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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보증, 돈 안 갚으려고 이혼!?, 해외직구 구매대행과 불법
등록일 : 2025-07-07 11:26:14.0
조회수 : 169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영우야, 나 이번에 급하게 대출을 좀 받아야 하는데 보증 좀 부탁을 하자.
내가 이번에 좋은 땅을 봐놨는데 빨리 계약을 해야 해서 계약금 대출을 좀 받으려고.
내 돈은 여기저기 투자를 넣어놔서 지금 현금이 없다.
-아무리 친해도 보증은 좀... 마누라가 알면 난리 날 건데?
-나 너한테는 절대 피해 안 가게 할게. 나 지금 건물 하나를 내놨는데 그거 팔리면 대출 바로 갚을 거다.
-그래? 그래. 알겠다.
-고맙다. 내가 거하게 밥 한번 살게.
-밥만? 술도 사야지.
-그래, 알겠다.
-2000만 원 대출 신청하시겠다고요?
-네.
-로이어 대부업체에 신청할 거고 대출 이자는 20%입니다.
-알겠습니다.
-연대 보증인은.
-연대 보증인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업체에 보낼 서류들 가르쳐 드릴게요.
보증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랑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준비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여보세요?
박동춘 씨 대출 신청 관련 서류들 팩스로 보냈습니다.
-네, 확인해 볼게요. 일단 서류는 다 들어왔고.
연대 보증인이랑 통화를 해봐야겠다. 로이어 대부업체입니다. 최영우 씨 되시죠?
-그렇습니다.
-박동춘 씨 대출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 있던데 대출 심사를 위해서 통화 좀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인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750408-1O입니다.
-최영우 씨 본인 확인했고요. 박동춘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같은 동네 사는 친구입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곳은요?
-로이어 아파트에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있고요. 아파트는 제 명의로 전세 계약한 겁니다.
-하시는 일은요?
-자동차 부품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부 거래 계약서 및 연대 보증 계약서에 최영우 씨 자필 서명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필로 작성해서 팩스로 보낸 겁니다.
-박동춘 씨가 신청한 대출에 대해서 최영우 씨가 연대 보증할 의사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최영우 씨.
-오케이. 2000만 원 들어왔네.
-바쁜데 왜?
-당신 동춘 씨 보증 서줬나?
-무슨 소리하는 거야?
-시치미 떼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라. 말 안 하면 내가 모를 줄 아나?
-그게 금방 갚는단다.
-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보증 잘못 쓰면 패가망신한다는 말 몰라?
-시끄럽다, 바쁘다, 일해야 한다, 끊어라. 그런데 어떻게 알았지?
-왜 몰라요.
-괜히 보증 서준다고 했나?
-도장도 안 찍혀 있고 팩스로 받은 게 조금 찜찜하단 말이지. 안 되겠다.
전화해서 직접 작성한 원본을 보내 달라고 하자.
로이어 대부업체입니다. 서류를 다시 좀 보내주셨으면 해서요.
연대보증계약서 다시 작성하셔서 원본을 보내주십시오. 팩스로 말고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보증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때 전화 통화도 대출 중개업자가 하라는 대로 받은 것뿐입니다. 저 보증 안 할 겁니다.
-뭐야. 이미 대출 실행됐는데. 서류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게 없던 일로 될까요?
-로이어 대부업체입니다.
박동춘 씨가 2021년 11월 10일 이후부터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고 있어서
연대보증인인 최영우 씨가 미상환 대출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하는 겁니까? 그때 제가 보증 안 선다고 했잖아요.
-대출 심사 통화할 때 자필 서명 확인하셨고 연대보증에 대한 의사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미상환 대출금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보증 안 한다고 했고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출금을 갚을 이유가 없죠. 박동춘이 금방 갚는다고 하더만.
보증 안 선다고 했으니까 별문제 없겠지?
-보증을 잘못 서면 패가망신한다. 최영우 씨 아내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증을 선다는 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영우 씨도
다시 결정을 바꾼 것 같은데 함호진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최영우 씨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번 사례는 최영우 씨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인데요.
이 쟁점을 따져보기 전에 보증의 개념과 보증인보호법에 대해서 미리 좀 더
자세히 알아두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우선 보증하면 단순히 단순보증과 연대보증을 좀 더 혼용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 간에는 법적 효과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이라고 해서 다 같은 개념이 아니군요.
-맞습니다.
-단순보증과 연대보증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단순보증과 연대보증의 가장 큰 차이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채무이행을 요구하고
주채무자가 채무변제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인에게는 이런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데요.
연대보증은 보증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그 동시에 연대채무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먼저 주채무자에 대해 채무이행을 하라고 요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연대보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영우 씨가 주채무자에게 가서 받아라라고 항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보증인보호법상에서 뭔가 보호하는 기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보증인의 무분별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보증인보호법이 제정된 만큼 보증인의
보증 계획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과 관련된 서류에 기명날인 혹은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거나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본다면 지금 연대보증계약서에 최영우 씨 서명이 기재되어 있었고요.
대부업체 직원과 통화했을 때 내가 자필로 서명을 했다고 응답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중요하게 다퉈봐야 하는데요.
드라마 사례와 아주 유사한 사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였고 결국 대법원에서 1, 2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해서 다시
원심법원으로 사건이 환송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드라마 사례에 대입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대부업체가 모두 승소했는데요.
그 이유는 최영우 씨가 대부업체 직원과 전화 통화에서 연대보증계약서에 자신이
직접 자필로 서명한 것을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최영우 씨가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하고 연대보증계약서의 중요 사항을 자필로
기재함으로써 박동춘 씨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연대보증한 사실을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영우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연대보증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게
아니라 중개업자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대법원도 바로 그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증인보호법은 보증의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보증
관련 서류에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명날인과 서명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명날인과 서명도 다른 의미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명은 단순히 이름을 적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이름을 적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말이죠.
결국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이름을 적어도 되고 컴퓨터로 인쇄한 것도 모두 유효합니다.
하지만 기명날인이기에 반드시 본인의 도장은 함께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면 서명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직접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명했다면 별도로 도장을 날인할 필요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라마 사례의 경우 계약서를 팩스로 받았고 최영우로 서명만 돼 있었을 뿐 도장은 날인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도장은 없었고 지금 날인만 돼 있었는데 최영우 씨가 이게
직접 서명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서명을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대법원도 연대보증계약서가 최영우 씨의 서명에 의한 보증 계약서로서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원칙적으로 최영우 씨 본인에 의한 서명이어야 하며 타인에
의한 서명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막연히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최영우의 이름으로 된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최영우의 서명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최영우가 직접 서명한 것인지 아니며 타인이 최영우의 이름으로 서명한
것인지를 명확히 가려야 하고 최영우 씨가 직접 서명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증의 효력을 주장하는 대부업체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체에서 주장하기를 통화를 했던 녹음이 남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최영우 씨가 자필로 작성해서 이 서류를 보낸 게 맞느냐 묻는 답변에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영우 씨도 대부업체 직원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을 자필로 작성한 그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최영우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대출 중개업자의 안내에
따라 그대로 응한 것이었을 뿐 그 답변 내용은 다르다고 다퉈왔는데요.
이에 더하여 대부업체 스스로도 통화 이후에 다시 최영우 씨에게
연대보증계약서에 작성을 요구한 것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만으로는 최영우 씨
서명에 의한 보증계약서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고려해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한 실제로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 연대보증인란에 적힌 최영우는 최영우 씨 필적과 다르다는 사정이 모두 확인되었는데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최영우 씨가
직접 서명했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고 이러한 판단에 기초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기환송 된 원심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파기환송 된 사건을 넘겨받은 원심법원은 대법원 판결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최영우 씨가 직접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보증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영우 씨가 전화 통화 당시에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최영우 씨가 대부업체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했다고 허위 진술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최영우 씨에게 연대보증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최영우 씨의 허위
진술 때문이 아니라 위 연대보증 계약서가 보증의 방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 연대보증 계약서가 보증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이상 보증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최영우 씨가 대부업체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연대보증 계약서의 자필 작성 여부에 관해서 진술한 내용은 보증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또 이것도 궁금한데요. 보증인 보호법에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년 지나면 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요즘 보증인보호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헷갈려하거나 다소 오해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해소시켜야 하는 것도 저의 역할이겠죠.
