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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믿었던 거래처의 배신, 신이 노했다!?, 남친의 뒤통수
등록일 : 2025-02-10 15:34:24.0
조회수 : 422
-사장님, 김치 3kg이랑 고등어 20kg, 확인해 보시죠.
-뭐, 맞겠죠. 우리 거래한 지가 5년이나 됐는데. 김 대표님 잘 계세요?
-네, 오늘 같이 오려고 하셨는데 오늘 고등어가 들어온다고 해서 급히 수산시장 가셨어요.
-아직도 직접 다니세요?
-네, 그래야 최상의 식재료를 공급해 드리죠. 다음 발주할 때 또 연락주세요.
-그럼 말일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물품 지급할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사장님.
-(해설) 저희는 하순호 사장 가게에 5년 동안 정기적으로 식재료를 납품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여기 대방어 하나 주세요!
-네, 대방어 금방 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사장님, 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 저희 거래하는 식자재 업체가 있어서 안 된다니까요.
-저희가 훨씬 저렴한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급받고 있는 식자재보다 무조건 10% 저렴하게. 어떠세요?
-10%나 싸게 주신다고요?
-네.
-김 대표랑 그대로 5년 동안 거래했는데. 가격 때문에 바꾸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제품 이용하시면 제가 서비스로 다른 식자재도 많이 끼워드리겠습니다.
거래처를 바꾸시는데 그만한 베네핏은 드려야죠. 사장님, 이참에 한번 바꿔보시죠, 네?
-먹는 거 너무 싸면 이상한데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저희 식자재의 퀄리티도 확실하게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한번 바꿔볼게요. 대신에 식자재 품질에 문제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가격도 좋고 품질도 나쁘지 않고. 좋네, 좋아. 이래야 나도 남는 게 있지.
-사장님, 납품 끝났습니다. 이번에 파가 특가로 들어와서 제가 좀 넉넉히 넣었습니다. 여기에 사인 좀 해 주세요.
-다음 납품 때도 이렇게 좀 신경 써서 해 주셔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럼 가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세요.
-그러고 보니까 업체 바꾸고 나서 물품 대금 안 준 것 같은데.
뭐, 독촉 연락도 안 오는데 내가 먼저 줄 필요는 없지, 뭐. 영업 준비나 한번 해 보자.
-대표님, 하 사장님 가게에 밀린 물품 대금이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발주 물량도 부쩍 줄어들었고요.
-이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 하 사장님.
-김 대표님. 저희 물품 대금이 많이 밀리셨더라고요. 요즘 발주량도 많이 줄었고.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게. 저희가 장사가 너무 좀 안돼서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죠? 알겠습니다. 그럼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하네. 하 사장님 식당이 잘 안될 리가 없는데.
-박진주 씨, 하 사장님 식당에 직접 한번 가보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뭐지? 장사가 너무 잘되는데?
저기 쌓인 식자재는 우리 경쟁 업체 거잖아? 대표님한테 바로 보고해야 되겠다.
-아니, 경쟁 업체 식자재를 쓰고 있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요? 아니, 하 사장님.
그동안 믿고 거래해 왔는데 대금도 밀리고 업체까지 바꾼 건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김 사장님. 그동안 너무 비싸게 공급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이 이득도 남기려고 거래처 바꾸는 거, 그거 당연한 거죠.
-아니, 거래처 바꾸는 거는 사장님 마음이라고 치고. 그럼 밀린 물품 대금 5000만 원은 주셔야죠.
-아니, 식자재 품질이 형편없는데 그걸 왜 제가 줘야 합니까?
그리고 퀄리티도 엉망이라서 어떤 건 썩어서 버렸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재료 중에 맛 떨어지고 하자 있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5년 동안 믿고 거래했는데 가격은 비싸게 받으시고 제가 다 섭섭합니다, 김 대표님.
-뭐라고요? 여하튼 저희가 납품한 물품 대금 5000만 원, 2주 내로 지급해 주세요.
-하자가 심각한 식자재 대금을 제가 왜 줘야 합니까? 그냥 법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뭐요? 법대로?
-일단 이 사건에서는 지금 하순호 씨가 일방적으로 거래처를 바꾸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지훈 씨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요?
-거래 업체를 바꾸는 건 원칙적으로 자유니까 그거는 막을 수는 없겠죠.
다만 계약서에서 독점적인 공급 권한을 보장한다거나 거래처 변경을 막는다.
그런 내용의 특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의 경우에는 이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물품을 발주하며
물품을 공급하고 매달 말일 정산해서 계산서를 끊어주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보통 이렇게들 많이 하시고요. 아마 이래서 이런 특약을 둘 수는 없었겠죠.
이런 경우라면 하순호 씨가 거래처를 바꾸는 거, 그 자체는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렇죠, 거래처를 바꾸는 거는 하순호 사장의 마음이죠.
자유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물품대금이 5000만 원이 밀려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합니다, 김지훈 씨는 매달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끊었고
또 실제로 그 물품을 그대로 공급을 했으니까 당연히 밀린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겠죠.
김지훈 씨는 하순호 씨를 상대로 세금계산서 기재에 맞춰서 못 받는 돈 5000만 원을 청구하는,
물품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당연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하순호 씨가 김지훈 씨가 공급한 식자재가 퀄리티가 떨어져서 썩어서 버렸다, 이러면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판매한 물품에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물품대금을 못 받거나 또 감액되어야 하는 게 맞겠죠.
보통 이런 핑계를 대면서 돈을 안 주는 경우가 많아서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돈을 안 주려는 핑계일 수 있겠지만 일단 하자가 있다는 주장인데,
이 하자에 대한 법적인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사실 이게 오늘 사례의 핵심입니다.
상법 제69조 제1항에는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특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순호 씨는 물품을 다 받고 나서
몇 달 뒤에 하자를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일단 만약에 진짜 하자가 있었다면 하순호 씨 물품을 수령한 즉시 지체 없이 검사해서
하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지체 없이 김지훈 씨에게 통지를 했어야 했겠죠.
또 보통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드라마에서 보셨듯이 하순호 씨에게 하자 주장은 다른 거래처를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거래처를 변경하면서 된 변명에 불과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하자 사실을 발견해서 통보한 것이 아니니까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상법에 지체 없이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그냥 며칠 안에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체 없이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딱 잘라서 얼마까지가 지체 없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물품이나 거래 환경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드라마 사례에는 이게 식자재니까, 식당을 운영하는 하순호 씨 입장에서는 혹시 이게 상한 게 아닌지,
품질에 이상이 없는 거 아닌지 물품 수령 할 때마다 즉시 확인할 의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며칠 정도 아주 짧은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검사 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자재니까 아무래도 공급받자마자 확인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그런데 만약에 식자재가 아니라 물품들, 예를 들어 기계나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라면
사용하다가 또 하자를 뒤늦게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보면 전자제품을 사놓고 필요할 때 조금 기간이 걸리는 상황에 필요할 때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 참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기계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상법에서 규정하는 지체 없이 하자를 발견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상법 제69조 제1항 후단을 보면 매매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매수인이 6개월 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물품들은 6개월의 담보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기계라든지 가전제품 이런 물품도 대체로 몇 달 써보면
하자 여부를 좀 알 수가 있으니까 6개월 내에 이를 발견해서 매도인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장기간이 6개월로 정해졌는데 우리가 지금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구매해서 쓰는 것들, 그런 것도 6개월이 넘으면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청구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상법 제69조 제1항을 다시 보시면요, 상인 간의 매매라고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상인.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상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상사매매라고 하는데요.
드라마 사례를 보면 김지훈 씨는 식자재 판매하는 상인이고 또 하순호 씨는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이니까 둘 다 상인이거든요.
그래서 상법상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하자 통지 의무가 이게 발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는 상인이 아니거나 상행위로 물건을 구매하는 게 아니니까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겠죠.
혹시나 이 방송 보시면서 물건 사고 6개월 지나면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은가,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구매한 물건에서 하자가 발견됐을 때 일반 소비자는 어떤 법의 보호를 받습니까?
