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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지인의 교통사고, 벼랑 끝에 몰렸다..., 제가 뺑소니범이라고요?
등록일 : 2025-04-21 15:01:40.0
조회수 : 67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또 졌네.
-너 요새 전략 짜나.
-내가 요즘 게임 좀 하잖아.
-스트레스받아. 그러지 말고 우리 술이나 한잔하러 가자.
-안 된다. 나 차 끌고 왔다.
-그냥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이 앞에 아침까지 하는 맥줏집 있다. 가자.
-오케이. 거기 생맥주하고 안주는 뭐 팔아?
-원 플러스 원이나 한다.
-진짜?
-응.
-여기가 어디야?
-여기 우리 집 아니야. 다리가 다 풀리고.
너 우리 집 여기서 자고 가라. 여기 누워라. 천천히. 자라.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왜 이렇게 속이 아프지.
갑수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갑수야.
갑수 이거 아직도 꿈나라네. 그런데 갑수 차 좋아 보이던데.
내가 그렇게 타고 싶었던 차던데. 갑수 이거 빌려달라면 안 빌려주겠지.
맞다, 보자. 앗싸. 갑수야, 나 동네 한 바퀴만 돌고 올게.
-저 와중에 그런 생각을 하시네요.
-드림카는 다르네. 내장재도 고급스럽고.
어라운드 시스템 뷰까지. 나도 언제 이거 돈 벌어서 사나.
동네 한 바퀴나 빨리 돌고 와야겠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길 잘 가다가 차에 치이고. 전치 12주라 치료비도 엄청 나온다는데.
전에 보험 들어둔 게 있지. 보험사죠. 제가 보험금을 좀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큰일 날 뻔하셨네요.
저희 로이어봄에 가입하신 자동차 종합보험에 무보험 차 상해 담보가 있습니다.
치료비 명목 등으로 해서 보험금 지급하겠습니다. 네.
대략 1억 5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서류 준비해서 보내주세요.
1억 5000이면 금액이 너무 큰데. 이거는 구상권 청구해야지.
-뭐? 구상금을 차 소유주인 나한테 청구한다고?
내가 차 운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차 빌려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배상해야 하는데.
진짜 미치겠네.
-친구 정을진 씨가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책임을 김갑수 씨가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 제 옆에는 제대로 된 친구가 없어서 변호사가 못 된 겁니다.
-어머니 말씀을 안 들으셨네요.
-어쨌든 이 친구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사건 정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어 사건 번호 제569호입니다.
친구 사이인 김갑수, 정을진 씨는 함께 술을 마신 뒤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먼저 잠에서 깬 정을진 씨는 평소 로망이었던
김갑수 씨의 자동차를 타 보기 위해 몰래 키를 들고 나갔다가 최미순 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전치 12주의 큰 사고를 당한 사고 피해자 최미순 씨는 자동차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이후 보험사에서는 차주인 김갑수 씨에게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해 왔습니다.
-우선 김갑수 씨가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구상금이라는 게 대신 갚아준 돈을 받을 권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죠.
-이영웅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미순 씨는 보험 회사에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상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최미순 씨에게 치료비 기타 명목으로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에 이 보험금에 대해서 차 소유주인 김갑수 씨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 사고를 낸 것이 차 소유주인 김갑수 씨가 아니라 친구 정을진 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을진 씨에게 구상금 청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법적으로 보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김갑수 씨는
자기를 위해서 운행한 게 아니라 정을진 씨가 자기를 위해서 운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두 사람이 서로 자기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김갑수 씨는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사무장님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단순히 차량을 운전하는 자.
그 개념과 다른 의미로 보고 있고 그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저희가 살펴봐야 하는 건 아무래도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느냐가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행자의 의미와 관련해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란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 주체로서의 지위를 의미한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즉 운행자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
이게 말이 어렵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운전기사를 고용해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운전기사가 대표를 태우러 회사를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제3자를 다치게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 대표는 차량의 소유자이자 관념적으로 차량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운행 지배가 인정되고 운전기사가 운전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운행 이익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 책임이 있는 운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갑수 씨, 정을진 씨 사례를 보면 김갑수 씨가 차량 소유주는
맞지만 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을진 씨가 차를 운행하는 것을 허락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락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에는 운행 지배도 할 수 없고 운행 이익을 누릴 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통상 이런 경우가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드라마 사례처럼 타인이 차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차주가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운행자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상실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총 6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판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평소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과 관리 상태.
두 번째 소유자 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세 번째 소유자 등과 운전자의 인적 관계. 네 번째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 유무.
다섯 번째 무단 운전 후 소유자 등의 사후 승낙 가능성.
여섯 번째 무단 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어떤 판단이 내려질까요?
-제가 볼 때 이 사안의 경우에는 김갑수, 정을진 씨가 2, 3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고 정을진 씨가 김갑수 씨 집에서 잠을 잘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점.
정을진 씨가 운전하기 전에 김갑수 씨의 차량 열쇠를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점.
그리고 당시 정을진 씨가 집 가까운 곳을 한 바퀴 돌고 올 생각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했기 때문에 김갑수 씨에게 차량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는데요.
-그럼 알아봤다는 얘기는 지금 무슨 점, 점, 점이 많이 나왔는데 또 다른 점이 발견된 거죠?
-사무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갑수 씨는 사고 발생 후에 정을진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구상금 청구가 이루어지자 뒤늦게 정을진 씨를 절도 및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김갑수 씨는 정을진
씨의 자동차 운전을 용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김갑수 씨가 운행 지배 및 운행 이익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행자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자동차 주인인 김갑수 씨도 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김갑수 씨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지금 제가 봤을 때도 김갑수 씨는 술에 취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키를 갖고 나간 그 사실 자체도.
-몰랐죠.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친구니까 처음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합의를 해줬을 거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억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책임이 인정이 되면 김갑수 씨가 지금 구상금을 내야 할 텐데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김갑수 씨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책임 인정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참고해 볼만한 하급심 판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급심 판례 내용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하급심의 경우에는 친구인 군대 동기가 다른 지역에서 놀러 와서 1차에서
3차까지 술을 마시고 놀다가 차주가 3차인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군대 친구가 차주를 둘러업고 차에 태운 뒤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주의 차량을 운전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이게 술에 취해서라도 잠이 든 친구를 길거리에 버리고 갈 수는 없어서 운전을
해서라도 데리고 가는 그 참 대단한 우정입니다. 그렇죠?