-그렇죠.
-드라마 사례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대보증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가정하고 이 사건에서 최초 대출 시점은 2021년
6월 25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때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난 시점인
2024년 12월 10일부터 박동춘 씨가 연체를 한 경우라면 과연 최영우 씨가
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지 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대보증 계약서에 보증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기간은 3년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3년이 지났으니까 보증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관련 규정에 정한 보증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 기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보증 채무의 존속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가사 보증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보증인의 보증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인의 보증기간은 주채무자의 소멸시효일에
따라 결정되어지고 다만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발생한 주채무에 대해서는 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박동춘 씨가 최초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시점이 3년을 지난 그
이후였다고 해도 박동춘 씨가 대출금을 최영우 씨가 연대 보증한 사실은 그
시점 즉시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최영우 씨는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어쨌거나 보증 기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가 발생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보증기간 안에 채무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기간이 지나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증에 대한 또 법적 쟁점들 살펴봤는데 보증 설 때는 항상 신중히 고려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리해 볼까요?
-우리 격언에 보증 잘못 서면 패가망신한다.
빚보증하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보증을 금기시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실제로도 보증은 매우 위험한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물론 최영우 씨도 위 격언을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가까운 지인의 간곡한 부탁을 차마 뿌리칠 수 없어 연대보증을
서줬는데 결국 거액의 보증 채금을 물어낼 상황에 처하게 돼서 무척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같이 최영우 씨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보증인보호법을 통해 연대보증 계약서가 무효가 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출금의 상환의무에 대해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보증을 서줄 수밖에 없다고 해도 반드시
보증기간 및 보증채무의 한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잘못된 보증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는 우를 범하지 마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인사해라, 나랑 친한 형님. 그리고 저랑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돌입니다.
-이름이 참 정겹고 좋네요. 반갑습니다. 나는 작은 인테리어 사업 하나 하고 있습니다.
-형님, 그게 작으면 이 근처의 가게들은 전부 다 구멍가게겠네요.
형님이 사업 규모 어마무시하게 한다. 집도 저기 옆에 로이어팰리스다 아니야.
-로이어팰리스? 형님, 앞으로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래, 아우야. 그런데 술이 이게 뭐야? 우리 순돌 동생 왔는데, 좋은 거로 먹어야지. 풍호야.
-예?
-30년산으로.
-알겠습니다. 너도 한잔하고.
형님, 지난번에 홀인원 하셨다면서요?
내가 그걸 직접 봤어야 됐는데 하필 그때 제가 바빠서. 순돌아, 너는 직관했지?
-응. 아니, 공이 진짜 쫙 빨려 들어가는 게 형님은 뭔가 다르더라고.
-역시. 형님, 잠시만요.
-한잔하시죠.
-요즘 순돌 동생은 형편이 좀 괜찮은가?
-그냥 뭐, 밥만 먹고 사는 정도입니다.
-내가 사업상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1년 안에 이자 쳐서 갚아줄 테니까 1억만 좀 빌려줄 수 없겠나?
-1억이나요?
-응.
-(해설) 형님이랑 알게 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게 맞나?
-우리가 인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부탁하기가 좀 미안한데 진짜 급해서 부탁 좀 하네.
-그래도.
-그 정도 돈도 못 갚을 사람 아닌 거 알잖아.
정 못 믿겠으면 공증 서류도 쓸 테니까 급한 불만 좀 끄게 해 주게, 응?
-(해설) 형님이 재력은 있으니까 1억 정도는 문제없을 것 같고 공증도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대신 친한 사이라도 확실히 해야 할 건 해야 하니까 차용증 하나 쓰시죠.
-그래, 당연하지. 형님, 동생 사이라도 금전 거래는 깨끗하게 해야지.
그래, 고맙네, 순돌 동생.
-아닙니다, 형님. 한잔하시죠.
-누가 봐도 사기꾼인데.
-(해설) 형님과 저는 그렇게 차용증을 썼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까지 작성했습니다.
대여금 1억 원. 상환 기간은 1년 이내로 했고 이자도 법정이자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약속했습니다.
약속대로 공증까지 받았고요. 그런데.
-약속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받고 형님이 떼어먹는 건 아니겠지. 형님. 돈 갚을 때가...
-순돌 동생. 동생 돈은 갚아야지. 그런데.
-예?
-아직 내가 사정이 좀 안 좋아서 두 달. 딱 두 달만 좀 더 기다려주게. 이자까지 쳐서 다 줄게.
-형님, 차용증까지 써놓고는 기간을 안 지키시면 어떻게 합니까?
-동생, 나 못 믿나?
-형님은 믿죠. 믿는데.
-그럼 딱 두 달. 두 달만 좀 기다려주게.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갚으셔야 합니다.
-알았네.
-또 전화를 안 받네. 돈 빌려준 지 2년이나 지났는데 원금은커녕 이제 잠수까지 타? 진짜 어쩌지? 미치겠네.
-너무 성급하셨어요.
-순돌아. 왜? 무슨 일 있나?
-너 요즘에 그 허세 형님하고 연락이 되나?
-요즘 그 형님 연락 잘 안되는데, 왜?
-아니, 내가 돈을 좀 빌려줬는데 2년이 되도록 안 갚아서. 요즘에 형님하고 연락도 안 되고.
-잠깐만. 야, 너 큰일 났다.
-왜? 무슨 일인데?
-허세 형님 얼마 전에 사업 실패해서 쫓겨났단다.
-뭐? 그래도 형님 집은 좋잖아.
-그 집도 얼마 전에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했는데 마누라 명의로 다 뺏겼단다.
-그래서. 어쩌지. 안 되겠다.
-야, 어디 가는데? 응? 같이 가자.
-형수님, 저 기억하시죠?
-누구시죠?
-지난번에 형님 모셔다드리면서 잠깐 뵀었는데.
-그런데 무슨 일로?
-허세 형님께서 저한테 돈을 좀 빌려 갔습니다.
-그 인간 채무자구나. 우리 이혼했어요.
-진짜 이혼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요?
-집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제가 정당하게 받은 겁니다.
-돈 안 갚으려고 일부러 이혼한 거 아닙니까?
-돈 빌린 지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혼 전에 이런 거는 좀 해결해 주셨어야죠.
-뭐라고요? 빌린 돈은 그 인간한테 가서 따지세요, 나한테 와서 이러지 말고.
-내 돈.
-순돌아. 어쩌냐.
-미치겠네, 진짜.
-아무래도 나허세 씨 부부가 순돌 씨에게 돈을 안 갚으려고 이혼을 했고 재산을 정리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그렇죠.
-김경덕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나허세 씨에게 큰 돈을 빌려줬으니까 박순돌 씨 입장이 몹시 난처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사건은 전형적인 대여금 사건이고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쟁의 유형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보면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돈을 갚겠다는 공증까지 받았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대로 집행하면 쉽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사람이 공증하면 괜찮지 않나, 공증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말은 이게 공증 자체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물론 그거는 아닙니다.
공증은 말 그대로 집행권한, 그러니까 풀어서 이야기하면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맞는데 채무자가 약속을 안 지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공증문서를 가지고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그런 이점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행이라는 게 돈이 현재 없거나 또 의도적으로 숨겨둔 사람에게
강제로 찾아내서 돈 갚아라, 이런 작용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러면 집행 절차라는 거는 어떤 과정이 있는 겁니까?
-판결이든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이든 집행이라는 방식은 특정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 등의 방법으로 환가해서 돈으로 받는 건데요.
만약에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면 재산명시명령, 재산조회명령 등으로 확인해봐야 하고요.
