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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사랑과 우정 사이!?, 부동산 빚투의 결말은?, 매매계약의 진실

등록일 : 2025-03-24 16:27:56.0
조회수 : 416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함께)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역시 어떻게 처음 맞춰보는데 이렇게 딱딱 맞냐?
-초딩 때부터 친구였는데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지. 민준이다. 쟤 서울에서 전학 왔다 그랬지?
-하은아, 사실은 나 민준이한테 첫눈에 반했어.
-그럼 첫사랑? 내가 응원할게.
-강하은, 이지민. 반갑다.
-민준이 너도 이번에 댄동 하기로 했다며?
-응, 처음이지만 잘 부탁해.
-나 영어학원 갈 시간인데.
-그래? 그럼 우리는 남아서 연습 좀 하고 갈게.
-그래, 내일 보자.
-(해설) 저와 민준이는 춤 연습을 하며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야, 강하은. 나 너랑 자주 보고 싶은데. 우리 만나볼래?
-민준이는 지민이 첫사랑인데 어떡하지? 아니야, 그래도 민준이가 좋아하는 건 나니까.
이건 지민이랑 별개의 문제지. 좋아.
-친구를 버리나요?
-민준이랑 사귀기로 했다고?
-응, 그렇게 됐어. 지민이, 너 괜찮아?
-괜찮지. 축하해. 나 학원 갈 시간이네. 먼저 갈게.
-안 괜찮은 거죠?
-축하를 해줄 수가 없죠.
-요즘 지민이가 많이 바쁘네. 맨날 하교도 같이했는데.
-야, 강하은. 너 지민이한테 뭐 잘못 보인 거 있냐?
-내가 지민이한테? 없는데?
-너 없는 단톡방 만들었던데? 그리고 지민이가 너랑 놀지 말라고도 하고.
-지민이가 그럴 리가 없는데.
-오늘 급식실이랑 매점 갈 때도 너만 빼고 갔잖아. 야, 이 정도면 너 따 시키는 거 눈치 좀 채라.
-하은이랑 지민이 단짝인데. 설마.
-그러다 당하는 거야. 일단 나는 알려줬다.
-수진이가 뭔가 착각했겠지. 너희 초등학교 때부터 단짝이라며.
-잠시 그러다 말겠지, 뭐. 우리 연습하러 가자.
-(해설) 그때부터 저에 대한 따돌림은 노골적으로 심해졌습니다.
-강하은, 너 다른 학교 남자애들이랑 연락하고 다닌다며?
-그게 또 무슨 소린데?
-남자애들 사이에 지금 네 소문 장난 아니야.
-그거 지민이가 낸 헛소문인 거 다 알잖아.
-알지, 그런데. 계속 소문이 나니까. 애들도 사실이라고 믿는 눈치고.
지민이는 전교부회장인 데다 애들을 막 선동해서 그러니까 나도. 널 더 이상 감쌀 수가 없고.
하은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뭐라고?
-미안하다.
-그러니까 지민이가 너를 따돌린다? 그럴 리가, 지민이는 전교부회장에 모범생이잖아.
너랑도 친하고. 네가 너무 예민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선생님. 조별 과제할 때도 저를 뺐고요. 인사해도 모른 척하고. 남학생들한테 이상한 소문까지 냈다고요.
-사춘기 때는 여자들이 좀 예민하고 그렇잖아. 여자애들 사이에서 이런 일은 정말 흔해요.
큰 문제 아닌 것 같으니까 그만 가봐라.
-얘기를 좀 더 들어주시지.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니까 가장 절친했던 친구 사이에서 피어난 어떤 그런 시기 또 질투의 마음이 학교폭력으로까지 이어진 것 같습니다.
임태량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 더 글로리 드라마를 통해 많은 분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사례 역시 피해자에게 20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수 있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전형적인 학교폭력 사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준희 아나운서님도 상당히 아름다우시고 공부도 잘하셨기 때문에.
-제 생활기록부를 보셨나요?
-학창 시절에 인기가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좋아하던 남자가 아나운서님께 고백하거나 좋아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아쉽게도 저는 여중, 여고라서 이런 적은 없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우정을 택할 것 같습니다.
