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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 날벼락, 책임, 추락사고 책임은?
등록일 : 2024-08-26 11:14:52.0
조회수 : 411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안녕하세요?
임혜림입니다.
정준희 MC의 휴가 관계로 오늘은 제가
대신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한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멀쩡한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네.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길도 없고.
이 사람아.
불쌍한 사람아.
어쩌면 좋아.
-오늘 신경 차단술 하셨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몇 시간 지나면 통증이
완화될 겁니다.
-치료를 받아서 그런가.
살짝 감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있으면 괜찮겠지.
여보.
-목이랑 어깨 아프다더니 병원은 갔다
왔어?
-목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팔에 감각이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다리에도 힘이
좀 없고.
-그래서 운전할 수 있겠어?
-차로 5분 거리인데 빨리 가면 되지.
-나이가 드니까 안 아픈 데가 없네.
허리 아프다고 병원 내내 쫓아다니더니
이제는 목하고 어깨까지 말썽이야?
-이 아저씨 봐.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파?
일하랴, 살림하랴, 골병든 거지.
그러니까 당신이 돈 많이 벌어서 나 일
안 하게 좀 해줘.
-미안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어.
운전 조심하고.
-일찍 올 거지?
-그래, 알겠어.
-점점 더 심해지네.
병원에 전화해 봐야겠다.
아까 신경차단술 받은 변상희인데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팔에 감각이 없는 것
같고 다리에도 힘이 없습니다.
약물이 흡수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신경을
눌러서 그렇다고요?
계속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러면 수술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가라고요?
영 힘이 없네.
한숨 자면 괜찮아지겠지.
-계속 그래?
-내일 다른 병원 가봐야겠다.
-그래, 이상 있으면 빨리 가보는 게
좋다.
왜 팔에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어.
목이랑 어깨 쪽으로 아프고 팔저림
증상이 있어서 어제 치료를 받았는데.
-어떤 치료 받았습니까?
-신경 차단술이요.
그런데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팔에
감각이 없는 것 같고 다리에도 힘도 좀
없어요.
-일단 경추추간판탈추증 그러니까
목디스크가 의심되는데 정확하게 확인해
보려면 MRI 검사해 봅시다.
보시면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MRI 검사해 보자네.
-MRI?
-지금 옷 갈아입고 MRI 검사실 들어갈
거야.
알겠어, MRI 끝나면 바로 전화해.
-응.
-저희 집사람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아내는 MRI 검사 중 기계 내에서 사지
마비 증상을 보였고 바로 추간판 절제술
및 유합술을 받았으나 경부 척수의
손상으로 사지마비 후유 장해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울지 마.
-여보, 나 몸이 왜 이렇게 됐어.
나 이제 어떻게 해.
-응.
집사람?
차도가 없지.
분명히 의료 과실인데 병원에서는
아니라고 하지.
병원하고 싸우는 게 쉬워, 어디.
뭐?
보험이라도 청구해 보라고?
응, 그래.
알겠어.
-아내가 저렇게 된 건 사고였기에 저는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을 청구했습니다.
-아니, 저희 아내는 MRI 검사 때문에
사지 마비가 왔다니까요.
우연한 외래 사고입니다, 사고.
-안타깝지만 변상희 씨는 질환에 의한
증상이고 MRI 검사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아예 사람 구실도 못
하게 만들어놓고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하네.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길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변상희 씨 너무 안타깝습니다.
평범했던 삶이 정말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변상희 씨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일 텐데 빨리
해결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479호입니다.
변상희 씨는 목과 어깨가 아파 병원에서
신경차단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 후 1시간이 지나고 팔에
감각이 없어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런 이상 증상은
지속됐습니다.
이에 치료를 받은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약물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 같지만
계속된다면 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는데요.
다음 날까지 이상 증상이 계속되자 다른
병원을 찾았고 그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상희 씨는 검사 기계 내에서
사지마비가 발생했고 곧바로 수술을
했지만 결국 사지마비의 후유 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평소 질환이 심해져서 그런
거지 MRI 검사와 관계없고 의료 과실도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검사를 받았다가 정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후유 장해가
발생했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님 드라마 어떻게 보셨나요?
-변상희 씨는 너무 안타깝게 됐습니다.
드라마 사례처럼 병원에서 수술이나
검사를 받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과정 혹은 전후에 걸쳐 감염이
발생하기도 하고 수술 중 수술 대상
부위에 인접한 장기나 신경이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병원을 상대로 의료 과실에
대해 다투게 됩니다.
만약 의료진에게 의료 과실이 인정된다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감염이나 상해 등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의료 과실로
인정돼서 의료진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승소하기 매우 어려운
분야입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일단 남편 박수철
씨는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변상희 씨가 MRI 검사를
받았던 병원 측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병원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MRI
촬영을 했었고 MRI 촬영 이외에는 특별한
처치를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의료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상해보험의 경우 발생한 사고가
급격하고 우연히 발생한 신체의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고.
상해에 해당한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의 경우 우연한 사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010년 1월 29일 이전에 상해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때 판매된 보험 약관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 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이 약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의료 과실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명보험도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장애가 남았기
때문에 생명보험금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재해 종류를 별도의 표로
정해두고 있는데요.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의 재해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에서
Y60에서 Y69 사이에 해당합니다.
-좀 어려운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Y60에서 Y69 사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Y60에서 Y69 사이의 질병분류코드는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적 환자의
재난이라고 하는데요.
생명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의료 처치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가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고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에 있어서 의료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고의 과실이 없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죠?
-바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 반응이나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에서 Y83에서
Y84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 코드의 경우에는 Y60에서 Y69 코드와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코드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의료진의 의료 처치 상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고 의료 과실이 없다고 해도 환자에게
고시되지 않은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사례에서 박수철 씨가
아내의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을 청구한
거군요.
-제가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는데요.
아내분인 변상희 씨는 경추 신경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는 자세로 25분 동안
MRI 촬영을 했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척수 손상이 발생했던 겁니다.
당시 변상희 씨는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으로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 반응이나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지금 변상희 씨 주장대로 보면
보험금을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사안인데
보험사는 그 지급을 왜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보험사는 변상희 씨의 기존 질병 때문에
마비 증상이 온 것이고 MRI 촬영 시
변상희 씨에게 발생한 사지마비는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질병코드분류상 Y83에서 Y84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Y60에서 Y69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당 병원의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으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양쪽 주장이 다른데 그렇다면
변상희 씨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상희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변상희 씨와 아주 유사한 사례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했었고 승소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도 수차례 감정 절차가
진행됐었는데요.
법원은 감정 결과 및 여러 다른 증거에
기초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변상희 씨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
-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장애에
기여한 기존 질병이 있다고 해도 장애를
유발한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은 MRI
촬영이라는 외적 요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MRI 촬영 직전까지 걸어
다니는 등 거동이 가능하였으나 MRI 촬영
직후 급격히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했고
MRI 촬영과 원고에서 발생한 사지마비
증상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할 만한
시간적 간극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감정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MRI 촬영으로
인해서 환자에게 마비가 생기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MRI 촬영으로 원고에게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복잡하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목디스크 진단을 받았다고 하지만
일단 걸어서 들어갔단 말이죠, 기계로.
그런데 나올 때 사지마비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 사이에 그 어떤 곳을 간 적도 없어요.
