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기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어업권 전대차계약, 언니의 배신, 외국계 회사의 근로기준법!?

등록일 : 2025-03-04 17:54:21.0
조회수 : 371
-저기 저쪽이 숭어 떼가 지나가는 길목이다.
-어획량은 좀 어떻습니까?
-숭어 철일 때는 한 번 잡을 때 한 2, 3톤씩 잡히지. 여기가 숭어가 좋기로 유명하다. 전국으로 다 나가지.
-제가 잘 알죠. 내 고향인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래. 내가 특별히 아끼는 고향 동생이니까 너한테 내가 숭어 자망어업권을 빌려주는 거다.
-알겠습니다.
-내가 우리 어촌계에서 어업권을 2016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일 31일까지 6년간 임차를 했거든.
-그러면 제가 형님한테 다시 빌리는 전대 기간도 그렇게 하죠, 뭐.
-그래. 그러면 어업권 전대료는 연 6000만 원, 선금으로 줘라.
그리고 매 연말에 어획량에 따라서 추가적인 대가를 주면 좀 더 좋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지선이랑 어구들은?
-형님도 아는 사람일 건데 장수복 사장이라고.
-알지. 옆 동네 아니야. 그 사람, 수산 가공업 하면서 돈 많이 벌었다며?
-네, 장 사장님한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 잘 한번 해 봐라. 그래야 나도 앉아서 콩고물이라도 좀 얻어먹지.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
-숭어 자망어업할 권리 치르겠습니다. 어촌계원 중에 잘 아는 형님이 계시는데 그 형님한테 전대를 했습니다.
-수익이 나려는가?
-말해 뭐 합니까? 그 어장이 전국에서 어획량이랑 위판액이 20%가 넘습니다.
연간 어획량이 150톤에 위판액은 6억이 훨씬 넘어요. 제가 다 알아보고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내가 투자하고 거기 어업 경영권은 전적으로 안 사장이 하고 수익은 배분하는 거로 하지.
-알겠습니다. 준비는 끝났고. 형님, 2019년까지의 전대료 선금으로 보냈습니다.
-(해설) 그렇게 숭어 조업을 시작했고 매해 어업을 하고 얻은 이익을 장 사장과 동구 형님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신고로 저와 동구 형님은 수산업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형님, 이제 조업도 못 하고 전대차 계약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으니까
미리 지급한 2019년 전대료 6000만 원 돌려주세요.
-그건 아니지. 창섭이 네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해서 내가 그동안 어업을 못 했다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어업을 했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당연히 네가 나한테 지급을 해야지.
-전대료하고 수익 나면 드렸잖아요!
-뭐라 하는 거야? 내가 했으면 이 사람아, 그 돈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지. 그리고 어선이랑은 가져갈 생각하지 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장 사장인 너한테 투자한 돈만큼 주고 내가 장 사장한테 샀으니까.
-뭐라고요? 그걸 누구 마음대로 팝니까? 그리고 내가 형님 말을 어떻게 믿어요?
-장 사장한테 가서 물어보라며?
-나 그냥 안 있을 겁니다. 전대료 6000만 원 하고 어선, 반환 청구할 겁니다!
-참나.
-어업권 전대차 계약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 케이스네요.
-그렇죠. 어업권이라서 약간 낯선 사건이긴 한데 일단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48호입니다.
선창계 계원인 배동구 씨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6년간 어업권을 임차했습니다.
이후 안창섭 씨에게 전대를 했는데요.
전대 기간은 배동구 씨가 어촌계로부터 임차한 기간과 동일합니다.
배동구 씨는 전대해 주는 대가로 안창섭 씨로부터 연 6000만 원의 전대료를 선급받고 매해 연말에 어획량에 따라
추가적인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창섭 씨는 장수복 씨로부터 투자를 받아 선박, 바지선 등을 구입을 했습니다.
