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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공사대금, 덫, 모텔에서 일어난 일
등록일 : 2025-04-14 16:09:49.0
조회수 : 87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상가 건물 건축 경험이 많으시다고.
-저희가 규모는 좀 작아도 이력으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로이어동 상가 건축을 맡겨 주시면 저희가 멋지게 완공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공사 마무리는 2024년 말까지 가능하겠죠?
-당연하죠.
-공사 대금은 20억으로 하고 기성고 비율에 맞추는 조건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곧바로 설계 들어가고 착공 신고하겠습니다.
-그럼 계약서 쓰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공사가 마무리될 시점인데 내부 공사가 너무 안 되어 있잖아요.
-저희도 속도를 낸다고 낸 건데 요즘 인건비며 건설 자재비가 워낙에 올라서 제때 수급도 힘들고요.
아무래도 완공 기일을 맞추려면 추가 비용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 비용이요?
-네. 그러면 제가 3개월 안에 반드시 공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로 3개월이면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제 건축 인생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건물도 어느 정도 올라가기는 했으니까 믿어도 되겠지? 알겠습니다.
무조건 3개월 안에 공사를 마쳐주셔야 합니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약속대로 저는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에도 공사는 완료되지 못했죠. 거기다.
-아니, 로이어시 상가 건축주 되시죠?
-네.
-지금 몇 달 동안 저희 임금이랑 노무비가 계속 밀리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시죠.
-아니, 그걸 왜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공사 담당자인 박 대표한테 얘기하셔야죠.
-당연히 얘기했죠. 그런데 비용이 올랐니, 저쩠니 하면서 계속 지금 미루는데.
이러다가 저희 작업자들 지금 다 떠날 판입니다.
그리고 그쪽도 건축이 빨리 완성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공사대금 20억을 다 줬는데 작업자가 왜 돈을 못 받았다는 건데요?
-그거야 저도 모르죠. 하여튼 이번 주까지 밀린 돈 안 주면 저희 현장에서 다 철수할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여러모로 곤란하네요.
-아니, 하청업자가 찾아와서 돈을 달라는데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장님, 그게.
저희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자재비며 여기저기 급한 불부터 끄다 보니까 하청업자들한테는 아직 돈을 못 줬습니다.
추가 공사비를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문제없이 해결할 테니까.
-돈을 더 달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더 이상 당신한테 공사 못 맡기니까 공사 중단하세요.
-공사 중단이요? 지금 저희를 못 믿으시겠다는 거네요?
-약속된 기간이며 공사 대금까지 하나도 지킨 게 없는데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좋습니다. 저희도 공사 중단하겠습니다.
-나중에 딴소리할 수도 있으니까 합의서 씁시다.
-예, 씁시다.
-저는 그렇게 공사 타절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짓다가 만 건물인데 공사를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공사 현장은 둘러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사장님, 건물 설계랑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설계랑 다른 부분이요? 자재도 견적서랑 다르게 값싼 자재들 많이 쓰셨고 이러면 나중에 준공 허가가 안 납니다.
저희가 지금 들어가서 손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아무래도 로이어 건설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호구로 본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내가 소송을 해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줄 거다.
근데 로진건설에 공사를 맡기면 현장이 훼손되는 거잖아.
그렇다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간 손해가 너무 큰데? 어쩌지?
-믿을만한 업체라고 생각을 해서 공사를 맡겼는데 지금 공사도 다 안 되어 있고요.
하자도 많고요. 참 여러 가지로 손해가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빨리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66호입니다.
이현진 씨는 상가 건물 신축 공사를 공사 경험이 많다는 박만호 씨에게 맡겼습니다.
총 공사대금 20억 원에 기성고 비율을 맞추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도 내부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를
지적하자 박만호 씨는 추가 비용을 주면 3개월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를 믿고 추가 비용을 지급한 이현진 씨.
그러나 3개월 후에도 공사는 완료되지 못했고 급기야 하청업자인 최영진 씨가
찾아와 임금이랑 노무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를 이현진 씨에게 요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로 박만호 씨와 다투다 결국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고 공사타절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상가 건물 마무리 공사를 임복만 씨에게 부탁했는데요.
현장을 확인한 임복만 씨는 설계랑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이대로는 공사를 마무리해도 준공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현진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년 전에 공사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김경덕 변호사님 지금 이현진 씨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현진 씨가 공사비만 무려 20억 원이란 말이죠.
이런 공사를 맡겼는데 시간 지연되고 또 공사에도 하자가 많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급한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사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기 때문에 손해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지금 처음 계약했던 부분과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박만호 씨에게 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될 것 같지만 그게 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공사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집니다.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이 완성되면 그 계약에서 정해진 돈을 다 지급하면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일이 100% 다 완성됐다면 그 돈을 다 주면 되겠죠.
하지만 일이 중단이 됐다면 거기까지 완성된 비율만큼 일부 돈을 주면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100% 다 됐다면 20억 원 다 주면 되는 것이고요.
50%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 절반인 10억 원만 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공사를 할 때 완성 이후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착수금, 이런 걸로 명목을
나눠서 순서대로 주는 게 관례인데 지금 이현진 씨 같은 경우에는 계약 때 합의했던 20억 원을 다 준 상황입니다.
이거 어떡하죠?
-그렇죠. 제가 방금 설명드릴 때 일의 완성에 따른 비율에 맞춰서 돈을 주는 구조는 기성금 지급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계약에서는 전체 총액이 20억 원이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현진 씨가
나중에 믿어서 20억 원을 다 맞춰 줬단 말이죠.
그러면 기성금 100%를 다 준 그런 셈이죠.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공사 도중에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으니까
현진 씨가 20억을 다 줄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중간에 공사 과정을 확인해 보고
돈을 안 줬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여기 드라마 사례 보시면 공사 잘 안됐으니까 돈 다 안 주면 되지 않나.
-그렇죠.
-나 같으면 저런 일 안 당할 것 같아. 바보같이 왜 돈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논리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데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아마 드라마 사례 보면 이현진 씨가 공사를 빨리해 달라고 재촉을 하니까
박만호 씨가 돈이 부족하다면서 계속 버티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아마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렇게 그 상황에서 돈을 더 안 주면 공사를 못 하겠다고 버티면 흉측한 공사 현장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시간만 끌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현진 씨 같은 이런 건축주들은 그때부터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박만호 씨와 같은
공사업자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건물이 완성은 되어야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하청업자인 최영진 씨가 임금을 못 받았다면서 찾아왔는데
하청업자들한테 임금을 주지 않은 게 공사 중단의 원인이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청업자한테 바로 돈을 주는 것은 또 법적으로 위험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보통 건축 공사의 구조를 보면 이현진 씨는 박만호 씨하고 계약을 체결했고
박만호 씨는 또 하청업자인 최영진 씨와 계약을 했단 말이죠, 하도급 계약을.
그러니까 이현진 씨가 박만호 씨에게 일단 공사대금으로 돈을 주게 되면
박만호 씨는 하청업자 최영진 씨한테 임금이나 노무비를 주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를 보면 중간에 박만호 씨는 돈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영진 씨에게 임금이나 노무비를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영진 씨하고 이현진 씨 사이에서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이현진 씨로서는 최영진 씨한테 나는 공사대금 다 줬습니다.
못 받은 임금 박만호 씨에게 청구하세요, 이런 정도의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현진 씨가 이런 사정을 모르고 최영진 씨에게 밀린 임금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현진 씨가 이미 박만호 씨에게 돈을 이미 다 줬는데 또 최영진 씨에게
곧바로 하도급 업자라고 해서 임금, 노무비를 주게 되면 이중 지급의 그런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실 관계나 법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드라마를 보면 공사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공사타절합의서, 이거를 작성했단 말이죠.
