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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대낮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 적반하장
등록일 : 2025-06-16 17:04:51.0
조회수 : 92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정우 사원, 이번 달 영업 실적 1등 축하해요.
-다 팀장님 덕분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점심은 제가.
-그러면 나 허리띠 풀고 마신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우리 축하의 의미로 소주도 딱 한잔씩만 합시다.
-제가 오늘 오후에 미팅이 있어서.
-소주 한잔은 괜찮잖아요. 정우 씨 같은 술꾼한테는 티도 안 날 텐데. 한잔만 마십시다.
-영업 실적 1등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함께) 짠.
-정우야, 너 오후 미팅 있다며. 벌써 3잔째다.
-점심시간이라서 그런지 술이 달다. 이제 그만 마셔야지.
-그래.
-우리 이제 그만 일어날까요? 나 오후 업무보고 있어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업무가 밀려서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시죠.
-그래요.
-잘 먹었습니다. 가시죠, 팀장님.
-낮술은 위험한데요.
-여기는 잘만 하면 대량 주문 받을 수 있는 데니까 잘해야겠네.
시간 약속 늦으면 안 되지. 얼른 출발해야겠다.
-술 마신 거 아닌가요? 게다가 파일을 보면서 운전을 하기까지. 위험합니다.
-아까 소주 마셨는데. 음주교통사고면. 안 되겠다.
-날씨 좋다.
-다음에는 제가 1등 하겠습니다.
-당연히.
-진수야, 내가 지금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미팅에 조금 늦어서.
뭐냐, 네가 와서 대신 좀 처리해 주면 안 되겠나.
-교통사고? 알겠다.
-그래, 고맙다.
-결국 도망을 가셨습니다.
-오자마자 왜 술을 찾죠?
-오빠, 대낮부터 뭐 하는 건데.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교통사고가 났는데, 몰라.
-그런데 왜 계속 술을 드시죠?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교통사고 뺑소니 접수받고 나왔습니다. 이정우 씨 되시죠?
일단 음주 측정부터 하겠습니다. 부시죠. 더, 더, 더. 혈중알코올농도 0.1 나왔네요. 술 많이 드셨네.
-술은 집에 와서 먹었습니다. 사고 낸 게 너무 걱정도 되고 두려운 마음에.
-맞아요. 오빠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술을 마셨어요.
-집에서 마셨다. 얼마나요?
-들어오자마자 마셨으니까 한 30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음주 뺑소니는 아닙니다.
-자세한 건 가서 이야기하고 일단 경찰서까지 같이 가시죠.
-이정우 씨가 두려운 마음에 그러셨는지는 몰라도 잘못된 선택을 정말 하신 것 같습니다.
-음주를 하고 사고가 나면 사실은 현장에서 직접 처리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 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번호 제593호입니다.
이정우 씨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낮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일 때문에 미팅이 있었던 정우 씨는 운전대를 잡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음주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마음에 직장 동료 김진수 씨에게
교통사고 처리를 부탁하고는 그대로 도망을 쳤습니다.
곧바로 집에 온 이정우 씨는 두려운 마음에 술을 더 마셨는데요.
이후 경찰이 찾아왔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이정우 씨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우선 이정우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참 명백해 보이는데.
결론적으로는 사고 당시보다 지금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나온 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서 바로 대처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강승주 변호사님.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교통사고 신고가 있으면 술을 마셨는지
음주 감지를 하고 음주 측정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음주를 의심할 만한 어떤 행동을 하면 경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음주 측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겠죠.
-그런데 음주 사고라는 게 사실 사고가 크게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원으로 이송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호흡 측정이 가능하면 호흡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호흡 측정이 어려울 정도로 사고가 크게 난 경우에는 채혈을 통해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데요.
우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현장에서 측정이 됐을 때 이야기인데.
드라마의 이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서 도주를 해서 집에서 검거가 되면서 측정을 했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음주운전 사고 뒤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운전자가 술이 깨거나 아니면
도로교통법상 처벌받는 수치 이하인 경우에는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걸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6월부터 경찰에 도입이 됐고요.
음주 뺑소니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한 기준으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이게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요?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나 음주량, 체중이나 성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을 역추산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정우 씨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서 알코올농도가 측정이 되고 처벌을 받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정우 씨의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단순히 계산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주 측정 시점에 집에서 술을 더 마셨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이정우 씨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것까지는 맞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에 집으로 와서 술을 마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정확하게 지게 만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항간에 떠돌던 음주는 했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은 기소도 안 되는 겁니까?
-이정우 씨처럼 위드마크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전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방금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혐의 없음 또는 증거불충분.
이렇게 불기소 처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악용하는 경우도 생겼고.
-그러네요.
-이것을 일명 또 술 타기 수법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 6월 4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요.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따라서 이정우 씨는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처벌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음주 측정을 했다면 단순히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을 텐데 지금 술을 더 마시는 바람에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한마디로 꼼수를 부리다가 더 크게 처벌받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정우 씨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직장 동료인 김진수 씨에게 연락해서
교통사고 뒤처리를 부탁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현장을 벗어났거든요. 이러면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나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이정우 씨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에게 즉시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사고 처리를 하거나 하는 사고 후 처리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뺑소니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대방과의 대화 없이 교통사고 현장을 떠나는 그 순간 곧바로 뺑소니가 성립되고요.
그 후에는 지인을 통해서 사고 처리를 부탁했다고 하더라도 뺑소니가 성립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부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위독하다든지 빨리 자리를 떠서 일 처리를 해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좀 난감한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우리나라 법원이 확립하고 있는 뺑소니의 기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판례를 보면 뺑소니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교통사고 후 즉시 정차해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했는지 그 여부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오늘 사건에서도 이정우 씨는 인적 사항을 제공하거나 어떤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뺑소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일단 이정우 씨가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같이 동료들하고 있었잖아요?
팀장님도 계셨고. 이 두 분이 술을 권했던 게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너 오후에 미팅이 있으니까 술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렸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좀 그리고 이정우 씨가 운전을 하도록 어떻게 보면 방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사람에게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운전자가 현재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함께 차량에 탑승하거나 음주 운전을 부추긴 경우가 있고요.
특히 술을 마신 사람에게 자동차 열쇠를 전달하는 행위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됩니다.