-일반 소비자라면 기본적으로 소비자보호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 거래 형태에 따라서는 다양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대부분이 제조업체나 판매업체들은 또 A/S 기간 많이 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범위 내에서는 적절하게 교환이나 수리 등 하자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요즘 그 채소마켓, 저도 많이 사고팔기도 하는데.
-앙응, 앙응.
-그렇죠, 인터넷 중고거래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인터넷 중고거래도 많이 하시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런데 인터넷 중고거래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대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중고거래는 일반 소비자끼리 하는 직거래이다 보니까 기업 대 소비자 간에
거래에 적용되는 소비자 보호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중고거래의 장점이라는 게 싼 가격에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반면에 인터넷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생겼다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그런 단점이 있겠죠.
물론 중고거래 사이트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그 사이트에서 물품을 보증해 줬다든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이트에서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드라마로 돌아와서 드라마 경우와는 다르게
만약에 진짜 상인끼리 거래하면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하자가 있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구매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죠.
상법에서 이런 조항을 마련한 취지가 신속하게 하자 여부 검사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통보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늦게 다 뒀다가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게을리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건 사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받을 때는 아무런 말도 없다가 뒤늦게 하자가 있다고 하면 판매하는 상인들이 또 엄청난 피해를 보시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상인들끼리 거래하는 거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과는 달리
전문적으로 하자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품을 공급받는 상인이라면 수령하는 즉시 하자가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요.
뒤늦게 발견하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점 정도는 유념하셔야 합니다.
최장 6개월 내에서는 하자를 통지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인 간의 매매에서 하자가 발견됐을 때는 즉시 알려야 하고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최장 6개월 이내에는 하자 통지를 해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훈 씨를 위한 해결책도 정리해 주시죠.
-김지훈 사장님, 요즘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믿었던 거래처에서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물품 대금을 안 주니까 또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게다가 밀린 물품 대금이 벌써 5000만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5년 넘게 이렇게 단골 거래처인 만큼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또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밀린 대금이 적지 않고 아마 또 경쟁 업체에게 이미 그게 넘어갔으니까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5000만 원을 청구하는 물품 대금 소송을 제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순호 씨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소송에서 수량이 부족하다, 하자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할 것 같은데요.
하자를 지체없이 검사하고 즉시 하자를 통보한 적은 없으니까 김지훈 씨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유하겠습니다.
-크게 노하셨네, 노하셨어.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안 좋은 일이 한 번에 닥치네. 응, 언니야.
-신랑은 좀 어때?
-뇌를 크게 다쳤다는데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한단다.
-얼른 일어나야 할 텐데.
-평생 후유증 안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데 요즘 내가 살고 싶지가 않다.
-이럴 때일수록 네가 힘을 내야지.
-그이 갑자기 사고 당해서 저렇게 있지 지민이는 악착같이 취업 준비하는데 계속 안 풀리지.
재민이는 사업 좀 풀리는가 했는데 동업하던 형한테 사기 당해서 저렇게 있지. 내가 우울증에 잠을 못 잔다.
-약은 먹고 있나?
-우울증 약 먹어도 소용 없더라. 진짜 마음 같아서는 다 내려놓고 가고 싶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어디 집안일 안 풀리는 게 네 탓이야?
그러지 말고 내 아는 친구가 엄청 용한 점집 알려주던데 너 한번 가서 볼래?
-점?
-응, 진짜 용하단다. 그 친구도 하는 일이 안 풀려서 갔는데 보고 와서 일이 잘 풀리는가 보더라.
-어디인데?
-어디서 달고 와도 저런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걸 달고 들어와? 뭘 그리 멀뚱히 서 있어.
집안 풍비박산 나기 싫으면 얼른 앉아.
-왜 반말을 하시죠?
-남편이 사고로 누웠네.
-네? 네.
-남편한테 고약한 게 붙었어. 딸도 번번이 낙방을 하고.
-네.
-아주 더러운 게 붙어서 그래. 거기에 조상신도 노하셔서 돌봐주지도 않으시니. 곧 초상 치르겠다.
-도사님,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원래 저런 거는 내 몸 상해서 잘 안 해 주는데 기도를 지극 정성으로 들여야 해. 쉽지는 않겠어.
-도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충 하는 마음으로는 안 돼. 기도도 여러 번 드려야 하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정성이든 뭐든 드려야죠.
-일단 남편한테 붙은 귀신부터 떼어내야 수술도 잘되고 후유증도 크게 안 남지. 내일이 딱이라고 하시네.
-네, 네.
-기도비 200만 원 입금시키고.
-알겠습니다. 도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믿어요?
-완전 믿지. 이번에는 내가 한 건 했수다. 이게 다 장군님 덕이죠.
-뭔가가 있네요?
-응. 답답해서 점 보러 왔지. 면접에서 또 떨어졌다고? 괜찮다, 딸.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아빠는 수술 한 번 더 해야 한단다. 큰 사고였잖아. 수술해도 후유증이 클 수 있단다. 그래.
-사정을 다 알고 있었네요.
-다 내 덕이지요.
-덕은 무슨 내 신빨이지.
-잘했어요. 소파에 좀 앉을까?
-그래.
-회복이 빨라서 다행이다. 진짜 도사님 용하다.
-또 그 부처도사인가 거기 갔어?
-또라니, 도사님이 계속 기도드리고 하니까 당신이 이렇게 빨리 일어났지.
-무슨, 수술이 잘됐고 내가 열심히 재활해서 그렇지. 이제 그만 가라.
-내가 알아서 할게. 쉬어요.
-또 간다는 말이죠?
-얼마나 용한데. 도사님, 우리 아들 사업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요?
-빚 잔뜩 끼고 한 골프장?
-맞습니다.
-끼어서 그래. 아들 이름하고 생년월일 골프공에 적고 골프채로 쳐서 쫓아내야 한다시네. 부적도 적고.
-얼마나?
-100만 원.
-아들만 잘된다면 드려야죠.
-딸에게 귀신에 씌어서 액운이 세다, 세. 그러니까 매번 면접에 낙방하지.
기도를 통해서 딸에게 씌워진 액운을 털어내야 해.
딸 시집 보낸다 생각하고 3000만 원 만들어서 와.
정성들여 기도 올릴 테니까. 그러면 딸 덕 제대로 볼 거야.
-이게 뭐야? 이자가 연체됐다고? 뭐, 3000만 원? 당신 은행에서 3000만 원 대출했어?
-아니?
-이자가 연체됐다고 고지서가 왔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뭐 한다고 대출받았는데?
-그게 지민이가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는 게 귀신에 씌었다고. 이제 우리 지민이 잘될 거다.
-뭐? 당신 진짜 미쳤어? 아무리 그렇다고 3000만 원을.
그리고 형님한테 빌려줬던 돈 5000만 원 당신한테 줬다고 하는데 그 돈 어쨌는데?
-그게.
-그 돈도?
-고약한 게 또 장난을 치네. 그 돈 썩 가지고 와.
그 돈 귀신이 가지고 논 돈이라 네가 그 돈을 쓰면 남편이랑 자식들 악귀에 놀아나다가 집안 망한다.
나한테 보내라. 다 태워버리게.
-뭐라고? 이 여자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안 되겠다, 가자. 가자, 가자.
-앞으로 잘될 거라니까.
-가 보자. 당신 이 사람한테 뜯어간 돈 다를 내놔라.
-뜯어가다니 나는 정당하게 기도해 주고 치성드린 대가를 받은 거지. 어디 와서 행패야. 장군님 노하신다.
-뭐, 장군? 이거 순 사기꾼 아니야.
-여보, 여보!
-머리야.
-여보!
