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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양육권, 흔들린 우정, 피부 관리하고 도수치료?
등록일 : 2025-07-21 14:23:17.0
조회수 : 66
-법대로.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래, 이제 속이 시원하니?
-어, 당연하지.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 여자랑 잘 먹고 잘살아라.
-상간녀한테 뜯어낸 돈까지 해서 너나 잘 먹고 잘살아라. 우리 현호 잘 키우고.
-당신이 언제 아빠 노릇했다고 그딴소리인데. 걱정하지 마라.
-여보, 고생했어.
-현호는?
-현호? 좀 전에 숙제하고 잠 들었다. 내일 현장학습 간다고 엄청 신나서 일찍 잔다네.
-현호가 좋아하겠네. 혹시 현호 친구한테서는?
-전혀 연락 없다. 원래도 현호한테 아빠 노릇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인간이다.
이 인간이 무슨 일이야. 뭐? 현호를 만나고 싶다고? 이제 와서 갑자기?
-왜? 무슨 일인데?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더니 이 인간이 현호 만나고 싶다고 연락 왔다.
-어떻게 할 건데?
-당연히 안 되지. 3년 동안 코빼기 한 번 안 비춘 인간이 무슨 낯짝으로.
-그래도 현호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현호는 내가 제일 잘 안다. 당신도 더 이상 신경 쓰지 마라.
-응? 뭐? 안 된다고? 내 자식 내가 보겠다는데 자기가 뭐라고 되니, 안 되니 해.
3년 만인가. 우리 현호 많이 컸겠다. 벌써 초등학생이 됐네.
학교에서 애들이 새 아빠니 어쩌니 하면서 놀리는 건 아니겠지.
그래.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내 자식 내가 키우겠다는데.
엄마도 현호 봐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현호야.
-아빠.
-오늘 학교 마쳤어?
-응, 이제 학원 가야 하는데.
-엄마한테 학원 안 가도 된다고 허락받았다. 아빠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좋아.
-그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3년 만에 만난 거죠?
-참.
-맛있어?
-응. 그런데 아빠 왜 나 보러 안 왔어?
-아빠가 외국 나가 있다가 와서 많이 보고 싶었어?
-응.
-그러면 현호 아빠랑 다시 살까?
-좋아.
-진짜? 그러면 현호야, 이거 엄마한테 들려주게 아빠가 녹음 한 번만 할게.
현호는 아빠랑 다시 살고 싶어?
-응, 아빠랑 살고 싶어.
-그래. 먹자, 먹자, 현호야, 먹어, 먹어.
-거기는 엄마랑도 포함이 되죠.
-학원에 갔어야 할 애가 학원에도 안 왔다고 하고 전화도 안 받고 대체 어디 간 거야.
여보세요? 현호야, 너 지금 어디인데. 뭐? 아빠랑?
-맛있게 먹어.
-현호야.
-엄마.
-현호는 아저씨랑 차에 먼저 가 있자.
-그래, 현호야, 아저씨랑 차 타고 드라이브할까?
-네.
-가자, 가자.
-말도 없이 애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자는 건데.
-내가 내 자식 만나겠다는데, 뭐?
-당신 이러는 거 미성년자 약취재죄인 거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자, 이거나 들어봐라. 현호는 아빠랑 다시 살고 싶어?
-응, 아빠랑 살고 싶어.
-현호가 나랑 살고 싶다네.
-뭐라고? 이혼하고 3년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인 인간이 이제 와서 현호를 왜 데리고 가겠다는 건데.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당신이 현호랑 만나는 것도 못 하게 하고 현호는 나랑 살고 싶다고 하고.
그러면 뭐 내가 할 건 뻔하지. 양육권 변경 신청할 거니까 법원 나올 준비나 해.
-뭐, 양육권 변경 신청? 그러면 나는 현호 성본 변경 신청할 거니까 딱 기다려라. 알겠어?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
-그래, 해보자.
-일단 현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승주 변호사님, 두 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지금 양육권은 아내인 영아 씨가 갖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김준성 씨와 박영아 씨 부부는 남편 김준성 씨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한 것 같고요.
이혼 소송과 함께 아내는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해서 승소한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자녀가 아직 어리고 당시에 주 양육자였던 엄마 박영아 씨가
양육권을 갖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남편 김준성 씨가 이제 와서 양육권 변경을 신청하겠다고 하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기는 합니다.
이혼 당시에 자녀의 친권자 그리고 양육자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그리고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법원은 자녀의 연령,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종합적인 고려 상황 중에서 양육자 정하는 과정에 자녀 의견을 혹시 물어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고요.
자녀가 의사 표현을 명확히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또 직권으로 자녀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자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또 때로는 자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만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김준성 씨가 지금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아들 현호 군의 발언을 녹음했고 이걸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가정법원에서 아빠랑 살고 싶다, 이게 현호 군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지금 김준성 씨가 이렇게 아들 현호 군이 아빠와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녹음한 건 아무래도 향후 법정에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려고 미리 준비한 게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녹음 파일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면 오히려 김준성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외인데요. 이게 지금 아들이 직접 이야기한 거니까 유리하게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안 그런가 보네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도 많이 있으신데요.
특히 이혼소송에서 어린 자녀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아이에게 엄마와 살고 싶다고
말하라거나 때로는 아빠와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은 자녀와 관련한 소송 그러니까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부분이 결정되는 소송에서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부모가 서로 소송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녀와 양육과 관련된
소송에서 최대 피해자는 아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이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아이를 소송에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호 군의 목소리를 녹음한 이것 자체가 아이를 소송에 이용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 본인의
권리라고 생각하셔서 오히려 아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현행법상 자녀 면접 교섭의 최우선 원칙은 자녀의 복리가 기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영아 씨가 김준성 씨의 면접 교섭 요청을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김준성 씨가 무작정 아들 현호 군을 찾아가서 녹음하고 그 증거를 법원에
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부모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유리해지려고 아이를.
-그렇죠.
-앞세운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김준성 씨 입장에서는 면접 교섭을 거절당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김준성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실제로 김준성 씨는 박영아 씨의 면접 교섭 거절을 양육권 변경 신청의 주된 이유로 들고 있고요.
하지만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 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그 의무 이행을
가정법원에 신청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김준성 씨가 그런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영아 씨가 김준성 씨의 면접 교섭 요청을 한 번 그것도 지금
보면 이혼 후에 3년 만에 한 번 요청이 들어온 것을 거절했다고 해서 법원이
곧바로 양육권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결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보니까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영아 씨도 김준성 씨의 양육권 변경 신청에 맞서서 현호 군의 성본 변경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일단 성본 변경과 관련한 법률 조항을 먼저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자녀의 성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성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본 변경 신청은 오늘 드라마 사례처럼 전혼 소생의 자녀를 재혼한
계부의 성과 일치시키는 경우에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재혼한 계부와 아이의 성이 다르다면 아무래도 아이가 사회적으로
좋지 못한 시선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아이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게 양육권 변경이다, 성본 변경이다 하면서 자녀는 없고 어른들 싸움만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하긴 한데.
-맞아요.
-그래서 성본 변경이 되면 친권은 어떻게 됩니까? 친권도 같이 넘어가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친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데요.