또 판례에 따르면 음주 후에 대리기사를 부르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장소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도 방조죄가 성립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박수영 씨와 김진수 씨는 어떻습니까?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볼 때 오늘 사건에서 박수영 씨와 김진수 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죄 성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의 대원칙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함께 차량에 동승한
정도가 되어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박수영 씨나 김진수 씨처럼 단순히 술을 권유했다는
정도로는 방조죄로 처벌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게 친구인 김진수 씨가 이정우 씨를 대신해서 교통사고 처리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여동생 이정미 씨 같은 경우에는 오빠가 집에 와서 술을 먹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단 말입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보면 범인을 알고도 은닉하거나 아니면 도피시켰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먼저 우리나라 형법 제151조 제1항을 보면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음주 운전은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음주 운전 사실을
감춰주려고 운전자 바뀌치기를 하는 경우에는 범인도피죄나 범인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건의 경우에 이 김진수 씨는 운전자 바뀌치기를 한 게 아니라
단순히 교통사고 처리만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어떤
범인도피나 범인은닉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정우 씨의 여동생인 이정미 씨 같은 경우에도 오빠의 음주 운전 행위를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 집에 와서 술을 먹었다, 술을 마셨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인도피 또는 범인은닉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음주 운전과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음주 운전이 과거에 비해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보시는 시청자분은 정말 경각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정리를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우리 이정우 씨께 한마디 해주시죠.
-정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이정우 씨.
6월 4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처벌받게 될 것 같고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에게 즉시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사고 처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뺑소니,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로 처벌될 것 같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된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셔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법원 재판을 대비해서 음주 운전 방지 교육을 받으시고 반성문이나 지인들의 탄원서를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날씨 참 좋네. 어디 여행 가고 싶지만 일해야지, 일. 엄마.
이제 출근하려고 왜? 어젯밤에 꿈자리가 안 좋았다고? 운전?
걱정하지 마라. 항상 천천히 조심히 운전하고 있다.
엄마도 식사 잘 챙겨 드시고. 늦겠다. 빨리 출근하자.
-저런 날에는 더 조심해야죠.
-네.
-시골길이라 그런가 출근길 풍경은 좋네. 그런데 도로에 가로등이 너무 없어서 퇴근할 때 너무 어둡단 말이지.
그래도 천천히 운전하면 괜찮겠지.
오늘 새로운 책 들어와서 정리한다고 너무 늦어버렸네.
더 어두워지기 전에 얼른 퇴근하자.
이제 낮 시간이 길어질 때가 안 됐나? 왜 이렇게 어두워.
-순자 할머니랑 이야기한다고 너무 늦었네. 깜깜해라.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빨리 119 부를게요.
여기 사고가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그 다른 데는 다 괜찮으신데 갈비뼈가 여러 군데 골절됐다고 하더라고요.
-가로등이 없어서 길이 너무 어둡기도 했고 도로 한복판에 갑자기 나오셔서 제가 보험 처리 다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네.
-네, 그럼.
-경찰서입니다.
-무슨 일로?
-20일 전에 교통사고 나셨죠?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사받으러 출석하셔야 합니다.
-네? 할머님이 사망하셨다고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아니, 그때 분명 병원에서 갈비뼈 골절 말고 괜찮다고 했는데.
경찰 조사라니. 어떡해야 하노.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엇보다 김은희 씨 충격이 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교통사고 피해자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을 텐데 김은희 씨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94호입니다.
김은희 씨가 출퇴근하는 길은 가로등이 없는 시골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조심히 운전을 하는 편이었죠.
어느 날 김은희 씨가 퇴근을 하던 중 갑자기 중앙선 가운데에서 70대
할머니가 나타났고 김은희 씨 차를 향해 걸어왔는데요.
할머니를 발견한 김은희 씨는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할머니를 치고 말았습니다.
김은희 씨가 차에서 내려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외부로 보이는 심각한 부상은 없었는데요.
김은희 씨는 구급차를 불러 할머니를 병원에 옮기는 조치까지 취한 후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약 20일 후 김은희 씨는 할머니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은희 씨가 사고 당시에 정말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할머니 상태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은희 씨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우선 김은희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도 해야 합니다.
제가 미리 알아보니 김은희 씨는 최근에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했는데요.
이 운전자보험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도 선임을 해야 하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를 해야 하는데
운전자보험을 어떻게 활용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선택형 보험 상품인데요.
벌금,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다양한 비용을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욕탕에서 광고를 한 번씩 본 것 같은데 운전자보험, 그게 형사 합의금까지도 보장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형사 합의금 담보는 말 그대로 교통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보상해 주는 담보인데요.
먼저 교통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로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게 된 경우 그리고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상해는 피해자가 불구가 된 경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서는 합의를 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어쨌든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보험에서 이 형사 합의금은 얼마까지 보상이 됩니까?
-보통 피해자의 진단 주 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최고 한도를 얼마까지 해서 가입할지에 따라서도 지급되는 보험금이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망 시 1억 원이 지급되는 수준으로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로 가입할 경우에는 6주부터 10주 진단까지는 2000만 원,
11주부터 20주 미만은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20주 이상이거나 중상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1억 원이 지급됩니다.
-변호사님께서 합의를 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합의금이 지급이 되면 형량의 변화가 많습니까?
-우선 인터넷에 찾아보면 진단 1주당 어느 정도 합의금이 적정하냐 이런 글들이 많은데요.
보통 50만 원에서 70만 원이 적정하다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교통사고에서는 이것이 옛말이 되었습니다.
일부 운전자보험 탓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피해자들도 그 정도 금액으로는 최근에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과거 운전자보험이 유행하기 전에는 형사합의금 3000만 원
지급되면 적절한 합의가 됐다고 보는 수준이었는데요.
그러나 운전자보험이 대중화되면서 이제 사망 사고 시 피해자 측에서 300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해 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어쨌든 법원에서는 합의 금액에 따라서 양형에 상당히 많은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금고형이 선고되어야 하지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심지어 사망 사고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이가 꽤 크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보장된다고 하셔는데 그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변호사 선임 비용은 말 그대로 형사 변호인을 선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과거에는 수사와 재판 과정 중에서 재판 과정 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 판매되는 상품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해 줍니다.
