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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합시다! 더로이어 - 양다리 후 결혼?!, 치매 머니, 괘씸죄...!?
등록일 : 2025-07-28 13:43:44.0
조회수 : 168
-영남 씨와 저는 자그마치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연애를 이어오다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세요?
-저 오영남 씨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저희 남편이요?
-네.
-네.
-오영남 씨 아내분.
-네, 그런데...
-저 오영남 씨랑 7년 연애한 사이입니다.
-네? 뭐라고요? 7년...
-자기야. 부산까지 못 데려다줘서 미안해.
-KTX 타면 바로 집이 코앞인데 뭐. 그리고 나는 내일 쉴 수 있지만 자기는 출근해야 하잖아.
-고마워. 나 때문에 주말마다 서울까지 와주고.
-오빠가 바빠서 그런 건데 뭐. 덕분에 나도 서울에서 데이트하고 좋았다.
-나도. 아, 그리고 다음 주는 해외 출장이라 안 될 것 같고 그다음 주에 부산으로 갈게.
-응, 알겠다.
-택시 왔다.
-갈게.
-해외 출장 어디요?
-자기야. 어디야?
-여기네요?
-프로젝트 발표가 코앞이라서 지금 회사에서 마무리하고 있다.
-일 끝나면 우리 집에 올래?
-집에? 오케이.
-집에서 준비하고 있을게.
-응.
-참 에너지가 많으신 분이네요.
-완벽한 양다리인데요?
-저는 그 사람과 자그마치 7년 동안 연애를 이어왔습니다.
다른 여자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오빠랑 이런 시간 진짜 오랜만이다.
-내가 그동안 너무 바빴지? 잠시만. 팀장님이 뭘 좀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
그나저나 수진아, 우리 결혼식 이제 한 달 남았지?
바빠서 혼자 준비 다 하게 한 거 미안하다.
그래도 나랑 결혼해 줄 거지?
-오빠.
-거창한 프러포즈는 못해도 내 진심은 꼭 알아줘.
-당연하지. 오빠가 10년 동안 나한테 정성을 다한 거. 결혼하면 내가 제대로 보답할게.
-고마워. 그런 의미로 우리 혼인신고부터 먼저 할까?
-혼인신고?
-우리 결혼하면 자기 서울로 와야 하고 청약도 해야 하니까.
하루라도 먼저 빨리하면 좋잖아. 김수진은 내 거다. 법적으로 도장 쾅쾅 찍고.
-그래, 좋아.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혼인신고 하고 올라가면 되겠네.
-그러자.
-그런데 혼인신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진짜 실감이 난다. 너무 좋다.
-나도.
-제가 가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빠, 잘 올라갔어?
-응.
-피곤하지?
-아침부터 구청 간다고 자기가 더 피곤하지.
-아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하고 오니까 뭔가 또 새롭네.
-나도. 우리 결혼해서 잘 살자. 그런데 나 좀 피곤해서 쉬어야겠다.
-그래, 그래. 알겠다. 얼른 쉬고 내일 통화해. 사랑해.
-응. 독일 출장은 잘 다녀왔어?
-응, 그런데 자기 보고 싶어서 혼났다.
-나도. 그런데 자기 광주 발령났던데.
-광주에서 새 프로젝트 들어간다고 나보고 가라고. 그래도 우리 사이는.
-변함 없지. 걱정 마라. 그런데... 우리 얼른 올라갈까?
-응, 얼른 가자.
-진희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응?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인데?
-오래 사귀어서 그런가 이제 너한테 질렸다.
-지금 그게 말이 되나?
-너 광주 발령난 뒤로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줄 알고 깔끔하게 헤어지자. 나 먼저 갈게.
-영남 씨. 응, 민정아. 어? 영남 씨가 회사에 청첩장을 돌렸다고? 뭐 10년 사귄 여자 친구랑?
-진희 씨가 여기는 어쩐 일로.
-드디어 밝혀지죠.
-오빠 이게 다 사실이야?
-너랑 나랑 7년 만난 거 싹 다 이야기했다.
어떻게 1, 2년도 아니고 7년이나 양다리를 걸칠 수가 있어?
-나만 보고 10년 동안 기다렸다더니 오빠 이런 사람이었어? 나, 그냥 절대로 못 넘어간다.
-수진아, 양다리 걸친 건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결혼 전에 진희 씨랑은 다 정리했고 나한테는 이제 너뿐이다. 수진아. 제발.
-나도 그냥은 못 넘어간다.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나도 소송할 거다. 오빠, 절대로. 절대로 가만 안 둔다, 내가.
-지금 수진 씨는 수진 씨대로 그리고 진희 씨는 진희 씨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선 혼인신고까지 마친 김수진 씨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지만 속아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박성수 변호사님.
-김수진 씨는 혼인신고를 할 때 오영남 씨가 이진희 씨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혼이나 혼인 취소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이랑 또 혼인 취소 소송도 가능하네요.
-혼인 취소는 결혼을 할 때 취소 사유가 있었다면 혼인을 취소해서 혼인의 효력을
없도록 하는 것이고 이혼소송은 결혼 생활 중에 이혼 사유가 발생하면 이혼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결혼 전 사유이냐 결혼 중 사유이냐에 따라 혼인 취소 소송과 이혼 소송이 구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영남 씨의 경우 혼인신고시까지 이진희 씨와 만남을 가지다가 결혼식쯤에
헤어졌기 때문에 혼인 취소와 이혼이 둘 다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김수진 씨는 자신에게 혼인 취소가 유리할지 이혼을 하는 것이 유리할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혼인 취소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제척기간, 그러니까 서로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혼인 취소 사유 중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의
경우에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이혼 사유 중 부정행위의 경우에도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행위는 동의나 용서를 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지금 수진 씨는 혼인 취소가 유리한지 아니면 이혼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우선 혼인 취소 사유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혼인은 민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혼인 취소 사유는 민법 제81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또 제3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원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6호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취소 사유와 재판상 이혼 원인에 똑같은 사유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유라도 이혼 사유로는 인정될 수 있지만 혼인 취소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소송이 복잡해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혼인 취소냐 또는 이혼이냐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법원에서는 혼인신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혼인 취소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혼인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혼인신고 이후라면 결혼식
전이라도 법적인 부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영남 씨가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이진희 씨를 만나 관계를 가진
것은 부정행위, 즉 불륜을 한 것이 됩니다.
이혼사유가 되는 거죠. 반대로 결혼식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결혼식은 사실혼이냐 아니면 단순 동거냐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역시 정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재판상 이혼으로 하는 것이 수진 씨에게 좀 유리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유리해 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오영남 씨가 이진희 씨와 교제를 했다는 사실이 김수진 씨와의
혼인을 취소하는 사유가 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법원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중 교제는 혼인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반면에 오영남 씨가 혼인신고 이후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에
이혼은 확실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혼소송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혼인 관계를 해소할 때 이게 혼인할 때 들어가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혼수 비용, 집 장만이며 여러 가지 여행이며 결혼식 비용도 있고.
-맞아요.
-그거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어떻게 되죠?
-그러게요. 그런 비용들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 지 3개월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됩니까?
