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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내연남의 만행, 전세금 좀 돌려주세요!, 그 남자의 두 얼굴
등록일 : 2024-09-30 15:48:06.0
조회수 : 457
-젊은 놈에 미쳐서 가정도 버리고 갔으면
잘 살아야지.
꼴이 이게 뭐야.
-여보.
여보, 내가 잘못했다.
나 한 번만 기회 주면 안 돼?
애들도 보고 싶고 나 좀 살려줘,
여보.
-여보.
오늘은 재료 넉넉하게 준비했지?
-어제 재료가 너무 일찍 소진돼서 진땀
뺐잖아.
-요즘처럼만 장사 잘되면 우리 금방 부자
되겠다.
-다 내 솜씨가 좋아서 대박이 난
거지.
-자기가 한 음식도 맛있지만 요즘은 우리
알바님 얼굴 보러 오는 여자 손님도
많거든.
-참 나.
인정.
-안녕하세요?
재민 씨 왔네.
그럼 나는 주방에 들어갑니다.
-여보, 오늘도 파이팅.
-파이팅.
-사장님, 테이블 제가 닦을게요.
-고마워요, 재민 씨.
어서 오세요.
여보 이거 일단 100만 원이거든.
100만 원 일단 적고.
보자.
-참, 여보.
진한이도 호프집을 한다네?
-진한 씨도?
-그래서 나 보고 자기 가게 자리 잡을
때까지만 가게로 와서 메뉴나 이것저것
코칭 좀 해달란다.
-그러면 우리 가게는?
-주방은 내가 미리 다 세팅해 놓고 가면
자기가 하고 내가 진한이 가게랑 왔다
갔다 할게.
그리고 재민 씨도 있잖아.
-알겠어.
보자.
-줘 봐.
-저는 친한 친구의 간절한 부탁으로
친구의 가게에서 잠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나 재민 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거는 저를 시키시지.
사장님 다칠 뻔하셨잖아요.
-나는 재민 씨 뒷정리한다고 바쁜 것
같아서.
-이제 좀 떨어져서 이야기하시지,
거참.
-아무튼 고마워요, 재민 씨.
-그러네요.
-여보.
-오늘 마감하러 못 가겠다.
재민 씨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고 같이
마감해.
-자기 요새 너무 진한 씨네 가게에만
매달려 있는 거 아니야?
-위치가 안 좋아서 그런가.
장사가 안 되니까 더 마음이 쓰이네.
좀 이해해 줘.
끊는다.
-진짜.
-뭐라 할 수도 없고요.
-사장님.
손님 더 없을 것 같은데 정리하고
들어갈까요?
-그럴까?
오늘 바빠서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우리 빨리 이거 마무리하고 근처
가게에서 뭐라도 먹을래요?
재민 씨만 괜찮으면.
-저는 좋습니다.
-나 오늘 재민 씨 덕에 살았는데 내가
맛있는 거 쏠게요.
-사장님 최고.
-제가 가게를 비운 사이 아내와
아르바이트생은 단둘이
가게 일을 하면서 더욱더 친해졌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주방 상태 좀 점검하고
가야겠다.
내가 너무 오래 신경을 안 쓰긴 했지.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간지러워, 거기 간지러워.
-왜, 자기 좋잖아, 왜.
-잠깐만.
-자기 좋잖아, 왜.
-야, 너희 둘이 뭐해?
-여보.
여보.
-두 사람은 불륜을 저질렀고 저는 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아이들의 반대에 결국.
-여보.
-안 놔?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 둘이 살림을 차렸네.
-나 이제 그 사람 없이는 못 살겠어.
미안.
-이혼은 안 해 줄 거야.
마음 같아서는 확 인연을 끊고 싶은데
애들이 엄마는 봐야 한다니까.
대신 양육비나 제대로 보내.
알겠어?
-알겠어.
-이 여자가 자꾸 양육비를 안 보내네.
양육비 액수도 자꾸 줄어들고.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가게는 아예 하지도 않고 이게 무슨
꼴이야.
그 자식은?
-헤어진 지 오래됐어.
장사 안 되면서 돈 없으니까
헤어지자더라.
-오늘 왜 이렇게 손님이 없어, 지금.
-손님 안 들어오는 게 내 탓이야?
-응, 자기 탓이지.
나는 안에서 일하잖아.
홀 담당은 자기 아니야.
-몰라.
-자기야.
-꼴 좋다.
젊은 놈에 미쳐서 가정도 버리더니.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한 번만, 나 한 번만 기회 주면 안 돼?
우리 애들을 봐서라도.
내가 잘할게.
나 다시는 허튼짓 안 하고 자기랑
애들한테 헌신하면서 살게.
제발, 여보.
여보, 제발.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응?
내가 진짜 잘못했어, 여보.
-결국 저는 아내를 용서하기로 했고
가게도 다시 살려내기로 했습니다.
-큰 결심하셨네요.
-이상하다.
왜 매출 절반 이상이 계좌 입금이 안
되어 있지?
여보.
이리 와 봐.
-여보, 왜?
-그동안 매출 절반 이상이 왜 계좌
입금이 안 되어 있어?
-그게 내가 그동안 주방에서 일을 했고
카운터랑 홀을 재민이가 관리했는데.
-재민이?
-응.
-이거, 이거 횡령했네.
-횡령?
그러면 나 모르게 가게 돈을 빼돌렸다는
거야?
그러다가 장소 안 되니까 헤어지자고.
나쁜 새끼.
-저런 사실을 모르셨네요.
-뭔데 사람을 오라 가라 해?
이미 끝난 사이에.
-너 그동안 가게 돈 횡령했지?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하고
있어?
증거 있나?
증거 있어?
-이 자식아.
네가 그동안 카운터 관리했다며.
매출 장부 보니까 매출 절반 이상이
통장에 입금 안 됐더구먼.
-그때는 이쪽이랑 나랑 사실혼
관계였는데 부부 사이에 무슨 횡령?
그렇게 따지면 나는 그만둘 때 퇴직금도
못 받았는데.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해야겠네.
-퇴직금?
-그거 내가 아르바이트 시급에 포함해서
다 지급했는데 지금 무슨 소리하는데?
내가 너 횡령죄로 고소할 거다.
-고소해라.
고소하라고.
해라.
-여보, 여보.
-일단 이혜진 씨가 좀 빨리 정신을
차리셔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제 짐작으로는 아르바이트생인 김재민
씨가 돈을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작정하고 달려들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정황상으로는 김재민
씨가 매출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김재민 씨는 증거가 있냐면 뻔뻔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강승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호프집은 특성상 아무래도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이잖아요.
이 현금이 사업자 통장에 입금되지 않은
것은 고의로 매출금을 빼돌려서 횡령을
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증이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제가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니까 이혜진 씨의 내연남 김재민
씨는 호프집 아르바이트로 고용될 당시에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이런 재산이 전혀
없었고 오직 보증금 100만 원 정도의
원룸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김재민 씨는 호프집을
근무하던 몇 년 동안 상속을 받거나
특별히 증여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2억이 넘는 아파트를 대출 없이
소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뭔가 냄새가 나죠?
-그러네요.
-진한데요, 냄새가.
-상속을 받은 적이 없고 증여를 받은
적이 없는데 2억이 넘는 아파트를 대출
없이 샀다.
의심이 가네요.
-그래서 이 김재민 씨의 아파트 매매
자금에 대한 출저를 밝혀낸다면 횡령에
대한 입증,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혜진 씨가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재민 씨의 은행 통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하면
아파트 매매 자금 출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 이혜진 씨가 김재민 씨를 상대로
횡령죄 형사고소를 한다면 경찰에 아파트
매매 자금 출처에 대해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을 때 경찰이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김재민 씨로부터 임의 제출받거나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김재민 씨의 횡령이 입증이
된다면 그 횡령에도 아시겠지만 단순
횡령과 업무상 횡령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사무장님, 날카롭습니다.
