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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병원만 믿었는데..., 사랑과 스토킹 사이, 헤어진 후에...
등록일 : 2024-12-23 15:45:05.0
조회수 : 451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또 그래요?
-응, 그때 다친 게 계속 그러네.
-거기 이 원장님 정형외과 가 봐요.
-내일 한번 가 볼게. 그런데 병원 갈 때 그때뿐이고 통증은 계속 반복되네.
-여보. 그러면 다른 병원 한번 가볼래요?
-어디 괜찮은 데 있나?
-아주 실력도 좋고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민수 엄마도 어깨가 안 좋아서 병원 다니는데 이 앞에 뭐 새로 오픈한 로아 정형외과 있잖아요.
거기 원장이 대학병원 출신인데 아주 실력도 좋고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병원도 새로 오픈해서 장비가 다 새것이라고 엄청 좋다고 하던데 거기 한번 가봐요.
-알겠다. 한번 가보지, 뭐. 이거 허리에 한번 붙여봐라.
-잠깐만, 이렇게.
-진료를 잘 받으셨어요?
-네. 원장님이 꼼꼼하시던데요.
-원장님께서 고주파 치료 받아보라고 하셨죠?
-네, 자세한 건 설명 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저희가 쓰는 고주파 치료기인데요. 이게 유럽에서 쓰는 하이엔드급 신제품이거든요.
어깨나 허리 통증 치료에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건 비용이 얼마나...
-이게 신제품이라 비용이 조금 비싼데요. 1회당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이요? 다니던 데는 1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여기는 너무 비싼데.
-혹시 실손보험 있으세요?
-있죠.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고주파 치료받으시면 저희가 도수 치료 3회 받은 거로 영수증 만들어 드릴게요.
도수 치료 1회에 20만 원씩 해서 3회면 고주파 치료 1회 비용이랑 같으니까
그거로 보험금 받으시면 어떠세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보험사에서 알 방법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에이, 그래도.
-영 찜찜하시면 영수증 받으러 오는 날 도수 치료 간단히 받고 가시면 되고요.
다들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로 고주파 치료 받고 가시죠.
-네.
-치료받으시는 동안 그러면 영수증 챙겨 드릴게요.
-글쎄요. 저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진짜 보험금이 들어왔네.
-여보, 뭐 해요?
-보험금 청구한 거 들어와서 확인했다.
-비싸다고 걱정하더만 실비 보험 되는 거면 몇 번 더 치료받아요. 효과는 좋다면서요.
-응, 그래야겠다.
-(해설)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 저는 그 이후 총 5번의 고주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보, 여보.
-왜? 숨넘어가겠다.
-당신 다니는 로아정형외과 압수수색 당했다는데 들었어요?
-뭐? 압수수색? 병원이 왜?
-모르겠어요. 지금 환자들 난리라는데.
-여보세요? 네. 제가 최진호 맞는데요.
-보험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제가 보험 사기요?
-이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다니던 병원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후에 최진호 씨가 지금 보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사건을 보고 있는 저도 굉장히 당황한 사건인데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24호입니다.
평소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던 최진호 씨는 로아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새로 문을 연 병원이라 기계도 새것이고 진료도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것이었는데요.
진료 후 병원에서는 고주파 치료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비싼 편이라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병원 측에서는 보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도수 치료를 한 것으로 진료 내역을 바꿔주겠다고 했죠.
병원에서 권한 것이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 최진호 씨는 그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해당 병원이 압수수색 당했다는 얘기를 듣게 됐고
최진호 씨는 보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최진호 씨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실 텐데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님, 지금 최진호 씨가 보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병원에서 받은 고주파 치료를 도수 치료로 바꿔서
실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고주파 치료는 비급여 치료인 경우가 많은데요.
비급여 치료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고주파 치료는 비급여 진료가 원칙이다. 그러면 이게 실손 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 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고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많은 분이 실손 보험을 갖고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실손 보험은 병원비 중에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급여 치료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이 보상 대상이 됩니다.
비급여 치료비를 보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진호 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병원에서는 도수 치료로,
급여 치료로 바꿔서 그렇게 하자고 요구를 한 거죠?
-이 부분은 실손 보험의 보상 금액에 대해서 먼저 알아둬야 이해가 쉬운데요.
시기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실손보험 중에서 질병 또는 상해로 통원 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는 하루 최대 보험금 지급 한도가 보통 20만 원입니다.
-실손보험이 대체로 하루 한도가 20만 원으로 정해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한도가 20만 원이다 보니 일부 병원은 최대한 많은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
비급여 치료에 대한 가격을 아예 20만 원으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환자별로 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동일한 처치에 대한 비용을 다르게 받는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처치 비용을 20만 원으로 설정했다고 해서
바로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 보면 사실 처치 비용이 20만 원이 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이 환자에게 100만 원짜리 처치를 받게 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치료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인 치료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실손보험 한도는 하루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환자는 나머지 80만 원을 자기 돈으로 지불해야겠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치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에 큰 문제가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인들이 쉽게 이런 치료를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저도 생사가 오가는 그런 치료가 아니라면 비싼 돈 들여서
그런 치료를 받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비싸니까, 베리 익스펜시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병원은 실제로 100만 원짜리 치료를 내놓고
20만 원짜리 치료를 5번 받은 것으로 병원 기록을 거짓으로 꾸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환자는 병원이 발급해준 의무 기록과 20만 원짜리 영수증을 가지고
보험금을 나누어 청구해서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쪼개기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지금 로아정형외과에서 60만 원짜리 고주파 치료를
20만 원짜리 도수 치료로 둔갑시킨 거네요.
-그렇습니다. 최진호 씨가 하루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한도는 20만 원입니다.
만약 60만 원짜리 고주파 치료를 있는 그대로 보험사에 밝히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최진호 씨는 20만 원은 보험금으로 받겠지만 나머지 4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금액적인 부담이 커지면 아무래도 좀 치료를 받기가 꺼려지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60만 원짜리 고주파 치료가 아닌 20만 원짜리 도수 치료를
3회에 걸쳐 받았다고 의무 기록을 조작해 줄 테니까 고주파 치료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듣고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진 것 같은데 그러면 환자인 최진호 씨뿐만 아니라
의무 기록을 조작했다고 하는 병원 관계자나 의사도 처벌받게 되는 거네요?
-당연합니다.
먼저 의사의 경우에는 의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의사 면허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환자들과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장기간 여러 환자들에게 드라마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했다면
아마도 보험 사기 편취액이 수억 원에 이를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구속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 중에 의사들의 경우에는 환자들과 함께 처벌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환자들도 처벌을 받는다는 말씀이신지 이게 지금 병원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따른 거잖아요.
-환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권유로 치료를 받았다고 하거나 보험 사기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간혹 받은 보험금을 모두 병원비로 사용했으니까
내가 이득을 취한 게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모두 사기죄 편취 금액이 됩니다.
