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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대박을 꿈 꿨는데..., 최악의 재혼, 장난 한번 친 건데...

등록일 : 2024-10-21 16:09:51.0
조회수 : 250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쓸모 많은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지금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월 매출 3000만 원? 어이가 없네.
딱 오픈 한 달만 잘되더니 그다음부터는 계속 적자에.
1년 만에 폐업이라니. 이것은 분명 가맹 계약에 혈안이 돼서 허위 광고한 거다.
내가 어디 가만있나 봐라. 어디 괜찮은 사업 아이템 없나?
평생 월급쟁이로 벌어 먹고살기에 바쁘고. 요즘 수제버거 핫하다던데. 로이어버거?
요즘 이거 주변에서 많이 먹던데. 한번 알아볼까? 가맹 문의 연락처가. 최미나.
-최 사장이 연결을 잘해주셔서 그래도 로이어버거 체인점이 많이 늘었습니다.
-별말씀을요. 그게 다 제 일인데요.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백화점 1000호점까지 쭉쭉 늘리는 게 제 목표라.
최근에는 가맹 계약이 조금 부진하던데 우리 최 사장님께서 좀 공격적으로 컨설팅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모집해 보겠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아요.
-저는 로이어버거 체인점에 관심 있다는 분이 있어서 연락 좀 하고 오겠습니다.
-네, 꼭 가맹 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파이팅입니다.
-네, 파이팅. 가맹점 문의 주셨죠?
-네, 2시까지 로이어건물 1층으로 가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따 뵐게요. 네.
공격적으로 컨설팅을 하라고?
그래, 내가 이번 건 꼭 성사시키고 만다.
여기가 유동 인구도 많고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서 배달 건수도 많을 겁니다.
-월 매출은 어떻게 됩니까?
-월 매출 최대 3000만 원이고요. 비용이 한 2000만 원 듭니다.
그래도 월평균 수익 약 1000만 원은 가져가시는 겁니다.
-가맹 본부에 지급해야 하는 초기 비용 같은 것은 없나요?
-사장님, 많이 알아보셨네요.
가맹비가 1000만 원 그리고 인테리어 등 비용이 2000만 원, 교육비 400만 원 해서
가맹 본부에 지급하는 돈이 총 3400만 원입니다.
-3400이라.
-이 정도면 다른 외식업 프랜차이즈보다 훨씬 저렴한 편이죠.
-그렇기는 하네요.
-그리고 계획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드는 비용 대비 수익성도 좋고 또 매장 위치도
좋고 무엇보다 인근에 같은 업종이 없어요.
-그러네요. 해보고 싶은데.
-여기 조건이 워낙 좋아서 주변에 눈독 들이는 희망자분들이 꽤 많은데.
-가맹 계약하려면 어떻게.
혹시 본사 대표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당연하죠.
대표님하고 만나서 계약하셔야죠. 시간 언제쯤 괜찮으세요?
-내일이라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빨리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것 같은데.
-섣부른 결정인 것 같은데요.
-저희 로이어버거랑 가맹 계약을 하신다니 정말 잘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점주님 돈 많이 벌어드릴 겁니다.
-그럼 좋죠.
여기 적힌 내용들이 다 맞는 거죠?
-네, 저희 로이어버거 체인 점주님들께서 장사가 너무 잘 된다고 후회하시지 않을 겁니다.
-그럼 믿고 계약하겠습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요.
-후회하면 어떡하죠?
-믿음이 중요하죠.
-(해설) 저는 그렇게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34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야심 차게 햄버거 가맹점을 시작했습니다.
-윤희 씨, 10번 테이블 여기 2개. 오케이.
-(해설) 오픈 한 달 정도는 매출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손님이 없지?
오픈 초기 한 달에만 재미 좋았지, 계속 적자네.
분명히 드는 비용 빼고 월 1000은 가져간다 했는데.
남은 재료 폐기에 나가는 돈은 계속 내 돈으로 메꾸고 있고. 안 되겠다.
