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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불륜 그 후, 대리기사가 낸 사고!, 전남편의 집착

등록일 : 2024-09-23 14:57:48.0
조회수 : 703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 과장, 결재 서류 좀 챙겨서 내
방으로 와요.
-네.
서연.
-자기 왔어?
-자기랑 출장 오랜만이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너무 바빴잖아.
-하긴.
그런데 요즘 우리 마누라 눈치가 좀
이상해.
-치, 자기 와이프처럼 둔한 사람이
어딨다고.
우리가 이러는 게 벌써 몇 년짼데.
-하긴.
얼른 들어가자.
-그런데 자기야, 계산은?
-회사 출장 오는데 법인카드 챙겼지.
-역시 알뜰하다니까.
-들어가자.
-가자.
-오래된 불륜 관계군요.
-불륜을 법인카드로.
-요즘 맨날 퇴근도 늦고 툭 하면
회식이고.
맨날 휴대전화 감추는 것도 뭔가
수상하고 분명히 뭐가 있어.
안 되겠다.
이거 하면 되겠네.
일단 이 사람 차에 몰래 숨겨놔야겠다.
-오늘따라 더 섹시한데?
-오늘 자기 만난다고 신경 좀 썼다.
오늘 늦게 들어갈 거지?
-그럼.
오늘 회식한다고 얘기 다 해놨다.
이리 와 봐.
-간지럽다, 자기야.
잠깐만.
-내 이것들을!
-이 과장, 오늘 저녁 뭐 먹을 건데?
-오늘은 자기가 좋아하는 초밥?
-초밥 좋다.
맛있겠다.
-좋지?
-먹으러 가자.
-내 남편이랑 바람난 XX!
내 남편이랑 바람 피니까 좋디?
어?
-여보, 여기 회사 앞이야.
왜 이래?
-회사에서 잘하는 짓들이다.
어?
-여보, 일단 진정하고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어?
김 차장님, 이 사람이 뭔가 오해하는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가자고 좀.
-당신, 나, 이대로는 못 넘어간다.
그 여자 상대로 위자료 소송할 거다.
-여보.
나 그러면 회사 어떻게 다녀?
-지금까지 잘 다녔으면서 왜?
-증거 없잖아.
-증거?
증거 다 있거든.
당신 차에서 녹음한 거 그거 증거 자료
제출할 거니까 발뺌할 생각도 하지 마라.
-여보.
-왜?
-아까 당신이 회사 로비 앞에서 난리 친
거.
그거 SNS에 올라와서 난리래, 지금.
-그게 뭐.
-뭐긴 우리 회사 공기업인 거 몰라?
회사 이미지 떨어트렸다고 분명 징계
떨어질 텐데.
미치겠네, 진짜.
-회사 이미지랑 직원 사생활이랑 무슨
상관이라고?
됐고 나는 이대로 못 넘어가니까 그 김
과장이랑 관계 똑바로 정리 해.
-(해설) 이후 저는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김서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과 상해 혐의로 저를
고소했습니다.
김서연의 남편은 저희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요.
거기다.
-두 사람이 바람피운 것 때문에 회사
게시판이 아주 난리입니다.
이미지 추락도 문제고요.
거기다가 감사 결과 같이 출장 가서
모텔비를 법인카드로 긁으셨죠?
그거 엄연히 회사 자산을 남용한
겁니다.
-회사 자산 남용이라니요?
출장 가서 정당하게 카드 사용한 건데
대체 왜 남용입니까?
-이번 일은 내규에 따라서 그냥 못
넘어갑니다.
두 분 다 해고까지도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사적인 일로 물의를 일으킨 건
죄송하지만 이거는 징계 수위가 너무
부당합니다.
-맞습니다.
너무 부당합니다.
-저 이대로 그냥 못 넘어가요.
-그냥 못 넘어가면요?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제기 할 거예요.
-저도요.
-(해설) 대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태량 변호사님 일단 이 사건은 불륜
문제이기는 한데 단순한 불륜, 치정
문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잘 보셨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얽혀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륜과 관련된 위자료 청구
문제, 두 번째는 위법수집 증거와 그
증거능력의 문제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문제,
네 번째는 직장 내 불륜에 따른 징계의
정당성 문제입니다.
-쟁점이 4개나 녹아 있는 말 그대로
종합선물세트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니까 더 기가 막히네요.