학창시절에 사랑이 얼마나 오래가겠어요?
-아마 본인이 직접 겪지 않아서.
-그런가요?
-저렇게 그냥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남자 때문에 싸우는 경우는 저도 건너서는 보긴 봤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실제로 이렇게 여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이렇게까지 집요한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여학생들의 학교폭력은 남학생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요.
남학생들이 주로 물리적,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여학생들은 단톡방 따돌림이나 허위사실 유포,
고의적 배제처럼 관계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피해자를 고립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양태로든지 간에 이게 요즘은 학교폭력이 매우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도적인 변화도 제법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최근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2024년부터는 전문성을 가진 퇴직 교원, 퇴직 경찰,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 보호도 강화되어 법률, 상담, 보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담 지원관이 지정 운영되고 있죠.
특히 피해 학생이 분리를 요청하면 학교장이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 정지나 학급 교체 조치를 할 수 있게 됐고
조치가 지연되거나 이행되지 않으면 교육감이 조사에 나서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 사례를 보면요.
사실 학교폭력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폭력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학폭위로 갈 수 있습니까?
-일단 학교폭력의 정의를 먼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반드시 형사상 범죄일 필요가 없거든요.
상해 폭행부터 따돌림, 사이버 폭력까지 학생의 신체, 정신, 재산에 피해를 주는 모든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학교폭력 신고를 통해 학폭위 개최를 요청해야 합니다.
동시에 가해 학생과 보호자,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교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학폭위가 열리게 된다면 여기에서 또 괴롭힘에 대한 정확한 진술이나 입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해 주동자가 모범생인 이지민 양인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학교폭력은 디지털 증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증거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이럴 때는 목격자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수진 양이 단톡방 제외와 따돌림 사실을 진술할 수 있고 박민준 군도 주요 목격자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 외에도 문제가 불거지면 주변 친구들이 피해 사실을 진술해 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증거라도 놓치지 말고 수집해야 하고 피해자 진술의 모순이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궁금한 것이 학폭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면 사과, 접촉, 협박, 보복 금지, 학교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이 있죠.
학폭위 위원들은 사안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각각 4점 만점으로 평가해서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학폭위 결정이 미흡한 경우도 종종 있던데 학폭위 결정에 불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학폭위 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학폭위 결정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다시 학폭위를 열 수도 있습니다.
이때의 결정에도 불복하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여기에도 불복한다면 최종적으로 행정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가 학폭위의 이런 조치들이 학교 생활에서 끝나지 않고 대학까지 간다.
취업할 때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거는 어떻게 된 이야기죠?
-최근 중요한 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조치의 학생부 기록부 보존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발생한 학폭 사건에 대한 조치 기록이 중학교 3학년 때까지도 남게 되어
고등학교 진학에 불이익이 미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중학교 3학년 때의 조치 결정으로 인하여
대학 입시에도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2024년 신입생부터는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 상황 관리란이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출결 상황이나 행동 특성 등에 분산 기재되었던 것이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내려지는 그런 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은 양의 마음입니다.
가장 믿었던 친구한테 따돌림을 당한 거거든요. 하은 양의 심리치료가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최근 제도 변화 중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피해 학생 보호 강화입니다.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이 신청하면 부산시교육청은 심리치료,
가해 학생과의 관계 개선까지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전담지원관은 피해 학생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Wee센터, 학교폭력회복지원단,
학교폭력화해조정단 등과 연계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심리적 치료 이런 거 받으면 아무래도 치료비가 들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배상은 받을 수 있나요?
-맞습니다. 현재까지 발생한 치료비뿐만이 아니라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특히 우울증 진단을 받은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무엇보다도 더 큰 문제로 발전한 게 선생님의 대처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지민 양이 워낙에 모범생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은 양의 말을 흘려들었던
선생님의 대처, 이게 좀 아쉬운데 이거는 어떻게 좀 선생님의 책임을 물을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렇죠. 선생님의 부적절한 대응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정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교사의 관리감독 책임을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우리 사안의 경우
교사가 오랜 기간 학교폭력 사안을 알면서도 방관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보니 실제 비슷한 다른 사건들을 보면
증거 부족으로 교사의 책임까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 주시죠.
