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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공사대금 대신 부동산을 받았다?!, 전동킥보드 사고, 우리 땅인 줄 알았는데...
등록일 : 2024-11-18 16:00:48.0
조회수 : 521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김 사장님.
도어록이며 CCTV 시공까지 다 끝났는데 공사 대금은 도대체 언제 주실 겁니까?
-임 사장님, 지금 저희 힘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죠. 저희랑 거래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리 때문에 지금 벌써 몇 달째 참아드린 거 아닙니까?
저도 직원들 밀린 월급도 줘야 하고 더는 못 기다립니다.
-임 사장님.
저희가 지금 채무도 엄청나고 회사에 온갖 압류가 걸려서 저도 꼼짝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제가 방법을...
-방법이 있습니까? 벌써 6개월을 기다렸는데.
-저한테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한데.
-뭡니까?
-완공된 로이어 빌라 1동 902호, 지금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임 사장님 명의로 해드리겠습니다.
-빌라 명의를요?
-네, 명의만 이전하고 소유권은 그대로 저희가 가져가고. 대신.
-대신 뭐요?
-그 호실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공사 대금으로 가져가시고 남는 건 저한테
주시면 저희가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공사 대금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받는 게 낫겠지?
사정이 그러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합시다.
-고맙습니다. 임 대표님.
-신축인데 타일도 깨지고 금도 가고 우리 호실만 이러냐.
회사에서는 다른 호실로 옮겨 준다더니 여태 말도 없고. 네.
-칠성건설 대표입니다. 호실 이전 요청이 있으셨다고 해서요.
-네, 아니 완공된 집인데 벌써 하자 투성이고 저 여기에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902호가 공실로 나와 있는데 거기로 옮기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902호요? 일단 한번 보기는 하죠.
-네. 902호. 임 사장 명의로 되어 있는데. 여보세요. 임 사장님. 로이어빌라 902호요.
저희가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임 사장 도장을 부동산에 맡겨주시죠.
-도장을요?
-네, 지난번에 저희 거래했던 부동산에 맡겨만 주시면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마음에 드십니까?
-네.
금 가거나 깨진 데도 없고 깔끔하네요. 그러면 여기로 옮길게요.
-그러면 부동산 가서 계약서 작성하시죠. 그런데 2호실 명의가 저의 거래처
이름으로 돼 있어서 계약상 명의만 그분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뭐 다를 게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 권리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m관리도 계속해 드릴 거니까요.
-그러면 뭐, 그렇게 하시죠.
-명의만 계약자라더니 뭐가 달라졌나? 어쨌든 계약자는 맞으니까 여기로 보내면 되겠지.
-돈이 들어왔네?
김 대표가 이야기한 보증금인가 본데 들어오면 다시 보내달라고 했지. 어디 보자.
칠성건설이 사실상 폐업 상태가 됐다고요?
-아저씨가 902호 등기 명의자죠?
-계약서상으로만 그렇고 실제 명의자는n칠성건설이죠.
-칠성건설 지금 망했다고 소문이 파다하거든요.
계약서상으로는 아저씨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임대차 보증금 돌려주세요.
-아니, 임대차 보증금은 칠성건설에서 다 받아 갔는데 제가 왜?
-저 아저씨 계좌로도 돈 5000만 원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돌려주세요!
-잠시, 잠시만요.
김 대표님, 로이어빌라 902호에 저는 명의만 빌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대차 보증금을 저보고 달랍니다.
이거 빨리 해결 좀 해 주셔야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임정호 씨가 건설회사를 믿고 명의를 빌려줬다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12호입니다. 임정호 씨는 거래처인 건설회사로부터
공사 및 자재 대금을 받지 못해 대금 지급을 독촉했습니다.
그러자 건설회사에서는 자신들이 지은 건물 902호에 대한 명의신탁을 제안해
왔고 임정호 씨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902호를 담보로 해 대출을 받은 후
자신이 받아야 할 대금을 챙겼고 남은 돈은 건설회사에 돌려줬는데요.
이 건물에 입주한 박소희 씨는 자신의 호실에 하자가 많다면서 다른 호실로
옮겨줄 것을 요구했고 건설회사에서는 902호를 임대차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상 명의를 임정호 씨임을 알리고 계약을 진행했고 계약금과 대부분의
잔금은 건설회사에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건설회사는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게 됐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소희 씨는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계약서상 명의자인 임정호 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정호 씨는 902호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모두 건설회사에 있다고 했지만
임차인은 이를 듣지 않았죠. 건설 회사에도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 건물은 내 것이다.
아니다, 내 것이라고 해서 소송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상황은 이 집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참 희한한 상황입니다.
-탁구죠, 탁구.
-김형욱 변호사님, 일단 이대로 있으면 임정호 씨가 임대차 보증금을 고스란히 다 돌려줘야 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임정호 씨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임대차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임정호 씨는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만약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902호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팔거나 경매를 해서 임대차 보증금 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902호의 가치가 임대차 보증 금액을 상회한다면요.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902호의 가치는 임대차 보증 금액에 훨씬 못 미칩니다.
이 902호가 임대될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여서 임대차 보증금도
매우 높게 형성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폭락해서
매매 가격이 임대차 보증금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정호 씨와 건설 회사 사이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이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무효입니다.
임정호 씨와 건설 회사 사이의 명의신탁 계약도 무효이고 임정호 씨 명의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런데 건설 회사는 자신들이 박소희 씨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게 될까
봐 자신은 임정호 씨와 명의신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공사 대금을 대신해서 빌라 명의를 주면서 대출도 받게 해줬고 지금 심지어
임대차 보증금의 일부를 건설 회사에서 직접 받기도 했는데 명의신탁을 한적이 없다.
이 주장은 너무 뻔뻔한 것 아닙니까?
-뻔뻔하죠.
자신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게 될까 봐 갑자기 오리발을 내미는 건데요.
건설 회사는 임정호 씨에게 미지급한 공사 대금을 902호로 대물 변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으니까
902호를 주는 것으로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증거가 다 남아있잖아요.
통장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한 증거도 있고 거기에다가 임대차 계약할 때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까지 해줬단 말이죠.
이 정도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물 변제라고 하기에는 미지급한 공새 대금에 비해서 902호의 가치가 너무나 높고요.
또한 902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일부는 임정호 씨에게 공사 대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건설 회사가 받아 갔다는 사실도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해당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902호의 명의는 건설 회사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등기 명의가 건설 회사로 이전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임차인 박소희 씨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 지금 임대인 명의가
바뀌니까 보증금을 못 돌려받나요?
-건설 회사로부터는 돌려받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건설 회사는 폐업 상태로 있고 그 명의로 된 아무런 다른 재산이 없으며
명의가 다시 건설 회사로 이전된 이 902호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 박소희 씨는 건설 회사인 유일한 재산인 902호를 경매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902호의 가치는 임대차
보증금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결국 박소희 씨는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상황이 막막하게 됐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박소희 씨가 지금 임정호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박소희 씨도 건설 회사의 폐업 사실을 알고 902호를 경매해 봐야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인인
임정호 씨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내려고 연락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박소희 씨가 그렇게 취한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지금 명의신탁이 무효면 소송을 해도 이게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의신탁은 그 계약도 무효이고 그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명의신탁은 무효이지만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임차인인 박소희 씨가 원래 명의자인 임정호 씨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 조항에서 제삼자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고 비록 명의신탁은 무효이지만
명의수탁자와 제삼자가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B에게 자신이 부동산 등기 명의를 맡겼는데 이게 바로 명의신탁이죠.
