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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공고문 때문에..., 금거래 사기주의보, 자식이 뭔지...
등록일 : 2025-03-31 14:51:48.0
조회수 : 226
-소장님, 아파트 청소가 완전엉망이던데요.
-업체가 청소를 했는데.
-저기, 아파트 화단에 한번 나가보세요. 담배꽁초도 수두룩하고 또 105동 엘리베이터 바닥도 완전 더럽던데.
이거, 이거 아파트 청소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업체에서 청소를 제대로 안 했나 보네요.
제가 업체 사장님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꼭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둘러봐야겠어요?
소장님, 살기 좋은 아파트를 위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세요, 네?
-네, 회장님.
-그리고 여기저기 좀 둘러보시라고요. 대체 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진짜.
소장님, 저번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건물 외벽 도장 공사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었어요.
-도장 공사를 할 때가 되긴 했죠.
그러면 저번에 했던 로이어 업체에
의뢰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 업체 일하는 게 시원치 않아서 저번에
제대로 했으면 올해 안 해도 되는거였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새로운 업체를 한번알아보려고요.
-그래도 저희 아파트 도장 공사를 계속
맡아왔고 가격도 다른 업체에 비해서
저렴한데 그래도 바꾸시게요?
-지금 가격이 중요해요?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알아보면 가격도 좋고 더 잘하는 곳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로이어 아파트 외벽 도장
공사할 예정이라면서요.
-입주민 대표 회의에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네.
박 사장, 우리 조만간 만나서 술이나 한잔합시다.
-네, 연락 주십시오.
-소장님, 회장님이 청소 업체 때문에
한바탕 하고 갔다면서요.
-한바탕은 아니고 감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잔소리가 좀 심하시잖아요.
그 외벽 도장 공사 업체 새로 알아보신다고 하시던데요.
-그래요? 지난번 공사했던 데 하면 되지.
우리 아파트 작업도 여러 번 했고 제 친구 아는 지인이라서 가격도 엄청 낮춰준 건데.
-그러니까요.
그냥 그 업체 하면 편할 건데 회장님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겠지. 회의를 해야지, 회의를.
이번 회장 너무 독단적인 면이 있단 말이야.
회의 때도 자기 말만 하고.
-조만간 업체의 박 사장이랑 술 한잔하기로 했는데.
감사님도 같이 가시죠.
-네, 그럽시다.
-공사 진행은 언제부터 하실 예정입니까?
-박 사장, 그게. 회장이 업체를 바꾸자고 하네.
-소장님, 저번 공사도 저희가 잘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 사장이 신경 써서 계속 잘해줬는데.
아니, 갑자기 업체를 바꾼다니까. 이번 회장 너무 유별나다니까, 유별나.
회의 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안건만 내면 시시콜콜 태클을 걸고 말이야.
도장 공사는 박 사장 업체에서 계속해야지.
-그럼요, 제 생각도 그게 더 효율적일것 같은데.
-말 나온 김에 이번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제 생각은 그런데 감사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깐깐하게 다 듣고 계셨죠?
-유별나? 그래, 이게 다 더 좋은 아파트를 꾸미자고 그런 건데.
그 업체에서 뭘 받아먹었나 보네.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당신, 그 도장 공사 업체인가 뭔가. 그 사장한테 돈 받았다며.
-그게 무슨 소리야?
-옆집 정인이 엄마가 나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
-누가 그런 말을 했대?
-회장이 그렇게 말했대.
-참나. 회장님, 내가 도장 공사 업체에 돈을 받고 다녔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장님이 입주민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면서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단지, 감사님하고 관리소장하고 업체
사장이 술 마시고 다닌다더라. 그렇게만 말했죠.
사실이잖아요.
-돈을 받고 다닌다고 말했다면서요.
-글쎄 아니라니까요. 생사람 그만 잡고, 이만 끊을게요.
-이 사람이 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 오냐, 그래.
안 그래도 여기저기 회장 이상하다는 소리 나왔는데. 잘 됐다.
소장님, 회장이 내가 업체 대표한테 돈을 받았다느니.
우리가 업체 대표하고 술을 마시고 다닌다느니.
온갖 소문을 내고 다니는 모양인데 이거 명예훼손이잖아요.
-안 그래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냥 참고 못 넘어갑니다. 회장 해임해야 할 것 같으니까 소장님 명의로 입주자 대표 회의 공고문 좀
게시해 주십시오. 안건은 회장 해임 건으로요.
-알겠습니다.
-일이 커지네요.
-뭐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개최된다고?
내 해임 건? 대체 언제 붙인 거야.25년 2월 25일이면.
이런. 관리소장님 퇴근했지, 참. 아니, 내 동의도 없이 무슨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한다는 거야.
-잠깐, 잠깐, 잠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공고문을 왜 뜯어냅니까?
-회장인 내가 모르는 대표 회의를 개최하신다면서요? 말이 안 되니까 뜯는 거죠.
-아파트 공고문 떼는 거 재물손괴입니다.
-재물손괴요?
-네. 이참에 제 명예훼손까지 제대로 따질겁니다.
-그래요. 우리 한번 따져보자고요.
-일단 신영희 씨 입장에서는 게시물을 뜯어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보면 자신도 모르는 회의가 열리고 있고 회의의 안건이 본인의
해임안이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강승주 변호사님, 먼저 아파트 게시물을 뜯어낸 것, 이게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까?
-실제로 아파트 공고문을 떼어내거나 가져간 입주민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재물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은닉하거나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데요.
여기서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문서를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없도록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부착된 공고문을 오늘 사건처럼 뜯어낸 것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이 공고문의 내용을
알리고자 하는 이 공고문의 효용을 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장인 신영희 씨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지금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을 붙인 건데 좀 기분 나쁘고 억울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신영희 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아파트 회장인 신영희 씨가 공고문이라는 타인의 재물을 뜯어내서 손괴했다는 점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공고문을 뜯는 행위가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행위였고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일종의
정당행위로 해석되어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무죄가 될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에서 신영희 씨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공고문을 뜯어낸 것이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영희 씨가 공고문을 뜯어낸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일단 먼저 아파트
관리규약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아파트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권자가 누구로 기재되어 있는지
공고문을 붙일 수 있는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하고요.
만약 아파트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권한이 회장에게만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회의를 소집한다는 그 내용의 공고문 역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개시되어야 하니까 이 관리 소장에
의해서 게시된 공고문은 그 자체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인정이 되고 절차를 어기고 공고문을 게시했다는 이 행위 때문에 회장인
신영희 씨는 입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되는겁니다.
-맞습니다. 한마디로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아무런 권한 없는 관리소장에
의해서 게시된 아파트 공고문이 계속해서 이 게시판에 붙어 있다면 아파트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적법한 소집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작성한 진정한 공고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회장이 직접 자신을 해임하는 안건을 공고하는 것.