다른 지점들, 한번 조사를 나가봐야겠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해설) 가맹본부와 연결을 해 준 최미나
씨가 제공한 수익사업계획서상 월 최대
매출 및 수익은 가맹점 중 가장 수익이 좋은 가맹점만을 기준으로 한 거였습니다.
실제 전체 가맹점의 월평균 수익은 300만원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저쪽하고 이쪽하고.
-손실 메운다고 대출까지 내고 월평균 수익 1000?
이거 순 사기 아니야? 더 이상 안 되겠다. 본사랑 담판을 지어야지.
계약할 때는 월 1000은 번다고 하더니 계속 300도 못 벌고 적자입니다, 적자!
-그거는 사장님의 장사 수완이.
-참나, 그거를 말이라고!
본사에서 매장을 인수해서 직영으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흑자 전환할 수 있도록 물류비, 관리비 등을 조정하고
예상 매출의 차에 따른 손실 일부 보전해 주세요.
-그렇게는 못 합니다.
-이거 순 허위 광고해서 가맹계약 시킨 거 아닙니까?
-사장님이 장사를 제대로 못 해서 매출이
안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본사에서 따지시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해설) 결국 가맹점을 한 지 1년 만에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계약할 때는 감언이설 허위 정보로 계약 체결하게 하더니. 내가 어디 가만있나 봐라. 소송할 거다.
-그러게요.
가맹 계약을 체결할 때 월평균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렇죠.
-지금 보니까 300만 원 정도인데요. 너무 부풀려진 게 아닌가.
금액 차이가 큰 상황인데. 함호진 변호사님, 이거는 너무 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 가맹계약 분쟁을 살펴보면 허위, 과장 정보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마 사례 경우도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고 할 것인데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게 허위 정보인지 과장된 정보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허위, 과장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가맹 계약의 체결과 유지 등 가맹점
희망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또는 가맹희망자가 일정한 사정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더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 말을 듣고는 도저히 경험칙상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어떤 경우인지.
-맞습니다.
가장 흔한 유형으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 등을 임의로 부풀려 제공하거나 수익 상황이 좋은 특정 점포
또는 특정 시기를 기준으로 예상 매출액 등을 산정해서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주요 사례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 드라마 사례
경우도 살펴보면 지금 최미나 씨가 제공한 사업계약서에 있는 정보들이 알고 보니까 수익에 가장 좋은
가맹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었잖아요.
-맞습니다.
드라마 사례 경우에도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로이어버거 본부는 최미나 씨를 통해 실제와는 달리 부풀려진 수익사업계획서를 당시 가맹사업
희망자였던 김영민 씨에게 제공하도록 했고 박진구 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바로 잡지 않은 채 그대로 묵인했습니다.
따라서 로이어버거 본부는 김영민 씨에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소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주체는
로이어버거가 아니라 별도의 사업 주체인 최미나 씨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 최미나 씨의 지위 및
최미나 씨와 로이어버거 관계를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최미나 씨는 창업컨설팅을 통해 가맹사업주인 로이어버거 주식회사와 가맹점주인 김영민 씨를 연결해 준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어 가맹중개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맹중개인이란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 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가맹계약을 준비, 체결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본사 대표 박진구 씨가 지금 이게 가맹중개인이 너무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고 자기들은 전혀 모르는 사실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네요.
-다소 그런 빌미는 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미나 씨는 창업희망자였던 김영민 씨에게 가맹점 개설을 권유하면서 월
매출 및 수익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말했는데요.
제가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니 대표인 박진구 씨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죠.
-가맹본부와 가맹중개인 간의 위탁
관계를 고려할 때 최미나 씨의 허위, 과장 정보 제공행위는 사실상 가맹본부인 로이어버거 주식회사에서
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상황을 알아보니까 지금 가맹본부 대표 박진구 씨가 김영민 씨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했다고 하는데요. 정보공개서는 뭔가요?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정보량의 격차에 따른 가맹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데요.
그 제공 시기는 가맹금 최초 수령인 또는 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공 방법은 직접 제공하거나 정보공개서의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건을 조금 더 알아보았는데요.
