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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위험한 호기심, 사랑인 줄 알았는데..., 육아휴직 신청했는데...

등록일 : 2025-06-09 14:46:27.0
조회수 : 94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전문가라면 이 정도는 세팅해 줘야지. 그래야 인테리어 할 맛이 나지.
어디 보자. 일단은 건축 디자인 프로그램 먼저 깔아두고.
오케이. 오케이, 좋았어. 오케이.
일단 1차 시연은 넘겼고 보자.
동호회 무슨 재밌는 글이 올라왔나 보자. 어?
해외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상 프로그램이 올라왔다고?
보자. AI 프로그램? 뭐지 궁금한데?
어디 나도 한번 들어가 보자. 어? 뭐야? 여기다.
키워드만 입력하면 그대로 사진이나 영상을 똑같이 만들어 준다고?
좋네, 깔아보자. 어디.
고양이를 사람처럼 만들어 줘. 진짜 리얼한데?
이거 완전 대박인데? 신기하다.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네요.
-지훈아 너 이번 주 동호회 정모에 나올 거지?
-이번 주말에 여친이랑 여행 가는데요?
-오랜만에 사람들 모여서 술 한잔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1000일 기념 여행인데.
-부럽다. 형님은 아직도 모쏠인데. 그러지 말고 소개팅 좀 시켜줘.
-제가 아는 여자아이들은 다 남친 있어서 죄송합니다.
-나한테 소개시켜 주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럴 리가요. 저 여친하고 약속 있어서.
-그래, 가라. 여행 잘 갔다 오고.
-갔다 와서 연락드릴게요.
-그래, 가라. 부럽네. 지훈이 이 자식 좋겠다. 어디 나는 예쁜 여자 없나?
AI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보자. 미녀. 좋은데?
그다음은 수영복 입은 여자. 오케이. 괜찮은데?
교복 입은 10대 소녀. 진짜 리얼하다는 말이지.
키워드를 한번 좀 더 가볼까? 나체.
-왜 여자 친구가 없는지 알겠네요.
-진짜 대박이네. 한번 적극적으로 만들어 볼까? 가상인데 어때. 한잔하자. 그래, 여친은 잘 있냐?
-헤어졌습니다.
-어? 1000일이라고 여행도 가고 그러더만.
-그때 대판 싸우고 완전 끝냈습니다.
-좋다. 그러면 너 솔로 된 기념으로 이 형님이 오늘 술 한잔 쏠게.
-여친 신경 안 써서 좋은데 좀 심심하네요.
-심심하다고? 그러면 내가 재밌는 프로그램 하나 소개시켜 줄까?
-뭔데요?
-AI 프로그램이라고 키워드만 입력하면 키워드 입력한 대로 진짜 리얼하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볼 수가 있다.
-그래도 티가 나겠죠, 뭐.
-아니라니까? 진짜 리얼하다. 그거 야한 영상도 진짜 같다니까.
-진짜요?
-그래, 형님이 벌써 다 해 봤지.
-형님 그거 저한테도 좀 보내주세요. 오늘 술 제가 살게요.
-술만?
-소개팅.
-오케이. 그러면 내가 10대부터 30대까지 쫙 보내줄게.
-그런데 그거 괜찮습니까?
-괜찮다. 어차피 실제 사람도 아니고 가상인데.
-그거 꼭 좀 보내주세요.
-알았다, 기념으로 한잔하자. 짠. 그런데 진짜 실제하고 똑같다니까.
-진짜... 장난 아니네, 대박.
이거 혼자 보기는 아까운데? 공유 사이트 올리면 조회수 대박 터지겠는데?
가상이니까 문제없겠지. 그래. 형님, 영상이나 사진 좀 더 없습니까?
-이 자식 이거 완전 음침한 놈이네, 이거.
-그러지 말고 좀 더 센 걸로 보내주세요. 술 살게요.
-오케이. 내가 너니까 특별히 보내준다.
-좋습니다.
-너 좀 좋아 보인다.
-이번 거 또 대박 치겠는데? 누구지? 누구신데요?
-송지훈 씨 되시죠?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음란물 올리셨죠?
-아니, 그거 제가 안 만들었습니다. 그거 가상, 가상.
-같이 서에 좀 가시죠.
-그거 가상이라니까요. 가상이라니까 왜 그래.