또 이것도 어려우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예전에 신용불량자라고 했었는데 이런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다 실질적인 금전 변제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처럼 나허세 씨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재산이 없잖아요.
공증서류를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공정증서 이것만 가지고 집행해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사건을 자세히 따져보면 나허세 씨가 일부러, 그러니까 처음부터 허세를 부리면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렸다.
이렇게 본다면 사기로 가볼 수는 없을까요?
-물론 저도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드라마를 보면요.
나허세 씨가 의도적으로 자신이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던 박순돌 씨한테 접근해서 돈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죠.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 아마 애초에 계획적인 사기로도 의심이 됩니다.
하지만 박순돌 씨가 사기죄로 나허세 씨를 형사고소하게 되어도 나허세 씨의
범행을 다 증명해야 하는 거는 나허세 씨의 범행을 박순돌 씨가 다 증명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설령 사기로 처벌받는다고 해도 이거는 나허세 씨에게 처벌에 대한
문제지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참 그러게요. 허세 부리면서 30년산 운운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박순돌 씨는 어쨌든 돈을 꼭 돌려받아야겠다는 입장인데 나허세 씨가
설상가상으로 이혼까지 해서 재산이 한 푼도 없다.
이렇게 소문이 난 상황이거든요.
-드라마에서 나허세 씨는 아내인 이영이 씨에게 원래 살고 있던 고급 아파트 명의를 넘겨준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나허세 씨를 상대로 그런 문제는 둘째 치고 박순돌 씨는 먼저
나허세 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이전한 재산에 대해서 사해행위다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순돌 씨가 나허세 씨 아내에게 이전한 재산에 대해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하라. 이거는 어떤 소송이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책임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등 명의를 이전하는 그런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좀 줄여서 속된 말로 하자면 돈 갚지 않으려고 이렇게 재산을 빼돌리는
일종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소송,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박순돌 씨가 너무 황당해하고 억울해하셔서 제가 사건을 미리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재력이 있다는 소문과 다르게 나허세 씨에게는 그 고급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일한 재산을 가족이나 친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전해 주는 이런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고급 아파트가 아내 이영이 씨가 협의이혼을 통해서 재산 분할을 받아서 취득했거든요.
취득한 그 과정이 굉장히 적법하고 합법적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사해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게 정상적인 이혼과 재산분할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드라마의 경우에는 그 예외에 해당해서 사해행위로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 이영이 씨는 정당한 재산 분할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법원에서 사해행위로 받아들여질까요?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원래 민법상의 취지를 초과해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즉 과도한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나허세 씨와 이영이 씨 부부는 소송이 아니라 먼저 협의이혼을 했다는 점.
그리고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유일한 재산인 그 거액의 고급 아파트를 그냥 아내 이영이 씨에게 재산분할로 넘겨주었거든요.
-의심스럽네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과도한 처분 행위가 될 수도 있겠어요.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
-그렇죠.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더 적게 주거나.
-그런데 이거를 그냥 덥석 넘겨주었다는 거는 분명히 과분한 처분인데.
-그러네요.
-강력히 의심됩니다.
-맞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 당사자끼리 정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사무장님 말씀대로
나허세 씨가 이영이 씨에게 이혼 재산분할을 구실로 해서 재산을 도피시킨 것 아닌가.
왜냐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내한테 주나 채권자한테 주나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력히 의심되죠.
-그렇다면 지금 박순돌 씨는 나허세 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네요.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원칙적인 피고는 돈을 빌려 간 나허세 씨가 아니라 현재 그 재산의 명의자인 이영이 씨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 이전을 취소,
말소해달라는 청구가 되기 때문에 아내인 이영이 씨를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돈은 나허세 씨에게 받아야 하지만 지금 소송은 아내 이영이
씨를 상대로 제기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취소 소송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우선 사해행위 취소로 이영이 씨 앞으로 된 아파트 등기부터 말소하고요.
말소가 되면 자연스럽게 원래 전 소유자였던 나허세 씨로 등기가 이전되겠죠.
그다음에 압류해서 우리가 경매든 이렇게 넘겨서 집행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 이렇게 해야 하는, 전제되는 것이 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송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첫 번째는 이것이다 했는데 혹시 또 그다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주의점이 있는데 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 사해행위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그 법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민법에도 그렇게 제척기간 두고 있거든요.
이렇게 제척기간 두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미 오래전에 처분
행위가 일어났는데도 또 현재 채권자들이 뒤늦게 와서 이걸 취소해달라고 하면 많은 혼란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박순돌 씨는 최근에 이혼했다. 재산분할을 했다.
이런 걸 최근에 알게 됐고 또 재산분할 이루어진 것도 5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까 서둘러 소송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돈에 대해서 누군가 악의적으로 이거를 숨기거나 가로챘을 때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고려해 보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의뢰인 박순돌 씨 그리고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시죠.
-박순돌 씨, 지금 제가 사건을 보니까 어차피 지금 가지고 계신 공정증서만 가지고는 정상적인 집행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한 방법이 있으니까 서둘러 그 소송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돈 떼어서 곤란하다.
이런 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또 그런 처분행위가 있는 건 아닌지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법률적으로 좀 요건이 까다롭고 또 제척기간의 제한도 있으니까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회사라서 들어올 때부터 불안하더니만.
아니, 왜 부도가 나지. 나 이제 뭐 해서 먹고 살지?
그나마 퇴직금이라도 조금 나와서 다행인데 이거 가지고 뭐 한번 해보지.
무역회사 다녔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건데. 해외 직구. 맞다.
요즘 이거 많이 하던데. 해외 직구. 해외 직구 구매 대행.
내가 수입, 수출 절차도 잘 알고 있고. 맞다, 베트남에 현석이 산다고 했지.
오케이, 이거 한번 해보자. 여보세요? 현석아. 잘 지냈어?
-이주영. 오랜만이다.
-베트남은 살기 좋고?
-좋지. 근데 무슨 일 있어?
-다른 게 아니고 너 나랑 동업 한번 해볼래?
-동업? 너 무역 회사 다닌다고 안 했어?
-그만뒀다. 남 밑에 일하면서 돈 벌기가 쉬워?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 해외 직구가 유행이거든.
그래서 내가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사이트를 운영해 보려고.
-구매 대행. 많이들 하는 것 같더라.
-한국에서 내가 사이트 운영하고 주문 들어오면 네가 베트남에서 물건 사서 한국에 보내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때? 너 생각 있어?
-좋은데? 동업해 보자.
-그러면 현지 상품 중에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게 뭐 있는지 시장조사 좀 해줘. 나는 한국에서 준비 잘해볼게.
-오케이.
-인해야, 너무 반갑 너 어떻게 지냈어?
-나야 뭐. 애들 키운다고 정신없지.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니까 좋네.
-나도 너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다. 아, 참. 너 애 키우는 데 돈 많이 안 필요해?
-필요하지. 신랑이 주는 월급으로는 좀 빠듯하다.
-다시 일해볼 생각은 없고?
-하고 싶기는 한데 다시 일하려니까 애들 키운다고 너무 오래 쉬어서 일할 엄두가 안 난다. 그리고 둘째가 아직 어리잖아.
-그러면 너, 내가 수고비는 챙겨줄 테니까 내 부탁 좀 들어줄래?
-무슨 부탁?
-내가 해외 직구 구매 대행업을 시작했거든. 그래서 수입할 때 네 명의 좀 빌려주라.
-내 명의?
-네 명의뿐만 아니고 네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 명의도. 수입할 때 세금 때문에 그러는 거라서 문제 될 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주문할 때 주문자명으로 이름만 빌려 쓰는 거지.
-그래, 뭐. 알겠어. 대신 수고비 두둑이 챙겨줘야 한다.
-당연하지. 나 이거 대박 나면 너랑 여행도 갈 거다. 여행 경비는 내가 다 쏠게.
-진짜?
-당연하지.
-알겠다.