따라서 이 담보가 있다면 경찰 단계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까지 모두 보험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김은희 씨도 운전자보험을 활용하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운전자보험 혜택을 얼마나 그러면 볼 수 있을까요?
-김은희 씨는 형사합의금 담보 한도를 1억 원으로 한 운전자보험을 가입해 두고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최초에는 갈비뼈 골절이었기 때문에 진단 주수가 5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김은희 씨가 가입한 보험은 진단 주수가 6주 이상인 경우부터 합의금이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
참고로 요즘은 6주 미만 진단에 대해서 별도의 특약을 만들어 뒀기 때문에 함께 대부분 가입하는 추세인데요.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나 고민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망을 했고 김은희
씨는 운전자보험을 통해서 피해자 유족 측에게 1억 원을 주고 합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1억 원을 주고 합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떻습니까?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는데요.
제가 사건을 의뢰받고 내용을 살펴보니 김은희 씨가 과연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은희 씨는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를 마친 상태였지만 무죄를 주장하기로 변소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했다는 건 죄를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합의하고 무죄 주장 이게 가능합니까?
-사실 그렇게 해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해자와 변호인 입장에는 일단 합의서를 받아두어서 나중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형 그러니까 바로 감옥에 갈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조금은 편안하고 과감하게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은희 씨는 어떤 이유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김은희 씨에 대해서 교통사고 범죄가 인정되려면 김은희 씨에게 운전상 과실
즉 운전상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운전자에게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해서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단횡단하거나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충격해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고 정차할 수 있었다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부 처벌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제동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를
충돌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사정이 입증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명이 환하고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도심지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무단횡단 사고 또는 도로에 앉아 있는 사고라고 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사례를 보면 시골길이라 좀 어둡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했거든요.
그러면 김은희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사고가 난 도로는 가로등이 전혀 없는 시골 도로라서 매우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좌측으로 굽은 형상의 도로이다 보니 전조등 불빛으로 피해자를
확인한 이후에 제동을 하더라도 도저히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거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분석해 보니 전조등 조명 빛 안으로 피해자가 식별된 이후부터 충돌까지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김은희 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마주 보고 걸어오고 있었는데요.
일반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진행하는 차량을 마주 보고 걷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하기는 도저히 어려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은희 씨는 시속 40km 정도로 서행하면서 제안 속도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
-그렇죠.
-김은희 씨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인정하려면 김은희 씨에게 운전업무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김은희 씨에게 운전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무죄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지만 어쨌든 김은희 씨는 참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김은희 씨께도 한마디 더 해주시죠.
-김은희 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어서 본인도 아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운전자보험으로 합의를 잘 마쳤고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충분히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봐. 25살 황상호, 감쪽같지?
-이거 완전 진짜 같은데.
-야, 이거 있으면 우리 술도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저기서 테스트 한번 해볼까?
-네가 먼저 한번 들어가 봐.
-오케이.
-어서 오세요. 술 시키실 거죠?
신분증부터 확인할게요. 확인했습니다.
좀 이따가 일행이 올 거라서 넉넉히 시킬게요.
맥주 5병이랑 쏘야, 제육볶음 주세요.
-잠시 기다려 주세요.
-성공했다. 가게 앞에 바로 대기해라.
-지금 직원이 속으신 거죠?
-그런 것 같은데요.
-가자.
-미연이 너 요즘 직장 생활 어때?
-맨날 그렇지, 부장이 일을 많이 시키니까.
-꼰대 XX.
-힘들다, 그렇지.
-영 차림세가... 다들 성인 맞겠지, 뭐.
-여기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정식이가 가게 잘 보고 있겠지. 아직 일이 서투르던데.
확인 한번 해볼까? 손님이 좀 있네. 이 세 명은 뭐지. 애들 술 마시는 게 영. 정식아.
-사장님, 일 잘 보고 계세요?
-거기 2번 테이블에 신분증 확인했지?
-한 명은 확인했는데 나머지 두 명은 못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신분증 확인 한번 해봐.
애들 술 마시는 모양새가 영 미심쩍다.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아까 두 분은 확인을 못 했어서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신분증이 왜 필요한데요.
-저희 미성년자인데요. 왜요? 신고하시려고요?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가 먹은 거 돈 안 내게 해주면 신고 안 할게요. -어차피 신고해도 저희도 소년법으로 넘어가는 거 아는데 신고해도 결국
당신들 손해인 거 알면서.
-협박까지 한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시자.
-대단합니다, 정말.
-사장님, 미성년자 맞답니다. 그런데 먹은 거 돈 안 내게 해주면 신고는 안 한다고.
-뭐라고? 이것들이 아주 작정을 했구먼. 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라.
-거기 경찰서죠. 여기 미성년자들이 와서 성인인 척하고 술을.
빨리 좀 와주세요.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은 손님 세 명과 함께 저의 인적 사항을 적어 갔습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출두를 하라고요?
-뭐? 영업정지처분이요?
-두 사람은 직접 신고까지 했는데 오히려 법적처벌을 받게 된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문점이 있는 상황인데 빨리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번호 제595호입니다.
사회초년생으로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된 최정식 씨는 황상호 군이 가게를
방문하자 신분증을 확인해 미성년자가 아님을 학년했습니다.
이후 황상호 군이 이준영 군과 김미연 양을 가게로 데리고 왔는데요.
일행이기도 했고 직장 얘기를 하기에 별도로 신분증을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각 외부에 있던 가게 사장 김상훈 씨는 CCTV로 가게 모습을 보다가
이상함을 느꼈고 황상호 군 테이블이 미성년자라고 생각해 이들을 신고하도록 했는데요.
그런데 신고 후 최정식, 김상훈 씨는 각각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가게 영업 정지라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원인 최정식 씨 그리고 사장 김상훈 씨 모두에게 지금 법적 처벌이 통보가 됐는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엽 변호사님 일단 사회초년생입니다, 최정식 씨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안타깝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정식 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최정식 씨가 지금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눈감아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 유해약물이 주류 그러니까 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이 최정식 씨가 신분증을 확인도 했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도 직접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정도면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처벌을 받습니까?
