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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화려한 SNS 뒤 숨겨진 두 얼굴, 임플란트 보험 때문에..., 남편의 사업 때문에...
등록일 : 2025-06-23 17:53:12.0
조회수 : 48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당당맘들 안녕. 운동 방금 끝내고 왔어요.
이거 언제 오픈하냐고 벌써 다 마셨다고 DM이 폭발해서 라방 켰어요.
이건 빼빼쏙 음료.
이거 마시고 화장실 문지방이 닳도록 간다고 내 배 속에 10년 묵은
능구렁이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후기, 반응 폭발이에요, 폭발.
이거는 내가 진짜 작정하고 만든 거예요. 빼빼쏙~
-제이미맘인가요?
-아니, 어떻게 45kg이나 감량했지? 진짜 대단하네. 나도 저거 사볼까.
-10년 묵은 능구렁이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언어 수업은 다음 주 수요일에 보강하기로 했고 빈이 기다리는 동안 폰 좀 봐야지.
맞다. 미래맘 TV 프로그램 출연해서 일상 공개했다는데 너튜브에 다시보기 떴을라나. 여기 있네.
-나도 한번 해볼까. 별그램에 미래맘이 운영하는 유기농 아카데미도 있다던데 보자.
여기 가입 링크 있네. 그래, 해보자.
나도 우리 빈이한테 당당한 엄마 모습 보여줘야지. 네, 감사합니다.
-(해설) 저는 미래맘의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아 그녀가 운영하는 유기농 아카데미 건강 그룹에 가입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미래맘은 자신만의 프리미엄 유기농 식단 키트를 공동 구매 형식으로 판매했고.
-해보자.
-(해설) 저희 회원들은 월 25만 원씩 납부하면서 코칭과 제품을 제공받았습니다.
처음에는 SNS 채팅방으로 소통하다가 점차 정기적인 오프라인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다들 잘 지내셨어요? 어머. 윤희 언니. 몸이 너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진짜 미래맘이 코칭해준 대로 하니까 몸이 훨씬 가볍고 아침 일어날 때 엄청 개운해요.
-그렇다니까 제가 더 좋네요. 지영 씨는요?
-저도 3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기 키우면서 식단 지키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파이팅 해요.
-네.
-이번에 회원분들한테도 따로 공지 사항 돌렸는데 제가 이걸 좀 확장해 보려고 해요.
유기농 식단 배달 플랫폼을 키우고 싶어서.
-좋은 생각이네요.
-투자자 모집하고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부탁드려요.
-다른 회원들도 참여했나요?
-소영 맘은 800만 원 투자했고요. 3000만 원 정도 투자하겠다는 회원분도 계세요.
그냥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익금 일부를 지영 씨나 저처럼
특별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제 목표예요.
-진짜 좋다.
-좋네요.
-좋은 취지네요.
-(해설) 미래 맘의 비전에 동의해 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28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금을 모은 미래 맘은 미래오가닉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그런데.
-주문한 지 2주가 넘었는데 아직 배송을 안 해주네. 언니, 미래 맘 식단 키트 배송 왔어요?
-아니요. 나도 아직 상품 준비 중이라고 뜨는데요. 참, 미래 맘이 약속했던 프랜차이즈 확장 계획도 무산됐다고 하던데요.
-진짜요?
-(해설) 주문한 식단 키트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배송이 지연되는 일이 잦아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당 맘들 불편을 드려 미안해요.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지금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일시적인 거니까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설마. 일시적인 공급망 문제라고 하니까 괜찮겠지. 언니, 미래 맘 별그램 봤어요?
-폐쇄됐던데요.
-펀딩 지연으로 잠시 사업 중단됐다고 양해 바란다고 메시지 왔던데요.
-계정 폐쇄됐잖아요. 내가 아무래도 느낌이 싸해서 다른 회원들이랑 조사를 해봤는데 미래 맘이 제주도에서 뭐라고 하더라?
웰니스 프로그램이라는 유사한 수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했더라고요.
그리고 싱글맘도 아니던데요? 남편도 있고 실제로 이혼한 적도 없대요.
-뭐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 DM 보내도 답도 없고.
-언니 우리 투자금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인플루언서 사기 사건입니다. 지금 지영 씨와 윤희 씨가 미래 맘을 믿고 투자까지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빠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죠.
더로이어 사건번호 제596호입니다. 강미래 씨는 워킹맘 인플루언서인데요.
이혼 후 혼자 딸을 키우며 45kg 감량한 스토리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윤지영 씨는 강미래 씨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아 강미래 씨가 운영하는 유기농 아카데미 건강 그룹에 가입했는데요.
강미래 씨는 이 모임에서 자신만의 프리미엄 유기농 식단 키트를 공동구매
형식으로 판매했고 회원들은 월 25만 원씩 납부하며 코칭과 제품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미래 씨는 자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한다며
유기농 식단 배달 플랫폼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했는데요.
윤지영 씨는 28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차윤희 씨도 투자를 했는데요.
그러나 제품 출시 후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결국 강미래 씨는
펀딩 지연으로 잠시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메시지를 남긴 채 자신의 SNS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강미래 씨 계정에 이제 팔로워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방송 출연도 해서
믿고 구매도 하고 투자까지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임태량 변호사님.
-우선 피해자들은 공동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른 회원들과 연락을 해서 피해자 모임을 구성하고 증거를 함께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미래 씨와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 송금 내역, 제품 주문 내역, 투자약정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강미래 씨의 재산을 추적할 수 있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이 은닉되거나 소비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강미래 씨가 처음부터 내가 사기를 치려고 한 게 아니다.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사업에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와 같은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사건에는 단순 사업 실패와 구분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강미래 씨는 자신을 싱글맘으로 허위로 소개했고 제주도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전력이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들이 강미래 씨가 싱글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품을 사고 투자금을 교부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실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과장 광고하기도 했고 사업 실패 후 투명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계정을 폐쇄하고 연락을 끊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을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는 사업
실패가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증거들이 확보된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실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과장 광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즘 SNS 보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약간 과장광고 하는 제품들이 꽤 많거든요.
이게 만약에 실제 제품과 다르다고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이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와 같은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특히 자신의 체험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 제품의 효과를 광고했다면 이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 경우 식풍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허위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미래 씨가 과거 제주도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고 했는데 이게 반복된 수법이라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까?
-반복적인 범행은 분명히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양형 판단 시 범행 전력과 상습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거든요.
특히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이전 범행으로 인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범행을 저질렀다면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주도 사건의 피해자들도 함께 고소인으로 참여한다면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수십 명이고요. 피해 금액도 약 10억 원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피해 금액이 클수록 처벌도 무거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피해 금액 역시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10억 원에 달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피해자별로 편취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일반 사기죄로 의율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봐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있고 피해 회복 여부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만약 강미래 씨가 피해
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후에 조금 더 알아 보니까 보통 투자금을 모으면 사업을 하는 데 써야 하잖아요.
지금 강미래 씨 같은 경우는 투자금 일부를 해외여행, 명품 쇼핑을 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큰일 났죠?
-그러네요.
-정말 큰일입니다. 너무나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요.
투자금을 이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죄명으로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을 맡긴 것인데 이를 해외여행이나 명품
구매와 같은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신임 관계를 배반한 행위가 되거든요.
특히 투자금 모집 당시부터 이런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을 해외 계좌로 이전했다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나요?