타절이 들어가니까 무슨 무공 같기도 한데. 슉슉슉슉슉. 이게 의미가 뭡니까, 이게?
-아마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들어보셨다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타절은 사실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니고 일본식 한자라서 사실은 우리가 지양해야 할 그런 용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흔히들 실무에서는 많이 쓰고 있어요.
타절 합의라 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고 대신에 내부 정산을
어떻게 하자, 이런 합의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타절 합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합의서를 작성은 했고 이후에 다른 업체를 알아보다가 공사
현장에 하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뒤이어 공사를 맡게 된 임복만 씨 말을 들어보면 설계와 달리 시공된 부분이
발견되고 또 시공된 부분 중에서 일부가 값싼 자재를 사용해서 발생한 문제가 확인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현진 씨는 박만호 씨를 상대로 미시공된 부분 그리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겠죠.
-그런데 지금 공사 중단 합의서까지 작성을 했잖아요. 소송이 되나요?
-타절은 공사를 중단한다는 그런 사실상 행위고 법률적인 의미에서
모든 것을 다 종결하고 완료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미리 타절합의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박만호 씨는 현장에서 철수하고 이현진 씨에게 공사대금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만호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의 합의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소송은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소송이 가능하니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되면 손해를 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떤 기준에서 손해를 산정하게 되죠?
-앞서 제가 공사 도급 계약은 일의 완성 비율에 맞춰서 돈을 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렇게 하려면 과연 박만호 씨가 얼마나 일을 완성하고 중단이 됐냐, 이걸 평가해야겠죠.
-그렇죠.
-양적으로 보면 기성고, 몇 퍼센트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었다, 이거 평가해야 하고.
또 질적으로 보면 하자 부분 그러니까 설계와 달리 시공된 부분이나 또 값싼 자재를 쓴 부분을 보수하는 그런 비용을
평가해서 금액으로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지금 사례와 접목해 보면 상황이 어떤가요?
-드라마 사례에서 전체 공사 대금은 2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고가 100%에 이르고 아무런 하자도 없었다.
그러면 20억 원이 딱 정당한 금액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감정을 하고 평가를 했을 때 70%의 기성고가 인정이 됐다 하면
20억 원의 70%니까 14억 원이 되니까 6억 원은 돌려받아야겠죠.
그리고 하자 부분은, 발견된 부분은 보수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1억 원이 든다.
그러면 6억 더하기 1억 해서 7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자 보수 수리 비용도 돌려받는 거네요.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기성고, 하자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소송에서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이 전문적으로 감정에서 평가를 해 줍니다.
대개 건설 사건은 감정인 의견을 강력히 존중해 주는 편이기 때문에
이현진 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현재 손해배상을 하는 동안에 공사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재판 결과가 나오는 데는 짧게는 1, 2년 길게는 3, 4년이 걸린단 말이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만약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있다면 더 큰 손해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소송을 제기해도 또 감정은 감정대로 받고 판결은 판결대로 받으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렇다고 이게 급하게 우리 임복만 씨에게 공사를 딱 맡겨서 공사를 진행을
해버리면 현장이 훼손돼서 나중에 감정을 해보려 했더니 감정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민사증거보전신청을 하셔서 감정부터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민사증거보전은 몇 달 안에 끝이 나니까 그렇게 해서 감정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뒤에는 임복만 씨를 통해서 공사를 하게 되더라도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상황이 어떤지 먼저 증거 확보를 해놓고 그 이후에 공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큰돈 들여서
이렇게 공사나 인테리어하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참 찝찝하고 속상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진 씨께 한마디 해 주시죠.
-이현진 씨 큰돈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이런 어려움 겪으니까 아마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먼저 신속하게
민사증거보전 신청하셔서 감정부터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성고와 하자 부분을 잘 평가해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요.
민사증거보전 신청이 끝난 다음에는 다른 공사업자를 통해서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동산 건설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하겠습니다.
-차 좀 팔려고요.
-네, 사장님,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인 소개로 하는 거니까 잘 좀 해 주세요.
-그럼요.
-네.
-어떤 차량입니까?
-BO이고 모델명은 제너럴스 3 시리즈입니다.
-좋은 차 팔려고 하시네요.
-제가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구매한 지는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한 번도 안 났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차 상태를 직접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서울에 있어서 안 팔고 싶은데 제가 진짜 급하게 필요해서 파는 건데 지인이 믿고 팔아도 된다고 소개해 주더라고요.
기존 시세가 4000만 원인데 3000에 팔겠습니다. 진짜 급해서 그렇습니다.
-3000만 원, 이거 꽤 남기겠는데. 그러면 일단 자동차 등록증 찍어서 보내주실래요?
-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액 차이가 너무 나면 위험한데요.
-이쪽은 작업 됐고 이제 차주님 작업해야지. 여기. 중고차 플랫폼 매매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올리신 제너럴스 4000만 원에 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부산에 있는 로이어 중고차 매매상 김영남입니다. 지역이 서울이더라고요.
거리가 멀어서 차량을 직접 볼 수는 없긴 한데 사진을 보니까 상태가 너무 좋아서요.
-차 상태는 진짜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자동차 등록증 보내주시면 성능이랑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진짜 김영남한테 보내고.
-왔네.
-등록증 확인하셨죠?
-네, 3000만 원에 구입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급해서 파는 거지. 내가 원래 이 가격에 팔면 안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해설) 자동차 명의인도 오진호이고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에 기재된
매도인도 오진호인 것을 확인한 후 오진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로이어 중고차 매매 김영남이라고 했지? 부산에서 꽤 큰 중고차 업체네? 김영남, 소속 딜러 맞고.
-보내주신 등록증으로 성능 다 확인해 봤습니다. 4000만 원에 사겠습니다.
-네.
-그런데 4000만 원에 사면 취등록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3000만 원에 등록하고 실제로 제가 4000만 원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운 계약 형식인 거죠.
-다운 계약이요?
-저희 업계에서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3000만 원 보내드릴 테니까 받자마자 제가 알려드린 계좌로 다시 3000만 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찝찝한데요.
-김영남 3000만 원 입금됐네. 로이어은행으로 보내라고? 그러지, 뭐. 로이어은행으로.
-돈 입금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탁송 기사 부를 테니까 탁송 기사 현장 도착하면 차량 인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탁송 기사님도 보냈고. 오늘 일진 너무 좋은데. 그 차를 3000만 원에 사다니.
네, 기사님. 차량 인도했습니까?
-사장님, 차주가 차 매매 대금을 줘야 차량을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3000만 원 입금했는데.
-저 차주인데요. 탁송 기사가 물건 확인하면 바로 4000만 원 입금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입금 안 하시는 건데요? 4000만 원 주기 전까지는 차 못 가져갑니다.
-아니, 저기, 이게 무슨... 잠시만요.
제가 조금 이따가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나하고 통화한 남자가 아닌데. 잠시만.
설마 내가 사기당한 건가? 이게 무슨 일이지?
-중고차 매입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닐 텐데 김영남 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지금 얼핏 보면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사기 같은데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빨리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67호입니다. 김영남 씨는 중고차 매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중고차를 팔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차주는 구매한 지 2년밖에 안 된 차이고 급한 사정 때문에 기존 시세가 4000만 원이지만 3000만 원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차주가 있는 지역이 서울이었지만 자동차등록증 등을 확인했기 때문에 김영남 씨는 믿고 거래를 했는데요.