-참 기술이 발전하면서 삶은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을 이렇게 나쁜 쪽으로도 이용하는 분들이 계셔서 이게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저도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AI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궁금한 거 있으면 저의 아이와 함께 질문하거든요. 굉장히 답변이 상세해서 좋아요.
-맞아요.
-이렇게 이용하셔야 하는데 이거 지금 성범죄물, 성착취물, 이런 영상물로 제작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승필 변호사님 이런 사례가 많습니까?
-안타깝게도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는 실제 있었던 사건을 각색한 것인데요.
드라마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2021년입니다.
당시는 요즘 많이 사용하시고 아시는 챗GPT가 상용화되기 전인데요.
-그렇죠.
-사람들이 AI 프로그램을 잘 모를 때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챗GPT뿐만 아니라 다양한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음란물
제작, 딥페이크 영상 제작 등 디지털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최근 뉴스에서도 디지털 성범죄를 자주 접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사회적으로 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한마디로 디지털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성범죄는 상대방을 직접 만나야만 가능한데요.
디지털 성범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멀리 떨어진 사람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에 사용된 영상물은 인터넷이나 SNS를 타고 계속 퍼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계속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딥페이크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실존하는 그 인물의
얼굴 등을 합성해서 영상물을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이 드라마 사례에서는 오상태 씨가 만든 음란물에 나오는 사람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 AI 가짜이지 않습니까?
-오상태 씨는 실제 인물이 아닌 AI 프로그램이 만든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란물에 등장한 사람이 가상의 사람이라도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볼 수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오상태 씨가 파렴치하게도 10대 소녀 이런 키워드를 넣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실존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이라서 걱정을 안 하고
있던데 보니까 가상의 인물이어도 이게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에서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서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로 규정해서 처벌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와 법원은 실제 사람이 아니라도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 가상의 인물이 등장한 경우에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AI 프로그램이 만든 가상 인물 말고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아동,
청소년이 어떤 그런 성적 대상으로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됩니까?
-만화나 애니메이션도 성적 대상이 되는 인물이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다면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처벌하는 이유는 실제가 아닌 가상의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이라고 해도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비정상적인 성 충동을 방지하고 아동, 청소년을 잠재적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그게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핵심은 그 영상물이 실제의 영상인지, AI가 만든 가짜 영상인지 또는 만화인지
여부가 아니라 등장인물을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이고 법률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단순히 보기에 따라서 어려
보인다든지 교복을 입었다든지 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봐서는 안 되고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근거로 대응할 경우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이와 같은 유형의 사건에 연루되신다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 오상태 씨가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미성년자,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들의 음란물을 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유포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중범죄에 해당하는데요.
심지어 구입, 소지, 시청하는 행위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오상태 씨가 제작한 영상이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된다는
전제하에서 보자면 오상태 씨는 제작죄, 유포죄 그리고 소지죄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송지훈 씨는 오상태 씨에게 영상을 받아서 자기 컴퓨터에 저장했고 또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도 올렸습니다.
이는 유포죄와 소지죄에 해당하며 징역 3년 이상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에 해당되지만 AI 프로그램으로
성인 음란물을 만들어서 지인에게 공유를 하거나 인터넷에 공유를 하면 그것도 똑같이 처벌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앞서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은 제작, 유포, 소지가 모두 처벌된다고 말씀드렸죠.
반면에 성인 음란물인 경우에는 주로 유포 행위만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상태 씨나 송지훈 씨는 이게 가상이면 괜찮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시작됐거든요.
AI 기술이 조금 더 안전하게 사용되기 위해서 뭔가 법적 규제나 대책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남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습니다.
각자의 노력도 필요할 텐데요.
자신의 개인 정보나 사진 등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어떤
것이 불법이고 또 어떤 것이 허용되는지 잘 알아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AI 프로그램으로 쉽게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재미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또 주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정리를 해볼게요. 이승필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디지털 성범죄 중에는 아동, 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범죄 말고도
성폭력처벌법상의 비동의 촬영, 비동의 유포죄, 허위 영상물, 속칭 딥페이크
합성죄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상의 음란물 유포죄 등 다양한 종류의 범죄가 있습니다.
법률 규정과 판례가 매우 복잡하고 자칫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며 요즘은 자동
파일 공유 프로그램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컴퓨터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영상물이 다운로드되거나 다른 곳에 업로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스 좋네.
