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보행 중 추락사고 책임은?, 판도라의 상자, 투자 좀 해보려다...
등록일 : 2024-11-25 17:33:47.0
조회수 : 257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병원비에 일도 못 하고 거기에다가 후유증까지 생겼는데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해?
-저거 봐라. 너무 좋다.
-공기 진짜 좋다. 야, 얼마 만에 등산이야?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저기 길 따라서 보행로 쪽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 단풍 절경이 진짜 멋지단다.
-그래? 가보자.
-그래.
-(해설) 저희는 가을 단풍이 유명하다는 로이어군으로 당일 여행을 왔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산보를 즐기며 인도를 보행하면서 단풍 절경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좋다.
-그래.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금방 어두워지네.
-그러니까. 겨울이 다가오니까 해가 많이 짧아졌다.
-그래도 걸어오면서 단풍은 실컷 봐서 좋네.
-그러니까. 우리 자주 좀 놀러 다니자. 나이 들어서 남는 것은 추억밖에 없단다.
-그렇지. 그런데 가로등이 안 보이네? 길도 잘 안 보이는데.
-그러네. 얼른 가자. 조금만 더 걸어가면 마을이 있을 거야.
-그래.
-가자.
-어둡다. 안 보인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진짜. 좀 천천히 가자.
-영옥아. 영옥아.
-다리야.
-여기 사람이 추락했어요. 도와주세요. 일단은 119. 전화기.
-무슨 일입니까?
-제 친구가 아래로 떨어졌어요.
-네? 괜찮으세요?
-아파.
-높이도 보니까 상당한데요.
-여보세요. 119죠.
여기 로이어군 로이어마을 인근에 있는 7번 국도인데요.
인도로 걷던 사람이 도로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사고 날 것 같아서 군청에 여러 차례 민원도 제기했는데.
군청에서 조치한다더니. 조금만 참으세요. 119 금방 올 겁니다.
-영옥아.
-왔나.
-다리도 아픈데 일어나지 마라. 몸은 좀 괜찮아?
-제대로 못 걸으니까 답답해 죽겠다. 후유증이 너무 심하네.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곳에 펜스나 이런 것 제대로 하나 안 되어 있고 가로등도 없고.
-그러니까.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여러 차례 수술받는다고 병원비만 1000만 원이 깨졌고 지금 반년 동안 일도 못 하고 있는데
이걸 어디에 책임을 지라고 해야 하지?
-그때 우리 도와줬던 주민이 거기가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이라서 군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고 들었거든. 그런데 군청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 취했단다.
-그래?
-응, 분명히 그렇게 들었다. 이건 군청에 따져야 하는 거 아니야?
지역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결국은 이렇게 사고가 났잖아. 이것은 제대로 조치를 안 한 군청 탓이다.
우리 군청에 가서 손해배상해달라고 하자.
-그래?
거기에 보호장치만 잘 되어 있었어도 내가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지.
-가자.
-가자.
-그래. 가서 해 달라 해. 거기에 펜스만 설치되어 있었어도 우리 친구가 떨어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사고가 발생한 건 유감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사건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군청에서는 나름 잘 관리하고 있던 길이고요.
-뭐, 관리요?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몇 번이나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던데요.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운 데다 보호막 같은 것도 없고.
저 그 사고 때문에 장애까지 남았어요. 군청에서 책임지고 손해배상해 주세요!
-죄송한데요.
법적으로 찾아봐도 저희 군청에는 책임이 아닙니다. 야간에 어두운데 조심하셨어야죠.
-뭐라고요?
제대로 조치도 안 해놓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사람이 이 지경이 됐는데. 책임지세요!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보통 인도에서 길을 걷다가 넘어졌는데 크게 또 다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과연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한번 따져봐야겠죠.
누가 만약에 밀었다거나 차에 치였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가해자가 특정이 될테니까
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차 사고를 낸 사람이나 민 사람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누가 민 것도 아니고 차에 치인 것도 아닌데 갑자기
걷다가 실수로 넘어졌다든지 또 바깥으로 추락한 경우.
그것도 야간에 길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고를 당했다면 원래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에게 책임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이게 잘 걷다가 자기 실수로 넘어진 거니까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진 원인이 만약에 보행로의 구조상 그런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보행 도로 하자 때문이니까 보행로의 관리 주체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고 현장을 보면요. 멀쩡하게 아래로 이어지는 보행로 옆에는 쭉 펜스가 원래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영옥 씨가 추락한 그 장소에 약간의 커브 길이 있었는데 공교롭게 딱
그 부분에만 이 펜스가 끊겨 있었다는 거죠.
저기 드라마 사례의 사고는 김영옥 씨가 내려오면서 옆에 펜스가 있었으니까
쭉 이어질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어두운 밤길이다 보니 펜스가
없다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한 채 추락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는 보행로의 하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행로의 하자라면 보행로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보행로의 관리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될 테니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보행로나 도로는 법률적으로 영조물에 해당하거든요.
국가 손해배상법 제5조 제1항에는 영조물의 설치 또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로의 하자로 손해를 보았다면 국가 손해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군청 담당 공무원이 말하기를 김영옥 씨 같은 사고가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고
거기에다가 지금 법적으로도 군청은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보행로를 걷는 사람이 이렇게 넘어지거나 추락해서 그런 경우는 손해를
배상해라, 이런 식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법령은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 공무원이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는 이런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다는 그런 근거 조항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보행안전법이라는 또 법률이 있거든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안전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 안전에 관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3조 제4항에는 안전한 보행 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적용,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보행권의 보장이라고 합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이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그리고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설명해 주신 보행안전법
내용은 보행안전에 신경을 쓰라는 정도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까?
-진행자분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보행안전법이라는 법률 자체는 매우 추상적이고 선언적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이에 관해서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을 열어서 보행안전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합니다.
매년 해당 지역의 보행안전지수를 계량적으로 평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서 공표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촘촘하게 보행안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5년마다 보행안전을 위해서 실태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위원회도 개최해야 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지역의
보행안전지수는 몇 점입니다, 이렇게 평가해서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례 로이어군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땠습니까?
-제가 좀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이 로이어군청에서는 실태조사도
기본계획도 실시하거나 수립한 적이 없었습니다.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도 개최한 적이 없었고 보행안전지수도 계랑적으로 측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관리하고 있다는 담당 공무원의 말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이 나온 건데.
이게 법률에서 정한 사항인데 왜 로이어군에서는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솔직히 이게 현실입니다. 무조건 공무원이 잘못했기보다는
실제로 법에는 있지만 실시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시골 지역으로 갈수록 보행안전에 관해서는 법률 준수가 매우 미흡한 게 아직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드라마 사례에서 로이어군이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또 부족합니다. 로이어군이 보행안전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게 과연 이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걸 또 밝혀야겠죠.
-이 사건과 인과관계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 밝혀주셔야죠.
-당연히 자세히 따져보고 밝혀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도로안전시설 설치 관리지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보행자나 자전거 등이 길 밖으로 추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한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를
당연히 펜스도 포함되는 겁니다. 오늘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를 길거리에서 유심히 살펴보세요.
펜스가 있다거나 화단이 있다든지 조경 시설로 도로와 보행로를 구분한
시설물이 있다는 걸 아마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지침에 따라 정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국토교통부 규칙에는 이런 펜스 등 보행자 안전시설이 원칙적으로 중단 없이
연속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사고 현장에 공교롭게도 그 펜스가 끊겨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연결성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관성 이게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매우 정확합니다.
제가 복잡하게 설명해 왔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펜스가 커브길에서 갑자기
끊어진 건 보행자 보호시설이 연결성과 일관성을 상실한 거죠.
-그렇죠.
-이게 또 사고의 원인과 연결되니까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펜스가 중단된 건 법령 위반이기도 하고 영조물의 하자가 되니까
국가손해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가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겁니다.
따라서 로이어군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인 박도영 씨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고가 생했던 곳이 예전부터 위험한 곳이어서 민원이 많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군청에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담당 공무원이 말한 것처럼
이전에는 이 지역에 사고가 없었으니까 좀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거기에다가 보행안전 관련 실태조사나 보행안전지수 평가도 안 거쳤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법에서 이런 걸 좀 조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건데
그런 게 소홀했던 점이 이 사고로 이어진 원인인 거 같습니다.