-더 글로리처럼 학교폭력의 상처는 평생 지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가장 신뢰했던 친구로부터의 배신은 더 큰 상처가 됩니다.
다행히 이제는 전담조사관 제도, 피해자 보호 강화, 기록관리 체계화 등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작은 징후라도 발견되면 즉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피해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여보, 여보, 당첨됐다, 당첨.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복권이라도 당첨됐나.
-로이어시티 아파트 분양 신청했잖아. 됐다고.
-진짜?
-그래.
-어디 보자.
-이거 경쟁률 장난 아니었는데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내가 부자 성운이 있다니까.
-맞네. 당첨된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라고 했지?
-5억?
-5억? 새 아파트 당첨돼서 좋기는 한데 그 돈은 어떻게 구할 거야? 모아둔 돈도 없는데.
-대출해야지. 로이어시티 그곳이 앞으로 엄청 오를 거래. 못해도 시세 차익이 2억은 훨씬 넘을걸.
몇 년 버티다가 집값 오르면 확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도 되고. 어차피 애들 크면 이사는 가야 하잖아.
아파트 분양 당첨된 지금이 기회다.
-자기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해요.
-일단 계약금 1억을 마련해야 하는데. 일단 자기랑 나랑 대출을 좀 받고 모자란 부분은 엄마한테 좀 빌려달라고 해야지.
-어머님이 무슨 돈이 있으시다고. 어머니 오셨어요?
-어머니,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저희가 아파트 분양 신청을 했는데. 앞으로 거기가 엄청 오를 거랍니다.
그래서 분양 계약을 하려는데 그런데 계약금은 마련해야 하는데. 어머님 명의로 대출을 좀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매달 이자 드리고 갚아 드릴게요.
-대출? 그래. 너희한테 좋다면 대출받아서 빌려줄게.
-감사합니다, 어머니.
-자식의 부탁을 거절하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 부부는 받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을 받고 어머니도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해주셔서 계약금 1억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중도금과 잔금까지 집단 대출을 통해 전액 지급했습니다.
-월급 받은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대출 이자에 통장이 아니고 텅장이네. 어머니한테 이자도 보내드려야 하는데. 응.
-여보 지금 내 통장으로 5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50만 원? 왜?
-대출 이자 때문에 생활비를 거의 카드로 썼더니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왔어.
-나도 빠듯한데. 일단 내 카드로 현금 서비스받아서 보낼게. 알았어.
네, 대리기사 구한다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생활비에 부모님 부양비까지 거기에 더해 대출이자까지 늘어나면서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호재를 타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투잡, 스리잡을 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024년경 분양 받은 아파트에 대한 등기를 완료하고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미국발 인플레이션 등의 이유로 국내 은행의 시중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게 됐고.
제 명의로 실행한 담보 대출의 금리 또한 거의 두 배 가까이 올라버렸습니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셨네요.
-매달 80만 원 냈던 이자가 무슨 150만 원까지 올랐어. 자기야, 혹시 대출 좀 받을 수 있어?
-나도 받을 수 있는 대출 다 받았어.
-호진아, 대출 이자 언제 줄 거야? 지난달에도 안 주고 독촉 문자 오고 난리야.
-어머니, 죄송합니다.
-(해설) 저는 1금융, 2금융까지 한계치만큼 대출을 받아 버쳤습니다.
불어난 금리에 한 달에 갚아야 하는 돈이 순식간에 한 달에 버는 돈 이상으로 불어나 버렸고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중계사님, 아파트 매매한다는 사람 없습니까? 가격을 더 낮추자고요?
분양가가 5억 원인데 그것보다 더 낫게요?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설) 아파트 가격도 분양가보다 더 떨어졌고 궁여지책으로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했으니
급매로 낮은 가격에 내놓아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빈이는? 괜찮아?
-열은 내렸어. 내일 아침에 빈이 병원 좀 데려갔다가 출근해.
-자기가 출근할 때 좀 데려다주면 안 돼? 나 또 씻고 바로 대리운전 가야 하는데.