-제가 너무 날카로워요.
-말씀하신 대로 단순 횡령과 업무상
횡령은 처벌 강도 자체가 많이 다른데요.
일단 형법 제355조를 보면 단순 횡령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서
이 돈을 횡령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보더라도 처벌이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네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 보면
김재민을 씨는 이혜진 씨의 호프집
근로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업무를 하던
중에 수입을 횡령한 게 되어서 업무상
횡령죄 성립 가능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김재민 씨가
정직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업무상 횡령죄에서 업무가 과연
무엇이냐.
업무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법원은 업무라는 것을 직업,
직무라는 말과 유사한 거의 같은 뜻으로
보고 있고요.
법률이나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에 따르거나 사실상이거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상당히 폭넓게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재민 씨가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는 당연히 성립 가능합니다.
-그런데 김재민 씨가 지금 뻔뻔하게
나오는 게 이혜진 씨에게 그때는 우리가
사실혼 관계였는데 이게 무슨 부부끼리
횡령이냐.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네요.
-제가 볼 때 김재민 씨가 법을 좀
알기는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혜진 씨가 횡령 이야기를
하니까 곧바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는 부부였다.
이렇게 반박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형법 제328조 제1항과
제321조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사이에 벌어진 절도나
사기, 횡령, 배임 이런 재산 범죄의
형을 면죄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이것을 친족상도례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편이 아내,
와이프의 돈을 훔쳐 가면 부부 사이라는
특수 사정을 고려해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별표 다섯 개입니다.
올해 6월 27일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가장 잘
아는 분들 9명이 모여서 이 친족상도례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친족상도례 규정을 개정할 때까지
친족상도례 조항 자체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김재민 씨가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김재민 씨가 법을 좀 알기는 아는
사람인데 아마 최신 판례 업데이트가
조금 느린 것 같네요.
오늘 사건에서 업무상 횡령죄 적용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홍구 씨와 이혜진 씨는
법적으로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별거 중이었을 뿐이고.
-그렇지, 그렇지.
-어쨌든 이혜진 씨는 지금 법적으로는
유부녀인데 이게 김재민 씨와 동거를
했다고 해서 사실혼 관계 부부였다?
글쎄요.
이게 인정이 되나요?
-맞아요, 맞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한마디로 나홍구 씨와 이혜진 씨가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그렇다면 이혜진 씨와
김재민 씨가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처음부터 될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럼 부부가 아니니까 친족상도례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일단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할게요.
이혜진 씨와 김재민 씨 같은 경우를
법률적으로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고
부르는데요.
한마디로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제3자와 이미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률적으로 지정하는
용어까지 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냥 중혼적 사실혼.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원래 우리나라는 중혼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미 법률상 혼인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 또는 파탄 상태에 있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중혼적 사실 관계도 인정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홍구 씨와 이혜진 씨가
법률적으로 완전히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장기간 별거하고
있었고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이혜진 씨와 김재민 씨의
사실혼 관계도 부부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김재민 씨의 횡령이
밝혀진다면 이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 건데 이혜진 씨가 지금 김재민 씨가
빼돌린 돈, 이거 돌려받을 수
있겠죠?
-김재민 씨가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민사상 불법 행위는
당연히 성립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김재민 씨가 이혜진 씨에게
횡령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김재민 씨는 횡령한 돈으로 사 놓은
2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이혜진
씨가 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진행한 후에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고 다시 그 승소 판결문으로
아파트 강제 경매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변호사님, 지금
김재민 씨가 이혜진 씨에게 호프집을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지 했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정말로 퇴직금을 줘야 하는
부분입니까?
-사실 저도 마음으로는 주기
싫은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퇴직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잖아요.
보다 자세히 보면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했고 1주
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김재민 씨가 1년 이상을 근무했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것은 맞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이혜진
씨는 김재민 씨에게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줄 건 주고 돌려받을 거는
돌려받고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혜진 씨도 이번에 참 뼈아픈 그런
경험을 하셨으니까 두 번 다시는 좀
가정을 등지는 그런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홍구, 이혜진 씨
부부에게도 한 말씀 해 주시죠.
-나홍구, 이혜진 씨.
정말 참 살면서 남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간 거고요.
이제 잘 정리하는 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김재민 씨의 횡령 증거, 문자,
녹음 파일, 현금 매출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을 잘 정리하셔서
업무상 횡령, 고소장 접수를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김재민 씨가 눈치채고 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릴 수도
있으니까요.
아파트 가압류, 미리미리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퇴직금은 어차피 지급해야 하는
거니까 김재민 씨의 퇴직금을
대략적으로라도 미리 계산해서 준비해
놓으시은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우리 호프집이 예전처럼 장사
잘되는 곳으로 돌아가면 좋겠네요.
-여보.
병원 갔다 와?
-응, 당신 일은?
-오늘 일찍 끝났다.
우리 전세 계약 끝날 때 다 돼 가지?
-한 2달 좀 넘게 남은 것 같은데?
-당신 다리도 불편하고 여기는 지대도
높고 내년이면 우리 지안이 초등학교도
가야 하는데 우리 이사를 가야하지
않겠어?
-그런 데는 비싸지 않을까?
-그렇긴 한데 일단 고민을 한번
해보자.
가방 줘, 내가 들어줄게.
가자.
로이어 은행 전세 대출이 1억 4000만
원에 와이프 교통사고 치료비 때문에
신용대출 받은 게 3000만 원.
이놈의 빚잔치는 언제 끝나나.
-뭐 해요, 여보?
-아니야.
우리 전세금 2억이지?
-네.
당신 외벌이하는데 내가 다리가 이래서
도움도 못 되고.
-하여간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돈은 내가 벌면 되니까 당신은 지안이만
좀 신경 잘 써주면 된다.
알았지?
-네, 여보.
-그런데 그나저나 재계약 안 한다고
주인한테 연락 한번 해줘야겠다.
우리한테 편의도 많이 봐줬는데,
그렇지?
-그래요, 여보.
-이번 클라이언트 왜 이렇게
까다로워.
맞다.
집주인한테 재계약 안 한다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 로이어 아파트 세입자입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저희 전세 계약 2달 남았는데 이번에
재계약 안 하려고요.
-아니, 갑자기 재계약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라니요, 저희 2달이나 남았고
기한 안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부동산에 집 내놓겠습니다.
집 보러 가면 문이나 잘 열어주세요.
그건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줍니다.
나도 하루아침에 2억 원이 뚝딱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바쁘니까 이만 끊겠습니다.
-쉽게 못 돌려받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네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챙겨줘야 우리도
다른 집 계약을 할 건데.
그때 그 매물이 아직 남아 있으려나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 온 그 집
나갔습니까?
-벌써 나갔죠.
그 집은 평지에다가 교통도 좋고 가격도
좋게 나와서 매물이 금세 나갔어요.
내가 그때 빨리 잡으라니까.
-그렇죠.
저도 그 집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집주인 이 앞에서 식당 크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계약할 때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 식당 요즘 어렵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집주인이 형편이 많이 어려운 것
같던데?
-그래도 이 집 팔아서라도 저희 전세금
챙겨주시겠죠.
-모르는 소리하시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로이어아파트 시세가 많이 떨어졌어요.
까딱하면 지금 전세금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고요.
-네?
이러다 우리 전세금 못 받는 거 아니야?
우리 세 식구 전 재산인데, 이거.
안 되겠다.
-여기까지 어쩐 일로?
-전세 계약 끝난 지가 벌써 두 달이나
지났는데 전세금 안 돌려주십니까?
빨리 좀 돌려주십시오.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니까요.
집이 안 나가는데 낸들 어찌합니까?
-전세금 계속 안 돌려주시면 저 전세금
반환 소송하겠습니다.
-뭐, 소송이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한다더만 101호가 딱 그쪽이네.
-뭐라고요?
