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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신종 보이스피싱, 대리모, 덫

등록일 : 2025-07-14 11:26:40.0
조회수 : 109
-적자는 계속 쌓이고. 대리점은 이제 접어야겠다.
그나저나 뭐 해 먹고 살지? 그래.
요즘 시대는 정보가 돈이지?
보험사나 카드사에서 개인정보 돈 주고 산다는데 그럼 나도?
아니야, 아니야. 그딴 푼돈 갖고 되겠어?
큰 거 한탕 치고 떠나야지. 어디 보자.
-뭐 먹을까?
-마라탕 먹을까?
-마라탕? 좋지. 잠깐만.
-왜, 뭔데?
-얼마 전부터 자꾸 이상한 문자가 와서.
-이게 뭐야? 가족들 죽이겠다고?
-요즘 무서워서 사실 밖에도 잘 못 나가겠어.
-그래서 나한테 데이트하자고 했구나.
-처음에는 신경 안 쓰려고 했는데 자꾸 오니까.
그리고 요즘은 누가 뒤를 자꾸 따라다니는 느낌도 들고 해서.
누구지? 여보세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 1000만 원. 안 그러면 너희 가족들은 다 죽는다.
-수아야, 왜 그래?
-오빠 또 그 협박 전화. 돈 준비하라고.
-뭐라고? 야,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
-안 된다, 오빠. 경찰에 신고하면 성폭행하겠다고 끝까지 복수하겠다고.
-뭐?
-그날 이후 저는 수아를 적극 케어했습니다.
계속되는 협박 메시지와 전화, 스토킹 때문에 돈을 마련해 전달도 해봤지만 협박헝 연락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아가 좋아하는 것들로 샀으니까 오늘 챙겨 먹여야겠다.
계속 통화 중이네. 전화 올 데가 없을 건데.
설마 또 협박 전화 온 거 아니겠지? 안 되겠다.
-정말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입니다.
-어디 가는 거지? 수아야, 수아야. 모텔은 왜. 뭔가 이상한데.
-문 잠갔습니다. 저 혼자 있어요.
-수아야, 수아야. 문 좀 열어봐봐. 문은 또 왜 잠갔는데? 너 혹시 다른 사람이랑 있어?
-오빠, 가라. 나 지금 이야기 못 해. 아닙니다.
모텔 종업원이 와서. 시키는 대로 해야죠. 네?
휴대전화를 먼저 개통하고요. 네.
시키는 대로 하면 수사도 안 받고 구속도 안 되는 거 맞죠? 네, 네.
-혼자 있는데 문을 잠그고 안 열어준다? 혹시? 경찰서죠?
지금 제 여자 친구가 모텔에 혼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안 나옵니다.
전화기는 계속 통화 중이고요. 빨리 좀 와주세요. 수아야. 문 좀 열어봐, 수아야.
-그렇게 할게요.
-임수아 씨, 경찰입니다.
-저 시키는 대로만 하면 경찰 조사는 안 받는다고.
-수아야, 너 대체 뭐 하는데 문까지 걸어잠그고 통화만 하는데? 그 협박범 전화야?
-협박범이요?
-네, 사실은 제 여자 친구가 얼마 전부터 협박 전화에 메시지에, 스토킹까지 당하고 있어서.
-그래요? 임수아 씨, 지금 누구랑 통화한 겁니까?
-전화 끊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저 수사받는 건가요, 형사님?
-수사요?
-제가 어디 범죄 조직에 연루가 됐다고 수사받아야 한다고 통장이랑 준비해서 기다려야 한다고 검찰에서.
-이거 전형적인 보이스 피싱입니다. 모르셨어요?
-그럴 리가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검사들이 그렇게 오래 통화할 만큼 한가한 줄 압니까? 보이스 피싱 맞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가서 휴대전화에 있는 해킹 앱 있는 것부터 확인해 봅시다.
-피싱이라고요?
-네.
-사건이 꽤 복잡한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휴대전화 가게를 하던 신정호 씨가 갑자기 임수아 씨를 협박하기
시작했는데 박보영 변호사님, 이게 왜 이런 거죠?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신정호 씨가 휴대전화
가입자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려고 한 사건인데요.