만약 성본 변경을 하면서 친권자도 함께 변경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가정법원에
별도로 친권자 지정 변경 청구를 해야만 하고요.
가정법원은 이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역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친권자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양육권이든 아니면 성본 변경이든 자녀와 관련한 모든 소송과
관련해서는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현호 군이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새 아버지와 본인의 성이 다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났는데 학교에서 이현호가 박현호가 된다든지 김현호가 송현호가
된다든지 이것도 친구들 사이에는 놀림거리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걱정이 되네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사실 재혼하신 분들이 성본 변경을 신청할 때 방금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정말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성본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재혼한 남편과 성이 달라서 걱정이 되고
성본을 변경하면 갑자기 아이의 성이 바뀌니까 역시 걱정이 되죠.
그래서 법원도 역시 만약 성본 변경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에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때문에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겪게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후에 초래되는 정체성 혼란이나
친부 또는 형제, 자매 이런 유대 관계 단절로 인해서 겪게 되는 불이익이 또
얼마나 클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법원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렇고 부모의 입장에서도 참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는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이와도 많은 교감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참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성본 변경 제도와 관련해서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성본 변경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성본 변경 허가를 받았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 신고서와 법원의
결정문을 시청이나 구청에 제출해야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되게 되고요.
법원의 결정과 행정 절차는 서로 아무래도 독립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청에 법원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성본 변경은 서류상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성본 변경 허가를 받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시청이나 구청에 그
관련 서류들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전남편의 갑작스러운 양육권 변경 신청으로 참 심란해하실 것 같은데 아내 박영아 씨께 한마디 해주시죠.
-원칙적으로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그리고 양육자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박영아 씨가 김준성 씨의 면접 교섭 요청을 거절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준성 씨가 박영아 씨를 상대로 면접 교섭 의무의 이행을 청구해 보지도
않고 곧바로 양육권 변경을 신청한 것은 법원이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박영아 씨는 김준성 씨의 이런 양육권 변경 신청에 대해서 현호 군에
대한 어떤 성본 변경 신청으로 지금 맞받아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법원은 이 성본 변경 신청 사건에서도 자녀인 현호 군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박영아 씨도 김준성 씨에 대한 어떤 보복하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현호 군의 현재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현호 군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또 친구들과의 그런 교우 관계가 그대로 잘 유지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먼저 충분히 고민해 보고 성본 변경 신청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형 카페들이 많은데도 다 장사가 잘되네.
저렇게 큰 카페를 차려서 장사가 될까 했더니 돈을 쓸어 담는다, 쓸어 담아.
로이어베이커리카페 가맹 점주 모집?
요즘 이 프랜차이즈 많이 보이던데. 빵 맛있다고 리뷰도 많고.
오히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훨씬 낫지.
나는 자영업이나 카페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오케이. 가맹점 시작해 보자.
-(해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사업 노하우, 음료 레시피, 베이커리 공급
등을 맡기로 했고 점포를 구해 인테리어를 하고 운영하는 것은 제가 맡기로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가게 계약은 했고. 해변가 인근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겠지?
보증금하고 인테리어 비용 합쳐서 8억 정도 필요한데.
내가 모아놓은 돈이 3억, 대출 가능한 금액이 3억.
나머지는 아는 사람한테 빌려야 하는데. 그래.
기호야, 내일 시간 되나? 간만에 밥이나 한 그릇 하려고. 너한테 부탁할 것도 있고.
오케이, 알겠다.
-무슨 부탁이길래 최무영이 밥을 다 사?
-내가 요즘 베이커리 카페 오픈 준비 중이거든.
-카페?
-요즘 뷰 좋은 데 대형 베이커리 카페 많이 생기잖아.
조사해 보니까 다 장사가 잘되더라고.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내가 계약을 하나 했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얼마나 필요한데?
-한 1억 5000 정도. 내가 매달 이자 지급하고 3년 안에는 꼭 갚을게. 좀 빌려줄 수 있겠어?
-안 그래도 이사 가려고 모아 놓은 돈이 있기는 한데.
-기호야,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직장 생활 20년 하면서 모아 놓은 돈 이 카페에 다 투자를 했다.
조사도 엄청 열심히 했고. 진짜 대박 날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도와주라.
-3년 안에 갚을 수 있겠어?
-약속할게.
-3년 안에 꼭 갚아야 한다. 나도 3년 뒤에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 하니까, 알겠지?
-알겠다.
-(해설) 20년 지기 친구의 부탁이었기에 저는 이사를 가기 위해 모아놓았던 돈에 대출을 받아 1억 5000만 원을 최무영에게 빌려줬습니다.
-대출까지요?
-이제는 뭐 최 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 카페 좋네. 장사는 좀 잘되나?
-주말에는 정신없다. 다 네 덕분 아니야?
-뭐 내 덕분이기는. 완전히 대박 나서 빨리 돈 좀 갚아 줘.
-당연하지. 네가 안 빌려줬으면 이 카페 차리지도 못했다.
-(해설) 당연히 잘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카페는 예상보다 잘되지 않았습니다.
-평일에는 손님이 전혀 없네. 아르바이트생을 두든지, 서비스가 엉망이네요.
매달 적자에 인건비를 줄였더니. 어떻게 해야 하나. 응, 기호야.
-무영아, 몇 달째 이자를 안 보냈더라.
-미안하다. 요즘 장사가 안돼서.
-나도 대출을 받아서 빌려줬던 거라 네 사정 딱한 것 같아서 일단 내가 이자만 내고 있었는데 나도 여유가 없다.
내가 빌려준 돈 조금이라도 갚아줄 수 있겠어?
-지금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입장이라서.
-와이프가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데. 일단 알겠다.
-두 분 다 곤란한 상황이네요.
-(해설)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카페를 폐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폐업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 등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임대료가
밀려 보증금조차 제대로 건지지 못했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했다면서?
-내가 한 달에 갚아야 할 돈이 500만 원이 넘는다. 개인 회생 안 하고는 감당이 안 된다.
-개인 회생 하면 너한테 빌려준 내 돈 어떻게 갚을 건데?
-미안하다. 나도 죽겠다.
-너만 힘드나? 나는 내 전 재산에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줬다.
약속한 이자도 안 줘서 내가 갚고 있고. 와이프는 이혼하잔다.
어떻게 책임질 건데?
-너한테는 면목이 없다. 그런데 기호야, 내가 죽겠다.
-그걸 말이라고?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자신 있게 시작한 사업이 실패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모르셨겠죠.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은 최무영 씨. 참 사정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최무영 씨도 안타깝기는 하지만 지금 친구인 한기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사 가려고 모아뒀던 돈에다가 대출까지.
그러니까 평생을 모은 돈이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까지 하자고 하고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죠.
-참 답답한 상황인데 이창희 변호사님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최무영 씨가 지금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최무영 씨가 친구죠.
그러니까 개인에게 빌린 돈에 대해서도 개인회생을 통해서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은행이나 카드회사 등과 같은 금융기관에 대한 재무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채무 등에 대해서도 면책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이 금융기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을 해 주는 것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최무영 씨 개인회생이 된다면 지금 얼마를 탕감을 받고 변제를 하면 되는 겁니까?