-또 있습니다. 지금 더 충격적인 사실인데 강미래 씨가 이혼을 한 후에 싱글맘인 점을 내세워서 또 제품을 판매했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니까 이혼을 한 적도 없고 거기다 지금 남편이 버젓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싱글맘인 줄 알고 더 마음이 쓰여서 제품을 구매한.
-그렇죠.
-그런 케이스인데 이것조차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러면 아내 강미래 씨가 SNS에 싱글맘인 척 게시글을 올리고 그
점을 이용해서 사업을 했다는 거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편도 공범입니까?
-남편의 공범 여부는 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사기 행각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의 허위 신분 주장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더 나아가
투자금 사용에 관여했거나 사업 운영에 참여했다면 공동 정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금으로 구입한 명품이나 해외여행의 혜택을 함께 누렸다면 이는 범죄의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또한 남편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내의 범행을 알면서 이를 방조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남편의 역할과 관여 정도를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부부간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공동 계좌 내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강미래 씨의 죄가 한두 개가 아닌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강미래 씨가
판매한 유기농 식단 키트, 이것도 정식 허가나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판매했다면 무신고 영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사업자 등록 없이 유기농 식단 키트를 판매했다면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세 포탈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행정 법규 위반은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과태료나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런 여러 법규 위반은 강미래 씨 사업이 처음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보태기가 좀 민망한데. 또 보태야 할 게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투자자를 모을 때 개인정보를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를 받아서 사진 같은 거를 무단으로 모자이크만 살짝 해서 마케팅에 활용했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사건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회원들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으로 마케팅에 활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부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회원들의 사진은 고유 식별 정보로 더욱 엄격한 보호를 받습니다.
단순히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식별 가능한 형태로 사용했다면 여전히 법적 문제가 됩니다.
또한 최초 수집 목적은 건강 코칭이었는데 다른 목적인 마케팅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했다면 이는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회원들의 개인 사연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사생활 침해나 어떤
프라이버시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강미래 씨 정말 지금 문제가 상당하신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이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참 이런 경우에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선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강미래 씨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이와 같은 가압류나 보전
처분을 신청해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강미래가 투자금을 모두
소비해 버렸다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따라서 피해자들은 공동대응위원회와 같은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경찰 수사를 통해 은닉 재산을 빠르게 추적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강미래 씨가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께서 SNS를 이용하시는데요.
이 사건 보신 것처럼 화려한 SNS의 이면 속에는 정말 또 추악한 실체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또 주의를 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말씀 해 주세요.
-SNS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화려한 SNS 이미지 뒤에 숨겨진 기망 행위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 노출 효과, 이른바 에펠탑 효과입니다.
처음에는 싫어하거나 무관심했지만 대상에 대한 반복 노출이 거듭될수록 호감도가 증가하는 현상.
자주 보면 정들고 또 심리적으로 좋아지는 이러한 효과를 에펠탑 효과라고
하는데 인플루언서들이 선별적으로 올린 좋은 모습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점차 호감도가 증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화려한 이미지나 감성적 호소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 전에는 인플루언서의 과거 이력과 사업 실적을 확인하고 소액으로 시작하여
신뢰를 쌓아 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투자 시에는 정식 계약서 작성과 사업자 등록 여부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은 신속한 법적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마누라가 이것만 있으면 임플란트도 다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했지.
시큰시큰하고 요즘 씹는 것도 영 힘든데. 그래.
걱정 없이 치과 다녀와도 되겠네.
-김영재 님, 아무래도 임플란트 2개 하셔야겠는데요.
양쪽 아래 어금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밥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일단 건강이 우선이니까 임플란트하는 걸로 하시고 자세한 거는 우리 김 간호사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아래쪽 어금니 2개 하셔야 하고요.
잇몸이랑 턱뼈 안에 티타늄으로 된 임플란트 하실 거고 한 3개월 뒤에 보철물을 연결하는 겁니다.
김영재 님 잇몸 상태에 따라서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보험이 된다고 하던데.
-보험 있으시면 처리해 드릴게요. 치료는 한꺼번에 하시는 게 편하시겠죠?
-그럼요.
-그러면 다음 예약 일정 잡고 가실게요. 언제로 하시겠어요?
-제가 22일...
-치료는 잘 끝났고 어디 불편한 데 있으면 연락주시고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재 님, 전에 보험 얘기하셨죠? 서류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간호사님, 보험사에 물어보니까 이게 임플란트 1개씩만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꺼번에 2개를 다 해서.
저 혹시 2개 수술한 걸 다른 날짜로 한 걸로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간호사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말씀하신 대로 처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무슨 일인데 김 간호사가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 치과가 보험 사기에 연루가 됐다고.
-네? 보험 사기요? 그게 말이 됩니까?
-실은 지난번에 김영재 님 수술 내역서 작성할 때 보험사에서 한 번에 임플란트
한 개만 보장이 된다 해서 두 번 수술한 걸로 적어드렸었거든요. 그게 문제가 됐다고.
-뭐라고요? 김 간호사, 수술 내역을 마음대로 작성하는 게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줄도 모르고.
-미치겠네, 진짜 어떻게 해, 이거.
-죄송합니다.
-직원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최순호 씨가 결국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도 빨리 해결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사건 정리 먼저 하죠.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97호입니다.
김영재 씨는 치아가 좋지 않아 치과 의사 최순호 씨에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 결과 어금니 등의 상태가 좋지 않아 임플란트를 2개 식립하기로 했는데요.
환자의 편의를 위해 간호사는 한꺼번에 치료를 하는 것을 일정을 잡았고 보험 처리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계획대로 치료를 마친 김영재 씨.
그런데 보험 처리를 위한 서류상 임플란트 식립이 한 번에 1개씩만 보장이
된다면서 각기 다른 날짜에 두 치아를 식립한 것으로 해달라고 의료진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환자 편의를 위한 것이라 생각한 김미영 간호사는 그렇게 서류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경찰에서는 최순호 씨 치과가 보험 사기에 연루되었기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보험 사기에 연루가 됐다고 했는데 박성수 변호사님, 정확하게 어떤 혐의가 적용된 걸까요?
-제가 사건을 좀 더 알아본 결과 최순호 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사기방조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기방조혐의, 그런데 지금 의사인 최순호 씨는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렇습니다.
간호사인 김미영 씨가 진료기록부, 치료확인서, 수술확인서 등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환자에게 직접 발급해 주었기 때문에 의사 최순호 씨는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몰랐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직원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간호사인 김미영 씨가 발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최순호 씨로부터 문서 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고 최순호 씨의 명의로 작성된 문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서 작성에 대한 책임은 최순호 씨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혹시 방조죄 같은 게 성립할까요?
-방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최순호 씨가 허위 진료 기록부 등이 작성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
방조의 고의가 부정되기 때문에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대로 최순호 씨 명의로 문서가 작성된 이상 고의를 부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최순호 씨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이와 유사한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치과 전문의가 간호사가 문서를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
그리고 환자들이 보험금 대부분을 반환하였다는 점.
그리고 의사에게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변호하여 불기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만약에 잘못 진행돼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죠?