그렇게 김영남 씨는 판매자가 알려준 명의로 3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받기 위해 탁송 기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현장에 도착한 탁송 기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차주가 차 매매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량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건데요.
차주는 탁송 기사가 물건을 확인하면 바로 40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했는데
왜 돈을 보내주지 않느냐며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차량은 인도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고차 딜러 영남 씨도 그리고 진짜 차 주인 오진호 씨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송인엽 변호사님, 드라마 사례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사람 모두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선 이 사건을 간략히 한번 정리해 보면 김영남 씨에게 차를 판매하겠다고 전화를 건
차태수 씨는 마치 차량 매도인 오진호 씨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오진호 씨에게는
중고차 딜러 김영남 씨인 것처럼 행세를 해서 결국 김영남 씨와 오진호 씨 모두를 속인 사건입니다.
이를 속칭해서는 3자 사기라고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 거래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비대면 거래가 많아졌고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자 사기다. 그러면 두 사람이 일단 차태수 씨를 사기죄로 고소해야겠네요?
-이것은 누가 봐도 사실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누가 피해자인지는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겠지만 김영남 씨나 오진호 씨 둘 중 한 명이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형사상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이러한 사건의 쟁점은 결국 김영남 씨가
오진호 씨로부터 차량을 받아 올 수 있는지 여부, 만약 차량을 받아오지 못한다면 김영남 씨가 오진호 씨로부터
돈이라도 받아올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김영남 씨와 오진호 씨 간의 자동차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인지, 만약 자동차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면 김영남 씨는 돈을 지불했으니
오진호 씨로부터 차량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두 번째로 오진호 씨가 차태수 씨에게 인감 증명서를 줬으니 오진호 씨와
차태수 씨가 함께 김영남 씨를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는
오진호 씨가 어쨌건 아무 이유 없이 김영남 씨로부터 돈을 받았으니 오진호 씨가 김영남 씨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 즉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지금 사건이 좀 복잡해서 살펴볼 쟁점도 여러 가지인데 하나하나 좀 풀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실제 차주인 오진호 씨와 실제 중고차
매매상인 김영남 씨, 이 둘 사이에 계약 성립이 되었는지 여부인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드라마 사례와 아주 유사한 사건을 수행했었는데 그 사건에서도 그렇고
다수의 하급심 판례에서도 그렇고 자동차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매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매 목적물, 매매 대금, 매매 대금 지급 시기, 매매 당사자 등에 관해서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드라마 사례를 보면 매매 목적물은 B사 차량으로 동일하지만 김영남 씨는
매매대금을 3000만 원으로 알고 있고 오진호 씨는 매매대금을 4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매매대금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차태수라는 사기꾼이 김영남 씨와 오진호 씨 사이를 사실상 중개했는데
차태수는 김영남 씨와 오진호 씨 모두 대리할 권한이 전혀 없는 무권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김영남 씨와 오진호 씨 사이의 명확한 자동차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남 씨는 오진호 씨가 직접 차태수에게 자신의 인감 증명서를 보냈다고 하면서 이거는 사실상
차태수에게 오진호의 권한을 위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많이 상담을 주셨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아주 오래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인감 증명서는 인감 사용에 부수해서 그 확인 방법으로 사용되며 인장 사용과 분리해서
그것만으로는 어떤 증명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감 증명서만의 교부는 일반적으로 어떤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인감 증명서만 교부한 것은 대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하는 것입니다.
김영남 씨로서는 오진호 씨가 직접 인감 증명서의 매수인 김영남 씨라고 지정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인감증명서는 말 그대로 이 도장이 이 사람의 것이 맞다,
그 정도만을 증명할 뿐이기 때문에 김영남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 지금 김영남 씨가 오진호 씨에게 자동차를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까?
-내놓으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김영남 씨가 오진호 씨에게 자동차를 돌려달라, 이렇게 하려고 하면 김영남 씨와 오진호 씨 간의 자동차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계약상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매매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돌려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고차 매매상 김영남 씨가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그래도 3000만 원을 입금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김영남 씨가 오진호 씨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차태수와 오진호가 함께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니 돈을 내놔라, 즉
공동 불법 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고의로 공동 불법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실로 공동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김영남 씨는 어쨌든 오진호 씨가 차태수에게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줬고 차태수가 시키는 대로 다른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그 이유가 탈세를 돕기 위한 것이라면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네요. 차태수가 다음 계약을 제안했고 오진호 씨도 받아들인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수긍할 수 있는 주장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유사한 사건의 판결을 살펴보면 우리 법원에서는 인감증명서,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을 보내는 것은 자동차 매도 과정에서 거래 관행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행위들이고
오진호 씨에게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오진호 씨가 차태수의 사기 범행을 예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면서
오진호 씨의 공동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원에서는 어쨌건 이 사건에서는 김영남 씨와 오진호 씨 모두 피해자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오진호 씨가 공동 불법 행위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시한 것 같습니다.
-김영남 씨가 오진호 씨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공동 불법 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두 번째 방법은 김영남 씨가 오진호 씨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쉽게 말해서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줬을 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청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 계좌로 저희가 실수로 돈을 보냈을 때 우리는 그 사람한테 내 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부당이득을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이득을 취해야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진호 씨는 차태수에게 속아서 자신이 받았던 3000만 원을 차태수에게 다시 보냈고 차태수로부터 받은 돈은
매매대금이 아니라 소위 다운 계약을 위해 입금된 돈이라고 생각한 점.
오진호 씨는 차태수의 사기 범행을 전혀 몰랐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오진호 씨의 계좌에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없었고.
즉 이는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게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면 김영남 씨가 너무 억울한데요.
차도 못 받고 돈도 못 받고. 이게 구제 방법이 없습니까?
-법적으로 살펴보면 김영남 씨가 차태수 씨를 사기죄로 고소해서 차태수를 찾아낸 후에
차태수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차태수와 같은 인물들은
대포폰이나 대포 통장을 이용해서 범행을 하기 때문에 검거가 실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김영남 씨가 실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고 거래 플랫폼 그리고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조금 더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수법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꽤 많을 거 아니에요.
-왜 저렇게 머리를 엉뚱한 데 쓰는지 모르겠어요.
-명백하게 사기죄인데 처벌을 할 수 없고 피해 구제를 받을 수도 없는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보완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리해볼까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이 많이 생겨나면서 중고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사기 범행도 점차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기 범행이 점차 조직화되고 역할을 분담한 범죄 집단도 많이 생겨나면서 중고거래를 할 때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고 거래를 할 때에는 가급적 실물을 확인한 후에 중고 거래 플랫폼 내의
입금 절차나 제도를 통해 입금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좀 하고 있는 방법인데 중고 거래를 할 때 만나는 과정이나
만나기 직전 통화 과정 등은 어쨌거나 다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녹음해 두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어떻게 우리 모텔에서 그렇게 끔찍한 일이.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지?
요즘 통 장사가 안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새벽에 손님 올 수 있으니까 너무 깊이 잠들지 말고.
-알겠습니다, 사장님. 들어가세요.
-수고.
-네.
-야, 하루 숙박 얼마야?
-숙박비 4만 원입니다.
-뭐, 4만 원? 뭐 이리 허름한 데가 4만 원이야. 2만 원도 아깝구먼.
내가 오늘 특별히 1만 원 더해서 3만 원 줄게.
-손님, 죄송한데 숙박비 4만 원입니다.
-이 자식 봐라. 이 젊은 놈이.
어른이 그렇게 하자 하면 그냥 3만 원 받으면 되지.