-새해가 되거나 보통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한 번쯤은 무속인을 찾아가서 또 답답한 마음을 풀어놓고
조언을 구하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기도비 명목으로 준 액수가 이게 적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이 기도지 3000만 원, 5000만 원 이 정도 같으면 당연히 사기꾼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일단 대부분의 무속인은 영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 이 사건에서는 글쎄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함호진 변호사님, 무속인이 길흉화복에 관한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를 받은 경우에 이게 사기죄에 해당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 명목으로 대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속 행위에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당시 이런 것 안 하면 앞으로 불행한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식으로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것이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이게 한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죠?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즉 무속인의 자격 및 경력, 무속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경위 그리고 무속인이 피해자한테 예고한
불행이나 약속한 내용, 무속인이 피해자를 위해서 실제로 한 행위의 특이성 그리고 장기간
무속인이 지급받은 돈의 액수 및 그 돈의 실제 용도 그리고 피해자가 처해 있던 심리상태, 피해자의 재산 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사안마다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판단을 해서 돈을 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효과가 없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사기죄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무속인 등이 재산적 이익을 취하고 실제로 기도나 굿을 했지만 그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당 사기나 무속인 사기가 바로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 무속인 등이 상대방에 알린 길흉화복에 대한 결과나 방법
그리고 그로 인하여 받은 재산적 가치 등이 일정한 선을 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드라마 사례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무속인 김신동 씨 아내가 우연히 이순영 씨가 딸과 통화를 하는 내용을 듣고 알려줬는데.
일단 진짜 무속인인지 의심스럽거든요.
-저도 그 부분이 다소 의심스러운 상황이 보여집니다.
제가 사건을 좀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김신동 씨는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영 씨에게 적극적으로 이순영 씨의 가족에게 귀신에 씌어있고 자신이 기도를 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으며 기도비 등 명목으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김신동 씨가 이순영 씨 아들의 기도를 위해 아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골프공에 적어
골프채로 그 공을 쳐서 액운을 쫓는 행위를 실제로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김신동 씨는 신당 인근 절터 공터에 설치된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배우면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치성을 드려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냥 골프 연습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종교시설로 볼 수 없거니와 아시겠지만 이를 두고 종교의식을 하는 행위로도 볼 수 없겠죠.
-그럼요.
-그렇죠.
-김신동 씨의 행위는 전통적 관습에 의한 무속 행위나 통상적인 종교 행위의 형태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김신동 씨는 이순영 씨에게 적극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을 찾아오라고 했는데요.
이순영 씨가 찾아오자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이순영 씨의 가족 및 금전 사실 관계를 토대로
이순영 씨에게 그와 관련된 귀신이 씌여 있다는 말을 하며 귀신을 쫓기 위한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정말 고약한 게 붙었네, 정말.
-맞습니다.
-정말 고약한 게 붙었어.
-근데 정말 이게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고 있는 이순영 씨의 그 불안한 심리 상태를.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이용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순영 씨가 지인에게 빌려준 돈 5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그 사실을 또 알고
그 돈이 귀신이 가지고 논 돈이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줘야 한다면서 그 돈까지 빼돌렸잖아요.
-맞습니다. 또다시 이상한 핑계를 댔죠.
5000만 원을 요구할 당시에도 그 돈을 귀신이 가지고 논 돈이라고 하면서
이순영 씨가 쓰면 남편과 자식들이 귀신에 휘둘리고 집안 전체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면서
자신에게 돈을 주면 가족들을 위해 기도를 해 주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이순영 씨가 김신동 씨에게 돈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순영 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 돈을 보내야만 가족들에게 발생할 불행을 막을 수 있다고 믿고
김신동 씨에게 돈을 보냈거든요.
제가 사건을 조금 더 조사해 보니 김신동 씨는 이순영 씨에게 받은 돈을 기도비가 아니라
자신의 부동산 개인 투자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김신동 씨는 돈을 이순영 씨를 위한 기도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김신동 씨는 명백하게 사기죄에 해당하겠네요?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순영 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행위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써
김신동 씨에게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사기죄 성립이 타당하다고 본다면 그동안 드렸던 기도비 큰돈입니다. 이거 다 돌려받을 수 있겠죠?
-사기죄가 인정된 이상 김신동 씨가 이순영 씨로부터 기도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순영 씨는 김신동 씨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도 있고 관련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법원의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서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 그런데 궁금한 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나요?
-생각보다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 무속인 혹은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굿이나 기도 혹은 다른 행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없는 경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 행위 혹은 무속 행위와 관련한 재미난 사연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과연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앞으로 두 분이 맞혀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참여를 해야 하는 건데.
-당연하죠.
-이번에 제대로 한번 다 맞혀드리겠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문제를 내어 주시죠.
-첫 번째 사례입니다. 무속인 A 씨가 자신의 신당에서 B 씨에게 당신 딸이 가석방될 수 있다며
기도비와 굿비 명목으로 약 3000만 원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 법적으로 가석방 판단은요. 가석방 심사관이 합니다.
-맞습니다.
-드라마 보셨죠?
-맞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없는 권한을 가지고 행사해서 돈을 받았다? 명백히 사기입니다.
-사기다?
-설득력 있습니다, 상당히.
-저는 보자, 보자, 보자. 제 촉을...
-고약한 게 붙었어.
-제 촉은 여기로 향하네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기죄에 해당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급심 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놀랍죠?
법원은 A 씨가 실제로 굿을 진행했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지불한 점을 고려해
이를 사기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무속 신앙의 특성상 굿을 통해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를 기만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A 씨 행위는 전통적인 무속 행위의 범주에 속하며
무속인이 굿을 통해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전통적 관습에 따른 것이며
특정한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나치게 점을 맹신해서 가산을 탕진하는 일이 있어서는 또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속인이 행하는 굿 등 종교 행위를 통해 의뢰인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굿을 포함한 종교 행위는 민간 신앙으로 그 과정을 통해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속 신앙의 전통 행위는 종교적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반면
그 선을 넘어 의뢰인을 속이거나 거짓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비현실적인 결과를 약속하거나 실제로는 굿 등 종교 행위를 하지 않고
오로지 금품만을 챙기는 경우가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왔어?
-응. 근데 오늘 카페에 손님 좀 있었어?
-그럼. 자기 오기 좀 전에 다들 나가서 그렇다. 근데 무슨 일로?
-우리 결혼식 의논 좀 하려고.
-결혼식? 아직 상견례도 안 했는데?
-내년 봄에 하자면서.
-그렇지.
-그러면 미리 예식장 투어도 하고 결혼 박람회 같은 데도 같이 가면 좋잖아.
-결혼 박람회? 아니, 뭐. 그래, 뭐. 그러면 되지. 그래, 가자. 자기야, 이 건물 어때?
-좀 작은 것 같긴 해도 유동 인구도 많은 것 같고 상가로는 괜찮네. 근데 왜?
-내가 이 건물 매수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부동산이 좀 되잖아.
-근데 왜?
-부동산이 세금이 장난이 아니거든. 이 건물 매수하는 데 자기 이름 좀 빌려주면 안 돼?
-내 명의를?
-응. 어차피 우리 결혼도 할 건데 내 건물이 자기 건물이고 그런 거지.
-그래. 그러면 뭐 필요한데?
-인감도장이라 인감증명서 하나만 떼주면 돼. 인감증명서 뗄 때는 이 건물 매수 용도라고 하고.
-알겠어.
-고마워.
가자.
-건물 괜찮네.
-들어가서 한번 보자.
-그래, 또 돈을 빌려달라고? 아직 안 갚은 빚이 2억 원이나 되는데?
-1억 원만 더.
-너는 낯짝도 두껍다. 내 돈 갖다 쓰고 아직 안 갚은 돈이 상당한데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이번에는 가게 하나 인수해서 제대로 다 갚겠습니다.
-그냥은 못 빌려주고 보증인 있어?
-네.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입니다.
-여기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고 도장 찍어. 너한테 돈 빌려주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다.
내가 안 해주려다가 연대보증인 있다고 하니 해주는 거고 이자는 월 10%, 원금은 1억 원, 다 합쳐서 3억 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 안 해도 알지?
-그럼요, 당연하죠. 한 달, 한 달만 기다려 주시면 3억 원, 3억 원 전부 갚겠습니다.
-한 달. 오케이. 여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기야. 어머님한테 상견례 날짜 여쭤봤어?
-이번 달은 좀 바쁘다고 다음 달에 하자고 하시던데.
-그래? 알겠어. 왜? 카페가 잘 안돼?
-카페는 잘되는데. 뭔 놈의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지. 세금 때문에 내가 카페 사업장 명의를 못 갖고 있겠다.