로이어 주식회사는 김영민 씨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이후인 2023년 3월 26일에서야 정보공개서를 김영민 씨의
메일로 발송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가맹사업법 제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적 제재로 시정 조치 혹은 시정, 권고 및 과징금이 부과되고요.
형사 제재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최미나 씨, 가맹사업 중개인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최미나 씨가 김영민 씨에게 제공한 정보가 허위, 과장 정보에 해당하고
본부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이게 허위, 과장 정보를 제공했을 때 제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크게 행정적 제재, 민사적 제재, 형사적 제재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적 제재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 또는 시정 공고와 과징금이 부과되고요.
형사적 제재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적 제재로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 즉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및 기수령한 가맹금의 반환이 있는데요.
이미 수령한 가맹금의 반환의 경우에는 가맹 계약 체결 전 혹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가 계약을 체결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맹 계약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민 씨가 지금 가맹본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가능하겠네요.
-김영민 씨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가맹점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은 대략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최종적인 손해 배상에 대한 판단은
가맹본부에 법 위반 정도, 이로 인해 가맹본부가 얻은 경제적 이익 정도 등을
감안해서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별로 금액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손해액 산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영업 손실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영업 손실 손해액은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예상
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기준으로 얻지 못한 영업이익까지를
필요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 사업자의 실제 매출액에서 실제
지출 비용을 공제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영업손실 산정액 기준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이점은 반드시 유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업을 위해서 가맹점을
알아보고 계약하신 경우 많은데 그만큼 분쟁도 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한 사례를 몇 가지 찾아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드라마 사례와 비슷하게 햄버거
가맹점을 운영한 지 1년 만에 수익이 나지 않아서 결국 운영을 포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인테리어 시공비 등을
날릴 수는 없어서 제삼자에게 양도하기로 했고 이를 가맹본사에서도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사에서 제삼자는 새로운 가맹점
운영사에 해당하니까 별개로 다시 가맹금을 납입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별개로 내야
하겠습니까?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사무장님 제가 또 물어보시면 또 화를 내시겠죠?
-오늘은 화 안 냅니다.
-그래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가 조금 아는 내용인데.
-그래요?
-포괄적으로 양수, 양도지 않습니까? 양수, 양도는 지위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좋았는데 출발은 좋았습니다.
-거기까지만.
-끝을 맺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영업 양도라 함은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사업 전체를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존 가맹점주가 제삼자와 영업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법적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양도에는 모든 채권, 채무 및 채무 관계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양수인인 제삼자는 기존
가맹점주로부터 채권, 채무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받기 때문에 가맹금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맹 본사는 제삼자에게 추가로 가맹금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저도 또 하나 조사를 한 게 있는데. 지금 여기 친구들도 가맹 사업을 좀
하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3년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장사가 안돼서 1년 만에 그만두니까 계약 기간이 2년이 남았잖아요.
그 2년에 해당하는 가맹금 돌려받을 수 없나? 이런 질문을 하던데 어떻습니까?
-많이 궁금해하실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경우에 따라 조금 결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급심 판결이긴 하지만 법원은 프랜차이즈 계약이 계약 기간의 중간에
해지됐을 경우에 계약 체결 시 가맹 본부가 받은 금전 중 일부를 그 가맹점에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는 가맹점이 가맹 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이 어떤 이름으로
지급하였는가를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대가로 지급한 것이고
프랜차이즈 계약의 해지 경위와 그에 있어서 당사자의 귀책 사유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햄버거 전문점 A의 영업 표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프랜차이즈 수수료는 가맹금의 성격을 가지는 금전으로 봄이 상당하고 영업 표지의 사용에 대한 이익은 기간에 따라
균등한 비율로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점포를 인수하여 직영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에 투하자본을 회수하기로 한 프랜차이즈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경우라면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가맹점에 대해서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김명민 씨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김명민 씨는 가맹본부인 로이어 주체를 상대로 가맹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손해액에 있어서는 다소 감액의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법원에서도 무난하게 받아들여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송만이 능사가 아니기에 무작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로이어 주식회사와 개별적으로 협의를 한 두 좀
더 진행 상황을 살펴보시고 만약 그것이 여의찮다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우선 신청해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재혼 상담 잘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잘 오셨습니다. 저희는 재혼 회원이 엄청 많아요.
