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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사제지간에..., 화려한 아르바이트의 덫,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5-05-26 17:14:38.0
조회수 : 82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채아랑 진주도 이렇게 나오니까 좋지?
-(함께) 네.
-채아는 입시 앞두고 있지만 이렇게 놀 때 놀아줘야 그림도 잘 그려지지.
진주도 애들 가르친다고 고생했으니까 오늘은 푹 쉬자.
-원장님이 너희를 위해서 특별히 잡은 일정이니까 1박 2일 동안 스트레스 팍팍 풀고 가자.
-진짜 좋다. 피곤하다. 낮에 물놀이를 너무 많이 했나 보다.
-놀기는 자기가 제일 신나게 놀더라.
-애들 없이 여행 온 게 워낙 오랜만이라서.
채아랑 진주도 피곤하지? 너희가 저기 큰 방 써라. 우리는 여기 쓰면 된다.
-네, 그러면 저희 먼저 들어가 볼게요.
-원장님, 선생님 안녕히 주무세요.
-오냐.
-피곤하다. 자기야 우리도 자자.
-자기 먼저 누워라. 나는 무알코올 맥주 한잔만 하고 잘게.
-그래, 알겠다.
-진주 언니, 바로 잘 거야?
-아니, 얼마 만에 쐬는 콧바람인데 그럴 수 없지. 짜잔.
언니가 무서운 영화 하나 찾아왔지롱.
-역시 내 취향 아는 건 옛날부터 언니뿐이야. 얼른 보자.
-너희 아직 안 자?
-저희 영화 보고 자려고요.
-선생님도 보실래요?
-그럴까? 영화 볼 때는 과자가 있어야 하는데 막내인 채아가 좀 갖다줄래?
-네.
-침대에서 과자 먹으면 안 됩니다.
-채아야, 여기 빨리 와 영화 시작한다.
-진주 언니 잠들었네.
-오늘 많이 피곤했나 보다. 채아는 마저 보고 잘 거지?
-네, 이런 건 보다 끊기면 계속 생각나거든요.
-그래.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는구나.
-선생님.
-채아야.
-뭐 하시는 거예요?
-쉿. 진주 깨겠다. 안 할게.
-원장님도 밖에 계시는데 왜 이러세요?
-나만 좋아한 거였어? 내가 오버했나 보네. 사과하면 용서해 줄 거지?
-아니요. 원장님께 일단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서로 얼굴 보기 껄끄러울 텐데.
너 미대 가는 데도 문제 생길 거고 이 바닥 좁은 거 알지?
진주도 자고 있어서 아무 상황도 모르는 것 같고 증거도 없는데 잘 생각하자, 채아야.
-(해설) 저희 딸은 그렇게 추행을 당했고 몇 날 며칠의 고민 끝에 엄마인 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채아야,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니다. 아니 막말로 뭐가 아쉬워서 여고생한테 그런 짓을 하겠어?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힘이 풀려서 넘어졌다잖아. 그것도 실수로.
-그래. 채아 너는 실수한 거 가지고 그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더니 지금 와서 선생님 그런 식으로 모욕하면 안 되지.
-네 앞길은 싹 다 나한테 달려 있는 거 알지? 앞으로 처신 잘해라.
-(해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말도 못 하고 지금 채아 양과 가족들이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박보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족 모두 힘드실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인 김채아 양이 미대 입시를 앞두고 열심히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믿었던 선생님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상처도 큰데 오히려 거짓말까지
하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강지훈 씨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지금 본인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고요.
사과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협박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채아 양 가족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강지훈 씨의 행동은 형사적으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고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채아 양 가족은 먼저 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를 하고 수사 절차를 거쳐 혐의
인정으로 법원에 기소가 되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미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법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그런데 보통 저희가 이
프로그램 하면서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을 동시에, 그러니까 병행해서
진행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 소송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민사 소송을 진행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성폭력 사안의
경우 범행 자체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은밀하게 발생하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증거 외에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불법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는 원고, 즉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죄로 먼저 고소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그 성립 요건을 먼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형법 제298조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2023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입니다.
-이게 종전보다 강제추행이 쉽게 인정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했었는데요.
이러한 법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칫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강제추행죄의 보호
법익인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완화된 대법원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사건의 강지훈 씨 행동,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강제추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뒤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 추행도 포함합니다.
특히 기습 추행의 경우 추행 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 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강지훈 씨가 김채아 양의 의사에 반해 포옹하고 입을 맞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 행위에 해당합니다.
-기습적으로 추행을 하는 것도 강제추행에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궁금한 게 혹시 대법원에서 기습 추행으로 인정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네요.
일단 지금 드라마로 볼 때는 강지훈 씨가 분명히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김채아 양 측에서 이거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 외에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쌍방의 진술이 달라 혐의를
인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피해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 즉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은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인지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한번 본 게 있는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에 관련해서 대법원의 입장이 최근에 조금씩 엇갈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일부 그렇게 볼 수 있는 판결이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을 법원에서 심리할 때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2018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결 선고 6년 동안 성인지적 관점 즉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에 중점을
둬 성범죄 사건의 유죄 판결이 선고돼 왔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저희도 로이어에서 몇 번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후 2024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러한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 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대한 제한 기준을 설시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가지 대법원 판례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 조금은 상충될 수 있는 의견인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추후 두 판결을 다시 정리하는 대법원 판결이 새로 나와야 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두 판결 모두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
여전히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 사실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강 증거가 있다면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드라마에서 보면 학원 언니인 이진주 씨가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혹시 진주 씨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진술을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사건 발생 당시 이진주 씨가 잠을 자고 있어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제가
사건을 좀 더 알아봤더니 사건 발생 후 김채아 양이 이진주 씨에게 강지훈 씨의
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실을 이진주 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원에서
증언해 준다면 매우 중요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김채아 양이 피해 사실을 부모님이나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한
사정, 일기장에 기재한 사정, 챗GPT에 피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물어본 사정 등도 입증 취지에 중요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정황 증거들을 제출해서 여기에 강지훈 씨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김채아 양이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중처벌규정인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르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채아 양의 대학 입시를 빌미로 협박이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강지훈 씨는 강제 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김채아 양의 입시를 방해하겠다며 해학을 고지하고 있는데요.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통고한
행위이므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미영 씨의 경우 남편인 강지훈 씨의 거짓말을 사실로 믿고 김채아
양에게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동 정범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부분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가족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지훈 씨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지속적인 괴롭힘도 역시 증거로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좋은 의견인데요.
강지훈 씨의 범행으로 김채아 양이 1차 피해를 당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협박
등으로 김채아 양과 그 가족이 2차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정신과에 가서 진료와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해
증거로 사용한다면 민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입시라고 하면 그냥 둬도 참 예민할 시기인데.
-맞아요.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서 채아 양과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아 양에게도 한마디 남겨주시죠.
-먼저 용기를 내어 부모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채아 양, 정말 잘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혼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해결할 수 있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강지훈 씨를 상대로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를 하면서 경찰에 접근 및 연락
금지를 요청하시고 정신과에 가셔서 심리 치료를 받고 그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 건으로 기소가 되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 지난번에 면접 봤다는 것 어떻게 됐어?