이거 회장한테 지금 무슨 문제가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게다가 만약 동대표들과 이 입주민들이 잘못 게시된 공고문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을 하고 신영희씨를
해임하는 그런 결의를 한다면 신영희 씨 입장에서는 위법하게 해임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신영희 씨는 아파트 회장으로서의 업무상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서 이 공고문을
뜯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공고문을 뜯어낼 수밖에 없는상황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신영희 씨가 아파트
공고문을 발견한 것이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는 신영희 씨가 직접 공고문을 뜯어내는 것 말고 다른 또 방법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런 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신영희 씨가 이 아파트 공고문을 발견했을 때는 관리소장이 이미 퇴근한 후인 밤늦은 야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영희 씨가 관리소장에게 공고문을 내려달라고 즉각적인 그런 요청을 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 이 공고문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날짜여서 시간상으로도 적절한 다른 방안을 찾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당행위인정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신영희 씨 입장에서는 공고문을 딱 보자마자 관리소장에게 달려가서 따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야간에 내일이니까 뜯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신영희 씨가 아파트 공고문을 뜯어낸 것은 위법한 공고문 게시에 따른 어떤 위법 상태를
바로 잡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행동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그런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행위가 인정되고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 신영희씨가 감사인 이정구 씨와 그리고 관리소장 그리고 업체 사장이 함께 술을
마시는 장면을 보고 입주민들에게 술마시고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부풀려지면서 돈을 받았다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번져나가면서 이정구 씨 귀에 흘러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정구 씨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명예훼손죄는 진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공연성,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성립이 되거든요.
오늘 사건에서 신영희 씨가 다른 입주민에게 이정구 씨와 관리소장, 업체사장이 술자리를 가졌다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데 지금 보면 다른 입주민들이 신영희 씨의 말을 듣고
소문을 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연성이나 전파 가능성이 인정이 되어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다만.
오늘 역시 또 다만이 나왔기 때문에 다만 뒤에는 반드시 중요한 말이 나오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다만 만약 업체 사장이 술값을 모두 계산했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정구 씨와 관리소장이 뇌물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에 신영희 씨가 입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은 입주민들의 이익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된 형법 제310조에 의해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하고 또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신영희, 이정구 씨께 한 말씀 해 주시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끼리 이렇게 다툼이 생겨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단 먼저 이 사건의 경우에 신영희 씨가 아파트 공고문을 뜯어낸 것은 위법하게 공고문이 게시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가 인정되고 그래서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신영희 씨가 다른 입주민들에게 이정구씨와 관리소장, 업체 사장이 술자리를 가졌다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 이정구 씨와 관리소장이 업체 사장으로부터 뇌물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신영희 씨가 입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 입주민들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런 행위로 인정이 되어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적자네, 적자.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이거라도 팔아서 일단 이번 달 임대료랑 좀 메꿔야겠다.
24K 골드바랑 팔찌에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세요.
빨리 팔아야 하니까 그래도 2000만 원은 받아야겠다.
뭐지? 금을 사겠다고?
앗싸. 내일 만나자고? 오케이. 좋지.
약속 시간 다 됐는데 왜 안 오지?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그 약속 장소에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대신에 예약금은 먼저보내드리겠습니다.
-예약금이요?
-제가 그 금을 꼭 사고 싶어서 그럽니다.
나머지 돈은 3일 뒤에 만나서 드리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계산은 문자로 보낼게요.
뭐, 꼭 사겠다고 하니까.
뭐야?
예약금 5만 원?
일단 돈을 넣기는 넣었네.
그런데 입금자명이 예약금?
뭐, 나는 돈만 받으면 되지.
-좀 꼼꼼히 따지셔야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럼 슬슬 시작을 해볼까?
오늘은 이 이름이 당기네. 나순영 씨.
여보세요? 저는 서울중앙지검 공수표 검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요?
-네, 저희가 이번에 사기단을 검거했는데 거기서 나순영 씨 신분증이 발견됐습니다.
-제 신분증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사기단들이 나순영 씨 신분증으로 사기를 쳐서 횡령금이 지금 1억이넘어요.
잘못하다가는 나순영 씨가 감옥에 대신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짓 한 적 없습니다. 제 신분증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억울합니다, 검사님.
-목소리만 들어봐서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순영 씨가 공탁금으로 2000만 원을 걸어두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재판이 진행됩니다.
-2000만 원 공탁이요?
-네, 그러면 검찰청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드립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은행에 가셔서 입금하셔야 무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놈의 사기꾼들이 또 거짓말을 해서 나순영 씨를 끌어들일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네.
-저렇게 속는군요.
-검사님 말씀하신 대로 1995만 원 이체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도 바로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계십시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뭐야? 일이 있어서 직원을 대신 보낸다고?
이 사람 참 비싸게 구네. 1995만... 입금됐네.
사람도 오기 전에 입금부터 하고 사람이 참 됐네, 됐어.
-물건 받으러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좀 아깝기는 해도 일단 이걸로 급한 불은 끌 수 있겠네.
그럼 이 돈으로 월세부터 보내고.
-네?
그게 보이스피싱이라고요? 은행. 은행에 구제 신청.
아니, 지급 정지, 지급 정지 하라 했지.
제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는데요. 피해 구제 신청하려고요.
-잠깐만요.
네? 제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라고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계좌 지급 정지요?
자영업자 계좌를 막으면 어떻게 하자는건데요?
-권영우 변호사님, 지금 사건은 일단 하나인데 피해자가 2명인 사건이네요.
-금 거래를 하려다 사기를 당한 손진희씨와 보이스피싱을 당한 나순영 씨가 피해자인데요.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사기를 당한 상황입니다.
-지금 피해자가 두 사람인데 각자의 입장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먼저 손진희 씨는 자신이 정상적으로 금거래를 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몰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요.
또 계좌 지급 정지로 인해서 금융 거래를 할 수 없어서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순영 씨 해결 방법도 찾아봐야 하는데 드라마에서 보면 일단 지급 정지를 신청했기 때문에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보이스피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구제 절차로서 금융 기관에 계좌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나순영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서 손진희 씨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손진희 씨로부터
배상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손진희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대여하는 등 사기 방조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나순영씨의 주장이고요.
나아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자신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부당 이득으로써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의 절차로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은 매우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사실 드라마로 모든 상황을 봤기때문에 저희가 알지만.
-그렇죠.
-지금 나순영 씨 입장에서는 진희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또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손진희 씨는 여기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까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진희 씨에게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나순영 씨 입장에서는 손진희 씨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보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손진희 씨는 김선호 씨와 사이에 순금을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고 예약금 명목으로
5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 이후 사건 당일에 김선호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잔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이주호에게 순금을 인도하였는데요.
손진희 씨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금거래를 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금융사기단인 김선호, 이주호와 공모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형사상의 책임은 그렇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순영 씨 입장에서는 손진희 씨가 부당 이득으로써 받은 금액 2000만 원을 받아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되겠죠?
-나순영 씨는 손진희 씨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손진희 씨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일단 나순영 씨가 내가 보낸 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인데 이것을 손진희 씨가 취한 것이라서 부당이득이다.
