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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결혼 지옥, 퇴직금 주세요!, 거래처 때문에...
등록일 : 2025-01-06 15:58:56.0
조회수 : 710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 재혼인 거는 들으셨을 거고. 수진 씨는 결혼 처음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진짜. 이게 얼마짜리인데 다 버렸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저 서울에 건물 몇 채 있는 거 아시죠?
-들었어요.
-먹고 사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들어오실 때 혼수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커피가 너무 뜨거워서 그런 줄 알았던 저는 그렇게 이진우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야, 남편 올 시간 다 됐네. 아직 찌개도 안 끓었는데 이 사람 또 혼낼 거 뻔한데.
어떡해. 어떡해. 여보.
-뭐고? 아직 저녁 준비 안 됐나? 너는 남편 알기를 뭘로 알고.
-여보, 저기 찌개만 끓으면 돼요. 3분, 딱 3분만 기다려 줘요.
-3분? 너는 그런 것도 딱딱 알아서 못 맞추나.
이거를 확 그냥. 여보야. 여보야. 잘 좀 하자, 응?
-분위기가 공포스럽습니다.
-이게 찌개 때문에 저럴 수 있나요.
-밖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날이 갈수록 폭언이랑 손찌검이 심해지냐.
어떻게 하냐 진짜. 여보, 오늘 일찍 왔네요. 내가 안주 좀 더해다 줄게요.
-너 좀 앉아 봐라.
-왜? 왜요?
-휴대전화 좀 줘 봐라.
-갑자기 휴대전화는 왜요?
-요즘에 맨날 늦게 다니고 도대체 어디에서 뭐를 하고 다니는지 한번 보자.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남자 누구냐? 결혼 전에 동거했던 그 남자인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너 결혼 전에 6개월 동안 동거했었다면서?
-이 사람은 직장 동료예요, 동료.
-직장 동료 좋아하네. 어디에서 사기 치고 있어. 당장 나가라, 그냥.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야지. 직장 동료 맞다니까요.
-네 거짓말에 내가 속을 줄 아나. 나가라고!
-내가 왜요?
-그놈이랑 호텔 가면 되겠네.
-나 그런 적 없다니까요.
-그래서? 못 나가겠다, 이거야? 지금 안 나가면 다 때려부숴버린다, 진짜. 그래.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거지.
-뭐 하시려고요?
-다른 놈이랑 호텔에서 뒹굴던 년, 나는 한 시도 같이 있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
안 나가면 죽여버린다!
-이게 부부입니까?
-남편 아직 안 들어왔는데 편안하게 잘 자고 있네. 야, 야.
-여보. 왔어요?
-이게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요?
-다른 남자 냄새가 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서 오리발 내밀고 있어. 내 코는 못 속인다. 확인 한번 해보자.
-싫어요.
-부부 사이에 싫기는 뭐가 싫어. 내가 오늘은 무조건 확인한다.
-싫어요, 여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남편을 가정폭력범으로 고소하려고 하거든요. 네.
-가정폭력은 정말이지 4대 사회악입니다.
박수진 씨가 그동안 느꼈을 고통이 얼마나 크실지 상상이 안 되네요.
-정말 이런 사건 정말 빨리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27호입니다. 박수진 씨는 재력가인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은 재혼이었고 자신은 초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시작됐는데요.
그 이유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남편 이진우 씨는 직장 동료와 찍은 사진을 보고는 박수진 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더니
급기야 결혼 전에 동거를 했는데 그 사실을 숨겼다면서 갖은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고
강제적인 부부관계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박수진 씨는 결국 남편을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하는 동시에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박보영 변호사님 아직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박수진 씨처럼 맞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폭력은 실제 굉장히 자주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치심이나 부끄러움 등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덮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가정폭력은 최초 발생 시 문제 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더 심각한 폭력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처음부터 바로잡기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박수진 씨가 처음 일이 있었을 때 신고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신고를 해서 큰마음을 먹었다는 거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맞아요.
용기를 내셨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 방법을 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박수진 씨가 가정 폭력범으로 남편을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남편이 이 부분 처벌을 받게 되겠죠?
-충분히 형사처벌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입니다.
이진우 씨의 행동은 협박죄, 폭행죄, 상해죄, 강간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남편의 문제 행동들을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바로 남편의 발언인데요.
이게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니라 폭언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욕설을 하고 죽여버린다고 소리친 표현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형법상 협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폭언도 폭언이지만 폭행도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나 물이 가득 찬 생수병을 가지고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 이런 정도면
특수폭행으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네, 물이 꽉 찬 1.5L 생수병을 던진 행위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58조의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뿐만 아니라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고요.
본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 외에도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생수병 같은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박수진 씨가 이진우 씨로부터 계속해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상습폭행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이진우 씨는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박수진 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박수진 씨는 온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를 입어왔는데요.
이러한 유형력 행사는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고 1년 가까이 지속되어 왔다는 증거.
예를 들어 상해진단서나 사진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상습폭행이나 상습상해로 가중처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바로 부부강간 문제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진우 씨가 의처증의 발현으로 박수진 씨에게 강제로 부부 관계를 시도해서 상처까지 입게 했는데요.
형법 제297조는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강간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강간죄의 객체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명확히 되었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형법에 아내를 강간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아내도 강간죄 대상에 포함된다.
부부간 동거 의무 안에 강요된 성관계를 참아야 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아내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진우 씨에게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률이나 판례에 있어서 인정은 된다고 하더라도 부부강간죄
이게 사실은 입증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강간죄 범죄 성립보다
실무상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강제적 성행위임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실무에서 보면 성폭력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구나 부부 사이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강제성을 적극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강제성과 강압적인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진단서나 소견서, 메모, 일기, 성관계 후의 사과 메시지 등이 있다면
처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부간 강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드라마에서 이진우 씨는 심지어 지금 과도까지 들고
박수진 씨를 협박하는 장면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맞아요.
-이 부분도 참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부부싸움 중에 흥분한 이진우 씨가 부엌에서 과도를 가지고 와서
박수진 씨에게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고 이에 놀란
박수진 씨가 집에서 도망치듯 나왔는데요.
실제 이진우 씨가 과도로 박수진 씨를 칼로 찔러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살인죄 또는 특수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 정황상 이진우 씨는 분에 못이겨
박수진 씨를 위협할 의사로 썼던 것으로 보여
살인죄의 예비행위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을 상상만 해 봐도 참 공포감과 트라우마가 엄청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진우 씨는 폭행, 협박 그리고 부부 강간까지 해서
모두 한꺼번에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수협박, 강간, 협박, 상해, 특수상해, 폭행 등의 죄가 성립되어
경합벌 처벌례에 따라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되고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에서 4년 10개월입니다.
-정말 드라마 보면서 이 분노에 비하면 가벼운 형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결과도 결과지만 이런 폭행, 특히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떼어놓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임시 조치를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진우 씨의 박수진 씨에 대한 일련의 행위들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고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처벌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박수진 씨는 이진우 씨에 대해 법원에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 조치를 청구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시조치는 2개월인데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임시조치 결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진우 씨가
계속 무시하고 연락하거나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진우 씨가 임시조치 결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되고요.
상습적으로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사처벌은 앞에서 본 강간죄 등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 친한 친구가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나서서 이혼을 시키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이 사건은 결혼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혼은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때 가정폭력
이 부분을 반영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 사유가 전적으로 이진우 씨의 폭력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혀지면
박수진 씨는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이진우 씨의 강간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 처벌되고
박수진 씨는 이진우 씨의 유책 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혼을 하려면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남편이 또 상당한 재력가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부부 공동 재산이 혼인 중 형성되거나
일방이 재산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본인의 몫을 분배해 달라는
재산분할이 가능한데 이진우 씨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상당한 부동산이 있다고 했으므로
박수진 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보전하기 위해
이진우 씨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을 해서 보전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산 분할할 때 이 가정폭력의 피해 상황이나 이런 게 고려될 수도 있나요?