-대단한 군대 동기네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 차주는 일반인들이 차량 열쇠를 보관하는 것처럼 옷 호주머니에\ 넣어서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차주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군대 동기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차 사용을 허락할 이유가 없다라고
진술한 점에 착안해서 군대 동기가 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전, 혹은 사후에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술에 취해서 군대 동기의 차량 운전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으셨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드라마 사례와는 좀 차이가 있네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례와 비교를 해 보자면 차량 열쇠 보관이 일반인들의 경우와 다르지 않음은
동일하지만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타인의 차량 운행을 사전, 사후적으로
용인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김갑수 씨는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 나도 차량 운행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걸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김갑수 씨가 즉시 정을진 씨를 절도 또는 자동차 불법 사용죄로
고소하는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써 정을진 씨의 차량 운행을 용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차주인 김갑수 씨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량 열쇠를
보관했음에도 정을진 씨가 차량 열쇠를 절도하는 등 방법으로 취득했다면 해당
사실에 대한 진술 녹음 등을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합의서를 쓸 게 아니라.
-그렇죠.
-인명 사고가 났으니까 처음부터 신고를 했어야 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갑수 씨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안타깝지만 현재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른다면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추후에는 제삼자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인적, 물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신은 차량 운행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그 책임을 제삼자에게 묻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면서 그러한 말을 하였다는 근거를 남겨두시고
관련해서 자신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어떠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뜻이 모호한 경우에는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두 번째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오늘 저녁에 단체 손님 예약 있지?
-네. 세 팀이나 있습니다요.
-오늘 엄청 바쁘겠네?
-손님 없는 것보다 바쁜 게 낫지. 그리고 우리 희진이 대학 보내려면 열심히 벌어야 하거든요.
-맞다. 바쁜 게 낫지. 오늘 열심히 해봅시다.
-네.
-요즘처럼 쭉 장사가 잘됐으면 좋겠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늘어났네?
-이놈의 코로나 언제쯤 끝나겠노? 이번 달도 적자인데 가게 월세는 어떡하지?
-저번 달도 못 줬잖아요. 그때 주인이 사정을 봐줘서 그냥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 달까지 못 주면.
분명 말 나올 것 같은데. 알바생도 다 자르고 진짜 큰일이네.
-옆 가게 장 사장이 그러는데 정부에서 코로나 대출? 그런 게 있다던데 그거 한번 알아봐.
-알겠어요.
-잘되던 장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식당 영업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매출은 10분의 1로 급감했고 임대료나 관리비 등 고정 경비도 부담하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나마 정부에서 코로나 대출을 해줘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습니다.
-일단 가게 식자재 구입을 반으로 줄여야겠네.
-얼른 준비해라. 가게 나가야지.
-손님도 없는데 좀 늦게 나가면 안 되나?
-그래도 가게 문은 열어야지.
-알겠어요.
-엄마, 아빠. 저 학교 휴학할게요.
-휴학? 왜?
-코로나 때문에 식당도 어렵고 생활비도 부족하잖아요.
휴학하고 식당 일을 돕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할게요.
-희진아.
-엄마, 사정이 나아지면 복학하면 되죠. 알바하면서 학비도 좀 모아놓고.
-우리 딸.
-대견하네요.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딸아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휴학을 하고 저희를 도왔습니다.
-여보, 대출금 이자 연체됐다고 고지서 날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대출 받을 데도 없는데.
-이제 코로나도 끝났는데 어떻게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장사는 예전만 못하고.
그리고 또 식자잿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내가 못 살아.
이거 자영업자 보고 죽으라는 건지.
-카드에 사채까지 쓴 마당에 더 이상은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집을 팔아서 월세나 전세로 들어가고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결국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해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빚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달라붙어 식당 운영에 매달렸지만 매출은 더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며 버티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여보. 옆집 장 사장님도 가게 내놨대.
-뭐?
-이 골목에 가게들 다 폐업한 건데, 그럼. 어떡해.
-상권이 완전히 죽었는데 장사가 잘될 리가 있겠나.
한때 권리금만 수억 원에 달했던 상가 골목에 공실이 수두룩 생겨났습니다.
폐업 알아봤는데 우리는 사업자 대출금이 남아 있어서 안 된단다.
-폐업도 마음대로 못 해? 그러면 어떡해?
희진이 2년째 휴학하고 집안일 돕고 있는데 애가 말은 안 하지만 많이 우울한가 보더라, 복학 못 할까 봐.
-아비가 돼서 희진이 볼 면목이 없네. 십수년간 일만 했는데 나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여보.
-대출도 더 이상 힘들고요.
딸까지 학교를 휴학한 데다 집까지 팔아서 모든 가족이 가게 영업에
매달리고 있는데 사정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절로 한숨이 나네요.
-정말 이게 십수년간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 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70호입니다. 남명진, 김미애 씨 부부는 십수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장사도 잘됐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장사가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부부는 어떻게든 비용을 절감하고 정부에서 해주는 코로나 대출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고 부부는 매출 회복을 기대하면서 코로나
시기에 급속히 증가한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요.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음식점은 매달 적자가 발생했고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부채는 늘어만 갔고 살고 있던 아파트도 급하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부채는 계속 남아 있고 장사는 잘되지 않았습니다.
남명진 씨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들 인근 가게들마저 폐업하면서 부부도 폐업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그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적자 덩어리인 가게를 접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부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남명진 씨와 김미애 씨 한평생 음식점만 운영하셔서 다른 일을 하시기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창희 변호사님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 현장에서 접하는 의뢰인들의 사정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분들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회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명진 씨 부부를 비롯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자영업자분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두 분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부가 내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자구책을 마련해봐야죠. 매출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신메뉴를 개발한다거나 마케팅에 좀 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겠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각종
경비를 줄이거나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로는 부족하고 사업장을 작은 데로 옮겨 비용을 대폭
절감한다거나 업종 자체를 바꾸거나 하는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남명진 씨 부부가 이런 구조조정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명진 씨 부부도 그냥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인건비 고정 경비 줄이고 노력해 왔는데.
-그렇죠.
-매출 회복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알아봤는데 사업자 대출이 있으니까 폐업도 마음대로 못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폐업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해도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밀린 월세나 물품 대금, 사업자 대출이나 카드값 등등 전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폐업 자체도 쉽지가 않습니다. 폐업을 하려면 사업자 대출을 전액 상환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폐업 신고와는 별개로 빚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명진 씨 부부가 식당을 계속 운영하면서 빚의 무게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남명진 씨 부부가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빚만 어떻게 줄이고자 한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한다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거나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명진 씨 부부는 금융기관 대출뿐만 아니고 거래처 대금, 밀린 월세 등이 있죠.