-전세 계약할 때 잊었습니까?
전세보증금 2000만 원 올려서 가짜
계약서 써준 덕에 전세 계약금 대출 더
많이 받게 내가 도와줬잖아요.
그거 대출 사기 친 겁니다.
-대출 사기라니요?
그건 집주인분도 동의해 주셨던
일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전세금으로 독촉하면 나는
101호, 대출 사기범으로 고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일단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 이건 명백한 위법인
거죠?
-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전세 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이처럼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소송밖에 답이 없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이사를 나갈 때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보전받을 수 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요.
두 방법 모두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더라도 전세금을 보전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설정 등기와
임차권등기명령.
이게 등기가 둘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 차이가 있습니까?
-쉽게 구분을 해보자면 우선 전세권설정
등기는 계약 기간 언제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그 효력은 전세권설정 등기를 신청한
당일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세권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권리에 기해서 해당 부동산을 경매
신청할 수도 있고 그 경매 낙찰금에서
전세보증금을 후순위 담보권자에 비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습니까?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
등기와 달리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도 전세권설정 등기와
같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서 이사를 나가거나 혹은 그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 명령은 대항력, 그리고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임차인이 직접 그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권은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둬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늦게
해서 혹시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받게
되면 경매 절차에서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배당 절차에 참여 가능하거든요.
보통 임차권 등기를 받는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경매 개시 결정일을 보통 배당 기준일로
삼기 때문에 경매개시결정일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받았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전세권 설정이 좋기는
좋은데 사실 이 전세권 설정을
집주인하고 이야기해 보면 대부분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보전받기 위해서 미리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요.
이 보증 보험에 가입해 둔 경우라면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 보험금을 통해서 전세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뉴스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러면
보증금을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잘 보셨는데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률이 있고 해당 법률 제49조에 따라서
사실 거의 모든 임대 사업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 체결돼서 갱신되지 않았던 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좀 적용이 어려울 수
있고요.
또 임대 보증금 보험의 가입을 면제받는
소액 임대 보증금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서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입하지 않더라도 사실 과태료 처분
정도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요.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인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 사업자가 임대 보증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요즘에 참 부동산 경기가 정말 하락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 보니까
임대인의 입장도 사실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이제 부동산 경기가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보다는 부동산 시세가
낮아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요.
-그렇죠.
-빈번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사실 낙찰률이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그
승소 판결문을 토대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조회해서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상황이 좀 더 많이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경매를 신청하는 절차가 많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배당 신청을
하는 다른 채권자들이 많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경매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또 말씀드린 대로 경매 절차에서 유찰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경매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신속한
변제를 받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이 사건과 다르게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라면 여러 제도를
통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보호를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 보증보험의
보험금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전세권설정등기라든지
임차권설정등기 혹은 보증금반환소송
등의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최선의 방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만약 부동산 시세가 많이 하락한
이후로 경매 절차에서도 보증금을 모두
보전받지 못하게 될 것 같은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신속하게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소재지를 잘 모른다.
이러면 더 안타까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그런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집행 권한을 확보한
다음에 재산 명시 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서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조회해 보는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 사례에서 꼭 하나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임차인 김준수 씨가 전세보증금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허위로
2000만 원 정도 올려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거를 바탕으로 대출을 또
받았네요.
-맞습니다.
해당 사례를 보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허위로 한 2000만 원 정도
올려서 전세보증금을 만들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허위 계약서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또 받았고요.
이런 사정을 보면 사실 김준수 씨의
경우에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준수 씨한테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대출과 관계된 관계인들이 전부
동의한 거잖아요.
임대인도 동의했고 부동산 업자도 동의를
했고 본인도 동의를 했고.
어디에 사기 혐의가 있습니까?
-공범인가요?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도 사기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김준수 씨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전세 계약서상 보증금을
허위로 올려서 작성을 했고요.
그러한 속칭 뻥튀기 된 계약서를 토대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
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금융기관이 검토를 하고 심사를
했다 하더라도 사기 혐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사기 금액이 사실 중요한데
단순히 허위로 올린 2000만 원이 사기
금액이 아니라 전체 전세보증금이,
사실 대출 받았던, 전세보증금 대출
받았던 금액이 사기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 꽤 많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김준수 씨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요.
형법상 일반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형법 제347조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인인 임대호 씨가
이 약정을 빌미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독촉을 할
경우에 내가 사기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협박까지 하는 것 같은데 대책이
없을까요?
-사실 이렇게 전세보증금을 허위로
올려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김준수 씨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사기 혐의를 빌미로 계약 해지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임대인도 사기 범행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발을 이유로 협박을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면 협박죄라든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사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하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요.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사실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하게 해야 할 필요도 있고
또 전세권 설정이 안 되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한데요.
따라서 혼자만 고민하시지 마시고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이 미친X.
네가 감히 나를?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제부터 지옥을 맛보게 해 줄게.
-요즘 어떻게 지냈어?
-그냥 똑같지.
-이번 주말에 소윤이 데리고
놀이동산이나 갈까?
-그이 기일이다.
소윤이랑 다녀와야지.
-송희야, 네 남편 병으로 세상 떠난 지
벌써 몇 년이다.
-안다.
이제 마음으로도 편하게 보내줘야지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
아파서 병원 생활 오래 하다 가서
우리 소윤이 예쁘게 크는 것도 못 보고.
-언제까지 우울해 있을래.
그러지 말고 너도 취미생활 좀 가져봐라.
그래, 테니스 한번 배워봐라.
-테니스?
-응.
내가 몇 년 동안 배웠잖아.
운동도 되고 다른 생각도 안 들고
집중할 수 있고.
-그럴까?
-한번 배워봐라.
내가 아는 코치 소개시켜줄게.
재밌다.
-진짜?
-안녕하세요?
못 보던 얼굴인데.
-테니스 배우러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구나.
아까 옆에서 하시는 것을 봤는데
초보 치고는 정말 잘하시던데요.
운동신경이 좀 있으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혹시 테니스 동호회는 가입하셨어요?
-저는 동호회 활동 같은 모임은
안 맞고 시간도 안 되고 해서
그냥 코치님한테 배우기만 하려고요.
-맞죠?
아무래도 모임보다는 개인적으로
배우는 게 훨씬 편하죠.
저도 여기 자주 치러 오는데
우리 보면 인사나 해요.
-네.
-이것 좀 드실래요?
-감사합니다.
-되게 살가우시네요.
-아까 딱 보니까 잘하시더라고.
송희 씨.
요즘 실력이 진짜 엄청 빨리
느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하죠?
-이제 집에 가요?
-네.
-차는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요, 수리를 맡겨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저도 이제 집에 가려고요.
라켓이랑 짐도 이렇게 무거운데.
가요.
-그러면 신세 좀 질까요?
-신세는 무슨.
-감사합니다.
제가 해도 되는데.
-송희 씨 사실 저 송희 씨한테 할 말이
있는데.
-하지 마세요.
-저 송희 씨도 느꼈을 테지만 저 송희
씨 좋아합니다.
-네?
-처지도 비슷한데 서로 다독여주면서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면
어떨까 싶어서요.
당장 답을 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제 마음을 송희 씨한테 표현하고
싶어서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알겠어요.
-송희 씨가 저한테 완전 반하도록 저
엄청 노력할 거니까 저 피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럼 출발합니다.
-우리 송희 요즘 얼굴이 너무 좋은데
테니스할 만하나?
-재미있다.
코치님도 친절하고 그리고 친구도
생겼고.
-친구?
여자?
남자?
-남자.
이것저것 잘 챙겨주고 엄청 자상하다.
-설마.
사귀나?
-아니다.
그쪽은 나한테 관심 있는데 소윤이가
있어서 그런지 나한테 조심스럽네.
-어떤 사람인데?
이름은?
-박주혁.
-너 아는 사람이야?
-아니.
테니스 동호회 사람도 아니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
돌싱?