-일단 로이어군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또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면 손해가
어떻게 또 평가되는지도 궁금한데 김영옥 씨의 경우에는 병원비도 많이 나왔고요.
후유증에 일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사건이든 손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치료비를 포함한 적극적 손해. 또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시 수입인 뭐 소극적 손해.
그리고 이제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로 구분이 됩니다.
국가 손해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옥 씨는 병원비만 1000만 원이 넘게
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적극적 손해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보는 사무직에 종사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만 65세에 이르기까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소극적 손해도 계산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로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김영옥 씨가 그래도 손해배상의 길이 열려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담당 공무원이 아까 이야기할 때 길이 어둡고 한데 좀 조심을 했어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김영옥 씨에게도 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을까요?
-사무장님께서도 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모든 사고는 사실 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날 밤 야간에 길이 쭉 이어질 것이라고 좀 안일하게 신뢰한 부분은
아마 김영옥 씨에게도 일부 과실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마다 이게 좀 다르긴 하겠지만 법원에서 책임을 한 60, 70% 정도는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보입니다.
-김영옥 씨 스스로도 주의를 기울이셨어야 하지만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좀 일찍 조치를 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방송 보시면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이 이제 보행로나 뭐 인근 도로의 어떤 표지판이나 경계 부분의 하자
이런 시설의 하자 때문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은 보행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점이고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공무원분들도
한번 꼭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여러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의외로 좀
충격적이게 이런 부분을 잘 주의를 좀 소홀히 한다, 이런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보행 중 큰 사고를 겪었고 피해가 크다면 게다가 만약에 그 원인이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의심이 된다면 법률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어디로 간다고?
-서울.
-그런데 무슨 1박 2일로 가? 하루면 되겠구먼.
-거래처가 세 군데라서 하루 만에 못 끝낸다.
내일 회사 안 가고 집으로 바로 퇴근할 거니까 일찍 올게.
-알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다녀올게. 고 대리. 미팅 자료 잘 챙겨 오고. 그래, 그래, 알았어.
-오늘도 야근이라고? 알겠어요. 일 많다고 저녁 거르지 말고. 응.
-다녀왔습니다.
-우리 딸 왔어?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지?
-아빠는?
-아빠 회사에 일이 많아서. 오늘도 야근이라 하더라.
-그래?
-왜? 아빠한테 뭐 할 말 있어?
-아니야. 나 피곤해서 먼저 씻고 잘게.
-응. 우리 딸 많이 피곤했나 보네.
-(해설) 부유하지는 않지만 착하고 예쁜 딸, 성실한 남편이 있었기에 행복했습니다.
-왔어요?
-더 자지. 뭐 하러 일어나.
-밥은?
-먹었다. 민지는?
-자지. 지금 시간이 몇 신데. 그런데 오늘 많이 피곤했는지 표정이 영 안 좋더라.
-별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무슨 얘기?
-아니야, 공부하는 데 힘든 건 없나 싶어서.
-웬일이야, 평소에 애 공부하는 거 관심도 없는 것 같더니.
-별소리를 다 한다. 더 자, 나는 자료 찾을 거 있어서 마저하고 잘게.
-일이 그렇게 많아?
-돈 벌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이번 주는 내내 야근할 것 같다. 자라.
-많이 바쁘신가 보네요.
-간호사한테 진통제 좀 더 달라고 해. 아파서 미치겠다.
-여보, 조금만 참아봐. 진통제 맞은 지 얼마 안 됐어, 여보.
-이게 누구 폰이지? 그 이 폰은 아닌데. 이게 다.
이때까지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바람을 피웠단 말이야?
한 명도 아니고. 서울 출장간 게 아니라 아주 미래를 제대로 들키셨네.
-이런 반전이 있습니까?
-이주희?
이 여자한테 명품백까지? 난 그 인간 바람피운 줄도 모르고 병간호를 지극 정성으로 했네.
내가 이 년들 절대 가만 안 둔다. 유부남이랑 놀아나니까 재밌더나?
-유부남이라니요, 저는 유부남인지 몰랐고 이미 헤어진 지 오래됐어요.
-몰랐다고? 증거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진짜 몰랐다고요. 이혼남이라고 했고 그리고 암으로 죽었다면서요.
-그 인간 죽었어도 당신한테 위자료 받아낼 거다.
-그 사람이랑 이미 오래 전에 끝났고 죽은 마당에 무슨.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어떻게 직장 상사랑 바람을 필 수가 있어, 당신?
-죄송한데 박 부장님이랑은 끝난 사이인데요?
-끝난 사이? 남편 죽었다고 내가 이대로 가만히 물러날 줄 알았어? 당신한테 위자료 받아낼 거다.
-위자료요? 3년 전에 당신이 우리 사이 안다면서 그만 만나라고 문자했었잖아요.
-3년 전?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 유품 정리하다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연락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헤어졌고. 소멸시효 지났으니까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누가 연락을 한 거죠?
-엄마, 그게 내가 3년 전에 엄마 폰으로 그 여자한테 문자했어.
-뭐? 민지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연히 아빠 바람피는 거 알게 돼서 그 여자한테 헤어지라고 했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미안하다고 알겠다고 했고.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아빠가 미안하다고 헤어졌다고 엄마한테도 말하지 말랬어. 엄마 충격받는다고.
-민지야.
-아빠가 분명 잘못했다고 했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나는 엄마랑 아빠가 이혼할까 봐.
-민지야.
-사망한 남편이 살아생전에 바람을 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지금 내연녀들의 태도가 뻔뻔해서 정말 열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연 씨처럼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외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문지영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결론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내연녀는 공동불법행위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두 명이서 같이 나를 때렸다면 그 둘은
공동불법행위자고 저는 그 둘 중 누구에게라도 제 손해배상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김정연 씨는 남편과 공동으로 나에게 고통을 가한 자,
내연녀를 상대방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능하다고 하니까 또 다행인데요. 그런데 상간자 소송을 할 때도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런 경우는 지금 배우자가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조건들을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송에서 몇 가지 법률 요건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몇몇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대부분의 권리 의무 관계에는 시효가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어떤 형태의 소송이건 첫 번째로는 그 권리의 수명, 시효가 문제 됩니다.
보통 법률 상담하면 변호사들이 첫 번째로 묻는 게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상간자 소송에서 넘어가야 하는 추가적인 두 가지 고개.
즉 첫 번째 부정행위 자체가 있었어야 하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두 번째 고개.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승소까지는 이 3개의 고개를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례에서 고아정이 시효를 문제삼거나 또는 이주희가 박미남이
유부남인 걸 몰랐다고 하고 있는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고아정 씨가 그런 내용을 알고 시효가 지났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시효가 지났으니까 김정연 씨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걸까요?
-지금 시효 이야기하니까 나왔는데 연락이 와서 그만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연락을 김정연 씨가 한 게 아니라 딸, 박민지 양이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부인이었던 김정연 씨는 전혀 이 사실을 몰랐다고 봐야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사실 관계, 즉 딸이 연락을 했었다는 부분을 입증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김정연 씨는 김정연 씨가 안 것이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나도 알지만
법원에서 이것을 입증하는 부분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소송에서는 진실이 아니라 증거로써 입증되는 것만 사실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내연녀 고아정 씨 관련해서 딸 민지 양이 아빠와 아빠, 내가 오늘 이런 문자 보냈어.
아빠,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문자가 남아 있다거나 혹은 박미남 씨의 휴대전화에 우리 딸이
오늘 너한테 연락했다는데 상처받지 마라, 이런 따위의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김정연 씨의 걱정을 한층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몰래 외도를 저질렀던 남편이 지금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사망한 배우자와 내연녀들 간의 지속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거를
입증하기가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사례는 남편의 세컨드 폰이
발견돼서 그나마 입증이 용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부분은 유품을 정리하다 알게 되시거든요.