최근에 재혼에 성공한 커플도 꽤 있고요. 일단 원하는 배우자 조건이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 인성 좋고 재혼이니까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면 좋을 거 같아요.
-인성과 경제력이 좋다.
그러면 선생님이나 교수님 이런 직업이 좋겠네요.
-그리고 저희 아이한테도 잘할 수 있는 가정적인 사람이면 더 좋을 거 같아요.
-다른 조건은요?
-그 외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매칭해 보고 조만간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장미성을 씨는 인성하고 경제력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직업란에 선생님이라 적은 분들 중에서. 어디 보자.
-저 인성은 어떻게 판단하죠?
-최영진 씨.
이분 성격이 다정다감하고 재산도 많고 자녀도 없네. 조건에 딱인데? 안녕하세요.
여기 로이어 노블입니다. 말씀하신 조건에 맞는 분이 계신데 한번 만나 보시죠.
시간과 장소는 제가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만남 되세요.
잘 만나서 성혼까지 되면 성혼 사례금이 각각 2000만 원. 무조건 성사시켜야지.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최영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미정입니다. 직업이 선생님이시라고요?
-사립 고등학교에서 체육 가르치고 있습니다.
-들으셨겠지만 저는 아이가 있어서.
-저 아이 좋아합니다.
저 잘 가르칠 자신도 있고요. 제가 지금 현금은 좀 없는데 경기도 쪽에 상속받은 재산이 좀 있어서 재력도
좀 있습니다. 저 솔직히 미정 씨 마음에 듭니다. 우리 재혼인데 서로 눈치 보지 말고 빠르게 진행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래도 몇 번은 더 만나보고.
-제가 이번에 그 해외 연수를 좀 오래 가서. 일단 이번 달 안에 혼인 신고부터 하시고.
살림은 저 연수 갔다 와서 합치는 걸로 하죠.
-너무 빠른 것 같은데.
-저 믿을 사람 맞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혼인신고부터 하시죠.
-이렇게 한다고요?
-미정 씨.
우리 남은 인생 남들보다 행복하게 그렇게 한번 잘살아 봅시다.
-네.
-그런데 경기도 그 땅 사진 보여드릴게요.
-땅이요?
-뭐지?
그 사람 우편물이 왜 우리 집으로 왔지? 채무 독촉? 부동산에 압류가 걸려 있어.
그 사람 얘기했던 거 다 거짓말이었나? 설마. 여보세요? 거기 로하고등학교죠.
혹시 최영진 체육 선생님이라고. 네? 체육 선생님 이름이 한정은 여자 선생님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설마 나한테 거짓말한 건가? 아닐 거야, 설마. 영진 씨 어머니? 여보세요?
-별 미친 XX.
아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면서 얼굴 코빼기도 안 비추고 예단도 하나 안 보내고.
이거 완전 날로 먹으려는 거 아니야?
-영진 씨가 바쁘다고 해외에서 다녀오면 뵙자고 해서 그런 건데요.
-그래도,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했으면 며느리 도리를 해야지.일단 예단비 1000만 원 내 통장에 넣어라.
-네? 예단비요?
-계좌 보낼 테니까 1시간 안에 보내라.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진짜. 선생님도 아니고 재산도 없고 당신 나한테 다 거짓말한 거죠.
-거짓말은 무슨. 선생 맞다. 지금은 잘렸지만.
-뭐라고요?
그리고 재산도 그 업체에 등록할 때는 있었다.
너 만날 때는 빚더미에 빈털털이었지만. 그리고 이 정도는 거짓말한 거 아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두 분이 벌써 신혼부부 티가 팍팍 나시네요.
-신혼부부요? 저 이 사람이랑 헤어질 겁니다.
-아니, 혼인신고까지 했는데 무슨 수로. 그리고 내 돈 네가 갚아야지. 부부는 연대 책임 있는 거 몰라?