-김수진 씨와 오영남 씨의 결혼생활이 짧아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이 형성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자가 가져온 재산을 그대로 다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혼인이 불성립된 것으로 본다면 김수진 씨가 오영남 씨에게
결혼식, 신혼여행 등 결혼에 관한 비용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김수진 씨는 실제로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7개월
정도가 지나 소를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혼인이 불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 결혼식 비용을 반환받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결혼식을 기준으로 본다면 3개월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혼인이
불성립한다고 볼 수도 있었으나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반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비용은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이혼의 사유가 남편의 외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오영남 씨의 부정행위로 김수진 씨와 오영남 씨의 혼인이 파탄되었고 이로
인해 김수진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김수진 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도 가능하고 인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이 정도 고통이면 위자료 액수도 꽤 클 것 같은데 한 3000만 원 받을 수 있나요?
-아마 그렇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5000은 받아야죠.
-그런 판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간녀가 되어 버린 이진희 씨 역시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오영남 씨는 김수진 씨와 오랫동안 교제했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이진희 씨와 교제하면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는 오영남 씨가 이진희 씨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오영남 씨와 이진희 씨의 교제 기간이 길었던 점.
오영남 씨가 김수진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도 이진희 씨와 관계를 가진 점.
오영남 씨가 김수진 씨와 결혼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진희 씨가 알았다면
오영남 씨와 관계를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진희 씨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보통 외도를 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상간녀에게도 그 위자료를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도 수진 씨가 지금 이진희 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요?
-왜냐하면 이진희 씨 입장에서는 오영남 씨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결혼한다는 사실도 뒤에 알고 굉장히 황당했는데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불법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오영남 씨가 독박을 다 써야 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이진희 씨는 오영남 씨와 김수진 씨와의 관계를 오영남 씨와 헤어진
이후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진희 씨가 김수진 씨에게 위자료를 줄 책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상간녀가 불륜이 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가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바람을 피운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는데 만약에 상간녀가 혼자서 위자료를 전부
지급했다면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의 절반 정도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책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아내에게 위자료를 이미 지급한
상간녀가 유족인 아내에게 위자료를 구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상간녀가 불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돌려달라고 한 건데요.
참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불륜녀긴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좀 돈이 아까웠나 보네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 피해자한테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 그 상황 자체가 매우 모순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 사건으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인생에서 크나큰 배신을 당한 우리 수진 씨도 이진희 씨께도 한마디 해 주시죠.
-법원에서는 혼인의 본질을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정과 신뢰를 했음에도 큰 상처를 입은 두 분이지만 애정과 신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영남 씨에게 애정과 신뢰를 다하셨던 만큼 분명히 두 분 다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실 거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나도 끝을 준비할 때가 왔나 보네.
-한 회장님 오랜만에 걸음하셨네요. 어떤 업무를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제 내 나이도 있고 해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유언대용신탁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네, 회장님 있습니다. 그러면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은행에 회장님 자산을 맡기시고 살아 계실 때는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
이후에 미리 계약한 대로 자산을 상속, 배분하는 계약입니다.
신탁을 설정하면 회장님 사후의 자산이 지정된 수익자에게 바로 이전되고요.
빠르고 간편하게 상속이 되고요. 유언장보다 안전하고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자를 지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수익자는 당연히 우리 장남이지. 한성우.
-알겠습니다.
-수탁자는 저희 은행입니다. 믿고 맡겨주신다면 회장님 재산 살아 생전에도 그리고 사후에도 안전하게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제사 절에 모시라고 한 거 알아봤는데요.
-뭐? 왜 절에 모셔?
-엊그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어? 성우야. 내가 치매란다.
-예? 병원은 다녀오셨습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내 거래은행에 유언대용신탁을 계약했다. 수익자는 성우 너로 지정하고.
-그러면 미정이는요?
-미정이는 출가외인이고. 네가 우리 집 가장인데 당연히 너한테 다 줘야지. 내 뜻이 그렇다.
그렇게 알아라.
-아버지 뜻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래.
-치매는 더 안 물어보시네요.
-오빠 무슨 일이야?
-아버지 치매 진단 받으셨단다.
-뭐라고? 어떻게 해?
-요즘 계속 뭔가를 깜빡하고 하시더니. 너도 자주 아버지 찾아뵈어라.
-알았어. 아버지, 아버지. 마실 것 좀 드릴까요? 마실 것 갖고 올게요.
-(해설) 그렇게 저는 치매를 앓고 계신 아버지를 자주 찾아뵈며 보살펴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행에 유언대용신탁을 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급작스럽게 걸린 폐렴이 악화되어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멍하게 뭐 해? 아버지 홀가분하게 가시게 빨리 정리해 드리자.
-그래야지. 아버지 재산 정리해야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정리할 필요 없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 살아생전에 자주 가던 은행에 유언대용신탁을 계약하셨단다. 은행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 줄 거다.
-은행에서 그러면 오빠랑 나랑 알아서 나눠준다는 거야?
-아니. 나 혼자만.
-뭐라고? 왜 오빠만인데?
-아버지가 상속자를 나만 지정하셨단다. 그게 아버지 뜻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나는?
-아버지 뜻이라니까. 그리고 앞으로 집안일은 내가 다 이끌어 갈 건데 아버지 뜻이 맞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내가 은행 가서 제대로 알아볼 거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유언대용신탁계약을 하셨다던데 계약서 좀 보여주세요.
-맞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진단받고 나서인데 복잡한 계약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겁니까?
-당시 회장님은 의사소통 능력에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아니요.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 그냥 이대로 못 넘어갑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언대용신탁계약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유언대용신탁이라는 표현을 최근에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유언대용신탁이란 재산을 보유한 위탁자가 살아 있을 때 은행이나 신탁
회사를 통해서 재산을 관리하다가 사망하면 계약에서 정해둔 수익자에게
신탁 재산을 넘겨주는 신탁법상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언장 없이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맡겨놓고 본인이 사망하면 지정된
사람에게 자동으로 재산이 전달되도록 하는 건데요.
일반적인 상속과 유언대용신탁의 차이점은 상속은 보통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 재산 상속 절차가 개시가 되는데 유언대용신탁은 고인이 살아 있을 때
미리 자신의 자산을 신탁 기관인 금융 기관에 맡겨 놓고 사망 시에 계약상
정해준 대로 신속하게 재산이 이전되도록 한다. 그런 게 좀 다른 점입니다.
또 게다가 보통 유언 상속의 경우에는 유언은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반면에 유언대용신탁은 형식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지는 않고요.
계약의 자유로운 설정과 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유연하게 간편한 방식으로 자산
이전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버지가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딸 미정 씨는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유언대용신탁도 하나의 계약이라고 본다면 우리 민법에 따를 때 어떤
계약이든 자유로운 의사 능력을,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지만 계약이 유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치매 환자들이 체결했던 계약이라든지 증여 같은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때 의사능력이 충분했는지 여부가 큰 쟁점이 됩니다.
만약 한재수 씨가 치매로 인해서 의사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한미정 씨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유언대용신탁계약의 무효를 주장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능력이 충분했다. 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게 되죠?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치매 진단을 받았다.