이런 부채는 개인회생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남명진 씨 부부의 경우에는 사실상 개인회생을 통해 부채를 탕감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분들이 자영업자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 직장인처럼 고정적으로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소득이 불안정한데 그래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실 직장인들도 상여금이나 시간 외 수당 등 매월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아 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자영업자, 즉 사업소득자죠.
사업소득자들의 경우에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소득을 월별로 계산하게
되고 과거 1년 치 월평균 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소득 금액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등으로 금방 소득 계산이 가능한 급여소득자에 비해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
-자영업자의 월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없을까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영업자분들 매출은 크게 카드 매출, 현금 매출, 세금계산서 매출 등이 있습니다.
매출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나 카드 단말기 회사를 통해 조회를 할 수 있고요.
비용은 인건비, 재료비, 월세, 관리비 등등이 있는데요.
법원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서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세금 신고할 때 비용 처리하는 것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으니 안내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남명진 씨는 어떤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해볼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의 기본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첫째, 본인 재산보다는 더 많이 변제해야 한다.
둘째, 본인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셔야 합니다.
남명진 씨는 본인 소유 아파트도 팔고 사실상 재산이 많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소득 금액도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탕감률이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명진 씨의 배우자 김미애 씨도 식당 일을 같이하면서 식당 운영을 하면서 빚을 같이 졌거든요.
김미애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요?
-김미애 씨 역시 음식점 운영을 위해 부채가 많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남명진 씨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충분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남명진 씨도 회생이 가능하고 김미애 씨도 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소득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문제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두 분 중 한 명은 다른 곳에서 소득 활동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사람이 음식점 운영에 따른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하시고 나머지 한 사람은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소득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딸 남희진 씨 명의로도 대출을 받았다는 건데 남희진 씨는 지금 대학을 휴학하고 가업을 돕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남희진 씨 명의 빚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부모님 빚인데 더 이상 부모님 명의로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자녀 명의로 돈을 빌리게 됩니다.
빚이 다른 가족들한테 흘러넘치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좀 부득이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희진 씨 빚은 부모님이 갚아주실 형편이 안 되니까 남희진 씨가 직접 다
갚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행히 남희진 씨의 경우 개인 회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회생 특례 규정,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부산회생법원에서는 변제 기간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법원에서는 특례 적용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회생의 변제 기간은 36개월입니다.
그런데 부상회생법원에서는 실무 준칙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의 청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해 변제 기간을 36개월 미만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인데요.
남희진 씨의 경우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희진 씨는 20대니까 30세 미만 그 규정에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특례 대상자에 해당이 되기만 하면 변제 기간이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30세 미만이라도 영끌해서 코인 투자를 했다가 돈을 날려 먹은 사람하고 부모님
생계를 위해 부득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남희진 씨 같은 경우를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개인 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 개인 회생 사건 다루다 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가족이 전체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부디 잘 회생을 하셨으면 좋겠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부부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 부산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에는 남명진 씨
부부와 같은 자영업자들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경기가 침체하고 있고 인구는 줄고 있으며 소비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자영업자분들도 함께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답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무작정 버티는 것은 빚만 더 늘어나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결과가 생길 수 있으니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업종을 바꾸든 사업장을 옮기든 자구책을 마련해 보시고 안 되겠다 판단되면 빨리
국가나 법의 도움을 받아 과감히 사업을 정리하거나 부채를 탕감받으시고 일단
재정비를 한 뒤에 다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더 로이어 마지막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 표만 넣으면 프로젝트 발표 파일은 준비가 끝났네. 됐다.
벌써 3시네. 맞다. 태현이 형이 얼굴 보고 가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자려나?
응, 나 지금 퇴근하려는데.
-그럼 회사 앞의 편의점에서 잠깐 보자.
-급한 일인가 보네. 알겠다. 조금 이따 봅시다.
-바쁘나?
-아니야, 요즘 프로젝트 발표...
-회사에서 촉망받는 직원은 야근도 이렇게 늦게까지 하네.
-프로젝트가 막바지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런데 왜 보고 가라 했는데?
-응? 하나 마실래?
-운전해야 하는데 뭘.
-집이 코앞이면서 자식이, 한 모금만 해라.
-그래도.
-내가 맨정신으로는 너한테 이야기를 못 할 것 같아서 그렇다. 자.
-그럼.
-그러면 자기만 술에 취하면 되지 않나요?
-사실은 직장을 그만둘까 고민이거든.
-왜?
-그냥 어머니면 건강도 그렇고 시골로 이사를 가서 좀 여유롭게 살아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제 먹고 사는 게 또 걱정이네.
-형.
-아직은 생각만. 그런데 곧 사표를 낼 것 같아서 너한테만 귀띔하는 거다.
야, 표정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제2의 인생을 살겠다고 딱 하면 파이팅 하면서 응원을 해줘야지.
안 그래? 마셔라, 마셔. 조심히 들어가라.
-다음에 또 봅시다.
-술을 마시지 않았나요?
-피곤하다. 얼른 집에 가야지.
맥주 몇 모금밖에 안 마셨는데 괜찮겠지? 골목길이 이렇게 어두운가?
하나도 안 보이네. 여기서 좌회전만 하면 집에 다 왔네. 뭐야?
골목길에 턱이 있었나?
아파트 다 왔네. 피곤하다. 뭐야?
살짝 부딪혔네.
-뭐야, 이거? 거기 경찰서죠? 여기 접촉 사고 났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차를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말입니까?
-네.
-술을 좀 드신 것 같은데. 일단 음주 측정 좀 하겠습니다. 부시죠.
더, 더, 더, 더. 혈중알코올농도 0.03 나왔네요.
-친구랑 맥주 몇 모금밖에 안 마셨는데.
-음주 사고니까 인적 사항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838812
-슈퍼마켓 앞에서 인명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량은 흰색 스파크, 차량은 흰색 스파크.
-이 사고 당신이 낸 겁니까?
-제가 사람을 쳤다고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길에 아무도 없었는데.
-당신을 음주 운전 혐의로 일단 입건하겠습니다.
교통사고도 추가로 조사할 거니까 같이 서로 가시죠.
-맥주 한 모금인데 괜찮겠지가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셨어요.
-지금 이준호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 빨리 해결책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71호입니다.
