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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골프 치다 날벼락, 어느 부부의 동상이몽!?, 위장전입이라고요???
등록일 : 2025-06-02 15:12:14.0
조회수 : 97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래, 진호야. 이번 주말에? 별일 없지.
오랜만에 부부 동반으로 라운딩을 가자고? 좋지.
안 그래도 우리 마나님이 골프 치러 언제 가냐고 난리다.
그래, 그래. 그러면 내가 로이어 골프 클럽 예약할게.
그래, 그래. 오랜만에 몸 좀 한번 풀어볼까? 진호 자식 골프도 못 치면서 말이야.
-진호 씨네 어디쯤이래?
-거의 다 도착했단다. 당신 라운딩 나가자, 나가자 하더니 소원 풀었네?
-소원은 무슨. 실내에서만 하니까 재미도 없고 라운딩 나간 지도 꽤 됐잖아. 너무 신난다.
그나저나 우리 코스 어디야?
-우리 E 코스.
-진호 씨네 오기 전까지 몸 좀 풀고 있을까?
-그럴까? 가자, 가자.
-우리 동민이 골프 실력 좀 많이 늘었어?
-연습한다고 했는데 힘드네.
-네가 골프 배운 지가 6개월 됐지.
-한 6개월 됐습니다.
-그러고는 필드에 자주 다녀봐야 한다.
이쪽은 오늘 같이 나갈 캐디 나영 씨. 오래 하셔서 잘 알려주실 거다.
-잘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코스가 어디라고 했죠?
-E 코스입니다.
-E 코스. 애들 오기 전에 우리 한번 둘러보자.
-그럽시다.
-챙겨, 가방.
-갈까요.
-오케이.
-그렇게 저희 일행은 E 코스 7번 홀에서 라운딩을 하고 있었고.
-저희는 같은 코스 5번 홀에서 라운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원님 준비 되셨죠. 치시면 됩니다.
-5번 홀에서 예상치 못하게 공이 날아왔고 저는 그 골프공에 왼쪽 눈 윗부분을 강타당했습니다.
-큰일인데요.
-여보, 괜찮아요?
-여보, 눈이 회복되겠어?
-되겠지.
-저는 그 사고로 인해 시력 저하와 비문증 등이 발생해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그대로 후유증이 남게 됐습니다.
-당신 내 눈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그쪽으로 친 것도 아니고 저는 캐디가 쳐도 된다고 해서 친 것뿐입니다. 죄송합니다.
-뭐, 뭐요? 어쨌든 당신이 친 골프공에 내가 맞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수술했는데도 왼쪽 눈은 거의 안 보입니다.
볼 수 있는 시야 범위가 엄청 좁아졌다고요.
당신은 똑바로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전방에 아무도 없었고 슬라이스가 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 했습니다.
-평생 후유증으로 남는다는데 절대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당신이랑 당신 그리고 골프장을 상대로 법적 조치 취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박종훈 씨가 이번 사고로 정말 큰 후유증이 남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원인 제공을 지금 최동민 씨가 했기 때문에.
-그렇죠.
-최동민 씨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어떤지. 함호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 경기에서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잘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 더욱 그렇게 예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드라마 사례의 경우 최동민 씨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참가자에게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왜 최동민 씨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우선 골퍼를 담당하는 경기 보조원이 골퍼에게 티샷을 하는 취지로 말하는
경우에는 골퍼로서는 타구 진행 예상 방향에서 사람 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박종호 씨, 최동민 씨와 같이 모두 경기 보조원이 있는 상황 하에서
플레이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경기 보조원의 안내에 따라 골프공을 타격하는
사람에게 육안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식별할 수 없는 다른 홀의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동민 씨는 골프를 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6개월 그러니까 골린이죠. 골프에서는 어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최동민 씨는 당시 골프 경력이 6개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타격한 공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풀스윙이 아니라 하프스윙을 하는 등 힘을 조절하여 타격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는 의문 정도는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동민 씨는 경기보조원인 김나영 씨로부터 타격해도 괜찮다는
지시를 듣고 타격했고 맞은편에 골퍼가 없다는 사실까지 확인한 이후에 골프공을 타격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홀에서 박정호 씨가 골프를 치고 있던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자신이
타격한 골프공이 슬라이스가 나서 박정호 씨가 있는 홀로 날아감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최동민 씨가 비록 골린이라고 하더라도 티샷을 할 때 하프스윙 등으로
힘을 조절하여 플레이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최동민 씨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맞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알아보니까요.
박정호 씨가 최동민 씨를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취지를 종합해 봤을 때 불기소처분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사유는 최동민 씨는 경기보조원이 티샷을 해도 된다고 해서 드라이버로 티샷을 했는데요.
드라이버로 티샷한 골프공은 사람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최동민 씨 행위는 결과 발생 예측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들 간의 경기 골프 경기에서 티샷을 할 때 슬라이스가
발생한 것을 두고도 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고 최동민 씨도 고의로
슬라이스를 발생시키지 않은 이상 최동민 씨에게 슬라이스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할 일반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게 경기보조원의 지금 지시대로 공을 쳤는데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요.
대부분 공을 친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국제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사안별로 판단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골퍼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 사례를 보면 골프공 타격 방향 뒤쪽에 서 있던 사람을 맞힌 경우가 있고요.
골프장 코스의 규모가 작아서 골프공을 타격한 지점과 피해자가 골프공에 맞은
지점이 매우 가까워 육안으로도 피해자가 골프공 타격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한 홀에서 타격한 공이 인접 홀로 잘못
날아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여 경기보조원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다른
채를 사용했고 다른 방향으로 타격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골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최동민 씨한테는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다는 게
확실하다면 그런데 문제는 여기 지금 박정호 씨가 경기보조원인 김나영 씨. 캐디죠.
그리고 골프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드라마 사례에서 일어난 사고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경기보조원과 골프장의 관리부실.
즉,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것으로 범위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말씀은 골프장 시설에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 골프장 E 코스 중 5번 홀, 7번 홀은 카트가 오고가는 도로 사이에 좁은
러프만 경계로 되어 있을 뿐 높이가 높은 나무나 경계 그물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5번 홀 티박스 기준으로 할 때 홀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코스로 구성돼 있었는데요.
아마추어 골퍼의 경우 목표 방향을 잘못 설정하거나 미세하게라도 잘못 타격하는
경우에 이어 맞닿아 있는 7번 홀로 골프공이 넘어가기 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이유로 골프장은 경기보조원에게 E 코스에 대한 안전 매뉴얼로 각 홀에서
넘어오는 골프공에 대해 주의할 것을 기재해 두고 있을 정도로 코스가 이어
맞닿아 있는 홀에서 넘어오는 골프공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보조원 김나영 씨와 골프장은 지금 박정호 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겠네요.
-아마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나영 씨와 골프장은 공동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경기보조인인 김나영 씨는 E 코스 특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골프장은 경기보조원에게 E 코스에 대한 안전 매뉴얼로 각 홀에서 넘어오는 그
골프공에 대해 주의할 것을 기재해 두었는데요.
당시 5번 홀을 담당하고 있었던 김나영 씨는 최동민 씨가 티샷을 하기 전에 7번
홀 상태에 대해서 7번 홀 담당하는 경기보조원과 논의를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티샷 정면만 본 후에 최동민 씨에게 티샷을 해도
된다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골프 경기자의 안전을 위해 골프 경기 시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안내하거나 제거하는 등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미흡한 사정이 존재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캐디들끼리 무전으로 거기 어때요?
-맞습니다.
-이런 정도는 했어야 한다.
-맞습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김나영 씨의 책임과 골프장의 책임으로 봤을 때 골프장은 김나영 씨의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겁니까?
-맞습니다.
