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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벼랑 끝에서..., 젤리 먹고 응급실에?!, 우울증 그리고 산업재해

등록일 : 2025-05-19 15:52:00.0
조회수 : 95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으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케이, 구상은 끝났고 이제부터 내 사업 제대로 한번 해보자.
-봐봐. 여보, 나 오늘 회사에 사표 제출했다.
이 사업 내가 진짜 오랫동안 준비해 온 거 알지?
-알죠. 그런데 진짜 이런 기술이 실현 가능해요?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자신 있다.
그런데 회사를 설립한다든지 개발에 필요한 초기 자금이 문제인데.
-그거야 내가 모아둔 돈도 조금 있고 그리고 모자라는 건 양가에서 좀 도움을 구해 보는 건 어때요?
-그러면 완전 든든하지. 여보, 고마워. 봐봐. 진짜 이거는 된다니까.
-(해설) 그렇게 저는 제가 모아둔 자금에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받는 지원금, 정책자금 등을 활용해 기술 개발에 매진했고 수년간 공을 들인 끝에 기술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개발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재활 분야에 획기적인 제품이 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차고만 있어도 수치나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소재도 제가 개발한 신소재고요.
최첨단 AI 시스템을 연동을 해서 오류를 최소화하고 정확하게 진단, 보수를 할 수 있습니다.
병변 부위에 착용을 하면 환자의 근 손실, 손상 수치 등을 측정을 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재활 방법이나 수치 등을 분석을 해 주는 겁니다.
-진짜 획기적인데요.
-몇 가지 기술에 대해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공 대표 믿고 계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설) 그렇게 관련 업계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납품 및 시험
계약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됐고 업계 관계자들은 제가 보유한 기술에 대해
시장 판도를 뒤바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그야말로 저의 사업은 탄탄대로 잘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어렵다고요? 알겠습니다.
-자금이 문제시군요.
-그러네요.
-생산을 늘리려면 추가로 설비를 해야 하는데 자금 구하는 게 쉽지가 않네.
국가에서 받던 정책자금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줄었고 부동산 사태 때문에 대출도 힘들어졌고.
박 사장, 나 급하게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설) 백방으로 자금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대량 생산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고 기대했던 만큼 매출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정 경비, 금융 비용을 내기도 빠듯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대로 하다가는 회사가 파산 직전인데 그렇게는 안 되지.
내가 어떻게 개발한 기술인데 비용을 절감하려면 직원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구조조정밖에 답이 없네.
여보, 납품 거래처들한테 시험용 샘플 제작해서 제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작 비용은 어떻게 해요?
-인원 감축하면서 조금이지만 여유가 있잖아.
-이거 보면.
-(해설) 제품 생산을 위해 핵심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감축을 했고
아내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무보수로 회사의 행정 업무를 맡아줬습니다.
-대표님, 시스템 오류가 나서 한번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갔다 올게. 가봐야겠네.
-(해설) 대부분의 직원을 내보내고 직접 생산 현장에 매달려서 일을 하게 되자
회사에 여유 자금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신규 수주 건이 줄어 오히려 매출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여보, 1분기 신규 수주 건수가 제로예요.
-직원을 영업하려고 내보내도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계약으로
이어지지가 않고 내가 영업 활동을 하자니 생산 관련 비용이 늘어나니까 회사에 오히려 더 마이너스고.
-당신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는 거 잘 알아요.
그렇지만 이대로 더 가다간 진짜로 못 버틸 것 같아요.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이룬 회사인데. 여보, 이제 어떻게 해야 해?
-그러게요.
생산을 신경 쓰려니 영업 부분이 힘들어지고 영업을 해보자니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참 힘드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이창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요새 경기가 많이 안 좋고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커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많이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환율이나 금리가 올라 가뜩이나 어려운데 정책 자금이나 관련 예산도 넉넉하지 않아 회사에서 필요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비용을 줄이자니 신규 영업이 안 되고 영업을 하자니 비용이 문제고 악순환에 빠져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공학도 씨가 개발한 기술의 제품을 잘 만들면 회사 매출도 커지고 좀 좋아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제품을 양산해 거래처에 납품하고 매출과 이익이 발생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품을 양산하려 해도 양산을 위해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데 공학도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고생 끝에 기술 개발을 완료한 회사들이 이 단계를 극복하지 못해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공학도 씨가 개발한 그 기술이 한국 특허뿐만 아니라 그 어렵다는 미국 특허까지 받았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공학도 씨 회사가 망하게 되면 공학도 씨 개인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도 굉장히 큰 손실을 입게 되거든요.
