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황금 레시피, 홀덤펍, 보이스피싱 그 후...

등록일 : 2025-01-20 14:43:03.0
조회수 : 739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어떤 내용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3개월 전부터 손님이 반으로 확 줄었는데 이유가 뭐지?
-사장님.
-왜? 뭐? 서영호 씨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너무하네.
어머니 비법으로 단골 손님들은 유지 중인데 뭔가 요즘 세대 입맛에 맞는
새로운 메뉴 개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머니 비빕인 깊은 맛은 또 잡으면서. 뭐가 좋을까?
-사장님, 고민 있어요? 멍을 때리시고.
-새로운 메뉴 개발 좀 한다고요.
-새로운 메뉴요?
-어머니 비법을 베이스로 해서 요즘 세대 입맛까지 잡을 수 있는 얼큰한 탕.
-비법 알려주시면 제가 같이 도울게요.
-그건 안 되지. 어머니가 알려주신 비법이라 아무한테도 못 알려줘요.
우리 남편도 몰라요. 어머니가 나한테만 전수해 주신 거라 1급 비밀.
우리 장사 준비합시다. 영호 씨는 기본 재료 손질 좀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며느리만 아는 레시피네요.
-이거네. 보자.
-(해설) 그렇게 저는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 비법과 오랜 연구 끝에 신메뉴를 개발했습니다.
-우거지를 더하고 간장 베이스냐 아니면 고추장 베이스냐. 둘 다 괜찮은데 어떻게 하지?
그래, 직원들 상대로 맛 테스트를 해서 더 인기 있는 걸 신메뉴를 하면 되겠네. 오케이.
지금부터 내가 먹여주는 두 가지 중에 더 맛있는 걸 골라주시면 됩니다.
일단 그것부터 하시고.
-눈을 가리는 거 보니까 TV에서 많이 보던 건데요?
-첫 번째 거 맛 보시고요. 맛 보셨죠? 그러면 두 번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결과는?
-이게 뭐지? 재미있는 맛이네. 이거 감자탕 맛 나는 것 같으면서도 마라 맛이 나네.
이거 뭐지? 2번.
-(해설) 그렇게 직원들의 테스트를 거쳐 저만의 감자탕을 개발해 손님들에게 내보였습니다.
-4인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해설) 그리고 신메뉴 반응은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사장님, 주문 계속 들어오는데.
-그래요? 그러면 육수랑 소스 조금 더 끓여야 하겠네.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요. 이거 영업 비밀이라. 아직 20인분 넘게 있으니까 제가 후딱 만들어서 올게요.
영호 씨는 이거 여기 담아서 한 번 더 끓여서 홀에 좀 내주세요.
-네.
-그래도 레시피를 철저하게 관리하시네요.
-좀 가르쳐 주면 어때서. 이거 또 떨어졌네. 어디 돈 왕창 벌 수 있는 곳이 없나?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계속 식당 다닐 수도 없고. 내 식당 차릴 돈도 없고.
사장 레시피가 진짜 대박인데. 이 누나 웬일이야? 생전 연락 한 통 없더니. 어, 누이, 어쩐 일이야?
-영호야, 너 식당 일 오래 한다고 했지?
-응.
-그러면 주방 일도 해?
-하지, 왜?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식당을 하나 차렸는데 처음이라 서툴기도 하고 장사가 좀 안 돼서
혹시나 네가 좀 도와줄 수 있나 해서.
-내가 이 바닥에서는 거의 슈가보이급 아니겠어? 그런데 좀 많이 두둑이 챙겨줘야 할걸.
-당연하지. 장사만 잘된다면 뭔들 못 해주겠어.
-오케이, 접수. 조만간 내가 가게 한번 찾아갈게. 응.
-넣고. 이거를...
-저렇게 만드는구나. 사장님, 저 이번 주까지만 하고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갑자기요?
-어머님이 좀 아프셔서 제가 옆에 있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조사 좀 해볼까? 보자. 이거 내가 개발한 메뉴랑 완전 똑같잖아.
-사장님. 이거 인별 보셨어요?
-응. 우리 집 메뉴랑 완전 똑같던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봤는데 거기 주방장으로 영호 오빠가 있더라고요.
-뭐 영호 씨가? 설마 내 레시피 훔쳐서 똑같이 장사하는 거네.