그런데 B가 제삼자와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그 계약이
유효하고 따라서 등기명의를 이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드라마에서 보면 계약서상으로 보면 임정호 씨와 그리고 박소희 씨가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삼자와 계약을 한 거니까 이게 계약은 유효한 거네요.
-박소희 씨가 제삼자라면 유효합니다.
-그래요?
-대법원은 제삼자가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제삼자와 명의수탁자가 체결한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을 하지 말라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제삼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던지 몰랐던지에 상관 없이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명의수탁자인 임정호 씨가 박소희 씨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임정호 씨는 굉장히 억울하겠는데요.
-많이 억울하실 겁니다.
임정호 씨가 계약서상 임대인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은 박소희 씨와 건설 회사가
체결하였고 임대차 보증금도 건설 회사가 받았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제가 방금 제삼자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명의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제삼자가 아닙니다.
-명의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제삼자가 아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맞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제삼자는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조항의 제삼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위 조항에 근거하여
무효인 명의신탁 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단 명의수탁자인 임정호 씨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건설 회사와 계약을
하고 또 돈도 주고받고 했으면 박소희 씨가 제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박소희 씨와 건설 회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시 임정호 씨의 도장만
날인하였을 뿐 임정호 씨는 박소희 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소희 씨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삼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902호의 명의신탁도 무효이고
임정호 씨와 박소희 사이 임대차계약도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임정호 씨는 박소희 씨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의신탁과 관련된 부동산 분쟁이 참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이 사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로가 이 부동산이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희한한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902호를 매각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고도 남는 차액이 있다면 서로
902호가 자신의 부동산이라고 주장을 했겠죠.
그랬다면 아마 임차인 박소희 씨도 무리하게 임종호 씨에게도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사태는 명의신탁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명의신탁은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이므로 절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술 잘 마셨다.
-오늘따라 달콤하게 술술 넘어가더라.
-나랑 마셔서 그런 거 아니고?
-그렇지, 우리 자기랑 마셔서 그렇지. 그러면 이제 집에 가볼까?
-잠시만. 버스 끊겼다.
-우리 쌩쌩이 있잖아.
-자기야, 면허증 따라. 면허 없어서 맨날 전동 킥보드 타는 게 말이야?
-같이 탈 거면서 오늘따라 앙탈은. 얼른 타.
-그러면 출발!
-오랜만에 반차네?
-프로젝트도 끝났고 간만에 여유로운 시간 좀 가져보자. 이럴 때는 낮술이지. 자, 한 잔.
-짠.
-짠.
-좋다. 우리 이거 먹고 어디 가지?
-이 옆에 공원 가서 산책할까?
-좋지. 지금 바로 가자.
-그래, 말 나온 김에 어서 가자.
-고.
-공원 가서 또 술 마시나요?
-그래. 시훈이 데리러 가려고 나간다. 그래, 그래. 간식 좀 먹여서 피아노 학원 데려다줄게.
알겠어. 늦었네. 우리 시훈이 기다릴 텐데. 얼른 가야겠다.
-황혼 육아 중이시네요.
-오늘 할머니가 늦네.
-자기야, 구름 너무 예쁘다, 맞지?
-좋네. 무슨 일이야, 이거.
-아이 다쳤다. 아이 다쳤다.
-뭐?
-어떻게 해.
-꼬마야, 이리 와봐, 꼬마야.
-시훈아. 시훈아.
-구급차 불러야겠는데요.
-시훈아, 시훈아. 정신 차려 봐라, 할머니 왔다.
시훈아.
-어떻게 하지? 신고해야겠지?
-아니, 우리 술 마셨잖아.
-킥보드 타다가 사고 난 건데 괜찮지 않을까?
-안 일어나면.
-그러면 어떻게 해.
-일단 여기 피하고 보자. 다른 데 가서 다시 생각하자.
-그래, 그래.
-119를 불러야죠.
-안 돼. 이봐요, 이봐요. 시훈아. 119 신고부터. 거기 119죠?
우리 손자가 사고를 당해서 쓰러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여기 로이어초등학교 앞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지금 장미자 씨의 손자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뺑소니 빨리 잡으러 가야겠습니다.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더로이어 사건 번호 제513호입니다. 연인 사이인 허지석, 이고은 씨는 면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데이트를 자주 했는데요.
특히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낮술을 마셨고 공원으로 데이트를 하러 가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탔습니다.
그런데 학교 앞을 지나던 중 김시훈 군이 서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해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이 사고로 김시훈 군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손자를 데리러 오던 할머니가
해당 사실을 목격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사이에 허지석, 이고은 씨는 면허도
없고 음주를 했다는 사실 때문에 겁도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현장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우선은 일단 술을 마시고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승훈 변호사님, 이것도 엄연히 위법인 행동인 거죠?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가 되고
원동기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에서 보면 허지석 씨는 운전면허가 없다고 했거든요.
일단 먼저 허지석 씨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탄 것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전동킥보드에 이렇게 2명이 같이 타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두 사람이 같이 타다가 또 사고가 났네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 3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승차 정원은 1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지석, 이고은 씨가 함께 전동킥보드를 탄 것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 거기에다가 또 안전모도 안 썼죠, 음주 운전까지 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제2항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도 역시 음주 운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허지석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탄
것은 각각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술을 마시고 연인 이고은 씨를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초등학교 앞에서 김시훈 군을 쓰러트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거는 지금 음주 뺑소니에, 또 학교 앞이니까 스쿨존인 부분까지 다 더해져야 하겠네요?
-네, 정말 저질러서는 안 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렇게 음주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일반도로교통법이나 형법에 적용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로교통법,
일반도로교통법이나 형법에 적용되지 않고 특별법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하겠다, 이런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나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을 보면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률 제5조의 3 제1항은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해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가중처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합니다. 민식이법 역시 우리나라 특가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을 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법 조항을 보면 자동차 등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자동차 외 다른 교통수단을 포함하는 것일 텐데 허지석 씨가 타고 간 거는 전동킥보드잖아요.
이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5조의 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5조의 11 제1항에서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말 딱 떨어지는 그런 판결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허지석 씨 죄명이 도대체 몇 가지가 되는 거죠?
-허지석 씨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크게 봤을 때 뺑소니 부분의 도주치상죄,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발생시킨 부분에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 같고요.
교통사고를 일으킨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특가법상 민식이법의 적용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죄를 지었으니까 합당한 처벌을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집어볼 부분이 지금 함께 전동킥보드를 탔던 연인, 이고은 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남자 친구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거를 함께 수습은 못 할지언정
약간 겁이 나니까 일단 자리를 피하고 보자.
-도망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방금 드라마에서 이고은 씨는 같이 술을 마신 허지석 씨가 운전하는 킥보드 뒤에 탔고
그러다가 허지석 씨가 사고를 일으키니까 일단 도망치자고 말하면서 함께 도망을 쳤습니다.
그럼 일단 이고은 씨에게는 형법 제32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
여기서 방조라는 것은 범죄자의 구체적인 범행 준비나 범행 사실을 알고 그 실행
행위를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행위 의미하는데요. 이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정리를 하면 이고은 씨에게는 남자 친구 허지석 씨의
도주치상죄와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방조죄가 성립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치르셔야 하겠고요.
