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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개물림 사고, 불효, 진료비 때문에...
등록일 : 2025-03-10 15:57:57.0
조회수 : 359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 예쁜 초롱이. 엄마 일하는 동안 집 잘 보고 있었어? 심심했지?
엄마 옷 갈아입고 산책 가자. 초롱아. 목줄은 해야지. 산책 안 간다. 오늘 참 이상하네.
평소에는 산책 가자 하면 목줄을 물고 오면서. 초롱아, 목줄 하기 싫어? 그래, 그러면 일단 나가자. 옳지.
-(해설) 평소라면 항상 목줄을 착용해서 산책을 시켰지만 이날은 유독 초롱이가 목줄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반려견이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적이 한 번도 없고 아주 온순한 편이어서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초롱아.
-이게 무슨 소리죠?
-우리 초롱이, 초롱이 괜찮나요?
-복부를 심하게 물렸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해설) 초롱이와 산책이 나온 지 10분이 지났을까요? 어디서 갑자기 큰 개가 초롱이한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롱이를 물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롱이한테는 그 개를 떼어내려고 했고 우리 초롱이를 문 개 주인도 달려와서 떼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개가 너무 힘이 세서 떼어내려고 애를 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겨우, 겨우 떼어냈어요. 우리 초롱이 많이 심각한가요?
-네, 심각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물었던 개 이빨에 복벽이랑 흉벽이 뚫렸습니다.
그로 인해 파열되면서 동맥 혈전이 발생됐고요.
빨리 수술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노령견이다 보니 수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초롱이, 초롱이 좀 살려주세요.
-일단 처치는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해설) 하지만 초롱이는 수술도 해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12년을 함께한 소중한 가족이었기에 그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쪽 개 때문에 우리 초롱이가 죽었어요. 치료비랑 손해배상 해 주세요.
-무슨 손해배상을 하라는 겁니까? 그쪽 개가 죽은 거는 미안하게 됐는데요. 손해배상까지는 아니죠.
-뭐라고요? 그렇게 사나운 개면 목줄을 하셨어야죠.
-목줄을 하고 있었는데 잠시 풀어놓은 사이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쪽도 목줄 안 했으면서 개 한 마리 죽은 거 가지고 손해배상이니 뭐니.
-뭐라고요? 개 한 마리 죽은 거 가지고? 당신 내가 절대로 가만히 안 넘어갈 겁니다.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기 때문에 이 사례에 또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보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개 물림 사고로 인한 분쟁입니다.
요즘 종종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함호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행자님의 말씀과 같이 반려동물 인구가 현재 약 1500만 명에 이르면서
반려견 관련된 사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입양할 시에 어린 나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화를 하지 못한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을 공격한다거나 사람까지 공격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을 공격하거나 사람을 공격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김나영 씨의 반려견인 초롱이가 다른 개에게 물려서는 죽었는데 이거는 그 견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우선 반려견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 짚어보기 위해서는 반려견의 법률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우선 보아야 합니다.
사무장님 말씀처럼 요즘 많은 사람이 반려견을 가족이라고 지칭하는데요.
하지만 민법상 반려견은 물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반려견은 견주 소유의 재물이 되는 건데요.
이에 따라 타인이 자신의 반려견에게 해를 끼친 경우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형법상으로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에 손해를 입혔으니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드라마상으로 봤을 때
이 대형견 견주 최영철 씨는 보니까 순순히 물어줄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형사 소송을 진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흔히 타인의 반려견이 나의 반려견을 공격해서 나의 반려견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경우에
많은 사람이 상대방 견주에게 고소할 거라고 윽박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개 물림 사고는 견주가 목줄을 느슨하게 잡거나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럴 경우 고의가 아닌 과실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과실 재물손괴죄는 형사 처벌하지 않습니다.
-과실에 해당하면 형사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사건을 보면
최영철 씨가 고의로 목줄을 풀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최영철 씨가 의도적으로 목줄을 풀어두었다거나 자신의 대형견을 방치했다고 보이지 않아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여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로는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타인의 반려견이 자신의 반려견을 공격해서 상해 혹은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의 반려견이 나의 반려견을 공격할 경우 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1항에 따르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견주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민법 제759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호 간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바로 손해배상의 범위 때문입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어디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툼이 많을 것 같기는 하네요.
-맞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 행위 등으로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반려견 또한 동물로서 재물에 해당되기에 만약 반려견이 개 물림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죽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견주는 치료비 혹은 재물의 교환 가치액인 반려견의 구입 가격 상당액만을 피해 견주에게 배상하면
손해배상이 완료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만 그나마 약간의 위자료라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같은 반려견이 다쳤거나 죽었을 때 겪는
그런 정신적인 슬픔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받기는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 원칙적 입장은 그랬지만 하지만 최근 하급심 판결도 살펴보면
반려견의 지위를 단순한 재물이 아닌 하나의 생명체로서
다른 물건과는 구별되는 사정을 감안해 조금씩 경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위자료하고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반려견은 비록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여타의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려견과 정신적인 유대감과 애정을 나누고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반려견의 소유자가 자신의 반려견이 타인의 반려견에게 공격을 받아
상처를 입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는 경우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이고
특히 반려견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그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또 조금 더 자세히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김나영 씨는 초롱이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회사도 안 가고 4일 동안 옆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면서 금액 자체가 반려견 동물병원 치료비가 400만 원인데 장례비는 65만 원,
자신의 정신과 치료비로 30만 원, 택시비 15만 원, 회사를 못 갔으니까 일실수입이 있겠죠.
-맞습니다.
-그것 200만 원, 반려견의 재산적 가치에 따른 손해 100만 원, 이게 분양가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청구를 했네요.
-그러면 지금 김나영 씨가 청구한 금액이 합하면 710만 원 정도인가요? 금액이 적지 않은 건데.
-그렇죠.
-손해배상 이만큼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다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 사례와 아주 유사한 사건의 법원 판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은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이 되는 동물병원 치료비 그리고 정신과 치료비에 대해서만 전액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비는 25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택시비는 통상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 견주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영철 씨로서는 김나영 씨가 택시를 타고 이동할지 아니면 버스를 타고 이동할지
아니면 걸어서 이동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를 통상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지금 반려견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손해 부분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까?
-반려견의 재산적 가치 100만 원 관련해서는 김나영 씨의 반려견은 사고 당시 이미 12살이었고
일반적인 유사 소형견의 평균 수명은 10년에서 15년 수준이기에 이 사건 사고 당시
반려견의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반려견은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사물에도 해당되지 않기에 펫숍 등 시장에서
비슷한 견종에 대한 분양가를 객관적인 가치로 보기 어려워 재산적 가치에 대한 배상은 받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4일 동안 출근을 못 하고.
-맞습니다.
-일실수입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장례비,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일실수입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거나 통상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최영철 씨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나영 씨가 4일 동안 직장까지 쉬면서 반려견의 치료를 위해 동물병원에 다녔다는 사실에 대해
최영철 씨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반려견의 치료와 김나영 씨가 4일간
직장을 쉰 것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례비는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에 해당되어서
기본장에 해당되는 비용인 25만 원만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최영철 씨가 지금 나영 씨도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최영철 씨의 반려견이 김나영 씨의 반려견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사실이나
김나영 씨도 소형견의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최영철 씨 책임 비율은
50%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 손해로 총 455만 원 정도 인정될 것이고 이 중 50%만 최종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해
최영철 씨는 김나영 씨에게 227만 5000원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원은 앞서 판결 취지에 따라 김나영 씨가 반려견과 12년간 살아오면서
상당한 유대 관계를 가져왔고 하지만 급작스러운 반려견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될 것으로 예상해서 위자료는 100만 원 정도 인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영 씨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런 분쟁들이 참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사건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A 씨입니다. A 씨는 친구와 함께 반려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반려견의 목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인근 벤치에 있던 아이에게 달려들어서 4살짜리 아이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종아리에 상처를 입었는데 이로 인해서 아이가 약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아이의 엄마는 A 씨를 상대로 해서 형사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도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무장님이 말씀하신이 사연은 지금 반대로 개가 사람을 문 경우인데.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견주인 A 씨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겠죠?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좀 더 해봤는데요.