어업 경영은 안창섭 씨가 하고 어업으로 인한 수익을 장수복 씨와 배분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후 안창섭 씨는 배동구 씨에게 2019년까지의 전대료를 선급해 줬습니다.
그런데 2018년경 안창섭 씨와 배동구 씨는 수산업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았고 더 이상 어업을 할 수 없는 안창섭 씨는
미리 지급한 2019년 전대료 6000만 원을 배동구 씨에게 돌려달라고 했지만
배동구 씨는 안창섭 씨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어업을 함으로써 자신이 어업을 하지 못하게 됐기 때문에
자신이 어업을 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반환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장수복 씨에게 안창섭 씨가 어업에 사용한 어선 등을 샀기 때문에 어선 등도
안창섭 씨가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황이 좀 많이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 전대차 계약의 분쟁인 것 같습니다.
김영욱 변호사님, 먼저 전대차 계약이라는 게 어떤 건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먼저 임대차 개념에 대해서 파악해야 하겠습니다.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은 그 반대급부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다시 제삼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고 그 제삼자가 차임을 지급하는 게 전대차 계약입니다.
-일단 이 사연에서는 어촌계로부터 지금 어업권을 임차한 배동구 씨가 안창섭 씨와 전대차 계약을 했는데
이게 불법이라면서 처벌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어업권을 전대하기로 한 이 계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배동구 씨와 안창섭 씨가 체결한 계약은 위법합니다.
수산업법 제31조 제1항은 어업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2조는 어업권은 임대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동구 씨가 안창섭 씨에게 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했다고 보든지
아니면 배동구 씨가 안창섭 씨에게 어업권을 임대했다고 보든지 두 사람의 계약은 수산업법에 위반되고, 무효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배동구 씨와 안창섭 씨처럼 수산업법을 위반했을 경우 일단 우리가 수산업법 자체가 낯설거든요.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수산업법 제31조 제1항이나 제32조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배동구 씨도 어촌계로부터 어업권을 6년 동안 임차했는데 이것도 불법이고 위법입니까?
-수산업법은 어업권 임대차를 금지하지만 어촌계 계원이 어업을 하는 것을 임대차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배동구 씨가 어촌계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러면 지금 배동구 씨와 안창섭 씨가 체결한 전대 계약이 무효라고 하면
안창섭 씨가 지급한 전대료는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계약이 무효라는 것은 그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전대차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배동구 씨는 아무런 원인 없이 전대료를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안창섭 씨는 어업권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사용하고 수익한 것이고요.
따라서 배동구 씨는 전대료를 돌려줘야 하고 안창섭 씨는 어업권 사용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대료와 의 어업권의 사용 수익료가 같으니까 서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안창섭 씨는 2019년 전대료를 돌려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어업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또 배동구 씨는 자신이 어업을 하지 못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내가 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돌려달라.
서로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안창섭 씨가 반환을 청구하는 전대료는 성급한 2019년 전대료입니다.
안창섭 씨는 2018년 이후에는 어업권을 사용 수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배동구 씨에게 지급할 부당 이익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동구 씨는 2019년 전대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아무런 원인 없이 임대 목적물을 점유하고 사용함으로써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통상적인 손해는 차임 상당액입니다.
즉 이 사건에서 배동구 씨가 입은 손해는 사용 수익료인 전대료이지
배동구 씨가 어업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아닙니다.
가게를 임대해 줬는데 임대차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면 임대인은 임대료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자신이 그 가게에서 영업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이 사연은 배동구 씨가 안창섭 씨에게 미리 받은 전대료를 돌려줘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배동구 씨가 안창섭 씨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 이득금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대료는 안창섭 씨가
배동구 씨에게 지급해야 할 부당 이득금인 어업권인 사용 수익료와 상계되어 소멸합니다.