-형님,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성민아, 이번에는 우리 새로운 거 한번 해볼까?
-새로운 거요?
-요즘 AI가 대세라던데 우리도 예쁜 아가씨 한 명 만들어보자.
-로맨스 한번 찍어볼까요?
-역시 내 오른팔.
-나이는 31살, 이름은 채민지 어떻습니까?
-죽이네. 그럼 성격이랑 MBTI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한번 만들어봐라.
-네, 제가 또 최 작가 소리 듣지 않습니까? 이번에 드라마 한 편 잘 써보겠습니다.
-오케이. 크게 한탕 해보자고.
-좋을 때다. 이 좋은 봄날. 나는 뭐 하고 있나.
요즘은 앱으로도 여자 친구를 만든다던데. 나도 연애나 해볼까?
이거 뭐야? 데이트 앱?
프사가 딱 내 스타일인데. 연락 한번 해볼까?
-안녕하세요? 혹시 대화할 여친 필요하지 않으세요?
-대박. 먼저 대화도 걸고. 나야 마다할 이유가 없지.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나눌수록 저희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나도 그런 생각 했는데. MBTI가 어떻게 돼요?
-저는 ISFP요. 좀 내향인이라.
-저는 ESFJ요. ISFP랑 찰떡궁합이라던데.
-저도 들었어요.
-정말 제 이상형이에요.
-저도요.
-혹시 어디 사세요?
-저는 31살 채민지라고 해요. 솔로고요.
-작업 들어갔어?
-네, 이 얼굴 보고 완전 뻑이 갔나 봅니다.
-이번 AI 잘 빠졌던데?
-신경 좀 썼습니다.
-잘했네. 그러면 슬슬 작업 들어가고.
-네. 정일 씨.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찰떡궁합이고 민지 씨 딱 내 이상형이에요.
-정일 씨. 정말 내 마음도 너무 잘 알고 외모도 딱 내 이상형이고 우리 만나볼래요?
-좋아요.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이에요.
-그러면 여름 휴가는 한국으로?
-당연하지.
-만날 생각 하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저도요. 민지 씨, 사랑해요.
-나도요. 아, 우리 재테크 투자 같이 공부할래요?
-갑자기?
-재테크에 투자까지? 딱 내 스타일인데.
-더 마음에 들어요?
-경제에 관심이 많으면 재력도 좀 있겠지? 오케이.
대화를 나눌수록 완전 내 스타일이네. 재테크 좋죠.
-요즘은 가상화폐가 대세잖아요. 비 가상화폐가 요즘 떠오르고 있는데 여기랑 코인이랑 분산 투자하면 재미 좀 볼 것 같아요.
이거 비밀 정보인데 내 남자 친구를 위해서 특별히 알려주는 거예요.
-분석도 꽤나 정확한데. 믿고 투자 좀 해볼까? 어디로 투자하면 되죠?
-개인으로 활동하면서 투자를 대신해 주는 전문가가 있는데 그 계좌로 보내면 돼요. 신분은 내가 보장.
-일단 200만 원 먼저 보낼게요. 진짜 수익이 났네. 200만 원 투자했는데 3배나 올랐다고? 쏠쏠한데.
-이번에 재미 좀 봤죠?
-덕분에요.
-새로운 투자처가 있는데 혹시 생각 있어요? 그런데 투자 금액이 좀 커요.
-얼마나요?
-3000만 원부터 시작이래요. 수익은 4배 보장.
-3000에 4배 보장이면... 1억 2000? 오케이, 콜. 지금 바로 보냅니다.
-찾아갔네요. 투자금 회수는?
-현금으로 받으면 의심할까 봐 가상화폐 투자로 받았고요.
코인으로 안전하게 모셔뒀습니다.
-아주 우리 채민지 양한테 푹 빠진 모양이던데 판을 좀 더 키워보지.
-이미 3000만 원은 투자 받았고요. 이번에 한 7000만 원 정도 빌려달라고 할려고요.
-그래? 사랑한다고 맨날 메시지 보내던데 푹 빠졌을 때 한 탕 하고 떠야지.
-네.
-한번 잘해 봐.
-우리 민지. 오늘은 뭐 하나. 이상하네.
지난번에 돈 빌려준 뒤로 답도 영 늦고. 급한 일 처리한다고 했지만 뭔가 좀.
뭐야? 메시지 창에서 나갔다고? 잠시만. 이거.