-안타깝게도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본인의 몫을 분배받는 것이기에
가정폭력 등의 유책 사유는 위자료 산정 시에는 반영이 되나
재산분할의 기여도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박수진 씨의 재산분할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이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단기간이고 사실상 부부 공동 재산이
이진우 씨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면 박수진 씨의
재산분할 비율은 20% 이하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박수진 씨도 결혼 전후에 계속 직장 생활을 해 왔고 건물 임대업을 하는
이진우 씨의 부동산 관리 자금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비율을 조금 더 높게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참 가정폭력,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박수진 씨가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앓이 정말 끙끙하셨을 텐데
이제 좀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행복이라는 두 글자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수진 씨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먼저 이진우 씨를 가정폭력 등으로 형사고소해서 처벌받게 한다면 이진우 씨의
유책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을 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임시 조치나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하고 이진우 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이혼소송 가정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해서 이혼에 따른
재산을 찾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까지 이진우 씨의 폭력을 참고 산 것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더 이상 폭력의 피해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용기 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철 씨가 2019년에 입사했죠?
-네.
-원철 씨가 일을 잘해서 빨리 팀장 시켜 준 거니까 앞으로도 운영팀 잘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해봅시다.
-민정 씨.
-네.
-이번 주 예약자 명단 꼼꼼하게 확인했죠?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수기라 그런지 예약이 풀이네요.
-토요일에는 동문회 골프 대여 있으니까 진행 상황 잘 확인합시다. 참가자 명단은 넘어왔어요?
-네, 여기.
-저는 운영팀장을 맡으면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통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경에 퇴근하지만 골프장 특성상 성수기인 경우에는
출근 시간이 1시간 당겨지거나 1시간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다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좀 더 늦게 야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겨우 정리 다 끝냈네. 얼른 업무 일지 쓰고 집에 가자.
-처음 입사한 때부터 수기로 업무 일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출퇴근 기타 업무를 관리해 왔습니다.
-미화팀에 필드 청소 좀 하라고 얘기 좀 해야겠네요.
다음 달 예약 일정도 사무실 가서 같이 체크해 봅시다.
-네. 팀장님, 지문 인식하는 거 너무 귀찮지 않아요?
한 번씩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도 살짝 고쳐 쓰지도 못하고.
-민정 씨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업무 관리 정확성을 위해서다 뭐다 하면서 지문 인식 시스템 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 팀장. 올해 구매한 목록이랑 내년 예산 목록 좀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거 총무팀 업무 아니에요?
-우리 클럽에 총무팀이 있어요?
-없죠.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그럴 거면 총무팀 업무 담당 직원을 새로 뽑든지 매일 팀장님한테 시키고.
-그러게요, 다양한 업무를 하시네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일 다 보셨으면 이만 퇴근하세요.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혼자 일을 다 하는데요?
-입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운영팀 업무만 할 거라고 했지만 직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야근이 잦아졌지만 별도의 보상은커녕 오히려 업무만 더 늘어났습니다.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저는 결국.
-이렇게 갑자기 사직서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운영팀 업무 외에 맡기신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퇴직금 정산해서 주십시오.
-퇴직금이라니요?
포괄적 임금 계약하면서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기로 하고 그거 포함해서 매월 임금으로 지급을 했잖아요.
퇴직금 분할 약정 방식으로.
-아니, 그렇게 치면 제 업무도 아닌 다른 업무하면서 매일 야근을 했는데 그런 것도 보상 안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임금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아무튼 퇴직금은 지급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어요.
-퇴사 후 너무 억울한 마음에 알아본 결과.
저와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고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로이어CC를 상대로 5년 치 퇴직금과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아니, 담당자님 초과근무는 김원철 씨가 자의적으로 밀린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시간에 자신이 연장근무를 한다는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적도 없고
회사의 지휘, 감독 없이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이미 월 급여에 다 포함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가만있어 보자.
-그렇죠. 지급 내역이 또 있겠죠.
-근로계약서는 안 적어 놨네? 분명히 나는 이미 퇴직금 포함해서 다 지급했으니까
계약서에도 정확하게 적어 놔야지.
-저 뒤에 쓰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퇴직금을 다 지급했는데 어디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있어.
-5년 치 퇴직금을 달라. 이미 다 지급했는데 무슨 퇴직금이냐라고 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네요.
-그렇죠. 김원철 씨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게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한번 해보죠.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28호입니다.
김원철 씨는 골프 클럽 운영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보통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경인데 골프장 특성상 상황에 따라
약간 유동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적 임금 계약을 체결했었는데요.
김원철 씨는 처음 입사할 때까지만 해도 자신은 운영팀 업무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직원이 부족한 관계로 자신이 담당한 보직 외 업무도 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야근이 많았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 보상은 주어지지 않았고
결국 김원철 씨는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한 후 김원철 씨는 골프 클럽을 상대로 5년 치 퇴직금 및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접수시켰습니다.
이에 골프 클럽 대표인 박일국 씨는 초과근무는 김원철 씨가
자의적으로 밀린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고 자신이 연장근무를 한다는 사실에 대해
회사에 알린 바가 없다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이미 월 급여에 모두 포함시켜 지급했기에
추가로 김원철 씨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김원철 씨가 체결을 했던 근로계약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포괄적 임금 계약 방식으로 체결을 했네요, 함호진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먼저 포괄임금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 산정 방법을 정하면서
일정 항목의 임금을 따로 산정하지 않은 채로 다른 항목의 급여에 포함시켜서
일괄 지급하기로 한 임금 지급 방법입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 기본 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 외 근로수당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는 유형,
즉 정액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이 포괄임금제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말씀하신 포괄임금제가 유효한지 어떻게 판단하죠?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 계약은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감시적, 단속적 근로 그러니까
감시적 근로는 일정한 장소에서 감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속적 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 형태가 간헐적, 단속적이어서 휴게 시간 또는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근로를 뜻합니다.
그래서 다소 엄격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포괄임금제가 유효한지 여부는 근로 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그리고 임금 산정의 단위와 단체 협약과 취업 규칙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유효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일단 김원철 씨는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일하는 걸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돼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김원철 씨는 퇴사하기 전까지 골프클럽 운영팀장으로 근무했다는 점에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 방식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 방식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맞습니다.
-지금 김원철 씨가 체결했던 포괄적 임금제는 이게 무효라는 말씀이신가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유효로 볼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취업 규칙에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다른 직원들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김원철 씨도 포괄임금 방식에 대해 동의해 이 같은 방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원철 씨의 근로 시간은 평소 주 5일 근무로 평일 8시간이고
휴게 시간까지 고려한 1주간의 실질적인 근로 시간은 총 40시간이 초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골프장 운영의 특성상 편의성을 고려해서 일정 부분 발생할 수도 있는
초과 근로 시간에는 연장 근로 수당인 법정 수당을 모두 포함해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김원철 씨에게 지급된 매월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이에 법정수당을 포함시켜 보더라도 불이익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인 박일국 씨 입장에서는 김원철 씨가 운영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을 관리 감독하고 결재권도 행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휴게 시간도 자유롭게 사용하는 그런 지위에 있으니까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박일국 씨 나름대로 자기만의 논리를 한번 전개해 본 것 같습니다.
즉,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회사를 감독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 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로 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는데요.