-나도 오늘 또 조퇴해서 부장 눈치 얼마나 본 줄 알아?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오늘 못 한 일 해야 해.
나도 진짜 지친다. 일에 육아에 대출 이자에 진짜.
-나는 뭐, 놀아? 나도 죽겠다고 진짜.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누가 아파트 분양 받재? 감당도 안 되면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나도 진짜 미치겠다고.
-그만 싸워라, 애들 잠 깼다. 너희 요즘 너무 자주 싸우는 거 아니야?
애들이 얼마나 눈치를 보는지 안쓰러워 죽겠다.
-어머니, 진짜 저도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너희만 힘들어? 나도 너희가 빌려 간 돈 이자를 제때 안 주니까 연체 독촉에 스트레스받아서 내 명에 못 살겠다.
제대로 알아보고 계약을 하든지 했어야지.
-어머니, 제가 저 좋자고 했습니까? 우리 가족 다 잘살아 보자고 했지. 저도 진짜 죽겠다고요.
사는 게 지옥이라고요. 제가, 제가 진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빚 때문에 부부싸움이 잦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집안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도산전문 이창희 변호사님, 이 사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김호진 씨같이 영끌해서 부동산을 매입했다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곤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앞서 사례에서도 보셨다시피 빚 그 자체가 아니라 빚 때문에 가정이 파탄 난다는 것인데요.
집을 지키느라 가정을 잃어서야 되겠습니까?
김호진 씨 가족에게는 지금 분양받은 아파트가 집이 아니라 짐입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 말씀처럼 지금 분양받은 아파트가 집이 아니라 짐인 상황인데요.
지금 김호진 씨뿐만이 아니라 아내 그리고 어머니까지 빚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방법 없겠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가족들이 짊어지고 있는데 가족 구성원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김호진 씨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면 일단 짐을 벗어 던지거나 짐을 가볍게 만들어야 합니다.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짐을 벗어 던지는 방법은 집을 팔거나 다른 방법으로라도 처분하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집값이 너무 떨어졌죠. 집을 내놔도 안 팔립니다.
그러면 경매로라도 넘겨야 하느냐. 이건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짐을 가볍게 만드는 방법은 빚을 줄이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빚을 줄이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개인파산,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인데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8년에서 10년 기간 동안 원금 및 이자 일부를 탕감하고 분할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길고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을 맺지 않은 채권자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이 안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조정은 기간이 길고 협약을 맺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 채무 조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어떻습니까?
-개인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파산 제도는 면제 재산을 제외한 채무자의 재산을 모두 환가해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그리므로 김호진 씨의 경우 개인파산을 한다면 아파트 등 재산을 모두 잃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개인파산이 가능한 요건 중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이 있는데 김호진 씨는 소득이 있기 때문에 애초에 개인파산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파산이 어렵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비교해 개인의 소득으로 개인의 재산 이상을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는 제도인데요.
개인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과 비교해 기간이 36개월에서 60개월로 짧고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90% 이상 원금을 탕감해 주기 때문에 조건이 좀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도 이게 무조건 신청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가능한 요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무나 신청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는 개인회생 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채무자가 변제 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 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것 등의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첫째, 본인 재산보다는 많이 변제해야 한다.
둘째, 본인 소득에서 최저싱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재산이 많으면 많이 변제해야 하고 소득이 많으면 더 많이 변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김호진 씨 같은 경우는 소득도 있기 때문에 개인파산은 불가능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해 보는 것이 유리하겠네요?
-앞서 말씀드린 여러 방법 중에서 개인회생이 채무자에게 가장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법으로 정해져 있는 엄격한 요건을 통과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렇습니다.
-김호진 씨 같은 상황에서도 일단 개인회생이 가장 유리해 보입니다.
-그러면 김호진 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면 어떤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의 장점이 첫째,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둘째,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
셋째, 채무를 장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건데요.
김호진 씨는 일단 재산인 아파트를 지킬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지킬 것인지 팔 것인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만약에 김호진 씨가 아파트를 지키겠다는 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진행이 되죠?
-아파트를 지키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라면 아까 말씀드린 원칙에 따라 아파트 가치 이상을 변제하셔야 합니다.