-그럼요.
-이거 어떻게 도울 방법이 없을까요?
-사실 여러 방법들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부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기술 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이나 사모펀드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학도 씨의 경우 일단 타이밍이 좋지 않았고 회사 상황상 정부 자금이나 투자금을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학도 씨의 경우에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이게 개인회생처럼 회사도 회생 신청이 가능한 거네요?
-가능합니다. 사실 기업회생이 일반적인 절차이고 개인회생이 그 일반 회생의 특칙으로 절차를 간소화시켜 놓은 겁니다.
일반 회생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자면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 기업을
운영하면서 채권자들과 협의를 통해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법정관리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법정관리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봤거든요.
이게 구체적인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기업회생 절차는 파산 위기에 처해 있는 회사에 대해 법원의 조력 및 채권자들의
양해하에 채무의 변제를 일단 유예하고 그사이에 기업이 구조조정 등 자구
노력을 통해 채권자들이 만족할 만한 회생 계획안을 만들어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회사를 회생시키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들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요건을 통과한 회사만 기업회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위기에 처한 회사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해 볼만한 그런 조치인데
기업회생 절차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절차가 좀 어떻게 됩니까?
-기업회생 절차는 크게 준비 단계, 신청 이후 법원 심사 단계, 절차 개시 이후 조사 단계, 채권자 동의를 얻는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계 구분은 좀 참고용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준비 단계에서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이 실사를 진행합니다.
실사를 진행해서 회생 가능성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법원에 회생 신청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법원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에서 이 회사가 도울 가치가 있는 회사인지, 회생 절차를 끝까지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법원의 심사를 통과해서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제삼자인 전문가를 통해 당사자의 주장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의 계속 기업 가치가 측정되는데요.
기업을 계속 운영했을 때의 가치가 기업을 청산했을 때의 가치보다 높아야 합니다.
이후에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는 단계를 밟게 됩니다.
-그동안 다루어왔던 개인회생보다 절차가 훨씬 복잡한 것 같은데 그런데 다 어렵다고 해서 기업회생을 신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들이 신청하나요?
-사실 가능성이 아예 없는 회사는 애초에 기업회생 절차를 고려하지도 않고 파산이나 폐업을 바로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때나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거나 탄탄한
거래처가 있거나 해서 일시적인 위기만 극복하면 충분히 회사를 살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회사들이 기업회생 절차를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학도 씨 회사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회사 운영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회생절차를 악용한다거나 채권자들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다고 평가받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채권자들이 회사의 재산이나 은행
계좌 등에 대해 압류나 경매 등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줍니다.
대신 회사의 대표자 등이 법원의 허가 없이 회사 자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즉 채무 상환을 유예해 주고 채권자들로부터 회사를 보호해 주되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기업회생 제도의 장점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장점만 있나요?
또 다른 이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단점도 있습니다. 기업회생 절차는 밟는다는 사실 자체가 회사 운영에 매우 부담이 됩니다.
법원의 관리 감독 하에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요구하는 게 많습니다.
또한 보증서 발급이나 신용장, 신용카드 등 신용 거래가 막히게 됩니다.
리스나 렌털 회사와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할 수도 있고요.
근로자들이 회사를 그만두거나 하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매입 매출 거래처와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쨌든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도움을 받아서 회사 운영 전반에 대해 세세하게 확인을 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변호사님께서 기업회생이 가능한 요건이나 또 절차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말이 쉽지 기업회생이 참 쉽지 않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어느 정도 해답이 나와 있는 개인회생과는 달리 기업회생 절차는 온갖 변수를 컨트롤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그런데 절차 진행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회생이 가능할 정도로 회사의 매출을 일으키거나 이익을 만들어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는 기업회생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의 공학도 씨 회사의 경우에는 이익이 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회사가 이익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학도 씨 회사의 경우에는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익이 안 난다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정적인 매출처가 없어서 계속 새로운 매출처를 찾아야만 하고 이와 관련한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인데요.