아니면 총각?
-돌싱.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다는데 전
부인이 외도를 했나 보더라고.
-그래?
-그래서 아들이랑 둘이 같이 산다고
하더라.
-경제력은 돈은 많나?
-사업체 여러 개 가지고 있다는데
몰라.
-모르긴 뭘 몰라.
너는 너무 순진해서 조금만 잘해줘도
그냥 넘어가잖아.
-아니거든.
나 아는 사람들한테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네.
그래, 이거 한번 만져 봐라.
이거.
-야 이 XXXX.
-뭐지?
주혁 씨?
-이 여편네가 미쳤나?
야, 너 어디 한번 뒤져볼래?
나중에 통화하자.
송희 씨 왔어요?
보이스피싱인지 자꾸 이상한 전화가
와서.
잠깐 있어 봐.
저 드릴 거 있는데.
이거 두바이초콜릿인데 집에 가서
딸이랑 한번 먹어봐요.
-감사합니다.
잠깐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 좀
하고 들어갈게요.
주영아.
-송희야.
내가 박주혁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상종도 하지 마라.
-왜?
-술만 마시면 사람을 때리고 물건
부수고 그런 사람이란다.
이혼한 것도 부인이 바람났다고?
어이가 없네.
자기가 와이프한테 계속 폭력을
행사해서 그래서 이혼한 거란다.
나 아는 친구가 전 부인하고 잘 아는
사이란다.
그 사람 절대 만나지 마라.
-알겠어.
-그렇게 저는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송희 씨 왜 자꾸 요즘 저를 피하시는
건데요?
이유라도 좀 알려주세요.
-전 부인을 때러서 이혼당한 거라면서요.
저 그런 사람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우리 소윤이.
-다녀왔습니다.
-소윤아, 밖에 이상한 아저씨 없었어?
-아니.
무슨 일 있어, 엄마?
-아니.
-야이 XX.
너 빨리 전화 안 받을래 이 미친 XX
-엄마, 누구야?
-소윤아, 잠시만.
넌 여기 있어.
-야, 빨리 문 안 여나?
네가 감히 나를 개무시해?
야, 내일부터 너희 딸내미 학교 앞에
내가 가 있을 텐데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해라.
알았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데?
어떡해.
-어떻게 마음을 거절했다고 사람이
저렇게 돌변을 하죠?
정말 당사자는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무서워요.
-요즘 데이트 폭력이다, 스토킹이다 해서
말들이 참 많은데.
이런 사건들이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빨리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난감하네요.
-일단 지금 천송희 씨는 박주혁 씨가 너무
무섭고 또 무엇보다도 딸 앞에서 못 볼
꼴을 보인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신대요.
김희준 변호사님 이런 상황은 협박과
모욕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천송희 씨 정말 놀라고 무서울 것
같습니다.
박주혁 씨의 행동이 협박과 모욕에
해당되는지는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가요?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법상 협박은 광의의 협박, 협의의
협박, 최협의의 협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례상 협박죄의 협박은 광의의
협박으로써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
그런데 이게 공포심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주관적이죠.
-주관적이라서.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죠?
-맞습니다.
해악의 고지를 들은 사람이 실제로
공포심이 들었는지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듣고 실제로 그
해악의 고지가 실현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웃기지도 않네, 한번 해봐라라고
생각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하나하나를 가지고
형사처벌을 가리게 된다면 형사처벌이
일률적으로 처리되기 어렵고 범죄자가
협박 이후에 공포심이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라라고 또 다른 협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포심이 들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으면 협박죄가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박죄는 그대로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형사 고소를 하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피해자는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
피해자도 아닌데 고소 운운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이런 사안으로 상담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한다.
왜 이렇게 사람을 협박하냐는 거죠.
하지만 민형사 고소는 채권자와 피해자의
권리이므로 단순히 고소하겠다는 말로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리 실현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예전에 공군 중사가 상관인 피해자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 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경우에
군형법상 상관협박죄로 처벌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말싸움을 하다 보면 좀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거친 말들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해악을 고지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꼭 전부 그런 경우에 협박죄에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처벌은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전과라는 일종의 낙인을 찍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상황과 여러
제반 사정들이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마을에 사는
동년배들이 싸우다가 두고 보자고 말한
정도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상대방이
받으면 2, 3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끊어버리거나 한번 만나자,
나한테 자신 있나라고 말한 정도로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언쟁 중에 입을 찢어버릴 것이라고
말하거나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짓것 쉽게 죽일 수
있다고 말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되게 무서운 말을 정직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더 무서운데.
-더 무서운데.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게 협박죄가 아니라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경우들이 놀랍게도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어서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들인데요.
이렇게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제반
사정들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제반 사정을 같이 고려를 해야 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게 천송희 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도 했고 딸
앞에서 내일부터 딸 학교 앞에 내가 가
있을 거다,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이 정도 같으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할 것 같은데요.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여버리겠다, 내일부터 네 딸이 다니는
학교 앞에 서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해라라고 하는 부분은
협박죄가 성립하는데요.
박주혁 씨는 화가 난 상태로 천송희
씨에게 말을 했지만 객관적으로 해당
말들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요.
박주혁 씨는 통화 중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위와 같은 말들을 보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되어서 형사
처벌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다른 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누가 봐도 너무 경멸적인 표현인데.
이거는 모욕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경멸적인 표현이기는 한데요.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여러 명
있는 자리에서 경멸적인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어서 전화나 문자와 같이 1:1로
말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1:1이 아니라 지금 집에는
딸도 있었고 알아보니까 친구인 오주영
씨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공연성이 확보된 거 아닐까요?
-이런 경우를 특정 다수라고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누가
들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멸적인 표현을
해야 모욕죄가 성립되는데요.
특정된 몇 명이 있는 자리에서 경멸적인
표현을 하면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물론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그 사람이
여러 명에게 말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충족되는데요.
이번 사안은 절친과 딸이어서요.
들은 말을 다른 데에 옮길 가능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따라서 모욕죄의 공연성은 충족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딸과 친한 친구가 있는 자리에서
저런 말을 듣는다면 정말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사람의 외적 명예.
그러니까 개인의 진실된 가치 여하와는
관계없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서
타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은 피해자가 모욕당했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바꾸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욕죄를 비롯해 명예훼손죄와 같은
명예에 관련된 죄들은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천송희 씨는 지금 협박죄로
박주혁 씨를 고소를 해야 할 텐데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자기를 고소했다고 또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대비를 하거나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고소했으니까 찾아온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해야 하고요.
형사 고소 이후에는 되도록 연락을 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서 미리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깔끔한 결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협박죄와 모욕죄는 그 성립 여부가 제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과 모욕으로 피해를 보셨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잘 살아야지.
꼴이 이게 뭐야.
-여보.
여보, 내가 잘못했다.
나 한 번만 기회 주면 안 돼?
애들도 보고 싶고 나 좀 살려줘,
여보.
-여보.
오늘은 재료 넉넉하게 준비했지?
-어제 재료가 너무 일찍 소진돼서 진땀
뺐잖아.
-요즘처럼만 장사 잘되면 우리 금방 부자
되겠다.
-다 내 솜씨가 좋아서 대박이 난
거지.
-자기가 한 음식도 맛있지만 요즘은 우리
알바님 얼굴 보러 오는 여자 손님도
많거든.
-참 나.
인정.
-안녕하세요?
재민 씨 왔네.
그럼 나는 주방에 들어갑니다.
-여보, 오늘도 파이팅.
-파이팅.
-사장님, 테이블 제가 닦을게요.
-고마워요, 재민 씨.
어서 오세요.
여보 이거 일단 100만 원이거든.
100만 원 일단 적고.
보자.
-참, 여보.
진한이도 호프집을 한다네?
-진한 씨도?
-그래서 나 보고 자기 가게 자리 잡을
때까지만 가게로 와서 메뉴나 이것저것
코칭 좀 해달란다.