-이게 지금 잘 계산해 보면 병원이 모든 돈을 다 가지고 간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사기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인 보험사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환자이기 때문에
설령 그 돈이 사실상 병원비로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최진호 씨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보험 사기꾼이 되는 셈인데
그렇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만약 최진호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한다면
실제 형사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범죄의 경중이나 범인의 성향, 범행 동기와 결과 그리고 피해 회복 정도 등을 고려해서
형사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면 약식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식명령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서면으로 판결을 내리는 절차로
경미한 형벌을 내리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기죄 같은 경우에 편취 금액이 소액이면 벌금형이 대부분 선고되지 않습니까?
-보통 소액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이 보험사는 보통 형사 사건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환자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차피 반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험금을 반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보험 사기가 꽤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최근에 전국적으로 이런 보험 사기 사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많은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양상을 보면 과거보다 더 조직적이고 치밀해졌습니다.
어떤 경우는 애초에 병원을 설립할 때부터 이런 사기 행각을 할 목적으로
기획을 하고 설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애초에 설립부터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병원이 약간 이상한 요구를 하거나 조금 조작하자
이러면 아예 유혹을 뿌리치는 방법,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네요?
-사무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나 너무 고액의 치료를 받으실 때는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가급적 다른 병원의 동일한 치료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지인이 공짜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같이 병원에 가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역시 보험 사기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괜히 서비스 좀 받으려다가.
-그렇죠.
-혹은 내가 내야 하는 부담금을 아끼려다가 보험 사기꾼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진호 씨에게도 한마디 해주시죠.
-최진호 씨, 병원의 말만 믿고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하셨겠지만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가급적 빨리 보험금을 반환하시고 수사기관에는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로이어 두 번째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오늘 업무도 파이팅. 뭐지? 또네. 부장님은 가정도 있으시면서 왜 이러시는 거야, 진짜? 부담스럽게.
-초롱 씨. 오늘도 일찍 왔네. 역시 자세가 됐단 말이야.
-부장님께서 8시까지는 오라고 하셔서.
-내가 그랬나?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약속도 잘 지키고 역시 마음에 들어.
-네.
-부담스러워요.
-야근한다고 옷 촘 챙겨오라고 했더니 빈손으로 왔나?
-사우나에서 사 입으면 되잖아.
-그러면 사무실까지는 뭐하러 왔는데?
-점심이나 같이 먹으려고. 오랜만에 스테이크 어때?
-나는 국밥 좋아한다고, 국밥. 배도 안 부른 스테이크 타령 좀 그만해라.
-격 떨어지기는. 회사 부장이면 부장답게 품위 유지도 하고 그래야지.
-됐고. 이거나 가지고 가라.
-생큐.
-부장님. 대리님이 출장가시면서 이거 결재 좀 올리라고 하셔서요.
-초롱 씨, 내려놔요.
-네.
-그런데 왜 어제 내가 보낸 문자에는 답을 안 하지?
-부장님, 그런 사적인 관심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다? 초롱 씨, 혹시 남자 친구 있나?
-저런 거를 왜 물어보죠?
-대리님이 오늘은 거래처에서 바로 퇴근하신다고 그것도 보고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알겠어요. 박초롱 씨가 딱 내 스타일인데. 남자 친구가 있을까?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지?
-그 생각 하지 마십시오, 제발.
-이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아이디랑 비번이 싹, 오케이.
-저게 지금 박초롱 씨 컴퓨터인 거죠?
-범죄의 냄새가 납니다.
-이것만 있으면 집 주소에 연애 하는지 싹 다 알 수 있지.
-이게 그 잘난 당신 어머니가 보내주신 거라고? 냄새나니까 치워!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내 생각해서 챙겨 보내신 거잖아.
-냄새나는 젓갈에 김치만 잔뜩 싸서. 일단 빨리 치워. 난 손도 대기 싫어.
-김지혜, 시어머니한테 말 그렇게밖에 못 하겠어?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너무하네, 정말.
-내가 뭘? 내가 뭘 너무하는데? 어?
-됐다.
-어디 가는데?
-몰라.
-뭔가 이상한데.
-주소가 여기가 맞는데.
-부장님.
-초롱 씨. 귀가가 늦네.
-아니, 저희 동네는 어떻게 아시고?
-부하 직원 주소 알아내는 거야 식은 죽 먹기지. 그나저나 나 오늘 좀 재워주면 안 될까?
-부장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진짜? 계속 문자에 전화까지 하시고 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스토킹으로 신고할게요.
-스토킹은 무슨. 그냥 예뻐하는 부하 직원에 대한 관심 정도인 건데 왜 그러지?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야? 나 둘 다 가만히 안 둘 거야.
-누구세요?
-나? 오 부장 와이프. 나랑 할 얘기가 있을 텐데.
-없는데요.
-여기. 우리 남편이 당신한테 보낸 문자랑 메시지. 마음에 든다, 한번 만나보자?
-그건 부장님이 일방적으로.
-당신도 싫다고 안 했잖아. 게다가 어젯밤에 둘이 몰래 만나기까지 하던데.
-그것도 부장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온 거라니까요.
-난 두 사람 사이는 알 바 아니고 어쨌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 깨졌으니까
남편이랑 나는 이혼할 거고 당신한테는 상간녀 소송할 거야.
-뭐, 상간녀 소송이요?
-박초롱 씨가 정말 황당하고 참 기분 나쁜 일을 당하셨네요.
부장님의 스토킹도 모자라서 부장님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소송까지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정말 황당한 사건인데요.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25호입니다.
인턴으로 회사 생활을 시작한 박초롱 씨.
그런데 부장 오병진 씨로부터 매일 문자와 SNS 메시지, 기프티콘 등을 받으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박초롱 씨는 이러한 관심이 부담스러웠고 오병진 씨에게 직접 이런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병진 씨는 김지혜 씨와의 부부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기에
박초롱 씨에 대한 관심을 끊을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박초롱 씨의 컴퓨터를 몰래 해킹해 SNS 아이디와 비밀번호, 집 주소까지 알아냈습니다.
이후 아내와 다툰 오병진 씨는 박초롱 씨의 집 주소로 찾아갔고
이를 본 박초롱 씨는 깜짝 놀라서 스토킹 신고를 하겠다고 했죠.
다음 날 오병진 씨 아내 김지혜 씨가 박초롱 씨를 찾아와서 상간자 소송을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참 짚어볼 부분이 많은 사건인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섬뜩하고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지금 부장 오병진 씨가 박초롱 씨에게 문자나 SNS 메시지를 보낸 것도 모자라서 집으로 찾아왔네요.
-오병진 씨의 행동은 스토킹 범죄인데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이 법을 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 범죄를 규정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사건에서는 부장 오병진 씨가 집 앞으로 찾아온 것을 보고
박초롱 씨가 불안감을 느꼈으니까 스토킹 행위가 맞겠네요.
-맞습니다.
스토킹에서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자면 첫 번째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두 번째, 주거지 또는 직장이나 학교 그 밖의 일상적인 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이렇게 지켜보는 행위.