공학도 씨가 직접 생산을 하면 생산 비용은 줄일 수 있지만 영업 비용이
발생하고 공학도 씨가 영업을 하면 영업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생산 비용이 증가합니다.
악순환에 빠져 있죠.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할 수 있으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관련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안정적인 매출처라고 하는 것이 쉽게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샘플을 생산해서 제공하고 시험에도 통과해야 하고 기타 거쳐야 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이 제한적인 시간 내에 이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학도 씨가 기업 회생이 진행된 이 제한적인 시간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일이네요.
-기업 회생 절차는 더 이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악순환에 따른 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회사의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이익이 나지 않는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것보다 청산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결론이 당연히 나올 겁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결론은 자체적으로 회사를 운영했을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
회생 절차 내에서 M&A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회생 절차 내에서의 M&A, 인수 합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공학도 씨의 회사의 문제는 탁월한 기술력을 살릴 역량이 부족하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금도 부족하고 영업도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자금 조달 능력과 영업 능력을 갖춘 회사가 있다면 그런 회사가 공학도
씨 회사를 인수하면 공학도 씨 회사의 기술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M&A를 하면 안 됩니까? 꼭 회생 과정에서 M&A를 해야 하나요?
-공학도 씨 회사는 기술개발하는 과정에서 많은 빚을 지게 됐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M&A를 진행하게 되면 그 빚까지 다 떠안아야 합니다.
기술이 탁월하다고 하더라도 빚까지 떠안고 회사를 인수하는 선택을 하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생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M&A는 빚을 상당 부분 털어내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가격에 알짜배기 회사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학도 씨께 한 말씀해 주시죠.
-공학도 씨와 유사한 사례에서 M&A를 통한 기업 회생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기술력에 자본력과 영업 능력, 양 날개를 달고 매출이 엄청나게 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학도 씨와 같은 엔지니어 출신의 대표님들이 직접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창업을 하지만 주로 자금 조달, 영업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초인적인 의지와 능력을 갖춘 대표님들이 많은 만큼 공학도 씨 역시 충분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본인 혼자서 답을 찾을 수 없을 경우에는
법원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야. 이번 주말에 내 생일파티 있거 알지?
-한 번만 더 말하면 100번이다.
-빠지지 말고 오라는 말이지. 선물도 큰 거로 챙겨서 와라.
-알았어, 자식아.
-가자. 왔냐?
-선물이다.
-고맙다.
-이거는 뭐냐?
-너 온다고 소소하게 좀 차려봤지.
-달달한 거 투성이구먼. 아주 도파민이 뿜뿜하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뭐긴, 젤리지.
-먹어도 되냐?
-당연하지.
-오케이. 맛있네.
-그렇지? 야, 게임이나 한 판 할래?
-좋지. 이거, 오케이. 맛있다.
-야 갑자기 뭐야? 왜 그래? 야, 왜 그래?
-무슨 일이죠?
-최정훈, 정신 차려 봐. 최정훈, 정신 차려. 왜 그래.
-게임에 져서 그런 건 아닐 텐데요.
-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소변 검사 결과 대마초 성분이 검출됐다고?
정훈이는 생일파티 가서 젤리밖에 안 먹었다고 했는데.
설, 설마. 여, 여보세요.
경찰서죠? 네, 신고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 마약 젤리 어디서 난 거야?
-마약 젤리라고요? 그거 그냥 웃긴 기분이 드는 젤리라고 해서 장남 삼아 준비한 거예요.
-마약인 줄 몰랐다.
-네. 젤리에 마약 성분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젤리 포장지에 해피베어 릴렉싱 젤리라고 돼 있잖아. 이게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는 걸 몰랐다고?
-그건 진짜로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건 줄로만 알았어요. 인터넷에도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인터넷?
-네.
-애들이랑 재밌게 놀 게임도 준비했고.
뭐 또 재밌는 거 없나? 미국산 수입 간식을 판다고?
뭐 재밌는 거 있는지 볼까? 해피 베어?