로이어 골프장은 김나영 씨의 사용자로서 김나영 씨에게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는 자에게 해당되고 피용자인 김나영 씨의 사무 집행 중
김나영 씨의 과실로 인해서 박정호 씨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사용자라서
김나영 씨와 공동하여 박정호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로이어 골프장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골프공이 이어
맞닿아 있는 다른 홀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서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를 추가적으로 더 마련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해태했다는 점에 비춰보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어쨌거나 박정호 씨 입장에서는 경기보조원인 김나영 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사실 눈이 시력이 떨어지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럼요.
-제가 평생을 정말 안 좋은 시력으로 살았는데 이게 갑자기 중간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박정호 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박정호 씨는 회사에서 기술영업팀장으로
근무했고 월평균 급여액은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현재 눈 상태에 대한 신체감정을 진행했고 그
결과, 노동능력 상실률은 24%로 감정되었습니다.
먼저 일실수입에 대해 산정해 보면 일실수입은 박정호 씨가 받은 월평균
급여액을 월 소득으로 해서 산정하게 되는데요.
일반적 가동연한 즉 정년은 60세라고 보지만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동연한이 65세까지도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가동연한이 65세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박정호 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박정호 씨의 경우에는 가동연한을 60세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다소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다 설명드리기는 한계가 있어 생략하지만 보통은 액셀 표로 만들어진
표준 양식이 있기에 요구되는 수치만 정확히 넣어주면 결괏값을 비교적 쉽게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만 살펴보자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박정호 씨 나이는 37세 6개월
3일이었고 이때부터 가동연한을 고려하고 노동능력상실률 24%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2억 594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실수입은 그렇고 또 다른 것들도 있습니까?
-일실퇴직금도 있습니다.
일실퇴직금이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일실수입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퇴직금이 적립될 것이고 향후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었을 텐데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근무연수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보상해 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산재 방식은 평균 600만 원을 기준으로 정년퇴직 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
예상 금액을 구하고 이를 사고일 기준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출된 금액에서 사고 당시 기 발생된 퇴직금을 빼고 나온 금액에
노동능력 상실률 24%를 곱하면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일실퇴직금은 대략적으로 1369만 원 정도입니다.
그 외에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등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리 한마디 해 주시죠.
-저 또한 아직 골린이지만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인 지금이 라운딩을
나가기에는 가장 좋은 날씨라 저도 주말에 한 번씩 라운딩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골프가 상당히 대중화되어 시청자분들도 라운딩을 자주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그런 만큼 골프장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또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중 상당수는 골퍼가 다른 골퍼를 배려하지 않은 채 자신만의 플레이를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즐거워지자고 나간 라운딩에서 몸을 다쳐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큰 불행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 반드시 경기 보조원분의
지시를 잘 준수해서 안전하게 라운딩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와 저는 5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취미도 성격도 잘 맞아서 너무 행복한 생활이었죠.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요. 오늘 또 10시를 넘기네.
요즘 야근도 많고 주말에는 친구를 만나네 어쩌네 하면서 계속 혼자 외출하고.
뭔가 수상한데, 이거? 여보, 언제 올 건데?
-지금 동창회 거의 끝나간다. 금방 갈게.
-알았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금방 온다더니만 이젠 전화까지 안 받고. 분명히 뭔가가 있다, 이거.
-뭔가 의심을 하시는 건가요?
-12시도 안 됐는데요.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어디로 간 거지?
동창회 간 건 진짜겠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
-왜 이렇게 못 믿으시죠?
-진짜. 저기 있네. 저거 뭐지? 뭐지?
내 이럴 줄 알았다. 요즘 계속 집에 늦는다고 했더니 남자가 있었네.
-다른 분도 계시는데.
-판도라의 상자를 여시려고 하는군요.
-저걸 왜 보죠?
-내 이럴 줄 알았다.
옆에서 안주 챙겨주던 그놈이네. 다음에 다시 또 보자고?
진짜 동창놈이랑 바람피운 건가? 설마.
모르겠네, 진짜. 뭐? 둘이 인별그램 맞팔을 해?
-이제는 맞팔도 안 됩니까?
-어이가 없네. 이거 어디에도 여자 사진은 없는데.
이거 아직 총각인가? 이거 진짜 바람피우는 건가?
혼자 회사에서 야근한다던 것도 거짓말이고. 설마.
당신 진짜 바람난 거야?
-무슨 소린데, 당신?
-나한테 증거 다 있거든.
-무슨 증거? 이거, 그런 거 아니다.
그냥 안주 좀 챙겨준 거다. 내가 당신 두고 무슨 바람을 피워?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지금 솔직히 인정하면 용서는 해 줄게. 빨리 이실직고해라.
-당신 왜 그러는데. 뭘 털어놓을 게 있어야 털어놓지.
-끝까지 말을 안 하겠다? 참나. 그럼 이제 우리 뭐, 이혼하는 거지.
-뭐?
-소장 받을 각오나 해라.
-여보... 왜 저래. 아니, 전화도 계속 안 받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설마.
-등기입니다.
-네. 뭐지? 응? 이혼 소송을 진짜 한다고? 상간남? 위자료 5000만 원 지급... 진짜 이 사람이.
-(해설) 사실 그날은.
-수정아, 너 진짜 오랜만이다. 야, 우리 초등학교 졸업하고 몇 년 만이야.
-그러니까. 은실아 너무 반갑다.
-너무 반갑다. 야, 최영준. 넌 초등학교 때도 그렇더니 여전히 미남이다?
-우리 은실이 술 많이 먹은 모양이네.
-겸손은 접어두고.
-수정이, 네 요즘 어떻게 지내?
-난 5년 전에 남편이랑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살지.
-결혼 생활 재미있는 모양이네.
-아이고, 아주 깨를 볶고 있단다.
-나랑 성격이랑 취미도 잘 맞아서 행복하다.
-부러운데?
-부럽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잔할까?
-그래.
-수정이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함께) 위하여!
-하나.
-고마워.
-자.
-나까지.
-정말 별 게 없었네요.
-미안한데 나 먼저 가봐야겠다. 남편 오늘 집에 혼자 있어서.
-남편, 남편. 우리 남편은 전화 한 통도 없고.
-그래, 빨리 가고 다음에 보자.
-그래, 다음에 보자. 갈게.
-안녕.
-그래도 보기 좋다, 맞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남편이 단편적인 한 장면만 보고.
-그렇죠.
-일이 이렇게까지 흘러왔습니다.
-남편 머릿속에만 있는 판타지 세계입니다.
-그렇죠. 김경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이 드라마 이게 초반부만 보자면 남편 임경호 씨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그렇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가 좀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오늘 사연은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는 그 경험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실제와는 또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얼마나 큰 불행과 갈등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오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또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고 하잖아요.
오해만 풀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된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요즘 사회를 보면 자신이 한 번 내린 그 결론을 쉽게 바꾸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 보입니다.
정치도 그렇고 사회 이슈도 그렇고.
한 번 의심을 하면서 이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제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해명을 해도, 심지어 또 그것과 다른 증거가 나와도 잘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내 정수정 씨와 제가 미리 상담을 해보니까 자기도 바람피운 게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명을 해봤지만 남편 임경호 씨가 넌 이미 바람 난 아내라고
미리 결론을 내어버리고 그냥 솔직히 인정해, 이렇게 다그치기만 하는 바람에
이게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씨앗이 남편의 마음속에서 이미 뿌리를 단단히 내린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아무리 얘기해도 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이 상황에서?
-남편 임경호 씨가 보낸 소장을 보면 아내 정수정 씨가 최영준 씨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아내 정수정 씨에 대해서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최영준 씨에 대해서는 아내와 바람 난 상간남이라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첨부한 증거로는 아까 드라마에서 나왔듯이 가게 밖에서 몰래 찍었던 사진
그리고 휴대전화에서 이게 발견된 메시지를 또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했는데
딱 이것만 골라서 보면 두 사람이 진짜.
-그러니까요.
-바람 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게 구성이 돼 있어요.
-맞아요.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닌데 답답하고
억울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정식 소송이 제기가 됐고 증거도 있으니까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되는 겁니까?