그것만 가지고 무조건 의사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라든지 다양한 의학 검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우선 의료 기관의 객관적인 검사 자료 같은 경우에는 K-MMSE라고 해서 한국형
간이 정신 상태 검사라는 게 있고 또 인지 장애 선별 검사.
또 임상 치매 평가 척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국형 간이 정신 상태 검사의 경우에는 30점 만점인데
그중에 24점 이하부터는 치매가 의심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20점 이하로 점수가 내려가 버리면 엄격하게 의사 능력이 있는 게 맞는지 의심을 해 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특정 법률 행위의 복잡성 여부도 판단하게 되는데 단순한
일상생활에 관련된 어떤 행위랑 달리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유언대용신탁은 사실
복잡하고 법률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 관련 계약이기도 하고 결국 더 높은 수준의 이해력과 판단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또 마지막으로 주변인의 증언이라든지 당시의 정황 그리고 가족들이나 관련
지인들, 아니면 당시 당사자였던 행동이라든지 녹취 자료 같은 게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당시의 고인이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비추어볼 때 한재수 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한재수 씨의 경우에는 치매 초기 상태로 보이고요.
구체적인 진단 검사 결과까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꾸준히 사업을 해오셨고
직접 은행에 가서 설명까지 듣고 와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했다면 의사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또 한미정 씨가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의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장점만 얘기를 하고 설명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한미정 씨의 주장처럼 은행이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그 상품의 장점만을 강조하고 중요한 법적 위험성이라든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보통은 이런 금융 기관의 상품 판매를 불완전 판매다, 이렇게 보는데 불완전
판매라는 것은 금융 기관이 금융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한테 필수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들.
예를 들어서 상품의 위험성이라든지 비용 구조가 어떻게 된다든지.
또는 법적 영향력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또는 상품이 소비자의 투자 목적이나 자산
상태에 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완전 판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건 계약이 불완전 판매로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불완전 판매로 인정이 된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보통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금융 기관이 판매하는 금융 상품에 대해서 설명 의무 그리고 상품 판매 절차
또 민원 처리 절차 이런 것들 충실히 하라고 해서 감독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거든요.
만약 금융 기관이 이 사건 유언 신탁의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적합하게
판매하지 않았다면 한미정 씨 같은 경우에는 지속권을 상속한 상속인의
지위에서 유언대용신탁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 손해를 또 입은 게 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문스러운 것이 한재수 씨와 신탁 계약을 체결했을 때 보니까 은행이
은행을 수탁자로 지정했는데 수탁자인 은행이 상품을 판매하고 직접 관리를 한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금융 회사가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그에 따른 설명 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 기관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수탁자로 지정받게 되면
자칫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기관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이익도 있고 또 고객의 이익도
있고 이 사이에 균형을 유지 못 하게 되거나 또 고객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 할 우려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탁법은 수탁자에게 매우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을까요?
-구체적으로는 수탁자는 충실 의무 그리고 선관주의의무라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탁 재산 관리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이런 건데요.
만약 이런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금융 기관은 법적으로 굉장히 책임을 많이
지게 되고 또 금융법상 제재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재수 씨가 실질적인 수익자로 장남 한성우 씨를 지정하면서 모든 재산을
몰아웠는데 그래서 동생인 미정 씨가 유류분이 침해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통해서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줄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침해가 큰 쟁점이 되곤 합니다.
유류분 제도라는 것은 민법상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보호해 주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한미정 씨는 이런 유언대용신탁을 통해서 장남이 유일한 수익자로 지정된
것이 유류분 침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만약 유류분 침해라고 본다면 한미정 씨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류분이라는 게 상속 제도지 않습니까?
사망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 신탁은 생전에 했단 말이죠.
유류분 대상이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무장님께서 확실히 법적 지식이 높다 보니까.
-예리하세요.
-날카로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아마도 비슷한 기사를 보신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몇 년 전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언대용신탁을 통해서 재산 이전한
경우에 이것은 사전 증여가 아니라서 유류분 산정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돼서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신탁 계약은 고인이 살아 있을 때 미리 체결이 되고 신탁 재산이
위탁자에서 수탁자의 명의로 이전이 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사망 시점에 위탁자의 재산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렇죠.
-다만 최근에 또 다른 하급심 법원의 판단들이 있긴 한데 이거는 기존 성남지원 판결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자산 이전도 실질적으로는 사망 시점에 재산 이전되는 사인 증여와 비슷하다.
이렇게 봐서 유류분 대상으로 포함하는 판례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신탁 재산이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주 최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법원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이유를 들었는데요.
첫째는 유언대용신탁은 형식적으로는 신탁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
위탁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신탁 재산의 수익권이 이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망 시에 효과가 발생하는 사인 증여와 유사하다.
둘째로는 위탁자가 생존 중에도 신탁의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도 할 수 있고
사실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산은 생전
증여보다는 사후에 상속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도 판단했었습니다.
-들어 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마지막 이유로는 신탁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제 대가의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수익자에게 일방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구조였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신탁 개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는 증여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결국 유류분 산정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최근의 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유언대용신탁의 형태 금융 상품을
통해서 재산을 이렇게 이전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망 이후에 재산 이전과
같은 법률 효과를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미정 씨는 이런 최근의 어떤 하급심 판단의 어떤 추세를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한재수 씨가 설정한 유언대용신탁이 실질적으로 장남인 한성우 씨에게 재산을
집중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그렇다면 유류분 산정의 주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최근에 있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대로 유류분
산정 대상으로 보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유언대용신탁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또 저희가 알아야 할 내용 같은 게 있을까요?
-최근에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또 금융 기관도 이런 상품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언대용신탁의 장점도 많고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은 복잡한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상품 설명 그리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설명
의무와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느냐 이런 것들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고요.
은행이 단순하게 상품의 어떤 장점만 설명하고 위험성이나 뭐 이런 유류분
침해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면 추후에 법적 분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고 또 향후 상속인들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 한다면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뢰인 한미정 씨께도 한마디 더 붙여주시죠.
-한미정 씨 이 사건 때문에 참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대로 유언대용신탁을 계약 체결할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치매
정도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셔서요.
유언대용신탁의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어떤 법원의 입장은 유언대용신탁을 통해서 일부 상속인이
재산을 독점해서 유류분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유류분 침해를
당한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추세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한미정 씨의 유류분을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금융기관의 불완전한 판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은
복잡하니까 법률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셔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논의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준이 오늘 의상 신경 좀 썼네?
-괜찮아?
-완전. 회사 들어가더니 눈이 좀 달라졌는데?
-야, 벌써 6개월이다.
-오늘 소개팅도 파이팅이다.
-오케이.
-저기 오네. 미숙야, 여기.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 내 친구가 하는 데인데 분위기 괜찮죠?
-분위기 좋네요.
-외모도 딱 내 스타일이고 직장도 괜찮네. 오빠 제가 손금 좀 볼 줄 아는데 한번 봐드릴까요?
-너한테 그런 재주도 있어? 내 손금 좀 봐줘라.
-내가 먼저다. 한번 봐주세요.