회사에서 평소 성실하기로 소문난 이준호 씨는 야근을 마친 후 인근 편의점에서
직장 선배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맥주를 한잔했습니다.
음주량이 많지 않았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이준호 씨는 이후 운전대를 잡았고 집으로 가기 위해 대로가 아닌 이면도로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가로등도 꺼져 있어서 이면도로는 캄캄했는데요.
그러다 차량에 살짝 충격이 가는 느낌을 받았지만 쓰레기 봉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주차를 하던 중 옆 차와 경미한 접촉 사고를 일으켰고 차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이준호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이 나왔는데요.
이때 경찰 무전으로 골목길 뺑소니 사고가 접수됐음이 알려졌고 해당 가해
차량이 이준호 씨의 차량과 동일함이 밝혀졌습니다.
이준호 씨는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이준호 씨는 사고가 났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준호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준호 씨가 음주와 뺑소니, 교통사고 두 가지 부분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태량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일반인 누구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제인데요.
최근에는 점점 처벌 수위가 강해지고 있고 뺑소니의 경우 음주만이 아니라
마약하고 뺑소니 하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더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안에서는 이준호 씨가 음주운전을 했고 그 과정에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의 다리를 역과한 뒤 계속 운전해서 갔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마약을 하고 뺑소니를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충격적인데 우선 저희가 오늘 다룰 이 사건의 핵심이죠.
음주 뺑소니는 사실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도 심각한 범죄지만 사고 후 도주까지 했다면 그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줄여서 특가법 위반 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난 사실과 구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도주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주를 했냐, 안 했냐 이 문제가 엮이면 사안이 좀 더 복잡해지네요?
-그렇죠. 사안이 복잡하고 심각해질수록 처벌 수위가 굉장히 올라가는 편인데 만약에
이준호 씨한테 제기된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죠?
-특가법에 따르면 음주 뺑소니 사고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저희 사안처럼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을 보면 지금 이준호 씨가 밤길에 운전하면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경우도 뺑소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뺑소니의 핵심은 도주의 고의에 있습니다.
우리 사안을 보면 가로등 고장으로 어두컴컴했고 주변 상가의 불이 모두
꺼져 있었으며 피해자는 도로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는
일반인이라도 야심한 시간에 도로 바닥에 사람이 누워 있을 가능성까지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봐도 그 시간에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를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충분합니다.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시야 밖의 사각지대나 도로 바닥까지 확인하며 운전하고 사고 발생을
막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기본적인 법리입니다.
-그렇죠.
밤에 차량을 운행하면서 어두운 밤길에 사람이 누워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운행을 하려면 계속 이렇게 하고 운행을 해야 하거든요.
이거는 운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이준호 씨도 보통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을 거 같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장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로교통상 통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상황이었죠.
법원도 이러한 경우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도 유사한 사례로 무죄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사망을 했지만 현장 검증을 통해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 입증됐습니다.
검사, 판사, 변호사가 모두 현장에 나갔고 재판장님께서 직접 운전석에 앉아
사고 당시와 같은 조건에서 전방 확인을 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을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호 씨가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안에서는 주차된 차량과 충돌 이후 경찰이 바로 왔고 이준호 씨는
그때까지 기다리며 도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적사항 미제공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그냥 절차대로 진행하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통상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만약 주차된 차에 사람이
있었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한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즉, 교특법 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희 사안과 같이 경미한 사고의 경우 중요한 것은 상해 사실과 인과 관계입니다.
시청자분들도 그런 말씀을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2주 상해진단서는 쉽게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유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상해
진단서가 발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2주 정도의 경미한 상해면 법원은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합니다.
상해 발생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교특법 위반 치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에서 보면 피해자 박지성 씨가 차 안에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박지성 씨가 왜 축구는 안 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지금 이준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재봤을 때 0.03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딱 법정 기준에 딱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죠?
-혈중알코올농도 0.03%.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0.03%는 면허 정지 최저 기준선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만약 호흡 측정 당시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면 차량을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준호 씨는 음주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운전했기 때문에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음주운전 혐의도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승기였음을 밝혀낸다면 지금 무혐의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밝혀내죠?
-이 부분 관련해서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면 법원은 상승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핵심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준호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사받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해가면 좋을까요?
-우선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로등 고장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이나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던 점.
그리고 충격을 느꼈을 때 그것이 사람인지 몰랐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현장 검증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차량에 블랙박스가 다 있지 않습니까?
블랙박스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차량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 렌즈와 운전자 눈의 위치가 다른 이상
블랙박스 녹화 화면과 실제 운전자 시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사안에서 고려되고 주장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경찰 협조하에 도로교통상 안전을 확보한 현장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어 보입니다.
-이준호 씨가 중요한 증거 확보와 더불어서 법적 대응을 잘하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안전 운전 하시고요.
만약에 이 사건처럼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정차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많이 당황했을 이준호 씨가 한마디 더해 주시죠.
-이준호 씨 지금 많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하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 저희 사안에서는 특가법 위반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이나 교특법 위반 치상 모두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과 본인의 주관적 인식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도주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나 음주 측정 당시 상승기였을 가능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분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 속 시원하게 해결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 법에 대한 궁금한 점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또 졌네.
-너 요새 전략 짜나.
-내가 요즘 게임 좀 하잖아.
-스트레스받아. 그러지 말고 우리 술이나 한잔하러 가자.
-안 된다. 나 차 끌고 왔다.
-그냥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 이 앞에 아침까지 하는 맥줏집 있다. 가자.
-오케이. 거기 생맥주하고 안주는 뭐 팔아?
-원 플러스 원이나 한다.
-진짜?
-응.
-여기가 어디야?
-여기 우리 집 아니야. 다리가 다 풀리고.
너 우리 집 여기서 자고 가라. 여기 누워라. 천천히. 자라.
술을 너무 많이 마셨나. 왜 이렇게 속이 아프지.
갑수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갑수야.
갑수 이거 아직도 꿈나라네. 그런데 갑수 차 좋아 보이던데.
내가 그렇게 타고 싶었던 차던데. 갑수 이거 빌려달라면 안 빌려주겠지.
맞다, 보자. 앗싸. 갑수야, 나 동네 한 바퀴만 돌고 올게.
-저 와중에 그런 생각을 하시네요.
-드림카는 다르네. 내장재도 고급스럽고.
어라운드 시스템 뷰까지. 나도 언제 이거 돈 벌어서 사나.
