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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피싱 범죄의 함정, 무정한 가족, 이혼 안 되나요?

등록일 : 2025-05-12 15:09:43.0
조회수 : 47
-법대로.
-(함께) 합시다.
-KNN 창사 30주년을 맞아서 새롭게 단장된 스튜디오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KNN 그리고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더도 시청자 여러분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입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래, 민지는 괜찮아? 수술만 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술비는 얼마야?
뭐 어떻게든 마련해 봐야지. 가게를 정리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 민지부터 살리고 봐야지.
그래, 알겠다. 이따가 밤에 보자.
수술만 하면 우리 민지가 나을 수 있다는데.
그놈의 수술비. 대출이라도 알아봐야 하나?
-가게 때문에 이것저것 다 끌어다 썼더니 통장이 텅장이 됐네.
그래도 우리 딸 살리려면 대출이라도 알아봐야겠지.
보자. 신속 대출이 가능하다고?
연락 한번 해보자. 여보세요?
대출 광고 보고 전화드렸습니다.
-대출 가능하죠. 고객님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직장, 대출 금액, 그거 보내주셔야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제가 개인 대출이 한 5000만 원 정도 있는데.
-그러면 신용 대출은 어려울 것 같고 자급 대출로 진행하시면 대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급 대출이요? 그런 게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고객님이 소득이 높은 것처럼 작업을 한 뒤에 대출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대출 금액도 커지고 신속 대출도 가능하고요.
본인 명의의 통장은 있으시죠?
-네.
-증권 계좌는요?
-그거는 없는데요.
-그러면 증권 계좌를 개설하세요.
그래야 저희가 고객님의 증권 거래 실적을 높여서 신용도를 올려야 대출 금액이 커집니다.
-저는 투자할 돈이 없는데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객님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원자금으로 계좌이체 내역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대신 대출을 받으신 후에는 2% 수수료를 내셔야 합니다.
-후불로? 그러면 저는 뭐부터 하면 되나요?
-휴대전화로 지원자금 신청서 보내드릴 테니까 작성하시고 신분증 사진이랑 본인 명의의 계좌 사본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출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이렇게 하시면 한 7000만 원은 가능하겠네요.
-7000만 원이요? 알겠습니다.
서류 바로 보내드릴게요. 됐다.
이 돈만 대출되면 우리 민지 살릴 수 있다. 보자.
신청서...
-지금부터 연락은 메시지로만 하겠습니다. 계좌 개설은 확인했습니다.
이제 정상 입금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로이어은행 계좌에서 증권 계좌로 1만 원을 이체하신 뒤 캡처본 보내주세요.
-열고 캡처본.
-확인 완료했습니다. 지금 순서를 꼭 기억하세요. 로이어은행, 증권 계좌, 로지은행.
-네, 대출은 언제쯤 될까요? 감사합니다. 됐다.
-아무래도 의심스러운데요.
-지금 입금한다고 얘기하라고 했지. 보자. 2000만 원 입금됐네.
증권 계좌로 바로 입금하라고. 알았어. 이체.
30분 뒤에 로지은행으로 이체하고 그 뒤에 현금으로 출금해서 기다리면 된다고?
신용이 올라야 대출금도 많이 나온다니까. 해보자. 오케이.
-회사 자금 받으러 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난 거겠지?
그나저나 이 대출금은 언제 들어오려나.
빨리 우리 딸 수술비 들어와야 할 건데.
-뭐야? 전자금융사기 예방건으로 임시 조치가 됐다고?
갑자기 이건 뭐죠? 이런 경우는 발생한 적이 없었는데요.
-아무런 거래도 없이 큰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게 의심스러워서 48시간 이후에 해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언제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로이어은행으로 송금할 테니까 로지은행으로 송금한 뒤에 현금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현금으로 드려야 합니까? 계좌로 송금해 드리면 안 됩니까? 제가 지금 병원이라서요.
-절대 안 됩니다. 회사 자금을 이체하는 거라서 저희 직원이 직접 회수해야 합니다.
만약 회수가 안 되면 정우현 씨 통장이 지급 정지가 돼서 계좌를 못 쓸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현금으로 꼭 준비해 두겠습니다. 로아대출 직원이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은 언제?