대부분 차 트렁크에 보관을 따로 한다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남편의 채권, 채무. 요즘에 부부 별산이다 보니까 빚이 얼마고 받을 돈이 얼마고 이것도 사실
서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상속인들이 망인의 휴대전화를 입수하는 것이 여러모로 중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실제 일어났던 사례들을 예를 들어 보면 남편 직장 홈페이지에 부고란이 뜨니까
내연녀가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이 남편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그때 알게 된 경우들도 있고요.
또 유품을 정리하다가 상간녀와의 데이트 사진, 100일 기념 영상 이런 게 다 발견
됐지만 그 내연녀의 인적 사항, 또 다들 애칭으로 부르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가 명백하지 않아서 즉 소송에서 피고로 삼을 정도의 최소한의 인적 사항이
확보되지 않아서 소송으로 나가지 못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김정연 씨가 그러면 남편의 세컨드 폰이라도 좀 확보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은데
그런데 박미남 씨는 지금 양다리도 아니고 좀 다리가 많으셨어요. 여러 다리를 걸치고 계셨거든요.
-일명 오징어 다리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2명
나왔지 않습니까 드라마에. 그 외에도 2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럼 4명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살아생전에 감쪽같이 속이셨는지 참 재주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지금 상간녀가 4명이면 각각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이렇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은 지점인데요. 그 배우자가 받는 충격이라는 것은
당연히 부정행위 상대방이 몇 명이냐, 횟수가 어떻고 얼마나 오래 부정행위를
저질렀느냐 그 기간에 따라서 크기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 명의 상간녀에 대해서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 판결로는
이 인원수에 정비례하는 액수가 딱 선고되지는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소송 전략상 각각의 상간녀에 대해서 또 각각의 소송으로 일정한
시간차를 두고 소 제기하는 방법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비 건건이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오해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이게 최대한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한 거지, 그게 바로 소송 전략입니다. 절대 다른 뜻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도 궁금한데 지금 외도를 한 남편이 사망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가 깎이거나 변수가 있습니까?
-사망 그 자체는 위자료를 깎는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남편과 상간녀는 공동 불법 행위자고 상간녀는 원칙적으로 남편한테
자기 책임 범위를 오바하는 부분, 초과하는 부분은 구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김정연 씨와 박민지 양은 한정승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미남 씨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되고, 그러면 이 말인즉슨
구상을 당하는 지위로 상속받게 되는 거죠.
-구상을 당하는 지위도 상속을 받게 되면 남편과 내연녀가 원래 위자료를 반반씩 내야 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별로 이득이 없는 거 아닌가요?
-딱 책임 범위만 생각하면 상간녀의 책임 범위만큼의 이득이 있는 것인데.
보통은 연대해서 전액을 받고 구상을 당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망인을 상대로
구상 소송까지는 현실적으로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남편 박미남 씨가 내연녀들에게 명품 선물을 아주 잘했더라고요.
돈을 펑펑 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주희 씨가 집을 구할 때
보증금을 또 부담했다는 추정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짜왔거든요.
-이런 게 더 열받네.
-이런 모든 돈을 합산해서 위자료에 반영할 수 없습니까?
-당연히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이 판결문 등에서 판시하고 있는 위자료의 참작 사유는 둘이 저지른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정도 그리고 이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혼인 기간, 파탄 경위
그리고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
변론 과정에 나타나는 제반 사항 등입니다.
남편과 내연녀 사이의 경제적 관계는 법원이 판결문에서 딱 명시적으로 참작 사유로
거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자인 제가 느끼기로는 현실적으로 분명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 수행을 하면서도 내연녀에게 말씀하신 명품 선물, 가방,
액세서리, 그다음에 동거하는 집에, 집 얻는 데 보태라고 준 돈들.
차량을 선물해 줬다든지, 또 1년에 수 회 밀월여행을 가면서 그 비용을 남편이 다 댔다든지
이런 사정들을 빠짐없이 법원에 어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김정연 씨도 그렇지만 딸 박민지 양도 아빠 불륜을 알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맞습니다. 미성년자라서 더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요.
배우자 외에 나머지 가족들이 부정행위 관련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의가 많으신데.
일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것을 청구하는 것에는 법리상에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다만 그 가정 자체의 파탄을 이유로 해서 자녀들이 참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위자료 액수가 늘어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 명이 소를 제기하든 또 자녀들과 함께 제기를 하든지 간에 청구권자 수에 정비례하는 금액이
선고되는 사례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또 이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박미남 씨 내연녀들도 가정이 있을 텐데 내연녀들의 배우자가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김정연 씨와 박민지 양은 박미남 씨의 상속인입니다.
박미남 씨가 각 내연녀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그리고
또 그 시효가 도과하기 전이라면 내연녀들의 남편들 역시 박미남 씨에게
그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할 수 있고 박미남 씨가 물어줘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상속인인 김정연 씨와 박민지 양의 몫이 됩니다.
또 이 경우에 상속인들이 손해를 배상해 줬다면 그 책임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내연녀들에게 구상하실 수 있는 것 역시 동일합니다.
-이 사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배우자의 사망은 본인의 권리행사에 장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를 특정하는 문제 그리고 망인의 경우 입증 방법의 문제와 상속인
지위와의 연관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의 상의 후에 현명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말자가 요즘 돈 좀 벌었다는데. 너 뭐 좀 들은 거 없나? 뭐, 해외 선물 투자? 그런 것도 있나?
그러믄 나도 한번 해보지 뭐. 정보 줘서 고마워.
말자가 선물 투자로 재미를 봤다는데 내라도 못 하겠나. 나도 이참에 대박 좀 쳐보자.
-행님이 일단 오피스텔 방 하나면 된다고 했제?
-그럼 행님이 알아서 세팅해 주신다더라. 행님. 채팅방 관리요? 그람요.
저희가 또 컴퓨터 앞에서 하는 건 뭐든 잘한다 아닙니까?
임차하면 기기 바로 넣어주신다고요? 알겠십니다. 맞제? 식은 죽 먹기네.
-그래. 그러면 우리 뭐 리딩방 관리 좀 하게 손 좀 풀어볼까?
-좋지. 간만에 손 좀 풀어볼까?
-해외 선물투자. 그러니까 주식이랑 비슷한 거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지.
그나저나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해외 선물투자 종목을 추천해 주는 리딩방이 있다고?
어디에서 나를 보고 있나? 어쩜 이렇게 딱 맞게 이런 정보가 들어와.
-저런 경우 참 많죠.
-저럴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10배? 얼른 들어가 보자. 선물 거래는 교육도 받아야 하고
-증거금도 예치해야 한다던데 바로 되나요?
-조건 없이 투자금만 입금해도 투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혹시 사기는 아니겠죠?
-그럼요. 합법적인 거 맞습니다. 저희도 안내해 드리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투자금을 먼저 입금하면
시장과 똑같은 차트를 보면서 상품의 오르내림에 투자하고 계정의 잔고를 환전받을 수 있습니다.
HTS라고 들어보셨죠?
-잘 되나?
-응. 또 한 명 미끼를 물었다.
-박동혁 또 한 건 했네. 그러면 채팅방에 사람 몇 명 있어?
-지금 이 사람까지 하면 뭐 100명 딱 채우겠네. 형님이 투자금 받을 계좌 보내줬지?
-응.
은행 세 군데 보내주더라. 내가 너한테 조금 이따가 보내줄게.
-그런데 투자금 받으면 투자는 제대로 되는 거야?
-그거는 모르지. 우리는 투자금 받으라면 받고 채팅방 관리만 하라고 했으니까.
-투자금이나 잔고 내달라고 하면 어쩌지?
-그거는 뭐 다른 사람들한테 받은 투자금 돌려막기 하겠지.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사람들 모집하고 관리만 열심히 해 주면 된다.
-그래. 이것만 잘 끝내면 해외 가서 1년 놀고 먹을 돈 준다고 했으니까.
-그래. 우리도 모히토 가서 몰디브 한잔해야지.
-그래.
-파이팅.
-파이팅.
-정말 하루만 사는 인생들이군요.
-투자금 5000만 원을 일단 보내면 그거로 투자를 할 수 있고
100일이 지나면 5억으로 불릴 수 있다고 했지? 그래. 큰마음 먹고 투자해 보자.