그래서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있을지.
진희 씨 입장에서는 이거를 금거래값이라고 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손진희 씨가 부당이득으로 거래대금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손진희 씨는 실제로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돈을 받고 금을 건네주는 등 금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나순영 씨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손진희와 김선호 사이의 금 매매계약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즉 나순영은 손진희와 사이에는 순금 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이 되고 부당이득관계는 나순영과 김선호 사이에 남게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나순영 씨가 돈을 보냈는데 그러면 그 피해는 어떻게 배상을 받아야 할까요?
-안타깝지만 나순영 씨의 경우 손진희씨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기는 어려워보이고 수사 기관에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하여 피해 배상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손진희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시급한 부분이 지급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금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인데 계좌 지급 정지가 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을 융통할 수 없어 심각한 금융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겠습니다.
-지급 정지 해제, 뭔가 그 대응 방법이 복잡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계좌를 그대로 놔둘 경우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대응 방법은 계좌 명의인이 직접 금융 기관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의 신청을 통하여 보이스피싱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계약서, 상대방과 나눈 문자 메시지 내역, 실제 거래 장면이 담긴 CCTV 등을 통하여 소명하면 금융기관에서 인정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고 거래인 줄 알고 거래를 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다는 점을 직접 입증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다루는 이 사례는 금이지만 자동차 중고 거래나 이런 것들 하면서 심심치 않게 이런 사기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도 많이 느끼시나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 당국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장 개설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놨는데요.
따라서 대포 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진 금융 사기단이 활성화된 온라인 거래 사이트의 판매자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화화기 쉬운 물품을 편취하여 자금
세탁을 하는 등 범죄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불경기로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금 거래 사기뿐만 아니라 시계 등 고가의 중고 물품, 상품권, 콘서트
티켓, 전자기기 등 다양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나도 이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온라인 거래 시 가능하다면 온라인 거래플랫폼에 마련된 안전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거래 시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입금자의 이름이 같은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사건 정리해 볼게요.
권영우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도 한 말씀해 주시죠.
-손진희 씨의 경우 금팔찌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고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요.
수사 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은 정상적인 금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더불어
이의신청을 통하여 대응을 하는 것이좋겠습니다.
-속눈썹 장난 아니야. 깜짝이야. 엄마, 노크 좀.
-노크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해인.
너 또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싸웠나?
-아니... 걔네들이 먼저 짜증 나게 하잖아.
-뭐? 그렇다고 애들이랑 치고받고 싸우면 어떻게 하는데.
선생님한테 전화 왔잖아.
진짜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어쩌려고 그래? 너 어쩌려고 그러는데?
학교도 적응 못 해 매일 친구들이랑 싸움이나 하고 다니고 내가 네 걱정에 잠을 못 잔다.
-그러니까 학교 그만두고 싶다고. 공부도 재미없고.
-공부 안 하면 뭐 해서 돈 벌어 먹고 살래?
-나는 공부보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거 하고 싶다.
학교에서 시간 보내는 것보다 학원다니는 게 훨씬 낫다.
아니, 엄마. 엄마도 바쁜데 계속 학교 불려 다니는 것보다 낫잖아.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래도 대학은 가야 한다.
정 네 생각이 그러면 검정고시 쳐서 관련 학과를 가라.
-진짜지? 오케이, 자신 있다.
-10분 앉아 있었더니 허리가 뻐근하니 아프네.
머리 좀 식힐까나. 신상 옷도 많이 떴던데.
-10분 만에 머리를 식힐 상황이 되나요?
-대박. 동대 신상 개쩌네. 100만 원?
진짜 사고 싶은데. 미성년자라서 아르바이트도 쉽지 않고.
진짜 진짜 싶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 그래, 할부로 하면 엄마도 눈치 못 채겠지.
바쁘다고 문자도 잘 안 보니까.
-설마 엄마의 지갑에 손을 대는 건가요? 그래도 과감한데요.
-예스. 할부는 12개월로 하면 엄마도 눈치 못 채겠지. 카드 명세서도 안 보니까.
결제 문자도 삭제했고.
-치밀한데요.
-이번 달은 카드 값이 좀 많이 나왔네.네.
-한 번 해서 성공하면 계속하게 되죠. 금이 나왔네요.
-정말 대담합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죠?
-어서 오세요.
-반지 팔려고요.
-잠시만요. 혹시 보증서 있으세요?
-아니요, 그 반지 남친이 커플링으로 해준 거라 제가 보증서는 안 가지고 있어요.
남친이랑 깨져서 팔려고요. 그런데 고등학생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23살이에요. 제가 좀 동안이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고등학생 같은데.
-진짜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사기꾼으로 보나.
기분 나쁘게. 장사 하기 싫으면 반지 주세요. 금은방이 여기밖에 없나.
-아니, 아가씨가 너무 동안이라서. 내가 반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금 시세도 모르는 햇병아리 같은데
시세보다 싸게 줘야겠다.
시세대로 해서 50만 원이네요.
-50만 원이요? 주세요.
-어디 보자, 둘, 셋.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딸의 씀씀이가 커진 것이 이상해 물었지만 학원 마치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남아 사회 경험도 할 겸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딸의 생활에 간섭해 봐야 더 어긋할 것 같아서 그냥 두고 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여기에 반지를 뒀는데. 할부 내역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100만 원 결제도 이상하고.
이게 뭐야.
-엄마 일찍 왔네. 이해인, 엄마 반지 어쨌어?
-반지라니?
-엄마가 모를 줄 알아? 엄마 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100만 원 결제했대.
-그게 진짜 사고 싶었던 옷이라, 엄마 미안.
-미안? 엄마 반지 어쨌어? 빨리 이야기해라.
-팔았어.
-뭐, 팔아? 그게 어떤 반지인데. 진짜, 진짜.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옷 산 거 다 가져와. 다 돌려놓게. 빨리.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고.
-진짜.
-우선은 이 정도면 집에서 안 쫓겨난것이.
-그렇죠.
-다행입니다.
-일단은 이해인 양이 저지른 만행들을 되돌릴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봐야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몇 살부터인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요즘 몇 살이다 이렇게 하면 나이가 참 많아요.
-그렇죠.
-만 나이가 있죠, 연 나이가 있죠. 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세는 나이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게 법적으로 정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변호사님?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 총 3가지가 존재합니다.
즉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인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의 계산과 표시는 2022년 12월 27일에 법 조항이 개정됐는데요.
개정된 법 조항에 따르면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되 다만 1세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요.
흔히 나이 계산과 관련하여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법적 기준이 되는 연 나이와 만 나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 2006년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 연 나이는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연 19세에 해당합니다.
반면 만 나이에 대해서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고 생일이 지난 경우에는 만 19세가 됩니다.
두 분 확실히 다 이해하셨습니까?
-일단 그러면 2006년생이 2025년이 되면 우리가 흔히 쓰는 세상 나이로는 20살.
-우리 나이.