-카페 폐업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비, 보증금도 못 건졌다는 걸로 봐서 최무영
씨가 빌린 돈 5억 정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무영 씨는 카페 폐업 이후에 구직을 해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급여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변제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제율이 높지 않다는 얘기는 지금 최무영 씨가 개인회생을 하면
한기호 씨는 빌려준 돈에서 얼마 못 받는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네요.
-네, 원칙적으로 개인 채권자인 한기호 씨 역시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금융기관 등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변제율이 적용됩니다.
아마 빌려준 돈 중 상당 부분이 면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무영 씨가 한기호 씨에게 돈을 빌린 것 외에도 채무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은 개인회생을 통해서 면책을 받고 한기호 씨에게 빌린 돈은 따로 갚으면 안 됩니까?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저당권 같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같은 순위의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채무자가 동순위 채권자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따로 우선적으로 변제를 하게
되면 다른 동순위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와 같은 편파 면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무영 씨가 한기호 씨에게만 따로 돈을 갚게 되면 이게 바로 편파 변제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2조에서도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변제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기호 씨도 지금 빌려준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하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내분도 수술을 하셔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에서 한기호 씨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최무영 씨가 돈이 있는데도 갚지 않고 있다면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통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최무영 씨는 갚으려고 해도 돈이 없습니다.
소송이나 가압류는 실익이 없습니다.
소송이나 가압류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받는 것을 막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다 떠나서 일단 최무영 씨가 개인회생을 통해
한기호 씨에 대한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막고자 한다는 한기호 씨의 최무영 씨에
대한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비면책채권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은 비면책채권에 대해 정해놓고 있습니다.
세금이나 4대 보험료, 임금, 퇴직금, 양육비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채권은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사기나 횡령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놓고 회생이나 파산으로 그 채무를 다 탕감받는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저희 사례의 경우에는 최무영 씨가 한기호 씨를 상대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을 알아보니까 고의로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한기호
씨가 최무영 씨를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최무영 씨가 이게 사기죄 인정이 될까요?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되는데요.
최무영 씨가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 없이 한기호 씨를 기망해서 금전을
차용했는지 그로 인해서 최무영 씨가 경제적 이익을 취했는지 이거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무영 씨는 한기호 씨에게 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린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렸고 사업의 내용이나 성공 가능성 등에 대해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기호 씨는 베이커리 카페 사업이 잘될 것이라 스스로 판단해서 최무영 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신 이자 등 수익을 얻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무영 씨에게 한기호 씨에 대한 기망 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기호 씨가 최무영 씨에게 빌려준 돈을 다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는 최무영 씨가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으면 한기호 씨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도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한기호 씨가 우선 면제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담보권이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같은 우선권이
있는 채권 이외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한기호 씨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 한기호 씨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런데 변제율이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으니까 1억
5000을 빌려줬다면 그중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무영 씨 채무가 약 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무영 씨가 3년에서 5년을 걸쳐 한 달에 2, 300만 원씩 갚으면 1억 원 정도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금액 대비 20% 정도 변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억 원도 채 못 갚을 가능성이 높고 이자까지 계산한다면
현실적으로 10% 내외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게요. 무영 씨의 사업이 참 잘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친구 사이까지 멀어지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친구에게 한마디 더 해 주시죠.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친구를 돕느라 내가 힘들어진다면 또는 내 주변 사람이 힘들어진다면 그런 상황은 절대로 안 되겠죠.
최무영 씨, 한기호 씨 두 분은 애초에 서로 감당하지 못할 돈을 빌리고
빌려줬기 때문에 나중에 둘 다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금 친구 사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라도 친구 사이를 회복하려면 일단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각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최무영 씨는 개인회생을 통해 최대한 많은 금액을 변제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한기호 씨에게 한 푼이라도 더 갚을 수 있습니다.
한기호 씨는 최무영 씨에 대한 채권 회수 노력보다는 일산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자. 환자 수가 또 줄었네. 뭔 놈의 병의원들은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야.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병원 문 닫게 생겼는데.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실손보험 활용한 환자 유치 마케팅 쪽으로 일하고 있는 오규민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화 전화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제가 요즘에 병원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전화상으로도 조금 설명 드렸는데.
-실손보험 패키지요?
-맞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도수치료 시 피부 관리나 치료를 집중적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도수치료 명목으로 청구하되 실질적으로는 피부 관리 위주로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환자들은 본인 부담 없이 피부 관리를 받으시는 거고 원장님은 고정
수익이 생기시는 거고 그러면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들 그렇게 합니까?
-그럼요. 다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청구는 도수치료로 들어가고 치료 기록은 저희 쪽에서 드리는 양식대로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환자당 결제 금액의 15%를 그냥 수수료다 생각하시고 저희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세히 좀 이야기해 봐요.
-괜찮으신 것 같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데서도 많이 진행하시는 건데.
-황 실장, 요즘 신규 환자 수가 계속 줄어드는 거 알고 있죠?
-네, 원장님. 피부과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도 뭔가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실손보험을 활용해서 환자를 유치하는 마케팅을 할까 합니다.
관련 담당자가 찾아왔더라고요.
-실손보험이요?
-네, 실손보험을 활용해서 도수치료 명목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피부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황 실장이 상담할 때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방식이나 그런
부분을 설명해 줘야 하고 병원을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환자 데리고 오면 인센티브 주시나요?
-15%. 대신 밖으로 세어 나가지 않도록 입단속 잘해야 합니다.
-네, 쉿.
-정말 절박하셨나 보네요.
-고객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런데 피부 상태가 많이 건조해지셨네요.
-꾸준히 관리 좀 받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비용이.
-고객님, 실손보험 있으시죠?
-네.
-저희 병원에 자주 오시는 고객님이라 특별히 소개해 드리는 건데 실손보험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도수치료 시 피부 관리를 같이해주는 패키지 상품이 있거든요.
고객님, 실손보험 약관 확인해 보시고요.
1일 보험금 지급 한도 금액에 따라 피부 관리를 실손보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혹시 불법이거나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도수치료 했다고 하시면 돼요. 다들 그렇게 하거든요.
보험 놔뒀다가 아무것도 안 쓰면 얼마나 아까우시겠어요.
보험료 냈으면 보험금 받으셔야죠. 그리고 피부 관리는 계속 꾸준히 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효과 없으세요.
-그렇기는 한데.
-걱정 마세요. 저희 원장님도 다 허가하신 거예요.
-할게요.
-그러면 관리실로 이동하실게요.
-네.
-잘하셨어요.
-괜찮겠죠?
-언니야, 피부 완전 좋아졌는데.
-얼마 전에 병원에서 피부 관리 받고 왔잖아.
-피부 관리? 부럽다. 그런데 그거 비용 꽤 들지 않아?
-너 실손보험 들었지?
-응.
-내가 간 병원에서 실손보험으로 피부 관리 받을 수 있더라.
-그게 가능해?
-나도 처음에는 찜찜했는데 상담 실장이 잘 설명해 주더라고. 이번에도 피부 관리 받고 보험 청구서 받았다.
-진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어딘데?
-한번 가 봐.
-관리 잘 받으셨어요?
-네, 덕분에 잘 받았습니다. 여기요.
-다음에 또 오세요.
-네, 다음에 또 올게요.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경찰청에서 나왔습니다. 병원 내 모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장부 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진호 씨,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네?
