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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그날..., 가짜 검찰마크?!, 조건부 정기상여금 분쟁
등록일 : 2025-02-17 14:52:36.0
조회수 : 435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감기 몸살기 있다더니 약 먹고 자나?
그나저나 납품일은 다가오는데 도영이 이 자식은 일을 잘 안 나오니.
혼자서라도 어찌 맞춰봐야지. 도영아 많이 아파? 이 자식, 또 술 마셨네 이거. 박도영, 일어나봐. 일어나라, 얼른.
-형님 왔어?
-너 또 술 마셨어?
-그게.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딱 한 잔만 마신다는 게 그만.
-너 버린 부모 찾고 싶어서 그래?
-형님. 형님은 형님 낳아준 사람이 누군지도 안 궁금해?
-자식 고아원에 보낸 사람 하나도 안 궁금하다.
-도영아, 너한테는 내가 있잖아. 우리 비록 혈육은 아니지만 고아원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친형제처럼 지냈잖아.
이제 우울한 마음 다 털어내.
-그게 잘 안된다.
-그렇다고 매일 이렇게 술을 마시면 어떡해?
너 간암으로 고생했던 거 생각 안 나? 힘들게 완치 판정 받아 놓고 또 입에 술을 대? 내가 너 간병한 거 생각하면.
-미안하다. 형님, 나 이제. 술 절대로 안 마실게.
-제발 정신 좀 차려.
-환자분 간경변에 혈액 응고병증도 있습니다.
-간경변에 혈액 응고병증. 형님이 이 사실 알면 술 또 못 마시게 하겠지?
-그만 마셔야죠.
-형님.
-오늘 병원 정기검진 가는 날이지? 병원이야?
-응, 진료 다 받았다. 아무 이상 없단다. 형님아, 나 오늘 병원에서 진료 받는다고 진을 다 뺐더니 회사 못 가겠다.
집에서 좀 쉬면 안 되나?
-그래, 집에 가서 보자.
-응.
-너무 의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야, 박도영, 너 또 술 마셨나? 너 상처 이거 뭐야?
-집 앞에 왜 공사 자재들 있잖아. 거기에 걸려 넘어졌다.
-여기 앉아라. 도영아, 이제 제발 술 좀 그만 마시고 예전처럼 형님하고 열심히 좀 일하자.
네가 안 나오니까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도영아.
-알겠다, 형님. 내가 잘못했다.
-얼른 들어가 자자. 내일 같이 출근하자. 가자.
-하지만 도영이는 이후에도 계속 저 몰래 술을 마셨고 머리가 아프다며 회사에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 자식이 또 술 마시러 나갔네.
-정말 술이 원수입니다.
-여보세요. 야, 너 어디야? 너 또 술 마시지?
-아니다. 형님아, 나 집에 있으면 계속 술 생각이 나서 운동하러 왔다. 이제 들어갈 거다.
-빨리 들어와.
-누가 봐도 술 마신 목소리인데요.
-뭐, 금방 온다고? 새벽 2시가 다 되어가구먼. 야, 이 자식아, 너 마음대로 할 거면 혼자 나가 살아라.
-내가 왜 나가야 하는데. 여기 내 집이기도 하거든. 그리고 형님이 나한테 해 준 게 뭔데?
-뭐라고? 이 자식이 진짜. 야, 나가라, 나가라, 그래.
-진짜.
-아무리 화가 나도 때리는 건 아니었는데. 형님이 미안하다. 너무 화가 나서 그만, 미안하다.
늦었으니까 얼른 들어가 자자, 가자. 조심히 누워, 조심히 누워. 잘 자네.
오늘도 혼자 출근해야겠구먼. 도영아. 도영아, 도영아. 여보세요, 거기 119이죠?
도영아, 이 자식아. 그렇게 가는 게 어디 있니.
-김종원 씨 되시죠.
-네, 그런데 누구신지?
-박도영 씨 폭행치사 피의자로 체포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우선은 김종원 씨가 지금 박도영 씨 폭행치사 혐의로 이제 체포가 됐는데요.
강동구 변호사님, 이 폭행치사는 일단 어떤 죄입니까?
-김종원 씨가 받고 있는 범죄로 혐의인 폭행치사는 폭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치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2조와 제25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합니다.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김종원 씨가 정신 좀 차려라.
뭔가 훈계 차원에서 뺨을 두 대를 때린 거 같은데 이게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던 거 같거든요.
이것도 폭행치사에 해당이 될까요?
-우선 폭행치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폭행치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김종원 씨의 폭행과 박도영 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또한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형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무거운 결과인 사망에 대하여 예견 가능성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반드시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 모두가 필요하며 둘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폭행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 둘 다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 전부 다 한자입니다.
조금만 풀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인과관계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써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정한 연관관계를 말합니다.
예견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결과에 대하여 행위자가 행위 시에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즉, 과실이 있었는지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김종원 씨가 박도영 씨의 뺨을 때리는 행위.
즉, 폭행했고 이로 인해 박도영 씨가 사망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가 인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김종원 씨가 박도영 씨를 폭행하는 당시이 박도영 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었다는 여부가 예견가능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선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우리 법원은 상당인과관계설 입장에서
일반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지 또는 통상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견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예견가능성은 과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실범의 경우와 동일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우리 법원은 이를 행위 당시에 일반인의 경험칙상 또는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폭행치사가 성립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모두 인정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일단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굳이 예견가능성까지 필요하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역시 사무장님,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폭행치사는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결과적 가중범인데요.
이런 경우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견가능성이 요구되는 건데요.
우리 판례 역시 폭행치사죄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당시 김종원 씨에게 박도영 씨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면
중한 결과인 폭행치사가 아닌 폭행죄만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드라마 사례 경우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솔직히 그 질문은 확정적으로 답하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드라마 사례와 매우 유사한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정말 힘들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사건에 법률적으로만 접근을 하려고 하니 처음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이라고 생각하고 사건을 다시 바라보니 두 가지의 의문점이 발견됐습니다.
-궁금합니다. 두 가지 의문점,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제가 아까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릴 때 공통적으로 일반인의 경험칙이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즉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지식과 경험에 비춰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니 박도영 씨의 사망원인은 외상성경막하출혈이었는데요.
과연 김종원 씨가 박도영 씨의 뺨을 때리는 폭행 강도로 인하여 외상성경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라면 다른 원인으로 박도영 씨에게 외상성경막하출혈이 발생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인과관계와 관련한 의문점이 우선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인과관계에 대한 의문점이 먼저 들었으니까 두 번째 의문점은 예견가능성?
-맞습니다. 폭행 당시 박도영 씨 나이, 외관상 보이는 건강 상태, 사건 이후 김종원 씨가 보인 행동들에 비춰
김종원 씨가 박도영 씨를 폭행할 당시에 자신의 폭행으로 박도영 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제가 김종원 씨의 변호인이라면 이런 의문점들을 일반인의 경험칙에 의해
함께 판단해 보고자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볼 것입니다.