-안 됐죠. 속상합니다, 형님.
-야, 내가 꿀 아르바이트 하나 소개해 줄까? 너 취업 준비하면서 할 수 있다.
-뭔데요?
-이런 차 몰아보면서 돈도 버는 그런 아르바이트다.
-진짜 이런 게 있어요?
-그래.
-어떤 아르바이트예요?
-우리 삼촌이 중고차 매매하잖아. 중고차 구매 아르바이트라고 네가 일단 대출받아서 중고차를 사.
-대출이요? 대출해서 어떻게 갚으라고.
-내 이야기 끝까지 들어봐.
네가 일단 사서 2개월 뒤에 우리 삼촌이 그 중고차를 사들이고 너 대출도 싹 다 갚아주는 거야.
그러면 너는 그 2개월 동안 외제 차 폼나게 몰아보고 우리 삼촌이 수고비로 70만 원 줘.
-완전 꿀인데. 그럼 삼촌한테 손해 아니에요?
-삼촌 회사 차량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란다.
삼촌 회사 실적이 좀 안 좋아서 내가 도와주려고.
영훈이랑 내 친구도 다 했다.
-진짜요?
-그래. 너는 내가 제일 아끼는 동생이니까 너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할래?
-네, 할게요, 형님.
-그래, 너 생각 잘했다. 한잔하자.
-재민 씨라 그랬나?
-네.
-우리 건우 아는 동생이라고 하니까 말 편하게 할게.
-네.
-이런 아르바이트가 있나 싶지? 내가 중고차 사업만 20년째인데 이런 거래가 이 바닥 절세 전략이거든.
-절세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럼 재민 씨가 구매할 차는 이야기 들었지? 3500에 구매해 주면 된다.
-그래, 그 차 멋지다.
-그런데 제가 아직 취준생이라 대출이 될까요?
-그것은 걱정하지 마. 내가 캐피탈 직원 연결시켜 줄 테니까. 대출 진행 알아서 도와줄 거야.
-알겠습니다.
-(해설) 그렇게 저는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했고 2개월 동안 폼나게 몰고 다녔습니다.
-외제 차 타보니까 좋지?
-네. 여기 차키. 차는 주차장에 잘 주차해 뒀습니다.
-대출금은 내가 다 상환했고. 수고비 70만 원 이체해 놨다.
-입금됐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꼭 진짜 취업해야 하는데. 나는 언제 진짜 내 차 사보지. 두 달의 꿈이었다, 진짜.
-형님, 왔습니까?
-이력서 써?
-네.
-재민아, 너 아르바이트 한 번 더 해볼래?
-저번에 삼촌 아르바이트요?
-응, 이번에는 벤O 세단. 야, 네가 언제 또 이런 차 몰아보겠어? 삼촌이 이번에는 100만 원 준단다.
-진짜요?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괜찮지. 지난번에도 우리 삼촌이 너 차도 다시 사주고 대출금도 싹 다 갚아줬잖아.
너 취업 준비하면서 생활비 안 필요해?
-필요하긴 한데.
-필요 없으면 됐다. 내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아니면.
-아닙니다. 할게요.
-그래, 생각 잘했다, 인마.
-저러면 또 속아 넘어가죠.
-그렇게 저는 형님을 믿고 대출을 받아서 OO 외제차를 60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차량 가격이 비쌌지만 어차피 두 달 후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걱정은 없었습니다.
-대출금 상환이 다 돼 가는데 왜 연락이 없지?
연락 오겠지. 왜 확인을 안 하지. 안 되겠다. 삼촌 회사로 가보자.
-임대가 붙어 있네요.
-삼촌. 삼촌. 설마. 영민이 형님. 혹시 건우 형님하고 연락 됩니까?
-아니. 혹시 너도 건우 삼촌 중고차 알바했나?
-네, 대출금 상환해야 하는데 전화도 안 받고 사무실은 잠겨 있고.
-야, 아무래도 우리 사기 당한 것 같다.
-네? 사기요?
-나도 그렇고 여럿 당했다. 전부 연락 안 된다고 난리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아, 차.
그래, 차를 팔자. 뭐야? 시세 4000만 원?
6000만 원 대출받아서 산 건데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당하셨습니다.
현재 지금 삼촌인 박두철 씨와 친한 형이라고 하는 박건우 씨와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대출금은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재민 씨가 외제차를 팔아서 대출금을
갚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임태량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차량을 팔아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6000만 원에 구입한 차량이지만 실제 시세는 4000만 원.
급매 시 3500이나 3800 정도 받을 수 있어 보이는데 결국 차를 팔더라도 2200
이상의 빚이 남아 취업 준비생인 이재민 씨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아르바이트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게 사기라고 봐야하겠죠?
-이 사례는 전형적인 중고차 매매 사기 사안 중 하나입니다.
차량 대여나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소비자를 현혹한 후 실제로는 판매
목적으로 비싼 대출을 받게하는 방식입니다.
박두철 씨는 이재민 씨에게 매입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상 사기죄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차량을 재매입하겠다는 허위 약속을 통해 이재민 씨를 기망했고 이로 인해 이재민
씨가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민사상으로도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첫 계약은 약속대로 이행됐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재민 씨가 자발적로 대출 서류에 서명했는데 괜찮습니까, 이거?
-첫 번째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것은 이후 범행을 위한 신뢰 형성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범들이 이런 형태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처음에는 약속을 지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 이후에 더 큰 금액의 거래에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서류에 서명했다는 점은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것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고 직접 서명을 했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재민 씨는 차량이 재매입될 것이라는 거짓 약속을 믿고 계약했기 때문이죠.
-이재민 씨가 중고차를 구매해서 박두철 씨에게 다시 판매를 할 때까지 직접 운전하고 다녔는데 이거를 단순 거래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지금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차량을 실제로 사용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의
본질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도에 있습니다.
이재민 씨는 단순히 차량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사용 후 재매입이라는 특수한 조건 하에 계약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중고차 거래가 아니라 일종의 위장된 아르바이트 형태로 박두철 씨와 박건우 씨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사기 구조입니다.
처음부터 계약 이행 의사 없이 기망한 경우에는 일부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도 전체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두 번째 차량의 재매입 약속은 처음부터 지킬 의사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박두철 씨보다 박건우 씨가 더 나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끼는 동생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줍니까?
-참.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설계한 사기극이라고 한다면 이거 박건우 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항상 이럴 때 친한 형, 친한 동생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박건우 씨 역시 내용을 보면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소개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유인하고 설득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잖아요.
특히 박건우 씨는 자신이 삼촌이라는 친족 관계를 내세워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추고 첫 번째 거래가 성공했던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두 번째 거래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다른 친구들도 이미 했다면서 신뢰성을 부여했죠.
다만 박건우 씨가 수사를 받으면 박건우 씨는 자기도 삼촌으로부터 속았다.
삼촌을 위해서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는 식으로 변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박건우 씨, 박두철 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해서 해결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문제는 지금 당장 대출금이에요.