휴대전화 판매점은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휴대전화 개통 시 제출하는 가입
신청서와 신분증 등을 통신사 서버에 전송한 뒤 개별적으로 보관할 수 없는데
신정호 씨는 이를 빼돌려 임수아 씨를 범행 대상자로 지목한 것입니다.
-이게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돌려서 협박을 한 거니 놀랍네요.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이게 휴대전화를 바꿀 때마다 이제는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조금 더 사건에 대해 살펴보니 신정호 씨는 임수아 씨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을 살해하거나 수아 씨를 성폭행하겠다고 협박한 것을 넘어 수아
씨가 협박 내용을 경찰에 신고하자 신정호 씨는 여러 번에 걸쳐 수아 씨의
주거지에 침입하거나 문자 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보복 협박을 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정말 죄질이 나쁜 범죄입니다.
-이게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고 휴대전화 가게 사장님이 이러실 줄이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정호 씨에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거죠?
-먼저 신정호 씨가 임수아 씨를 협박하여 1000만 원을 갈취한 행위는 공갈죄에
해당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아 씨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연락한 행위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고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호 씨는 개인정보 처리자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갈죄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죄 같은 경우 저희가 몇 번 다뤄봤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이것은 좀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것 같은데요.
신정호 씨는 휴대전화 개설 업무를 하면서 정보 주체인 임수아 씨로부터
동의를 받아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취득했는데요.
이를 범죄에 이용했지 않습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을 개인정보처리자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보호되지 못하고 이러한 범죄에 불법 이용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씁쓸한 사건인데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임수아 씨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피싱 사기 범죄까지 저질렀네요?
-범위를 굉장히 많이 넘는데요.
신정호 씨는 임수아 씨를 공갈해서 1000만 원을 갈취한 뒤에는 더욱더
대담해져서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저질렀는데요.
휴대전화 가게를 운영하며 가지고 있던 고객들 개인정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고 그 조직원들은 서울중앙지검 검찰청 검사를 사칭해서 가짜 수사
서류까지 만들어 임수아 씨에게 겁을 준 후 돈을 편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수법이 독특한 게 모텔에 스스로를 감금하라고 했잖아요.
-보이스피싱범들은 수아 씨에게 검찰이 수사 중인 특수 사기 사건에서 본인의
통장 계좌가 발견됐는데 범죄에 관여한 것이 아니냐고 장시간 추궁했고 혐의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혼자 있는 곳으로 가서 대기하라,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바로
구속하겠다고 겁을 줘서 지시에 따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이스피싱 협박에 속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텔에 스스로 들어가서 스스로를 감금하라.
그러니까 이 정도 요구가 나오면 약간 눈치 챌 법도 한데 안 그렇습니까?
-실제 제가 굉장히 많은 사건을 해보지만 당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요?
-이 사건에서도 수아 씨는 사회 경험이 없는 20대 여성이고 보이스피싱범들이
가짜 수사 서류까지 만들어 보여주면서 범죄에 연루됐다고 지속적으로 겁박하고
심지어 가스라이팅을 일삼아 피해자를 고립시킨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것인데요.
임수아 씨의 입장에서는 이미 심리적 지배를 당해서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은 돈을 이체하기 전까지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정신적 지배를 당한 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한 계획 아래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쨌거나 남자 친구의 신고로 극적으로 구조가 됐는데 지금 경찰의 말조차 쉽게 믿으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을 믿고 있는 임수아 씨는 본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
모텔에 있으면 수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모텔에 들이닥치자 오히려 출동한 경찰을 강하게 의심했는데요.
경찰의 끈질긴 설득 끝에 추가적인 금전적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리적 지배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맞습니다. 가스라이팅을 당하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는데 그나마 참 남자 친구한테 고마워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남자 친구가 옆에서 세심하게 돌봐줬기 때문에 피해를 입기 전에 빠르게 구출됐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형적인 형태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피해금을 이체하기 전까지 전화통화를 계속하는 것인데요.