영호 씨, 내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내 레시피를 훔쳐서 떡하니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훔치다니요. 참나. 증거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낼 수 있는 맛인데 뭐 비법이네, 영업 비밀이네. 참나.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개발한 레시피인데 나 절대 그냥 못 넘어갑니다.
-지영 씨가 정말 믿었던 전 직원에게 제대로 당했습니다.
사실 이게 특별한 맛집으로 유명세를 타고 나면 비슷한 맛집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죠.
-우리가 원조다 해서 간판에 원조를 더하기도 하는데 서경리 변호사님 궁금합니다.
이런 유명 맛집의 레시피도 영업 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우선 영업 비밀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업 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써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이런 특정 정보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특정 정보가 영업 비밀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3가지 요건 어떤 겁니까?
-첫 번째 비공지성 그리고 두 번째로 경제적 가치성, 세 번째 비밀유지성인데요.
판례에 따르면 영업 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조건 가운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에 접근한 사람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조건을 들어보니까 김지영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원들에게 레시피를 공개하지 않았고
그리고 조리를 할 때도 혼자만의 공간에서 따로 조리를 했거든요.
이 정도 같으면 레시피가 유출될까 봐 어느 정도 노력을 했다고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영업 비밀로 보호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김지영 씨의 경우에는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비법에 더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레시피를 개발했고 해당 레시피를 비밀로써 엄격하게 관리를 해왔습니다.
또한 김지영 씨가 개발한 레시피는 경제적 가치도 있습니다.
따라서 김지영 씨의 레시피는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지영 씨의 레시피가 지금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면 직원인 서영호 씨는 영업 비밀을 유출한 거네요?
-서영호 씨의 행위는 영업 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제2조 제3호는 6가지 유형의 영업 비밀 침해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6가지 유형을 부정 취득에 관한 영업 비밀 침해 행위와 비밀 유지 의무자의 부정 공개에 관련된
영업 비밀 침해 행위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먼저 부정 취득에 관련된 영업 비밀 침해 행위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선 절취, 기망,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인데요.
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또한 영업 비밀에 대해 부정행위가 계획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영업 비밀 침해에 있어서 두 번째 부정 공개 행위와 관련된 침해 행위, 어떤 게 있습니까?
-계약 관계 등에 의해 영업 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해야 할 의무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한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영업 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한 행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 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도 영업 비밀 침해 행위에 포함됩니다.
서영호 씨의 경우 김지영 씨가 비법 육수를 만드는 방법을 몰래 훔쳐 보는 등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했고 이처럼 부정하게 취득한 영업 비밀을 직접 또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서영호 씨의 행위는 영업 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어쨌든 영업 비밀을 침해한 서영호 씨.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영업 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 제재 수단과 민사적 구제 수단이 있습니다.
먼저 형사적 제재 수단으로는 징역형과 벌금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삼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한
영업 비밀 침해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적 제재 수단은 그렇고 그럼 민사적 구제 수단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김지영 씨는 서영호 씨와 다른 식당 주인인 차민주 씨를 상대로
침해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영업 비밀 보유자는 영업 비밀 침해 행위를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그 행위에 의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영업 비밀 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 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서영호 씨의 영업 비밀 침해로 인해서 김지영 씨 가게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금액, 돈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상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 비밀 보유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 비밀 침해 행위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
침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침해 행위로 영업상 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신용이 실추된 경우라면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 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집안에 대대로 내려오는 레시피에 김지영 씨가 각고의 노력 끝에 개발한 레시피인데
정말 빠른 시간 안에 민사적 또 형사적 조치를 취하셔야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후적인 조치잖아요.
사전에 이렇게 힘들게 개발한 레시피라면 특허를 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보통 일반적인 특이한 음식은 특허 낸 것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특허권과 영업 비밀로 보호받는 거,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궁금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특허 제도는 특허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공개를 전제로 일정한 기간 동안
독점 배타적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건데요.
특허권자는 특허권 존속 기간인 20년 동안 독점 배타적으로 특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해자에 대해서는 민형사적으로 강력한 구제 수단을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권 존속 기간의 만료 후에는 누구나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어서 보호받을 수 없게 됩니다.
-어쨌든 존속 기간 20년 동안은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또 구제 수단도 강력하네요.
-그렇습니다.