-사무장님 말씀처럼 최정식 씨는 이들이 청소년인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정식 씨의 그러한 주장은 일반적으로 사실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와
유사할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서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이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의심스러우면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최정식 씨는 분명히 신분증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알아보니까 황상호 그리고 김미연, 이준영 이 세 친구가 신분증을 위조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위조했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최정식 씨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상황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정식 씨는 이준영, 김미연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물론 최정식 씨 입장에서는 이미 황상호의 신분증을 확인했으므로
이준영, 김미연의 신분증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법에서는 이준영, 김미연에 대한 추가적인 신분
확인 조치까지도 해야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최정식 씨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최정식 씨는 안타깝지만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최정식 씨가 지금 사회생활이 처음이다 보니까 매우 안일하게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을 잘 몰랐던 것 같은데 그러면 흔히 말하는 그 전과가 생기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황상호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위작해서 제시했고
김미연과 이준영이 누가 봐도 성인처럼 보이는 사실 그리고 최정식 씨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부터 종업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회경험이 부족했고 이들이 미성년자인 점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진짜 속이자고 작정한 사람을 어떻게 피합니까?
-그러게요.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정식 씨, 기소될까요?
-제가 볼 때는 실무상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면 다행히도 소위 말하는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다행이고요. 그리고 짚어봐야 할 게 사장, 김상훈 씨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사장님이 제일 억울합니다.
-그렇죠.
-보고 바로 신고하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직원이 지금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을 본인이 알아채고 또 신고까지.
-그렇죠.
-하라고 했고 했는데 영업 처분을 받는다. 이거는 또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역시도 사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업주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종업원 최정식 씨가 법을 위반했다고 해도 업주인 김상훈 씨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것이 처음이면 7일
영업정지가 되고 두 번째인 경우에는 1개월, 세 번째인 경우에는 2개월 영업정지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최근 전 대통령이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회자가 많이 됐는데 그런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외 규정도 알아둬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식품위생법 제52조 제3항에 따르면 식품 접객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장이 영상 정보 처리 기기에
촬영된 영상 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와 식품 접객
영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
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들고 오거나 자신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협박, 폭행하여 강제로 들어온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정 처분이 면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오늘 본 드라마에 딱 떨어지는 게 위작됐고 신고 안 하겠다, 돈을 받지 않으면 협박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김상훈 씨에게 영업정지 처분 내려진 게 면제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행정청이 면제할 수 있다.
즉 재량권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사건을 보고 면제를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제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청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 김상훈 씨의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사건의 위반 행위자인 최정식 씨는 황상호의 신분증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미연, 이준영의 신분증은 아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예외 규정에 딱 정확하게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억울하기는 하지만 김상훈 씨는 영업정지 처분 7일을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7일 영업정지면 사실 피해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김상훈 씨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영업정지 처분 일수를 조금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만약 최정식 씨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 따라 2분의 1 이하 범위 내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행 규칙에 따르면 위반 사항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로써 위반 사항이 고위성이 없거나 국민 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너무 억울한 상황이니까 행정심판 같은 제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다 소송적인 부분은 다 고려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등을 진행해서 이 행정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처분을 감경, 취소해 달라고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은 행정청 내부의 절차이므로 직권으로 처분을 감경을 해
주는 경우가 꽤나 있고 행정소송은 조정권고제도 등을 통해서 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 어떤
걸 먼저 할지 이런 것들을 상의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아무래도 영업을 쉬는 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지 않습니까?
지금 영업정지처분 말고 돈을 내서 이를테면 과징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바꿔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까요?
-사실 대부분 저희 의뢰인분들도 많이 해달라고 요청하시는데 답변을 먼저 드리면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서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 주류 제공 첫 번째 적발은 과징금으로 충분히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을 할 테니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해봐라라고 하는 의견제출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청에 의견서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 중 한 명이 의도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속이고
적발 이후에 최정식 씨와 김상훈 씨를 오히려 협박하고 김상훈 씨, 최정식 씨는
평소 신분 확인 절차를 철저히 진행했는데 이런 불상사를 당한 점,
영업정지로 인해서 김상훈 씨가 입게 될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큰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징금 처분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제출 절차 때부터 적극적으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짚어봐야 할 부분이요. 지금 신분증을 위조해서 두 사람을 속인 황상호 군과 그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가 현실에서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특히 최근 모바일 신분증이 나오면서 어둠의 경로로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뉴스에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일단 황상호는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공전자기록을 위조하였으므로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죄가 성립됩니다.
게다가 이를 신분 확인 목적으로 부정 행사하였으므로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까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황상호와 친구들은 최정식 씨로부터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 받은
직후에 최정식 씨에게 술값을 안 내겠다고 오히려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가 상당히 다양하고 많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얘들이 미성년자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도 소년범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처벌이 가능합니까?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것이고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보호처분은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좀 더 강해져야지 이런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게요, 요즘 생각보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사실 부모 된 입장으로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업주들 입장에서는 혹여나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또 한마디 더해 주시죠.
-요즘 청소년들이 주류, 담배 등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접근이 점차 쉬워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청소년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업주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이 최초 적발 이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기소유예를 통한 처분 감경 의견제출 절차를 통한 처분 감경 등이 될 수
있으니 적발되었다면 그 즉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정우 사원, 이번 달 영업 실적 1등 축하해요.
-다 팀장님 덕분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점심은 제가.
-그러면 나 허리띠 풀고 마신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우리 축하의 의미로 소주도 딱 한잔씩만 합시다.
-제가 오늘 오후에 미팅이 있어서.
-소주 한잔은 괜찮잖아요. 정우 씨 같은 술꾼한테는 티도 안 날 텐데. 한잔만 마십시다.
-영업 실적 1등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함께) 짠.
-정우야, 너 오후 미팅 있다며. 벌써 3잔째다.
-점심시간이라서 그런지 술이 달다. 이제 그만 마셔야지.
-그래.
-우리 이제 그만 일어날까요? 나 오후 업무보고 있어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업무가 밀려서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시죠.
-그래요.
-잘 먹었습니다. 가시죠, 팀장님.
-낮술은 위험한데요.
-여기는 잘만 하면 대량 주문 받을 수 있는 데니까 잘해야겠네.
시간 약속 늦으면 안 되지. 얼른 출발해야겠다.
-술 마신 거 아닌가요? 게다가 파일을 보면서 운전을 하기까지. 위험합니다.
-아까 소주 마셨는데. 음주교통사고면. 안 되겠다.
-날씨 좋다.