실제 제가 담당했던 유사 사건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국민참여재판이면 일반인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하는데요.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재판 기일에 배심원 후보자들 중에
재판에 참여할 배심원 선정 절차를 거칩니다.
배심원이 결정되면 배심원들과 재판부 앞에서 검사와 변호인은 모두 진술, 증거 조사,
최후 변론 등의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배심원들이 모여 평결을 한 후에
그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하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일단 만약 드라마 사례도 이게 국민참여재판을 진행을 하면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사항들을 좀 중점적으로 변호하실 건가요?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으로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발생부터 사망 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빠르면 3일,
보통은 일주일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 상식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의사를 만나 자문을 구해보고
또 만일 제 상식이 맞다면 이 사건처럼 폭행 후 9시간 만에 사망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지
찾아내기 위해서 담당 사건의 증거 기록을 들고 부산의 법의학자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도 그 과정에서 그 폭행의 강도가 외상성경막하출혈을 발생시키기에 부족하고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에는 뇌가 이미 위축되어 있어 폭행보다는 낙상 등의 순간적인 뇌 흔들림으로 인하여
외상성경막하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상성경막하출혈이 발생하면 그 증상이 심한 두통, 구토, 졸음 등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사건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사건이 발생하기 3일 전에 박도영 씨가 술에 취해서 넘어졌고 그래서 2일 전부터 김종원 씨에게 계속 어지럽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구토가 나온다,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사건 3일 전 박도영 씨가 술에 취해 귀가하며 넘어졌던 사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심한 두통과 구토에 시달리며 자꾸 졸음이 온다고 했던 사실에서
어쩌면 김종원 씨가 박도영 씨를 폭행하기 며칠 전 이미 넘어짐으로 인해서
박도영 씨의 사망 원인인 외상성경막하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봤을 때도 지금 김종원 씨는 박도영 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고 전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종원 씨가 박도영 씨를 폭행할 당시 박도영 씨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예견했다면
사건 다음 날 평소와 다름없는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동생이 사망할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
동생을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볼 수 있는지, 폭행의 강도가 일반인이 보기에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세기였다고 볼 수 있는지, 동생이 평소에 외관상 건강해 보였는지
등을 설명하며 배심원들을 설득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신뢰성 있게 설득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 참여했던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어땠습니까?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법의학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사망자의 사망 원인인 외상성경막하출혈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보다
며칠 전 낙상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외관상 건강해 보이는 사망자의 건강 상태나 폭행의 강도 등에 비춰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는데요.
그 결과 공소 사실인 폭행치사에 대해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폭행치사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참 김종원 씨가 여러모로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말씀 들어 보니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원 씨께도 한마디 더 해 주시죠.
-김종원 씨. 사랑하는 동생을 잃고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다만 아무리 화가 나고 어떤 일이 있었어도 김종원 씨가 박도영 씨를 폭행한 점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김종원 씨의 폭행으로 박도영 씨가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또 아가씨예요?
-또 그 아줌마네.
-네.
-같이 사는 아파트에서 매번 이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주차 라인이 엄연히 그어져 있는데 그걸 넘어서 주차하면 안 되지.
-경비도 아니고 주차요원도 아니면서 이 아줌마 매번 진짜 너무하네.
-같이 공동 생활하는 곳인데 규칙 좀 딱딱 지킵시다.
-네, 네, 죄송합니다. 경찰 제복, 언제 봐도 멋있단 말이야.
내가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공무원이 됐어야 했는데 그놈의 국어가 내 발목을 잡았네.
-경찰복이 본인 게 아니군요.
-오늘 커뮤니티에는 뭐가 올라왔나 볼까. 주차 꿀팁.
맨날 그 아줌마한테 잔소리 듣기 싫은데 안 들을 만한 방법 있나 좀 찾아봐야겠다.
차에 경찰이나 검찰 마크를 붙이고 다니면 차 빼달라는 연락도 없고 주정차 위반 단속도 덜하다고.
그렇지. 공무 집행 중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단속이 덜하겠네. 오케이. 됐다. 멋진데.
못다 이룬 공무원의 꿈을 이렇게라도 이루는 건가. 볼수록 매력 있네.
이제 주차 시비 거는 사람들 없겠지? 그럼 출발해 볼까?
-매우 매력적인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오늘 조금 늦었더니 주차할 자리가 없네. 다들 이중 주차하는 데니까 괜찮겠지?
-진짜 빈 공간도 많은데 꼭 이중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부터 힘 좀 써야겠네.
-브레이크를 잠가 놓으신 모양인데요.
-뭐야? 이중 주차하면서 주차 브레이크를 잠그면 어쩌자는 거야?
진짜 매너 똥이네. 대체 누군지 내가 얼굴을 꼭 확인하고 만다. 검찰?
검찰이면 검찰이지 어쩌라고? 당장 내려와서 차 빼요.
아니, 주차를 왜 이딴 식으로 해요? 이중 주차하면서 브레이크를 잠그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 바빠 죽겠는데. 아침부터 이런 일로 진을 빼야겠어요?
-아니,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좋게 말하면 될걸 아줌마는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가만 보니까 맨날 주차 라인 어기고 이중 주차하는 그 처자네.
요즘 젊은 사람들 개념 없다, 개념 없다 해도 이 정도일 줄이야 원.
공동 생활하는 아파트에서 이런 몰상식한 짓 하면 안 됩니다.
-뭐, 몰상식한 짓이요? 아니, 주차는 제가 잘못한 게 맞지만 아줌마도 막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뭐, 막말? 기가 막혀 정말. 그런데 뭐, 검찰에서 일해요?
-사촌오빠한테 받은 거예요. 차부터 바로 빼드릴게요.
-전에 주차 라인 이야기할 때는 저런 거 안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수상하단 말이야.
경찰서죠? 여기 로이아파트인데요. 검찰을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신고 좀 하려고요.
네, 차 번호가...
-알 만한 양반이 검찰 사칭은 왜 하고 다닙니까?
-아니에요, 저 검찰 사칭한 적 없습니다. 저 검사라고 말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검찰 표지판은 어떻게 붙였습니까?
-서울중앙지검에 사촌오빠가 검사로 있는데 그 오빠한테 받아서 붙이고 다녔을 뿐이에요.
너무 좋아 보여서. 정말로 사칭한 거 아니에요, 형사님.
-그래요. 사촌오빠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공수표요.
-공현주 씨, 당신이 말한 사촌오빠 공수표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너무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그럼 검찰 표지판은 왜 붙였습니까?
-이거 붙이고 다니면 주차 시비도 없고 저처럼 젊은 여자가 혼자 차 타고 내릴 때 무서운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주문해서 붙이고 다닌 거예요. 인터넷에 팔길래.
그게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아니, 검찰 마크를 붙이는 건데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이 아가씨 큰일 날 사람이네.