그리고 배동구 씨가 주장하는 자신이 어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안창섭 씨가 배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 안창섭 씨가 배동구 씨에게 미리 지급한 2019년 전대료를 돌려받는 것으로 종결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안창섭 씨가 어업을 했을 때 사용한 어선과 어구들인데 이게 배동구 씨가 장수복 씨에게 돈을 주고 매수했다고 해요.
-배동구 씨가 장수복 씨로부터 어선과 어구 등의 소유권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파악하려면
먼저 이 사건 어선과 어구가 누구의 소유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장수복 씨가 안창섭 씨에게 투자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어선과 어구의 소유권은 안창섭 씨 아닌가요?
-안창섭 씨는 장수복 씨로부터 투자를 받고 어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했는데요.
이런 약정을 동업 계약이라고 합니다. 민법이나 상법 등에서는 이런 동업 계약을 조합 계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동업 계약으로 설립된 동업체를 조합이라고 합니다.
조합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동조합이나 운송사업조합 등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단지 법에서 동업에 조합이라는 명칭을 부여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동업 계약에 조합이라면 어선과 어구의 소유는 안창섭 씨 것도 아니고 장수복 씨 것도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맞습니다. 조합이 성립되고 조합을 위하여 출자한 재산은 조합 재산이 되고 조합은 이 재산을 합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재산을 공유한다는 말을 들어보셨겠지만 합유라는 말은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합유는 조합재산의 소유관계를 표시하면서 공유나 다른 소유관계와 구별하기 위한 개념이기 때문에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동업 계약이 체결되면 조합이 성립되고 조합 재산은 합유 관계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선과 어구는 조합의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 장수복 씨가
독단적으로 배동구 씨에게 어선과 어구를 팔 수는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조합 재산은 조합원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1인이 다른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조합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장수복 씨가 배동구 씨에게 조합 재산인 어선과 어구를 양도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러면 어선과 어구가 조합 재산이라고 하면 논리적으로 봤을 때
안창섭 씨도 본인의 이름으로 돌려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조합 재산이 반환을 요구하는 것을 보존 행위라고 하는데 합유물의 보존 행위는 조합원 각자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창섭 씨가 단독으로 배동구 씨에게 조합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합은 주식회사와 달라서 자신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재산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처분은 마음대로 못 해도 돌려달라는 말은 개인이 할 수 있다 이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로이어에서 어업권 분쟁은 처음 다루는 것 같아서 궁금한데
실제로 어업권 관련해서 문제라든가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까?
-네,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요?
-이 사건과 같은 분쟁도 꽤 있고 수산업법을 위반해서 어업 정지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동구 또 안창섭 씨께 한마디 해 주시죠.
-이런 분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두 사람이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무리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됐습니다.
합법적인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이런 분쟁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 제목처럼 앞으로는 법대로 하십시오.
-지숙아, 미영아. 아버지 돌아가셨다.
-네? 아버지.
-아버지. 나 지금 병원 가려고 했는데. 우리 얼굴은 보고 가시지. 어떡해.
-엄마, 아버지 장례 치른다고 고생 많았어요.
-너희가 고생 많았지.
-식사는 안 거르고 드시고 있죠?
-입맛이 없다.
-그래도 드셔야죠.
-그래, 엄마. 미영이 말대로 입맛 없어도 좀 드셔. 이러다가 엄마까지 병나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재산 내가 정리해 보니까 이 집 하나더라.
어차피 엄마 살고 계시니까 이 집 상속 다 받으시고 우리는 포기할게. 미영이 네 생각은 어때?
-그래야지. 나도 같은 생각이다. 상속 포기할게.
-그래, 그러면 내가 상속 포기 절차 진행할 테니까. 미영이 네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 좀 나한테 주라.
-알겠다, 언니야.
-잠깐 거실에서 얘기 좀 하자.
-알겠다. 왜?
-엄마 요양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어때?
-요양병원에?
-그래, 너랑 나랑 먹고 산다고 일하느라 옆에서 제대로 모시지도 못하는데
차라리 요양병원에 가면 편하게 치료도 받고 그게 더 훨씬 더 나을 것 같다.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이 집은?