-다음에는 제가 1등 하겠습니다.
-당연히.
-진수야, 내가 지금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가 미팅에 조금 늦어서.
뭐냐, 네가 와서 대신 좀 처리해 주면 안 되겠나.
-교통사고? 알겠다.
-그래, 고맙다.
-결국 도망을 가셨습니다.
-오자마자 왜 술을 찾죠?
-오빠, 대낮부터 뭐 하는 건데.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교통사고가 났는데, 몰라.
-그런데 왜 계속 술을 드시죠?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교통사고 뺑소니 접수받고 나왔습니다. 이정우 씨 되시죠?
일단 음주 측정부터 하겠습니다. 부시죠. 더, 더, 더. 혈중알코올농도 0.1 나왔네요. 술 많이 드셨네.
-술은 집에 와서 먹었습니다. 사고 낸 게 너무 걱정도 되고 두려운 마음에.
-맞아요. 오빠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술을 마셨어요.
-집에서 마셨다. 얼마나요?
-들어오자마자 마셨으니까 한 30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음주 뺑소니는 아닙니다.
-자세한 건 가서 이야기하고 일단 경찰서까지 같이 가시죠.
-이정우 씨가 두려운 마음에 그러셨는지는 몰라도 잘못된 선택을 정말 하신 것 같습니다.
-음주를 하고 사고가 나면 사실은 현장에서 직접 처리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 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번호 제593호입니다.
이정우 씨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며 낮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일 때문에 미팅이 있었던 정우 씨는 운전대를 잡았다가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음주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운 마음에 직장 동료 김진수 씨에게
교통사고 처리를 부탁하고는 그대로 도망을 쳤습니다.
곧바로 집에 온 이정우 씨는 두려운 마음에 술을 더 마셨는데요.
이후 경찰이 찾아왔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이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이정우 씨는 음주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입니다.
-우선 이정우 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참 명백해 보이는데.
결론적으로는 사고 당시보다 지금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나온 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서 바로 대처를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강승주 변호사님.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교통사고 신고가 있으면 술을 마셨는지
음주 감지를 하고 음주 측정을 먼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음주를 의심할 만한 어떤 행동을 하면 경찰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음주 측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겠죠.
-그런데 음주 사고라는 게 사실 사고가 크게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병원으로 이송되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호흡 측정이 가능하면 호흡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호흡 측정이 어려울 정도로 사고가 크게 난 경우에는 채혈을 통해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데요.
우리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현장에서 측정이 됐을 때 이야기인데.
드라마의 이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사고 현장에서 도주를 해서 집에서 검거가 되면서 측정을 했단 말이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음주운전 사고 뒤에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운전자가 술이 깨거나 아니면
도로교통법상 처벌받는 수치 이하인 경우에는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걸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6월부터 경찰에 도입이 됐고요.
음주 뺑소니 운전자를 처벌하기 위한 기준으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드마크 공식,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궁금한 게, 이게 어떤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지요?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나 음주량, 체중이나 성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을 역추산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정우 씨도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서 알코올농도가 측정이 되고 처벌을 받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정우 씨의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단순히 계산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주 측정 시점에 집에서 술을 더 마셨기 때문인데요.
한마디로 이정우 씨가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것까지는 맞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 이후에 집으로 와서 술을 마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책임을
정확하게 지게 만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항간에 떠돌던 음주는 했는데 음주운전은 안 했다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상황은 기소도 안 되는 겁니까?
-이정우 씨처럼 위드마크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전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방금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혐의 없음 또는 증거불충분.
이렇게 불기소 처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악용하는 경우도 생겼고.
-그러네요.
-이것을 일명 또 술 타기 수법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5년 6월 4일부터 새로운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데요.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요.
따라서 이정우 씨는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처벌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음주 측정을 했다면 단순히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을 텐데 지금 술을 더 마시는 바람에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한마디로 꼼수를 부리다가 더 크게 처벌받게 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정우 씨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직장 동료인 김진수 씨에게 연락해서
교통사고 뒤처리를 부탁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현장을 벗어났거든요. 이러면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나요?
-맞습니다.
지금 보면 이정우 씨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에게 즉시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사고 처리를 하거나 하는 사고 후 처리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뺑소니로 처벌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상대방과의 대화 없이 교통사고 현장을 떠나는 그 순간 곧바로 뺑소니가 성립되고요.
그 후에는 지인을 통해서 사고 처리를 부탁했다고 하더라도 뺑소니가 성립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부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위독하다든지 빨리 자리를 떠서 일 처리를 해야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좀 난감한 상황이 올 것 같은데 우리나라 법원이 확립하고 있는 뺑소니의 기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판례를 보면 뺑소니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는 교통사고 후 즉시 정차해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했는지 그 여부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요.
오늘 사건에서도 이정우 씨는 인적 사항을 제공하거나 어떤 피해자 보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뺑소니,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일단 이정우 씨가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같이 동료들하고 있었잖아요?
팀장님도 계셨고. 이 두 분이 술을 권했던 게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너 오후에 미팅이 있으니까 술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렸어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좀 그리고 이정우 씨가 운전을 하도록 어떻게 보면 방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사람에게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되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지적이신데요.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운전자가 현재 음주
상태임을 알면서도 함께 차량에 탑승하거나 음주 운전을 부추긴 경우가 있고요.
특히 술을 마신 사람에게 자동차 열쇠를 전달하는 행위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됩니다.
또 판례에 따르면 음주 후에 대리기사를 부르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장소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도 방조죄가 성립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지금 박수영 씨와 김진수 씨는 어떻습니까?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할까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볼 때 오늘 사건에서 박수영 씨와 김진수 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죄 성립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형사법의 대원칙이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함께 차량에 동승한
정도가 되어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방조범으로 처벌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박수영 씨나 김진수 씨처럼 단순히 술을 권유했다는
정도로는 방조죄로 처벌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걱정되는 게 친구인 김진수 씨가 이정우 씨를 대신해서 교통사고 처리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여동생 이정미 씨 같은 경우에는 오빠가 집에 와서 술을 먹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단 말입니다.