이후 엄마 B 씨는 A 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A 씨에 대해 과실치상죄가 인정됐다는 사정 그리고 A 씨는 자신의 반려견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반려견의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4살 아이로 하여금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지금 2주간 치료를 해야 할 정도면 상처가 그렇게 가볍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재산상 손해로 아이에 대한 기왕치료비와 성형수술 진단비 등 일체
그리고 신체 감정에 따른 향후 치료비 일체에 대해서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이의 나이가 고작 4살에 불과해서 상처 부위에 대한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치료가 필요할 만큼
상당한 불안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위자료로도 25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A 씨도 지금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자기가 목줄을 놓친 건 잘못했지만 아이의 엄마도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해 볼 여지도 있겠죠. A 씨가 아이의 엄마에 대한 과실상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엄마는 어린아이의 보호자로서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을 잘 살필 의무가 있고
아이 주변에 동물이 있을 경우에 그 동물이 아이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인이 동행하는 애완견의 경우 그 주인이 그러한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더욱이 사고 직전에 아이의 보호자가
아이를 혼자 놀도록 방치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사고가 순간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보호자가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이의 보호자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방임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A 씨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이 엄마가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달려오는 개를 뻥 찼다. 그래서 개가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다.
-오히려.
-그러면 또 물어달라고 할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사람과 반려견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반려견은 재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물과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사람의 생명이, 신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개에게 어떤 상해나 위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정당 방위로서 어떤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배려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반려견 문화, 좀 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마무리를 해볼게요, 변호사님.
-김나영 씨, 12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사실상 가족과 다를 바 없이 지내온 반려견을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하루 아침에 잃게 돼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구나 반려견 지위에 대한 현재 법 체계의 한계로 인해 김나영 씨의 손해배상 청구조차
모두 인용될 수 없다는 현실의 장벽에서 또 한 번 깊이 상처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반려견의 법적 지위도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 바
김나영 씨의 노력은 결코 헛된 노력이 아니기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얼른 기운 차리셔서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아버지, 밑반찬 좀 해서 넣어놨으니까 이거 챙겨 드시고요.
-저번처럼 좀 짠 거 아닌가?
-아버지 혈압도 있으셔서 조금 슴슴하게 했어요. 끼니 거르지 마시고 잘 좀 챙겨 드세요.
-그리고 집에 먼지가 너무 많아. 청소 좀 제대로 해라.
-네. 여보, 왔어요?
-응. 이번 프로젝트 자금만 쏟아부으면 좀 될 것 같은데. 요즘 아버님, 어떻게 지내시나?
-아버지요? 아버지는 뭐 똑같으시죠.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혹시 상속에 관한 이야기는 없으셨고?
-그런 말씀은 없으셨어요. 언니도 호주에 있으니까 상속은 좀.
-처형 외국 나가 산 지가 언제인데. 그리고 처형이 아버님한테 그동안 한 게 뭐가 있는데?
-그래도 언니가 장녀잖아요.
-살아 생전에 나몰라라 하다가 아버님 돌아가시면 상속 재산 똑같이 반반 나누자 이렇게 할 것 아니야?
당신은 억울하지도 않냐. 당신이 지금까지 아버님 수발 다 들었잖아.
-그거는 제가 아버지 곁에 있으니까.
-빨리 아버님한테 말씀드려서 아파트 달라고 해.
-그거는 아버지 재산인데.
-그런 게 어딨냐. 내 몫은 내가 챙기는 거다. 아버님한테 꼭 얘기해라.
-결국 돈이군요.
-아버지.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 아파트 저희한테 물려주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어차피 내가 죽으면 너희가 다 상속받을 건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아버님. 어차피 아버님 저희가 평생 모실 건데 명의 미리 바꿔주시면 세금도 좀 덜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첫째는 그럼?
-처형은 호주 이민 가서 연락도 잘 안되잖아요.
아버님, 아버님 저희가 잘 모실 테니까 골치 아프게 재산 두지 마시고 저희한테 다 맡겨주세요.
아버님 그냥 여행 다니시면서 편하게 쉬시면 그게 건강에 제일 좋습니다.
-한국에 있는 자식 둘째뿐인데. 사위도 저렇게 약속을 하니.
-그래. 너희한테 내가 2분의 1씩 이 아파트를 증여해 주마.
하지만 내가 죽고 난 뒤 너희가 또 상속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상속 재산 포기 각서를 쓰는 게 좋겠다.
-아파트 증여해 주신다니까 각서 써야죠. 당신도 각서 쓸 거지?
-네, 저야 아버지가 쓰라 하시면 써야죠.
-내가 배가 고픈데 뭐 좀 먹을 게 없나?
-네, 아버지.
-저기 위에 있으니까 아버님이 좀 챙겨 드세요. 당신은 앉아서 좀 쉬고. 아버님 손도 있는데.
-예? 이렇게 나온다고요?
-내가 며칠 전부터 허리가 계속 아픈데 병원에 좀...
-아버님 연세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굳이 병원에 안 가셔도 돼요.
-아버지 요새 운동하셔서 그런 거예요. 며칠 쉬시면 또 괜찮아지실 거예요.
-나 혼자 병원 가고 말지.
-아파트를 안 줬어야 하는데.
-마이 시스터.
-언니.
-잘 지냈어?
-어.
-너무 오랜만이다, 그렇지? 그런데 아버지는?
-방에.
-어디 아프셔? 안 계시는데?
-아버님 방은 저 방입니다.
-왓? 저 코딱지만 한 방이 아빠 방이라고?
-아버지가 우리 안방 쓰라고 하셔서.
-리얼리? 오 마이 갓. 아버지. 아버지.
-어 엘라 왔나.
-아버지 얼굴이 왜... 그 카랑카랑하던 기백 다 어디 갔어요? 그리고 왜 아버지가 이 쪽방에 있어요? 여기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게 말이다. 실은.
-왓? 왜 아버지를 제대로 안 모신 건데? 어? 이 아파트도 증여해 줬다면서. 그런데 왜?
-처형이야말로 호주에 오래 있다가 잠깐 온 거면서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데요? 저희는 약속대로 아버지 잘 모시고 있습니다.
-아픈 아버지를 골방에 처박아둔 게 지금 그게 잘 모시는 거예요? 각서까지 썼다면서요.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각서에 동거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우리는 그 조건대로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말이 안 통하네. 나 이대로 못 넘어가요. 법적 대응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하세요.
-먼저 부모, 자식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참 안타까운데요. 김경덕 변호사님 둘째 딸과 사위. 너무 괘씸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괘씸하다.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김명준, 허미라 부부가 아버님 허대준 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기 전에는 아버님을 정성껏 모실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다가 딱 재산을 넘겨받고 난 뒤부터는 아버님은 나 몰라라 이렇게 방치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허엘라 씨가 법적 대응을 한다는데 사실 저희는 지금 드라마를 보고 있어서
그 내막을 다 알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소위 불효소송이라고 부르는 증여 계약의 취소, 해제의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둘째 딸과 사위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태도를 보니까 증여한 걸 취소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증여 취소가 가능합니까?