김원철 씨는 회사의 취업 규칙과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근로 시간,
휴게 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원철 씨의 근로 시간이 업무일지 또는 지문 인식 시스템을 통해
출퇴근 기타 업무 내용에 대해 본부장으로부터 확인까지 받았는데요.
이런 사안을 고려한다면 김원철 씨는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매번 결재권자인
본부장 및 대표인 박일국 씨의 최종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했는데요.
결국 골프장 업무의 특성 및 김원철 씨가 처리한 업무량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김원철 씨는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 지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도 해당이 안 되고요.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라고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 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은 무효겠네요?
-그렇습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보입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현실적으로 연장 근로가 필요함에도 사용자 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 근로 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 근로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승인을 얻지 않았거나
연장 근로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연장 근로한 시간에 대한
상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원철 씨는 박일국 씨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김원철 씨는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
시간은 40시간, 1일 근로 시간은 8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을 경우와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각각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40시간 초과하고 또... 구체적으로 숫자를 좀.
-그렇죠.
-넣어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사례를 들어 하나 설명을 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로할 경우 월 근로 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김원철 씨의 통상임금을 300만 원으로 가정한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만 4354원이 되고 여기에 1.5를 곱하고 연장근로한 시간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추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그렇게 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살펴볼 게 퇴직금인데요.
박일국 씨는 퇴직금 분할 약정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과연 유효한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 법규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김원철 씨는 대표 박일국 씨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김원철 씨가 포괄임금에 퇴직금까지 포함시켜 매월 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김원철 씨는 퇴직 후 박일국 씨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일국 씨는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퇴직금을 분할 약정해서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을 했는데.
-맞습니다.
-왜 내가 또 돈을 더 줘야 하느냐.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일국 씨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은 허용되지 않아 무효가 되고 이에 따라
김원철 씨가 박일국 씨에게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한다면 박일국 씨 입장에서는
법률상 아무 이유 없이 김원철 씨에게 추가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대법원은 사연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는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일국 씨가 지금 김원철 씨에게 근무하는 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받아 간 돈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박일국 씨는 김원철 씨에게 퇴직금 조로 지급한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인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 박일국 씨는 포괄임금엘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포함시켜
매월 지급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근로계약서가 입증 자료가 될 텐데 문제가 있습니다.
박일국 씨가 이걸 뒤늦게 퇴직금 포함이라고 기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박일국 씨가 김원철 씨와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포괄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일국 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하기 위해
고용노동청에 해당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 문구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실제 퇴직금 조로 해서 돈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관련 증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제야.
-맞습니다.
-퇴직금 포함 이렇게 적는다는 건 문제가 안 됩니까?
-그래도 되나요?
-그렇죠.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이는 사문서 변조로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박일국 씨가 실제로는 퇴직금을 포함시켜 포괄임금으로 지급해 온 것이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는 박일국 씨와 김원철 씨 공동명의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일국 씨는 김원철 씨의 동의 없이 이 같은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증거로서의 가치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를 했어야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럼 사문서 변조도 이거 위조와 같이 처벌이 됩니까?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박일국 씨처럼 실제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은 했는데
계약서에는 미리 안 써놨으니까.
-그렇죠.
-없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입증을 어떻게 합니까?
-근로계약서만으로는 포괄 임금에 퇴직금까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없다면
다른 직원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포괄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정식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직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또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포괄 임금 중 실질적인 임금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특정함으로써
박일국 씨가 매월 퇴직금을 김원철 씨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낸다면
기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 부당 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직원들의 계약 내용에서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박일국 씨 입장에서는 좀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맞습니다.
-이 사건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김원철 씨는 근로계약상 포괄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함으로써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박일국 씨는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 이러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기보다는
사전에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근로 조건 등에 있어
면밀하게 검토하고 협의하는 것이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 관련법령은 상당히 복잡한 이슈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패딩 프리 오더 물량 좀 빨리 제작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CS에 불량 문의가 많다던데 신경 좀 써주세요.
-그래요? 한 번 더 검수를 해서 납품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 사장님 회사 한 해, 두 해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10년이 다 돼 갑니다.
그리고 내년 봄 시즌 옷들도 맡길 건데, 잘 부탁합니다.
-네.
-불량이 많으면 저희가 환불이 좀 많기 때문에.
-네, 로이어패션입니다. 옷 안쪽으로 구멍이 나 있으시다고요?
주문하셨던 전화번호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확인되셨습니다. 먼저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객님.
불량 부위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환불 처리 또는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네, 오면서 문의 게시판 봤는데 패딩이랑 플리스 집업 불량 건이 너무 많던데.
-안 그래도 항의 전화도 많이 옵니다.
-홍 사장 불량이 너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홍 사장님이 두 달 치 납품 대금 달라고 연락이 왔던데.
-제대로 된 물품도 납품 안 해줘 놓고 대금을 달라고?
지금 환불 건이 얼마나 많은데. 마감 처리를 어떻게 했길래.
연희 씨, 홍 사장이 납품하는 것 우리 쪽에서 한 번 더 검수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양반은 못 되겠네. 여보세요?
-김 사장님, 두 달 치 밀린 대금 입금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홍 사장, 너무한 것 아닙니까? 불량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하나도 개선되는 것은 없고 아예 두 달 전부터는 납품된 부분의 절반이 넘게 불량입니다.
제대로 납품해 주실 때까지는 대금 못 드립니다.
-사장님, 저희 회사 사정이 좀 어렵습니다.
-저희도 환불 건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주고 돈을 달라고 해야지.
-사장님.
-왜? 무슨 일 났습니까?
-홍 사장님 회사 회생 신청 넣었다는데요?
-회생?
-네, 그리고 회생 절차에서 포괄적 금지 명령인가? 받았다 했습니다.
-그래요? 빚 독촉이 많았나?
그나저나 제대로 된 제품도 못 받았는데 대금을 지급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봄 시즌 물량도 계속 거래해야 할지 고민이네.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뭐야? 가압류 통지서? 왜 우리 회사 계좌 예금이 가압류가 됐지?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 홍 사장이 로아섬유에 돈을 줘야 하는데 그 채권을 근거로
우리 회사가 홍 사장한테 지급해야 할 돈을 받기 위해서 가압류를 했다는 거야?
계좌 가압류되면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라고.
홍 사장, 홍 사장 회사 때문에 우리 회사 계좌 가압류가 됐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로아섬유에 지급해야 할 돈이 있었는데 사정이 어렵다 보니 돈을 못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아섬유에서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그래서요?
-로아섬유가 승소를 해서 그 판결문을 근거로 채권 압류하고 추심 명령을 받아냈더라고요.
저희가 사장님 회사에 받을 돈이 있으니 거기에 가압류를 신청한 모양입니다.
-제대로 된 물품도 납품 안 해줘 놓고 이제 회사 계좌 가압류까지.
당장 통장 못 쓰면 직원들 급여 못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포괄적 지급 명령을 받고 난 이후라 독촉은 못 할 텐데. 아무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진짜 미치겠네. 어떻게 해야 하나.
-회생 절차에 들어간 거래처 때문에 김정자 씨 회사가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그러네요.
지금 김정자 씨 입장에서는 그냥 울고 싶은 심정인데 빨리 좀 해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자 씨 회사는 홍민철 씨 회사와 오래전부터 거래를 해왔는데요.
두 달 전부터 홍민철 씨 회사가 납품한 제품의 상태가 불량이 많아서
두 달 치 납품 대금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홍민철 씨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김정자 씨는 홍민철 씨 회사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거래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정자 씨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의 예금이
가압류됐다는 통지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았는데요.