-사기방조죄가 성립된다면 보험 사기의 피해금 규모에 따라서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을 수 있고 그리고 범죄 전력이나 양형 사유에 따라서 집행유예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의사인 최순호 씨가 금고 이상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게 된다면 의료법 8조
등에 따라서 의사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추가적인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환자의 편의를 봐주려고 간호사인 김미영 씨가 기록상 수술 날짜를
바꿔주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치료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간호사의 문서 작성이나 변경 권한은 별개의 문제이나 이 사건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김미영 간호사도 지금 처벌을 받게 됩니까?
-김 간호사 역시 사기 방조나 사기의 공동 정범으로 될 수 있고 형법상 허위진단 작성죄,
의료법상 제22조 제3항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보험금 사기가 연루가 되면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도 조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험금을 청구한 김영재 씨. 보험 사기가 성립할까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환자인 김영재 씨이기 때문에 보험
사기의 정범, 즉 주범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보험 사기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환자들이 보험 사기인 줄 모르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이게 보험 사기로
조사를 받는다고 하니까 저희도 보험 환자가 될 수 있잖아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그냥 해 주니까 보험 약관에서 딱 해 줄게,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자꾸 빈틈을 만들어놓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사기의 유혹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장을 그렇게 정한 이유까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보험 약관들도 조사를 해 봤는데 모든 보험이
김영재 씨가 가입한 보험처럼 이렇게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보험의 경우 한 번에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전부 보장해 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김영재 씨 입장에서는 이런 사정을 형사사건에서 양형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소 환자에게 불합리한 보장 규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험 사기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사기를 한번 쳐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기가 일어나는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의도치 않게
사기에 휘말리는 경우도 꽤 많은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의도치 않게 사기에 휘말리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 사건처럼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 보장 보험에 해당하지 않아서 급하게 치료
내용을 속이게 되어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치료나 수술을 받다가 다른 치료를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서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참 보험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의사, 환자 모두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주의를 좀 기울이는 게 좋을까요?
-우선 환자의 경우 보험 가입 시에 약관을 잘 살펴보고 필요한 보험을 가입해서 보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그 약관 자체에 대해서도 한 번 다퉈볼 수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의 부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부탁에 대해서 잘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추가로 의사의 경우 자신의 명의로 발행되는 문서에 관하여 관리에 좀 더 신경 쓸 필요성 역시 있고요.
-이 사건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더 해 주시죠.
-보험금을 다소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별문제가 없었다거나 이 병원에서는 잘 처리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한 번 정도는 더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자신의 권리이기 때문에 현명하고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자신의 권리를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대리점 그만 접는 게 맞는 것 같다.
-요즘 웰빙이다, 뭐다.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잘될 줄 알았는데.
-아무리 처음에 큰 자본이 안 들어갔어도 몇 년째 수익이 안 나고 있잖아.
-그래, 더 이상 손해 볼 수 없지. 접을게.
-아직 오픈도 안 했구먼, 이 식당은 왜?
-여보, 이제 이 가게 내 가게다.
-뭐? 대리점 망하고 그냥 안정적인 직장 구하기로 했잖아.
-월급 받아서 돈 모아서 언제 부자 될래? 앞으로 우리 정인이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 나갈 돈도 많은데.
그리고 여보, 나는 절대로 남 밑에서 일 못 하겠다.
-그래도 그렇지.
-이번에 진짜 대박 날 거다. 여기 아파트 단지도 많고 유동 인구도 많아서 장사 잘된다고 하더라.
-가게며 권리금이며 돈 많이 들어갔을 건데.
-내 명의로 대출 좀 받았고 아버지 명의로 대출 좀 받았다.
-아버님까지?
-이번에는 진짜 자신 있으니까 우리 가족들 도움도 받고 그랬지. 걱정하지 마라.
-(해설) 남편은 결혼 후 원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성격이 활발하고 인간관계가 넓은 편이었던 남편의 설득에 저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무작정 반대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 건강보조식품 대리점을 운영하다 손해만 보고 접었던 남편은 다시 요식업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가게는?
-손님 없어서 일찍 문 닫았다. 잠시만 여기 앉아 봐.
-응.
-당신 명의로 3000만 원만 좀 대출받을 수 있나?
-3000만 원은 또 왜?
-아니,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되니까 종업원들 월급도 밀려, 식재료비도 밀리고 좀 부탁하자.
이 시기만 잘 넘기면 내가 다 갚을게.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장사 잘됐잖아.
-알겠어요.
-(해설) 이런저런 이유로 가게가 잘 운영되지 않자 결국 남편은 제 명의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최 사장 말대로 이거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외식을 아예 안 하니까 이 밀키트 이거 대박 치겠는데.
-여보, 오늘 가게 좀 보러 온 사람 있었어요?
-당신 왔어? 이리 와서 이것 좀 먹어 봐. 자.
-맛은 나쁘지 않네. 그런데 이건 왜?
-최 사장이 그러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밀키트 사업이 대박이란다.
코로나 때문에 외식하기도 어렵지 그리고 요즘 1인 가구가 많다니까.
집에서 해 먹기도 그렇고 간단하게 밀키트로 해 먹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라니. 이 가게 접고 이번에 이거로 갈아타야지. 이번에 진짜.
-당신이 그렇게 말한 게 한두 번이야?
-여보. 이 사업 안 되면 내가 전부 다 책임질게.
가게 정리한 돈이랑 당신이 대출만 좀 내주면 진짜 성공할 수 있다.
-또?
-이대로 빚만 떠안고 그만둘 수는 없잖아.
뭐라도 다시 시작해야지.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면 내가 이 사업하면서 원리금이며 전부 책임질게.
당신이 맛봤으면 안다니까. 이번에는 진짜 된다.
-그러면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래, 자신 있다. 한번 먹어보자.
-아내분도 참 착하시네요.
-(해설) 그렇게 저는 남편의 간절한 부탁과 본인이 전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믿고 어쩔 수 없이 또 대출을 받아 남편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남편의 사업 자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1억 5000만 원가량의 채무가 생겼습니다.
-여보. 이번 달에 아버님 칠순인데 잔치는 못 해 드려도 용돈은 드려야지.
혹시 100만 원 정도 해 줄 수 있어?
-이번 달에 번 돈 내 명의로 받은 대출 상환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사정도 어려운데 뭔 100만 원씩이나 드려?
-그래도. 아참, 그리고 정인이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학원도 보내야 하고.
-그래서.
-아니, 내 월급 300만 원으로 너무 빠듯하니까 당신이 좀...
이때까지 정인이 학원 한 번 보낸 적 없잖아.
-참 능력 없는 아빠라 미안하네. 일이 안 풀리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거래처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한다. 나중에 얘기하자.
-(해설) 남편은 10년 넘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생활비를 준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이 잘되지 않으면서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졌고 자주 화를 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 자체가 잘 없었습니다.
모든 걸 혼자 도맡아야 했던 저는 점점 지쳐 갔습니다.
-그러실 만하네요.
-왜 이렇게 늦었어?
-일이 좀 늦어졌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피곤하다. 나중에 얘기하자.
-맨날 피곤하다고 피하기만 하고 나도 이제 지친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뭐?
-당신 사업 안 된다고 맨날 집에 오면 짜증만 내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이야기하자고 하면 화부터 내고.
-내가 놀아?
-누가 논다고 해? 그리고 내가 자기한테 사업하라고 등 떠밀었어?
당신 10년 넘게 사업하면서 생활비 한 번 제대로 준 적 없다.
내 월급으로 맨날 생활비에 애들 교육비에 거기다가 당신 사업한다고 빌린
대출 원리금까지 내가 안 밀리고 계속 갚고 있었다고.