-오늘 중으로 다 진행될 겁니다.
-오늘 중으로 돈이 입금돼야지 우리 딸이 수술할 수 있겠네. 안 되겠다. 전화해 보자.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삐 소리 이후...
-뭐지? 이상한데. 다시 해 보자.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삐 소리 이후...
-설마. 안 되겠다. 경찰서에 전화해야겠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제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박보영 변호사님, 일단 정우현 씨가 보이스피싱에 연루가 된 것 같아서 경찰에 신고를 한 상황이네요.
-정우현 씨는 경찰 신호 이후 조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서 현금 인출책으로서 역할을 했는지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정우현 씨는 본인을 위해 작업 대출을 해 준다는 로아대출의 지시에 따라 증권
계좌 및 해외 투자 유지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우현 씨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을 우현 씨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지만 위 계좌로 송금된 돈이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이라거나
우현 씨가 전자금융사기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다른
조직원들과 공모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범행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으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을 따져 보려면 먼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하면서 대포 통장으로
돈을 입금받아 그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조직 내부 간에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유인책.
대포 통장 등을 모집, 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현금수거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정우현 씨는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서 조직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는 인출책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인출책의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피해금은 대포 통장으로 입금되고 그 통장에서 인출하는 행위를
하는 조직원도 어느 정도 불법 자금임을 인식하고 행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에서 정우현 씨는 자금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대포 통장이 아니라 본인
명의로 로이어은행 증권 계좌, 로지은행 계좌를 이용했기때문에 범죄 조직의 범행 수법이 발전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수법이 그야말로 계속해서 발전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런 사건의 경우에 보통 공모 관계를 인정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대법원에 따르면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 관계에 있어 공모는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성립하고 그
기망 행위를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물의 성질상 피고인의 범의 내지 공모 사실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종합하여 그 범위나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사건처럼 정말 돈이 절박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우현 씨는 공범 관계가 인정됩니까?
-정우현 씨가 비록 전자금융사기 범행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송금받은 돈이 전자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범행에 일부를 실행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대출
실행이라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 내지 용인한
채 실행 행위를 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사실 제가 봐도 정우현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5000만 원의 신용 대출이
있다는 걸 본인이 알고 더 이상 대출이 안 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대출이라고 하는 약간 뉘앙스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러니까 불법
행위를 어느 정도 용인하고 가담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걸리는 게 있어요.
-예리한 지적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은 간접 사실 또는 정황 사실을 종합하여 범의나 공모
사실을 인정하는데 로아대출 담당자가 일면식도 없고 기존 채무가 많아
정상적인 금융기관에서 추가적인 대출 절차를 진행하기 힘든 정우현 씨에게
채권회수 방법도 없고 어떠한 서류도 제공받은 것 없이 선뜻 수천만 원가량의
돈을 송금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출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범인들과 공모를 했다고 보기보다는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사건에서 정우현 씨가 제삼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은 후 증권 계좌에서
로지은행 계좌로 이체하던 과정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 건으로 임시 조치가
되었습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확인하게 되었고요.
실제 인출하기 전 48시간 동안 거래가 정지되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정우현
씨는 일련의 대출 절차를 의심하거나 각종 경로를 통해 위 대출 절차의 불법성에
관해 검토하거나 자문을 구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로아대출 담당자의 말만 막연히 신뢰하였다는 정우현 씨의 말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정우현 씨 사정을 살펴보니까 불리한 정황이 또
나타났는데 그동안 가게를 운영하면서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부동산 담보 대출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일반적인 대출 절차라든지 자격에는 이런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대출에 엮여 들어갔다는 게 이것도 역시 불리한 정황이 아닐까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정우현 씨의 사회 경험과 대출 경력을 고려할 때 금융기관 대출의 기본적인
자격과 절차를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었고요.
로아대출로부터 생소한 개념인 작업대출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에 그
내용의 합법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은 채 막연히 그 말을 믿고
후속 지시에 따랐으며 정우현 씨는 그 과정에서 로아대출이 실제로 존재하는
업체인지 사업자 등록은 되어 있는지 사업장 소재지는 어디에 있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직원이라는 신준기 씨와 수차례 연락을 하면서도 그분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공받지 않은 채 단지 SNS 메신저, 메시지로 하고
보이스톡만 연결하는 등 아주 불리한 정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정우현 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형사처벌 될 수도 있겠네요.