-의심을 한번 해 보시지.
-5억. 드디어 좀 올랐네. 이제 선물투자 기간이 다 된 것 같은데.
큰애 결혼하는 데 돈 좀 보태주려고 하려면. 이번에는 빼야겠다.
이거 수익금 출금하려고 하는데 자꾸 지연이 돼서요.
-그거 순차적으로 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기다리면 된다더니 계속 그대로인데. 일단 담보 일부 금액만 조금 빼야겠다. 어?
이게 뭐야. 계정 비밀번호가 바뀌었다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됐는데.
-네.
-네, 누군가 강제로 제 비밀번호를 바꿨는지 접속이 안 됐어요.
-지금 서버에 잠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단톡방에 입금 신청해 놓으면 곧 처리될 겁니다.
-확실한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려준 대로 했지만 저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채팅방에는 저와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의 글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제야 이게 사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할까요?
-영순 씨가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박보영 변호사님, 요즘 이런 투자 사기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 실물 경제는 IMF 때보다 어렵다는 얘기가 많을 정도로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작은 투자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게
되고 이럴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것이 투자 사기 문제인데요.
최근에는 주식, 가상화폐, 해외 선물 거래 등을 이용한 투자 사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피해를 본 분들의 가정이 파탄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투자 사기 문제를 많이 접했는데 정말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 조영순 씨도 투자 사기를 당한 것이 맞습니까?
-조영순 씨는 투자 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영순 씨가 한 해외 선물 거래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자본 시장의 정식 선물 거래는 투기성이 매우 높아서 의무 교육 이수와
일반적으로 한 계약당 1700만 원 정도의 증거금을 예치해야만 투자 자격이 생기는
등 조건이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이러한 조건 없이 투자금만 입금하면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하다고 믿고 투자한 조영순 씨에게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기는 합니다.
-이게 그러면 조영순 씨에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드라마에서 보면 박동혁이 조영순 씨에게 합법적인 투자라고 하면서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했는데요.
선물 거래 시장과 동일한 차트를 보면서 상품의 오르내림에 투자하고 계정의 잔고를
환전받을 수 있는 가상 선물 거래 HTS, 홈 트레이닝 시스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실제 해외 선물
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어 가상 거래를 하도록 주선했다면 박동혁 등은
도박공간개설과 자본시장법위반으로만 처벌되고 이때 조영순 씨는
도박죄로 형사 처벌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영순 씨가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조영순 씨는 해외 선물 거래를 위해서는 의무 교육이나 증거금 예치 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박동혁 등의 합법적이라고 하는 말만 믿고 5000만 원을 투자했고요.
투자를 하면서도 주위에는 말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박동혁 등이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된다면
도박죄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박동혁 등의 범죄 행위가 도박공간개설에 해당하는지 투자사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조영순 씨가 범죄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그들이 제공한 해외 선물 거래 사이트가 허위인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합니다. 조영순 씨는 범죄자인가요, 피해자인가요?
-답부터 알려드리면 사기죄의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 박동혁 등이 조영순 씨에게 제공한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투자된 돈은
해당 선물 지수와 연동된 금융 상품 또는 그 밖의 투자 자산에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허위의 사이트였습니다.
-이게 그래도 천만다행이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박동혁 씨 등이 홍보한 그 내용은
완전 전부 거짓말이네요?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 사이트는 실제 아무런 이윤이 창출되지 않음에도 새롭게 유입된 신규 회원들의
투자금을 통해 기존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 형태였습니다.
회원들이 계속 손실을 보게 해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서만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한 형태여서 어떻게 하더라도 수익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피싱 범죄 수법과 굉장히 유사하네요.
-맞습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면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주식 급등 종목 추천 등 이른바
주식리딩을 명목으로 문자 및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일정 시간 무작위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던 중 해외 선물 거리 투자 사이트에 접속,
그 사이트에 기재된 법인 명의 대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사기를 당한 그 돈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조영순 씨는 사기 범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를 본 손해를 박동혁 등
범죄자들에게 민사상 불법 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 명령 신청의 경우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1항, 제25조 3호에 따라서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가되는 경우가 많음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사적으로는 좀 어렵다면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실제로 안타깝게도 민사적인 해결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동혁, 이명덕에게 사기죄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론적으로는 두 사람을 상대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피싱 사기 범행의 경우
실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검거되는 범죄자들은 범죄 조직의 하수인, 즉
대부분 피해 회복을 해줄 자력이 없는 사람들이라 실제 범죄의 피해 금액을
회복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조영순 씨 입장에서는 두 사람에게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추후에라도 강제 집행을 위해서 민사 판결문을 받아둘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피해를 당해도 돈을 돌려받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명덕, 박동혁 씨 같은 경우에는 직접 범행을
했다기보다는 투자자를 좀 모집하는 그런 역할 정도에 그친 것 같은데 이들에게
이런 역할을 맡긴 상선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투자 사기 범죄는 대부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범죄를 함께할 공범들을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관리, 분배하는 등 범죄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범죄 조직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실무를 보조하는 중간책.
대포 통장을 수집, 전달하는 장집. 사이트를 홍보하고 고객을 모집하는 홍보책.
범죄 자금을 세탁하는 자금세탁책, 범죄 자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이 점조직처럼
운영되고 있어서 또 특이하게 하범들은 상선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하범들이
체포나 구속되더라도 상선이 누구인지 몰라서 수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지능 범죄가 날로 날로 발전합니다. 이런 건 발전 안 해도 되는데, 진짜.
-그러니까요.
-이런 점에서 보면 수사기관도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범이라고 하지만 박동혁, 이명덕 씨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1항 사기죄에 해당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공동정범, 불특정 다수 피해자 발생, 조직적, 계획적인 수법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가 재산 범죄임에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이 역시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조영순 씨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10년 넘게 변호사를 하면서 피싱 범죄, 투자 사기 범죄를 굉장히 많이 담당하며
생각한 피해 예방책은 과연 이게 사실일까라는 의심을 하고 주변에 제대로 알아만 보아도
손해를 입지 않았을 텐데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단기간에 몇 배의 수익을 원금 손실 없이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자체가
이미 사기성이 매우 다분한 달콤한 유혹임에도 순간의 판단 착오로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매일 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왜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냐고 물어보면 주변에 알리면 그러한
기회를 날릴 수 있고 나만 투자를 해야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대답합니다.
결국 욕심이 화를 부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는 절대 시청자
여러분에게만 오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기를 당한 조영순 씨께도 한마디 해주시죠.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1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피해를 본 조영순 씨.
일단 박동혁과 대화한 문자나 톡 자료, 통화 녹음, 계좌이체 내역, 선물 거래
사이트 정보 등 사기 피해 증거를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동시에
박동혁과 이명덕을 상대로 공동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판결문을 받아 추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집행 권한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러한 상황을 감내하면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상의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신과 심리 치료를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밌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병원비에 일도 못 하고 거기에다가 후유증까지 생겼는데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해?
-저거 봐라. 너무 좋다.
-공기 진짜 좋다. 야, 얼마 만에 등산이야?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그런데 저기 길 따라서 보행로 쪽으로 쭉 걸어가다 보면 단풍 절경이 진짜 멋지단다.
-그래? 가보자.
-그래.
-(해설) 저희는 가을 단풍이 유명하다는 로이어군으로 당일 여행을 왔습니다.
공기 좋은 곳에서 산보를 즐기며 인도를 보행하면서 단풍 절경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좋다.
-그래. 그런데 시간이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금방 어두워지네.
-그러니까. 겨울이 다가오니까 해가 많이 짧아졌다.
-그래도 걸어오면서 단풍은 실컷 봐서 좋네.
-그러니까. 우리 자주 좀 놀러 다니자. 나이 들어서 남는 것은 추억밖에 없단다.
-그렇지. 그런데 가로등이 안 보이네? 길도 잘 안 보이는데.
-그러네. 얼른 가자. 조금만 더 걸어가면 마을이 있을 거야.
-그래.
-가자.
-어둡다. 안 보인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진짜. 좀 천천히 가자.
-영옥아. 영옥아.
-다리야.