반면 영업 비밀은 비공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영업 비밀 보유자가 해당 영업 비밀을 비밀로서
잘 관리해야 하는 대신 동일한 기술을 제삼자가 개발하지 않는 한 영구히 자신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인이 동일한 기술을 정당하게 취득 또는 개발해서 사용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없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 타인이 당해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획득할 경우 영업 비밀 보유자는
당해 영업 비밀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약을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렇지만 영업 비밀은 특허권과 같이 엄격한 특허 요건이 필요 없고 기술 정보뿐만 아니라
경영 정보도 포함되기 때문에 특허권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기술적 정보나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경영 정보 및 영업상 이익 등 아이디어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것인지 아니면 영업 비밀로서 관리할 것인지는
당해 기술의 종류와 수명, 업계의 수요, 경합 기술의 유무, 침해 행위 발견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어쨌거나 좀 들어보니까 영원한 비밀은 없다.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요즘 요식업 관련 예능들이 또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이런 독특한 요리 레시피도 특허 등록을 할 수 있나요?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실 텐데요. 요리 레시피가 특허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 조건은 어떤 게 있죠?
-우선 신규 레시피여야 하고요. 기존 음식과 차별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산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요건도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조리 기술이나 요리법, 기존의 관행적인 레시피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리 기술이나 새로운 음식의 제조법처럼 차별화된 기술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레시피는
특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특허 출원의 특성상 레시피가 어느 정도 공개되어야 합니다.
-그럼 궁금한데 실제로 특허가 등록된 레시피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대전의 유명한 빵집에서 판매하는 튀김소보로.
-유명하죠.
-이 빵의 제조 방법과 전주비빔밥으로 만든 와플이 특허 등록을 받았고요.
식음료를 판매하는 기업들에서는 독창적인 재료가 포함된 식음료의 제조 방법을
특허 등록해서 보호받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조리법의 어떤 독창성을 보호하고 또 경쟁 업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인 특허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의뢰인 김지영 씨께도 한 말씀 더해주시죠.
-김지영 씨, 오랜 기간 연구하고 노력해서 만들어낸 김지영 씨만의 레시피를
서영호 씨가 부정하게 취득하고 사용까지 하고 있어서 많이 속상하실 텐데요.
레시피도 영업 비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고
침해 행위를 한 서영호 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 민사상 영업 비밀 침해 금지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등 여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미 한 마리도 안 보이네. 계속 이러면 어떻게 해야 하지?
대호 말대로 업종 변경 뭐 이런 거라도 해야 하나. 참. 홀덤펍.
대호 말대로 홀덤펍이 요즘 유행이기는 한가 보다.
음식이랑 주류는 팔 수 있고 여기에 게임만 더하면 되겠네.
어차피 일반 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 돼 있으니까 상호만 바꾸면 되겠다.
그런데 운영은 어떻게 하지? 응, 대호야.
너 그때 이야기한 거 홀덤펍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운영은 어떻게 하는데? 응.
고객한테 돈을 받아서 칩을 주고 게임을 진행하고 판돈의 10%를 수수료, 그거를 받는다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칩을 현금이나 경품으로 바꿔준다? 오케이, 알겠다. 당연하지.
이거 잘되면 너한테 크게 한번 쏠게. 그래, 고맙다. 오케이, 그러면.
개업 사실도 친구들한테 다 알려놨고.
-경두야.
-왔어?
-준비 너무 잘 한 거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너 이거 처음이야? 일단 참가비로 10만 원을 내 계좌로 보내줘.
그러면 우리 직원이 너한테 칩을 줄 거야. 그 칩 가지고 저기에 가서 홀덤을 한 판 하면 된다.
저기 카드로 조합해서 가장 높은 패가 나온 사람이 이기는 게임. 오케이?
-이기면 어떻게 되는데?
-네가 딴 칩만큼 현금으로 바꿔주지.
-현금 박치기. 나도 한 판 해볼까?
-해볼래? 순영 씨, 우리 친구 게임한다고 하니까 안내 좀 잘 부탁드릴게요.
-일단 칩부터 받으시죠. 가시죠.
-파이팅, 파이팅.
-처음하는 게임이었지만 저는 운이 좋았는지 꽤 많은 칩을 땄습니다.
가게에서는 그 칩을 현금 40만 원으로 바꿔 주었습니다.
-요즘 여기가 핫하다는 거기란 말이지? 제대로 손 좀 풀어볼까?
-홀덤 한 판 하시려고요? 그러면 일단 이 계좌로 참가비 10만 원 입금하시면 됩니다.