이 사실이 어떻게 보면 범인을 알고도 은닉하거나 아니면 도피시켰다. 이렇게 판단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먼저 우리나라 형법 제151조 제1항을 보면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음주 운전은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음주 운전 사실을
감춰주려고 운전자 바뀌치기를 하는 경우에는 범인도피죄나 범인은닉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사건의 경우에 이 김진수 씨는 운전자 바뀌치기를 한 게 아니라
단순히 교통사고 처리만 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어떤
범인도피나 범인은닉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정우 씨의 여동생인 이정미 씨 같은 경우에도 오빠의 음주 운전 행위를
숨기려고 한 게 아니라 집에 와서 술을 먹었다, 술을 마셨다는 그 사실을 그대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인도피 또는 범인은닉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음주 운전과 관련해서 일어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음주 운전이 과거에 비해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보시는 시청자분은 정말 경각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정리를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한 우리 이정우 씨께 한마디 해주시죠.
-정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이정우 씨.
6월 4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처벌받게 될 것 같고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상대방에게 즉시 인적 사항을 제공하고 사고 처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뺑소니,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로 처벌될 것 같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큰 대가를 치르게 된 것 같은데요.
지금이라도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셔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법원 재판을 대비해서 음주 운전 방지 교육을 받으시고 반성문이나 지인들의 탄원서를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날씨 참 좋네. 어디 여행 가고 싶지만 일해야지, 일. 엄마.
이제 출근하려고 왜? 어젯밤에 꿈자리가 안 좋았다고? 운전?
걱정하지 마라. 항상 천천히 조심히 운전하고 있다.
엄마도 식사 잘 챙겨 드시고. 늦겠다. 빨리 출근하자.
-저런 날에는 더 조심해야죠.
-네.
-시골길이라 그런가 출근길 풍경은 좋네. 그런데 도로에 가로등이 너무 없어서 퇴근할 때 너무 어둡단 말이지.
그래도 천천히 운전하면 괜찮겠지.
오늘 새로운 책 들어와서 정리한다고 너무 늦어버렸네.
더 어두워지기 전에 얼른 퇴근하자.
이제 낮 시간이 길어질 때가 안 됐나? 왜 이렇게 어두워.
-순자 할머니랑 이야기한다고 너무 늦었네. 깜깜해라.
-할머니.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빨리 119 부를게요.
여기 사고가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그 다른 데는 다 괜찮으신데 갈비뼈가 여러 군데 골절됐다고 하더라고요.
-가로등이 없어서 길이 너무 어둡기도 했고 도로 한복판에 갑자기 나오셔서 제가 보험 처리 다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네.
-네, 그럼.
-경찰서입니다.
-무슨 일로?
-20일 전에 교통사고 나셨죠?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사받으러 출석하셔야 합니다.
-네? 할머님이 사망하셨다고요?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고?
아니, 그때 분명 병원에서 갈비뼈 골절 말고 괜찮다고 했는데.
경찰 조사라니. 어떡해야 하노.
-마음이 무겁습니다. 무엇보다 김은희 씨 충격이 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교통사고 피해자 할머니께서 돌아가실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을 텐데 김은희 씨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94호입니다.
김은희 씨가 출퇴근하는 길은 가로등이 없는 시골 도로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조심히 운전을 하는 편이었죠.
어느 날 김은희 씨가 퇴근을 하던 중 갑자기 중앙선 가운데에서 70대
할머니가 나타났고 김은희 씨 차를 향해 걸어왔는데요.
할머니를 발견한 김은희 씨는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할머니를 치고 말았습니다.
김은희 씨가 차에서 내려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해 보니 외부로 보이는 심각한 부상은 없었는데요.
김은희 씨는 구급차를 불러 할머니를 병원에 옮기는 조치까지 취한 후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약 20일 후 김은희 씨는 할머니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은희 씨가 사고 당시에 정말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그리고 할머니 상태가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세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은희 씨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우선 김은희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도 해야 합니다.
제가 미리 알아보니 김은희 씨는 최근에 운전자보험에 가입을 했는데요.
이 운전자보험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도 선임을 해야 하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를 해야 하는데
운전자보험을 어떻게 활용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운전자의 형사적 책임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선택형 보험 상품인데요.
벌금,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다양한 비용을 담보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목욕탕에서 광고를 한 번씩 본 것 같은데 운전자보험, 그게 형사 합의금까지도 보장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형사 합의금 담보는 말 그대로 교통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된 경우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보상해 주는 담보인데요.
먼저 교통사고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로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게 된 경우 그리고 12대 중과실을 위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상해는 피해자가 불구가 된 경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서는 합의를 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어쨌든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보험에서 이 형사 합의금은 얼마까지 보상이 됩니까?
-보통 피해자의 진단 주 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최고 한도를 얼마까지 해서 가입할지에 따라서도 지급되는 보험금이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사망 시 1억 원이 지급되는 수준으로 많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로 가입할 경우에는 6주부터 10주 진단까지는 2000만 원,
11주부터 20주 미만은 7000만 원 내지 8000만 원.
20주 이상이거나 중상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1억 원이 지급됩니다.
-변호사님께서 합의를 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합의금이 지급이 되면 형량의 변화가 많습니까?
-우선 인터넷에 찾아보면 진단 1주당 어느 정도 합의금이 적정하냐 이런 글들이 많은데요.
보통 50만 원에서 70만 원이 적정하다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교통사고에서는 이것이 옛말이 되었습니다.
일부 운전자보험 탓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피해자들도 그 정도 금액으로는 최근에 합의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과거 운전자보험이 유행하기 전에는 형사합의금 3000만 원
지급되면 적절한 합의가 됐다고 보는 수준이었는데요.
그러나 운전자보험이 대중화되면서 이제 사망 사고 시 피해자 측에서 300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해 주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어쨌든 법원에서는 합의 금액에 따라서 양형에 상당히 많은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금고형이 선고되어야 하지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
심지어 사망 사고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이가 꽤 크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변호사 선임 비용도 보장된다고 하셔는데 그것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변호사 선임 비용은 말 그대로 형사 변호인을 선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보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과거에는 수사와 재판 과정 중에서 재판 과정 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이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 판매되는 상품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해 줍니다.
따라서 이 담보가 있다면 경찰 단계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까지 모두 보험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김은희 씨도 운전자보험을 활용하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운전자보험 혜택을 얼마나 그러면 볼 수 있을까요?
-김은희 씨는 형사합의금 담보 한도를 1억 원으로 한 운전자보험을 가입해 두고 있었는데요.