모텔 꼬라지 보니까 3만 원도 많이 쳐주는 거라니까.
-죄송한데 다른 곳 좀 알아보세요, 그냥.
-놔라, 어디 건방지게 손님을 밀치냐. 손님이 왕인 거 모르나?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여기 사장 누구야?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님 지금 퇴근하셨습니다.
-사장도 아닌 놈이 손님한테. 요즘 애들은 참 융통성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진짜.
-너 지금 어른을 쳤나? 이 자식이.
나 다른 데 가려고 했는데 너 하는 행동이 너무 기분 나빠서 오늘 여기서 꼭 자고 가야겠다.
방 열쇠 내놔라.
방 열쇠 내놓으라고.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숙박비 주세요.
-숙박비? 내일 아침에 나갈 때 줄게.
-원래 가격을 손님이 정하는 제도인가요?
-뭐죠?
-지금쯤 깊이 잠들었겠지.
-이게...
-내가 이 새끼를 가만히 안 놔둔다.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네? 경찰서요? 우리 모텔에서 토막 살인 사건이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아니, 사람이 죽은 건 너무 안타깝지만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직원이 그런 건데.
고용주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모텔에서 살인 사건 났다고 소문이 나서 아예 장사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네?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요?
-최윤호 씨가 차라리 경찰에 신고를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님 아무래도 최윤호 씨가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최윤호 씨는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살인죄뿐만 아니라 제가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해 봤는데요.
최윤호 씨는 권민철 씨를 살해한 후 사체를 절단했고 인적이 드문 자전거 도로에 은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체손괴죄, 사체은닉죄로 각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 범행이 너무 잔혹하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됐을까요?
-최윤호 씨는 자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진행자분 말대로 살인의 방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했는데요.
그리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인정되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이후에 피해자 유족이 최윤호 씨는 물론이고 거기 모텔 사장인 이미숙 씨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윤호 씨야 당연히 죄인이기 때문에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하겠지만
그런데 모텔 사장인 이미숙 씨는 오히려 피해를 본 것 같은데 모텔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게 근거가 뭐죠?
-그 근거는 바로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 때문입니다.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서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직원이 직무수행 중 타인에게 가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사용자도 함께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원이 손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불법행위를 가했고 이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게 무조건 사용자도 함께 배상해 줘야 하는 건가요?
-요건이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려면 첫 번째 피용자.
그러니까 직원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이 사람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자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쳐야 하는데요.
업무와 무관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만약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 감독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은 해줘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용자와 피용자는 피해자에 대해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피해자는 사용자와 피용자 중 누구에게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용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줬다면 이후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배상한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피용자보다는 사용자가 자력이 나은 경우가 더 많으므로 보통 피해자는 우선 사용자 측에게 배상을 먼저 요구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드라마 사례에서는 피해자 유족이 이미숙 씨에게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아무리 사용자 책임이 있다지만 모텔 사장님 이미숙 씨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직원 최윤호 씨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까지도 사용자인 이미숙 씨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미숙 씨가 아무리 최윤호 씨의 사무 감독에 주의를 기울였다고 해도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지 또 이미숙 씨 입장에서는 과연 최윤호 씨의
범죄 행위까지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러 가지 고민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 재판에서는 이미숙 씨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보통 사용자 책임과 관련해서 우리 법원은 사용자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해도
피용자의 직무 관련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데요.
이 사건에서도 설사 이미숙 씨가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해도 최윤호 씨의
행동이 모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부분에 중점을 둬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사용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이미숙 씨가 손해배상을 해 주기 위해서 본인이 가입한 영업 배상 책임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 보험은 어떤 내용이죠?
-영업 배상 책임보험은 사업자가 영업활동 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혀서 법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예를 들면 화재나 시설물 파손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대비하기 위한 건데요.
특히 음식점,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필수적인 보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이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상을 해 주나요?
-사실 이 보험이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대비하기 위한 건데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고객이나 제3자가 부상, 사망 등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하고 또 사업장의 시설물이나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제3자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보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한 소송이 발생한 경우 배상금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 등도 보장을 합니다.
최근에 이 보험은 일부 시설 운영이나 프랜차이즈 계약 시에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숙 씨 입장에서는 영업활동 중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고 그리고
사용자 책임이 인정돼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보험을 청구를 했는데 왜 보험회사가 안 된다는 거죠?
-보험회사는 이미숙 씨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는데요.
약관을 보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이 조항을 들면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인 모텔에 기인한 사고와
그러한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해야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 사고는 모텔 시설의 하자로 발생한 것도 아니고 직원의 살인
범죄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험 약관에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모텔 시설로 발생한 사고만 책임을 진다.
보험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보험 제도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그 돈은 결국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습니다.
이미숙 씨가 보험에 가입한 것도 역시 숙박시설 등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인데요.
보험사의 주장처럼 약관 내용 중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의 의미를 굳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꼭 시설의 하자가 생겨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또 보험사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직원인 최윤호 씨의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과연 직원 최윤호 씨의
범죄행위를 업무수행 중 생긴 사고로 볼 수 있냐는 건데요.
제 생각은 적어도 이미숙 씨의 입장에서는 모텔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 근거는 어떤 거죠?
-먼저 직원인 최윤호 씨가 살인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모텔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해당하는 숙박
계약 체결에 관해 대화 과정에서 일어난 망인과의 다툼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윤호 씨는 모텔 직원만이 소지할 수 있는 마스터키로 객실을 열고 들어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또 범행 장소는 보셨듯이 모텔의 객실 내부이고 발생 시간도 영업시간 중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최윤호 씨의 모텔 관리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험 분쟁에 대해서 여러 번 다뤘을 때 이 보험 제도는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아까 이 사건은 잔혹하고 또 계획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지 않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원래 보험은 우연성이 필수 요소입니다.
보험 약관에는 고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진행자분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요건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꼭 피보험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보험자인 모텔 사장인 이미숙 씨 입장에서 보면 직원 최윤호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자신의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이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즉 이미숙 씨의 입장에서 이 사고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텔 사장 이미숙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보험사가 끝까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내 영업장에서 발생을 해서 참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우실 텐데 게다가 법적으로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미숙 씨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숙 씨에게도 한마디 해 주시죠.
-이미숙 씨 직원 최윤호 씨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수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영업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숙 씨 입장에서 이 사고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충분히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아서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상가 건물 건축 경험이 많으시다고.
-저희가 규모는 좀 작아도 이력으로는 빠지지 않습니다.
로이어동 상가 건축을 맡겨 주시면 저희가 멋지게 완공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공사 마무리는 2024년 말까지 가능하겠죠?
-당연하죠.
-공사 대금은 20억으로 하고 기성고 비율에 맞추는 조건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곧바로 설계 들어가고 착공 신고하겠습니다.
-그럼 계약서 쓰시죠.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공사가 마무리될 시점인데 내부 공사가 너무 안 되어 있잖아요.
-저희도 속도를 낸다고 낸 건데 요즘 인건비며 건설 자재비가 워낙에 올라서 제때 수급도 힘들고요.
아무래도 완공 기일을 맞추려면 추가 비용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가 비용이요?
-네. 그러면 제가 3개월 안에 반드시 공사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로 3개월이면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제 건축 인생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건물도 어느 정도 올라가기는 했으니까 믿어도 되겠지? 알겠습니다.
무조건 3개월 안에 공사를 마쳐주셔야 합니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약속대로 저는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에도 공사는 완료되지 못했죠. 거기다.
-아니, 로이어시 상가 건축주 되시죠?
-네.
-지금 몇 달 동안 저희 임금이랑 노무비가 계속 밀리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시죠.