어쨌든 일단 검찰로 송치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검찰로요? 형사님, 제발 좀. 안 돼요.
-검찰에서는 저의 거짓말과 검찰공무원을 일반인이 오해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현주 씨가 일단 정식 기소됐다고 하는데요. 윤영준 변호사님, 지금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제가 사건을 좀 더 조사해 본 결과 경찰에서는 공현주 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관명 사칭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공기호위조죄, 위조공기호행사죄로
공현주 씨를 정식 기소했다고 합니다.
-다소 좀 말은 어렵습니다.
관명 사칭과 공기호위조죄, 위조공기호행사죄 로이어에서는 저희가 처음 나오는 그런 혐의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범죄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먼저 관명 사칭은 우리 법에서 경범죄의 한 종류로 보고 있는데요.
국내외의 공직,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밖에 법령에 따라 정해진 명칭이나 칭호들을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검찰 마크를 부착하고 다니면서 사칭을 했다.
일단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경범죄 처벌이나 아니면 관명 사칭으로 일단 기소 의견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좀 더 중한 죄인 공기호위조죄, 위조공기호행사죄 이렇게 중한 죄로 기소를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확인한 결과 공현주 씨가 20살 무렵에 경찰관을 사칭하다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사촌오빠가 검사라고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일반인에게 영향력이 매우 큰 검찰공무원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다닌 사정을 고려해서 경범죄 처벌법으로 약하게 처벌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공기호위조죄, 위조공기호행사죄로 정식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궁금한 게 이거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경범죄 처벌법 관명 사칭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형으로 처벌하고요.
공기호위조죄는 형법 제2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하고요.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공기호위조죄는 처벌이 강력하네요. 검찰 마크 그러니까 검찰 업무 표장을 차에 부착하고 다닌 행위는
이게 검찰을 사칭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공무원 자격 사칭죄의 경우 헌법 제1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지금 공현주 씨가 검찰을 사칭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져봐야 한다는 건 검찰 사칭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시청자분들께서는 드라마를 보면서 당연히 처벌받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법원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사칭 행위를 규제하지 않으면 사회 혼란이 발생할 것임에 다툼이 없을 정도면 된다는 것이 그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현주 씨가 사촌오빠한테 검찰 마크를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는 공무원자격사칭죄 혐의를 우선 따져봐야 하는데요.
경찰을 예로 들어보자면 내가 경찰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될까요, 사무장님?
-새로 오신 분들도 그렇고 저한테 자꾸 질문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말만 하는 것 가지고는 사칭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말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안 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직권을 행사하는 행위까지 해야만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거나 수색, 도로 통제 등등 경찰 직무를 행사해야만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드라마에서 공현주 씨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검사나 검찰 공무원이라고는 행세를 한 적도 없고요.
검찰 마크를 이용해서 검찰 공무원의 직무를 행사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함께) 그렇죠.
-그런데 법정형이 가장 높고 벌금형도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공기호위조죄로 처벌하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련이 없고 사실이 아닌 상황인데 공현주 씨가 검찰 마크를 이용한 거는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이용한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마크가 형법상 공기호인지가 문제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마크 그러니까 기호에는 언제나 증명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보통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에 직인 대신 법원이나 검찰 마크만 기재해도
집행이 가능해지게 되겠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계약서에서도
업무표장만 있어도 무방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마크만 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검찰임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확장해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 부산대 등 국립대 학생들이 총장 허가 없이
학교 마크가 박혀 있는 과 점퍼, 과잠이라고 하죠.
과잠을 주문해서 입고 다닌 경우에도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죄로 처벌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듣고 보니 그렇게 지나치게 확장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드네요.
그런데 저도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공현주 씨가 과거에 경찰을 사칭했다고 지금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가중 처벌해서 공기호위조죄로 기소를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맞습니다. 또 게다가 지금 그리고 공현주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사촌이 검사라는 취지로
또 거짓말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피의자의 폭넓은 방어권 안에 포함된다고 보아도
별도로 처벌은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의 원칙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유죄 인정 시에는 이런 상황들이 양형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공현주 씨가 기소는 됐지만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무척 힘든 분쟁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유사 사례의 대법원판결을 보면 형법상 기호는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는 부호를 의미하는데
검찰 표장은 그 자체만으로 증명하는 기능을 가지지는 못했으므로 검찰 표장을 사용해서
일반인이 검찰로 오해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형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현주 씨 역시 소송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공현주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결과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청와대 업무 표장 즉 봉황 모양이 새겨진 시계를 진짜 청와대 시계인 것처럼 판매하다가
처벌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공기호위조죄로 처벌받지는 않았고 다만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 업무 표장이 상표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특정 직업이나 또 지위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속여서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는
어쨌거나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꼭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공현주 씨는 다행히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처벌받지 않았지만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업무와 관련된 범죄는
초범이라고 해도 무거운 형에 처해 집니다.
절대 공무원 사칭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 정기상여금이 안 들어왔지? 퇴사했다고 안 주는 건가?
-박정호 씨 우리 회사에 입사한 걸 축하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일해 주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 조건이야 미리 설명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매월 기본급을 지급하고
상여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매월 50%를 지급합니다.
설날하고 추석에는 각각 별도로 기본급의 50%를 지급하고요.
이런 내용은 단체 협약이니까 취업 규칙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 사인해 주시고. 한번 둘러보시고. 잘해 봅시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로이어제조회사 생산직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커피 한잔하고 일할까요?
-오케이.
-날씨 좋다. 팀장님이 토요일에 특근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던데요?
-토요일에?
-형님 안 돼요?
-요즘 계속 토요일에 근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는 애들 데리고 어디 놀러나 갈까 했지.
-물량 맞추려면 이번 달은 토요일 계속 특근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초과 근무, 주말 근무해도 월급은 그대로더라 아니야. 노동에 비해서 기본급은 너무 적은데
그래도 매달 주는 상여금이 있으니까 그냥저냥 참고 다니는 건데 초과 근무 수당도 상여금을 제외하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50% 준다는 거, 이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어쩌겠어요.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이 있는데 당장 그만둘 수도 없고 토요일에 출근해야죠.
-그래야지, 뭐. 노동 강도에 비해 적은 임금에 불만이 있었지만 가족을 위해 참고 일해 왔습니다.
-왔어요?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피곤해서. 오늘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그리고 이 허리병이 또 도지네.
-많이 안 좋아?
-오늘 다리가 저려서 서 있지도 못하겠더라.
-내일 토요일이니까 병원 가서 치료 좀 받아보지. 애들 데리고 놀러 가는 건 다음으로 미루고.
-토요일에도 일해야 해.
-이 몸으로?
-그러면 일이 바쁜데 어떻게 해.
-이러다 당신 허리 다 망가지겠다. 그냥 회사 그만둬.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도 한 달에 300만 원 조금 넘게 버는데.