당연히 기계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건데 당연히 그럼
검사 중에 문제가 있다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도 원고에게 기존 질병이 있기는
했지만 MRI 촬영을 위해서 스스로 병원에
걸어 들어갔다가 촬영 중에 사지마비가
온 점에 집중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MRI 촬영 당시 별도로 합병증
등에 대해서 원고에게 설명한 부분도
없다고 보아서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Y83에서 Y84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드라마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보험금을 전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변상희 씨의 경우에도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변상희 씨의 경우 MRI 촬영을 받게
된 과정 중에 안타깝지만 의료 과실이
인정될 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 변상희 씨는 생명보험에서
사지마비에 대한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정을 따져보면 변상희 씨도
Y83에서 Y84 코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뭐 보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 사실
당사자나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하루아침에 사지마비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이 좀
따른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큰돈은 아니지만
돈을 받을 수 있다니 다행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철 씨 그리고 변상희 씨 부부에게 힘
나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고 자체가 아주 이례적이기
때문에 보험사와 협의로는 보험금을
지급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례를 참고하셔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 견적 7000만 원 나온 거
보이시죠?
배상해 주세요!
-이건 101호가 업체에 의뢰해서 받아온
거잖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왜 못 믿는데요?
이 견적서대로 배상해 주세요!
-못 해 줍니다!
-이게 뭐야?
설마 이거 물 새는 거 아니야?
진짜.
도대체 상가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진짜.
여기 101호 알마 패션인데요.
저희 가게에 천장이랑 벽에 누수가
생겨서요.
빨리 확인하시고 조치 좀 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부터 바로 해 보겠습니다.
다른 상가는 다 괜찮은데 101호만
그렇다는 말이지?
일단 가보자.
확실히 누수가 있긴 하네요.
-비가 올 때마다 누수가 심해지는데
외벽에서 물이 새는 게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2층 상가에서 물이 새는
것 같아요.
천장 누수 모양새도 그렇고.
-그래요?
-2층 가서 상의 한번 해 보시죠.
가시죠.
여기 계신 101호 천장에 누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2층에서 물이 새는 것
같아요.
-그럴 일 없습니다.
2층에는 물 새는 데가 없어요.
-아니, 저희 천장에 누수가 생긴 걸 보면
2층에서 물이 새는 게 맞죠.
-증거 있습니까?
그리고 누수는 상가 관리단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지.
이걸 왜 저희한테 따지세요?
-아니, 누수는 개별 소유자
책임입니다.
외벽이나 옥상 누수가 아닌데 저희가
그거를 왜 책임져야 합니까?
-서로 내 탓이 아니오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답답하네, 진짜.
-위치가 이쪽에서 물이 떨어지는
위치인데.
-아니죠, 그건.
-(해설) 2년 전에 생긴 누수는 갈수록
심해졌고 장마나 태풍이 올 때는 천장에서
물이 쏟아질 지경이었습니다.
누수로 인한 곰팡이 오염도
심해졌고요.
-아니, 누수 때문에 옷을 창고에 둘 수도
없고.
아니, 상가 관리소장이랑 직원들은 확인
다 해 놓고 가서 조치도 하나도 안 취해
주고, 영업도 못 하고 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여보세요?
누수 탐지 업체죠?
의뢰를 좀 할까 해서요.
-사장님, 저희가 상가 구석구석을
살펴봤는데 옥상이랑 건물 외벽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옥상이랑 외벽이요?
-네.
-그건 상가 공용 부분이잖아.
그럼 원인 제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옥상이랑 외벽 원인 제거 비용은 한
5000만 원 정도 들 것 같고요.
가게 도배랑 곰방이 제거 같이
하셔야겠네요.
이것도 한 200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럼 합쳐서 7000만 원이요?
-네.
그럼 상의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2년 내내 물 낸다고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제 돈 들여 업체 불러서
견적 받아 왔으니까 이대로 해결해
주시죠.
거기 견적 7000만 원 나온 거
보이시죠?
배상해 주세요.
-이건 101호가 업체에 의뢰해서 받아온
거잖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왜 못 믿는데요?
-101호가 업자랑 짜고 금액을 부풀렸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뭐라고요?
-그럴 리 없습니다.
견적서대로 배상해 주세요.
-못 해줍니다.
-누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상가
관리단에서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분쟁이 일어났네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사실 책임 소재부터 시작을
해서 보상을 요구해야 할 대상까지 아주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당연히 저희 더
로이어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480호입니다.
백장미 씨는 상가 1층에서 옷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벽에 누수가 생긴 걸 발견했고
상가관리단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관리단에서는 2층 상가가 누수의
원인이라고 보고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김석진 씨는 절대 아니라고 했고
관리단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후 비가 올 때마다 누수는 더욱
심해졌고 벽과 천장에서도 누수가
발생했는데요.
참다못한 백장미 씨는 전문 업체에
의뢰해 누수 원인이 상가 옥상과 외벽에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고 원인 제거
비용으로 5000만 원, 도배와 곰팡이 제거
비용 등으로 2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이 견적서 그대로 상가관리단에 누수
수리 비용을 알리자 관리단 대표인
오대중 씨는 견적서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서
누수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변호사님, 아무래도 누수
문제는 여름 장마철에 좀 더
심해지죠?
-그렇습니다.
이게 여름 장마철에 많이 심한데요.
누수 문제라는 게 진짜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그 고통을 잘 알지 못해요.
-그렇죠.
-제가 이제 누수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자주 다뤄보지만 대부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거나
우울증 약을 복용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누수 문제의
그 해결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누수 분쟁이라고 하면 일반 아파트나
주택, 상가 모두 같은 것 같은데
집합건물의 누수라는 게 어떤
건가요?
-요즘은 여러 층의 호실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에서 거주하거나 영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에 산다든지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그렇죠.
-주로 이제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누수 문제가 수직적으로
중첩적으로 계속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
드라마 사례처럼 1층에서 그 누수의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기야 저희 아파트에도 보니까
변기에서도 누수되는 문제가 1층에서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누수 문제는 웬만하면 위층
책임이 되는 거네요?
-네, 단순히 생각하면 그 위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위층에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쉬운데.
-저는 단순합니다.
-실제로 그 해결 방법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설명 드렸지만
집합건물은 공용부분이 있고
전유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누수 문제도 그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냐 아니면 그 전유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드라마에서는 옥상과 건물
외벽이 원인인 것 같다고 누수 업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공용부분은 말 그대로 집합 건물
중에서 전유부분이 아닌 공간, 즉 공용
목적의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옥상, 외벽, 엘리베이터,
계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드라마 사례처럼 이 공용부분의 누수는
주로 이제 옥상에서 물이 방수가 잘
안되는 경우 그다음에 외벽이 낮거나
금이 가서 그사이에 빗물이 침투하는
경우.
아니면 우수관 등의 공용배수관이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누수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상가관리단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용부분은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을
비롯한 단체의 책임 영역이죠.
-그렇죠.
-상가의 경우라면 보통 상가관리단,
아파트라면 주로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그런 관리단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책임이 있는데 왜
상가관리단의 오대중 씨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죠?
-백장미 씨가 갖고 온 견적서를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봤을 때 아마 이게 비용 문제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지금 누수 전문 업자가 원인 제거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예상했잖아요.
그런데 관리비를 걷어서 운영하는
관리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인 건 맞거든요.
게다가 관리단 대표의 일반적 임기는
2년입니다.
2년마다 대표자가 선임이 되는데 자신의
임기 중에는 이렇게 큰 금액의 지출을 좀
피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공용부분 하자라는 걸 알면서도
애써 부인하거나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백장미 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누수가 발생한 게 사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가게 영업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백장미 씨는 이 관리단, 상가관리단을
상대로 누수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면 금방 견적서를
받았던 그 금액대로 그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반드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의뢰한 누수 전문 업자의
확인서나 견적서는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백장미 씨의
의뢰를 받은 사설 업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송에서는 객관성, 증거의
객관성은 다소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견적을 다시 내야 하는 건가요?