-물론 남편이 제출했다는 증거만 보면 의심은 충분히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다시 관점을 돌려서 한번 따지고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은 같이 동창회 모임에서 대화를 나누고 친하게 지내면서 집에
들어갈 때 잘 들어가라, 이런 취지의 인사를 한 거 사실 충분히 우리 생활에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 사무장님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전 결백합니다. 남중, 남고, 법대 여학생 13명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왜 더듬으시죠?
-아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왜 더듬으시나요? 의심의 씨앗이 커집니다.
-여성 동창이 없으셔서 그렇다니 참 다행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두 사람이 함께 모텔이라든지 숙박시설 이런 데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다든지 서로 막 사랑한다, 좋다, 이런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든지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현재 제출된 증거만 가지고는 쉽게 이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남편이 자꾸 의심을 하고 수정 씨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부부간의 신뢰가 깨진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혼 사유가 안 됩니까?
-제가 볼 때 아마 드라마에서 나왔지만 아마 이게 남편 임경호 씨는 심각한 의처증에 빠져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의처증이 심한 경우는 실제로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 정수정 씨도 만약에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면 이혼을 원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정수정 씨와 상담해 보니까 현재로서는 이혼을 원하지는 않고
어떻게든 원만히 오해를 풀기를 그렇게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이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해를 풀 수 있는 아내의 대처, 이런 게 있습니까?
-물론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당장은 답변서를 통해서 이혼을 원하지 않고
오해라는 점을 잘 변론해서 해명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법적 분쟁에서는
부정행위라는 그 의심과 오해를 어떻게 푸느냐에 달린 문제로 보입니다.
-지금 남편 경호 씨가 의처증으로 의심이 된다면 혹시 법원에서는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법원의 말을 듣지 않을까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충분히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요.
이혼 등 가사 사건에서 가사 상담, 가사 조사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당사자들은 심층 면접하고 부부 및 가족 문제를 의외로 잘 풀기도 합니다.
가사 상담이나 부부 상담 등에서는 가정 문제 전문가들 특히 외부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문제를 잘 상담하고 또 응대해 주기 때문에 의외로
이 남편의 오해를 쉽게 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가사 조사나 말씀하신 상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법원에서 날짜를 지정해서 당사자들과 심층 면접, 면담을 진행합니다.
보통은 남편과 아내를 각각 다른 날짜에 따로따로 불러서 각자 이야기를 듣고 또
상대방의 입장이나 이야기를 대신 전달해 주기도 하는데 또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두 사람 함께 불러서 서로 입장을 직접 확인하게 해서 화해나 중재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남편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아내의 이야기도 들어본 뒤
전문위원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두 사람을 한자리에 불러서 오해를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서 끼어서 새우 등이 터져버린 동창 최영준 씨,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죠.
-최영준 씨, 이런 황당한 사건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최영준 씨, 몹시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최영준 씨는 이게 졸지에 상간남으로 의심받아서 매우 억울하겠죠.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없는데.
-그렇죠.
-단지 동창회에서 만나 정수정 씨를 이렇게 만나서 또 집에 잘 들어가라,
메시지를 보내고 친하게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5000만 원을 달라고 하니 얼마나 논란이 일겠습니까?
-그러게 메시지를 왜 보내셔서.
-메시지도 안 됩니까?
-안 되죠. 괜한 씨앗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억울하게 되셨는데 그러면 최영준 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사건이 나왔으니까 어차피 최영준 씨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최영준 씨는 임경호, 정수정 부부에 대해서는 외부인이잖아요.
그래서 가사 조사나 상담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 사건의 법리에 따라서 부정행위가 없었다, 이 점을 적극 변론해서 대응하셔야겠죠.
-그리고 소장에 청구하고 있는 금액이 위자료가 5000만 원인데 다소 큰 금액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적절한 금액입니까?
-물론 드라마에서는 우리가 다 보셨듯이 다 알다시피 부정행위가 없었으니까 그런
불법행위가 없었으니까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가 없겠죠.
다만 실제로 만약에 부정행위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법원에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하게 됩니다.
물론 청구 금액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는 상간남, 상간녀에게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 위자료를 인정하는 추세로 보였는데 요즘에는 금액이 올라가서 2000, 3000만 원.
특히 부부 관계가 파탄의 정도가 심하면 그보다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참 작은 오해가 이렇게 큰 상황으로 안타깝게 번져버리고 말았는데 아내를
조금만 더 믿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우리는 이렇게 아까 드라마 볼 때처럼 전지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다 알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현실은 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라도 남편 임경호 씨처럼 아내를 한번 의심하고 또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를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의처증에 걸린 남편은 제아무리 아내가 해명해도 귀에 잘 들릴 리가 없습니다.
오로지 인정하라고 이렇게 다그치기만 할 뿐이겠죠.
때로는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좀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는 없는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일단 더 로이어를 보신 분들은 우리가 약속을 하기로 해요.
-어떤 약속.
-동창회 나가서 헤어질 때 메시지 남기지 않기.
-뭡니까, 그게?
-분란의 씨앗을 원천 예방하는 거죠. 예방책인 거죠.
-전문적인 사건에 비전문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소송을 당한 지금 정수정 씨와 최영준 씨를 위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정수정 씨, 최영준 씨는 서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아마 많이 억울할 것입니다.
정수정 씨의 경우는 어쨌든 이혼 소송이니까 잘 고민하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사 조사, 상담 등 법원의 여러 제도를
활용해서 오해부터 풀고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남편의 의처증이 너무 심하고 또 별거 기간도, 지금 별거하고
있으니까 너무 길어져서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굳이 혼인 관계 유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오히려 남편의 의처증을 원인으로 원만하게 이혼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영준 씨의 경우에는 이혼 사건에서 부부에게 부여되는 그런 제도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으니 법률 전문가와 잘 상의해서 민사손해배상의 일반 법리에 따라 적극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희야, 아직 내가 집을 구할 형편은 안 되는데.
-자기야, 우리 사귄 지 벌써 7년째인데.
-그럼 일단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다가 아파트 청약 되면 그때 결혼식 올리는 게 어떻겠노?
-어머니 계시는 자기 본가?
-응.
-그럼 내가 주말마다 부산에 가야 하나?
-내가 금요일 저녁마다 자기 데리러 갈게. 어떻노?
-알겠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 좋다.
-짐 정리는 다 마쳤나?
-주말에만 지낼 건데 짐은 무슨.
-아이고, 야. 그래도 여자는 챙길 게 많다.
-역시 어머님이 제 입장을 제일 잘 아신다니까요.
-내 아들이지만 아가 영 무뚝뚝해서 네가 고생이 많다.
-아니에요, 어머님.
-누가 보면 내가 남이고 둘이 모녀지간인 줄 알겠어.
-그러면 더 좋고. 영희야, 너 창원에서 부산 우리 집으로 전입 신고해야 하는 거 아이가?
-맞다. 그런데 요새는 인터넷으로 바로 된다 하니까 들어가서 제가 바로 할게요.
-그래?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게 돈 버는 거다 생각하고 우리 잘해보자.
-네, 어머니.
-그래그래. 아이고 이 무뚝뚝한.
-영희야, 너희 주말에는 같이 부산에서 산다며?
-같이 살아봐야 어떤 사람인지 잘 안다잖아.
결혼 전에 우리 자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너희 연애한 지가 7년인데 더 알아야 할 게 아직도 있나?
-아이고, 우리 영희가 돌다리도 두들기는 성격이잖아.
-그래서 시댁에서 언제까지 지낼 건데?
-시댁? 아이고, 무슨.
-결혼할 거잖아. 예비 시댁도 시댁 맞지.
-나 부산으로 이직하려고. 이직하면 부산에 전셋집도 구하고 아파트 청약도 해 보려고.
-수영아, 너는 우리 커플에 관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우리 딴 얘기 좀 하자. 커피나 마셔.
-그래, 뭐.
-합격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철수한테 제일 먼저 알려줘야겠지?
-뭐고?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내 합격했다. 내년부터는 부산에서 회사 다닐 수 있다고.
