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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증여를 둘러싼 남매 전쟁, 위험한 유혹, 조합장 마음대로?!

등록일 : 2024-12-09 16:15:54.0
조회수 : 288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원장님이 직접 진료를 봐주신대요.
-그래?
-병원도 꼬박꼬박 오고 약도 잘 챙겨 드시는데 차도가 안 보이네.
-수진이 네가 그래도 내 곁에 있어 줘서 고맙다.
-아빠, 무슨 그런 얘기를.
오빠랑 막내는 다 해외에 나가 있는데 그럼 내가 해야지.
어서 진료 보러 들어가요.
-그래.
-아버님은?
-주무셔.
-건강이 점점 더 안 좋아지시는 것 같은데?
-병원 꾸준히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겠지.
-당신이 유산 받으려면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고 해서
오긴 했는데 그런데 기력이 없어 보이는데?
-노인네들 건강이야 하루아침이지, 뭐.
-홍콩에 IT 법인 설립하는 거 때문에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한데.
-얼마나?
-한 10억 정도 들 것 같은데?
-아빠 재산이 다 부동산에 묶여있을 건데. 일단 알겠어.
-그래.
-내가 쓸 생활비도 부족하고 아무래도 아버지한테 도움을 좀 요청해야겠다.
사위라면 원래도 예뻐하셨으니까. 아버지, 시원해요?
-그래.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서비스가 좋아?
-아버지, 저 강 서방 사업 자금 좀 보태 주시면.
-강 서방이 누구야?
-아버지 하나밖에 없는 사위.
-사위? 그래, 얼마나?
-15억이요. IT 사업하고 있는 거 홍콩에 새로 법인을 하나 내려면 자금이 좀 모자라나 봐요.
-지금 당장은 현금을 융통하긴 어려운데.
그럼 이 집을 팔아서 강 서방 사업 자금에 보태면 되겠네.
-아버지, 진짜요?
-다 늙어서 이렇게 큰 집에 살면 뭐 해. 부동산에 전화해서 집 내놓는다고 해라.
오늘은 피곤해서 그냥 들어가야겠다.
-부동산이죠? 집을 좀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로이어펠리스요.
한 30억 정도는 받았으면 하는데. 네.
-저기로 이사를 하셨다고 했지.
전에는 뷰가 중요하다고 현대만 고집하시더니 저기로 이사를 하셨다고?
이상하네. 아버지, 장남 왔습니다.
-누구세요?
-아버지, 저 장남 준혁이에요. 모르시겠어요?
-준혁이? 나 그런 사람 몰라요.
-아버지, 설마 치매...
-얼마나 충격이 크실까요.
-오빠가 어쩐 일이고.
-한국 출장 왔다가 잠시 들렀다. 그런데 아버지 왜 이러시노.
나를 못 알아보시는데. 설마 치매이신가?
-아니다, 매주 두 번씩 나랑 병원 정기검진도 같이 가고 있고 괜찮다.
오빠 네가 너무 오래간만에 와서 못 알아보시는 모양이네.
-누구세요? 우리 영주 어디 갔어요?
-이래도 치매가 아니라는 말이야? 빨리 병원부터 가자.
아버지 일어나세요. 병원 가십시다. 일어나세요. 빨리 모셔라.
-(해설) 검사 결과 아버지는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았습니다.
-오빠 너 아직 미국 안 들어갔나?
-아버지 로이어펠리스 판 돈이 30억이던데 왜 15억이 매제한테 이체됐는데?
그리고 현금 5억 인출된 건 뭔데?
-아버지 재산부터 확인했나? 나 참.
지난 2년 동안 오빠랑 준수 없이 내가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모셔서
고맙다고 아빠가 강 서방한테 증여해 준다거다, 왜?
현금은 아버지 생활비로 쓴 거고.
-아버지 치매가 심했는데. 정신이 온전치 않으신 거 너 알고 그랬지?
-무슨 소리고. 나도 이번에 진단받고 알았는데.
-치매가 중증이 나올 때까지 몰랐다고?