아파트 가치는 주로 시세에서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계산되는데요.
시세란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으로 KB부동산시세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참고하게 됩니다.
김우진 씨의 경우 분양받은 아파트가 실제 거래된 내역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을 참고해서 시세를 평가하게 되고요.
실제 거래된 내역이 없다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분양받은 가격이 아파트 가치의 기준 금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진 씨의 경우 분양받은 이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 거래 자체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인 것으로 보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다른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아파트의 분양가인 5억 원에서 담보대출금 4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김우진 씨의 재산으로 평가될 것 같습니다.
즉, 김우진 씨는 1억 원 이상을 36개월에서 60개월에 걸쳐 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라고 하니까 안타까운데 어떤 문제입니까?
-아까 담보대출금은 제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담보대출은 별제권으로 회생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생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담보대출금 이자는 따로 변제하셔야 합니다.
이자는 최저생계비로 보장받는 금액 내에서 감당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회생을 한다 해도 한 달에 갚아야 할 돈이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김우진 씨가 이 아파트를 포기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아파트를 포기하는 방법은 아파트를 급매로라도 처분하거나
아파트 담보대출이자를 갚지 않아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급매로 처분한 경우에는 법원에 그 사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서 채권자들을 납득시켜야 하는 문제가 있고
경매로 넘기는 경우에는 경매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이후 아파트가 얼마에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 결과를 보고 회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아파트를 포기하는 경우 담보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점과
재산이 줄어들어 개인회생을 통해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김우진 씨가 짐을 벗거나 줄이고 집 대신 가정을 지키고자 한다면 아파트를 포기하는 방법이 더 나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우진 씨는 가족들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아파트를 매각하거나 경매에 넘기게 된다면 당장 살 곳이 없어지거든요.
-그게 큰 문제죠.
-그럼 이게 보증금 같은 거를 보장해 주는 그런 건 없나요?
-김우진 씨가 아파트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이사할 집의 보증금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김우진 씨의 재산은 아파트의 가격에서 이사한 집의 보증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재산의 형태만 바뀌게 된 거고 김우진 씨가 갚아야 할 돈은 그대로인 거죠.
물론 몇 가지 추가 변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김우진 씨는 아파트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게 좋겠네요.
-그런데 이건 김우진 씨 가족이 일단 선택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저희가 알 수 없는 가족 내부의 사정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다만 갚아야 할 돈이 뭐가 더 적냐, 아니면 도산 전문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해 본 바를 바탕으로
어떤 방법을 추천하느냐를 물으신다면 저는 당연히 짐을 줄이고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줄이는 선택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분양받은 아파트 아깝겠지만 기회는 반드시 또 옵니다.
감당 가능한 정도로 짐을 줄여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빚 문제를 해결하면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미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만 해결이 되면 좋은데 그런데 또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아내 박윤미 씨도 빚이 꽤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보통 가족 중 누군가에게 빚 문제가 생기면 주변 가족들에게 그 문제가 흘러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중 한 명만 빚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김호진 씨가 빚 갚느라 정신없을 때 박유미 씨 소득으로 가족의 생활비, 양육비, 부양료, 기타 등등을 다 해결했을 겁니다.
박유미 씨 소득으로 부족했다면 박유미 씨 명의로 또 대출을 받아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겠죠.
따라서 김우진 씨와는 별도로 박유미 씨도 빚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별도로 빚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상황상 박유미 씨도 개인회생을 통해 부채를 감당할 정도 수준으로 줄이셔야 가족들 생활이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내 박유미 씨는 남편과 공동 경제 생활하기 때문에 엮여 있는 게 많단 말이죠.
아내 박유미 씨는 어떤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까?