세 번째로는 우편, 전화, 팩스나 요즘은 또 문자메시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행위.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집이나 직장, 학교, 그 밖의 일상적인 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두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주거지 또는 직장, 학교, 그 밖의 일상적인 생활 장소
또 그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 같은 것을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입니다.
-불쾌해라.
-그럼 지금 이게 오병진 씨의 행위를 일단 스토킹 범죄로 신고부터 먼저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서 접근 금지 같은 잠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잠정 조치는 스토킹 범죄 수사에 필요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에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의 잠정 조치가 결정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법원의 잠정 조치는 일반적으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또는 문자나
이런 메시지 전송 금지나 전화 연락 금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보면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에서 보면 오병진 씨가 박초롱 씨 회사 컴퓨터에 몰래 들어가서
SNS 아이디, 비밀번호, 집 주소까지 알아냈습니다.
이것도 스토킹 혐의에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컴퓨터 해킹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서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는 SNS 이런 것들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박초롱 씨의 허락 없이 알게 된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무단으로 로그인하는 경우
당연히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오병진 씨는 그런 부분도 처벌을 받겠네요?
-맞습니다, 당연히 처벌받아야겠죠.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이것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해자 이병진 씨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하나의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오병진 씨의 아내 김지혜 씨가 제기하겠다고 한 상간자 소송인데 상간자 소송을 하려면
지금 오병진 씨가 박초롱 씨와 외도를 저질렀다 하는 부분이 인정이 돼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간 소송에서는 오병진 씨와 박초롱 씨가 외도를 했다,
그러니까 부정 행위를 했다는 어떤 그런 입증이 필요한데요.
지금 오병진 씨가 박초롱 씨를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를 한 것은
오병진 씨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부 사이를 깨뜨리는 어떤 부정 행위
그러니까 외도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경우는 아예 제기도 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물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오병진 씨의 범죄 행위 피해자에 불과한 이 박초롱 씨를 상대로
김지혜 씨가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지혜 씨가 지금 이혼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병진 씨의 스토킹 범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런 범죄가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까?
-오병진 씨가 지금 박초롱 씨를 상대로 스토킹 행위 하고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를 하는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은 우리 민법 제840조 6호에 규정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지혜 씨는 남편 오병진 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지혜 씨는 위자료를 남편인 오병진 씨한테 받아야지
이걸 굳이 박초롱 씨한테 받을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마음고생을 가장 많이 했을 분은 박초롱 씨인데
어쨌든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고 김지혜 씨도 절차대로
남편과 이혼 소송을 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제기한 김지혜 씨 그리고 피해자 박초롱 씨께도 한 말씀을 전해주시죠.
-오늘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김지혜 씨와 오병진 씨의 부부관계는
사실상 이미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김지혜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박초롱 씨 입장에서는 정말 이 회사를 계속 다니기가 무서울 것 같은데요.
일단 경찰에 오병진 씨의 스토킹 범죄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접근금지 요청하셔야 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셔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마지막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무슨 돈을 갚으라는 말이야? 짜증 나.
-자기야, 나왔어. 뭐해?
-오빠 왔어? 저녁에 잠깐이라도 파트타임 알바 할 데 없나 찾아보고 있었지.
-알바는 또 왜? 지금도 편의점 알바에 과외 알바 한다고 우리 데이트할 시간도 없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좀 올린다고 해서.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는 좀 부족하네.
-얼마나?
-300만 원 달라고 하는데 200만 원이 모자라.
-내가 줄게.
-오빠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더 돈을 받아. 매번 생활비 하라고 돈도 줬는데. 나도 염치가 있지.
-이 오빠가 작은 가게라도 사장님이다. 우리 아기 지금도 알바 여러 개 한다고 힘든데 내가 줄게.
-오빠, 고마워요.
-우리 다음 달에 여행 갈까?
-여행?
-다음 달에는 좀 부담스러운데.
-왜? 여행 경비 때문에 그래? 내가 줄게. 좋은 데 가서 바람 쐬고 오자.
-응.
-우리 어디 갈지 한번 볼까?
-(해설) 1년이 넘게 사귄 남자 친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저를 이해해 주고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은 결혼까지 생각하며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리 친구들 만나더라도 전화는 받아야지. 지금이 몇 시인데.
-연락 두절인가요?
-내일 웨딩 촬영 스튜디오랑 이것저것 알아보러 가기로 했으면서.
또 술 진탕 마셔서 못 일어나는 거 아니겠지?
다 좋은데 친구들만 만나면 연락도 안 되고 친구들도 너무 좋아하고 결혼해서 이러면 싫은데.
-오빠, 약속한 지 두 시간이 넘었다. 어젠 전화도 안 받고.
-애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마시다 보니 폰을 못 봤다.
-오늘 스드메랑 알아보러 가기로 했잖아. 상담 예약 시간이 지나서 하나도 못 하고.
-상담 다시 잡으면 되지.
-뭐? 요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뭘?
-계속 친구들하고만 만나고. 결혼 준비도 해야 하는데 오빠는 신경도 안 쓰고 나만 계속 알아보고.
-나는 가게 일도 바쁘고 네가 또 알아보면 어때서? 결혼 비용도 얼마 안 내면서.
-뭐? 오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더 이상 대화 못 하겠다. 먼저 갈게.
-그냥 좀 넘어가자고.
-(해설) 결혼을 앞두고 남자 친구와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야.
-우리 헤어지자.
-뭐? 상견례도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친구들 만나서 잠적하는 것도 싫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무시당하는 느낌도 들고 서로 안 맞는 거 같다. 미안.
-제가 먼저 감히 나를 차? 어이가 없네.
-그렇게 헤어진 후 남자 친구는 다시 만나자며 연락이 왔지만 거절했습니다.
이별의 후유증은 컸지만 슬픔을 딛고 계약직이지만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야, 박해민.
-우리 끝났다고 했잖아.
-끝은 끝이고 내 돈 갚아야지.
-무슨 돈? 오빠한테 빌린 돈 없잖아.
-내가 너랑 사귀는 동안 너한테 들어간 돈이 1000만 원이다. 빨리 돈 갚아라.
-그건 그냥 오빠가 준 거잖아. 그리고 내 사정 알잖아.
-돈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대출을 해서라도 갚아라.
너 1000만 원 안 갚으면 네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혼인 빙자해서 사기 치고 돈 뜯어 갔다고 공문 보낼 거다.
-전 남친은 돈을 갚지 않으면 회사에 공문을 보내겠다며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며 협박했고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어 사정이 어려웠던 저는 사정이 나아지면 변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혜미 씨, 이게 뭡니까? 회사 사무실 팩스로 이런 게 왔는데.
-결국 보냈군요.
-그게 전 남친이.
-아니, 사생활을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진짜 사기 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가 보세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출근길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기도 했습니다.
-참 못났다.
-결국 저는 구설수에 시달리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내가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빌린 적도 없는데 회사까지 그만둔 마당에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혜미 씨 입장에서는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면서 참 곤란한 상황인 것 같네요.
-이게 전 남자 친구인 김성진 씨 해도 해도 이건 너무합니다, 너무해.