-나도 힘들다.
-뭐? 그걸 말이라고 하나? 아니, 언제는 당신이 다 책임진다며, 응? 진짜 나도 지친다, 지쳐.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남편 한정수 씨의 정말 반복되는 사업 실패.
또 그리고 남편의 사업을 돕느라 김미영 씨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야 했는데요.
이창희 변호사님, 이 빚, 이 빚을 김미영 씨가 떠안아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한정수 씨가 김미영 씨 명의 인감도장 등을 위조해 김미영 씨 몰래
대출을 받았다거나 하는 사정이 없는 한 김미영 씨 명의 채무는 김미영 씨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저는 남편인 한정수 씨에게 너무 화가 나는 게 지금 자신이 벌여 놓은 사업 때문에 아내가 빚을 떠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아내한테 잘하고 말이라도 좀 좋게 해야 하는데 계속 오히려 화만 내고
가정의 대소사에는 나 몰라라 하는 이런 태도가 참 열이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요즘에 저렇게 남편들이 해서 살아남을 수 있나요? 정신이 영. 이거 차려야 할 것 같은데.
-다른 관점에서 말해 주시는군요.
-김미영 씨 월급으로 생활비도 냈죠. 대출 원리금까지 다 내고 있는데 김미영 씨가 많이 지쳤어요.
지금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혼할 경우에 이 빚을 남편인 한정수 씨에게 넘겨줄 수 있나요?
-김미영 씨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남편을 믿고 그래도 더 버텨본다.
두 번째,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면 내 살길을 찾는다.
가장 좋은 것은 부부가 힘을 합해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서도 안 되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 한정수 씨가 이 상황을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김미영
씨는 당연히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신뢰가 무너졌다면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혼을 한다고 해서 김미영 씨 빚이 남편 한정수 씨에게 당연히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협의 이혼을 통해 한정수 씨가 김미영 씨 빚을 떠안을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한정수 씨, 본인 코자 석 자인데 어떻게 김미영 씨 빚까지 떠안겠습니까?
-그러면 재판상 이혼으로 책임을 나누는 건 어떻습니까?
-재판상 이혼은 법으로 정해놓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계속 사업 실패를 했다거나 빚이 많다는 이유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한정수 씨는 본인이 번 돈을 본인의 채무 상환에만 쓰고 지금 가정의 경제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두 사람 사이가 이미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난 것 같거든요.
-보통 경제적 문제가 있는 가정에는 가정 불화가 없을 수 없겠죠.
가정 불화나 그로 인해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는 사정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김미영 씨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한정수 씨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 위자료는 사실상 무의미할 것 같고 재산
분할을 통해 김미영 씨 빚을 넘길 수 있는지 봐야 하는데 한정수 씨가 1억
5000이나 되는 빚을 자신 명의로 넘겨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김미영 씨가 자녀 양육을 맡고 한정수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양육비도 받기 힘들어 보입니다.
결국 김미영 씨는 파탄난 혼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 이 외에 경제적으로 얻을 것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일단 같이 사셔야 하네요.
-이거 그렇게 되면 진짜 앞뒤가 꽉 막혀 있는데 한정수 씨와 이혼을 해도 김미영
씨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채무는 본인이 다 떠안아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김미영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김미영 씨 입장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은 계속 빚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김미영 씨 혼자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빚을 갚고 또 갚아도 남편이 계속 빚을 늘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본인과 자녀의 생활을 고려해서 재정 계획을 세워보셔야 합니다.
본인의 기대 소득, 본인이 기대하는 생활 수준, 자녀 양육 환경 등을 면밀히
따져보시고 거액의 빚을 떠안은 상태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겠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채무 조정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김미영 씨도 개인 회생을 통해서 채무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 회생이 유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미영 씨가 본인 명의로 빌려 남편 사업 자금으로 사용된 돈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미영 씨가 대출받아 남편 한정수 씨에게 지급한
돈이 증여한 돈인지 빌려준 돈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게 증여한 돈일 경우 또는 빌려준 돈일 경우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내 돈을 증여했다 이러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다.
그리고 그 대출금은 탕감해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내가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금융기관에서 빚을 탕감받고 다른 사람한테는 돌려받는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네요.
-더 이상하네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돈의 성질이 무엇이고 회수 가능성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편이 갚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대출금으로 보아야 할 것 같고 대신 남편에게 변제 능력이 없어서 회수
가능성이 없다거나 희박하다는 사정을 법원에 잘 설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지금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도 현재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있는 상태일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와 있다거나.
이혼 과정 중에 밝혀지게 될 텐데요. 남편이 현재 부채초과 상태에 빠져있다.
이런 자료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미영 씨, 현재 남편에게서 생활비라든지 또 양육비 등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회생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가족의 생활비는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생활비를 책임졌고.
그로 인해 빚이 늘어났다면 그런 사정이 당연히 고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육비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하든 재판상 이혼을 하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에 대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정해놓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 등을 법원에
충실히 설명을 한다면 개인회생 심사 받을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 김미영 씨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다면 어느 정도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은 첫째, 본인 재산보다 많이 변제가 됩니다.
둘째,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김미영 씨는 재산분할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약 300만 원가량의 월 소득에서 미성년자 1인 포함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230만 원가량을 뺀 나머지 월 70만 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안이 나올 것 같고.
총액 기준 약 2500만 원 정도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남편의 계속되는 사업 실패와 늘어나는 빚의 무게의 고통을 받고 계셨는데.
그 무거운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의뢰인 김미영 씨께도 한마디 더 해주시죠.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를 이뤄 서로 자녀, 부모님,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갑니다.
각자가 하는 일이 잘 돼서 덕을 볼 때도 있고.
잘 안 돼서 도움을 줘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게 좋은 일, 힘든 일 함께하며 부부간에 사랑도 신뢰도 쌓여갑니다.
배우자에게 경제적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이혼해달라.
이런 거 법원에서 잘 안 받아들여 줍니다.
그런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거고요.
그렇다고 마냥 억지로 버티며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가정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부부관계를 지속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김미영 씨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편을 믿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혼자서 가족의 생활비를 감당하면서 빚도 갚고 자녀도 키우고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단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시고 본인과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 법정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또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밌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당당맘들 안녕. 운동 방금 끝내고 왔어요.
이거 언제 오픈하냐고 벌써 다 마셨다고 DM이 폭발해서 라방 켰어요.
이건 빼빼쏙 음료.
이거 마시고 화장실 문지방이 닳도록 간다고 내 배 속에 10년 묵은
능구렁이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후기, 반응 폭발이에요, 폭발.
이거는 내가 진짜 작정하고 만든 거예요. 빼빼쏙~
-제이미맘인가요?
-아니, 어떻게 45kg이나 감량했지? 진짜 대단하네. 나도 저거 사볼까.
-10년 묵은 능구렁이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고.
-언어 수업은 다음 주 수요일에 보강하기로 했고 빈이 기다리는 동안 폰 좀 봐야지.
맞다. 미래맘 TV 프로그램 출연해서 일상 공개했다는데 너튜브에 다시보기 떴을라나. 여기 있네.
-나도 한번 해볼까. 별그램에 미래맘이 운영하는 유기농 아카데미도 있다던데 보자.
여기 가입 링크 있네. 그래, 해보자.