홍민철 씨 회사가 로아섬유라는 회사에 지급해야 할 돈이 있는데 돈을 주지 않다 보니
로아섬유가 홍민 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 결과 로아섬유가 승소했고 그 추심 명령을 근거로
김정자 씨 회사의 은행 계좌에 가압류를 건 건데요.
당장 통장을 쓰지 못하면 직원들의 급여를 줄 수 없는 김정자 씨는 무척 난감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좀 많이 복잡해 보입니다. 최재원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 경제 여건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대금이나 거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업체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 거래처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도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에 발생한 그런 거래처와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회생, 파산에 들어가는 회사가 너무 많고 그로 인해서
거래처들까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저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꼼꼼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씨 회사 은행 예금에 가압류를 건 이 로아섬유는 홍민철 씨
회사와 거래를 했고 김정자 씨 회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홍민철 씨 회사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김정자 씨 회사에 은행 예금에 가압류를 걸었거든요.
이게 지금 가능한 겁니까?
-김정자 씨 회사의 계좌가 왜 로아섬유 회사의 신청으로 가압류가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죠.
-우선 로아섬유가 홍민철 씨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을 통해서 홍민철 씨 회사가 김정자 씨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돈에 대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서 그 결정을 받은 것이고요.
이때 김정자 씨 회사는 로아섬유 입장에서 보면 제3채무자가 되고
홍민철 씨는 채무자가 되는 것인데 채권자인 로아섬유는
이렇게 자신의 채권을 현금화하기 위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전채권에 대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로아섬유가 승소한 판결문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냈다고 하는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적으로 정확히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문자 그대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명령을 내려주는 겁니다.
추심이라는 뜻은 찾아서 받아낸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사례를 통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홍민철 씨 회사가 김정자 씨 회사로부터
받을 돈을 다른 곳에 처분하거나 또는 홍민철 씨가 직접 받아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선은 채권을 압류하고요.
이렇게 압류된 채권을 로아섬유가 자신의 채권 회수로써 현금화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추심명령과 비슷한 제도로 전부명령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부명령은 추심명령과 비슷하지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모두, 전부 이전받는다는 것으로 추심권만 인정하는 추심명령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민철 씨가 지금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고 난 이후라서 독촉을 못 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포괄적 금지명령이라는 건 또 어떤 건가요?
-사례에서도 홍민철 씨가 포괄적 금지명령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압류가 되어서 미안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우선 포괄적 금지명령이라는 것은 회생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회생절차상 개별적인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서
법원이 그 회생채권의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처리를 위한
경매 절차를 포괄적으로 좀 더 금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자회생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금 쉽게 말씀을 더 드리자면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에 대해서
다수의 채권자가 있고 그 채권자가 각자의 채권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또는 가압류를 하거나 이렇게 해 버리면 채무자 기업에서는 회생절차 대응을 하는 것 외에도
각각의 채권 회수 절차에 다 대응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게다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의 권리는 사실 공평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개별적인 채권회수 절차를 허용해 버리면 공평한 채무 정리가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 채무자인 기업이 회생절차에 집중하도록 보호를 해 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다수의 채권자들은 약간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면 회생절차를 시작하기만 하면 포괄적 금지명령은 무조건 가능한 겁니까?
-보통은 회생을 신청하면서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회생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회생채무기업을 좀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비교적 신속하고 쉽게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는 편입니다.
보통은 회생개시신청을 하면서 함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내외로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는 편인데요.
다만, 다수의 채권자가 개별적인 강제집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사실 없다거나 특별히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또는 회생신청서만 따르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경우.
이럴 때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드라마에서 홍민철 씨 회사는 지금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실제 당사자분들은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회생법원에서 회생신청이 접수되었거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모든 법원에 이런 정보가 공유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채권자들도 간혹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또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었다,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법원이 공유가, 이 자료 공유가 안 돼서 그렇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드라마 사례는 어떨까요?
홍민철 씨가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고 난 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로아섬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사실 무효로 보는 게 맞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포괄적 강제집행을 금지를 명할 경우에 그 명령서가 그 채무자 회사에 송달만 되면
해당 법원의 포괄적 강제집행 금지 명령 전체는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해서 이뤄진 강제집행은 그 뒤로는 다 무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일단 무효라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김정자 씨 회사의 예금 계좌가 가압류되어서 당장 직원들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통장 압류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결국 김정자 씨가 홍민철 씨에 대해 지급할 채권을 압류하는 것까지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될 텐데 로아섬유가 이 채권에 대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을 기화로
김정자 씨 회사의 예금 계좌, 그러니까 예금채권을 모두 가압류 해 버린 것이거든요.
이 경우 가압류 자체를 다투거나 아니면 무효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자체를 다투어서
가압류가 해지되도록 이렇게 절차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자 씨 입장에서는 가압류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직접 해서
가압류의 효력을 무효화시키거나 또는 홍민철 씨에게 부탁을 해서 홍민철 씨가
직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좀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김정자 씨 입장에서 보면 홍민철 씨가 이 회사에 납품한 그 물건에 하자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환불도 받고 하니까.
-맞습니다.
-손해가 있다는 말이죠.
이것 때문에 대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데 이거는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닐까요?
-사무장님께서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늘 그랬죠.
-김정자 씨 입장에서는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대금 감액이라든지
아니면 홍민철 씨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사실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부되면 제3채무자인 김정자 씨에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주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그때 적극적으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항변사유가 있음을 설명하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 여러 이유로 그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별도로 제3자이의의 소송을 제기해서
홍민철 씨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없거나 감액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정자 씨에게 해결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정자 씨께도 한 말씀 전해주시죠.
-김정자 씨 갑자기 예금채권이 가압류 되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압류 절차상 이의신청을 통해서 해당 가압류가 부당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 채무자인 홍민철 씨한테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신청해 줄 것을 요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궁금한 부분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다시 한번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밌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저 재혼인 거는 들으셨을 거고. 수진 씨는 결혼 처음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진짜. 이게 얼마짜리인데 다 버렸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저 서울에 건물 몇 채 있는 거 아시죠?
-들었어요.
-먹고 사는 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들어오실 때 혼수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몸만 들어오시면 됩니다.
-커피가 너무 뜨거워서 그런 줄 알았던 저는 그렇게 이진우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야, 남편 올 시간 다 됐네. 아직 찌개도 안 끓었는데 이 사람 또 혼낼 거 뻔한데.
어떡해. 어떡해. 여보.
-뭐고? 아직 저녁 준비 안 됐나? 너는 남편 알기를 뭘로 알고.
-여보, 저기 찌개만 끓으면 돼요. 3분, 딱 3분만 기다려 줘요.
-3분? 너는 그런 것도 딱딱 알아서 못 맞추나.
이거를 확 그냥. 여보야. 여보야. 잘 좀 하자, 응?
-분위기가 공포스럽습니다.
-이게 찌개 때문에 저럴 수 있나요.
-밖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나. 날이 갈수록 폭언이랑 손찌검이 심해지냐.
어떻게 하냐 진짜. 여보, 오늘 일찍 왔네요. 내가 안주 좀 더해다 줄게요.
-너 좀 앉아 봐라.
-왜? 왜요?
-휴대전화 좀 줘 봐라.
-갑자기 휴대전화는 왜요?
-요즘에 맨날 늦게 다니고 도대체 어디에서 뭐를 하고 다니는지 한번 보자.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남자 누구냐? 결혼 전에 동거했던 그 남자인가?
-무슨 그런 소리를 해요.
-너 결혼 전에 6개월 동안 동거했었다면서?
-이 사람은 직장 동료예요, 동료.