-그렇게 많이 나와?
-응. 카페 사업자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하면 어때?
-카페? 나는 커피도 내릴 줄 모르는데 카페는 무슨.
-봐봐. 이렇게 매출이 높은데 생판 남한테 카페 넘기는 건 아깝잖아.
-매출이 높기는 하네.
-그래.
-그래도 나는 사업의 시옷도 모르는데.
-누구는 처음부터 다 사업 잘해? 하면서 배우는 거지. 그리고 운영은 내가 다 책임질게.
-그래, 알겠어. 그러면 나는 명의만 가지고 오고 대신 자기가 운영은 계속해야 돼. 알겠지?
-당연하지. 고마워.
-(해설) 저는 그렇게 카페 사업자 명의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나랑 결혼할 생각 있는 거 맞아? 상견례 날짜도 계속 미루고 집 보러 갈 생각도 없고.
-사실은 아직은 결혼은 좀 이른 것 같다.
-뭐라고요?
-친구들이랑 더 놀고 싶기도 하고 사업 할 것도 많고.
-뭐라고? 그러면 나한테 결혼 얘기는 왜 했는데?
-그거야 네가 자꾸 결혼, 결혼하자니까 그냥 맞장구친 거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그러면 나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했다는 거네.
나도 결혼에 목맬 생각 없어.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그러면 오케이, 나도 동의. 그러면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누가 할 소리.
-아니요, 다시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보자. 이게 뭐지?
매달 적자에 5000만 원 사업자 대출? 나한테 보내준 회계장부랑 완전히 다르잖아. 뭐야.
-박이나 씨.
-제가 박이나 맞는데요.
-여기 연대보증 선 거 보이죠? 내 돈 1억 원 당장 갚으세요.
-연대보증이요?
-여기 본인 이름이랑 주민번호, 도장까지 다 있잖아요.
-설마. 전화 받아라. 제발 전화 받아라.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과거에는 연인이었지만 이제는 헤어진 사이가 됐는데 명의도용부터 연대보증까지
정말 짚어볼 부분이 많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강승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 오성훈 씨가 여자 친구였던 박이나 씨의 인감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연대보증인으로 만든 그런 부분 그리고
카페 사업 명의자를 박이나 씨가 가지고 온 부분을 나눠서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먼저 박이나 씨를 연대보증인으로 만든 부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범죄에 해당합니까?
-일단 오성훈 씨는 박이나 씨에게 이 건물 매수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뒤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았는데요.
그래 놓고는 이것들을 가지고 사채업자인 조상만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그러면서 차용증에 여자 친구인 박이나 씨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를 직접 기재했거든요.
이 부분에 일단 먼저 형사적으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사문서위조죄, 본인 명의 인감증명과 도장이 있으니까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지금 보면 오성훈 씨가 직접 박이나 씨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를 기재했잖아요.
그러니까 필체만 확인하더라도 당연히 박이나 씨의 필체는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박이나 씨는 오성훈 씨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줄여서 국과수라고 부르는 국과수에 필적 감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먼저 해야 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보면 박이나 씨가 오성훈 씨에게 나를 연대보증인으로 해도 된다,
그런 내용의 위임장을 써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면 사문서위조죄가 인정이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우리나라 형법 제231조를 보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오성훈 씨의 전과가 있는지 여부.
또 만약 전과가 있다면 해당 전과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았는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사채업자인 조상만 씨가 박이나 씨에게 빌려 간 1억 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상만 씨는 박이나 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1억 원을 갚아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박이나 씨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이때는 남자 친구였던 오성훈 씨가 차용증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주민번호를 기재한 것이
형사적으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오성훈 씨가 한 행위가
민사상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권. 그러니까 없을 무자에 권리 권자니까 권리가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그 행위를 했다.
그러니 그건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130조를 보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박이나 씨가 주장을 해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왜 내 허락 없이 나를 연대 보증인으로 만들었느냐. 이건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채업자 조상만 씨 입장에서는 박이나 씨가 남자 친구에게
지금 인감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줬으니까 이건 나를 대신해서 써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 아니었나.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법적인 법률 용어로는 표현대리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민법 제126조를 보면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 법원에서 이 표현대리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박이나 씨 입장에서는
불행하게도 이 돈을 갚아야 할 수도 있기는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나 씨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지금 남자 친구한테 속아서 인감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준 건데 본인 마음대로 연대 보증인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오성훈 씨가 박이나 씨한테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건물 매수용으로 받아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이나 씨가 오성훈 씨에게 전달해 준 이 인감 증명서 용도란에는 아마도 건물 매수용이라고
용도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조상만 씨의 표현대리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게다가 앞서 박이나 씨는 오성훈 씨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성훈 씨가 사문서위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이것 역시 조상환만 씨의 표현대리 주장을
반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 많던 카페, 남자 친구 오성훈 씨가 운영하던 그 카페를 그 명의를 박이나 씨가 들고 갔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좀 해결해야 할까요? 지금 보면 이 오성훈 씨는 박이나 씨에게
카페 사업 회계 장부를 위조를 해서 적자 사실을 속이고 이 사업자 대출 채무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사업자를 넘기면서 회계 장부를 위조하고 대출 채무에 대해서 속였다거나
또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라고 하면 적극적인 기만, 정말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사건에서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사건에서는 오성훈 씨가 처음부터 사업자 대출 채무를 갚을 마음이 없었고
박이나 씨에게 사업자 대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걸 알려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니까
이런 부분을 증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성훈 씨는 박이나 씨에게 사업자 명의를 넘겨줄 때까지 사업자 대출 채무 변제하거나
또는 이자 지급을 미루면서 대출의 존재 자체를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사업자 명의를 양도한 후에도 알려주지 않다가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연락까지 두절이 됐으니까 이 사기의 고의성, 충분히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오성훈 씨는 사기죄로 처벌은 받게 되겠지만 카페의 명의는
그대로 박이나 씨가 가지고 있고 그 카페는 사업자 대출 5000만 원이 있단 말이죠.
이 명의를 강제로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박이나 씨 마음 같아서는 정말 돌려주고 싶을 것 같은데요.
우리 법원의 판례를 보면 사업자 등록은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 명의 변경 절차의 이행을 이렇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박이나 씨가 오성훈 씨에게 카페 사업자 명의를 다시 가져가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이나 씨가 채무를 다 갚아줘야 합니까?
-일단 박이나 씨는 제가 생각할 때 카페 사업자 폐업을 하면서 오성훈 씨에게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오성훈 씨가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박이나 씨는
오성훈 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승소를 일단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나 씨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사건과 관련한 주의점, 당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사건에서 보셨듯이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신분증이나 인감도장,
인감 증명서, 이런 것을 함부로 남에게 주는 것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꼭 전달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반드시 그 내용을 구체적인 서류로 작성해 놓거나
문자 메시지를 저장하거나 또는 통화 녹음을 해서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인감 증명서를 그 용도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기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인감 증명서를 교부할 때는 최대한 자세히 그 용도를 기재해서 발급받고 전달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 사건의 박이나 씨처럼 누군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서 채무를 발생시켰다면
섣불리 변제하시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드립니다.
-뭐, 맞겠죠. 우리 거래한 지가 5년이나 됐는데. 김 대표님 잘 계세요?
-네, 오늘 같이 오려고 하셨는데 오늘 고등어가 들어온다고 해서 급히 수산시장 가셨어요.
-아직도 직접 다니세요?
-네, 그래야 최상의 식재료를 공급해 드리죠. 다음 발주할 때 또 연락주세요.
-그럼 말일에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거기에 맞춰서 제가 물품 지급할게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사장님.
-(해설) 저희는 하순호 사장 가게에 5년 동안 정기적으로 식재료를 납품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여기 대방어 하나 주세요!
-네, 대방어 금방 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사장님, 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오셨네. 저희 거래하는 식자재 업체가 있어서 안 된다니까요.
-저희가 훨씬 저렴한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급받고 있는 식자재보다 무조건 10% 저렴하게. 어떠세요?
-10%나 싸게 주신다고요?
-네.