민지 연락처 없지. 아는 거는 메시지 창밖에 없는데 나가면 어쩌라는 거야.
설, 설마. 지금 사기 당한 거야?
-앞선 사건에서도 보셨지만 정말 AI 관련 분쟁이 이렇게나 많구나 체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볼 때는 로맨스 스캠 사기에 연루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박보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범죄 조직은 AI 기반 이미지 합성 프로그램인 딥페이크로 가상의 인물인
31세 채민지를 만들어 피해자인 박정일 씨와 연인인 것처럼 매일 연락하면서
신뢰를 쌓은 후 가상화폐 투자를 하도록 유인해서 결국 사기를 친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맨스 스캠의 상대가 AI로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인데 보니까 실제 사람의 얼굴이나 표정과 다르지가 않네요.
-AI 딥페이크 기술이 정교해지면서 실존 인물과 화면상으로는 도저히 구분해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진, 음성 메시지는 물론 정교한 영상 통화 화면까지 만들어 피해자의 마음을
얻은 뒤에 송금이나 투자를 유도해 돈을 빼돌리는 사기 수법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AI를 이용한 딥페이크가 성범죄에만 이용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AI를 이용해서 사기까지 치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보통 로맨스 스캠 사기라고 이야기하면 사랑한다고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사랑한다고 접근해서 투자 유도를 하네요. 이런 경우도 있네요?
-로맨스 스캠 사기의 전형적인 수법은 상대방에게 환심을 얻은 후에 이혼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거나 암에 걸려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는 식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바로 돈을 요구하지 않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처음에 재테크
공부를 같이하자는 식으로 유도해서 실제 소액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난 것처럼 믿게
만든 후에 거액을 투자하면 연락을 두절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정말로 범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치밀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드라마에서도 나왔지만 딥페이크로 생성된 채민지에게 MBTI, 혈액형, 학력,
집안 등 세부 정보까지 설정해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위해 10일 치 분량의 대본까지 미리 작성하는 치밀함까지 더해
도저히 속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AI로 지금 로맨스 상대를 가공으로 만들어서 사기를 친 거니까 이게 실제 사기를 친 상대의 실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처벌은 누가 받게 되는지요?
-실제 행위자인 채성민, 정현호와 같은 실존 범죄자들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부분 로맨스 스캠 사기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총책, 관리책,
유인책, 모집책, 송금책, 세탁책, 인출책, 전달책 등 유기적으로 구성된 점
조직 형태의 범죄 집단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라 움직이되 서로 누구인지
모르게 함으로써 만약 누군가 검거되더라도 다른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게 운영되는 구조가 많습니다.
-구조로 봤을 때 진짜 보이스피싱하고 비슷하네요, 보니까.
-그렇네요.
-그런데 이게 경찰에 잡히면 대부분 결국은 상선보다는 하선이 많게 되는 이유가 그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경찰이 로맨스 스캠 사기 조직원을 잡기 위해 피해 사례와 동일한 방법으로 범죄
조직에 일부러 접근해서 속아주는 척하다가 투자금 등을 현금으로 주겠다며
만남을 가지도록 유도하여 범죄자를 체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체포되는
조직원은 단순 인출책이거나 전달책인 경우가 많고 체포된 사람들도 본인은
고액 아르바이트로 알고 일을 했다고 말하거나
다른 조직원은 전혀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사실도 그렇기 때문에
상선이나 다른 조직원을 검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영상을 보니까 지금 범죄자들이 라오스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면 검거하는 것도 쉽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수사를 피하기 위해 본사를 한국이 아닌 라오스나 캄보디아 같은 동남아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알고 있는 것은 가상 인물인 채민지의 얼굴과 메신저 ID,
대포폰 연락처밖에 없어 실제 수사를 하더라도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범죄자가 특정되고 해외 거주하는 소재지를 특정 가능하다면 인터폴을 통해 수배하여 송환하는 방법으로 검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거가 된다면 이게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본적으로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피해 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 50억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사기죄 외에 형법 제114조에 범죄단체조직죄로 함께
기소하는 경우가 있고 이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로맨스 스캠 사기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피해자가 어떻습니까?