-혼인신고까지 하셨으니까 저희한테 두 분이 각각 2000만 원씩 4000만 원
수수료 주셔야 하시는 거 아시죠? 얼른 입금해 주세요.
-아니, 부부는 일심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꺼번에 다 줄 겁니다.
-뭐라고요? 저 이 결혼 무효로 할 겁니다.
-무효?
-나는 주선자 저 사람이랑 당신한테 사기당해서 혼인신고 한 거잖아요.
처음부터 빚밖에 없었으면서 재산 많다고 거짓말하고 혼인 신고도 그 빚 나한테
떠넘기려고 급하게 한 거고. 이거 완전 사기 아니야? 당장 경찰서에 신고할 겁니다.
-사기라뇨. 저희는 사기 친 거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인성이랑 재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 조건에 맞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사기 아니고 뭡니까?
-저희는 가입 서류에 있는 조건을 보고
거기에 맞게 중개를 했고 혼인신고까지 하셨으니까 성혼이 된 거죠. 저희 수수료는 그대로 주세요!
-못 줍니다!
-새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는데 미정 씨가 아무래도 사기 결혼을 당하신 것 같습니다.
박보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미 한 번의 이혼으로 상처가 있는 장미정 씨에게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영진 씨가 장미정 씨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직업과 재력을 속이고 급하게 혼인신고부터
한 목적이 본인의 빚을 장미정 씨에게 떠넘기기 위한 것이었다면 흔히 말하는 사기 결혼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이게 사기 결혼이라면 혼인하지 않았던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건가요?
-이 사안의 경우 진정한 혼인의 성립 후
그 관계를 해소하는 이혼 소송이 아니라 처음부터 진정한 혼인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다투는 혼인 무효
또는 혼인 취소 소송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혼인 무효랑 혼인 취소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민법 제815조는 혼인 무효 사유를, 민법 제816조는 혼인 취소 사유를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혼인 무효는 그 사유가 있는 한 언제든지 법원에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처음부터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반면 혼인 취소는 각 취소 사유마다 혼인 취소 청구권의 제척 기간이 있어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해야만 취소 가능하고 소급효가 없습니다.
그리고 혼인관계증명서에도 혼인 무효가 되면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지만 혼인 취소의 경우
혼인 취소의 기록이 남습니다.
-일단은 미정 씨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바로 혼인무효소송인 것 같은데 그것부터 한번 알아보죠.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민법 제815조 제1호는 혼인 무효 사유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그 의미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 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 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어 있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 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핵심은 당사자 간에
지금 제대로 된 혼인의 합의가 있었느냐, 그게 핵심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장미정 씨는 재혼 업체의 소개를 믿고 최영진 씨를 만나 급하게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최영진 씨는 재력과 직업까지 속여가며 본인이 혼인 전에 부담하고
있던 많은 빚을 장미정 씨에게 떠넘기려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입증하면
미정 씨에게는 참다운 부부 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 의사가 있었지만
영진 씨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혼인은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혼인무효소송만 진행되면 해결할 수 있는 겁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혼인무효 확인을 받게 되면 소급효가 있어 혼인 관계를 전제로
이루어진 혼인 후부터 혼인무효 확인 시까지의 법률 관계로 인해 제3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혼인무효 판단을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기적으로 혼인무효 주장을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혼인 취소를 주장하여 법원의 인용 판결을 받는 것이 혼인 관계 정리에 있어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은 혼인 취소
사항에도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혼인 취소에도 이게 해당이 됩니까?
-두 가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민법 제816조 제2호는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 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포섭될 수 있을 듯합니다.
부부 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당사자
일방이 혼인 전 상대방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음을 알았더라면 상대방과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일컫는다고 대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미정 씨가 영진 씨의 검은 속내를 알았다면 절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게 사기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해당할 것 같습니다.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혼인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기란 혼인의 의사를 결정시킬 목적으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에게 혼인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소극적으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침묵함으로써 혼인 당사자를 착오에
빠뜨려서 혼인 의사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영진 씨의 행위는
두 가지 혼인 취소 사유에 다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재혼이었기 때문에 초혼에 비하여 상대방의 직업, 재산 상태 등은 혼인의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인데 최영진 씨는 장미정 씨에게 자신의
직업과 재산 상태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했기 때문에 혼인 당시 최영진
씨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 사유가 있었음을 장미정 씨가
알지 못한 때 또는 장미정 씨가 최영진 씨의 사기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변호사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한 가지 사유만으로도 충분한데 굳이 두 가지를 모두 주장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는 보험이고 뭐 그렇습니까?