-김 대표랑 그대로 5년 동안 거래했는데. 가격 때문에 바꾸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제품 이용하시면 제가 서비스로 다른 식자재도 많이 끼워드리겠습니다.
거래처를 바꾸시는데 그만한 베네핏은 드려야죠. 사장님, 이참에 한번 바꿔보시죠, 네?
-먹는 거 너무 싸면 이상한데요.
-가격도 가격이지만 저희 식자재의 퀄리티도 확실하게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한번 바꿔볼게요. 대신에 식자재 품질에 문제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가격도 좋고 품질도 나쁘지 않고. 좋네, 좋아. 이래야 나도 남는 게 있지.
-사장님, 납품 끝났습니다. 이번에 파가 특가로 들어와서 제가 좀 넉넉히 넣었습니다. 여기에 사인 좀 해 주세요.
-다음 납품 때도 이렇게 좀 신경 써서 해 주셔야 합니다.
-당연하죠. 그럼 가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계세요.
-그러고 보니까 업체 바꾸고 나서 물품 대금 안 준 것 같은데.
뭐, 독촉 연락도 안 오는데 내가 먼저 줄 필요는 없지, 뭐. 영업 준비나 한번 해 보자.
-대표님, 하 사장님 가게에 밀린 물품 대금이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발주 물량도 부쩍 줄어들었고요.
-이유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 하 사장님.
-김 대표님. 저희 물품 대금이 많이 밀리셨더라고요. 요즘 발주량도 많이 줄었고.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게. 저희가 장사가 너무 좀 안돼서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죠? 알겠습니다. 그럼 빠른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하네. 하 사장님 식당이 잘 안될 리가 없는데.
-박진주 씨, 하 사장님 식당에 직접 한번 가보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뭐지? 장사가 너무 잘되는데?
저기 쌓인 식자재는 우리 경쟁 업체 거잖아? 대표님한테 바로 보고해야 되겠다.
-아니, 경쟁 업체 식자재를 쓰고 있었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요? 아니, 하 사장님.
그동안 믿고 거래해 왔는데 대금도 밀리고 업체까지 바꾼 건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김 사장님. 그동안 너무 비싸게 공급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이 이득도 남기려고 거래처 바꾸는 거, 그거 당연한 거죠.
-아니, 거래처 바꾸는 거는 사장님 마음이라고 치고. 그럼 밀린 물품 대금 5000만 원은 주셔야죠.
-아니, 식자재 품질이 형편없는데 그걸 왜 제가 줘야 합니까?
그리고 퀄리티도 엉망이라서 어떤 건 썩어서 버렸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재료 중에 맛 떨어지고 하자 있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5년 동안 믿고 거래했는데 가격은 비싸게 받으시고 제가 다 섭섭합니다, 김 대표님.
-뭐라고요? 여하튼 저희가 납품한 물품 대금 5000만 원, 2주 내로 지급해 주세요.
-하자가 심각한 식자재 대금을 제가 왜 줘야 합니까? 그냥 법대로 하십시오, 법대로.
-뭐요? 법대로?
-일단 이 사건에서는 지금 하순호 씨가 일방적으로 거래처를 바꾸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지훈 씨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요?
-거래 업체를 바꾸는 건 원칙적으로 자유니까 그거는 막을 수는 없겠죠.
다만 계약서에서 독점적인 공급 권한을 보장한다거나 거래처 변경을 막는다.
그런 내용의 특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의 경우에는 이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 물품을 발주하며
물품을 공급하고 매달 말일 정산해서 계산서를 끊어주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보통 이렇게들 많이 하시고요. 아마 이래서 이런 특약을 둘 수는 없었겠죠.
이런 경우라면 하순호 씨가 거래처를 바꾸는 거, 그 자체는 조금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렇죠, 거래처를 바꾸는 거는 하순호 사장의 마음이죠.
자유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물품대금이 5000만 원이 밀려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합니다, 김지훈 씨는 매달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이렇게 끊었고
또 실제로 그 물품을 그대로 공급을 했으니까 당연히 밀린 대금을 받을 권리가 있겠죠.
김지훈 씨는 하순호 씨를 상대로 세금계산서 기재에 맞춰서 못 받는 돈 5000만 원을 청구하는,
물품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당연히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하순호 씨가 김지훈 씨가 공급한 식자재가 퀄리티가 떨어져서 썩어서 버렸다, 이러면서
하자가 있기 때문에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판매한 물품에 하자가 있다면 당연히 물품대금을 못 받거나 또 감액되어야 하는 게 맞겠죠.
보통 이런 핑계를 대면서 돈을 안 주는 경우가 많아서 다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돈을 안 주려는 핑계일 수 있겠지만 일단 하자가 있다는 주장인데,
이 하자에 대한 법적인 기준 같은 게 있나요?
-사실 이게 오늘 사례의 핵심입니다.
상법 제69조 제1항에는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특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하순호 씨는 물품을 다 받고 나서
몇 달 뒤에 하자를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일단 만약에 진짜 하자가 있었다면 하순호 씨 물품을 수령한 즉시 지체 없이 검사해서
하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또 지체 없이 김지훈 씨에게 통지를 했어야 했겠죠.
또 보통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데 드라마에서 보셨듯이 하순호 씨에게 하자 주장은 다른 거래처를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거래처를 변경하면서 된 변명에 불과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하자 사실을 발견해서 통보한 것이 아니니까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상법에 지체 없이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도대체 이게 그냥 며칠 안에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체 없이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딱 잘라서 얼마까지가 지체 없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물품이나 거래 환경마다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드라마 사례에는 이게 식자재니까, 식당을 운영하는 하순호 씨 입장에서는 혹시 이게 상한 게 아닌지,
품질에 이상이 없는 거 아닌지 물품 수령 할 때마다 즉시 확인할 의무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며칠 정도 아주 짧은 기간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검사 할 수 있는
그런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자재니까 아무래도 공급받자마자 확인이 가능하고 또 그렇게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그런데 만약에 식자재가 아니라 물품들, 예를 들어 기계나 전자제품 이런 것들이라면
사용하다가 또 하자를 뒤늦게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보면 전자제품을 사놓고 필요할 때 조금 기간이 걸리는 상황에 필요할 때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경우 참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기계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
상법에서 규정하는 지체 없이 하자를 발견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상법 제69조 제1항 후단을 보면 매매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매수인이 6개월 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물품들은 6개월의 담보 기간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기계라든지 가전제품 이런 물품도 대체로 몇 달 써보면
하자 여부를 좀 알 수가 있으니까 6개월 내에 이를 발견해서 매도인에게 통지하면 됩니다.
-그러면 장기간이 6개월로 정해졌는데 우리가 지금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 있지 않습니까?
구매해서 쓰는 것들, 그런 것도 6개월이 넘으면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을 청구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상법 제69조 제1항을 다시 보시면요, 상인 간의 매매라고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상인.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상인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상사매매라고 하는데요.
드라마 사례를 보면 김지훈 씨는 식자재 판매하는 상인이고 또 하순호 씨는
식당을 운영하는 상인이니까 둘 다 상인이거든요.
그래서 상법상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 하자 통지 의무가 이게 발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는 상인이 아니거나 상행위로 물건을 구매하는 게 아니니까
이러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겠죠.
혹시나 이 방송 보시면서 물건 사고 6개월 지나면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은가,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구매한 물건에서 하자가 발견됐을 때 일반 소비자는 어떤 법의 보호를 받습니까?
-일반 소비자라면 기본적으로 소비자보호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 거래 형태에 따라서는 다양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법률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또 대부분이 제조업체나 판매업체들은 또 A/S 기간 많이 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범위 내에서는 적절하게 교환이나 수리 등 하자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요즘 그 채소마켓, 저도 많이 사고팔기도 하는데.
-앙응, 앙응.
-그렇죠, 인터넷 중고거래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인터넷 중고거래도 많이 하시죠.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런데 인터넷 중고거래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보호 대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중고거래는 일반 소비자끼리 하는 직거래이다 보니까 기업 대 소비자 간에
거래에 적용되는 소비자 보호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요.