-그러면 우리 가게는?
-주방은 내가 미리 다 세팅해 놓고 가면
자기가 하고 내가 진한이 가게랑 왔다
갔다 할게.
그리고 재민 씨도 있잖아.
-알겠어.
보자.
-줘 봐.
-저는 친한 친구의 간절한 부탁으로
친구의 가게에서 잠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나 재민 씨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이런 거는 저를 시키시지.
사장님 다칠 뻔하셨잖아요.
-나는 재민 씨 뒷정리한다고 바쁜 것
같아서.
-이제 좀 떨어져서 이야기하시지,
거참.
-아무튼 고마워요, 재민 씨.
-그러네요.
-여보.
-오늘 마감하러 못 가겠다.
재민 씨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고 같이
마감해.
-자기 요새 너무 진한 씨네 가게에만
매달려 있는 거 아니야?
-위치가 안 좋아서 그런가.
장사가 안 되니까 더 마음이 쓰이네.
좀 이해해 줘.
끊는다.
-진짜.
-뭐라 할 수도 없고요.
-사장님.
손님 더 없을 것 같은데 정리하고
들어갈까요?
-그럴까?
오늘 바빠서 저녁도 제대로 못 먹고.
우리 빨리 이거 마무리하고 근처
가게에서 뭐라도 먹을래요?
재민 씨만 괜찮으면.
-저는 좋습니다.
-나 오늘 재민 씨 덕에 살았는데 내가
맛있는 거 쏠게요.
-사장님 최고.
-제가 가게를 비운 사이 아내와
아르바이트생은 단둘이
가게 일을 하면서 더욱더 친해졌습니다.
-집에 가기 전에 주방 상태 좀 점검하고
가야겠다.
내가 너무 오래 신경을 안 쓰긴 했지.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간지러워, 거기 간지러워.
-왜, 자기 좋잖아, 왜.
-잠깐만.
-자기 좋잖아, 왜.
-야, 너희 둘이 뭐해?
-여보.
여보.
-두 사람은 불륜을 저질렀고 저는 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아이들의 반대에 결국.
-여보.
-안 놔?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결국 둘이 살림을 차렸네.
-나 이제 그 사람 없이는 못 살겠어.
미안.
-이혼은 안 해 줄 거야.
마음 같아서는 확 인연을 끊고 싶은데
애들이 엄마는 봐야 한다니까.
대신 양육비나 제대로 보내.
알겠어?
-알겠어.
-이 여자가 자꾸 양육비를 안 보내네.
양육비 액수도 자꾸 줄어들고.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가게는 아예 하지도 않고 이게 무슨
꼴이야.
그 자식은?
-헤어진 지 오래됐어.
장사 안 되면서 돈 없으니까
헤어지자더라.
-오늘 왜 이렇게 손님이 없어, 지금.
-손님 안 들어오는 게 내 탓이야?
-응, 자기 탓이지.
나는 안에서 일하잖아.
홀 담당은 자기 아니야.
-몰라.
-자기야.
-꼴 좋다.
젊은 놈에 미쳐서 가정도 버리더니.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한 번만, 나 한 번만 기회 주면 안 돼?
우리 애들을 봐서라도.
내가 잘할게.
나 다시는 허튼짓 안 하고 자기랑
애들한테 헌신하면서 살게.
제발, 여보.
여보, 제발.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응?
내가 진짜 잘못했어, 여보.
-결국 저는 아내를 용서하기로 했고
가게도 다시 살려내기로 했습니다.
-큰 결심하셨네요.
-이상하다.
왜 매출 절반 이상이 계좌 입금이 안
되어 있지?
여보.
이리 와 봐.
-여보, 왜?
-그동안 매출 절반 이상이 왜 계좌
입금이 안 되어 있어?
-그게 내가 그동안 주방에서 일을 했고
카운터랑 홀을 재민이가 관리했는데.
-재민이?
-응.
-이거, 이거 횡령했네.
-횡령?
그러면 나 모르게 가게 돈을 빼돌렸다는
거야?
그러다가 장소 안 되니까 헤어지자고.
나쁜 새끼.
-저런 사실을 모르셨네요.
-뭔데 사람을 오라 가라 해?
이미 끝난 사이에.
-너 그동안 가게 돈 횡령했지?
-무슨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하고
있어?
증거 있나?
증거 있어?
-이 자식아.
네가 그동안 카운터 관리했다며.
매출 장부 보니까 매출 절반 이상이
통장에 입금 안 됐더구먼.
-그때는 이쪽이랑 나랑 사실혼
관계였는데 부부 사이에 무슨 횡령?
그렇게 따지면 나는 그만둘 때 퇴직금도
못 받았는데.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신고해야겠네.
-퇴직금?
-그거 내가 아르바이트 시급에 포함해서
다 지급했는데 지금 무슨 소리하는데?
내가 너 횡령죄로 고소할 거다.
-고소해라.
고소하라고.
해라.
-여보, 여보.
-일단 이혜진 씨가 좀 빨리 정신을
차리셔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제 짐작으로는 아르바이트생인 김재민
씨가 돈을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작정하고 달려들었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일단 정황상으로는 김재민
씨가 매출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김재민 씨는 증거가 있냐면 뻔뻔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강승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호프집은 특성상 아무래도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이잖아요.
이 현금이 사업자 통장에 입금되지 않은
것은 고의로 매출금을 빼돌려서 횡령을
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입증이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제가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니까 이혜진 씨의 내연남 김재민
씨는 호프집 아르바이트로 고용될 당시에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이런 재산이 전혀
없었고 오직 보증금 100만 원 정도의
원룸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김재민 씨는 호프집을
근무하던 몇 년 동안 상속을 받거나
특별히 증여를 받은 적이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2억이 넘는 아파트를 대출 없이
소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뭔가 냄새가 나죠?
-그러네요.
-진한데요, 냄새가.
-상속을 받은 적이 없고 증여를 받은
적이 없는데 2억이 넘는 아파트를 대출
없이 샀다.
의심이 가네요.
-그래서 이 김재민 씨의 아파트 매매
자금에 대한 출저를 밝혀낸다면 횡령에
대한 입증,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혜진 씨가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김재민 씨의 은행 통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을 하면
아파트 매매 자금 출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만약 이혜진 씨가 김재민 씨를 상대로
횡령죄 형사고소를 한다면 경찰에 아파트
매매 자금 출처에 대해 확인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을 때 경찰이 필요한 절차를
거쳐서 김재민 씨로부터 임의 제출받거나
아니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에 김재민 씨의 횡령이 입증이
된다면 그 횡령에도 아시겠지만 단순
횡령과 업무상 횡령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사무장님, 날카롭습니다.
-제가 너무 날카로워요.
-말씀하신 대로 단순 횡령과 업무상
횡령은 처벌 강도 자체가 많이 다른데요.
일단 형법 제355조를 보면 단순 횡령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업무상 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서
이 돈을 횡령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보더라도 처벌이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네요.
-그런데 오늘 이 사건에서 보면
김재민을 씨는 이혜진 씨의 호프집
근로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업무를 하던
중에 수입을 횡령한 게 되어서 업무상
횡령죄 성립 가능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김재민 씨가
정직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이었는데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업무상 횡령죄가
적용되나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업무상 횡령죄에서 업무가 과연
무엇이냐.
업무의 의미가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법원은 업무라는 것을 직업,
직무라는 말과 유사한 거의 같은 뜻으로
보고 있고요.
법률이나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에 따르거나 사실상이거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
이런 것들 모두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상당히 폭넓게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재민 씨가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죄는 당연히 성립 가능합니다.
-그런데 김재민 씨가 지금 뻔뻔하게
나오는 게 이혜진 씨에게 그때는 우리가
사실혼 관계였는데 이게 무슨 부부끼리
횡령이냐.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네요.