-보자. 주문 들어왔네. 화장품이 인기가 많네. 오케이. 나 사장. 주문 목록은 내가 이메일로 보내 놓을게.
-오케이. 주문 좀 많이 들어와?
-장난 아니다. 탈모 치료제가 한국에서 구하기 힘들어서 그런가 인기가 많네. 그리고 보자.
탈모 치료제랑 발기부전 치료제, 헬스 보충제, 장난감, 화장품도 있다.
-주문 목록 추려서 내가 국제우편으로 보낼게.
-알겠습니다. 오케이. 주문량이 많으니까 최대한 쪼개서 수입 신고해야겠네. 보자. 장민희, 오준영, 이광민.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여보세요? 인해야, 내가 수고비 보내놨어.
-응, 안 그래도 확인했어. 잘 쓸게. 고마워.
-내가 고맙지. 근데 우리 인해 인맥이 장난 아니던데?
-내가 아는 사람 좀 많지.
-그래, 조만간 만나서 저녁 먹자.
-그래, 어.
-어? 좀 이상한데? 명의는 다른데 주소지가 같네?
한두 건도 아니고. 확인해 봐야겠다. 세관에서 나왔습니다.
이주영 씨 관세법 위반 등으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네? 무슨 조사요?
-조사해 보면 나오겠죠.
-요즘 정말 많은 분이 해외직구를 이용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육아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주방 소품들 이런 거를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을 하긴 하는데.
사무장님도.
-저는 매우 저렴하고 싼 거.
-어떤 거?
-테...
-거기서 사시는군요. 주로 중국 쪽에서 많이 받아오시는.
-그렇습니다.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서도 많이 구매를 하시나 봐요. 이승필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요즘 해외직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외직구의 유형도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드라마 사례처럼 구매대행업체가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두 맡아서 해주는 구매대행 방식이 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일 편리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에 주문과 결제를 직접하고 배송도 직접 받는 방식이 있는데요.
정 MC께서 종종 이용하는 유형이죠.
마지막으로 주문과 결제까지는 직접 한 뒤에 배송만 대행 서비스를 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사례 경우를 보면 지금 다른 사람의 명의를 썼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무려 다섯 가지의 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다섯 가지씩이나.
-그래요? 우리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 행위 자체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5개의 법률을 위반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주영 씨가 나현석 씨를 통해 구매한 물품들이 우선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베트남에서 나현석 씨가 구매한 물품 중에 탈모치료제와 발기부전치료제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의약품에 해당하는데요.
의약품은 약사법상 정식으로 신고된 수입업자만이 수입할 수 있고 품목 자체도 수입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걸 어기면 약사법 위반입니다.
두 번째는 헬스보충제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등록 수입업자는 식품을 수입할 수 없고 만약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법 위반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등록 업자가 수입을 하면 화장품법 위반이 됩니다.
의약품, 식품, 화장품은 모두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오남용이나
부작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체불명의 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사법 또 수입식품안전법 그리고 화장품법까지 위반을 했고 나머지 2개는 어떤 걸 위반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법 위반 세 가지는 물품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수입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이주영 씨는 관세법상 미신고수입죄 또는 허위신고수입죄 그리고 관세포탈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수입 절차를 어기면 단순히 벌금을 낸다거나 물건을 압류당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형사처벌도 받습니까?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 여행자 휴대품 반입 절차만 경험해 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은 양이 적고 기념품이나 선물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행객 편의를 위해서 비행기에서 간단한 자진신고서만 작성하면 되고요.
보통은 면세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만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일반 수입 절차에서는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을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를 정확하게 해야지만 국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주영 씨가 수입 절차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렇게 쪼개서 하는 이유가 뭐죠, 번거로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일반 수입절차에서도 예외적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미화 150달러 이하의 소액이고 동시에 자기 혼자 쓰는 물건을 수입할 때는
특별히 배려해서 관세를 면제해 주고 물건 종류에 따라서는 수입신고 자체를 생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을 소액면세제도, 목록통관제도라고 합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이주영 씨의 경우에는 수십 명의 명의로 쪼갠 이유가 바로 이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50달러를 안 넘기게 하려고 여러 사람의 명의로 쪼갠 거네요.
-맞습니다.
미화 150달러가 넘는데도 마치 안 넘는 것처럼 그리고 판매할 물건인데도 마치
자기 혼자 쓰는 물건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수십 명의 명의로 쪼갠 것입니다.
그렇게 수입신고를 허위로 해서 관세를 면제받았고 때로는 수입신고 자체를 생략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미신고수입죄 내지 허위신고수입죄가 되고 관세포탈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영 씨가 무역회사에 다니면서 수출이나 수입절차를 잘 알고 있다고 하더니 이거를 오히려 악용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보통 자기가 경력이나 전공을 살린다고 하면 아주 건전한 방향으로 살릴 수
있는데 꼭 머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써지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네.
-일단 잘못을 했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겠죠.
지금 주영 씨 같은 경우에는 무려 5가지의 죄가 지금 나왔는데 처벌을 하게
된다면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하면 가중이 될 것 같은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죠?
-약사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수입식품안전법 위반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추가로 관세법상 미신고수입죄나 허위신고수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 이하의 벌금 그리고 관세포탈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 죄가 모두 적용된다면 처벌이 더욱 가중되겠죠.
-이주영 씨가 아주 큰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지금 베트남 현지에서 물건을 구매해 준 나현석 씨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어떻게 되나요?
-나현석 씨는 이주영 씨와 처음부터 공모했고 핵심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이주영 씨 못지않게 중요한 공범으로 처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주영 씨 부탁을 들어준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있죠.
-바로 오인혜 씨인데 수십 명의 명의를 모아줬잖아요. 오인혜 씨도 처벌을 받습니까?
-오인혜 씨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주영 씨의 사업 내용을 알고 있었고 수고비까지 받았기 때문에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저 이것도 궁금한데 지금 이주영 씨가 약사법, 화장품법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구매대행 사이트를 열어놓고 판매를 했죠.
그렇다면 이걸 산 사람이 있는데 산 사람도 어떻게 조금 범죄에 말려 들어가게 되나요?
-구매자분들은 사이트를 이용만 했기 때문에 다행히 형사처벌이 문제가 될 여지는 낮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무허가 의약품, 식품, 화장품은 안전성이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부작용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관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변질되었거나 심지어는 위조품, 불량품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해외직구로는 아예 구매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사례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체온계라든지 혈압계,
혈당측정기, 콘택트렌즈 같은 의료기기도 원래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것들도 함부로 해외직구를 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해외직구 구매대행 분쟁 사례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드라마 사례에서처럼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 국내법에서 규제되는 물건들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해외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심지어는 잘 알아보지도 않고 구매를 했는데 그 안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어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외직구는 편리하지만 사기 거래라든지 관세법 위반 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든 소비자든 법적 문제에 부딪치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영우야, 나 이번에 급하게 대출을 좀 받아야 하는데 보증 좀 부탁을 하자.
내가 이번에 좋은 땅을 봐놨는데 빨리 계약을 해야 해서 계약금 대출을 좀 받으려고.
내 돈은 여기저기 투자를 넣어놔서 지금 현금이 없다.
-아무리 친해도 보증은 좀... 마누라가 알면 난리 날 건데?
-나 너한테는 절대 피해 안 가게 할게. 나 지금 건물 하나를 내놨는데 그거 팔리면 대출 바로 갚을 거다.
-그래? 그래. 알겠다.
-고맙다. 내가 거하게 밥 한번 살게.
-밥만? 술도 사야지.
-그래, 알겠다.
-2000만 원 대출 신청하시겠다고요?
-네.
-로이어 대부업체에 신청할 거고 대출 이자는 20%입니다.
-알겠습니다.
-연대 보증인은.
-연대 보증인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업체에 보낼 서류들 가르쳐 드릴게요.
보증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이랑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랑 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준비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여보세요?
박동춘 씨 대출 신청 관련 서류들 팩스로 보냈습니다.