-직장 동료 좋아하네. 어디에서 사기 치고 있어. 당장 나가라, 그냥.
-무슨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야지. 직장 동료 맞다니까요.
-네 거짓말에 내가 속을 줄 아나. 나가라고!
-내가 왜요?
-그놈이랑 호텔 가면 되겠네.
-나 그런 적 없다니까요.
-그래서? 못 나가겠다, 이거야? 지금 안 나가면 다 때려부숴버린다, 진짜. 그래.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이거지.
-뭐 하시려고요?
-다른 놈이랑 호텔에서 뒹굴던 년, 나는 한 시도 같이 있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라!
안 나가면 죽여버린다!
-이게 부부입니까?
-남편 아직 안 들어왔는데 편안하게 잘 자고 있네. 야, 야.
-여보. 왔어요?
-이게 무슨 냄새야?
-무슨 냄새요?
-다른 남자 냄새가 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디에서 오리발 내밀고 있어. 내 코는 못 속인다. 확인 한번 해보자.
-싫어요.
-부부 사이에 싫기는 뭐가 싫어. 내가 오늘은 무조건 확인한다.
-싫어요, 여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남편을 가정폭력범으로 고소하려고 하거든요. 네.
-가정폭력은 정말이지 4대 사회악입니다.
박수진 씨가 그동안 느꼈을 고통이 얼마나 크실지 상상이 안 되네요.
-정말 이런 사건 정말 빨리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27호입니다. 박수진 씨는 재력가인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요.
남편은 재혼이었고 자신은 초혼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시작됐는데요.
그 이유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남편 이진우 씨는 직장 동료와 찍은 사진을 보고는 박수진 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을 하더니
급기야 결혼 전에 동거를 했는데 그 사실을 숨겼다면서 갖은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고
강제적인 부부관계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박수진 씨는 결국 남편을 가정폭력범으로 신고하는 동시에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하는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정말 화가 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박보영 변호사님 아직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요즘에도 박수진 씨처럼 맞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가정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폭력은 실제 굉장히 자주 많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치심이나 부끄러움 등으로 인해 피해 사실을 공개하지 않고 덮고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가정폭력은 최초 발생 시 문제 삼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더 심각한 폭력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처음부터 바로잡기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점은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박수진 씨가 처음 일이 있었을 때 신고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신고를 해서 큰마음을 먹었다는 거에 박수를 보내고 싶네요.
-맞아요.
용기를 내셨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 방법을 또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박수진 씨가 가정 폭력범으로 남편을 고소하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남편이 이 부분 처벌을 받게 되겠죠?
-충분히 형사처벌될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입니다.
이진우 씨의 행동은 협박죄, 폭행죄, 상해죄, 강간죄,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남편의 문제 행동들을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바로 남편의 발언인데요.
이게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니라 폭언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욕설을 하고 죽여버린다고 소리친 표현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형법상 협박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폭언도 폭언이지만 폭행도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나 물이 가득 찬 생수병을 가지고 이렇게 던지려고 하는 이런 정도면
특수폭행으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네, 물이 꽉 찬 1.5L 생수병을 던진 행위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58조의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뿐만 아니라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고요.
본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 외에도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생수병 같은 물건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지금 두 사람이 결혼한 지 1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박수진 씨가 이진우 씨로부터 계속해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그러기 때문에 상습폭행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이진우 씨는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박수진 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했고
그 과정에서 박수진 씨는 온몸에 멍이 들거나 상처를 입어왔는데요.
이러한 유형력 행사는 형법상 폭행이나 상해에 해당하고 1년 가까이 지속되어 왔다는 증거.
예를 들어 상해진단서나 사진 같은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상습폭행이나 상습상해로 가중처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바로 부부강간 문제인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진우 씨가 의처증의 발현으로 박수진 씨에게 강제로 부부 관계를 시도해서 상처까지 입게 했는데요.
형법 제297조는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를 강간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강간죄의 객체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 배우자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명확히 되었는데요.
당시 대법원은 형법에 아내를 강간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아내도 강간죄 대상에 포함된다.
부부간 동거 의무 안에 강요된 성관계를 참아야 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아내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진우 씨에게도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법률이나 판례에 있어서 인정은 된다고 하더라도 부부강간죄
이게 사실은 입증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부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일반적인 강간죄 범죄 성립보다
실무상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된 강제적 성행위임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실무에서 보면 성폭력 사건은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더구나 부부 사이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강제성을 적극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강제성과 강압적인 상황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진단서나 소견서, 메모, 일기, 성관계 후의 사과 메시지 등이 있다면
처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부간 강간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었고
그리고 드라마에서 이진우 씨는 심지어 지금 과도까지 들고
박수진 씨를 협박하는 장면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맞아요.
-이 부분도 참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부부싸움 중에 흥분한 이진우 씨가 부엌에서 과도를 가지고 와서
박수진 씨에게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소리치고 이에 놀란
박수진 씨가 집에서 도망치듯 나왔는데요.
실제 이진우 씨가 과도로 박수진 씨를 칼로 찔러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살인죄 또는 특수협박죄가 인정될 수 있는데 정황상 이진우 씨는 분에 못이겨
박수진 씨를 위협할 의사로 썼던 것으로 보여
살인죄의 예비행위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을 상상만 해 봐도 참 공포감과 트라우마가 엄청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진우 씨는 폭행, 협박 그리고 부부 강간까지 해서
모두 한꺼번에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수협박, 강간, 협박, 상해, 특수상해, 폭행 등의 죄가 성립되어
경합벌 처벌례에 따라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되고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라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에서 4년 10개월입니다.
-정말 드라마 보면서 이 분노에 비하면 가벼운 형인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결과도 결과지만 이런 폭행, 특히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떼어놓는 게 좋지 않습니까? 임시 조치를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진우 씨의 박수진 씨에 대한 일련의 행위들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고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처벌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법에 따라 박수진 씨는 이진우 씨에 대해 법원에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임시 조치를 청구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임시조치는 2개월인데 2회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임시조치 결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진우 씨가
계속 무시하고 연락하거나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진우 씨가 임시조치 결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되고요.
상습적으로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형사처벌은 앞에서 본 강간죄 등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 친한 친구가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나서서 이혼을 시키고 싶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단 이 사건은 결혼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혼은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때 가정폭력
이 부분을 반영해서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유책 사유가 전적으로 이진우 씨의 폭력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밝혀지면
박수진 씨는 이러한 사유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이진우 씨의 강간죄 등이 인정되면 형사 처벌되고
박수진 씨는 이진우 씨의 유책 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할 수 있고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혼을 하려면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남편이 또 상당한 재력가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부부 공동 재산이 혼인 중 형성되거나
일방이 재산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본인의 몫을 분배해 달라는
재산분할이 가능한데 이진우 씨는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상당한 부동산이 있다고 했으므로
박수진 씨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보전하기 위해
이진우 씨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을 해서 보전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산 분할할 때 이 가정폭력의 피해 상황이나 이런 게 고려될 수도 있나요?
-안타깝게도 반영되기는 어렵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본인의 몫을 분배받는 것이기에
가정폭력 등의 유책 사유는 위자료 산정 시에는 반영이 되나
재산분할의 기여도 산정 시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박수진 씨의 재산분할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이 1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단기간이고 사실상 부부 공동 재산이
이진우 씨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면 박수진 씨의
재산분할 비율은 20% 이하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박수진 씨도 결혼 전후에 계속 직장 생활을 해 왔고 건물 임대업을 하는
이진우 씨의 부동산 관리 자금에 기여한 바가 인정된다면
비율을 조금 더 높게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참 가정폭력,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박수진 씨가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속앓이 정말 끙끙하셨을 텐데
이제 좀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행복이라는 두 글자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수진 씨께도 한 말씀 해 주시죠.