-보냈습니다.
-이쪽으로 가시죠.
-저는 그날부터 매일 같이 홀덤펍에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참가비도 주기적으로 입금했고요.
하지만 지출했던 대부분의 돈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대호 말 듣기를 진짜 잘했다. 참가비부터 수입이 쏠쏠하다.
이대로라면 지점을 몇 군데 더 내도 좋을 것 같은데.
이참에 홍보 영상을 하나 만들어야겠다. 이거 진우가 잘한다고 했는데.
진우야, 너 그때 한번 오고 왜 안와?
-야, 그거 불법이라던데?
-응? 무슨 소리 해?
우리나라에 홀덤펍이 얼마나 많은데 불법이란 말이야. 네가 뭘 잘못 알았겠지.
-그런가? 그런데 왜?
-우리 홀덤펍 홍보 영상 하나 만들어주라.
-홍보 영상?
-어, 우리 홀덤펍 지점을 몇 개 내려고 하는데 영상이 좀 필요하거든.
-그것도 내 전문이지. 오케이, 견적내서 내가 조만간 다시 연락할게.
-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잘 좀 부탁할게.
-오케이.
-오케이.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당신을 체포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합법이잖아요. 불법이에요? 그 많은 홀덤펍 중에 우리 가게가 왜 불법이에요?
-자세한 건 서에 가서 이야기하시죠.
-잠깐만요.
-따라 오세요.
-이게 왜, 왜, 왜? 아니, 합법이잖아요. 이게 왜 불법이에요, 이게.
-따라 오시라니까요.
-홀덤펍. 요즘 거리에서 많이 보이기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는 뭐 하는 곳인가?
궁금했는데 이게 게임도 할 수 있고 음주도 즐길 수 있어서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또 인기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송인엽 변호사님 그런데 이걸 운영하는 게 불법인가요?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로변이나 사람들이 많은 상가 밀집 지역에
홀덤펍이 있는 걸 보고 저기에 떡 하니 간판 달고 장사하는데
뭐 불법이겠나 하는 생각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간략히 말씀드리면 홀덤펍에서 홀덤 게임을 한 뒤에
돈을 환전받는 것은 명백히 도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홀덤 게임 자체가 아니라 게임 이후에 돈을 환전해 주는 것이 도박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도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연한 승부가 재물 혹은 재산상 득실을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연이라고 함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해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홀덤펍에서 이뤄지는 홀덤은 우연히 뽑은 카드를 조합해서 높은 패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본인이 뽑은 카드가 높은 패면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박죄에서 말하는 우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연성이 있는 이 홀덤 게임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도박죄가 성립이 되는 건가요?
-게임하는 거 그 자체만으로는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게임에 재물이나 재산상 득실이 더해지면 도박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홀덤 게임에서는 승리하는 참가자가 보통 칩을 받게 됩니다.
이 칩을 이 사건에서는 현금으로 환전을 해줬기 때문에 칩이 곧 도박죄에서 말하는
재물 혹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는 홀덤펍에서 홀덤 게임을 한 뒤에 환전받은 일련의 행위가
명백한 도박죄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영대 씨가 지금 경찰에 체포됐는데 도박죄로 처벌을 받습니까?
-도박죄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김영대 씨는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지 않습니까?
홀덤펍에서 홀덤 게임 후에 환전을 해 주거나 경품을 지급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명백한 도박에 해당하고 이러한 도박을 하게끔 장소를 제공해 주는 행위는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개설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지금 거리에 보이는 수많은 홀덤펍이 그냥 대부분 불법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전부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최근 그렇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도 홀덤펍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 근거로 관광진흥법위반죄를 들면서 홀덤펍을 소위 불법 카지노로 사실상 규정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홀덤펍은 관광진흥법을 위반한 불법 카지노다. 충격적입니다, 지금.
-저도 많이 놀랐고 아마 많은 시청자분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광진흥법 제26조의 2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는
영리 목적으로 제26조에 따른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 홀덤이 카지노업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에 규정된 카지노업의 영업 종류에는 명시적으로 텍사스홀덤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문화체육관광부와 수사기관은 텍사스홀덤을 시행규칙 별표 8에 규정된 포커의 한 종류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김영대 씨는 도박공간개설죄에 더해서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맞습니다, 김영대 씨와 같은 업주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위반 및 도박공간개설죄를 경합해서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이에 부수처분으로 김영대 씨가 벌어들인 범죄수익 전체도 몰수 또는 추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엄청난 대가를 돌려받게 되는 거네요.