-그렇죠.
-돈이 굉장히 급한 취준생인데 이거 구제할 방법 없을까요?
-사기 피해를 당하면 범죄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현실적으로 구제를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다만 박건우 씨의 나이가 매우 어리잖아요.
평생 박건우 씨가 자기 명의로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압류도
진행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서 그 채권을 기초로 계속 박건우 씨에게 추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회생 파산을 하더라도 사기죄를
저질러서 부담하는 불법행위 채권은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사후에 박건우
씨가 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지금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
둬야 이후에라도 피해금을 조금 보전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그렇지만 요즘에 참 중고차 매매 관련해서 사기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수법도 참 교묘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중고차 매매 사기 수법이 갈수록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수법으로는 뜯플이나 쌩플이라 불리는 허위 매물 사기가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한 후에 다른 차량을 비싸게 판매하죠.
또한 중고차 깡이라는 대출 사기도 있는데 실제 가치보다 높은 대출을 받게 한 뒤 차액을 가로챕니다.
이 외에도 알선 수수료 과다 청구 사기가 있어 실제 매입가와 판매가 차이를 숨기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등급차를 정상 차량인 것처럼 속이는 사기도 존재합니다.
-제가 차를 좀 좋아하니까 앱을 받아서 보다 보면 터무니없이 싼 차들이 있거든요.
이게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던데 이런 사례가 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허위 매물을 이용한 사기가 가장 빈번한데 그 수법이 매우 조직적입니다.
팀장이 인터넷에 실제로 없는 저렴한 차량 광고를 올리면 텔레마케터가 전화
상담을 통해 고객을 매장으로 유인합니다.
그다음에 출동조라 불리는 현장 판매원이 고객을 만나 인터넷에서 본 차는 없다면서 다른 차량을 제안하죠.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속아서 전화를 했다면 아마 그 매장에 갔을 것 같네요.
-여기서 교묘한 사기 수법이 시작되는데요.
계약서 작성 시 먹지를 대고 매매대금란을 공란으로 해서 두 장의 계약서를 만듭니다.
고객에게는 비싼 가격이 적힌 계약서를, 실제 판매상에게는 실제 매입가가 적힌 계약서를 제공하죠.
이 과정에서 중간 마진을 크게 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사기죄뿐만이 아니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도 처벌됩니다.
또한 등록 없이 중고차 매매업을 하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도 적용되고 범행
자금을 받기 위해 타인의 계좌를 받거나 공인인증서, 체크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도 처벌받게 됩니다.
복합적 범죄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늘 당부하는 말이 피해를 당하기 전에 미리 좀 사전에 조심을
하셔라 하는 건데 중고차 사기를 안 당하려면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중고차 거래 시 기본적으로 매매업체의 자동차관리법상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차량 이력 조회 서비스로 차량 정보를 사전에 점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공란이 있는지 매매대금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겠죠.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기꾼이 중고차 매매자의 욕심을 자극하여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것인데 재매입 약속과 같은 비정상적 조건이 있거나 시세와
금액 차이가 있다면 일단 거래를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맞아요. 이 차는 이 조건에 다시는 안 나온다. 오늘 안에 결정을 해주셔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대기 고객이 많다, 이런 감언이설들 많거든요
-너무 싸면 안 가야 해요.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이재민 씨에게도 한마디 해주시죠.
-뭐라 위로하기가 어렵네요.
사기 피해의 가장 큰 비극은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있고 범죄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형사처벌은 가능해도 피해금 회수는 별개의 문제죠.
물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차량 매각을 통해 일부 손실을 줄이고 남은 빚은
본인이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매우 억울하시겠지만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든 견디시고 앞으로는 이런
유혹에 더 신중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제 넣어 놓은 아이스팩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직 멀쩡합니다.
-그러네요.
-우리 제품 품질만큼은 제가 자부합니다.
-좋습니다. 계약하시죠.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납품 단가는 얼마입니까?
-개당 800원입니다. 다른 회사보다 훨씬 저렴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저희 회사 식품도 주문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아서 단가를 저렴하게
주셔도 수량은 많이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신선도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냉팩을 잘 제작해서 납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사인하면 되죠?
-다 됐습니다. 거래명세표입니다.
-수량 7500개. 확인했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요즘 이유식 주문이 많이 늘었네.
이쪽도 새로운 메뉴를 좀 더 개발해야겠구먼.
보자.
아이가 잘 먹고 상할까 봐 걱정했는데 포장이 잘돼 있어서 믿고 재주문합니다.
댓글들이 좋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구먼.
그래, 열심히 한번 해보자.
여기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근데 이번 달 주문 수량이 더 늘었네요?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좋죠. 그럼 가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뭐야?
세액까지 쳤네?
처음에는 납품 가격을 낮춰서 계약을 따내려고 자기들이 부가가치세를 냈다 이거네.
이제 오래 거래했으니까 나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라고?
됐다. 내가 내고 말지 뭐.
보냉팩 품질도 좋고 부가가치세 내도 다른 회사보다 뭐 더 비쌀 것 같지도 않고.
또 하자가 있네.
요즘 영 품질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는 말이지.
한번 내가 주의를 줘야겠네. 진짜.
-(해설) 보냉팩 납품 계약이 1년 정도 유지되었을 무렵 납품 받은 보냉팩에서 조금씩 하자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포장을 이따위로 해서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네?
저희는 포장을 특별히 신경 써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뭐요?
신경을 썼다고요?
배달 완료 문자 보고 바로 열었는데 아이스팩 다 녹아 있더구먼.
배야. 식중독 걸려서 지금 병원 갔다 왔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거 손해배상 제대로 해 줘야 합니다. 배야.
-(해설) 어느 날 납품된 보냉팩이 전부 하자가 있어 포장한 제품이 상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해당 제품을 먹은 고객들이 식중독에 걸렸다며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보통 일이 아닌데요.
-어떻게 한두 개도 아니고 전부 다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더 이상 거래 못하겠습니다. 계약 해제할게요.
-하자라니요. 저희는 멀쩡한 보냉팩 납품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요? 지금 고객들이 식중독 걸렸다고 항의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계약 해제하고 손해도 배상해 주세요.
-참 나. 저희가 왜 손해배상을 해 줍니까?
납품한 보냉팩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계약 초기 6개월 동안 부가가치세 안 주셨잖아요.
부가가치세 6개월 치 주십시오.
-뭐, 뭐라고요?
-고객들이 식중독에 걸릴 정도면 보냉팩에 문제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하자가 있는 보냉팩을 납품한 조해용 씨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선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민법 제580조와 제58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제580조는 특정물에 대한 담보책임을 그리고 제581조는 종류물에 대한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물이 있고 종류물이 있네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다른 거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먼저 특정물은 예술품과 같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거나
공산품이더라도 부모님이 남긴 유품처럼 자신에게 너무 큰 의미가 있어서 다른 물건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는 물건인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는 결혼반지를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 펜처럼 꼭 그 볼펜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다른 볼펜으로
대체가 가능한 물건은 종류물이라고 부릅니다.