중고거래의 장점이라는 게 싼 가격에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반면에 인터넷 중고거래에서 물건을 샀는데 하자가 생겼다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그런 단점이 있겠죠.
물론 중고거래 사이트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그 사이트에서 물품을 보증해 줬다든지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이트에서도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드라마로 돌아와서 드라마 경우와는 다르게
만약에 진짜 상인끼리 거래하면서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하자가 있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구매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죠.
상법에서 이런 조항을 마련한 취지가 신속하게 하자 여부 검사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통보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뒤늦게 다 뒀다가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게을리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건 사실 때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받을 때는 아무런 말도 없다가 뒤늦게 하자가 있다고 하면 판매하는 상인들이 또 엄청난 피해를 보시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상인들끼리 거래하는 거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과는 달리
전문적으로 하자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물품을 공급받는 상인이라면 수령하는 즉시 하자가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요.
뒤늦게 발견하면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점 정도는 유념하셔야 합니다.
최장 6개월 내에서는 하자를 통지해야 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인 간의 매매에서 하자가 발견됐을 때는 즉시 알려야 하고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하더라도
최장 6개월 이내에는 하자 통지를 해야 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지훈 씨를 위한 해결책도 정리해 주시죠.
-김지훈 사장님, 요즘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믿었던 거래처에서 이상한 핑계를 대면서
물품 대금을 안 주니까 또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게다가 밀린 물품 대금이 벌써 5000만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5년 넘게 이렇게 단골 거래처인 만큼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또 고민도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밀린 대금이 적지 않고 아마 또 경쟁 업체에게 이미 그게 넘어갔으니까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5000만 원을 청구하는 물품 대금 소송을 제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순호 씨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소송에서 수량이 부족하다, 하자가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할 것 같은데요.
하자를 지체없이 검사하고 즉시 하자를 통보한 적은 없으니까 김지훈 씨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유하겠습니다.
-크게 노하셨네, 노하셨어. 정성이 부족해, 정성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안 좋은 일이 한 번에 닥치네. 응, 언니야.
-신랑은 좀 어때?
-뇌를 크게 다쳤다는데 수술을 한 번 더 해야 한단다.
-얼른 일어나야 할 텐데.
-평생 후유증 안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데 요즘 내가 살고 싶지가 않다.
-이럴 때일수록 네가 힘을 내야지.
-그이 갑자기 사고 당해서 저렇게 있지 지민이는 악착같이 취업 준비하는데 계속 안 풀리지.
재민이는 사업 좀 풀리는가 했는데 동업하던 형한테 사기 당해서 저렇게 있지. 내가 우울증에 잠을 못 잔다.
-약은 먹고 있나?
-우울증 약 먹어도 소용 없더라. 진짜 마음 같아서는 다 내려놓고 가고 싶다.
-그런 생각하지 마라. 어디 집안일 안 풀리는 게 네 탓이야?
그러지 말고 내 아는 친구가 엄청 용한 점집 알려주던데 너 한번 가서 볼래?
-점?
-응, 진짜 용하단다. 그 친구도 하는 일이 안 풀려서 갔는데 보고 와서 일이 잘 풀리는가 보더라.
-어디인데?
-어디서 달고 와도 저런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걸 달고 들어와? 뭘 그리 멀뚱히 서 있어.
집안 풍비박산 나기 싫으면 얼른 앉아.
-왜 반말을 하시죠?
-남편이 사고로 누웠네.
-네? 네.
-남편한테 고약한 게 붙었어. 딸도 번번이 낙방을 하고.
-네.
-아주 더러운 게 붙어서 그래. 거기에 조상신도 노하셔서 돌봐주지도 않으시니. 곧 초상 치르겠다.
-도사님,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원래 저런 거는 내 몸 상해서 잘 안 해 주는데 기도를 지극 정성으로 들여야 해. 쉽지는 않겠어.
-도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대충 하는 마음으로는 안 돼. 기도도 여러 번 드려야 하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정성이든 뭐든 드려야죠.
-일단 남편한테 붙은 귀신부터 떼어내야 수술도 잘되고 후유증도 크게 안 남지. 내일이 딱이라고 하시네.
-네, 네.
-기도비 200만 원 입금시키고.
-알겠습니다. 도사님, 잘 부탁드립니다.
-믿어요?
-완전 믿지. 이번에는 내가 한 건 했수다. 이게 다 장군님 덕이죠.
-뭔가가 있네요?
-응. 답답해서 점 보러 왔지. 면접에서 또 떨어졌다고? 괜찮다, 딸. 다음에 잘 보면 되지.
아빠는 수술 한 번 더 해야 한단다. 큰 사고였잖아. 수술해도 후유증이 클 수 있단다. 그래.
-사정을 다 알고 있었네요.
-다 내 덕이지요.
-덕은 무슨 내 신빨이지.
-잘했어요. 소파에 좀 앉을까?
-그래.
-회복이 빨라서 다행이다. 진짜 도사님 용하다.
-또 그 부처도사인가 거기 갔어?
-또라니, 도사님이 계속 기도드리고 하니까 당신이 이렇게 빨리 일어났지.
-무슨, 수술이 잘됐고 내가 열심히 재활해서 그렇지. 이제 그만 가라.
-내가 알아서 할게. 쉬어요.
-또 간다는 말이죠?
-얼마나 용한데. 도사님, 우리 아들 사업이 왜 이렇게 안 풀릴까요?
-빚 잔뜩 끼고 한 골프장?
-맞습니다.
-끼어서 그래. 아들 이름하고 생년월일 골프공에 적고 골프채로 쳐서 쫓아내야 한다시네. 부적도 적고.
-얼마나?
-100만 원.
-아들만 잘된다면 드려야죠.
-딸에게 귀신에 씌어서 액운이 세다, 세. 그러니까 매번 면접에 낙방하지.
기도를 통해서 딸에게 씌워진 액운을 털어내야 해.
딸 시집 보낸다 생각하고 3000만 원 만들어서 와.
정성들여 기도 올릴 테니까. 그러면 딸 덕 제대로 볼 거야.
-이게 뭐야? 이자가 연체됐다고? 뭐, 3000만 원? 당신 은행에서 3000만 원 대출했어?
-아니?
-이자가 연체됐다고 고지서가 왔는데 어디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 뭐 한다고 대출받았는데?
-그게 지민이가 면접에서 자꾸 떨어지는 게 귀신에 씌었다고. 이제 우리 지민이 잘될 거다.
-뭐? 당신 진짜 미쳤어? 아무리 그렇다고 3000만 원을.
그리고 형님한테 빌려줬던 돈 5000만 원 당신한테 줬다고 하는데 그 돈 어쨌는데?
-그게.
-그 돈도?
-고약한 게 또 장난을 치네. 그 돈 썩 가지고 와.
그 돈 귀신이 가지고 논 돈이라 네가 그 돈을 쓰면 남편이랑 자식들 악귀에 놀아나다가 집안 망한다.
나한테 보내라. 다 태워버리게.
-뭐라고? 이 여자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안 되겠다, 가자. 가자, 가자.
-앞으로 잘될 거라니까.
-가 보자. 당신 이 사람한테 뜯어간 돈 다를 내놔라.
-뜯어가다니 나는 정당하게 기도해 주고 치성드린 대가를 받은 거지. 어디 와서 행패야. 장군님 노하신다.
-뭐, 장군? 이거 순 사기꾼 아니야.
-여보, 여보!
-머리야.
-여보!
-새해가 되거나 보통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한 번쯤은 무속인을 찾아가서 또 답답한 마음을 풀어놓고
조언을 구하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기도비 명목으로 준 액수가 이게 적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이 기도지 3000만 원, 5000만 원 이 정도 같으면 당연히 사기꾼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일단 대부분의 무속인은 영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시는데 이 사건에서는 글쎄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함호진 변호사님, 무속인이 길흉화복에 관한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를 받은 경우에 이게 사기죄에 해당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일률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떤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 명목으로 대가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속 행위에 있어서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당시 이런 것 안 하면 앞으로 불행한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식으로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받은 경우에
그것이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말씀하신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이게 한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죠?