-네, 확인해 볼게요. 일단 서류는 다 들어왔고.
연대 보증인이랑 통화를 해봐야겠다. 로이어 대부업체입니다. 최영우 씨 되시죠?
-그렇습니다.
-박동춘 씨 대출 연대 보증인으로 되어 있던데 대출 심사를 위해서 통화 좀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본인 확인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750408-1O입니다.
-최영우 씨 본인 확인했고요. 박동춘 씨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같은 동네 사는 친구입니다.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곳은요?
-로이어 아파트에 가족들하고 같이 살고 있고요. 아파트는 제 명의로 전세 계약한 겁니다.
-하시는 일은요?
-자동차 부품 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부 거래 계약서 및 연대 보증 계약서에 최영우 씨 자필 서명 맞습니까?
-맞습니다. 자필로 작성해서 팩스로 보낸 겁니다.
-박동춘 씨가 신청한 대출에 대해서 최영우 씨가 연대 보증할 의사가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최영우 씨.
-오케이. 2000만 원 들어왔네.
-바쁜데 왜?
-당신 동춘 씨 보증 서줬나?
-무슨 소리하는 거야?
-시치미 떼지 말고 사실대로 말해라. 말 안 하면 내가 모를 줄 아나?
-그게 금방 갚는단다.
-뭐?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보증 잘못 쓰면 패가망신한다는 말 몰라?
-시끄럽다, 바쁘다, 일해야 한다, 끊어라. 그런데 어떻게 알았지?
-왜 몰라요.
-괜히 보증 서준다고 했나?
-도장도 안 찍혀 있고 팩스로 받은 게 조금 찜찜하단 말이지. 안 되겠다.
전화해서 직접 작성한 원본을 보내 달라고 하자.
로이어 대부업체입니다. 서류를 다시 좀 보내주셨으면 해서요.
연대보증계약서 다시 작성하셔서 원본을 보내주십시오. 팩스로 말고요.
-다시 생각해 보니까 보증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때 전화 통화도 대출 중개업자가 하라는 대로 받은 것뿐입니다. 저 보증 안 할 겁니다.
-뭐야. 이미 대출 실행됐는데. 서류 있으니까 괜찮겠지.
-이게 없던 일로 될까요?
-로이어 대부업체입니다.
박동춘 씨가 2021년 11월 10일 이후부터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고 있어서
연대보증인인 최영우 씨가 미상환 대출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하는 겁니까? 그때 제가 보증 안 선다고 했잖아요.
-대출 심사 통화할 때 자필 서명 확인하셨고 연대보증에 대한 의사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미상환 대출금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저는 보증 안 한다고 했고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대출금을 갚을 이유가 없죠. 박동춘이 금방 갚는다고 하더만.
보증 안 선다고 했으니까 별문제 없겠지?
-보증을 잘못 서면 패가망신한다. 최영우 씨 아내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보증을 선다는 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영우 씨도
다시 결정을 바꾼 것 같은데 함호진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최영우 씨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번 사례는 최영우 씨가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인데요.
이 쟁점을 따져보기 전에 보증의 개념과 보증인보호법에 대해서 미리 좀 더
자세히 알아두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우선 보증하면 단순히 단순보증과 연대보증을 좀 더 혼용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둘 간에는 법적 효과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보증이라고 해서 다 같은 개념이 아니군요.
-맞습니다.
-단순보증과 연대보증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단순보증과 연대보증의 가장 큰 차이는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단순보증의 경우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먼저 채무이행을 요구하고
주채무자가 채무변제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증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대보증인에게는 이런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데요.
연대보증은 보증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지만 그 동시에 연대채무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먼저 주채무자에 대해 채무이행을 하라고 요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연대보증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영우 씨가 주채무자에게 가서 받아라라고 항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보증인보호법상에서 뭔가 보호하는 기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보증인의 무분별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보증인보호법이 제정된 만큼 보증인의
보증 계획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며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과 관련된 서류에 기명날인 혹은 서명이 되어 있지 않다거나
보증채무의 최고액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본다면 지금 연대보증계약서에 최영우 씨 서명이 기재되어 있었고요.
대부업체 직원과 통화했을 때 내가 자필로 서명을 했다고 응답을 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부분을 중요하게 다퉈봐야 하는데요.
드라마 사례와 아주 유사한 사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였고 결국 대법원에서 1, 2심 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해서 다시
원심법원으로 사건이 환송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 드라마 사례에 대입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는 대부업체가 모두 승소했는데요.
그 이유는 최영우 씨가 대부업체 직원과 전화 통화에서 연대보증계약서에 자신이
직접 자필로 서명한 것을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해서 최영우 씨가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하고 연대보증계약서의 중요 사항을 자필로
기재함으로써 박동춘 씨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있어서
연대보증한 사실을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영우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연대보증계약서에 직접 서명한 게
아니라 중개업자가 시키는 대로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대법원도 바로 그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증인보호법은 보증의 의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보증
관련 서류에 보증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기명날인과 서명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기명날인과 서명도 다른 의미군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명은 단순히 이름을 적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이름을 적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말이죠.
결국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이름을 적어도 되고 컴퓨터로 인쇄한 것도 모두 유효합니다.
하지만 기명날인이기에 반드시 본인의 도장은 함께 날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면 서명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직접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명했다면 별도로 도장을 날인할 필요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라마 사례의 경우 계약서를 팩스로 받았고 최영우로 서명만 돼 있었을 뿐 도장은 날인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에서 도장은 없었고 지금 날인만 돼 있었는데 최영우 씨가 이게
직접 서명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서명을 했는지 확인할 길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대법원도 연대보증계약서가 최영우 씨의 서명에 의한 보증 계약서로서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원칙적으로 최영우 씨 본인에 의한 서명이어야 하며 타인에
의한 서명으로는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막연히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최영우의 이름으로 된
서명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최영우의 서명이 있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최영우가 직접 서명한 것인지 아니며 타인이 최영우의 이름으로 서명한
것인지를 명확히 가려야 하고 최영우 씨가 직접 서명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보증의 효력을 주장하는 대부업체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대부업체에서 주장하기를 통화를 했던 녹음이 남아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뭐라고 했냐 하면 최영우 씨가 자필로 작성해서 이 서류를 보낸 게 맞느냐 묻는 답변에 맞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영우 씨도 대부업체 직원과의 통화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을 자필로 작성한 그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최영우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대출 중개업자의 안내에
따라 그대로 응한 것이었을 뿐 그 답변 내용은 다르다고 다퉈왔는데요.
이에 더하여 대부업체 스스로도 통화 이후에 다시 최영우 씨에게
연대보증계약서에 작성을 요구한 것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만으로는 최영우 씨
서명에 의한 보증계약서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을 한번 고려해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또한 실제로도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 연대보증인란에 적힌 최영우는 최영우 씨 필적과 다르다는 사정이 모두 확인되었는데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에 최영우 씨가
직접 서명했다는 점에 대해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고 이러한 판단에 기초해서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기환송 된 원심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파기환송 된 사건을 넘겨받은 원심법원은 대법원 판결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최영우 씨가 직접 연대보증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보증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영우 씨가 전화 통화 당시에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
최영우 씨가 대부업체 직원과의 전화 통화에서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로
서명했다고 허위 진술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하지만 최영우 씨에게 연대보증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는 최영우 씨의 허위
진술 때문이 아니라 위 연대보증 계약서가 보증의 방식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 연대보증 계약서가 보증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이상 보증의 효력이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최영우 씨가 대부업체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연대보증 계약서의 자필 작성 여부에 관해서 진술한 내용은 보증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또 이것도 궁금한데요. 보증인 보호법에 보증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3년 지나면 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요즘 보증인보호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헷갈려하거나 다소 오해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해소시켜야 하는 것도 저의 역할이겠죠.
-그렇죠.