그리고 민사상 책임도 필요할 텐데 지금 치료비가 든 실질적인 손해배상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김시훈 군은 아직 미성년자니까 김시훈 군의 부모님도 이고은, 허지석 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그리고 간병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비는 당연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신적인 부분의 위자료까지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김시훈 군의 부모는 물론이고요.
당시 김시훈 군의 사고를 직접 목격한 할머니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그렇게 크게
인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법원 실무에 따르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2015년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1억 원 정도의 한도를 설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요즘 이렇게 전동킥보드를 타는 분들이 많은데 전동킥보드는 이런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면허증이 있어야 탈 수 있다는 그걸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면허증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아주 쉽게 이 전동킥보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전동킥보드를 탈 때 보면 생각보다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렇죠.
-제가 옮기려고 해도 이게 무게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무거워요.
-이게 자칫하면 도로 위의 무기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탈 것을 이용할 때는 어떤 경우에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꼭 안전모와 보호장구를 착용하시고 절대 음주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이 자주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이나 법제처에서 만든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허지석, 이고은 씨께도 따끔한 충고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볼 때 허지석 씨 같은 경우에는 도주치상죄와 위험운전치상죄,
그리고 민식이법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김시훈 군의 가족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징역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지석 씨와 이고은 씨는 지금이라도 김시훈 군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음주 운전, 음주 킥보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주변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각별히 속도를 줄이시고 안전 운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추억이 담긴 곳이긴 해도 어쩌겠어. 사는 게 불편한데 처분해야지.
여보,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갈게.
-오늘 집 보러 온대?
-응, 이따가 온다는데?
-제발 좀 빨리 팔려야 할 텐데. 너무 불편하다 진짜. 도심지랑도 거리가 멀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들어가서 살지 말자고 했잖아. 시골 생활 로망은 무슨.
-자기는 모른다,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나한테 소중한 추억이 있는 곳이라고.
-추억이 밥 먹여 줘? 됐고. 팔기로 했으니까 또 딴소리하지 않기다? 이미 아파트 계약도 다 했으니까.
-알았다. 잔소리 좀 그만해라.
-계세요?
-왔나보다, 끊는다.
-집이 참 좋네요. 주변에 경치도 좋고.
-편의시설이 조금 멀어서 그렇지 조용하고 살기에는 진짜 좋습니다.
-편의시설이야 뭐 차가 있으니까 무엇보다 저희는 바깥양반 은퇴하고 조용히 살고 싶어서 집을
사려고 하는 거라. 마당도 넓어서 소소하게 텃밭도 만들면 딱이겠네요. 살게요.
근데 옆집이랑 지적 경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런 시골집을 보면 자기 소유인 줄 알았는데 남의 땅이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많죠.
-제가 측량 확인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저쪽 보시면 산책길이거든요.
저기 진짜 좋습니다. 우리 땅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15평이 우리 땅이 아니었네. 안녕하세요?
-집 앞에 쓰레기는 좀 제대로 치우든가. 죄다 바람에 우리 집 앞에 다 넘어오고.
그리고 밤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담을 타고 우리 집까지 넘어와서 시끄러워 죽겠네.
아비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서.
-저 아저씨 또 시작이네. 아무리 아버지 살아생전에 둘이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도 진짜 너무하시네.
그나저나 15평이 저 아저씨 소유로 되어 있던데 어떻게 하지.
그 땅을 어떻게 해야 그 아주머니가 매수를 할 건데.
저 아저씨한테서 땅을 사들여야 하는데 순순히 팔겠나.
-쉽지 않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무슨 일 있다고 사람을 나오라 마라 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저희 집을 팔려고 지적을 측량해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 뒤쪽에 15평 정도가 저희 땅이 아니고 아저씨 소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 저희한테 파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내가 왜?
-그걸 해결해야 매수자가 집을 산다고 해서요. 제가 시가대로 계산해서 드릴게요.
-진짜 예의가 없네. 이때까지 남의 땅 공짜로 써놓고 이제
와서 네 마음대로 책정한 금액에 팔라고? 어림도 없다. 절대 너한테 팔 생각 없으니까.
-어떻게 마음을 돌리지. 이사 갈 아파트 잔금도 빨리 치러야 하는데.
아저씨, 이거 드시고 땅 좀 저한테 파세요.
-함부로 남의 땅 공짜로 써놓고 고작 이런 걸로 때우려고? 완전 도둑놈 심보 아니야.
-미치겠네 진짜.
-해결할 방법이 안 보입니다.
-아저씨, 저 사정 한번 봐주시면 안 됩니까? 저희 집이 팔려야 이사 갈 아파트 잔금 치를 수 있거든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꾸 입 아프게 하지 마라. 일확천금을 줘도 안 판다.
-아저씨, 아무리 저희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으셨다고 해도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뭐? 너무해? 남의 땅 함부로 쓴 너희 아버지하고 네가 더 너무하지. 계속 찾아오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땅을 사야 매수자한테 집을 팔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김영준 씨.
정말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런 경우에 저희 로이어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장담부터 하고 사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로이더 사건 번호 제514호입니다.
김영준 씨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고향 집에 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몇 년간 살다 보니 도심지에서 떨어져 있어 편의 시설도 거의 없고
아이들의 등하교도 불편해 집을 팔고 도시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토지와 집을 박희정 씨에게 매각하기로 했는데요.
박희정 씨는 토지와 집을 매각하기 전 정확하게 지적 경계를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김영준 씨가 지적을 측량해 보니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점유해 왔던 토지 중 약 15평이 실제로는 옆집 나복수 씨의 소유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나복수 씨와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이가 너무 안 좋았고 이웃이라 볼 수 없을 정도로
왕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15평을 해결해야 토지와 집을 매각할 수 있는 김영준 씨는
나복수 씨에게 15평을 자신에게 팔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나복수 씨는 함부로 남의 땅을 공짜로 사용해 놓고 김영준 씨 마음대로
책정한 금액으로 땅까지 팔려고 한다며 화를 냈고 김영준 씨에게는 절대 팔지 않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옆집 소유라는 땅을 빨리 해결을 해야 김영준 씨가 집을 팔 수 있을 텐데.
함호진 변호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영준 씨는 나복수 씨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라는 것은 지금 점유에도 시효가 있다는 뜻입니까?
-드라마 사례에서처럼 과거에는 지적도나 측량 기술에 있어서 미흡한 사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인접한 이웃이 소유한 토지를 자신이 침범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건축물을 짓고 수십 년간 살아왔던 경우가 상당수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본인 소유의 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해 지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상당히 복잡한 법률적 문제에 봉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유취득시효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핏 들어보니까 점유를 오래 하면 취득을 할 수 있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가요?
-사무장님 그 제가 한 곡절,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노래 준비했으면 하십시오.
-내 땅인 듯 내 땅 아닌 네 땅 같은 땅~ 네 땅인 듯 네 땅 아닌 내 땅 같은 땅~ 이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변호사님 정말 직업이 천직이십니다.
-원래는 좀 괜찮은데 목소리가 오늘 조금.
-알겠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땅인데 내 땅 같고 내 땅 아닌 거.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해도 매우 애매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부터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제 법상 권리를 부여하는 건데요.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20년간 점유를 하면 무조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조건이 있습니까?