-지금 이 집이 문제야? 엄마가 우선이지.
-알겠다.
-엄마, 오늘 컨디션은 좀 어때요?
-괜찮다.
-아프거나 불편한 거 있으면 간병인이나 간호사한테 꼭 얘기하고.
-알겠다. 그나저나 여기 병원비가 비싸던데 계속 있어도 되나? 너희들 형편도 그렇고.
-엄마, 병원에 있는 게 편해요, 아니면 집에 있는 게 편해요?
-아무래도 여기가 낫지. 집에 가면 괜히 너희한테 짐도 되고.
-엄마는 무슨 그런 말을. 그러면 엄마 집 팔아서 병원비로 하는 거 어때요?
-그래, 그게 낫겠다.
-알겠어요. 좀 더 쉬어요.
-로이어아파트 매매로 내놓는다고 하셨죠?
-네.
-제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니까 소유자분이 장지숙 씨로 되어 있던데 사장님 본인이신가요?
-장지숙이요?
-김해자가 아니고요?
-네,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분명히 언니가 상속 포기한다고 했고 아버지 명의를 엄마 명의로 바꿨다고 했는데.
이 집, 왜 엄마 명의가 아니고 언니 명의로 돼 있는데?
-그거 네가 어떻게 알았는데?
-엄마가 집 팔아서 병원비 하자고 해서 알아봤더니 왜 언니 명의로 돼 있냐고.
-뭘 어떻게 되기는.
평소에 내가 아버지랑 엄마 용돈도 더 많이 챙겨드렸고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병원비 그거 내가 다 부담했잖아.
그러니까 문제없다.
-뭐?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긴 뭘 너무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같이 상속 포기를 하자고 하더니 지금 미영 씨가 언니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맞으셨습니다. 참 황당하시겠어요.
-그렇죠, 가장 아프게 때린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황당한데, 일단 사건 정리부터 해보죠.
더 로이어 사건번호 제549호입니다. 장미영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족들과 상속 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현재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장미영 씨와 언니 장지숙 씨는 상속을 포기하고 어머니가 집을 상속받기로 했는데요.
장지숙 씨는 자신이 직접 상속 포기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던 중 어머니 건강이 나빠졌고 요양병원에 모시게 됐는데요.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집을 팔아서 병원비로 쓰자고 했습니다.
이에 장미영 씨가 집을 팔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할 집이 바로 언니인 장지숙 씨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에 장미영 씨가 장지숙 씨를 찾아가 따졌지만 장지숙 씨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신이 부모님께 용돈도 많이 드리고
아버지 병원비를 모두 부담했으니까 문제 없다면서 오히려 큰소리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니인 장지숙 씨가 동생의 상속 포기 절차까지 내가 다 해줄게라고 해놓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언니는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강승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일단 먼저 법률규정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민법 제1019조 제1항을 보면요.
상속인은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대리인에 의해서 신고될 수 있고요.
특히 상속인이 외국인이거나 아니면 재외국민일 때에는 한국 내의 친족을 대리인으로 해서 상속 포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건에서도 언니인 장지숙 씨가 대리인으로 동생인 장미영 씨의 상속 포기 절차를 진행한 것,
그 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만 보면 지금 장미영 씨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할 것 같은데 상속 포기한 것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까?
-역시 법률규정을 먼저 보면요. 우리나라 민법 1024조 제1항에서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상속 포기를 하면 그 뒤에 취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게 아무리 법률규정에 있더라도 일단 우리가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보십시오.
장미영 씨, 장지숙 씨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상속 포기를 같이 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어야 할 집이 언니 이름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 완전히 사기를 당한 건데, 이 정도면 취소를 해줘야 하는 게 이게 상식에 맞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나라 법에서도 이런 상식적인 부분, 당연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외 규정으로 함께 두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민법 제1024조 제2항을 보면요.