너 진짜 아버지 재산 노리고 일부러 들어가서
대단한 간병이라도 하는 것처럼 노리고 그랬지?
-오빠!
-네 말대로라면 강 서방한테 준 돈도 정상적인 증여면 왜 1년 동안 나눠서 이체를 한 건데?
-세금 때문에 그런 거지.
-아버지 어제 잠시 정신 돌아왔을 때 물어보니까 증여한 적 없다던데.
-뭐라고? 그래, 오빠 지금 나랑 아버지 재산 가지고 싸우자는 거지?
-아버지 재산을 네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지.
나 이대로는 못 두고 본다. 한두 푼도 아니고.
소송해서 네가 뺏어간 아버지 재산 다 돌려받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마음대로 해라.
-사업 투자에 들어간 15억이랑 그리고 현금으로 인출된 5억까지 해서
20억 원을 둘러싸고 남매 간의 전쟁이 참 심각하네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또 다른 정보를 하나 입수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기 좀 이상한데 이번 소송이
알츠하이머 환자인 아버지 이대우 씨 이름으로 소송이 제기됐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임태량 변호사님?
-네, 뭔가 좀 이상하죠?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알츠하이머 환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아니다 이 부분에서 두 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면, 정신이. 소송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법적 대리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직접 소송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요?
-알츠하이머 질환이 있다면 소송 진행이 쉽지 않죠.
하지만 의사 능력과 판단 능력이 다소 저하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환자라고 하더라도 적법한 소 제기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상태가 심각해서 피한정후견이나 피성년후견인과 같은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들 이준혁 씨가 특별대리인으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대리인으로 아들인 이준혁 씨를 선임했다고 했는데
특별대리인 같은 경우는 보통 가족을 선임하게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특별대리인 선임할 때는 가족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고,
또 변호사가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사건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사건의 본론으로 돌아와서 20억 원의 이 문제, 어떻게 된 건가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수진 씨가 이 돈을 아버지가 증여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서면 증여 계약서가 없는 상황인 거죠.
-아무래도 부모, 자식 사이니까 서면으로는 남기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증거가 없으면 증여가 인정이 안 되나요?
-민법 제555조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위 법 조항에 따른 서면으로 증여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민법 제558조를 보면 이미 이행한 부분은 해제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증여라면 이미 받은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제 돈을 증여했는데 특이점이 어떤 게 있습니까?
-당시에 이대우 회장의 의사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이체되었으나 그것이 아버지의 진정한 의사에 대한 증여가 아니라
딸 이수진 씨가 아버지 통장을 관리했던 것을 이용하여 유용한 것.
즉 쉽게 말하면 돈을 빼돌린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수진 씨는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합니까?
-네, 돌려줘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법리가 침해부당이득이라는 것입니다.
-침해부당이득. 부당이득반환 이건 들어봤는데 침해부당이득은 뭡니까?
-용어가 조금 낯서시죠?
침해부당이득이란 누군가에게 배타적 이익이 할당된 권리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권원 없이 그 이익을 보유하는 경우 성립하게 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누군가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상대방이 이익을 얻는 경우를 말하죠.
통상적으로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을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데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서는 이수진 씨가 그 돈을 정당하게 받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침해부당이득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아니라 소송을 당한 사람,
이 사건에서는 이수진 씨가 직접 이 돈을 정당하게 받았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럼 이수진 씨는 이 증명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까?
-해당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컨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기장을 작성해 놓은 것이 있다면
그런 서류를 준비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증여와 관련된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아버님의 육성이 들어간 녹음파일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이나 지인들이 해당 사실을 알고 관련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는 것이 있다면
그와 같은 증거들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위에게 준 돈은 아버지가 투자로 준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해 볼 수 있잖아요.
-이수진 씨는 그렇게 주장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투자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과 투자에 따른 수익금 반환을 위한
그와 같은 약정의 존재 사실도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보면 그러한 투자를 위한 계약서라든지 관련된 증거는
특별히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투자약정 사실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지금 서류도 안 썼고 녹음 파일도 만약에 없다면
입증이 불가능한데 입증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 돌려줘야 하는 거예요?