-진짜? 우리 자기 대단한데? 축하해.
-그리고 지난주에 보고 온 전셋집 그거 계약하자.
-그래, 자기가 아예 부산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주말에 계약서도 쓰고 전입신고도 하자고.
-이제 진짜 시작이다, 자기야.
-그래. 부족하지만 전세 살면서 열심히 모아서 청약도 하고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아보자.
-응, 고마워.
-내가 더 고맙지. 김영희,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거 알지?
-나도 자기 사랑한데이. 자기야, 이거 봐봐.
-뭔데?
-로이어동에 아파트 청약 떴다.
-로이어동? 로이어동이면 우리 출퇴근하기도 편한 동네 아이가?
-우리 여기 청약해 보자.
-언제 청약한다는데?
-다음 주?
-그래, 여기다 청약해 보자. 지금 해 봐.
-나 바로 신청한다.
-응. 진짜 너무 좋다.
-저희는 그렇게 청약을 했고 얼마 후 정말 운 좋게도 청약 당첨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여보세요? 제가 김영희 맞는데요. 네? 제가 위장전입을 했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영희 씨가 위장전입을 했다고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태우 변호사님. 영희 씨가 위장전입을 한 게 맞습니까?
-우선 이 사건에서 영희 씨의 범죄명인 위장전입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주지를
이동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영희 씨는 창원에 근무하면서 부산 소재 아파트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하기에 용이한
시부모님 댁에 전입을 했고 아파트 모집 공고일 가까운 시점에 다른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수사기관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위장전입했다고 밝혀지면 이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청약만 취소되는 겁니까?
-위장전입이 밝혀지면 청약은 당연히 취소될 것이고요.
위장전입이 성립하는 경우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에 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를 보면 영희 씨의 직장 주소 그러니까 창원이죠.
거기와 전입신고를 하고 임시 거주했던 지역 부산.
이 두 지역이 달라서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되면
무조건 위장전입이 된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장전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30일 이상 생활 근거지로
거주할 목적이 없음에도 특정 목적을 위해 전입신고만 형식적으로 한 경우여야 합니다.
-특정 목적이 있어야 한다. 위장전입을 할 의도로 일부러 그랬다. 이런 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녀를 학군 좋은 지역의
다른 가족 집이나 부모 친구 집으로 전입시키는 경우가 있죠.
이게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에 청약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지역에 전입하는 경우 역시 위장전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희 씨 같은 경우에는 위장전입을 할 목적으로 전입 신고를 했던 건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실제로 온전한 거주지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주말에 시댁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러면 전입 신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만 거주를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청약을 목적으로 한 전입 신고 즉 청양을 위한 위장전입을
판단함에 있어서 아파트 모집공고일 당시 실제 거주 여부를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수한 목적이 없었다는 거를 입증하는 데 마음속에 있는 주관적인
상황인데 이걸 객관적인 어떤 증거로 입증을 하죠?
-예를 들어 A 씨가 창원에 전입 신고를 하고 곧이어 창원에 거주하는 사람을
모집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했는데 휴대전화 기지국 조회 결과
아파트 모집공고일 당시 부산에서 전화를 발신 또는 수신한 내역이 다수 있다거나
카드 사용 내용 조회 결과 부산 내에서 이동하는 대중교통 교통비나 부산을
출발지로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한 내역이 다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창원에
거주하기 위해 창원에 전입 신고한 거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영희 씨는 그런데 직장이 창원이니까.
-그렇죠.
-창원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도 있을 것이고 또 주말에는 부산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산에서 전화를 걸고 받은 내역도 있을 건데 이게 판단하기가 참 애매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이 보기에는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 맞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거주 여부입니다.
휴대전화 기지국 조회를 통해 영희 씨가 청약 당시를 포함해 일정 기간 실제로
부산에서 생활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통 휴대전화 기지국은 계약자의 현재부터 1년 전까지의 발신, 수신 내역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지국은 25년 4월을 기준으로 24년 4월까지의 발신, 수신 내역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이러한 내역을 통하여 영희 씨가 주말에는 부산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였음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생활했던 시부모님의 증언이나 진술서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가족이라서 안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부모님은 영희 씨와 아주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시부모님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친구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진술도 다 받아야 하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받는 게 좋겠습니다.
영희 씨가 22년 12월부터 주말에 시부모님 댁에 거주하면서 시부모님의
친구나 시부모님 댁 아파트 관리실 소장님과 인사를 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로부터 영희 씨가 실제로 시부모님 댁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았다는 그러한 취지의 진술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친구들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친구들의 진술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희 씨가 창원과 부산을 오갔던 만큼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이런 것들 통해서도 부산에서 실거주했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이 사건에서는 철수 씨가 주말에 영희 씨와 부산 부모님 댁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창원을 오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창원-부산 간 고속도로 통행료나 또는 대중교통비 등 비용이
발생했을 것이고 이러한 비용도 영희 씨가 주말에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거주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시부모님 댁 아파트 관리실 소장님의 진술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그리고 받은
전화 위치 또 그 외에 다른 것들도 혹시 있습니까?
-영희 씨가 부산에 있으면 철수 씨와 데이트를 한 사진이라든가 친구들과 부산에서 식사를 하면서 결제한 내역들.
시부모님 댁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한 내역들, 채소마켓을 통해 중고거래를 한
내역들 등이 모두 입증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에 시부모님 댁에 살면 아무래도 전기세나 여타 관리비가
상승했을 텐데 이런 것도 입증 자료가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영희 씨가 시부모님 댁에 거주하면서 물이나 냉난방비 등도 당연히 늘어났겠죠.
그리고 관리비가 상승한 내역들도 영희 씨가 주말에 부산에서 실거주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청약을 하려는 특수 목적이 모집공고일 이전에는 있다고 하더라도
모집공고일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 24년 12월인데 이 이후에 자료도 제출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제출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 모집공고일 이후의 시점이라 하더라도 영희 씨가 계속 부산에서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많이 수집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사건을 어느 한 시점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파트 모집공고일 이후의 생활 자료들도
제출한다면 앞서 준비한 증거들과 결합해서 영희 씨의 주장에 더욱 신빙성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입증 자료들을 제출하면 영희 씨의 결백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도 유사한 사안에서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경험도
있고 휴대전화 기지국의 통화 내역 그리고 시부모님의 친구들 및 관리실
소장님의 사실확인서, 창원-부산 간 고속도로 통행료나 대중교통비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니 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영희 씨가 실제로 부산에서
생활하였음을 증명한다면 영희 씨의 결백은 충분히 밝혀질 수 있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영희 씨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덧붙여주시죠.
-영희 씨, 철수 씨와 결혼으로 인생 제2막을 연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위장전입 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으로 신속히 진행되는 만큼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일반인이 혼자서 실제 거주를 입증할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은 게 사실인데요.
특히 기소된 이후에는 광범위한 입증 자료를 수집할 시간이 부족해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래, 진호야. 이번 주말에? 별일 없지.
오랜만에 부부 동반으로 라운딩을 가자고? 좋지.
안 그래도 우리 마나님이 골프 치러 언제 가냐고 난리다.
그래, 그래. 그러면 내가 로이어 골프 클럽 예약할게.
그래, 그래. 오랜만에 몸 좀 한번 풀어볼까? 진호 자식 골프도 못 치면서 말이야.
-진호 씨네 어디쯤이래?
-거의 다 도착했단다. 당신 라운딩 나가자, 나가자 하더니 소원 풀었네?
-소원은 무슨. 실내에서만 하니까 재미도 없고 라운딩 나간 지도 꽤 됐잖아. 너무 신난다.
그나저나 우리 코스 어디야?
-우리 E 코스.
-진호 씨네 오기 전까지 몸 좀 풀고 있을까?
-그럴까? 가자, 가자.
-우리 동민이 골프 실력 좀 많이 늘었어?
-연습한다고 했는데 힘드네.
-네가 골프 배운 지가 6개월 됐지.