피해자가 최초에는 갈비뼈 골절이었기 때문에 진단 주수가 5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필 김은희 씨가 가입한 보험은 진단 주수가 6주 이상인 경우부터 합의금이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
참고로 요즘은 6주 미만 진단에 대해서 별도의 특약을 만들어 뒀기 때문에 함께 대부분 가입하는 추세인데요.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해야 하나 고민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망을 했고 김은희
씨는 운전자보험을 통해서 피해자 유족 측에게 1억 원을 주고 합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1억 원을 주고 합의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떻습니까?
-경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었는데요.
제가 사건을 의뢰받고 내용을 살펴보니 김은희 씨가 과연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은희 씨는 피해자 유족 측과 합의를 마친 상태였지만 무죄를 주장하기로 변소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했다는 건 죄를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합의하고 무죄 주장 이게 가능합니까?
-사실 그렇게 해도 별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해자와 변호인 입장에는 일단 합의서를 받아두어서 나중에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형 그러니까 바로 감옥에 갈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조금은 편안하고 과감하게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김은희 씨는 어떤 이유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김은희 씨에 대해서 교통사고 범죄가 인정되려면 김은희 씨에게 운전상 과실
즉 운전상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운전자에게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경우를 미리
예상해서 급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비하면서 운전할 주의 의무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무단횡단하거나 도로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충격해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와 충돌하지 않고 정차할 수 있었다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부 처벌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를 발견하고 즉시 제동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를
충돌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사정이 입증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명이 환하고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도심지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무단횡단 사고 또는 도로에 앉아 있는 사고라고 하더라도 처벌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 사례를 보면 시골길이라 좀 어둡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했거든요.
그러면 김은희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사고가 난 도로는 가로등이 전혀 없는 시골 도로라서 매우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좌측으로 굽은 형상의 도로이다 보니 전조등 불빛으로 피해자를
확인한 이후에 제동을 하더라도 도저히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거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분석해 보니 전조등 조명 빛 안으로 피해자가 식별된 이후부터 충돌까지 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또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와서 김은희 씨가 운전하던 차량을 마주 보고 걸어오고 있었는데요.
일반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진행하는 차량을 마주 보고 걷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하기는 도저히 어려웠던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은희 씨는 시속 40km 정도로 서행하면서 제안 속도도 지키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한 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기는 한데.
-그렇죠.
-김은희 씨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를 인정하려면 김은희 씨에게 운전업무상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요.
김은희 씨에게 운전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서 무죄로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지만 어쨌든 김은희 씨는 참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 김은희 씨께도 한마디 더 해주시죠.
-김은희 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어서 본인도 아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운전자보험으로 합의를 잘 마쳤고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충분히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봐. 25살 황상호, 감쪽같지?
-이거 완전 진짜 같은데.
-야, 이거 있으면 우리 술도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저기서 테스트 한번 해볼까?
-네가 먼저 한번 들어가 봐.
-오케이.
-어서 오세요. 술 시키실 거죠?
신분증부터 확인할게요. 확인했습니다.
좀 이따가 일행이 올 거라서 넉넉히 시킬게요.
맥주 5병이랑 쏘야, 제육볶음 주세요.
-잠시 기다려 주세요.
-성공했다. 가게 앞에 바로 대기해라.
-지금 직원이 속으신 거죠?
-그런 것 같은데요.
-가자.
-미연이 너 요즘 직장 생활 어때?
-맨날 그렇지, 부장이 일을 많이 시키니까.
-꼰대 XX.
-힘들다, 그렇지.
-영 차림세가... 다들 성인 맞겠지, 뭐.
-여기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정식이가 가게 잘 보고 있겠지. 아직 일이 서투르던데.
확인 한번 해볼까? 손님이 좀 있네. 이 세 명은 뭐지. 애들 술 마시는 게 영. 정식아.
-사장님, 일 잘 보고 계세요?
-거기 2번 테이블에 신분증 확인했지?
-한 명은 확인했는데 나머지 두 명은 못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신분증 확인 한번 해봐.
애들 술 마시는 모양새가 영 미심쩍다.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아까 두 분은 확인을 못 했어서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신분증이 왜 필요한데요.
-저희 미성년자인데요. 왜요? 신고하시려고요?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면 어쩌자는 겁니까?
-우리가 먹은 거 돈 안 내게 해주면 신고 안 할게요. -어차피 신고해도 저희도 소년법으로 넘어가는 거 아는데 신고해도 결국
당신들 손해인 거 알면서.
-협박까지 한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마시자.
-대단합니다, 정말.
-사장님, 미성년자 맞답니다. 그런데 먹은 거 돈 안 내게 해주면 신고는 안 한다고.
-뭐라고? 이것들이 아주 작정을 했구먼. 야, 당장 경찰에 신고해라.
-거기 경찰서죠. 여기 미성년자들이 와서 성인인 척하고 술을.
빨리 좀 와주세요. 신고를 받고 충돌한 경찰은 손님 세 명과 함께 저의 인적 사항을 적어 갔습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출두를 하라고요?
-뭐? 영업정지처분이요?
-두 사람은 직접 신고까지 했는데 오히려 법적처벌을 받게 된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문점이 있는 상황인데 빨리 해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번호 제595호입니다.
사회초년생으로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된 최정식 씨는 황상호 군이 가게를
방문하자 신분증을 확인해 미성년자가 아님을 학년했습니다.
이후 황상호 군이 이준영 군과 김미연 양을 가게로 데리고 왔는데요.
일행이기도 했고 직장 얘기를 하기에 별도로 신분증을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각 외부에 있던 가게 사장 김상훈 씨는 CCTV로 가게 모습을 보다가
이상함을 느꼈고 황상호 군 테이블이 미성년자라고 생각해 이들을 신고하도록 했는데요.
그런데 신고 후 최정식, 김상훈 씨는 각각 청소년보호법 위반과 가게 영업 정지라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원인 최정식 씨 그리고 사장 김상훈 씨 모두에게 지금 법적 처벌이 통보가 됐는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인엽 변호사님 일단 사회초년생입니다, 최정식 씨가.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 처벌을 받게 됩니까?