-먼저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당연히 그냥 증여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요?
-또 민법 제558조를 보면 증여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등기로 넘어간 재산은 쉽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증여된 아파트니까 이게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거네요.
-판례를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판례는 자식이나 부양의무 있는 가족에게 재산, 특히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한 것이라면 부담부 증여 또는
조건부 증여로 봐서 만약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쪽.
그러니까 불효자에 대해서는 그 부양의무라는 조건을 불이행했다.
이런 이유로 증여를 해제,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결론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가 이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이죠.
-이게 해지할 수 있다는 게 주류긴 한데 사건마다 결론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결론이 좀 달라지는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부양의무를 문서화하거나 명시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자식이나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그냥 믿고 맡기지.
그걸 굳이 종이에다가 평생 모시고 살겠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써서 넘긴 경우가 그리 흔치는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 사회 통념상 이런 거를 또 요구받게 되면 혹시 의심받는 그런 불쾌감도 들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못 믿으세요? 이런 질문 받으시면 부모님들은 또 마음이 약해지신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 사건에서는 이런 문서가 없어서 부담부증여라는 걸 증명하지 못해 패소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드라마에서 보면 아까 상속 포기 각서라는 걸 썼거든요.
이게 부담부증여에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증여 당시에 문서를 썼으니까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겠죠.
-일단 중요한 포인트니까 하나씩 꼼꼼하게 저희가 살펴볼 건데 일단 상속 포기 각서 자체가 효력이 있습니까?
-사건을 좀 더 조사를 해 보니 김명준, 허미라 씨는 상속 포기 각서라는 제목의 문서에다가
딸과 사위로서 부동산을 증여받아 아버지 허대준 씨와 동거하고 추후 상속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상속이 일어나기 전 즉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상속 포기를 약정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속 개시 즉, 상속인의 사망 때 상속받을 권리가 생기니까
그 생전에 미리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효력이 없다고 그러면 아파트를 증여한 거를 해제할 수는 없는 건가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효력이 없다는 건 잘 들으셔야 하는데 상속 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각서에 제목과 내용은 상속 포기 각서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딸과 사위로서 동거한다 그 내용이 핵심이거든요.
상속 포기로서의 효력은 없겠지만 동거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동거와 부양의 의미는 충분히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사위 김명준 씨가 아까 큰소리치지 않습니까?
동거하고 있으니까 문제없다. 동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을 어떻게 해야 하죠?
-상속 포기 각서에서 말하는 동거라는 게 그냥 단순히 같이 살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축소해서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허대준 씨가 딸 부부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그냥 같이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양한다는
그런 조건도 포함한 약속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운 해석이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이렇게 봐야 하겠네요.
그러면 큰딸 허엘라 씨는 지금 동생 부부가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대부분 아버지 허대준 씨가 경험한 주관적인 상황, 그에 대한 판단 그게 감정이기 때문에 증명하기에는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허대준 씨가 생활비나 용돈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점, 또 병원도 혼자 가서
자기 비용으로 직접 치료를 받았던 점, 또 기타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나 목격담 등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증여 취소 소송을 하면 될까요?
-아버지 허대준 씨가 둘째 딸 부부 김명준, 허미라 씨에게 각각 2분의 1씩 증여를 했으니까
증여 계약의 해제 내지는 취소를 주장하면서 아파트 소유권등기 말소청구를 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소유권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이지만 실질은 부담부증여의 미이행, 소위 말하는 불효자 소송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소송은 지금 큰딸인 엘라 씨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증여자는 아버지 허대준 씨니까 증여 계약의 해제, 취소할 권리도 허대준 씨에게 있는 것이죠.
허대준 씨가 원고로 나서고 김명준, 허미라 씨를 피고로 해서 소유권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상속 포기 각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 포기 각서의 부양의무를 기준으로 해서 그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항간에 보면 효도 각서가 있습니다.
-효도 각서.
-효도 각서, 효도하겠습니다. 이런 각서도 혹시 효용성이 있을까요?
-요즘은 우리 부모님 세대도 참 똑똑해지셨어요.
인터넷도 많이 할 줄 아시고 또 너튜브라든지 SNS도 많이 하시고 이런 매체를 접하시면서 정보를 많이 얻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드라마 사례와 같은 경우에 각서를 쓰자, 공증하자.
이런 요구를 당당히 하시는 경우도 꽤 늘어난 것 같습니다.
향후 있을지 모르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이라면 그것도 나름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슬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가족 사이에 무슨 내 자녀는 안 그렇다.
-그렇죠.
-계약서까지 쓰냐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사실 미래는 더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각서를 써두는 방법도 어쩌면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사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해 주시죠.
-오늘은 불효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평생 노후를 책임져주겠다.
정성껏 모실 테니 재산 달라는 이런 자식의 요구를 들어줬는데 이후에 태도가 싹 바뀌어서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그냥 참지 마시고 증여를 해제 취소할 방법은 없는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현재 자식들에게 이런 요구를 받고 있어서 고민 중이다,
이런 부모님들 계신다면 미리 부양, 효도에 관련된 그 의무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자식들 앞에서 또 체면이 있지 절차적으로 복잡할 것 같다, 이런 이유로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재산을 주기 전에는 말이죠.
그 재산을 주는 쪽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 받는 쪽은 주는 사람의 요구를 일단 따라야 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부모님들, 만약에 자녀가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 약속하면서 재산 달라고 한다면
원하는 걸 당당히 요구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 과정도 마찬가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미리 받으셔서 문서로 남기는 게 좋겠습니다.
-안대 벗어볼까요?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너무 잘 보입니다. 역시 선생님 말씀대로 다초점렌즈로 하기를 잘했네요.
-다초점이 비용이 좀 비싸긴 해도 실비 처리하면 비용도 비슷하고 환자분들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눈 관리 잘하시고요. 건조하지 않도록 시간 맞춰서 처방해 드린 안약이랑 인공 눈물 잘 넣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들어가세요.
-김 실장, 이번에 다초점 렌즈가 보험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보험사에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도 백내장 수술 비용을 좀 조절하는 게 좋겠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다초점 렌즈값을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 비용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하죠.
-지금 렌즈 비용이 100에서 150 정도고 그럼 50에서 80선으로 하면 되겠네요?
검사는 5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얼마나 인상할까요?
-검사비를 한 4, 5배 정도 올려야 할 것 같은데요?
-4, 5배나요? 환자가 줄어들면 어떻게 하죠?
-내가 백내장 수술 전문으로 한 지가 벌써 몇 년째입니까? 백내장 수술 환자는 끝이 없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고.
-알겠습니다.
-안경 한번 벗으시고. 한번 볼까요?
-(해설) 전체 비용이 다소 오르긴 했지만 원장님 실력이 좋았기에 환자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김 실장, 이번 달부터 검사 비용이 의료보험 적용되는 거 알죠?
-네, 원장님.
-그러니까 렌즈값을 전의 수준으로 올려서 결제해야 합니다.
-그럼 렌즈값 150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렌즈값 150만 원하고요. 검사비랑 수술비가 250만 원이세요. 다 하면 400만 원인데 실비 청구하실 거죠?
-그렇게나 많이 올랐습니까? 우리 남편이 여기 싸게 잘한다고 해서 온 건데.
-저희는 다초점 렌즈로 수술해서 그렇습니다.
-원장님 실력도 또 워낙 좋으시고요.
-그건 알죠. 일단 결제해 주시고 보험 청구할 서류도 끊어주세요.
-잠시만요. 정미영 님. 결제한 카드랑 영수증이고요. 보험 서류는 같이 첨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은 좀 어떠세요?
-아직 조금 불편한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니까.