-그러게요.
-빨리 좀 해결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26호입니다.
박해민 씨와 김성진 씨는 1년 6개월간 교제를 했었는데요.
사귀는 동안 김성진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박해민 씨에게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 정도씩 생활비로 사용하라며 돈을 줬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상견례까지 했지만 점점 다투는 일이 잦아지면서 결국 헤어졌는데요.
이후 김성진 씨는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지만 박해민 씨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김성진 씨는 사귀는 동안 박해민 씨에게 빌려준 돈이 1000만 원이라며 다시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이에 박해민 씨는 돈을 빌린 적이 없고 김성진 씨가 그냥 준 것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성진 씨는 계속 독촉을 했는데요.
박해민 씨가 사정이 나아지면 갚겠다고 했지만 김성진 씨는 박해민 씨가 다니는 회사에
박해민 씨가 혼인을 빙자해 돈을 빌려 가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박해민 씨의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박해민 씨는 구설수에 시달리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고 하더니 딱 그런 케이스네요. 그렇죠.
-이건 너무 좀.
-이 드라마 사례처럼 연인 사이가 끝나고 난 이후에 금전 문제로 다투는 일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윤정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연인이나 가족 관계에서 돈을 주고받는 경우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헤어지거나 다투고 사이가 나빠졌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실제로 소송까지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인 관계였을 때 돈을 주거나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헤어지고 나면 꼭 변제를 해야 합니까?
-연인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돈을 교부한 것이 대여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서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돈을 대여했던 거라면 당연히 대여금을 반환해야 하고 반면 증여했던 거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좀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게 받은 쪽은 그냥 받았다.
-그렇죠.
-증여라고 할 것이고 준 쪽은 아니야, 빌려준 거다.
-빌려준 거다.
-대여라고 할 거라는 말이죠. 이것을 판단할 법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돈을 주고받은 경위, 당사자들의 경제 사정 및
구체적 생활관계, 액수, 반환 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대여가 아니었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그 대여 사실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 즉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언제까지 갚겠다고 대화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로도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드라마 사례는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귀는 동안 박해민 씨가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고.
-그렇죠.
-좀 어려웠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김성진 씨가 그냥 준 것으로 보이거든요.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김성진 씨가 박해민 씨와 연인 관계로 사귀는 과정에서
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번의 금전 거래와 관련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율,
변제기를 정한 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성진 씨가 헤어지기 전에는 변제하라는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여 사실의 입증은 김성진 씨가 해야 하는데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김성진 씨는 박해민 씨에게 돈을 대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성진 씨가 빌려줬다기보다는 그냥 준 느낌이었잖아요.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 김성진 씨가 계속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니까
이후에 박해민 씨가 일단 학자금 대출을 먼저 갚고 사정이 나아지면 갚겠다고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사정이 나아지면 갚겠다, 이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생각해서
뭐 당연히 갚아야겠다고 했으니까 갚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박해민 씨가 갚겠다는 그 말 자체만 가지고 변제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까?
-박해민 씨는 김성진 씨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니 대여금이 아니더라도
약정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보면 박해민 씨는 처음에는 분명히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성진 씨가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찾아와서 돈을 반환해라,
반환하지 않으면 회사에 혼인을 빙자해서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다고 알리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박해민씨가 김성진 씨의 요구에 응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박해민 씨가 확정적으로 김성진 씨가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기도 약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김성진 씨의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 협박성 말에 못 이겨서 갚을게라고 말을 한 것이니까 법적으로는 약정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
김성진 씨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김성진 씨가 박해민 씨를 협박하고 돈을 받으려고 한 행위는 공갈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공갈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러면 박해민 씨가 김성진 씨를 형사고소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박해민 씨는 김성진 씨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김성진 씨는 박해민 씨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박해민 씨의 회사에 박해민 씨가 혼인을 빙자해서 돈을 빌려놓고는 갚지 않는다는
허위의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특히 박해민 씨는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데다가 계약직 직원이어서
상당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만 박해민 씨가 실제로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공갈미수에 해당합니다.
-일단 저는 마음 같아서는 공갈기수죄 했으면 좋겠는데 미수에 해당한다니까
그래도 공갈미수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죠?
-공갈미수의 법정형은 공갈죄와 동일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협박죄와는 다르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와 사정이 참작되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돈을 받으려고 한 범행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김성진 씨가 결론적으로는 박해민 씨 회사에 혼인빙자 사기범이라는 그런 내용의 팩스를 보냈고요.
회사 앞에서도 그런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잖아요.
-김성진 씨는 협박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박해민 씨의 명예에 위해를 가하였지요.
김성진 씨는 박해민 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박해민 씨의 회사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알린 건데요.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김성진 씨가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박해민 씨와 합의하지 못하면
수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김성진 씨를 형사적으로 지금 처벌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김성진 씨 때문에 박해민 씨가 회사까지 또 그만두게 됐거든요.
-맞아요.
생계가 더 어려워진 상황인데 형사고소 외에 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박혜민 씨는 김성진 씨의 불법행위.
즉, 공갈미수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박혜민 씨의 경우 김성진 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런 협박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죠.
거기에다가 그만두고 난 후에 회사 사람도 만나기 싫을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손해배상을 많이 받아야 할 거 같은데 어느 정도 가능하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여러 사정이 고려됩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 김성진 씨는 상당히 여러 번 박혜민 씨한테 협박 문자를 보냈고
그러다가 박혜민 씨의 회사에 공문을 보내고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는데.
그렇다면 불법 행위의 횟수도 많고 기간도 어느 정도 깁니다.
그리고 결국 박혜민 씨는 김성진 씨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기 때문에
1000만 원 내지 그 이상의 액수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정말 김성진 씨의 엇나간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을 박혜민 씨에게 또 힘 나는 설루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진 씨로부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여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명쾌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또 그래요?
-응, 그때 다친 게 계속 그러네.
-거기 이 원장님 정형외과 가 봐요.
-내일 한번 가 볼게. 그런데 병원 갈 때 그때뿐이고 통증은 계속 반복되네.
-여보. 그러면 다른 병원 한번 가볼래요?
-어디 괜찮은 데 있나?
-아주 실력도 좋고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민수 엄마도 어깨가 안 좋아서 병원 다니는데 이 앞에 뭐 새로 오픈한 로아 정형외과 있잖아요.
거기 원장이 대학병원 출신인데 아주 실력도 좋고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병원도 새로 오픈해서 장비가 다 새것이라고 엄청 좋다고 하던데 거기 한번 가봐요.
-알겠다. 한번 가보지, 뭐. 이거 허리에 한번 붙여봐라.
-잠깐만, 이렇게.
-진료를 잘 받으셨어요?
-네. 원장님이 꼼꼼하시던데요.
-원장님께서 고주파 치료 받아보라고 하셨죠?
-네, 자세한 건 설명 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이게 저희가 쓰는 고주파 치료기인데요. 이게 유럽에서 쓰는 하이엔드급 신제품이거든요.