-입증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받은 돈들을 모두 다 돌려줘야 하죠.
더 심각한 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형사적인 책임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수진 씨가 또 아버지를 간병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여도 뭐 이런 부분은 인정이 안 될까요?
-아버지를 간호한 사실이 증여 사실을 입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무래도 아버지와 재산과 관련된 소송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를 상속받게 될 특별대리인이자 장남인 이준혁 씨가
또 소송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이수진 씨에게 20억 원을 증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추후 상속 문제로 이준혁 씨와 이수진 씨가 다투게 되겠죠.
반대로 증여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준혁 씨에게는 유류분 청구권이 생기게 됩니다.
유류분은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보통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복잡한 상황인데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아들 이준혁 씨가 여동생인 이수진 씨를 형사 고소해야 한다는 겁니까?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버지 돈을 딸이 유용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횡령죄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형사 책임은 일반 민사 책임과 달리 보다 엄격하게 그 성부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현재 알츠하이머 상태이기 때문에 아버지 진술 없이
돈이 흘러간 것만을 기초로 딸 이수진 씨가 범죄 행위를 했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민사소송에서 침해부당이득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이수진 씨가 증여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문제만큼 참 복잡하고 난감한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시청자분들께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재산 문제는 너무 늦지 않게 건강하실 때
명확하게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증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고 가족들과도 충분히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증여를 받는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 부모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야지라고 생각하다가는 잘못하면
침해부당이득이 인정되어 모두 반환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가족들과 내용을 공유하시고 잘 상의하셔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괜찮은 거는 시간대가 안 맞고. 어디 안 힘들면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데 없나.
시원한 거 판다고? 무슨 광고지? 뭐야.
시원한 게 필로폰이었나, 대박. 가만, 이거 돈 좀 될 거 같은데.
가만있어 보자. 가만 보자. 어디 나도 광고 한번 해볼까, 얼마나 입질이 오는지.
시원한 거 팝니다. 같이 한 잔 할 사람. 대박, 올린 지 얼마 안 됐는데.
하겠다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필로폰 대신. 그래, 소금. 소금을 팔면 되겠다.
소금인 거 알아채더라도 마약인 줄 알고 산 거니까 쟤들도 신고 못 할 거 아니야.
물건은 로이어역 보관함에 두겠습니다. 대금은 코인으로 주세요.
-뭔데? 이거 이번에 한정판으로 나온 운동화 아니가?
-내가 신으면 잘 어울리겠지.
-너 알바 잘리고 돈 없다고 여기저기 빌리고 다녔다 아이가?
나한테 빌린 20만 원도 아직 안 갚았으면서.
-받아라, 이자까지 합쳐서 30만 원.
-알바 구했나? 그래, 요즘 동아리 애들한테 술도 사고 다니고 그런다며.
-이 형님이 사업 하나 뚫었다.
-뭐? 사업, 뭔데?
-안 가르쳐줄 건데.
-치사하게. 야, 너랑 나랑 그냥 친구 사이냐, 인마.
너 어려울 때마다 밥 사줘, 돈 빌려줘. 나도 좀 같이 하자, 인마.
-너 어디 말 안 하고 비밀 지킬 자신 있나?
-당연.
-너 이리 가까이 와봐라. 이게 내가 이번에 한번 시작한 건데.
네가 이렇게 해서 점마들 오면 마약이라고 소금 파는기라. 알겠지?
-그런데 이거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이가?
-조용히 얘기해라. 큰일은. 내가 진짜 필로폰을 판 것도 아니고 소금을 판 건데.
며칠 사이에 수천만 원 벌었다.
-진짜? 그래도 불법 아이가?
-마약쟁이들한테 건강에 좋은 소금 주고 돈을 버는 거지.
그 사람들이 소금이라는 걸 알았어도 신고 못 하지.
마약인 줄 알고 샀으니까.
-그런가?
-괜찮다니까, 쫄보야. 남자가 간이 그래 작아가 큰돈 벌겠나?