동네 한 바퀴나 빨리 돌고 와야겠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길 잘 가다가 차에 치이고. 전치 12주라 치료비도 엄청 나온다는데.
전에 보험 들어둔 게 있지. 보험사죠. 제가 보험금을 좀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큰일 날 뻔하셨네요.
저희 로이어봄에 가입하신 자동차 종합보험에 무보험 차 상해 담보가 있습니다.
치료비 명목 등으로 해서 보험금 지급하겠습니다. 네.
대략 1억 5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네, 서류 준비해서 보내주세요.
1억 5000이면 금액이 너무 큰데. 이거는 구상권 청구해야지.
-뭐? 구상금을 차 소유주인 나한테 청구한다고?
내가 차 운전한 것도 아니고 내가 차 빌려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배상해야 하는데.
진짜 미치겠네.
-친구 정을진 씨가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 책임을 김갑수 씨가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저희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 제 옆에는 제대로 된 친구가 없어서 변호사가 못 된 겁니다.
-어머니 말씀을 안 들으셨네요.
-어쨌든 이 친구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사건 정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어 사건 번호 제569호입니다.
친구 사이인 김갑수, 정을진 씨는 함께 술을 마신 뒤 함께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먼저 잠에서 깬 정을진 씨는 평소 로망이었던
김갑수 씨의 자동차를 타 보기 위해 몰래 키를 들고 나갔다가 최미순 씨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습니다.
전치 12주의 큰 사고를 당한 사고 피해자 최미순 씨는 자동차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고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 이후 보험사에서는 차주인 김갑수 씨에게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해 왔습니다.
-우선 김갑수 씨가 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받았습니다.
구상금이라는 게 대신 갚아준 돈을 받을 권리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렇죠.
-이영웅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최미순 씨는 보험 회사에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 계약상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최미순 씨에게 치료비 기타 명목으로 총 1억 5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에 이 보험금에 대해서 차 소유주인 김갑수 씨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차 사고를 낸 것이 차 소유주인 김갑수 씨가 아니라 친구 정을진 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을진 씨에게 구상금 청구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법적으로 보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잠깐만요.
이게 지금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고 했는데 김갑수 씨는
자기를 위해서 운행한 게 아니라 정을진 씨가 자기를 위해서 운행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두 사람이 서로 자기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김갑수 씨는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사무장님 말씀처럼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단순히 차량을 운전하는 자.
그 개념과 다른 의미로 보고 있고 그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저희가 살펴봐야 하는 건 아무래도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느냐가 아니겠습니까?
관련해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대법원은 운행자의 의미와 관련해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란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 주체로서의 지위를 의미한다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즉 운행자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
이게 말이 어렵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이죠?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의 대표가 운전기사를 고용해서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운전기사가 대표를 태우러 회사를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제3자를 다치게 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 대표는 차량의 소유자이자 관념적으로 차량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운행 지배가 인정되고 운전기사가 운전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을 향유하고 있기 때문에 운행 이익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 책임이 있는 운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갑수 씨, 정을진 씨 사례를 보면 김갑수 씨가 차량 소유주는
맞지만 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을진 씨가 차를 운행하는 것을 허락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허락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경우에는 운행 지배도 할 수 없고 운행 이익을 누릴 수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통상 이런 경우가 많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드라마 사례처럼 타인이 차주의 동의를 얻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차주가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운행자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상실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총 6가지
요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판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평소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과 관리 상태.
두 번째 소유자 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
세 번째 소유자 등과 운전자의 인적 관계. 네 번째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 유무.
다섯 번째 무단 운전 후 소유자 등의 사후 승낙 가능성.
여섯 번째 무단 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어떤 판단이 내려질까요?
-제가 볼 때 이 사안의 경우에는 김갑수, 정을진 씨가 2, 3년간 알고 지낸
사이이고 정을진 씨가 김갑수 씨 집에서 잠을 잘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점.
정을진 씨가 운전하기 전에 김갑수 씨의 차량 열쇠를 손쉽게 손에 넣을 수 있었던 점.
그리고 당시 정을진 씨가 집 가까운 곳을 한 바퀴 돌고 올 생각으로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했기 때문에 김갑수 씨에게 차량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는데요.
-그럼 알아봤다는 얘기는 지금 무슨 점, 점, 점이 많이 나왔는데 또 다른 점이 발견된 거죠?
-사무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갑수 씨는 사고 발생 후에 정을진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구상금 청구가 이루어지자 뒤늦게 정을진 씨를 절도 및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김갑수 씨는 정을진
씨의 자동차 운전을 용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김갑수 씨가 운행 지배 및 운행 이익을 완전히 상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행자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자동차 주인인 김갑수 씨도 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김갑수 씨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지금 제가 봤을 때도 김갑수 씨는 술에 취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키를 갖고 나간 그 사실 자체도.
-몰랐죠.
-지금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친구니까 처음에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합의를 해줬을 거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좀 억울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책임이 인정이 되면 김갑수 씨가 지금 구상금을 내야 할 텐데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까?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대로 김갑수 씨가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운행자 책임 인정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참고해 볼만한 하급심 판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급심 판례 내용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하급심의 경우에는 친구인 군대 동기가 다른 지역에서 놀러 와서 1차에서
3차까지 술을 마시고 놀다가 차주가 3차인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군대 친구가 차주를 둘러업고 차에 태운 뒤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주의 차량을 운전을 한 사안이었습니다.
-이게 술에 취해서라도 잠이 든 친구를 길거리에 버리고 갈 수는 없어서 운전을
해서라도 데리고 가는 그 참 대단한 우정입니다. 그렇죠?
-대단한 군대 동기네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안에서 차주는 일반인들이 차량 열쇠를 보관하는 것처럼 옷 호주머니에\ 넣어서 보관을 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차주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군대 동기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차 사용을 허락할 이유가 없다라고
진술한 점에 착안해서 군대 동기가 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전, 혹은 사후에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술에 취해서 군대 동기의 차량 운전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딱 선을 그으셨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드라마 사례와는 좀 차이가 있네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례와 비교를 해 보자면 차량 열쇠 보관이 일반인들의 경우와 다르지 않음은
동일하지만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타인의 차량 운행을 사전, 사후적으로
용인할 이유가 없음을 분명하게 밝힌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김갑수 씨는 어떻게 해야 하죠?