-먼저 이진우 씨를 가정폭력 등으로 형사고소해서 처벌받게 한다면 이진우 씨의
유책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을 할 수 있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임시 조치나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하고 이진우 씨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이혼소송 가정해서 가압류 등의 보전처분을 해서 이혼에 따른
재산을 찾아올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까지 이진우 씨의 폭력을 참고 산 것은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더 이상 폭력의 피해로부터 고통받지 않도록 용기 내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철 씨가 2019년에 입사했죠?
-네.
-원철 씨가 일을 잘해서 빨리 팀장 시켜 준 거니까 앞으로도 운영팀 잘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잘해봅시다.
-민정 씨.
-네.
-이번 주 예약자 명단 꼼꼼하게 확인했죠?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수기라 그런지 예약이 풀이네요.
-토요일에는 동문회 골프 대여 있으니까 진행 상황 잘 확인합시다. 참가자 명단은 넘어왔어요?
-네, 여기.
-저는 운영팀장을 맡으면서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보통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경에 퇴근하지만 골프장 특성상 성수기인 경우에는
출근 시간이 1시간 당겨지거나 1시간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고
다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좀 더 늦게 야근을 하기도 했습니다.
-겨우 정리 다 끝냈네. 얼른 업무 일지 쓰고 집에 가자.
-처음 입사한 때부터 수기로 업무 일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출퇴근 기타 업무를 관리해 왔습니다.
-미화팀에 필드 청소 좀 하라고 얘기 좀 해야겠네요.
다음 달 예약 일정도 사무실 가서 같이 체크해 봅시다.
-네. 팀장님, 지문 인식하는 거 너무 귀찮지 않아요?
한 번씩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출퇴근 시간도 살짝 고쳐 쓰지도 못하고.
-민정 씨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업무 관리 정확성을 위해서다 뭐다 하면서 지문 인식 시스템 도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김 팀장. 올해 구매한 목록이랑 내년 예산 목록 좀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거 총무팀 업무 아니에요?
-우리 클럽에 총무팀이 있어요?
-없죠.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그럴 거면 총무팀 업무 담당 직원을 새로 뽑든지 매일 팀장님한테 시키고.
-그러게요, 다양한 업무를 하시네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일 다 보셨으면 이만 퇴근하세요.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혼자 일을 다 하는데요?
-입사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운영팀 업무만 할 거라고 했지만 직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도 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야근이 잦아졌지만 별도의 보상은커녕 오히려 업무만 더 늘어났습니다.
불만이 쌓일 대로 쌓인 저는 결국.
-이렇게 갑자기 사직서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운영팀 업무 외에 맡기신 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그만두겠습니다. 퇴직금 정산해서 주십시오.
-퇴직금이라니요?
포괄적 임금 계약하면서 퇴직금을 매년 정산하기로 하고 그거 포함해서 매월 임금으로 지급을 했잖아요.
퇴직금 분할 약정 방식으로.
-아니, 그렇게 치면 제 업무도 아닌 다른 업무하면서 매일 야근을 했는데 그런 것도 보상 안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거는 임금 계약을 그렇게 했으니까요. 아무튼 퇴직금은 지급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어요.
-퇴사 후 너무 억울한 마음에 알아본 결과.
저와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고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로이어CC를 상대로 5년 치 퇴직금과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아니, 담당자님 초과근무는 김원철 씨가 자의적으로 밀린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시간에 자신이 연장근무를 한다는 사실을 회사에 통보한 적도 없고
회사의 지휘, 감독 없이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이미 월 급여에 다 포함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럼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가만있어 보자.
-그렇죠. 지급 내역이 또 있겠죠.
-근로계약서는 안 적어 놨네? 분명히 나는 이미 퇴직금 포함해서 다 지급했으니까
계약서에도 정확하게 적어 놔야지.
-저 뒤에 쓰는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까?
-퇴직금을 다 지급했는데 어디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있어.
-5년 치 퇴직금을 달라. 이미 다 지급했는데 무슨 퇴직금이냐라고 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네요.
-그렇죠. 김원철 씨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게 많은 그런 상황인데요.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한번 해보죠.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28호입니다.
김원철 씨는 골프 클럽 운영팀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보통 근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경인데 골프장 특성상 상황에 따라
약간 유동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체의 수당을 포함하는 포괄적 임금 계약을 체결했었는데요.
김원철 씨는 처음 입사할 때까지만 해도 자신은 운영팀 업무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직원이 부족한 관계로 자신이 담당한 보직 외 업무도 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야근이 많았음에도 이에 대한 별도 보상은 주어지지 않았고
결국 김원철 씨는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한 후 김원철 씨는 골프 클럽을 상대로 5년 치 퇴직금 및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민원을 접수시켰습니다.
이에 골프 클럽 대표인 박일국 씨는 초과근무는 김원철 씨가
자의적으로 밀린 업무를 한 것에 불과하고 자신이 연장근무를 한다는 사실에 대해
회사에 알린 바가 없다며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이미 월 급여에 모두 포함시켜 지급했기에
추가로 김원철 씨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김원철 씨가 체결을 했던 근로계약에 대해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포괄적 임금 계약 방식으로 체결을 했네요, 함호진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먼저 포괄임금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 산정 방법을 정하면서
일정 항목의 임금을 따로 산정하지 않은 채로 다른 항목의 급여에 포함시켜서
일괄 지급하기로 한 임금 지급 방법입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 기본 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 외 근로수당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는 유형,
즉 정액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이 포괄임금제가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말씀하신 포괄임금제가 유효한지 어떻게 판단하죠?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 계약은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감시적, 단속적 근로 그러니까
감시적 근로는 일정한 장소에서 감시하는 것을 의미하고 단속적 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 형태가 간헐적, 단속적이어서 휴게 시간 또는 대기 시간이 많은 업무를 지칭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근로를 뜻합니다.
그래서 다소 엄격한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포괄임금제가 유효한지 여부는 근로 시간, 근로 형태와 업무의 성질
그리고 임금 산정의 단위와 단체 협약과 취업 규칙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유효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일단 김원철 씨는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일하는 걸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돼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김원철 씨는 퇴사하기 전까지 골프클럽 운영팀장으로 근무했다는 점에서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 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데요.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 방식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원칙적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지급 방식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맞습니다.
-지금 김원철 씨가 체결했던 포괄적 임금제는 이게 무효라는 말씀이신가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유효로 볼 여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취업 규칙에는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근로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 다른 직원들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김원철 씨도 포괄임금 방식에 대해 동의해 이 같은 방식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원철 씨의 근로 시간은 평소 주 5일 근무로 평일 8시간이고
휴게 시간까지 고려한 1주간의 실질적인 근로 시간은 총 40시간이 초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골프장 운영의 특성상 편의성을 고려해서 일정 부분 발생할 수도 있는
초과 근로 시간에는 연장 근로 수당인 법정 수당을 모두 포함해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여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김원철 씨에게 지급된 매월 임금에 대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이에 법정수당을 포함시켜 보더라도 불이익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인 박일국 씨 입장에서는 김원철 씨가 운영팀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소속 근로자들을 관리 감독하고 결재권도 행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휴게 시간도 자유롭게 사용하는 그런 지위에 있으니까
근로기준법상 근로 시간의 적용이 배제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박일국 씨 나름대로 자기만의 논리를 한번 전개해 본 것 같습니다.
즉, 관리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회사를 감독 또는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기업 경영자와 일체를 이루는 입장에 있고 자기의 근로 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하는데요.