-한 6개월 됐습니다.
-그러고는 필드에 자주 다녀봐야 한다.
이쪽은 오늘 같이 나갈 캐디 나영 씨. 오래 하셔서 잘 알려주실 거다.
-잘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코스가 어디라고 했죠?
-E 코스입니다.
-E 코스. 애들 오기 전에 우리 한번 둘러보자.
-그럽시다.
-챙겨, 가방.
-갈까요.
-오케이.
-그렇게 저희 일행은 E 코스 7번 홀에서 라운딩을 하고 있었고.
-저희는 같은 코스 5번 홀에서 라운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회원님 준비 되셨죠. 치시면 됩니다.
-5번 홀에서 예상치 못하게 공이 날아왔고 저는 그 골프공에 왼쪽 눈 윗부분을 강타당했습니다.
-큰일인데요.
-여보, 괜찮아요?
-여보, 눈이 회복되겠어?
-되겠지.
-저는 그 사고로 인해 시력 저하와 비문증 등이 발생해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그대로 후유증이 남게 됐습니다.
-당신 내 눈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일부러 그쪽으로 친 것도 아니고 저는 캐디가 쳐도 된다고 해서 친 것뿐입니다. 죄송합니다.
-뭐, 뭐요? 어쨌든 당신이 친 골프공에 내가 맞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수술했는데도 왼쪽 눈은 거의 안 보입니다.
볼 수 있는 시야 범위가 엄청 좁아졌다고요.
당신은 똑바로 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전방에 아무도 없었고 슬라이스가 날 거라고는 전혀 예상 못 했습니다.
-평생 후유증으로 남는다는데 절대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당신이랑 당신 그리고 골프장을 상대로 법적 조치 취할 겁니다. 두고 보세요.
-박종훈 씨가 이번 사고로 정말 큰 후유증이 남게 되었는데요.
어쨌든 원인 제공을 지금 최동민 씨가 했기 때문에.
-그렇죠.
-최동민 씨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인지 어떤지. 함호진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관련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 경기에서 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잘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 더욱 그렇게 예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드라마 사례의 경우 최동민 씨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참가자에게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왜 최동민 씨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우선 골퍼를 담당하는 경기 보조원이 골퍼에게 티샷을 하는 취지로 말하는
경우에는 골퍼로서는 타구 진행 예상 방향에서 사람 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박종호 씨, 최동민 씨와 같이 모두 경기 보조원이 있는 상황 하에서
플레이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경기 보조원의 안내에 따라 골프공을 타격하는
사람에게 육안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식별할 수 없는 다른 홀의 상황까지
고려하면서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동민 씨는 골프를 친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6개월 그러니까 골린이죠. 골프에서는 어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최동민 씨는 당시 골프 경력이 6개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타격한 공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풀스윙이 아니라 하프스윙을 하는 등 힘을 조절하여 타격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는 의문 정도는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동민 씨는 경기보조원인 김나영 씨로부터 타격해도 괜찮다는
지시를 듣고 타격했고 맞은편에 골퍼가 없다는 사실까지 확인한 이후에 골프공을 타격했습니다.
따라서 다른 홀에서 박정호 씨가 골프를 치고 있던 사실을 알지 못했고 자신이
타격한 골프공이 슬라이스가 나서 박정호 씨가 있는 홀로 날아감에 따라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최동민 씨가 비록 골린이라고 하더라도 티샷을 할 때 하프스윙 등으로
힘을 조절하여 플레이를 해야 할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최동민 씨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맞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알아보니까요.
박정호 씨가 최동민 씨를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취지를 종합해 봤을 때 불기소처분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사유는 최동민 씨는 경기보조원이 티샷을 해도 된다고 해서 드라이버로 티샷을 했는데요.
드라이버로 티샷한 골프공은 사람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최동민 씨 행위는 결과 발생 예측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들 간의 경기 골프 경기에서 티샷을 할 때 슬라이스가
발생한 것을 두고도 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고 최동민 씨도 고의로
슬라이스를 발생시키지 않은 이상 최동민 씨에게 슬라이스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할 일반적인 주의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게 경기보조원의 지금 지시대로 공을 쳤는데 이렇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요.
대부분 공을 친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국제적인 사실관계를 따져 사안별로 판단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골퍼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 사례를 보면 골프공 타격 방향 뒤쪽에 서 있던 사람을 맞힌 경우가 있고요.
골프장 코스의 규모가 작아서 골프공을 타격한 지점과 피해자가 골프공에 맞은
지점이 매우 가까워 육안으로도 피해자가 골프공 타격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한 홀에서 타격한 공이 인접 홀로 잘못
날아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여 경기보조원의 조언을 따르지 않고 다른
채를 사용했고 다른 방향으로 타격했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골퍼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최동민 씨한테는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다는 게
확실하다면 그런데 문제는 여기 지금 박정호 씨가 경기보조원인 김나영 씨. 캐디죠.
그리고 골프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드라마 사례에서 일어난 사고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경기보조원과 골프장의 관리부실.
즉,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것으로 범위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말씀은 골프장 시설에 문제가 있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 골프장 E 코스 중 5번 홀, 7번 홀은 카트가 오고가는 도로 사이에 좁은
러프만 경계로 되어 있을 뿐 높이가 높은 나무나 경계 그물망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5번 홀 티박스 기준으로 할 때 홀의 위치가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코스로 구성돼 있었는데요.
아마추어 골퍼의 경우 목표 방향을 잘못 설정하거나 미세하게라도 잘못 타격하는
경우에 이어 맞닿아 있는 7번 홀로 골프공이 넘어가기 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이유로 골프장은 경기보조원에게 E 코스에 대한 안전 매뉴얼로 각 홀에서
넘어오는 골프공에 대해 주의할 것을 기재해 두고 있을 정도로 코스가 이어
맞닿아 있는 홀에서 넘어오는 골프공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기보조원 김나영 씨와 골프장은 지금 박정호 씨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겠네요.
-아마도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나영 씨와 골프장은 공동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경기보조인인 김나영 씨는 E 코스 특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골프장은 경기보조원에게 E 코스에 대한 안전 매뉴얼로 각 홀에서 넘어오는 그
골프공에 대해 주의할 것을 기재해 두었는데요.
당시 5번 홀을 담당하고 있었던 김나영 씨는 최동민 씨가 티샷을 하기 전에 7번
홀 상태에 대해서 7번 홀 담당하는 경기보조원과 논의를 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연히 티샷 정면만 본 후에 최동민 씨에게 티샷을 해도
된다고 지시했다는 점에서 골프 경기자의 안전을 위해 골프 경기 시
예상할 수 있는 위험을 안내하거나 제거하는 등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미흡한 사정이 존재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캐디들끼리 무전으로 거기 어때요?
-맞습니다.
-이런 정도는 했어야 한다.
-맞습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김나영 씨의 책임과 골프장의 책임으로 봤을 때 골프장은 김나영 씨의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겁니까?
-맞습니다.
로이어 골프장은 김나영 씨의 사용자로서 김나영 씨에게 실질적으로
지휘, 감독을 하는 자에게 해당되고 피용자인 김나영 씨의 사무 집행 중
김나영 씨의 과실로 인해서 박정호 씨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사용자라서
김나영 씨와 공동하여 박정호 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로이어 골프장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골프공이 이어
맞닿아 있는 다른 홀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서
안전시설이나 안전조치를 추가적으로 더 마련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를 해태했다는 점에 비춰보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단 어쨌거나 박정호 씨 입장에서는 경기보조원인 김나영 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다행이기는 하네요.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사실 눈이 시력이 떨어지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럼요.
-제가 평생을 정말 안 좋은 시력으로 살았는데 이게 갑자기 중간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박정호 씨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박정호 씨는 회사에서 기술영업팀장으로
근무했고 월평균 급여액은 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현재 눈 상태에 대한 신체감정을 진행했고 그
결과, 노동능력 상실률은 24%로 감정되었습니다.