내가 너라서 특별히 알려주는 거다. 너 어디 말 새어 나가면 알지?
-알았다.
-난 이만 수업 있어서 갈게. 나중에 저녁에 보자. 내가 저녁에 크게 한번 쏠게.
-그래, 알았다. 가. 내도 한번 올려볼까? 에이씨, 모르겠다.
-이젠 술도 소용없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네.
-사랑했던 사람들이 연달아 사고로 죽으면서 저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어떻게든 이 지옥 같은 우울감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위험한 유혹에 빠졌습니다.
-필로폰? 진짜 하면 기분이 좀 나아질까? 시원한 거 같이 한 잔하고 싶어요.
-오케이.
-저건 진짜 소금이네요?
-천일염인가요?
-그대로다.
-이 약은 필로폰 종류 중에 신상입니다. 그래서 투약 방법도 달라요.
소량만 물에 타서 마시면 효과 직빵입니다.
-뭔데? 아무렇지도 않잖아. 김아정, 정신 차리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아니 무슨 문자가 이렇게 많이 와. 이러다 혹시 진짜 걸리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그냥 빨리 지우자. 아무리 돈이 궁해도 그렇지 그래도 이건 아니다.
-영도. 너 내가 알려준 대로 재미 좀 봤어?
-나는 못 하겠다.
-쫄보야, 쫄보야. 나는 또 거래가 있어서. 나 먼저 간다.
-저 녀석 계속 저거 하다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누구세요?
-양동욱 씨 되시죠?
-네.
-경찰입니다. 마약을 판매했다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일단 서로 가시죠.
-저 진짜 마약 판매 안 했습니다. 소금, 소금입니다.
-가서 조사해 보면 알지.
-진짜, 진짜 마약 아니에요.
-마약이 요즘 사회적으로 참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쉽게 거래가 되고 있어서 참 걱정스러운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한번 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엽 변호사님 우선 최영도 씨부터 살펴볼게요.
자신은 지금 광고 글에 마약이라고 적지도 않았고
또 문의가 오자마자 바로 글을 삭제했다면서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네요.
-최영도 씨는 광고 글에 마약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영도 씨는 명백히 위법 행위를 했으므로 억울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법원은 시원한 것이라고 하면 마약류 투약자들 사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지칭하는 은어라고 보고
시원한 거 같이 한잔할 사람 또는 시원한 거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것은
각 은어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표현 자체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자거나 필로폰을 판매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등을 들어
시원한 것이라는 은어를 사용한 광고도 명백히 마약에 관한 광고라고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게 우리가 아는 아아, 이런 게 아니라.
-아이스아메리카노.
-마약을 가리키는 은어였군요.
그런데 최영도 씨는 지금 광고 글만 올렸지 거래도 안 했고 마약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네요.
-최영도 씨 주장대로 마약이 없었기 때문에 마약 판매 광고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우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등에 따르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등 마약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즉 광고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로 매매를 하는 행위 없이 광고나 게시물을 올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게 지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률 조항은 2016년 12월 2일에 신설됐습니다.
이 조항이 없었을 때에는 마약류 오남용을 유도하는 불법적인 광고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해당 게시물이나 광고를 삭제, 차단한 후에 수사를 통해
마약류 판매, 판매 미수 또는 사기죄 등으로 확정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법의 맹점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마약류 판매 광고나 제조 방법 유포 등이 무분별하게 많아졌고
이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마약을 소지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마약을 소재로 한 광고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따라서 최영도 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최영도 씨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됩니까?
법 조항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마약류 범죄의 경우 처벌의 정도가 중하여
벌금형이 선고되기보다는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될 사안은 아닌 것입니다.
-은어를 사용해 가면서 마약과 관련한 그런 광고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범죄라는 것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양동욱 씨.
지금 소금을 마약으로 속여서 팔았고 엄청난 이익을 챙겼네요.
-진짜 이게 어떻게 소금을 마약으로 속여서 판매를 할 생각을 했는지.
-그러니까요.
-건강이 좋아지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참 나.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송 변호사님, 지금 양동욱 씨 같은 경우는
소금을 팔았다 하더라도 마약 판매로 처벌을 받는 거죠?