-법원에 정식으로 감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지정할 전문가가 현장을
감정해 보고 누수의 원인, 누수의 정도,
손해배상 금액 등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정해진 손해배상 금액이
보통 판결에서 인정되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만약에 누수 전문업자 오방수 씨의
진단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정확했다면
아마 법원 감정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금액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 오방수 씨의 진단이
정확하다면 원인 제거 비용 5000만 원,
도배, 곰팡이 제거 비용 2000만 원까지
총 700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는
거네요.
-바로 이 부분이 집합건물 누수 분쟁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POINT, 포인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필기 준비하시고
아니면.
-저도 필기해야겠습니다.
-휴대폰 꺼내서 화면 캡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이제 견적 예상 총액이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 다 돈으로 배상하겠네.
-그렇죠.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금액의 성질은
좀 자세히 따져봐야 합니다.
도배와 곰팡이 제거 비용 2000만 원은
1층 옷 가게에서 발생한 손해니까 백장미
씨가 이 돈을 받아서 1층 옷 가게에서
직접 공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7000만 원 중 총 2000만 원은
금전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원인 제공
공사는 어디서 해야 할까요?
-옥상, 외벽.
-옥상과 외벽에서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옥상과 외벽은 공용 부분입니다.
공사의 주체, 책임 영역은 관리단에 있단
말이죠.
성질상 백장미 씨가 돈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 관리단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는 공사인 것입니다.
다만 그 공사 비용이 5000만 원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집합건물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니까
상가 관리단이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은 백장미 씨가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데 이를
법률적으로 용어가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달리 원인 제거 비용
5000만 원은 백장미 씨가 돈으로 받아서
처리한 게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의
공사를 직접 이행하라고 관리단에게
청구해야 하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보통은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하는데 지금 관리단에게 공사를
하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1층 도배, 곰팡이 등 제거 비용 20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라고 해서 돈으로
달라.
그리고 옥상 외벽에서의 원인 제거 비용
5000만 원에 관해서는 그 정도 수준으로
원인 제거 공사를 이행하라는 방식으로
청구를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리단이 판결을 받고도
공사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행을 강제를 해야
하니까 법원이 강제로 공사를 해라,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감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되게 좋은 지적인데요.
사실 그런데 법원에서 직접 공사를
강제하거나 감시하는 그런 방식의 집행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백장미 씨가 승소 판결 받아도
관리단이 공사를 안 해주면 어떡하나,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죠.
-이런 경우에는 판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예를 들면 1개월 이내에 보수 공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매달 100만 원씩을 더한
돈을 지급하라.
이런 방식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법률적으로 간접 강제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판결해서
정해진 공사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강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오방수 씨의 진단이
부정확할 수도 있잖아요.
법원 감정 결과로는 2층 하자로
밝혀졌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잘못된 감정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사설 진단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의뢰인들의 경우에 따라서는
사설 감정을 받지 못하고 공용 부분의
하자인데 전용 부분의 하자인지를 잘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송을 제기할 때 관리단과
2층 김석진 씨를 함께 피고로 삼아서
소송을 일단 제기하고 법원의 감정
결과에 맞춰서 공용 부분의 하자라면
김석진 씨에 대한 소를 취하하면 되고요.
만약에 전유부분의 하자라면 관리단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그런 식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에 피고를 둘로 했을 경우에 소송
비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그 부분은 서로 맞춰서 조정을 하면
되죠.
-어쨌든 이렇게 소송 피고를 둘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네요.
-오늘은 집합건물에 누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장미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누수 문제가 원래 쉽게 잘 해결되지
않죠.
특히 집합건물의 누수는 그 원인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서로
달라지고 손해에 대한 평가도 꽤
복잡합니다.
그리고 비전문가가 나서서 직접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엇보다 당사자에게 직접 발생한 손해와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비용은 서로
구분된다는 점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백장미 씨는 오랜 누수로 정말 많은
손해를 봤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혼자서 꽁꽁 머리 싸매지 마시고
서둘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전하게 작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도 안전 장비 착용하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이게 통장에 모아둔 돈은 세무서에
납부할 부가세 때문에 모아둔 건데.
그래도 어쩌겠나.
당장 이번 달 직원들 월급도 못 줄
판인데.
이 통장 해지해서라도 줘야지.
그나저나 당장 흥해야 저걸로 해결한다
하지만 요즘 건설 경기가 어려워져서
일은 안 들어오고 큰일이네.
박 사장님,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 증평 어딘가에
펜션 지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자금 부족 때문에 무산됐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친구야, 공장 잘 돌아가고 있나?
우리 회사?
요즘 일거리가 없어서 거의 문 닫기 일보
직전이다.
혹시 일거리 소개해 줄 데 없나?
작은 공사라도 상관없는데.
너희 공장 캐노피 설치?
해야지, 무조건 해야지.
내가 요즘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그래.
내가 내일이라도 당장 너희 공장 갈게.
그래, 고맙다.
됐다, 됐다, 됐다.
지난번 폭우 때문에 공장 캐노피가 다
떨어져 나갔다고 하더니 저기인가 보네.
-높이가 꽤 높은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소작업차 불러서 해야겠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
-공장 캐노피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하는
김에 옥상 도장 공사도 같이 해달라고
했으니까 좀 더 둘러보고 있으세요.
나는 고소작업차 대여 좀 알아볼 테니까.
-네.
-김 사장님.
고소작업차로 공사 좀 해야 해서.
-작업이 큽니까?
-요즘 건설 경기 어려운 거 알지
않습니까?
큰 건 아니고 그냥 공장 옥상에 캐노피
설치랑 도장 공사.
-높이가 얼마나 되는데요?
-한 아파트 2층 높이?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싸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음에 경기 풀리면 좀 더 쳐줄게요.
-알겠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감사합니다.
-도장 공사도 같이 하니까 직원들 두 달
치 월급은 해결할 수 있겠네.
김 사장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기입니까?
-네.
준호 씨, 나는 여기 공장 사장이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저기 사무소에
잠시 갔다 올 테니까 작업차 타고 갈 때
안전하게 조심해서 타고 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김 사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씨.
고소 작업 시에는 안전모하고 안전
고리를 난간에 꼭 매야 합니다.
-이거 안전모하고 안전 고리 하면
작업하는 데 너무 불편해서.
-그거를 안 한다고?
그래도 해야지.
빨리하세요.
-괜찮습니다.
이거 하면 작업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사각형 안전 난간 중에 한 면은
좀 떼 주십시오.
-그거를 떼라고요?
그건 안 되지.
-괜찮습니다.
고소작업차에서 작업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도 그렇게 했는데 문제 생긴 적
없었어요.
뗀 난간 그 부분은 벽에 바짝 붙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 되는데.
-진짜 한 번도 문제 생긴 적 없다니까요.
빨리 작업 끝내고 가야지.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빨리합시다.
-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안 되겠네.
너무 덥다.
저기 가서 땀 좀 식히고 와야겠다.
준호 씨!
-노준호 씨 작업 당시 어디에 계셨습니까?
-공사 의뢰한 사장과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네, 급한 일이라고 했고 저는 안전하게
작업하라고 지시하고 갔습니다.
-노준호 씨는 왜 안전 장비를 안
하셨습니까?
-저는 안전모와 안전 장비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각 난간 한쪽도 없던데.
애당초 고소 작업차량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준호 씨가 작업하기 불편하다고 난간을
떼달라고 해서.
-그걸 떼라고 떼면 어떡합니까?
-저도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완강하게 문제없다고 떼달라고
해서.
저는 진짜 말렸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가 이렇게 된 건 진짜
안타깝지만 저는 진짜 책임이 없습니다.