행복을 주는 곰 젤리라. 이거 애들이랑 입가심으로 먹으면 딱이겠네.
어떻게 주문하지? DM를 보내면 링크를 준다고?
주문 완료. 정훈이 젤리라면 사족을 못 쓰는데 딱이겠네.
-그렇게 된 거예요. 저 진짜 억울해요, 형사님. 저는 진짜 그게 마약인 줄 몰랐어요.
-지금 저보고 그걸 믿으라고요?
우리 정훈이는 몸이랑 마음은 물론이고 한창 공부해야 하는데 뇌가 망가졌다고요.
그놈의 마약 젤리 때문에.
-그 친구도 그런 젤리인 줄 모르고 인터넷에서 구입했다고 하니까.
-알았든 몰랐든 우리 애 인생이 지금 망가졌다고요.
저는 이대로는 그냥 못 넘어갑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책임 물을 겁니다.
-우선 최정훈 군이 알고 먹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마약 성분을 섭취한
상황인데 혹시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참 심각한 상황인데요.
최정훈 군이 본인이 먹은 젤리에 마약 성분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섭취했다면 사실 원칙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법과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고의로 투약하거나 소지했을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정훈 군과 같이 전혀 모르고 섭취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입증의 문제인데요.
본인이 마약 성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만약 입증이 부족하다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적으로도 복잡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모르고 먹었다는 사실을 직접 입증해야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파티 현장의 어떤 정황들입니다.
함께 있었던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들의 진술이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친구들이 만약에 최 군이 젤리를 먹기 전에 이거 뭐냐.
먹어도 되는 거 맞냐 하고 물었고 그 제공했던 친구가 별다른 설명 없이 먹어도 된다.
이렇게 했다는 상황을 증언해 준다면 최 군의 어떤 무고함을 입증하는 데는 아주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또 다른 증거로는 젤리 포장지와 인터넷 구매 내역. 이런 것들인데요.
이번 사건 경우처럼 마약류 성분을 암시하는 속어가 표기돼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청소년 시각에서는 단순히 기분 좋은 간식.
이런 정도로 오해할 만한 표현이었다.
이런 것이 입증된다면 가능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사건 발생 직후의 파티 사진, 동영상, 인터넷 구매할 당시 어떤 SNS 대화 내용.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정황 증거로 활용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초기에 이런 증거들을 빠짐없이 유리한 증거들이 있다면 수집해서 경찰 조사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제출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최정훈 군이 고등학생, 그러니까 미성년자란 말이죠.
만약에 처벌을 받게 된다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최정훈 군 현재 고등학생이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마약류관련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 대상이 된다면 원칙적으로는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년법은 기본적으로는 처벌보다는 소년의 어떤 교화와 선도를
우선하고 있는데 특히 범행 당시 나이가 만 19세 미만이고 또 성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보호 처분을 하는 게 적절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최 군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이런 보호 처분까지도 받을 필요 없이 사건 자체가 불기소가 된다든지 아니면
내사 종결된다든지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결국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초기에 얼마나 명확하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처분의 어떤 수위라든지 방향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최정훈 군은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지 모르고 젤리를 먹었을 뿐이고.
-그렇죠.
-젤리를 구매한 사람은 친구, 김진영 군인데 젤리를 구매한 김진영 군도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젤리를 직접 구매한 친구, 김진영.
이 친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최정훈 군과 경우와 달리 김진영 군은 본인이 SNS를 통해서 직접 구매를 했고
또 비록 마약 성분임을 정확하게는 몰랐다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수사
기관에서는 김 군이 젤리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마약 성분을 암시하는 속어나
이런 문구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마약류일 가능성을 인식했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마약류관리법은 단순히 투약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있거나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권유하거나 이런 거는 다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김진영 군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구매했고 또 친구들한테 제공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이를 또 엄격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김 군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 물건이 마약인지 전혀 몰랐다, 또 알 수도 없었다.
이런 부분을 입증을 해야 하는 게 관건이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는 김 군의 법적 책임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한 번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김진영 군은 젤리를 구매해서 소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단순 소지로만 처벌을 해야 할지 실제로 파티에서 친구들에게
먹어보라고 권유를 했으니까 이게 투약 교사 혐의로까지 진행될지 그것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항상 사무장님께서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탁 주시는데요.