그런데 금방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된다고 하셨는데 범죄수익이 게임비 받은 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판돈이 되는 겁니까?
-일단 판돈 전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대 씨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해서
범죄수익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제가 사건을 좀 더 알아본 결과 김영대 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벌어들인 돈은 판돈이 아니라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신 참가비와 수수료로 판돈의 10%를 받은 그 돈입니다.
그렇다면 김영대 씨가 받은 수수료 상당의 금액이 범죄수익이고 이 범죄수익이 추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수수료를 받아서 직원 인건비도 나갔을 거고요,
가게 월세도 냈을 텐데 이건 온전히 자기의 수입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은 공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까?
-공제는 안 됩니다.
대부분의 업주가 주장하는 내용인데 김영대 씨는 본인이 직원 박순영 씨를 비롯해 직원을 고용했고
직원에 대한 인건비도 냈다. 그리고 홀덤펍 상가 월세도 냈다.
그러니 이 경비는 모두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서 범인이 지출한 필수적인 비용은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은 이게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받은 수익은 모두 추징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리고 저는 직원 박순영 씨 그리고 홍보영상 촬영을 도와준 친구 임진우 씨 같은 경우도 혐의가 없는지 궁금하거든요.
-꼭 짚어봐야 할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직원 박순영 씨나 임진우 씨처럼 홀덤펍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임진우 씨의 경우에는 실제로 본인도 이 홀덤펍에 방문을 해서 도박을 한번 하기도 했고
이후에 김영대 씨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불법이라고 하던데라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비추어볼 때 김영대 씨가 운영하는 홀덤펍이 불법이라는 점에 대해 명확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임진우 씨와 직원 박순영 씨 모두 홀덤펍이라는 도박 장소가 개설,
운영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도박 장소 개설 방조로 처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그냥 얼핏 보기에도 직원 박순영 씨 같은 경우에는 가담 정도가 좀 더 큰 것 같거든요.
그러면 처벌 수위도 좀 달라져야 하는 거 아닐까요?
-사무장님,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박순영 씨의 경우에는 홀덤펍 내에서 환전을 책임져 온 직원입니다.
때문에 범행의 가담 정도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구속된 상태로 실무상 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홀덤펍에서 여러 차례 게임을 한 이시호 씨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처벌을 받겠죠?
-당연합니다.
이시호 씨뿐만이 아니고 게임을 한 번이라도 했던 임진우 씨 역시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때 시청자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많은 분이 사실 도박으로 얻은 수익과 도금을 헷갈려 하시는데 우리 도박죄에서 처벌의 기준이 되는 것은
수익이 아니라 도금입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을 가지고 10회 게임에 참가를 해서 돈을 따고 잃고를 반복하여
결론적으로 10만 원을 모두 잃었다면 도박으로 얻은 수익은 0원이지만
도금은 10만 원 곱하기 게임 횟수인 10회, 총 1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실제 얻은 이익이 아니라 게임 횟수의.
-판돈.
-판돈을 곱한 그것이 도금이다. 그게 회수당한다, 벌금이다. 이거 꼭 알아야 할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런데 임진우 씨는 친구 가게가 오픈을 해서 들렀다가 딱 한 번 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을 받습니까?
-처벌을 받습니다.
-강력하네요.
-임진우 씨는 단 1회만 출입을 했고 이로 얻은 이익이 4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일시 오락에 불과함으로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판단을 하여 일시 오락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판결례들을 살펴보면 친구끼리 혹은 지인끼리 도금 100만 원 미만의 도박을 한 경우에는
일시 오락으로 인정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 임진우 씨는 친구끼리 게임을 한 것도 아니고 홀덤펍이라는 명백한 도박 장소에
방문을 하여 40만 원의 수익을 얻기 위해 10만 원씩 여러 차례 도금을 거는 행위를 한 점을 볼 때
일시 오락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1회 방문하셨지만 여러 차례 하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시우 씨는 지금 저희가 드라마에서 봤을 때 상습적으로 홀덤펍을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가중처벌이 아무래도 되겠죠?