어깨나 허리 통증 치료에 특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건 비용이 얼마나...
-이게 신제품이라 비용이 조금 비싼데요. 1회당 60만 원입니다.
-60만 원이요? 다니던 데는 1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 여기는 너무 비싼데.
-혹시 실손보험 있으세요?
-있죠.
-그러면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고주파 치료받으시면 저희가 도수 치료 3회 받은 거로 영수증 만들어 드릴게요.
도수 치료 1회에 20만 원씩 해서 3회면 고주파 치료 1회 비용이랑 같으니까
그거로 보험금 받으시면 어떠세요?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보험사에서 알 방법이 없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에이, 그래도.
-영 찜찜하시면 영수증 받으러 오는 날 도수 치료 간단히 받고 가시면 되고요.
다들 그렇게 하세요.
-그래요? 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로 고주파 치료 받고 가시죠.
-네.
-치료받으시는 동안 그러면 영수증 챙겨 드릴게요.
-글쎄요. 저렇게 처리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좀 이상합니다.
-진짜 보험금이 들어왔네.
-여보, 뭐 해요?
-보험금 청구한 거 들어와서 확인했다.
-비싸다고 걱정하더만 실비 보험 되는 거면 몇 번 더 치료받아요. 효과는 좋다면서요.
-응, 그래야겠다.
-(해설) 별문제가 없을 것 같아 저는 그 이후 총 5번의 고주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보, 여보.
-왜? 숨넘어가겠다.
-당신 다니는 로아정형외과 압수수색 당했다는데 들었어요?
-뭐? 압수수색? 병원이 왜?
-모르겠어요. 지금 환자들 난리라는데.
-여보세요? 네. 제가 최진호 맞는데요.
-보험 사기 혐의로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제가 보험 사기요?
-이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다니던 병원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후에 최진호 씨가 지금 보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사건을 보고 있는 저도 굉장히 당황한 사건인데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24호입니다.
평소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던 최진호 씨는 로아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새로 문을 연 병원이라 기계도 새것이고 진료도 잘한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간 것이었는데요.
진료 후 병원에서는 고주파 치료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비싼 편이라 망설였습니다.
그러자 병원 측에서는 보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도수 치료를 한 것으로 진료 내역을 바꿔주겠다고 했죠.
병원에서 권한 것이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한 최진호 씨는 그렇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해당 병원이 압수수색 당했다는 얘기를 듣게 됐고
최진호 씨는 보험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최진호 씨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실 텐데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님, 지금 최진호 씨가 보험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병원에서 받은 고주파 치료를 도수 치료로 바꿔서
실비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고주파 치료는 비급여 치료인 경우가 많은데요.
비급여 치료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고주파 치료는 비급여 진료가 원칙이다. 그러면 이게 실손 보험이 적용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 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실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병원을 방문하고 치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때문에 많은 분이 실손 보험을 갖고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실손 보험은 병원비 중에서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급여 치료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이 보상 대상이 됩니다.
비급여 치료비를 보장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진호 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병원에서는 도수 치료로,
급여 치료로 바꿔서 그렇게 하자고 요구를 한 거죠?
-이 부분은 실손 보험의 보상 금액에 대해서 먼저 알아둬야 이해가 쉬운데요.
시기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실손보험 중에서 질병 또는 상해로 통원 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는 하루 최대 보험금 지급 한도가 보통 20만 원입니다.
-실손보험이 대체로 하루 한도가 20만 원으로 정해져 있네요.
-그렇습니다. 한도가 20만 원이다 보니 일부 병원은 최대한 많은 보험 적용을 받기 위해서
비급여 치료에 대한 가격을 아예 20만 원으로 설정하기도 합니다.
환자별로 보험 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동일한 처치에 대한 비용을 다르게 받는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처치 비용을 20만 원으로 설정했다고 해서
바로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 보면 사실 처치 비용이 20만 원이 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이 환자에게 100만 원짜리 처치를 받게 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치료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인 치료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실손보험 한도는 하루 20만 원입니다.
그러면 환자는 나머지 80만 원을 자기 돈으로 지불해야겠죠.
-그렇죠.
-아무리 좋은 치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건강에 큰 문제가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인들이 쉽게 이런 치료를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저도 생사가 오가는 그런 치료가 아니라면 비싼 돈 들여서
그런 치료를 받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비싸니까, 베리 익스펜시브.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병원은 실제로 100만 원짜리 치료를 내놓고
20만 원짜리 치료를 5번 받은 것으로 병원 기록을 거짓으로 꾸미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환자는 병원이 발급해준 의무 기록과 20만 원짜리 영수증을 가지고
보험금을 나누어 청구해서 10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쪼개기 수법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지금 로아정형외과에서 60만 원짜리 고주파 치료를
20만 원짜리 도수 치료로 둔갑시킨 거네요.
-그렇습니다. 최진호 씨가 하루에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보험금 한도는 20만 원입니다.
만약 60만 원짜리 고주파 치료를 있는 그대로 보험사에 밝히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최진호 씨는 20만 원은 보험금으로 받겠지만 나머지 40만 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금액적인 부담이 커지면 아무래도 좀 치료를 받기가 꺼려지잖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60만 원짜리 고주파 치료가 아닌 20만 원짜리 도수 치료를
3회에 걸쳐 받았다고 의무 기록을 조작해 줄 테니까 고주파 치료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듣고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진 것 같은데 그러면 환자인 최진호 씨뿐만 아니라
의무 기록을 조작했다고 하는 병원 관계자나 의사도 처벌받게 되는 거네요?
-당연합니다.
먼저 의사의 경우에는 의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됩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의사 면허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환자들과 함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장기간 여러 환자들에게 드라마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했다면
아마도 보험 사기 편취액이 수억 원에 이를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구속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방금 말씀 중에 의사들의 경우에는 환자들과 함께 처벌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은 환자들도 처벌을 받는다는 말씀이신지 이게 지금 병원에서
이렇게 안내를 해줬기 때문에 그대로 따른 거잖아요.
-환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권유로 치료를 받았다고 하거나 보험 사기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간혹 받은 보험금을 모두 병원비로 사용했으니까
내가 이득을 취한 게 없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지급받은 보험금은 모두 사기죄 편취 금액이 됩니다.
-이게 지금 잘 계산해 보면 병원이 모든 돈을 다 가지고 간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사기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인 보험사의 입장에서 보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환자이기 때문에
설령 그 돈이 사실상 병원비로 사용됐다고 하더라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최진호 씨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보험 사기꾼이 되는 셈인데
그렇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만약 최진호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한다면
실제 형사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약식명령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범죄의 경중이나 범인의 성향, 범행 동기와 결과 그리고 피해 회복 정도 등을 고려해서
형사 소송을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조치입니다.
-그러면 약식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약식명령은 검사의 약식명령 청구에 의해 법원이 서면으로 판결을 내리는 절차로
경미한 형벌을 내리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약식명령에 의해 벌금형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기죄 같은 경우에 편취 금액이 소액이면 벌금형이 대부분 선고되지 않습니까?