-고소작업차에서 작업하던 직원의
사고사.
또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누구의 책임인지가 굉장히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가 꼼꼼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481호입니다.
이대영 씨는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인의 공장 캐노피 설치 공사를
의뢰받았습니다.
아파트 약 2층 높이의 공장 옥상쯤에
캐노피를 설치해야 해서 일명 스카이
차로 불리는 고소작업차가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고소작업차를 소유하고 있던
김수대 씨에게 의뢰합니다.
그렇게 공사 당일 이대영 씨는 직원
노준호 씨에게 안전하게 작업하라고
지시한 후 공사를 의뢰한 공장 사장을
만나러 갔는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 김수대 씨는 노준호
씨에게 안전모와 안전 고리를 착용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준호 씨는 공사하는 데
안전모와 안전 고리를 하면 행동이
불편하다며 하지 않았고 심지어 4면으로
설치돼 있는 안전 난간 중 한 면을
떼어달라고 했는데요.
이에 김수대 씨는 반대했지만 평소
이렇게 작업했고 문제없었다는
노준호 씨의 완강한 태도에 결국
노준호 씨가 원하는 대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노준호 씨가 작업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던 김수대 씨.
하지만 너무 더운 날씨에 주변 그늘에
잠시 쉬는데 그만 노준호 씨가
고소 작업차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입니다.
-노준호 씨의 사망은 너무 안타깝지만
일단 사장인 이대영 씨.
그리고 고소 작업자 소유자인
김수대 씨는 자신들은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김희준 변호사님, 드라마 사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살펴볼 드라마 사례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업 재해라고도 하고 줄여서
산재라고도 하는데요.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 신체장애, 사망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장인 이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공사를 하라고
하고 사장을 만나러 갔고
고소 작업차를 가지고 있는 김수대 씨는
노준호 씨한테 안전 장비를 착용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노준호 씨가 착용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대영 씨나 김수대 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두 분 다 잘못이 있고 두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는 약간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우선 사장인 이대영 씨에게는 어떤
잘못이 있는 걸까요?
-이대영 씨는 사업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공사를 하게 함에 있어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열려 있는 부분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 방지망.
또한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하고 덮개를 설치할 때도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소 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대영 씨는 이런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됩니다.
-이대영 씨의 경우 그런데 안전하게
공사를 하라고 당부했잖아요.
거기에 당연히 안전모 착용하라,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공사 현장에 있었던 이대영 씨는
노준호 씨와 김수대 씨가 안전 도구를
다 갖추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까지
보고 갔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안전 도구를 다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 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지시까지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대영 씨는 안전 도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시작했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고 강도 높게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이 있습니다.
-사실 사업주가 공사를 하는 현장에
내내 같이 있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이게 사업주라고 해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책임을 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사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고가 났다는 것은 어떤 안전 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안전 대책 중에 조금이라도
사업주가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사업주는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뭔가요?
-업무상 과실 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 안전 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입니다.
-그다음에 고소 작업차 소유자
김수대 씨.
이분도 사실은 고소 작업차를 빌려준
것뿐인데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김수대 씨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김수대 씨는 고소 작업차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사람인데요.
사업주인 이대영 씨와 마찬가지로
작업자가 안전모와 안전 고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수대 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김수대 씨는 고소 작업대의 능력 및
방어 조치의 내용, 고소 작업대의
특성 및 사용 시 주의 사항.
고소 작업대의 수리, 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을 서면으로
이대영 씨에게 발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
기계, 기구 등의 대여자 안전 조치
위반으로 형사 처벌됩니다.
-그런데 김수대 씨 같은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 고리를 주면서
노준호 씨에게 착용을 하라고 하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준호 씨가 안 하겠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처벌됩니다.
근로자가 안전 조치를 하게 할
법적 의무는 사업주와 고소 작업차
대여자에게 있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근로자가 안전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공사나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김수대 씨는 분명히 말을 했고
사실은 노준호 씨가 안 하겠다고
고집을 부린 건데
김수대 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정은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할 때 당사자의 과실로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대 씨와 이대영 씨가 노준호
씨의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이 줄어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민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대영 씨와 김수대 씨는 유족들과 민사
합의, 형사 합의를 다 같이 진행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사 합의는 돈 문제이고요.
형사 합의는 형사 처벌의 문제여서 사실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는 구분되는데요.
그래도 어차피 민사가 진행되니까
형사에서 통상 민, 형사 합의를 같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합의를 하면 합의금도 내게
되잖아요.
혹시 합의금 산정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형사 사건의 합의금에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당사자 간에 이견이 쓰면 일방에서
아무리 합리적으로 합의금을 제시해도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합리적으로 계산해 보면 나이가
중요한데요.
사실 법조계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조금
냉정해서 젊어서 사고를 당해 안타깝다가
아니라 아직 벌 날이 많이 남았다는
의미로 사람이 일해서 벌 수 있는 남은
기간을 가동연한이라고 합니다.
-진짜 냉정한 것 같은데 가동연한이요?
-네, 가동연한은 다른 말로 소득기한
또는 소득연한이라고도 합니다.
법원은 사람의 가동연한을 거의 만
65세로 산정하는데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만 70세까지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 나이가 60세이면
가동연한 65세까지 앞으로 5년간 돈을
벌 수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하게 됩니다.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때에는 돈을 버는
것만 산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쓰게 되는 식비, 주거비 등의 생활비를
일정 비율로 공제하게 되는데요.
사실 5년 정도면 얼마 되지 않잖아요.
제가 법원 손해배상 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해 보니 보통 인부 기준으로
일실수익은 약 93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용어가 냉정합니다.
가동연한이라니까 기계 같잖아요.
그냥 소득기한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다 또 사람이 죽었는데
1억도 채 안 된다는 게 이게 참, 이게
이거밖에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 합의를 하지 않고 민사
소송만 진행되면 노준호 씨의 과실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실 유족으로서는 형사
사건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형사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합의했을 때 이대영 씨는 징역 1년
정도에 집행유예 3년 정도가 예상되고
김수대 씨는 징역 1년 정도에 집행유예
2년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짜 공사 현장, 산업 현장은 한순간의
실수,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첫째로 안전, 둘째로 안전이라는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근로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그거를 하게 만들어주고
만약에 안 하겠다면 근로자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그 정도로 강한 조치로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어떤 사용자들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원하지
않는 곳에서 뜻하지 않는 시간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최대한 안전 조치를 하시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저희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소송과 분쟁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꼭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고 명쾌한 법률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안녕하세요?
임혜림입니다.
정준희 MC의 휴가 관계로 오늘은 제가
대신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한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멀쩡한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네.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길도 없고.
이 사람아.
불쌍한 사람아.
어쩌면 좋아.
-오늘 신경 차단술 하셨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몇 시간 지나면 통증이
완화될 겁니다.
-치료를 받아서 그런가.
살짝 감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있으면 괜찮겠지.
여보.
-목이랑 어깨 아프다더니 병원은 갔다
왔어?
-목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팔에 감각이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다리에도 힘이
좀 없고.
-그래서 운전할 수 있겠어?
-차로 5분 거리인데 빨리 가면 되지.
-나이가 드니까 안 아픈 데가 없네.
허리 아프다고 병원 내내 쫓아다니더니
이제는 목하고 어깨까지 말썽이야?
-이 아저씨 봐.
누가 아프고 싶어서 아파?
일하랴, 살림하랴, 골병든 거지.
그러니까 당신이 돈 많이 벌어서 나 일
안 하게 좀 해줘.
-미안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어.
운전 조심하고.
-일찍 올 거지?
-그래, 알겠어.