-제가 볼 때 김재민 씨가 법을 좀
알기는 아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혜진 씨가 횡령 이야기를
하니까 곧바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는 부부였다.
이렇게 반박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형법 제328조 제1항과
제321조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사이에 벌어진 절도나
사기, 횡령, 배임 이런 재산 범죄의
형을 면죄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이것을 친족상도례 조항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남편이 아내,
와이프의 돈을 훔쳐 가면 부부 사이라는
특수 사정을 고려해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별표 다섯 개입니다.
올해 6월 27일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헌법을 가장 잘
아는 분들 9명이 모여서 이 친족상도례
규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국회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
친족상도례 규정을 개정할 때까지
친족상도례 조항 자체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김재민 씨가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김재민 씨가 법을 좀 알기는 아는
사람인데 아마 최신 판례 업데이트가
조금 느린 것 같네요.
오늘 사건에서 업무상 횡령죄 적용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홍구 씨와 이혜진 씨는
법적으로 이혼을 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별거 중이었을 뿐이고.
-그렇지, 그렇지.
-어쨌든 이혜진 씨는 지금 법적으로는
유부녀인데 이게 김재민 씨와 동거를
했다고 해서 사실혼 관계 부부였다?
글쎄요.
이게 인정이 되나요?
-맞아요, 맞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한마디로 나홍구 씨와 이혜진 씨가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그렇다면 이혜진 씨와
김재민 씨가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처음부터 될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럼 부부가 아니니까 친족상도례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런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일단 먼저 용어 정리를 좀 할게요.
이혜진 씨와 김재민 씨 같은 경우를
법률적으로 중혼적 사실혼 관계라고
부르는데요.
한마디로 사실혼 관계의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제3자와 이미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률적으로 지정하는
용어까지 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그냥 중혼적 사실혼.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원래 우리나라는 중혼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미 법률상 혼인 관계가
사실상 이혼 상태 또는 파탄 상태에 있는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중혼적 사실 관계도 인정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홍구 씨와 이혜진 씨가
법률적으로 완전히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미 장기간 별거하고
있었고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이혜진 씨와 김재민 씨의
사실혼 관계도 부부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래도 어쨌든 김재민 씨의 횡령이
밝혀진다면 이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이
되는 건데 이혜진 씨가 지금 김재민 씨가
빼돌린 돈, 이거 돌려받을 수
있겠죠?
-김재민 씨가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민사상 불법 행위는
당연히 성립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김재민 씨가 이혜진 씨에게
횡령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데 지금 보면
김재민 씨는 횡령한 돈으로 사 놓은
2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있으니까 이혜진
씨가 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먼저 진행한 후에 민사 소송에서
승소하고 다시 그 승소 판결문으로
아파트 강제 경매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변호사님, 지금
김재민 씨가 이혜진 씨에게 호프집을
그만둘 때 퇴직금을 받지 했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게 정말로 퇴직금을 줘야 하는
부분입니까?
-사실 저도 마음으로는 주기
싫은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퇴직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한 사람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하잖아요.
보다 자세히 보면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했고 1주
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생이라고
하더라도 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김재민 씨가 1년 이상을 근무했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한 것은 맞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이혜진
씨는 김재민 씨에게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줄 건 주고 돌려받을 거는
돌려받고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혜진 씨도 이번에 참 뼈아픈 그런
경험을 하셨으니까 두 번 다시는 좀
가정을 등지는 그런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홍구, 이혜진 씨
부부에게도 한 말씀 해 주시죠.
-나홍구, 이혜진 씨.
정말 참 살면서 남들이 하기 어려운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지나간 일은 이미 지나간 거고요.
이제 잘 정리하는 일이 남은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김재민 씨의 횡령 증거, 문자,
녹음 파일, 현금 매출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을 잘 정리하셔서
업무상 횡령, 고소장 접수를 빨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김재민 씨가 눈치채고 이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릴 수도
있으니까요.
아파트 가압류, 미리미리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퇴직금은 어차피 지급해야 하는
거니까 김재민 씨의 퇴직금을
대략적으로라도 미리 계산해서 준비해
놓으시은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서 빨리 우리 호프집이 예전처럼 장사
잘되는 곳으로 돌아가면 좋겠네요.
-여보.
병원 갔다 와?
-응, 당신 일은?
-오늘 일찍 끝났다.
우리 전세 계약 끝날 때 다 돼 가지?
-한 2달 좀 넘게 남은 것 같은데?
-당신 다리도 불편하고 여기는 지대도
높고 내년이면 우리 지안이 초등학교도
가야 하는데 우리 이사를 가야하지
않겠어?
-그런 데는 비싸지 않을까?
-그렇긴 한데 일단 고민을 한번
해보자.
가방 줘, 내가 들어줄게.
가자.
로이어 은행 전세 대출이 1억 4000만
원에 와이프 교통사고 치료비 때문에
신용대출 받은 게 3000만 원.
이놈의 빚잔치는 언제 끝나나.
-뭐 해요, 여보?
-아니야.
우리 전세금 2억이지?
-네.
당신 외벌이하는데 내가 다리가 이래서
도움도 못 되고.
-하여간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
돈은 내가 벌면 되니까 당신은 지안이만
좀 신경 잘 써주면 된다.
알았지?
-네, 여보.
-그런데 그나저나 재계약 안 한다고
주인한테 연락 한번 해줘야겠다.
우리한테 편의도 많이 봐줬는데,
그렇지?
-그래요, 여보.
-이번 클라이언트 왜 이렇게
까다로워.
맞다.
집주인한테 재계약 안 한다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저 로이어 아파트 세입자입니다.
-어쩐 일이십니까?
-저희 전세 계약 2달 남았는데 이번에
재계약 안 하려고요.
-아니, 갑자기 재계약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라니요, 저희 2달이나 남았고
기한 안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부동산에 집 내놓겠습니다.
집 보러 가면 문이나 잘 열어주세요.
그건 걱정 마십시오.
그리고 전세보증금은 언제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줍니다.
나도 하루아침에 2억 원이 뚝딱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바쁘니까 이만 끊겠습니다.
-쉽게 못 돌려받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네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챙겨줘야 우리도
다른 집 계약을 할 건데.
그때 그 매물이 아직 남아 있으려나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 온 그 집
나갔습니까?
-벌써 나갔죠.
그 집은 평지에다가 교통도 좋고 가격도
좋게 나와서 매물이 금세 나갔어요.
내가 그때 빨리 잡으라니까.
-그렇죠.
저도 그 집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집주인 이 앞에서 식당 크게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계약할 때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 식당 요즘 어렵다고 소문이
자자해요.
집주인이 형편이 많이 어려운 것
같던데?
-그래도 이 집 팔아서라도 저희 전세금
챙겨주시겠죠.
-모르는 소리하시네.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로이어아파트 시세가 많이 떨어졌어요.
까딱하면 지금 전세금보다 더 낮아질
수도 있고요.
-네?
이러다 우리 전세금 못 받는 거 아니야?
우리 세 식구 전 재산인데, 이거.
안 되겠다.
-여기까지 어쩐 일로?
-전세 계약 끝난 지가 벌써 두 달이나
지났는데 전세금 안 돌려주십니까?
빨리 좀 돌려주십시오.
-세입자가 들어와야 준다니까요.
집이 안 나가는데 낸들 어찌합니까?
-전세금 계속 안 돌려주시면 저 전세금
반환 소송하겠습니다.
-뭐, 소송이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놔라 한다더만 101호가 딱 그쪽이네.
-뭐라고요?
-전세 계약할 때 잊었습니까?
전세보증금 2000만 원 올려서 가짜
계약서 써준 덕에 전세 계약금 대출 더
많이 받게 내가 도와줬잖아요.
그거 대출 사기 친 겁니다.
-대출 사기라니요?
그건 집주인분도 동의해 주셨던
일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전세금으로 독촉하면 나는
101호, 대출 사기범으로 고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일단 전세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 이건 명백한 위법인
거죠?