다행히 보이스피싱범과 전화 중인 임수아 씨를 송준영 씨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명심할 것은 보이스피싱이라고 조금이라도 의심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주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다행히도 임수아 씨 같은 경우에는 빠른 대처로 금전적인 피해를 막았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보이스피싱 범죄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한 경우 범죄자들이 검거되어 형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특정돼 있기 때문에 그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재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 또는 형사 합의를 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회복을 할 수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실제 검거되는 가해자들은 범죄 조직의 하범이라 변제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피해 예방이 최선의 해결책입니다.
-저희가 로이어를 하면서 사건을 많이 살펴보잖아요.
정말 요즘 세상에서는 누구나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정말 당황하지 않고 좀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보이스피싱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는 꽤 오래된 시간이 지났고 관련 법
제도가 정비되어 있기도 했지만 여전히 매일 수없이 많은 피해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AI 기술을 이용한 첨단 수법까지 악용하여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사 기관을 사칭하거나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내용의 연락을 받은 경우 바로 112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찾아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연락을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이스피싱범이 잡힌다고 하더라도 너무 형량이 적은 것 같아요.
그게 한 100년 정도를 때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최근에 보이스피징 범죄에 대해서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고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맞습니다. 전기 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 공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경우.
즉,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형법의 특별법으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을
적용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 처벌하고 있고요.
2017년 대법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형법 제114조를 적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죄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까지 추가 인정하여 보이스피싱에 단순 가담한
경우에도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달콤한
말에 속안 범죄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임수아 씨 참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이 놀라고 또 배우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임수아 씨와 그 남자 친구에게도 한마디 더 해 주시죠.
-임수아 씨는 신정호 씨의 지속적인 협박과 가스라이팅으로 심리 상태가 매우
불안한 상태로 보이므로 정신과에 가셔서 심리 치료를 받기를 우선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신정호 씨가 더 이상 연락하지 못하도록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를 신청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 중인 휴대전화에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설치한 해킹앱이 작동 중일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해 보시기를 바라며 신정호 씨에게 편취당한 1000만 원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민사소송을 통해 보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여보. 이것 좀 봐봐.
-뭔데?
-그 여자가 소송을 걸었다.
-뭐? 그 여자 감옥에 있잖아.
-감옥에서 소송 제기했단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
-정국이도 우리 알게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막아야지. 누가 뭐라 해도 정국이는 우리 자식이다.
-(해설) 사실 저희는 난임 부부였습니다.
-저...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는 거죠?
-당연하죠. 이거 알려져봤자 저한테도 좋을 거 없는데요, 뭐.
-저희 남편 정자로 아이를 대신 임신하게 되면 금액이 얼마나?
-카페에서 말씀드렸듯이 큰 거 한 장 주시면 됩니다.
-1억이요?
-네. 자식을 대신 낳아주는 건데 저도 위험 수당은 받아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임신하게 되면 절반, 나머지는 출산 이후에 드릴게요.
-오케이. 그럼 제가 가야 할 병원이랑 날짜 알려주세요.
-그거는 제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그럼 저는 이만.
-괜찮겠지?
-(해설) 그렇게 저희는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았고 시험관 시술로 우리 아들 정국이가 태어났습니다.
약속대로 저희는 1억 원을 모두 지급했고 아들의 출생신고를 마치고 제 친자식으로 키워왔습니다. 그런데.
-잠들었어?
-오늘 100일 사진 찍으라고 힘들었는지 바로 잠들었다.
-고생했다. 이, 이, 이.
-왜, 뭔데? 여보, 어떡해.
-이게 무슨 일이죠?
-이런 거는 한 번 주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더라. 무시해야지.
-맞아요.
-그래도 우리 정국이 친모가 다른 사람인 거 알려지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여보.
-모르는 번호인데.
-받아봐요.
-여보세요?
-문자 받았죠? 이번 주 토요일까지 돈 500 준비해서 만납시다.
-그때 돈 다 줬잖아요. 이제 와서 왜 또 이럽니까?
-자식을 대신 낳아줬는데 한 번으로 끝나면 이상하지. 그리고 자식 낳아준 엄마로서 권리 있잖아.