김원철 씨는 회사의 취업 규칙과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근로 시간,
휴게 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원철 씨의 근로 시간이 업무일지 또는 지문 인식 시스템을 통해
출퇴근 기타 업무 내용에 대해 본부장으로부터 확인까지 받았는데요.
이런 사안을 고려한다면 김원철 씨는 근무시간에 대한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매번 결재권자인
본부장 및 대표인 박일국 씨의 최종 결재를 받아 업무를 처리했는데요.
결국 골프장 업무의 특성 및 김원철 씨가 처리한 업무량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김원철 씨는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 지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에도 해당이 안 되고요.
관리, 감독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라고도 보기 어렵기 때문에
포괄적 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은 무효겠네요?
-그렇습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 포괄임금제 방식의 근로계약은 무효라고 보입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현실적으로 연장 근로가 필요함에도 사용자 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 근로 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가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 근로에 대한 사용자에 대한 승인을 얻지 않았거나
연장 근로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연장 근로한 시간에 대한
상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김원철 씨는 박일국 씨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등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김원철 씨는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거네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
시간은 40시간, 1일 근로 시간은 8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을 경우와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을 경우 각각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40시간 초과하고 또... 구체적으로 숫자를 좀.
-그렇죠.
-넣어서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사례를 들어 하나 설명을 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로할 경우 월 근로 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김원철 씨의 통상임금을 300만 원으로 가정한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1만 4354원이 되고 여기에 1.5를 곱하고 연장근로한 시간을 곱하면
최종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연장근로수당을 추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그렇게 해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 살펴볼 게 퇴직금인데요.
박일국 씨는 퇴직금 분할 약정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과연 유효한지 여부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강행 법규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면 김원철 씨는 대표 박일국 씨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김원철 씨가 포괄임금에 퇴직금까지 포함시켜 매월 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김원철 씨는 퇴직 후 박일국 씨에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일국 씨는 너무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퇴직금을 분할 약정해서 임금에 포함해서 지급을 했는데.
-맞습니다.
-왜 내가 또 돈을 더 줘야 하느냐.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일국 씨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를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은 허용되지 않아 무효가 되고 이에 따라
김원철 씨가 박일국 씨에게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한다면 박일국 씨 입장에서는
법률상 아무 이유 없이 김원철 씨에게 추가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 대법원은 사연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는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일국 씨가 지금 김원철 씨에게 근무하는 동안 퇴직금 명목으로 받아 간 돈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박일국 씨는 김원철 씨에게 퇴직금 조로 지급한 금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인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 박일국 씨는 포괄임금엘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포함시켜
매월 지급해 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근로계약서가 입증 자료가 될 텐데 문제가 있습니다.
박일국 씨가 이걸 뒤늦게 퇴직금 포함이라고 기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박일국 씨가 김원철 씨와 최초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이 포함되어
포괄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일국 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하기 위해
고용노동청에 해당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이 문구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실제 퇴직금 조로 해서 돈이 나갔다고 하더라도 관련 증거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그제야.
-맞습니다.
-퇴직금 포함 이렇게 적는다는 건 문제가 안 됩니까?
-그래도 되나요?
-그렇죠.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이는 사문서 변조로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박일국 씨가 실제로는 퇴직금을 포함시켜 포괄임금으로 지급해 온 것이
설사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는 박일국 씨와 김원철 씨 공동명의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일국 씨는 김원철 씨의 동의 없이 이 같은 문구를 추가하는 것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고 증거로서의 가치도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를 했어야 하는데.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럼 사문서 변조도 이거 위조와 같이 처벌이 됩니까?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박일국 씨처럼 실제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은 했는데
계약서에는 미리 안 써놨으니까.
-그렇죠.
-없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입증을 어떻게 합니까?
-근로계약서만으로는 포괄 임금에 퇴직금까지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없다면
다른 직원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포괄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정식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라면 직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또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포괄 임금 중 실질적인 임금과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특정함으로써
박일국 씨가 매월 퇴직금을 김원철 씨에게 지급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낸다면
기 지급한 퇴직금에 대해 부당 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직원들의 계약 내용에서 이 부분을 증명할 수 있으니까
박일국 씨 입장에서는 좀 다행스러운 일이네요.
-맞습니다.
-이 사건 마지막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김원철 씨는 근로계약상 포괄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함으로써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에 대한 지급을 구할 수 있고
박일국 씨는 이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간 이러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기보다는
사전에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근로 조건 등에 있어
면밀하게 검토하고 협의하는 것이 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 관련법령은 상당히 복잡한 이슈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패딩 프리 오더 물량 좀 빨리 제작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CS에 불량 문의가 많다던데 신경 좀 써주세요.
-그래요? 한 번 더 검수를 해서 납품을 하는데.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 사장님 회사 한 해, 두 해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거의 10년이 다 돼 갑니다.
그리고 내년 봄 시즌 옷들도 맡길 건데, 잘 부탁합니다.
-네.
-불량이 많으면 저희가 환불이 좀 많기 때문에.
-네, 로이어패션입니다. 옷 안쪽으로 구멍이 나 있으시다고요?
주문하셨던 전화번호 한번 불러주시겠습니까?
확인되셨습니다. 먼저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고객님.
불량 부위 사진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환불 처리 또는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사장님, 오셨어요?
-네, 오면서 문의 게시판 봤는데 패딩이랑 플리스 집업 불량 건이 너무 많던데.
-안 그래도 항의 전화도 많이 옵니다.
-홍 사장 불량이 너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홍 사장님이 두 달 치 납품 대금 달라고 연락이 왔던데.
-제대로 된 물품도 납품 안 해줘 놓고 대금을 달라고?
지금 환불 건이 얼마나 많은데. 마감 처리를 어떻게 했길래.
연희 씨, 홍 사장이 납품하는 것 우리 쪽에서 한 번 더 검수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양반은 못 되겠네. 여보세요?
-김 사장님, 두 달 치 밀린 대금 입금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홍 사장, 너무한 것 아닙니까? 불량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는데
하나도 개선되는 것은 없고 아예 두 달 전부터는 납품된 부분의 절반이 넘게 불량입니다.
제대로 납품해 주실 때까지는 대금 못 드립니다.
-사장님, 저희 회사 사정이 좀 어렵습니다.
-저희도 환불 건 때문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건을 제대로 만들어주고 돈을 달라고 해야지.
-사장님.
-왜? 무슨 일 났습니까?
-홍 사장님 회사 회생 신청 넣었다는데요?
-회생?
-네, 그리고 회생 절차에서 포괄적 금지 명령인가? 받았다 했습니다.
-그래요? 빚 독촉이 많았나?
그나저나 제대로 된 제품도 못 받았는데 대금을 지급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봄 시즌 물량도 계속 거래해야 할지 고민이네.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뭐야? 가압류 통지서? 왜 우리 회사 계좌 예금이 가압류가 됐지?
-무슨 일이죠?
-그러니까 홍 사장이 로아섬유에 돈을 줘야 하는데 그 채권을 근거로
우리 회사가 홍 사장한테 지급해야 할 돈을 받기 위해서 가압류를 했다는 거야?
계좌 가압류되면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라고.
홍 사장, 홍 사장 회사 때문에 우리 회사 계좌 가압류가 됐다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로아섬유에 지급해야 할 돈이 있었는데 사정이 어렵다 보니 돈을 못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아섬유에서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그래서요?
-로아섬유가 승소를 해서 그 판결문을 근거로 채권 압류하고 추심 명령을 받아냈더라고요.
저희가 사장님 회사에 받을 돈이 있으니 거기에 가압류를 신청한 모양입니다.