-나도 때려치우고 싶다.
-안 그래도 아버지 전화 왔어.
-장인어른이?
-응. 요새 아버지 몸도 좀 안 좋고 해서 같이 일 좀 해보자 하시더라.
아빠 일은 몸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 퇴직금 나오니까 한 달 정도는 쉬면서 허리 치료 좀 받다가
아빠 밑에서 일해보는 거 어떻겠어?
-생각해 볼게.
-생각은 무슨. 그냥 내 말대로 해요, 응? 어디야? 내가 파스 붙여줄게.
-여기 뒤에, 여기 좀 붙여줘.
-나이도 있었던 저는 그냥 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번 달 상여금이 안 들어왔지? 퇴사했다고 마지막 달 상여금도 안 주는 거야?
이건 아니지. 사장님. 마지막 달 월급 명세서를 보니까 상여금이 지급 안 됐던데요.
-당연히 지급이 안 됐죠.
-왜요?
-상여금은 지급 당시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 정기 상여금 지급일이 25일인데 박정우 씨는 23일에 퇴사했잖아요.
재직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지급할 의무가 없죠.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 따져 묻는 김에 할 말은 다 해야겠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이거 때문에 불만이 많았는데요.
-어떤 부분이요?
-매월 정기 지급으로 지급되는 상여급도 통상 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기본금이랑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적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퇴직금도 기본급이랑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에서 정산을 해주셔야죠.
-매월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조건부 아닙니까? 조건이 있는데 통상 임금에 해당이 안 됩니다.
-어디 법대로 한번 따져봅시다.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런데 재직 당시에 박정우 씨도 그렇고 동료들도 이 정기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두고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후의 상황을 좀 더 알아봤는데요.
박정우 씨와 현재 재직 중인 동료들인 근로자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당연히 통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기본급과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 수당이 정해져야 한다.
그래서 지급해야 한다.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은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박을 하고 있는 또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영웅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회사는 취업 규칙 및 단체 협약상 상여금은 지급 당시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내세워서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써의 요건인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서
통상임금이 해당할 수 없고 따라서 법정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정기상여금 그리고 통상임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통상임금이 뭔지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
즉, 가산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수당 등 지급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래에 대부분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또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말이 어려워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는 합니다. 우선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나 일정한 조건 또는 일정한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정성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당연하게 지급될 것이 예정돼 있어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매달 25일에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고정성과 관계된 건가요?
-사무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퇴직하는 달의 25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와 같이 회사가 25일에 임금을 지급하면서 임금지급일까지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할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24일까지만 근무하게 되면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월의 정기상여금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정기상여금 지급이 재직 조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월의 1일부터 퇴직일까지 근무를 한 데 대해서는
정기상여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 측은 정기상여금이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우리 종래 대법원 역시 동일한 취지로 판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퇴직하는 달 24일까지 근무했는데 이게 25일 단 하루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상여금을 받을 수 없고 또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불만이 많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이유로 고정성이라는 요건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보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의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기존 판례에서 바뀐 부분이 어떤 겁니까?
-최근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 개념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어떻게 재정립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보았고 통상임금의 강행성에 반하며
통상임금의 개념으로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통상임금은 법정수당의 기준이 된다는 측면에서 연장근로의 억제라고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고정성이 통상임금의 요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항상 대법원은 길게 얘기하지만 제가 줄여서 설명을 해 드리면.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통상임금 판단할 때 고정성을 제외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하여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그러한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 그리고 성취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요. 지금 드라마의 경우에 재직자 조건 정기상여금이 이게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네,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에 기본급이 100만 원이고 정기상여금이 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사안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법정근로시간 내 근무하는 경우에도 기본급 100만 원과 정기상여금 50만 원을 더해서
150만 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되는 반면에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도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그에 50%를 가산한 임금인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법정근로시간 내에 근무하든 초과근무를 하든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이는 연장근로 등을 억제하려고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 및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정기상여금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것도 궁금한데요. 판례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당에 어떠한 조건이 붙더라도 그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사안 외에 일정 재직일을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통상임금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하지만 근로자의 근무 실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정한 업무 성과나 평가 결과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성을 제외하더라도 소정 근로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서
통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재직자 조건 그리고 근무 일수 조건이 통상 임금성을 부정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
대상 판결의 요지로써 통상 임금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조건을 두더라도 통상 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 성과급은 통상 임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그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례는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9일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위 판결의 적용에 대한 그런 범위를 명시를 했는데요.
새로운 판결에 의해서 법적 안정성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 판결 선고일 이후에
제공된 연장 근로 등에 대해서 바뀐 법리가 적용이 되고 위 판결 선고인 이전까지 제공된
연장 근로 등에 대해서는 종전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위 대법원 사안 자체 그리고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에 이미 동일한 쟁점으로
소송이 제기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병행 사건으로 보고 병행 사건의 당사자들도
스스로의 비용으로 그리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통상 임금의 범위를 다투고
권리 구제를 적극적으로 도모함으로써 판례 변경에 함께 기여를 한 주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병행 사건의 경우 역시 종전 연장 근로 등에 대해서도 바뀐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론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까지 소를 제기한 사람은, 1심이라도 제기를 한 사람은
같은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에 이미 소를 제기한 사람의 경우에는 바뀐 판례 법리에 따라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선고 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 근로 등에 대해서는
바뀐 법리를 기준으로 법정 수당을 재산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통상 임금, 상여금을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근로자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또 헷갈려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근로자분들께도 한 말씀 더 해 주시죠.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에 정기 상여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음을 이유로
법정 수당 산정에 있어서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연금 미지급 등 문제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 측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서 법정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감기 몸살기 있다더니 약 먹고 자나?
그나저나 납품일은 다가오는데 도영이 이 자식은 일을 잘 안 나오니.
혼자서라도 어찌 맞춰봐야지. 도영아 많이 아파? 이 자식, 또 술 마셨네 이거. 박도영, 일어나봐. 일어나라, 얼른.
-형님 왔어?
-너 또 술 마셨어?
-그게.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딱 한 잔만 마신다는 게 그만.
-너 버린 부모 찾고 싶어서 그래?
-형님. 형님은 형님 낳아준 사람이 누군지도 안 궁금해?
-자식 고아원에 보낸 사람 하나도 안 궁금하다.
-도영아, 너한테는 내가 있잖아. 우리 비록 혈육은 아니지만 고아원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친형제처럼 지냈잖아.
이제 우울한 마음 다 털어내.
-그게 잘 안된다.
-그렇다고 매일 이렇게 술을 마시면 어떡해?
너 간암으로 고생했던 거 생각 안 나? 힘들게 완치 판정 받아 놓고 또 입에 술을 대? 내가 너 간병한 거 생각하면.
-미안하다. 형님, 나 이제. 술 절대로 안 마실게.
-제발 정신 좀 차려.
-환자분 간경변에 혈액 응고병증도 있습니다.