-그러게요.
가끔 현실이 드라마보다 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건이 딱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의뢰인을 위해서 쟁점 하나씩
저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륜과 관련된 위자료 청구
문제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지금 드라마에서는 박민지 씨가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했는데
상간녀 김서연 씨 남편이 또 박민지 씨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죠.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정확한 부정행위의 의미를 먼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설명드리면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그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했다는 건 직접적인 행위가 되는
간통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맞습니다.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인데요.
부부의 정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채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통죄 폐지로 성관계 현장을
증거로 확보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관계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박민지 씨가 김서연 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김서연 씨는 무조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위자료
청구가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부정행위가 명백한
상황인데 그러면 위자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왜 그런 거죠?
와이, 와이, 와이?
-대법원 판례를 보면 예외적인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예외적인 경우 궁금한데요.
어떤 경우입니까?
-대부분은 예외적인 경우로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외를 두게 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럽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지금 말씀드린 건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고요.
부정행위의 증거가 있다면 대부분 경우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드라마 속의 박민지
씨는 남편과 김서연 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증거도 녹음 파일을 갖고
있으니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네요?
-저 사안만 보면 인정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김서연 씨 남편이 제기한 위자료
역시 이것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불륜을 저지른 사람 모두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피해자는 2명이 되는
것이죠.
부정행위를 한 남자의 아내, 그리고
부정행위를 한 여자의 남편.
그래서 불륜은 1개의 사건이지만 소송은
2개로 진행될 수 있고 2개 사건 모두에서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박민지 씨가 차에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불법적으로.
이런 증거가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에서 박민지 씨가 남편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는 말씀하신
대로 위법한 증거 수집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민사재판에서는 이러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증거 능력이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은 때로 더러운 손에서 나오기도
한다는 말도 있거든요.
실제 대법원은 우리 민사소송법은 증거에
관하여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상대방의 부지 중 촬영된
동영상을 위법으로 수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박민지 씨가
제출한 녹음 증거는 민사재판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몰래 찍은 영상이나 녹음
파일이라 하더라도 일단 증거로 제출을
해야 하겠네요.
-민사재판만 고려를 한다면 일단 증거로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그것으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준희 씨, 남편 차에 녹음기 설치하거나
영상 찍으시면 안 됩니다.
-허락을 구하고 하겠습니다.
-꼭, 꼭.
-그러겠습니다.
일단 드라마 사례에서는 지금 김서연
씨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박민지
씨를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박민지 씨는 처벌받게 되나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라면 불법이 확실한데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박민지 씨가 남편 차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한 행위는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겁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에 따르면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녹음기 한번 잘못 설치했다가 지금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 수위가
상당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데요.
물론 사안에 따라 검찰이 기소 유예를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데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행유예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러면 불륜을 하는 사람보다 그걸
밝혀낸 사람이 더 큰 벌을 받는
셈이네요.
-그렇게 되네요.
-맞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륜을 저지른 김서연 씨가 오히려
피해자가 되고 불륜으로 피해를 본
박민지 씨가 가해자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우리 사건처럼 불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 녹음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한 경우 범죄
행위에 비해서 그 처벌이 강하게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 보니 대응 방법에
있어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무슨 말씀하시려고요?
-이게 배우자 불륜 사실을 발각하더라도
이렇게 차분하게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함께.
-후.
정말 평상심을 찾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 하고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직장 내 불륜에 따른
징계 문제.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징계를 내리겠다고 했는데 두
사람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의 사생활만을 이유로
함부로 징계를 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드라마 사례처럼 불륜으로 인해
회사에 큰 소동이 일어나고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줬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적인 잘못 때문에 회사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정이 고려돼야
가능한 것이겠죠?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판결
기준에 대해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법원은 징계 사유로 인정된 비행의
내용과 정도, 경위 내지 동기, 비행이
당해 행정조직 및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 행위자의 직위 및 수행
직무의 내용, 평소의 소행과 직무 성적,
징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건전한 사회 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불륜과 폭력 사태의
소문이 회사 내에서 퍼진 것은
물론이고요.
SNS에 이 영상이 올라가면서 언론
보도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때문에 회사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상황이라서 특히나 공기업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중징계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중징계라고 한다면 해고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징계 수위라는 것은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그 사안의 경중이나
징계 혐의자의 신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사안과 같은 경우 김서현 씨와
박민지 씨 남편이 다니던 회사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품위유지의무 위반
조항이 있거든요.