-맞습니다.
-우리 나이로 20살.
-맞습니다. 결국 202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생일이 지난 2006년생은 만 19세로 성인이 되고
2005년생은 생일이 지나든, 지나지 않든 모두 성년이 됩니다.
우리 민법은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인해 나이 계산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통용 기준에 따르기 위해 2022년 12월 27일 자로 개정을 통해서 만 나이 계산 방식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이 드라마 사례에서 지금 해인 양 같은 경우에는 2005년 7월생이라고 하셨는데 현재는 성인이지만 사건 당시에는 만
18세였나요? 미성년자였단 말이죠.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들 이게 취소가 가능합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동의
없이 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은 이에 대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민법 제141조에 따라 그 법률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내에서만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지금 이해인 양이 엄마 카드를 몰래 빼 와서 산 쇼핑몰에서 명품 옷.
-맞습니다.
-그건 취소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해인 양이 오진주 씨의 신용 카드로 구매한 물품과 관련하여 이해인
양이 입건 법률 행위,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는 만 18세로 미성년자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해인 양은 법정대리인의 오진주씨의 동의 없이 몰래 오진주 씨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와서 온라인 결제창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옷을 구매했는데요.
그리고 오진주 씨의 휴대전화로 온 문자, 메시지까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진주 씨는 이 같은 결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따라서 오진주 씨는 민법 제5조 2항을 들어 이 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결제가 취소되면 구입한 옷은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이를 상환하는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하여 둔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관한 특칙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존하는 이득이라 함은 어떤 사실에 의하여 받은 이익 중 그중 멸실, 훼손, 소비 등으로 인하여 감소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은행 예금, 채무 변제, 생활비 충당 등은 현존하는 이익으로 간주되지만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부분은 현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해인 양은 로이어 쇼핑몰에 구매했던 옷만 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쇼핑몰 입장에서는 몇 차례 입은 옷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사실 되팔 수도 없고.
-그렇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로이어 쇼핑몰 입장에서는 이해인 양이 이미 명품 옷을 몇 차례 입었기 때문에 이를 반환받는다 하더라도 판매가
어려워서 이해인 양에게 적어도 중고제품 상당액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규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칙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설사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 부분 금전적 피해를 입힌다 하더라도 이는 어쩔 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해인 양은 자신이 보관 중인 명품 옷만을 로이어 쇼핑몰에 반환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짚어보아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짚어봐야 할까요?
-로이어 쇼핑몰 같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해당 결제가 미성년자의 결제인지 여부, 더 나아가서 본인의
결제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드라마 사례 같은 사안의 경우에 미성년자의 법률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 많은 모든 거래를 다
취소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당한 어떤 거래 사항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자유시장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 드라마 사례에서는 이해인 양이 단순히 오진주 씨의 비밀번호만을 입력해서 옷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좀 더 바꿔서 로이어쇼핑몰에서 이해인 양이 오진주 씨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안을 조금 더
강화한 안전결제방식으로 결제를 진행했다거나 적어도 직접 전화를 걸어서 오진주 씨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결제를 진행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취했다면 로이어쇼핑몰 입장에서는 이 건 결제가 미성년자인
이해인 양이 한 것으로 도저히 기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는 오히려 이해인 양이 로이어쇼핑몰을 기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본인 인증을 조금 더 강화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쇼핑몰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민법 제17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자신이 마치 성년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해인 양이 진주 씨 금반지를 몰래 가져가서 금은방에 팔았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해인 양은 마찬가지로 만 18세인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오진주 씨 소유의 금반지를 팔아 50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를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소비했습니다.
그 이후 오진주 씨가 이를 알게 되어 금은방을 상대로 이 건 금반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취소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칙에 따른다면 그 취소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진주 씨가 금은방에 가서 그 내용을 취소를 하려고 했더니 금은방 주인이
이해인 양이 자기가 성년자라고 믿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위를 했다.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금은방 주인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금은방 주인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라 함은 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능력자를 믿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함은 동조에 이른바 사술을
쓴 것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를 때 비록 이해인 양이 성년자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금은방 주인을 속인 사실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라고 믿게 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취소는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금은방 주인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신분증까지 확인했어야 했고 만약 이해인 양이 신분증까지 위조해서 이를
제시했다면 그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술을 쓴 것으로 해당되어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어쨌거나 엄마인 오진주 씨 입장에서는 금반지를 돌려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은방 주인에게 50만 원을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건가요?
-오진주 씨가 금은방 주인으로부터 금반지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이해인 양 또한 현존하는 이득의 한도
내에서 금은방 주인에게 반환을 해야 합니다.
우선 이러한 금전에 대해 대법원은 부당이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현존하는 이득으로 추정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인 양이 아무리 돈을 다 써서 남은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 이해인 양이 받은 50만 원은 일단 현존하는 이득으로
추정되고 이에 대해 이해인 양이 생활비로 사용한 20만 원 및 현재 남아 있는 현금 10만 원만 최종 현존하는
이득에 해당되는 바, 이해인 양은 총 30만 원을 금은방 주인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이 일단 현존하는 이득으로 추정이 되고.
-맞습니다.
-생활비로 쓴 20만 원은 이득이라고 인정, 그러니까 현존하는 이익이라고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남는 돈 10만 원 해서 30만 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흥비로 쓴 20만 원은 넘어가고.
-맞습니다.
-빠지네, 그게 좀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이게 아까 신분증 보라고 하셨는데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신분증을 보고 사진하고 다를 때는 수술을 했냐고 물어...
확실히 검증을 해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건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다행스럽게도 오진주 씨는 이해인 양이 한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를 하고 모든
상황을 원래의 상태대로 돌릴 수 있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이해인 양을 믿고 법률행위를 한 거래 상대방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어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조치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들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법률행위를 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정을 감안하시어
온라인 업체들은 이 같은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거래 주체에 대해 좀 더 분명히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이 건 업무를 진행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업체가 청소를 했는데.
-저기, 아파트 화단에 한번 나가보세요. 담배꽁초도 수두룩하고 또 105동 엘리베이터 바닥도 완전 더럽던데.
이거, 이거 아파트 청소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요?
-업체에서 청소를 제대로 안 했나 보네요.
제가 업체 사장님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꼭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둘러봐야겠어요?
소장님, 살기 좋은 아파트를 위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세요, 네?
-네, 회장님.
-그리고 여기저기 좀 둘러보시라고요. 대체 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진짜.
소장님, 저번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건물 외벽 도장 공사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었어요.
-도장 공사를 할 때가 되긴 했죠.
그러면 저번에 했던 로이어 업체에
의뢰하겠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 업체 일하는 게 시원치 않아서 저번에
제대로 했으면 올해 안 해도 되는거였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새로운 업체를 한번알아보려고요.
-그래도 저희 아파트 도장 공사를 계속
맡아왔고 가격도 다른 업체에 비해서
저렴한데 그래도 바꾸시게요?