-박진호 씨가 병원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송인엽 변호사님, 이게 전형적인 사기 수법인 거죠?
-맞습니다.
보험 사기는 쉽게 말해서 보험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보험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데 과거에 가입한 실손보험들은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에 보험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수치료를 받는 것처럼 속이고 실질적으로는 피부 미용 등 치료를 받은
이 사건 사례는 전형적인 보험 사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병원장인 박진호 씨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게 정확한 죄명이 뭔가요?
-박진호 씨는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죄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보통 도수치료는 근육이 마비되거나 안 좋으면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굴 근육이 마비가 돼서.
-그런 이유도.
-그런데 이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은 이렇게 도수치료를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허위 진단서를 끊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사무장님 말씀처럼 허위로 이렇게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수치료를 받지 않고 피부 관리를 받았는데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이런 패키지를 만들었으므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상 보험 사기 혐의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법 위반이나 보험 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말씀하신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까지 이야기하셨어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이 부분이 사실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데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범죄단체조직 활동죄의 경우에는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범죄단체조직 활동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 뉴스 기사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에서 이런 실손보험 사기를
주도했던 병원 관계자들에게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의 유죄가 선고됐다고 합니다.
범죄자들이 범행을 어떻게 저지를지 계획을 수립하고 범행에 사용될 시설
등을 마련한 후에 조직원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원들을 통솔,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보면 보통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진호 원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어떤 보험 사기를 작정하고 병원을 열었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에 해당이 되나요?
-네, 해당이 저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박진호 씨의 경우에는 병원장으로서 직원들과 브로커들에게 각각 역할을
부여하고 각자 신규 유입한 환자에 대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조직원들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부산지방법원 판례처럼 드라마 사건에서도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한 것입니다.
-이게 범죄단체, 옛날 범단이라고 해서 조폭들 처벌하는 그런 상황인데.
병원 한번 살려보려다가 이게 지금 박진호 원장 같은 경우는 죄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다 합해져서 가중 처벌이 되나요?
-맞습니다.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박진호 씨가 비록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일지라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실형까지 살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박진호 씨는 최근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의사면허까지도 취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병원 상담실장이자 간호사인 황도희 씨도 환자를 유치했는데 황도희 씨도 처벌을 받습니까?
-황도희 씨 역시도 병원장과 똑같이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범죄단체활동죄의 죄책을 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록 황도희 씨는 기존 병원에서 계속 일을 하던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범행에
가담하기는 했지만 본인 역시도 범행에 깊게 관여해서 신규 환자를 유치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심각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황도희 씨 역시 새롭게 시행된 간호법에 따라 간호사 자격까지 취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병원의 환자였죠, 이미진 씨와 김정연 씨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 두 사람은 병원에서 권유해서 하게 된 거잖아요.
-어찌 보면 제일 딱한 분일 수도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미진 씨와 김정연 씨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때 실손보험 대상의 보험 사고라고 하면 당연히 실손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병명, 진단, 치료에 해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임에도 이를 속이고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다른 진료를 한 것처럼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다면 이는 명백히 보험 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미진 씨와 김정연 씨 경우에도 피부 관리는 명백히 실손보험 대상이 아닌데
실손보험 대상이 되는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허위 자료와 영수증을 직접
스스로 제출했고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히 몰랐다, 이렇게 변명하지만 본인이 받지도 않은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 자료를 보험사에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보험 사기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병원을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권하면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그렇죠.
-이미진 씨, 김정연 씨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이미진 씨와 김정연 씨가 병원을 간 횟수 그리고 보험금 청구 횟수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횟수가 적다면 기소유예 처분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전과가 남는 벌금형 등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절대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정말 몰랐다.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다, 억울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처벌을 조금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이 보험 사기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부터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보험 사기의 피해자는 보험회사입니다.
따라서 이미진 씨와 김정연 씨가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본인들이 피해자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진 씨와 김정연 씨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허위로 청구해서 받았던 보험금을 반환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허위 청구한 금액이 적고 보험사에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 될 불이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또 불이익이 있군요. 어떤 내용일까요?
-보험회사에서 실손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한 보장을 해 주는 보험으로
흔히들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만약에 실손보험 관련 보험 사기로 처벌이 되면 추후에 실손보험 재가입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이런 범죄에 연루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손보험을 또 워낙 많이 가입하시니까 참 분쟁도 많을 것 같은데.
실제 드라마 사례와 같은 보험 사기가 많이 일어나나요?
-정말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적발도 많이 되고 있고.
드라마 사례에서는 사실 피부 관리로 한정이 되어 있지만 제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했던 사건 중에는 이런 걸로 성형수술이나 기타 미용 수술까지 처리한 것도 있었습니다.
최근 실손보험을 이용한 범죄 형태도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보험사들의 적자 폭은 날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경찰청은 22년 8월부터 보험 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 사기 중
하나로 지정을 하고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10월 31일까지가 단속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도수치료 등 간단한 치료들은 실손보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점차 가입 상품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소위 5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도수 치료 보장은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
5세대에서는 도수치료 부분을 제외하는 걸로 논의 중입니다.
-그러게요. 꼼수가 늘고 편법이 늘다 보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장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보험료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보험 사기 유형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주의 사항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시죠.
-이런 보험 사기는 사실 주변 지인들이 권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전부 다 한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인들에게 휩쓸리지 마시고 실손보험은 꼭 필요할 때 용도에 맞게 사용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피부 관리로 한정해서 말씀드렸지만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성형수술까지 실손보험을 청구한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보험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보험 사기 방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적발되는 건수 역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만약 적발이 됐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보험사와
합의 등을 하셔서 선처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시다.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정보가 가득합니다.
법대로 합시다 더 로이어 오늘도 일상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들 살펴보고요.
속이 시원해지는 명쾌한 해결책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건 바로 열어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래, 이제 속이 시원하니?
-어, 당연하지.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 여자랑 잘 먹고 잘살아라.
-상간녀한테 뜯어낸 돈까지 해서 너나 잘 먹고 잘살아라. 우리 현호 잘 키우고.
-당신이 언제 아빠 노릇했다고 그딴소리인데. 걱정하지 마라.
-여보, 고생했어.
-현호는?
-현호? 좀 전에 숙제하고 잠 들었다. 내일 현장학습 간다고 엄청 신나서 일찍 잔다네.
-현호가 좋아하겠네. 혹시 현호 친구한테서는?
-전혀 연락 없다. 원래도 현호한테 아빠 노릇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는 인간이다.
이 인간이 무슨 일이야. 뭐? 현호를 만나고 싶다고? 이제 와서 갑자기?
-왜? 무슨 일인데?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더니 이 인간이 현호 만나고 싶다고 연락 왔다.
-어떻게 할 건데?
-당연히 안 되지. 3년 동안 코빼기 한 번 안 비춘 인간이 무슨 낯짝으로.
-그래도 현호 마음이 중요하지 않을까.
-현호는 내가 제일 잘 안다. 당신도 더 이상 신경 쓰지 마라.
-응? 뭐? 안 된다고? 내 자식 내가 보겠다는데 자기가 뭐라고 되니, 안 되니 해.
3년 만인가. 우리 현호 많이 컸겠다. 벌써 초등학생이 됐네.