-그래도 이거는 약속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못 주시겠다? 그러면 아파트에 대자보 하나 붙이고.
-이봐요, 당신.
-여보, 줘요. 그냥 주고.
-그래, 아내분 말 들어야지. 그럼 이번 주말에 봅시다.
-이게 시작일 것 같은데요.
-여기.
-진작 이렇게 나왔어야지. 생큐. 지난번에 마지막이라더니 벌써 이게 몇 번째입니까?
-그거야 내 마음이지.
-이번에 진짜 안 되겠습니다. 각서 하나 쓰시죠.
-무슨 각서?
-정국이 친권 포기하고 저희한테 입양시킨다는 각서요.
-그거? 뭐, 써달라면 써줄 수야 있지. 그런데 각서 쓰는 대신 한 1000만 원 정도 더 줘야 할 것 같은데.
-뭐라고요?
-친권을 포기하는 건데 그 정도면 싼 거지.
-알겠습니다. 각서 쓰시죠.
하지만 대리모는 10년 넘게 저희를 계속 협박해 돈을 받아 갔습니다. 거기에.
-결국에는 이렇게까지 하시네요.
-이게 뭐야? 이 여자가 진짜.
그 일로 11살이던 정국이는 제가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사춘기에
방황을 하다 결국 학교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자그마치 15년이나 괴롭혀놓고는 이제 와서 소송을?
-내가 이 여자 가만 안 둔다. 우리 정국이 인생 망치고 우리 가정도 무너뜨리려는 거 나 절대 용서 못 한다.
-그래. 우리 소송하자.
-우선 지금 대리모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나리 변호사님, 궁금한 게 실제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나요?
-기혼 부부의 난임과 불임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면서 아이가 필요한 부부와
금전이 필요한 대리모 사이에 체결하는 대리모 계약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서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공 또는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규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놀라운 사건인데.
-그렇죠.
-우선은 대리모 계약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부터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드라마를 보면 대리모 계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계약이 아무리 계약은 자유롭게 한다고 하지만 아이의 생명이
거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상식에 반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도 같은 의견인데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대법원 역시 보조 생식 시술을 통하여 임신, 출산한 자녀를
타인에게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대리모 계약은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고 출생한 자녀를 거래의 객체화하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형성된
모자간의 정서적 유대 관계를 깨뜨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므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대리모 계약을 하면 친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각서를 쓰게 되는데 이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있습니까?
-대리모를 통해 낳은 자녀의 경우 친권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대리모가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관련하여 친생모로서
가지는 권리 일체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는 대리모 계약의 일부 혹은 그
연장선에서 체결된 것이므로 역시 무효이고 진실한 친자 관계를 부정하고
모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박탈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친권은 인정이 된다고 봐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 둘이 아마도 최경수, 김미영 씨 부부의 자녀인 정국 군은 대리모인 미모 씨의 자녀다.
미모 씨에게 친권이 있는 거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원래 부자 관계는 그 관계 확정을 위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친자
관계가 성립하는 법률적 친자 관계이지만 모자 관계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에
의해서 그 관계가 명확히 결정되는 자연적 친자 관계라는 것이 우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출산은 엄마 이미모 씨와 자녀인 정국 군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한다면
무효인 대리모 계약에 의해서 출산이 이루어졌다 해도 자녀를 출산한 대리모,
즉 이미모 씨를 정국 군의 엄마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그럼 지금 이미모 씨가 이 부부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를 확인하는 지금
소송을 냈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모 씨가 승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부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억울하겠는데요.
-최경수, 김미영 씨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사건을 조금 더 알아봤는데요.
대리모 이미모 씨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면서
김미영 씨와 정국 군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자신과 정국 군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청구하였습니다.
-참 여러 가지 확인도 많이 하긴 하는데 이 소송이 어떻게 판단될 것 같습니까?
-유사 사례의 판단을 보면 원심에서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인 최경수, 김미영 씨가 정국 군을 입양의 의사로 출생 신고하여
양육해 왔기 때문에 양친자 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했고 이를 해소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의 이익,
그러니까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 청구 부분은 어떻습니까?