특정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물건으로 대체가 되지 않으니 결국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종류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그러니까 다시 물건을 달라는 취지의 추완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이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이 다 물론 제조도 하지만 상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인 간의 거래.
이 경우에는 상법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상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민법의 특칙인 상법이 적용되는데요.
상법 제69조에도 하자담보책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상 담보책임도 민법과 마찬가지로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은 하자가 있는 것을 안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법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상법은 물건을 수령한 즉시 하자를 검사해서 이를 통보하지 않으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법원은 물건을 수령한 때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나면 상법상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 간의 거래라면 물건을 납품받는 즉시 꼼꼼하게 하자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곧바로 하자가 있다는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 이창민 씨가 보냉팩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즉시, 조해용 씨에게 계약 해지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 상법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민법과 상법의 차이가 크게 문제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민법과 상법의 차이가 크게 문제 되는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실무에서 실제 많이 문제 되는 경우는 수령 즉시 아무리 꼼꼼히 검사하더라도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들입니다.
예컨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 아래 쓰레기가 매립돼
있어서 건축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
오염원이 지하 깊숙이 묻혀 있으면 매매 당시에는 발견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막상 공사를 시작해 보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법이 적용될 경우, 아무리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해도
토지를 인도받거나 등기를 넘겨받은 후로부터 6개월이 지났으면 더 이상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네요.
-이게 지금 매매 계약서 쓰기 전에 땅을 파서 확인해 볼 수도 없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면?
-하자담보책임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의 특별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법원은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이 경합한다.
즉,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의 경과로 인해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더라도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어서 입증
측면에서 매수인에게 유리한 점이 있긴 합니다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론으로 돌아가서 매도인의 고의, 과실을 입증한 후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하자담보책임이 매수인에게 유리하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이창민 씨에게 유리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해용 씨에게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책임 대신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면 안 됩니까?
-꼭 그렇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보냉팩 불량으로 식품에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고객들의 신체, 식중독과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는데요.
이는 일종의 2차 손해 내지는 확대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설상 다툼은 있지만 주류의 견해에 따르면 확대 손해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통해서만 물을 수 있고 하자담보책임을 통해서는 물을 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판례도 동일한 입장으로 평가되는데요. 그래서 보냉팩의 하자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즉, 보냉팩 대금 상당액의 손해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냉팩의 하자로 인해서 음식이 상하고 그로 인해서 식중독이 발생한
사실, 즉 확대 손해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기초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들어본 바로는 제조물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보냉팩도 제조물이지 않습니까?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할 수는 없을까요?
-사무장님께서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사건에 대해서는 이창민 씨가 제조물 책임법을 이유로
조해용 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좋은 질문이라면서 안 됩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정성을 결여한 결함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한 생명, 신체 혹은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되는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그렇다 보니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창민 씨가 제조물 그 자체인 보냉팩에 대해서는 조해용 씨에게
제조물 책임법을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경우에는 보냉팩의 하자로 인해 식중독이라는 신체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조해용 씨에게 대해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식품을 판 사람은 이창민 씨이기 때문에 조해용 씨가 아닌
이창민 씨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보다 간이하고 입증도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 이창민 씨가 조해용 씨에게 보냉팩 하자로 인한
손해를 물을 수가 있고 2차 손해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기초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으로 이제 문제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이건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거죠?
-우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보면 물건 가격의 10%의 부가세가 붙은 금액이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판매자가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 금액을 소비자로부터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해서 납세의무까지 소비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 즉 판매자가 납세의무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 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상품을 판매한 판매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부가가치세 최종 부담은 구매자가 져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6개월 치 미지급된 부가가치세, 당연히 이창민 씨가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선 조해용 씨가 방금 이야기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근거로 해서 이창민
씨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우리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가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소비자 즉
구매자에게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근거로 해서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야기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봐야 합니까?
-먼저 조해용 씨가 제공한 거래명세표를 보면 첫 6개월간은 세액란을 공란으로
두고 공급가액란에만 금액을 기재해서 제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사실 관계를 좀 확인해 보니까 이창민 씨는 공급가액만 기재되어 있으니
공급가액이 물품 대금이라 생각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조해용 씨에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해용 씨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6개월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세액란에 공급가액의 10%를 기재를 해서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6개월 뒤부터 조해용 씨는 세액란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해 뒀고 이창민 씨는 그때부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조해용 씨에게 지급했는데요.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은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데 조해용
씨는 실수로든 혹은 의도적으로든 첫 6개월간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이창민 씨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창민 씨는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조해용 씨에게 지급하는
것을 6개월간 반복하였기 때문에 최소한 해당 6개월분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조해용 씨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지금 6개월 동안은 아무런 이의 제기도 없이,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기재를 해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조해용 씨는 6개월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6개월 후 슬그머니 거래명세표를 수정했는데요.
그러므로 앞선 6개월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이창민 씨에게 부담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에서도 법원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공급받는 자, 그러니까 물품을 사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데요.
물건을 살 때 판매자가 현금을 주시면 부가세 10%를 빼주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보통 현금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판매자가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탈세가 되겠지만 부가가치세를 빼주는 것, 즉 물건을 파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나 무효인 것은 아니고 그러한 거래가
상거래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구매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창민 씨가 이미 지급한 부가가치세만큼의 돈을 돌려달라고는
하지 못하겠지만 지급하지 않았던 초기 6개월 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조해용
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자담보책임과 부가가치세 부담 분쟁 사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변호사님, 의뢰인에게 한마디 남겨주시죠.
-납품받은 제품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영업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실무상 막막한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그 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책임의 범위도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아울러 부가가치세의 부담 문제에 있어서도 계약 당시부터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상거래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사건을 명확하게 해결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채아랑 진주도 이렇게 나오니까 좋지?
-(함께) 네.
-채아는 입시 앞두고 있지만 이렇게 놀 때 놀아줘야 그림도 잘 그려지지.
진주도 애들 가르친다고 고생했으니까 오늘은 푹 쉬자.
-원장님이 너희를 위해서 특별히 잡은 일정이니까 1박 2일 동안 스트레스 팍팍 풀고 가자.
-진짜 좋다. 피곤하다. 낮에 물놀이를 너무 많이 했나 보다.
-놀기는 자기가 제일 신나게 놀더라.
-애들 없이 여행 온 게 워낙 오랜만이라서.
채아랑 진주도 피곤하지? 너희가 저기 큰 방 써라. 우리는 여기 쓰면 된다.
-네, 그러면 저희 먼저 들어가 볼게요.
-원장님, 선생님 안녕히 주무세요.
-오냐.
-피곤하다. 자기야 우리도 자자.
-자기 먼저 누워라. 나는 무알코올 맥주 한잔만 하고 잘게.
-그래, 알겠다.
-진주 언니, 바로 잘 거야?
-아니, 얼마 만에 쐬는 콧바람인데 그럴 수 없지. 짜잔.
언니가 무서운 영화 하나 찾아왔지롱.
-역시 내 취향 아는 건 옛날부터 언니뿐이야. 얼른 보자.
-너희 아직 안 자?