-드라마 사례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대보증 계약서가 유효하다고 가정하고 이 사건에서 최초 대출 시점은 2021년
6월 25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때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난 시점인
2024년 12월 10일부터 박동춘 씨가 연체를 한 경우라면 과연 최영우 씨가
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지 해석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대보증 계약서에 보증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기간은 3년으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3년이 지났으니까 보증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관련 규정에 정한 보증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이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주채무의 발생 기간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보증 채무의 존속 기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즉, 가사 보증기간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보증인의 보증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인의 보증기간은 주채무자의 소멸시효일에
따라 결정되어지고 다만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
발생한 주채무에 대해서는 보증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박동춘 씨가 최초 대출금 상환을 연체한 시점이 3년을 지난 그
이후였다고 해도 박동춘 씨가 대출금을 최영우 씨가 연대 보증한 사실은 그
시점 즉시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최영우 씨는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어쨌거나 보증 기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가 발생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보증기간 안에 채무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 기간이 지나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증에 대한 또 법적 쟁점들 살펴봤는데 보증 설 때는 항상 신중히 고려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정리해 볼까요?
-우리 격언에 보증 잘못 서면 패가망신한다.
빚보증하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로 보증을 금기시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실제로도 보증은 매우 위험한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물론 최영우 씨도 위 격언을 몰랐을 리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가까운 지인의 간곡한 부탁을 차마 뿌리칠 수 없어 연대보증을
서줬는데 결국 거액의 보증 채금을 물어낼 상황에 처하게 돼서 무척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같이 최영우 씨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보증인보호법을 통해 연대보증 계약서가 무효가 되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출금의 상환의무에 대해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보증을 서줄 수밖에 없다고 해도 반드시
보증기간 및 보증채무의 한도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잘못된 보증으로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는 우를 범하지 마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인사해라, 나랑 친한 형님. 그리고 저랑 제일 친한 친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순돌입니다.
-이름이 참 정겹고 좋네요. 반갑습니다. 나는 작은 인테리어 사업 하나 하고 있습니다.
-형님, 그게 작으면 이 근처의 가게들은 전부 다 구멍가게겠네요.
형님이 사업 규모 어마무시하게 한다. 집도 저기 옆에 로이어팰리스다 아니야.
-로이어팰리스? 형님, 앞으로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래, 아우야. 그런데 술이 이게 뭐야? 우리 순돌 동생 왔는데, 좋은 거로 먹어야지. 풍호야.
-예?
-30년산으로.
-알겠습니다. 너도 한잔하고.
형님, 지난번에 홀인원 하셨다면서요?
내가 그걸 직접 봤어야 됐는데 하필 그때 제가 바빠서. 순돌아, 너는 직관했지?
-응. 아니, 공이 진짜 쫙 빨려 들어가는 게 형님은 뭔가 다르더라고.
-역시. 형님, 잠시만요.
-한잔하시죠.
-요즘 순돌 동생은 형편이 좀 괜찮은가?
-그냥 뭐, 밥만 먹고 사는 정도입니다.
-내가 사업상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한데 1년 안에 이자 쳐서 갚아줄 테니까 1억만 좀 빌려줄 수 없겠나?
-1억이나요?
-응.
-(해설) 형님이랑 알게 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게 맞나?
-우리가 인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부탁하기가 좀 미안한데 진짜 급해서 부탁 좀 하네.
-그래도.
-그 정도 돈도 못 갚을 사람 아닌 거 알잖아.
정 못 믿겠으면 공증 서류도 쓸 테니까 급한 불만 좀 끄게 해 주게, 응?
-(해설) 형님이 재력은 있으니까 1억 정도는 문제없을 것 같고 공증도 한다니까.
-알겠습니다. 대신 친한 사이라도 확실히 해야 할 건 해야 하니까 차용증 하나 쓰시죠.
-그래, 당연하지. 형님, 동생 사이라도 금전 거래는 깨끗하게 해야지.
그래, 고맙네, 순돌 동생.
-아닙니다, 형님. 한잔하시죠.
-누가 봐도 사기꾼인데.
-(해설) 형님과 저는 그렇게 차용증을 썼고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까지 작성했습니다.
대여금 1억 원. 상환 기간은 1년 이내로 했고 이자도 법정이자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약속했습니다.
약속대로 공증까지 받았고요. 그런데.
-약속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받고 형님이 떼어먹는 건 아니겠지. 형님. 돈 갚을 때가...
-순돌 동생. 동생 돈은 갚아야지. 그런데.
-예?
-아직 내가 사정이 좀 안 좋아서 두 달. 딱 두 달만 좀 더 기다려주게. 이자까지 쳐서 다 줄게.
-형님, 차용증까지 써놓고는 기간을 안 지키시면 어떻게 합니까?
-동생, 나 못 믿나?
-형님은 믿죠. 믿는데.
-그럼 딱 두 달. 두 달만 좀 기다려주게.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갚으셔야 합니다.
-알았네.
-또 전화를 안 받네. 돈 빌려준 지 2년이나 지났는데 원금은커녕 이제 잠수까지 타? 진짜 어쩌지? 미치겠네.
-너무 성급하셨어요.
-순돌아. 왜? 무슨 일 있나?
-너 요즘에 그 허세 형님하고 연락이 되나?
-요즘 그 형님 연락 잘 안되는데, 왜?
-아니, 내가 돈을 좀 빌려줬는데 2년이 되도록 안 갚아서. 요즘에 형님하고 연락도 안 되고.
-잠깐만. 야, 너 큰일 났다.
-왜? 무슨 일인데?
-허세 형님 얼마 전에 사업 실패해서 쫓겨났단다.
-뭐? 그래도 형님 집은 좋잖아.
-그 집도 얼마 전에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했는데 마누라 명의로 다 뺏겼단다.
-그래서. 어쩌지. 안 되겠다.
-야, 어디 가는데? 응? 같이 가자.
-형수님, 저 기억하시죠?
-누구시죠?
-지난번에 형님 모셔다드리면서 잠깐 뵀었는데.
-그런데 무슨 일로?
-허세 형님께서 저한테 돈을 좀 빌려 갔습니다.
-그 인간 채무자구나. 우리 이혼했어요.
-진짜 이혼한 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 집은요?
-집은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로 제가 정당하게 받은 겁니다.
-돈 안 갚으려고 일부러 이혼한 거 아닙니까?
-돈 빌린 지가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혼 전에 이런 거는 좀 해결해 주셨어야죠.
-뭐라고요? 빌린 돈은 그 인간한테 가서 따지세요, 나한테 와서 이러지 말고.
-내 돈.
-순돌아. 어쩌냐.
-미치겠네, 진짜.
-아무래도 나허세 씨 부부가 순돌 씨에게 돈을 안 갚으려고 이혼을 했고 재산을 정리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요.
-그렇죠.
-김경덕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친구 소개로 알게 된 나허세 씨에게 큰 돈을 빌려줬으니까 박순돌 씨 입장이 몹시 난처해 보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이 사건은 전형적인 대여금 사건이고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분쟁의 유형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을 보면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서 돈을 갚겠다는 공증까지 받았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대로 집행하면 쉽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사람이 공증하면 괜찮지 않나, 공증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말은 이게 공증 자체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변호사님?
-물론 그거는 아닙니다.
공증은 말 그대로 집행권한, 그러니까 풀어서 이야기하면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은 맞는데 채무자가 약속을 안 지키면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필요 없이 공증문서를 가지고 그대로 집행하면 되는 그런 이점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행이라는 게 돈이 현재 없거나 또 의도적으로 숨겨둔 사람에게
강제로 찾아내서 돈 갚아라, 이런 작용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는 게 문제죠.
-그러면 집행 절차라는 거는 어떤 과정이 있는 겁니까?
-판결이든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이든 집행이라는 방식은 특정 재산을
압류해서 경매 등의 방법으로 환가해서 돈으로 받는 건데요.
만약에 재산이 무엇이 있는지 모른다면 재산명시명령, 재산조회명령 등으로 확인해봐야 하고요.