-지금 가격이 중요해요?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알아보면 가격도 좋고 더 잘하는 곳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로이어 아파트 외벽 도장
공사할 예정이라면서요.
-입주민 대표 회의에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네.
박 사장, 우리 조만간 만나서 술이나 한잔합시다.
-네, 연락 주십시오.
-소장님, 회장님이 청소 업체 때문에
한바탕 하고 갔다면서요.
-한바탕은 아니고 감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원래 잔소리가 좀 심하시잖아요.
그 외벽 도장 공사 업체 새로 알아보신다고 하시던데요.
-그래요? 지난번 공사했던 데 하면 되지.
우리 아파트 작업도 여러 번 했고 제 친구 아는 지인이라서 가격도 엄청 낮춰준 건데.
-그러니까요.
그냥 그 업체 하면 편할 건데 회장님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혼자만의 생각이겠지. 회의를 해야지, 회의를.
이번 회장 너무 독단적인 면이 있단 말이야.
회의 때도 자기 말만 하고.
-조만간 업체의 박 사장이랑 술 한잔하기로 했는데.
감사님도 같이 가시죠.
-네, 그럽시다.
-공사 진행은 언제부터 하실 예정입니까?
-박 사장, 그게. 회장이 업체를 바꾸자고 하네.
-소장님, 저번 공사도 저희가 잘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 사장이 신경 써서 계속 잘해줬는데.
아니, 갑자기 업체를 바꾼다니까. 이번 회장 너무 유별나다니까, 유별나.
회의 때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안건만 내면 시시콜콜 태클을 걸고 말이야.
도장 공사는 박 사장 업체에서 계속해야지.
-그럼요, 제 생각도 그게 더 효율적일것 같은데.
-말 나온 김에 이번 한 번 더 밀어주십시오.
-제 생각은 그런데 감사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깐깐하게 다 듣고 계셨죠?
-유별나? 그래, 이게 다 더 좋은 아파트를 꾸미자고 그런 건데.
그 업체에서 뭘 받아먹었나 보네. 그래,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당신, 그 도장 공사 업체인가 뭔가. 그 사장한테 돈 받았다며.
-그게 무슨 소리야?
-옆집 정인이 엄마가 나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
-누가 그런 말을 했대?
-회장이 그렇게 말했대.
-참나. 회장님, 내가 도장 공사 업체에 돈을 받고 다녔다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회장님이 입주민들한테 그렇게 말하고 다닌다면서요.
-저는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단지, 감사님하고 관리소장하고 업체
사장이 술 마시고 다닌다더라. 그렇게만 말했죠.
사실이잖아요.
-돈을 받고 다닌다고 말했다면서요.
-글쎄 아니라니까요. 생사람 그만 잡고, 이만 끊을게요.
-이 사람이 보자 보자 하니까, 진짜. 오냐, 그래.
안 그래도 여기저기 회장 이상하다는 소리 나왔는데. 잘 됐다.
소장님, 회장이 내가 업체 대표한테 돈을 받았다느니.
우리가 업체 대표하고 술을 마시고 다닌다느니.
온갖 소문을 내고 다니는 모양인데 이거 명예훼손이잖아요.
-안 그래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냥 참고 못 넘어갑니다. 회장 해임해야 할 것 같으니까 소장님 명의로 입주자 대표 회의 공고문 좀
게시해 주십시오. 안건은 회장 해임 건으로요.
-알겠습니다.
-일이 커지네요.
-뭐야.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가 개최된다고?
내 해임 건? 대체 언제 붙인 거야.25년 2월 25일이면.
이런. 관리소장님 퇴근했지, 참. 아니, 내 동의도 없이 무슨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한다는 거야.
-잠깐, 잠깐, 잠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공고문을 왜 뜯어냅니까?
-회장인 내가 모르는 대표 회의를 개최하신다면서요? 말이 안 되니까 뜯는 거죠.
-아파트 공고문 떼는 거 재물손괴입니다.
-재물손괴요?
-네. 이참에 제 명예훼손까지 제대로 따질겁니다.
-그래요. 우리 한번 따져보자고요.
-일단 신영희 씨 입장에서는 게시물을 뜯어낼 수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렇게 보면 자신도 모르는 회의가 열리고 있고 회의의 안건이 본인의
해임안이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강승주 변호사님, 먼저 아파트 게시물을 뜯어낸 것, 이게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까?
-실제로 아파트 공고문을 떼어내거나 가져간 입주민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우선 재물손괴죄에 대해서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 재물손괴죄는 타인 소유의 재물이나 문서 등을 망가뜨리거나 아니면
은닉하거나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데요.
여기서 문서의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문서를 본래의 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수없도록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부착된 공고문을 오늘 사건처럼 뜯어낸 것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이 공고문의 내용을
알리고자 하는 이 공고문의 효용을 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장인 신영희 씨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 없이 지금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공고문을 붙인 건데 좀 기분 나쁘고 억울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신영희 씨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아파트 회장인 신영희 씨가 공고문이라는 타인의 재물을 뜯어내서 손괴했다는 점은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공고문을 뜯는 행위가 그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행위였고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일종의
정당행위로 해석되어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무죄가 될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사건에서 신영희 씨는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 공고문을 뜯어낸 것이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신영희 씨가 공고문을 뜯어낸 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그 여부를 알기 위해서 일단 먼저 아파트
관리규약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아파트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권자가 누구로 기재되어 있는지
공고문을 붙일 수 있는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하고요.
만약 아파트 관리규약상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권한이 회장에게만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회의를 소집한다는 그 내용의 공고문 역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개시되어야 하니까 이 관리 소장에
의해서 게시된 공고문은 그 자체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인정이 되고 절차를 어기고 공고문을 게시했다는 이 행위 때문에 회장인
신영희 씨는 입주민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되는겁니다.
-맞습니다. 한마디로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없는 사람인데 아무런 권한 없는 관리소장에
의해서 게시된 아파트 공고문이 계속해서 이 게시판에 붙어 있다면 아파트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적법한 소집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 작성한 진정한 공고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회장이 직접 자신을 해임하는 안건을 공고하는 것.
이거 회장한테 지금 무슨 문제가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게다가 만약 동대표들과 이 입주민들이 잘못 게시된 공고문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을 하고 신영희씨를
해임하는 그런 결의를 한다면 신영희 씨 입장에서는 위법하게 해임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 신영희 씨는 아파트 회장으로서의 업무상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서 이 공고문을
뜯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 공고문을 뜯어낼 수밖에 없는상황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신영희 씨가 아파트
공고문을 발견한 것이 밤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는 신영희 씨가 직접 공고문을 뜯어내는 것 말고 다른 또 방법이 없었을 것 같은데 이런 점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신영희 씨가 이 아파트 공고문을 발견했을 때는 관리소장이 이미 퇴근한 후인 밤늦은 야간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영희 씨가 관리소장에게 공고문을 내려달라고 즉각적인 그런 요청을 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이 이 공고문에서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날짜여서 시간상으로도 적절한 다른 방안을 찾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당행위인정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신영희 씨 입장에서는 공고문을 딱 보자마자 관리소장에게 달려가서 따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야간에 내일이니까 뜯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에 신영희 씨가 아파트 공고문을 뜯어낸 것은 위법한 공고문 게시에 따른 어떤 위법 상태를
바로 잡기 위한 그런 조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행동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는 그런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행위가 인정되고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 신영희씨가 감사인 이정구 씨와 그리고 관리소장 그리고 업체 사장이 함께 술을
마시는 장면을 보고 입주민들에게 술마시고 다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부풀려지면서 돈을 받았다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번져나가면서 이정구 씨 귀에 흘러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정구 씨가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명예훼손죄는 진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공연성, 전파 가능성이 있어야 성립이 되거든요.