-그렇죠, 항상.
-김진영 군이 마약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사실은 단순 소지조차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류관리법에서는 고의로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했을 경우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진영 군이 만약 젤리에 마약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한 의심이라도 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많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소지만 해도 마약류관리법상 단순 소지죄에 해당하고요.
나아가서 친구들에게 적극적으로 먹으라고 권유를 하거나 파티에 비치를
하거나 이렇게 투약을 유도하는 행위까지 있었다면 이 행위는 투약에
대한 어떤 교사라든지 투약 권유로까지도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무거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꼭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 사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SNS로 마약 젤리를 판매한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아까 나쁜 놈.
-NOM, 나쁜 놈. 마약 젤리를 불법 유통시킨 이 사람을 잡아서 처벌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참 그렇습니다. 마약 젤리를 SNS를 통해서 불법적으로 판매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사실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 검찰청 통계를 보면 SNS를 통한 마약류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특히 작년 대비 기준으로 통계 자료가 있는데 SNS를 통한 마약 거래 적발 건수가 40% 이상 이렇게 올라갔다고 합니다.
-큰일이네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더더욱 경찰과 검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이 많이 있고 단속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판매자가 인터넷상에서 미국산 어떤
수입 간식 또 해피베어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일반 간식인 것처럼 사실 교묘하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마약 성분임을 숨기고 미성년자한테까지 판매가 되었다.
이런 점은 사실 법원 입장에서도 중대한 범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참고로 마약류관리법상 마약을 판매하거나 유통하다가 적발이 되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까지도 선고가 될 수 있고요.
특히 미성년자한테 판매를 했던 이런 정황이 확인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번 사건의 판매자 역시도 수사 기관에서 철저한 추적을 통해서 신원이 확보가 된다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 미성년자 상대로 한 범행이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즘에 10대 아이들도 SNS를 참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SNS를 통해서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일단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SNS를 통해서 구매를 한 만큼 그 불법 유통업자를 찾아내는 것도 쉽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SNS를 통한 마약류 판매자, 추적과 처벌에는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SNS의 특성상 익명성과 비대면성이 강해서 판매자들이 사실 가짜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죠.
-일정 기간 후에 계정을 삭제해 버리거나 흔적을 지워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신원을 특정해서 잡기도 어렵고요.
또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더더욱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해서 SNS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수사 협조 없이는 수사도 지연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한 우리 경찰청에서도 대책 마련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 4월에는 가깝게는 우리 부산에서 미국 마약단속국과 함께 아태지역 마약법집행회의를 공동으로
개최를 해서 이런 국제적인 마약 수사 공조에 대한 방법, 이런 것들을 협의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SNS를 통한 마약류 판매자의 어떤 추적이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경찰청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김진영 군과 최정훈 군이 둘 다 고등학생입니다.
그러니까 형벌과는 별개로 또 학교 징계 처분이 내려질까 걱정이 되는데요.
그거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많은 학부모님이 실제로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선 학교는 학생이 연루된 어떤 마약 사건이 있다면 학교의 어떤 규정 그리고
교육기본법 그리고 초등교육법에 따라서 징계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는 있는데요.
특히 학교는 다른 학생들에게 어떤 예방적인 선례가 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역시 여기서는 고의성 부분인데요.
앞에서 최정훈 군의 경우에는 본인이 마약 성분이 들어 있는 젤리인 줄 전혀 모르고 섭취했다.
이런 점이 충분히 입증이 된다면 학교 측에서도 무거운 징계를 내리기보다는
경고 조치라든지, 아니면 생활지도 차원의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김진영 군처럼 직접 젤리를 구매해서 제공한 학생 같은 경우에는
고의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강력한 징계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학교에서 내려지는 징계는 경찰 수사 결과랑은 또 별도인 거죠?
-맞습니다. 학교의 징계 처분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결과와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수사 결과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객관적 자료가 학교 측,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초기에 수사 기관을 통해서 고의성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또 이런 수사 내용을 학교 측에도 전달을 해서 부당하거나 과도한 징계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학교의 징계 기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징계 기준을 결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학생의 행위가 고의성이
있는지, 또는 사안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또 반성을 하고 있는지,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마약 관련 사안의 경우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무겁게는 퇴학이나 전학 처분까지도 김진영 학생의 경우에는 할 수 있고요.