-안타깝게도 양동욱 씨는 마약 판매 행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마약이 아니라 소금이라서 그런가요?
-맞습니다.
판례를 살펴보면 우리 대법원은 필로폰을 매수하려는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매도하려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 행위에 근접, 밀착한 상태에서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 행위의 실행에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양동욱 씨는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구할 수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양동욱 씨가 설령 마약 판매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소위 마약 판매 행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동욱 씨는 처음에 마약을 팔아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구해지다가 안 구해지니까 소금을 팔았던 거잖아요.
그리고 매수자들이 소금이라는 걸 알게 돼도 신고를 못 하는 걸 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혹시나 걸리면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죄질이 오히려 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판매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무장님 말씀하신 대로 죄질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양동욱 씨는 매우 강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선 최영도 씨와 동일하게 양동욱 씨는 마약류에 관한 광고를 한 혐의로
우선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양동욱 씨는 마약이 없음에도 마약이 있는 것처럼 속여서 소금을 판매해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명백히 사기죄, 사기 행위에 해당합니다.
만약에 양동욱 씨가 이 사기 행위로 얻은 수익이 5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양동욱 씨는 마약을 소재로 사기 범행을 했고
실질적으로 양동욱 씨의 행위는 마약 판매상의 행위와 별다른 점이 없는 점,
마약 매수자들이 신고를 제대로 못 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범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반적인 사기 범죄에 비해
더욱 강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 양동욱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불량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도
범죄에 이용됐던 휴대전화 압수당했지 않습니까?
그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어떤 정보를 검찰에서 빼 나갔는지
그 정보가 궁금하다고 이렇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게 왜 궁금하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많이 오해하시고 실제로 저희 상담 의뢰하시는 분들이 많이 질문 주시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죄를 저지른 것하고 압수수색 상황에 참여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당연히 받아야 하겠지만 양동욱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괜히 사건을 귀찮게 해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보통 휴대전화를 압수한다는 말은 휴대전화 내에 저장된
전자 정보 파일을 압수한다는 뜻입니다.
휴대전화 내에는 아시다시피 사생활과 관련한 내밀한 정보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범죄와 관련한 전자 정보의 압수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에서는 피압수자나 피압수자의 변호인에게
휴대전화 내의 전자정보의 복제, 탐색, 선별, 출력 등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명확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휴대전화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정보 중에 범죄에 이용된 정보만.
-정보만.
-압수를 하고 나머지는 압수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이 말이네요?
-사무장님 말씀대로 그게 원칙이고 그게 맞는 거죠.
-처음부터 범죄를 안 저질렀으면 이런 일 당하지도 않을 텐데.
-그래도 최소한의 권리가 있다 이 말이죠.
-일단 다음에는 양동욱 씨와 거래를 한 우리 김아정 씨.
김아정 씨는 마약 투약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까?
-김아정 씨가 투약한 것은 마약이 아니라 소금입니다.
우리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하는 마약류라고 함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를 말합니다.
김아정 씨가 투약한 소금은 명백히 마약이 아니죠.
따라서 마약류관리법에서 정하는 투약죄로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김아정 씨가 먹은 것은 소금이지만 처음에는 마약을 좀 투약을 하려던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처벌을 받아야 재발 방지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아정 씨의 행위는 분명히 재범의 가능성이 매우 높고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서
입금까지 하는 등 사회적으로 분명히 위험이 있는 행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법은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될 수 있도록 다 특별한 규정을 마련해 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특별한 규정 어떤 게 있습니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같은 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
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아정 씨의 경우에는 소금을 필로폰으로 인식하고 이를 매수하여 소지,
투약까지 했기 때문에 이 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순간의 호기심 때문에 정말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면 웬만하면 모두 처벌이 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절대 마약에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SNS상이나 그 어디에서도 마약과 관련한 내용은
입 밖으로 절대 내지 않는 게 필요합니다.
-교량설계 용역 계획 15억 원. 학교 실시 설계 계획 11억 원? 이게 뭐지?