-점점 더 심해지네.
병원에 전화해 봐야겠다.
아까 신경차단술 받은 변상희인데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팔에 감각이 없는 것
같고 다리에도 힘이 없습니다.
약물이 흡수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신경을
눌러서 그렇다고요?
계속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그러면 수술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가라고요?
영 힘이 없네.
한숨 자면 괜찮아지겠지.
-계속 그래?
-내일 다른 병원 가봐야겠다.
-그래, 이상 있으면 빨리 가보는 게
좋다.
왜 팔에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어.
목이랑 어깨 쪽으로 아프고 팔저림
증상이 있어서 어제 치료를 받았는데.
-어떤 치료 받았습니까?
-신경 차단술이요.
그런데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팔에
감각이 없는 것 같고 다리에도 힘도 좀
없어요.
-일단 경추추간판탈추증 그러니까
목디스크가 의심되는데 정확하게 확인해
보려면 MRI 검사해 봅시다.
보시면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MRI 검사해 보자네.
-MRI?
-지금 옷 갈아입고 MRI 검사실 들어갈
거야.
알겠어, MRI 끝나면 바로 전화해.
-응.
-저희 집사람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아내는 MRI 검사 중 기계 내에서 사지
마비 증상을 보였고 바로 추간판 절제술
및 유합술을 받았으나 경부 척수의
손상으로 사지마비 후유 장해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울지 마.
-여보, 나 몸이 왜 이렇게 됐어.
나 이제 어떻게 해.
-응.
집사람?
차도가 없지.
분명히 의료 과실인데 병원에서는
아니라고 하지.
병원하고 싸우는 게 쉬워, 어디.
뭐?
보험이라도 청구해 보라고?
응, 그래.
알겠어.
-아내가 저렇게 된 건 사고였기에 저는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을 청구했습니다.
-아니, 저희 아내는 MRI 검사 때문에
사지 마비가 왔다니까요.
우연한 외래 사고입니다, 사고.
-안타깝지만 변상희 씨는 질환에 의한
증상이고 MRI 검사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아예 사람 구실도 못
하게 만들어놓고 아무도 책임이 없다고
하네.
어디에서도 보상받을 길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변상희 씨 너무 안타깝습니다.
평범했던 삶이 정말 한순간에 무너졌는데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변상희 씨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일 텐데 빨리
해결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479호입니다.
변상희 씨는 목과 어깨가 아파 병원에서
신경차단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치료 후 1시간이 지나고 팔에
감각이 없어지고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런 이상 증상은
지속됐습니다.
이에 치료를 받은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약물로 인한 일시적인 증상 같지만
계속된다면 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가보라고 했는데요.
다음 날까지 이상 증상이 계속되자 다른
병원을 찾았고 그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변상희 씨는 검사 기계 내에서
사지마비가 발생했고 곧바로 수술을
했지만 결국 사지마비의 후유 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평소 질환이 심해져서 그런
거지 MRI 검사와 관계없고 의료 과실도
없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검사를 받았다가 정말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큰 후유 장해가
발생했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님 드라마 어떻게 보셨나요?
-변상희 씨는 너무 안타깝게 됐습니다.
드라마 사례처럼 병원에서 수술이나
검사를 받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 과정 혹은 전후에 걸쳐 감염이
발생하기도 하고 수술 중 수술 대상
부위에 인접한 장기나 신경이 손상을
입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병원을 상대로 의료 과실에
대해 다투게 됩니다.
만약 의료진에게 의료 과실이 인정된다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금전적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감염이나 상해 등이
발생했다고 해서 모두 의료 과실로
인정돼서 의료진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승소하기 매우 어려운
분야입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일단 남편 박수철
씨는 병원 측의 의료 과실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변상희 씨가 MRI 검사를
받았던 병원 측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병원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MRI
촬영을 했었고 MRI 촬영 이외에는 특별한
처치를 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의료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개인적으로 가입한 상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상해보험의 경우 발생한 사고가
급격하고 우연히 발생한 신체의 외부적
요인에 의한 사고.
상해에 해당한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과실의 경우 우연한 사고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2010년 1월 29일 이전에 상해보험에
가입한 분들은 보험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때 판매된 보험 약관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 처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도 이 약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의료 과실에 의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명보험도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지금 장애가 남았기
때문에 생명보험금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재해 종류를 별도의 표로
정해두고 있는데요.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의 재해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에서
Y60에서 Y69 사이에 해당합니다.
-좀 어려운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Y60에서 Y69 사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Y60에서 Y69 사이의 질병분류코드는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적 환자의
재난이라고 하는데요.
생명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의료 처치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가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사고여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보험에 있어서 의료진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고의 과실이 없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거죠?
-바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 반응이나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에서 Y83에서
Y84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 코드의 경우에는 Y60에서 Y69 코드와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코드만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의료진의 의료 처치 상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고 의료 과실이 없다고 해도 환자에게
고시되지 않은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마 사례에서 박수철 씨가
아내의 상해보험과 생명보험을 청구한
거군요.
-제가 사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는데요.
아내분인 변상희 씨는 경추 신경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는 자세로 25분 동안
MRI 촬영을 했었고 이것이 원인이 되어서
척수 손상이 발생했던 겁니다.
당시 변상희 씨는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으로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 반응이나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지금 변상희 씨 주장대로 보면
보험금을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사안인데
보험사는 그 지급을 왜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보험사는 변상희 씨의 기존 질병 때문에
마비 증상이 온 것이고 MRI 촬영 시
변상희 씨에게 발생한 사지마비는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질병코드분류상 Y83에서 Y84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Y60에서 Y69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해당 병원의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으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양쪽 주장이 다른데 그렇다면
변상희 씨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상희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변상희 씨와 아주 유사한 사례에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했었고 승소해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도 수차례 감정 절차가
진행됐었는데요.
법원은 감정 결과 및 여러 다른 증거에
기초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변상희 씨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을
했나요?
-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장애에
기여한 기존 질병이 있다고 해도 장애를
유발한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은 MRI
촬영이라는 외적 요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가 MRI 촬영 직전까지 걸어
다니는 등 거동이 가능하였으나 MRI 촬영
직후 급격히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했고
MRI 촬영과 원고에서 발생한 사지마비
증상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할 만한
시간적 간극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감정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MRI 촬영으로
인해서 환자에게 마비가 생기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MRI 촬영으로 원고에게
사지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복잡하게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목디스크 진단을 받았다고 하지만
일단 걸어서 들어갔단 말이죠, 기계로.
그런데 나올 때 사지마비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 사이에 그 어떤 곳을 간 적도 없어요.
당연히 기계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건데 당연히 그럼
검사 중에 문제가 있다 볼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법원도 원고에게 기존 질병이 있기는
했지만 MRI 촬영을 위해서 스스로 병원에
걸어 들어갔다가 촬영 중에 사지마비가
온 점에 집중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MRI 촬영 당시 별도로 합병증
등에 대해서 원고에게 설명한 부분도
없다고 보아서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Y83에서 Y84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드라마 사례와 유사한 사건에서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보험금을 전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변상희 씨의 경우에도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변상희 씨의 경우 MRI 촬영을 받게
된 과정 중에 안타깝지만 의료 과실이
인정될 만한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결국 변상희 씨는 생명보험에서
사지마비에 대한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사정을 따져보면 변상희 씨도
Y83에서 Y84 코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뭐 보험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다행이긴 한데 사실
당사자나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하루아침에 사지마비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고통이 좀
따른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큰돈은 아니지만
돈을 받을 수 있다니 다행이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철 씨 그리고 변상희 씨 부부에게 힘
나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고 자체가 아주 이례적이기
때문에 보험사와 협의로는 보험금을
지급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례를 참고하셔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 견적 7000만 원 나온 거
보이시죠?
