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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당사자도 모르는 해임!?, 피해자인데..., 훈육 VS 폭행
등록일 : 2025-06-30 14:44:47.0
조회수 : 18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대표이사 취임 축하드립니다.
-너무 격식 차릴 필요 없습니다.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요.
감사 자리에 있다가 위치만 옮긴 거잖아요.
-감사는 퇴임하시고 새롭게 취임하신 거니까 자리만 옮긴 것은 아니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나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로이어기업에서도 축전이 왔습니다.
-우리 회사 목숨줄을 꽉 쥐고 있는 곳인데 잘 보여야 하겠네요.
앞으로 박 상무하고도 손발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 대표, 요즘 동남아 쪽 투자가 괜찮은 것 같던데.
-동남아 쪽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쪽에 공장을 하나 준비 중인데 그거 백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좀 철저히 해주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대표야 내가 늘 믿지. 이 대표가 회사를 맡은 뒤로는 내가 걱정할 일이 없어요.
-과찬이십니다.
-앞으로도 잘 좀 맡아주시게.
-여부가 있겠습니까?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해설) 저는 대표이사를 맡아 회사 경영에 최선을 다했고 회사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됐습니다.
모회사인 로이어기업 요구나 지시도 잘 이행했고요. 그런데.
-이 대표 덕분인지 회사가 잘 돌아가네요.
-다 박 상무님이 잘 이끌어주신 덕분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잘 나갈 때 대표이사 사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갑자기요?
-갑자기 사임이요?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유랄 게 있습니까? 그냥 정상에 있을 때 박수받고 내려오는 게 어떻겠냐 이거죠.
-이 회사 직원들의 생계가 다 제 어깨에 달려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 사임 요구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요? 그럼 어디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해설) 그날 이후 박 상무와 로이어기업의 요구는 압박으로 변했고 그 강도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당한 사임 요구에 끝까지 응하지 않았고 회사 운영에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 연락처가 바뀌었다고? 로이어 은행이죠?
제가 연락처가 바뀌었다고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네?
회사 대표자가 바뀌어서 주소하고 비밀번호까지 변경된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주주총회도 없었고 개인 통보 받은 것도 없는데 설마.
이게 뭐야? 오늘이 30일인데 22일자로 해임이 됐다고?
-당혹스럽네요.
-네, 박 상무님. 제가 해임이 됐다는데 대체 당사자도 모르는 해임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거는 뭐 회사가 결정한 거니까 이 대표가 그대로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대표라고 부를 필요가 없나.
-박 상무님 그렇게 안 봤는데 저 이대로는 못 물러납니다. 법적 책임 각오 하세요.
-당사자도 모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빨리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했던 말처럼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확인을 빨리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로이어 사건 번호 제599호입니다.
A 회사에서 감사로 일하던 이호준 씨는 퇴임 후 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돼 일을 하기 시작됐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모기업 격인 로이어 그룹에서는 이호준 씨의 대표이사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었기에 이호준 씨는 이를 거부했죠.
그러자 사임 요구의 강도는 더욱 강해졌고 급기야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회사 대표자가 일방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이호준 씨는 로이어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호준 씨가 해임이 됐다고 하는데 보통 대표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호준 씨의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김형욱 변호사님?
-사실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는 이사에서 해임하는지,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해임도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도 이사회 결의에 의결합니다.
물론 정관으로 대표이사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호준 씨를 대표이사직에서만 해임하려면 이사회 결의로 충분하고
이사직에서 해임하려면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 드라마로 볼 때 이호준 씨는 이사와 대표이사직 모두에서 해임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게 주주총회를 거쳤어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해임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건을 좀 더 조사해 본 결과 이호준 씨가 근무 중이었던 회사
A는 로이어 그룹에서 주식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면 모회사, 자회사 관계가 성립하는데 로이어 기업이
이호준 씨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했기 때문에 모회사, 자회사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A 회사처럼 지분권자가 1명인 회사를 1인 회사라고 합니다.
1인 회사에서는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아도 그 1인 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는 결정은 효력이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면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주주총회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호준 씨는 그냥 해임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해임이 무효가 되더라도 A 회사는 다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다시 이호준 씨를 해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면 해임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그냥 해임이 돼도 되는 건지 그러면 너무 하지 않나요?
-그것은 회사와 이사의 계약 관계는 위임 관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위임에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럼 이호준 씨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호준 씨 입장에서는 해임의 효력을 다투기보다 바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게 나은 선택입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을 보면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임기가 정해져 있건 정해져 있지 않건 간에 자유롭게 해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면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정당한 이유 없이입니다.
이게 딱 핵심일 것 같은데 정당한 이유라고 하면 누구가 봐도 정당하다,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당한 이유에 관해서 대법원은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간의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 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 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한 적 있습니다.
-그럼 지금 드라마를 봤을 때 이호준 씨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는 없어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회사는 어떤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이호준 씨를 해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호준 씨는 임기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이 됐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손해배상을 한다.
그런데 손해배상액이 문제인 것 같은데 저 같으면 너무 열이 확 뻗쳐 올라서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범위는 이사의 재임 기간이나 남은 임기
동안에 받을 수 있는 보수 또는 임기 만료 시 얻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의 남은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가 손해배상액이 됩니다.
-그거 받아서는 안 되는데.
-더 받으셔야 하나요?
-더 받아내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그럼 소송을 통해서 손해를 인정받으면 이대로 사건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직 무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정관에 규정하였는데
주주총회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사에게는 보수청구권이 없고
그래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정했느냐가 이 사건에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 사무장이 발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웬일이시죠?
-사실. 웬일이라뇨. 그런데 보수를 안 정하는 경우도 있을까가 오히려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 이 회사도 역시 매년 주주총회 의결로 보수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수가 정해져 있었으니까 이호준 씨는 남은 임기 동안 보수를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겠네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해임 이후 이사가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 있다면
손익상계의 법리에 따라 해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임 이후에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제가 발 빠르게 조사한다고 했는데 해임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를 못했는데 이호준 씨는 어떻습니까?
다른 직장에서 일을 했습니까?
-이거를 다행이라고 할지 이호준 씨는 다른 직장을 구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 그럼 해임이 된다면 이직을 하지 말고 뭔가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서 기다려야겠네요.
-그런데 너무 분해서 어떻게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렇기는 하죠.
어쨌거나 잘 이끌어가고 있던 회사에서 지금 하루아침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됐는데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이호준 씨가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더해주시죠.
-회사에서는 권력관계의 지형 변화에 따라 임원들이 무더기로 해임되고 선임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례의 정치가 과연 주주나 근로자들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 요즘 상법 개정 논의가 활발한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주주, 근로자, 국민 경제에 발전적인 방향이 될 그런 개정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가 오려나. 이런 날에는 파전에 막걸리 한잔이지. 뭐야.