지금 나도 차량 운행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걸 증명을 해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김갑수 씨가 즉시 정을진 씨를 절도 또는 자동차 불법 사용죄로
고소하는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써 정을진 씨의 차량 운행을 용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차주인 김갑수 씨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량 열쇠를
보관했음에도 정을진 씨가 차량 열쇠를 절도하는 등 방법으로 취득했다면 해당
사실에 대한 진술 녹음 등을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처음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합의서를 쓸 게 아니라.
-그렇죠.
-인명 사고가 났으니까 처음부터 신고를 했어야 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갑수 씨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안타깝지만 현재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른다면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추후에는 제삼자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인적, 물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신은 차량 운행에 동의한
적이 없으며 그 책임을 제삼자에게 묻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면서 그러한 말을 하였다는 근거를 남겨두시고
관련해서 자신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어떠한 법률적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뜻이 모호한 경우에는
신속히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두 번째 사건 만나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화면으로 함께하시죠.
-오늘 저녁에 단체 손님 예약 있지?
-네. 세 팀이나 있습니다요.
-오늘 엄청 바쁘겠네?
-손님 없는 것보다 바쁜 게 낫지. 그리고 우리 희진이 대학 보내려면 열심히 벌어야 하거든요.
-맞다. 바쁜 게 낫지. 오늘 열심히 해봅시다.
-네.
-요즘처럼 쭉 장사가 잘됐으면 좋겠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늘어났네?
-이놈의 코로나 언제쯤 끝나겠노? 이번 달도 적자인데 가게 월세는 어떡하지?
-저번 달도 못 줬잖아요. 그때 주인이 사정을 봐줘서 그냥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 달까지 못 주면.
분명 말 나올 것 같은데. 알바생도 다 자르고 진짜 큰일이네.
-옆 가게 장 사장이 그러는데 정부에서 코로나 대출? 그런 게 있다던데 그거 한번 알아봐.
-알겠어요.
-잘되던 장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식당 영업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매출은 10분의 1로 급감했고 임대료나 관리비 등 고정 경비도 부담하기 힘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나마 정부에서 코로나 대출을 해줘서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습니다.
-일단 가게 식자재 구입을 반으로 줄여야겠네.
-얼른 준비해라. 가게 나가야지.
-손님도 없는데 좀 늦게 나가면 안 되나?
-그래도 가게 문은 열어야지.
-알겠어요.
-엄마, 아빠. 저 학교 휴학할게요.
-휴학? 왜?
-코로나 때문에 식당도 어렵고 생활비도 부족하잖아요.
휴학하고 식당 일을 돕든 아르바이트를 하든 할게요.
-희진아.
-엄마, 사정이 나아지면 복학하면 되죠. 알바하면서 학비도 좀 모아놓고.
-우리 딸.
-대견하네요.
-대학교를 다니고 있던 딸아이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휴학을 하고 저희를 도왔습니다.
-여보, 대출금 이자 연체됐다고 고지서 날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대출 받을 데도 없는데.
-이제 코로나도 끝났는데 어떻게 빚은 계속 늘어나고 장사는 예전만 못하고.
그리고 또 식자잿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내가 못 살아.
이거 자영업자 보고 죽으라는 건지.
-카드에 사채까지 쓴 마당에 더 이상은 방법이 없는 것 같다.
집을 팔아서 월세나 전세로 들어가고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결국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해 급한 불은 껐지만 여전히 빚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달라붙어 식당 운영에 매달렸지만 매출은 더 이상 오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하며 버티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보, 여보. 옆집 장 사장님도 가게 내놨대.
-뭐?
-이 골목에 가게들 다 폐업한 건데, 그럼. 어떡해.
-상권이 완전히 죽었는데 장사가 잘될 리가 있겠나.
한때 권리금만 수억 원에 달했던 상가 골목에 공실이 수두룩 생겨났습니다.
폐업 알아봤는데 우리는 사업자 대출금이 남아 있어서 안 된단다.
-폐업도 마음대로 못 해? 그러면 어떡해?
희진이 2년째 휴학하고 집안일 돕고 있는데 애가 말은 안 하지만 많이 우울한가 보더라, 복학 못 할까 봐.
-아비가 돼서 희진이 볼 면목이 없네. 십수년간 일만 했는데 나도 더 이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여보.
-대출도 더 이상 힘들고요.
딸까지 학교를 휴학한 데다 집까지 팔아서 모든 가족이 가게 영업에
매달리고 있는데 사정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절로 한숨이 나네요.
-정말 이게 십수년간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 좀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70호입니다. 남명진, 김미애 씨 부부는 십수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장사도 잘됐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장사가 아주 힘들어졌습니다.
부부는 어떻게든 비용을 절감하고 정부에서 해주는 코로나 대출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고 부부는 매출 회복을 기대하면서 코로나
시기에 급속히 증가한 빚을 갚기 위해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요.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음식점은 매달 적자가 발생했고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점점 부채는 늘어만 갔고 살고 있던 아파트도 급하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부채는 계속 남아 있고 장사는 잘되지 않았습니다.
남명진 씨 부부가 운영하는 식당들 인근 가게들마저 폐업하면서 부부도 폐업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그마저 쉽지 않았습니다.
적자 덩어리인 가게를 접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운영해 나갈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부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남명진 씨와 김미애 씨 한평생 음식점만 운영하셔서 다른 일을 하시기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창희 변호사님 이 사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제 현장에서 접하는 의뢰인들의 사정은 더 심각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던 분들 코로나가 끝난 뒤에도 회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명진 씨 부부를 비롯해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자영업자분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 두 분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부가 내릴 수 있는 특단의 조치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자구책을 마련해봐야죠. 매출을 늘리거나 비용을 줄이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신메뉴를 개발한다거나 마케팅에 좀 더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거나 하는 방법이 있겠고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각종
경비를 줄이거나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정도로는 부족하고 사업장을 작은 데로 옮겨 비용을 대폭
절감한다거나 업종 자체를 바꾸거나 하는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합니다.
다만 남명진 씨 부부가 이런 구조조정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명진 씨 부부도 그냥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인건비 고정 경비 줄이고 노력해 왔는데.
-그렇죠.
-매출 회복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알아봤는데 사업자 대출이 있으니까 폐업도 마음대로 못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폐업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해도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밀린 월세나 물품 대금, 사업자 대출이나 카드값 등등 전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폐업 자체도 쉽지가 않습니다. 폐업을 하려면 사업자 대출을 전액 상환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폐업 신고와는 별개로 빚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남명진 씨 부부가 식당을 계속 운영하면서 빚의 무게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텐데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남명진 씨 부부가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빚만 어떻게 줄이고자 한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한다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거나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명진 씨 부부는 금융기관 대출뿐만 아니고 거래처 대금, 밀린 월세 등이 있죠.