상속인이 착오나 사기, 강박을 당해서 상속 포기를 하게 된 경우에는 이러한 착오, 사기, 강벽에 의해서
상속 포기가 이루어졌다는 이런 사정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상속 포기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건에서도 장미영 씨가 자신이 상속을 포기한 것은 언니인 장지숙 씨도 상속을 포기하고
집을 어머니 명의로 상속 처리하자면서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장지숙 씨의 기망 또는 사기를 이유로 상속 포기 취소를 청구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겠습니까?
-이 상속인이 사기, 강박을 이유로 상속 포기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그게 가능한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상속 포기한 날로부터는 또 1년.
이렇게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것은 상속 포기한 사람이 착오나 사기, 강박을 당했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장미영 씨는 언니인 장지숙 씨 이름으로 상속 등기가 된 것을 발견한 그날로부터 3개월 내에
그리고 장미영 씨가 상속 포기한 그 날짜로부터는 1년 내에 상속 포기 취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국에는 미영 씨가 언제 이 사실을 알았느냐 그 시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지금 보니까 상속을 포기한 지는 1년은 지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보면
장지숙 씨가 상속 등기한 걸 최근에 발견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빨리 상속 포기 청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장미영 씨는 하루라도 빨리 상속 포기 취소 청구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집을 팔아서 어머니 병원비로 써야 하는 상황인데 명의가 어머니가 아니라 장지숙 씨.
언니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입원비 돈은 필요한데 이거 어떤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할까요?
-지금 보면 장지숙 씨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 등기 그 자체가 동생과
어머니를 기망하고 동의 없이 본인 마음대로 그렇게 처리를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머니 김해자 씨는 장지숙 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무효라는 그런 취지로 장지숙 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민법 제999조 제1항을 보면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서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은 상속 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김해자 씨는 상속 회복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도 함께 청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참칭상속권자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 정리를 해놓은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참칭상속권자라는 것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 상속인이라는 것을 신뢰하게 만드는
어떤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스스로 참칭하면서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 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의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지숙 씨 언니 장지숙 씨는 상속권자이기는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보면 이 장지숙 씨는 어머니를 기망해서 자신이 상속 포기를 할 것처럼 속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본인이 단독 소유자로 등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공동상속인인 어머니의 상속권을 부정하고 자신만이 진정한 상속권을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 거고요.
기망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례에서 말하는 참칭상속권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랜만에 다만이 나왔거든요. 이 뒤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 말씀해 주시죠.
-반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민법 제999조 제2항을 보면 상속회복청구권. 이 청구권도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는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이렇게 또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김해자 씨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그리고 장지숙 씨가 단독 소유자로 등기가 우리의 진 날로부터는 10년 내에 장지숙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언니인 장지숙 씨도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 계실 때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내가 부모님께 용돈도 많이 드렸고 병원비도 내가 다 대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장지숙 씨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은 본인의 기여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민법을 보면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특별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는 예로는 보통 두 가지 정도를 들 수 있습니다.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는 경우 두 가지 먼저 첫 번째 어떤 경우죠?
-일단 첫 번째로는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해서
이 상속 재산을 유지하고 형성하는 것에 기여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한마디로 부모님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서서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 재산이 감소되지 않고 유지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간호의 어떤 비용을 기여자가 모두 부담해서 상속 재산에 손실이 없었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니 장지숙 씨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엄마나 동생은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겠죠. 지금 오늘 사건에서는 장지숙 씨가 몰래 자기 이름으로 집 명의를 상속 등기까지 했으니까
김해자 씨나 장미영 씨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더더욱 장지숙 씨의 그 기여분 주장을 인정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기여의 시기나 방법 또는
정도, 상속 재산 금액 또는 기타 사정을 참작해서 기여분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장지숙 씨는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머니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함께
기여분 청구도 해야 할 것 같고요.