-보통 소액이라면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이 보험사는 보통 형사 사건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환자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차피 반환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형사 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에
보험금을 반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보험 사기가 꽤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최근에 전국적으로 이런 보험 사기 사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많은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양상을 보면 과거보다 더 조직적이고 치밀해졌습니다.
어떤 경우는 애초에 병원을 설립할 때부터 이런 사기 행각을 할 목적으로
기획을 하고 설립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애초에 설립부터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병원이 약간 이상한 요구를 하거나 조금 조작하자
이러면 아예 유혹을 뿌리치는 방법,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네요?
-사무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나 너무 고액의 치료를 받으실 때는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가급적 다른 병원의 동일한 치료의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지인이 공짜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같이 병원에 가자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역시 보험 사기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괜히 서비스 좀 받으려다가.
-그렇죠.
-혹은 내가 내야 하는 부담금을 아끼려다가 보험 사기꾼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점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진호 씨에게도 한마디 해주시죠.
-최진호 씨, 병원의 말만 믿고 별일 없을 것이라 생각하셨겠지만 이것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가급적 빨리 보험금을 반환하시고 수사기관에는 법원에 선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로이어 두 번째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오늘 업무도 파이팅. 뭐지? 또네. 부장님은 가정도 있으시면서 왜 이러시는 거야, 진짜? 부담스럽게.
-초롱 씨. 오늘도 일찍 왔네. 역시 자세가 됐단 말이야.
-부장님께서 8시까지는 오라고 하셔서.
-내가 그랬나?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약속도 잘 지키고 역시 마음에 들어.
-네.
-부담스러워요.
-야근한다고 옷 촘 챙겨오라고 했더니 빈손으로 왔나?
-사우나에서 사 입으면 되잖아.
-그러면 사무실까지는 뭐하러 왔는데?
-점심이나 같이 먹으려고. 오랜만에 스테이크 어때?
-나는 국밥 좋아한다고, 국밥. 배도 안 부른 스테이크 타령 좀 그만해라.
-격 떨어지기는. 회사 부장이면 부장답게 품위 유지도 하고 그래야지.
-됐고. 이거나 가지고 가라.
-생큐.
-부장님. 대리님이 출장가시면서 이거 결재 좀 올리라고 하셔서요.
-초롱 씨, 내려놔요.
-네.
-그런데 왜 어제 내가 보낸 문자에는 답을 안 하지?
-부장님, 그런 사적인 관심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다? 초롱 씨, 혹시 남자 친구 있나?
-저런 거를 왜 물어보죠?
-대리님이 오늘은 거래처에서 바로 퇴근하신다고 그것도 보고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네, 알겠어요. 박초롱 씨가 딱 내 스타일인데. 남자 친구가 있을까?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지?
-그 생각 하지 마십시오, 제발.
-이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아이디랑 비번이 싹, 오케이.
-저게 지금 박초롱 씨 컴퓨터인 거죠?
-범죄의 냄새가 납니다.
-이것만 있으면 집 주소에 연애 하는지 싹 다 알 수 있지.
-이게 그 잘난 당신 어머니가 보내주신 거라고? 냄새나니까 치워!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우리 엄마가 내 생각해서 챙겨 보내신 거잖아.
-냄새나는 젓갈에 김치만 잔뜩 싸서. 일단 빨리 치워. 난 손도 대기 싫어.
-김지혜, 시어머니한테 말 그렇게밖에 못 하겠어?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너무하네, 정말.
-내가 뭘? 내가 뭘 너무하는데? 어?
-됐다.
-어디 가는데?
-몰라.
-뭔가 이상한데.
-주소가 여기가 맞는데.
-부장님.
-초롱 씨. 귀가가 늦네.
-아니, 저희 동네는 어떻게 아시고?
-부하 직원 주소 알아내는 거야 식은 죽 먹기지. 그나저나 나 오늘 좀 재워주면 안 될까?
-부장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진짜? 계속 문자에 전화까지 하시고 저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스토킹으로 신고할게요.
-스토킹은 무슨. 그냥 예뻐하는 부하 직원에 대한 관심 정도인 건데 왜 그러지?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던 거야? 나 둘 다 가만히 안 둘 거야.
-누구세요?
-나? 오 부장 와이프. 나랑 할 얘기가 있을 텐데.
-없는데요.
-여기. 우리 남편이 당신한테 보낸 문자랑 메시지. 마음에 든다, 한번 만나보자?
-그건 부장님이 일방적으로.
-당신도 싫다고 안 했잖아. 게다가 어젯밤에 둘이 몰래 만나기까지 하던데.
-그것도 부장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온 거라니까요.
-난 두 사람 사이는 알 바 아니고 어쨌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 깨졌으니까
남편이랑 나는 이혼할 거고 당신한테는 상간녀 소송할 거야.
-뭐, 상간녀 소송이요?
-박초롱 씨가 정말 황당하고 참 기분 나쁜 일을 당하셨네요.
부장님의 스토킹도 모자라서 부장님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소송까지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정말 황당한 사건인데요.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25호입니다.
인턴으로 회사 생활을 시작한 박초롱 씨.
그런데 부장 오병진 씨로부터 매일 문자와 SNS 메시지, 기프티콘 등을 받으면서 지속적인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박초롱 씨는 이러한 관심이 부담스러웠고 오병진 씨에게 직접 이런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병진 씨는 김지혜 씨와의 부부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기에
박초롱 씨에 대한 관심을 끊을 수가 없었는데요.
결국 박초롱 씨의 컴퓨터를 몰래 해킹해 SNS 아이디와 비밀번호, 집 주소까지 알아냈습니다.
이후 아내와 다툰 오병진 씨는 박초롱 씨의 집 주소로 찾아갔고
이를 본 박초롱 씨는 깜짝 놀라서 스토킹 신고를 하겠다고 했죠.
다음 날 오병진 씨 아내 김지혜 씨가 박초롱 씨를 찾아와서 상간자 소송을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참 짚어볼 부분이 많은 사건인 것 같은데 지금 가장 섬뜩하고 무서운 게 뭐냐 하면
지금 부장 오병진 씨가 박초롱 씨에게 문자나 SNS 메시지를 보낸 것도 모자라서 집으로 찾아왔네요.
-오병진 씨의 행동은 스토킹 범죄인데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이 법을 보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이나 가족에 대해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 범죄를 규정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사건에서는 부장 오병진 씨가 집 앞으로 찾아온 것을 보고
박초롱 씨가 불안감을 느꼈으니까 스토킹 행위가 맞겠네요.
-맞습니다.
스토킹에서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그게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보자면 첫 번째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두 번째, 주거지 또는 직장이나 학교 그 밖의 일상적인 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이렇게 지켜보는 행위.
세 번째로는 우편, 전화, 팩스나 요즘은 또 문자메시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행위.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지, 집이나 직장, 학교, 그 밖의 일상적인 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의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두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가 주거지 또는 직장, 학교, 그 밖의 일상적인 생활 장소
또 그 부근에 있는 피해자의 물건 같은 것을 훼손하는 행위를 의미입니다.