-전형적인 작업이죠.
-오빠 손금도 좋네요. 명도 길고 재물 복도 있으시고.
-그래요?
-뭐야. 둘이 손 잡고 이러면서 그린 라이트 보내는 거야?
-야, 뭘.
-여기 안주가 엄청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
-진짜 맛있네요.
-야, 나도, 나도.
-오빠도 손 있잖아. 직접 드세요.
-뭐야, 둘이 벌써.
-자식, 호들갑은.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상준 오빠가 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봐 주라.
-박미숙. 오케이, 알겠다. 짠.
-(해설) 저희는 2차로 술을 마시러 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
-(해설) 미숙이는 제 옆에 앉아 계속 저를 챙겨줬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3차에서였습니다.
-괜찮아?
-너무 힘들어서 더 못 놀겠다. 나 먼저 갈게.
-그래, 오빠 조심히 들어가요.
-노래 한 곡 불러야겠다.
-음악도 참 이상하네요.
-서비스 시간도 끝났는데 왜 안 나와? 아이고 아가씨 시간 다 됐습니다. 그만 나와주세요. 에이 참.
-만취하셨네요.
-시간 끝났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시간 다 됐습니다.
-오빠 이거 가지고 가야지. 맞다. 오빠, 나 먼저 갈게요. 내일 연락해요.
-오빠 상준 오빠한테 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
-그거 안 그래도 내가 이야기해 봤는데 상준이한테 계속 답이 없는데?
-어제 오빠 술 많이 취했던데.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야, 상준이한테 문자 왔다, 잠시만. 미숙아, 상준이 어제 술을 너무 먹어서 어제 일이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데?
그리고.
-그리고 뭐?
-아직은 너랑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데 어쩌지?
-뭐? 어제 그렇게 키스까지 해 놓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알겠다, 일단 오빠 끊어봐. 사람을 갖고 놀아도 유분수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 게 말이 돼?
난 도저히 못 참는다. 어차피 노래방에 단둘이 있었고 기억이 안 난다니까 경찰에 강제 추행으로 신고해야겠네.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박미숙 씨가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강동구 변호사님 허상준 씨가 지금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드라마 내용과 제가 파악한 미숙 씨의 고소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현재 허상준 씨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강제 추행으로 보입니다.
원래 추행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미숙 씨 입장에서 허상준 씨가 노래방에서 자신에게 한
키스와 포옹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추행이었다고 경찰에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 추행이라고 하면 미숙 씨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드라마로 봤을 때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드라마로 봤을 때는 그러하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드라마 내용과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사 기관으로써는 아무래도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준 씨가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판까지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드라마 봤을 때 우리는 사실들의 과정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피해자인 미숙 씨 입장에서 그런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허상준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겠는데요.
-그렇겠죠.
그래서 최근 대법원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지만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를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꼼꼼히 따진 후에 억울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입장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허상준 씨는 재판에서 어떻게 주장을 해야 자신의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드라마에서 사무장님이 보시기에 미숙 씨의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보이는 부분, 혹시 있으셨나요?
-지금 제가 또 대학교 때 별명이 김추론이거든요.
-추론.
-제가 추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미숙 씨는 허상준 씨가 노래방에서 했던 키스와
포옹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이라고 말을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미숙 씨가 호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당연히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무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미숙 씨는 허상준 씨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고 또 먼저 스킨십을 시도한 사실도 있었다는 점에서 호감을
가진 두 사람 사이의 스킨십이 어느 순간 갑자기 미숙 씨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된다는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부족해 보이는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나왔었는데 노래방 주인 박상철 씨 얘기에 따르면요.
두 사람이 노래방에서 잠이 들어 있었고 또 깨워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소지품을 챙겼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도 미숙 씨가 상준
씨와 팔짱을 끼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후에도 또 먼저 연락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모든 일이 강제로 일어났다면 이후에 먼저 문자를 보내지
않았을 때도 또 미숙 씨가 먼저 상준 씨에게 문자를 보냈잖아요.
-진행자분이 말씀하신 상황들이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미숙 씨가 허상준
씨에게 강제로 추행을 당한 상황이었다면 하기 어려운 행동들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이후에 미숙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해야 것으로 보이고요.
함께 만남을 가졌던 친구 영철 씨를 증인으로 재판부에 신청해서 미숙 씨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상준 씨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그날의 진실을 모두 밝혀야만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물론 형사 소송의 이념 중의 하나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지만 신이
아닌 이상 그날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돼서 증거들 잘 모아서 논리적으로 주장을 한다면 어쨌든 허상준
씨는 무죄를 판단 받을 수 있을 거는 같은데 설사 무죄로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억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숙 씨가 실제로 본인도 그렇지만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대응을 한다는 게 너무 속상하거든요.
미숙 씨한테 대응할 만한 게 없을까요?
-만일 미숙 씨가 상준 씨가 자신을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상준 씨가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면 사무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또 재판 과정에서 미숙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선서하고 증언을 하면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기억과 명백히 다른 사실을 증언하거나 또는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음에도 분명히 기억나는 것처럼 증언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상준 씨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피해도 크지 않겠습니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상준 씨는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즉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해서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적으로 미숙 씨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뉴스나 사건, 사고 같은 걸 보면 누구라도 상준 씨와 같은 상황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일에 혹시라도 연루되지 않으려면 주의할 만한 사항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낯선 여성과의 술자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거부하고 본다, 이렇게 봐야겠죠.
-아예 원천 봉쇄.
-그렇죠, 봉쇄합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두 분 이야기처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남녀 간 만남의 자리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해받을 만한 행동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상준 씨와 같은 상황에 빠졌다면 일단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서로 간의 SNS 대화 내역, 주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수집해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 자신의 무혐의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사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상준 씨가 아닌 미숙 씨에게 한마디 남기고 싶은데요.
미숙 씨,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쟁이가 받은 가장 큰 벌은 그 사람이 진실을 말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것이다.
미숙 씨의 거짓말이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피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게 함으로써 미숙 씨 스스로에게 큰 상처를 준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세요?
-저 오영남 씨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저희 남편이요?
-네.
-네.
-오영남 씨 아내분.
-네, 그런데...
-저 오영남 씨랑 7년 연애한 사이입니다.
-네? 뭐라고요? 7년...
-자기야. 부산까지 못 데려다줘서 미안해.
-KTX 타면 바로 집이 코앞인데 뭐. 그리고 나는 내일 쉴 수 있지만 자기는 출근해야 하잖아.
-고마워. 나 때문에 주말마다 서울까지 와주고.
-오빠가 바빠서 그런 건데 뭐. 덕분에 나도 서울에서 데이트하고 좋았다.
-나도. 아, 그리고 다음 주는 해외 출장이라 안 될 것 같고 그다음 주에 부산으로 갈게.
-응, 알겠다.
-택시 왔다.
-갈게.
-해외 출장 어디요?
-자기야. 어디야?
-여기네요?
-프로젝트 발표가 코앞이라서 지금 회사에서 마무리하고 있다.
-일 끝나면 우리 집에 올래?
-집에? 오케이.
-집에서 준비하고 있을게.