-신호 대기 중에 갑자기 뒤에서 충돌이 있었다는 겁니까?
-네. 빨간불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와서 제 차를 박은 거라고요.
그거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습니다. 허리야.
-알겠습니다. 귀가하셔도 됩니다.
-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뒤에서 추돌하셨죠.
-네. 잠시 내비를 좀 보다가.
-음주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더, 더. 더, 더, 더.
술 드셨네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딱 2잔만 마셨는데. 경찰관님, 저만 술 마신 게 아니고 앞의 운전자도 술을 마셨습니다. 분명히 술 냄새가 났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리고 앞 차 운전자는 음주 측정 안 했죠? 왜 저만 합니까? 그 사람도 음주 측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기 입에서 나는 술 냄새일 수도 있는데요.
-이진호 씨, 경찰입니다. 몇 가지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죠, 이진호 씨. 이진호 씨.
-문이 열려 있네요.
-계십니까?
-무슨 일로.
-아까 사고와 관련해서 좀 더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는 의심이 있어 확인하러 왔습니다.
음주 측정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조금 전에 조사를 다 받고 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음주 측정을 하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저 술 안 마셨습니다.
-술을 안 드셨다 하니 음주 측정해 보면 되겠네요.
-내가 술 마시고 운전했다고 가해자가 그럽니까?
가해자 말만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문도 안 열어줬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음주 측정 안 하겠습니다.
-음주 측정해 주시죠.
-안 합니다, 나가주세요. 빨리 나가주세요.
-금이 갔는데 뼈가 좋지 않은 형상으로 금이 가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야, 몸은 좀 괜찮아?
-왔어? 괜찮기는. 자고 가려 했더니 더 아프다. 당장 수술해야 한다던데.
-심한 거 아니야?
-당장 수술비도 없는데.
-가해자랑 합의해서 돈 받으면 되지. 맞다, 너 그런 거 잘 못하지? 야, 내가 대신 합의 봐줄까? 나 그런 거 말 잘하잖아.
-그럴래?
-응, 돈 많이 받아줄 테니까 대신에 합의금 10% 나한테만 줘.
-알겠다.
-그리고 내가 대신 합의할 수 있게끔 위임장도 써주고.
-그래, 고맙다.
-제가 피해자 이진호 씨로부터 합의된 권한을 받았습니다.
지금 진호 씨가 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음주 사고는 형이 꽤 센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얼마를 원하시는데요.
-3000이요.
-네?
-이것도 엄청 싸게 받는 겁니다. 수술해야 하지, 입원비에 끝나고 후유증 생길지도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3000만 원에 합의하죠.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수급이 10%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마음이 달라지나요?
-안 되겠다, 그냥 2000만 원 받았다고 해야겠다.
-친구가 아니네요.
-여보세요. 진호야, 합의금 2000만 원 받았다.
-2000만 원?
-야, 그것도 많이 받은 거다. 1000만 원 준다는 거 내가 절대로 안 된다 그랬거든.
-알겠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제가 음주측정거부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요?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황당했지만 수사관으로부터 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3000만 원...
그게 진짜입니까, 그게? 일단 알겠습니다. 차민섭 이 자식.
뭐 2000만 원? 절친이라는 놈이 합의금을 등쳐먹어?
음주도 안 했는데 조사를 받으라고. 내가 피해자인데.
진짜 너무 한 거 아니냐고. 미치겠다, 미치겠다.
-그러게요. 이진호 씨가 명백한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지금 음주 측정 거부죄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요.
게다가 친구의 배신까지 어쩜 상황이 이렇습니까?
-정말 살다 살다 억울한 일이 한곳에 다 뭉치는 그런 일이 있네요.
정말 이 억울한 상황, 빨리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600호입니다.
이진호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대기 중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합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했고 이진호 씨와 사고를 낸 박동민 씨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였던 이진호 씨는 먼저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던 박동민 씨는 사고 당시 이진호 씨에게 술 냄새가 났다며
이진호 씨의 음주 운전 여부도 확인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진호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경찰은 현관문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진호 씨에게 음주 측정 동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진호 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조사를 다 받았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을 내보냈습니다.
가해자 박동민 씨와 합의도 친한 친구인 차민섭 씨가 대신해 주겠다고 해 믿고 맡겼는데요.
그런데 며칠 후 이진호 씨는 경찰서로부터 음주 측정 거부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됐고 차민섭 씨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후
합의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여러모로 진호 씨의 충격이 클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진호 씨가 음주 측정 거부죄에 해당하는지부터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이진호 씨는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조사를 다 받고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음주 측정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김종민 변호사님,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이렇게
거부하기만 하면 무조건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가 적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대상자의 외관이나 언행,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술에 취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들 음주단속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요즘은 경찰관이 기다란 막대기부터 차에 이렇게 넣어보는 것의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알코올 감지기입니다.
-그래요?
-호흡 측정 전에 차량 내부에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건데 감지기에 알코올 반응이 나오는 것이 음주하였다고 볼만한 사정 중의 하나인 것이죠.
그 외에도 얼굴이 붉다거나 발음 꼬이고 횡설수설하는 것 그리고 똑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 등이 술에 취한 상태라고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해서 처벌되는 경우 첫 번째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술에
취했구나라고 알 수 있을 정도인 것 같고 두 번째 요건이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때 적법한 절차여야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과 그리고 방식, 절차에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형사법상 원칙과 규범을 지켜야만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라고 인정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관이 세 번 이상, 그리니까 5분 간격으로 3번 이상 불어라.
라고 요구를 해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거 맞는 건가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경찰청 내부의 교통 단속 처리 지침에 해당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침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경찰관이 음주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했음에도 계속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에 음주 측정 거부자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하지만 법에는 이런 요건이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궁금한데 법에는 어떤 내용이 규정돼 있습니까?
-도로교통법은 단순히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지 3번에 걸쳐 불응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교통 단속 처리 지침은 경찰청의 내부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음주 측정
요구를 2번만 했다거나 5분 간격이라는 시간 지키지 않았다고 해도 대상자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음주 측정을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시 드라마 사례로 돌아가서요. 지금 이진호 씨는 음주 측정 거부죄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죄가 인정이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음주측정 거부죄 성립 요건에 맞춰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보면 경찰은
박동민 씨의 진술을 듣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는데요.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이진호 씨는 정말로 단 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볼만한 사정, 즉 얼굴이 붉다거나 혹은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의 신체적 징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가해자 박동민 씨의 진술 외에는 다른 정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진호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가 있었느냐는 걸 봐야 하는데 지금 문이
잠겨 있지 않았지만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이 들어왔단 말이죠.