-불쾌해라.
-그럼 지금 이게 오병진 씨의 행위를 일단 스토킹 범죄로 신고부터 먼저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서 접근 금지 같은 잠정 조치를 취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 잠정 조치는 스토킹 범죄 수사에 필요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할 경우에 인용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법원의 잠정 조치가 결정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집니까?
-법원의 잠정 조치는 일반적으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또는 문자나
이런 메시지 전송 금지나 전화 연락 금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스토킹 범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나라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보면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에서 보면 오병진 씨가 박초롱 씨 회사 컴퓨터에 몰래 들어가서
SNS 아이디, 비밀번호, 집 주소까지 알아냈습니다.
이것도 스토킹 혐의에 포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컴퓨터 해킹 이런 부분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서서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는 SNS 이런 것들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박초롱 씨의 허락 없이 알게 된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무단으로 로그인하는 경우
당연히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오병진 씨는 그런 부분도 처벌을 받겠네요?
-맞습니다, 당연히 처벌받아야겠죠.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 이것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해자 이병진 씨에 대한 처벌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또 하나의 또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오병진 씨의 아내 김지혜 씨가 제기하겠다고 한 상간자 소송인데 상간자 소송을 하려면
지금 오병진 씨가 박초롱 씨와 외도를 저질렀다 하는 부분이 인정이 돼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간 소송에서는 오병진 씨와 박초롱 씨가 외도를 했다,
그러니까 부정 행위를 했다는 어떤 그런 입증이 필요한데요.
지금 오병진 씨가 박초롱 씨를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하고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를 한 것은
오병진 씨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부 사이를 깨뜨리는 어떤 부정 행위
그러니까 외도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경우는 아예 제기도 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물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오병진 씨의 범죄 행위 피해자에 불과한 이 박초롱 씨를 상대로
김지혜 씨가 상간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승소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지혜 씨가 지금 이혼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병진 씨의 스토킹 범죄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런 범죄가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까?
-오병진 씨가 지금 박초롱 씨를 상대로 스토킹 행위 하고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를 하는 등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은 우리 민법 제840조 6호에 규정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지혜 씨는 남편 오병진 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지혜 씨는 위자료를 남편인 오병진 씨한테 받아야지
이걸 굳이 박초롱 씨한테 받을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마음고생을 가장 많이 했을 분은 박초롱 씨인데
어쨌든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돼서 다행이고 김지혜 씨도 절차대로
남편과 이혼 소송을 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제기한 김지혜 씨 그리고 피해자 박초롱 씨께도 한 말씀을 전해주시죠.
-오늘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김지혜 씨와 오병진 씨의 부부관계는
사실상 이미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을까 싶고요.
김지혜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박초롱 씨 입장에서는 정말 이 회사를 계속 다니기가 무서울 것 같은데요.
일단 경찰에 오병진 씨의 스토킹 범죄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하면서 접근금지 요청하셔야 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고소장을 제출하셔서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마지막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돈을 빌린 적도 없는데 무슨 돈을 갚으라는 말이야? 짜증 나.
-자기야, 나왔어. 뭐해?
-오빠 왔어? 저녁에 잠깐이라도 파트타임 알바 할 데 없나 찾아보고 있었지.
-알바는 또 왜? 지금도 편의점 알바에 과외 알바 한다고 우리 데이트할 시간도 없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좀 올린다고 해서.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는 좀 부족하네.
-얼마나?
-300만 원 달라고 하는데 200만 원이 모자라.
-내가 줄게.
-오빠한테 미안해서 어떻게 더 돈을 받아. 매번 생활비 하라고 돈도 줬는데. 나도 염치가 있지.
-이 오빠가 작은 가게라도 사장님이다. 우리 아기 지금도 알바 여러 개 한다고 힘든데 내가 줄게.
-오빠, 고마워요.
-우리 다음 달에 여행 갈까?
-여행?
-다음 달에는 좀 부담스러운데.
-왜? 여행 경비 때문에 그래? 내가 줄게. 좋은 데 가서 바람 쐬고 오자.
-응.
-우리 어디 갈지 한번 볼까?
-(해설) 1년이 넘게 사귄 남자 친구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저를 이해해 주고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은 결혼까지 생각하며 진지하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아무리 친구들 만나더라도 전화는 받아야지. 지금이 몇 시인데.
-연락 두절인가요?
-내일 웨딩 촬영 스튜디오랑 이것저것 알아보러 가기로 했으면서.
또 술 진탕 마셔서 못 일어나는 거 아니겠지?
다 좋은데 친구들만 만나면 연락도 안 되고 친구들도 너무 좋아하고 결혼해서 이러면 싫은데.
-오빠, 약속한 지 두 시간이 넘었다. 어젠 전화도 안 받고.
-애들이랑 오랜만에 만나서 마시다 보니 폰을 못 봤다.
-오늘 스드메랑 알아보러 가기로 했잖아. 상담 예약 시간이 지나서 하나도 못 하고.
-상담 다시 잡으면 되지.
-뭐? 요즘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뭘?
-계속 친구들하고만 만나고. 결혼 준비도 해야 하는데 오빠는 신경도 안 쓰고 나만 계속 알아보고.
-나는 가게 일도 바쁘고 네가 또 알아보면 어때서? 결혼 비용도 얼마 안 내면서.
-뭐? 오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더 이상 대화 못 하겠다. 먼저 갈게.
-그냥 좀 넘어가자고.
-(해설) 결혼을 앞두고 남자 친구와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결국.
-야.
-우리 헤어지자.
-뭐? 상견례도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친구들 만나서 잠적하는 것도 싫고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무시당하는 느낌도 들고 서로 안 맞는 거 같다. 미안.
-제가 먼저 감히 나를 차? 어이가 없네.
-그렇게 헤어진 후 남자 친구는 다시 만나자며 연락이 왔지만 거절했습니다.
이별의 후유증은 컸지만 슬픔을 딛고 계약직이지만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야, 박해민.
-우리 끝났다고 했잖아.
-끝은 끝이고 내 돈 갚아야지.
-무슨 돈? 오빠한테 빌린 돈 없잖아.
-내가 너랑 사귀는 동안 너한테 들어간 돈이 1000만 원이다. 빨리 돈 갚아라.
-그건 그냥 오빠가 준 거잖아. 그리고 내 사정 알잖아.
-돈 갚을 능력이 안 되면 대출을 해서라도 갚아라.
너 1000만 원 안 갚으면 네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혼인 빙자해서 사기 치고 돈 뜯어 갔다고 공문 보낼 거다.
-전 남친은 돈을 갚지 않으면 회사에 공문을 보내겠다며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며 협박했고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어 사정이 어려웠던 저는 사정이 나아지면 변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혜미 씨, 이게 뭡니까? 회사 사무실 팩스로 이런 게 왔는데.
-결국 보냈군요.
-그게 전 남친이.