만약 단순 불륜만 문제 된다면 견책이나
감봉, 정직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 자산 남용 문제도
인정된다면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카드를 쓰면 안 된다니까.
-정말 불륜이라는 엄청난 후폭풍이 있는.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법적 쟁점이 있었던 그런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시청자분들께서도 한 말씀 해 주시죠.
-직장에서의 연애나 불륜은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고 회사에 피해를 줄 경우 중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나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하여 불륜 상대방에게 사과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 녹음에 따른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벌금형이 없기에 생각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설령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전과자가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적법한 절차로 증거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결국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야, 얼마 만의 휴가야?
-진구 너 완전 물 만난 물개더구먼.
-물놀이했으니까 시원하게 물도 적혀
줘야지.
한잔해.
-짠.
맞다.
너 차 끌고 갔잖아.
-대리운전 부르면 되지, 뭘 걱정이야.
한잔하자.
우리의 휴가를 위하여.
-위하여.
-좋다.
-야, 대리 불렀어?
-이제 불러야지.
너는?
태워줄까?
-아니, 나는 여자 친구가 데리러 오기로
했다.
-부러워라.
여자 친구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나.
뭐 해?
여자 친구한테 뛰어가라, 빨리.
-알겠다.
갈게, 연락할게.
-알았다.
바로 잡혔네.
빨리 오겠다.
네.
-대리기사입니다.
여기 주차장인데.
-기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도 안전하게 대리운전을 하네요,
그렇죠?
-네, 정말 다행입니다.
-깜짝이야.
기사님.
무슨 급브레이크를 그렇게 자주
밟습니까?
천천히 가도 되니까 조심해서 가
주세요, 좀.
-네.
-기사님, 앞에.
앞에, 앞에, 앞에!
-큰일 났다.
-기사님!
-괜찮으십니까?
-목하고 무릎이 너무 아프네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119 금방 올 겁니다.
-누가 운전했습니까?
-제가.
-제가 술을 마셔서 대리 기사님 불러서
집에 가던 중이었거든요.
-대리 기사입니까?
-네.
-일단 음주 측정부터 하겠습니다.
부시죠.
더, 더, 더, 더, 더!
술은 안 드셨네요?
-네, 안 마셨습니다.
제가 길이 헷갈려서 잠깐 내비를
보다가.
-(해설) 그렇게 대리 기사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고 상대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대리 기사와 저는 당장 병원에 가야 할
정도는 아니어서 경찰에게 제 명함을 준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불편해 보이시네요.
-신나게 놀다가 이게 무슨 난리야?
그 대리 기사 급브레이크 막 밟을 때부터
알아봤다.
그나저나 그 상대 차량 비싼 외제
차던데.
내가 낸 사고 아니니까 대리 기사
업체에서 알아서 잘 마무리하겠지.
양반 되긴 글렀네.
여보세요?
-몸은 괜찮습니까?
-목이 좀 뻐근한데 심한 정도는
아닙니다.
기사님은요?
-저도 괜찮습니다.
-그나저나 상대편 차량이 비싼 외제
차던데 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제가 가입한 대리 기사 보험이 있어서
거기에서 알아서 사고 처리할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그래, 대리 기사 업체에서 알아서 일체
사고 처리할 거니까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자.
아무리 생각해도 난 잘못한 게
없잖아.
내가 술을 마셨고 그래서 대리 기사를
불렀고 대리 기사가 사고를 낸
거니까.
좀 눕자.
죽겠다.
-많이 다치셨나 보네요.
-수리비가 얼마라고요?
1억 원이요?
일단 알겠습니다.
진짜!
뽑은 지 5개월밖에 안 된 새 차인데
수리비가 1억 원?
분명히 이거 다 보상이 안 될 건데.
아직도 몸이 아프네.
아니, 그런데 상대방 차주는 어떻게 연락
한 통이 없지?
진짜 어이가 없네.
가만있어 봐라.
그때 경찰이 준 명함이 있을 텐데.
내가 제대로 보상을 다 받아낼 거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저 며칠 전에 그쪽이 뒤에서 박은 차량
주인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고를 내놓고 전화 한
통이 없습니까?
몸은 괜찮으세요?