-응.
-참 에너지가 많으신 분이네요.
-완벽한 양다리인데요?
-저는 그 사람과 자그마치 7년 동안 연애를 이어왔습니다.
다른 여자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런데.
-오빠랑 이런 시간 진짜 오랜만이다.
-내가 그동안 너무 바빴지? 잠시만. 팀장님이 뭘 좀 물어볼 게 있다고 해서.
그나저나 수진아, 우리 결혼식 이제 한 달 남았지?
바빠서 혼자 준비 다 하게 한 거 미안하다.
그래도 나랑 결혼해 줄 거지?
-오빠.
-거창한 프러포즈는 못해도 내 진심은 꼭 알아줘.
-당연하지. 오빠가 10년 동안 나한테 정성을 다한 거. 결혼하면 내가 제대로 보답할게.
-고마워. 그런 의미로 우리 혼인신고부터 먼저 할까?
-혼인신고?
-우리 결혼하면 자기 서울로 와야 하고 청약도 해야 하니까.
하루라도 먼저 빨리하면 좋잖아. 김수진은 내 거다. 법적으로 도장 쾅쾅 찍고.
-그래, 좋아. 그러면 월요일 아침에 혼인신고 하고 올라가면 되겠네.
-그러자.
-그런데 혼인신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진짜 실감이 난다. 너무 좋다.
-나도.
-제가 가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빠, 잘 올라갔어?
-응.
-피곤하지?
-아침부터 구청 간다고 자기가 더 피곤하지.
-아니다. 그런데 혼인신고 하고 오니까 뭔가 또 새롭네.
-나도. 우리 결혼해서 잘 살자. 그런데 나 좀 피곤해서 쉬어야겠다.
-그래, 그래. 알겠다. 얼른 쉬고 내일 통화해. 사랑해.
-응. 독일 출장은 잘 다녀왔어?
-응, 그런데 자기 보고 싶어서 혼났다.
-나도. 그런데 자기 광주 발령났던데.
-광주에서 새 프로젝트 들어간다고 나보고 가라고. 그래도 우리 사이는.
-변함 없지. 걱정 마라. 그런데... 우리 얼른 올라갈까?
-응, 얼른 가자.
-진희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응?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인데?
-오래 사귀어서 그런가 이제 너한테 질렸다.
-지금 그게 말이 되나?
-너 광주 발령난 뒤로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줄 알고 깔끔하게 헤어지자. 나 먼저 갈게.
-영남 씨. 응, 민정아. 어? 영남 씨가 회사에 청첩장을 돌렸다고? 뭐 10년 사귄 여자 친구랑?
-진희 씨가 여기는 어쩐 일로.
-드디어 밝혀지죠.
-오빠 이게 다 사실이야?
-너랑 나랑 7년 만난 거 싹 다 이야기했다.
어떻게 1, 2년도 아니고 7년이나 양다리를 걸칠 수가 있어?
-나만 보고 10년 동안 기다렸다더니 오빠 이런 사람이었어? 나, 그냥 절대로 못 넘어간다.
-수진아, 양다리 걸친 건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결혼 전에 진희 씨랑은 다 정리했고 나한테는 이제 너뿐이다. 수진아. 제발.
-나도 그냥은 못 넘어간다. 위자료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나도 소송할 거다. 오빠, 절대로. 절대로 가만 안 둔다, 내가.
-지금 수진 씨는 수진 씨대로 그리고 진희 씨는 진희 씨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우선 혼인신고까지 마친 김수진 씨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지만 속아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혼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박성수 변호사님.
-김수진 씨는 혼인신고를 할 때 오영남 씨가 이진희 씨를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혼이나 혼인 취소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이랑 또 혼인 취소 소송도 가능하네요.
-혼인 취소는 결혼을 할 때 취소 사유가 있었다면 혼인을 취소해서 혼인의 효력을
없도록 하는 것이고 이혼소송은 결혼 생활 중에 이혼 사유가 발생하면 이혼을 통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결혼 전 사유이냐 결혼 중 사유이냐에 따라 혼인 취소 소송과 이혼 소송이 구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영남 씨의 경우 혼인신고시까지 이진희 씨와 만남을 가지다가 결혼식쯤에
헤어졌기 때문에 혼인 취소와 이혼이 둘 다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김수진 씨는 자신에게 혼인 취소가 유리할지 이혼을 하는 것이 유리할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혼인 취소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제척기간, 그러니까 서로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혼인 취소 사유 중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의
경우에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혼인의 경우에는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이혼 사유 중 부정행위의 경우에도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거나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정행위는 동의나 용서를 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지금 수진 씨는 혼인 취소가 유리한지 아니면 이혼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우선 혼인 취소 사유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혼인은 민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혼인 취소 사유는 민법 제81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때.
또 제3호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 원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6호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혼인 취소 사유와 재판상 이혼 원인에 똑같은 사유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유라도 이혼 사유로는 인정될 수 있지만 혼인 취소 사유로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소송이 복잡해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어떤 걸 기준으로 해서 혼인 취소냐 또는 이혼이냐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할까요?
-법원에서는 혼인신고시를 기준으로 해서 혼인 취소 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혼인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혼인신고 이후라면 결혼식
전이라도 법적인 부부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영남 씨가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 이진희 씨를 만나 관계를 가진
것은 부정행위, 즉 불륜을 한 것이 됩니다.
이혼사유가 되는 거죠. 반대로 결혼식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사실혼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때 결혼식은 사실혼이냐 아니면 단순 동거냐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역시 정조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법률혼과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은 재판상 이혼으로 하는 것이 수진 씨에게 좀 유리해 보이네요.
-그렇습니다. 재판상 이혼이 유리해 보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오영남 씨가 이진희 씨와 교제를 했다는 사실이 김수진 씨와의
혼인을 취소하는 사유가 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법원의 입장을 고려할 때
이중 교제는 혼인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반면에 오영남 씨가 혼인신고 이후에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명백하기 때문에
이혼은 확실하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혼소송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혼인 관계를 해소할 때 이게 혼인할 때 들어가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혼수 비용, 집 장만이며 여러 가지 여행이며 결혼식 비용도 있고.
-맞아요.
-그거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건 어떻게 되죠?
-그러게요. 그런 비용들을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린 지 3개월 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됩니까?
-김수진 씨와 오영남 씨의 결혼생활이 짧아 분할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이 형성되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각자가 가져온 재산을 그대로 다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혼인이 불성립된 것으로 본다면 김수진 씨가 오영남 씨에게
결혼식, 신혼여행 등 결혼에 관한 비용을 부당이득반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김수진 씨는 실제로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7개월
정도가 지나 소를 제기했고 법원에서는 혼인이 불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서 결혼식 비용을 반환받지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결혼식을 기준으로 본다면 3개월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혼인이
불성립한다고 볼 수도 있었으나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반환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비용은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이혼의 사유가 남편의 외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오영남 씨의 부정행위로 김수진 씨와 오영남 씨의 혼인이 파탄되었고 이로
인해 김수진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김수진 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도 가능하고 인정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이 정도 고통이면 위자료 액수도 꽤 클 것 같은데 한 3000만 원 받을 수 있나요?