또 이것도 어려우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예전에 신용불량자라고 했었는데 이런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이 다 실질적인 금전 변제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처럼 나허세 씨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재산이 없잖아요.
공증서류를 집행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공정증서 이것만 가지고 집행해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사건을 자세히 따져보면 나허세 씨가 일부러, 그러니까 처음부터 허세를 부리면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데 돈을 빌렸다.
이렇게 본다면 사기로 가볼 수는 없을까요?
-물론 저도 그렇게 의심이 됩니다. 드라마를 보면요.
나허세 씨가 의도적으로 자신이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그렇게
친하지도 않았던 박순돌 씨한테 접근해서 돈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죠.
이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보면 아마 애초에 계획적인 사기로도 의심이 됩니다.
하지만 박순돌 씨가 사기죄로 나허세 씨를 형사고소하게 되어도 나허세 씨의
범행을 다 증명해야 하는 거는 나허세 씨의 범행을 박순돌 씨가 다 증명해야 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설령 사기로 처벌받는다고 해도 이거는 나허세 씨에게 처벌에 대한
문제지 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참 그러게요. 허세 부리면서 30년산 운운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합니까?
지금 박순돌 씨는 어쨌든 돈을 꼭 돌려받아야겠다는 입장인데 나허세 씨가
설상가상으로 이혼까지 해서 재산이 한 푼도 없다.
이렇게 소문이 난 상황이거든요.
-드라마에서 나허세 씨는 아내인 이영이 씨에게 원래 살고 있던 고급 아파트 명의를 넘겨준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나허세 씨를 상대로 그런 문제는 둘째 치고 박순돌 씨는 먼저
나허세 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이전한 재산에 대해서 사해행위다라고
주장하면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순돌 씨가 나허세 씨 아내에게 이전한 재산에 대해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하라. 이거는 어떤 소송이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책임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처분하거나 증여하는 등 명의를 이전하는 그런 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좀 줄여서 속된 말로 하자면 돈 갚지 않으려고 이렇게 재산을 빼돌리는
일종의 그런 행위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소송,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박순돌 씨가 너무 황당해하고 억울해하셔서 제가 사건을 미리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재력이 있다는 소문과 다르게 나허세 씨에게는 그 고급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일한 재산을 가족이나 친한 사람에게 이렇게 이전해 주는 이런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취소해달라 이런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고급 아파트가 아내 이영이 씨가 협의이혼을 통해서 재산 분할을 받아서 취득했거든요.
취득한 그 과정이 굉장히 적법하고 합법적이란 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사해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게 정상적인 이혼과 재산분할이라면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들이 있는데 지금 드라마의 경우에는 그 예외에 해당해서 사해행위로 취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 이영이 씨는 정당한 재산 분할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법원에서 사해행위로 받아들여질까요?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원래 민법상의 취지를 초과해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즉 과도한 처분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 나허세 씨와 이영이 씨 부부는 소송이 아니라 먼저 협의이혼을 했다는 점.
그리고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 없이 유일한 재산인 그 거액의 고급 아파트를 그냥 아내 이영이 씨에게 재산분할로 넘겨주었거든요.
-의심스럽네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과도한 처분 행위가 될 수도 있겠어요. 보통 이혼을 하게 되면.
-그렇죠.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더 적게 주거나.
-그런데 이거를 그냥 덥석 넘겨주었다는 거는 분명히 과분한 처분인데.
-그러네요.
-강력히 의심됩니다.
-맞습니다.
이혼할 때 재산분할, 당사자끼리 정하는 것이긴 하겠지만 사무장님 말씀대로
나허세 씨가 이영이 씨에게 이혼 재산분할을 구실로 해서 재산을 도피시킨 것 아닌가.
왜냐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아내한테 주나 채권자한테 주나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력히 의심되죠.
-그렇다면 지금 박순돌 씨는 나허세 씨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네요.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원칙적인 피고는 돈을 빌려 간 나허세 씨가 아니라 현재 그 재산의 명의자인 이영이 씨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등기 이전을 취소,
말소해달라는 청구가 되기 때문에 아내인 이영이 씨를 피고로 삼아야 합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돈은 나허세 씨에게 받아야 하지만 지금 소송은 아내 이영이
씨를 상대로 제기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취소 소송만 하면 됩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우선 사해행위 취소로 이영이 씨 앞으로 된 아파트 등기부터 말소하고요.
말소가 되면 자연스럽게 원래 전 소유자였던 나허세 씨로 등기가 이전되겠죠.
그다음에 압류해서 우리가 경매든 이렇게 넘겨서 집행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 이렇게 해야 하는, 전제되는 것이 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소송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첫 번째는 이것이다 했는데 혹시 또 그다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주의점이 있는데 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제척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 사해행위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그리고 그 법률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민법에도 그렇게 제척기간 두고 있거든요.
이렇게 제척기간 두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미 오래전에 처분
행위가 일어났는데도 또 현재 채권자들이 뒤늦게 와서 이걸 취소해달라고 하면 많은 혼란이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박순돌 씨는 최근에 이혼했다. 재산분할을 했다.
이런 걸 최근에 알게 됐고 또 재산분할 이루어진 것도 5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까 서둘러 소송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돈에 대해서 누군가 악의적으로 이거를 숨기거나 가로챘을 때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고려해 보셔라.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의뢰인 박순돌 씨 그리고 시청자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시죠.
-박순돌 씨, 지금 제가 사건을 보니까 어차피 지금 가지고 계신 공정증서만 가지고는 정상적인 집행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한 방법이 있으니까 서둘러 그 소송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돈 떼어서 곤란하다.
이런 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또 그런 처분행위가 있는 건 아닌지 따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법률적으로 좀 요건이 까다롭고 또 제척기간의 제한도 있으니까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작은 회사라서 들어올 때부터 불안하더니만.
아니, 왜 부도가 나지. 나 이제 뭐 해서 먹고 살지?
그나마 퇴직금이라도 조금 나와서 다행인데 이거 가지고 뭐 한번 해보지.
무역회사 다녔던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건데. 해외 직구. 맞다.
요즘 이거 많이 하던데. 해외 직구. 해외 직구 구매 대행.
내가 수입, 수출 절차도 잘 알고 있고. 맞다, 베트남에 현석이 산다고 했지.
오케이, 이거 한번 해보자. 여보세요? 현석아. 잘 지냈어?
-이주영. 오랜만이다.
-베트남은 살기 좋고?
-좋지. 근데 무슨 일 있어?
-다른 게 아니고 너 나랑 동업 한번 해볼래?
-동업? 너 무역 회사 다닌다고 안 했어?
-그만뒀다. 남 밑에 일하면서 돈 벌기가 쉬워?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 해외 직구가 유행이거든.
그래서 내가 해외 직구 구매 대행 사이트를 운영해 보려고.
-구매 대행. 많이들 하는 것 같더라.
-한국에서 내가 사이트 운영하고 주문 들어오면 네가 베트남에서 물건 사서 한국에 보내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어때? 너 생각 있어?
-좋은데? 동업해 보자.
-그러면 현지 상품 중에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게 뭐 있는지 시장조사 좀 해줘. 나는 한국에서 준비 잘해볼게.
-오케이.
-인해야, 너무 반갑 너 어떻게 지냈어?
-나야 뭐. 애들 키운다고 정신없지.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니까 좋네.
-나도 너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반갑다. 아, 참. 너 애 키우는 데 돈 많이 안 필요해?
-필요하지. 신랑이 주는 월급으로는 좀 빠듯하다.
-다시 일해볼 생각은 없고?
-하고 싶기는 한데 다시 일하려니까 애들 키운다고 너무 오래 쉬어서 일할 엄두가 안 난다. 그리고 둘째가 아직 어리잖아.
-그러면 너, 내가 수고비는 챙겨줄 테니까 내 부탁 좀 들어줄래?
-무슨 부탁?
-내가 해외 직구 구매 대행업을 시작했거든. 그래서 수입할 때 네 명의 좀 빌려주라.