-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전세 기간이 만료되고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이처럼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소송밖에 답이 없습니까?
-문제는 이렇게 이사를 나갈 때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보전받을 수 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세권설정 등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는데요.
두 방법 모두 세입자가 이사를
나가더라도 전세금을 보전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설정 등기와
임차권등기명령.
이게 등기가 둘 다 들어가 있는 걸로
봐서는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 같은데 차이가 있습니까?
-쉽게 구분을 해보자면 우선 전세권설정
등기는 계약 기간 언제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고요.
그 효력은 전세권설정 등기를 신청한
당일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전세권설정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권리에 기해서 해당 부동산을 경매
신청할 수도 있고 그 경매 낙찰금에서
전세보증금을 후순위 담보권자에 비해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떻습니까?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
등기와 달리 임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만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임차권등기명령도 전세권설정 등기와
같이 등기부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에서 이사를 나가거나 혹은 그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권 등기 명령은 대항력, 그리고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
임차인이 직접 그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권은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둬야 합니다.
그리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늦게
해서 혹시라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받게
되면 경매 절차에서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배당 절차에 참여 가능하거든요.
보통 임차권 등기를 받는 경우에는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경매 개시 결정일을 보통 배당 기준일로
삼기 때문에 경매개시결정일 이후에
임차권 등기를 받았다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실 전세권 설정이 좋기는
좋은데 사실 이 전세권 설정을
집주인하고 이야기해 보면 대부분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보전받기 위해서 미리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요.
이 보증 보험에 가입해 둔 경우라면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 보험금을 통해서 전세 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은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뉴스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그러면
보증금을 이제 돌려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잘 보셨는데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률이 있고 해당 법률 제49조에 따라서
사실 거의 모든 임대 사업자는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이전에 체결돼서 갱신되지 않았던 전세
계약의 경우에는 좀 적용이 어려울 수
있고요.
또 임대 보증금 보험의 가입을 면제받는
소액 임대 보증금 계약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어서 임대인이 임대 보증금에 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가입하지 않더라도 사실 과태료 처분
정도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요.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임대인도 많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 사업자가 임대 보증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부분을 잘 확인해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요즘에 참 부동산 경기가 정말 하락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 보니까
임대인의 입장도 사실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이제 부동산 경기가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전세 보증금보다는 부동산 시세가
낮아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요.
-그렇죠.
-빈번하게 생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사실 낙찰률이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그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그
승소 판결문을 토대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조회해서 그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상황이 좀 더 많이 복잡해지지 않을까요?
-경매를 신청하는 절차가 많이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배당 신청을
하는 다른 채권자들이 많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경매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또 말씀드린 대로 경매 절차에서 유찰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경매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신속한
변제를 받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이 사건과 다르게
전세사기를 당한 경우라면 여러 제도를
통해서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보호를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 보증보험의
보험금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전세권설정등기라든지
임차권설정등기 혹은 보증금반환소송
등의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사실상
최선의 방법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만약 부동산 시세가 많이 하락한
이후로 경매 절차에서도 보증금을 모두
보전받지 못하게 될 것 같은 그런
경우에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신속하게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소재지를 잘 모른다.
이러면 더 안타까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 그런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집행 권한을 확보한
다음에 재산 명시 신청 등의 방법을
통해서 임대인의 다른 재산을
조회해 보는 절차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 사례에서 꼭 하나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게 지금
임차인 김준수 씨가 전세보증금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허위로
2000만 원 정도 올려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이거를 바탕으로 대출을 또
받았네요.
-맞습니다.
해당 사례를 보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허위로 한 2000만 원 정도
올려서 전세보증금을 만들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허위 계약서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또 받았고요.
이런 사정을 보면 사실 김준수 씨의
경우에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준수 씨한테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왜냐하면 대출과 관계된 관계인들이 전부
동의한 거잖아요.
임대인도 동의했고 부동산 업자도 동의를
했고 본인도 동의를 했고.
어디에 사기 혐의가 있습니까?
-공범인가요?
-맞습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도 사기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김준수 씨의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전세 계약서상 보증금을
허위로 올려서 작성을 했고요.
그러한 속칭 뻥튀기 된 계약서를 토대로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
사기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록 금융기관이 검토를 하고 심사를
했다 하더라도 사기 혐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사기 금액이 사실 중요한데
단순히 허위로 올린 2000만 원이 사기
금액이 아니라 전체 전세보증금이,
사실 대출 받았던, 전세보증금 대출
받았던 금액이 사기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 꽤 많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지금 김준수 씨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요.
형법상 일반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형법 제347조에 따라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대인인 임대호 씨가
이 약정을 빌미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독촉을 할
경우에 내가 사기로 고소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협박까지 하는 것 같은데 대책이
없을까요?
-사실 이렇게 전세보증금을 허위로
올려서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김준수 씨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사기 혐의를 빌미로 계약 해지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임대인도 사기 범행의 공범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고발을 이유로 협박을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면 협박죄라든지
강요죄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사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못하고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요.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사실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속하게 해야 할 필요도 있고
또 전세권 설정이 안 되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좀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좀 중요한데요.
따라서 혼자만 고민하시지 마시고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어.
-이 미친X.
네가 감히 나를?
어디 한번 당해봐라.
이제부터 지옥을 맛보게 해 줄게.
-요즘 어떻게 지냈어?
-그냥 똑같지.
-이번 주말에 소윤이 데리고
놀이동산이나 갈까?
-그이 기일이다.
소윤이랑 다녀와야지.
-송희야, 네 남편 병으로 세상 떠난 지
벌써 몇 년이다.
-안다.
이제 마음으로도 편하게 보내줘야지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
아파서 병원 생활 오래 하다 가서
우리 소윤이 예쁘게 크는 것도 못 보고.
-언제까지 우울해 있을래.
그러지 말고 너도 취미생활 좀 가져봐라.
그래, 테니스 한번 배워봐라.
-테니스?
-응.
내가 몇 년 동안 배웠잖아.
운동도 되고 다른 생각도 안 들고
집중할 수 있고.
-그럴까?
-한번 배워봐라.
내가 아는 코치 소개시켜줄게.
재밌다.
-진짜?
-안녕하세요?
못 보던 얼굴인데.
-테니스 배우러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구나.
아까 옆에서 하시는 것을 봤는데
초보 치고는 정말 잘하시던데요.
운동신경이 좀 있으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혹시 테니스 동호회는 가입하셨어요?
-저는 동호회 활동 같은 모임은
안 맞고 시간도 안 되고 해서
그냥 코치님한테 배우기만 하려고요.
-맞죠?
아무래도 모임보다는 개인적으로
배우는 게 훨씬 편하죠.
저도 여기 자주 치러 오는데
우리 보면 인사나 해요.
-네.
-이것 좀 드실래요?
-감사합니다.
-되게 살가우시네요.
-아까 딱 보니까 잘하시더라고.
송희 씨.
요즘 실력이 진짜 엄청 빨리
느는 것 같아요.
-제가 좀 하죠?
-이제 집에 가요?
-네.
-차는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요, 수리를 맡겨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저도 이제 집에 가려고요.
라켓이랑 짐도 이렇게 무거운데.
가요.
-그러면 신세 좀 질까요?
-신세는 무슨.
-감사합니다.
제가 해도 되는데.
-송희 씨 사실 저 송희 씨한테 할 말이
있는데.
-하지 마세요.
-저 송희 씨도 느꼈을 테지만 저 송희
씨 좋아합니다.
-네?
-처지도 비슷한데 서로 다독여주면서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면
어떨까 싶어서요.
당장 답을 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제 마음을 송희 씨한테 표현하고
싶어서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알겠어요.
-송희 씨가 저한테 완전 반하도록 저
엄청 노력할 거니까 저 피하시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럼 출발합니다.