학교에서 애들이 새 아빠니 어쩌니 하면서 놀리는 건 아니겠지.
그래. 이대로 있으면 안 되지. 내 자식 내가 키우겠다는데.
엄마도 현호 봐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현호야.
-아빠.
-오늘 학교 마쳤어?
-응, 이제 학원 가야 하는데.
-엄마한테 학원 안 가도 된다고 허락받았다. 아빠랑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좋아.
-그래,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3년 만에 만난 거죠?
-참.
-맛있어?
-응. 그런데 아빠 왜 나 보러 안 왔어?
-아빠가 외국 나가 있다가 와서 많이 보고 싶었어?
-응.
-그러면 현호 아빠랑 다시 살까?
-좋아.
-진짜? 그러면 현호야, 이거 엄마한테 들려주게 아빠가 녹음 한 번만 할게.
현호는 아빠랑 다시 살고 싶어?
-응, 아빠랑 살고 싶어.
-그래. 먹자, 먹자, 현호야, 먹어, 먹어.
-거기는 엄마랑도 포함이 되죠.
-학원에 갔어야 할 애가 학원에도 안 왔다고 하고 전화도 안 받고 대체 어디 간 거야.
여보세요? 현호야, 너 지금 어디인데. 뭐? 아빠랑?
-맛있게 먹어.
-현호야.
-엄마.
-현호는 아저씨랑 차에 먼저 가 있자.
-그래, 현호야, 아저씨랑 차 타고 드라이브할까?
-네.
-가자, 가자.
-말도 없이 애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자는 건데.
-내가 내 자식 만나겠다는데, 뭐?
-당신 이러는 거 미성년자 약취재죄인 거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자, 이거나 들어봐라. 현호는 아빠랑 다시 살고 싶어?
-응, 아빠랑 살고 싶어.
-현호가 나랑 살고 싶다네.
-뭐라고? 이혼하고 3년 동안 코빼기도 안 보인 인간이 이제 와서 현호를 왜 데리고 가겠다는 건데.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당신이 현호랑 만나는 것도 못 하게 하고 현호는 나랑 살고 싶다고 하고.
그러면 뭐 내가 할 건 뻔하지. 양육권 변경 신청할 거니까 법원 나올 준비나 해.
-뭐, 양육권 변경 신청? 그러면 나는 현호 성본 변경 신청할 거니까 딱 기다려라. 알겠어?
-그래. 누가 이기나 해보자, 그래.
-그래, 해보자.
-일단 현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승주 변호사님, 두 사람이 이혼을 하면서 지금 양육권은 아내인 영아 씨가 갖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맞습니다. 오늘 드라마 사례에서 보면 김준성 씨와 박영아 씨 부부는 남편 김준성 씨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을 한 것 같고요.
이혼 소송과 함께 아내는 남편의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해서 승소한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자녀가 아직 어리고 당시에 주 양육자였던 엄마 박영아 씨가
양육권을 갖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합의를 했는데 남편 김준성 씨가 이제 와서 양육권 변경을 신청하겠다고 하거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기는 합니다.
이혼 당시에 자녀의 친권자 그리고 양육자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그리고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법원은 자녀의 연령,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양육자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종합적인 고려 상황 중에서 양육자 정하는 과정에 자녀 의견을 혹시 물어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에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고요.
자녀가 의사 표현을 명확히 할 수 있고 가정법원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자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또 직권으로 자녀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자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또 때로는 자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오히려 자녀의 복지를 해칠 만한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김준성 씨가 지금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려고
아들 현호 군의 발언을 녹음했고 이걸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했거든요.
이게 가정법원에서 아빠랑 살고 싶다, 이게 현호 군의 의견으로 받아들여집니까?
-지금 김준성 씨가 이렇게 아들 현호 군이 아빠와 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녹음한 건 아무래도 향후 법정에서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려고 미리 준비한 게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녹음 파일을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면 오히려 김준성 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외인데요. 이게 지금 아들이 직접 이야기한 거니까 유리하게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안 그런가 보네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실제로도 많이 있으신데요.
특히 이혼소송에서 어린 자녀의 목소리를 녹음하고 아이에게 엄마와 살고 싶다고
말하라거나 때로는 아빠와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하라고 강요 아닌 강요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법원은 자녀와 관련한 소송 그러니까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부분이 결정되는 소송에서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부모가 서로 소송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자녀와 양육과 관련된
소송에서 최대 피해자는 아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이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아이를 소송에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호 군의 목소리를 녹음한 이것 자체가 아이를 소송에 이용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자녀에 대한 면접 교섭권이 본인의
권리라고 생각하셔서 오히려 아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우리나라 현행법상 자녀 면접 교섭의 최우선 원칙은 자녀의 복리가 기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영아 씨가 김준성 씨의 면접 교섭 요청을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김준성 씨가 무작정 아들 현호 군을 찾아가서 녹음하고 그 증거를 법원에
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스로 부모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아이의 마음이 어떤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유리해지려고 아이를.
-그렇죠.
-앞세운 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김준성 씨 입장에서는 면접 교섭을 거절당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실 김준성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실제로 김준성 씨는 박영아 씨의 면접 교섭 거절을 양육권 변경 신청의 주된 이유로 들고 있고요.
하지만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 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그 의무 이행을
가정법원에 신청하거나 과태료 부과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 김준성 씨가 그런 절차를 거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영아 씨가 김준성 씨의 면접 교섭 요청을 한 번 그것도 지금
보면 이혼 후에 3년 만에 한 번 요청이 들어온 것을 거절했다고 해서 법원이
곧바로 양육권을 변경하도록 그렇게 결정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보니까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영아 씨도 김준성 씨의 양육권 변경 신청에 맞서서 현호 군의 성본 변경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일단 성본 변경과 관련한 법률 조항을 먼저 조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자녀의 성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부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성본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본 변경 신청은 오늘 드라마 사례처럼 전혼 소생의 자녀를 재혼한
계부의 성과 일치시키는 경우에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재혼한 계부와 아이의 성이 다르다면 아무래도 아이가 사회적으로
좋지 못한 시선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아이에 대한 편견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게 양육권 변경이다, 성본 변경이다 하면서 자녀는 없고 어른들 싸움만 남아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불편하긴 한데.
-맞아요.
-그래서 성본 변경이 되면 친권은 어떻게 됩니까? 친권도 같이 넘어가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더라도 친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데요.
만약 성본 변경을 하면서 친권자도 함께 변경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가정법원에
별도로 친권자 지정 변경 청구를 해야만 하고요.
가정법원은 이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역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친권자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양육권이든 아니면 성본 변경이든 자녀와 관련한 모든 소송과
관련해서는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현호 군이 학교를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새 아버지와 본인의 성이 다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났는데 학교에서 이현호가 박현호가 된다든지 김현호가 송현호가
된다든지 이것도 친구들 사이에는 놀림거리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걱정이 되네요.
-그러네요.
-맞습니다.
사실 재혼하신 분들이 성본 변경을 신청할 때 방금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정말 정말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성본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재혼한 남편과 성이 달라서 걱정이 되고
성본을 변경하면 갑자기 아이의 성이 바뀌니까 역시 걱정이 되죠.