그런데 차는 제 차가 맞는데 제가 사고
낸 게 아니라 대리 기사분이 사고 낸
거잖아요.
-아니, 그래도 전화 한 통은 해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 차 뒤가 완전히 찌그러져서 수리를
맡겼는데 수리비만 1억 원을
달랍니다.
-수리비가 1억 원이나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고 낸 게 아니라 대리기사가
사고를 냈잖아요.
그래서 모든 책임은 대리기사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기사한테 청구하십시오.
-대리기사도 대리기사지만 차주도 같이
책임을 지셔야죠.
-저기요.
대리기사한테 손해 배상하십시오.
제가 대리업체 연락처 보내놓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 없는 사람이 다 있어.
나 참 진짜 어이가 없네.
-대리기사한테 잘못을 물어야지.
왜 나한테 같이 책임지라고 하는 건데?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참나 황당하네.
-피해자인 이해수 씨나 지금 차량
소유주인 홍진구 씨.
두 사람 입장이 다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이런 경우 사고를 낸
대리기사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차주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함호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우선 대리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면
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대리운전자나
자동차 소유자 어느 쪽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자는 운전자로서 차주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향유하는 운행자로서 그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대리운전자와 자동차 소유자의
관계에서는 그 배상책임이 대리운전자에
있기 때문에 대인사고가 아니라면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우선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게 대인사고가 아니라면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으로 우선 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사람이 다친 경우에는
얘기가 달라지겠네요?
-맞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저희가 흔히
자배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자배법에 따를 때 대리기사의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즉, 차량에 대한 손해인 물적 손해와
신체에 대한 손해인 인적 손해로 나누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에 대한 원칙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자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게 물적 손해, 인적 손해.
부담을 하는 책임의 소재가 달라진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물피, 인피
그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물적 손해, 자동차에 대한
손해는 누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겁니까?
-차량에 대한 손해의 경우에는
대리기사에게 원칙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리기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소유자 또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는 차주가 가입한
보험으로 우선 피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인 손해와 관련해서
대리기사가 가입한 보험보다는 우선하여
차주가 가입한 책임보험으로 우선 보험
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리운전기사가 대리운전을
하다가 지금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제3자가 다쳤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자배법 제3조에 따를 때 원칙적으로
본인을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에서도
대리운전이라 하더라도 차량 소유자를
자배법 제3조에 따른 책임의 주체라는
점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운전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실제 피해를 입은
신체상 손해에 대해서도 자동차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에 의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됩니까?
-해당 차량 소유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하면서 운전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한 경우입니다.
만약 대리기사가 위 운전자의 보험이
한정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해당
대리기사는 운전자가 아니므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차량 소유자의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을 제외하고는 순수하게
자비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다시 말해서 이 경우에는 차주가 가입한
보험사에 대해 면책사유에 해당되어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길게 얘기하셨는데, 운전자
범위가 한정돼 있는, 예를 들면 저도
부부한정특약이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대리기사가 안 될 경우에 차량
소유주가 자기 돈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차주의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차주는 부득이 자비로 보상을 한
후에 대리운전기사가 가입한 보험 한도의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피해자를 설득해서 피해자에게
대리운전 기사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거나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드라마 사례 경우는
어떻습니까?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피해자인
이해수 씨는 실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뿐만 아니라 가해 차량의
소유자인 홍진구 씨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리기사 개인은
경제적 자력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해수 씨는 손해를 배상할 자력이
충분한 홍진구 씨가 가입한 보험사 및
대리운전 기사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수 씨의 피해 상황을
보면 자동차 수리비도 꽤 나왔고 지금
또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으셨잖아요.
-맞습니다.
-이해수 씨의 차량 수리비 같은 물적
손해는 그러면 지금 대리운전 기사가
가입한 보험사에 청구를 하면 되는
건가요?
-먼저 이해수 씨 차량에 대한 손해배상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대리기사의 대리운전 보험
가입 여부와 홍진구 씨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는데요.
홍진구 씨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운전자 범위 제한으로 만 30세
이상 그리고 부부 운전 한정 특약으로
가입하였고 대리운전 사고 보상 특별
약관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리기사도 대리운전자 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었는데요.
다만 대물배상 최대한도가 3000만
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해수 씨는 차량 손해에 따른
수리비 등 대물배상에 대해서는
대리운전 기사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우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물배상 한도가 3000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수리비가 1억입니다, 1억.