-대법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즉 무속인의 자격 및 경력, 무속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경위 그리고 무속인이 피해자한테 예고한
불행이나 약속한 내용, 무속인이 피해자를 위해서 실제로 한 행위의 특이성 그리고 장기간
무속인이 지급받은 돈의 액수 및 그 돈의 실제 용도 그리고 피해자가 처해 있던 심리상태, 피해자의 재산 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 사안마다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판단을 해서 돈을 주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효과가 없었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사기죄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무속인 등이 재산적 이익을 취하고 실제로 기도나 굿을 했지만 그 효과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당 사기나 무속인 사기가 바로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다만 경우에 따라서 무속인 등이 상대방에 알린 길흉화복에 대한 결과나 방법
그리고 그로 인하여 받은 재산적 가치 등이 일정한 선을 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드라마 사례를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무속인 김신동 씨 아내가 우연히 이순영 씨가 딸과 통화를 하는 내용을 듣고 알려줬는데.
일단 진짜 무속인인지 의심스럽거든요.
-저도 그 부분이 다소 의심스러운 상황이 보여집니다.
제가 사건을 좀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김신동 씨는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영 씨에게 적극적으로 이순영 씨의 가족에게 귀신에 씌어있고 자신이 기도를 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하였으며 기도비 등 명목으로 대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김신동 씨가 이순영 씨 아들의 기도를 위해 아들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골프공에 적어
골프채로 그 공을 쳐서 액운을 쫓는 행위를 실제로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김신동 씨는 신당 인근 절터 공터에 설치된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배우면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게 치성을 드려서 기도를 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냥 골프 연습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시설을 종교시설로 볼 수 없거니와 아시겠지만 이를 두고 종교의식을 하는 행위로도 볼 수 없겠죠.
-그럼요.
-그렇죠.
-김신동 씨의 행위는 전통적 관습에 의한 무속 행위나 통상적인 종교 행위의 형태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김신동 씨는 이순영 씨에게 적극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자신을 찾아오라고 했는데요.
이순영 씨가 찾아오자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이순영 씨의 가족 및 금전 사실 관계를 토대로
이순영 씨에게 그와 관련된 귀신이 씌여 있다는 말을 하며 귀신을 쫓기 위한 기도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적극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정말 고약한 게 붙었네, 정말.
-맞습니다.
-정말 고약한 게 붙었어.
-근데 정말 이게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고 있는 이순영 씨의 그 불안한 심리 상태를.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이용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순영 씨가 지인에게 빌려준 돈 5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그 사실을 또 알고
그 돈이 귀신이 가지고 논 돈이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줘야 한다면서 그 돈까지 빼돌렸잖아요.
-맞습니다. 또다시 이상한 핑계를 댔죠.
5000만 원을 요구할 당시에도 그 돈을 귀신이 가지고 논 돈이라고 하면서
이순영 씨가 쓰면 남편과 자식들이 귀신에 휘둘리고 집안 전체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면서
자신에게 돈을 주면 가족들을 위해 기도를 해 주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이순영 씨가 김신동 씨에게 돈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순영 씨 입장에서는 자신이 그 돈을 보내야만 가족들에게 발생할 불행을 막을 수 있다고 믿고
김신동 씨에게 돈을 보냈거든요.
제가 사건을 조금 더 조사해 보니 김신동 씨는 이순영 씨에게 받은 돈을 기도비가 아니라
자신의 부동산 개인 투자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김신동 씨는 돈을 이순영 씨를 위한 기도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김신동 씨는 명백하게 사기죄에 해당하겠네요?
-사기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순영 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행위는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써
김신동 씨에게는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사기죄 성립이 타당하다고 본다면 그동안 드렸던 기도비 큰돈입니다. 이거 다 돌려받을 수 있겠죠?
-사기죄가 인정된 이상 김신동 씨가 이순영 씨로부터 기도비 등 명목으로 교부받은 행위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순영 씨는 김신동 씨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도 있고 관련 형사사건 진행 과정에서 법원의 배상명령 신청을 통해서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데 그런데 궁금한 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나요?
-생각보다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문제가 있거나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 무속인 혹은 무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굿이나 기도 혹은 다른 행위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대했던 것만큼 효과가 없는 경우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해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 행위 혹은 무속 행위와 관련한 재미난 사연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과연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앞으로 두 분이 맞혀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참여를 해야 하는 건데.
-당연하죠.
-이번에 제대로 한번 다 맞혀드리겠습니다.
-믿고 있겠습니다.
-문제를 내어 주시죠.
-첫 번째 사례입니다. 무속인 A 씨가 자신의 신당에서 B 씨에게 당신 딸이 가석방될 수 있다며
기도비와 굿비 명목으로 약 3000만 원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 법적으로 가석방 판단은요. 가석방 심사관이 합니다.
-맞습니다.
-드라마 보셨죠?
-맞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없는 권한을 가지고 행사해서 돈을 받았다? 명백히 사기입니다.
-사기다?
-설득력 있습니다, 상당히.
-저는 보자, 보자, 보자. 제 촉을...
-고약한 게 붙었어.
-제 촉은 여기로 향하네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기죄에 해당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급심 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놀랍죠?
법원은 A 씨가 실제로 굿을 진행했고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돈을 지불한 점을 고려해
이를 사기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무속 신앙의 특성상 굿을 통해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이를 기만행위로 단정할 수 없고 A 씨 행위는 전통적인 무속 행위의 범주에 속하며
무속인이 굿을 통해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전통적 관습에 따른 것이며
특정한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나치게 점을 맹신해서 가산을 탕진하는 일이 있어서는 또 안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속인이 행하는 굿 등 종교 행위를 통해 의뢰인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굿을 포함한 종교 행위는 민간 신앙으로 그 과정을 통해
마음의 위안이나 평정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속 신앙의 전통 행위는 종교적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반면
그 선을 넘어 의뢰인을 속이거나 거짓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비현실적인 결과를 약속하거나 실제로는 굿 등 종교 행위를 하지 않고
오로지 금품만을 챙기는 경우가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왔어?
-응. 근데 오늘 카페에 손님 좀 있었어?
-그럼. 자기 오기 좀 전에 다들 나가서 그렇다. 근데 무슨 일로?
-우리 결혼식 의논 좀 하려고.
-결혼식? 아직 상견례도 안 했는데?
-내년 봄에 하자면서.
-그렇지.
-그러면 미리 예식장 투어도 하고 결혼 박람회 같은 데도 같이 가면 좋잖아.
-결혼 박람회? 아니, 뭐. 그래, 뭐. 그러면 되지. 그래, 가자. 자기야, 이 건물 어때?
-좀 작은 것 같긴 해도 유동 인구도 많은 것 같고 상가로는 괜찮네. 근데 왜?
-내가 이 건물 매수하려고 하는데. 자기도 알다시피 내가 부동산이 좀 되잖아.
-근데 왜?
-부동산이 세금이 장난이 아니거든. 이 건물 매수하는 데 자기 이름 좀 빌려주면 안 돼?
-내 명의를?
-응. 어차피 우리 결혼도 할 건데 내 건물이 자기 건물이고 그런 거지.
-그래. 그러면 뭐 필요한데?
-인감도장이라 인감증명서 하나만 떼주면 돼. 인감증명서 뗄 때는 이 건물 매수 용도라고 하고.
-알겠어.
-고마워.
가자.
-건물 괜찮네.
-들어가서 한번 보자.
-그래, 또 돈을 빌려달라고? 아직 안 갚은 빚이 2억 원이나 되는데?
-1억 원만 더.
-너는 낯짝도 두껍다. 내 돈 갖다 쓰고 아직 안 갚은 돈이 상당한데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이번에는 가게 하나 인수해서 제대로 다 갚겠습니다.
-그냥은 못 빌려주고 보증인 있어?
-네.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입니다.
-여기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고 도장 찍어. 너한테 돈 빌려주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다.
내가 안 해주려다가 연대보증인 있다고 하니 해주는 거고 이자는 월 10%, 원금은 1억 원, 다 합쳐서 3억 원.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말 안 해도 알지?
-그럼요, 당연하죠. 한 달, 한 달만 기다려 주시면 3억 원, 3억 원 전부 갚겠습니다.