-우리 송희 요즘 얼굴이 너무 좋은데
테니스할 만하나?
-재미있다.
코치님도 친절하고 그리고 친구도
생겼고.
-친구?
여자?
남자?
-남자.
이것저것 잘 챙겨주고 엄청 자상하다.
-설마.
사귀나?
-아니다.
그쪽은 나한테 관심 있는데 소윤이가
있어서 그런지 나한테 조심스럽네.
-어떤 사람인데?
이름은?
-박주혁.
-너 아는 사람이야?
-아니.
테니스 동호회 사람도 아니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
돌싱?
아니면 총각?
-돌싱.
초등학생 아들이 하나 있다는데 전
부인이 외도를 했나 보더라고.
-그래?
-그래서 아들이랑 둘이 같이 산다고
하더라.
-경제력은 돈은 많나?
-사업체 여러 개 가지고 있다는데
몰라.
-모르긴 뭘 몰라.
너는 너무 순진해서 조금만 잘해줘도
그냥 넘어가잖아.
-아니거든.
나 아는 사람들한테 한번 조사를
해봐야겠네.
그래, 이거 한번 만져 봐라.
이거.
-야 이 XXXX.
-뭐지?
주혁 씨?
-이 여편네가 미쳤나?
야, 너 어디 한번 뒤져볼래?
나중에 통화하자.
송희 씨 왔어요?
보이스피싱인지 자꾸 이상한 전화가
와서.
잠깐 있어 봐.
저 드릴 거 있는데.
이거 두바이초콜릿인데 집에 가서
딸이랑 한번 먹어봐요.
-감사합니다.
잠깐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통화 좀
하고 들어갈게요.
주영아.
-송희야.
내가 박주혁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상종도 하지 마라.
-왜?
-술만 마시면 사람을 때리고 물건
부수고 그런 사람이란다.
이혼한 것도 부인이 바람났다고?
어이가 없네.
자기가 와이프한테 계속 폭력을
행사해서 그래서 이혼한 거란다.
나 아는 친구가 전 부인하고 잘 아는
사이란다.
그 사람 절대 만나지 마라.
-알겠어.
-그렇게 저는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됐습니다.
-송희 씨 왜 자꾸 요즘 저를 피하시는
건데요?
이유라도 좀 알려주세요.
-전 부인을 때러서 이혼당한 거라면서요.
저 그런 사람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을...
우리 소윤이.
-다녀왔습니다.
-소윤아, 밖에 이상한 아저씨 없었어?
-아니.
무슨 일 있어, 엄마?
-아니.
-야이 XX.
너 빨리 전화 안 받을래 이 미친 XX
-엄마, 누구야?
-소윤아, 잠시만.
넌 여기 있어.
-야, 빨리 문 안 여나?
네가 감히 나를 개무시해?
야, 내일부터 너희 딸내미 학교 앞에
내가 가 있을 텐데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해라.
알았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데?
어떡해.
-어떻게 마음을 거절했다고 사람이
저렇게 돌변을 하죠?
정말 당사자는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무서워요.
-요즘 데이트 폭력이다, 스토킹이다 해서
말들이 참 많은데.
이런 사건들이 되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빨리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난감하네요.
-일단 지금 천송희 씨는 박주혁 씨가 너무
무섭고 또 무엇보다도 딸 앞에서 못 볼
꼴을 보인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신대요.
김희준 변호사님 이런 상황은 협박과
모욕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선 천송희 씨 정말 놀라고 무서울 것
같습니다.
박주혁 씨의 행동이 협박과 모욕에
해당되는지는 하나하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협박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가요?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법상 협박은 광의의 협박, 협의의
협박, 최협의의 협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판례상 협박죄의 협박은 광의의
협박으로써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해악.
그런데 이게 공포심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주관적이죠.
-주관적이라서.
어떻게 이렇게 판단하죠?
-맞습니다.
해악의 고지를 들은 사람이 실제로
공포심이 들었는지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요.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듣고 실제로 그
해악의 고지가 실현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반면에
웃기지도 않네, 한번 해봐라라고
생각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하나하나를 가지고
형사처벌을 가리게 된다면 형사처벌이
일률적으로 처리되기 어렵고 범죄자가
협박 이후에 공포심이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라라고 또 다른 협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포심이 들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할 정도의 해악의 고지가
있으면 협박죄가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협박죄는 그대로 성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민형사 고소를 하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피해자는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
피해자도 아닌데 고소 운운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이런 사안으로 상담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고 한다.
왜 이렇게 사람을 협박하냐는 거죠.
하지만 민형사 고소는 채권자와 피해자의
권리이므로 단순히 고소하겠다는 말로는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권리 실현의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예전에 공군 중사가 상관인 피해자에게
그의 비위 등을 기록한 내용을
제시하면서 자신에게 폭언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상부 기관에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경우에
군형법상 상관협박죄로 처벌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말싸움을 하다 보면 좀 흥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던 거친 말들이
나갑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해악을 고지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꼭 전부 그런 경우에 협박죄에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처벌은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고 전과라는 일종의 낙인을 찍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상황과 여러
제반 사정들이 당연히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같은 마을에 사는
동년배들이 싸우다가 두고 보자고 말한
정도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 전화를 하고 상대방이
받으면 2, 3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끊어버리거나 한번 만나자,
나한테 자신 있나라고 말한 정도로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언쟁 중에 입을 찢어버릴 것이라고
말하거나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짓것 쉽게 죽일 수
있다고 말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되게 무서운 말을 정직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더 무서운데.
-더 무서운데.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게 협박죄가 아니라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경우들이 놀랍게도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어서 대법원까지
갔던 사건들인데요.
이렇게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제반
사정들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제반 사정을 같이 고려를 해야 하는
거네요.
그런데 이게 천송희 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도 했고 딸
앞에서 내일부터 딸 학교 앞에 내가 가
있을 거다, 어떻게 되는지 두고 봐라.
이 정도 같으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할 것 같은데요.
-충분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죽여버리겠다, 내일부터 네 딸이 다니는
학교 앞에 서 있을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해라라고 하는 부분은
협박죄가 성립하는데요.
박주혁 씨는 화가 난 상태로 천송희
씨에게 말을 했지만 객관적으로 해당
말들은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요.
박주혁 씨는 통화 중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위와 같은 말들을 보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되어서 형사
처벌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다른 말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누가 봐도 너무 경멸적인 표현인데.
이거는 모욕죄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경멸적인 표현이기는 한데요.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연성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불특정 다수인들이 여러 명
있는 자리에서 경멸적인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어서 전화나 문자와 같이 1:1로
말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1:1이 아니라 지금 집에는
딸도 있었고 알아보니까 친구인 오주영
씨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공연성이 확보된 거 아닐까요?
-이런 경우를 특정 다수라고 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누가
들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경멸적인 표현을
해야 모욕죄가 성립되는데요.
특정된 몇 명이 있는 자리에서 경멸적인
표현을 하면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물론 한 사람에게만 말해도 그 사람이
여러 명에게 말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충족되는데요.
이번 사안은 절친과 딸이어서요.
들은 말을 다른 데에 옮길 가능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따라서 모욕죄의 공연성은 충족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딸과 친한 친구가 있는 자리에서
저런 말을 듣는다면 정말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사람의 외적 명예.
그러니까 개인의 진실된 가치 여하와는
관계없이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서
타인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은 피해자가 모욕당했다고
해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바꾸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욕죄를 비롯해 명예훼손죄와 같은
명예에 관련된 죄들은 공연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천송희 씨는 지금 협박죄로
박주혁 씨를 고소를 해야 할 텐데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게 자기를 고소했다고 또
찾아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리
대비를 하거나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고소했으니까 찾아온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해야 하고요.
형사 고소 이후에는 되도록 연락을 안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해서 미리 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깔끔한 결말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협박죄와 모욕죄는 그 성립 여부가 제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과 모욕으로 피해를 보셨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