이게 왠지 적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우선 음주 측정 요구는 대표적인 임의 수사인데요.
임의 수사는 강제 수사와는 달리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현행범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혹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받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드라마 사례에서는 이진호 씨가 문을 열어줘서 경찰관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신발장까지 들어간 다음 이진호 씨를 불러냈습니다.
경찰관이 임의로 이진호 씨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진호 씨가 최소한
현행범이었거나 혹은 수색영장 등을 받고 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진호 씨는 이미 조사까지 받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적 장소적으로
현행범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영장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관이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진호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어떤 이유도 없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하지 않겠네요?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진호 씨가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적법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소명한다면 이진호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 측정 거부죄로부터는 자유로울 것 같은데 다음에는 합의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친구의 합의금을 빼돌린 차민섭 씨. 이건 어떻게 처벌이 가능할까요?
-차민섭 씨는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한 정말 나쁜 분인데요.
-그러니까요.
-다행히 처벌 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사건들을 저희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차민섭 씨의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과 횡령, 배임, 사무서변조 및 동행사죄 등이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행위에 엄청난 범죄가 같이 포함돼 있네요.
이런 사람은 나쁜 분이라고 하지 않고 나쁜 놈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의문 가는 게 변호사법 위반이 이게 변호사가 아니라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드라마 사례처럼 합의를 대신해 주는 등으로 다른 사람의 법률 사무를 대신해
주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실은 전혀 모르던 사실이네.
-그러네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 사건에 관하여 중재, 화해,
법률 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 사무를 대신해 주면 이게 전부 변호사법 위반입니까?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률 사무를 대신하여 주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면 변호사법에 위반이 됩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차민섭 씨는 합의를 해주는 대신 이진호 씨로부터 그 대가로 합의금을 10% 받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로는 손해사정인이나 지인들이 보험사 또는
가해자와 합의를 대행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차민섭 씨가 거짓말을 해서 지금 이진호 씨와 박동민 씨를 속인 거잖아요.
혹시 이건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까?
-아쉽지만 사기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지금 기망 행위가 있었거든요? 기망 행위가 있는데도 사기죄가 안 되는 거예요?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해자의 기망 행위와 그리고 피해자의 처분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처분 행위는 돈을 지급하거나 혹은 보증을 서주는 것처럼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이진호 씨는 합의금이 처음부터 20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이를 단지
수령한 것에 불과해서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처분 행위가 없으니 이진호 씨에 대한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고요.
이에 반해 박동민 씨의 경우에는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직접 지급했으니 처분 행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민섭 씨가 합의금이 이미 2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3000만
원이라고 속이고 돈을 받아 간 것이 아니라 3000만 원을 받고 보니 그중에서
1000만 원을 자기가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는 3000만 원을 주고받을 당시에는 차민섭 씨나 박동민 씨 모두
합의금을 3000만 원이라 생각하고 주고받은 것이어서 차민섭 씨가 돈을
받을 당시에는 거짓말을 한 것이 없다 즉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차민섭 씨는 사기죄는 인정이 되지 않고 혹시 횡령죄는 어떻습니까?
-우리 판례는 차민섭 씨가 박동민 씨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순간부터 해당
돈은 피해자인 이진호 씨의 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민섭 씨는 이진호 씨의 돈을 보관하는 사람 즉 횡령죄의 재물보관자 지위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금 중 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횡령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차민섭 씨가 합의금이 3000만 원이라고 기재된 합의서를 임의로 2000만
원이라고 수정했으면 이는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서의 내용을 변조한 것이므로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조한 문서를 이진호 씨에게 보여주게 되면 이는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것이므로
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경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친한 사이니까, 아는 사이니까 내가 대신 처리해 줄게, 대신 써줄게라고 하다가 이게 큰 범법 행위잖아요.
-정준희 씨가 문제 되는 건 제가 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여기서 지금 안 보시려고. 큰일 날 일입니다.
이 사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의뢰인 이진호 씨 그리고 시청자분들께도 한말씀 더 해 주시죠.
-생각보다 실무에서 음주측정거부죄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 운전을 했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겠지만 드라마 사례처럼 위법, 부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대해서 정당하게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위법, 적법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음주 운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형사법 전문가를 통해서
적절한 대처 방안을 조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 합의나 민사 합의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예정 아니면 협의 등을
임의로 진행하시게 될 경우에 변호사법 위반과 같은 추가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원활히 합의점을 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네, 제가 코끼리 반 담임 맞는데요. 제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고요?
-나애정 씨, 유치원 선생님으로 근무하면서 6살 얼굴, 머리 때린 적 있으시죠?
-은우 머리를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지난주 숲 놀이터 갔다 오면서 사진 촬영하다가 아이 머리 때린 적 있잖아요.
-견학 때요? 그때는 사진 찍는 곳이 내리막길이라서 제가 애들 줄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은우가 친구랑 심하게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치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제가 손으로 막은 게 다였어요.
평소에도 은우는 장난이 좀 심한 편이라 제가 그날은 좀 강하게 주의를 준 건 맞지만.
-그런데 아이가 엄청 놀랐다고 하던데.
-은우가요? 나중에는 잘못했다면서 저한테 사과도 했어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가위바위보 놀이도 하면서 기분 좋게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때린 적이 아예 없다?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저 유치원 교사 생활만 20년 넘게 했습니다.
간혹 은우처럼 장난이 좀 심한 친구도 있긴 했지만 절대 때리거나 학대하거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어머니, 선생님은 은우를 때린 적이 없다고 하는데.
-자기가 때렸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요.
-뭡니까, 이게.
-그날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입니다. 거기 보면 선생님이 우리 은우 쪽으로 손을 휘두르는 모습이 찍혔다고요.
6살 어린아이 머리를 때리다니, 이거 엄연한 아동학대입니다.
-일단 확인해 보죠.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애매하네. 선생님이 손을 휘두르기는 하는데. 애가 정확하게 맞는 건 찍히지 않았네요.
-선생님이 애 쪽으로 손을 휘둘렀으면 당연히 때린 거지, 애가 맞는 모습까지 있어야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손을 휘둘렀다는 건 정황상 우리 애가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건 그런데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CCTV에 손을 휘두르는 장면은 찍혔는데 이게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나애정 씨가 아동학대로 조사를 받고 계시네요.
-그렇죠. 지금 손을 휘둘렀다는 게 이렇게 막은 걸 수도 있는데.
-그렇죠.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빨리 좀 사건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601호입니다.