-당연합니다. 대법원은 상습도박죄에서 상습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도박의 성질과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시우 씨의 경우를 살펴보면 홀덤펍이라는 도박 장소에 방문해서 여러 차례 게임에 참가했고
홀덤펍이 단속되기 전까지 주기적으로 방문을 했고 홀덤 게임 특성상 도금 액수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습성이 인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도 오늘 홀덤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홀덤펍을 정말 가벼운 오락이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길을 지나가다 보면 홀덤펍이 꽤 많이 보입니다.
물론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않는 곳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홀덤펍을 가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내가 갔던 홀덤펍에서 칩을 환전을 해 준다면
그 즉시 홀덤펍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경찰의 단속이 단순 도박자들에게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반드시 홀덤펍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보이스피싱이야? 뭔가 이상하다고 좀 느낄 건데. 이런 데나 속고 말이야. 한심하다, 한심해. 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오늘은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는 날이니까 환전소가 잘 되겠지.
빨리 출근 한번 해보자.
-보이스피싱 딱 걸렸네. 일단 마카오로 튀어야겠다.
-요즘은 온라인으로 환전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60만 홍달?
그러면 한국 돈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되네. 오케이. 그러면 한번 슬 나가볼까. 혹시 환전 요청하신?
-맞습니다.
-말씀하신 60만 홍달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돈은 은행 계좌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은행 계좌요? 현금 거래가 원칙인데.
-거래 금액이 커서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는 거래가 어려워서요.
-알겠습니다. 한국 계좌로 받을게요. 로아은행이고요.
-잠시만요.
-123-456-7890입니다.
-입금했습니다. 한 번에 안 돼서 두 번으로 나눠서 입금했습니다.
-들어왔네요. 고맙습니다.
-한 번에 왜 안 되죠?
-뭐가 또 왔네. 엊저녁에 그 사람이네.
이번에는 2000만 원을 홍달로 환전해달라고? 뭐지? 카지노에 당기러 왔나.
나야 뭐, 돈만 환전해 주면 되지. 2000만 원이면 홍콩달러 84만 달러 정도 되네.
83만 2000 홍달입니다. 환전 수수료까지 하면 한국 돈으로는 2083만 2000원입니다.
-제가 금방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네. 계산도 정확하고. 맨날 이런 손님만 있었으면 좋겠네.
-헬로우. 한국이네? 네? 제 계좌가 지급 정지됐다고요? 오늘 거래한 게 문제가 됐다고요?
저는 그냥 환전하는 사람이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제 통장이 연루된 거라고요?
내 통장인데 손도 못 대게 하고 통장에 있는 예금 3580만 원 이거 다 날릴 판이잖아.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금융감독원. 그래, 거기에 도움을 요청 한번 해보자.
-양석진 씨가 처음에 그러셨잖아요. 또 보이스피싱이냐.
이런 데나 속고 참 한심하다라고 하셨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연루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보이스피싱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형욱 변호사님 먼저 이 사건의 쟁점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첫 번째로 보이스피싱범인 나후덕이 그 범죄 피해금을 양석진 계좌로 이체했는데
피해금이 입금된 양석진 씨의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인지가 문제시되고
두 번째로는 이의신청을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도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만 보이스피싱범들은
잡기도 어렵고 잡아도 돈을 돌려받기도 참 어렵다고 하던데 이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화되어 있는데 대부분 수괴는 해외에 있고
국내에 아르바이트할 사람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자금 운반책을 구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수괴들은 잡기 어렵습니다.
국내에 있는 운반책들은 쉽게 검거가 되기도 하지만 그들은 아르바이트 모집에 응할 정도로 경제력이 없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은 이미 해외로 송금된 경우가 많아서 피해금을 회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보면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되면 계좌 거래가 정지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피해금을 회수하기가 쉬워지는 것 아닌가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피해 방지 및 피해금 관급에 관한 특별법 약칭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고 하는데요.
2011년에 이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취지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금을 신속하게 환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취지대로 피해금이 송금되기 전에 사기에 이용된 계좌가 지급 정지된다면 피해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지겠죠.
-지금 변호사님 말씀 중에 제가 하나 포착한 게 있습니다.
-그건 내 담당인데, 뭘 포착하셨어요?
-오늘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피해금이 송금되기 전에 지급 정지가 된다면 환급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만약에 피해금이 송금된 이후라면 지급 정지를 해도 환급이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씀 아니신가요?
-피해금이 송금되어서 그 계좌에 피해금만큼의 잔액이 남아 있지 않다면 환급이 어렵겠죠.