오늘 사건에서 신영희 씨가 다른 입주민에게 이정구 씨와 관리소장, 업체사장이 술자리를 가졌다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데 지금 보면 다른 입주민들이 신영희 씨의 말을 듣고
소문을 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연성이나 전파 가능성이 인정이 되어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다만.
오늘 역시 또 다만이 나왔기 때문에 다만 뒤에는 반드시 중요한 말이 나오거든요.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다만 만약 업체 사장이 술값을 모두 계산했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정구 씨와 관리소장이 뇌물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것이기 때문에 신영희 씨가 입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은 입주민들의 이익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된 형법 제310조에 의해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하고 또 그것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신영희, 이정구 씨께 한 말씀 해 주시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입주민들끼리 이렇게 다툼이 생겨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단 먼저 이 사건의 경우에 신영희 씨가 아파트 공고문을 뜯어낸 것은 위법하게 공고문이 게시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행동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가 인정되고 그래서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신영희 씨가 다른 입주민들에게 이정구씨와 관리소장, 업체 사장이 술자리를 가졌다고 이야기한 것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만약 이정구 씨와 관리소장이 업체 사장으로부터 뇌물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신영희 씨가 입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 입주민들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그런 행위로 인정이 되어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도 적자네, 적자.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이거라도 팔아서 일단 이번 달 임대료랑 좀 메꿔야겠다.
24K 골드바랑 팔찌에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세요.
빨리 팔아야 하니까 그래도 2000만 원은 받아야겠다.
뭐지? 금을 사겠다고?
앗싸. 내일 만나자고? 오케이. 좋지.
약속 시간 다 됐는데 왜 안 오지?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그 약속 장소에 못 나갈 것 같습니다.
대신에 예약금은 먼저보내드리겠습니다.
-예약금이요?
-제가 그 금을 꼭 사고 싶어서 그럽니다.
나머지 돈은 3일 뒤에 만나서 드리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계산은 문자로 보낼게요.
뭐, 꼭 사겠다고 하니까.
뭐야?
예약금 5만 원?
일단 돈을 넣기는 넣었네.
그런데 입금자명이 예약금?
뭐, 나는 돈만 받으면 되지.
-좀 꼼꼼히 따지셔야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럼 슬슬 시작을 해볼까?
오늘은 이 이름이 당기네. 나순영 씨.
여보세요? 저는 서울중앙지검 공수표 검사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요?
-네, 저희가 이번에 사기단을 검거했는데 거기서 나순영 씨 신분증이 발견됐습니다.
-제 신분증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 사기단들이 나순영 씨 신분증으로 사기를 쳐서 횡령금이 지금 1억이넘어요.
잘못하다가는 나순영 씨가 감옥에 대신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짓 한 적 없습니다. 제 신분증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 억울합니다, 검사님.
-목소리만 들어봐서도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나순영 씨가 공탁금으로 2000만 원을 걸어두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재판이 진행됩니다.
-2000만 원 공탁이요?
-네, 그러면 검찰청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드립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은행에 가셔서 입금하셔야 무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놈의 사기꾼들이 또 거짓말을 해서 나순영 씨를 끌어들일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네.
-저렇게 속는군요.
-검사님 말씀하신 대로 1995만 원 이체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 저희도 바로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계십시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뭐야? 일이 있어서 직원을 대신 보낸다고?
이 사람 참 비싸게 구네. 1995만... 입금됐네.
사람도 오기 전에 입금부터 하고 사람이 참 됐네, 됐어.
-물건 받으러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좀 아깝기는 해도 일단 이걸로 급한 불은 끌 수 있겠네.
그럼 이 돈으로 월세부터 보내고.
-네?
그게 보이스피싱이라고요? 은행. 은행에 구제 신청.
아니, 지급 정지, 지급 정지 하라 했지.
제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는데요. 피해 구제 신청하려고요.
-잠깐만요.
네? 제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이라고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계좌 지급 정지요?
자영업자 계좌를 막으면 어떻게 하자는건데요?
-권영우 변호사님, 지금 사건은 일단 하나인데 피해자가 2명인 사건이네요.
-금 거래를 하려다 사기를 당한 손진희씨와 보이스피싱을 당한 나순영 씨가 피해자인데요.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상태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사기를 당한 상황입니다.
-지금 피해자가 두 사람인데 각자의 입장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먼저 손진희 씨는 자신이 정상적으로 금거래를 했는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몰리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요.
또 계좌 지급 정지로 인해서 금융 거래를 할 수 없어서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큰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순영 씨 해결 방법도 찾아봐야 하는데 드라마에서 보면 일단 지급 정지를 신청했기 때문에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보이스피싱으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
구제 절차로서 금융 기관에 계좌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나순영 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서 손진희 씨의 계좌로 돈을 입금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손진희 씨로부터
배상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손진희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대여하는 등 사기 방조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나순영씨의 주장이고요.
나아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자신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은 부당 이득으로써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의 절차로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한 것은 매우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사실 드라마로 모든 상황을 봤기때문에 저희가 알지만.
-그렇죠.
-지금 나순영 씨 입장에서는 진희 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또 여겨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손진희 씨는 여기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까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진희 씨에게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나순영 씨 입장에서는 손진희 씨가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보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손진희 씨는 김선호 씨와 사이에 순금을 2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실제로 체결하였고 예약금 명목으로
5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그 이후 사건 당일에 김선호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겠다는 연락을 받았고 잔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한 뒤 이주호에게 순금을 인도하였는데요.
손진희 씨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금거래를 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금융사기단인 김선호, 이주호와 공모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형사상의 책임은 그렇고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순영 씨 입장에서는 손진희 씨가 부당 이득으로써 받은 금액 2000만 원을 받아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되겠죠?
-나순영 씨는 손진희 씨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손진희 씨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일단 나순영 씨가 내가 보낸 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득인데 이것을 손진희 씨가 취한 것이라서 부당이득이다.
그래서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를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있을지.
진희 씨 입장에서는 이거를 금거래값이라고 받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손진희 씨가 부당이득으로 거래대금을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손진희 씨는 실제로 자신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돈을 받고 금을 건네주는 등 금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나순영 씨로부터 입금받은 돈은 손진희와 김선호 사이의 금 매매계약이라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즉 나순영은 손진희와 사이에는 순금 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이 되고 부당이득관계는 나순영과 김선호 사이에 남게되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나순영 씨가 돈을 보냈는데 그러면 그 피해는 어떻게 배상을 받아야 할까요?