-보이스피싱 사기는 총책, 유인책, 대포통장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인출책,
수거책, 전달책 등 사이에서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정우현 씨가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가담하는 것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불법적인 현금인출 등 그 내용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진 점 등을 종합하면 정우현 씨에게는 최소한
자신의 행동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 또는
예견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로 현금 인출책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처벌이 되겠습니까?
-정우현 씨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전기통신피해환금법 제15조 2에 따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인데요.
검사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3년 정도의 구형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법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를,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무죄를 다투는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실형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정우현 씨 입장에서 보면 내가 공모를 해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고
한 게 아니라 딸의 수술비를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범행에
연루가 됐다 이건데 전혀 공모라는 고의라든지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없습니까?
-네, 앞에서 살펴본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종합하면 무죄를 받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써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반면 그 피해자가 대부분 일반 서민들이고
적발이 어려워 피해 회복의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전기통신금융사기죄를 신설한 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정우현 씨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인출 행위를 수행한 것이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본인이 범행에 연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직접 신고 전화를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상참작되지 않습니까?
-참작이 될 것 같은데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이와 같이 신고한 행위는 양형 판단에 있어 임의적 감경
사유인 자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입니다.
그리고 정우현 씨는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고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를 주장한다면 감형 요소가 됩니다.
다만 전기통신금융사기죄 역시 재산범죄이므로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로는 피해자와의 합의임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제공되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 때문에 또 다른
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사건처럼 대출 과정에서 필요하다며 정우현 씨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직장이나 대출정보, 계좌 정보 및 신분증 사본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개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범죄 조직은 대포 통장으로 이용하거나 대포폰을 새로
개설하는 등으로 정우현 씨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도 요즘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면 참 이상한 링크가 많이 오기도 하고
해외에서 결제되었다면서 링크가 오기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카드사 앱을 먼저 열어서 결제가 되었는지 확인하고는 하는데.
-그렇군요.
-보이스 피싱이 정말 언제 어디에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참 모르는 번호에서 오는 문자는 전부 그냥 삭제해 버려요.
-일일 수도 있잖아요.
-답답하면 또 오겠죠.
-일단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우연 씨와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도 한 말씀해 주시죠.
-보이스 피싱 조직의 범죄 수법은 정부나 수사 기관이 모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보이스 피싱 범죄의 피해를 알고 있지만 정작 당하는 사람은 보이스
피싱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야 나도 당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정우연 씨가 정상적인 대출이 아닌 작업 대출이라는 불법
행위에 가담하지만 않았다면 형사처벌을 받거나 피싱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추가적인 금전적인 손실을 막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욱 악화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편법이나 불법적인 행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시르게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의심스러운 행위는 절대 가담하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아버지가 1년 전에 사망했다고요?
아무리 연을 끊었다지만 돌아가셨는데 연락 한 통도 없나.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오빠라는 그 두 인간도 참 너무하네.
10여 년 전 저는 가부장적이고 아들만 위하는 아버지와 연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대학 보내주세요.
-계집애가 대학은 무슨. 얌전히 집에서 살림 살면서 오빠들 뒷바라지만 하다가 시집이나 가라.
-싫습니다. 저는 엄마처럼 안 살 거예요.
-뭐? 이게 어디서 아버지한테 꼬박꼬박 말대꾸해.
버르장머리 없이. 죽은 네 엄마 대신 네가 집안 살림 보살펴야지. 공부는 무슨.
-엄마가 누구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는데요. 다 아버지 때문이잖아요.
아버지가 맨날 엄마 구박하고 사업한답시고 이 여자, 저 여자 다 만나고 다니고 엄마 속이 속이 아니었다고요.
-그게 내 탓이야? 네 엄마가 못난 탓이지.
자기 건강 관리도 안 하고 병 나서 죽는 걸 내 탓을 하고 앉아 있어.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니까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네.
-네, 간이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요.
-그래, 잘됐네. 나가라.