-제대로 된 물품도 납품 안 해줘 놓고 이제 회사 계좌 가압류까지.
당장 통장 못 쓰면 직원들 급여 못 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포괄적 지급 명령을 받고 난 이후라 독촉은 못 할 텐데. 아무튼 죄송하게 됐습니다.
-진짜 미치겠네. 어떻게 해야 하나.
-회생 절차에 들어간 거래처 때문에 김정자 씨 회사가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되어버렸네요.
-그러네요.
지금 김정자 씨 입장에서는 그냥 울고 싶은 심정인데 빨리 좀 해결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정자 씨 회사는 홍민철 씨 회사와 오래전부터 거래를 해왔는데요.
두 달 전부터 홍민철 씨 회사가 납품한 제품의 상태가 불량이 많아서
두 달 치 납품 대금을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홍민철 씨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김정자 씨는 홍민철 씨 회사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 거래를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김정자 씨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은행 계좌의 예금이
가압류됐다는 통지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았는데요.
홍민철 씨 회사가 로아섬유라는 회사에 지급해야 할 돈이 있는데 돈을 주지 않다 보니
로아섬유가 홍민 씨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소송 결과 로아섬유가 승소했고 그 추심 명령을 근거로
김정자 씨 회사의 은행 계좌에 가압류를 건 건데요.
당장 통장을 쓰지 못하면 직원들의 급여를 줄 수 없는 김정자 씨는 무척 난감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좀 많이 복잡해 보입니다. 최재원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 경제 여건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 대금이나 거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업체도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회사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그로 인해서 상대방 거래처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도 거래처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에 발생한 그런 거래처와의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회생, 파산에 들어가는 회사가 너무 많고 그로 인해서
거래처들까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저희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꼼꼼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자 씨 회사 은행 예금에 가압류를 건 이 로아섬유는 홍민철 씨
회사와 거래를 했고 김정자 씨 회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홍민철 씨 회사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김정자 씨 회사에 은행 예금에 가압류를 걸었거든요.
이게 지금 가능한 겁니까?
-김정자 씨 회사의 계좌가 왜 로아섬유 회사의 신청으로 가압류가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렇죠.
-우선 로아섬유가 홍민철 씨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는데
그 돈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을 통해서 홍민철 씨 회사가 김정자 씨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돈에 대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서 그 결정을 받은 것이고요.
이때 김정자 씨 회사는 로아섬유 입장에서 보면 제3채무자가 되고
홍민철 씨는 채무자가 되는 것인데 채권자인 로아섬유는
이렇게 자신의 채권을 현금화하기 위해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전채권에 대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로아섬유가 승소한 판결문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냈다고 하는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법적으로 정확히 어떤 건지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문자 그대로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명령을 내려주는 겁니다.
추심이라는 뜻은 찾아서 받아낸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 사례를 통해서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홍민철 씨 회사가 김정자 씨 회사로부터
받을 돈을 다른 곳에 처분하거나 또는 홍민철 씨가 직접 받아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선은 채권을 압류하고요.
이렇게 압류된 채권을 로아섬유가 자신의 채권 회수로써 현금화할 수 있게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추심명령과 비슷한 제도로 전부명령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전부명령은 추심명령과 비슷하지만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모두, 전부 이전받는다는 것으로 추심권만 인정하는 추심명령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홍민철 씨가 지금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고 난 이후라서 독촉을 못 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포괄적 금지명령이라는 건 또 어떤 건가요?
-사례에서도 홍민철 씨가 포괄적 금지명령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채권압류가 되어서 미안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우선 포괄적 금지명령이라는 것은 회생절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회생절차상 개별적인 중지명령만으로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서
법원이 그 회생채권의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처리를 위한
경매 절차를 포괄적으로 좀 더 금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자회생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금 쉽게 말씀을 더 드리자면 회생절차에 들어간 채무자에 대해서
다수의 채권자가 있고 그 채권자가 각자의 채권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또는 가압류를 하거나 이렇게 해 버리면 채무자 기업에서는 회생절차 대응을 하는 것 외에도
각각의 채권 회수 절차에 다 대응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겠네요.
-게다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들의 권리는 사실 공평하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개별적인 채권회수 절차를 허용해 버리면 공평한 채무 정리가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을 들어보면 채무자인 기업이 회생절차에 집중하도록 보호를 해 주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다수의 채권자들은 약간 피해를 보거든요.
그러면 회생절차를 시작하기만 하면 포괄적 금지명령은 무조건 가능한 겁니까?
-보통은 회생을 신청하면서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함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리고 회생개시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회생채무기업을 좀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비교적 신속하고 쉽게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는 편입니다.
보통은 회생개시신청을 하면서 함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내외로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는 편인데요.
다만, 다수의 채권자가 개별적인 강제집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사실 없다거나 특별히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또는 회생신청서만 따르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경우.
이럴 때는 포괄적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 드라마에서 홍민철 씨 회사는 지금 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사실 실제 당사자분들은 이 부분을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
회생법원에서 회생신청이 접수되었거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모든 법원에 이런 정보가 공유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채권자들도 간혹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또 법원은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었다, 이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모든 법원이 공유가, 이 자료 공유가 안 돼서 그렇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드라마 사례는 어떨까요?
홍민철 씨가 포괄적 금지명령을 받고 난 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로아섬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사실 무효로 보는 게 맞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포괄적 강제집행을 금지를 명할 경우에 그 명령서가 그 채무자 회사에 송달만 되면
해당 법원의 포괄적 강제집행 금지 명령 전체는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해서 이뤄진 강제집행은 그 뒤로는 다 무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일단 무효라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합니다만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이
김정자 씨 회사의 예금 계좌가 가압류되어서 당장 직원들 급여를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통장 압류가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죠?
-사실 이 부분이 제일 문제입니다.
결국 김정자 씨가 홍민철 씨에 대해 지급할 채권을 압류하는 것까지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될 텐데 로아섬유가 이 채권에 대해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을 기화로
김정자 씨 회사의 예금 계좌, 그러니까 예금채권을 모두 가압류 해 버린 것이거든요.
이 경우 가압류 자체를 다투거나 아니면 무효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자체를 다투어서
가압류가 해지되도록 이렇게 절차를,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자 씨 입장에서는 가압류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직접 해서
가압류의 효력을 무효화시키거나 또는 홍민철 씨에게 부탁을 해서 홍민철 씨가
직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을 좀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김정자 씨 입장에서 보면 홍민철 씨가 이 회사에 납품한 그 물건에 하자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랬죠.
-환불도 받고 하니까.
-맞습니다.
-손해가 있다는 말이죠.
이것 때문에 대금 납부를 미루고 있는데 이거는 다투어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닐까요?
-사무장님께서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늘 그랬죠.
-김정자 씨 입장에서는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대금 감액이라든지
아니면 홍민철 씨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사실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부되면 제3채무자인 김정자 씨에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주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그때 적극적으로 채무가 존재하지 않거나 항변사유가 있음을 설명하는 게 필요하고요.
만약 여러 이유로 그 기간이 지나버렸다면 별도로 제3자이의의 소송을 제기해서
홍민철 씨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이 없거나 감액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정자 씨에게 해결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정자 씨께도 한 말씀 전해주시죠.
-김정자 씨 갑자기 예금채권이 가압류 되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압류 절차상 이의신청을 통해서 해당 가압류가 부당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것이라는 것을 주장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 채무자인 홍민철 씨한테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신청해 줄 것을 요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추가적인 궁금한 부분이라든지 어려움이 있다면
법률 전문가와 다시 한번 상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밌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