-간경변에 혈액 응고병증. 형님이 이 사실 알면 술 또 못 마시게 하겠지?
-그만 마셔야죠.
-형님.
-오늘 병원 정기검진 가는 날이지? 병원이야?
-응, 진료 다 받았다. 아무 이상 없단다. 형님아, 나 오늘 병원에서 진료 받는다고 진을 다 뺐더니 회사 못 가겠다.
집에서 좀 쉬면 안 되나?
-그래, 집에 가서 보자.
-응.
-너무 의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야, 박도영, 너 또 술 마셨나? 너 상처 이거 뭐야?
-집 앞에 왜 공사 자재들 있잖아. 거기에 걸려 넘어졌다.
-여기 앉아라. 도영아, 이제 제발 술 좀 그만 마시고 예전처럼 형님하고 열심히 좀 일하자.
네가 안 나오니까 혼자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 도영아.
-알겠다, 형님. 내가 잘못했다.
-얼른 들어가 자자. 내일 같이 출근하자. 가자.
-하지만 도영이는 이후에도 계속 저 몰래 술을 마셨고 머리가 아프다며 회사에 나오지 않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 자식이 또 술 마시러 나갔네.
-정말 술이 원수입니다.
-여보세요. 야, 너 어디야? 너 또 술 마시지?
-아니다. 형님아, 나 집에 있으면 계속 술 생각이 나서 운동하러 왔다. 이제 들어갈 거다.
-빨리 들어와.
-누가 봐도 술 마신 목소리인데요.
-뭐, 금방 온다고? 새벽 2시가 다 되어가구먼. 야, 이 자식아, 너 마음대로 할 거면 혼자 나가 살아라.
-내가 왜 나가야 하는데. 여기 내 집이기도 하거든. 그리고 형님이 나한테 해 준 게 뭔데?
-뭐라고? 이 자식이 진짜. 야, 나가라, 나가라, 그래.
-진짜.
-아무리 화가 나도 때리는 건 아니었는데. 형님이 미안하다. 너무 화가 나서 그만, 미안하다.
늦었으니까 얼른 들어가 자자, 가자. 조심히 누워, 조심히 누워. 잘 자네.
오늘도 혼자 출근해야겠구먼. 도영아. 도영아, 도영아. 여보세요, 거기 119이죠?
도영아, 이 자식아. 그렇게 가는 게 어디 있니.
-김종원 씨 되시죠.
-네, 그런데 누구신지?
-박도영 씨 폭행치사 피의자로 체포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우선은 김종원 씨가 지금 박도영 씨 폭행치사 혐의로 이제 체포가 됐는데요.
강동구 변호사님, 이 폭행치사는 일단 어떤 죄입니까?
-김종원 씨가 받고 있는 범죄로 혐의인 폭행치사는 폭행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치사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62조와 제259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합니다.
-일단 저희가 보기에는 김종원 씨가 정신 좀 차려라.
뭔가 훈계 차원에서 뺨을 두 대를 때린 거 같은데 이게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었던 거 같거든요.
이것도 폭행치사에 해당이 될까요?
-우선 폭행치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살펴봐야 합니다.
폭행치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김종원 씨의 폭행과 박도영 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또한 폭행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이기 때문에 행위자에게 형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무거운 결과인 사망에 대하여 예견 가능성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반드시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 모두가 필요하며 둘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폭행치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 둘 다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인과관계, 예견 가능성 전부 다 한자입니다.
조금만 풀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인과관계라는 것은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어떠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써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일정한 연관관계를 말합니다.
예견 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떠한 결과에 대하여 행위자가 행위 시에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즉, 과실이 있었는지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김종원 씨가 박도영 씨의 뺨을 때리는 행위.
즉, 폭행했고 이로 인해 박도영 씨가 사망했다고 인정될 수 있는지가 인과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김종원 씨가 박도영 씨를 폭행하는 당시이 박도영 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할 수 있었다는 여부가 예견가능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선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와 관련해서 우리 법원은 상당인과관계설 입장에서
일반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지 또는 통상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견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예견가능성은 과실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견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과실범의 경우와 동일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즉 우리 법원은 이를 행위 당시에 일반인의 경험칙상 또는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폭행치사가 성립하기 위해서 두 가지 모두 인정돼야 된다고 하셨는데
일단 원인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면 굳이 예견가능성까지 필요하게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역시 사무장님,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폭행치사는 폭행으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는 결과적 가중범인데요.
이런 경우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 때문에 형이 무거워지는 죄의 경우에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무거운 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견가능성이 요구되는 건데요.
우리 판례 역시 폭행치사죄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폭행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행 당시 김종원 씨에게 박도영 씨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면
중한 결과인 폭행치사가 아닌 폭행죄만 인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드라마 사례 경우는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솔직히 그 질문은 확정적으로 답하기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제가 드라마 사례와 매우 유사한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정말 힘들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사건에 법률적으로만 접근을 하려고 하니 처음에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이라고 생각하고 사건을 다시 바라보니 두 가지의 의문점이 발견됐습니다.
-궁금합니다. 두 가지 의문점,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제가 아까 인과관계와 예견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릴 때 공통적으로 일반인의 경험칙이라는 말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즉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지식과 경험에 비춰 생각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건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니 박도영 씨의 사망원인은 외상성경막하출혈이었는데요.
과연 김종원 씨가 박도영 씨의 뺨을 때리는 폭행 강도로 인하여 외상성경막하출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라면 다른 원인으로 박도영 씨에게 외상성경막하출혈이 발생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인과관계와 관련한 의문점이 우선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인과관계에 대한 의문점이 먼저 들었으니까 두 번째 의문점은 예견가능성?
-맞습니다. 폭행 당시 박도영 씨 나이, 외관상 보이는 건강 상태, 사건 이후 김종원 씨가 보인 행동들에 비춰
김종원 씨가 박도영 씨를 폭행할 당시에 자신의 폭행으로 박도영 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제가 김종원 씨의 변호인이라면 이런 의문점들을 일반인의 경험칙에 의해
함께 판단해 보고자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볼 것입니다.
실제 제가 담당했던 유사 사건에서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고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국민참여재판이면 일반인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말하는데요.
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재판 기일에 배심원 후보자들 중에
재판에 참여할 배심원 선정 절차를 거칩니다.
배심원이 결정되면 배심원들과 재판부 앞에서 검사와 변호인은 모두 진술, 증거 조사,
최후 변론 등의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배심원들이 모여 평결을 한 후에
그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하고 재판부는 이를 참고해 피고인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일단 만약 드라마 사례도 이게 국민참여재판을 진행을 하면 변호사님께서는
어떤 사항들을 좀 중점적으로 변호하실 건가요?