-다시는 이 집에 발 안 들일 겁니다. 연 끊고 살 테니까 찾지 마세요.
-야, 너 어디 가? 우리 배고픈데 밥 안 차리고.
-저게 어디서 째려보고 가. 버릇없네.
-놔둬라. 연 끊고 집 나간단다.
-네?
-이제 동생 없다고 생각해라.
-집안이 좀 특이한 집안이네요.
-이번에 농협은행 있는 건물 팔 생각이다.
-그 상가요?
-그래. 동진이 너 하는 사업 조금 더 확장하고 싶다며.
-그렇죠.
-건물 매각하면 너희 둘한테 조금씩 분할해줄게.
사내가 사업을 하려면 자금이 많으면 안 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영이 너도.
-네, 아버지.
-안 그래도 돈 좀 필요했는데 먼저 손 벌리기 전에 딱 이야기하시네.
-또 투자한답시고 다 까먹지 말고 잘 좀 해라.
-그나저나 희윤이는 깜깜무소식이네. 5년이 넘었는데. 걔도 독하다, 독해.
-걔 이야기는 왜 또 꺼내. 잘됐지, 뭐.
그래야 너하고 나하고만 아버지 재산 나눠 가질 거 아니야?
-그건 그렇지.
-그렇게 아버지는 모든 재산을 자신이 끔찍이 아끼는 아들들에게 조금씩 분할하여 양도했언겁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가시고 나니까 마음이 좀 그렇네.
-그러게. 아 참, 아버지 재산 정리해 봤어?
-정리할 게 뭐 있어? 살아 생전에 다 나눠주고 가셨는데.
아 참,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안 내고 밀렸던데 그것도 상속된다는데 금액이 꽤 크네.
-그래? 그럼 어떻게 되는데?
-상속 포기하면 되지, 뭐. 어차피 살아 생전에 나눠줄 거 다 나눠주고 채무만 남았잖아.
-그래, 그러면 되겠다.
-그러자.
-네? 어디시라고요?
-세무서입니다.
-세무서요?
-작고하신 김만중 씨로부터 상속된 양도소득세 납부해 주셔야 합니다.
-네? 상속이라뇨.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1년 전에 사망 신고하셨고 상속된 양도소득세 납부를 안 해 주셨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저는 아버지 돌아가셨는지도 몰랐는데요.
그리고 저는 그 집하고 연 끊어서 상속받은 재산도 없습니다.
-그건 개인 사정이고요. 양도소득세 납부하세요.
-이게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1년 전에 죽었다고?
연락도 안 하고 진짜 지독한 인간들이네. 그나저나 내가 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희윤 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조차도 몰랐기 때문에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던 것인데 많이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김형욱 변호사님, 이 드라마 사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희윤 씨 참 황당하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데도 김희윤 씨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면 상속 포기를 하는 등 이를 회피할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김동진 씨와 김동영 씨에게 편법적으로 증여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양도소득세도 상속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변호사님께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지라고 하셨잖아요.
양도소득세를 상속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호 제1항에 따르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속받을 재산보다 양도소득세가 더 많다면 김희윤 씨는 상속 재산 한도에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승계합니다.
-잠시만요.
변호사님이 상속받을 재산보다 양도소득세가 많다면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승계한다, 이렇게 금방 말씀하셨는데
김희윤 씨는 지금 받은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도 내라는 게 없거든요. 양도소득세 안 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사건 끝났네요, 종결합시다.
-사무장님 말씀처럼 쉽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희윤 씨가 김동진, 김동영 씨를 상대로 유류분을 받는다면 그 범위를
한도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 과세 당국이 김만중 씨가 두 아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한 것을 파악한다면
그 증여 행위를 사해 행위로써 취소하라고 법원에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여가 취소된다면 김만중 씨가 두 아들에게 준 재산은 증여된 재산이 아닌 상속 재산이 됩니다.
이때 두 아들이 한 상속 포기는 효력을 잃고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되는데
상속을 단순 승인한 것이 되니까 김동진, 김동영 씨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빠인 김동진, 김동영 씨가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
김희윤 씨와 아무런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김희윤 씨는 유류분의 범위를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전체 상속 재산이 양도소득세보다 크면 김희윤 씨는 유류분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해도 남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상속재산이 양도소득세보다 크고 그 안에서 유류분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거니까 남는 게 있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 부분.