20년 동안 유치원 교사로 일해온 나애정 씨는 자신이 맡고 있는 6세 코끼리반 아이들과 함께 견학을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내리막길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아이들을 줄 세우던 중
평소에도 장난기가 많던 은우가 친구와 심한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 이를 좀 강하게 제지했는데요.
당연히 은우는 나애정 씨의 말을 듣고 사과도 했고 기분 좋게 견학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은우 부모님의 신고로 나애정 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게 참 사실이어도 속상한 사건이어도 사실이 아니어도 참 속상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우 변호사님, 우선 나애정 씨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죠?
-나애정 씨는 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타 목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가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71조 제항 1항은 벌칙 조항으로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 만약에 그러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신체적 학대 행위가 인정되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처벌을 받을 때도 나애정 씨처럼 이렇게 아동 시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동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 학대 범죄를 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함을 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 제2항 제13호는 유치원의 종사자를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로
정하고 있음으로 유치원 선생님인 나애정 씨 역시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약 나애정 씨가 아동 학대 범죄를 범했다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나애정 씨가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인 은우에게 손을 대서 어떤 가중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일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직접적으로 신체적 학대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또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서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건의 구체적 관계를 따져보기 전에 저희가 신체적 학대 행위가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동복지법의 목표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나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대냐 아니냐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해하기 쉽도록요.
-구체적으로 우리 법원은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아동을 제지하거나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어린이집 보육 교사와
피해 아동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피해
아동을 제지하거나 또는 어린이집 보육 교사 쪽으로 당겨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훈육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다 단호한 지도 방법의 차원에서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훈육 목적의 지도 차원인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면 무죄 판결이 내려진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까?
-네, 우리 법원은 피해 아동을 훈계하던 중 피해 아동의 왼쪽 뺨을 한 대,
손등으로 코를 두 대 각 때렸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당시 사건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 앞에 서서 오른손을 드는 것은 확인이
되나 때리는 장면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피해 아동이 뒤로 물러가거나 피고인을
피하려는 장면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 아동의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아동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 판결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애정 씨의 사건 같은 경우가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손을 들었으나 맞는 장면이 없다.
그렇다는 나애정 씨도 본인은 폭행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지금 결백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나애정 씨 사건의 경우 은우 부모님의 신고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현재
그 입증 자료로써 나애정 씨와 코끼리반 아동들이 있었던 길가에 있는 CCTV가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CCTV 각도상 나애정 씨가 피해 아동 방향으로 손을 휘두르는 장면만
녹화되었고 피해 아동이 그 손에 실제로 맞았는지가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죠.
-그렇죠.
-실제로 나애정 씨가 은우를 충격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CCTV상으로도 정확하게 은우를 때린 것이 확인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전지적 시점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기에 나애정 씨가
은우를 충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수사 기관으로서는 당시 충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을 만한 CCTV 녹화 영상이 제출되어 있고 은우
부모님의 신고가 있었기에 나애정 씨의 말만 믿어주기에는 힘든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애정 씨는 어떡합니까?
전지적 시점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보고 알고 있거든요.
너무 지금 억울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나애정 씨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기에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진술해야 할 텐데요.
우선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서 피의 사실이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애정 씨는 아동들을 데리고 견학을 가서 사진 촬영 차례를 기다리기 위하여
언덕에 아동들을 줄 세워 놓고 대기하고 있었고 아동들이 있던 장소가 언덕이라서
아동들이 장난을 치면 쉽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기에 나애정 씨에게
은우에게 강하게 주의를 줄 수밖에 없던 사실로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은우가 선생님에게 정말로 맞았다면 저렇게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사건 이후 아동의 반응 또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애정 씨가 은우에게 충격을 가했다면 은우가 울거나 이후에 나애정 씨를 무서워하면서 피하겠죠.
그런데 CCTV 영상을 보시면 피의 사실 이후에도 나애정 씨와 은우가 장난을
치면서 웃고 있는 사실을 범죄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CCTV도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입증 자료가 어떤 게 있을까요?
-당시 은우 말고 다른 아동들도 있었죠.
그 아동들의 진술서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린 아동들의 진술이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아동들이 나애정 씨가 은우를 때린 적이 없고 당시 너무 즐거운 견학이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진술해 준다면 수사기관도 혐의를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아까 드라마에서 단서가 나왔는데 은우가 장난을 심하게 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평소에 은우가 그런 사실이 있다, 장난을 심하게 친다, 이런 진술이 있으면 어떨까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은우에 대한 비난이 아닌 평소 은우가 장난이 심해서 은우 스스로를
포함한 다른 아동들이 다칠 만한 상황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면 나애정 씨의 행위의 동기가 은우를
포함한 아동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한다면 수사기관에서 나애정 씨의 결백을 믿어줄까요?
-나애정 씨가 은우를 향하여 손을 휘두른 이유가 은우를 포함한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서였고 그 이후에도 나애정 씨가 은우와 즐겁게 지냈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입증한다면 나애정 씨의 결백은 충분히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CTV 장면이 워낙 명확하다 보니까 은우 부모님께서도 충분히 오해를 하시고.
-그렇죠.
-사건이 커진 것 같은데 수사를 통해서 나애정 씨의 결백이 밝혀지고 또 은우
부모님도 믿고 은우를 유치원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우리 나애정 선생님께도 한마디 해주시죠.
-나애정 씨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나애정 씨가 지금까지 아동들을 위하여 노력하려 온 사실은 은우를 포함한 그 아동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그 결백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대표이사 취임 축하드립니다.
-너무 격식 차릴 필요 없습니다.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요.
감사 자리에 있다가 위치만 옮긴 거잖아요.
-감사는 퇴임하시고 새롭게 취임하신 거니까 자리만 옮긴 것은 아니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나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로이어기업에서도 축전이 왔습니다.
-우리 회사 목숨줄을 꽉 쥐고 있는 곳인데 잘 보여야 하겠네요.
앞으로 박 상무하고도 손발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 대표, 요즘 동남아 쪽 투자가 괜찮은 것 같던데.
-동남아 쪽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쪽에 공장을 하나 준비 중인데 그거 백업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좀 철저히 해주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대표야 내가 늘 믿지. 이 대표가 회사를 맡은 뒤로는 내가 걱정할 일이 없어요.
-과찬이십니다.
-앞으로도 잘 좀 맡아주시게.
-여부가 있겠습니까?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해설) 저는 대표이사를 맡아 회사 경영에 최선을 다했고 회사는 정상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됐습니다.
모회사인 로이어기업 요구나 지시도 잘 이행했고요. 그런데.
-이 대표 덕분인지 회사가 잘 돌아가네요.
-다 박 상무님이 잘 이끌어주신 덕분 아니겠습니까?
-회사가 잘 나갈 때 대표이사 사임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갑자기요?