먼저 일실수입에 대해 산정해 보면 일실수입은 박정호 씨가 받은 월평균
급여액을 월 소득으로 해서 산정하게 되는데요.
일반적 가동연한 즉 정년은 60세라고 보지만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동연한이 65세까지도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가동연한이 65세까지 연장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박정호 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박정호 씨의 경우에는 가동연한을 60세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산정 내역은 다소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서
다 설명드리기는 한계가 있어 생략하지만 보통은 액셀 표로 만들어진
표준 양식이 있기에 요구되는 수치만 정확히 넣어주면 결괏값을 비교적 쉽게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과만 살펴보자면 이 사건 사고 당시 박정호 씨 나이는 37세 6개월
3일이었고 이때부터 가동연한을 고려하고 노동능력상실률 24%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 보면 대략적으로 2억 594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실수입은 그렇고 또 다른 것들도 있습니까?
-일실퇴직금도 있습니다.
일실퇴직금이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 이유는 일실수입과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계속 근무하여 퇴직금이 적립될 것이고 향후 퇴직 시
적립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었을 텐데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근무연수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를 보상해 주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산재 방식은 평균 600만 원을 기준으로 정년퇴직 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
예상 금액을 구하고 이를 사고일 기준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출된 금액에서 사고 당시 기 발생된 퇴직금을 빼고 나온 금액에
노동능력 상실률 24%를 곱하면 최종적으로 인정되는 일실퇴직금은 대략적으로 1369만 원 정도입니다.
그 외에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비용, 위자료 등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리 한마디 해 주시죠.
-저 또한 아직 골린이지만 날씨가 더 더워지기 전인 지금이 라운딩을
나가기에는 가장 좋은 날씨라 저도 주말에 한 번씩 라운딩을 즐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골프가 상당히 대중화되어 시청자분들도 라운딩을 자주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그런 만큼 골프장에서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또한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이중 상당수는 골퍼가 다른 골퍼를 배려하지 않은 채 자신만의 플레이를 한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즐거워지자고 나간 라운딩에서 몸을 다쳐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큰 불행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면 반드시 경기 보조원분의
지시를 잘 준수해서 안전하게 라운딩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내와 저는 5년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취미도 성격도 잘 맞아서 너무 행복한 생활이었죠.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요. 오늘 또 10시를 넘기네.
요즘 야근도 많고 주말에는 친구를 만나네 어쩌네 하면서 계속 혼자 외출하고.
뭔가 수상한데, 이거? 여보, 언제 올 건데?
-지금 동창회 거의 끝나간다. 금방 갈게.
-알았다.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되며.
-금방 온다더니만 이젠 전화까지 안 받고. 분명히 뭔가가 있다, 이거.
-뭔가 의심을 하시는 건가요?
-12시도 안 됐는데요.
-안 되겠다, 이거. 진짜 어디로 간 거지?
동창회 간 건 진짜겠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
-왜 이렇게 못 믿으시죠?
-진짜. 저기 있네. 저거 뭐지? 뭐지?
내 이럴 줄 알았다. 요즘 계속 집에 늦는다고 했더니 남자가 있었네.
-다른 분도 계시는데.
-판도라의 상자를 여시려고 하는군요.
-저걸 왜 보죠?
-내 이럴 줄 알았다.
옆에서 안주 챙겨주던 그놈이네. 다음에 다시 또 보자고?
진짜 동창놈이랑 바람피운 건가? 설마.
모르겠네, 진짜. 뭐? 둘이 인별그램 맞팔을 해?
-이제는 맞팔도 안 됩니까?
-어이가 없네. 이거 어디에도 여자 사진은 없는데.
이거 아직 총각인가? 이거 진짜 바람피우는 건가?
혼자 회사에서 야근한다던 것도 거짓말이고. 설마.
당신 진짜 바람난 거야?
-무슨 소린데, 당신?
-나한테 증거 다 있거든.
-무슨 증거? 이거, 그런 거 아니다.
그냥 안주 좀 챙겨준 거다. 내가 당신 두고 무슨 바람을 피워?
-내가 그 말을 믿을 것 같아? 지금 솔직히 인정하면 용서는 해 줄게. 빨리 이실직고해라.
-당신 왜 그러는데. 뭘 털어놓을 게 있어야 털어놓지.
-끝까지 말을 안 하겠다? 참나. 그럼 이제 우리 뭐, 이혼하는 거지.
-뭐?
-소장 받을 각오나 해라.
-여보... 왜 저래. 아니, 전화도 계속 안 받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설마.
-등기입니다.
-네. 뭐지? 응? 이혼 소송을 진짜 한다고? 상간남? 위자료 5000만 원 지급... 진짜 이 사람이.
-(해설) 사실 그날은.
-수정아, 너 진짜 오랜만이다. 야, 우리 초등학교 졸업하고 몇 년 만이야.
-그러니까. 은실아 너무 반갑다.
-너무 반갑다. 야, 최영준. 넌 초등학교 때도 그렇더니 여전히 미남이다?
-우리 은실이 술 많이 먹은 모양이네.
-겸손은 접어두고.
-수정이, 네 요즘 어떻게 지내?
-난 5년 전에 남편이랑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살지.
-결혼 생활 재미있는 모양이네.
-아이고, 아주 깨를 볶고 있단다.
-나랑 성격이랑 취미도 잘 맞아서 행복하다.
-부러운데?
-부럽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잔할까?
-그래.
-수정이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함께) 위하여!
-하나.
-고마워.
-자.
-나까지.
-정말 별 게 없었네요.
-미안한데 나 먼저 가봐야겠다. 남편 오늘 집에 혼자 있어서.
-남편, 남편. 우리 남편은 전화 한 통도 없고.
-그래, 빨리 가고 다음에 보자.
-그래, 다음에 보자. 갈게.
-안녕.
-그래도 보기 좋다, 맞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남편이 단편적인 한 장면만 보고.
-그렇죠.
-일이 이렇게까지 흘러왔습니다.
-남편 머릿속에만 있는 판타지 세계입니다.
-그렇죠. 김경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이 드라마 이게 초반부만 보자면 남편 임경호 씨 시각으로 보게 되니까.
-그렇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내가 좀 의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았죠.
오늘 사연은 우리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는 그 경험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실제와는 또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차이가
얼마나 큰 불행과 갈등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만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본다면 충분히 오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또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고 하잖아요.
오해만 풀리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된다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요즘 사회를 보면 자신이 한 번 내린 그 결론을 쉽게 바꾸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 보입니다.
정치도 그렇고 사회 이슈도 그렇고.
한 번 의심을 하면서 이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제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해명을 해도, 심지어 또 그것과 다른 증거가 나와도 잘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내 정수정 씨와 제가 미리 상담을 해보니까 자기도 바람피운 게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명을 해봤지만 남편 임경호 씨가 넌 이미 바람 난 아내라고
미리 결론을 내어버리고 그냥 솔직히 인정해, 이렇게 다그치기만 하는 바람에
이게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심의 씨앗이 남편의 마음속에서 이미 뿌리를 단단히 내린
그런 상황이라서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아무리 얘기해도 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이 상황에서?
-남편 임경호 씨가 보낸 소장을 보면 아내 정수정 씨가 최영준 씨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아내 정수정 씨에 대해서는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고
최영준 씨에 대해서는 아내와 바람 난 상간남이라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첨부한 증거로는 아까 드라마에서 나왔듯이 가게 밖에서 몰래 찍었던 사진
그리고 휴대전화에서 이게 발견된 메시지를 또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했는데
딱 이것만 골라서 보면 두 사람이 진짜.
-그러니까요.
-바람 난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게 구성이 돼 있어요.
-맞아요.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닌데 답답하고
억울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정식 소송이 제기가 됐고 증거도 있으니까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되는 겁니까?
-물론 남편이 제출했다는 증거만 보면 의심은 충분히 되겠지만 사실 우리가 다시 관점을 돌려서 한번 따지고 보십시오.