-아니, 그걸 왜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공사 담당자인 박 대표한테 얘기하셔야죠.
-당연히 얘기했죠. 그런데 비용이 올랐니, 저쩠니 하면서 계속 지금 미루는데.
이러다가 저희 작업자들 지금 다 떠날 판입니다.
그리고 그쪽도 건축이 빨리 완성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공사대금 20억을 다 줬는데 작업자가 왜 돈을 못 받았다는 건데요?
-그거야 저도 모르죠. 하여튼 이번 주까지 밀린 돈 안 주면 저희 현장에서 다 철수할 겁니다. 그런 줄 아세요.
-여러모로 곤란하네요.
-아니, 하청업자가 찾아와서 돈을 달라는데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장님, 그게.
저희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자재비며 여기저기 급한 불부터 끄다 보니까 하청업자들한테는 아직 돈을 못 줬습니다.
추가 공사비를 조금만 더 주시면 제가 문제없이 해결할 테니까.
-돈을 더 달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더 이상 당신한테 공사 못 맡기니까 공사 중단하세요.
-공사 중단이요? 지금 저희를 못 믿으시겠다는 거네요?
-약속된 기간이며 공사 대금까지 하나도 지킨 게 없는데 제가 어떻게 믿습니까?
-좋습니다. 저희도 공사 중단하겠습니다.
-나중에 딴소리할 수도 있으니까 합의서 씁시다.
-예, 씁시다.
-저는 그렇게 공사 타절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짓다가 만 건물인데 공사를 맡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공사 현장은 둘러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사장님, 건물 설계랑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설계랑 다른 부분이요? 자재도 견적서랑 다르게 값싼 자재들 많이 쓰셨고 이러면 나중에 준공 허가가 안 납니다.
저희가 지금 들어가서 손댈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아무래도 로이어 건설 상대로 소송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를 호구로 본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내가 소송을 해서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줄 거다.
근데 로진건설에 공사를 맡기면 현장이 훼손되는 거잖아.
그렇다고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간 손해가 너무 큰데? 어쩌지?
-믿을만한 업체라고 생각을 해서 공사를 맡겼는데 지금 공사도 다 안 되어 있고요.
하자도 많고요. 참 여러 가지로 손해가 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빨리 해결책을 찾아보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66호입니다.
이현진 씨는 상가 건물 신축 공사를 공사 경험이 많다는 박만호 씨에게 맡겼습니다.
총 공사대금 20억 원에 기성고 비율을 맞추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도 내부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를
지적하자 박만호 씨는 추가 비용을 주면 3개월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를 믿고 추가 비용을 지급한 이현진 씨.
그러나 3개월 후에도 공사는 완료되지 못했고 급기야 하청업자인 최영진 씨가
찾아와 임금이랑 노무비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면서 이를 이현진 씨에게 요구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이 문제로 박만호 씨와 다투다 결국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고 공사타절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상가 건물 마무리 공사를 임복만 씨에게 부탁했는데요.
현장을 확인한 임복만 씨는 설계랑 다르게 시공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이대로는 공사를 마무리해도 준공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현진 씨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년 전에 공사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김경덕 변호사님 지금 이현진 씨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현진 씨가 공사비만 무려 20억 원이란 말이죠.
이런 공사를 맡겼는데 시간 지연되고 또 공사에도 하자가 많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급한 해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사 금액이 한두 푼도 아니기 때문에 손해가 더 커질 것 같은데요.
지금 처음 계약했던 부분과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약 불이행의 책임을 박만호 씨에게 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될 것 같지만 그게 또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요.
-공사 계약은 민법상 도급계약의 성질을 가집니다.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일이 완성되면 그 계약에서 정해진 돈을 다 지급하면 되는 그런 구조거든요.
일이 100% 다 완성됐다면 그 돈을 다 주면 되겠죠.
하지만 일이 중단이 됐다면 거기까지 완성된 비율만큼 일부 돈을 주면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가 100% 다 됐다면 20억 원 다 주면 되는 것이고요.
50%밖에 안 됐다 그러면 그 절반인 10억 원만 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공사를 할 때 완성 이후에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착수금, 이런 걸로 명목을
나눠서 순서대로 주는 게 관례인데 지금 이현진 씨 같은 경우에는 계약 때 합의했던 20억 원을 다 준 상황입니다.
이거 어떡하죠?
-그렇죠. 제가 방금 설명드릴 때 일의 완성에 따른 비율에 맞춰서 돈을 주는 구조는 기성금 지급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계약에서는 전체 총액이 20억 원이니까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현진 씨가
나중에 믿어서 20억 원을 다 맞춰 줬단 말이죠.
그러면 기성금 100%를 다 준 그런 셈이죠.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공사 도중에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많았으니까
현진 씨가 20억을 다 줄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중간에 공사 과정을 확인해 보고
돈을 안 줬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여기 드라마 사례 보시면 공사 잘 안됐으니까 돈 다 안 주면 되지 않나.
-그렇죠.
-나 같으면 저런 일 안 당할 것 같아. 바보같이 왜 돈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논리적으로는 그 말이 맞는데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아마 드라마 사례 보면 이현진 씨가 공사를 빨리해 달라고 재촉을 하니까
박만호 씨가 돈이 부족하다면서 계속 버티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아마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였을 거예요.
그렇게 그 상황에서 돈을 더 안 주면 공사를 못 하겠다고 버티면 흉측한 공사 현장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서 시간만 끌게 되니까요.
그러면 이현진 씨 같은 이런 건축주들은 그때부터는 어쩔 수 없이 이런 박만호 씨와 같은
공사업자들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건물이 완성은 되어야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하청업자인 최영진 씨가 임금을 못 받았다면서 찾아왔는데
하청업자들한테 임금을 주지 않은 게 공사 중단의 원인이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청업자한테 바로 돈을 주는 것은 또 법적으로 위험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보통 건축 공사의 구조를 보면 이현진 씨는 박만호 씨하고 계약을 체결했고
박만호 씨는 또 하청업자인 최영진 씨와 계약을 했단 말이죠, 하도급 계약을.
그러니까 이현진 씨가 박만호 씨에게 일단 공사대금으로 돈을 주게 되면
박만호 씨는 하청업자 최영진 씨한테 임금이나 노무비를 주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를 보면 중간에 박만호 씨는 돈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영진 씨에게 임금이나 노무비를 주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영진 씨하고 이현진 씨 사이에서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이현진 씨로서는 최영진 씨한테 나는 공사대금 다 줬습니다.
못 받은 임금 박만호 씨에게 청구하세요, 이런 정도의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현진 씨가 이런 사정을 모르고 최영진 씨에게 밀린 임금을 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현진 씨가 이미 박만호 씨에게 돈을 이미 다 줬는데 또 최영진 씨에게
곧바로 하도급 업자라고 해서 임금, 노무비를 주게 되면 이중 지급의 그런 위험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실 관계나 법리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드라마를 보면 공사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공사타절합의서, 이거를 작성했단 말이죠.
타절이 들어가니까 무슨 무공 같기도 한데. 슉슉슉슉슉. 이게 의미가 뭡니까, 이게?
-아마 생소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들어보셨다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타절은 사실 정식 법률 용어는 아니고 일본식 한자라서 사실은 우리가 지양해야 할 그런 용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흔히들 실무에서는 많이 쓰고 있어요.