-갑자기 사임이요?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유랄 게 있습니까? 그냥 정상에 있을 때 박수받고 내려오는 게 어떻겠냐 이거죠.
-이 회사 직원들의 생계가 다 제 어깨에 달려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 사임 요구 못 받아들입니다.
-그래요? 그럼 어디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해설) 그날 이후 박 상무와 로이어기업의 요구는 압박으로 변했고 그 강도는 점점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당한 사임 요구에 끝까지 응하지 않았고 회사 운영에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야? 연락처가 바뀌었다고? 로이어 은행이죠?
제가 연락처가 바뀌었다고 메시지를 받았거든요. 네?
회사 대표자가 바뀌어서 주소하고 비밀번호까지 변경된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주주총회도 없었고 개인 통보 받은 것도 없는데 설마.
이게 뭐야? 오늘이 30일인데 22일자로 해임이 됐다고?
-당혹스럽네요.
-네, 박 상무님. 제가 해임이 됐다는데 대체 당사자도 모르는 해임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거는 뭐 회사가 결정한 거니까 이 대표가 그대로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대표라고 부를 필요가 없나.
-박 상무님 그렇게 안 봤는데 저 이대로는 못 물러납니다. 법적 책임 각오 하세요.
-당사자도 모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인지 빨리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했던 말처럼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확인을 빨리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로이어 사건 번호 제599호입니다.
A 회사에서 감사로 일하던 이호준 씨는 퇴임 후 회사 대표이사로 선임돼 일을 하기 시작됐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모기업 격인 로이어 그룹에서는 이호준 씨의 대표이사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었기에 이호준 씨는 이를 거부했죠.
그러자 사임 요구의 강도는 더욱 강해졌고 급기야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회사 대표자가 일방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이호준 씨는 로이어 기업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호준 씨가 해임이 됐다고 하는데 보통 대표이사의 해임은 주주총회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죠.
-지금 호준 씨의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김형욱 변호사님?
-사실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는 이사에서 해임하는지, 대표이사에서 해임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고 해임도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도 이사회 결의에 의결합니다.
물론 정관으로 대표이사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호준 씨를 대표이사직에서만 해임하려면 이사회 결의로 충분하고
이사직에서 해임하려면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지금 드라마로 볼 때 이호준 씨는 이사와 대표이사직 모두에서 해임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게 주주총회를 거쳤어야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해임은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건을 좀 더 조사해 본 결과 이호준 씨가 근무 중이었던 회사
A는 로이어 그룹에서 주식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면 모회사, 자회사 관계가 성립하는데 로이어 기업이
이호준 씨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했기 때문에 모회사, 자회사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A 회사처럼 지분권자가 1명인 회사를 1인 회사라고 합니다.
1인 회사에서는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아도 그 1인 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는 결정은 효력이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면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러면 주주총회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호준 씨는 그냥 해임이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해임이 무효가 되더라도 A 회사는 다시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다시 이호준 씨를 해임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러면 해임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그냥 해임이 돼도 되는 건지 그러면 너무 하지 않나요?
-그것은 회사와 이사의 계약 관계는 위임 관계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위임에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언제든지 이사를 해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럼 이호준 씨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호준 씨 입장에서는 해임의 효력을 다투기보다 바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게 나은 선택입니다.
상법 제385조 제1항을 보면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임기가 정해져 있건 정해져 있지 않건 간에 자유롭게 해임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임기 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면 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이 정당한 이유 없이입니다.
이게 딱 핵심일 것 같은데 정당한 이유라고 하면 누구가 봐도 정당하다,
이런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당한 이유에 관해서 대법원은 여기에서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간의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 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 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데 장애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야 한다고 판시한 적 있습니다.
-그럼 지금 드라마를 봤을 때 이호준 씨 해임에는 정당한 이유는 없어 보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에서의 회사는 어떤 정당한 이유도 없이 이호준 씨를 해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호준 씨는 임기가 이미 정해져 있었고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이 됐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손해배상을 한다.
그런데 손해배상액이 문제인 것 같은데 저 같으면 너무 열이 확 뻗쳐 올라서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법 제38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의 범위는 이사의 재임 기간이나 남은 임기
동안에 받을 수 있는 보수 또는 임기 만료 시 얻을 수 있었던 보수 상당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의 남은 임기 동안 받을 수 있었던 보수가 손해배상액이 됩니다.
-그거 받아서는 안 되는데.
-더 받으셔야 하나요?
-더 받아내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그럼 소송을 통해서 손해를 인정받으면 이대로 사건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아직 무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정관에 규정하였는데
주주총회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사에게는 보수청구권이 없고
그래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정했느냐가 이 사건에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 제가 있지 않습니까? 김 사무장이 발 빠르게 알아봤습니다.
-웬일이시죠?
-사실. 웬일이라뇨. 그런데 보수를 안 정하는 경우도 있을까가 오히려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봤더니 이 회사도 역시 매년 주주총회 의결로 보수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수가 정해져 있었으니까 이호준 씨는 남은 임기 동안 보수를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겠네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해임 이후 이사가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 있다면
손익상계의 법리에 따라 해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임 이후에 다른 직장에서 얻은 수입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제가 발 빠르게 조사한다고 했는데 해임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사를 못했는데 이호준 씨는 어떻습니까?
다른 직장에서 일을 했습니까?
-이거를 다행이라고 할지 이호준 씨는 다른 직장을 구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일단 그럼 해임이 된다면 이직을 하지 말고 뭔가 손해배상 소송을 하면서 기다려야겠네요.
-그런데 너무 분해서 어떻게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렇기는 하죠.
어쨌거나 잘 이끌어가고 있던 회사에서 지금 하루아침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됐는데 끝까지 자신의 권리를 이호준 씨가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더해주시죠.
-회사에서는 권력관계의 지형 변화에 따라 임원들이 무더기로 해임되고 선임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례의 정치가 과연 주주나 근로자들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 요즘 상법 개정 논의가 활발한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주주, 근로자, 국민 경제에 발전적인 방향이 될 그런 개정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비가 오려나. 이런 날에는 파전에 막걸리 한잔이지. 뭐야.
-신호 대기 중에 갑자기 뒤에서 충돌이 있었다는 겁니까?
-네. 빨간불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와서 제 차를 박은 거라고요.
그거 블랙박스에 다 찍혀 있습니다. 허리야.
-알겠습니다. 귀가하셔도 됩니다.
-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뒤에서 추돌하셨죠.
-네. 잠시 내비를 좀 보다가.
-음주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측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더, 더. 더, 더, 더.