이런 부채는 개인회생을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남명진 씨 부부의 경우에는 사실상 개인회생을 통해 부채를 탕감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이분들이 자영업자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일반 직장인처럼 고정적으로 월급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소득이 불안정한데 그래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실 직장인들도 상여금이나 시간 외 수당 등 매월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아 가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자영업자, 즉 사업소득자죠.
사업소득자들의 경우에는 매출에서 비용을 뺀 순소득을 월별로 계산하게
되고 과거 1년 치 월평균 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소득 금액으로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등으로 금방 소득 계산이 가능한 급여소득자에 비해 조금 복잡하기는 합니다.
-자영업자의 월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없을까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영업자분들 매출은 크게 카드 매출, 현금 매출, 세금계산서 매출 등이 있습니다.
매출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나 카드 단말기 회사를 통해 조회를 할 수 있고요.
비용은 인건비, 재료비, 월세, 관리비 등등이 있는데요.
법원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서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세금 신고할 때 비용 처리하는 것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약간 다른 부분도 있으니 안내를 잘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남명진 씨는 어떤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해볼 수 있을까요?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개인회생의 기본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첫째, 본인 재산보다는 더 많이 변제해야 한다.
둘째, 본인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셔야 합니다.
남명진 씨는 본인 소유 아파트도 팔고 사실상 재산이 많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소득 금액도 적을 것으로 보이므로 탕감률이 높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남명진 씨의 배우자 김미애 씨도 식당 일을 같이하면서 식당 운영을 하면서 빚을 같이 졌거든요.
김미애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건으로 개인회생을 할 수 있을까요?
-김미애 씨 역시 음식점 운영을 위해 부채가 많이 생겼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남명진 씨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충분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남명진 씨도 회생이 가능하고 김미애 씨도 회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소득이 생기지 않는 경우가 문제인데요.
그런 경우에는 두 분 중 한 명은 다른 곳에서 소득 활동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음식점을 운영하는 한 사람이 음식점 운영에 따른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하시고 나머지 한 사람은 다른 곳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소득이 아예 없거나 아니면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딸 남희진 씨 명의로도 대출을 받았다는 건데 남희진 씨는 지금 대학을 휴학하고 가업을 돕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남희진 씨 명의 빚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부모님 빚인데 더 이상 부모님 명의로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까 자녀 명의로 돈을 빌리게 됩니다.
빚이 다른 가족들한테 흘러넘치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만 좀 부득이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희진 씨 빚은 부모님이 갚아주실 형편이 안 되니까 남희진 씨가 직접 다
갚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행히 남희진 씨의 경우 개인 회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 회생 특례 규정,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부산회생법원에서는 변제 기간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른 법원에서는 특례 적용이 안 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확인을 좀 해보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회생의 변제 기간은 36개월입니다.
그런데 부상회생법원에서는 실무 준칙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미만의 청년, 2명 이상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등에 대해 변제 기간을 36개월 미만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사회 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인데요.
남희진 씨의 경우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희진 씨는 20대니까 30세 미만 그 규정에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이게 특례 대상자에 해당이 되기만 하면 변제 기간이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까?
-30세 미만이라도 영끌해서 코인 투자를 했다가 돈을 날려 먹은 사람하고 부모님
생계를 위해 부득이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남희진 씨 같은 경우를 같이 취급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개인 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 개인 회생 사건 다루다 보면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가족이 전체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부디 잘 회생을 하셨으면 좋겠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부부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 부산 경제가 성장하던 시기에는 남명진 씨
부부와 같은 자영업자들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경기가 침체하고 있고 인구는 줄고 있으며 소비가
줄어드는 시기에는 자영업자분들도 함께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답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무작정 버티는 것은 빚만 더 늘어나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는
결과가 생길 수 있으니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업종을 바꾸든 사업장을 옮기든 자구책을 마련해 보시고 안 되겠다 판단되면 빨리
국가나 법의 도움을 받아 과감히 사업을 정리하거나 부채를 탕감받으시고 일단
재정비를 한 뒤에 다시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더 로이어 마지막 사건입니다. 계속해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 표만 넣으면 프로젝트 발표 파일은 준비가 끝났네. 됐다.
벌써 3시네. 맞다. 태현이 형이 얼굴 보고 가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자려나?
응, 나 지금 퇴근하려는데.
-그럼 회사 앞의 편의점에서 잠깐 보자.
-급한 일인가 보네. 알겠다. 조금 이따 봅시다.
-바쁘나?
-아니야, 요즘 프로젝트 발표...
-회사에서 촉망받는 직원은 야근도 이렇게 늦게까지 하네.
-프로젝트가 막바지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런데 왜 보고 가라 했는데?
-응? 하나 마실래?
-운전해야 하는데 뭘.
-집이 코앞이면서 자식이, 한 모금만 해라.
-그래도.
-내가 맨정신으로는 너한테 이야기를 못 할 것 같아서 그렇다. 자.
-그럼.
-그러면 자기만 술에 취하면 되지 않나요?
-사실은 직장을 그만둘까 고민이거든.
-왜?
-그냥 어머니면 건강도 그렇고 시골로 이사를 가서 좀 여유롭게 살아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제 먹고 사는 게 또 걱정이네.
-형.
-아직은 생각만. 그런데 곧 사표를 낼 것 같아서 너한테만 귀띔하는 거다.
야, 표정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제2의 인생을 살겠다고 딱 하면 파이팅 하면서 응원을 해줘야지.
안 그래? 마셔라, 마셔. 조심히 들어가라.
-다음에 또 봅시다.
-술을 마시지 않았나요?
-피곤하다. 얼른 집에 가야지.
맥주 몇 모금밖에 안 마셨는데 괜찮겠지? 골목길이 이렇게 어두운가?
하나도 안 보이네. 여기서 좌회전만 하면 집에 다 왔네. 뭐야?
골목길에 턱이 있었나?
아파트 다 왔네. 피곤하다. 뭐야?
살짝 부딪혔네.
-뭐야, 이거? 거기 경찰서죠? 여기 접촉 사고 났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차를 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말입니까?
-네.
-술을 좀 드신 것 같은데. 일단 음주 측정 좀 하겠습니다. 부시죠.
더, 더, 더, 더. 혈중알코올농도 0.03 나왔네요.