-여기 사람이 추락했어요. 도와주세요. 일단은 119. 전화기.
-무슨 일입니까?
-제 친구가 아래로 떨어졌어요.
-네? 괜찮으세요?
-아파.
-높이도 보니까 상당한데요.
-여보세요. 119죠.
여기 로이어군 로이어마을 인근에 있는 7번 국도인데요.
인도로 걷던 사람이 도로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사고 날 것 같아서 군청에 여러 차례 민원도 제기했는데.
군청에서 조치한다더니. 조금만 참으세요. 119 금방 올 겁니다.
-영옥아.
-왔나.
-다리도 아픈데 일어나지 마라. 몸은 좀 괜찮아?
-제대로 못 걸으니까 답답해 죽겠다. 후유증이 너무 심하네.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곳에 펜스나 이런 것 제대로 하나 안 되어 있고 가로등도 없고.
-그러니까.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여러 차례 수술받는다고 병원비만 1000만 원이 깨졌고 지금 반년 동안 일도 못 하고 있는데
이걸 어디에 책임을 지라고 해야 하지?
-그때 우리 도와줬던 주민이 거기가 사고 위험이 있는 곳이라서 군청에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고 들었거든. 그런데 군청에서 아무런 조치도 안 취했단다.
-그래?
-응, 분명히 그렇게 들었다. 이건 군청에 따져야 하는 거 아니야?
지역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결국은 이렇게 사고가 났잖아. 이것은 제대로 조치를 안 한 군청 탓이다.
우리 군청에 가서 손해배상해달라고 하자.
-그래?
거기에 보호장치만 잘 되어 있었어도 내가 그런 사고를 당하지 않았지.
-가자.
-가자.
-그래. 가서 해 달라 해. 거기에 펜스만 설치되어 있었어도 우리 친구가 떨어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사고가 발생한 건 유감이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사건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군청에서는 나름 잘 관리하고 있던 길이고요.
-뭐, 관리요?
주민들이 위험하다고 몇 번이나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던데요.
가로등이 없어서 어두운 데다 보호막 같은 것도 없고.
저 그 사고 때문에 장애까지 남았어요. 군청에서 책임지고 손해배상해 주세요!
-죄송한데요.
법적으로 찾아봐도 저희 군청에는 책임이 아닙니다. 야간에 어두운데 조심하셨어야죠.
-뭐라고요?
제대로 조치도 안 해놓고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사람이 이 지경이 됐는데. 책임지세요!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보통 인도에서 길을 걷다가 넘어졌는데 크게 또 다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까?
-과연 기본적으로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한번 따져봐야겠죠.
누가 만약에 밀었다거나 차에 치였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가해자가 특정이 될테니까
그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차 사고를 낸 사람이나 민 사람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누가 민 것도 아니고 차에 치인 것도 아닌데 갑자기
걷다가 실수로 넘어졌다든지 또 바깥으로 추락한 경우.
그것도 야간에 길이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사고를 당했다면 원래는
원칙적으로 보행자에게 책임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이게 잘 걷다가 자기 실수로 넘어진 거니까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넘어진 원인이 만약에 보행로의 구조상 그런 것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건 보행 도로 하자 때문이니까 보행로의 관리 주체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사고 현장을 보면요. 멀쩡하게 아래로 이어지는 보행로 옆에는 쭉 펜스가 원래 있었거든요.
그런데 김영옥 씨가 추락한 그 장소에 약간의 커브 길이 있었는데 공교롭게 딱
그 부분에만 이 펜스가 끊겨 있었다는 거죠.
저기 드라마 사례의 사고는 김영옥 씨가 내려오면서 옆에 펜스가 있었으니까
쭉 이어질 것이라고 신뢰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어두운 밤길이다 보니 펜스가
없다는 걸 잘 인지하지 못한 채 추락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는 보행로의 하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보행로의 하자라면 보행로를 관리하는 주체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보행로의 관리 주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될 테니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보행로나 도로는 법률적으로 영조물에 해당하거든요.
국가 손해배상법 제5조 제1항에는 영조물의 설치 또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행로의 하자로 손해를 보았다면 국가 손해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군청 담당 공무원이 말하기를 김영옥 씨 같은 사고가 이전에는 한 번도 없었고
거기에다가 지금 법적으로도 군청은 책임질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보행로를 걷는 사람이 이렇게 넘어지거나 추락해서 그런 경우는 손해를
배상해라, 이런 식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법령은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담당 공무원이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에는 이런 경우에
손해를 배상한다는 그런 근거 조항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보행안전법이라는 또 법률이 있거든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행안전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 안전에 관한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3조 제4항에는 안전한 보행 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적용,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보행권의 보장이라고 합니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이 안전하게 보장되도록 그리고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설명해 주신 보행안전법
내용은 보행안전에 신경을 쓰라는 정도인 것 같은데 구체적인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까?
-진행자분께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보행안전법이라는 법률 자체는 매우 추상적이고 선언적인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5년마다 보행 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이에 관해서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을 열어서 보행안전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야 합니다.
매년 해당 지역의 보행안전지수를 계량적으로 평가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서 공표해야 할 의무도 있습니다.
-지금 이게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촘촘하게 보행안전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5년마다 보행안전을 위해서 실태조사하고 기본계획 수립하고
위원회도 개최해야 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지역의
보행안전지수는 몇 점입니다, 이렇게 평가해서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례 로이어군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땠습니까?
-제가 좀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이 로이어군청에서는 실태조사도
기본계획도 실시하거나 수립한 적이 없었습니다.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도 개최한 적이 없었고 보행안전지수도 계랑적으로 측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잘 관리하고 있다는 담당 공무원의 말하고는 정반대의 상황이 나온 건데.
이게 법률에서 정한 사항인데 왜 로이어군에서는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게요?
-솔직히 이게 현실입니다. 무조건 공무원이 잘못했기보다는
실제로 법에는 있지만 실시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시골 지역으로 갈수록 보행안전에 관해서는 법률 준수가 매우 미흡한 게 아직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드라마 사례에서 로이어군이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또 부족합니다. 로이어군이 보행안전법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게 과연 이 사건과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걸 또 밝혀야겠죠.
-이 사건과 인과관계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 밝혀주셔야죠.
-당연히 자세히 따져보고 밝혀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도로안전시설 설치 관리지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보행자나 자전거 등이 길 밖으로 추락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한 보행자용 방호 울타리를
당연히 펜스도 포함되는 겁니다. 오늘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를 길거리에서 유심히 살펴보세요.
펜스가 있다거나 화단이 있다든지 조경 시설로 도로와 보행로를 구분한
시설물이 있다는 걸 아마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지침에 따라 정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국토교통부 규칙에는 이런 펜스 등 보행자 안전시설이 원칙적으로 중단 없이
연속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에서 사고 현장에 공교롭게도 그 펜스가 끊겨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연결성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일관성 이게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매우 정확합니다.
제가 복잡하게 설명해 왔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펜스가 커브길에서 갑자기
끊어진 건 보행자 보호시설이 연결성과 일관성을 상실한 거죠.
-그렇죠.
-이게 또 사고의 원인과 연결되니까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펜스가 중단된 건 법령 위반이기도 하고 영조물의 하자가 되니까
국가손해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국가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하는 겁니다.
따라서 로이어군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주민인 박도영 씨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고가 생했던 곳이 예전부터 위험한 곳이어서 민원이 많았다고 했는데
그런데 왜 군청에서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담당 공무원이 말한 것처럼
이전에는 이 지역에 사고가 없었으니까 좀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거기에다가 보행안전 관련 실태조사나 보행안전지수 평가도 안 거쳤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법에서 이런 걸 좀 조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건데
그런 게 소홀했던 점이 이 사고로 이어진 원인인 거 같습니다.
-일단 로이어군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또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면 손해가
어떻게 또 평가되는지도 궁금한데 김영옥 씨의 경우에는 병원비도 많이 나왔고요.
후유증에 일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사건이든 손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치료비를 포함한 적극적 손해. 또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일시 수입인 뭐 소극적 손해.
그리고 이제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로 구분이 됩니다.