이 두 사람은 같이 동창회 모임에서 대화를 나누고 친하게 지내면서 집에
들어갈 때 잘 들어가라, 이런 취지의 인사를 한 거 사실 충분히 우리 생활에 있을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마 사무장님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전 결백합니다. 남중, 남고, 법대 여학생 13명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왜 더듬으시죠?
-아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왜 더듬으시나요? 의심의 씨앗이 커집니다.
-여성 동창이 없으셔서 그렇다니 참 다행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두 사람이 함께 모텔이라든지 숙박시설 이런 데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다든지 서로 막 사랑한다, 좋다, 이런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든지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현재 제출된 증거만 가지고는 쉽게 이혼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어쨌거나 남편이 자꾸 의심을 하고 수정 씨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부부간의 신뢰가 깨진 상황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혼 사유가 안 됩니까?
-제가 볼 때 아마 드라마에서 나왔지만 아마 이게 남편 임경호 씨는 심각한 의처증에 빠져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의처증이 심한 경우는 실제로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 정수정 씨도 만약에 남편과 이혼하고 싶다면 이혼을 원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정수정 씨와 상담해 보니까 현재로서는 이혼을 원하지는 않고
어떻게든 원만히 오해를 풀기를 그렇게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편이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이렇게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해를 풀 수 있는 아내의 대처, 이런 게 있습니까?
-물론 사건이 벌어졌으니까 당장은 답변서를 통해서 이혼을 원하지 않고
오해라는 점을 잘 변론해서 해명하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은 법적 분쟁에서는
부정행위라는 그 의심과 오해를 어떻게 푸느냐에 달린 문제로 보입니다.
-지금 남편 경호 씨가 의처증으로 의심이 된다면 혹시 법원에서는 이걸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법원의 말을 듣지 않을까요?
-물론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충분히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법원에서는요.
이혼 등 가사 사건에서 가사 상담, 가사 조사 등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당사자들은 심층 면접하고 부부 및 가족 문제를 의외로 잘 풀기도 합니다.
가사 상담이나 부부 상담 등에서는 가정 문제 전문가들 특히 외부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문제를 잘 상담하고 또 응대해 주기 때문에 의외로
이 남편의 오해를 쉽게 풀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가사 조사나 말씀하신 상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법원에서 날짜를 지정해서 당사자들과 심층 면접, 면담을 진행합니다.
보통은 남편과 아내를 각각 다른 날짜에 따로따로 불러서 각자 이야기를 듣고 또
상대방의 입장이나 이야기를 대신 전달해 주기도 하는데 또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두 사람 함께 불러서 서로 입장을 직접 확인하게 해서 화해나 중재를 유도하기도 합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남편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아내의 이야기도 들어본 뒤
전문위원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두 사람을 한자리에 불러서 오해를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서 끼어서 새우 등이 터져버린 동창 최영준 씨,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렇죠.
-최영준 씨, 이런 황당한 사건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죠. 최영준 씨, 몹시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최영준 씨는 이게 졸지에 상간남으로 의심받아서 매우 억울하겠죠.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것도 없는데.
-그렇죠.
-단지 동창회에서 만나 정수정 씨를 이렇게 만나서 또 집에 잘 들어가라,
메시지를 보내고 친하게 했다는 이유로 위자료 5000만 원을 달라고 하니 얼마나 논란이 일겠습니까?
-그러게 메시지를 왜 보내셔서.
-메시지도 안 됩니까?
-안 되죠. 괜한 씨앗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억울하게 되셨는데 그러면 최영준 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사건이 나왔으니까 어차피 최영준 씨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죠.
최영준 씨는 임경호, 정수정 부부에 대해서는 외부인이잖아요.
그래서 가사 조사나 상담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손해배상 사건의 법리에 따라서 부정행위가 없었다, 이 점을 적극 변론해서 대응하셔야겠죠.
-그리고 소장에 청구하고 있는 금액이 위자료가 5000만 원인데 다소 큰 금액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적절한 금액입니까?
-물론 드라마에서는 우리가 다 보셨듯이 다 알다시피 부정행위가 없었으니까 그런
불법행위가 없었으니까 위자료가 인정될 여지가 없겠죠.
다만 실제로 만약에 부정행위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법원에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하게 됩니다.
물론 청구 금액이 전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는 상간남, 상간녀에게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 위자료를 인정하는 추세로 보였는데 요즘에는 금액이 올라가서 2000, 3000만 원.
특히 부부 관계가 파탄의 정도가 심하면 그보다 더 높은 금액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참 작은 오해가 이렇게 큰 상황으로 안타깝게 번져버리고 말았는데 아내를
조금만 더 믿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우리는 이렇게 아까 드라마 볼 때처럼 전지적인 관점에서 모든 걸 다 알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현실은 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라도 남편 임경호 씨처럼 아내를 한번 의심하고 또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되면 이를 바꾸기가 쉽지 않거든요.
특히 의처증에 걸린 남편은 제아무리 아내가 해명해도 귀에 잘 들릴 리가 없습니다.
오로지 인정하라고 이렇게 다그치기만 할 뿐이겠죠.
때로는 우리가 객관적인 시각에서 좀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는 없는지 고민해 봐야겠습니다.
-일단 더 로이어를 보신 분들은 우리가 약속을 하기로 해요.
-어떤 약속.
-동창회 나가서 헤어질 때 메시지 남기지 않기.
-뭡니까, 그게?
-분란의 씨앗을 원천 예방하는 거죠. 예방책인 거죠.
-전문적인 사건에 비전문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소송을 당한 지금 정수정 씨와 최영준 씨를 위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정수정 씨, 최영준 씨는 서로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아마 많이 억울할 것입니다.
정수정 씨의 경우는 어쨌든 이혼 소송이니까 잘 고민하셔서 선택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가사 조사, 상담 등 법원의 여러 제도를
활용해서 오해부터 풀고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남편의 의처증이 너무 심하고 또 별거 기간도, 지금 별거하고
있으니까 너무 길어져서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굳이 혼인 관계 유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오히려 남편의 의처증을 원인으로 원만하게 이혼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최영준 씨의 경우에는 이혼 사건에서 부부에게 부여되는 그런 제도에
직접 참여할 수는 없으니 법률 전문가와 잘 상의해서 민사손해배상의 일반 법리에 따라 적극 대응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희야, 아직 내가 집을 구할 형편은 안 되는데.
-자기야, 우리 사귄 지 벌써 7년째인데.
-그럼 일단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다가 아파트 청약 되면 그때 결혼식 올리는 게 어떻겠노?
-어머니 계시는 자기 본가?
-응.
-그럼 내가 주말마다 부산에 가야 하나?
-내가 금요일 저녁마다 자기 데리러 갈게. 어떻노?
-알겠다.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 좋다.
-짐 정리는 다 마쳤나?
-주말에만 지낼 건데 짐은 무슨.
-아이고, 야. 그래도 여자는 챙길 게 많다.
-역시 어머님이 제 입장을 제일 잘 아신다니까요.
-내 아들이지만 아가 영 무뚝뚝해서 네가 고생이 많다.
-아니에요, 어머님.
-누가 보면 내가 남이고 둘이 모녀지간인 줄 알겠어.
-그러면 더 좋고. 영희야, 너 창원에서 부산 우리 집으로 전입 신고해야 하는 거 아이가?
-맞다. 그런데 요새는 인터넷으로 바로 된다 하니까 들어가서 제가 바로 할게요.
-그래?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게 돈 버는 거다 생각하고 우리 잘해보자.
-네, 어머니.
-그래그래. 아이고 이 무뚝뚝한.
-영희야, 너희 주말에는 같이 부산에서 산다며?
-같이 살아봐야 어떤 사람인지 잘 안다잖아.
결혼 전에 우리 자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너희 연애한 지가 7년인데 더 알아야 할 게 아직도 있나?
-아이고, 우리 영희가 돌다리도 두들기는 성격이잖아.
-그래서 시댁에서 언제까지 지낼 건데?
-시댁? 아이고, 무슨.