이거는 예산으로 정한 사안에 없었던 건데.
사전에 조합원들 동의도 없이 이렇게 막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거는 아니지.
-가보자고. 저 로이어 사거리 쪽에 보도랑 도로도 확장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저쪽 길이 워낙 노후하다 보니까 이번에 재개발할 때 싹 다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 구역 안에 하천 쪽에 교량 공사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런데 조합장님, 예산으로는 좀 무리가.
-재개발할 때 싹 새로 해야 땅값이며 아파트값이며 올라가지요. 무리해서라도.
그리고 22년 예산안 책정할 때 예비비도 뒀잖아요.
빨리빨리 서둘러야지 세월나 네월아 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무실 들어가서 용역 계약할 업체 보고합시다.
-알겠습니다.
-갑시다. 교량설계 총계약금은 15억 원이라고 했죠?
-맞습니다.
-지급은 계약할 때 20%, 사업 시행 인가 접수하면 30%,
사업 시행 인가 완료하면 50%, 이렇게 지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인하시고. 바꿔서. 잘 부탁드립니다. 보자. 그렇지.
도로 설계 용역 계약금 3억 원. 학교 실시 설계 계약은 11억 원.
그렇지, 이렇게 계약하면 되고.
-조합장님.
추가 계약 체결권은 사전에 승인 안 받아도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11월 정기총회 개최하면서 사후 추인 받으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보, 여보.
-왜?
-내 친구 영미 알지?
-응.
-영미도 우리처럼 저기 어디야, K동 재개발조합 가입했는데 거기 요새 난리인가 보더라.
-뭐 때문에?
-뭐 한다고 추가 분담금 더 내라고 하고 조합원 사전 동의도 없이
조합장이 막 진행하나 보더라고.
500만 원인가 더 내야 한다면서 영미가 구시렁거리던데.
우리도 그러는 거 아니겠지?
-아니야. 내가 정기총회도 꾸준히 나가고 잘 알아보고 있어.
11월 10일에 또 정기총회 한다니까 참석해야지.
여보세요?
-여보, 큰일 났어.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엄마가?
-방금 삼촌한테 전화가 왔는데 자기가 전화도 안 된다고 빨리 로이어 병원 응급실로 오란다.
-알겠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어?
-이번에 정기총회 한 거. 그때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못 갔잖아.
-옆동 최 씨 아저씨가 그러던데 처음에 없었던 계약 체결된 것도 있고 좀 이상하다던데.
-안 그래도 조합 단톡방에 그런 글이 있던데.
보자. 교량 설계 용역? 도로 설계 용역?
이건 예산으로 정할 사안이 아닌데. 1000, 2000도 아니고 계약금 단위가 다 몇억이네.
이런 거 사전에 총회를 거쳐서 조합원들에게 동의도 얻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당연하지.
-이렇게 예산 외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금을 또 다
조합원이 분담해서 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안 그래도 최 씨 아저씨도 그러더라고.
-이거 완전 조합장 독단으로 진행한 거네. 이거 뭐 있는 거 아니야? 안 되겠다.
이런 건 제대로 따져봐야지. 조합장님.
예산으로 정해진 사안도 아닌데 이렇게 독단으로 계약을 체결하시면 안 되죠.
-독단이라뇨? 11월 정기총회 개최하면서 사후 추인 받았습니다.
-사전에 총회 결의를 거쳤어야죠.
이거 다 또 조합원들에게 부담으로 돌아가는 계약 아닙니까?
-어차피 필요한 계약이고 예비비도 있는데 계약 체결에는 전혀 문제없습니다.
-문제가 없다뇨. 예비비를 왜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도 지금 불만 많습니다.
이 문제 법적으로 제대로 따져볼 겁니다. 법대로.
-법대로?
-조합장 나덕희 씨가 조합총회 사전 결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고소를 하겠다는 입장이네요.
-이영웅 변호사님.
드라마 같은 상황에서 지금 무조건 사전 결의를 거친 후에
승인을 받아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까?