즉 김희윤 씨에게 남는 것이 있을지 여부가 김동진, 김동영 씨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은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각자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의 의미는 과세당국이 상속인 중 누구 한 명에게 양도소득세를 전부
납부하라고 하면 그 상속인은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양도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과세 당국이 김희윤 씨에게 양도소득세 전부를 납부하라고 하면
김희윤 씨는 유류분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 전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속되는 그 양도소득세가 연대보증 채무 같은 거네요.
각자의 비율대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각자가 부담을 하는 거니까.
오히려 유류분이 있어도 그냥 다 날릴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물론 김희윤 씨는 김동진, 김동영 씨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그들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복잡해서 사실 이도 저도 싫다, 그냥 상속포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도 깔끔할 것 같은데.
김만중 씨가 지금 사망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상속포기는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개시의 사실 그리고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합니다.
즉 상속개시의 사실이란, 김만중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인데요.
김희윤 씨는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김만중 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날로부터 아직 3월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희윤 씨는 상속포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은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상속포기가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한정승인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김희윤 씨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정승인도 가능합니다.
혹시라도 김희윤 씨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 지났다고
보고 한정승인이 안 된다고 보더라도 김희윤 씨는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김희윤 씨가 김동진,
김동영 두 형제에게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유류분이라는 게 상속 시에 청구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증여를 한 경우에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에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것을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증여를 했는지 상관없이 전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한 증여는 모두 포함됩니다.
-1년.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의 증여라도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받는 사람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산입됩니다.
그리고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인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의 여부를 묻지 않고 모두 산입됩니다.
-그러면 지금 김동진, 김동영 씨가 상속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공동상속인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김동진, 김동영 씨는 상속포기를 했기 때문에 상속인의 지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동진, 김동영 씨가 받은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받은
증여와 1년 이전에 받은 증여라도 김만중 씨와 김동진, 김동영 씨가
유류분권리자인 김희윤 씨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 그 증여액이 유류분액에 산정됩니다.
-양도소득세 분쟁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김형욱 변호사님.
-최근 어떤 사람이 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도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은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망했는데 그 자녀들이 그 계좌에서 매도대금을
수백 번에 나눠서 조금씩 인출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
상속포기를 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녀들이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전액을
부과하고 그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해서 수억 원을 징수하고 형사고발했습니다.
탈세의 대가는 큽니다.
-자기야.
-좀 건들지 말고 그냥 좀 자자.
-자기야.
-나 요새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고 내일도 일찍 출근해야 해. 자. 자기야, 이번 달 생활비는?
-자기 통장에 벌써 넣어놨지.
-1100? 100만 원 더 보냈네?
-자기 이번 달에 친구들하고 해외여행 간다며 옷도 좀 사고 그래야지. 세상에 이런 남편 없다.
-우리 자기 최고.
-이럴 때만? 자기 요즘 나한테 소홀한 거 알지?
-자기가 애도 아니고 나 요새 야근 때문에 피곤해서 그렇지. 선희야. 마치고?
당연히 시간 되지. 나 안 그래도 너랑 백화점 가려고 했거든.
-(해설) 결혼 후 하던 사업이 잘되면서 생활은 풍족했습니다.
아내에게 생활비로 매월 1000만 원 줬고 아내는 평소 갖지 못했던 명품과 여가
생활을 지내며 럭셔리한 삶을 살았고 그럴수록 저에게 소홀한 것 같아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자기야, 집에 감기약 있어?
-없을 텐데, 자기 어디 아파?
-온몸이 쑤시고 몸에 열도 나는 것 같아.
자기 마치고 집에 갈 때 감기약 좀 사 가면 안 돼?
-나 약속 있어서 늦을 것 같은데.
-나 진짜 많이 아픈데 그거 약속 취소하고 가면 안 되겠어?
-여행 계획 짜야 하는데 다 모이기 쉽지 않아서.
그냥 자기 집 가는 길에 약 사서 먹고 쉬고 있어.
-남편이 아프다는데 너무 하네. 진짜 서럽네.