아마 고의가 없었거나 경미한 경우라면 처분이 면제된다든지, 봉사 활동, 특별
교육 이수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은 징계 처분 단계에서 고의성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최정훈 군의 어머니인 이수진 씨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경찰에 신고는 했지만 아들인 최정훈 군 같은 경우에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고 거기다가 심각한 후유증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확 홧김에 뭘 해야 하겠는데 뭘 할 수 있을까요?
-참 화가 날 텐데요. 우선 최정훈 군의 어머니인 이수진 씨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최 군이 친구가 제공한 마약 성분이 든 젤리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그렇다면 이로 인한 치료비나 정신적 손해 그리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까지도 민사상 손해배상의 청구 대상이 됩니다.
특히 젤리를 제공했던 친구였던 김진영, 이 친구가 마약 성분이 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최소 의심하고 있었던
정황까지도 밝혀진다면 이수진 씨는 김 군을 상대로 불법 행위 책임을 묻고 치료비, 위자료 이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자인 김진영 군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 이제 보호자인 부모에게도 책임을 같이 물을 수가 있는 건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김진영 군이 아직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민법상 미성년자 감독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김 군이 마약류 성분이 들어 있는 젤리를 제공해서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다 인정이 된다면 피해자인
최정훈 군의 부모님은 김 군의 부모님을 상대로 감독 의무 소홀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원은 미성년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부모의 관리, 감독을 엄격하게 보고 있고요.
아마 그런 내용이 인정이 된다면 상당 부분 책임을 함께 인정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또 마약 범죄의 대상이 점점 어려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사건 다룰 때마다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최근 마약 범죄의 대상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우리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최근 경찰청이 발표했던 자료에 따르면 5년 동안 SNS와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을 구매한 사람 중 90% 가까이가 2, 30대였다고 합니다.
또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 비중도 많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공개 자료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SNS를 통한 마약 범죄는 청소년들한테도 사실 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있고요.
간식이나 사탕과 같은 형태로 제공되니까 청소년들도 마약인지 모르고 무분별하게
섭취를 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마약 관련해서 생긴 분쟁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약인지 모르고 젤리를 섭취한 최정훈 군의 엄마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먼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큰 충격을 받으셨을 이수진 씨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드님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회복입니다.
전문가들과 충분히 상담을 하고 치료를 받으시면서 아드님의 피해 상황을 철저히 기록을 하고 증거를 확보해서요.
법적으로도 대응할 준비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번 사건이 아드님의 잘못이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아드님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
역시도 변호사로서 응원하고 또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힘내셨으면 합니다.
-여자 친구랑 헤어진 것도, 취업 실패도 제가 다 망쳐버린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우울함이.
-김민호 씨, 상황이 그렇게 된 것뿐이지 너무 자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우울함도 이렇게 꾸준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좋아질 거고요.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거는 민호 씨의 의지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민호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또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걱정했잖아.
밥 안 먹었지? 일단 밥부터 먹자.
-엄마, 나 피곤해서 잠 좀.
-저희 아들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세 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진단을 받고 꾸준히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채용이 됐다고?
-민호야, 간식 좀.
-엄마, 나 취직했어요.
-진짜? 장하다, 내 새끼.
-일단 3개월 수습한 뒤에 채용되는 조건인데 저 잘할 수 있겠죠?
-그럼. 열심히 하면 정식 직원 될 거다. 병원도 빠지지 말고.
-네, 걱정 마세요.
-잘했다.
-보시면 제가 이번에 다닐 회사가...
-김민호 씨,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기본적인 업무 숙지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한다고 했는데.
-한다고 했는데 이 모양입니까?
수치라고 제대로 맞는 거라고 하나도 없고 기획안이라고 낸 거는 인터넷 서치한 수준이고 이 정도면 수습 끝나고 바로 아웃입니다, 아웃.
-너무 면전에.
-인정사정없네요.
-김민호 인턴사원. 일 진짜 이따위로밖에 못 해요?