-로아안과. 이번에도 보험료 청구 건수가 많네. 어디 보자. 응? 지난달이랑 비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맞네.
검사비는 같은데 렌즈값이 배 이상 올랐네. 뭐지? 이상한데. 여보세요? 거기 로아안과죠?
-네, 맞습니다.
-여기 보험사인데요. 지난달이랑 청구 금액 차이가 너무 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다초점 렌즈 원재룟값이 좀 올라서요.
-원재룟값이요? 알겠습니다. 뭐지? 수상한데. 렌즈값이 오를 이슈가 없는데.
다른 안과에서는 어떻게 청구했는지 보자.
같은 다초점 렌즈인데 비용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검사비도 몇 배나 더 많이 받았네.
실비보험 지급할 때 과잉 청구한 거네. 이대로 넘어갈 수 없지.
위에 보고해서 손해배상 소송 제기해야겠다.
-우선은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이게 정말 일부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일 텐데요.
지금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다초점 렌즈 비용이나 검사 또 수술비를 병원 측에서
임의로 조정을 한 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잘 아시다시피 눈 속에 불투명해진 수정체를 제거한 후에 새로운 인공 수정체를 넣는 수술입니다.
인공 수정체에는 크게 단초점 렌즈와 다초점 렌즈가 있는데요.
단초점 렌즈는 1개의 초점에만 상이 맺히는 렌즈입니다.
이 렌즈를 삽입하게 되면 원거리 또는 근거리 한 곳의 시력만 상승하고
나머지 거리는 안경을 착용해 보완을 해야 합니다.
반면 다초점 렌즈는 2개 또는 3개의 초점에 상이 맺히기 때문에 먼 곳부터 가까운 거리까지 안경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대부분 다초점 렌즈를 권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번 사안에서는 이 렌즈값이나 검사, 수술비 등을 부당하게 올려서 청구겠다는 게 보험사의 입장입니다.
-일단 먼저 궁금한 게 이게 렌즈 비용 같은 경우에 원래 실손 보험 처리가 안 되나요?
-단초점 렌즈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초점 렌즈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 대해서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다툼들이 있죠?
-2016년 이전 약관에는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 교정술을 외모 개선 목적의 치료비로 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백내장 수술 시 시행하는 다초점 인공 수정체 삽입술이
표준 약관상 면책 사항인 시력 교정술에 해당하는지가 계속 논란이 된 것이죠.
-그럼 이제는 논란이 종결됐습니까?
-금융감독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표준약관을 개정해서 다초점 렌즈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으로 지급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급받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면 지금 드라마 속의 정미영 씨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이 부분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드라마를 보면 지금 병원을 상대로 보험사가 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보험사는 병원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검사료를 부당하게 올려서
자신들의 보험금 지급액이 많아지는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병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드라마를 볼 때도 뭔가 검사비하고 수술비 그리고 렌즈 비용을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책정하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백내장 수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렌즈가 되겠죠.
그런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다초점렌즈는 상당히 비용이 고액입니다.
2016년 이전에 보험을 가입했던 사람들은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이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이후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다초점렌즈의 값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죠.
여기다가 백내장 수술하려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시력 검사, 안압 검사, 굴절 검사뿐만 아니라 빛 간섭 단층 촬영 검사, 안축장 검사 등을 받아야 하고.
또 그래도 수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들은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윤정호 씨가 검사료를 계속 바꾼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2016년 이후 보험 가입자들은 다초점렌즈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는 환자들은 단초점렌즈를 선택하거나 아예 백내장 수술을 미루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렌즈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이죠.
-어쨌거나 그러면 환자를 조금 더 유치하려는 그 욕심에 렌즈 비용이나 검사 비용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윤정호 씨의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 봅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렌즈값은 줄이고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검사비를 대폭 올린 것이죠.
그러면 환자들은 2016년 전에 보험을 가입을 했든 이후에 가입을 했든
자기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보험사는 윤정호 씨가 환자들이 수술로 발생한 전체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전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각종 검사 비용을 비정상적으로 부풀렸다고 봤습니다.
환자들 역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서
환자와 윤정호 씨가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각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법원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유사 사례를 보면 2심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는데요.
먼저 항소심을 보면 윤정호 씨와 같은 입장의 사례자가 환자들과 함께
보험사에 대해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백내장 수술과 검사를 진행한 의사와 그 수술을 받은 환자가 함께 공동 불법 행위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례에서 윤정호 씨는 2016년이 되면서 렌즈값과 검사료를 변경했는데요.
법원 판단 사례 역시 동일한 경우였습니다.
이전에는 렌즈값과 검사료 비율이 2:1 내지는 3:1이었는데 변경 이후에는 그 비율이 반대로 1:5가 된 것입니다.
법원은 렌즈값이 급감하거나 검사료가 급증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병원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병원에서 받은 렌즈값은 너무 싸고 검사료는 10배 이상 비쌌는데
해당 병원에서만 그렇게 비싼 검사료를 받을 만큼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거나 검사 방식이 특별하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 병원에서 검사료를 바꾼 시기가 다초점렌즈 비용이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시점부터라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판단이 조금 달랐다고요?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우선 대법원도 해당 병원에서 기존보다 렌즈값을 줄이고 검사비를 크게 높인 부분과
그로 인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늘어난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진료 행위에 관한 비용 부담은 요양기관과 가입자 등의
사적 자치에 맡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그런 비용을 정할 때 실손보험사의 손해를 고려해서 금액을 정해야 하는
어떤 의무나 법률관계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 행위에 대한 비용은 병원과 환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해당 의사가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든 없는 환자든 동일한 비용을 받고 진료 행위를 한 이상
환자들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험금 청구를 하라고 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의사인 윤종호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판례가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2심 법원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환송해 돌려보냈는데요.
2심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다시 하겠지만 이 판례를 근거로 볼 때 윤정호 씨는
아마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사례처럼 보험사가 병의원에 마치 간섭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이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병원 관계자분들이나 병원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최근에 많이 느끼실 겁니다만
최근에 보험사가 전화를 하거나 공문을 보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접촉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병원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겠지만 연락을 받게 되면 사실상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거 없고 불필요한 치료를 해서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받게 해 준 것으로
의심되니까 그 근거를 밝히라는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어떤 약재나 처치에 대해서 실손보험금을 줄 수 없으니까 미리 잘 알고 있으라는 정보 제공성 연락이 있기도 합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데 이미 관련한 자료를 다 확보하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양심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처방을 했는데 보험사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게 된다면
해당 병원에서도 걱정이 크실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보통 병원 의사 선생님들께서 환자의 병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병원이 지켜야 할 법률이나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그냥 행동했다가 오해를 받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잘 아는 법률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사안처럼 개별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부분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꼭 검토한 이후에 보험사에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우리 예쁜 초롱이. 엄마 일하는 동안 집 잘 보고 있었어? 심심했지?
엄마 옷 갈아입고 산책 가자. 초롱아. 목줄은 해야지. 산책 안 간다. 오늘 참 이상하네.
평소에는 산책 가자 하면 목줄을 물고 오면서. 초롱아, 목줄 하기 싫어? 그래, 그러면 일단 나가자. 옳지.
-(해설) 평소라면 항상 목줄을 착용해서 산책을 시켰지만 이날은 유독 초롱이가 목줄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반려견이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적이 한 번도 없고 아주 온순한 편이어서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초롱아.
-이게 무슨 소리죠?
-우리 초롱이, 초롱이 괜찮나요?