국가 손해배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옥 씨는 병원비만 1000만 원이 넘게
들었다고 하는데 이건 적극적 손해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보는 사무직에 종사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만 65세에 이르기까지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소극적 손해도 계산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로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김영옥 씨가 그래도 손해배상의 길이 열려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담당 공무원이 아까 이야기할 때 길이 어둡고 한데 좀 조심을 했어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김영옥 씨에게도 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을까요?
-사무장님께서도 좀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모든 사고는 사실 또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날 밤 야간에 길이 쭉 이어질 것이라고 좀 안일하게 신뢰한 부분은
아마 김영옥 씨에게도 일부 과실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마다 이게 좀 다르긴 하겠지만 법원에서 책임을 한 60, 70% 정도는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보입니다.
-김영옥 씨 스스로도 주의를 기울이셨어야 하지만 또 민원이 들어왔을 때 좀 일찍 조치를 했더라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방송 보시면서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길을 걷다가 넘어져서 다쳤다고 해서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원인이 이제 보행로나 뭐 인근 도로의 어떤 표지판이나 경계 부분의 하자
이런 시설의 하자 때문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오늘 주제의 핵심은 보행자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점이고요.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공무원분들도
한번 꼭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여러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의외로 좀
충격적이게 이런 부분을 잘 주의를 좀 소홀히 한다, 이런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보행 중 큰 사고를 겪었고 피해가 크다면 게다가 만약에 그 원인이
지자체의 관리 소홀로 의심이 된다면 법률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어디로 간다고?
-서울.
-그런데 무슨 1박 2일로 가? 하루면 되겠구먼.
-거래처가 세 군데라서 하루 만에 못 끝낸다.
내일 회사 안 가고 집으로 바로 퇴근할 거니까 일찍 올게.
-알았어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다녀올게. 고 대리. 미팅 자료 잘 챙겨 오고. 그래, 그래, 알았어.
-오늘도 야근이라고? 알겠어요. 일 많다고 저녁 거르지 말고. 응.
-다녀왔습니다.
-우리 딸 왔어?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지?
-아빠는?
-아빠 회사에 일이 많아서. 오늘도 야근이라 하더라.
-그래?
-왜? 아빠한테 뭐 할 말 있어?
-아니야. 나 피곤해서 먼저 씻고 잘게.
-응. 우리 딸 많이 피곤했나 보네.
-(해설) 부유하지는 않지만 착하고 예쁜 딸, 성실한 남편이 있었기에 행복했습니다.
-왔어요?
-더 자지. 뭐 하러 일어나.
-밥은?
-먹었다. 민지는?
-자지. 지금 시간이 몇 신데. 그런데 오늘 많이 피곤했는지 표정이 영 안 좋더라.
-별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무슨 얘기?
-아니야, 공부하는 데 힘든 건 없나 싶어서.
-웬일이야, 평소에 애 공부하는 거 관심도 없는 것 같더니.
-별소리를 다 한다. 더 자, 나는 자료 찾을 거 있어서 마저하고 잘게.
-일이 그렇게 많아?
-돈 벌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이번 주는 내내 야근할 것 같다. 자라.
-많이 바쁘신가 보네요.
-간호사한테 진통제 좀 더 달라고 해. 아파서 미치겠다.
-여보, 조금만 참아봐. 진통제 맞은 지 얼마 안 됐어, 여보.
-이게 누구 폰이지? 그 이 폰은 아닌데. 이게 다.
이때까지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바람을 피웠단 말이야?
한 명도 아니고. 서울 출장간 게 아니라 아주 미래를 제대로 들키셨네.
-이런 반전이 있습니까?
-이주희?
이 여자한테 명품백까지? 난 그 인간 바람피운 줄도 모르고 병간호를 지극 정성으로 했네.
내가 이 년들 절대 가만 안 둔다. 유부남이랑 놀아나니까 재밌더나?
-유부남이라니요, 저는 유부남인지 몰랐고 이미 헤어진 지 오래됐어요.
-몰랐다고? 증거가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진짜 몰랐다고요. 이혼남이라고 했고 그리고 암으로 죽었다면서요.
-그 인간 죽었어도 당신한테 위자료 받아낼 거다.
-그 사람이랑 이미 오래 전에 끝났고 죽은 마당에 무슨.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어떻게 직장 상사랑 바람을 필 수가 있어, 당신?
-죄송한데 박 부장님이랑은 끝난 사이인데요?
-끝난 사이? 남편 죽었다고 내가 이대로 가만히 물러날 줄 알았어? 당신한테 위자료 받아낼 거다.
-위자료요? 3년 전에 당신이 우리 사이 안다면서 그만 만나라고 문자했었잖아요.
-3년 전?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 유품 정리하다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연락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헤어졌고. 소멸시효 지났으니까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누가 연락을 한 거죠?
-엄마, 그게 내가 3년 전에 엄마 폰으로 그 여자한테 문자했어.
-뭐? 민지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연히 아빠 바람피는 거 알게 돼서 그 여자한테 헤어지라고 했어.
그랬더니 그 여자가 미안하다고 알겠다고 했고.
-왜 엄마한테 말 안 했어?
-아빠한테 얘기했는데 아빠가 미안하다고 헤어졌다고 엄마한테도 말하지 말랬어. 엄마 충격받는다고.
-민지야.
-아빠가 분명 잘못했다고 했어,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나는 엄마랑 아빠가 이혼할까 봐.
-민지야.
-사망한 남편이 살아생전에 바람을 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지금 내연녀들의 태도가 뻔뻔해서 정말 열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정연 씨처럼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외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배우자와 외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문지영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결론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내연녀는 공동불법행위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두 명이서 같이 나를 때렸다면 그 둘은
공동불법행위자고 저는 그 둘 중 누구에게라도 제 손해배상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김정연 씨는 남편과 공동으로 나에게 고통을 가한 자,
내연녀를 상대방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능하다고 하니까 또 다행인데요. 그런데 상간자 소송을 할 때도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이런 경우는 지금 배우자가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조건들을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송에서 몇 가지 법률 요건들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몇몇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대부분의 권리 의무 관계에는 시효가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어떤 형태의 소송이건 첫 번째로는 그 권리의 수명, 시효가 문제 됩니다.
보통 법률 상담하면 변호사들이 첫 번째로 묻는 게 언제 있었던 일인가요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상간자 소송에서 넘어가야 하는 추가적인 두 가지 고개.
즉 첫 번째 부정행위 자체가 있었어야 하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두 번째 고개.
상간자가, 내 배우자가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았어야 한다는 겁니다.
승소까지는 이 3개의 고개를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사례에서 고아정이 시효를 문제삼거나 또는 이주희가 박미남이
유부남인 걸 몰랐다고 하고 있는 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고아정 씨가 그런 내용을 알고 시효가 지났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 시효가 지났으니까 김정연 씨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걸까요?
-지금 시효 이야기하니까 나왔는데 연락이 와서 그만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연락을 김정연 씨가 한 게 아니라 딸, 박민지 양이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부인이었던 김정연 씨는 전혀 이 사실을 몰랐다고 봐야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사실 관계, 즉 딸이 연락을 했었다는 부분을 입증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김정연 씨는 김정연 씨가 안 것이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한을 받습니다. 다만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나도 알지만
법원에서 이것을 입증하는 부분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소송에서는 진실이 아니라 증거로써 입증되는 것만 사실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내연녀 고아정 씨 관련해서 딸 민지 양이 아빠와 아빠, 내가 오늘 이런 문자 보냈어.
아빠,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문자가 남아 있다거나 혹은 박미남 씨의 휴대전화에 우리 딸이
오늘 너한테 연락했다는데 상처받지 마라, 이런 따위의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다면 김정연 씨의 걱정을 한층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정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몰래 외도를 저질렀던 남편이 지금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사망한 배우자와 내연녀들 간의 지속적인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거를
입증하기가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사례는 남편의 세컨드 폰이
발견돼서 그나마 입증이 용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부분은 유품을 정리하다 알게 되시거든요.