-제가 이 사건을 좀 더 살펴보니 로맨스 스캠 사기 행각을 통해 100여 명으로부터 약 12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경찰은 일당 45명을 검거하고 그중 10명을 구속하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8억 8000만 원까지 사기를 당했고 이렇게
발생한 범죄 수익은 자금 세탁책에 의해 코인, 상품권 매매 가장 등 수법으로 현금화됐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금이 이게 현금화가 되면 피해자들은 범죄 수익을 돌려받기가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실제 범죄 수익은 세탁책에 의해 수차례 대포 통장을 거쳐 자금 이동되므로
사실상 추적할 수 없게 되고 가상화폐의 경우에 아직 법적 제도 장치가 미비한
상태라 추적이 어렵기는 하지만 코인 지갑이나 계좌 분석을 통해 은닉한
불법 수익금을 찾아낼 수 있고 범죄자들 소유의 부동산, 차량, 현금, 예금 등을
파악해 기소 전 추징 보전을 통한 범죄 수익 환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추후에
각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환급할 수 있게 됩니다.
-참 그 과정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박정일 씨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겠습니까?
-즉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시고 돈을 이체한 은행과 이체받은 은행에도
피해 사실을 신고해서 피해금이 인출되기 전에 거래 중지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은 범죄자들을 검거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동일한 수법을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피해 사실 피해자 모임을
찾아 집단적 고소 또는 행동을 하시면 증거 수집이나 절차 진행에 있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참 이런 사건들은 예방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지금 너무 똑같거든요. 디지털 범죄에 대한 예방책 좀 있을까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상대방의 신원 확인 절차입니다.
AI 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상대방을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보내주는 자료나 영상 속의 얼굴과 말만 믿고 돈을 송금하거나 투자를 하는 경우
사기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실제 많은 경우에 상대방에게 직접 만나자고 하는 경우 연락을 끊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만남을 거부하면서 서서히 관계를 단절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요청을 하는 경우 반드시 대면 만남을 요청하거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요즘에 얼굴을 인식해서 결제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
많은데 좀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최근에 얼굴 인식 기반 간편 결제 시스템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
한 쇼핑몰 매장에서 고객의 얼굴을 딥페이크를 위조해 수차례 결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고객이 평소 SNS에 올린 영상과 사진 등을 기반으로 얼굴을 학습시켜
영상 속 얼굴로 실시간 카메라에 대응을 했고 시스템은 이를 본인 인증된 얼굴로 착각하고 결제를 승인한 것입니다.
AI 모델이 얼굴 윤곽, 표정, 눈동자 움직임까지 모방 가능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SNS를 통한 개인 정보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그러게요.
발달된 AI 기술이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지만 정말 그 이면에는 어두운
부분도 있다는 거 주의하고 또 경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눈 감고 사진 찍어야 할 것 같아요.
-눈 감고.
-눈동자를 못 보게.
-그래서 요즘 MZ들은 위에서 찍는대요.
-그래요?
-마지막으로 박정일 씨께도 한마디 더 해 주시죠.
-박정일 씨, 사랑하는 연인으로 믿었던 최민지가 실존하지 않는 가상 인물이고
심지어 범죄 조직에 의해 생성된 도구였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심지어 1억 원의 금전적 피해까지 입으셔서 상심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혼자 속만 태우지 말고 정신을 가다듬고 경찰과 은행에 피해 신고를 하시고요.
조속히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신과 상담 치료를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예, 선생님. 네? 한별이가 열이 심하게 난다고요?
해열제 먹여도 안 내려가고요? 컨디션도 안 좋고?
근데 제가 지금 갈 수가 없어서.
그러면 외할머니한테 데리러 가라고 하겠습니다. 네.
엄마. 한별이가 열이 많이 난단다.
데리러 갔다가 같이 병원 좀 가주세요.
-나도 병원인데 알겠다. 갈게. 열은 좀 내렸나?
-미열이 좀 있네. 독감이라고?
-그렇다네. 지난번에도 독감이라 안 했나?
-응. 무슨 전염병이 이렇게 많아.
때마다 병치레에 나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연락 오면 심장이 철렁한다. 은별이는?
-한참 내 옆에서 놀다가 잠 온다고 해서 재웠다.
-엄마, 병원은?
-내일 다시 가야지. 하영아, 요즘 육아휴직 같은 것도 있다고 하던데 너나 이 서방이나 쓰면 안 되나?
-이 서방은 쓰면 안 되는 거 알잖아.
-엄마 무릎 수술도 해야 하고 몸도 너무 안 좋아져서 더 이상 애들 못 봐주겠다.