-복부를 심하게 물렸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해설) 초롱이와 산책이 나온 지 10분이 지났을까요? 어디서 갑자기 큰 개가 초롱이한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롱이를 물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롱이한테는 그 개를 떼어내려고 했고 우리 초롱이를 문 개 주인도 달려와서 떼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개가 너무 힘이 세서 떼어내려고 애를 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겨우, 겨우 떼어냈어요. 우리 초롱이 많이 심각한가요?
-네, 심각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물었던 개 이빨에 복벽이랑 흉벽이 뚫렸습니다.
그로 인해 파열되면서 동맥 혈전이 발생됐고요.
빨리 수술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노령견이다 보니 수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초롱이, 초롱이 좀 살려주세요.
-일단 처치는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해설) 하지만 초롱이는 수술도 해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12년을 함께한 소중한 가족이었기에 그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쪽 개 때문에 우리 초롱이가 죽었어요. 치료비랑 손해배상 해 주세요.
-무슨 손해배상을 하라는 겁니까? 그쪽 개가 죽은 거는 미안하게 됐는데요. 손해배상까지는 아니죠.
-뭐라고요? 그렇게 사나운 개면 목줄을 하셨어야죠.
-목줄을 하고 있었는데 잠시 풀어놓은 사이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쪽도 목줄 안 했으면서 개 한 마리 죽은 거 가지고 손해배상이니 뭐니.
-뭐라고요? 개 한 마리 죽은 거 가지고? 당신 내가 절대로 가만히 안 넘어갈 겁니다.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기 때문에 이 사례에 또 많은 분이 관심을 가지고 보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개 물림 사고로 인한 분쟁입니다.
요즘 종종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함호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행자님의 말씀과 같이 반려동물 인구가 현재 약 1500만 명에 이르면서
반려견 관련된 사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입양할 시에 어린 나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화를 하지 못한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을 공격한다거나 사람까지 공격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을 공격하거나 사람을 공격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김나영 씨의 반려견인 초롱이가 다른 개에게 물려서는 죽었는데 이거는 그 견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우선 반려견과 관련한 분쟁에 대해 짚어보기 위해서는 반려견의 법률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우선 보아야 합니다.
사무장님 말씀처럼 요즘 많은 사람이 반려견을 가족이라고 지칭하는데요.
하지만 민법상 반려견은 물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반려견은 견주 소유의 재물이 되는 건데요.
이에 따라 타인이 자신의 반려견에게 해를 끼친 경우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형법상으로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에 손해를 입혔으니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드라마상으로 봤을 때
이 대형견 견주 최영철 씨는 보니까 순순히 물어줄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형사 소송을 진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흔히 타인의 반려견이 나의 반려견을 공격해서 나의 반려견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경우에
많은 사람이 상대방 견주에게 고소할 거라고 윽박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개 물림 사고는 견주가 목줄을 느슨하게 잡거나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럴 경우 고의가 아닌 과실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과실 재물손괴죄는 형사 처벌하지 않습니다.
-과실에 해당하면 형사 처벌은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사건을 보면
최영철 씨가 고의로 목줄을 풀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최영철 씨가 의도적으로 목줄을 풀어두었다거나 자신의 대형견을 방치했다고 보이지 않아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여 형사 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로는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타인의 반려견이 자신의 반려견을 공격해서 상해 혹은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의 반려견이 나의 반려견을 공격할 경우 민법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1항에 따르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른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견주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민법 제759조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상호 간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바로 손해배상의 범위 때문입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어디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툼이 많을 것 같기는 하네요.
-맞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 행위 등으로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반려견 또한 동물로서 재물에 해당되기에 만약 반려견이 개 물림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죽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견주는 치료비 혹은 재물의 교환 가치액인 반려견의 구입 가격 상당액만을 피해 견주에게 배상하면
손해배상이 완료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만 그나마 약간의 위자료라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같은 반려견이 다쳤거나 죽었을 때 겪는
그런 정신적인 슬픔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받기는 어렵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 원칙적 입장은 그랬지만 하지만 최근 하급심 판결도 살펴보면
반려견의 지위를 단순한 재물이 아닌 하나의 생명체로서
다른 물건과는 구별되는 사정을 감안해 조금씩 경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위자료하고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반려견은 비록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체로서 여타의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려견과 정신적인 유대감과 애정을 나누고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반려견의 소유자가 자신의 반려견이 타인의 반려견에게 공격을 받아
상처를 입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는 경우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이고
특히 반려견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그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또 조금 더 자세히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김나영 씨는 초롱이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회사도 안 가고 4일 동안 옆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면서 금액 자체가 반려견 동물병원 치료비가 400만 원인데 장례비는 65만 원,
자신의 정신과 치료비로 30만 원, 택시비 15만 원, 회사를 못 갔으니까 일실수입이 있겠죠.
-맞습니다.
-그것 200만 원, 반려견의 재산적 가치에 따른 손해 100만 원, 이게 분양가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청구를 했네요.
-그러면 지금 김나영 씨가 청구한 금액이 합하면 710만 원 정도인가요? 금액이 적지 않은 건데.
-그렇죠.
-손해배상 이만큼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다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 사례와 아주 유사한 사건의 법원 판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법원은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이 되는 동물병원 치료비 그리고 정신과 치료비에 대해서만 전액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장례비는 25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택시비는 통상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 견주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영철 씨로서는 김나영 씨가 택시를 타고 이동할지 아니면 버스를 타고 이동할지
아니면 걸어서 이동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를 통상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지금 반려견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손해 부분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까?
-반려견의 재산적 가치 100만 원 관련해서는 김나영 씨의 반려견은 사고 당시 이미 12살이었고
일반적인 유사 소형견의 평균 수명은 10년에서 15년 수준이기에 이 사건 사고 당시
반려견의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반려견은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사물에도 해당되지 않기에 펫숍 등 시장에서
비슷한 견종에 대한 분양가를 객관적인 가치로 보기 어려워 재산적 가치에 대한 배상은 받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지금 4일 동안 출근을 못 하고.
-맞습니다.
-일실수입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장례비,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일실수입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거나 통상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최영철 씨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나영 씨가 4일 동안 직장까지 쉬면서 반려견의 치료를 위해 동물병원에 다녔다는 사실에 대해
최영철 씨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반려견의 치료와 김나영 씨가 4일간
직장을 쉰 것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례비는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에 해당되어서
기본장에 해당되는 비용인 25만 원만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최영철 씨가 지금 나영 씨도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최영철 씨의 반려견이 김나영 씨의 반려견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사실이나
김나영 씨도 소형견의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최영철 씨 책임 비율은
50%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적극적 손해로 총 455만 원 정도 인정될 것이고 이 중 50%만 최종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해
최영철 씨는 김나영 씨에게 227만 5000원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원은 앞서 판결 취지에 따라 김나영 씨가 반려견과 12년간 살아오면서
상당한 유대 관계를 가져왔고 하지만 급작스러운 반려견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될 것으로 예상해서 위자료는 100만 원 정도 인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영 씨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런 분쟁들이 참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사건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A 씨입니다. A 씨는 친구와 함께 반려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반려견의 목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인근 벤치에 있던 아이에게 달려들어서 4살짜리 아이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종아리에 상처를 입었는데 이로 인해서 아이가 약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아이의 엄마는 A 씨를 상대로 해서 형사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도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무장님이 말씀하신이 사연은 지금 반대로 개가 사람을 문 경우인데.
-맞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견주인 A 씨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겠죠?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미리 조사를 좀 더 해봤는데요.
이후 엄마 B 씨는 A 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A 씨에 대해 과실치상죄가 인정됐다는 사정 그리고 A 씨는 자신의 반려견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반려견의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4살 아이로 하여금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됩니다.