-당연히 상세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자주점유라고 해서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해당 부동산을 점유해야 합니다.
용어 어려우니 다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해당 부동산이 당연히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것을 의미입니다. 다만 점유자 스스로가 그 점유권의 성질을 위하여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은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입증 책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20년간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계속해서 점유해야 합니다.
-자기 땅인 줄 알고 20년간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었다 하면 실제 땅 주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주점유의사로 20년간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해 온 경우에는
비록 그 점유자가 사후에 실제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해당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해 자신이 점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하라는
취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고 소유자는 이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드라마의 사례 경우 어떻습니까?
사례에서 문제가 된 주택과 토지의 경우 김영준 씨가 아버지에게 상속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김영준 씨 아버지가 문제가 된 나복수 씨 소유 토지 15평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해당 토지에 주택을 지어 사망하기 전까지 대략 총 25년간을 점유해 왔습니다.
그 이후 김영준 씨가 해당 토지를 상속 받아 점유했기에 우선 김영준 씨 아버지의 점유가 자주 점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좀 더 사실관계 확인해 보니 김영준 씨
아버지는 1980년 이후 2월경에 300평 부지를 매수하면서 인근 15평 부지도
자신의 부지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해당 부지도 포함해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주택을 지을 당시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지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하지만 1980년경에는 지적도나 측량 기술이 지금처럼 명확하게 있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김영준 씨 아버지 또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은 채로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인 15평을 자신이 매수,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점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법원에서는 자신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건물이 인접 토지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는 그 인접 토지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침범 면적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는 자신의 건축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으로 그런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김영준 씨는 아버지에게는 자주 점유가 인정되겠습니까?
-네, 김영준 씨 아버지는 착오로 인접 토지 일부인 15평을 자신이 매수,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점유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더욱 아버지가 착오로 점유한 인접 토지의 면적은 매수한 300평 약 5% 수준에 불과한데요.
따라서 대법원 판례 입장에 따를 때 자주 점유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매우 커 보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점유가 자주 점유로 추정되는 이상 상속을 원인으로 점유를
이전받아 점유를 시작한 김영준 씨의 점유도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김영준 씨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15평을 자신이 상속받아 자신의 소유라고 믿고 점유를 해 오던
중에 토지 및 주택을 팔기 위해 측량하는 과정에서 옆집 나복수 씨의 소유를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자주 점유 의사로 점유를 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자주 점유는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20년이 남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은 김영준 씨가 상속을 받은 땅이기 때문에 상속받은 시점으로 보면 20년이 채 안 될 것 같거든요.
-김영준 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인 2005년 5월경부터 단독으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해 왔는데요.
그러던 중 2021년 1월경에 15평이 나복수 씨 소유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2021년 1월경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김영준 씨가 점유한 기간은 약 16년밖에 되지 않아서
20년에 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떡하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취득 시효 기간 만료 후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민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하며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계한 점유의 시초부터 현재까지 자기가 점유를 계속한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김영준 씨처럼 상속인의 경우에는 민법 제193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점유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그래서 김영준 씨의 앞선 전 점유자인 아버지가 약 25년간을 점유해 왔기에
비록 김영준 씨의 단독 점유만으로는 20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점유 기간인 25년을 합치면 20년을 훨씬 초과해서 점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준 씨가 어떤 법적 기준인 20년간 점유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지금 나복수 씨가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건물하고 토지가 15평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아니면 이때까지 썼던 거 무단으로 썼으니까 토지사용료를 다오,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복수 씨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김영준 씨의 나복수 씨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인용되는 이상 나복수 씨는 김영준 씨에게 비록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15평에 대해서는
김영준 씨에게 명의를 변경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변경이 인정되는 한 그 효력은 소급해서 발생하므로
15평은 처음부터 김영준 씨 소유에 해당합니다.
즉 판례는 점유 취득 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을 원시 취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록 취득 시효 효과가 완성된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시효 기간 동안 부당 이득
의무는 면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김영준 씨는 처음부터 본인 소유의 부지에 건물을 지어
점유해 온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복수 씨가 건물을 부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는 것과 부당 이득 반환 청구는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지금 나복수 씨가 이 상황이 너무 괘씸하다고 하면서.
-그렇죠.
-김영준 씨가 나복수 씨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서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기 전에 이거를 팔아버리면.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둘의 관계를 생각할 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드라마 사례에서 발생한 사실 관계는 아니지만 만약 김영준 씨가 나복수 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나복수 씨가 고의적으로
이전 등기를 해 주지 않기 위해 15평을 포함한 자신 명의의 부동산 전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자녀들에게 증여해 버릴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김영준 씨가 나복수 씨를 상대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변경되었기에 김영준 씨는 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해서는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소유권 등기를 받기 전에.
-맞습니다.
-미리 가등기 비슷한 걸 쳐놓는다, 이 말이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나복수 씨가 드라마에서 봤지만 참 속이 너무 좁네요.
-그러게요.
-그걸 가지고 이걸...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나복수 씨가 김영준 씨와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15평에 대해 김영준 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해 줘야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인데 의도적으로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했기에 나복수 씨는
김영준 씨에 대해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해액은 15평에 대한 시세 상당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동산을 매매한 제3자가 나복수 씨 이 같은 불법 행위 사실을 잘 알고도 적극적으로
이런 행위에 동조했다면 해당 부동산 매매 계약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김영준 씨는 그 3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가 가능하고요.
나복수 씨를 상대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복수 씨, 김영준 씨 아버지에게 뭐 어떤 악감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영준 씨가 시세에 사겠다고 할 때 팔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현명한 선택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웃 간의 소송을 하고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참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나중에 소문도 안 좋게 날 수도 있고.
-그럼요.
-이 사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의뢰인 김영준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다행스럽게도 김영준 씨는 나복수 씨를 상대로 점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5평에 대해서 소유권 이정 등기 청구가 가능하고 법원도 이를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다만 나복수 씨와 김영준 씨의 관계를 고려할 때 나복수 씨의 의도적으로 이전 등기 의무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본안 소송 이전에 반드시 가처분부터 신청하여 결정을 미리 받아두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명쾌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김 사장님.
도어록이며 CCTV 시공까지 다 끝났는데 공사 대금은 도대체 언제 주실 겁니까?
-임 사장님, 지금 저희 힘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조금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죠. 저희랑 거래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리 때문에 지금 벌써 몇 달째 참아드린 거 아닙니까?
저도 직원들 밀린 월급도 줘야 하고 더는 못 기다립니다.
-임 사장님.
저희가 지금 채무도 엄청나고 회사에 온갖 압류가 걸려서 저도 꼼짝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제가 방법을...
-방법이 있습니까? 벌써 6개월을 기다렸는데.
-저한테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한데.
-뭡니까?
-완공된 로이어 빌라 1동 902호, 지금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임 사장님 명의로 해드리겠습니다.
-빌라 명의를요?
-네, 명의만 이전하고 소유권은 그대로 저희가 가져가고. 대신.
-대신 뭐요?
-그 호실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공사 대금으로 가져가시고 남는 건 저한테
주시면 저희가 급한 불을 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공사 대금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이렇게라도 받는 게 낫겠지?
사정이 그러시다고 하니까 그러면 뭐 그렇게 합시다.
-고맙습니다. 임 대표님.