여기서 기여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입증 책임은 장지숙 씨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만큼 기여했다는 부분을 장지숙 씨가 직접 입증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까요?
-지금 장지숙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렸다.
그리고 아버지 병원비도 모두 내가 부담을 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용돈을 많이 드린 부분은 사실 기여분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원은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준 것과 용돈을 준 것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를 줬고 부모가 특별한 수입이 없이 그 생활비로만 생활을 하고 살았다면
기여분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용돈을 많이 줬다, 이런 것은 상속 재산을 유지하는 데 어떤
특별한 도움을 준 것은 아니라고 봐서 기여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용돈은 기여분 인정을 못 받는다면 병원비, 병원비는 어떻습니까?
-지금 장지숙 씨는 병원비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병원비는 용돈과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병원비에 대해서는 상속인 중에서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부담한 경우에
기여분으로 인정한 사례가 많이 있고요.
물론 입원 기간이나 구체적인 액수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병원비나 간호비 같은 것을
전액 부담했다는 건 통상의 부양이나 간호의 정도를 넘어선 것이다.
그래서 상속 재산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속을 논의했을 당시에 서로서로 잘 이야기를 해서 합의가 되었으면 참 좋았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소송전까지 가게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미리 평소에 소통을 많이 하면서 원만하게, 물론 변호사님들은 원만하게 해결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겠지만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사건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들에게 한마디 해 주시죠, 변호사님.
-저도 참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기는 하는데요.
그렇지만 일단 지금 장지숙 씨와 또 김해자 씨, 장미영 씨의 이런 분쟁은 본인들이 직접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미영 씨는 하루라도 빨리 본인의 상속 포기 취소 절차 진행해야 할 것 같고요.
김해자 씨는 상속 회복의 소를 제기하면서 또 장지숙 씨를 상대로
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도 함께 청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지숙 씨는 본인의 기여분을 주장하고 있는데
부모님께 용돈을 많이 드렸다 하는 부분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아버지의 병원비를 모두 부담했다고 하는 부분은 구체적인 병원비 액수를 확인하기 위한
병원비 영수증이나 또 본인이 병원비를 지급한 구체적인 입금 내역을 준비하셔서
기여분 청구를 진행해 보시는 것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험번호 10번 김영준입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곳인지 알고 있습니까?
-네, 해외 인력 파견 관련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지원했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로이어인력회사가 분명히 맞는데? 로아관광전문회사는 뭐지?
-신입사원?
-네.
-들어갑시다.
-네. 그런데 로아관광전문회사 간판이...
-내가 회사를 2개 운영하고 있어요. 그때 면접 본 일본분, 다나카 씨 기억하죠?
-기억납니다.
-그분은 일본 본사에 계시고 로아관광회사는 거기의 한국 지사.
그리고 영준 씨가 취업한 로이어인력회사는 내가 일본 본사랑 같이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회사예요.
-그런데 왜 간판이 한 곳에 다...
-규모도 작고 대표도 같은데 굳이 사무실을 따로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관광 회사 직원들은 4명이고 인력 회사의 직원은 영준 씨 포함해서
2명이니까 다 같이 으샤으샤 하면서 잘 지내면 됩니다. 들어갑시다.
-요즘은 유럽 쪽에서 구매 대행할 인력 찾는 사람이 많네.
-그런 곳도 인력 파견하는구나. 우리도 한국인 가이드 필요한데 파견 좀 부탁해요.
-일본 여행 가이드죠?
-네.
-오케이.
-오늘 점심 뭐 드실 거예요?
-다른 분들은요?
-출장에 외부 미팅이요.
-민우 씨는요?
-오늘부터 해외 출장입니다.
-그럼 이따 우리 둘이 백반이나 먹으러 가요.
-네.