-사무장님 굉장히 예리한 질문 감사한데요.
사기로 인한 취소보다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사유가 혼인 취소 사유로서
포괄적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만약 최영진 씨의 행위가 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라도 장미정 씨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 사유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기로 인한 혼인은 사기를 안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하면 취소 청구를 못
하지만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 취소는 상대방이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간의 면에서도 함께 주장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 사유라고 해서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드라마에서 저희가 본 것 외에도
최영진 씨가 조금 더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의심이 정확하신데요.
제가 확인해 보니 최영진 씨는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 일부러 가족들이 소개하지 않았고요.
혼인신고도 굉장히 급하게 했을 뿐 아니라 술집에서 술을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미정 씨에게 연락이
오도록 하고 본인 명의 부동산에도 이미 수많은 근저당권자, 압류권자 등이
있어서 부채 규모가 재산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이런 일을 벌였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뵐 때도 아예 결혼 사기를 작정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혼인 무효나 취소 소송도 지금 이 상황에서 중요지만 정신적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재혼도 어렵게 결심해서 하셨을 텐데 이런 피해를 입게 된다면 앞으로 사람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혼인 무효 또는 혼인 취소 청구를 하면서 최영진 씨에게 위자료 청구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최영진 씨가 장미정 씨에게 혼인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 기만하여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그는 정도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신과 진료를
받고 그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위자료 청구에 도움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재혼 업체에서 요구하는 성혼 성사금인데요. 지금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성혼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성사금을 달라는 것인데 이거 좀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첨예하게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장미정 씨 입장에서는 유료 가입비를 지급하고 재혼 업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여 별다른 의심 없이 최영진 씨와 혼인 신고까지 하였는데 최영진 씨는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장미정 씨를 속여 이 사달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쟁점은 재혼 업체가 최영진 씨의
직업이나 재력 등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조사를 해왔는지 여부인데 단순히 최영진 씨의 말만 믿고
소개했다면 장미정 씨에게 성혼 성사금을 지급 청구할 수 없겠지만 모든 객관적인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면 계약서에 명시된 성사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정 씨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죠?
-결과적으로 모두 최영진 씨의 잘못된
행동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모든 최종적인 책임은 최영진 씨가 부담해야 하겠지만 일단 재혼 업체에서 성사금
청구를 해오면 재혼 업체가 얼마나 정확하게 회원의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였는지에 대해 성명을 구해 그 내용을 확인해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업체의 업력도 봐야겠지만 사실 이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안 오는 게 좋잖아요.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을 할 때 뭔가 눈여겨봐야 할 거라든지 이런 거는 뭐 없을까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모든 계약서의 내용은 항상 문구 하나하나가 처분 문서로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내용은 당사자가 반드시 원하는 내용을 기입하는
것이므로 특약사항에 본인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추후
문제 발생 시에 우선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부분 업체는 인쇄 문구로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업체에게만 유리한 문구를 기재해 두는 곳이 많기 때문에
문구 내용이 불리하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요구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보험 계약할 때처럼
계약서를 자세히 봐야 하겠네요.
-또 조그마한 글씨인데 또 봐야죠 뭐.
-눈 아프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정 씨께도 한 말씀 덧붙여주시죠.
-어린 자녀를 혼자 키우면서 초혼의 아픔을 벗어나기 위해 어렵게 재혼을
선택하셨는데 또다시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놓인 미정 씨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일은 벌어진 상황이니 최대한 피해가 작도록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혼인 무효 또는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시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재혼 업체에서 성사급 지급 청구가 들어오면 재혼 업체의 역할이 제대로 되었는지 꼭 다투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엽죠?
저처럼 귀여운 친구들 보면서 오늘도 해피. 됐다.