-맞습니다.
-이거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이런 경우에 이해수 씨는 일단
대리운전 보험으로 충당이 되는 차량
수리비 3000만 원에 대해서는 대리운전
보험사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고 나머지
7000만 원에 대해서는 가해 차량의
차주인 홍진구 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홍진구 씨가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은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 대리운전 사고 보상 특별 약관에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수 씨가 7000만 원에 대해서
차주인 홍진구 씨 보험사에게 그 지급을
구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책 사유를 들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해수 씨는 지금 3000만
원밖에 보상을 못 받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이 7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해수 씨는 부득이 홍진구 씨
개인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 개인 그리고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서
대리운전 회사를 상대로 연대해서
7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소송에 승소한다면 이들
소유 재산에 대해서 모두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물적 피해는 그렇게 진행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해수 씨가 입은 신체적 손해는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이해수 씨가 입은 신체적 손해에 대한
치료비 등은 차량 소유자인 홍진구 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홍진구 씨가 가입한 책임보험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지급을 구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리기사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피해자인 이해수 씨가
대리기사와 홍진구 씨, 차량 소유주죠.
-맞습니다.
-그 두 사람 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맞습니다.
-차량 소유주인 홍진구 씨는 이게 너무
억울할 거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음주 운전 안 하고.
-그렇죠.
-안전하게 귀가하려고 대리운전 부른
건데 홍진구 씨는 이렇게 잘못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봐도 홍진구 씨 입장은 너무나
억울할 것 같습니다.
-그럼요.
-홍진구 씨는 안전하게 귀가하기 위해서
대리기사를 불러서 그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운전을 맡겼는데 대리기사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책임마저 대리운전 기사와 함께 본인이
져야 한다는 점에서 너무나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을 거 같습니다.
특히 대리기사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심지어 자신이 가입한 보험으로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자비로 이에 대한 책임을 모두 져야
하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부당한 사항을 감안해서
금융감독원은 올해 4월부터 대리운전
보험에 렌트 비용 보장 특약 그리고
대물, 자차 보상 한도를 확대한 보험
상품의 가입에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말씀하신 두 가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렌트 비용 보장 특약,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신설한 렌트 비용 보장 특별 약관은
대리운전 기사의 과실로 사고 발생 시
차주의 렌트 비용을 보상하는 특별
약관입니다.
이전에는 대리운전 기사는 차주와
동일한 지위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서 차주의
차량을 손상시켰고 이에 따라 차주가
수리하는 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차주가 별도로 자차 수리에
따른 렌트 비용 보장 특별 약관에
가입해 두지 않은 이상, 차주의
보험사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사에 대해서도 차주에게 렌트
비용을 보상해 주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대물, 자차 보상
한도를 확대한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대물 배상 보상 한도가 기존에는 최대
2억 원이었는데요.
이제는 2억 원, 3억 원, 5억 원 더
나아가서 7억 원, 10억 원 등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그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로써 대리운전 중에 고가 차량과 사고
시 사고 위험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와 동시에 차주 및
차주의 보험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할
리스크를 줄여줬습니다.
그리고 자기 차량 손해 한도도 기존에는
1억 원이었는데요.
이를 2억 원, 3억 원으로 확대해서
홍진구 씨와 같은 차주가 대물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대리운전 기사가
보험사를 상대로 조금 더 확실하게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관계가 가장 깔끔한 것은 사고가
나면 대리운전 회사가 보상을 해 주는
게 제일 깔끔한데.
-맞습니다.
-저는 부부 한정 특약이거든요.
부부 한정 특약이면 대리운전 못 부르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부부 한정 특약에 가입한 상태에서 대리
기사를 불러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방법, 없습니까?
-술을 드시면 사모님 부르셔야죠.
-그런가.
-대리운전을 부르지 마시고.
-우리 사모님 너무 무서워서 다른 방법
없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 사건을 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바로 가입한 것이
바로 대리운전자 보상 보험 특별 약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관에 가입하게 된다면
대리운전자가 운전하는 경우에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다.
마무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대리운전 이용할 때 주의할
점, 당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만약, 본인이 자주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대리운전 기사의
차량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따른 배상 책임의 위험성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할 때 미리 대리운전
사고 보상 특별 약관에 반드시 가입해
둘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대리기사를
부르실 때도 공인된 업체를 통해 반드시
대리운전 기사가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확인한
후에 꼼꼼하게 체크 하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하시기를 함께 권유드립니다.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이혼만 좀 해 주라.