네가 경력 단절되고 힘들게 공부해서 다시 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거 알지만 엄마가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한별이 한참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봐줬으면 엄마도 할 만큼 했다.
-엄마 몸도 안 좋은데 그동안 우리 애들 봐주느라 고생했다. 고마워요.
-그래, 엄마 간다.
-이 서방 오면 모셔다드리라고 할게.
-아니다. 이 서방 늦게 온다. 엄마 빨리 가서 좀 쉬고 싶다.
-그럼 내가 택시라도 잡아드릴게.
-아니다, 아니다.
-엄마 잠시만.
-무릎이야.
-엄마, 가세요. 전화해 보자. 자기야.
내일 오전에 반차 좀 쓰면 안 되겠나?
아니, 한별이가 독감이라도 내일 학교 못 갈 것 같다.
난 내일 오전에 출근해서 일 좀 해 놓고 오후 반차 쓰려고.
-일하면서 아이 키우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내 자식은 내가 키워야지.
은별이도 은별이지만 한별이 초등학교 가면서 손도 더 많이 가는데 이제 매번 엄마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
한별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됐으니까 쓸 수 있을 때 빨리 쓰자.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한별이 아직 만 8세 안 됐으니까 되겠네.
자녀 1인당 3년 이내로 한다.
일단 신청 가능하다 하니까 교육청 가서 자세한 거 물어봐야겠다.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육아휴직 제도 관련해서 물어볼 게 있어서요.
-말씀해 보세요.
-일단 제가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 되고요.
첫째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 만 8세가 안 됐거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고용보험법에 180일 이상 근무하면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다 되어 있던데 받을 수 있는 거 맞나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고용보험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김하영 씨는 6개월 근무하셨으니까 급여 받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2년 뒤에 육아휴직 끝나는 시점도 알 수 있을까요?
-취학 아동이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날까지 육아휴직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별아, 학교 가야지. 너 늦겠다.
-응. 엄마, 오늘도 학교 앞까지 데려다주면 안 돼?
-이제 2학년인데 혼자 못 가?
-갈 수 있는데 엄마랑 같이 가는 게 좋아서 그렇지.
-알겠다, 그러면. 엄마가 데려다줄게. 일단 가방 메자.
-(해설) 그렇게 전 육아휴직을 신청했고 육아휴직 급여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아서 휴직 급여 지급이 거부됐다고?
아니, 180일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다 하더만. 아니, 그러면 나한테 잘못 알려준 거야?
-(해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급여 지급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진희 씨가 잘못 알려준 내용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육아휴직 종료 시점도 말과는 달랐는데요.
-제가 물어봤을 때 육아휴직 급여 받을 수 있다면서요.
-네, 그거 법이 그렇다면서요? 그리고 제가 자세히는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육아휴직 끝나는 시점도 잘못 알려줬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되기 전날까지만 된다 해서 그때까지 육아휴직 신청했는데 저희
애는 3학년 돼도 만 9세 될 때까지 가능하던데요.
저 첫째 만 9세 될 때까지 육아휴직 신청할게요.
-만 9세가 될 때까지 남아 있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데요.
-2년 차, 3년 차 육아휴직은 6개월 단위로 분할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9세가 되기 전까지 육아휴직은 안 됩니다.
-자기가 잘못 알려줘 놓고는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우선 김하영 씨는 육아휴직 급여도 지금 받지 못하고 또 기간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김형욱 변호사님, 우선 이 사건의 쟁점부터 짚어주시죠.
-이 사건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김하영 씨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지, 정당하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한 박진희 씨가 잘못 안내한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두 번째로 2년 차, 3년 차 육아휴직의 종료일인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됩니다.
마지막인 세 번째로 박진희 씨가 김하영 씨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여러 가지 쟁점을 짚어주셨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김하영 씨가 지금 공무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공무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가요?
-공무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단 등에서 근무하는 정규직 비공무원입니다.
공공 부문 무기계약직이라서 공무직이라고 불리는데요.
공무직은 정규직이지만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법이 적용되지는 않고 일반 직장인들처럼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한 거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쟁점인데 근로복지공단에서 김하영 씨가 일한
기간이 180일이 안 되니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다.
그런데 지금 김하영 씨 6개월을 일했습니다.
그럼 180일이 넘는 거 아닙니까?