-일반적인 법률 행위라면 사적자치의 원칙,
즉 법률 행위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서 정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서
자유롭게 사후 추인을 통해서 유효한 것으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조경수 씨를 비롯한 조합원들이 사전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나덕희 씨를 고소한다는 거죠?
-조경수 씨 등 조합원들이 나덕희 씨를 고소한다고 한 이유는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법률 행위는 사적자치의 원리가 지배한다고 했으니까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
이게 특별한 사정인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정확하게는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조항에 따르면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으로 될 계약은
총회 의결 사안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이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해서
총회 의결을 거치라고 했는데 이 의결을 계약 체결 후
사후 추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후 추인을 받았다고 해도 도시정비법 위반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조합장 나덕희 씨는 비록 계약 체결 후
정기총회에서 사후 추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위반이 성립을 하게 됩니다.
관련해서 대법원 역시 드라마 사례의 경우와 같이 총회의 사전 결의 없이
조합장 등이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사후 추인을 받은 사안에서
도시정비법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안 외에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 의결 사항으로 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정하였고 이를 위해서
도시정비법상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상 총회 의결은 사전의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양측 주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외 조합원에 부담이 될 계획이라고 그랬는데 조합장 나덕희 씨의 주장은
사업비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렇기 때문에
관련 법 위반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나덕희 씨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나덕희 씨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이 사건 계약의 범위가
2022년도 조합 예비비 범위 내이고 이 예비비를 대의원회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덕희 씨는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장 나덕희 씨의 주장대로 지금 2022년 예비비를 넘지 않았으니까
조합원들에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이라 함은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1회계연도의 수입, 지출 계획을 의미하고 예비비라 함은
1회계연도의 범위에서 미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설령 특정 연도 예산 중
예비비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비비를 다음 회계연도의 예비비로
당연히 전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에 비추어봤을 때 지금 드라마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드라마 사례의 경우 조합장 나덕희 씨는 예비비 범위에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사건 계약의 용역비 지급 시기를 살펴보면 각 계약마다
대가의 지급 시기는 계약 시에 20%, 사업시행인가 접수시에 30%,
사업시행인가 완료 시에 50%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용역비의 지급 시기가 1회계연도를 넘어가게 되는 반면
나덕희 씨 및 대의원회는 예비비를 2022년도를 넘어서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비비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된 이 사건의 계약을 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또 나덕희 씨가 도시정비법을 위반했다고 판정이 되면 처벌도 받게 됩니까?
-현재 도시정비법 제137조 제6호에 따르면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예산 외 조합원들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처벌 수위가 중하네요.
그러면 나덕희 씨가 도시정비법을 위반한 것이라면 체결했던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무효가 될까요?
-이 사건 계약의 효력 여부와 관련해서 계약의 유, 무효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달리 판단될 수 있겠지만 관련 대법원 판례를 참작할 수 있겠습니다.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에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에 의한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의 판단 내용이 그러면 이것도 지금 효력이 없어지는 거네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이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무효라고 판단을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 대법원 판례는 계약 상대자가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는지
여부를 알았는지 여하와 무관하게 계약을 무효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드라마 사례의 조합장 나덕희 씨가 체결한 계약도 무효가 될 수 있겠네요?
-드라마 사례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서
계약 상대자가 총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알았는지 여하와 무관하게
계약이 무효인 것으로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이 계약이 무효가 된다면 나덕희 씨가
용역 계약을 하면서 계약 시에 20%의 대금을 지급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약이 무효가 될 경우에는 상호 간의 비지급한 급부에 대해서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계약 상대방은 조합에 대해서 20%의 대가를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재건축조합, 조합장을 맡고 계신 분들이면 이런 부분은 필히 알아두셔야겠네요.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거 같은데요.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영웅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재건축조합에서 드물지 않게 총회결의를 거치지 않고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고 사후 추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자신의 소중한 재산이 조합 사무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늘 조합 사무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총회 등 과정에서
당초 예정되지 않은 계약에 대한 추인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드라마 사례와 같이 추인이 부적법 혹은 무효인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추후 필요한 민사, 형사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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