-신축인데 타일도 깨지고 금도 가고 우리 호실만 이러냐.
회사에서는 다른 호실로 옮겨 준다더니 여태 말도 없고. 네.
-칠성건설 대표입니다. 호실 이전 요청이 있으셨다고 해서요.
-네, 아니 완공된 집인데 벌써 하자 투성이고 저 여기에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902호가 공실로 나와 있는데 거기로 옮기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902호요? 일단 한번 보기는 하죠.
-네. 902호. 임 사장 명의로 되어 있는데. 여보세요. 임 사장님. 로이어빌라 902호요.
저희가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임 사장 도장을 부동산에 맡겨주시죠.
-도장을요?
-네, 지난번에 저희 거래했던 부동산에 맡겨만 주시면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는 마음에 드십니까?
-네.
금 가거나 깨진 데도 없고 깔끔하네요. 그러면 여기로 옮길게요.
-그러면 부동산 가서 계약서 작성하시죠. 그런데 2호실 명의가 저의 거래처
이름으로 돼 있어서 계약상 명의만 그분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뭐 다를 게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 권리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m관리도 계속해 드릴 거니까요.
-그러면 뭐, 그렇게 하시죠.
-명의만 계약자라더니 뭐가 달라졌나? 어쨌든 계약자는 맞으니까 여기로 보내면 되겠지.
-돈이 들어왔네?
김 대표가 이야기한 보증금인가 본데 들어오면 다시 보내달라고 했지. 어디 보자.
칠성건설이 사실상 폐업 상태가 됐다고요?
-아저씨가 902호 등기 명의자죠?
-계약서상으로만 그렇고 실제 명의자는n칠성건설이죠.
-칠성건설 지금 망했다고 소문이 파다하거든요.
계약서상으로는 아저씨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임대차 보증금 돌려주세요.
-아니, 임대차 보증금은 칠성건설에서 다 받아 갔는데 제가 왜?
-저 아저씨 계좌로도 돈 5000만 원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돌려주세요!
-잠시, 잠시만요.
김 대표님, 로이어빌라 902호에 저는 명의만 빌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임대차 보증금을 저보고 달랍니다.
이거 빨리 해결 좀 해 주셔야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임정호 씨가 건설회사를 믿고 명의를 빌려줬다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12호입니다. 임정호 씨는 거래처인 건설회사로부터
공사 및 자재 대금을 받지 못해 대금 지급을 독촉했습니다.
그러자 건설회사에서는 자신들이 지은 건물 902호에 대한 명의신탁을 제안해
왔고 임정호 씨는 이를 수락했습니다. 902호를 담보로 해 대출을 받은 후
자신이 받아야 할 대금을 챙겼고 남은 돈은 건설회사에 돌려줬는데요.
이 건물에 입주한 박소희 씨는 자신의 호실에 하자가 많다면서 다른 호실로
옮겨줄 것을 요구했고 건설회사에서는 902호를 임대차하기로 했습니다.
계약서상 명의를 임정호 씨임을 알리고 계약을 진행했고 계약금과 대부분의
잔금은 건설회사에서 받았습니다. 하지만 건설회사는 사실상 폐업 상태에
이르게 됐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박소희 씨는 자신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계약서상 명의자인 임정호 씨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임정호 씨는 902호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모두 건설회사에 있다고 했지만
임차인은 이를 듣지 않았죠. 건설 회사에도 해당 사실을 알렸지만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 건물은 내 것이다.
아니다, 내 것이라고 해서 소송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상황은 이 집은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참 희한한 상황입니다.
-탁구죠, 탁구.
-김형욱 변호사님, 일단 이대로 있으면 임정호 씨가 임대차 보증금을 고스란히 다 돌려줘야 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임정호 씨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과 임대차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임정호 씨는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만약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902호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팔거나 경매를 해서 임대차 보증금 돌려주면 되지 않습니까?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902호의 가치가 임대차 보증 금액을 상회한다면요.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현재 902호의 가치는 임대차 보증 금액에 훨씬 못 미칩니다.
이 902호가 임대될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여서 임대차 보증금도
매우 높게 형성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폭락해서
매매 가격이 임대차 보증금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정호 씨와 건설 회사 사이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이 명의신탁이 무효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무효입니다.
임정호 씨와 건설 회사 사이의 명의신탁 계약도 무효이고 임정호 씨 명의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런데 건설 회사는 자신들이 박소희 씨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게 될까
봐 자신은 임정호 씨와 명의신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입니다.
-공사 대금을 대신해서 빌라 명의를 주면서 대출도 받게 해줬고 지금 심지어
임대차 보증금의 일부를 건설 회사에서 직접 받기도 했는데 명의신탁을 한적이 없다.
이 주장은 너무 뻔뻔한 것 아닙니까?
-뻔뻔하죠.
자신들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게 될까 봐 갑자기 오리발을 내미는 건데요.
건설 회사는 임정호 씨에게 미지급한 공사 대금을 902호로 대물 변제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으니까
902호를 주는 것으로 대신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증거가 다 남아있잖아요.
통장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한 증거도 있고 거기에다가 임대차 계약할 때 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까지 해줬단 말이죠.
이 정도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물 변제라고 하기에는 미지급한 공새 대금에 비해서 902호의 가치가 너무나 높고요.
또한 902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일부는 임정호 씨에게 공사 대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건설 회사가 받아 갔다는 사실도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런 해당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902호의 명의는 건설 회사로 바뀌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등기 명의가 건설 회사로 이전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임차인 박소희 씨는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한데 지금 임대인 명의가
바뀌니까 보증금을 못 돌려받나요?
-건설 회사로부터는 돌려받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건설 회사는 폐업 상태로 있고 그 명의로 된 아무런 다른 재산이 없으며
명의가 다시 건설 회사로 이전된 이 902호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차인 박소희 씨는 건설 회사인 유일한 재산인 902호를 경매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902호의 가치는 임대차
보증금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결국 박소희 씨는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상황이 막막하게 됐는데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박소희 씨가 지금 임정호 씨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박소희 씨도 건설 회사의 폐업 사실을 알고 902호를 경매해 봐야 임대차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인인
임정호 씨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내려고 연락을 취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박소희 씨가 그렇게 취한 방법이 법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지금 명의신탁이 무효면 소송을 해도 이게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명의신탁은 그 계약도 무효이고 그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런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은 명의신탁은 무효이지만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임차인인 박소희 씨가 원래 명의자인 임정호 씨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이 조항에서 제삼자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직접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고 비록 명의신탁은 무효이지만
명의수탁자와 제삼자가 체결한 계약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B에게 자신이 부동산 등기 명의를 맡겼는데 이게 바로 명의신탁이죠.
그런데 B가 제삼자와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그 계약이
유효하고 따라서 등기명의를 이전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드라마에서 보면 계약서상으로 보면 임정호 씨와 그리고 박소희 씨가
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삼자와 계약을 한 거니까 이게 계약은 유효한 거네요.
-박소희 씨가 제삼자라면 유효합니다.
-그래요?
-대법원은 제삼자가 명의신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제삼자와 명의수탁자가 체결한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명의신탁을 하지 말라는 정책적인 관점에서 제삼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던지 몰랐던지에 상관 없이 보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명의수탁자인 임정호 씨가 박소희 씨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
그렇게 된다면 임정호 씨는 굉장히 억울하겠는데요.