오늘도 조회수 폭발적이네? 다음에는 뭘 찍지?
-이수아 오늘도 업로드했네. 어디 보자. 뭐? 조회수가 5만? 얘는 나랑 같은 고등학생인데 무슨 인기 폭발이야.
이것 좀 골려줄까?
-맛있네, 오랜만에. 그래, 내 도움이 필요하다는 게 뭔데?
-재미있는 장난을 쳐볼까 하는데.
-장난?
-형님, 합성 좀 하잖아요. 우리 학교에 아주 유명한 애가 있거든요. 걔한테 장난 좀 쳐보려고.
-됐다. 나는 애들 장난에 낄 마음 없다.
-형님, 형님이 좋아하는 모델 박지은 씨 영상 제가 싹 다 모아서 구성 하나 짜 드릴게요.
-박지은?
-네.
-그래 그러면 뭐 재미나 한번 해보지 뭐.
-형님, 박지은은 유명한 모델인데 돈 한번 벌어봐야죠. 제가 기본 영상이랑 스토리는 짤게요.
형님은 합성 전담. 진짜처럼 딥페이크 알죠?
-무슨 고등학생이 이렇게 돈 욕심이 많아?
-형님 그래서 안 하실 겁니까?
-그래 한다 이 자식아. 대신에 너 제대로 해야 한다.
-Yes, sir.
-먹자.
-이거, 이거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지? 그러면 이제 끝났지?
-끝났어요, 끝. 드디어 끝났네.
-3주나 꼬박 걸렸다.
-스무 편 만드는 데 이 정도면 아주 껌이죠.
-그런데 이건 너무 똑같은 거 아니야?
-실제랑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고퀄리티로 해야 사람들한테 더 인기를 끌죠.
-그런데 너 이거 어디 올리려고?
-요즘 텔레그램에 이런 거 엄청나게 올라와요. 제 친구들도 저기서 다운받고 올리고 다 해요.
-그래?
-그럼요.
이거 돈이 좀 쏠쏠할 것 같은데. 이거 한 편당 2000원 하죠?
우리 스무 편이니까 돈이 아주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면 제목은 뭐로 할 건데?
-리얼돌보다 더 리얼한 연예인 딥페이크, 이거 어때요?
-딥페이크? 딥페이크라고 하면.
이거 사람들이 합성인 거 알 텐데 설마 속기야 하겠나.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리고 우리 홍보 차원에서 영상 한두 개는 무료로 뿌릴게요.
-그래, 해라. 이거 완전히 꾼이네.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시죠.
-이거 한두 편 올려봐라.
-이거. 이것도.
-응. 언니? 뭐라고? 내가 음란물에 나온다고? 이게 뭐야.
사람들이 이게 난 줄 알면 어떻게 하지? 아니야. 설마. 학교에 다 퍼진 건가?
나 이제 어떻게 해. 학교 어떻게 가지.
-요즘 지연이 스케줄이 좀 뜸하네. 방송국에 매니저들 보고 한번 싹 돌라고 해야겠구먼.
어? 이게 뭐야? 제보? 뭐지? 텔레그램에 지연이 음란물 딥페이크 영상이 돈다고? 어? 진짜네.
일단 이거 증거부터 싹 다 모아서 경찰서에 신고부터 해야겠네. 거기 경찰서죠?
딥페이크 피해를 입었는데 수사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경찰서?
-요즘 딥페이크 범죄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임태량 변호사님 지금 고등학생인 김민준과 동네 형인
이상철 씨가 공모를 해서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까지 한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중 1명은 16세의 미성년자이고 다른 1명은 23세의 성인인데요.
김민준 군과 이상철 씨는 약 한 달간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 영상들을 판매했고 200만 원가량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정말 이게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에게는 어떤 법이 적용됩니까?
-이 사건에서는 크게 세 가지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이 적용될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명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하나의 행위가 세 가지 법률을 재촉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 행위
자체가 굉장히 위중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처벌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맞습니다.
우선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르면 음란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게 정보통신망법은 받은 피해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경미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느껴지죠.