-친구랑 맥주 몇 모금밖에 안 마셨는데.
-음주 사고니까 인적 사항 확인 좀 하겠습니다. 신분증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838812
-슈퍼마켓 앞에서 인명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차량은 흰색 스파크, 차량은 흰색 스파크.
-이 사고 당신이 낸 겁니까?
-제가 사람을 쳤다고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길에 아무도 없었는데.
-당신을 음주 운전 혐의로 일단 입건하겠습니다.
교통사고도 추가로 조사할 거니까 같이 서로 가시죠.
-맥주 한 모금인데 괜찮겠지가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키셨어요.
-지금 이준호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 빨리 해결책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71호입니다.
회사에서 평소 성실하기로 소문난 이준호 씨는 야근을 마친 후 인근 편의점에서
직장 선배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맥주를 한잔했습니다.
음주량이 많지 않았기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이준호 씨는 이후 운전대를 잡았고 집으로 가기 위해 대로가 아닌 이면도로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가로등도 꺼져 있어서 이면도로는 캄캄했는데요.
그러다 차량에 살짝 충격이 가는 느낌을 받았지만 쓰레기 봉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대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에서 주차를 하던 중 옆 차와 경미한 접촉 사고를 일으켰고 차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이준호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3이 나왔는데요.
이때 경찰 무전으로 골목길 뺑소니 사고가 접수됐음이 알려졌고 해당 가해
차량이 이준호 씨의 차량과 동일함이 밝혀졌습니다.
이준호 씨는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이준호 씨는 사고가 났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준호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준호 씨가 음주와 뺑소니, 교통사고 두 가지 부분에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태량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일반인 누구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주제인데요.
최근에는 점점 처벌 수위가 강해지고 있고 뺑소니의 경우 음주만이 아니라
마약하고 뺑소니 하는 경우도 늘어나면서 더욱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안에서는 이준호 씨가 음주운전을 했고 그 과정에서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의 다리를 역과한 뒤 계속 운전해서 갔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마약을 하고 뺑소니를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충격적인데 우선 저희가 오늘 다룰 이 사건의 핵심이죠.
음주 뺑소니는 사실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도 심각한 범죄지만 사고 후 도주까지 했다면 그 처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그런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줄여서 특가법 위반 도주치상이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운전자가 사고로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구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난 사실과 구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고 도주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주를 했냐, 안 했냐 이 문제가 엮이면 사안이 좀 더 복잡해지네요?
-그렇죠. 사안이 복잡하고 심각해질수록 처벌 수위가 굉장히 올라가는 편인데 만약에
이준호 씨한테 제기된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죠?
-특가법에 따르면 음주 뺑소니 사고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저희 사안처럼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을 보면 지금 이준호 씨가 밤길에 운전하면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경우도 뺑소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뺑소니의 핵심은 도주의 고의에 있습니다.
우리 사안을 보면 가로등 고장으로 어두컴컴했고 주변 상가의 불이 모두
꺼져 있었으며 피해자는 도로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상태에서 통상적인 주의 의무를 다하는
일반인이라도 야심한 시간에 도로 바닥에 사람이 누워 있을 가능성까지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제가 봐도 그 시간에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를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충분합니다.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일반적인 시야 밖의 사각지대나 도로 바닥까지 확인하며 운전하고 사고 발생을
막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기본적인 법리입니다.
-그렇죠.
밤에 차량을 운행하면서 어두운 밤길에 사람이 누워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운행을 하려면 계속 이렇게 하고 운행을 해야 하거든요.
이거는 운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죠.
-이준호 씨도 보통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을 거 같지 않습니까?
-지금 사무장님께서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로교통상 통상으로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상황이었죠.
법원도 이러한 경우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담당했던 사건 중에서도 유사한 사례로 무죄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사례에서는 피해자가 사망을 했지만 현장 검증을 통해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 입증됐습니다.
검사, 판사, 변호사가 모두 현장에 나갔고 재판장님께서 직접 운전석에 앉아
사고 당시와 같은 조건에서 전방 확인을 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무죄 판결을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준호 씨가 주차장에서 다른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는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안에서는 주차된 차량과 충돌 이후 경찰이 바로 왔고 이준호 씨는
그때까지 기다리며 도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적사항 미제공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그냥 절차대로 진행하면 큰 문제는 없겠네요?
-통상적으로는 이런 경우에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만약 주차된 차에 사람이
있었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한다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즉, 교특법 치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희 사안과 같이 경미한 사고의 경우 중요한 것은 상해 사실과 인과 관계입니다.
시청자분들도 그런 말씀을 주변에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2주 상해진단서는 쉽게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유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 의존하여 의학적 가능성만으로 상해
진단서가 발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2주 정도의 경미한 상해면 법원은 그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합니다.
상해 발생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교특법 위반 치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에서 보면 피해자 박지성 씨가 차 안에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박지성 씨가 왜 축구는 안 하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지금 이준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재봤을 때 0.03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딱 법정 기준에 딱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죠?
-혈중알코올농도 0.03%.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0.03%는 면허 정지 최저 기준선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법적 쟁점이 있습니다.
만약 호흡 측정 당시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면 차량을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준호 씨는 음주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운전했기 때문에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음주운전 혐의도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승기였음을 밝혀낸다면 지금 무혐의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밝혀내죠?
-이 부분 관련해서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면 법원은 상승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핵심은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준호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사받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해가면 좋을까요?
-우선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진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로등 고장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이나 도로에 사람이 누워 있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던 점.
그리고 충격을 느꼈을 때 그것이 사람인지 몰랐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현장 검증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차량에 블랙박스가 다 있지 않습니까?
블랙박스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차량 내에 설치된 블랙박스 렌즈와 운전자 눈의 위치가 다른 이상
블랙박스 녹화 화면과 실제 운전자 시야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하게 사안에서 고려되고 주장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경찰 협조하에 도로교통상 안전을 확보한 현장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어 보입니다.
-이준호 씨가 중요한 증거 확보와 더불어서 법적 대응을 잘하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안전 운전 하시고요.
만약에 이 사건처럼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정차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많이 당황했을 이준호 씨가 한마디 더해 주시죠.
-이준호 씨 지금 많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하지만 법리적으로 볼 때 저희 사안에서는 특가법 위반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이나 교특법 위반 치상 모두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과 본인의 주관적 인식이 중요한 요소이므로 도주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나 음주 측정 당시 상승기였을 가능성.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분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 속 시원하게 해결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 법에 대한 궁금한 점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