나도 우리 빈이한테 당당한 엄마 모습 보여줘야지. 네, 감사합니다.
-(해설) 저는 미래맘의 이야기에 큰 감명을 받아 그녀가 운영하는 유기농 아카데미 건강 그룹에 가입했습니다.
이 모임에서 미래맘은 자신만의 프리미엄 유기농 식단 키트를 공동 구매 형식으로 판매했고.
-해보자.
-(해설) 저희 회원들은 월 25만 원씩 납부하면서 코칭과 제품을 제공받았습니다.
처음에는 SNS 채팅방으로 소통하다가 점차 정기적인 오프라인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다들 잘 지내셨어요? 어머. 윤희 언니. 몸이 너무 좋아지신 것 같은데.
-진짜 미래맘이 코칭해준 대로 하니까 몸이 훨씬 가볍고 아침 일어날 때 엄청 개운해요.
-그렇다니까 제가 더 좋네요. 지영 씨는요?
-저도 3kg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기 키우면서 식단 지키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 파이팅 해요.
-네.
-이번에 회원분들한테도 따로 공지 사항 돌렸는데 제가 이걸 좀 확장해 보려고 해요.
유기농 식단 배달 플랫폼을 키우고 싶어서.
-좋은 생각이네요.
-투자자 모집하고 있어요. 관심 있으시면 부탁드려요.
-다른 회원들도 참여했나요?
-소영 맘은 800만 원 투자했고요. 3000만 원 정도 투자하겠다는 회원분도 계세요.
그냥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익금 일부를 지영 씨나 저처럼
특별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제 목표예요.
-진짜 좋다.
-좋네요.
-좋은 취지네요.
-(해설) 미래 맘의 비전에 동의해 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28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금을 모은 미래 맘은 미래오가닉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그런데.
-주문한 지 2주가 넘었는데 아직 배송을 안 해주네. 언니, 미래 맘 식단 키트 배송 왔어요?
-아니요. 나도 아직 상품 준비 중이라고 뜨는데요. 참, 미래 맘이 약속했던 프랜차이즈 확장 계획도 무산됐다고 하던데요.
-진짜요?
-(해설) 주문한 식단 키트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배송이 지연되는 일이 잦아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당 맘들 불편을 드려 미안해요.
공급망 문제로 인해서 지금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일시적인 거니까 저를 믿고 기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설마. 일시적인 공급망 문제라고 하니까 괜찮겠지. 언니, 미래 맘 별그램 봤어요?
-폐쇄됐던데요.
-펀딩 지연으로 잠시 사업 중단됐다고 양해 바란다고 메시지 왔던데요.
-계정 폐쇄됐잖아요. 내가 아무래도 느낌이 싸해서 다른 회원들이랑 조사를 해봤는데 미래 맘이 제주도에서 뭐라고 하더라?
웰니스 프로그램이라는 유사한 수법으로 투자금을 모집했더라고요.
그리고 싱글맘도 아니던데요? 남편도 있고 실제로 이혼한 적도 없대요.
-뭐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 DM 보내도 답도 없고.
-언니 우리 투자금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인플루언서 사기 사건입니다. 지금 지영 씨와 윤희 씨가 미래 맘을 믿고 투자까지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지금 이게 빠른 해결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사건 정리부터 먼저 해보죠.
더로이어 사건번호 제596호입니다. 강미래 씨는 워킹맘 인플루언서인데요.
이혼 후 혼자 딸을 키우며 45kg 감량한 스토리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윤지영 씨는 강미래 씨의 이야기에 큰 감동을 받아 강미래 씨가 운영하는 유기농 아카데미 건강 그룹에 가입했는데요.
강미래 씨는 이 모임에서 자신만의 프리미엄 유기농 식단 키트를 공동구매
형식으로 판매했고 회원들은 월 25만 원씩 납부하며 코칭과 제품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미래 씨는 자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한다며
유기농 식단 배달 플랫폼을 위한 투자자를 모집했는데요.
윤지영 씨는 28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차윤희 씨도 투자를 했는데요.
그러나 제품 출시 후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결국 강미래 씨는
펀딩 지연으로 잠시 사업이 중단되었다는 메시지를 남긴 채 자신의 SNS 계정을 폐쇄했습니다.
-강미래 씨 계정에 이제 팔로워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방송 출연도 해서
믿고 구매도 하고 투자까지 했는데, 이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임태량 변호사님.
-우선 피해자들은 공동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입은 다른 회원들과 연락을 해서 피해자 모임을 구성하고 증거를 함께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미래 씨와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 송금 내역, 제품 주문 내역, 투자약정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즉시 경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 강미래 씨의 재산을 추적할 수 있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이 은닉되거나 소비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강미래 씨가 처음부터 내가 사기를 치려고 한 게 아니다.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사업에 실패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와 같은 주장이 나올 수 있지만 이 사건에는 단순 사업 실패와 구분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강미래 씨는 자신을 싱글맘으로 허위로 소개했고 제주도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전력이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들이 강미래 씨가 싱글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품을 사고 투자금을 교부했을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실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과장 광고하기도 했고 사업 실패 후 투명하게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 계정을 폐쇄하고 연락을 끊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을 사업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는 사업
실패가 아닌 명백한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증거들이 확보된다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변호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실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과장 광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요즘 SNS 보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약간 과장광고 하는 제품들이 꽤 많거든요.
이게 만약에 실제 제품과 다르다고 만약에 입증이 된다면 이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와 같은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특히 자신의 체험을 과장하거나 허위로 꾸며 제품의 효과를 광고했다면 이는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 경우 식풍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더불어 이러한 허위광고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미래 씨가 과거 제주도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고 했는데 이게 반복된 수법이라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까?
-반복적인 범행은 분명히 형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법원은 양형 판단 시 범행 전력과 상습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거든요.
특히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는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 보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이전 범행으로 인해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범행을 저질렀다면 더욱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제주도 사건의 피해자들도 함께 고소인으로 참여한다면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수십 명이고요. 피해 금액도 약 10억 원에 달한다고 하거든요.
피해 금액이 클수록 처벌도 무거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피해 금액 역시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 금액이 10억 원에 달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피해자별로 편취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일반 사기죄로 의율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봐 가중처벌하는 경우가
있고 피해 회복 여부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만약 강미래 씨가 피해
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후에 조금 더 알아 보니까 보통 투자금을 모으면 사업을 하는 데 써야 하잖아요.
지금 강미래 씨 같은 경우는 투자금 일부를 해외여행, 명품 쇼핑을 하는 데 썼다고 합니다. 큰일 났죠?
-그러네요.
-정말 큰일입니다. 너무나 문제가 심각한 것이고요.
투자금을 이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죄명으로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사업 확장을 위해 자금을 맡긴 것인데 이를 해외여행이나 명품
구매와 같은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면 신임 관계를 배반한 행위가 되거든요.
특히 투자금 모집 당시부터 이런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면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금을 해외 계좌로 이전했다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나요?
-또 있습니다. 지금 더 충격적인 사실인데 강미래 씨가 이혼을 한 후에 싱글맘인 점을 내세워서 또 제품을 판매했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니까 이혼을 한 적도 없고 거기다 지금 남편이 버젓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게 싱글맘인 줄 알고 더 마음이 쓰여서 제품을 구매한.
-그렇죠.