-많이 억울하실 겁니다.
임정호 씨가 계약서상 임대인이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은 박소희 씨와 건설 회사가
체결하였고 임대차 보증금도 건설 회사가 받았거든요.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입니다.
제가 방금 제삼자란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하면 명의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면 제삼자가 아닙니다.
-명의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제삼자가 아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맞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제삼자는 명의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을 말하고 이와 달리 오로지 명의신탁자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맺고 단지 등기명의만을 명의수탁자로부터 경료받은
것 같은 외관을 갖춘 자는 위 조항의 제삼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위 조항에 근거하여
무효인 명의신탁 등기에 터 잡아 경료된 자신의 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단 명의수탁자인 임정호 씨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건설 회사와 계약을
하고 또 돈도 주고받고 했으면 박소희 씨가 제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박소희 씨와 건설 회사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시 임정호 씨의 도장만
날인하였을 뿐 임정호 씨는 박소희 씨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소희 씨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제삼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902호의 명의신탁도 무효이고
임정호 씨와 박소희 사이 임대차계약도 무효가 됩니다.
그렇다면 임정호 씨는 박소희 씨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명의신탁과 관련된 부동산 분쟁이 참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이 사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로가 이 부동산이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희한한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했기 때문입니다.
902호를 매각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고도 남는 차액이 있다면 서로
902호가 자신의 부동산이라고 주장을 했겠죠.
그랬다면 아마 임차인 박소희 씨도 무리하게 임종호 씨에게도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내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사태는 명의신탁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명의신탁은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이므로 절대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술 잘 마셨다.
-오늘따라 달콤하게 술술 넘어가더라.
-나랑 마셔서 그런 거 아니고?
-그렇지, 우리 자기랑 마셔서 그렇지. 그러면 이제 집에 가볼까?
-잠시만. 버스 끊겼다.
-우리 쌩쌩이 있잖아.
-자기야, 면허증 따라. 면허 없어서 맨날 전동 킥보드 타는 게 말이야?
-같이 탈 거면서 오늘따라 앙탈은. 얼른 타.
-그러면 출발!
-오랜만에 반차네?
-프로젝트도 끝났고 간만에 여유로운 시간 좀 가져보자. 이럴 때는 낮술이지. 자, 한 잔.
-짠.
-짠.
-좋다. 우리 이거 먹고 어디 가지?
-이 옆에 공원 가서 산책할까?
-좋지. 지금 바로 가자.
-그래, 말 나온 김에 어서 가자.
-고.
-공원 가서 또 술 마시나요?
-그래. 시훈이 데리러 가려고 나간다. 그래, 그래. 간식 좀 먹여서 피아노 학원 데려다줄게.
알겠어. 늦었네. 우리 시훈이 기다릴 텐데. 얼른 가야겠다.
-황혼 육아 중이시네요.
-오늘 할머니가 늦네.
-자기야, 구름 너무 예쁘다, 맞지?
-좋네. 무슨 일이야, 이거.
-아이 다쳤다. 아이 다쳤다.
-뭐?
-어떻게 해.
-꼬마야, 이리 와봐, 꼬마야.
-시훈아. 시훈아.
-구급차 불러야겠는데요.
-시훈아, 시훈아. 정신 차려 봐라, 할머니 왔다.
시훈아.
-어떻게 하지? 신고해야겠지?
-아니, 우리 술 마셨잖아.
-킥보드 타다가 사고 난 건데 괜찮지 않을까?
-안 일어나면.
-그러면 어떻게 해.
-일단 여기 피하고 보자. 다른 데 가서 다시 생각하자.
-그래, 그래.
-119를 불러야죠.
-안 돼. 이봐요, 이봐요. 시훈아. 119 신고부터. 거기 119죠?
우리 손자가 사고를 당해서 쓰러졌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여기 로이어초등학교 앞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지금 장미자 씨의 손자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당했습니다.
-뺑소니 빨리 잡으러 가야겠습니다.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더로이어 사건 번호 제513호입니다. 연인 사이인 허지석, 이고은 씨는 면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한 데이트를 자주 했는데요.
특히 전동킥보드를 자주 이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회사에 휴가를
내고 낮술을 마셨고 공원으로 데이트를 하러 가기 위해 전동킥보드를 탔습니다.
그런데 학교 앞을 지나던 중 김시훈 군이 서 있는 모습을 보지 못해 부딪히고 말았는데요.
이 사고로 김시훈 군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손자를 데리러 오던 할머니가
해당 사실을 목격하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사이에 허지석, 이고은 씨는 면허도
없고 음주를 했다는 사실 때문에 겁도 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현장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우선은 일단 술을 마시고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승훈 변호사님, 이것도 엄연히 위법인 행동인 거죠?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가 되고
원동기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에서 보면 허지석 씨는 운전면허가 없다고 했거든요.
일단 먼저 허지석 씨가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탄 것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부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전동킥보드에 이렇게 2명이 같이 타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은 두 사람이 같이 타다가 또 사고가 났네요?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 3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승차 정원은 1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지석, 이고은 씨가 함께 전동킥보드를 탄 것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 거기에다가 또 안전모도 안 썼죠, 음주 운전까지 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총체적 난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의 제2항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은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도 역시 음주 운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허지석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탄
것은 각각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술을 마시고 연인 이고은 씨를 태우고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초등학교 앞에서 김시훈 군을 쓰러트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거는 지금 음주 뺑소니에, 또 학교 앞이니까 스쿨존인 부분까지 다 더해져야 하겠네요?
-네, 정말 저질러서는 안 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렇게 음주 뺑소니를 한 경우에는 일반도로교통법이나 형법에 적용되지 않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로교통법,
일반도로교통법이나 형법에 적용되지 않고 특별법에 따라서 가중처벌을 하겠다, 이런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나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을 보면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률 제5조의 3 제1항은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해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가중처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합니다. 민식이법 역시 우리나라 특가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을 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법 조항을 보면 자동차 등이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자동차 외 다른 교통수단을 포함하는 것일 텐데 허지석 씨가 타고 간 거는 전동킥보드잖아요.
이것도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6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5조의 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5조의 11 제1항에서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도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정말 딱 떨어지는 그런 판결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허지석 씨 죄명이 도대체 몇 가지가 되는 거죠?
-허지석 씨에게 적용되는 죄명은 크게 봤을 때 뺑소니 부분의 도주치상죄,
음주 운전 교통사고로 발생시킨 부분에 위험운전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될 것 같고요.
교통사고를 일으킨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특가법상 민식이법의 적용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죄를 지었으니까 합당한 처벌을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집어볼 부분이 지금 함께 전동킥보드를 탔던 연인, 이고은 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남자 친구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거를 함께 수습은 못 할지언정
약간 겁이 나니까 일단 자리를 피하고 보자.
-도망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방금 드라마에서 이고은 씨는 같이 술을 마신 허지석 씨가 운전하는 킥보드 뒤에 탔고
그러다가 허지석 씨가 사고를 일으키니까 일단 도망치자고 말하면서 함께 도망을 쳤습니다.
그럼 일단 이고은 씨에게는 형법 제32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
여기서 방조라는 것은 범죄자의 구체적인 범행 준비나 범행 사실을 알고 그 실행
행위를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행위 의미하는데요. 이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적인 용어로 정리를 하면 이고은 씨에게는 남자 친구 허지석 씨의
도주치상죄와 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방조죄가 성립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에 대한 대가는 당연히 치르셔야 하겠고요.