-한 달. 오케이. 여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기야. 어머님한테 상견례 날짜 여쭤봤어?
-이번 달은 좀 바쁘다고 다음 달에 하자고 하시던데.
-그래? 알겠어. 왜? 카페가 잘 안돼?
-카페는 잘되는데. 뭔 놈의 세금이 그렇게 많이 나가는지. 세금 때문에 내가 카페 사업장 명의를 못 갖고 있겠다.
-그렇게 많이 나와?
-응. 카페 사업자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하면 어때?
-카페? 나는 커피도 내릴 줄 모르는데 카페는 무슨.
-봐봐. 이렇게 매출이 높은데 생판 남한테 카페 넘기는 건 아깝잖아.
-매출이 높기는 하네.
-그래.
-그래도 나는 사업의 시옷도 모르는데.
-누구는 처음부터 다 사업 잘해? 하면서 배우는 거지. 그리고 운영은 내가 다 책임질게.
-그래, 알겠어. 그러면 나는 명의만 가지고 오고 대신 자기가 운영은 계속해야 돼. 알겠지?
-당연하지. 고마워.
-(해설) 저는 그렇게 카페 사업자 명의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나랑 결혼할 생각 있는 거 맞아? 상견례 날짜도 계속 미루고 집 보러 갈 생각도 없고.
-사실은 아직은 결혼은 좀 이른 것 같다.
-뭐라고요?
-친구들이랑 더 놀고 싶기도 하고 사업 할 것도 많고.
-뭐라고? 그러면 나한테 결혼 얘기는 왜 했는데?
-그거야 네가 자꾸 결혼, 결혼하자니까 그냥 맞장구친 거지.
-지금 그걸 말이라고? 그러면 나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했다는 거네.
나도 결혼에 목맬 생각 없어.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그러면 오케이, 나도 동의. 그러면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누가 할 소리.
-아니요, 다시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보자. 이게 뭐지?
매달 적자에 5000만 원 사업자 대출? 나한테 보내준 회계장부랑 완전히 다르잖아. 뭐야.
-박이나 씨.
-제가 박이나 맞는데요.
-여기 연대보증 선 거 보이죠? 내 돈 1억 원 당장 갚으세요.
-연대보증이요?
-여기 본인 이름이랑 주민번호, 도장까지 다 있잖아요.
-설마. 전화 받아라. 제발 전화 받아라. 왜 그렇게 전화를 안 받아!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과거에는 연인이었지만 이제는 헤어진 사이가 됐는데 명의도용부터 연대보증까지
정말 짚어볼 부분이 많은 사안인 것 같습니다.
강승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 오성훈 씨가 여자 친구였던 박이나 씨의 인감도장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연대보증인으로 만든 그런 부분 그리고
카페 사업 명의자를 박이나 씨가 가지고 온 부분을 나눠서 살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먼저 박이나 씨를 연대보증인으로 만든 부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범죄에 해당합니까?
-일단 오성훈 씨는 박이나 씨에게 이 건물 매수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뒤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았는데요.
그래 놓고는 이것들을 가지고 사채업자인 조상만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리고
그러면서 차용증에 여자 친구인 박이나 씨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를 직접 기재했거든요.
이 부분에 일단 먼저 형사적으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사문서위조죄, 본인 명의 인감증명과 도장이 있으니까 입증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지금 보면 오성훈 씨가 직접 박이나 씨의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를 기재했잖아요.
그러니까 필체만 확인하더라도 당연히 박이나 씨의 필체는 아니겠죠.
그러면 이제 박이나 씨는 오성훈 씨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하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줄여서 국과수라고 부르는 국과수에 필적 감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먼저 해야 할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보면 박이나 씨가 오성훈 씨에게 나를 연대보증인으로 해도 된다,
그런 내용의 위임장을 써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면 사문서위조죄가 인정이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우리나라 형법 제231조를 보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오성훈 씨의 전과가 있는지 여부.
또 만약 전과가 있다면 해당 전과로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았는지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와중에 사채업자인 조상만 씨가 박이나 씨에게 빌려 간 1억 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조상만 씨는 박이나 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1억 원을 갚아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박이나 씨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이때는 남자 친구였던 오성훈 씨가 차용증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주민번호를 기재한 것이
형사적으로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오성훈 씨가 한 행위가
민사상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권. 그러니까 없을 무자에 권리 권자니까 권리가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그 행위를 했다.
그러니 그건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해야 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130조를 보면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박이나 씨가 주장을 해야 하는데요.
한마디로 왜 내 허락 없이 나를 연대 보증인으로 만들었느냐. 이건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채업자 조상만 씨 입장에서는 박이나 씨가 남자 친구에게
지금 인감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줬으니까 이건 나를 대신해서 써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 아니었나. 이렇게 또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법적인 법률 용어로는 표현대리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민법 제126조를 보면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이 그 행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 법원에서 이 표현대리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박이나 씨 입장에서는
불행하게도 이 돈을 갚아야 할 수도 있기는 한 거죠.
-그렇게 되면 이나 씨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요.
지금 남자 친구한테 속아서 인감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준 건데 본인 마음대로 연대 보증인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오성훈 씨가 박이나 씨한테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건물 매수용으로 받아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박이나 씨가 오성훈 씨에게 전달해 준 이 인감 증명서 용도란에는 아마도 건물 매수용이라고
용도가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조상만 씨의 표현대리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요.
게다가 앞서 박이나 씨는 오성훈 씨를 사문서위조죄로 고소해야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성훈 씨가 사문서위조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이것 역시 조상환만 씨의 표현대리 주장을
반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 많던 카페, 남자 친구 오성훈 씨가 운영하던 그 카페를 그 명의를 박이나 씨가 들고 갔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좀 해결해야 할까요? 지금 보면 이 오성훈 씨는 박이나 씨에게
카페 사업 회계 장부를 위조를 해서 적자 사실을 속이고 이 사업자 대출 채무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사업자를 넘기면서 회계 장부를 위조하고 대출 채무에 대해서 속였다거나
또는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라고 하면 적극적인 기만, 정말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사건에서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 사건에서는 오성훈 씨가 처음부터 사업자 대출 채무를 갚을 마음이 없었고
박이나 씨에게 사업자 대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걸 알려줄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이니까
이런 부분을 증명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성훈 씨는 박이나 씨에게 사업자 명의를 넘겨줄 때까지 사업자 대출 채무 변제하거나
또는 이자 지급을 미루면서 대출의 존재 자체를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사업자 명의를 양도한 후에도 알려주지 않다가 두 사람이 헤어지면서
연락까지 두절이 됐으니까 이 사기의 고의성, 충분히 인정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오성훈 씨는 사기죄로 처벌은 받게 되겠지만 카페의 명의는
그대로 박이나 씨가 가지고 있고 그 카페는 사업자 대출 5000만 원이 있단 말이죠.
이 명의를 강제로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박이나 씨 마음 같아서는 정말 돌려주고 싶을 것 같은데요.
우리 법원의 판례를 보면 사업자 등록은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자 등록 명의 변경 절차의 이행을 이렇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판례의 취지를 생각해 보면 박이나 씨가 오성훈 씨에게 카페 사업자 명의를 다시 가져가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큰일입니다. 이나 씨가 채무를 다 갚아줘야 합니까?
-일단 박이나 씨는 제가 생각할 때 카페 사업자 폐업을 하면서 오성훈 씨에게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오성훈 씨가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면 박이나 씨는
오성훈 씨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승소를 일단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나 씨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사건과 관련한 주의점, 당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사건에서 보셨듯이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고 하더라도 신분증이나 인감도장,
인감 증명서, 이런 것을 함부로 남에게 주는 것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꼭 전달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반드시 그 내용을 구체적인 서류로 작성해 놓거나
문자 메시지를 저장하거나 또는 통화 녹음을 해서 잘 보관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 인감 증명서를 그 용도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기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인감 증명서를 교부할 때는 최대한 자세히 그 용도를 기재해서 발급받고 전달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 사건의 박이나 씨처럼 누군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서 채무를 발생시켰다면
섣불리 변제하시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