술 드셨네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딱 2잔만 마셨는데. 경찰관님, 저만 술 마신 게 아니고 앞의 운전자도 술을 마셨습니다. 분명히 술 냄새가 났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리고 앞 차 운전자는 음주 측정 안 했죠? 왜 저만 합니까? 그 사람도 음주 측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기 입에서 나는 술 냄새일 수도 있는데요.
-이진호 씨, 경찰입니다. 몇 가지 추가로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시죠, 이진호 씨. 이진호 씨.
-문이 열려 있네요.
-계십니까?
-무슨 일로.
-아까 사고와 관련해서 좀 더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는 의심이 있어 확인하러 왔습니다.
음주 측정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조금 전에 조사를 다 받고 왔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음주 측정을 하라는 말입니까?
그리고 저 술 안 마셨습니다.
-술을 안 드셨다 하니 음주 측정해 보면 되겠네요.
-내가 술 마시고 운전했다고 가해자가 그럽니까?
가해자 말만 듣고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문도 안 열어줬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들어와도 되는 겁니까?
저는 음주 측정 안 하겠습니다.
-음주 측정해 주시죠.
-안 합니다, 나가주세요. 빨리 나가주세요.
-금이 갔는데 뼈가 좋지 않은 형상으로 금이 가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야, 몸은 좀 괜찮아?
-왔어? 괜찮기는. 자고 가려 했더니 더 아프다. 당장 수술해야 한다던데.
-심한 거 아니야?
-당장 수술비도 없는데.
-가해자랑 합의해서 돈 받으면 되지. 맞다, 너 그런 거 잘 못하지? 야, 내가 대신 합의 봐줄까? 나 그런 거 말 잘하잖아.
-그럴래?
-응, 돈 많이 받아줄 테니까 대신에 합의금 10% 나한테만 줘.
-알겠다.
-그리고 내가 대신 합의할 수 있게끔 위임장도 써주고.
-그래, 고맙다.
-제가 피해자 이진호 씨로부터 합의된 권한을 받았습니다.
지금 진호 씨가 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음주 사고는 형이 꽤 센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얼마를 원하시는데요.
-3000이요.
-네?
-이것도 엄청 싸게 받는 겁니다. 수술해야 하지, 입원비에 끝나고 후유증 생길지도 모르는데.
-알겠습니다. 3000만 원에 합의하죠.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수급이 10%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마음이 달라지나요?
-안 되겠다, 그냥 2000만 원 받았다고 해야겠다.
-친구가 아니네요.
-여보세요. 진호야, 합의금 2000만 원 받았다.
-2000만 원?
-야, 그것도 많이 받은 거다. 1000만 원 준다는 거 내가 절대로 안 된다 그랬거든.
-알겠다. 여보세요. 경찰서요?
제가 음주측정거부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요?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도 황당했지만 수사관으로부터 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가해자가 합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겁니다. 3000만 원...
그게 진짜입니까, 그게? 일단 알겠습니다. 차민섭 이 자식.
뭐 2000만 원? 절친이라는 놈이 합의금을 등쳐먹어?
음주도 안 했는데 조사를 받으라고. 내가 피해자인데.
진짜 너무 한 거 아니냐고. 미치겠다, 미치겠다.
-그러게요. 이진호 씨가 명백한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지금 음주 측정 거부죄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고요.
게다가 친구의 배신까지 어쩜 상황이 이렇습니까?
-정말 살다 살다 억울한 일이 한곳에 다 뭉치는 그런 일이 있네요.
정말 이 억울한 상황, 빨리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600호입니다.
이진호 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신호대기 중 후방 추돌 사고를 당합니다.
사고 직후 경찰이 출동했고 이진호 씨와 사고를 낸 박동민 씨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였던 이진호 씨는 먼저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받던 박동민 씨는 사고 당시 이진호 씨에게 술 냄새가 났다며
이진호 씨의 음주 운전 여부도 확인해달라고 경찰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이진호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경찰은 현관문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자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진호 씨에게 음주 측정 동의 여부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진호 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조사를 다 받았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경찰을 내보냈습니다.
가해자 박동민 씨와 합의도 친한 친구인 차민섭 씨가 대신해 주겠다고 해 믿고 맡겼는데요.
그런데 며칠 후 이진호 씨는 경찰서로부터 음주 측정 거부죄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됐고 차민섭 씨가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후
합의금 일부를 빼돌렸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여러모로 진호 씨의 충격이 클 것 같은데요.
우선은 이진호 씨가 음주 측정 거부죄에 해당하는지부터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이진호 씨는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조사를 다 받고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음주 측정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김종민 변호사님,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이렇게
거부하기만 하면 무조건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로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가 적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우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대상자의 외관이나 언행, 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해서 술에 취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들 음주단속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요즘은 경찰관이 기다란 막대기부터 차에 이렇게 넣어보는 것의 경우가 많은데 이게 알코올 감지기입니다.
-그래요?
-호흡 측정 전에 차량 내부에 알코올 성분이 감지되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건데 감지기에 알코올 반응이 나오는 것이 음주하였다고 볼만한 사정 중의 하나인 것이죠.
그 외에도 얼굴이 붉다거나 발음 꼬이고 횡설수설하는 것 그리고 똑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 등이 술에 취한 상태라고 판단하는 요소가 됩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해서 처벌되는 경우 첫 번째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술에
취했구나라고 알 수 있을 정도인 것 같고 두 번째 요건이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때 적법한 절차여야 한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과 그리고 방식, 절차에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형사법상 원칙과 규범을 지켜야만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라고 인정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찰관이 세 번 이상, 그리니까 5분 간격으로 3번 이상 불어라.
라고 요구를 해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거 맞는 건가요?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경찰청 내부의 교통 단속 처리 지침에 해당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지침에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경찰관이 음주 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고지했음에도 계속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때에 음주 측정 거부자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하지만 법에는 이런 요건이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궁금한데 법에는 어떤 내용이 규정돼 있습니까?
-도로교통법은 단순히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라고만 규정하고 있지 3번에 걸쳐 불응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은 없습니다.
교통 단속 처리 지침은 경찰청의 내부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음주 측정
요구를 2번만 했다거나 5분 간격이라는 시간 지키지 않았다고 해도 대상자가
명시적, 묵시적으로 음주 측정을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시 드라마 사례로 돌아가서요. 지금 이진호 씨는 음주 측정 거부죄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죄가 인정이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음주측정 거부죄 성립 요건에 맞춰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보면 경찰은
박동민 씨의 진술을 듣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는데요.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이진호 씨는 정말로 단 한 방울의 술도 마시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볼만한 사정, 즉 얼굴이 붉다거나 혹은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의 신체적 징후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가해자 박동민 씨의 진술 외에는 다른 정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진호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가 있었느냐는 걸 봐야 하는데 지금 문이
잠겨 있지 않았지만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관이 들어왔단 말이죠.