-유사 사례를 대입해 보자면 대리모이기는 하지만 이미모 씨가 정국
군을 출산했기 때문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 것은 맞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모 씨의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이게 최경수 씨 부부에게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게 아닌가 하는 강력한 의심이 들거든요.
-충분히 의심이 되는 정황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리모인 이미모 씨가 부부에게 오로지 금전적 이익을 얻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게 원심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원심법원 판사님, 어떻게 단정할 수가 없습니까? 계속 금전적으로.
-요구하고.
-요구와 협박을 일삼았는데.
최경수 씨가 원심 판단을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은데 대법원까지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사 사례에서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에 대해서 상고를 했고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면 대법원 판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건인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셨을까요?
-대법원도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진실한 신분 관계를 귀속시키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도 예외적으로 소권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에 비춰볼 때 지금 이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도 대리모인 이미모 씨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자녀의 복리에 현저하게 반하게 되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요소를 따져봐야
하겠지만 이미모 씨는 대리 출산 사실을 악용하여 장기간 부부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습니다.
또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정국 군은 출생의 비밀이 폭로되면서 극심한
고통과 충격을 겪고 우리나라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한다면 소권남용이라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소권남용이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이 사건은 원심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녀의 복리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소권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이유로 원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해당 법원에 보내게 됩니다.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오늘 이 사건처럼 정말 출생의 비밀 같은 이런 것을 이유로 이렇게 친족 관계를 다투는 사건이 많이 있나요?
-꽤 있습니다.
-그래요?
-2004년에 판결한 사건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법률상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로 출생신고를 했던 사건입니다.
이후 내연녀가 실제로 양육하는 등 별다른 왕래가 없다가 점차 관계가 호전되던 중에 아버지가 사망했고요.
약 10년이 지나서 아버지 친척들과 가업 분쟁이 발생하면서 아버지의 친동생들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결론이 궁금한데 어떻게 났습니까?
-이 사건의 원심에서는 아버지 사망으로부터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한 점, 가업 분쟁에서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인 점 등 여러 사정이 미쳐서 소권남용한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서
특별히 제소 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진실한 신분 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법이 의도하는 정당한 행위로 소권남용이라는 명목으로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소권남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권리를 남용한 거니까 어떤 페널티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습니까?
-소권의 본질은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이라 할 것인데 그 남용을
인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판단에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우리 법원의 태도라 할 것입니다.
다만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로 계속해서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권의 남용으로 규제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신설되어 현재 시행 중인 민사소송법 제219조의2에 따르면
항소권을 포함한 소권남용에 대한 제재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리모와 관계를 맺은 이후에 무려 10년 동안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어오면서
살아오셨을 최경수 씨 부부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 주시죠.
-대리모 계약이라는 민감한 현실 앞에서도 법은 결국 아이의 복리를 가장 우선에 둡니다.
지금이라도 정국 군이 상처를 치유받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어른들의 책임 있는 선택이 필요할 때입니다.
-오늘 영업 끝났습니다.
-사장님, 오늘 일찍 마치는 겁니까?
-건우 씨 왔네.
-오늘 기분이 좀 그래서 사장님하고 한잔하려고 왔는데.
-단골 고객 왔는데 영업해야지, 앉아. 차 안 막혔어?
-안 막히던데요, 오늘.
-엄청 덥지?
-날씨가 덥네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맞다, 부탁하신 박람회 티켓요. 여친이랑 같이 가시려고요?
-응, 생큐. 안주는 서비스.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또 이야기해.
-그거 회사에서 하는 행사라서 티켓 구하는 거 일도 아닌데. 결혼 날짜는요?
-아직, 우리 상견례만 했어.
-그렇구나.
-장건우,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오빠, 오랜만.
-왔구나.
-앉아.
-여자 친구랑.
-(해설) 오랜 단골손님이었던 건우 씨는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부탁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건우 씨는 자신의 친구인 이진욱을 자주 데리고 와서 함께 어울렸고.
이진욱은 자신의 여동생도 종종 데려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밖에 콧바람 좀 쐬고 오겠습니다.