배상해 주세요!
-이건 101호가 업체에 의뢰해서 받아온
거잖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왜 못 믿는데요?
이 견적서대로 배상해 주세요!
-못 해 줍니다!
-이게 뭐야?
설마 이거 물 새는 거 아니야?
진짜.
도대체 상가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진짜.
여기 101호 알마 패션인데요.
저희 가게에 천장이랑 벽에 누수가
생겨서요.
빨리 확인하시고 조치 좀 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확인부터 바로 해 보겠습니다.
다른 상가는 다 괜찮은데 101호만
그렇다는 말이지?
일단 가보자.
확실히 누수가 있긴 하네요.
-비가 올 때마다 누수가 심해지는데
외벽에서 물이 새는 게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2층 상가에서 물이 새는
것 같아요.
천장 누수 모양새도 그렇고.
-그래요?
-2층 가서 상의 한번 해 보시죠.
가시죠.
여기 계신 101호 천장에 누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2층에서 물이 새는 것
같아요.
-그럴 일 없습니다.
2층에는 물 새는 데가 없어요.
-아니, 저희 천장에 누수가 생긴 걸 보면
2층에서 물이 새는 게 맞죠.
-증거 있습니까?
그리고 누수는 상가 관리단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지.
이걸 왜 저희한테 따지세요?
-아니, 누수는 개별 소유자
책임입니다.
외벽이나 옥상 누수가 아닌데 저희가
그거를 왜 책임져야 합니까?
-서로 내 탓이 아니오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답답하네, 진짜.
-위치가 이쪽에서 물이 떨어지는
위치인데.
-아니죠, 그건.
-(해설) 2년 전에 생긴 누수는 갈수록
심해졌고 장마나 태풍이 올 때는 천장에서
물이 쏟아질 지경이었습니다.
누수로 인한 곰팡이 오염도
심해졌고요.
-아니, 누수 때문에 옷을 창고에 둘 수도
없고.
아니, 상가 관리소장이랑 직원들은 확인
다 해 놓고 가서 조치도 하나도 안 취해
주고, 영업도 못 하고 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
여보세요?
누수 탐지 업체죠?
의뢰를 좀 할까 해서요.
-사장님, 저희가 상가 구석구석을
살펴봤는데 옥상이랑 건물 외벽이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옥상이랑 외벽이요?
-네.
-그건 상가 공용 부분이잖아.
그럼 원인 제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옥상이랑 외벽 원인 제거 비용은 한
5000만 원 정도 들 것 같고요.
가게 도배랑 곰방이 제거 같이
하셔야겠네요.
이것도 한 200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그럼 합쳐서 7000만 원이요?
-네.
그럼 상의해 보시고 연락 주십시오.
-2년 내내 물 낸다고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시고
그래서 제가 제 돈 들여 업체 불러서
견적 받아 왔으니까 이대로 해결해
주시죠.
거기 견적 7000만 원 나온 거
보이시죠?
배상해 주세요.
-이건 101호가 업체에 의뢰해서 받아온
거잖아요.
제가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아니, 왜 못 믿는데요?
-101호가 업자랑 짜고 금액을 부풀렸는지
제가 어떻게 압니까?
-뭐라고요?
-그럴 리 없습니다.
견적서대로 배상해 주세요.
-못 해줍니다.
-누수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는데 상가
관리단에서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분쟁이 일어났네요.
-그렇죠.
이런 문제는 사실 책임 소재부터 시작을
해서 보상을 요구해야 할 대상까지 아주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 당연히 저희 더
로이어에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480호입니다.
백장미 씨는 상가 1층에서 옷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벽에 누수가 생긴 걸 발견했고
상가관리단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관리단에서는 2층 상가가 누수의
원인이라고 보고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김석진 씨는 절대 아니라고 했고
관리단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후 비가 올 때마다 누수는 더욱
심해졌고 벽과 천장에서도 누수가
발생했는데요.
참다못한 백장미 씨는 전문 업체에
의뢰해 누수 원인이 상가 옥상과 외벽에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들었고 원인 제거
비용으로 5000만 원, 도배와 곰팡이 제거
비용 등으로 2000만 원이 소요된다는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이 견적서 그대로 상가관리단에 누수
수리 비용을 알리자 관리단 대표인
오대중 씨는 견적서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서
누수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변호사님, 아무래도 누수
문제는 여름 장마철에 좀 더
심해지죠?
-그렇습니다.
이게 여름 장마철에 많이 심한데요.
누수 문제라는 게 진짜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그 고통을 잘 알지 못해요.
-그렇죠.
-제가 이제 누수 관련 손해배상 사건을
자주 다뤄보지만 대부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거나
우울증 약을 복용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누수 문제의
그 해결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누수 분쟁이라고 하면 일반 아파트나
주택, 상가 모두 같은 것 같은데
집합건물의 누수라는 게 어떤
건가요?
-요즘은 여러 층의 호실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에서 거주하거나 영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에 산다든지
상가건물에서 영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그렇죠.
-주로 이제 아래층에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누수 문제가 수직적으로
중첩적으로 계속 중복이 되다 보니까 이
드라마 사례처럼 1층에서 그 누수의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기야 저희 아파트에도 보니까
변기에서도 누수되는 문제가 1층에서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누수 문제는 웬만하면 위층
책임이 되는 거네요?
-네, 단순히 생각하면 그 위에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위층에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쉬운데.
-저는 단순합니다.
-실제로 그 해결 방법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그래요?
-제가 방송에서 여러 차례 설명 드렸지만
집합건물은 공용부분이 있고
전유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누수 문제도 그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냐 아니면 그 전유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서 책임소재가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드라마에서는 옥상과 건물
외벽이 원인인 것 같다고 누수 업체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공용부분은 말 그대로 집합 건물
중에서 전유부분이 아닌 공간, 즉 공용
목적의 공간을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옥상, 외벽, 엘리베이터,
계단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드라마 사례처럼 이 공용부분의 누수는
주로 이제 옥상에서 물이 방수가 잘
안되는 경우 그다음에 외벽이 낮거나
금이 가서 그사이에 빗물이 침투하는
경우.
아니면 우수관 등의 공용배수관이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누수가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상가관리단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공용부분은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을
비롯한 단체의 책임 영역이죠.
-그렇죠.
-상가의 경우라면 보통 상가관리단,
아파트라면 주로 입주자 대표회의 같은
그런 관리단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책임이 있는데 왜
상가관리단의 오대중 씨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죠?
-백장미 씨가 갖고 온 견적서를 내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발언한 것으로
봤을 때 아마 이게 비용 문제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지금 누수 전문 업자가 원인 제거
비용으로 5000만 원을 예상했잖아요.
그런데 관리비를 걷어서 운영하는
관리단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금액인 건 맞거든요.
게다가 관리단 대표의 일반적 임기는
2년입니다.
2년마다 대표자가 선임이 되는데 자신의
임기 중에는 이렇게 큰 금액의 지출을 좀
피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공용부분 하자라는 걸 알면서도
애써 부인하거나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백장미 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누수가 발생한 게 사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가게 영업에까지 지장을 주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백장미 씨는 이 관리단, 상가관리단을
상대로 누수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면 금방 견적서를
받았던 그 금액대로 그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반드시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당사자가 의뢰한 누수 전문 업자의
확인서나 견적서는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백장미 씨의
의뢰를 받은 사설 업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송에서는 객관성, 증거의
객관성은 다소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견적을 다시 내야 하는 건가요?