-이혼?
누구 좋으라고.
-당신 애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제발, 여보.
-그래, 알겠다.
-진짜지?
-저 인간이 3일 만에 무슨 일이지?
왜, 무슨 일인데.
-애들 일로 상의할 게 있다.
문 좀 열어봐라.
-당신 왜 이러는데.
당신 또 술 마셨어?
-술?
한잔 했지.
그러니까.
-여, 여보.
여보.
-이혼을 했는데 왜 저러죠?
-그러게요.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저기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좀 하려고요.
네, 제가 전남편한테 폭행을 당해서요.
네.
엄마 먼저 출근할게.
엄마야.
-당신 출근하나 보네.
-당신 내 앞에 나타나면 안 되잖아.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내가 내 발로 들어오겠다는데.
-아침부터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이긴.
보고 싶어서 왔지.
-뭐, 뭐라고?
-당신 출근 어서 하고 저녁에 또 봅시다.
-그게 무슨 말인데.
당신하고 나 얼굴 볼 사이
아니잖아, 이제.
-그거는 뭐 두고 보면 알겠지.
나도 이제 출근해야 해서 이만.
-너무 놀랐네요.
-과일 먹어.
야, 요즘 학교 생활 어때?
-학교?
학교는 요즘 숙제가...
-이게 무슨 소리지?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은데.
-뭐?
당신 여기 또 왜 왔어.
-지연 엄마, 우리 다시 합치는 거
어떻노?
지연 엄마!
-엄마, 아빠가 왜...
-지연아, 너는 네 방에 들어가 있어.
엄마가 알아서 해결할게.
그리고 다음부터 아빠가 찾아와도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돼.
알겠지?
-응.
-얼른 들어가.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여기 어떤 사람이 자꾸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데요.
네.
-지연이.
아빠 오랜만이지?
-아빠.
-집에 아무도 없지?
아빠가 목이 말라서 그러는데
들어가서 물 한잔만 마시면 안 되겠나?
-물이요?
엄마가 안 된다고 했는데.
-아빠가 어디 못 올 데 왔나.
진짜 물 한잔만 딱 마시고 나온다니까.
-그러면 물만.
-그래, 그래.
가자.
가자, 가자.
-안 나가시는데요?
-되다.
-또 얼마나 놀라실까.
-당신 접근금지명령 떨어졌을 건데 왜
또 여기로 온 건데.
-부부 사이에 접근금지명령?
그게 말이 되나?
-부부라니.
당신 잊어버렸어?
우리 이혼한 지 벌써 5년 전인데.
-이혼 도장 찍었다고 너랑 내 사이가
달라지는 게 있나?
이렇게 우리 지연이도 있고 한데.
-도장 찍었으면 이제 남남이지.
당장 나가!
안 그러면 나 또 경찰에 신고할 거야.
-이게 확!
그래.
마음대로 해라.
애들 있는 집에 아빠가 찾아오는 게 뭐
잘못됐다고.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몇 년 사이에 당신 실행력 좋아졌네.
-제발 이렇게 좀 찾아오지 마.
당신하고 나 사이에 무슨 볼일이 더
있다고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히는 건데!
-나는 당신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
이번 기회에 우리 다시 살림 합칠까?
-제발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좀 마!
-잘 생각해 봐라.
응?
-저 인간 한 번 마음먹으면 이대로 안
끝낼 텐데.
나 이제 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지연아.
-두 사람이 이혼을 했고 이제 헤어진
거잖아요.
이 정도를 보면 전남편인 연하남 씨가
김정미 씨를 스토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은데 서경리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연하남 씨의 행동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도와 상관없이
고의로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행위, 특정한
사람을 그의 의사에 반해 오랜 기간 동안
쫓아다니면서 두려움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 범죄, 요즘 참 뉴스 등을 통해서
많이 보고 듣는데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은가 보네요.
-맞습니다.
스토킹으로 인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또한 범행 초기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분리 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스토킹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면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토킹 범죄 처벌이
강화됐죠?
-스토킹처벌법이 처음 제정된 건
2021년인데요.
스토킹처벌법이 제정, 시행되기 전에는
스토킹이 폭행이나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지 않는 한 주로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쳤고요.