-저 눈빛은 뭐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오랜만에 와도 분위기가 좋네요. 오빠라고 불러도 되죠. 오빠, 연락처 좀 알려주면 안 돼요?
-제 연락처요?
-네. 오빠 동생하고 지내요. 사장 오빠, 친구랑 자주자주 놀러 올게요.
-그렇게 해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연락처 좀.
-그럴게요.
-오빠에 넘어갔네요.
-오빠, 가게 마쳤어요?
-마치고 집에 왔지.
-오빠, 나 요즘 오빠 생각만 나요. 오빠가 너무 좋아.
-나도 세리 너무 보고 싶다.
-이거 오늘 산 건데 잘 어울리죠?
-몸매가 예쁘니까 잘 어울리네. 옆에 있으면 확 덮치고 싶을 정도? 1박 2일 같이 여행 가고 싶다.
-가면 되지.
-여자 친구 있다고 하셨지 않나요?
-(해설) 이후 이세리에게 계속 연락이 왔고 안 되는 일이지만. 저는 점점 그녀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진욱 씨, 아직 오픈 전인데, 무슨 일로?
-아주 내 동생 가지고 잘 노셨더구먼. 몸매가 참 예뻐. 대화 내용이 참 가관이다, 가관이야.
-이걸 어떻게.
-건우 말 들어보니 결혼할 여자 친구도 있다던데.
-아니, 이거는 동생이라 장난으로.
-장난? 이거 안 되겠네. 여기서 죽치고 있다가 여친 오면 이거 확 폭로해야 하겠네.
-미안, 진짜 미안. 앞으로 동생이랑 연락 절대 안 할게.
-미안하다면 끝? 그렇게는 안 되지. 정신적인 위자료로 5000만 원만 주세요.
-5000만 원? 지금은 당장 그렇게 큰돈이 없는데.
-그럼, 조금씩 갚아나가는 걸로 합시다. 나한테 돈 빌렸다는 공정증서도 쓰고.
-그건 좀.
-그럼 사장님 예비 장모, 장인한테도. 이거 확 보내야 하겠네.
-알겠다. 공정증서 쓸게.
-잘 생각하셨어. 이따 사무실로 오세요.
-이건 뭐 거의 협박인데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진욱이 요구하는 대로 5000만 원을 빌렸다는 확인서를
작성했고 공정증서로서 법적인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이진욱의 요구에
공증사무소를 찾아가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사장님. 이번 주 중으로 500만 원 보내세요.
-500만 원?
-안 주면 강제집행 들어갑니다.
-이진욱은 공정증서를 이용해 일부 금액을 받아 갔고 계속해서 돈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장사도 안돼서 돈도 없는데 진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세리는 아예 연락도 씹어버리고.
문자만 주고받았고 실제로 그런 짓 한 적도 없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 하지?
-먼저 김민호 씨가 작성한 공정증서가 뭔지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이라고는 많이 들어왔는데 최재원 변호사님, 이게 차용증이라 비슷한 건가요?
-공정증서, 말만 들어도 조금 어렵게 느끼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우리가 흔히 돈을 빌리면서 종이에 간단하게 적는 걸 차용증이라고 본다면
그 차용증에는 언제까지 돈을 갚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차용증을 법원에 쓰려면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로는 쓸 수 있지만 이
자체로 바로 강제집행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정증서라는 건 그냥 차용증처럼 개인 간에 작성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인정한 공증인이라는 전문가가 당사자 앞에서 직접 듣고 확인하고 기록하는 문서거든요.
한마디로 국가가 직접 보증해 주는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공정증서는 일반적으로는 별도의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공정증서가 갖는 법적 효력이 정말 상당하네요.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려보면요.
공정증서와 관련해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그리고 공증인법 제56조의
2에서 대체로 강제집행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증서의 가장 큰 법적 효력은 바로 강제집행령이라는 건데요.
공정증서에는 일반적으로 제가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당해도 좋겠습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공정증서를 보통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라고도 부르는데요.