-다행히 부부가 같이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에 그중 한 명은 유리한 조건으로 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 중 한 명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사례에서 박유미 씨 앞으로 된 재산은 많지 않은 걸로 보이고 그만큼 변제 금액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부부 공동재산제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부산회생법원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부의 재산과 부채를 별도로 지급하고 부부 중 일방의 재산으로
다른 일방의 재산을 형성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부부 중
일방의 재산을 다른 일방의 재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하고 있고 배우자가 부부의 재산 모두에 대해 그 이상을 변제하는 걸로 회생 계획을 제출했다면
박유미 씨는 본인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36개월 동안 변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더 계시죠. 김호진 씨 어머니인데 지금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김호진 씨에게도 빌려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김호진 씨가 이자를 드리지 못하면서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호진 씨 부채가 어머님께도 흘러넘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김호진 씨가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김호진 씨 어머님 부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머님이 별도로 변제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어머님 연세도 많으시고 사실상 재산도 거의 없으시고
연금 소득 이외 소득도 없으신 상황에서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진 씨, 박유미 씨가 소득을 아끼고 아껴서 어머님 대출금을 갚아주거나
김호진 씨 아파트가 그나마 좋은 가격에 팔려서 매각 대금 일부를 어머니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김호진 씨 부부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어머님은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를 면책받으시는 것이 현재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김호진 씨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오를 거라는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부푼 꿈을 안고.
-대출까지 끌어다가 무리하게 샀는데 참 안타깝네요.
-그래도 변호사님은 말씀처럼 채무의 무게를 덜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또 희망을 가지시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창희 변호사님 이 사건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김호진 씨 가족에게도 한 말씀 해 주시죠.
-빚을 졌으면 갚아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빚은 애초에 만들면 안 됩니다.
김호진 씨와 가족분들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본인의 선택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면 그 과실은 김호진 씨에게 돌아갔겠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책임 역시 본인이 져야 합니다.
다만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와 같이 판단한 것에 대해 그 결과를 오롯이 개인에게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고 그로 인해 받아들여야 할 결과가 가정의 파탄이라면
개인이 또 사회가 감당하기에 그 결과가 너무 벅찬 것도 사실입니다.
김호진 씨와 그 가족분들은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를 통해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한도에서 그 책임을 다하시고 우선 가정을 돌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 땅이 딱 좋겠네요. 저희가 이번에 공장 이전해야 해서 이 땅을 꼭 매매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매도인이 파시겠다고 합니다. 이틀 뒤에 사무실에서 계약서 작성하시죠.
-고맙습니다.
-잘됐습니다.
-로이어시 땅 제가 대신 계약하러 왔습니다.
-손지연 씨랑은 어떤 관계이신지?
-제가 형부 되는 사람입니다.
-대리 계약은 얘기를 못 들었는데. 잠시만요. 여보세요? 오늘 계약하기로 한 땅이요.
매도하는 거 맞으시죠? 형부라는 분이 대신 계약하러 왔는데. 알겠습니다.
네, 네. 맞다고 하네요. 계약금은 오늘 지급하시는 걸로 하고 잔금은 2주 뒤에 주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위약금은 어떻게?
-계약 이행이 안 되면 계약금만큼 위약금으로 하시죠.
-네. 그러면 계약서 작성하시죠. 그쪽에.
-여기에.
-거기에 사인. 오늘 법무사가 오기로 했습니다. 두 분 다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는 다 준비하셨죠?
-네. 말씀하신 서류입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오던데. 저 이 계약 못 하겠어요.
-아니... 갑자기 이러시면.
-매도를 할 거면 세금은 처음부터 생각을 하셨어야죠. 이게 무슨 어이없는 상황입니까?
-지금 계약 파기하시면 위약금도 물어야 하고 그리고 사겠다는 사람 있을 때 파시는 게.
-됐고요. 저는 잔금 받을 생각 없고 소유권 이전도 못 해 드립니다.
-계약을 위반하시겠다. 그러면 계약금의 배액 돌려주세요.
-아니, 아직 잔금도 안 치렀는데 제가 왜요?
-부동산 거래 처음 하십니까? 계약 파기한 쪽이 배액을 내는 거 그거 몰라요?
-제가 직접 계약한 것도 아니고 아무튼 저는 못 줍니다.
-그러면 저는 소송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사모님 이제 와서 이렇게 갑자기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 땅 그날 계약한 저희 형부 땅이에요. 명의만 제 이름이고요. 그런데 형부가 안 팔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나는 갑니다.
-뭔가 이상한데요?
-형부가 마음이 변했네요.