-(해설)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 저는 로아관광회사 직원들과 사실상 같은 회사 직원 느낌으로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 적자에다가 경쟁 업체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 결단을 좀 해야 하나. 여보세요. 아무래도 회사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 의견이 그렇다면 우리도 받아들이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겠습니다. 영준 씨, 우리 회사 폐업하기로 결정됐답니다.
-폐업이요?
-일본 본사에서 해외 사업 전부 다 철수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곧 회사 청산 들어갈 겁니다.
-회사 청산이요?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미안하지만 해고 처리될 겁니다.
-해, 해고요? 저는 못 받아들입니다. 부당 해고로 노동청에 진정 넣겠습니다.
-회사가 문을 닫는 상황인데 부당 해고는 아니죠.
-부당 해고 맞습니다. 상시 근무자 수 5인 이상이면 해고 시 경영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아니잖아요.
-아니, 상시 근로자가 당신하고 임의로 2명밖에 안 되는데 뭐 자꾸 5명 이상이라고 얘기합니까?
-로아관광회사랑 같은 사무실에 같은 회사 아닙니까? 상시 근무자 수 6명이면 부당 해고 맞습니다.
-아니, 회사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사업 철수하는 것도 경영상의 정당한 사유가 맞습니다.
-뭐가 정당한지 한번 따져 보시죠, 그럼.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된 김영준 씨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따져 보자고 했던 것처럼 누구 이야기가 맞는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50호입니다.
김영준 씨는 로이어인력회사에 신입 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로아관광회사와 동일한 사무실을 쓰고 있었고 대표자도 같았습니다.
로아관광회사 대표인 최고야 씨는 일본 회사의 지사장 업무를 맡고 있던 차에
기업의 투자를 받아 로이어인력회사까지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김영준 씨는 로이어관광회사 직원들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동료처럼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후 로이어인력회사는 김영준 씨에게 회사 청산 및 폐업과 함께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를 들을 수 없었던 김영준 씨는 부당 해고를 주장했죠.
회사에서는 부당 해고가 아니라며 맞서는 상황이고요.
결국 김영준 씨는 부당 해고를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낸 상황입니다.
-김영준 씨는 지금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기 때문에 해고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부당 해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 지금 상시 근로자 수가 중요한 부분인가요?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노동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노동법은 다른 세법이나 상법 이런 것과는 다르게 회사의 형태가 법인인지 개인 사업장인지 이런 것과는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을 보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고
다만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일부 규정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당 해고 규정이라든지 연차 유급 휴가,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가산 수당 이런 것들은
사실 근로 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김영준 씨는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최고야 씨는 무슨 소리냐, 상시 근로자가 2명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상시 근로자를 규정하는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상시 근로자를 산정하는 기준은 단순히 어떤 특정 시점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수를 의미합니다.
우리 대법원도 상시 근로자를 뜻하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평균 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판시를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선정할 때는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모두 포함해서
실제 업무의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고요.
단기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근무해 온 경우에는 기간제 근로자, 파트 타임 근로자 이런 부분들도
모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의 특성과 운영 형태에 따라서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수를 합산할 수도 있고요.
이번 사례에서는 김영준 씨가 근무한 회사가 로아관광회사 직원들과 함께 근무하면서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운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로아관광과 로이어인력 대표자가 같고 아까 직원 숫자를 보니까 교묘하게.
-4명.
-4명, 2명.
-2명.