타절 합의라 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고 대신에 내부 정산을
어떻게 하자, 이런 합의를 우리가 소위 말해서 타절 합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합의서를 작성은 했고 이후에 다른 업체를 알아보다가 공사
현장에 하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뒤이어 공사를 맡게 된 임복만 씨 말을 들어보면 설계와 달리 시공된 부분이
발견되고 또 시공된 부분 중에서 일부가 값싼 자재를 사용해서 발생한 문제가 확인되었거든요.
그렇다면 이현진 씨는 박만호 씨를 상대로 미시공된 부분 그리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겠죠.
-그런데 지금 공사 중단 합의서까지 작성을 했잖아요. 소송이 되나요?
-타절은 공사를 중단한다는 그런 사실상 행위고 법률적인 의미에서
모든 것을 다 종결하고 완료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미리 타절합의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박만호 씨는 현장에서 철수하고 이현진 씨에게 공사대금을
추가로 청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박만호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의 합의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소송은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소송이 가능하니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되면 손해를 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어떤 기준에서 손해를 산정하게 되죠?
-앞서 제가 공사 도급 계약은 일의 완성 비율에 맞춰서 돈을 줘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렇게 하려면 과연 박만호 씨가 얼마나 일을 완성하고 중단이 됐냐, 이걸 평가해야겠죠.
-그렇죠.
-양적으로 보면 기성고, 몇 퍼센트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었다, 이거 평가해야 하고.
또 질적으로 보면 하자 부분 그러니까 설계와 달리 시공된 부분이나 또 값싼 자재를 쓴 부분을 보수하는 그런 비용을
평가해서 금액으로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지금 사례와 접목해 보면 상황이 어떤가요?
-드라마 사례에서 전체 공사 대금은 2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고가 100%에 이르고 아무런 하자도 없었다.
그러면 20억 원이 딱 정당한 금액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감정을 하고 평가를 했을 때 70%의 기성고가 인정이 됐다 하면
20억 원의 70%니까 14억 원이 되니까 6억 원은 돌려받아야겠죠.
그리고 하자 부분은, 발견된 부분은 보수하려고 하면 예를 들면 1억 원이 든다.
그러면 6억 더하기 1억 해서 7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자 보수 수리 비용도 돌려받는 거네요.
-그렇죠.
-어쨌든 그러면 기성고, 하자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소송에서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선임한 감정인이 전문적으로 감정에서 평가를 해 줍니다.
대개 건설 사건은 감정인 의견을 강력히 존중해 주는 편이기 때문에
이현진 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현재 손해배상을 하는 동안에 공사가 중단되지 않습니까?
재판 결과가 나오는 데는 짧게는 1, 2년 길게는 3, 4년이 걸린단 말이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만약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있다면 더 큰 손해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소송을 제기해도 또 감정은 감정대로 받고 판결은 판결대로 받으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그렇다고 이게 급하게 우리 임복만 씨에게 공사를 딱 맡겨서 공사를 진행을
해버리면 현장이 훼손돼서 나중에 감정을 해보려 했더니 감정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런 경우에는 민사증거보전신청을 하셔서 감정부터 먼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민사증거보전은 몇 달 안에 끝이 나니까 그렇게 해서 감정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뒤에는 임복만 씨를 통해서 공사를 하게 되더라도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상황이 어떤지 먼저 증거 확보를 해놓고 그 이후에 공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큰돈 들여서
이렇게 공사나 인테리어하고 난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참 찝찝하고 속상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또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진 씨께 한마디 해 주시죠.
-이현진 씨 큰돈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이런 어려움 겪으니까 아마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먼저 신속하게
민사증거보전 신청하셔서 감정부터 받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성고와 하자 부분을 잘 평가해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되고요.
민사증거보전 신청이 끝난 다음에는 다른 공사업자를 통해서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동산 건설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하겠습니다.
-차 좀 팔려고요.
-네, 사장님,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인 소개로 하는 거니까 잘 좀 해 주세요.
-그럼요.
-네.
-어떤 차량입니까?
-BO이고 모델명은 제너럴스 3 시리즈입니다.
-좋은 차 팔려고 하시네요.
-제가 돈이 좀 급하게 필요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구매한 지는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사고도 한 번도 안 났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가 차 상태를 직접 봐야 할 것 같거든요.
-제가 서울에 있어서 안 팔고 싶은데 제가 진짜 급하게 필요해서 파는 건데 지인이 믿고 팔아도 된다고 소개해 주더라고요.
기존 시세가 4000만 원인데 3000에 팔겠습니다. 진짜 급해서 그렇습니다.
-3000만 원, 이거 꽤 남기겠는데. 그러면 일단 자동차 등록증 찍어서 보내주실래요?
-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액 차이가 너무 나면 위험한데요.
-이쪽은 작업 됐고 이제 차주님 작업해야지. 여기. 중고차 플랫폼 매매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올리신 제너럴스 4000만 원에 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부산에 있는 로이어 중고차 매매상 김영남입니다. 지역이 서울이더라고요.
거리가 멀어서 차량을 직접 볼 수는 없긴 한데 사진을 보니까 상태가 너무 좋아서요.
-차 상태는 진짜 좋습니다.
-그러면 우선 자동차 등록증 보내주시면 성능이랑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진짜 김영남한테 보내고.
-왔네.
-등록증 확인하셨죠?
-네, 3000만 원에 구입하겠습니다.
-내가 진짜 급해서 파는 거지. 내가 원래 이 가격에 팔면 안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해설) 자동차 명의인도 오진호이고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에 기재된
매도인도 오진호인 것을 확인한 후 오진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보냈습니다.
-로이어 중고차 매매 김영남이라고 했지? 부산에서 꽤 큰 중고차 업체네? 김영남, 소속 딜러 맞고.
-보내주신 등록증으로 성능 다 확인해 봤습니다. 4000만 원에 사겠습니다.
-네.
-그런데 4000만 원에 사면 취등록세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3000만 원에 등록하고 실제로 제가 4000만 원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운 계약 형식인 거죠.
-다운 계약이요?
-저희 업계에서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3000만 원 보내드릴 테니까 받자마자 제가 알려드린 계좌로 다시 3000만 원 보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뭔가 찝찝한데요.
-김영남 3000만 원 입금됐네. 로이어은행으로 보내라고? 그러지, 뭐. 로이어은행으로.
-돈 입금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탁송 기사 부를 테니까 탁송 기사 현장 도착하면 차량 인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탁송 기사님도 보냈고. 오늘 일진 너무 좋은데. 그 차를 3000만 원에 사다니.
네, 기사님. 차량 인도했습니까?
-사장님, 차주가 차 매매 대금을 줘야 차량을 인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3000만 원 입금했는데.
-저 차주인데요. 탁송 기사가 물건 확인하면 바로 4000만 원 입금한다면서요?
그런데 왜 입금 안 하시는 건데요? 4000만 원 주기 전까지는 차 못 가져갑니다.
-아니, 저기, 이게 무슨... 잠시만요.
제가 조금 이따가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나하고 통화한 남자가 아닌데. 잠시만.
설마 내가 사기당한 건가? 이게 무슨 일이지?
-중고차 매입을 한두 번 하신 게 아닐 텐데 김영남 씨,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지금 얼핏 보면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사기 같은데 굉장히 좀 난감한 상황입니다.
빨리 해결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67호입니다. 김영남 씨는 중고차 매매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중고차를 팔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차주는 구매한 지 2년밖에 안 된 차이고 급한 사정 때문에 기존 시세가 4000만 원이지만 3000만 원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차주가 있는 지역이 서울이었지만 자동차등록증 등을 확인했기 때문에 김영남 씨는 믿고 거래를 했는데요.