-이게 지금 2주간 치료를 해야 할 정도면 상처가 그렇게 가볍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재산상 손해로 아이에 대한 기왕치료비와 성형수술 진단비 등 일체
그리고 신체 감정에 따른 향후 치료비 일체에 대해서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이의 나이가 고작 4살에 불과해서 상처 부위에 대한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치료가 필요할 만큼
상당한 불안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위자료로도 25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A 씨도 지금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자기가 목줄을 놓친 건 잘못했지만 아이의 엄마도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해 볼 여지도 있겠죠. A 씨가 아이의 엄마에 대한 과실상계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엄마는 어린아이의 보호자로서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을 잘 살필 의무가 있고
아이 주변에 동물이 있을 경우에 그 동물이 아이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인이 동행하는 애완견의 경우 그 주인이 그러한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더욱이 사고 직전에 아이의 보호자가
아이를 혼자 놀도록 방치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사고가 순간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아이의 보호자가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이의 보호자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방임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A 씨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아이 엄마가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달려오는 개를 뻥 찼다. 그래서 개가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다.
-오히려.
-그러면 또 물어달라고 할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그래도 사람과 반려견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반려견은 재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물과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사람의 생명이, 신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개에게 어떤 상해나 위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정당 방위로서 어떤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배려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반려견 문화, 좀 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마무리를 해볼게요, 변호사님.
-김나영 씨, 12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사실상 가족과 다를 바 없이 지내온 반려견을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하루 아침에 잃게 돼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구나 반려견 지위에 대한 현재 법 체계의 한계로 인해 김나영 씨의 손해배상 청구조차
모두 인용될 수 없다는 현실의 장벽에서 또 한 번 깊이 상처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반려견의 법적 지위도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 바
김나영 씨의 노력은 결코 헛된 노력이 아니기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얼른 기운 차리셔서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아버지, 밑반찬 좀 해서 넣어놨으니까 이거 챙겨 드시고요.
-저번처럼 좀 짠 거 아닌가?
-아버지 혈압도 있으셔서 조금 슴슴하게 했어요. 끼니 거르지 마시고 잘 좀 챙겨 드세요.
-그리고 집에 먼지가 너무 많아. 청소 좀 제대로 해라.
-네. 여보, 왔어요?
-응. 이번 프로젝트 자금만 쏟아부으면 좀 될 것 같은데. 요즘 아버님, 어떻게 지내시나?
-아버지요? 아버지는 뭐 똑같으시죠.
-이제 연세도 많으신데 혹시 상속에 관한 이야기는 없으셨고?
-그런 말씀은 없으셨어요. 언니도 호주에 있으니까 상속은 좀.
-처형 외국 나가 산 지가 언제인데. 그리고 처형이 아버님한테 그동안 한 게 뭐가 있는데?
-그래도 언니가 장녀잖아요.
-살아 생전에 나몰라라 하다가 아버님 돌아가시면 상속 재산 똑같이 반반 나누자 이렇게 할 것 아니야?
당신은 억울하지도 않냐. 당신이 지금까지 아버님 수발 다 들었잖아.
-그거는 제가 아버지 곁에 있으니까.
-빨리 아버님한테 말씀드려서 아파트 달라고 해.
-그거는 아버지 재산인데.
-그런 게 어딨냐. 내 몫은 내가 챙기는 거다. 아버님한테 꼭 얘기해라.
-결국 돈이군요.
-아버지.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이 아파트 저희한테 물려주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어차피 내가 죽으면 너희가 다 상속받을 건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아버님. 어차피 아버님 저희가 평생 모실 건데 명의 미리 바꿔주시면 세금도 좀 덜고 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첫째는 그럼?
-처형은 호주 이민 가서 연락도 잘 안되잖아요.
아버님, 아버님 저희가 잘 모실 테니까 골치 아프게 재산 두지 마시고 저희한테 다 맡겨주세요.
아버님 그냥 여행 다니시면서 편하게 쉬시면 그게 건강에 제일 좋습니다.
-한국에 있는 자식 둘째뿐인데. 사위도 저렇게 약속을 하니.
-그래. 너희한테 내가 2분의 1씩 이 아파트를 증여해 주마.
하지만 내가 죽고 난 뒤 너희가 또 상속을 요구할 수 있으니까 상속 재산 포기 각서를 쓰는 게 좋겠다.
-아파트 증여해 주신다니까 각서 써야죠. 당신도 각서 쓸 거지?
-네, 저야 아버지가 쓰라 하시면 써야죠.
-내가 배가 고픈데 뭐 좀 먹을 게 없나?
-네, 아버지.
-저기 위에 있으니까 아버님이 좀 챙겨 드세요. 당신은 앉아서 좀 쉬고. 아버님 손도 있는데.
-예? 이렇게 나온다고요?
-내가 며칠 전부터 허리가 계속 아픈데 병원에 좀...
-아버님 연세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굳이 병원에 안 가셔도 돼요.
-아버지 요새 운동하셔서 그런 거예요. 며칠 쉬시면 또 괜찮아지실 거예요.
-나 혼자 병원 가고 말지.
-아파트를 안 줬어야 하는데.
-마이 시스터.
-언니.
-잘 지냈어?
-어.
-너무 오랜만이다, 그렇지? 그런데 아버지는?
-방에.
-어디 아프셔? 안 계시는데?
-아버님 방은 저 방입니다.
-왓? 저 코딱지만 한 방이 아빠 방이라고?
-아버지가 우리 안방 쓰라고 하셔서.
-리얼리? 오 마이 갓. 아버지. 아버지.
-어 엘라 왔나.
-아버지 얼굴이 왜... 그 카랑카랑하던 기백 다 어디 갔어요? 그리고 왜 아버지가 이 쪽방에 있어요? 여기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게 말이다. 실은.
-왓? 왜 아버지를 제대로 안 모신 건데? 어? 이 아파트도 증여해 줬다면서. 그런데 왜?
-처형이야말로 호주에 오래 있다가 잠깐 온 거면서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데요? 저희는 약속대로 아버지 잘 모시고 있습니다.
-아픈 아버지를 골방에 처박아둔 게 지금 그게 잘 모시는 거예요? 각서까지 썼다면서요. 그거 다 거짓말이었어요?
-각서에 동거한다는 조건이 있었고 우리는 그 조건대로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이거 말이 안 통하네. 나 이대로 못 넘어가요. 법적 대응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하세요.
-먼저 부모, 자식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참 안타까운데요. 김경덕 변호사님 둘째 딸과 사위. 너무 괘씸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괘씸하다.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김명준, 허미라 부부가 아버님 허대준 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기 전에는 아버님을 정성껏 모실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다가 딱 재산을 넘겨받고 난 뒤부터는 아버님은 나 몰라라 이렇게 방치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허엘라 씨가 법적 대응을 한다는데 사실 저희는 지금 드라마를 보고 있어서
그 내막을 다 알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겠죠.
그래서 오늘은 소위 불효소송이라고 부르는 증여 계약의 취소, 해제의 방법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둘째 딸과 사위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태도를 보니까 증여한 걸 취소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증여 취소가 가능합니까?
-먼저 민법 제556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증여자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나와 있으면 법대로 하면 되잖아요. 당연히 그냥 증여 취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요?
-또 민법 제558조를 보면 증여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등기로 넘어간 재산은 쉽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증여된 아파트니까 이게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거네요.
-판례를 살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판례는 자식이나 부양의무 있는 가족에게 재산, 특히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양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한 것이라면 부담부 증여 또는
조건부 증여로 봐서 만약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쪽.
그러니까 불효자에 대해서는 그 부양의무라는 조건을 불이행했다.
이런 이유로 증여를 해제, 취소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건마다 결론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한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가 이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이죠.