누구는 돈만 벌어다 주는 기계인 줄 아나?
-대표님.
-유리 씨, 아직 퇴근 안 했어요?
-아까 오후에 보니까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고마워요.
-(해설) 결혼 생활이 너무 외로웠던 나머지 빠져서는 안 될 유혹에 빠졌습니다.
-대표님, 오늘 저녁 진짜 맛있었어요.
-밖에서는 오빠라고 하라니까.
-오빠.
-오늘 분위기 좋은 바도 예약해 놨으니까 가시죠.
-저도 가요, 오빠.
-선희야.
-아영아, 나 로이어모텔 앞에서 네 남편 봤는데 어떤 여자랑 팔짱 끼고 나오더라.
-잘못 봤겠지.
-아니라니까 일단 확인해봐.
-오늘도 늦었네?
-회사 바쁜 거 알잖아.
-바쁜 사람이 젊은 여자랑 모텔 들락거려?
요새 회식이다 미팅이다 늦게 오더니 딴 여자 만난다고 바빴네?
-그게 무슨 말인데?
-내가 모를 줄 알아? 증인 있으니까 거짓말할 생각 하지도 마라.
오빠 보고 싶어? 난리가 났네.
이래도 아니야? 선희가 네 모텔에서 나오는 거 봤단다.
-미안. 사실 나도 그동안 외로워서 그랬어.
-외로워? 외로우면 결혼한 남자가 딴 여자 만나도 되나 봐?
-그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어. 진짜 정리할게.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 줘.
-이 더러운 인간아 그냥 나가라. 나 너랑 한 시도 같은 공간에 있기 싫다.
나가라고. 나가라고.
-유리야. 우리 그만하자.
-우리 오빠 또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와이프가 다 알게 됐어.
내가 잠시 외로워서 미쳤던 것 같다. 너한테 못 할 짓도 한 거 같고. 우리 그만하자.
-오빠.
-나는 우리 와이프랑 못 헤어진다. 우리가 헤어지자.
-나쁜 자식.
-그렇게 저는 내연녀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아내는 집 비밀번호까지 바꿨고 저는 계속해서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모텔에서 지내며 회사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내에게 계속해서 용서를 구했고 집에서 같이 지내기만 해달라고 빌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용서를 구했는데. 더 이상 붙잡아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
-저는 아내에게 매달 주던 생활비를 끊고 아내에게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뭐, 이혼?
자기가 바람피운 주제에 이혼해 달라고?
유책 배우자는 이혼 요구도 못하는 거 몰라?
생활비나 내놔.
-내가 잘못했다고 빌었잖아. 걔랑 완전히 끝냈고 내가 진심으로 반성했다고. 근데 자기는 어떻게 했어?
-이혼하려면 자기 회사 주식, 자기 회사 명의 차, 그냥 자기가 가진 재산 싹 다 나한테 넘겨.
-뭐라고?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두 사람이 더 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틀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틀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이정훈 씨가 자신이 불륜을 저지른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정말 잘못했다, 아내에게 계속 사과를 하고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계속 무시를 하면서 돈을 이유로 이혼을 해주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내 최아영 씨는 남편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송인엽 변호사님, 이정훈 씨가 최아영 씨에게 이혼 청구를 진짜 할 수 없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이정훈 씨가 최아영 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유책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를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몇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책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지만 예외도 있다, 그 예외는 어떤 경우입니까?
-첫 번째로는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을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를 한 경우, 세 번째로는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 파탄 당시 현저했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세 가지 예외 규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드라마 사례는 그 규정 중에 어떤 예외 규정에 들어갈까요?
-제 생각에는 드라마 사례의 경우 첫 번째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아내 최아영 씨는 이정훈 씨를 집에서 쫓아낸 후에 약 6개월 정도 이정훈 씨와 동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정훈 씨는 여러 차례 최아영 씨에게 연락해서 혼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아영 씨는 이정훈 씨의 연락을 계속해서 받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최아영 씨도 부부라면 당연히 부담하는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정훈 씨가 최아영 씨를 상대로 오히려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혼 청구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드라마 사례의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최아영 씨가 소송 과정에서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나는 혼인 관계를 계속
유지할 거고 이혼에 동의할 수 없다고 나온다면 이정훈 씨의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매우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 사건 사례에서는 최아영 씨가 이혼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가 가능해 보입니다.