그렇게 김영남 씨는 판매자가 알려준 명의로 3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받기 위해 탁송 기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현장에 도착한 탁송 기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차주가 차 매매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량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는 건데요.
차주는 탁송 기사가 물건을 확인하면 바로 4000만 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했는데
왜 돈을 보내주지 않느냐며 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차량은 인도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고차 딜러 영남 씨도 그리고 진짜 차 주인 오진호 씨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송인엽 변호사님, 드라마 사례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사람 모두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우선 이 사건을 간략히 한번 정리해 보면 김영남 씨에게 차를 판매하겠다고 전화를 건
차태수 씨는 마치 차량 매도인 오진호 씨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오진호 씨에게는
중고차 딜러 김영남 씨인 것처럼 행세를 해서 결국 김영남 씨와 오진호 씨 모두를 속인 사건입니다.
이를 속칭해서는 3자 사기라고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 거래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비대면 거래가 많아졌고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자 사기다. 그러면 두 사람이 일단 차태수 씨를 사기죄로 고소해야겠네요?
-이것은 누가 봐도 사실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누가 피해자인지는 지금 불분명한 상황이겠지만 김영남 씨나 오진호 씨 둘 중 한 명이라도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거나 형사상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이러한 사건의 쟁점은 결국 김영남 씨가
오진호 씨로부터 차량을 받아 올 수 있는지 여부, 만약 차량을 받아오지 못한다면 김영남 씨가 오진호 씨로부터
돈이라도 받아올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김영남 씨와 오진호 씨 간의 자동차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인지, 만약 자동차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면 김영남 씨는 돈을 지불했으니
오진호 씨로부터 차량을 받아올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두 번째로 오진호 씨가 차태수 씨에게 인감 증명서를 줬으니 오진호 씨와
차태수 씨가 함께 김영남 씨를 속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마지막으로는
오진호 씨가 어쨌건 아무 이유 없이 김영남 씨로부터 돈을 받았으니 오진호 씨가 김영남 씨에게 돈을 돌려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 즉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됩니다.
-지금 사건이 좀 복잡해서 살펴볼 쟁점도 여러 가지인데 하나하나 좀 풀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짚어봐야 할 부분이 실제 차주인 오진호 씨와 실제 중고차
매매상인 김영남 씨, 이 둘 사이에 계약 성립이 되었는지 여부인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제가 드라마 사례와 아주 유사한 사건을 수행했었는데 그 사건에서도 그렇고
다수의 하급심 판례에서도 그렇고 자동차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매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매 목적물, 매매 대금, 매매 대금 지급 시기, 매매 당사자 등에 관해서 매수인과
매도인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드라마 사례를 보면 매매 목적물은 B사 차량으로 동일하지만 김영남 씨는
매매대금을 3000만 원으로 알고 있고 오진호 씨는 매매대금을 4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매매대금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차태수라는 사기꾼이 김영남 씨와 오진호 씨 사이를 사실상 중개했는데
차태수는 김영남 씨와 오진호 씨 모두 대리할 권한이 전혀 없는 무권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김영남 씨와 오진호 씨 사이의 명확한 자동차 매매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남 씨는 오진호 씨가 직접 차태수에게 자신의 인감 증명서를 보냈다고 하면서 이거는 사실상
차태수에게 오진호의 권한을 위임한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많이 상담을 주셨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아주 오래전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인감 증명서는 인감 사용에 부수해서 그 확인 방법으로 사용되며 인장 사용과 분리해서
그것만으로는 어떤 증명 방법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인감 증명서만의 교부는 일반적으로 어떤 대리권을
부여하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인감 증명서만 교부한 것은 대리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봐야하는 것입니다.
김영남 씨로서는 오진호 씨가 직접 인감 증명서의 매수인 김영남 씨라고 지정했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되지만 인감증명서는 말 그대로 이 도장이 이 사람의 것이 맞다,
그 정도만을 증명할 뿐이기 때문에 김영남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 지금 김영남 씨가 오진호 씨에게 자동차를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까?
-내놓으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김영남 씨가 오진호 씨에게 자동차를 돌려달라, 이렇게 하려고 하면 김영남 씨와 오진호 씨 간의 자동차 매매 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계약상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매매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를 돌려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중고차 매매상 김영남 씨가 너무 억울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그래도 3000만 원을 입금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김영남 씨가 오진호 씨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차태수와 오진호가 함께 불법 행위를 저질렀으니 돈을 내놔라, 즉
공동 불법 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고의로 공동 불법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실로 공동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김영남 씨는 어쨌든 오진호 씨가 차태수에게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줬고 차태수가 시키는 대로 다른 계좌로 돈을 보냈는데
그 이유가 탈세를 돕기 위한 것이라면 불법 행위가 성립한다,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네요. 차태수가 다음 계약을 제안했고 오진호 씨도 받아들인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수긍할 수 있는 주장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유사한 사건의 판결을 살펴보면 우리 법원에서는 인감증명서,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을 보내는 것은 자동차 매도 과정에서 거래 관행상 충분히 있을 수 있는 행위들이고
오진호 씨에게 다른 계좌로 돈을 보내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오진호 씨가 차태수의 사기 범행을 예견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면서
오진호 씨의 공동 불법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원에서는 어쨌건 이 사건에서는 김영남 씨와 오진호 씨 모두 피해자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엄격하게 판단을 해서 오진호 씨가 공동 불법 행위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시한 것 같습니다.
-김영남 씨가 오진호 씨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검토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가 공동 불법 행위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방법은 뭔가요?
-두 번째 방법은 김영남 씨가 오진호 씨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쉽게 말해서 아무 이유 없이 돈을 줬을 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청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르는 사람 계좌로 저희가 실수로 돈을 보냈을 때 우리는 그 사람한테 내 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부당이득을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이득을 취해야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오진호 씨는 차태수에게 속아서 자신이 받았던 3000만 원을 차태수에게 다시 보냈고 차태수로부터 받은 돈은
매매대금이 아니라 소위 다운 계약을 위해 입금된 돈이라고 생각한 점.
오진호 씨는 차태수의 사기 범행을 전혀 몰랐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오진호 씨의 계좌에는 어쨌든 실질적으로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없었고.
즉 이는 실질적으로 이득을 취한 게 전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면 김영남 씨가 너무 억울한데요.
차도 못 받고 돈도 못 받고. 이게 구제 방법이 없습니까?
-법적으로 살펴보면 김영남 씨가 차태수 씨를 사기죄로 고소해서 차태수를 찾아낸 후에
차태수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차태수와 같은 인물들은
대포폰이나 대포 통장을 이용해서 범행을 하기 때문에 검거가 실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김영남 씨가 실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중고 거래 플랫폼 그리고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조금 더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수법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꽤 많을 거 아니에요.
-왜 저렇게 머리를 엉뚱한 데 쓰는지 모르겠어요.
-명백하게 사기죄인데 처벌을 할 수 없고 피해 구제를 받을 수도 없는 이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적인 보완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리해볼까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이 많이 생겨나면서 중고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사기 범행도 점차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기 범행이 점차 조직화되고 역할을 분담한 범죄 집단도 많이 생겨나면서 중고거래를 할 때 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고 거래를 할 때에는 가급적 실물을 확인한 후에 중고 거래 플랫폼 내의
입금 절차나 제도를 통해 입금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좀 하고 있는 방법인데 중고 거래를 할 때 만나는 과정이나
만나기 직전 통화 과정 등은 어쨌거나 다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녹음해 두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어떻게 우리 모텔에서 그렇게 끔찍한 일이.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지?
요즘 통 장사가 안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새벽에 손님 올 수 있으니까 너무 깊이 잠들지 말고.