-안타깝지만 나순영 씨의 경우 손진희씨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기는 어려워보이고 수사 기관에 보이스피싱 피해신고를 하여 피해 배상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손진희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시급한 부분이 지급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금융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금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인데 계좌 지급 정지가 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금을 융통할 수 없어 심각한 금융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이의 제기 절차를 통하여 자신의 계좌가 사기 이용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겠습니다.
-지급 정지 해제, 뭔가 그 대응 방법이 복잡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계좌를 그대로 놔둘 경우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되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대응 방법은 계좌 명의인이 직접 금융 기관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의 신청을 통하여 보이스피싱이 아닌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계약서, 상대방과 나눈 문자 메시지 내역, 실제 거래 장면이 담긴 CCTV 등을 통하여 소명하면 금융기관에서 인정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중고 거래인 줄 알고 거래를 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다는 점을 직접 입증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다루는 이 사례는 금이지만 자동차 중고 거래나 이런 것들 하면서 심심치 않게 이런 사기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도 많이 느끼시나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 당국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장 개설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어 놨는데요.
따라서 대포 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진 금융 사기단이 활성화된 온라인 거래 사이트의 판매자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화화기 쉬운 물품을 편취하여 자금
세탁을 하는 등 범죄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불경기로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금 거래 사기뿐만 아니라 시계 등 고가의 중고 물품, 상품권, 콘서트
티켓, 전자기기 등 다양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나도 이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좀 없을까요?
-온라인 거래 시 가능하다면 온라인 거래플랫폼에 마련된 안전 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거래 시 구매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입금자의 이름이 같은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사건 정리해 볼게요.
권영우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도 한 말씀해 주시죠.
-손진희 씨의 경우 금팔찌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고 계좌가 지급 정지되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요.
수사 과정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은 정상적인 금 거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더불어
이의신청을 통하여 대응을 하는 것이좋겠습니다.
-속눈썹 장난 아니야. 깜짝이야. 엄마, 노크 좀.
-노크 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해인.
너 또 친구들이랑 학교에서 싸웠나?
-아니... 걔네들이 먼저 짜증 나게 하잖아.
-뭐? 그렇다고 애들이랑 치고받고 싸우면 어떻게 하는데.
선생님한테 전화 왔잖아.
진짜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어쩌려고 그래? 너 어쩌려고 그러는데?
학교도 적응 못 해 매일 친구들이랑 싸움이나 하고 다니고 내가 네 걱정에 잠을 못 잔다.
-그러니까 학교 그만두고 싶다고. 공부도 재미없고.
-공부 안 하면 뭐 해서 돈 벌어 먹고 살래?
-나는 공부보다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거 하고 싶다.
학교에서 시간 보내는 것보다 학원다니는 게 훨씬 낫다.
아니, 엄마. 엄마도 바쁜데 계속 학교 불려 다니는 것보다 낫잖아.
-메이크업 아티스트? 그래도 대학은 가야 한다.
정 네 생각이 그러면 검정고시 쳐서 관련 학과를 가라.
-진짜지? 오케이, 자신 있다.
-10분 앉아 있었더니 허리가 뻐근하니 아프네.
머리 좀 식힐까나. 신상 옷도 많이 떴던데.
-10분 만에 머리를 식힐 상황이 되나요?
-대박. 동대 신상 개쩌네. 100만 원?
진짜 사고 싶은데. 미성년자라서 아르바이트도 쉽지 않고.
진짜 진짜 싶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 그래, 할부로 하면 엄마도 눈치 못 채겠지.
바쁘다고 문자도 잘 안 보니까.
-설마 엄마의 지갑에 손을 대는 건가요? 그래도 과감한데요.
-예스. 할부는 12개월로 하면 엄마도 눈치 못 채겠지. 카드 명세서도 안 보니까.
결제 문자도 삭제했고.
-치밀한데요.
-이번 달은 카드 값이 좀 많이 나왔네.네.
-한 번 해서 성공하면 계속하게 되죠. 금이 나왔네요.
-정말 대담합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죠?
-어서 오세요.
-반지 팔려고요.
-잠시만요. 혹시 보증서 있으세요?
-아니요, 그 반지 남친이 커플링으로 해준 거라 제가 보증서는 안 가지고 있어요.
남친이랑 깨져서 팔려고요. 그런데 고등학생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23살이에요. 제가 좀 동안이라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요.
-고등학생 같은데.
-진짜 아니라니까요. 사람을 사기꾼으로 보나.
기분 나쁘게. 장사 하기 싫으면 반지 주세요. 금은방이 여기밖에 없나.
-아니, 아가씨가 너무 동안이라서. 내가 반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금 시세도 모르는 햇병아리 같은데
시세보다 싸게 줘야겠다.
시세대로 해서 50만 원이네요.
-50만 원이요? 주세요.
-어디 보자, 둘, 셋.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딸의 씀씀이가 커진 것이 이상해 물었지만 학원 마치고 나면 시간이 많이
남아 사회 경험도 할 겸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딸의 생활에 간섭해 봐야 더 어긋할 것 같아서 그냥 두고 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여기에 반지를 뒀는데. 할부 내역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100만 원 결제도 이상하고.
이게 뭐야.
-엄마 일찍 왔네. 이해인, 엄마 반지 어쨌어?
-반지라니?
-엄마가 모를 줄 알아? 엄마 카드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100만 원 결제했대.
-그게 진짜 사고 싶었던 옷이라, 엄마 미안.
-미안? 엄마 반지 어쨌어? 빨리 이야기해라.
-팔았어.
-뭐, 팔아? 그게 어떤 반지인데. 진짜, 진짜.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옷 산 거 다 가져와. 다 돌려놓게. 빨리.
-엄마. 미안해, 진짜. 미안하다고.
-진짜.
-우선은 이 정도면 집에서 안 쫓겨난것이.
-그렇죠.
-다행입니다.
-일단은 이해인 양이 저지른 만행들을 되돌릴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봐야 할 텐데 그 전에 먼저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몇 살부터인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요즘 몇 살이다 이렇게 하면 나이가 참 많아요.
-그렇죠.
-만 나이가 있죠, 연 나이가 있죠. 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세는 나이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게 법적으로 정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변호사님?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 총 3가지가 존재합니다.
즉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인데요.
우리 민법에서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의 계산과 표시는 2022년 12월 27일에 법 조항이 개정됐는데요.
개정된 법 조항에 따르면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하되 다만 1세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는데요.
흔히 나이 계산과 관련하여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법적 기준이 되는 연 나이와 만 나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 2006년에 태어난 사람의 경우 연 나이는 생일이
지났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연 19세에 해당합니다.
반면 만 나이에 대해서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고 생일이 지난 경우에는 만 19세가 됩니다.