-그러니까 그 땅 실제 명의자가 대리 계약한 조재민이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중개사한테 들으니까 그 땅이 형부인가 뭔가 하는 그 사람 땅이던데.
계약금의 배액 상환 안 하면 두 사람 다 고소할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날 저희 형부가 계약하러 갔으니까 실소유자가 다른 거 알고 계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배액을 상환할 이유가 없죠.
-저는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없습니다. 곧 소장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공장부지로 쓸 땅이라서 꼭 해결이 돼야 할 텐데.
-진짜 소송했다 이거지.
-추워. 이거 언니가 갖다주래.
-형부. 이거 좀 봐요.
-뭔데, 이거? 명의신탁이 안 된 거면 처제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야 하고 명의신탁이 된 거라도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계약이 유효한 거니까 처제가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
-이 사람 진심으로 배액 받을 생각인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계약자 당사자면 내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냥 가서 계약서 쓰면 된다며.
-일단 제가 알아서 할 거니까 형부는 아무 신경 쓰지 마세요.
-무슨...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 일단 그 부동산은 자기 땅이 맞고. 뭐?
그날 온 사람이 형부라더니 자기는 도장이랑 주민등록증을 맡긴 적이 없다고?
이것 봐라. 계약 당일에 의사 표시를 한 건 추상적인 매도 의향이다.
그러니까 배액을 못 주겠다, 이거네. 그러면 형사 고발해야지.
자기는 도장하고 주민등록증을 준 적이 없는데 그걸 가지고 왔으니까 사기가 명백하네.
경찰서죠. 제가 사기친 사람 고소 좀 하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리 계약을 한 건데 그 이후에 분쟁이 발생한 사건이네요.
-이게 지금 아직도 땅이 처제 땅인지 형부 땅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정말 복잡한 상황인데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죠. 더로이어 사건 번호 제559호입니다.
황대수 씨는 손지연 씨의 땅을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일 손지연 씨의 형부라면서 대리인으로 조재민 씨가 나왔고 중개인은
손지연 씨와의 통화를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이에 황대수 씨는 조재민 씨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법무사를 통해 서류를 정리하기로 한 날 손지연 씨가 세금이 많이 나온다면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황대수 씨는 계약 위반이라면서 위약금으로 계약금 배액을 요구했지만 손지연 씨는 자신이 계약한 게 아니니 주지 못하겠다.
그 땅의 실제 소유자는 계약을 체결한 조재민이고 자신은 명의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도 계약 진행도 하지 못하게 되자 황대수 씨는 손지연 씨에게 소송까지 제기했는데요.
그러자 손지연 씨는 자신은 조재민 씨에게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말이 바뀌고 있고.
-정리를 했는데 저도 헷갈립니다.
-사건이 꽤 복잡합니다. 김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건이 매우 복잡한데 심지어 소송 중에 손지연 씨가 주장을 변경하기까지 해서 더욱 복잡해졌죠.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토지가 누구의 소유인지 그리고 황대수 씨가 누구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정확한 사실 관계를 한번 낱낱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지연 씨가 제일 처음에 주장했던 것처럼 해당 토지가 형부 조재민 씨 소유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이 부동산이 조재민 씨 소유라면 이 부동산은 손지연 씨에게 명의신탁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황대수 씨가 명의수탁자인 손지연 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의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해 매매계약이 유효하고
손지연 씨가 계약이행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계약금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손지연 씨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단서를 달아주셨는데
만약에 조재민 씨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결론은 달라지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손지연 씨가 마지막에 주장한 것처럼 형부 조재민 씨가 단순히 손지연 씨 명의를 빌려서
황대수 씨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계약의 당사자는 조재민 씨가 됩니다.
손지연 씨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죠.
부동산은 조재민 씨 소유이고 조재민 씨가 계약의 당사자로서 황대수 씨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당연히 조재민 씨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손지연 씨가 중간에 말을 또 바꿉니다.
부동산 토지가 손지연 씨 자신의 것이 맞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 부동산이 손지연 씨 소유이고 계약의 당사자도 손지연 씨라면 일반적인 매매계약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계약 이행을 거부한 손지연 씨가 책임을 부담하게 되겠죠.