-저희 영화 보고 자려고요.
-선생님도 보실래요?
-그럴까? 영화 볼 때는 과자가 있어야 하는데 막내인 채아가 좀 갖다줄래?
-네.
-침대에서 과자 먹으면 안 됩니다.
-채아야, 여기 빨리 와 영화 시작한다.
-진주 언니 잠들었네.
-오늘 많이 피곤했나 보다. 채아는 마저 보고 잘 거지?
-네, 이런 건 보다 끊기면 계속 생각나거든요.
-그래.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는구나.
-선생님.
-채아야.
-뭐 하시는 거예요?
-쉿. 진주 깨겠다. 안 할게.
-원장님도 밖에 계시는데 왜 이러세요?
-나만 좋아한 거였어? 내가 오버했나 보네. 사과하면 용서해 줄 거지?
-아니요. 원장님께 일단 다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서로 얼굴 보기 껄끄러울 텐데.
너 미대 가는 데도 문제 생길 거고 이 바닥 좁은 거 알지?
진주도 자고 있어서 아무 상황도 모르는 것 같고 증거도 없는데 잘 생각하자, 채아야.
-(해설) 저희 딸은 그렇게 추행을 당했고 몇 날 며칠의 고민 끝에 엄마인 저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채아야, 우리 남편 그런 사람 아니다. 아니 막말로 뭐가 아쉬워서 여고생한테 그런 짓을 하겠어?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힘이 풀려서 넘어졌다잖아. 그것도 실수로.
-그래. 채아 너는 실수한 거 가지고 그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더니 지금 와서 선생님 그런 식으로 모욕하면 안 되지.
-네 앞길은 싹 다 나한테 달려 있는 거 알지? 앞으로 처신 잘해라.
-(해설)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게 누구에게 말도 못 하고 지금 채아 양과 가족들이 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박보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족 모두 힘드실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인 김채아 양이 미대 입시를 앞두고 열심히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믿었던 선생님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상처도 큰데 오히려 거짓말까지
하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강지훈 씨의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지금 본인의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도 않고요.
사과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협박까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럴 경우에
채아 양 가족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강지훈 씨의 행동은 형사적으로 강제추행죄에 해당하고 민사적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채아 양 가족은 먼저 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를 하고 수사 절차를 거쳐 혐의
인정으로 법원에 기소가 되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미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고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법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그런데 보통 저희가 이
프로그램 하면서 형사 소송과 민사 소송을 동시에, 그러니까 병행해서
진행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 소송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민사 소송을 진행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성폭력 사안의
경우 범행 자체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은밀하게 발생하는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 증거 외에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바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불법 행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는 원고, 즉 피해자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죄로 먼저 고소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그 성립 요건을 먼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형법 제298조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이
2023년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입니다.
-이게 종전보다 강제추행이 쉽게 인정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했었는데요.
이러한 법리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칫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거나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강제추행죄의 보호
법익인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아 그 기준을 완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완화된 대법원의 기준으로 본다면 이 사건의 강지훈 씨 행동, 강제추행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강제추행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뒤 추행 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 추행도 포함합니다.
특히 기습 추행의 경우 추행 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 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은 불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강지훈 씨가 김채아 양의 의사에 반해 포옹하고 입을 맞춘 행위는 강제추행죄의 추행 행위에 해당합니다.
-기습적으로 추행을 하는 것도 강제추행에 포함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궁금한 게 혹시 대법원에서 기습 추행으로 인정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네요.
일단 지금 드라마로 볼 때는 강지훈 씨가 분명히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문제는 김채아 양 측에서 이거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 외에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쌍방의 진술이 달라 혐의를
인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피해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 즉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은 진술할 수 없는 내용인지가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한번 본 게 있는데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에 관련해서 대법원의 입장이 최근에 조금씩 엇갈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일부 그렇게 볼 수 있는 판결이 있는데요.
성범죄 사건을 법원에서 심리할 때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므로
개별적, 구체적 사건에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2018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결 선고 6년 동안 성인지적 관점 즉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에 중점을
둬 성범죄 사건의 유죄 판결이 선고돼 왔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저희도 로이어에서 몇 번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후 2024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러한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면서도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해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 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더라도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타당성뿐만 아니라 객관적 정황, 다른 경험칙 등에 비추어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에 대한 제한 기준을 설시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가지 대법원 판례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서 조금은 상충될 수 있는 의견인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어느 정도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추후 두 판결을 다시 정리하는 대법원 판결이 새로 나와야 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두 판결 모두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
여전히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이 사실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보강 증거가 있다면 성범죄가 성립하는 것에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드라마에서 보면 학원 언니인 이진주 씨가 옆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혹시 진주 씨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진술을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사건 발생 당시 이진주 씨가 잠을 자고 있어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제가
사건을 좀 더 알아봤더니 사건 발생 후 김채아 양이 이진주 씨에게 강지훈 씨의
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사실을 이진주 씨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거나 법원에서
증언해 준다면 매우 중요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김채아 양이 피해 사실을 부모님이나 다른 친구에게 이야기한
사정, 일기장에 기재한 사정, 챗GPT에 피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물어본 사정 등도 입증 취지에 중요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정황 증거들을 제출해서 여기에 강지훈 씨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김채아 양이 고등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가중처벌규정인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르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채아 양의 대학 입시를 빌미로 협박이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강지훈 씨는 강제 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김채아 양의 입시를 방해하겠다며 해학을 고지하고 있는데요.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미성년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통고한
행위이므로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윤미영 씨의 경우 남편인 강지훈 씨의 거짓말을 사실로 믿고 김채아
양에게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동 정범으로는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부분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가족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2차 가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지훈 씨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등의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런 지속적인 괴롭힘도 역시 증거로 남겨야 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좋은 의견인데요.
강지훈 씨의 범행으로 김채아 양이 1차 피해를 당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협박
등으로 김채아 양과 그 가족이 2차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정신과에 가서 진료와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해
증거로 사용한다면 민형사 절차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입시라고 하면 그냥 둬도 참 예민할 시기인데.
-맞아요.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서 채아 양과 가족들이 큰 고통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아 양에게도 한마디 남겨주시죠.
-먼저 용기를 내어 부모님에게 피해 사실을 말한 채아 양, 정말 잘했습니다.
이런 사실은 혼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해결할 수 있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일단 강지훈 씨를 상대로 강제추행으로 형사 고소를 하면서 경찰에 접근 및 연락
금지를 요청하시고 정신과에 가셔서 심리 치료를 받고 그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 건으로 기소가 되면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 지난번에 면접 봤다는 것 어떻게 됐어?
-안 됐죠. 속상합니다, 형님.
-야, 내가 꿀 아르바이트 하나 소개해 줄까? 너 취업 준비하면서 할 수 있다.
-뭔데요?
-이런 차 몰아보면서 돈도 버는 그런 아르바이트다.
-진짜 이런 게 있어요?
-그래.
-어떤 아르바이트예요?
-우리 삼촌이 중고차 매매하잖아. 중고차 구매 아르바이트라고 네가 일단 대출받아서 중고차를 사.