두 분 확실히 다 이해하셨습니까?
-일단 그러면 2006년생이 2025년이 되면 우리가 흔히 쓰는 세상 나이로는 20살.
-우리 나이.
-맞습니다.
-우리 나이로 20살.
-맞습니다. 결국 2025년을 기준으로 할 때 생일이 지난 2006년생은 만 19세로 성인이 되고
2005년생은 생일이 지나든, 지나지 않든 모두 성년이 됩니다.
우리 민법은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인해 나이 계산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혼선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통용 기준에 따르기 위해 2022년 12월 27일 자로 개정을 통해서 만 나이 계산 방식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이 드라마 사례에서 지금 해인 양 같은 경우에는 2005년 7월생이라고 하셨는데 현재는 성인이지만 사건 당시에는 만
18세였나요? 미성년자였단 말이죠.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들 이게 취소가 가능합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에 동의
없이 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은 이에 대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는 민법 제141조에 따라 그 법률 행위로 인해 받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내에서만 이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지금 이해인 양이 엄마 카드를 몰래 빼 와서 산 쇼핑몰에서 명품 옷.
-맞습니다.
-그건 취소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해인 양이 오진주 씨의 신용 카드로 구매한 물품과 관련하여 이해인
양이 입건 법률 행위,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한 매매 계약을 할 당시에는 만 18세로 미성년자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해인 양은 법정대리인의 오진주씨의 동의 없이 몰래 오진주 씨의 신용카드를 가지고 와서 온라인 결제창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옷을 구매했는데요.
그리고 오진주 씨의 휴대전화로 온 문자, 메시지까지 모두 삭제했습니다.
오진주 씨는 이 같은 결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따라서 오진주 씨는 민법 제5조 2항을 들어 이 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결제가 취소되면 구입한 옷은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이를 상환하는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인데요.
이는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하여 둔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관한 특칙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현존하는 이득이라 함은 어떤 사실에 의하여 받은 이익 중 그중 멸실, 훼손, 소비 등으로 인하여 감소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부분을 의미하는데요.
은행 예금, 채무 변제, 생활비 충당 등은 현존하는 이익으로 간주되지만 유흥비 등으로 소비한 부분은 현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해인 양은 로이어 쇼핑몰에 구매했던 옷만 돌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쇼핑몰 입장에서는 몇 차례 입은 옷을 돌려받는다고 해도 사실 되팔 수도 없고.
-그렇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로이어 쇼핑몰 입장에서는 이해인 양이 이미 명품 옷을 몇 차례 입었기 때문에 이를 반환받는다 하더라도 판매가
어려워서 이해인 양에게 적어도 중고제품 상당액에 대해서는 이를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해 볼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당이득반환에 대한 규정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칙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설사 거래 상대방에게 일정 부분 금전적 피해를 입힌다 하더라도 이는 어쩔 수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해인 양은 자신이 보관 중인 명품 옷만을 로이어 쇼핑몰에 반환하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짚어보아야 할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을 짚어봐야 할까요?
-로이어 쇼핑몰 같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해당 결제가 미성년자의 결제인지 여부, 더 나아가서 본인의
결제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드라마 사례 같은 사안의 경우에 미성년자의 법률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 많은 모든 거래를 다
취소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당한 어떤 거래 사항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자유시장경제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 드라마 사례에서는 이해인 양이 단순히 오진주 씨의 비밀번호만을 입력해서 옷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좀 더 바꿔서 로이어쇼핑몰에서 이해인 양이 오진주 씨 본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안을 조금 더
강화한 안전결제방식으로 결제를 진행했다거나 적어도 직접 전화를 걸어서 오진주 씨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결제를 진행하는 등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취했다면 로이어쇼핑몰 입장에서는 이 건 결제가 미성년자인
이해인 양이 한 것으로 도저히 기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는 오히려 이해인 양이 로이어쇼핑몰을 기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본인 인증을 조금 더 강화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쇼핑몰에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렇게 했다면 민법 제17조에 따라 미성년자가 자신이 마치 성년인 것처럼 행동하거나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법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해인 양이 진주 씨 금반지를 몰래 가져가서 금은방에 팔았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이해인 양은 마찬가지로 만 18세인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오진주 씨 소유의 금반지를 팔아 50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이를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소비했습니다.
그 이후 오진주 씨가 이를 알게 되어 금은방을 상대로 이 건 금반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취소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칙에 따른다면 그 취소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진주 씨가 금은방에 가서 그 내용을 취소를 하려고 했더니 금은방 주인이
이해인 양이 자기가 성년자라고 믿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위를 했다.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금은방 주인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금은방 주인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로 믿게 한 때라 함은 무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능력자를 믿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사기수단을 쓴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함은 동조에 이른바 사술을
쓴 것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를 때 비록 이해인 양이 성년자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금은방 주인을 속인 사실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무능력자가 사술로써 능력자라고 믿게 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 취소는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금은방 주인은 좀 더 적극적으로 신분증까지 확인했어야 했고 만약 이해인 양이 신분증까지 위조해서 이를
제시했다면 그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술을 쓴 것으로 해당되어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어쨌거나 엄마인 오진주 씨 입장에서는 금반지를 돌려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은방 주인에게 50만 원을 그대로 돌려주면 되는 건가요?
-오진주 씨가 금은방 주인으로부터 금반지를 되돌려받을 수 있는 반면에 이해인 양 또한 현존하는 이득의 한도
내에서 금은방 주인에게 반환을 해야 합니다.
우선 이러한 금전에 대해 대법원은 부당이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현존하는 이득으로 추정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인 양이 아무리 돈을 다 써서 남은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 이해인 양이 받은 50만 원은 일단 현존하는 이득으로
추정되고 이에 대해 이해인 양이 생활비로 사용한 20만 원 및 현재 남아 있는 현금 10만 원만 최종 현존하는
이득에 해당되는 바, 이해인 양은 총 30만 원을 금은방 주인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50만 원이 일단 현존하는 이득으로 추정이 되고.
-맞습니다.
-생활비로 쓴 20만 원은 이득이라고 인정, 그러니까 현존하는 이익이라고 보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남는 돈 10만 원 해서 30만 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흥비로 쓴 20만 원은 넘어가고.
-맞습니다.
-빠지네, 그게 좀 충격적이네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이게 아까 신분증 보라고 하셨는데 의심스러울 때는 반드시신분증을 보고 사진하고 다를 때는 수술을 했냐고 물어...
확실히 검증을 해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변호사님, 이 사건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다행스럽게도 오진주 씨는 이해인 양이 한 법률행위에 대해 취소를 하고 모든
상황을 원래의 상태대로 돌릴 수 있어 어떠한 손해도 입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이해인 양을 믿고 법률행위를 한 거래 상대방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어 상당히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조치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들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법률행위를 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사정을 감안하시어
온라인 업체들은 이 같은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거래 주체에 대해 좀 더 분명히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서 이 건 업무를 진행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