어쨌건 유책 배우자는 일반적으로 이혼 청구가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정훈 씨가 이혼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바로 재산 분할 아니겠습니까?
최아영 씨는 이정훈 씨가 운영하고 있는 법인 소유 재산도 분할 대상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회사 명의의 차량을 분할해 달라고 하는데 이건 분할 대상이 됩니까?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정훈 씨가 100% 주주인 회사라도 회사는 법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훈 개인과는 분리된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회사 명의로 된 재산은 그렇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정훈 씨가 명의신탁 즉 회사 명의만을 빌려서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소유한 재산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아영 씨가 회사 주식도 재산 분할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정훈 씨가 쫓겨나서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일에 아주 몰두를 하면서 새로운 소스를 개발했습니다.
그 소스로 인해서 회사의 가치가 폭등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를테면 부인인 경우에는 전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회사 주식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까?
-이정훈 씨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 주식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데 드라마
사례에서 이정훈 씨는 혼인 기간 중에 사업을 시작했고 이정훈 씨가 갖고 있는
회사 주식은 혼인 기간 중에 생성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정훈 씨는 집에서 쫓겨난 이후에 본인이 고생하면서 정말 사업에 몰두해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간 거다,
그래서 최아영 씨에게 줄 재산을 최대한 줄이고 싶어 하시거든요.
-줄일 방법은 제 생각에 있어 보입니다.
우리 대법원은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파탄된 이후에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이정훈 씨는 집에서 쫓겨나고 최아영 씨는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명확히 없었으므로 이정훈 씨 입장에서는 이정훈 씨가 집에서
쫓겨나고 얼마 안 된 시점에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의 주식 가치가 재산 분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아영 씨가 6개월 기간 동안에 이정훈 씨가 어느 정도 사과를
하는지 보고, 잘 보고 다시 혼인을 이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혼인을 그만둘 의사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아영 씨는 이정훈 씨가 계속해서 혼인 관계를 유지하자고 문자와 연락을
해왔고 이정훈 씨가 어느 정도 사과를 하는지를 보고 혼인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주식 가치가 올라간 가장 최근 시점으로 재산
분할 기준을 최대한 늦추려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질 것 같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정훈 씨가 집에서 쫓겨난 이후에 매달 주던 생활비 1000만 원을
끊었는데 최아영 씨가 이혼도 못 해주고 빨리 생활비를 그냥 달라고 하거든요.
받아낼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은 있습니다. 부양료 심판청구라는 절차를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르면 부부간 상호 부양의 의무는 혼인 관계의
본질적 의무로서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을 부양 의무자의 생활과 같은
정도로 보장하여 부부 공동생활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부양 의무로 혼인이 파탄되어 별거에 이르렀더라도 혼인이 존속
가능한 부양 의무가 존재하는 점을 근거로 최아영 씨는 이정훈 씨에게
부양료 청구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양료, 생활비라는 게 지금 부양받을 사람이 부양받을 정도로 나약한 상태가 아닙니다.
회사를 지금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 받은 그 생활비라는 돈도 그 명목이 생활비지,
럭셔리한 삶을 위해 들어가던 그런 어떤 연료였거든요.
이런 경우에 최아영 씨가 받을 수 있을까요?
-사무장님 지적이 정확합니다.
최아영 씨는 이정훈 씨가 준 1000만 원으로 명품 쇼핑하고 외식 등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돈은 부부공동생활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또한 최아영 씨는 대기업에 근무하면서 급여소득도 있습니다.
즉, 이정훈 씨로부터 돈을 받지 않더라도 이정훈 씨의 모텔 생활과 동등한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최아영 씨는 이정훈 씨와의 동거를 거부하면서 부부간의 동거
의무도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아영 씨가 이정훈 씨에게 1000만 원을
달라는 부양료 심판청구를 하더라도 기각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송인엽 변호사님 정리 부탁드립니다.
-유책배우자라고 반드시 이혼 청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유책배우자가 쉽게 이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한 이혼 사건 중에서도 특히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시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역시도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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