-그런 케이스인데 이것조차 가짜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러면 아내 강미래 씨가 SNS에 싱글맘인 척 게시글을 올리고 그
점을 이용해서 사업을 했다는 거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남편도 공범입니까?
-남편의 공범 여부는 그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 사기 행각에 가담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아내의 허위 신분 주장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더 나아가
투자금 사용에 관여했거나 사업 운영에 참여했다면 공동 정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금으로 구입한 명품이나 해외여행의 혜택을 함께 누렸다면 이는 범죄의 이익을 공유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또한 남편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내의 범행을 알면서 이를 방조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남편의 역할과 관여 정도를 명확히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부부간 통화 기록이나 메시지, 공동 계좌 내역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강미래 씨의 죄가 한두 개가 아닌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이 강미래 씨가
판매한 유기농 식단 키트, 이것도 정식 허가나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데 이를 무시하고
판매했다면 무신고 영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사업자 등록 없이 유기농 식단 키트를 판매했다면 세금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세 포탈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위반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통신판매업자 신고 의무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행정 법규 위반은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과태료나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런 여러 법규 위반은 강미래 씨 사업이 처음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보태기가 좀 민망한데. 또 보태야 할 게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투자자를 모을 때 개인정보를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를 받아서 사진 같은 거를 무단으로 모자이크만 살짝 해서 마케팅에 활용했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사건 문제가 끊임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회원들의 개인정보와 사진을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으로 마케팅에 활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부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특히 회원들의 사진은 고유 식별 정보로 더욱 엄격한 보호를 받습니다.
단순히 모자이크 처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식별 가능한 형태로 사용했다면 여전히 법적 문제가 됩니다.
또한 최초 수집 목적은 건강 코칭이었는데 다른 목적인 마케팅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했다면 이는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회원들의 개인 사연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사생활 침해나 어떤
프라이버시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강미래 씨 정말 지금 문제가 상당하신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것이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이 문제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참 이런 경우에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선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강미래 씨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 소송을 제기해서 이와 같은 가압류나 보전
처분을 신청해서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강미래가 투자금을 모두
소비해 버렸다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따라서 피해자들은 공동대응위원회와 같은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집단
소송을 제기하고 경찰 수사를 통해 은닉 재산을 빠르게 추적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강미래 씨가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실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께서 SNS를 이용하시는데요.
이 사건 보신 것처럼 화려한 SNS의 이면 속에는 정말 또 추악한 실체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또 주의를 하시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말씀 해 주세요.
-SNS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를 악용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화려한 SNS 이미지 뒤에 숨겨진 기망 행위의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 노출 효과, 이른바 에펠탑 효과입니다.
처음에는 싫어하거나 무관심했지만 대상에 대한 반복 노출이 거듭될수록 호감도가 증가하는 현상.
자주 보면 정들고 또 심리적으로 좋아지는 이러한 효과를 에펠탑 효과라고
하는데 인플루언서들이 선별적으로 올린 좋은 모습을 반복해서 보다 보면 점차 호감도가 증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화려한 이미지나 감성적 호소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투자 전에는 인플루언서의 과거 이력과 사업 실적을 확인하고 소액으로 시작하여
신뢰를 쌓아 가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투자 시에는 정식 계약서 작성과 사업자 등록 여부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은 신속한 법적 대응을 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마누라가 이것만 있으면 임플란트도 다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했지.
시큰시큰하고 요즘 씹는 것도 영 힘든데. 그래.
걱정 없이 치과 다녀와도 되겠네.
-김영재 님, 아무래도 임플란트 2개 하셔야겠는데요.
양쪽 아래 어금니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지금은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밥을 제대로 못 먹습니다.
-일단 건강이 우선이니까 임플란트하는 걸로 하시고 자세한 거는 우리 김 간호사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아래쪽 어금니 2개 하셔야 하고요.
잇몸이랑 턱뼈 안에 티타늄으로 된 임플란트 하실 거고 한 3개월 뒤에 보철물을 연결하는 겁니다.
김영재 님 잇몸 상태에 따라서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보험이 된다고 하던데.
-보험 있으시면 처리해 드릴게요. 치료는 한꺼번에 하시는 게 편하시겠죠?
-그럼요.
-그러면 다음 예약 일정 잡고 가실게요. 언제로 하시겠어요?
-제가 22일...
-치료는 잘 끝났고 어디 불편한 데 있으면 연락주시고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재 님, 전에 보험 얘기하셨죠? 서류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간호사님, 보험사에 물어보니까 이게 임플란트 1개씩만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한꺼번에 2개를 다 해서.
저 혹시 2개 수술한 걸 다른 날짜로 한 걸로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간호사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말씀하신 대로 처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무슨 일인데 김 간호사가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저희 치과가 보험 사기에 연루가 됐다고.
-네? 보험 사기요? 그게 말이 됩니까?
-실은 지난번에 김영재 님 수술 내역서 작성할 때 보험사에서 한 번에 임플란트
한 개만 보장이 된다 해서 두 번 수술한 걸로 적어드렸었거든요. 그게 문제가 됐다고.
-뭐라고요? 김 간호사, 수술 내역을 마음대로 작성하는 게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원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줄도 모르고.
-미치겠네, 진짜 어떻게 해, 이거.
-죄송합니다.
-직원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최순호 씨가 결국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도 빨리 해결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사건 정리 먼저 하죠.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597호입니다.
김영재 씨는 치아가 좋지 않아 치과 의사 최순호 씨에게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 결과 어금니 등의 상태가 좋지 않아 임플란트를 2개 식립하기로 했는데요.
환자의 편의를 위해 간호사는 한꺼번에 치료를 하는 것을 일정을 잡았고 보험 처리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계획대로 치료를 마친 김영재 씨.
그런데 보험 처리를 위한 서류상 임플란트 식립이 한 번에 1개씩만 보장이
된다면서 각기 다른 날짜에 두 치아를 식립한 것으로 해달라고 의료진에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환자 편의를 위한 것이라 생각한 김미영 간호사는 그렇게 서류를 변경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경찰에서는 최순호 씨 치과가 보험 사기에 연루되었기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보험 사기에 연루가 됐다고 했는데 박성수 변호사님, 정확하게 어떤 혐의가 적용된 걸까요?
-제가 사건을 좀 더 알아본 결과 최순호 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사기방조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기방조혐의, 그런데 지금 의사인 최순호 씨는 해당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렇습니다.
간호사인 김미영 씨가 진료기록부, 치료확인서, 수술확인서 등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환자에게 직접 발급해 주었기 때문에 의사 최순호 씨는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몰랐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직원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간호사인 김미영 씨가 발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최순호 씨로부터 문서 발급
권한을 위임받은 것이고 최순호 씨의 명의로 작성된 문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서 작성에 대한 책임은 최순호 씨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혹시 방조죄 같은 게 성립할까요?
-방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최순호 씨가 허위 진료 기록부 등이 작성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
방조의 고의가 부정되기 때문에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본대로 최순호 씨 명의로 문서가 작성된 이상 고의를 부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최순호 씨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제가 이와 유사한 사건을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치과 전문의가 간호사가 문서를 임의로 작성한 사실을 몰랐다는 점.
그리고 환자들이 보험금 대부분을 반환하였다는 점.
그리고 의사에게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점 등을 변호하여 불기소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만약에 잘못 진행돼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죠?
