혼 위자료 청구권의 경우에는
이혼한 지 3년이 지났다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위자료 청구권도 소멸 시효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혼과 동시에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고 3년 디데이 설정해서
카운트다운 해야 하네요?
-그렇게까지?
-일종의 그런 셈입니다.
그런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이런 소멸시효가
완성될 일이 특별히 없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서는 딸이
6살이라고 했으니까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한 거는 사실 관계를 더 살펴봐야
겠습니다마는 드라마만 봤을 때는 전처
장미란 씨 위자료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후배 박상호 씨의
채무만 지금 한정승인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 아내 이영희 씨는 남편과
재혼을 했거든요.
재혼 가정의 상속은 일반 가정과는
어떻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나요?
-맞습니다.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더
다양해서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에서처럼 전혼 자녀, 현재
배우자, 현재 배우자와의 자녀 등이
모두 상속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사실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혼 때의 재산인지 재혼 후의
재산인지에 따라 상속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혼 후에 형성한 재산이
인정이 된다면 지금 아내가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 더 많아지는 건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기여분이라고 말하죠.
피상속인의 재산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몫을 기여분이라고
하는데요.
민법 제1008조의 2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 속의 이영희 씨
같은 경우에는 재혼을 한 후에 남편을
친정아버지 회사에 취직을 시켜줘서
그래서 돈을 벌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주장은 가능하겠죠.
또 실제로 이와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피상속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기여분을 다소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취직을
시켜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님, 갑자기 궁금한 게 저희가
뭐 뉴스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갑자기
혼외자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에게 혼외자가 있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럴 때 꼭
혼외자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런데 혼외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친자 관계임을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에 친생자
인지청구를 해야 합니다.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출생 당시에
소급하여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게 되고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
상속인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됩니다.
-변호사님도 참 막장 드라마를 좀
보시나 보네요.
-사건을 해결하셔야 하니까요.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알아
보니까 김철수 씨가 주식과 코인을
하는 동안에 빚을 엄청나게 많이
지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주식과 코인을 해서
돈을 엄청 벌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번 돈은 상속 재산에
포함되는 겁니까?
-사무장님, 역시 좋은 질문입니다.
-그렇죠.
-결론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주식이나
코인도 상속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분할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식이나 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심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항상 언제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느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상속의 경우에는 보통 상속이 시작된
시점,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가액 산정을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상속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상속과
관련해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삶은 유한하죠.
그래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남겨진 내 자식들이 나로 인해, 그것도
내 재산으로 인해서 분쟁을 겪는다면
이것만큼 슬픈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예측하지 못한 상속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 간의 감정의 골이 생기기 전에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밌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