-아마 그렇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5000은 받아야죠.
-그런 판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지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간녀가 되어 버린 이진희 씨 역시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네요.
-그렇습니다.
오영남 씨는 김수진 씨와 오랫동안 교제했고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이진희 씨와 교제하면서 관계를 가졌습니다.
이는 오영남 씨가 이진희 씨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오영남 씨와 이진희 씨의 교제 기간이 길었던 점.
오영남 씨가 김수진 씨와 혼인신고를 하고도 이진희 씨와 관계를 가진 점.
오영남 씨가 김수진 씨와 결혼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진희 씨가 알았다면
오영남 씨와 관계를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진희 씨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보통 외도를 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상간녀에게도 그 위자료를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에서도 수진 씨가 지금 이진희 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요?
-왜냐하면 이진희 씨 입장에서는 오영남 씨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결혼한다는 사실도 뒤에 알고 굉장히 황당했는데 모르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불법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오영남 씨가 독박을 다 써야 하는 그런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이진희 씨는 오영남 씨와 김수진 씨와의 관계를 오영남 씨와 헤어진
이후에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진희 씨가 김수진 씨에게 위자료를 줄 책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상간녀가 불륜이 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가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바람을 피운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와
함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는데 만약에 상간녀가 혼자서 위자료를 전부
지급했다면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의 절반 정도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책배우자가 사망했는데 아내에게 위자료를 이미 지급한
상간녀가 유족인 아내에게 위자료를 구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상간녀가 불륜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돌려달라고 한 건데요.
참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내가 불륜녀긴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좀 돈이 아까웠나 보네요.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 일단 피해자한테 돈을 다시 돌려달라는 그 상황 자체가 매우 모순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 사건으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인생에서 크나큰 배신을 당한 우리 수진 씨도 이진희 씨께도 한마디 해 주시죠.
-법원에서는 혼인의 본질을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애정과 신뢰를 했음에도 큰 상처를 입은 두 분이지만 애정과 신뢰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영남 씨에게 애정과 신뢰를 다하셨던 만큼 분명히 두 분 다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실 거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제 나도 끝을 준비할 때가 왔나 보네.
-한 회장님 오랜만에 걸음하셨네요. 어떤 업무를 도와드리면 될까요?
-이제 내 나이도 있고 해서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유언대용신탁이라는 게 있다고 하던데.
-네, 회장님 있습니다. 그러면 유언대용신탁 상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은행에 회장님 자산을 맡기시고 살아 계실 때는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
이후에 미리 계약한 대로 자산을 상속, 배분하는 계약입니다.
신탁을 설정하면 회장님 사후의 자산이 지정된 수익자에게 바로 이전되고요.
빠르고 간편하게 상속이 되고요. 유언장보다 안전하고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수익자를 지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수익자는 당연히 우리 장남이지. 한성우.
-알겠습니다.
-수탁자는 저희 은행입니다. 믿고 맡겨주신다면 회장님 재산 살아 생전에도 그리고 사후에도 안전하게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인해 주시면 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제사 절에 모시라고 한 거 알아봤는데요.
-뭐? 왜 절에 모셔?
-엊그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어? 성우야. 내가 치매란다.
-예? 병원은 다녀오셨습니까?
-그래. 그래서 내가 내 거래은행에 유언대용신탁을 계약했다. 수익자는 성우 너로 지정하고.
-그러면 미정이는요?
-미정이는 출가외인이고. 네가 우리 집 가장인데 당연히 너한테 다 줘야지. 내 뜻이 그렇다.
그렇게 알아라.
-아버지 뜻이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래.
-치매는 더 안 물어보시네요.
-오빠 무슨 일이야?
-아버지 치매 진단 받으셨단다.
-뭐라고? 어떻게 해?
-요즘 계속 뭔가를 깜빡하고 하시더니. 너도 자주 아버지 찾아뵈어라.
-알았어. 아버지, 아버지. 마실 것 좀 드릴까요? 마실 것 갖고 올게요.
-(해설) 그렇게 저는 치매를 앓고 계신 아버지를 자주 찾아뵈며 보살펴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행에 유언대용신탁을 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급작스럽게 걸린 폐렴이 악화되어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멍하게 뭐 해? 아버지 홀가분하게 가시게 빨리 정리해 드리자.
-그래야지. 아버지 재산 정리해야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정리할 필요 없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 살아생전에 자주 가던 은행에 유언대용신탁을 계약하셨단다. 은행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 줄 거다.
-은행에서 그러면 오빠랑 나랑 알아서 나눠준다는 거야?
-아니. 나 혼자만.
-뭐라고? 왜 오빠만인데?
-아버지가 상속자를 나만 지정하셨단다. 그게 아버지 뜻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 나는?
-아버지 뜻이라니까. 그리고 앞으로 집안일은 내가 다 이끌어 갈 건데 아버지 뜻이 맞지.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어? 내가 은행 가서 제대로 알아볼 거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유언대용신탁계약을 하셨다던데 계약서 좀 보여주세요.
-맞습니다.
-아버지가 치매 진단받고 나서인데 복잡한 계약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겁니까?
-당시 회장님은 의사소통 능력에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아니요.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 그냥 이대로 못 넘어갑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언대용신탁계약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재원 변호사님,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유언대용신탁이라는 표현을 최근에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유언대용신탁이란 재산을 보유한 위탁자가 살아 있을 때 은행이나 신탁
회사를 통해서 재산을 관리하다가 사망하면 계약에서 정해둔 수익자에게
신탁 재산을 넘겨주는 신탁법상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유언장 없이 살아 있을 때 재산을 맡겨놓고 본인이 사망하면 지정된
사람에게 자동으로 재산이 전달되도록 하는 건데요.
일반적인 상속과 유언대용신탁의 차이점은 상속은 보통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 재산 상속 절차가 개시가 되는데 유언대용신탁은 고인이 살아 있을 때
미리 자신의 자산을 신탁 기관인 금융 기관에 맡겨 놓고 사망 시에 계약상
정해준 대로 신속하게 재산이 이전되도록 한다. 그런 게 좀 다른 점입니다.
또 게다가 보통 유언 상속의 경우에는 유언은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반면에 유언대용신탁은 형식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지는 않고요.
계약의 자유로운 설정과 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유연하게 간편한 방식으로 자산
이전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 이게 큰 차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버지가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는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신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딸 미정 씨는 이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 무효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유언대용신탁도 하나의 계약이라고 본다면 우리 민법에 따를 때 어떤
계약이든 자유로운 의사 능력을, 의사 결정 능력이 있는, 의사 능력이 있어야지만 계약이 유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치매 환자들이 체결했던 계약이라든지 증여 같은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때 의사능력이 충분했는지 여부가 큰 쟁점이 됩니다.
만약 한재수 씨가 치매로 인해서 의사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한미정 씨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유언대용신탁계약의 무효를 주장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사능력이 충분했다. 이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게 되죠?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치매 진단을 받았다.