그래서 손지연 씨는 공인중개사와 자신이 통화한 내용은
추상적으로 매도 의향을 내비친 것일 뿐이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드라마를 봤을 때 손지연 씨 주장을 그대로 믿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형부라고 하는 조재민 씨와 지금 계약서까지 작성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조재민 씨는 명의자인 손지연 씨 도장과 주민등록증까지 소지하고 있었고 손지연 씨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심지어 공인중개사는 계약 당사자들 앞에서 손지연 씨와 통화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손지연 씨는 대리인인 조재민 씨를 통해서 황대수 씨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손지연 씨 측에서 보면 소장에서 도장이나 주민등록증을 조재민 씨에게 주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재민 씨가 대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조재민 씨가 손지연 씨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했다면 조재민 씨는 무권대리인이 됩니다.
그래서 조재민 씨와 황대수 씨가 체결한 계약은 손지연 씨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황대수 씨 입장에서 볼 때 조재민 씨가 손지연 씨의 대리인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표현대리라는 것이 성립하게 됩니다.
조재민 씨를 손지연 씨의 대리인으로 보는 것이죠.
즉,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손지연 씨는 계약의 당사자가 되게 되고 손지연 씨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또 무권대리, 표현대리.
이거를 또 입증해야 하는 문제까지 나왔는데 지금 부동산 하나를 두고 계약 하나 했는데 경우의 수가 무려 네 가지가 나왔습니다.
-맞아요.
-이거 좀 정리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부동산이 조재민 씨 소유이고 조재민 씨가 계약의 당사자라면 당연히 조재민 씨가 책임을 집니다.
두 번째로 부동산이 조재민 씨 소유인데 부동산 명의자를 손지연 씨로 해뒀고
계약의 당사자도 손지연 씨라면 이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이고 손지연 씨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세 번째로 부동산이 손지연 씨 소유이고 조재민 씨가 손지연 씨의 대리인이라면
계약의 당사자는 손지연 씨이고 책임도 손지연 씨가 부담합니다.
마지막인 네 번째로 부동산이 손지연 씨 소유인데 조재민 씨가 손지연 씨의 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였다면
무권대리로서 조재민 씨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손지연 씨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경우의 수가 많아서 저희도 참 헷갈리는데.
-그렇죠.
-결국 손지연 씨는 일단 처음의 주장을 철회했고 마지막에 얘기한 조재민 씨에게는 대리권이 없다는 점을
인정을 했는데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손지연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해야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형부 조재민 씨 것이라고 했다가 지금 이제는 자신의 것이 맞는데 대리권을 준 적이 없다.
또 주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요. 손지연 씨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같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등기부상 명의자는 손지연 씨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부동산이 누구의 소유인지는 손지연 씨와 조재민 씨만 알 수 있기 때문에 황대수 씨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황대수 씨가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고소, 그런데 이게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진행을 한 겁니까?
-손지연 씨 주장대로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이고 조재민 씨가 허락도 없이 자신의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조재민 씨는 황대수 씨에게 자신이 손지연 씨 대리인인 것처럼 속여서 계약금을 받아낸 것이 됩니다.
그래서 황대수 씨는 조재민 씨를 형사고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손지연 씨 주장이 사실이라면 형부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거네요.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손지연 씨는 경찰에 사실대로 진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손지연 씨 주장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죄 없는 형부가 형사책임을 지게 되는 그야말로
감방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을 진술했다.
이게 진짜 고도의 심리전이네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궁금합니다. 손지연 씨가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사건을 조사해 본 결과 손지연 씨는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이고 형부 조재민 씨에게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진술했습니다.
형부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죠.
-정말 조사하면 다 나온다더니 결국 실토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빨리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일단 그래도 형사고소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혔다면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사소송은 또 어떻게 됩니까?
-손지연 씨의 경찰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는
손지연 씨가 황대수 씨에게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해 주시죠.
-이 사건의 손지연 씨처럼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경우에 이런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서 타인이 범죄자가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은 궁지에 몰린 인간의 본능적인 행동일 수도 있지만 한 번 멈춰서서 타인을 궁지에 몰 수도 있을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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