-그러면 피해금이 송금되기 전에 빠른 조치가 꼭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어떤 보호 조치가 있습니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규정된 보호 조치로는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성 예금, 적금, 부금 등을 해지할 경우에 해야 할 본인 확인 조치.
상시적으로 자체 점검을 해서 피해가 의심되는 계좌는 이체, 송금, 출금 등을 지연하거나 일시 정지하는 조치.
고객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거나 이체, 송금, 출금,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에
그러한 금융 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조치.
피해자나 수사 기관이 요청할 경우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을 정지하는 조치, 지급 정지 조치를 한 후에
채권 소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조치, 채권 소멸 후에 그 채권을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조치 등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은행에 가면 거래를 하려고 하면 본인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거래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따져 묻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제가 들어봤을 때 가장 중요한 조치는 거래를 정지시키고
빨리 피해금을 환급받는 조치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조치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급 정지 및 피해금 환급 조치는 자금을 송금,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이체하는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자가 금융 기관에
사기 이용 계좌의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또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나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금융기관의 사기 사용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로부터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 이용 계좌로
이미 그 피해금이 송금, 이체된 경우에는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그 다른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급정지를 요청한 이후에는 이게 당연히 피해자에게 환급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금융기관의 지급정지 조치를 행한 경우에 지체없이 금융감독원에 계좌 명의인이
채권 소멸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원은 지체없이
채권 소멸 절차의 개시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지체없이 계좌 명의인에게 채권 소멸 절차의 개시에 관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때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 이용 계좌의 피해자이면서
채권 소멸 절차의 개시공고 전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 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고
또한 수사기관도 추가 피해자와 피해금을 금융기관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채권 소멸 절차 개시를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채권이 소멸합니다.
-그럼, 채권이 소멸하면 또 피해자에게 환급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을 자 및 지급받을 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역을 피해자 및 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피해환급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총피해 금액이 소멸 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멸 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 금액의 총피해
금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환급합니다.
-그럼, 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라면 누구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고
대출의 제공, 알선, 중개를 가장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보호됩니다.
그러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다만 몇 달 전 대법원은 대개 관계없는 편취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시해서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범위를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 속의 양석진 씨는 이제 그런 조치를 통해서 통장 계좌가 거래정지를 당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양석진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자신이 연루된 줄도 몰랐다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계좌 명의자인 양석진 씨는 지급 정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해당 계좌가 사가이 이용 계좌가 아니거나 소멸할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명의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았거나 그밖에 정당한 권원에 의해 취득했거나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사용된 계좌가 아닌 경우까지 지급정지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그 계좌 명의인은 지급정지 공고일 후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석진 씨의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계좌 거래가 필수인데 어떡해야 할까요?
-네, 양석진 씨의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채권은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그 계좌 명의인은 자신의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니거나 그 채권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또한 자신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사정을 입증해서
금융감독원에 소멸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이 쉬운데 사기이용계좌나 피해금 편취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고
그리고 채권을 정당한 권원에 의해서 취득하였다는 걸 이 사실을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렵죠.
-사기이용계좌가 무엇인지에 관한 고등법원 판례에 의하면 사기이용계좌란 피해금이 입금된 모든 계좌가 아니고
사기로 이익을 취하는 자의 지배하에 있는 계좌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사기로 이익을 취한 자가 통장이나 현금인출카드를 소지하고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계좌나 공모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지배하고 있는 계좌 등을 말합니다.
양석진 씨는 자신의 계좌가 나후덕이 지배하는 계좌가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여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석진 씨는 나후덕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것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여
채권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사실과 자신의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하여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볼 때 지금 양석진 씨는 정당한 사유를 들어서 이의제기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양석진 씨는 이의제기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이런 경우에 소멸채권 환급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규정된 바가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이 사건과 유사한 행정심판례가 있습니다.
청구인의 이의제기를 금융회사가 접수하지 않고 거부하였다면 이를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접수가 거부된 것을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금융회사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으므로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석진 씨의 이의제기가 거부된 것도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양석진 씨의 소멸채권 환급 청구는 받아들여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고 또 다시 한번 환급 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이 보이스피싱 범죄,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말씀 해주시죠.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진화되고 있어 누구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보호조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다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하셨을 때 빠르게 보호조치를 신청하면 피해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피해금을 환급받은 사례가 많이 있으니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꼭 빠르게 대처하시고 보호조치를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연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