-내 명의?
-네 명의뿐만 아니고 네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 명의도. 수입할 때 세금 때문에 그러는 거라서 문제 될 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주문할 때 주문자명으로 이름만 빌려 쓰는 거지.
-그래, 뭐. 알겠어. 대신 수고비 두둑이 챙겨줘야 한다.
-당연하지. 나 이거 대박 나면 너랑 여행도 갈 거다. 여행 경비는 내가 다 쏠게.
-진짜?
-당연하지.
-알겠다.
-보자. 주문 들어왔네. 화장품이 인기가 많네. 오케이. 나 사장. 주문 목록은 내가 이메일로 보내 놓을게.
-오케이. 주문 좀 많이 들어와?
-장난 아니다. 탈모 치료제가 한국에서 구하기 힘들어서 그런가 인기가 많네. 그리고 보자.
탈모 치료제랑 발기부전 치료제, 헬스 보충제, 장난감, 화장품도 있다.
-주문 목록 추려서 내가 국제우편으로 보낼게.
-알겠습니다. 오케이. 주문량이 많으니까 최대한 쪼개서 수입 신고해야겠네. 보자. 장민희, 오준영, 이광민.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여보세요? 인해야, 내가 수고비 보내놨어.
-응, 안 그래도 확인했어. 잘 쓸게. 고마워.
-내가 고맙지. 근데 우리 인해 인맥이 장난 아니던데?
-내가 아는 사람 좀 많지.
-그래, 조만간 만나서 저녁 먹자.
-그래, 어.
-어? 좀 이상한데? 명의는 다른데 주소지가 같네?
한두 건도 아니고. 확인해 봐야겠다. 세관에서 나왔습니다.
이주영 씨 관세법 위반 등으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네? 무슨 조사요?
-조사해 보면 나오겠죠.
-요즘 정말 많은 분이 해외직구를 이용하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육아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주방 소품들 이런 거를 해외 사이트에서 구입을 하긴 하는데.
사무장님도.
-저는 매우 저렴하고 싼 거.
-어떤 거?
-테...
-거기서 사시는군요. 주로 중국 쪽에서 많이 받아오시는.
-그렇습니다.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서도 많이 구매를 하시나 봐요. 이승필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요즘 해외직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해외직구의 유형도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드라마 사례처럼 구매대행업체가 구매부터 배송까지 모두 맡아서 해주는 구매대행 방식이 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일 편리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해외 사이트에 주문과 결제를 직접하고 배송도 직접 받는 방식이 있는데요.
정 MC께서 종종 이용하는 유형이죠.
마지막으로 주문과 결제까지는 직접 한 뒤에 배송만 대행 서비스를 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 사례 경우를 보면 지금 다른 사람의 명의를 썼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무려 다섯 가지의 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다섯 가지씩이나.
-그래요? 우리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 행위 자체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5개의 법률을 위반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주영 씨가 나현석 씨를 통해 구매한 물품들이 우선 문제인데요.
첫 번째는 베트남에서 나현석 씨가 구매한 물품 중에 탈모치료제와 발기부전치료제가 있습니다. 이는 모두 의약품에 해당하는데요.
의약품은 약사법상 정식으로 신고된 수입업자만이 수입할 수 있고 품목 자체도 수입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걸 어기면 약사법 위반입니다.
두 번째는 헬스보충제는 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무등록 수입업자는 식품을 수입할 수 없고 만약 수입할 경우에는 수입식품안전법 위반죄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등록 업자가 수입을 하면 화장품법 위반이 됩니다.
의약품, 식품, 화장품은 모두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오남용이나
부작용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체불명의 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약사법 또 수입식품안전법 그리고 화장품법까지 위반을 했고 나머지 2개는 어떤 걸 위반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법 위반 세 가지는 물품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이고요.
나머지 두 가지는 수입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이주영 씨는 관세법상 미신고수입죄 또는 허위신고수입죄 그리고 관세포탈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수입 절차를 어기면 단순히 벌금을 낸다거나 물건을 압류당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형사처벌도 받습니까?
해외여행을 하고 돌아올 때 여행자 휴대품 반입 절차만 경험해 보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여행자 휴대품은 양이 적고 기념품이나 선물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여행객 편의를 위해서 비행기에서 간단한 자진신고서만 작성하면 되고요.
보통은 면세 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만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일반 수입 절차에서는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것을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를 정확하게 해야지만 국가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주영 씨가 수입 절차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렇게 쪼개서 하는 이유가 뭐죠, 번거로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일반 수입절차에서도 예외적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미화 150달러 이하의 소액이고 동시에 자기 혼자 쓰는 물건을 수입할 때는
특별히 배려해서 관세를 면제해 주고 물건 종류에 따라서는 수입신고 자체를 생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을 소액면세제도, 목록통관제도라고 합니다.
드라마 사례에서 이주영 씨의 경우에는 수십 명의 명의로 쪼갠 이유가 바로 이 제도를 악용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50달러를 안 넘기게 하려고 여러 사람의 명의로 쪼갠 거네요.
-맞습니다.
미화 150달러가 넘는데도 마치 안 넘는 것처럼 그리고 판매할 물건인데도 마치
자기 혼자 쓰는 물건인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수십 명의 명의로 쪼갠 것입니다.
그렇게 수입신고를 허위로 해서 관세를 면제받았고 때로는 수입신고 자체를 생략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미신고수입죄 내지 허위신고수입죄가 되고 관세포탈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영 씨가 무역회사에 다니면서 수출이나 수입절차를 잘 알고 있다고 하더니 이거를 오히려 악용을 했네요.
-그러니까요.
보통 자기가 경력이나 전공을 살린다고 하면 아주 건전한 방향으로 살릴 수
있는데 꼭 머리는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써지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네.
-일단 잘못을 했으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겠죠.
지금 주영 씨 같은 경우에는 무려 5가지의 죄가 지금 나왔는데 처벌을 하게
된다면 이 모든 걸 다 합쳐서 하면 가중이 될 것 같은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죠?
-약사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수입식품안전법 위반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추가로 관세법상 미신고수입죄나 허위신고수입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 이하의 벌금 그리고 관세포탈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 죄가 모두 적용된다면 처벌이 더욱 가중되겠죠.
-이주영 씨가 아주 큰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지금 베트남 현지에서 물건을 구매해 준 나현석 씨도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어떻게 되나요?
-나현석 씨는 이주영 씨와 처음부터 공모했고 핵심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이주영 씨 못지않게 중요한 공범으로 처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주영 씨 부탁을 들어준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있죠.
-바로 오인혜 씨인데 수십 명의 명의를 모아줬잖아요. 오인혜 씨도 처벌을 받습니까?
-오인혜 씨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것뿐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주영 씨의 사업 내용을 알고 있었고 수고비까지 받았기 때문에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저 이것도 궁금한데 지금 이주영 씨가 약사법, 화장품법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구매대행 사이트를 열어놓고 판매를 했죠.
그렇다면 이걸 산 사람이 있는데 산 사람도 어떻게 조금 범죄에 말려 들어가게 되나요?
-구매자분들은 사이트를 이용만 했기 때문에 다행히 형사처벌이 문제가 될 여지는 낮다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무허가 의약품, 식품, 화장품은 안전성이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고 부작용 여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관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변질되었거나 심지어는 위조품, 불량품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해외직구로는 아예 구매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사례에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체온계라든지 혈압계,
혈당측정기, 콘택트렌즈 같은 의료기기도 원래는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것들도 함부로 해외직구를 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해외직구 구매대행 분쟁 사례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드라마 사례에서처럼 의약품, 식품, 화장품 등 국내법에서 규제되는 물건들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급적 해외구매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심지어는 잘 알아보지도 않고 구매를 했는데 그 안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어 문제가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해외직구는 편리하지만 사기 거래라든지 관세법 위반 또는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자든 소비자든 법적 문제에 부딪치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