이게 왠지 적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우선 음주 측정 요구는 대표적인 임의 수사인데요.
임의 수사는 강제 수사와는 달리 상대방이 동의를 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경우 현행범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혹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받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드라마 사례에서는 이진호 씨가 문을 열어줘서 경찰관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턱대고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신발장까지 들어간 다음 이진호 씨를 불러냈습니다.
경찰관이 임의로 이진호 씨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진호 씨가 최소한
현행범이었거나 혹은 수색영장 등을 받고 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진호 씨는 이미 조사까지 받고 온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적 장소적으로
현행범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영장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관이
임의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음주 측정 요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진호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어떤 이유도 없고 절차도 적법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하지 않겠네요?
-그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진호 씨가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적법하지도 않은 방법으로 음주 측정 요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거부했다고 해서 음주 측정 거부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소명한다면 이진호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 측정 거부죄로부터는 자유로울 것 같은데 다음에는 합의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친구의 합의금을 빼돌린 차민섭 씨. 이건 어떻게 처벌이 가능할까요?
-차민섭 씨는 돈 때문에 친구를 배신한 정말 나쁜 분인데요.
-그러니까요.
-다행히 처벌 가능합니다. 보통 이런 사건들을 저희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차민섭 씨의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과 횡령, 배임, 사무서변조 및 동행사죄 등이 문제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행위에 엄청난 범죄가 같이 포함돼 있네요.
이런 사람은 나쁜 분이라고 하지 않고 나쁜 놈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의문 가는 게 변호사법 위반이 이게 변호사가 아니라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드라마 사례처럼 합의를 대신해 주는 등으로 다른 사람의 법률 사무를 대신해
주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실은 전혀 모르던 사실이네.
-그러네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 사건에 관하여 중재, 화해,
법률 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 사무를 대신해 주면 이게 전부 변호사법 위반입니까?
-전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률 사무를 대신하여 주면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면 변호사법에 위반이 됩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차민섭 씨는 합의를 해주는 대신 이진호 씨로부터 그 대가로 합의금을 10% 받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로는 손해사정인이나 지인들이 보험사 또는
가해자와 합의를 대행하고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리고 차민섭 씨가 거짓말을 해서 지금 이진호 씨와 박동민 씨를 속인 거잖아요.
혹시 이건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까?
-아쉽지만 사기죄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지금 기망 행위가 있었거든요? 기망 행위가 있는데도 사기죄가 안 되는 거예요?
-사기죄의 성립 요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해자의 기망 행위와 그리고 피해자의 처분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처분 행위는 돈을 지급하거나 혹은 보증을 서주는 것처럼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이진호 씨는 합의금이 처음부터 20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이를 단지
수령한 것에 불과해서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처분 행위가 없으니 이진호 씨에 대한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고요.
이에 반해 박동민 씨의 경우에는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직접 지급했으니 처분 행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민섭 씨가 합의금이 이미 2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던 것을 3000만
원이라고 속이고 돈을 받아 간 것이 아니라 3000만 원을 받고 보니 그중에서
1000만 원을 자기가 써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는 3000만 원을 주고받을 당시에는 차민섭 씨나 박동민 씨 모두
합의금을 3000만 원이라 생각하고 주고받은 것이어서 차민섭 씨가 돈을
받을 당시에는 거짓말을 한 것이 없다 즉 기망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차민섭 씨는 사기죄는 인정이 되지 않고 혹시 횡령죄는 어떻습니까?
-우리 판례는 차민섭 씨가 박동민 씨로부터 합의금을 받는 순간부터 해당
돈은 피해자인 이진호 씨의 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차민섭 씨는 이진호 씨의 돈을 보관하는 사람 즉 횡령죄의 재물보관자 지위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금 중 1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횡령죄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차민섭 씨가 합의금이 3000만 원이라고 기재된 합의서를 임의로 2000만
원이라고 수정했으면 이는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서의 내용을 변조한 것이므로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조한 문서를 이진호 씨에게 보여주게 되면 이는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것이므로
변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경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친한 사이니까, 아는 사이니까 내가 대신 처리해 줄게, 대신 써줄게라고 하다가 이게 큰 범법 행위잖아요.
-정준희 씨가 문제 되는 건 제가 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여기서 지금 안 보시려고. 큰일 날 일입니다.
이 사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의뢰인 이진호 씨 그리고 시청자분들께도 한말씀 더 해 주시죠.
-생각보다 실무에서 음주측정거부죄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 운전을 했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는 당연히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겠지만 드라마 사례처럼 위법, 부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대해서 정당하게 거부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위법, 적법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음주 운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형사법 전문가를 통해서
적절한 대처 방안을 조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형사 합의나 민사 합의 그리고 손해배상액의 예정 아니면 협의 등을
임의로 진행하시게 될 경우에 변호사법 위반과 같은 추가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와 같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원활히 합의점을 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네, 제가 코끼리 반 담임 맞는데요. 제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고요?
-나애정 씨, 유치원 선생님으로 근무하면서 6살 얼굴, 머리 때린 적 있으시죠?
-은우 머리를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지난주 숲 놀이터 갔다 오면서 사진 촬영하다가 아이 머리 때린 적 있잖아요.
-견학 때요? 그때는 사진 찍는 곳이 내리막길이라서 제가 애들 줄을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은우가 친구랑 심하게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치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서 제가 손으로 막은 게 다였어요.
평소에도 은우는 장난이 좀 심한 편이라 제가 그날은 좀 강하게 주의를 준 건 맞지만.
-그런데 아이가 엄청 놀랐다고 하던데.
-은우가요? 나중에는 잘못했다면서 저한테 사과도 했어요.
그리고 내려올 때는 가위바위보 놀이도 하면서 기분 좋게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때린 적이 아예 없다?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저 유치원 교사 생활만 20년 넘게 했습니다.
간혹 은우처럼 장난이 좀 심한 친구도 있긴 했지만 절대 때리거나 학대하거나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어머니, 선생님은 은우를 때린 적이 없다고 하는데.
-자기가 때렸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그리고 저한테 확실한 증거가 있다고요.
-뭡니까, 이게.
-그날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입니다. 거기 보면 선생님이 우리 은우 쪽으로 손을 휘두르는 모습이 찍혔다고요.
6살 어린아이 머리를 때리다니, 이거 엄연한 아동학대입니다.
-일단 확인해 보죠.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애매하네. 선생님이 손을 휘두르기는 하는데. 애가 정확하게 맞는 건 찍히지 않았네요.
-선생님이 애 쪽으로 손을 휘둘렀으면 당연히 때린 거지, 애가 맞는 모습까지 있어야 해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손을 휘둘렀다는 건 정황상 우리 애가 맞았다는 거잖아요.