-우선 제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으로는 외상성경막하출혈 발생부터 사망 시까지 걸리는 시간이 빠르면 3일,
보통은 일주일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 상식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의사를 만나 자문을 구해보고
또 만일 제 상식이 맞다면 이 사건처럼 폭행 후 9시간 만에 사망한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지
찾아내기 위해서 담당 사건의 증거 기록을 들고 부산의 법의학자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생각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사건도 그 과정에서 그 폭행의 강도가 외상성경막하출혈을 발생시키기에 부족하고
알코올 중독자의 경우에는 뇌가 이미 위축되어 있어 폭행보다는 낙상 등의 순간적인 뇌 흔들림으로 인하여
외상성경막하출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상성경막하출혈이 발생하면 그 증상이 심한 두통, 구토, 졸음 등인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저도 사건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사건이 발생하기 3일 전에 박도영 씨가 술에 취해서 넘어졌고 그래서 2일 전부터 김종원 씨에게 계속 어지럽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 구토가 나온다, 이렇게 호소를 했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바로 사건 3일 전 박도영 씨가 술에 취해 귀가하며 넘어졌던 사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계속해서 심한 두통과 구토에 시달리며 자꾸 졸음이 온다고 했던 사실에서
어쩌면 김종원 씨가 박도영 씨를 폭행하기 며칠 전 이미 넘어짐으로 인해서
박도영 씨의 사망 원인인 외상성경막하출혈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라마를 봤을 때도 지금 김종원 씨는 박도영 씨가 사망할 수도 있다고 전혀 생각을 못 했던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종원 씨가 박도영 씨를 폭행할 당시 박도영 씨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예견했다면
사건 다음 날 평소와 다름없는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동생이 사망할 것을 알고 있던 사람이
동생을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고 볼 수 있는지, 폭행의 강도가 일반인이 보기에도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세기였다고 볼 수 있는지, 동생이 평소에 외관상 건강해 보였는지
등을 설명하며 배심원들을 설득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신뢰성 있게 설득을 하신 것 같은데 실제 참여했던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어땠습니까?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여부에 대해서는 법의학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사망자의 사망 원인인 외상성경막하출혈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보다
며칠 전 낙상으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외관상 건강해 보이는 사망자의 건강 상태나 폭행의 강도 등에 비춰
자신의 폭행으로 인해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는데요.
그 결과 공소 사실인 폭행치사에 대해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폭행치사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참 김종원 씨가 여러모로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말씀 들어 보니까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종원 씨께도 한마디 더 해 주시죠.
-김종원 씨. 사랑하는 동생을 잃고 상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다만 아무리 화가 나고 어떤 일이 있었어도 김종원 씨가 박도영 씨를 폭행한 점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김종원 씨의 폭행으로 박도영 씨가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판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가 어떻게 됐다는 거야.
-또 아가씨예요?
-또 그 아줌마네.
-네.
-같이 사는 아파트에서 매번 이러면 어쩌자는 겁니까?
주차 라인이 엄연히 그어져 있는데 그걸 넘어서 주차하면 안 되지.
-경비도 아니고 주차요원도 아니면서 이 아줌마 매번 진짜 너무하네.
-같이 공동 생활하는 곳인데 규칙 좀 딱딱 지킵시다.
-네, 네, 죄송합니다. 경찰 제복, 언제 봐도 멋있단 말이야.
내가 경찰이나 소방관 같은 공무원이 됐어야 했는데 그놈의 국어가 내 발목을 잡았네.
-경찰복이 본인 게 아니군요.
-오늘 커뮤니티에는 뭐가 올라왔나 볼까. 주차 꿀팁.
맨날 그 아줌마한테 잔소리 듣기 싫은데 안 들을 만한 방법 있나 좀 찾아봐야겠다.
차에 경찰이나 검찰 마크를 붙이고 다니면 차 빼달라는 연락도 없고 주정차 위반 단속도 덜하다고.
그렇지. 공무 집행 중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단속이 덜하겠네. 오케이. 됐다. 멋진데.
못다 이룬 공무원의 꿈을 이렇게라도 이루는 건가. 볼수록 매력 있네.
이제 주차 시비 거는 사람들 없겠지? 그럼 출발해 볼까?
-매우 매력적인 일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오늘 조금 늦었더니 주차할 자리가 없네. 다들 이중 주차하는 데니까 괜찮겠지?
-진짜 빈 공간도 많은데 꼭 이중 주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부터 힘 좀 써야겠네.
-브레이크를 잠가 놓으신 모양인데요.
-뭐야? 이중 주차하면서 주차 브레이크를 잠그면 어쩌자는 거야?
진짜 매너 똥이네. 대체 누군지 내가 얼굴을 꼭 확인하고 만다. 검찰?
검찰이면 검찰이지 어쩌라고? 당장 내려와서 차 빼요.
아니, 주차를 왜 이딴 식으로 해요? 이중 주차하면서 브레이크를 잠그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 바빠 죽겠는데. 아침부터 이런 일로 진을 빼야겠어요?
-아니,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지 좋게 말하면 될걸 아줌마는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가만 보니까 맨날 주차 라인 어기고 이중 주차하는 그 처자네.
요즘 젊은 사람들 개념 없다, 개념 없다 해도 이 정도일 줄이야 원.
공동 생활하는 아파트에서 이런 몰상식한 짓 하면 안 됩니다.
-뭐, 몰상식한 짓이요? 아니, 주차는 제가 잘못한 게 맞지만 아줌마도 막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뭐, 막말? 기가 막혀 정말. 그런데 뭐, 검찰에서 일해요?
-사촌오빠한테 받은 거예요. 차부터 바로 빼드릴게요.
-전에 주차 라인 이야기할 때는 저런 거 안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수상하단 말이야.
경찰서죠? 여기 로이아파트인데요. 검찰을 사칭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신고 좀 하려고요.
네, 차 번호가...
-알 만한 양반이 검찰 사칭은 왜 하고 다닙니까?
-아니에요, 저 검찰 사칭한 적 없습니다. 저 검사라고 말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어요.
-검찰 표지판은 어떻게 붙였습니까?
-서울중앙지검에 사촌오빠가 검사로 있는데 그 오빠한테 받아서 붙이고 다녔을 뿐이에요.
너무 좋아 보여서. 정말로 사칭한 거 아니에요, 형사님.
-그래요. 사촌오빠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공수표요.
-공현주 씨, 당신이 말한 사촌오빠 공수표 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너무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그럼 검찰 표지판은 왜 붙였습니까?
-이거 붙이고 다니면 주차 시비도 없고 저처럼 젊은 여자가 혼자 차 타고 내릴 때 무서운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인터넷에 주문해서 붙이고 다닌 거예요. 인터넷에 팔길래.
그게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아니, 검찰 마크를 붙이는 건데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이 아가씨 큰일 날 사람이네.
어쨌든 일단 검찰로 송치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검찰로요? 형사님, 제발 좀. 안 돼요.
-검찰에서는 저의 거짓말과 검찰공무원을 일반인이 오해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정식 기소했습니다.