-이게 해지할 수 있다는 게 주류긴 한데 사건마다 결론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결론이 좀 달라지는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부양의무를 문서화하거나 명시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자식이나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그냥 믿고 맡기지.
그걸 굳이 종이에다가 평생 모시고 살겠습니다. 효도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써서 넘긴 경우가 그리 흔치는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 사회 통념상 이런 거를 또 요구받게 되면 혹시 의심받는 그런 불쾌감도 들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저희 못 믿으세요? 이런 질문 받으시면 부모님들은 또 마음이 약해지신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 사건에서는 이런 문서가 없어서 부담부증여라는 걸 증명하지 못해 패소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드라마에서 보면 아까 상속 포기 각서라는 걸 썼거든요.
이게 부담부증여에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증여 당시에 문서를 썼으니까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하겠죠.
-일단 중요한 포인트니까 하나씩 꼼꼼하게 저희가 살펴볼 건데 일단 상속 포기 각서 자체가 효력이 있습니까?
-사건을 좀 더 조사를 해 보니 김명준, 허미라 씨는 상속 포기 각서라는 제목의 문서에다가
딸과 사위로서 부동산을 증여받아 아버지 허대준 씨와 동거하고 추후 상속을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상속이 일어나기 전 즉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상속 포기를 약정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상속 개시 즉, 상속인의 사망 때 상속받을 권리가 생기니까
그 생전에 미리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효력이 없다고 그러면 아파트를 증여한 거를 해제할 수는 없는 건가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효력이 없다는 건 잘 들으셔야 하는데 상속 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각서에 제목과 내용은 상속 포기 각서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딸과 사위로서 동거한다 그 내용이 핵심이거든요.
상속 포기로서의 효력은 없겠지만 동거한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동거와 부양의 의미는 충분히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사위 김명준 씨가 아까 큰소리치지 않습니까?
동거하고 있으니까 문제없다. 동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을 어떻게 해야 하죠?
-상속 포기 각서에서 말하는 동거라는 게 그냥 단순히 같이 살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축소해서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허대준 씨가 딸 부부에게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그냥 같이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부양한다는
그런 조건도 포함한 약속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러운 해석이겠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이렇게 봐야 하겠네요.
그러면 큰딸 허엘라 씨는 지금 동생 부부가 부양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요?
-대부분 아버지 허대준 씨가 경험한 주관적인 상황, 그에 대한 판단 그게 감정이기 때문에 증명하기에는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허대준 씨가 생활비나 용돈을 거의 받지 못했다는 점, 또 병원도 혼자 가서
자기 비용으로 직접 치료를 받았던 점, 또 기타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나 목격담 등 여러 정황 증거를 통해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증여 취소 소송을 하면 될까요?
-아버지 허대준 씨가 둘째 딸 부부 김명준, 허미라 씨에게 각각 2분의 1씩 증여를 했으니까
증여 계약의 해제 내지는 취소를 주장하면서 아파트 소유권등기 말소청구를 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소유권 등기 말소를 구하는 것이지만 실질은 부담부증여의 미이행, 소위 말하는 불효자 소송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소송은 지금 큰딸인 엘라 씨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직접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증여자는 아버지 허대준 씨니까 증여 계약의 해제, 취소할 권리도 허대준 씨에게 있는 것이죠.
허대준 씨가 원고로 나서고 김명준, 허미라 씨를 피고로 해서 소유권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상속 포기 각서를 썼지 않습니까?
그 포기 각서의 부양의무를 기준으로 해서 그 토대로 소송을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항간에 보면 효도 각서가 있습니다.
-효도 각서.
-효도 각서, 효도하겠습니다. 이런 각서도 혹시 효용성이 있을까요?
-요즘은 우리 부모님 세대도 참 똑똑해지셨어요.
인터넷도 많이 할 줄 아시고 또 너튜브라든지 SNS도 많이 하시고 이런 매체를 접하시면서 정보를 많이 얻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드라마 사례와 같은 경우에 각서를 쓰자, 공증하자.
이런 요구를 당당히 하시는 경우도 꽤 늘어난 것 같습니다.
향후 있을지 모르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이라면 그것도 나름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슬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가족 사이에 무슨 내 자녀는 안 그렇다.
-그렇죠.
-계약서까지 쓰냐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사실 미래는 더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각서를 써두는 방법도 어쩌면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사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해 주시죠.
-오늘은 불효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평생 노후를 책임져주겠다.
정성껏 모실 테니 재산 달라는 이런 자식의 요구를 들어줬는데 이후에 태도가 싹 바뀌어서
힘들어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신다면 그냥 참지 마시고 증여를 해제 취소할 방법은 없는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현재 자식들에게 이런 요구를 받고 있어서 고민 중이다,
이런 부모님들 계신다면 미리 부양, 효도에 관련된 그 의무 약속을 문서로 남기는 게 좋습니다.
물론 자식들 앞에서 또 체면이 있지 절차적으로 복잡할 것 같다, 이런 이유로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재산을 주기 전에는 말이죠.
그 재산을 주는 쪽이 주도권을 갖고 있지 받는 쪽은 주는 사람의 요구를 일단 따라야 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부모님들, 만약에 자녀가 부모님을 잘 모시겠다 약속하면서 재산 달라고 한다면
원하는 걸 당당히 요구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이 과정도 마찬가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미리 받으셔서 문서로 남기는 게 좋겠습니다.
-안대 벗어볼까요? 어떻습니까?
-깨끗하게 너무 잘 보입니다. 역시 선생님 말씀대로 다초점렌즈로 하기를 잘했네요.
-다초점이 비용이 좀 비싸긴 해도 실비 처리하면 비용도 비슷하고 환자분들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눈 관리 잘하시고요. 건조하지 않도록 시간 맞춰서 처방해 드린 안약이랑 인공 눈물 잘 넣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들어가세요.
-김 실장, 이번에 다초점 렌즈가 보험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보험사에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도 백내장 수술 비용을 좀 조절하는 게 좋겠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험 처리가 안 된다고 하니까 다초점 렌즈값을 절반으로 줄이고 검사 비용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하죠.
-지금 렌즈 비용이 100에서 150 정도고 그럼 50에서 80선으로 하면 되겠네요?
검사는 5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얼마나 인상할까요?
-검사비를 한 4, 5배 정도 올려야 할 것 같은데요?
-4, 5배나요? 환자가 줄어들면 어떻게 하죠?
-내가 백내장 수술 전문으로 한 지가 벌써 몇 년째입니까? 백내장 수술 환자는 끝이 없으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고.
-알겠습니다.
-안경 한번 벗으시고. 한번 볼까요?
-(해설) 전체 비용이 다소 오르긴 했지만 원장님 실력이 좋았기에 환자들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김 실장, 이번 달부터 검사 비용이 의료보험 적용되는 거 알죠?
-네, 원장님.
-그러니까 렌즈값을 전의 수준으로 올려서 결제해야 합니다.
-그럼 렌즈값 150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잠깐.
-렌즈값 150만 원하고요. 검사비랑 수술비가 250만 원이세요. 다 하면 400만 원인데 실비 청구하실 거죠?
-그렇게나 많이 올랐습니까? 우리 남편이 여기 싸게 잘한다고 해서 온 건데.
-저희는 다초점 렌즈로 수술해서 그렇습니다.
-원장님 실력도 또 워낙 좋으시고요.
-그건 알죠. 일단 결제해 주시고 보험 청구할 서류도 끊어주세요.
-잠시만요. 정미영 님. 결제한 카드랑 영수증이고요. 보험 서류는 같이 첨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눈은 좀 어떠세요?
-아직 조금 불편한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니까.