-알겠습니다, 사장님. 들어가세요.
-수고.
-네.
-야, 하루 숙박 얼마야?
-숙박비 4만 원입니다.
-뭐, 4만 원? 뭐 이리 허름한 데가 4만 원이야. 2만 원도 아깝구먼.
내가 오늘 특별히 1만 원 더해서 3만 원 줄게.
-손님, 죄송한데 숙박비 4만 원입니다.
-이 자식 봐라. 이 젊은 놈이.
어른이 그렇게 하자 하면 그냥 3만 원 받으면 되지.
모텔 꼬라지 보니까 3만 원도 많이 쳐주는 거라니까.
-죄송한데 다른 곳 좀 알아보세요, 그냥.
-놔라, 어디 건방지게 손님을 밀치냐. 손님이 왕인 거 모르나?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여기 사장 누구야?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님 지금 퇴근하셨습니다.
-사장도 아닌 놈이 손님한테. 요즘 애들은 참 융통성도 없고 싸가지도 없고.
-진짜.
-너 지금 어른을 쳤나? 이 자식이.
나 다른 데 가려고 했는데 너 하는 행동이 너무 기분 나빠서 오늘 여기서 꼭 자고 가야겠다.
방 열쇠 내놔라.
방 열쇠 내놓으라고.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숙박비 주세요.
-숙박비? 내일 아침에 나갈 때 줄게.
-원래 가격을 손님이 정하는 제도인가요?
-뭐죠?
-지금쯤 깊이 잠들었겠지.
-이게...
-내가 이 새끼를 가만히 안 놔둔다.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네? 경찰서요? 우리 모텔에서 토막 살인 사건이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아니, 사람이 죽은 건 너무 안타깝지만 내가 죽인 것도 아니고 직원이 그런 건데.
고용주라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모텔에서 살인 사건 났다고 소문이 나서 아예 장사도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네?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요?
-최윤호 씨가 차라리 경찰에 신고를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죠.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님 아무래도 최윤호 씨가 살인죄로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최윤호 씨는 엽기적이고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살인죄뿐만 아니라 제가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해 봤는데요.
최윤호 씨는 권민철 씨를 살해한 후 사체를 절단했고 인적이 드문 자전거 도로에 은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체손괴죄, 사체은닉죄로 각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 범행이 너무 잔혹하기 때문에 중하게 처벌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형이 선고됐을까요?
-최윤호 씨는 자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진행자분 말대로 살인의 방법이 계획적이고 잔혹했는데요.
그리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인정되어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이후에 피해자 유족이 최윤호 씨는 물론이고 거기 모텔 사장인 이미숙 씨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최윤호 씨야 당연히 죄인이기 때문에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하겠지만
그런데 모텔 사장인 이미숙 씨는 오히려 피해를 본 것 같은데 모텔 사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게 근거가 뭐죠?
-그 근거는 바로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 때문입니다.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해서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즉, 직원이 직무수행 중 타인에게 가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사용자도 함께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원이 손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불법행위를 가했고 이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게 무조건 사용자도 함께 배상해 줘야 하는 건가요?
-요건이 있습니다.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려면 첫 번째 피용자.
그러니까 직원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이 사람은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자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쳐야 하는데요.
업무와 무관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만약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사무 감독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사용자 책임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은 해줘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사용자와 피용자는 피해자에 대해서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요.
피해자는 사용자와 피용자 중 누구에게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사용자가 먼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줬다면 이후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서 배상한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피용자보다는 사용자가 자력이 나은 경우가 더 많으므로 보통 피해자는 우선 사용자 측에게 배상을 먼저 요구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드라마 사례에서는 피해자 유족이 이미숙 씨에게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아무리 사용자 책임이 있다지만 모텔 사장님 이미숙 씨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직원 최윤호 씨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까지도 사용자인 이미숙 씨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미숙 씨가 아무리 최윤호 씨의 사무 감독에 주의를 기울였다고 해도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지 또 이미숙 씨 입장에서는 과연 최윤호 씨의
범죄 행위까지 예상할 수 있었는지 여러 가지 고민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해당 사건 재판에서는 이미숙 씨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보통 사용자 책임과 관련해서 우리 법원은 사용자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고 해도
피용자의 직무 관련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는데요.
이 사건에서도 설사 이미숙 씨가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해도 최윤호 씨의
행동이 모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부분에 중점을 둬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사용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이미숙 씨가 손해배상을 해 주기 위해서 본인이 가입한 영업 배상 책임보험에서 보험금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 보험은 어떤 내용이죠?
-영업 배상 책임보험은 사업자가 영업활동 중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혀서 법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예를 들면 화재나 시설물 파손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대비하기 위한 건데요.
특히 음식점, 호텔 등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 필수적인 보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보험이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상을 해 주나요?
-사실 이 보험이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대비하기 위한 건데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고객이나 제3자가 부상, 사망 등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하고 또 사업장의 시설물이나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제3자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보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한 소송이 발생한 경우 배상금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으로 인한 변호사 비용 등도 보장을 합니다.
최근에 이 보험은 일부 시설 운영이나 프랜차이즈 계약 시에 필수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숙 씨 입장에서는 영업활동 중에 그런 사고가 일어났고 그리고
사용자 책임이 인정돼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보험을 청구를 했는데 왜 보험회사가 안 된다는 거죠?
-보험회사는 이미숙 씨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는데요.
약관을 보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 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보험사는 이 조항을 들면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인 모텔에 기인한 사고와
그러한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해야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이 사고는 모텔 시설의 하자로 발생한 것도 아니고 직원의 살인
범죄를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험 약관에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모텔 시설로 발생한 사고만 책임을 진다.
보험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책임보험 제도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만 그 돈은 결국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습니다.
이미숙 씨가 보험에 가입한 것도 역시 숙박시설 등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인데요.
보험사의 주장처럼 약관 내용 중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의 의미를 굳이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꼭 시설의 하자가 생겨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만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또 보험사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직원인 최윤호 씨의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과연 직원 최윤호 씨의
범죄행위를 업무수행 중 생긴 사고로 볼 수 있냐는 건데요.
제 생각은 적어도 이미숙 씨의 입장에서는 모텔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판단이 내려지게 되는 근거는 어떤 거죠?
-먼저 직원인 최윤호 씨가 살인에 이르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모텔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해당하는 숙박
계약 체결에 관해 대화 과정에서 일어난 망인과의 다툼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윤호 씨는 모텔 직원만이 소지할 수 있는 마스터키로 객실을 열고 들어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또 범행 장소는 보셨듯이 모텔의 객실 내부이고 발생 시간도 영업시간 중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최윤호 씨의 모텔 관리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보험 분쟁에 대해서 여러 번 다뤘을 때 이 보험 제도는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저희가 알고 있는데 아까 이 사건은 잔혹하고 또 계획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맞지 않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원래 보험은 우연성이 필수 요소입니다.
보험 약관에는 고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진행자분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금 지급요건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꼭 피보험자 입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보험자인 모텔 사장인 이미숙 씨 입장에서 보면 직원 최윤호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자신의 입장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해서 이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즉 이미숙 씨의 입장에서 이 사고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모텔 사장 이미숙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보험사가 끝까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게요.
예상치 못한 사건이 내 영업장에서 발생을 해서 참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우실 텐데 게다가 법적으로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미숙 씨가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숙 씨에게도 한마디 해 주시죠.
-이미숙 씨 직원 최윤호 씨의 우발적인 범행으로 수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영업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해 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숙 씨 입장에서 이 사고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충분히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아서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