다만 나머지 2개의 법령이 적용되면 처벌 수위는 훨씬 높아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는 특별히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 영상물에 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영리 목적으로 이를 범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아동청소년보호법의 처벌 수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청법의 경우 처벌 정도가 가장 중한데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판매, 배포,
제공하면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해자 두 사람은 제작도 했고 또 판매, 배포까지 다 했는데 어떻게 법이 적용될까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성폭법과 아청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얼굴을 이용해서 허위 영상물을 제작했고 이를 영리 목적으로 반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도 있으니까 위 두 가지 법률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보니까 영리 목적으로 반포를 했다.
영리 목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 제1항의 반포 등을 할 목적이라는 부분과 제3항의
영리를 목적이라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처음부터 영상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판매까지 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정확히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러게요.
피해자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마땅히 중범죄에 해당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가해자 중에서 지금 김민준 군은 17세 고등학교이고 미성년자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17세인 김민준 군의 경우에는 범행 당시 소년법 적용 대상인데요.
소년법 제60조에 따르면 19세 미만 소년 범죄의 경우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과 동일한 법 조항이
적용되지만 형량 결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요즘 뉴스를 보면 딥페이크 범죄가 정말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부분 10대라고 해서 정말 이게 맞는 건지 제 눈을 의심하기도 했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뉴스를 접하거나 아니면 실무에서 실제 사건을 진행할 때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정말 많이 놀랐는데요. 최근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허위 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중 75.8%가 10대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들도
경각심을 갖고 자녀들과 미리 대화를 해보시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알려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지금
미성년자도 있고 성인도 있는 상황인데 혹시 둘의 차이가 있습니까?
-16세인 이수아 양의 경우에는 아청법에 따른 더욱 강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 법률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를 보면 이야기되고 있는 것 중의 한 가지가 이런 딥페이크
영상은 보기만 해도 처벌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사실인가요?
-그와 같은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다만 현행법상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히 시청한 것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영상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해야 이를 소지한 사람을 처벌할 수 있거든요.
이에 최근 국회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통과시켰죠.
만약 위 법이 시행되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 구입, 저장을 했을 때도 처벌받게 됩니다.
-단순 시청은 처벌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게 아동청소년에 관한 영상물이고 이를 구매, 소지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만약에 성폭력 처철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청도 처벌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딥페이크가 신종 범죄다 보니까 사실 헷갈린다.
궁금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사건 하나를 가져와 봤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어떤 사건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뭔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는데 본인이 범죄 피해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일명 자업자득 케이스인데요. 한 20대 남성이 익명 채팅방에서 만난 사람에게 딥페이크 제작을 의뢰했는데 그
제작자가 오히려 이 남성을 협박하기 시작한 사건입니다. 예컨대 네가 의뢰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아니면 네가 이렇게 의뢰한 것을 너희 직장, 가족 아니면 네가 의뢰한 딥페이크
여성에게 알리겠다라면서 협박을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건 내용을 보면 재밌는데요. 이 범죄자가 처음에는 돈을 요구하더니
점점 심해져서 결국 나중에는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라, 아니면 길거리에서 내가 지시한 이상한 행동들
너 다 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범죄를 저지르려다가 오히려 범죄의 피해자가 됐던 그런 사안입니다.
-정말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그런데 이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본인이 딥페이크를 의뢰했었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하고 버티다가 결국 신고를 해서 수사기관까지 나서게 된 사안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남성은 삶이 무너졌고 사실상 폐인처럼 지냈다고 합니다.
범죄자가 범죄자를 만나서 피해자가 된 것인데 어찌 됐든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것이죠.
-정말 범죄의 끝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시청자 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죠.
-딥페이크 제작 자체가 위법입니다.
그 위법을 저지르는 사람에게 의뢰하는 것도 당연히 위법입니다.
10대 어린 친구들이 호기심에 장난이었다며 딥페이크 제작을 의뢰하거나 직접 제작하기도 하는데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우리 사회는 딥페이크 범죄를 중하게 보고 있고 처벌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행동하시고 만약 피해를 보셨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전문가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밌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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