그리고 민사상 책임도 필요할 텐데 지금 치료비가 든 실질적인 손해배상은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김시훈 군은 아직 미성년자니까 김시훈 군의 부모님도 이고은, 허지석 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그리고 간병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배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료비는 당연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신적인 부분의 위자료까지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위자료는 김시훈 군의 부모는 물론이고요.
당시 김시훈 군의 사고를 직접 목격한 할머니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 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그렇게 크게
인정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법원 실무에 따르면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2015년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1억 원 정도의 한도를 설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요즘 이렇게 전동킥보드를 타는 분들이 많은데 전동킥보드는 이런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면허증이 있어야 탈 수 있다는 그걸 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면허증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아주 쉽게 이 전동킥보드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전동킥보드를 탈 때 보면 생각보다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렇죠.
-제가 옮기려고 해도 이게 무게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무거워요.
-이게 자칫하면 도로 위의 무기가 또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탈 것을 이용할 때는 어떤 경우에도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특히 전동킥보드를 탈 때는 꼭 안전모와 보호장구를 착용하시고 절대 음주 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률이 자주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교통공단이나 법제처에서 만든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허지석, 이고은 씨께도 따끔한 충고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볼 때 허지석 씨 같은 경우에는 도주치상죄와 위험운전치상죄,
그리고 민식이법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김시훈 군의 가족과 합의를 하지 않으면 징역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허지석 씨와 이고은 씨는 지금이라도 김시훈 군과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음주 운전, 음주 킥보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초등학교 주변이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각별히 속도를 줄이시고 안전 운전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추억이 담긴 곳이긴 해도 어쩌겠어. 사는 게 불편한데 처분해야지.
여보,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데리러 갈게.
-오늘 집 보러 온대?
-응, 이따가 온다는데?
-제발 좀 빨리 팔려야 할 텐데. 너무 불편하다 진짜. 도심지랑도 거리가 멀고 주변에
편의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애초에 내가 들어가서 살지 말자고 했잖아. 시골 생활 로망은 무슨.
-자기는 모른다, 이 집이 어떤 집인지. 나한테 소중한 추억이 있는 곳이라고.
-추억이 밥 먹여 줘? 됐고. 팔기로 했으니까 또 딴소리하지 않기다? 이미 아파트 계약도 다 했으니까.
-알았다. 잔소리 좀 그만해라.
-계세요?
-왔나보다, 끊는다.
-집이 참 좋네요. 주변에 경치도 좋고.
-편의시설이 조금 멀어서 그렇지 조용하고 살기에는 진짜 좋습니다.
-편의시설이야 뭐 차가 있으니까 무엇보다 저희는 바깥양반 은퇴하고 조용히 살고 싶어서 집을
사려고 하는 거라. 마당도 넓어서 소소하게 텃밭도 만들면 딱이겠네요. 살게요.
근데 옆집이랑 지적 경계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런 시골집을 보면 자기 소유인 줄 알았는데 남의 땅이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많죠.
-제가 측량 확인해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저쪽 보시면 산책길이거든요.
저기 진짜 좋습니다. 우리 땅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15평이 우리 땅이 아니었네. 안녕하세요?
-집 앞에 쓰레기는 좀 제대로 치우든가. 죄다 바람에 우리 집 앞에 다 넘어오고.
그리고 밤에는 아이 울음소리가 담을 타고 우리 집까지 넘어와서 시끄러워 죽겠네.
아비하고 하는 짓이 똑같아서.
-저 아저씨 또 시작이네. 아무리 아버지 살아생전에 둘이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해도 진짜 너무하시네.
그나저나 15평이 저 아저씨 소유로 되어 있던데 어떻게 하지.
그 땅을 어떻게 해야 그 아주머니가 매수를 할 건데.
저 아저씨한테서 땅을 사들여야 하는데 순순히 팔겠나.
-쉽지 않겠습니다.
-큰일 났네요.
-무슨 일 있다고 사람을 나오라 마라 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저희 집을 팔려고 지적을 측량해 봤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 뒤쪽에 15평 정도가 저희 땅이 아니고 아저씨 소유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땅 저희한테 파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내가 왜?
-그걸 해결해야 매수자가 집을 산다고 해서요. 제가 시가대로 계산해서 드릴게요.
-진짜 예의가 없네. 이때까지 남의 땅 공짜로 써놓고 이제
와서 네 마음대로 책정한 금액에 팔라고? 어림도 없다. 절대 너한테 팔 생각 없으니까.
-어떻게 마음을 돌리지. 이사 갈 아파트 잔금도 빨리 치러야 하는데.
아저씨, 이거 드시고 땅 좀 저한테 파세요.
-함부로 남의 땅 공짜로 써놓고 고작 이런 걸로 때우려고? 완전 도둑놈 심보 아니야.
-미치겠네 진짜.
-해결할 방법이 안 보입니다.
-아저씨, 저 사정 한번 봐주시면 안 됩니까? 저희 집이 팔려야 이사 갈 아파트 잔금 치를 수 있거든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자꾸 입 아프게 하지 마라. 일확천금을 줘도 안 판다.
-아저씨, 아무리 저희 아버지랑 사이가 안 좋으셨다고 해도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뭐? 너무해? 남의 땅 함부로 쓴 너희 아버지하고 네가 더 너무하지. 계속 찾아오지 마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땅을 사야 매수자한테 집을 팔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김영준 씨.
정말 해결할 기미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이런 경우에 저희 로이어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장담부터 하고 사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로이더 사건 번호 제514호입니다.
김영준 씨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고향 집에 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몇 년간 살다 보니 도심지에서 떨어져 있어 편의 시설도 거의 없고
아이들의 등하교도 불편해 집을 팔고 도시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토지와 집을 박희정 씨에게 매각하기로 했는데요.
박희정 씨는 토지와 집을 매각하기 전 정확하게 지적 경계를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김영준 씨가 지적을 측량해 보니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점유해 왔던 토지 중 약 15평이 실제로는 옆집 나복수 씨의 소유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문제는 나복수 씨와 돌아가신 아버지의 사이가 너무 안 좋았고 이웃이라 볼 수 없을 정도로
왕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15평을 해결해야 토지와 집을 매각할 수 있는 김영준 씨는
나복수 씨에게 15평을 자신에게 팔라고 했는데요.
하지만 나복수 씨는 함부로 남의 땅을 공짜로 사용해 놓고 김영준 씨 마음대로
책정한 금액으로 땅까지 팔려고 한다며 화를 냈고 김영준 씨에게는 절대 팔지 않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옆집 소유라는 땅을 빨리 해결을 해야 김영준 씨가 집을 팔 수 있을 텐데.
함호진 변호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김영준 씨는 나복수 씨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라는 것은 지금 점유에도 시효가 있다는 뜻입니까?
-드라마 사례에서처럼 과거에는 지적도나 측량 기술에 있어서 미흡한 사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인접한 이웃이 소유한 토지를 자신이 침범했다는 사실을
모른 채로 건축물을 짓고 수십 년간 살아왔던 경우가 상당수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본인 소유의 건축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를 침범해 지어졌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상당히 복잡한 법률적 문제에 봉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점유취득시효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얼핏 들어보니까 점유를 오래 하면 취득을 할 수 있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가요?