-안타깝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최정식 씨는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최정식 씨가 지금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눈감아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우리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 유해약물이 주류 그러니까 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알겠는데 지금 이 최정식 씨가 신분증을 확인도 했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도 직접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 정도면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처벌을 받습니까?
-사무장님 말씀처럼 최정식 씨는 이들이 청소년인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고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정식 씨의 그러한 주장은 일반적으로 사실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에게는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출입자를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연령대의 출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이와
유사할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서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업주 및 종사자가 이러한
연령 확인 의무에 위배하여 연령 확인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이 법률 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의심스러우면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최정식 씨는 분명히 신분증을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을 알아보니까 황상호 그리고 김미연, 이준영 이 세 친구가 신분증을 위조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위조했다고 누가 생각을 하겠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최정식 씨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상황이 맞습니다.
하지만 최정식 씨는 이준영, 김미연의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물론 최정식 씨 입장에서는 이미 황상호의 신분증을 확인했으므로
이준영, 김미연의 신분증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법에서는 이준영, 김미연에 대한 추가적인 신분
확인 조치까지도 해야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들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최정식 씨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때문에 최정식 씨는 안타깝지만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최정식 씨가 지금 사회생활이 처음이다 보니까 매우 안일하게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을 잘 몰랐던 것 같은데 그러면 흔히 말하는 그 전과가 생기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황상호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위작해서 제시했고
김미연과 이준영이 누가 봐도 성인처럼 보이는 사실 그리고 최정식 씨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얼마 전부터 종업원으로 일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회경험이 부족했고 이들이 미성년자인 점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진짜 속이자고 작정한 사람을 어떻게 피합니까?
-그러게요.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정식 씨, 기소될까요?
-제가 볼 때는 실무상 기소유예 처분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면 다행히도 소위 말하는 전과로 기록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다행이고요. 그리고 짚어봐야 할 게 사장, 김상훈 씨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사장님이 제일 억울합니다.
-그렇죠.
-보고 바로 신고하라고 했거든요.
-맞아요. 직원이 지금 확인을 하지 못한 부분을 본인이 알아채고 또 신고까지.
-그렇죠.
-하라고 했고 했는데 영업 처분을 받는다. 이거는 또 굉장히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역시도 사실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업주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종업원 최정식 씨가 법을 위반했다고 해도 업주인 김상훈 씨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것이 처음이면 7일
영업정지가 되고 두 번째인 경우에는 1개월, 세 번째인 경우에는 2개월 영업정지가 됩니다.
다만 여기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최근 전 대통령이 소상공인들과의 간담회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회자가 많이 됐는데 그런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외 규정도 알아둬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식품위생법 제52조 제3항에 따르면 식품 접객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장이 영상 정보 처리 기기에
촬영된 영상 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와 식품 접객
영업자가 청소년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
정보 진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들고 오거나 자신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들어서 협박, 폭행하여 강제로 들어온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행정 처분이 면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오늘 본 드라마에 딱 떨어지는 게 위작됐고 신고 안 하겠다, 돈을 받지 않으면 협박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김상훈 씨에게 영업정지 처분 내려진 게 면제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행정청이 면제할 수 있다.
즉 재량권이 부여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사건을 보고 면제를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제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청의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 김상훈 씨의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 사건의 위반 행위자인 최정식 씨는 황상호의 신분증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김미연, 이준영의 신분증은 아예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예외 규정에 딱 정확하게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억울하기는 하지만 김상훈 씨는 영업정지 처분 7일을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7일 영업정지면 사실 피해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죠.
-김상훈 씨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영업정지 처분 일수를 조금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만약 최정식 씨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면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 따라 2분의 1 이하 범위 내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행 규칙에 따르면 위반 사항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로써 위반 사항이 고위성이 없거나 국민 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너무 억울한 상황이니까 행정심판 같은 제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다 소송적인 부분은 다 고려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행정 심판, 행정 소송 등을 진행해서 이 행정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처분을 감경, 취소해 달라고 주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은 행정청 내부의 절차이므로 직권으로 처분을 감경을 해
주는 경우가 꽤나 있고 행정소송은 조정권고제도 등을 통해서 처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의를 해서 어떤 절차를 진행할지 어떤
걸 먼저 할지 이런 것들을 상의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아무래도 영업을 쉬는 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지 않습니까?
지금 영업정지처분 말고 돈을 내서 이를테면 과징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바꿔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까요?
-사실 대부분 저희 의뢰인분들도 많이 해달라고 요청하시는데 답변을 먼저 드리면 가능합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대신해서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데
다행히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 주류 제공 첫 번째 적발은 과징금으로 충분히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을 할 테니 이야기할 것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해봐라라고 하는 의견제출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청에 의견서를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미성년자 중 한 명이 의도적으로 미성년자임을 속이고
적발 이후에 최정식 씨와 김상훈 씨를 오히려 협박하고 김상훈 씨, 최정식 씨는
평소 신분 확인 절차를 철저히 진행했는데 이런 불상사를 당한 점,
영업정지로 인해서 김상훈 씨가 입게 될 경제적 피해가 매우 큰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과징금 처분으로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제출 절차 때부터 적극적으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짚어봐야 할 부분이요. 지금 신분증을 위조해서 두 사람을 속인 황상호 군과 그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가 현실에서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특히 최근 모바일 신분증이 나오면서 어둠의 경로로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뉴스에서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일단 황상호는 모바일 신분증이라는 공전자기록을 위조하였으므로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죄가 성립됩니다.
게다가 이를 신분 확인 목적으로 부정 행사하였으므로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까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황상호와 친구들은 최정식 씨로부터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 받은
직후에 최정식 씨에게 술값을 안 내겠다고 오히려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갈미수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범죄가 상당히 다양하고 많은데 그런데 중요한 건 얘들이 미성년자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도 소년범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처벌이 가능합니까?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되기는 합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것이고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보호처분은 범죄경력자료에는 남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좀 더 강해져야지 이런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게요, 요즘 생각보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사실 부모 된 입장으로서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또 업주들 입장에서는 혹여나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또 한마디 더해 주시죠.
-요즘 청소년들이 주류, 담배 등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접근이 점차 쉬워지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면 청소년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업주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 드렸듯이 최초 적발 이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기소유예를 통한 처분 감경 의견제출 절차를 통한 처분 감경 등이 될 수
있으니 적발되었다면 그 즉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