그것만 가지고 무조건 의사능력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이라든지 다양한 의학 검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우선 의료 기관의 객관적인 검사 자료 같은 경우에는 K-MMSE라고 해서 한국형
간이 정신 상태 검사라는 게 있고 또 인지 장애 선별 검사.
또 임상 치매 평가 척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국형 간이 정신 상태 검사의 경우에는 30점 만점인데
그중에 24점 이하부터는 치매가 의심이 된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20점 이하로 점수가 내려가 버리면 엄격하게 의사 능력이 있는 게 맞는지 의심을 해 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원은 특정 법률 행위의 복잡성 여부도 판단하게 되는데 단순한
일상생활에 관련된 어떤 행위랑 달리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유언대용신탁은 사실
복잡하고 법률적으로도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산 관련 계약이기도 하고 결국 더 높은 수준의 이해력과 판단력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또 마지막으로 주변인의 증언이라든지 당시의 정황 그리고 가족들이나 관련
지인들, 아니면 당시 당사자였던 행동이라든지 녹취 자료 같은 게 있다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당시의 고인이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에 비추어볼 때 한재수 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일단 한재수 씨의 경우에는 치매 초기 상태로 보이고요.
구체적인 진단 검사 결과까지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꾸준히 사업을 해오셨고
직접 은행에 가서 설명까지 듣고 와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했다면 의사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또 한미정 씨가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은행의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장점만 얘기를 하고 설명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한미정 씨의 주장처럼 은행이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그 상품의 장점만을 강조하고 중요한 법적 위험성이라든지 관련된 정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안 하는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보통은 이런 금융 기관의 상품 판매를 불완전 판매다, 이렇게 보는데 불완전
판매라는 것은 금융 기관이 금융 상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한테 필수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사항들.
예를 들어서 상품의 위험성이라든지 비용 구조가 어떻게 된다든지.
또는 법적 영향력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또는 상품이 소비자의 투자 목적이나 자산
상태에 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완전 판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건 계약이 불완전 판매로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불완전 판매로 인정이 된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보통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금융 기관이 판매하는 금융 상품에 대해서 설명 의무 그리고 상품 판매 절차
또 민원 처리 절차 이런 것들 충실히 하라고 해서 감독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거든요.
만약 금융 기관이 이 사건 유언 신탁의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거나 적합하게
판매하지 않았다면 한미정 씨 같은 경우에는 지속권을 상속한 상속인의
지위에서 유언대용신탁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면 손해를 또 입은 게 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문스러운 것이 한재수 씨와 신탁 계약을 체결했을 때 보니까 은행이
은행을 수탁자로 지정했는데 수탁자인 은행이 상품을 판매하고 직접 관리를 한다?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금융 회사가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그에 따른 설명 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 기관이 상품을 판매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수탁자로 지정받게 되면
자칫 이해 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 기관이 수탁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이익도 있고 또 고객의 이익도
있고 이 사이에 균형을 유지 못 하게 되거나 또 고객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 할 우려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탁법은 수탁자에게 매우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있을까요?
-구체적으로는 수탁자는 충실 의무 그리고 선관주의의무라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탁 재산 관리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이런 건데요.
만약 이런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금융 기관은 법적으로 굉장히 책임을 많이
지게 되고 또 금융법상 제재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한재수 씨가 실질적인 수익자로 장남 한성우 씨를 지정하면서 모든 재산을
몰아웠는데 그래서 동생인 미정 씨가 유류분이 침해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통해서 특정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줄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침해가 큰 쟁점이 되곤 합니다.
유류분 제도라는 것은 민법상 상속인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최소한의 상속 재산을 보호해 주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한미정 씨는 이런 유언대용신탁을 통해서 장남이 유일한 수익자로 지정된
것이 유류분 침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고요.
만약 유류분 침해라고 본다면 한미정 씨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시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류분이라는 게 상속 제도지 않습니까?
사망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 신탁은 생전에 했단 말이죠.
유류분 대상이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사무장님께서 확실히 법적 지식이 높다 보니까.
-예리하세요.
-날카로운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아마도 비슷한 기사를 보신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몇 년 전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유언대용신탁을 통해서 재산 이전한
경우에 이것은 사전 증여가 아니라서 유류분 산정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돼서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신탁 계약은 고인이 살아 있을 때 미리 체결이 되고 신탁 재산이
위탁자에서 수탁자의 명의로 이전이 된 경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사망 시점에 위탁자의 재산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그렇죠.
-다만 최근에 또 다른 하급심 법원의 판단들이 있긴 한데 이거는 기존 성남지원 판결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자산 이전도 실질적으로는 사망 시점에 재산 이전되는 사인 증여와 비슷하다.
이렇게 봐서 유류분 대상으로 포함하는 판례들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신탁 재산이 유류분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주 최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서 법원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이유를 들었는데요.
첫째는 유언대용신탁은 형식적으로는 신탁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
위탁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신탁 재산의 수익권이 이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망 시에 효과가 발생하는 사인 증여와 유사하다.
둘째로는 위탁자가 생존 중에도 신탁의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도 할 수 있고
사실상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권도 행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산은 생전
증여보다는 사후에 상속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이렇게도 판단했었습니다.
-들어 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뭔가요?
-마지막 이유로는 신탁 계약 체결 과정에서 실제 대가의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이 수익자에게 일방적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구조였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신탁 개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는 증여로 보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결국 유류분 산정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최근의 하급심 판결에 따르면 유언대용신탁의 형태 금융 상품을
통해서 재산을 이렇게 이전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망 이후에 재산 이전과
같은 법률 효과를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만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한미정 씨는 이런 최근의 어떤 하급심 판단의 어떤 추세를 활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뭐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맞습니다.
한재수 씨가 설정한 유언대용신탁이 실질적으로 장남인 한성우 씨에게 재산을
집중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그렇다면 유류분 산정의 주재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최근에 있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대로 유류분
산정 대상으로 보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유언대용신탁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또 저희가 알아야 할 내용 같은 게 있을까요?
-최근에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또 금융 기관도 이런 상품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언대용신탁의 장점도 많고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유언대용신탁은 복잡한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금융 기관이 제공하는 상품 설명 그리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설명
의무와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느냐 이런 것들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겠고요.
은행이 단순하게 상품의 어떤 장점만 설명하고 위험성이나 뭐 이런 유류분
침해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았다면 추후에 법적 분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품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고 또 향후 상속인들 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 한다면 유언대용신탁에 가입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뢰인 한미정 씨께도 한마디 더 붙여주시죠.
-한미정 씨 이 사건 때문에 참 마음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대로 유언대용신탁을 계약 체결할 때 돌아가신 아버지의 치매
정도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셔서요.
유언대용신탁의 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이 가능한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어떤 법원의 입장은 유언대용신탁을 통해서 일부 상속인이
재산을 독점해서 유류분 침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유류분 침해를
당한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추세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한미정 씨의 유류분을 보호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금융기관의 불완전한 판매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부분은
복잡하니까 법률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셔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논의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준이 오늘 의상 신경 좀 썼네?
-괜찮아?
-완전. 회사 들어가더니 눈이 좀 달라졌는데?
-야, 벌써 6개월이다.
-오늘 소개팅도 파이팅이다.