그래서 법원도 역시 만약 성본 변경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에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때문에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겪게 되는 건
아닌지 그리고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후에 초래되는 정체성 혼란이나
친부 또는 형제, 자매 이런 유대 관계 단절로 인해서 겪게 되는 불이익이 또
얼마나 클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법원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렇고 부모의 입장에서도 참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는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아이와도 많은 교감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참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성본 변경 제도와 관련해서 시청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이렇게 성본 변경 신청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성본 변경 허가를 받았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본 변경 신고서와 법원의
결정문을 시청이나 구청에 제출해야 이 모든 절차가 완료되게 되고요.
법원의 결정과 행정 절차는 서로 아무래도 독립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행정청에 법원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성본 변경은 서류상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성본 변경 허가를 받고 나서 1개월 이내에 시청이나 구청에 그
관련 서류들을 직접 제출해야 한다는 점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전남편의 갑작스러운 양육권 변경 신청으로 참 심란해하실 것 같은데 아내 박영아 씨께 한마디 해주시죠.
-원칙적으로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그리고 양육자를 정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박영아 씨가 김준성 씨의 면접 교섭 요청을 거절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준성 씨가 박영아 씨를 상대로 면접 교섭 의무의 이행을 청구해 보지도
않고 곧바로 양육권 변경을 신청한 것은 법원이 받아들이기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박영아 씨는 김준성 씨의 이런 양육권 변경 신청에 대해서 현호 군에
대한 어떤 성본 변경 신청으로 지금 맞받아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법원은 이 성본 변경 신청 사건에서도 자녀인 현호 군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박영아 씨도 김준성 씨에 대한 어떤 보복하려는 그런
마음보다는 현호 군의 현재 학교생활은 어떠한지, 현호 군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또 친구들과의 그런 교우 관계가 그대로 잘 유지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먼저 충분히 고민해 보고 성본 변경 신청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형 카페들이 많은데도 다 장사가 잘되네.
저렇게 큰 카페를 차려서 장사가 될까 했더니 돈을 쓸어 담는다, 쓸어 담아.
로이어베이커리카페 가맹 점주 모집?
요즘 이 프랜차이즈 많이 보이던데. 빵 맛있다고 리뷰도 많고.
오히려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훨씬 낫지.
나는 자영업이나 카페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오케이. 가맹점 시작해 보자.
-(해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사업 노하우, 음료 레시피, 베이커리 공급
등을 맡기로 했고 점포를 구해 인테리어를 하고 운영하는 것은 제가 맡기로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가게 계약은 했고. 해변가 인근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겠지?
보증금하고 인테리어 비용 합쳐서 8억 정도 필요한데.
내가 모아놓은 돈이 3억, 대출 가능한 금액이 3억.
나머지는 아는 사람한테 빌려야 하는데. 그래.
기호야, 내일 시간 되나? 간만에 밥이나 한 그릇 하려고. 너한테 부탁할 것도 있고.
오케이, 알겠다.
-무슨 부탁이길래 최무영이 밥을 다 사?
-내가 요즘 베이커리 카페 오픈 준비 중이거든.
-카페?
-요즘 뷰 좋은 데 대형 베이커리 카페 많이 생기잖아.
조사해 보니까 다 장사가 잘되더라고.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내가 계약을 하나 했는데 자금이 좀 부족해서.
-얼마나 필요한데?
-한 1억 5000 정도. 내가 매달 이자 지급하고 3년 안에는 꼭 갚을게. 좀 빌려줄 수 있겠어?
-안 그래도 이사 가려고 모아 놓은 돈이 있기는 한데.
-기호야, 한 번만 도와줘. 내가 직장 생활 20년 하면서 모아 놓은 돈 이 카페에 다 투자를 했다.
조사도 엄청 열심히 했고. 진짜 대박 날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도와주라.
-3년 안에 갚을 수 있겠어?
-약속할게.
-3년 안에 꼭 갚아야 한다. 나도 3년 뒤에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 하니까, 알겠지?
-알겠다.
-(해설) 20년 지기 친구의 부탁이었기에 저는 이사를 가기 위해 모아놓았던 돈에 대출을 받아 1억 5000만 원을 최무영에게 빌려줬습니다.
-대출까지요?
-이제는 뭐 최 사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 카페 좋네. 장사는 좀 잘되나?
-주말에는 정신없다. 다 네 덕분 아니야?
-뭐 내 덕분이기는. 완전히 대박 나서 빨리 돈 좀 갚아 줘.
-당연하지. 네가 안 빌려줬으면 이 카페 차리지도 못했다.
-(해설) 당연히 잘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카페는 예상보다 잘되지 않았습니다.
-평일에는 손님이 전혀 없네. 아르바이트생을 두든지, 서비스가 엉망이네요.
매달 적자에 인건비를 줄였더니. 어떻게 해야 하나. 응, 기호야.
-무영아, 몇 달째 이자를 안 보냈더라.
-미안하다. 요즘 장사가 안돼서.
-나도 대출을 받아서 빌려줬던 거라 네 사정 딱한 것 같아서 일단 내가 이자만 내고 있었는데 나도 여유가 없다.
내가 빌려준 돈 조금이라도 갚아줄 수 있겠어?
-지금 임대료도 못 내고 있는 입장이라서.
-와이프가 아파서 수술해야 하는데. 일단 알겠다.
-두 분 다 곤란한 상황이네요.
-(해설) 결국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카페를 폐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폐업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 등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임대료가
밀려 보증금조차 제대로 건지지 못했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했다면서?
-내가 한 달에 갚아야 할 돈이 500만 원이 넘는다. 개인 회생 안 하고는 감당이 안 된다.
-개인 회생 하면 너한테 빌려준 내 돈 어떻게 갚을 건데?
-미안하다. 나도 죽겠다.
-너만 힘드나? 나는 내 전 재산에 대출까지 받아서 빌려줬다.
약속한 이자도 안 줘서 내가 갚고 있고. 와이프는 이혼하잔다.
어떻게 책임질 건데?
-너한테는 면목이 없다. 그런데 기호야, 내가 죽겠다.
-그걸 말이라고? 너 때문에 내가 죽겠다.
-자신 있게 시작한 사업이 실패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모르셨겠죠.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은 최무영 씨. 참 사정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최무영 씨도 안타깝기는 하지만 지금 친구인 한기호 씨 같은 경우에는 이사 가려고 모아뒀던 돈에다가 대출까지.
그러니까 평생을 모은 돈이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이혼까지 하자고 하고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참 도미노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죠.
-참 답답한 상황인데 이창희 변호사님 질문을 드릴게요.
우선 최무영 씨가 지금 개인회생을 통해서 채무조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최무영 씨가 친구죠.
그러니까 개인에게 빌린 돈에 대해서도 개인회생을 통해서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은행이나 카드회사 등과 같은 금융기관에 대한 재무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채무 등에 대해서도 면책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이 금융기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채무조정을 해 주는 것과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최무영 씨 개인회생이 된다면 지금 얼마를 탕감을 받고 변제를 하면 되는 겁니까?
-카페 폐업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비, 보증금도 못 건졌다는 걸로 봐서 최무영
씨가 빌린 돈 5억 정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무영 씨는 카페 폐업 이후에 구직을 해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로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다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급여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변제율이 그다지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제율이 높지 않다는 얘기는 지금 최무영 씨가 개인회생을 하면
한기호 씨는 빌려준 돈에서 얼마 못 받는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네요.