-그건 그런데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은 CCTV에 손을 휘두르는 장면은 찍혔는데 이게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나애정 씨가 아동학대로 조사를 받고 계시네요.
-그렇죠. 지금 손을 휘둘렀다는 게 이렇게 막은 걸 수도 있는데.
-그렇죠.
-굉장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빨리 좀 사건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사건 정리합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601호입니다.
20년 동안 유치원 교사로 일해온 나애정 씨는 자신이 맡고 있는 6세 코끼리반 아이들과 함께 견학을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내리막길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아이들을 줄 세우던 중
평소에도 장난기가 많던 은우가 친구와 심한 장난을 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 이를 좀 강하게 제지했는데요.
당연히 은우는 나애정 씨의 말을 듣고 사과도 했고 기분 좋게 견학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은우 부모님의 신고로 나애정 씨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게 참 사실이어도 속상한 사건이어도 사실이 아니어도 참 속상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우 변호사님, 우선 나애정 씨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죠?
-나애정 씨는 신체적 학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타 목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각 호의 죄가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고 아동복지법
제71조 제항 1항은 벌칙 조항으로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금지한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어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에 만약에 그러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신체적 학대 행위가 인정되면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처벌을 받을 때도 나애정 씨처럼 이렇게 아동 시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동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 학대 범죄를 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함을 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 제2항 제13호는 유치원의 종사자를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로
정하고 있음으로 유치원 선생님인 나애정 씨 역시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만약 나애정 씨가 아동 학대 범죄를 범했다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나애정 씨가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인 은우에게 손을 대서 어떤 가중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일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직접적으로 신체적 학대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또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서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사건의 구체적 관계를 따져보기 전에 저희가 신체적 학대 행위가 무엇인지를 좀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신체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동복지법의 목표에 비추어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나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까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학대냐 아니냐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해하기 쉽도록요.
-구체적으로 우리 법원은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아동을 제지하거나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어린이집 보육 교사와
피해 아동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린이집 보육 교사가 피해
아동을 제지하거나 또는 어린이집 보육 교사 쪽으로 당겨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
훈육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보다 단호한 지도 방법의 차원에서 행동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훈육 목적의 지도 차원인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면 무죄 판결이 내려진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까?
-네, 우리 법원은 피해 아동을 훈계하던 중 피해 아동의 왼쪽 뺨을 한 대,
손등으로 코를 두 대 각 때렸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당시 사건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 앞에 서서 오른손을 드는 것은 확인이
되나 때리는 장면을 전혀 발견할 수 없고 피해 아동이 뒤로 물러가거나 피고인을
피하려는 장면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해 아동의 진술의 경위,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아동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 판결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애정 씨의 사건 같은 경우가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손을 들었으나 맞는 장면이 없다.
그렇다는 나애정 씨도 본인은 폭행한 적이 전혀 없다고 지금 결백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나애정 씨 사건의 경우 은우 부모님의 신고로 인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현재
그 입증 자료로써 나애정 씨와 코끼리반 아동들이 있었던 길가에 있는 CCTV가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CCTV 각도상 나애정 씨가 피해 아동 방향으로 손을 휘두르는 장면만
녹화되었고 피해 아동이 그 손에 실제로 맞았는지가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죠.
-그렇죠.
-실제로 나애정 씨가 은우를 충격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CCTV상으로도 정확하게 은우를 때린 것이 확인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전지적 시점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있기에 나애정 씨가
은우를 충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수사 기관으로서는 당시 충격이
있었다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을 만한 CCTV 녹화 영상이 제출되어 있고 은우
부모님의 신고가 있었기에 나애정 씨의 말만 믿어주기에는 힘든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애정 씨는 어떡합니까?
전지적 시점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보고 알고 있거든요.
너무 지금 억울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억울함을 풀 수 있을까요?
-나애정 씨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기에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진술해야 할 텐데요.
우선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서 피의 사실이 발생한 장소와 시기,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행위의 정도와 태양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애정 씨는 아동들을 데리고 견학을 가서 사진 촬영 차례를 기다리기 위하여
언덕에 아동들을 줄 세워 놓고 대기하고 있었고 아동들이 있던 장소가 언덕이라서
아동들이 장난을 치면 쉽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기에 나애정 씨에게
은우에게 강하게 주의를 줄 수밖에 없던 사실로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은우가 선생님에게 정말로 맞았다면 저렇게 웃으면서 장난치면서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사건 이후 아동의 반응 또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나애정 씨가 은우에게 충격을 가했다면 은우가 울거나 이후에 나애정 씨를 무서워하면서 피하겠죠.
그런데 CCTV 영상을 보시면 피의 사실 이후에도 나애정 씨와 은우가 장난을
치면서 웃고 있는 사실을 범죄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CCTV도 말씀해 주셨고 또 다른 입증 자료가 어떤 게 있을까요?
-당시 은우 말고 다른 아동들도 있었죠.
그 아동들의 진술서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린 아동들의 진술이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하지는
않겠지만 아동들이 나애정 씨가 은우를 때린 적이 없고 당시 너무 즐거운 견학이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진술해 준다면 수사기관도 혐의를 단정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아까 드라마에서 단서가 나왔는데 은우가 장난을 심하게 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평소에 은우가 그런 사실이 있다, 장난을 심하게 친다, 이런 진술이 있으면 어떨까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은우에 대한 비난이 아닌 평소 은우가 장난이 심해서 은우 스스로를
포함한 다른 아동들이 다칠 만한 상황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면 나애정 씨의 행위의 동기가 은우를
포함한 아동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출한다면 수사기관에서 나애정 씨의 결백을 믿어줄까요?
-나애정 씨가 은우를 향하여 손을 휘두른 이유가 은우를 포함한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서였고 그 이후에도 나애정 씨가 은우와 즐겁게 지냈다는 사실을
중점적으로 입증한다면 나애정 씨의 결백은 충분히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CTV 장면이 워낙 명확하다 보니까 은우 부모님께서도 충분히 오해를 하시고.
-그렇죠.
-사건이 커진 것 같은데 수사를 통해서 나애정 씨의 결백이 밝혀지고 또 은우
부모님도 믿고 은우를 유치원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우리 나애정 선생님께도 한마디 해주시죠.
-나애정 씨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나애정 씨가 지금까지 아동들을 위하여 노력하려 온 사실은 은우를 포함한 그 아동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그 결백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법적 분쟁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봤습니다.
이렇게 저희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와 함께하시면 법에 대한 궁금한 점들은 물론이고요.
여러 가지 소송이나 분쟁, 또 해결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니까요.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함께)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