저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현주 씨가 일단 정식 기소됐다고 하는데요. 윤영준 변호사님, 지금 어떤 혐의가 적용됐습니까?
-제가 사건을 좀 더 조사해 본 결과 경찰에서는 공현주 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관명 사칭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지만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공기호위조죄, 위조공기호행사죄로
공현주 씨를 정식 기소했다고 합니다.
-다소 좀 말은 어렵습니다.
관명 사칭과 공기호위조죄, 위조공기호행사죄 로이어에서는 저희가 처음 나오는 그런 혐의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범죄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먼저 관명 사칭은 우리 법에서 경범죄의 한 종류로 보고 있는데요.
국내외의 공직,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밖에 법령에 따라 정해진 명칭이나 칭호들을
거짓으로 꾸며내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 그 밖의 표장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검찰 마크를 부착하고 다니면서 사칭을 했다.
일단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경범죄 처벌이나 아니면 관명 사칭으로 일단 기소 의견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는 좀 더 중한 죄인 공기호위조죄, 위조공기호행사죄 이렇게 중한 죄로 기소를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확인한 결과 공현주 씨가 20살 무렵에 경찰관을 사칭하다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사촌오빠가 검사라고 거짓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 일반인에게 영향력이 매우 큰 검찰공무원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지판을 부착하고 다닌 사정을 고려해서 경범죄 처벌법으로 약하게 처벌하는 것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공기호위조죄, 위조공기호행사죄로 정식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궁금한 게 이거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경범죄 처벌법 관명 사칭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형으로 처벌하고요.
공기호위조죄는 형법 제2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5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 정지를 병과하고요.
벌금형이 아예 없습니다.
-공기호위조죄는 처벌이 강력하네요. 검찰 마크 그러니까 검찰 업무 표장을 차에 부착하고 다닌 행위는
이게 검찰을 사칭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공무원 자격 사칭죄의 경우 헌법 제1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지금 공현주 씨가 검찰을 사칭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져봐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져봐야 한다는 건 검찰 사칭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시청자분들께서는 드라마를 보면서 당연히 처벌받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법원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사칭 행위를 규제하지 않으면 사회 혼란이 발생할 것임에 다툼이 없을 정도면 된다는 것이 그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공현주 씨가 사촌오빠한테 검찰 마크를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는 공무원자격사칭죄 혐의를 우선 따져봐야 하는데요.
경찰을 예로 들어보자면 내가 경찰이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될까요, 사무장님?
-새로 오신 분들도 그렇고 저한테 자꾸 질문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말만 하는 것 가지고는 사칭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말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안 되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경찰관의 직무에 관한 직권을 행사하는 행위까지 해야만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거나 수색, 도로 통제 등등 경찰 직무를 행사해야만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죠.
드라마에서 공현주 씨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검사나 검찰 공무원이라고는 행세를 한 적도 없고요.
검찰 마크를 이용해서 검찰 공무원의 직무를 행사한 적도 없지 않습니까?
-(함께) 그렇죠.
-그런데 법정형이 가장 높고 벌금형도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공기호위조죄로 처벌하는 것은
다소 과도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관련이 없고 사실이 아닌 상황인데 공현주 씨가 검찰 마크를 이용한 거는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이용한 것은 사실이 맞습니다. 여기서 사용한 마크가 형법상 공기호인지가 문제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마크 그러니까 기호에는 언제나 증명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보통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에 직인 대신 법원이나 검찰 마크만 기재해도
집행이 가능해지게 되겠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의 계약서에서도
업무표장만 있어도 무방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마크만 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검찰임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확장해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서울대, 부산대 등 국립대 학생들이 총장 허가 없이
학교 마크가 박혀 있는 과 점퍼, 과잠이라고 하죠.
과잠을 주문해서 입고 다닌 경우에도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죄로 처벌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것이죠.
-듣고 보니 그렇게 지나치게 확장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드네요.
그런데 저도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공현주 씨가 과거에 경찰을 사칭했다고 지금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더 가중 처벌해서 공기호위조죄로 기소를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맞습니다. 또 게다가 지금 그리고 공현주 씨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사촌이 검사라는 취지로
또 거짓말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두 분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피의자의 폭넓은 방어권 안에 포함된다고 보아도
별도로 처벌은 안 된다고 봐야 합니다.
자기 사건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의 원칙이기 때문인데요.
다만 유죄 인정 시에는 이런 상황들이 양형에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공현주 씨가 기소는 됐지만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무척 힘든 분쟁이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유사 사례의 대법원판결을 보면 형법상 기호는 일정한 사항을 증명하는 부호를 의미하는데
검찰 표장은 그 자체만으로 증명하는 기능을 가지지는 못했으므로 검찰 표장을 사용해서
일반인이 검찰로 오해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형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현주 씨 역시 소송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공현주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결과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런 유사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전에 청와대 업무 표장 즉 봉황 모양이 새겨진 시계를 진짜 청와대 시계인 것처럼 판매하다가
처벌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공기호위조죄로 처벌받지는 않았고 다만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다.
청와대 업무 표장이 상표 등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특정 직업이나 또 지위를 가진 사람인 것처럼 속여서 타인을 기망하는 행위는
어쨌거나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꼭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공현주 씨는 다행히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처벌받지 않았지만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업무와 관련된 범죄는
초범이라고 해도 무거운 형에 처해 집니다.
절대 공무원 사칭은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왜 정기상여금이 안 들어왔지? 퇴사했다고 안 주는 건가?
-박정호 씨 우리 회사에 입사한 걸 축하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일해 주세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 조건이야 미리 설명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매월 기본급을 지급하고
상여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매월 50%를 지급합니다.
설날하고 추석에는 각각 별도로 기본급의 50%를 지급하고요.
이런 내용은 단체 협약이니까 취업 규칙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 사인해 주시고. 한번 둘러보시고. 잘해 봅시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로이어제조회사 생산직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커피 한잔하고 일할까요?
-오케이.
-날씨 좋다. 팀장님이 토요일에 특근해야 할 것 같다고 하시던데요?
-토요일에?
-형님 안 돼요?
-요즘 계속 토요일에 근무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 토요일에는 애들 데리고 어디 놀러나 갈까 했지.
-물량 맞추려면 이번 달은 토요일 계속 특근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초과 근무, 주말 근무해도 월급은 그대로더라 아니야. 노동에 비해서 기본급은 너무 적은데
그래도 매달 주는 상여금이 있으니까 그냥저냥 참고 다니는 건데 초과 근무 수당도 상여금을 제외하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50% 준다는 거, 이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도 어쩌겠어요. 먹여 살려야 할 가족들이 있는데 당장 그만둘 수도 없고 토요일에 출근해야죠.
-그래야지, 뭐. 노동 강도에 비해 적은 임금에 불만이 있었지만 가족을 위해 참고 일해 왔습니다.
-왔어요?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피곤해서. 오늘도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그리고 이 허리병이 또 도지네.