-네, 원칙적으로 개인 채권자인 한기호 씨 역시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금융기관 등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변제율이 적용됩니다.
아마 빌려준 돈 중 상당 부분이 면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무영 씨가 한기호 씨에게 돈을 빌린 것 외에도 채무가 많은데요.
그런 부분은 개인회생을 통해서 면책을 받고 한기호 씨에게 빌린 돈은 따로 갚으면 안 됩니까?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저당권 같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같은 순위의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원칙인데요.
채무자가 동순위 채권자 중에서 일부에 대해서만 따로 우선적으로 변제를 하게
되면 다른 동순위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법원은 이와 같은 편파 면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무영 씨가 한기호 씨에게만 따로 돈을 갚게 되면 이게 바로 편파 변제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2조에서도 채무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변제 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개인회생채권자에게만
특별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무효로 한다고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기호 씨도 지금 빌려준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하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아내분도 수술을 하셔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깝지만 현재 상황에서 한기호 씨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최무영 씨가 돈이 있는데도 갚지 않고 있다면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통해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최무영 씨는 갚으려고 해도 돈이 없습니다.
소송이나 가압류는 실익이 없습니다.
소송이나 가압류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받는 것을 막을 수 있냐.
그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소송 이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다 떠나서 일단 최무영 씨가 개인회생을 통해
한기호 씨에 대한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막고자 한다는 한기호 씨의 최무영 씨에
대한 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비면책채권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은 비면책채권에 대해 정해놓고 있습니다.
세금이나 4대 보험료, 임금, 퇴직금, 양육비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런 채권은 회생이나 파산을 통해서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사기나 횡령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어놓고 회생이나 파산으로 그 채무를 다 탕감받는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저희 사례의 경우에는 최무영 씨가 한기호 씨를 상대로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여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상황을 알아보니까 고의로 그랬다고 생각을 하고 한기호
씨가 최무영 씨를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최무영 씨가 이게 사기죄 인정이 될까요?
-돈을 빌렸다가 갚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되는데요.
최무영 씨가 돈을 갚을 능력과 의사 없이 한기호 씨를 기망해서 금전을
차용했는지 그로 인해서 최무영 씨가 경제적 이익을 취했는지 이거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최무영 씨는 한기호 씨에게 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린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알렸고 사업의 내용이나 성공 가능성 등에 대해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기호 씨는 베이커리 카페 사업이 잘될 것이라 스스로 판단해서 최무영 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신 이자 등 수익을 얻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최무영 씨에게 한기호 씨에 대한 기망 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기호 씨가 최무영 씨에게 빌려준 돈을 다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법적으로는 최무영 씨가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으면 한기호 씨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도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그러면 개인회생 절차에서 한기호 씨가 우선 면제받을 방법은 없습니까?
-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담보권이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 같은 우선권이
있는 채권 이외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한기호 씨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 한기호 씨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런데 변제율이 어느 정도는 나올 것 같으니까 1억
5000을 빌려줬다면 그중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최무영 씨 채무가 약 5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무영 씨가 3년에서 5년을 걸쳐 한 달에 2, 300만 원씩 갚으면 1억 원 정도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금액 대비 20% 정도 변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1억 원도 채 못 갚을 가능성이 높고 이자까지 계산한다면
현실적으로 10% 내외의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게요. 무영 씨의 사업이 참 잘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친구 사이까지 멀어지게 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이 사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친구에게 한마디 더 해 주시죠.
-힘들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 사이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돕는 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친구를 돕느라 내가 힘들어진다면 또는 내 주변 사람이 힘들어진다면 그런 상황은 절대로 안 되겠죠.
최무영 씨, 한기호 씨 두 분은 애초에 서로 감당하지 못할 돈을 빌리고
빌려줬기 때문에 나중에 둘 다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금 친구 사이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라도 친구 사이를 회복하려면 일단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각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최무영 씨는 개인회생을 통해 최대한 많은 금액을 변제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한기호 씨에게 한 푼이라도 더 갚을 수 있습니다.
한기호 씨는 최무영 씨에 대한 채권 회수 노력보다는 일산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자. 환자 수가 또 줄었네. 뭔 놈의 병의원들은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야.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병원 문 닫게 생겼는데.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실손보험 활용한 환자 유치 마케팅 쪽으로 일하고 있는 오규민이라고 합니다.
며칠 전화 전화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제가 요즘에 병원이 많이 힘들다 보니까 전화상으로도 조금 설명 드렸는데.
-실손보험 패키지요?
-맞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도수치료 시 피부 관리나 치료를 집중적으로 해주는 프로그램이고요.
도수치료 명목으로 청구하되 실질적으로는 피부 관리 위주로 진행하는 거죠.
그러면 환자들은 본인 부담 없이 피부 관리를 받으시는 거고 원장님은 고정
수익이 생기시는 거고 그러면 일석이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들 그렇게 합니까?
-그럼요. 다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청구는 도수치료로 들어가고 치료 기록은 저희 쪽에서 드리는 양식대로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환자당 결제 금액의 15%를 그냥 수수료다 생각하시고 저희한테 주시면 됩니다.
-자세히 좀 이야기해 봐요.
-괜찮으신 것 같으세요? 알겠습니다. 다른 데서도 많이 진행하시는 건데.
-황 실장, 요즘 신규 환자 수가 계속 줄어드는 거 알고 있죠?
-네, 원장님. 피부과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도 뭔가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실손보험을 활용해서 환자를 유치하는 마케팅을 할까 합니다.
관련 담당자가 찾아왔더라고요.
-실손보험이요?
-네, 실손보험을 활용해서 도수치료 명목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피부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황 실장이 상담할 때 환자에게 보험금 지급 방식이나 그런
부분을 설명해 줘야 하고 병원을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환자 데리고 오면 인센티브 주시나요?
-15%. 대신 밖으로 세어 나가지 않도록 입단속 잘해야 합니다.
-네, 쉿.
-정말 절박하셨나 보네요.
-고객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런데 피부 상태가 많이 건조해지셨네요.
-꾸준히 관리 좀 받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비용이.
-고객님, 실손보험 있으시죠?
-네.
-저희 병원에 자주 오시는 고객님이라 특별히 소개해 드리는 건데 실손보험
있으신 분들 대상으로 도수치료 시 피부 관리를 같이해주는 패키지 상품이 있거든요.
고객님, 실손보험 약관 확인해 보시고요.
1일 보험금 지급 한도 금액에 따라 피부 관리를 실손보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혹시 불법이거나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도수치료 했다고 하시면 돼요. 다들 그렇게 하거든요.
보험 놔뒀다가 아무것도 안 쓰면 얼마나 아까우시겠어요.
보험료 냈으면 보험금 받으셔야죠. 그리고 피부 관리는 계속 꾸준히 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효과 없으세요.
-그렇기는 한데.
-걱정 마세요. 저희 원장님도 다 허가하신 거예요.
-할게요.
-그러면 관리실로 이동하실게요.
-네.
-잘하셨어요.
-괜찮겠죠?
-언니야, 피부 완전 좋아졌는데.