-아니, 사생활을 어떻게 관리를 했길래 진짜 사기 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가 보세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출근길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기도 했습니다.
-참 못났다.
-결국 저는 구설수에 시달리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내가 돈을 달라고 한 적도 없고 빌린 적도 없는데 회사까지 그만둔 마당에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야?
-혜미 씨 입장에서는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면서 참 곤란한 상황인 것 같네요.
-이게 전 남자 친구인 김성진 씨 해도 해도 이건 너무합니다, 너무해.
-그러게요.
-빨리 좀 해결을 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26호입니다.
박해민 씨와 김성진 씨는 1년 6개월간 교제를 했었는데요.
사귀는 동안 김성진 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박해민 씨에게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 정도씩 생활비로 사용하라며 돈을 줬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상견례까지 했지만 점점 다투는 일이 잦아지면서 결국 헤어졌는데요.
이후 김성진 씨는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지만 박해민 씨는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김성진 씨는 사귀는 동안 박해민 씨에게 빌려준 돈이 1000만 원이라며 다시 돌려달라고 했는데요.
이에 박해민 씨는 돈을 빌린 적이 없고 김성진 씨가 그냥 준 것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성진 씨는 계속 독촉을 했는데요.
박해민 씨가 사정이 나아지면 갚겠다고 했지만 김성진 씨는 박해민 씨가 다니는 회사에
박해민 씨가 혼인을 빙자해 돈을 빌려 가 갚지 않았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박해민 씨의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기까지 했는데요.
결국 박해민 씨는 구설수에 시달리다가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별은 없다고 하더니 딱 그런 케이스네요. 그렇죠.
-이건 너무 좀.
-이 드라마 사례처럼 연인 사이가 끝나고 난 이후에 금전 문제로 다투는 일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윤정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연인이나 가족 관계에서 돈을 주고받는 경우 서로 사이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헤어지거나 다투고 사이가 나빠졌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실제로 소송까지 이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인 관계였을 때 돈을 주거나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헤어지고 나면 꼭 변제를 해야 합니까?
-연인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돈을 교부한 것이 대여인지
아니면 증여인지 여부에 따라서 변제할 의무가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돈을 대여했던 거라면 당연히 대여금을 반환해야 하고 반면 증여했던 거라면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좀 이럴 때 문제가 되는 게 받은 쪽은 그냥 받았다.
-그렇죠.
-증여라고 할 것이고 준 쪽은 아니야, 빌려준 거다.
-빌려준 거다.
-대여라고 할 거라는 말이죠. 이것을 판단할 법적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습니까?
-대여인지 증여인지는 돈을 주고받은 경위, 당사자들의 경제 사정 및
구체적 생활관계, 액수, 반환 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돈을 받은 사람이 대여가 아니었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그 대여 사실에 대해서
주장하는 사람, 즉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차용증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언제까지 갚겠다고 대화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로도 증명할 수 있겠습니다.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드라마 사례는 어떨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귀는 동안 박해민 씨가 아르바이트도 많이 했고.
-그렇죠.
-좀 어려웠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김성진 씨가 그냥 준 것으로 보이거든요.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김성진 씨가 박해민 씨와 연인 관계로 사귀는 과정에서
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여러 차례에 걸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번의 금전 거래와 관련해서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율,
변제기를 정한 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성진 씨가 헤어지기 전에는 변제하라는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여 사실의 입증은 김성진 씨가 해야 하는데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김성진 씨는 박해민 씨에게 돈을 대여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성진 씨가 빌려줬다기보다는 그냥 준 느낌이었잖아요.
두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 김성진 씨가 계속해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니까
이후에 박해민 씨가 일단 학자금 대출을 먼저 갚고 사정이 나아지면 갚겠다고 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사정이 나아지면 갚겠다, 이게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생각해서
뭐 당연히 갚아야겠다고 했으니까 갚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박해민 씨가 갚겠다는 그 말 자체만 가지고 변제할 의무가 생기는 겁니까?
-박해민 씨는 김성진 씨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니 대여금이 아니더라도
약정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보면 박해민 씨는 처음에는 분명히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성진 씨가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찾아와서 돈을 반환해라,
반환하지 않으면 회사에 혼인을 빙자해서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는다고 알리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박해민씨가 김성진 씨의 요구에 응하는 듯한 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박해민 씨가 확정적으로 김성진 씨가 요구하는 돈을 지급하기도 약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김성진 씨의 이런 행위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일단 협박성 말에 못 이겨서 갚을게라고 말을 한 것이니까 법적으로는 약정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데
김성진 씨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김성진 씨가 박해민 씨를 협박하고 돈을 받으려고 한 행위는 공갈에 해당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공갈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러면 박해민 씨가 김성진 씨를 형사고소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박해민 씨는 김성진 씨를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김성진 씨는 박해민 씨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박해민 씨의 회사에 박해민 씨가 혼인을 빙자해서 돈을 빌려놓고는 갚지 않는다는
허위의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특히 박해민 씨는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데다가 계약직 직원이어서
상당히 겁을 먹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다만 박해민 씨가 실제로 돈을 지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공갈미수에 해당합니다.
-일단 저는 마음 같아서는 공갈기수죄 했으면 좋겠는데 미수에 해당한다니까
그래도 공갈미수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죠?
-공갈미수의 법정형은 공갈죄와 동일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협박죄와는 다르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와 사정이 참작되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고 돈을 받으려고 한 범행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낮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김성진 씨가 결론적으로는 박해민 씨 회사에 혼인빙자 사기범이라는 그런 내용의 팩스를 보냈고요.
회사 앞에서도 그런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서 있었잖아요.
-김성진 씨는 협박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박해민 씨의 명예에 위해를 가하였지요.
김성진 씨는 박해민 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박해민 씨의 회사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알린 건데요.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김성진 씨가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박해민 씨와 합의하지 못하면
수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김성진 씨를 형사적으로 지금 처벌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김성진 씨 때문에 박해민 씨가 회사까지 또 그만두게 됐거든요.
-맞아요.
생계가 더 어려워진 상황인데 형사고소 외에 더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박혜민 씨는 김성진 씨의 불법행위.
즉, 공갈미수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박혜민 씨의 경우 김성진 씨의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기까지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런 협박 때문에 회사를 그만뒀죠.
거기에다가 그만두고 난 후에 회사 사람도 만나기 싫을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손해배상을 많이 받아야 할 거 같은데 어느 정도 가능하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산정에는 여러 사정이 고려됩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 김성진 씨는 상당히 여러 번 박혜민 씨한테 협박 문자를 보냈고
그러다가 박혜민 씨의 회사에 공문을 보내고 회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는데.
그렇다면 불법 행위의 횟수도 많고 기간도 어느 정도 깁니다.
그리고 결국 박혜민 씨는 김성진 씨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기 때문에
1000만 원 내지 그 이상의 액수로 정해질 것 같습니다.
-정말 김성진 씨의 엇나간 행동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었는데요.
변호사님께서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을 박혜민 씨에게 또 힘 나는 설루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진 씨로부터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여 마무리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명쾌한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