-법원에 정식으로 감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지정할 전문가가 현장을
감정해 보고 누수의 원인, 누수의 정도,
손해배상 금액 등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정해진 손해배상 금액이
보통 판결에서 인정되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만약에 누수 전문업자 오방수 씨의
진단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정확했다면
아마 법원 감정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금액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 오방수 씨의 진단이
정확하다면 원인 제거 비용 5000만 원,
도배, 곰팡이 제거 비용 2000만 원까지
총 7000만 원을 배상받을 수 있는
거네요.
-바로 이 부분이 집합건물 누수 분쟁에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POINT, 포인트.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필기 준비하시고
아니면.
-저도 필기해야겠습니다.
-휴대폰 꺼내서 화면 캡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이제 견적 예상 총액이 7000만 원입니다.
7000만 원 다 돈으로 배상하겠네.
-그렇죠.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금액의 성질은
좀 자세히 따져봐야 합니다.
도배와 곰팡이 제거 비용 2000만 원은
1층 옷 가게에서 발생한 손해니까 백장미
씨가 이 돈을 받아서 1층 옷 가게에서
직접 공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7000만 원 중 총 2000만 원은
금전으로 받을 수 있겠지만 원인 제공
공사는 어디서 해야 할까요?
-옥상, 외벽.
-옥상과 외벽에서 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옥상과 외벽은 공용 부분입니다.
공사의 주체, 책임 영역은 관리단에 있단
말이죠.
성질상 백장미 씨가 돈을 받아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 관리단에서
직접 수행해야 하는 공사인 것입니다.
다만 그 공사 비용이 5000만 원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집합건물 누수의 원인을 제거하는 거니까
상가 관리단이 책임을 지고 수행해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0만 원은 백장미 씨가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데 이를
법률적으로 용어가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달리 원인 제거 비용
5000만 원은 백장미 씨가 돈으로 받아서
처리한 게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의
공사를 직접 이행하라고 관리단에게
청구해야 하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보통은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렇게
소송을 하는데 지금 관리단에게 공사를
하라는 소송을 제기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1층 도배, 곰팡이 등 제거 비용 2000만
원은 아까 말씀드린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라고 해서 돈으로
달라.
그리고 옥상 외벽에서의 원인 제거 비용
5000만 원에 관해서는 그 정도 수준으로
원인 제거 공사를 이행하라는 방식으로
청구를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관리단이 판결을 받고도
공사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행을 강제를 해야
하니까 법원이 강제로 공사를 해라,
지시를 하거나 아니면 감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되게 좋은 지적인데요.
사실 그런데 법원에서 직접 공사를
강제하거나 감시하는 그런 방식의 집행은
좀 곤란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백장미 씨가 승소 판결 받아도
관리단이 공사를 안 해주면 어떡하나,
이런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당연하죠.
-이런 경우에는 판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예를 들면 1개월 이내에 보수 공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매달 100만 원씩을 더한
돈을 지급하라.
이런 방식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법률적으로 간접 강제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판결해서
정해진 공사를 수행하도록 이렇게
강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라도 오방수 씨의 진단이
부정확할 수도 있잖아요.
법원 감정 결과로는 2층 하자로
밝혀졌다든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잘못된 감정일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사설 진단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의뢰인들의 경우에 따라서는
사설 감정을 받지 못하고 공용 부분의
하자인데 전용 부분의 하자인지를 잘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송을 제기할 때 관리단과
2층 김석진 씨를 함께 피고로 삼아서
소송을 일단 제기하고 법원의 감정
결과에 맞춰서 공용 부분의 하자라면
김석진 씨에 대한 소를 취하하면 되고요.
만약에 전유부분의 하자라면 관리단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그런 식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만약에 피고를 둘로 했을 경우에 소송
비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변호사님?
-그 부분은 서로 맞춰서 조정을 하면
되죠.
-어쨌든 이렇게 소송 피고를 둘로 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네요.
-오늘은 집합건물에 누수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결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장미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누수 문제가 원래 쉽게 잘 해결되지
않죠.
특히 집합건물의 누수는 그 원인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책임 소재가 서로
달라지고 손해에 대한 평가도 꽤
복잡합니다.
그리고 비전문가가 나서서 직접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엇보다 당사자에게 직접 발생한 손해와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비용은 서로
구분된다는 점은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백장미 씨는 오랜 누수로 정말 많은
손해를 봤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텐데 혼자서 꽁꽁 머리 싸매지 마시고
서둘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소송을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전하게 작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저도 안전 장비 착용하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이게 통장에 모아둔 돈은 세무서에
납부할 부가세 때문에 모아둔 건데.
그래도 어쩌겠나.
당장 이번 달 직원들 월급도 못 줄
판인데.
이 통장 해지해서라도 줘야지.
그나저나 당장 흥해야 저걸로 해결한다
하지만 요즘 건설 경기가 어려워져서
일은 안 들어오고 큰일이네.
박 사장님,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예전에 증평 어딘가에
펜션 지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자금 부족 때문에 무산됐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친구야, 공장 잘 돌아가고 있나?
우리 회사?
요즘 일거리가 없어서 거의 문 닫기 일보
직전이다.
혹시 일거리 소개해 줄 데 없나?
작은 공사라도 상관없는데.
너희 공장 캐노피 설치?
해야지, 무조건 해야지.
내가 요즘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니다.
그래.
내가 내일이라도 당장 너희 공장 갈게.
그래, 고맙다.
됐다, 됐다, 됐다.
지난번 폭우 때문에 공장 캐노피가 다
떨어져 나갔다고 하더니 저기인가 보네.
-높이가 꽤 높은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소작업차 불러서 해야겠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사장님.
-공장 캐노피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하는
김에 옥상 도장 공사도 같이 해달라고
했으니까 좀 더 둘러보고 있으세요.
나는 고소작업차 대여 좀 알아볼 테니까.
-네.
-김 사장님.
고소작업차로 공사 좀 해야 해서.
-작업이 큽니까?
-요즘 건설 경기 어려운 거 알지
않습니까?
큰 건 아니고 그냥 공장 옥상에 캐노피
설치랑 도장 공사.
-높이가 얼마나 되는데요?
-한 아파트 2층 높이?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좀 싸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음에 경기 풀리면 좀 더 쳐줄게요.
-알겠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감사합니다.
-도장 공사도 같이 하니까 직원들 두 달
치 월급은 해결할 수 있겠네.
김 사장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저기입니까?
-네.
준호 씨, 나는 여기 공장 사장이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저기 사무소에
잠시 갔다 올 테니까 작업차 타고 갈 때
안전하게 조심해서 타고 가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김 사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호 씨.
고소 작업 시에는 안전모하고 안전
고리를 난간에 꼭 매야 합니다.
-이거 안전모하고 안전 고리 하면
작업하는 데 너무 불편해서.
-그거를 안 한다고?
그래도 해야지.
빨리하세요.
-괜찮습니다.
이거 하면 작업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사각형 안전 난간 중에 한 면은
좀 떼 주십시오.
-그거를 떼라고요?
그건 안 되지.
-괜찮습니다.
고소작업차에서 작업 한두 번 해보는
것도 아니고.
평소에도 그렇게 했는데 문제 생긴 적
없었어요.
뗀 난간 그 부분은 벽에 바짝 붙이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 되는데.
-진짜 한 번도 문제 생긴 적 없다니까요.
빨리 작업 끝내고 가야지.
날씨도 이렇게 더운데.
빨리합시다.
-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안 되겠네.
너무 덥다.
저기 가서 땀 좀 식히고 와야겠다.
준호 씨!
-노준호 씨 작업 당시 어디에 계셨습니까?
-공사 의뢰한 사장과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네, 급한 일이라고 했고 저는 안전하게
작업하라고 지시하고 갔습니다.