-대출이요? 대출해서 어떻게 갚으라고.
-내 이야기 끝까지 들어봐.
네가 일단 사서 2개월 뒤에 우리 삼촌이 그 중고차를 사들이고 너 대출도 싹 다 갚아주는 거야.
그러면 너는 그 2개월 동안 외제 차 폼나게 몰아보고 우리 삼촌이 수고비로 70만 원 줘.
-완전 꿀인데. 그럼 삼촌한테 손해 아니에요?
-삼촌 회사 차량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란다.
삼촌 회사 실적이 좀 안 좋아서 내가 도와주려고.
영훈이랑 내 친구도 다 했다.
-진짜요?
-그래. 너는 내가 제일 아끼는 동생이니까 너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할래?
-네, 할게요, 형님.
-그래, 너 생각 잘했다. 한잔하자.
-재민 씨라 그랬나?
-네.
-우리 건우 아는 동생이라고 하니까 말 편하게 할게.
-네.
-이런 아르바이트가 있나 싶지? 내가 중고차 사업만 20년째인데 이런 거래가 이 바닥 절세 전략이거든.
-절세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그럼 재민 씨가 구매할 차는 이야기 들었지? 3500에 구매해 주면 된다.
-그래, 그 차 멋지다.
-그런데 제가 아직 취준생이라 대출이 될까요?
-그것은 걱정하지 마. 내가 캐피탈 직원 연결시켜 줄 테니까. 대출 진행 알아서 도와줄 거야.
-알겠습니다.
-(해설) 그렇게 저는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했고 2개월 동안 폼나게 몰고 다녔습니다.
-외제 차 타보니까 좋지?
-네. 여기 차키. 차는 주차장에 잘 주차해 뒀습니다.
-대출금은 내가 다 상환했고. 수고비 70만 원 이체해 놨다.
-입금됐네요. 감사합니다.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꼭 진짜 취업해야 하는데. 나는 언제 진짜 내 차 사보지. 두 달의 꿈이었다, 진짜.
-형님, 왔습니까?
-이력서 써?
-네.
-재민아, 너 아르바이트 한 번 더 해볼래?
-저번에 삼촌 아르바이트요?
-응, 이번에는 벤O 세단. 야, 네가 언제 또 이런 차 몰아보겠어? 삼촌이 이번에는 100만 원 준단다.
-진짜요? 그런데 이 아르바이트 진짜 괜찮은 거 맞아요?
-괜찮지. 지난번에도 우리 삼촌이 너 차도 다시 사주고 대출금도 싹 다 갚아줬잖아.
너 취업 준비하면서 생활비 안 필요해?
-필요하긴 한데.
-필요 없으면 됐다. 내 친구한테 이야기하고 아니면.
-아닙니다. 할게요.
-그래, 생각 잘했다, 인마.
-저러면 또 속아 넘어가죠.
-그렇게 저는 형님을 믿고 대출을 받아서 OO 외제차를 6000만 원에 구입했습니다.
차량 가격이 비쌌지만 어차피 두 달 후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걱정은 없었습니다.
-대출금 상환이 다 돼 가는데 왜 연락이 없지?
연락 오겠지. 왜 확인을 안 하지. 안 되겠다. 삼촌 회사로 가보자.
-임대가 붙어 있네요.
-삼촌. 삼촌. 설마. 영민이 형님. 혹시 건우 형님하고 연락 됩니까?
-아니. 혹시 너도 건우 삼촌 중고차 알바했나?
-네, 대출금 상환해야 하는데 전화도 안 받고 사무실은 잠겨 있고.
-야, 아무래도 우리 사기 당한 것 같다.
-네? 사기요?
-나도 그렇고 여럿 당했다. 전부 연락 안 된다고 난리다.
-일단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아, 차.
그래, 차를 팔자. 뭐야? 시세 4000만 원?
6000만 원 대출받아서 산 건데 진짜 어떻게 해야 하나.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당하셨습니다.
현재 지금 삼촌인 박두철 씨와 친한 형이라고 하는 박건우 씨와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고.
대출금은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재민 씨가 외제차를 팔아서 대출금을
갚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임태량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차량을 팔아도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6000만 원에 구입한 차량이지만 실제 시세는 4000만 원.
급매 시 3500이나 3800 정도 받을 수 있어 보이는데 결국 차를 팔더라도 2200
이상의 빚이 남아 취업 준비생인 이재민 씨에게는 여전히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아르바이트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이게 사기라고 봐야하겠죠?
-이 사례는 전형적인 중고차 매매 사기 사안 중 하나입니다.
차량 대여나 아르바이트를 가장해 소비자를 현혹한 후 실제로는 판매
목적으로 비싼 대출을 받게하는 방식입니다.
박두철 씨는 이재민 씨에게 매입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상 사기죄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차량을 재매입하겠다는 허위 약속을 통해 이재민 씨를 기망했고 이로 인해 이재민
씨가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민사상으로도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첫 계약은 약속대로 이행됐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재민 씨가 자발적로 대출 서류에 서명했는데 괜찮습니까, 이거?
-첫 번째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된 것은 이후 범행을 위한 신뢰 형성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범들이 이런 형태의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처음에는 약속을 지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다음, 이후에 더 큰 금액의 거래에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서류에 서명했다는 점은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망으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것이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행동이고 직접 서명을 했더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재민 씨는 차량이 재매입될 것이라는 거짓 약속을 믿고 계약했기 때문이죠.
-이재민 씨가 중고차를 구매해서 박두철 씨에게 다시 판매를 할 때까지 직접 운전하고 다녔는데 이거를 단순 거래라고 볼 수는 없을까요?
-지금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차량을 실제로 사용했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핵심은 계약의
본질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도에 있습니다.
이재민 씨는 단순히 차량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사용 후 재매입이라는 특수한 조건 하에 계약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중고차 거래가 아니라 일종의 위장된 아르바이트 형태로 박두철 씨와 박건우 씨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사기 구조입니다.
처음부터 계약 이행 의사 없이 기망한 경우에는 일부 계약이 이행되었더라도 전체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 두 번째 차량의 재매입 약속은 처음부터 지킬 의사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 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박두철 씨보다 박건우 씨가 더 나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끼는 동생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런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줍니까?
-참.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설계한 사기극이라고 한다면 이거 박건우 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항상 이럴 때 친한 형, 친한 동생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박건우 씨 역시 내용을 보면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소개만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유인하고 설득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했잖아요.
특히 박건우 씨는 자신이 삼촌이라는 친족 관계를 내세워 피해자의 경계심을
낮추고 첫 번째 거래가 성공했던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두 번째 거래를 유도했습니다.
또한 다른 친구들도 이미 했다면서 신뢰성을 부여했죠.
다만 박건우 씨가 수사를 받으면 박건우 씨는 자기도 삼촌으로부터 속았다.
삼촌을 위해서 그냥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는 식으로 변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박건우 씨, 박두철 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해서 해결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문제는 지금 당장 대출금이에요.
-그렇죠.
-돈이 굉장히 급한 취준생인데 이거 구제할 방법 없을까요?