-로아안과. 이번에도 보험료 청구 건수가 많네. 어디 보자. 응? 지난달이랑 비용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맞네.
검사비는 같은데 렌즈값이 배 이상 올랐네. 뭐지? 이상한데. 여보세요? 거기 로아안과죠?
-네, 맞습니다.
-여기 보험사인데요. 지난달이랑 청구 금액 차이가 너무 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다초점 렌즈 원재룟값이 좀 올라서요.
-원재룟값이요? 알겠습니다. 뭐지? 수상한데. 렌즈값이 오를 이슈가 없는데.
다른 안과에서는 어떻게 청구했는지 보자.
같은 다초점 렌즈인데 비용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검사비도 몇 배나 더 많이 받았네.
실비보험 지급할 때 과잉 청구한 거네. 이대로 넘어갈 수 없지.
위에 보고해서 손해배상 소송 제기해야겠다.
-우선은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이게 정말 일부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일 텐데요.
지금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다초점 렌즈 비용이나 검사 또 수술비를 병원 측에서
임의로 조정을 한 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백내장 수술은 잘 아시다시피 눈 속에 불투명해진 수정체를 제거한 후에 새로운 인공 수정체를 넣는 수술입니다.
인공 수정체에는 크게 단초점 렌즈와 다초점 렌즈가 있는데요.
단초점 렌즈는 1개의 초점에만 상이 맺히는 렌즈입니다.
이 렌즈를 삽입하게 되면 원거리 또는 근거리 한 곳의 시력만 상승하고
나머지 거리는 안경을 착용해 보완을 해야 합니다.
반면 다초점 렌즈는 2개 또는 3개의 초점에 상이 맺히기 때문에 먼 곳부터 가까운 거리까지 안경 없이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대부분 다초점 렌즈를 권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번 사안에서는 이 렌즈값이나 검사, 수술비 등을 부당하게 올려서 청구겠다는 게 보험사의 입장입니다.
-일단 먼저 궁금한 게 이게 렌즈 비용 같은 경우에 원래 실손 보험 처리가 안 되나요?
-단초점 렌즈는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초점 렌즈에 대해서는 실손보험에 대해서 다툼이 좀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다툼들이 있죠?
-2016년 이전 약관에는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 교정술을 외모 개선 목적의 치료비로 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백내장 수술 시 시행하는 다초점 인공 수정체 삽입술이
표준 약관상 면책 사항인 시력 교정술에 해당하는지가 계속 논란이 된 것이죠.
-그럼 이제는 논란이 종결됐습니까?
-금융감독원은 2016년 1월 1일부터 표준약관을 개정해서 다초점 렌즈 비용을 실손의료보험으로 지급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급받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면 지금 드라마 속의 정미영 씨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이 부분을 따져봐야 하는데요. 드라마를 보면 지금 병원을 상대로 보험사가 소송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보험사는 병원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검사료를 부당하게 올려서
자신들의 보험금 지급액이 많아지는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병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드라마를 볼 때도 뭔가 검사비하고 수술비 그리고 렌즈 비용을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책정하는
그런 문제가 조금 있기는 한 것 같더라고요.
-이유를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백내장 수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렌즈가 되겠죠.
그런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다초점렌즈는 상당히 비용이 고액입니다.
2016년 이전에 보험을 가입했던 사람들은 실손의료비 보험으로 이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6년 이후에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은 다초점렌즈의 값을 자비로 부담해야 했죠.
여기다가 백내장 수술하려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시력 검사, 안압 검사, 굴절 검사뿐만 아니라 빛 간섭 단층 촬영 검사, 안축장 검사 등을 받아야 하고.
또 그래도 수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비용들은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윤정호 씨가 검사료를 계속 바꾼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2016년 이후 보험 가입자들은 다초점렌즈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는 환자들은 단초점렌즈를 선택하거나 아예 백내장 수술을 미루는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렌즈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이죠.
-어쨌거나 그러면 환자를 조금 더 유치하려는 그 욕심에 렌즈 비용이나 검사 비용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윤정호 씨의 정확한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 봅니다.
실손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렌즈값은 줄이고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검사비를 대폭 올린 것이죠.
그러면 환자들은 2016년 전에 보험을 가입을 했든 이후에 가입을 했든
자기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비슷해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네요.
-그렇습니다. 보험사는 윤정호 씨가 환자들이 수술로 발생한 전체 비용 중 상당 부분을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전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각종 검사 비용을 비정상적으로 부풀렸다고 봤습니다.
환자들 역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정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면서
환자와 윤정호 씨가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정말 각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법원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유사 사례를 보면 2심 항소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달랐는데요.
먼저 항소심을 보면 윤정호 씨와 같은 입장의 사례자가 환자들과 함께
보험사에 대해서 공동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백내장 수술과 검사를 진행한 의사와 그 수술을 받은 환자가 함께 공동 불법 행위다.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례에서 윤정호 씨는 2016년이 되면서 렌즈값과 검사료를 변경했는데요.
법원 판단 사례 역시 동일한 경우였습니다.
이전에는 렌즈값과 검사료 비율이 2:1 내지는 3:1이었는데 변경 이후에는 그 비율이 반대로 1:5가 된 것입니다.
법원은 렌즈값이 급감하거나 검사료가 급증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다른 병원들과 비교해 봤을 때 병원에서 받은 렌즈값은 너무 싸고 검사료는 10배 이상 비쌌는데
해당 병원에서만 그렇게 비싼 검사료를 받을 만큼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거나 검사 방식이 특별하지도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 병원에서 검사료를 바꾼 시기가 다초점렌즈 비용이
실손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시점부터라는 점도 주목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판단이 조금 달랐다고요?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우선 대법원도 해당 병원에서 기존보다 렌즈값을 줄이고 검사비를 크게 높인 부분과
그로 인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늘어난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진료 행위에 관한 비용 부담은 요양기관과 가입자 등의
사적 자치에 맡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그런 비용을 정할 때 실손보험사의 손해를 고려해서 금액을 정해야 하는
어떤 의무나 법률관계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보험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 행위에 대한 비용은 병원과 환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해당 의사가 실손보험이 있는 환자든 없는 환자든 동일한 비용을 받고 진료 행위를 한 이상
환자들로 하여금 사실과 다른 내용의 보험금 청구를 하라고 한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의사인 윤종호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판례가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2심 법원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2심 법원으로 환송해 돌려보냈는데요.
2심 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다시 하겠지만 이 판례를 근거로 볼 때 윤정호 씨는
아마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사례처럼 보험사가 병의원에 마치 간섭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보이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병원 관계자분들이나 병원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마 최근에 많이 느끼실 겁니다만
최근에 보험사가 전화를 하거나 공문을 보낸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접촉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병원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겠지만 연락을 받게 되면 사실상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거 없고 불필요한 치료를 해서 환자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받게 해 준 것으로
의심되니까 그 근거를 밝히라는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어떤 약재나 처치에 대해서 실손보험금을 줄 수 없으니까 미리 잘 알고 있으라는 정보 제공성 연락이 있기도 합니다.
또 심한 경우에는 보험 사기로 의심되는데 이미 관련한 자료를 다 확보하고 있으니 연락을 달라는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게요, 양심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처방을 했는데 보험사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게 된다면
해당 병원에서도 걱정이 크실 것 같거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보통 병원 의사 선생님들께서 환자의 병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병원이 지켜야 할 법률이나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그냥 행동했다가 오해를 받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해서 잘 아는 법률 전문가와 미리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방금 말씀드린 사안처럼 개별 보험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에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문제 삼고 있는지
그리고 해당 부분이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인지 꼭 검토한 이후에 보험사에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