-사기방조죄가 성립된다면 보험 사기의 피해금 규모에 따라서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을 수 있고 그리고 범죄 전력이나 양형 사유에 따라서 집행유예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의사인 최순호 씨가 금고 이상의 집행 유예를 선고받게 된다면 의료법 8조
등에 따라서 의사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추가적인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환자의 편의를 봐주려고 간호사인 김미영 씨가 기록상 수술 날짜를
바꿔주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치료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간호사의 문서 작성이나 변경 권한은 별개의 문제이나 이 사건과 같이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김미영 간호사도 지금 처벌을 받게 됩니까?
-김 간호사 역시 사기 방조나 사기의 공동 정범으로 될 수 있고 형법상 허위진단 작성죄,
의료법상 제22조 제3항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보험금 사기가 연루가 되면 보험금을 청구한 환자도 조사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험금을 청구한 김영재 씨. 보험 사기가 성립할까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환자인 김영재 씨이기 때문에 보험
사기의 정범, 즉 주범으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보험 사기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환자들이 보험 사기인 줄 모르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이게 보험 사기로
조사를 받는다고 하니까 저희도 보험 환자가 될 수 있잖아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이게 그냥 해 주니까 보험 약관에서 딱 해 줄게,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자꾸 빈틈을 만들어놓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사기의 유혹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장을 그렇게 정한 이유까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른 보험 약관들도 조사를 해 봤는데 모든 보험이
김영재 씨가 가입한 보험처럼 이렇게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보험의 경우 한 번에 여러 개의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전부 보장해 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김영재 씨 입장에서는 이런 사정을 형사사건에서 양형 사유로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다소 환자에게 불합리한 보장 규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험 사기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내가 사기를 한번 쳐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기가 일어나는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의도치 않게
사기에 휘말리는 경우도 꽤 많은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의도치 않게 사기에 휘말리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이 사건처럼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 보장 보험에 해당하지 않아서 급하게 치료
내용을 속이게 되어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치료나 수술을 받다가 다른 치료를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서 사기
범행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참 보험 사기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의사, 환자 모두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주의를 좀 기울이는 게 좋을까요?
-우선 환자의 경우 보험 가입 시에 약관을 잘 살펴보고 필요한 보험을 가입해서 보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그 약관 자체에 대해서도 한 번 다퉈볼 수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의 부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부탁에 대해서 잘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추가로 의사의 경우 자신의 명의로 발행되는 문서에 관하여 관리에 좀 더 신경 쓸 필요성 역시 있고요.
-이 사건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 말씀 더 해 주시죠.
-보험금을 다소 과다 청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별문제가 없었다거나 이 병원에서는 잘 처리해 준다는 이야기를
듣더라도 한 번 정도는 더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자신의 권리이기 때문에 현명하고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자신의 권리를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대리점 그만 접는 게 맞는 것 같다.
-요즘 웰빙이다, 뭐다. 건강에 관심이 많아서 잘될 줄 알았는데.
-아무리 처음에 큰 자본이 안 들어갔어도 몇 년째 수익이 안 나고 있잖아.
-그래, 더 이상 손해 볼 수 없지. 접을게.
-아직 오픈도 안 했구먼, 이 식당은 왜?
-여보, 이제 이 가게 내 가게다.
-뭐? 대리점 망하고 그냥 안정적인 직장 구하기로 했잖아.
-월급 받아서 돈 모아서 언제 부자 될래? 앞으로 우리 정인이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면 나갈 돈도 많은데.
그리고 여보, 나는 절대로 남 밑에서 일 못 하겠다.
-그래도 그렇지.
-이번에 진짜 대박 날 거다. 여기 아파트 단지도 많고 유동 인구도 많아서 장사 잘된다고 하더라.
-가게며 권리금이며 돈 많이 들어갔을 건데.
-내 명의로 대출 좀 받았고 아버지 명의로 대출 좀 받았다.
-아버님까지?
-이번에는 진짜 자신 있으니까 우리 가족들 도움도 받고 그랬지. 걱정하지 마라.
-(해설) 남편은 결혼 후 원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성격이 활발하고 인간관계가 넓은 편이었던 남편의 설득에 저는 썩 내키지
않았지만 무작정 반대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 건강보조식품 대리점을 운영하다 손해만 보고 접었던 남편은 다시 요식업에 뛰어들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요? 가게는?
-손님 없어서 일찍 문 닫았다. 잠시만 여기 앉아 봐.
-응.
-당신 명의로 3000만 원만 좀 대출받을 수 있나?
-3000만 원은 또 왜?
-아니,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되니까 종업원들 월급도 밀려, 식재료비도 밀리고 좀 부탁하자.
이 시기만 잘 넘기면 내가 다 갚을게.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장사 잘됐잖아.
-알겠어요.
-(해설) 이런저런 이유로 가게가 잘 운영되지 않자 결국 남편은 제 명의로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최 사장 말대로 이거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외식을 아예 안 하니까 이 밀키트 이거 대박 치겠는데.
-여보, 오늘 가게 좀 보러 온 사람 있었어요?
-당신 왔어? 이리 와서 이것 좀 먹어 봐. 자.
-맛은 나쁘지 않네. 그런데 이건 왜?
-최 사장이 그러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밀키트 사업이 대박이란다.
코로나 때문에 외식하기도 어렵지 그리고 요즘 1인 가구가 많다니까.
집에서 해 먹기도 그렇고 간단하게 밀키트로 해 먹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라니. 이 가게 접고 이번에 이거로 갈아타야지. 이번에 진짜.
-당신이 그렇게 말한 게 한두 번이야?
-여보. 이 사업 안 되면 내가 전부 다 책임질게.
가게 정리한 돈이랑 당신이 대출만 좀 내주면 진짜 성공할 수 있다.
-또?
-이대로 빚만 떠안고 그만둘 수는 없잖아.
뭐라도 다시 시작해야지.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면 내가 이 사업하면서 원리금이며 전부 책임질게.
당신이 맛봤으면 안다니까. 이번에는 진짜 된다.
-그러면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래, 자신 있다. 한번 먹어보자.
-아내분도 참 착하시네요.
-(해설) 그렇게 저는 남편의 간절한 부탁과 본인이 전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믿고 어쩔 수 없이 또 대출을 받아 남편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남편의 사업 자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1억 5000만 원가량의 채무가 생겼습니다.
-여보. 이번 달에 아버님 칠순인데 잔치는 못 해 드려도 용돈은 드려야지.
혹시 100만 원 정도 해 줄 수 있어?
-이번 달에 번 돈 내 명의로 받은 대출 상환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사정도 어려운데 뭔 100만 원씩이나 드려?
-그래도. 아참, 그리고 정인이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학원도 보내야 하고.
-그래서.
-아니, 내 월급 300만 원으로 너무 빠듯하니까 당신이 좀...
이때까지 정인이 학원 한 번 보낸 적 없잖아.
-참 능력 없는 아빠라 미안하네. 일이 안 풀리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거래처 약속 있어서 나가봐야 한다. 나중에 얘기하자.
-(해설) 남편은 10년 넘게 사업을 운영하면서 제대로 된 생활비를 준 적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이 잘되지 않으면서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졌고 자주 화를 냈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 자체가 잘 없었습니다.
모든 걸 혼자 도맡아야 했던 저는 점점 지쳐 갔습니다.
-그러실 만하네요.
-왜 이렇게 늦었어?
-일이 좀 늦어졌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피곤하다. 나중에 얘기하자.