-사기 피해를 당하면 범죄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현실적으로 구제를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다만 박건우 씨의 나이가 매우 어리잖아요.
평생 박건우 씨가 자기 명의로 재산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가압류도
진행하고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서 그 채권을 기초로 계속 박건우 씨에게 추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회생 파산을 하더라도 사기죄를
저질러서 부담하는 불법행위 채권은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사후에 박건우
씨가 회생이나 파산을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지금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
둬야 이후에라도 피해금을 조금 보전받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늘 이 사건도 그렇지만 요즘에 참 중고차 매매 관련해서 사기 피해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수법도 참 교묘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중고차 매매 사기 수법이 갈수록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발생하는 수법으로는 뜯플이나 쌩플이라 불리는 허위 매물 사기가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을 유인한 후에 다른 차량을 비싸게 판매하죠.
또한 중고차 깡이라는 대출 사기도 있는데 실제 가치보다 높은 대출을 받게 한 뒤 차액을 가로챕니다.
이 외에도 알선 수수료 과다 청구 사기가 있어 실제 매입가와 판매가 차이를 숨기는 방식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등급차를 정상 차량인 것처럼 속이는 사기도 존재합니다.
-제가 차를 좀 좋아하니까 앱을 받아서 보다 보면 터무니없이 싼 차들이 있거든요.
이게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던데 이런 사례가 꽤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허위 매물을 이용한 사기가 가장 빈번한데 그 수법이 매우 조직적입니다.
팀장이 인터넷에 실제로 없는 저렴한 차량 광고를 올리면 텔레마케터가 전화
상담을 통해 고객을 매장으로 유인합니다.
그다음에 출동조라 불리는 현장 판매원이 고객을 만나 인터넷에서 본 차는 없다면서 다른 차량을 제안하죠.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속아서 전화를 했다면 아마 그 매장에 갔을 것 같네요.
-여기서 교묘한 사기 수법이 시작되는데요.
계약서 작성 시 먹지를 대고 매매대금란을 공란으로 해서 두 장의 계약서를 만듭니다.
고객에게는 비싼 가격이 적힌 계약서를, 실제 판매상에게는 실제 매입가가 적힌 계약서를 제공하죠.
이 과정에서 중간 마진을 크게 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는 사기죄뿐만이 아니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도 처벌됩니다.
또한 등록 없이 중고차 매매업을 하면 자동차 관리법 위반도 적용되고 범행
자금을 받기 위해 타인의 계좌를 받거나 공인인증서, 체크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도 처벌받게 됩니다.
복합적 범죄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늘 당부하는 말이 피해를 당하기 전에 미리 좀 사전에 조심을
하셔라 하는 건데 중고차 사기를 안 당하려면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중고차 거래 시 기본적으로 매매업체의 자동차관리법상 정식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국토교통부 차량 이력 조회 서비스로 차량 정보를 사전에 점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약서 작성 시 공란이 있는지 매매대금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겠죠.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기꾼이 중고차 매매자의 욕심을 자극하여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것인데 재매입 약속과 같은 비정상적 조건이 있거나 시세와
금액 차이가 있다면 일단 거래를 진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맞아요. 이 차는 이 조건에 다시는 안 나온다. 오늘 안에 결정을 해주셔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대기 고객이 많다, 이런 감언이설들 많거든요
-너무 싸면 안 가야 해요.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이재민 씨에게도 한마디 해주시죠.
-뭐라 위로하기가 어렵네요.
사기 피해의 가장 큰 비극은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히 있고 범죄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가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형사처벌은 가능해도 피해금 회수는 별개의 문제죠.
물론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반드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으로 차량 매각을 통해 일부 손실을 줄이고 남은 빚은
본인이 감당해야 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매우 억울하시겠지만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든 견디시고 앞으로는 이런
유혹에 더 신중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제 넣어 놓은 아이스팩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직 멀쩡합니다.
-그러네요.
-우리 제품 품질만큼은 제가 자부합니다.
-좋습니다. 계약하시죠.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질 없이 납품하도록 하겠습니다.
-납품 단가는 얼마입니까?
-개당 800원입니다. 다른 회사보다 훨씬 저렴하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네요.
저희 회사 식품도 주문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아서 단가를 저렴하게
주셔도 수량은 많이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신선도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냉팩을 잘 제작해서 납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사인하면 되죠?
-다 됐습니다. 거래명세표입니다.
-수량 7500개. 확인했습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요즘 이유식 주문이 많이 늘었네.
이쪽도 새로운 메뉴를 좀 더 개발해야겠구먼.
보자.
아이가 잘 먹고 상할까 봐 걱정했는데 포장이 잘돼 있어서 믿고 재주문합니다.
댓글들이 좋으니까 아주 기분이 좋구먼.
그래, 열심히 한번 해보자.
여기에,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근데 이번 달 주문 수량이 더 늘었네요?
-앞으로 계속 더 늘어나야 안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야 저희도 좋죠. 그럼 가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뭐야?
세액까지 쳤네?
처음에는 납품 가격을 낮춰서 계약을 따내려고 자기들이 부가가치세를 냈다 이거네.
이제 오래 거래했으니까 나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라고?
됐다. 내가 내고 말지 뭐.
보냉팩 품질도 좋고 부가가치세 내도 다른 회사보다 뭐 더 비쌀 것 같지도 않고.
또 하자가 있네.
요즘 영 품질에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다는 말이지.
한번 내가 주의를 줘야겠네. 진짜.
-(해설) 보냉팩 납품 계약이 1년 정도 유지되었을 무렵 납품 받은 보냉팩에서 조금씩 하자가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포장을 이따위로 해서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네?
저희는 포장을 특별히 신경 써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뭐요?
신경을 썼다고요?
배달 완료 문자 보고 바로 열었는데 아이스팩 다 녹아 있더구먼.
배야. 식중독 걸려서 지금 병원 갔다 왔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거 손해배상 제대로 해 줘야 합니다. 배야.
-(해설) 어느 날 납품된 보냉팩이 전부 하자가 있어 포장한 제품이 상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해당 제품을 먹은 고객들이 식중독에 걸렸다며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보통 일이 아닌데요.
-어떻게 한두 개도 아니고 전부 다 하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더 이상 거래 못하겠습니다. 계약 해제할게요.
-하자라니요. 저희는 멀쩡한 보냉팩 납품했습니다.
-문제가 없다고요? 지금 고객들이 식중독 걸렸다고 항의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계약 해제하고 손해도 배상해 주세요.
-참 나. 저희가 왜 손해배상을 해 줍니까?
납품한 보냉팩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계약 초기 6개월 동안 부가가치세 안 주셨잖아요.
부가가치세 6개월 치 주십시오.
-뭐, 뭐라고요?