결국 일반적으로 공정증서를 쓰면 따로 재판을 걸지 않아도 채권자가 이 증서
하나로 법원에 가서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거나 심지어는 집이나 차도
경매로 넘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민호 씨 입장에서는 물론 이세리 씨하고 문자로 그런 내용의
어떤 대화를 나눈 건 잘못을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5000만 원이.
-적지 않죠.
-결혼도 못할 것 같아요. 김민호 씨,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김민호 씨가 민사적으로 청구이의의 소송이라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송은 민사집행법 제44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이미 확정되어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정증서나 지급 명령 같은 법적 문서 효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에 대한 효력을 다툴 수 있는 소송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청구이의의 소송.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청구이의의 소송이라는 말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드려보면 법적으로 이미 강제집행이 시작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강제집행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 강제집행를 다투어야 할 때 할 수 있는 소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좀 더 전문적인 표현을 들어서 풀어보면 우리 법에서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 그러니까 확정된 판결문이라든지 아니면 지급명령
결정문이라든지 공정증서 같은 것이 있으면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채무자가 사실은 채권자한테 돈을 빌린 적이 없다든지
아니면 돈을 빌린 건 맞는데 최근에 벌써 갚았다든지 아니면 이 사건처럼
강요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채무를 인정했던 상황이 있었다.
이렇다면 사실은 강제집행을 당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건 상식적으로 봐도 안 되는 게 맞죠.
-맞습니다. 바로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민사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청구이의의 소송입니다.
다만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려면 강제집행에 근거가 되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소멸했다든지 하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결국 구체적 증거에 따라서 입증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청구이의의
소송에서는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에 따른 입증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지 사실 궁금합니다.
이 사건을 보면 지금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김민호 씨가 모든 것들을 다 증명을 해야 하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이 소송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겁니다.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하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증거가 될 건데요.
그런데 이 증거를 누가 제출하고 입증을 하냐, 이걸 두고 법에서는 증명 책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김민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강제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사실상 이미 채권자인 이진욱 씨 쪽이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 공정증서 자체가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기본적으로 공정증서를 신뢰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다면 추가적인 입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김민호 씨 같은 경우에는 아주 특별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진욱 씨가 협박을 했고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쓴 거다.
자신은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이미 인정된 공정증서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거 무효다.
강제로 작성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렇게 주장하는 바로 김민호 씨
본인이 이 주장을 법원에서 인정받도록 증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걸 법률적으로 표현을 하면 민사소송에서 특별한 항변사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그 주장의 증명 책임을 진다는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을 요즘 부산에서 인기 있는 야구 경기에 비유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공정증서가 있다는 건 야구 경기로 치면 이미 상대 팀이 먼저 몇 점을 따놓고 경기를 시작하는 것과 같은 거고요.
그래서 김민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더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인 홈런을 쳐서 역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확 와닿네요.
-야구 좋아하시나 봐요?
-네!
-그런데 강요나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작성한 공정증서.
이게 효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효력이 과연 있을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협박이나 강요로 작성된 문서는 민법상 당연히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법에서는 자기가 진심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거나 압박을 받아서 어쩔 수 없이 한 약속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걸 법률 용어로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하는데 민법 제110조에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박이 있었다고 인정이 되면 작성된 공정증서 같은 문서는 법원에서 취소를 하거나 또 무효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강박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이게 공정증서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강박이 있었다는 거를 어떻게 증명을 하죠?
-이제 실무적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이렇게 이걸 이 부분을 어떻게 증명하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될 건데요.
첫째로는 가장 효과적인 증거는 바로 협박이 담겨 있는 구체적인 어떤
문자메시지라든지 SNS 대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이 돈 주지 않으면 가족들한테 당신 사생활 다 폭로할 거다.
또는 네가 돈 안 주면 네 결혼 파투 난다.
이런 명백한 협박 내용이 담겨 있는 문자가 있다면 이건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거고요.
또 둘째로는 전화 통화를 했다면, 녹음 파일이 있다면, 그런 녹음 파일도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통화할 때 상대방이 협박적인 표현을 사용한 내용이 또 녹음이 돼 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것 역시 아주 설득력 있는 증거로 보고 있거든요.