-얼마 전에 병원에서 피부 관리 받고 왔잖아.
-피부 관리? 부럽다. 그런데 그거 비용 꽤 들지 않아?
-너 실손보험 들었지?
-응.
-내가 간 병원에서 실손보험으로 피부 관리 받을 수 있더라.
-그게 가능해?
-나도 처음에는 찜찜했는데 상담 실장이 잘 설명해 주더라고. 이번에도 피부 관리 받고 보험 청구서 받았다.
-진짜?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 어딘데?
-한번 가 봐.
-관리 잘 받으셨어요?
-네, 덕분에 잘 받았습니다. 여기요.
-다음에 또 오세요.
-네, 다음에 또 올게요. 수고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경찰청에서 나왔습니다. 병원 내 모든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장부 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진호 씨, 피의자의 신분으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네?
-박진호 씨가 병원이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못된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송인엽 변호사님, 이게 전형적인 사기 수법인 거죠?
-맞습니다.
보험 사기는 쉽게 말해서 보험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보험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건데 과거에 가입한 실손보험들은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에 보험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도수치료를 받는 것처럼 속이고 실질적으로는 피부 미용 등 치료를 받은
이 사건 사례는 전형적인 보험 사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병원장인 박진호 씨가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게 정확한 죄명이 뭔가요?
-박진호 씨는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의 죄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면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라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보통 도수치료는 근육이 마비되거나 안 좋으면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굴 근육이 마비가 돼서.
-그런 이유도.
-그런데 이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은 이렇게 도수치료를 안 받았는데 받았다고 허위 진단서를 끊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사무장님 말씀처럼 허위로 이렇게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도수치료를 받지 않고 피부 관리를 받았는데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이런 패키지를 만들었으므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상 보험 사기 혐의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법 위반이나 보험 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말씀하신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까지 이야기하셨어요.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이 부분이 사실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데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범죄단체조직 활동죄의 경우에는 중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범죄단체조직 활동죄가 성립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 뉴스 기사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에서 이런 실손보험 사기를
주도했던 병원 관계자들에게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의 유죄가 선고됐다고 합니다.
범죄자들이 범행을 어떻게 저지를지 계획을 수립하고 범행에 사용될 시설
등을 마련한 후에 조직원별로 역할을 분담하고 조직원들을 통솔,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보면 보통 범죄단체를 조직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박진호 원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어떤 보험 사기를 작정하고 병원을 열었던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죄에 해당이 되나요?
-네, 해당이 저는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박진호 씨의 경우에는 병원장으로서 직원들과 브로커들에게 각각 역할을
부여하고 각자 신규 유입한 환자에 대한 대가를 받음으로써 조직원들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부산지방법원 판례처럼 드라마 사건에서도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될 여지가 충분한 것입니다.
-이게 범죄단체, 옛날 범단이라고 해서 조폭들 처벌하는 그런 상황인데.
병원 한번 살려보려다가 이게 지금 박진호 원장 같은 경우는 죄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다 합해져서 가중 처벌이 되나요?
-맞습니다.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박진호 씨가 비록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일지라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실형까지 살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박진호 씨는 최근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에는 의사면허까지도 취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병원 상담실장이자 간호사인 황도희 씨도 환자를 유치했는데 황도희 씨도 처벌을 받습니까?
-황도희 씨 역시도 병원장과 똑같이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범죄단체활동죄의 죄책을 지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록 황도희 씨는 기존 병원에서 계속 일을 하던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범행에
가담하기는 했지만 본인 역시도 범행에 깊게 관여해서 신규 환자를 유치하는 등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심각한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황도희 씨 역시 새롭게 시행된 간호법에 따라 간호사 자격까지 취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 병원의 환자였죠, 이미진 씨와 김정연 씨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 두 사람은 병원에서 권유해서 하게 된 거잖아요.
-어찌 보면 제일 딱한 분일 수도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미진 씨와 김정연 씨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 사고가 발생해야 합니다.
이때 실손보험 대상의 보험 사고라고 하면 당연히 실손보험이 적용될 수 있는
병명, 진단, 치료에 해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임에도 이를 속이고 실손보험이
적용되는 다른 진료를 한 것처럼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한다면 이는 명백히 보험 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미진 씨와 김정연 씨 경우에도 피부 관리는 명백히 실손보험 대상이 아닌데
실손보험 대상이 되는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허위 자료와 영수증을 직접
스스로 제출했고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히 몰랐다, 이렇게 변명하지만 본인이 받지도 않은 치료를
받았다는 허위 자료를 보험사에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제출했기 때문에 보험 사기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병원을 찾는 사람 입장에서는 의사와 간호사가 권하면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그렇죠.
-이미진 씨, 김정연 씨 처벌 수위는 어떻습니까?
-이미진 씨와 김정연 씨가 병원을 간 횟수 그리고 보험금 청구 횟수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횟수가 적다면 기소유예 처분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전과가 남는 벌금형 등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절대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정말 몰랐다.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다, 억울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처벌을 조금 감경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일단 이 보험 사기의 피해자가 누구인지부터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보험 사기의 피해자는 보험회사입니다.
따라서 이미진 씨와 김정연 씨가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본인들이 피해자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진 씨와 김정연 씨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허위로 청구해서 받았던 보험금을 반환하면서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허위 청구한 금액이 적고 보험사에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작성해 준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과해서는 안 될 불이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또 불이익이 있군요. 어떤 내용일까요?
-보험회사에서 실손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의료비에 대한 보장을 해 주는 보험으로
흔히들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중 하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만약에 실손보험 관련 보험 사기로 처벌이 되면 추후에 실손보험 재가입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이런 범죄에 연루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손보험을 또 워낙 많이 가입하시니까 참 분쟁도 많을 것 같은데.
실제 드라마 사례와 같은 보험 사기가 많이 일어나나요?
-정말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적발도 많이 되고 있고.
드라마 사례에서는 사실 피부 관리로 한정이 되어 있지만 제가 직접 상담하고
수행했던 사건 중에는 이런 걸로 성형수술이나 기타 미용 수술까지 처리한 것도 있었습니다.
최근 실손보험을 이용한 범죄 형태도 이렇게 다양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보험사들의 적자 폭은 날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경찰청은 22년 8월부터 보험 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 사기 중
하나로 지정을 하고 특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10월 31일까지가 단속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도수치료 등 간단한 치료들은 실손보험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점차 가입 상품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소위 5세대 실손보험이라고 하는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도수 치료 보장은 이렇게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
5세대에서는 도수치료 부분을 제외하는 걸로 논의 중입니다.
-그러게요. 꼼수가 늘고 편법이 늘다 보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보장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보험료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다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보험 사기 유형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주의 사항 같은 거 있으면 알려주시죠.
-이런 보험 사기는 사실 주변 지인들이 권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전부 다 한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인들에게 휩쓸리지 마시고 실손보험은 꼭 필요할 때 용도에 맞게 사용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시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은 제가 피부 관리로 한정해서 말씀드렸지만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성형수술까지 실손보험을 청구한 사례가 있기도 했습니다.
어쨌건 보험 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보험 사기 방지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적발되는 건수 역시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절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만약 적발이 됐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고 보험사와
합의 등을 하셔서 선처를 받기 위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