-사무장님 그 제가 한 곡절,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노래 준비했으면 하십시오.
-내 땅인 듯 내 땅 아닌 네 땅 같은 땅~ 네 땅인 듯 네 땅 아닌 내 땅 같은 땅~ 이러면 이해가 되십니까?
-변호사님 정말 직업이 천직이십니다.
-원래는 좀 괜찮은데 목소리가 오늘 조금.
-알겠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 땅인데 내 땅 같고 내 땅 아닌 거.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해도 매우 애매합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부터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유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제 법상 권리를 부여하는 건데요.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20년간 점유를 하면 무조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조건이 있습니까?
-당연히 상세 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자주점유라고 해서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해당 부동산을 점유해야 합니다.
용어 어려우니 다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해당 부동산이 당연히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것을 의미입니다. 다만 점유자 스스로가 그 점유권의 성질을 위하여 자주점유임을 증명할
책임은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그 입증 책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20년간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계속해서 점유해야 합니다.
-자기 땅인 줄 알고 20년간 계속해서 점유를 하고 있었다 하면 실제 땅 주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주점유의사로 20년간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해 온 경우에는
비록 그 점유자가 사후에 실제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다고 해도 해당 점유자는
소유자에 대해 자신이 점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그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하라는
취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할 수 있고 소유자는 이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드라마의 사례 경우 어떻습니까?
사례에서 문제가 된 주택과 토지의 경우 김영준 씨가 아버지에게 상속을 받은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김영준 씨 아버지가 문제가 된 나복수 씨 소유 토지 15평을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해당 토지에 주택을 지어 사망하기 전까지 대략 총 25년간을 점유해 왔습니다.
그 이후 김영준 씨가 해당 토지를 상속 받아 점유했기에 우선 김영준 씨 아버지의 점유가 자주 점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좀 더 사실관계 확인해 보니 김영준 씨
아버지는 1980년 이후 2월경에 300평 부지를 매수하면서 인근 15평 부지도
자신의 부지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해당 부지도 포함해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주택을 지을 당시에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지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하지만 1980년경에는 지적도나 측량 기술이 지금처럼 명확하게 있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김영준 씨 아버지 또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않은 채로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인 15평을 자신이 매수,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점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법원에서는 자신 소유의 대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탓에 착오로 건물이 인접 토지 일부를 침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착오에 기인한 것인 이상 그것만으로는 그 인접 토지의 점유를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침범 면적이 상당한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는 자신의 건축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음으로 그런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김영준 씨는 아버지에게는 자주 점유가 인정되겠습니까?
-네, 김영준 씨 아버지는 착오로 인접 토지 일부인 15평을 자신이 매수,
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점유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더욱 아버지가 착오로 점유한 인접 토지의 면적은 매수한 300평 약 5% 수준에 불과한데요.
따라서 대법원 판례 입장에 따를 때 자주 점유 의사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매우 커 보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점유가 자주 점유로 추정되는 이상 상속을 원인으로 점유를
이전받아 점유를 시작한 김영준 씨의 점유도 자주 점유로 추정된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김영준 씨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15평을 자신이 상속받아 자신의 소유라고 믿고 점유를 해 오던
중에 토지 및 주택을 팔기 위해 측량하는 과정에서 옆집 나복수 씨의 소유를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자주 점유 의사로 점유를 했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자주 점유는 인정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20년이 남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은 김영준 씨가 상속을 받은 땅이기 때문에 상속받은 시점으로 보면 20년이 채 안 될 것 같거든요.
-김영준 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인 2005년 5월경부터 단독으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해 왔는데요.
그러던 중 2021년 1월경에 15평이 나복수 씨 소유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따라서 2021년 1월경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 김영준 씨가 점유한 기간은 약 16년밖에 되지 않아서
20년에 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떡하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취득 시효 기간 만료 후에 부동산에 대한 점유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민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하며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계한 점유의 시초부터 현재까지 자기가 점유를 계속한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김영준 씨처럼 상속인의 경우에는 민법 제193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점유는
상속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그래서 김영준 씨의 앞선 전 점유자인 아버지가 약 25년간을 점유해 왔기에
비록 김영준 씨의 단독 점유만으로는 20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점유 기간인 25년을 합치면 20년을 훨씬 초과해서 점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준 씨가 어떤 법적 기준인 20년간 점유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지금 나복수 씨가 남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했다, 건물하고 토지가 15평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아니면 이때까지 썼던 거 무단으로 썼으니까 토지사용료를 다오,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복수 씨 입장에서는 억울하니까 충분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김영준 씨의 나복수 씨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인용되는 이상 나복수 씨는 김영준 씨에게 비록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15평에 대해서는
김영준 씨에게 명의를 변경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변경이 인정되는 한 그 효력은 소급해서 발생하므로
15평은 처음부터 김영준 씨 소유에 해당합니다.
즉 판례는 점유 취득 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취득을 원시 취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록 취득 시효 효과가 완성된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시효 기간 동안 부당 이득
의무는 면제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김영준 씨는 처음부터 본인 소유의 부지에 건물을 지어
점유해 온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복수 씨가 건물을 부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는 것과 부당 이득 반환 청구는 인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지금 나복수 씨가 이 상황이 너무 괘씸하다고 하면서.
-그렇죠.
-김영준 씨가 나복수 씨를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서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기 전에 이거를 팔아버리면.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둘의 관계를 생각할 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드라마 사례에서 발생한 사실 관계는 아니지만 만약 김영준 씨가 나복수 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하는 과정에서 나복수 씨가 고의적으로
이전 등기를 해 주지 않기 위해 15평을 포함한 자신 명의의 부동산 전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자녀들에게 증여해 버릴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김영준 씨가 나복수 씨를 상대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변경되었기에 김영준 씨는 더 이상 제3자를 상대로 해서는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소유권 등기를 받기 전에.
-맞습니다.
-미리 가등기 비슷한 걸 쳐놓는다, 이 말이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건 나복수 씨가 드라마에서 봤지만 참 속이 너무 좁네요.
-그러게요.
-그걸 가지고 이걸...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나복수 씨가 김영준 씨와의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15평에 대해 김영준 씨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해 줘야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자인데 의도적으로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기 위해 해당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했기에 나복수 씨는
김영준 씨에 대해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손해액은 15평에 대한 시세 상당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부동산을 매매한 제3자가 나복수 씨 이 같은 불법 행위 사실을 잘 알고도 적극적으로
이런 행위에 동조했다면 해당 부동산 매매 계약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되어
무효가 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김영준 씨는 그 3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가 가능하고요.
나복수 씨를 상대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복수 씨, 김영준 씨 아버지에게 뭐 어떤 악감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김영준 씨가 시세에 사겠다고 할 때 팔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현명한 선택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웃 간의 소송을 하고 있으면 동네 사람들이 참 이렇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나중에 소문도 안 좋게 날 수도 있고.
-그럼요.
-이 사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의뢰인 김영준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다행스럽게도 김영준 씨는 나복수 씨를 상대로 점유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5평에 대해서 소유권 이정 등기 청구가 가능하고 법원도 이를 인용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다만 나복수 씨와 김영준 씨의 관계를 고려할 때 나복수 씨의 의도적으로 이전 등기 의무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매각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본안 소송 이전에 반드시 가처분부터 신청하여 결정을 미리 받아두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명쾌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