-5명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도 보이고 사실은 경제 공동체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실 이 부분이 이 사안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최근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또 있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궁금합니다. 어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취지의 판단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제11조 1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법인격의 분리 여부가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 되므로 법인격이 다른 기업 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다만,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 조직 사이에 단순한 기업 간 협력 관계라든지 계열 회사라든지
모자 회사 사이의 그런 구조가 아닌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 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경영상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사업장,
또 하나의 사업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에 비춰보면 지금 로아관광회사와 로이어인력회사도
하나의 회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분리된 법인이라도 실질적으로 경제적, 사회적으로 일체를 이루고 유기적으로 운영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대법원이 판단한 것을 참고를 해보면
로아관광회사와 로이어회사도 로이어인력에서도 대표가 동일하고 업무가 서로 연계되고 있고
또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서로 협업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김영준 씨가 취업한 로이어인력회사가 일본에 본사가 있고 지금 한국 지사로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우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게 맞나요?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해외에 본사가 있는 경우에도 한국에서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형성되고 노동이 제공되는 장소가
또 한국이라면 한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특히 해당 사업 운영에 실질적 구심점이 한국에 있고 또 채용, 업무 지시, 급여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인 데다가 또 우리나라 노동청에 등록된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우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사 안에서도 김영준 씨는 한국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또 받았고 업무 지시도 한국에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국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김영준 씨는 부당 해고를 주장하면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상태인데
해고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로이어인력회사가 폐업, 청산하는 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 부분일까요?
-근로기준법 이건 제23조 1항에 나와 있는데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경영상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이 필요가 있어야만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인정이 됩니다.
게다가 이러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도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걸 회피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어야 하고
공정한 해고 기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해고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 하고요.
또 별도의 그런 근거가 되는 조건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사 안에서는 회사의 청산이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이 되는지 그리고 다른 대체 방안을 검토했는지
근로자와 협력을 협의를 했었는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특히 만약 로아관광회사와 로이어인력회사가 사실상 좀 전에 살펴본 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면
그중에 일부 직원만 해고하는 것은 사실 부당 해고로 볼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면 김영준 씨가 노동청에서 이야기한 부당 해고 진정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세요?
-만약 로아관광회사와 로이어인력회사가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이 된다면
당연히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으로 판단이 될 거고요.
경영상 해고가 말씀드린 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김영준 씨 부당 해고의 진정은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차적으로는 김영준 씨는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청에 부당 해고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진정을 제기하게 되면 노동청에서는 진정인과 사용자 회사 측 의견을 청취를 하고
노동 감독관이 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당 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부당 해고로 인정이 되면 사용자에게 원직 복직이나 아니면 임금 지급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인 최고야 씨가 굉장히 편법을 많이 쓰는 사람이거든요.
명령이 원직 복직이다, 임금 지급 명령이다 떨어지면 이행을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노동청의 원직 복직 명령이나 임금 지급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별도로 하거나 아니면 민사 소송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방법이 있습니다.
참고로 반대로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노동청 판단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지방노동위원회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이렇게 이어지는 행정 심판 절차가 계속 진행될 여지도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해외 법인들이 국내 회사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최근에 해외에서 자금을 유치하거나 또 해외 법인들이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 사례와 비슷하게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해외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나 노동 관계 법규가 우리나라와는 많이 달라서요.
사용자 측에서는 우리나라 법률을 잘 이해 못해서 노동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지금 이게 외국인 투자 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 제법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신문에 보면 먹튀 하는 회사들도 많고 이런 데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분쟁에 놓일 상황이 많을 것 같아요.
주의가 굉장히 필요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우선은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요. 잘 보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급여 지급 방식이나 세금 공제 내역 그리고 업무 방식 등을 판단해서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인지도 파악을 해놔야 하고요, 사전에.
또한 근무하게 되는 외국인 투자 법인의 기본적인 법적 구조라든지 본사와 지사 간의 관계를 확인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민생 소송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채권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으로 근로계약이 해고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성을 확인하고 부당 해고 가능성이 있으면
노동청에 즉시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준 씨께도 한 말씀 더 해주시죠.
-김영준 씨, 갑작스러운 회사 청산 그리고 해고 통보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김영준 씨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게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우선 노동청에 부당 해고 진정을 신속하게 제출하셨다고 하니 잘하셨고요.
로아관광회사와 로이어인력회사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도록 노동청에 계속 요청하시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의 증언을 확보하면 더욱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김영준 씨의 경우에는 부당 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다분해 보이니까요.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