-많이 안 좋아?
-오늘 다리가 저려서 서 있지도 못하겠더라.
-내일 토요일이니까 병원 가서 치료 좀 받아보지. 애들 데리고 놀러 가는 건 다음으로 미루고.
-토요일에도 일해야 해.
-이 몸으로?
-그러면 일이 바쁜데 어떻게 해.
-이러다 당신 허리 다 망가지겠다. 그냥 회사 그만둬.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도 한 달에 300만 원 조금 넘게 버는데.
-나도 때려치우고 싶다.
-안 그래도 아버지 전화 왔어.
-장인어른이?
-응. 요새 아버지 몸도 좀 안 좋고 해서 같이 일 좀 해보자 하시더라.
아빠 일은 몸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 퇴직금 나오니까 한 달 정도는 쉬면서 허리 치료 좀 받다가
아빠 밑에서 일해보는 거 어떻겠어?
-생각해 볼게.
-생각은 무슨. 그냥 내 말대로 해요, 응? 어디야? 내가 파스 붙여줄게.
-여기 뒤에, 여기 좀 붙여줘.
-나이도 있었던 저는 그냥 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 이번 달 상여금이 안 들어왔지? 퇴사했다고 마지막 달 상여금도 안 주는 거야?
이건 아니지. 사장님. 마지막 달 월급 명세서를 보니까 상여금이 지급 안 됐던데요.
-당연히 지급이 안 됐죠.
-왜요?
-상여금은 지급 당시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회사 정기 상여금 지급일이 25일인데 박정우 씨는 23일에 퇴사했잖아요.
재직자가 아니니까 당연히 지급할 의무가 없죠.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 따져 묻는 김에 할 말은 다 해야겠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이거 때문에 불만이 많았는데요.
-어떤 부분이요?
-매월 정기 지급으로 지급되는 상여급도 통상 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기본금이랑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적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퇴직금도 기본급이랑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에서 정산을 해주셔야죠.
-매월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조건부 아닙니까? 조건이 있는데 통상 임금에 해당이 안 됩니다.
-어디 법대로 한번 따져봅시다.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그런데 재직 당시에 박정우 씨도 그렇고 동료들도 이 정기 상여금이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두고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후의 상황을 좀 더 알아봤는데요.
박정우 씨와 현재 재직 중인 동료들인 근로자들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당연히 통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하고 기본급과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법정 수당이 정해져야 한다.
그래서 지급해야 한다. 이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은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박을 하고 있는 또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영웅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회사는 취업 규칙 및 단체 협약상 상여금은 지급 당시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내세워서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써의 요건인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서
통상임금이 해당할 수 없고 따라서 법정수당 지급에 있어서도 배제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정기상여금 그리고 통상임금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통상임금이 뭔지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나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
즉, 가산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수당 등 지급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종래에 대부분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 보면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또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좀 말이 어려워서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는 합니다. 우선 정기성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나 일정한 조건 또는 일정한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정성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당연하게 지급될 것이 예정돼 있어서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매달 25일에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고정성과 관계된 건가요?
-사무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퇴직하는 달의 25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직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와 같이 회사가 25일에 임금을 지급하면서 임금지급일까지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고 할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24일까지만 근무하게 되면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월의 정기상여금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정기상여금 지급이 재직 조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월의 1일부터 퇴직일까지 근무를 한 데 대해서는
정기상여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회사 측은 정기상여금이 고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우리 종래 대법원 역시 동일한 취지로 판시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퇴직하는 달 24일까지 근무했는데 이게 25일 단 하루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상여금을 받을 수 없고 또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불만이 많겠는데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이유로 고정성이라는 요건은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개념을 재정립할 필요가 보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존의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기존 판례에서 바뀐 부분이 어떤 겁니까?
-최근 전원합의체는 종전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 개념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어떻게 재정립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정성 개념은 통상임금과 관련한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보았고 통상임금의 강행성에 반하며
통상임금의 개념으로 소정근로의 가치를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통상임금은 법정수당의 기준이 된다는 측면에서 연장근로의 억제라고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취지에
부합해야 한다고 보았고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도 고정성이 통상임금의 요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항상 대법원은 길게 얘기하지만 제가 줄여서 설명을 해 드리면.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통상임금 판단할 때 고정성을 제외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하여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그러한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 그리고 성취 가능성과는 무관하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했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요. 지금 드라마의 경우에 재직자 조건 정기상여금이 이게 통상임금에 해당할까요?
-네,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에 기본급이 100만 원이고 정기상여금이 5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사안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법정근로시간 내 근무하는 경우에도 기본급 100만 원과 정기상여금 50만 원을 더해서
150만 원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게 되는 반면에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도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그에 50%를 가산한 임금인 150만 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법정근로시간 내에 근무하든 초과근무를 하든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이는 연장근로 등을 억제하려고 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 및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정기상여금이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것도 궁금한데요. 판례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수당에 어떠한 조건이 붙더라도 그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사안 외에 일정 재직일을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도 통상임금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하지만 근로자의 근무 실적에 따라서 지급되는 성과급은 일정한 업무 성과나 평가 결과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성을 제외하더라도 소정 근로의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서
통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재직자 조건 그리고 근무 일수 조건이 통상 임금성을 부정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
대상 판결의 요지로써 통상 임금의 범위가 확대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조건을 두더라도 통상 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 성과급은 통상 임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그 변경된 전원합의체 판례는 언제부터 적용이 됩니까?
-중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법원은 2024년 12월 9일에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위 판결의 적용에 대한 그런 범위를 명시를 했는데요.
새로운 판결에 의해서 법적 안정성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위 판결 선고일 이후에
제공된 연장 근로 등에 대해서 바뀐 법리가 적용이 되고 위 판결 선고인 이전까지 제공된
연장 근로 등에 대해서는 종전 법리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위 대법원 사안 자체 그리고 위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에 이미 동일한 쟁점으로
소송이 제기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병행 사건으로 보고 병행 사건의 당사자들도
스스로의 비용으로 그리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소송을 제기해서 통상 임금의 범위를 다투고
권리 구제를 적극적으로 도모함으로써 판례 변경에 함께 기여를 한 주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병행 사건의 경우 역시 종전 연장 근로 등에 대해서도 바뀐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론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까지 소를 제기한 사람은, 1심이라도 제기를 한 사람은
같은 효과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에 이미 소를 제기한 사람의 경우에는 바뀐 판례 법리에 따라서
권리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선고 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장 근로 등에 대해서는
바뀐 법리를 기준으로 법정 수당을 재산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통상 임금, 상여금을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만큼 근로자들이 좀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고 또 헷갈려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근로자분들께도 한 말씀 더 해 주시죠.
-자신이 재직 중인 회사에 정기 상여금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있음을 이유로
법정 수당 산정에 있어서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연금 미지급 등 문제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 측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해서 법정 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