기획안 적는 것도 맨날 그 자리고 홍보 자료 좀 만들어오라고 했더니 이거는 무슨 논문으로 써오지 않나.
일 진짜 이렇게밖에 못합니까?
-좀 가르쳐주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업무가 서툴러서.
-업무가 서툴러서? 3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업무가 서툴러서?
이 정도면 머리가 나쁜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정신병이 있거나.
지금 다른 직원들이 김민호 씨 업무를 대신해 주고 있잖아요. 몰라요?
적어도 피해는 안 줘야 할 거 아닙니까, 피해는.
-죄송합니다.
-나가 보세요.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일단 어떻게 해서든 견뎌봐야죠. 곧 정규직 전환도 있으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괜찮으시겠어요?
-견뎌봐야죠.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회의합시다. 몇 번까지 냈습니까? 좋아요. 이번 달 기획안은 다 준비됐습니까?
-네.
-잘 좀 준비해 주시고. 이쪽...
-민호는 그날 회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네, 제가 김민호 씨 유족입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서 유족 급여 지급이 안 된다고요?
업무 중에 사망을 했는데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니요.
그 처분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업무상 재해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유족 급여를 받을 수 없다. 이나리 변호사님,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사건을 보면 망인 김민호 씨는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우울증을 치료를 받는 등 스트레스에 취약한 개인적인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살을 결의하게 된 데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게 회사 측의 주장이고요.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이를 근거로 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입사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고 망인의 극단적인
선택이 업무가 아니라 우울증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게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했던 거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
스트레스가 우울증에 영향을 준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두 분이 보실 때는 어떠신가요?
-제가 볼 때는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니까 스트레스가 있다고는 해도 개인의
질병으로 볼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일단 우울증을 앓고 있기는 했지만 치료도 받고 있었고 그런데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 거니까 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업무상 재해의 정확한 규정을 짚어보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은 같은 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눈여겨볼 부분이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렇죠.
-그걸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자살이 우울증의 병적인 발현에 따른 것인지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인지를 판단함으로써 우울증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및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사 사례가 어떤 사건이 있죠?
-유사 사건은 택시 배차 업무를 하던 망인이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퇴직을 했는데 얼마 뒤에 투신해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유족들은 유족급여 지급 청구를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서 부지급
처분을 했고 유족들은 이에 반발해서 행정 소송을 제기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행정 소송 제기 결과 안타깝게도 1심에서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았고 2심에서는 인정됐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대법원의 판단이지 않겠습니까?
-대법원에서는 다시 2심을 파기했는데요.
그 이유는 망인이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증 치료가 장기화되면서 회사로부터 퇴직 요구를 받게 되자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객관적으로 보아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킬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이 우울증을 앓게 된 주요 원인은 내성적이면서 꼼꼼한 성격, 지나친 책임
의식, 예민함 등 개인적인 소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원심 판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아서 파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그렇게 판결을 했다면 근로자 개인적인 정신질환이 있다면
극단적 선택의 상황에서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하겠네요?
-무조건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우울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우울증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의 경우 자살이 사회 평균인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요.
최근 법 제도 개선과 사회 인식 변화로 정신질환의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하게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민호 씨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학적 소견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김민호 씨는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장기간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에서 스트레스에 취약한 개인적인 성향이 자살의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민호 씨가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오로지 개인적
성향만으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김민호 씨가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김민호 씨의 성격적 측면과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김민호 씨가
자살할 당시 자살 충동을 억제할 능력이 과거보다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다는 점을 주치의에 대한 사실 조회, 진료
기록 감정 등의 방법으로 입증한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었다고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유족들은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에 대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다퉈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산업재해로 인정이 되게 된다면 유족들에게는 어떤 보상이 주어지게 됩니까?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면 유족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 유족급여, 장의비, 유족특별급여 등 다양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산재보험급여 외에도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별도로 행사할 수 있고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건 참 다룰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리를 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김민호 씨의 유족인 엄마 이순자 씨에게 한마디 더 해주시죠.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질병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금 청구 과정은 길고 어려울 수 있지만 끝까지 고인과 유족의 권리를 위해 싸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시고 무엇보다 이순자 씨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들여다보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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