-맨날 피곤하다고 피하기만 하고 나도 이제 지친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뭐?
-당신 사업 안 된다고 맨날 집에 오면 짜증만 내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 이야기하자고 하면 화부터 내고.
-내가 놀아?
-누가 논다고 해? 그리고 내가 자기한테 사업하라고 등 떠밀었어?
당신 10년 넘게 사업하면서 생활비 한 번 제대로 준 적 없다.
내 월급으로 맨날 생활비에 애들 교육비에 거기다가 당신 사업한다고 빌린
대출 원리금까지 내가 안 밀리고 계속 갚고 있었다고.
-나도 힘들다.
-뭐? 그걸 말이라고 하나? 아니, 언제는 당신이 다 책임진다며, 응? 진짜 나도 지친다, 지쳐.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남편 한정수 씨의 정말 반복되는 사업 실패.
또 그리고 남편의 사업을 돕느라 김미영 씨는 자신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야 했는데요.
이창희 변호사님, 이 빚, 이 빚을 김미영 씨가 떠안아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한정수 씨가 김미영 씨 명의 인감도장 등을 위조해 김미영 씨 몰래
대출을 받았다거나 하는 사정이 없는 한 김미영 씨 명의 채무는 김미영 씨가 책임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단 저는 남편인 한정수 씨에게 너무 화가 나는 게 지금 자신이 벌여 놓은 사업 때문에 아내가 빚을 떠안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좀 아내한테 잘하고 말이라도 좀 좋게 해야 하는데 계속 오히려 화만 내고
가정의 대소사에는 나 몰라라 하는 이런 태도가 참 열이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요즘에 저렇게 남편들이 해서 살아남을 수 있나요? 정신이 영. 이거 차려야 할 것 같은데.
-다른 관점에서 말해 주시는군요.
-김미영 씨 월급으로 생활비도 냈죠. 대출 원리금까지 다 내고 있는데 김미영 씨가 많이 지쳤어요.
지금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혼할 경우에 이 빚을 남편인 한정수 씨에게 넘겨줄 수 있나요?
-김미영 씨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남편을 믿고 그래도 더 버텨본다.
두 번째, 남편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면 내 살길을 찾는다.
가장 좋은 것은 부부가 힘을 합해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서도 안 되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 한정수 씨가 이 상황을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면 김미영
씨는 당연히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신뢰가 무너졌다면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혼을 한다고 해서 김미영 씨 빚이 남편 한정수 씨에게 당연히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협의 이혼을 통해 한정수 씨가 김미영 씨 빚을 떠안을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입니다.
한정수 씨, 본인 코자 석 자인데 어떻게 김미영 씨 빚까지 떠안겠습니까?
-그러면 재판상 이혼으로 책임을 나누는 건 어떻습니까?
-재판상 이혼은 법으로 정해놓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계속 사업 실패를 했다거나 빚이 많다는 이유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 한정수 씨는 본인이 번 돈을 본인의 채무 상환에만 쓰고 지금 가정의 경제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두 사람 사이가 이미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난 것 같거든요.
-보통 경제적 문제가 있는 가정에는 가정 불화가 없을 수 없겠죠.
가정 불화나 그로 인해 신뢰 관계가 무너졌다는 사정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김미영 씨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한정수 씨가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 위자료는 사실상 무의미할 것 같고 재산
분할을 통해 김미영 씨 빚을 넘길 수 있는지 봐야 하는데 한정수 씨가 1억
5000이나 되는 빚을 자신 명의로 넘겨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김미영 씨가 자녀 양육을 맡고 한정수 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양육비도 받기 힘들어 보입니다.
결국 김미영 씨는 파탄난 혼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 이 외에 경제적으로 얻을 것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일단 같이 사셔야 하네요.
-이거 그렇게 되면 진짜 앞뒤가 꽉 막혀 있는데 한정수 씨와 이혼을 해도 김미영
씨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채무는 본인이 다 떠안아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김미영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좀 더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김미영 씨 입장에서 가장 안 좋은 것은 계속 빚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김미영 씨 혼자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빚을 갚고 또 갚아도 남편이 계속 빚을 늘리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본인과 자녀의 생활을 고려해서 재정 계획을 세워보셔야 합니다.
본인의 기대 소득, 본인이 기대하는 생활 수준, 자녀 양육 환경 등을 면밀히
따져보시고 거액의 빚을 떠안은 상태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겠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채무 조정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김미영 씨도 개인 회생을 통해서 채무 조정을 할 수 있을까요?
-개인 회생이 유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미영 씨가 본인 명의로 빌려 남편 사업 자금으로 사용된 돈이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미영 씨가 대출받아 남편 한정수 씨에게 지급한
돈이 증여한 돈인지 빌려준 돈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게 증여한 돈일 경우 또는 빌려준 돈일 경우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내 돈을 증여했다 이러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했다.
그리고 그 대출금은 탕감해달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내가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금융기관에서 빚을 탕감받고 다른 사람한테는 돌려받는다. 이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네요.
-더 이상하네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돈의 성질이 무엇이고 회수 가능성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남편이 갚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대출금으로 보아야 할 것 같고 대신 남편에게 변제 능력이 없어서 회수
가능성이 없다거나 희박하다는 사정을 법원에 잘 설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남편에게 지금 변제할 능력이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남편도 현재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있는 상태일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 명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와 있다거나.
이혼 과정 중에 밝혀지게 될 텐데요. 남편이 현재 부채초과 상태에 빠져있다.
이런 자료들을 적절히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김미영 씨, 현재 남편에게서 생활비라든지 또 양육비 등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회생 심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가족의 생활비는 부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혼자서 생활비를 책임졌고.
그로 인해 빚이 늘어났다면 그런 사정이 당연히 고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양육비의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하든 재판상 이혼을 하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에 대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정해놓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구체적인 이유 등을 법원에
충실히 설명을 한다면 개인회생 심사 받을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을 따져봤을 때, 김미영 씨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다면 어느 정도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은 첫째, 본인 재산보다 많이 변제가 됩니다.
둘째,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김미영 씨는 재산분할을 한다 하더라도 본인 재산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약 300만 원가량의 월 소득에서 미성년자 1인 포함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약 230만 원가량을 뺀 나머지 월 70만 원씩 36개월간 변제하는 것으로 회생계획안이 나올 것 같고.
총액 기준 약 2500만 원 정도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남편의 계속되는 사업 실패와 늘어나는 빚의 무게의 고통을 받고 계셨는데.
그 무거운 울타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의뢰인 김미영 씨께도 한마디 더 해주시죠.
-부부는 경제적 공동체를 이뤄 서로 자녀, 부모님, 가족을 부양하며 살아갑니다.
각자가 하는 일이 잘 돼서 덕을 볼 때도 있고.
잘 안 돼서 도움을 줘야 할 경우도 생깁니다.
그렇게 좋은 일, 힘든 일 함께하며 부부간에 사랑도 신뢰도 쌓여갑니다.
배우자에게 경제적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이혼해달라.
이런 거 법원에서 잘 안 받아들여 줍니다.
그런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일 거고요.
그렇다고 마냥 억지로 버티며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가정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부부관계를 지속해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김미영 씨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남편을 믿고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혼자서 가족의 생활비를 감당하면서 빚도 갚고 자녀도 키우고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단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시고 본인과 자녀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에 법정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와 함께하시면요.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또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밌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