대부분 차 트렁크에 보관을 따로 한다거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남편의 채권, 채무. 요즘에 부부 별산이다 보니까 빚이 얼마고 받을 돈이 얼마고 이것도 사실
서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상속인들이 망인의 휴대전화를 입수하는 것이 여러모로 중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실제 일어났던 사례들을 예를 들어 보면 남편 직장 홈페이지에 부고란이 뜨니까
내연녀가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이 남편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그때 알게 된 경우들도 있고요.
또 유품을 정리하다가 상간녀와의 데이트 사진, 100일 기념 영상 이런 게 다 발견
됐지만 그 내연녀의 인적 사항, 또 다들 애칭으로 부르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가 명백하지 않아서 즉 소송에서 피고로 삼을 정도의 최소한의 인적 사항이
확보되지 않아서 소송으로 나가지 못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김정연 씨가 그러면 남편의 세컨드 폰이라도 좀 확보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은데
그런데 박미남 씨는 지금 양다리도 아니고 좀 다리가 많으셨어요. 여러 다리를 걸치고 계셨거든요.
-일명 오징어 다리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2명
나왔지 않습니까 드라마에. 그 외에도 2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럼 4명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살아생전에 감쪽같이 속이셨는지 참 재주가 대단하신 분인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지금 상간녀가 4명이면 각각 2000만 원씩, 3000만 원씩 이렇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아쉬운 부분이 많은 지점인데요. 그 배우자가 받는 충격이라는 것은
당연히 부정행위 상대방이 몇 명이냐, 횟수가 어떻고 얼마나 오래 부정행위를
저질렀느냐 그 기간에 따라서 크기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 명의 상간녀에 대해서 동시에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 법원 판결로는
이 인원수에 정비례하는 액수가 딱 선고되지는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소송 전략상 각각의 상간녀에 대해서 또 각각의 소송으로 일정한
시간차를 두고 소 제기하는 방법도 권유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비 건건이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오해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럼 이게 최대한 위자료를 많이 받기 위한 거지, 그게 바로 소송 전략입니다. 절대 다른 뜻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도 궁금한데 지금 외도를 한 남편이 사망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위자료가 깎이거나 변수가 있습니까?
-사망 그 자체는 위자료를 깎는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남편과 상간녀는 공동 불법 행위자고 상간녀는 원칙적으로 남편한테
자기 책임 범위를 오바하는 부분, 초과하는 부분은 구상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김정연 씨와 박민지 양은 한정승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박미남 씨의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되고, 그러면 이 말인즉슨
구상을 당하는 지위로 상속받게 되는 거죠.
-구상을 당하는 지위도 상속을 받게 되면 남편과 내연녀가 원래 위자료를 반반씩 내야 하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별로 이득이 없는 거 아닌가요?
-딱 책임 범위만 생각하면 상간녀의 책임 범위만큼의 이득이 있는 것인데.
보통은 연대해서 전액을 받고 구상을 당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망인을 상대로
구상 소송까지는 현실적으로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좀 조사를 해 보니까 남편 박미남 씨가 내연녀들에게 명품 선물을 아주 잘했더라고요.
돈을 펑펑 썼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주희 씨가 집을 구할 때
보증금을 또 부담했다는 추정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짜왔거든요.
-이런 게 더 열받네.
-이런 모든 돈을 합산해서 위자료에 반영할 수 없습니까?
-당연히 반영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이 판결문 등에서 판시하고 있는 위자료의 참작 사유는 둘이 저지른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정도 그리고 이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혼인 기간, 파탄 경위
그리고 부정행위 발각 후의 정황, 사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
변론 과정에 나타나는 제반 사항 등입니다.
남편과 내연녀 사이의 경제적 관계는 법원이 판결문에서 딱 명시적으로 참작 사유로
거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자인 제가 느끼기로는 현실적으로 분명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 수행을 하면서도 내연녀에게 말씀하신 명품 선물, 가방,
액세서리, 그다음에 동거하는 집에, 집 얻는 데 보태라고 준 돈들.
차량을 선물해 줬다든지, 또 1년에 수 회 밀월여행을 가면서 그 비용을 남편이 다 댔다든지
이런 사정들을 빠짐없이 법원에 어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김정연 씨도 그렇지만 딸 박민지 양도 아빠 불륜을 알았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맞습니다. 미성년자라서 더 충격이 컸을 것 같은데요.
배우자 외에 나머지 가족들이 부정행위 관련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의가 많으신데.
일단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것을 청구하는 것에는 법리상에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다만 그 가정 자체의 파탄을 이유로 해서 자녀들이 참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위자료 액수가 늘어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 명이 소를 제기하든 또 자녀들과 함께 제기를 하든지 간에 청구권자 수에 정비례하는 금액이
선고되는 사례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또 이것도 궁금합니다.
지금 박미남 씨 내연녀들도 가정이 있을 텐데 내연녀들의 배우자가 상간녀 소송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김정연 씨와 박민지 양은 박미남 씨의 상속인입니다.
박미남 씨가 각 내연녀가 유부녀인 것을 알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그리고
또 그 시효가 도과하기 전이라면 내연녀들의 남편들 역시 박미남 씨에게
그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할 수 있고 박미남 씨가 물어줘야 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상속인인 김정연 씨와 박민지 양의 몫이 됩니다.
또 이 경우에 상속인들이 손해를 배상해 줬다면 그 책임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내연녀들에게 구상하실 수 있는 것 역시 동일합니다.
-이 사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 주시죠.
-배우자의 사망은 본인의 권리행사에 장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를 특정하는 문제 그리고 망인의 경우 입증 방법의 문제와 상속인
지위와의 연관 등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와의 상의 후에 현명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말자가 요즘 돈 좀 벌었다는데. 너 뭐 좀 들은 거 없나? 뭐, 해외 선물 투자? 그런 것도 있나?
그러믄 나도 한번 해보지 뭐. 정보 줘서 고마워.
말자가 선물 투자로 재미를 봤다는데 내라도 못 하겠나. 나도 이참에 대박 좀 쳐보자.
-행님이 일단 오피스텔 방 하나면 된다고 했제?
-그럼 행님이 알아서 세팅해 주신다더라. 행님. 채팅방 관리요? 그람요.
저희가 또 컴퓨터 앞에서 하는 건 뭐든 잘한다 아닙니까?
임차하면 기기 바로 넣어주신다고요? 알겠십니다. 맞제? 식은 죽 먹기네.
-그래. 그러면 우리 뭐 리딩방 관리 좀 하게 손 좀 풀어볼까?
-좋지. 간만에 손 좀 풀어볼까?
-해외 선물투자. 그러니까 주식이랑 비슷한 거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지.
그나저나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해외 선물투자 종목을 추천해 주는 리딩방이 있다고?
어디에서 나를 보고 있나? 어쩜 이렇게 딱 맞게 이런 정보가 들어와.
-저런 경우 참 많죠.
-저럴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10배? 얼른 들어가 보자. 선물 거래는 교육도 받아야 하고
-증거금도 예치해야 한다던데 바로 되나요?
-조건 없이 투자금만 입금해도 투자할 수 있는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혹시 사기는 아니겠죠?
-그럼요. 합법적인 거 맞습니다. 저희도 안내해 드리는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투자금을 먼저 입금하면
시장과 똑같은 차트를 보면서 상품의 오르내림에 투자하고 계정의 잔고를 환전받을 수 있습니다.
HTS라고 들어보셨죠?
-잘 되나?
-응. 또 한 명 미끼를 물었다.
-박동혁 또 한 건 했네. 그러면 채팅방에 사람 몇 명 있어?
-지금 이 사람까지 하면 뭐 100명 딱 채우겠네. 형님이 투자금 받을 계좌 보내줬지?
-응.
은행 세 군데 보내주더라. 내가 너한테 조금 이따가 보내줄게.
-그런데 투자금 받으면 투자는 제대로 되는 거야?
-그거는 모르지. 우리는 투자금 받으라면 받고 채팅방 관리만 하라고 했으니까.
-투자금이나 잔고 내달라고 하면 어쩌지?
-그거는 뭐 다른 사람들한테 받은 투자금 돌려막기 하겠지.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사람들 모집하고 관리만 열심히 해 주면 된다.