-노준호 씨는 왜 안전 장비를 안
하셨습니까?
-저는 안전모와 안전 장비를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각 난간 한쪽도 없던데.
애당초 고소 작업차량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준호 씨가 작업하기 불편하다고 난간을
떼달라고 해서.
-그걸 떼라고 떼면 어떡합니까?
-저도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완강하게 문제없다고 떼달라고
해서.
저는 진짜 말렸습니다.
그런데 준호 씨가 이렇게 된 건 진짜
안타깝지만 저는 진짜 책임이 없습니다.
-고소작업차에서 작업하던 직원의
사고사.
또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누구의 책임인지가 굉장히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가 꼼꼼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481호입니다.
이대영 씨는 건설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인의 공장 캐노피 설치 공사를
의뢰받았습니다.
아파트 약 2층 높이의 공장 옥상쯤에
캐노피를 설치해야 해서 일명 스카이
차로 불리는 고소작업차가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고소작업차를 소유하고 있던
김수대 씨에게 의뢰합니다.
그렇게 공사 당일 이대영 씨는 직원
노준호 씨에게 안전하게 작업하라고
지시한 후 공사를 의뢰한 공장 사장을
만나러 갔는데요.
작업을 시작하기 전 김수대 씨는 노준호
씨에게 안전모와 안전 고리를 착용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준호 씨는 공사하는 데
안전모와 안전 고리를 하면 행동이
불편하다며 하지 않았고 심지어 4면으로
설치돼 있는 안전 난간 중 한 면을
떼어달라고 했는데요.
이에 김수대 씨는 반대했지만 평소
이렇게 작업했고 문제없었다는
노준호 씨의 완강한 태도에 결국
노준호 씨가 원하는 대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노준호 씨가 작업하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던 김수대 씨.
하지만 너무 더운 날씨에 주변 그늘에
잠시 쉬는데 그만 노준호 씨가
고소 작업차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건입니다.
-노준호 씨의 사망은 너무 안타깝지만
일단 사장인 이대영 씨.
그리고 고소 작업자 소유자인
김수대 씨는 자신들은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김희준 변호사님, 드라마 사례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살펴볼 드라마 사례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산업 재해라고도 하고 줄여서
산재라고도 하는데요.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 신체장애, 사망
등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사장인 이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공사를 하라고
하고 사장을 만나러 갔고
고소 작업차를 가지고 있는 김수대 씨는
노준호 씨한테 안전 장비를 착용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런데 노준호 씨가 착용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대영 씨나 김수대 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두 분 다 잘못이 있고 두 사람 모두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는 약간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우선 사장인 이대영 씨에게는 어떤
잘못이 있는 걸까요?
-이대영 씨는 사업주로서의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주는 공사를 하게 함에 있어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열려 있는 부분으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 방지망.
또한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할 의무가 있는데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해야 하고 덮개를 설치할 때도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소 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모, 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이대영 씨는 이런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됩니다.
-이대영 씨의 경우 그런데 안전하게
공사를 하라고 당부했잖아요.
거기에 당연히 안전모 착용하라,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공사 현장에 있었던 이대영 씨는
노준호 씨와 김수대 씨가 안전 도구를
다 갖추고 공사를 시작하는 것까지
보고 갔어야 하는데요.
그리고 안전 도구를 다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 공사를 하면 안 된다는
지시까지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대영 씨는 안전 도구를
착용하고 작업을 시작했는지 확인을
하지 않았고 강도 높게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실이 있습니다.
-사실 사업주가 공사를 하는 현장에
내내 같이 있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이게 사업주라고 해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책임을 지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사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사고가 났다는 것은 어떤 안전 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안전 대책 중에 조금이라도
사업주가 소홀한 점이 있었다면
사업주는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업주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뭔가요?
-업무상 과실 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 안전 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입니다.
-그다음에 고소 작업차 소유자
김수대 씨.
이분도 사실은 고소 작업차를 빌려준
것뿐인데도 처벌을 받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김수대 씨도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김수대 씨는 고소 작업차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사람인데요.
사업주인 이대영 씨와 마찬가지로
작업자가 안전모와 안전 고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안전 난간을
설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수대 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상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는데요.
김수대 씨는 고소 작업대의 능력 및
방어 조치의 내용, 고소 작업대의
특성 및 사용 시 주의 사항.
고소 작업대의 수리, 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을 서면으로
이대영 씨에게 발급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
기계, 기구 등의 대여자 안전 조치
위반으로 형사 처벌됩니다.
-그런데 김수대 씨 같은 경우에는
안전모와 안전 고리를 주면서
노준호 씨에게 착용을 하라고 하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준호 씨가 안 하겠다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처벌됩니다.
근로자가 안전 조치를 하게 할
법적 의무는 사업주와 고소 작업차
대여자에게 있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따라서 근로자가 안전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공사나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김수대 씨는 분명히 말을 했고
사실은 노준호 씨가 안 하겠다고
고집을 부린 건데
김수대 씨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정은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할 때 당사자의 과실로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대 씨와 이대영 씨가 노준호
씨의 유족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이 줄어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민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대영 씨와 김수대 씨는 유족들과 민사
합의, 형사 합의를 다 같이 진행해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사 합의는 돈 문제이고요.
형사 합의는 형사 처벌의 문제여서 사실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는 구분되는데요.
그래도 어차피 민사가 진행되니까
형사에서 통상 민, 형사 합의를 같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합의를 하면 합의금도 내게
되잖아요.
혹시 합의금 산정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형사 사건의 합의금에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당사자 간에 이견이 쓰면 일방에서
아무리 합리적으로 합의금을 제시해도
합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합리적으로 계산해 보면 나이가
중요한데요.
사실 법조계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조금
냉정해서 젊어서 사고를 당해 안타깝다가
아니라 아직 벌 날이 많이 남았다는
의미로 사람이 일해서 벌 수 있는 남은
기간을 가동연한이라고 합니다.
-진짜 냉정한 것 같은데 가동연한이요?
-네, 가동연한은 다른 말로 소득기한
또는 소득연한이라고도 합니다.
법원은 사람의 가동연한을 거의 만
65세로 산정하는데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만 70세까지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 나이가 60세이면
가동연한 65세까지 앞으로 5년간 돈을
벌 수 있으니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하게 됩니다.
일실수익을 산정하는 때에는 돈을 버는
것만 산정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쓰게 되는 식비, 주거비 등의 생활비를
일정 비율로 공제하게 되는데요.
사실 5년 정도면 얼마 되지 않잖아요.
제가 법원 손해배상 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해 보니 보통 인부 기준으로
일실수익은 약 93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용어가 냉정합니다.
가동연한이라니까 기계 같잖아요.
그냥 소득기한이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에다 또 사람이 죽었는데
1억도 채 안 된다는 게 이게 참, 이게
이거밖에 안 되나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 합의를 하지 않고 민사
소송만 진행되면 노준호 씨의 과실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실 유족으로서는 형사
사건에서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형사 처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합의했을 때 이대영 씨는 징역 1년
정도에 집행유예 3년 정도가 예상되고
김수대 씨는 징역 1년 정도에 집행유예
2년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진짜 공사 현장, 산업 현장은 한순간의
실수,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첫째로 안전, 둘째로 안전이라는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근로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억지로라도 그거를 하게 만들어주고
만약에 안 하겠다면 근로자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그 정도로 강한 조치로 감시하고
감독하는 그런 어떤 사용자들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원하지
않는 곳에서 뜻하지 않는 시간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최대한 안전 조치를 하시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저희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소송과 분쟁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꼭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더 재밌고 명쾌한 법률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