그러다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부터는 처벌이 강화됐는데요.
사무장님, 혹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그렇게 순수한 얼굴로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90년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범죄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일단 한번 찾아는 봤는데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맞습니까?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재범 예방이 필요한 수강
명령,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또는 보호 관찰이나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토킹이라고 하면 아직도
이런 행동은 스토킹이 맞나, 좀 이렇게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저희가
정리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하거나 따라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나 그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상대방의 주거,
직장, 학교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에게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물건을 전달하는 행위,
인터넷이나 문자 등을 이용해 상대방의
개인 정보, 개인 위치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시하는 행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게 인터넷을 이용해서 상대방의 개인
정보를 알려주는 행위도 포함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이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강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칭이라는 것 같은데
이게 사칭 아닙니까, 이게?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 처벌법상 스토킹
행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게 그럼 오늘 보니까 스토킹이라는 그
개념 안에는 굉장히 넓은 행위가 다
포함되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너무 넓어서 헷갈린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몇
가지 사례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변호사님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스토킹이 맞는지 아닌지 좀 명확하게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OX판을 준비를 해뒀거든요.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떨리시나요?
-네.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요즘 이런 경우도 좀
있던데 모르는 사람이 상대방의 프로필을
사진을 캡처를 해서 지속적으로 SNS에
게시를 하면서 애인인 척 글을 올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거 상대방이 알게 되면 이게 스토킹
맞나요?
-정답은 X입니다.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글, 그림,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사무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사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사진을 SNS에
게시함으로써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했죠.
하지만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글이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는 처벌할 수는 없는
건가요?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되지 않을
뿐이고요.
민사상 초상권 침해나 형사상 명예훼손,
모욕죄 등 다른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제가 또 다른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만났던 애인이 SNS로 안부를
물으면서 현재 거주지와 직장 등을 알고
있다고 했는데 전 애인이랑 끝이 좋지가
않아서 그 이후에 또 연락이 오지는
않았지만 너무 불안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스토킹 처벌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좀.
-애매합니까?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지?
-전 애인의 행동이 스토킹 행위에는
해당합니다.
하지만 일회성에 그친 피해라면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인 스토킹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경찰에 신고하면 스토킹 행위 제지나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와의 분리, 범죄
수사 또는 긴급 응급 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니까요.
경찰에 신고하셔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시 또 드라마로 돌아와서 지금
김정미 씨의 전남편 연하남 씨의 행동은
사실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전남편이라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있고 보통은 아이가 있는데
찾아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전남편이 찾아오는 행위 자체는
상황에 따라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건을 좀 더 조사해 본
결과 전남편 연하남 씨는 이혼 이후에
김정미 씨를 찾아가 성폭행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했는데
전남편으로부터 성폭행까지 당하다 보니
김정미 씨는 전남편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연하남 씨가 이혼한 전처
집에 불과 두 달 사이 6차례 이상
찾아갔다고 하고요.
드라마 사례에서 보셨듯이 아침부터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나 밤에
현관문을 발로 차기도 했고 집 건물
앞마당에 누워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전남편의 이러한 행동들은 피해자 김정미
씨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조성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드라마를 보는 내내 불안하고
끔찍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연하남 씨의 단기간 동안 수차례 반복된
행위는 누적적, 포괄적으로 볼 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련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드라마 속 전남편처럼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데요.
그 행위의 본질적인 속성상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반복돼서 누적될 경우에는
상대방이 느끼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꼭 흉악 범죄 같은 행동을 한 게
아니어도 스토킹에 해당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흔히 스토킹 범죄라고 하면 뭔가 흉악
범죄로 이어져야 범죄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그렇죠.
-스토킹 행위나 범죄는 상대방에게
현실적인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립 가능합니다.
특히 이 사례처럼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라고 해도 여러 차례
반복됐다면 누적적 포괄적으로 평가해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흉악 범죄가 아니더라도 그에
못지않은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둬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김정미
씨에게 한마디해 주시죠.
-김정미 씨, 그동안 전남편으로 인해
많이 불안하고 두려우셨을 텐데요.
전남편인 연하남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하시고 긴급 응급 조치나
잠정 조치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하남 씨의 스토킹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문자, 이메일,
전화기로 사진, CCTV 영상 등 증거를 잘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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