-김하영 씨가 근무한 기간은 180일이 넘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 수급 자격은 근로한 기간이 아니라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6개월을 근무했으면 지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그러니까 피보험
단위 기간도 180일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피보험 단위 기간은 피보험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한 기간이어서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업장에서 일요일이나 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정하고 토요일은 무급 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도 취업 규칙에서 토요일은 무급 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은 보수지급이 기초가 된 날이 아니어서 피보험 단위 기간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하영 씨가 6개월 일했다고 해도 피보험 단위 기간은 180일이 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무 기간이 아니라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건데 일단 김하영 씨가 자세히 몰라서 담당자죠.
박진희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박진희 씨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잘못 안내한 박진희 씨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희 씨는 교육청 내에서 육아휴직을 담당하고 있지만 근로복지공단의
육아휴직 급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는 않으며 박진희 씨가 한 답변은 일반적인 수준의 답변일 뿐입니다.
그리고 김하영 씨에게 자세히 알아보라고까지 안내했기 때문에 박진희 씨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겠습니다.
-일단 정리해 보면 지금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하영 씨의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또 박진희 씨에게는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 쟁점인데 이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김하영 씨가 본 교육공무원직 노무관리 설명서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미취학 아동 그러니까 만 9세 생일 전 취학 아동 2학년 말까지 인정이라고 지금
기재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해당 자녀가 사망하거나 만 9세 이상이면서 초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등으로 양육 대상에 관한 요건이 소멸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서로 모순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모순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 9세 이상이면서 초등학교 3학년의 진학이라는 요건은 대법원에서
제시한 해석이고 남녀고용평등법 어디에도 취학 아동과 미취학 아동을
분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날은 만 9세
이상이면서 초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날로 해석해야 합니다.
교육공무 노무관리 설명서에 미취학 아동 만 9세 생일 전, 취학 아동 2학년 말까지
인정이라고 규제한 것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잘못 해석한 겁니다.
실제로 2025년 3월에 개편된 교육공무직원 노무관리 설명서에는 만
9세 이상이면서 초등학교 3학년에 진학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잘못 쓰여 있었던 거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박진희 씨도 잘못 안내한 거네요.
-그리고 이렇게 혼동을 일으키게 기재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겠죠.
-그래서 하영 씨가 자녀 한별이가 만 9세가 되기까지 다시 육아신청을 했는데 박진희 씨가 허가를 안 했습니다.
-박진희 씨가 김하영 씨 신청을 거부한 이유를 살펴보면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 최초 1년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고 그 이후의
2년의 기간 동안의 분할은 최초 1년의 분할 횟수를 포함하여 6개월 단위로
4회까지 분할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김하영 씨의 첫째 아이가 만 9세가 되기까지 6개월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하영 씨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또 규정이 그렇게 또 해석이 되네요.
만 9세 이상이면서 초등학교 3학년에 진학하는 날까지 6개월이 남지 않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규정은 2년 차, 3년 차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2년 차, 3년 차 육아휴직을 분리하지 않고 단지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장으로 봐서는 6개월이 남지 않았으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렇게 해석한다면 6개월이 남지 않은 경우에 그
누구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렇죠.
-6개월 이상 남은 경우에는 육아휴직 남은 기간이 12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분할하면 최초 6개월 육아휴직 이후 두 번째 육아휴직
기간은 6개월 미만이 되니까 또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6개월 단위로 뭐가 남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되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은 모성을 보호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진희 씨 해석처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이 법의 취지에도 반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극단적인 저출산 시대에 육아휴직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을 해석한다는 것은 출산율 제고에도 역행하는 겁니다.
-그러게요. 정말 출산율을 늘리기 위해서 더 많은 사회 제도가 필요한데.
-그렇죠.
-지금 육아휴직 규정이 이렇게 헷갈리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육아휴직 관련 분쟁을 살펴봤고요. 마무리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김형욱 변호사님, 정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육아휴직이 도입된 취지를 고려하면 명백한 근거 없이 육아휴직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법이나 규정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육아휴직은 무급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을 최대한 인정한다고 해서 사용자의 급여 지급 부담이 증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출산이 대한민국 미래 발전의 가장 큰 위험 요소인데요.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 육아휴직이 기여할 수 있다는 전향적인 시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부산은 미래에 소멸될 도시 1순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산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해 더욱 전향적인 시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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