-결혼할 거잖아. 예비 시댁도 시댁 맞지.
-나 부산으로 이직하려고. 이직하면 부산에 전셋집도 구하고 아파트 청약도 해 보려고.
-수영아, 너는 우리 커플에 관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우리 딴 얘기 좀 하자. 커피나 마셔.
-그래, 뭐.
-합격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철수한테 제일 먼저 알려줘야겠지?
-뭐고?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내 합격했다. 내년부터는 부산에서 회사 다닐 수 있다고.
-진짜? 우리 자기 대단한데? 축하해.
-그리고 지난주에 보고 온 전셋집 그거 계약하자.
-그래, 자기가 아예 부산으로 내려오는 거니까 주말에 계약서도 쓰고 전입신고도 하자고.
-이제 진짜 시작이다, 자기야.
-그래. 부족하지만 전세 살면서 열심히 모아서 청약도 하고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아보자.
-응, 고마워.
-내가 더 고맙지. 김영희,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거 알지?
-나도 자기 사랑한데이. 자기야, 이거 봐봐.
-뭔데?
-로이어동에 아파트 청약 떴다.
-로이어동? 로이어동이면 우리 출퇴근하기도 편한 동네 아이가?
-우리 여기 청약해 보자.
-언제 청약한다는데?
-다음 주?
-그래, 여기다 청약해 보자. 지금 해 봐.
-나 바로 신청한다.
-응. 진짜 너무 좋다.
-저희는 그렇게 청약을 했고 얼마 후 정말 운 좋게도 청약 당첨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여보세요? 제가 김영희 맞는데요. 네? 제가 위장전입을 했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요?
-영희 씨가 위장전입을 했다고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김태우 변호사님. 영희 씨가 위장전입을 한 게 맞습니까?
-우선 이 사건에서 영희 씨의 범죄명인 위장전입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실질적으로 옮기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주지를
이동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영희 씨는 창원에 근무하면서 부산 소재 아파트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전입신고를 하기에 용이한
시부모님 댁에 전입을 했고 아파트 모집 공고일 가까운 시점에 다른 주택에
전입신고를 했다고 수사기관에서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만약에 위장전입했다고 밝혀지면 이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청약만 취소되는 겁니까?
-위장전입이 밝혀지면 청약은 당연히 취소될 것이고요.
위장전입이 성립하는 경우 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에 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드라마를 보면 영희 씨의 직장 주소 그러니까 창원이죠.
거기와 전입신고를 하고 임시 거주했던 지역 부산.
이 두 지역이 달라서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되면
무조건 위장전입이 된다고 봐야 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장전입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30일 이상 생활 근거지로
거주할 목적이 없음에도 특정 목적을 위해 전입신고만 형식적으로 한 경우여야 합니다.
-특정 목적이 있어야 한다. 위장전입을 할 의도로 일부러 그랬다. 이런 게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드라마를 보면 좋은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자녀를 학군 좋은 지역의
다른 가족 집이나 부모 친구 집으로 전입시키는 경우가 있죠.
이게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에 청약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지역에 전입하는 경우 역시 위장전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희 씨 같은 경우에는 위장전입을 할 목적으로 전입 신고를 했던 건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실제로 온전한 거주지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주말에 시댁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러면 전입 신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에만 거주를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청약을 목적으로 한 전입 신고 즉 청양을 위한 위장전입을
판단함에 있어서 아파트 모집공고일 당시 실제 거주 여부를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수한 목적이 없었다는 거를 입증하는 데 마음속에 있는 주관적인
상황인데 이걸 객관적인 어떤 증거로 입증을 하죠?
-예를 들어 A 씨가 창원에 전입 신고를 하고 곧이어 창원에 거주하는 사람을
모집 대상으로 하는 아파트에 청약을 했는데 휴대전화 기지국 조회 결과
아파트 모집공고일 당시 부산에서 전화를 발신 또는 수신한 내역이 다수 있다거나
카드 사용 내용 조회 결과 부산 내에서 이동하는 대중교통 교통비나 부산을
출발지로 하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결제한 내역이 다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창원에
거주하기 위해 창원에 전입 신고한 거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영희 씨는 그런데 직장이 창원이니까.
-그렇죠.
-창원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도 있을 것이고 또 주말에는 부산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산에서 전화를 걸고 받은 내역도 있을 건데 이게 판단하기가 참 애매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이 보기에는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 맞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거주 여부입니다.
휴대전화 기지국 조회를 통해 영희 씨가 청약 당시를 포함해 일정 기간 실제로
부산에서 생활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보통 휴대전화 기지국은 계약자의 현재부터 1년 전까지의 발신, 수신 내역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지국은 25년 4월을 기준으로 24년 4월까지의 발신, 수신 내역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고 이러한 내역을 통하여 영희 씨가 주말에는 부산에
실질적으로 거주하였음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생활했던 시부모님의 증언이나 진술서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가족이라서 안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부모님은 영희 씨와 아주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시부모님의 진술을 신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친구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의 진술도 다 받아야 하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받는 게 좋겠습니다.
영희 씨가 22년 12월부터 주말에 시부모님 댁에 거주하면서 시부모님의
친구나 시부모님 댁 아파트 관리실 소장님과 인사를 하면서 지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로부터 영희 씨가 실제로 시부모님 댁에서 생활하는 것을
보았다는 그러한 취지의 진술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한 친구들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만큼 친구들의 진술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영희 씨가 창원과 부산을 오갔던 만큼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이런 것들 통해서도 부산에서 실거주했다는 거를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굉장히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이 사건에서는 철수 씨가 주말에 영희 씨와 부산 부모님 댁에서 함께하기 위해서 창원을 오갔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창원-부산 간 고속도로 통행료나 또는 대중교통비 등 비용이
발생했을 것이고 이러한 비용도 영희 씨가 주말에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거주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시부모님 댁 아파트 관리실 소장님의 진술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그리고 받은
전화 위치 또 그 외에 다른 것들도 혹시 있습니까?
-영희 씨가 부산에 있으면 철수 씨와 데이트를 한 사진이라든가 친구들과 부산에서 식사를 하면서 결제한 내역들.
시부모님 댁에서 배달 음식을 주문한 내역들, 채소마켓을 통해 중고거래를 한
내역들 등이 모두 입증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에 시부모님 댁에 살면 아무래도 전기세나 여타 관리비가
상승했을 텐데 이런 것도 입증 자료가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영희 씨가 시부모님 댁에 거주하면서 물이나 냉난방비 등도 당연히 늘어났겠죠.
그리고 관리비가 상승한 내역들도 영희 씨가 주말에 부산에서 실거주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청약을 하려는 특수 목적이 모집공고일 이전에는 있다고 하더라도
모집공고일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 24년 12월인데 이 이후에 자료도 제출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제출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파트 모집공고일 이후의 시점이라 하더라도 영희 씨가 계속 부산에서
거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많이 수집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사건을 어느 한 시점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아파트 모집공고일 이후의 생활 자료들도
제출한다면 앞서 준비한 증거들과 결합해서 영희 씨의 주장에 더욱 신빙성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그런 입증 자료들을 제출하면 영희 씨의 결백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도 유사한 사안에서 불송치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경험도
있고 휴대전화 기지국의 통화 내역 그리고 시부모님의 친구들 및 관리실
소장님의 사실확인서, 창원-부산 간 고속도로 통행료나 대중교통비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니 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영희 씨가 실제로 부산에서
생활하였음을 증명한다면 영희 씨의 결백은 충분히 밝혀질 수 있을 사안으로 보입니다.
-영희 씨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덧붙여주시죠.
-영희 씨, 철수 씨와 결혼으로 인생 제2막을 연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지만 위장전입 사건은 경찰, 검찰, 법원으로 신속히 진행되는 만큼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런 사건의 경우 일반인이 혼자서 실제 거주를 입증할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고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은 게 사실인데요.
특히 기소된 이후에는 광범위한 입증 자료를 수집할 시간이 부족해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을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