-오케이.
-저기 오네. 미숙야, 여기.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 내 친구가 하는 데인데 분위기 괜찮죠?
-분위기 좋네요.
-외모도 딱 내 스타일이고 직장도 괜찮네. 오빠 제가 손금 좀 볼 줄 아는데 한번 봐드릴까요?
-너한테 그런 재주도 있어? 내 손금 좀 봐줘라.
-내가 먼저다. 한번 봐주세요.
-전형적인 작업이죠.
-오빠 손금도 좋네요. 명도 길고 재물 복도 있으시고.
-그래요?
-뭐야. 둘이 손 잡고 이러면서 그린 라이트 보내는 거야?
-야, 뭘.
-여기 안주가 엄청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
-진짜 맛있네요.
-야, 나도, 나도.
-오빠도 손 있잖아. 직접 드세요.
-뭐야, 둘이 벌써.
-자식, 호들갑은.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상준 오빠가 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봐 주라.
-박미숙. 오케이, 알겠다. 짠.
-(해설) 저희는 2차로 술을 마시러 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묻고 더블로 가.
-(해설) 미숙이는 제 옆에 앉아 계속 저를 챙겨줬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3차에서였습니다.
-괜찮아?
-너무 힘들어서 더 못 놀겠다. 나 먼저 갈게.
-그래, 오빠 조심히 들어가요.
-노래 한 곡 불러야겠다.
-음악도 참 이상하네요.
-서비스 시간도 끝났는데 왜 안 나와? 아이고 아가씨 시간 다 됐습니다. 그만 나와주세요. 에이 참.
-만취하셨네요.
-시간 끝났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시간 다 됐습니다.
-오빠 이거 가지고 가야지. 맞다. 오빠, 나 먼저 갈게요. 내일 연락해요.
-오빠 상준 오빠한테 나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어?
-그거 안 그래도 내가 이야기해 봤는데 상준이한테 계속 답이 없는데?
-어제 오빠 술 많이 취했던데. 혹시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야, 상준이한테 문자 왔다, 잠시만. 미숙아, 상준이 어제 술을 너무 먹어서 어제 일이 전혀 기억이 안 난다는데?
그리고.
-그리고 뭐?
-아직은 너랑 만나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데 어쩌지?
-뭐? 어제 그렇게 키스까지 해 놓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고?
알겠다, 일단 오빠 끊어봐. 사람을 갖고 놀아도 유분수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난다는 게 말이 돼?
난 도저히 못 참는다. 어차피 노래방에 단둘이 있었고 기억이 안 난다니까 경찰에 강제 추행으로 신고해야겠네.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박미숙 씨가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강동구 변호사님 허상준 씨가 지금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드라마 내용과 제가 파악한 미숙 씨의 고소장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현재 허상준 씨가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강제 추행으로 보입니다.
원래 추행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미숙 씨 입장에서 허상준 씨가 노래방에서 자신에게 한
키스와 포옹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추행이었다고 경찰에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 추행이라고 하면 미숙 씨의 의사에 반해서 신체 접촉을 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저희가 드라마로 봤을 때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드라마로 봤을 때는 그러하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드라마 내용과 같이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만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사 기관으로써는 아무래도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준 씨가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재판까지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드라마 봤을 때 우리는 사실들의 과정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피해자인 미숙 씨 입장에서 그런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허상준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겠는데요.
-그렇겠죠.
그래서 최근 대법원에서는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여야 하지만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를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꼼꼼히 따진 후에 억울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의 입장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허상준 씨는 재판에서 어떻게 주장을 해야 자신의 범죄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
-드라마에서 사무장님이 보시기에 미숙 씨의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합리성과 타당성이 없다고 보이는 부분, 혹시 있으셨나요?
-지금 제가 또 대학교 때 별명이 김추론이거든요.
-추론.
-제가 추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실 때 미숙 씨는 허상준 씨가 노래방에서 했던 키스와
포옹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추행이라고 말을 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미숙 씨가 호감을 상당히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당연히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사무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미숙 씨는 허상준 씨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했고 또 먼저 스킨십을 시도한 사실도 있었다는 점에서 호감을
가진 두 사람 사이의 스킨십이 어느 순간 갑자기 미숙 씨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이
된다는 것은 합리성과 타당성이 부족해 보이는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나왔었는데 노래방 주인 박상철 씨 얘기에 따르면요.
두 사람이 노래방에서 잠이 들어 있었고 또 깨워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올 때는 소지품을 챙겼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도 미숙 씨가 상준
씨와 팔짱을 끼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후에도 또 먼저 연락을 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모든 일이 강제로 일어났다면 이후에 먼저 문자를 보내지
않았을 때도 또 미숙 씨가 먼저 상준 씨에게 문자를 보냈잖아요.
-진행자분이 말씀하신 상황들이 일반적인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미숙 씨가 허상준
씨에게 강제로 추행을 당한 상황이었다면 하기 어려운 행동들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이후에 미숙 씨가 보낸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해야 것으로 보이고요.
함께 만남을 가졌던 친구 영철 씨를 증인으로 재판부에 신청해서 미숙 씨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상준 씨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그날의 진실을 모두 밝혀야만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물론 형사 소송의 이념 중의 하나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지만 신이
아닌 이상 그날의 진실을 명백히 밝히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돼서 증거들 잘 모아서 논리적으로 주장을 한다면 어쨌든 허상준
씨는 무죄를 판단 받을 수 있을 거는 같은데 설사 무죄로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지금 억울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숙 씨가 실제로 본인도 그렇지만 억울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대응을 한다는 게 너무 속상하거든요.
미숙 씨한테 대응할 만한 게 없을까요?
-만일 미숙 씨가 상준 씨가 자신을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상준 씨가 처벌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를 진행한
것이라면 사무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고요.
또 재판 과정에서 미숙 씨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선서하고 증언을 하면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기억과 명백히 다른 사실을 증언하거나 또는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음에도 분명히 기억나는 것처럼 증언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또 상준 씨 입장에서는 정신적인 피해도 크지 않겠습니까?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상준 씨는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 즉 판결문을 꼼꼼히
검토해서 사안에 따라서는 민사적으로 미숙 씨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뉴스나 사건, 사고 같은 걸 보면 누구라도 상준 씨와 같은 상황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일에 혹시라도 연루되지 않으려면 주의할 만한 사항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낯선 여성과의 술자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거부하고 본다, 이렇게 봐야겠죠.
-아예 원천 봉쇄.
-그렇죠, 봉쇄합니다.
-이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두 분 이야기처럼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남녀 간 만남의 자리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해받을 만한 행동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상준 씨와 같은 상황에 빠졌다면 일단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서로 간의 SNS 대화 내역, 주변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의
증거를 수집해 확보하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 자신의 무혐의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사건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상준 씨가 아닌 미숙 씨에게 한마디 남기고 싶은데요.
미숙 씨,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짓말쟁이가 받은 가장 큰 벌은 그 사람이 진실을 말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것이다.
미숙 씨의 거짓말이 단기적으로는 문제를 피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를
잃게 함으로써 미숙 씨 스스로에게 큰 상처를 준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