-고객들이 식중독에 걸릴 정도면 보냉팩에 문제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하자가 있는 보냉팩을 납품한 조해용 씨에게도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종민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매도인이 부담하게 되는 책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우선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민법 제580조와 제581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제580조는 특정물에 대한 담보책임을 그리고 제581조는 종류물에 대한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물이 있고 종류물이 있네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다른 거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먼저 특정물은 예술품과 같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물건이거나
공산품이더라도 부모님이 남긴 유품처럼 자신에게 너무 큰 의미가 있어서 다른 물건으로는 대체가 되지 않는 물건인데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서는 결혼반지를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 펜처럼 꼭 그 볼펜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다른 볼펜으로
대체가 가능한 물건은 종류물이라고 부릅니다.
특정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물건으로 대체가 되지 않으니 결국은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고 종류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 외에도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는,
그러니까 다시 물건을 달라는 취지의 추완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 이게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이거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이 다 물론 제조도 하지만 상거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인 간의 거래.
이 경우에는 상법이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상인 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민법의 특칙인 상법이 적용되는데요.
상법 제69조에도 하자담보책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상 담보책임도 민법과 마찬가지로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민법은 하자가 있는 것을 안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법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상법은 물건을 수령한 즉시 하자를 검사해서 이를 통보하지 않으면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법원은 물건을 수령한 때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나면 상법상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인 간의 거래라면 물건을 납품받는 즉시 꼼꼼하게 하자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곧바로 하자가 있다는 것을 통지해야 합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 이창민 씨가 보냉팩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즉시, 조해용 씨에게 계약 해지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민법, 상법에 따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민법과 상법의 차이가 크게 문제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민법과 상법의 차이가 크게 문제 되는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실무에서 실제 많이 문제 되는 경우는 수령 즉시 아무리 꼼꼼히 검사하더라도 하자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들입니다.
예컨대, 건물을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그 아래 쓰레기가 매립돼
있어서 건축할 수 없는 경우를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
오염원이 지하 깊숙이 묻혀 있으면 매매 당시에는 발견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막상 공사를 시작해 보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상법이 적용될 경우, 아무리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다고 해도
토지를 인도받거나 등기를 넘겨받은 후로부터 6개월이 지났으면 더 이상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네요.
-이게 지금 매매 계약서 쓰기 전에 땅을 파서 확인해 볼 수도 없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러면?
-하자담보책임은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의 특별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법원은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이 경합한다.
즉,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을 선택해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의 경과로 인해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는 없더라도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의 고의, 과실을 따지지 않는 무과실 책임이어서 입증
측면에서 매수인에게 유리한 점이 있긴 합니다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론으로 돌아가서 매도인의 고의, 과실을 입증한 후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하자담보책임이 매수인에게 유리하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이창민 씨에게 유리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조해용 씨에게 일반적인 채무불이행 책임 대신 하자담보책임을 물으면 안 됩니까?
-꼭 그렇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보냉팩 불량으로 식품에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고객들의 신체, 식중독과 같은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는데요.
이는 일종의 2차 손해 내지는 확대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설상 다툼은 있지만 주류의 견해에 따르면 확대 손해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통해서만 물을 수 있고 하자담보책임을 통해서는 물을 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판례도 동일한 입장으로 평가되는데요. 그래서 보냉팩의 하자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즉, 보냉팩 대금 상당액의 손해에 대해서는 어느 쪽으로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냉팩의 하자로 인해서 음식이 상하고 그로 인해서 식중독이 발생한
사실, 즉 확대 손해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기초로 손해배상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들어본 바로는 제조물 책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보냉팩도 제조물이지 않습니까?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할 수는 없을까요?
-사무장님께서 정말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사건에 대해서는 이창민 씨가 제조물 책임법을 이유로
조해용 씨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좋은 질문이라면서 안 됩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조물 책임이란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정성을 결여한 결함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발생한 생명, 신체 혹은 제조물 그 자체 외의 다른 재산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인정되는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그렇다 보니 제조물 그 자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창민 씨가 제조물 그 자체인 보냉팩에 대해서는 조해용 씨에게
제조물 책임법을 물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경우에는 보냉팩의 하자로 인해 식중독이라는 신체 손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조해용 씨에게 대해 제조물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식품을 판 사람은 이창민 씨이기 때문에 조해용 씨가 아닌
이창민 씨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보다 간이하고 입증도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 이창민 씨가 조해용 씨에게 보냉팩 하자로 인한
손해를 물을 수가 있고 2차 손해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기초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으로 이제 문제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이건 누가 부담해야 하는 거죠?
-우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인데요.
우리가 물건을 사고 영수증을 보면 물건 가격의 10%의 부가세가 붙은 금액이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판매자가 부가세가 포함된 합계 금액을 소비자로부터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라고 해서 납세의무까지 소비자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르면 사업자, 즉 판매자가 납세의무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또 제31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상품을 판매한 판매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부가가치세 최종 부담은 구매자가 져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6개월 치 미지급된 부가가치세, 당연히 이창민 씨가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우선 조해용 씨가 방금 이야기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근거로 해서 이창민
씨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우리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가 판매자는 구매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소비자 즉
구매자에게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판매자가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근거로 해서 구매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당시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이야기는 별도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봐야 합니까?
-먼저 조해용 씨가 제공한 거래명세표를 보면 첫 6개월간은 세액란을 공란으로
두고 공급가액란에만 금액을 기재해서 제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사실 관계를 좀 확인해 보니까 이창민 씨는 공급가액만 기재되어 있으니
공급가액이 물품 대금이라 생각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조해용 씨에게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해용 씨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6개월 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세액란에 공급가액의 10%를 기재를 해서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6개월 뒤부터 조해용 씨는 세액란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해 뒀고 이창민 씨는 그때부터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조해용 씨에게 지급했는데요.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약정은 묵시적으로 하는 것도 가능한데 조해용
씨는 실수로든 혹은 의도적으로든 첫 6개월간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을 이창민 씨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창민 씨는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조해용 씨에게 지급하는
것을 6개월간 반복하였기 때문에 최소한 해당 6개월분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조해용 씨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지금 6개월 동안은 아무런 이의 제기도 없이, 그러니까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기재를 해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조해용 씨는 6개월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6개월 후 슬그머니 거래명세표를 수정했는데요.
그러므로 앞선 6개월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이창민 씨에게 부담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수행했던 사건에서도 법원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공급받는 자, 그러니까 물품을 사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데요.
물건을 살 때 판매자가 현금을 주시면 부가세 10%를 빼주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보통 현금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맞습니다.
물론 판매자가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후에 세금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것은
탈세가 되겠지만 부가가치세를 빼주는 것, 즉 물건을 파는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거나 무효인 것은 아니고 그러한 거래가
상거래 실무상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약정이 없을 경우
구매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창민 씨가 이미 지급한 부가가치세만큼의 돈을 돌려달라고는
하지 못하겠지만 지급하지 않았던 초기 6개월 치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조해용
씨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자담보책임과 부가가치세 부담 분쟁 사건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변호사님, 의뢰인에게 한마디 남겨주시죠.
-납품받은 제품에 하자가 있고 이로 인해 영업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실무상 막막한 경우가 많으실 것입니다.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그 요건이 다를 뿐만 아니라 책임의 범위도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선택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아울러 부가가치세의 부담 문제에 있어서도 계약 당시부터 계약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태로든 상거래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사건을 명확하게 해결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