-그래. 이것만 잘 끝내면 해외 가서 1년 놀고 먹을 돈 준다고 했으니까.
-그래. 우리도 모히토 가서 몰디브 한잔해야지.
-그래.
-파이팅.
-파이팅.
-정말 하루만 사는 인생들이군요.
-투자금 5000만 원을 일단 보내면 그거로 투자를 할 수 있고
100일이 지나면 5억으로 불릴 수 있다고 했지? 그래. 큰마음 먹고 투자해 보자.
-의심을 한번 해 보시지.
-5억. 드디어 좀 올랐네. 이제 선물투자 기간이 다 된 것 같은데.
큰애 결혼하는 데 돈 좀 보태주려고 하려면. 이번에는 빼야겠다.
이거 수익금 출금하려고 하는데 자꾸 지연이 돼서요.
-그거 순차적으로 될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기다리면 된다더니 계속 그대로인데. 일단 담보 일부 금액만 조금 빼야겠다. 어?
이게 뭐야. 계정 비밀번호가 바뀌었다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됐는데.
-네.
-네, 누군가 강제로 제 비밀번호를 바꿨는지 접속이 안 됐어요.
-지금 서버에 잠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단톡방에 입금 신청해 놓으면 곧 처리될 겁니다.
-확실한 거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려준 대로 했지만 저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채팅방에는 저와 같은 피해를 본 사람들의 글이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제야 이게 사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할까요?
-영순 씨가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박보영 변호사님, 요즘 이런 투자 사기 많이 일어나고 있죠?
-네, 굉장히 많은데요.
요즘 실물 경제는 IMF 때보다 어렵다는 얘기가 많을 정도로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작은 투자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게
되고 이럴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것이 투자 사기 문제인데요.
최근에는 주식, 가상화폐, 해외 선물 거래 등을 이용한 투자 사기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피해를 본 분들의 가정이 파탄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언론을 통해서 투자 사기 문제를 많이 접했는데 정말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 조영순 씨도 투자 사기를 당한 것이 맞습니까?
-조영순 씨는 투자 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조영순 씨가 한 해외 선물 거래는 엄격한 조건 하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자본 시장의 정식 선물 거래는 투기성이 매우 높아서 의무 교육 이수와
일반적으로 한 계약당 1700만 원 정도의 증거금을 예치해야만 투자 자격이 생기는
등 조건이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서 이러한 조건 없이 투자금만 입금하면 해외 선물 거래가
가능하다고 믿고 투자한 조영순 씨에게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기는 합니다.
-이게 그러면 조영순 씨에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드라마에서 보면 박동혁이 조영순 씨에게 합법적인 투자라고 하면서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했는데요.
선물 거래 시장과 동일한 차트를 보면서 상품의 오르내림에 투자하고 계정의 잔고를
환전받을 수 있는 가상 선물 거래 HTS, 홈 트레이닝 시스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실제 해외 선물
거래 데이터와 실시간 연동되어 가상 거래를 하도록 주선했다면 박동혁 등은
도박공간개설과 자본시장법위반으로만 처벌되고 이때 조영순 씨는
도박죄로 형사 처벌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영순 씨가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조영순 씨는 해외 선물 거래를 위해서는 의무 교육이나 증거금 예치 등
까다로운 조건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박동혁 등의 합법적이라고 하는 말만 믿고 5000만 원을 투자했고요.
투자를 하면서도 주위에는 말하지 않는 등 불법적인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박동혁 등이 도박공간개설죄로 처벌된다면
도박죄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박동혁 등의 범죄 행위가 도박공간개설에 해당하는지 투자사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조영순 씨가 범죄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요.
그들이 제공한 해외 선물 거래 사이트가 허위인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합니다. 조영순 씨는 범죄자인가요, 피해자인가요?
-답부터 알려드리면 사기죄의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 박동혁 등이 조영순 씨에게 제공한 거래 사이트를 통해서 투자된 돈은
해당 선물 지수와 연동된 금융 상품 또는 그 밖의 투자 자산에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허위의 사이트였습니다.
-이게 그래도 천만다행이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박동혁 씨 등이 홍보한 그 내용은
완전 전부 거짓말이네요?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 사이트는 실제 아무런 이윤이 창출되지 않음에도 새롭게 유입된 신규 회원들의
투자금을 통해 기존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폰지사기 형태였습니다.
회원들이 계속 손실을 보게 해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서만 지속적으로 유지가 가능한 형태여서 어떻게 하더라도 수익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피싱 범죄 수법과 굉장히 유사하네요.
-맞습니다.
자세히 설명 드리면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주식 급등 종목 추천 등 이른바
주식리딩을 명목으로 문자 및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일정 시간 무작위로 주식 종목을 추천하던 중 해외 선물 거리 투자 사이트에 접속,
그 사이트에 기재된 법인 명의 대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메신저 피싱 사기 범행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사기를 당한 그 돈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조영순 씨는 사기 범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피해를 본 손해를 박동혁 등
범죄자들에게 민사상 불법 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 명령 신청의 경우 다수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 있어 대부분의
경우에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1항, 제25조 3호에 따라서 배상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가되는 경우가 많음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형사적으로는 좀 어렵다면 민사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나요?
-실제로 안타깝게도 민사적인 해결도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박동혁, 이명덕에게 사기죄 유죄가 인정된다면 이론적으로는 두 사람을 상대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피싱 사기 범행의 경우
실제 수사 및 재판을 받고 검거되는 범죄자들은 범죄 조직의 하수인, 즉
대부분 피해 회복을 해줄 자력이 없는 사람들이라 실제 범죄의 피해 금액을
회복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조영순 씨 입장에서는 두 사람에게
형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추후에라도 강제 집행을 위해서 민사 판결문을 받아둘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피해를 당해도 돈을 돌려받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이명덕, 박동혁 씨 같은 경우에는 직접 범행을
했다기보다는 투자자를 좀 모집하는 그런 역할 정도에 그친 것 같은데 이들에게
이런 역할을 맡긴 상선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투자 사기 범죄는 대부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범죄를 함께할 공범들을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관리, 분배하는 등 범죄를 총괄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범죄 조직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실무를 보조하는 중간책.
대포 통장을 수집, 전달하는 장집. 사이트를 홍보하고 고객을 모집하는 홍보책.
범죄 자금을 세탁하는 자금세탁책, 범죄 자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이 점조직처럼
운영되고 있어서 또 특이하게 하범들은 상선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하범들이
체포나 구속되더라도 상선이 누구인지 몰라서 수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지능 범죄가 날로 날로 발전합니다. 이런 건 발전 안 해도 되는데, 진짜.
-그러니까요.
-이런 점에서 보면 수사기관도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범이라고 하지만 박동혁, 이명덕 씨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 1항 사기죄에 해당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공동정범, 불특정 다수 피해자 발생, 조직적, 계획적인 수법 등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여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기죄가 재산 범죄임에도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이 역시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조영순 씨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해주세요.
-제가 10년 넘게 변호사를 하면서 피싱 범죄, 투자 사기 범죄를 굉장히 많이 담당하며
생각한 피해 예방책은 과연 이게 사실일까라는 의심을 하고 주변에 제대로 알아만 보아도
손해를 입지 않았을 텐데입니다.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보다 단기간에 몇 배의 수익을 원금 손실 없이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자체가
이미 사기성이 매우 다분한 달콤한 유혹임에도 순간의 판단 착오로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매일 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왜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냐고 물어보면 주변에 알리면 그러한
기회를 날릴 수 있고 나만 투자를 해야 큰 이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대답합니다.
결국 욕심이 화를 부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는 절대 시청자
여러분에게만 오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기를 당한 조영순 씨께도 한마디 해주시죠.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1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피해를 본 조영순 씨.
일단 박동혁과 대화한 문자나 톡 자료, 통화 녹음, 계좌이체 내역, 선물 거래
사이트 정보 등 사기 피해 증거를 정리해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고 동시에
박동혁과 이명덕을 상대로 공동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판결문을 받아 추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집행 권한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서 이러한 상황을 감내하면 정신적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용기를 내어 가족들이나 지인들과 상의하고 정서적 안정을 위해
정신과 심리 치료를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밌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