협박이 담긴 음성은 문자보다 사실은 훨씬 더 법정에서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메시지 그리고 SNS 메신저 대화 내용 그리고 전화 통화 녹음 파일, 또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셋째로 들 수 있는 것은 목격자나 증인이 있다면 그 증인의 증언을 들 수도 있겠습니다.
협박하는 상황에 있었던 어떤 목격자가 있다면, 그 목격자가 법정에서 증언해
주면 이것 역시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목격자가 채권자 측하고 관계없는 제3자일수록 더 법원에서는 신뢰를 많이 할 거고요.
하나 더 들자면 협박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CCTV나 다른 영상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들 수 있겠습니다.
공증사무소나 사건 발생할 때 현장에 설치되어 있던 CCTV 영상에 협박을
당하는 것 같은 장면이 찍혀있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 역시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하나로 추가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자면 김민호 씨가 만약에 협박 이후에 그 협박
때문에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병원을 다녔다든지 하면 그 진료기록이나 아니면
또는 상담 기록 같은 것들도 간접적으로는 그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보충 증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황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진욱, 이세리 씨 그 남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요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세리 씨, 그 여동생과 김민호 씨가 연인 사이고
그리고 이게 이세리 씨가 친오빠한테 돈을 5000만 원 빌렸는데 그 돈을 빌릴 때 이 사장님이 조금 결혼 앞둔.
-김민호 씨가.
-김민호 씨가 연대보증을 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참 소설 씁니다, 그렇죠?
-아마 자신들이 좀 불리해지니까 연인 간에 작성한 연대보증이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사건과 굉장히 유사한 지방법원 판결이 있었거든요.
먼저 법원에서는 연대보증이라는 책임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이라는 건 사실은 남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지방법원 판결에서는 보증인의 보증 의사는 반드시 명확하고
엄격하게 확인되어야 한다, 이렇게 판결문에 판시를 하면서 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한다는 내용을 정확히 알고 동의한 객관적인 증가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없다.
그리고 보증인의 의사도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그 연대보증 계약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민호 씨가 강박이 있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서 이게
지금 공정증서가 무효가 되면 이진욱 씨에게 준 일부 금액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겁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협박이나 강박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작성된 공정증서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이거나 최소한 법원에서 취소될 수 있는 문서가 되는데요.
법적으로 만약에 무효가 된 계약을 근거로 해서 이미 상대방이 돈을 받아
갔다 이렇게 본다면 이 돈은 법률상 부당이득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정당한 근거 없이 받은 돈이라는 뜻이 되는데요.
따라서 김민호 씨 입장에서는 이미 지급한 돈을 다시 돌려달라, 이렇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만약 상대방이 이 돈을 자발적으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해서 강제적으로라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진욱 씨가 김민호 씨를 협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법률적으로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겁을 주거나 또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정도의 말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데요.
특히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이나 지인한테 사생활을 폭로하겠다, 이런 식의 협박은 전형적인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 협박죄에 해상이 된다면 여기 드라마상으로 봤을 때 이진욱 씨하고
이세리 씨가 김민호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동생인 이세리 씨한테 공범의 죄를 묻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제가 봐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법에서는 이런 부분을 공모공동정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두 사람 이상이 서로 미리 의논하고 범죄를 같이 저질렀다,
이렇게 보면 전부 다 공범으로 똑같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는 사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 계획에 동의하고 공모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면 똑같은 공범으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만약에 이세리 씨가 오빠랑 처음에 협의를 해서 일부러
김민호 씨한테 접근을 해서 협박을 하도록 유도를 했다든지 도움을 줬다든지
하면 이진욱 씨와 함께 이세리 씨도 협박죄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강요에 의한 공정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 정리를 해볼게요.
마지막 김민호 씨에게 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김민호 씨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법이라는 건 억울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기도 하니까요.
용기를 내서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증거자료를 꼼꼼히 준비를 하시고 전문가 도움을 꼭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건 통해서 많이 느껴셨겠지만 어떤 법적 문서를 작성하실
때는 반드시 신중하고 꼼꼼하게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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